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보건복지위원회 - 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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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시립병원장들을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산이 부수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한 후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감염병에 대한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편성되었는지 또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사업이 다양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규정으로 마련하였고, 서울시민의 건강관리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건강관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길게 질의하지 않고 지금은 딱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고 그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동안 사업 진행하신 것은 조례에 근거가 없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있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왜 조례를 바꾸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서울형 헬스케어사업을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아니고 현재 AIㆍIoT라든지 ICT를 활용한 치매관리사업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향후 정보화에 관련된 사업들 자체를 서울시민 건강관리 조례안에 넣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헬스밴드하고 상관없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헬스밴드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헬스밴드에 관련된 부분은 근거 자체를…….
●박기재 위원 다른 곳에서 찾는다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2개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은 그동안의 조례 가지고 헬스밴드는 충분히 진행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부결이 돼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러고 나서 헬스밴드가 문제가 생겨서 선거법에 위반이 되면 그럼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게 되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이게 거기까지 나간 상황에서 선거법 얘기하시는데 이 사업 초기 시작할 때부터 선거법에 관련된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기존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건강생활실천이라든지 이 조례를 가지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요…….
●박기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은 어디까지나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참조고 선거법으로 해서 우리가 재판을 가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저희가 받아본 변호사 그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것 하는 것이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한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또 다른 사업과 이 사업을 포함해서 포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박기재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앞으로 할 것인지…….
그러면 지금 또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기존에 있는 사업들 중에서 AIㆍIoT사업이라든지 ICT를 활용한 치매관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정보화사업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는 거지 헬스밴드하고는 관련이 없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요 안 들어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기재 위원 헬스밴드 계속하면 저희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하지 않을 겁니까, 그때 법원에 가서? 그것 정확하게 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이 사업을 실시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박기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 말씀하시지 말고 이 조례를 지금 이렇게 개정하는 이유가 헬스밴드하고 관련 없이 가는 겁니다, 나중에 선거법 위반 들어갔을 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이제…….
●박기재 위원 어차피 조례 개정돼도 개정되기 전에 하셨던 거니까 형법상 행위시점으로 보면 이것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차후에 보충을 하실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정확하게 해 주세요.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저희가 고소ㆍ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지금 질문이.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국장님, 지금 이 조례가 헬스밴드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요? 얼마나 관련이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퍼센티지로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앞으로 이 사업 자체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보건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조례에 포괄적으로 넣은 사업인데 스마트헬스케어사업 자체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있어서는 같이 연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조례안에 뒤 6페이지를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어요. 작성자가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이은결 씨인데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을 보시면 소요예산 280억, 보세요?
맨 밑에 보시면 표가 죽 있어요, 연도별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되어 있고 기타보상금의 정보통신시기 매년 5만 명, 5만 원씩, 5년 그래서 125억 원, 보상제도 매년 5만 명, 5만 원, 50%, 5년 62억 5,000만 원, 시스템구축비 33억 원, 인건비 매년 30명, 369만 7,000원, 12개월 5년 해서 66억 5,500만 원. 이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이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비용추계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비용추계가 지금 적어놓은 것 자체는 헬스케어 관련된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다른 비용추계는 없어요, 다른 비용추계는 없다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헬스밴드사업이 아니라는 반증이 없어요. 비용추계 오롯이 헬스밴드를 위한 조례라고 지금 비용추계서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100% 시비로 해서 시장의 책무로 해나가는 사업은 이것이고 제가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은 국비보조사업들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하게 되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오롯이 헬스밴드사업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헬스밴드사업과 관련 없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제가 관련 없다고 말씀 안 드렸고요. 지금 이 사업을 초기에 했을 때 조례 근거가 없냐는 질문을 하셔서 조례 근거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업 자체를 활성화 시키고 좀 더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화 사업 중에서 시장의 책무와 의무로서 시비 100%를 하는 사업은 현재 이것입니다.
●조상호 위원 말을 막 돌리시는데 이 조례의 상위법이 어떤 법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국민건강증진법에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이러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6조에 보면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거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란 말은 없어요. 그리고 6조의3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6조의3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16조의3 이것은 아직 시행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16조의3 자체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장려할 수 있다는 부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근거법령도 없는 조례의 사업을 지금 시행하셨다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니지요, 6조에 관련돼서는 있는 거지요.
●조상호 위원 상위법에도 없는 사업을 시행하셨다가 의회에서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뜨끔해서 이 조례를 올리면서 헬스밴드사업과는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통과시켜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아닌지. 왜냐하면 비용추계가 오롯이 헬스밴드사업 뿐이에요, 비용추계가. 이게 한 줄이라도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업도 있나보다 하겠는데 오롯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똑같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정보화통신기술에 관련되어서 시비 100%로 시장의 책무로 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이 사업 하나인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정보화통신기술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AIㆍIoT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매칭사업들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왜 비용추계가 없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조상호 위원 비용추계 잘못 하신 거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장의 책임하에서 해 나가는 시비 100% 사업이 지금 현재 이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넣은 상황이고요 국비와 관련되어서 국비 지원받는 것까지 추계에 넣는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국비 지원사업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상호 위원 국비지원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상호 위원 예정되어 있어요? 예정되어 있냐고요, 국비 사업이.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요.
●조상호 위원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해도 되고……. 그리고 지금 조례 없이 시행한 헬스밴드사업이 우리 의회에서 받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은 선거법 위반이다 하는 분이 세 분이에요. 그런데 집행부는 위반이 아니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송으로 다퉈볼 만하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한번 법정에서 가려볼 만하다는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그 말씀에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께도 추경예산을 주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얘기되다가 저희들 신체활동 조례라든지 또 관련된 시민건강 조례를 가지고서 예산의 근거가 있다는 부분을 같이 협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추경예산이 만들어졌다고…….
●조상호 위원 협의를 했다고요, 저희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예산을 저희들한테 준 거 자체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제 같이 가자?
●위원장 이영실 국장님, 물귀신 작전이에요, 지금?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니, 절대 물귀신…….
○위원장 이영실 속기록 지금 여기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저희가 세 군데에 법령 의뢰를 했습니다. 세 군데 공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6조,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제5조, 제8조, 서울시민의 건강유지를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4조는 금품 제공의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서 이 사건 헬스케어 사업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헬스케어 사업 중 스마트밴드 교부 및 헬스케어 포인트 지급 행위는 직무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세 군데 법인의 변호사들이 공히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법령근거 유무는 세 군데 다 위반, 직무상 행위 선거법 위반 등 한 군데는 특정대상일 때는 위반, 한 군데는 만성질환자 제한조건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다음에 한 군데는 모두 한다 해도, 위반 이렇게 법률근거가 나왔다, 분명히 이렇게 지적을 저희가 다 했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해소됐을 시에 하라고 저희가 추경 때 방망이 두드리면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의혹들 다 해결한 다음 하라고. 그런데 지금 물귀신 작전하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물귀신 작전 한 적 없고요.
●위원장 이영실 어디서 물귀신 작전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니요, 위원장님 어디서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귀신 작전 하려고 말씀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이영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상호 대표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조상호 위원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섬뜩하네요. 저희가 진짜 함부로……. 박원순 시장 때도 그랬고 오세훈 시장 때도 그러는데 시장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회를 회유하고, 부탁을 하고, 간청을 하고, 또 어떤 분은 협박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의회가 그럼 앞으로 잘 하세요 하고 통과를 시켜준 적이 많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정작 이제 와서 국장님은 의회에서 통과해 주셨으니까 공범이에요. 공범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행부는 그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식으로 답변하시는 거는 너무 황당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대표위원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말씀드리는 거는 시의회 상임위에서 전문변호사 의견 들었던 부분도 있고 서울시 자체에서 들었던 부분도 있고, 그때 시의회에서 자문 받았던 내용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검토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직선거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변호사 얘기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이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일단은 예산을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은 좀 더 보완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올린 것이지 그 근거가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것 때문에 올렸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올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박기재 위원님께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보완책으로 올렸냐 했더니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바로 5분 전에 답변하셨는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선거법에 관련된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인 거고, 박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조례가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 전혀 안 들어간 사업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큰 범위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조상호 위원 국장님, 저는 도저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5분 전에 하신 말씀과 지금 하신 말씀이 매치가 안 돼서. 국장님 답변 너무 섬뜩해 가지고요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이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요 제가 2년 전이었죠, 2년 전에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를 제가 개정을 하려고 실국 측에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냐면 고혈압, 당뇨환자, 만성질환 환자들이 민간의료원이나 약국에 갔을 때 혈압을 측정할 수 있고, 왜냐하면 그 기관에 혈압기가 없는 곳도 있어요. 좀 오래된 민간의료기관이나 약국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손쉽게 본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런 걸 설치하는 것을 조례 개정안에 담고 싶어서 제가 의견수렴을 했을 때, 그때 과장님이었죠, 국장님이? 과장님이셨는데 말도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그 이유가 개인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개인 쪽인 곳에다가 서울 시비를 투여하여 의료기기를 설치해 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거다, 절대 안 된다. 그건 법적으로도 안 되고, 선거법도 위반이고, 굉장히 많은 의견을 저한테 설명을 하시면서 극구 반대를 하셨는데 오늘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건 도대체 뭔가……. 내가 그때 조례 개정을 할 때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그들은 의료인입니다. 보건의료인들한테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를 좀 해 달라고 부탁하는 장비, 혈압기 이런 거를 다 해 주자는 것도 아니고 없는 곳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손쉽게 혈압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했던 조례였는데, 지금은 일반 건강한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스마트 헬스밴드를 지원해 주는, 장비, 인센티브, 물품, 상품권 이런 걸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담아 오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픈 사람들을 관리해 주고 물품지원을 해 주자는 조례를 했을 때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불투명한 시민들 추첨인 거죠. 선착순으로 5만 명 선발된 사람들한테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담아오셨는데 국장님께서 하시면 로맨스고 제가 하면 불륜입니까? 이렇게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거는 어떻게 안 되고 시장님께서 이렇게 담아오는 거는 온갖 변명을 다 하시면서 이게 통과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답변을 못 하시는군요.
●위원장 이영실 답변하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보건의료기관, 아마 작년 4월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서울특별시 민간보건의료기관 이용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할 때도 그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그것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만성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취지에 공감한다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때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보조금, 장비를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치구나 기관, 단체, 개인 등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지금 현재 장비든 수가 자체를 올려주는 부분이 너무…….
●김경우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가를 올려주라는 그 조례를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도 많이 개정을 시켜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올리면 수정해 달라고, 수정해 달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좀 원치 않는 쪽으로까지 수정이 돼서 발의가 된 경우가 있긴 한데 국장님, 그때 제가 얘기했을 때는 있는 데는 주지 말자, 없는 곳에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국장님이 아니셨어요. 제가 조례 처음 발의했을 그때는 과장님으로 계실 때였습니니다. 그런데 지금 하도 수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조례랑 조금……. 그때는 상정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을 안 해 주셔가지고 상정도 못 하고 그냥…….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올 4월에 이 조례가…….
●김경우 위원 올 4월에 통과된 조례가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린 조례는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 보건복지위원회에다가 제출했던 조례입니다. 그때의 사항이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여쭤본 거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기관하고 약국에다가 직접적으로 장비라든지 이 보조금을…….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의료기관에는 안 되는데 지금 시민들에게 스마트 헬스밴드와 상품권 주는 거는 된다는 말씀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 부분 자체가 어떤 조례로 되냐면 자치구 및 기관, 단체 또는 개인한테 예산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안으로 하는 부분으로 그때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도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그때 올라왔던 조례에 관련되어서 핵심적으로 들어가서 얘기가 좀 잘 맞지 않았던 부분은 의료기관하고 약국에 장비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심지어 헬스센터, 목욕탕, 노인정에 다 혈압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에서 혈압을 측정했을 때 이분들이 전혀 감각이 없으시니까 정상인지 좀 이상이 있으면 전문가한테, 선생님한테 가서 진료를 받으라는 자문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요구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때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과를 못 하고 그냥 그대로 상정도 안 시키고 있었던 조례였고요 이번에 제가 조례를 다 개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하긴 하지만 그 명칭은 자체를 그런 식으로 담을 수 없다는 게 시민건강국의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선거법에 문제된다고 이런 식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다고만 명칭을 써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때도…….
●김경우 위원 시장님이 조례 올리시니까 이거는 되는 거고 본위원이 올리는, 위원들이 올린 거는 시민건강국의 마음에 따라서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지금 말씀드렸듯이 의료기관하고 약국에 대한 보조금, 장비 그게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거를 자치구, 그다음에 기관, 단체, 개인 이런 식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던 상황이었고요.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는 주는 거는 상관없다는 얘기이신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 문구가 자치구,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
●김경우 위원 그렇게 얘기 안 하셨습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못 한다고 저는 얘기를 전해 들었고요, 그때 과장님한테 직접 전해들은 거는 아니었으니까 팀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사이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게 시민건강국의 입장이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상호 위원님께서 추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추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추계는 조례안 개정하는 것을 요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검토할 때 보통 추계를 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추계는 전부 다 헬스밴드에 대한 추계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헬스밴드는 조금 갖고 가는 거고 나머지를 위한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추계가 없는 조례 개정이나 마찬가지가 되네요? 추계는 헬스밴드라면서요. 그렇죠? 헬스밴드만 추계가 올라 왔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헬스밴드를 위한 조례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추계가 잘못됐어요. 그렇죠? 추계가 잘못됐으니까,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추계가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추계가 잘못됐으니까 저희는 당연히 부결하는 게 맞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호사 3명의 자문을 얻어서 문제가 있으니 이것이 해소돼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의 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분명히 부결되었어요, 그 헬스케어 사업이 그때 지난 추경에. 그랬다가 예결위에 올라갔을 때 예결위에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법적인 문제 해결하시고, 문제의 의혹이 없게 하시고, 그다음에 계획 제대로 세워가지고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려가지고 그 예산은 살아난 거예요. 맞죠? 이게 팩트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8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장 제출안 2022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2년도 시민건강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 극복 및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역학조사관 역량 강화,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3T 방역수준 강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대응을 하고, 백신 예방접종 지속추진으로 감염피해 확산 최소화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방역물자 비축, 의료자원 관리 및 교육훈련, 감염병 전담연구ㆍ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방역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시민의 자기주도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과 어르신 치매친화적 안심환경 조성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건강돌봄, 응급의료 대응역량 강화, 시립병원 인프라 확충 등 필수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식품 위생 및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유기동물 보호 및 동물복지시설 확충, 가축방역 등을 통해 동물보호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이 추진하는 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결실을 맺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 세입예산안은 총 2,504억 1,200만 원으로 2021년 세입예산액 3,004억 8,500만 원 대비 500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원은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총 131개 사업에서 1,876억 4,1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615억 2,500만 원으로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및 의료사업수입 등은 366억 5,3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시ㆍ도비 반환금수입, 지난연도수입, 그외수입 등은 248억 6,6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인 사료관리법 위반 과징금, 시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 등은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경비를 포함한 총 314개 사업으로 6,670억 700만 원으로 2021년 최종예산 6,579억 8,800만 원 대비 90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시민건강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을 정책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강화 분야입니다. 시립병원 등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및 운영혁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등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체 예산의 48%인 3,20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의료취약계층의 필수의료 이용 보장을 위해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9개 출연ㆍ위탁 시립병원 운영 지원에 509억 7,500만 원, 시립병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에 2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그리고 공공의료기관 운영지원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재단 운영에 7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간ㆍ계층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시민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건강돌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에 29억 9,400만 원, 보건지소 확충 지원에 14억 1,000만 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에 60억 7,600만 원,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에 27억 1,900만 원 등 지역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은 총 36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 및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36억 6,100만 원,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원에 118억 1,7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에 149억 8,600만 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에 229억 9,400만 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32억 3,00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40억 6,200만 원 등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을 위한 예산 816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3개 직영 시립병원의 총예산은 336억 8,600만 원으로, 어린이병원 93억 5,200만 원, 은평병원 94억 9,800만 원, 서북병원 148억 3,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건강수준 향상 분야입니다. 시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과 건강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임산부ㆍ영유아ㆍ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전체 예산의 23.5%인 1,566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직ㆍ간접 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및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에 54억 6,600만 원, 시민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만예방 사업에 3억 2,000만 원, 지역수요와 여건에 맞게 자치구의 건강증진 분야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77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치매예방 등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357억 9,8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86억 7,100만 원, 광역 및 지역치매지원센터 운영에 243억 700만 원 등 노인, 모자보건 서비스 확충을 위한 예산은 총 89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질병 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40억 8,800만 원, 가정방문을 통해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찾ㆍ동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288억 6,100만 원 등 취약계층 건강지원을 위해 예산을 49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성 관리강화 분야입니다.
식품유통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체 예산의 2.3%인 15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올바른 식문화 정착과 시민의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 교육 사업에 5억 8,800만 원,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에 위생ㆍ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에 101억 4,700만 원, 저소득 영양위험군에게 영양교육, 상담, 보충식품 등을 지원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에 1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생활보건 관리 향상 분야입니다.
예방부터 신속한 확산차단까지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공중위생, 생활보건 관리 향상을 위해 전체 예산의 25.3%인 1,68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에 25억 7,2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에 127억 8,500만 원, 역학조사 체계 강화에 1억 5,0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80억, 감염병 정책연구ㆍ평가 및 대응 모듈 개발에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에 859억 7,600만 원, 보건소 및 의료기관 결핵관리 사업에 99억 5,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업소의 관리, 공중화장실 운영, 안전시설 설치 지원, 민간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지원 등 공중위생 관리 개선을 위한 사업에 총 1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추진사업으로 가락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 검사소 합동청사 건립에 40억 3,100만 원, 촘촘한 대기측정망 인프라 확충 및 연구로 대기오염을 개선하고자 대기질 통합 분석 운영에 29억 8,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분야입니다.
동물보호와 복지수준 향상 및 수의공중보건 강화를 위해 전체 예산의 0.9%인 6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을 보고드리면,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개선과 입양 활성화 등을 위해 유기동물보호 지원에 8억 8,600만 원,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사업에 9억 3,500만 원,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에 1억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동물보호 및 복지시설 운영 및 기반 확충을 위해 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센터 운영에 3억 2,900만 원,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센터 운영에 1억 7,000만 원,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2억 원을 각각 펀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ㆍAI 등 가축의 전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가축방역, 예방백신 지원 등 사업에 총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식품진흥기금의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2년도 운용규모는 298억 3,500만 원으로 2021년도 127억 7,500만 원에 비해 170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융자성 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0억 원을 증액하였고, 비융자성 사업비는 28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8,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치금은 70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500만 원 증액되었고, 기본경비는 500만 원으로 전년수준으로 편성하여 총 170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2022년도 정책사업비는 총 228억 2,300만 원으로 주요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에 200억, 교육 홍보사업 및 식중독 예방사업에 7억 9,0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9억 4,000만 원, 식품안전관리사업 및 조사연구평가사업에 10억 9,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누리는 건강서울을 위하여 꼭 추진하여야 할 주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향후 정책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결해 주시는 예산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럼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아, 저 자료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각 병원에 필수 의료기자재가 꼭 필요한데 예산에 반영 안 된 내용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세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치매 관련 세출예산 국ㆍ시비별 내역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3년간 각 시립병원 예산 요구내역과 이에 따른 예산 편성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2020년부터 2021년 10월 말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세출예산 국ㆍ시비 구분해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서에서 신규사업을 봤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코로나19 백신접종 시행비, 이게 전에 없던 사업인데 1,000억이 넘는, 1,057억인가 편성이 됐어요. 왜 코로나19 백신접종비가 편성이 됐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러니까 이제 올해까지는 국가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에 관련돼서 국비 100%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 자체가 기본접종처럼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도 코로나 접종을 만 6세 이상 모두 다 한 번씩 맞기 위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국비ㆍ시비ㆍ구비 이렇게 나눠서 예산이 책정된 부분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부스터샷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올해로 끝날 것 같고, 내년 초까지 조금 할 것 같고요.
인플루엔자 독감을 가을에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맞듯이 내년 가을이 되면 코로나도 기본 계절접종처럼 맞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백신접종 시행비는 내년 하반기 예산인 거예요? 내년 1월부터 전부 다 거기에 포함해서 국비 대신에 시비ㆍ구비를 편성하라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1월부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하라고 내려왔고요, 코로나 접종이 기본접종으로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코로나 확산 규모를 보고서 아마 일정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코로나 확산세 여부 등등에 따라서 기본접종으로 언제부터 기준이 될지는 불확실한 것이고 예산 변동도 있을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정인 위원 기본접종이 아닌 상황에서는 구비ㆍ시비가 포함이 안 되잖아요, 전부 다 국비로 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게 변동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은 일단 국가에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율을 이렇게 잡고 6세 이상의 인구에 대해서는 일단 접종을 한 번 하는 걸로 예산을 잡으라고 내려와서 저희들이 잡은 부분이고요 시기에 관련된 부분은 언제 될지 자체는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정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굉장히 커요. 1,057억이라면 시민건강국 예산의 거의 16%를 차지하는 비중인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엄청 큰데 서울시만 이 부담이 있을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 부담은 굉장히 과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국비로 전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겁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저희들이 계속 9월부터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국회도 가고 여러 가지 했던 부분인데 국가에서 지금처럼 재난 상황일 때는 국비로 다 지원을 해주지만 내년 정도 되면 코로나가 재난 상황이라기보다는 늘 있는 필수 예방접종 형태 비슷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시ㆍ군ㆍ구도 같이 책임을 지는 부분으로 결정을 해서 여러 번 노력을 했는데 저희들뿐만 아니라 구청장, 시도협의회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거는 내년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거라고 일단은 보고요.
시민건강국 예산을 보니 올해연도가 6,579억 그리고 내년 예산편성이 6,670억이어서 약 9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90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나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백신접종비가 15% 차지하면서 1,057억이나 되거든요, 1058억 원쯤 되지요. 그러고 보면 예산은 90억이 늘어났는데 하나의 사업비가 1,000억이 넘게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업비는 줄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엄청 많이 줄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엄청 많이 준 것이 예를 들면 직영병원에 보조, 코로나 관련해서 공공의료 손실보전금이 직영 같은 경우 85억 감액 편성됐고 그리고 직영 제외한 게 18억 정도 감액 편성됐고 이 정도예요. 그것은 해봐야 100억 정도 감액인 것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것에서 감액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전년 편성액 대비?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사업비로 들어가면 질문이 너무 길어지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전년 대비 시민건강국의 사업들이 좀 많이, 중요한 사업들도 감액됐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는데 어떤 것들이 크게 감액이 됐는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병원에 공공의료 손실보전 빼고 어떤 게 감액이 많이 됐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치료비 지원하는 부분 감액된 게 204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금이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돌리라고 하면서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신보건 쪽에 있는 사업들도 꽤 많이, 심리지원, 아이존, 자살예방 이런 부분에 대한, 건강돌봄에 관련된 사업들이 거의 한 사업당 5억 이상 꼭지로 계속 감소가 된 부분이 있고, 가장 크게 감소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하고 필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던 것들도 20억 이상 감액이 된 부분이 있고요…….
●이정인 위원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씩 하자면 너무 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코로나와 관련된 204억, 아까 말한 공공의료 손실보전 100억 하면 300억밖에 안 돼요. 그래도 거의 700~800억이 어디서 조금조금씩 감액이 됐다는 건데 그게 꼭 필요한 것이 감액이 됐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시민들에게 중요하게 미치는 것들이 감액이 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이 많이 깎였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8억 6,600 그것은 왜, 응급의료기관 지원 이것은 서울의료원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것은 이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정인 위원 그것은 그러면 이해가 됐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도 상당히 많이, 747억?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7억 4,700 정도 깎였습니다.
●이정인 위원 7억 4,700, 크게 깎였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이것은 실적이 좀 적어서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외래지원을 할 때 경계 없이 모든 사람한테 다 외래치료를 열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처럼 지침이 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게 제한이 있습니까? 올해연도에 지원할 때 제한을 두고 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제한을 두고 했었는데 일단은 이 조건 자체가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기에 할 때 조건이 있어서…….
●이정인 위원 아, 초기에 할 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이것은 반드시 풀어서 해야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실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지침을 변경해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현재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초창기에 안 됐다는 것이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자살예방센터도 6억 이상 삭감됐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이것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자살에서 이번에 좀 많이 깎인 부분이 저희들이 일반시민 대상으로 해서 생명 나눔에 대한 버스 운영하는 거, 학교에 생명문화버스가 직접 찾아가서 했던 생명문화버스 사업이나 힐링프로젝트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는 엄마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예산들이 많이 깎였고요.
그러고 저희들이 작년에 자살예방센터가 구로구 5층에 있던 부분을 서울시청 근처로 옮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갔던 임대료…….
●이정인 위원 임대료 부분이 깎인 부분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올해 연도에는 그걸 감안한 예산이 편성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 생각 않고 올해 연도에 편성이 된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일단은 자살예방에서 삭감된 예산들은 코로나 시기에 훨씬 더 시민들의 심리적 지원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추가접종 예산액이 1,000억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이 예산을 줄이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경우인데 그동안에 예산은 어떤 규모가 있으면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지 이 중요한 사업들을 줄여가면서 하는 거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거는 시민건강국에서 그렇게 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체 서울시의 방침이나 서울시 예산과의 생각이 그렇게 미쳤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하나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지원 아이존이요. 아이존의 문제는 계속 줄어서 시민건강국에서도 늘려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도 점점 줄어가는 부분의 문제점은 임대비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6억이 줄었어요. 이거는 내년에 개소할 곳이 없어서 줄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죄송합니다. 개소할 곳이 없는데,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동 특례에 관련되어서 발달장애, 과잉행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중간치료체계로서 반드시 아이존이 필요로 한데 이걸 다시 한번 내년에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곳에 대해서, 이거를 정말 시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10몇 개에서 12개, 13개까지 갔다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수요는 없는 게 아니라 수요는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정인 위원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줄어드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이렇게 개소를 못 하니까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편성보다는 왜 줄까에 대한 고민과 함께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분명히 수치로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기본적인 사업예산에서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정말 필요한 곳에서, 제가 몇 가지 들어 얘기했지만 몇 가지 필요한 곳에서 이렇게 줄어버렸다 그러면 그거는 서울시민들의 어떤 복지 등등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구멍이 생기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은 애쓰셨지만 그렇게 됐을 거라 믿지만 서울시가 이렇게 예산편성한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중에 하나를 또 한번 찾아봤더니, 예산설명서 269쪽에 정신재활시설 운영보조 사업의 정신건강통합센터 운영에 인건비가 16명이 편성이 됐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16명이 편성이 됐고, 이게 몇 명이어야 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23명.
●이정인 위원 23명이 기본인 거잖아요. 그 센터에 최소의 인원배치가 23명인 건데 지금 16명이 편성이 됐어요. 제가 이유는 알고 있는데 국장님,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위탁업체 선정도 좀 늦었고 그 시설 확보에 관련되어서도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늦어지면서 인력 확보도 기본적인 인력만 뽑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인 위원 말씀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채용은 20명 완료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사업을 어떻게 됐던 남아있는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같이 협력하고 지역과 같이 해 나가는…….
●이정인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산편성의 문제, 운영 말고 편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개소가 좀 늦어졌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람을 뽑아가는 중이었고 그게 11월 말에 나머지 인원까지 다 충원을 마치는 상황이었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8월~9월이죠. 이때 보니 아직 예산을 전년도 인건비를 다 소진하지 못했다, 사람을 다 충원하지 못했으니까 내년도 너네들은 16명이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게 올해연도에 사람을 충원해서 내년부터 23명이, 아주 기본적인 최소 인원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8월~9월 예산, 인원을 그때 뽑아준 것이 11월에 개소하는데다 8~9월에 사람이 안 뽑혔으니 너네는 16명이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니 말이나 되는 거냐는 질의를 하려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내년에 23명 뽑아놨는데 예산은 16명이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3명으로 운영을 할 거고요 필요로 하는 부분은 반드시 추경을 통해서 인건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이정인 위원 추경으로 반드시 해 주실 것을 믿고요.
마지막에 하나 지역복지자원 정신건강서비스 있지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계속 복지관도 정신장애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만 사업을 하다 보니 접근성도 굉장히 떨어지고 또 특히 정신장애인들의 복지서비스와 같이 접목된 부분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요구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을 공모를 해서 그 안에 정신보건요원이 함께 해서 복지서비스하고 정신건강서비스를 같이해서 지역의 복지관에서도 정신건강에 관련된 부분도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범위 자체를, 바운더리를 좀 확장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거 올해 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두 군데 했습니다.
●이정인 위원 올해 두 군데 했는데 인건비가 반년 치만 편성이 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작년에 6개월 올해…….
●이정인 위원 작년에 6개월 했으니 올해도 6개월 치만 해 준다 이런 편성인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런데 이것도 사업 보고 난 다음에 이거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요 추경 통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정인 위원 아니, 확대가 아니라 두 개소조차도 지금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하려면 두 명에 대한 12개월치 편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맞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 제가 예산과의 편성인가 아니면 국장님의 편성이라 책임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그래요. 작년에 언제 개소했든 6개월치 했으니까 올해도 6개월치만 해라,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 방법이에요. 그러면 추경 안 되면 문닫아라 하는 거랑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진짜 서울시만 유일하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방법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어려움은 있겠지만 국장님도 이런 예산편성에는 반드시 1년치 예산을 편성해야지, 어떤 집이 1년치 예산을 편성하는데 6개월 뒤에 돈 더 들어오면 그때 하지 하고 가게도 그렇게 운영을 안 하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운영하는 건 좀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행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 현재 서울시 누적자는 몇 명입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누적자가 15만 3,100명입니다.
●박기재 위원 15만 3,100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위드 코로나가 되기 전에 보면 수도권의 비율과 비수도권의 비율이 차이가 좀 있었죠, 지금보다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경기도의 인구가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400만 가까이 됩니다.
●박기재 위원 1,400만 가까이 되죠? 서울인구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서울 인구는 러프하게 950만 전후로 잡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3분의 1 정도가 더 많네요, 경기도 인구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서울이 급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서울은 지역적으로 봐도 전형적인 3밀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굉장히 서울은 가운데 조금 있고 주위에 경기도가 포진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좁은 곳에 인구밀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박기재 위원 그러면 질병본부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코로나를 방어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우리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얘기하고 자치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보건도 조금 더 자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 부분도 한편으로는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지금 국가재난상황의 아주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정부랑 같이…….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국가재난상황이고 국가가 그만큼 해 오니까, 서울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3밀이에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박기재 위원 그렇다면 서울시만이라도 조금 더 강하게 우리가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맞습니다. 그 부분 필요하고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는 너무나 많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에 대한 서울시의 방안은 크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환자분들이 중증이나 사망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체계를 만드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상생활, 이 사람들을 이송하고 이렇게 하는 체계 자체, 재난치료도 확대해 나갈 건데 재난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는 응급체계에 관련되어서 강화해 나가는 두 개를 가지고서 중증화율과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서울시만의, 좀 더 강화되어서 저희 시민들이 코로나로부터 좀 더 보호를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새로 발견된 변이가 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오미크론이라고 해서 26일 주요변이로 들어갔습니다.
●박기재 위원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감지되지 않는다, PCR 검사에. 이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어디 가서 검사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코로나 확진이 되나 안 되나 부분인데요, 코로나 확진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것이 변이종인 델타인가, 오미크론인가, 알파인가 자체 구분에 있어서 오미크론에 관련된 시약이 아직까지 안 나와가지고 구분하는 것 자체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진단은 가능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걸려 있어도 코로나 진단이 된다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가 오미크론에 걸려 있는지 델타에 걸려 있는지 이거는 구별이 안 되는 거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이러한 구별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예측하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오늘 아침에 오면서 질병청의 국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확진되고 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가서 정부에서 유전자검사를 쫙 하는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환연에다 시약을 줘서 확진된 사람을 검사하게 하는, 그래서 델타인지, 오미크론인지 하는 데는 2주에서 한 달 사이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거의 격리가 끝날 때쯤 나온다는 얘기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래서 만약에 걸렸다 그러면 2주 동안의 검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격리기간도 한 2주 되잖아요? 그렇다면 퇴소할 때 내가 오미크론에 걸렸었구나, 델타에 걸렸었구나 확인하고 퇴소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군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에 확진된 사람이 14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미크론 자체가 어떤 특성을 가져서 백신을 약화시키는지 이런 것들의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민들께서는 코로나 확진되면 그 변이종에 상관없이 지금처럼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고 격리를 잘 지켜주시면, 우선적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오늘 오후에 대책이 발표된다고 그러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특단의 조치까지도 포함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특단의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기에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거하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갑자기 어떻게 한다기보다는 특정 연령층에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안 돼서 지금 확진자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 조금 조정을 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그다음 재택치료 관련되어서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확진되면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해 나가는 거에 대한 방안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박기재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서울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니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시민건강국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은 늘어났는데 실제적인 예산은 줄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액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립병원들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병원들에 노후화된 장비들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특히 선생님들이 검사해서 진단해야 되는 장비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들의 개수가 병원별로 지난 행감 때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정말 시급해서, 시급한 건지 구별은 못 하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많더라고요, 금액적으로도 큰데. 개중에 거기서도 더 시급한, 올해 꼭 교체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체하지 못하는 장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라매병원에 보니까 암센터에서 암을 진단하고 쓸 수 있는 장비가 핵의학과에서 쓰는 PET-CT, SPEC-CT 두 장비를 2009년에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비가 작년에 20회 고장이 났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20회 매년 그렇게 되는데 2009년에 이 장비를 구입한 후에 이 장비에 대한 부속품도 그렇고 이제 단종이 된 상태죠, 이 장비가?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러면 암 진단은 어떤 식으로 하냐, 대체기계가 또 있냐, 스페어 갖고 있냐고 여쭤봤을 때 정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말 멈췄을 때 병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잘라야 될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시민건강국에서 뭘 잘라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백신이 서울시로 전가가 되면서 그 예산을 했을 때 시민건강국에서 잘라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국에서 예산을 좀 줄이고 시민건강국 예산은 더 부어줘야 되지 않나, 더 증가를 시켜줘야지 이 코로나시기에 제일 어려운 시민건강국의 예산을, 그 속에서 백신까지 책임지라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알고 계시죠? 보라매병원의 노후된 장비 2개, 보고 받으셨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보라매병원하고 병원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자료 받아서 들어갔고 아마 첫 번째로 SPEC-CT 나와 있었습니다.
●김경우 위원 SPEC-CT랑 PET-CT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난, 제가 의사가 아니어서 전문가이신 국장님께 여쭤보는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다행히 우리 시립병원 운영을 지금까지 어떤 곳은 40이 넘는 기간도 했고 이런데 최근 코로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시 자체에서도 지원해 주신 게 있고 그다음 정부에서 손실보상금도 이렇게 내려오고 또 병원에서 여러 가지 절약을 해서 작년에 동부병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흑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있던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그 돈을 어떻게 쓰라마라 하는 건 아니지만 병원장님들과 상의해서 장비와 관련되어서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해서 약간 흑자 난 부분에서 활용하는 부분, 그 예산으로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로 고생하는 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흑자 났던 거를 급하게나마 그걸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예산 반영이나 다른 부분들을 좀 더 저희 서울시가 챙겨나가는 방향으로 급한 불은 그렇게 할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그 흑자 난 부분에서 인력들에 대한 수당 정도를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수당 형태가 될지 병원에서 인력을 더 뽑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 봐야…….
●김경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적인,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시립병원들의 전문인력이든 일반 기능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모든 분들이 외부의 일반병원들 뭐라고 해야 되더라, 하여튼 일반병원들에 비해서 굉장히 처우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직율도 높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높은 상태이고 특히 문제되는 거는 장비, 시립병원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은 게 시립병원 가면 노숙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진료의 질도 그만큼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매년마다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료장비가 너무 노후화 됐으니까 얼른 개선해라 그랬을 때 병원들은 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이게 지원이 돼야지, 서울시에서 지원이 돼야지 이게 개선이 되지 병원만 개선을 하겠다 해서 개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PET-CT 보니까 금액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기계 하나가 30억 정도…….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34억…….
●김경우 위원 34억, 35억, 11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싼 장비를 병원에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하면 부담이 될, 감당이 안 돼요. 부담은 둘째 치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장비는 미리미리 챙겨서 서울시랑 논의를 해서 예산에서 좀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고장 나면 암 진단 못 한다 하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게 주로 쓰이는 장비인데 이게 멈춰버렸을 때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비에 대해서는 즉각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정말 제가 보니까 너무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돼서 다들 부탁을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나, 왜 자꾸 위원한테 이런 부탁이 들어올까, 이거는 정말 사업이 좋고 시민들의 만족도도 90% 넘고 굉장히 좋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을 서울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계속 중간중간에 사라지고 이러니까 위원님들한테 와서, 거기 담당 관련된 분들이 와서 이 예산 좀 살려 주십시오 하고 오는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장님이 그러려고 한 건 아닌 거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울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제일 기본적인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시민건강국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 갖고, 도저히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심지어 아이들 건강 관리하는 방문간호서비스도 예산이 없지요, 시민들의 암 진단을 할 수 있는 시립병원들의 노후된 장비들 교체할 돈도 삭제했지요. 병원에서 안 올린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특히 또 마약으로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걸 교육할 수 있는 교육비도 삭감을 시켰죠. 그리고 갑자기 아파서 중환자실에 가야 될 기본적인 증상, 아무것도 아니지만 환자 분들은 시민분들은 잘 모르니까 무조건 중환자실에 가는데 가지 않고 근처의 민간병원이나 약국에 들러서 상담하고 약을 손쉽게 살 수 있는 야간 휴일 건강지킴이 사업도 날아갔죠. 날아간 건 아니고 조금 남아 있죠.
하여튼 그뿐만 아니라 한의사회에서도 하는 난임 치료랑 치매 관련된 사업 이런 좋은 사업들이 왜 꼭 위원을 통해서 살아나야 될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냥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할 때 응원해 주고 지속적으로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데 좀 이해하기 힘든 엉뚱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자꾸 예산을 빼돌리시고 그쪽으로 투여하시고, 정말 진지하게 필요한 곳에다가는 예산을 안 주시고 계시니까 시민들이 바라보는 서울시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다 필요한 사업이죠? 제가 이렇게 사업명 들먹인 거 필요 없는 거 있습니까,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다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국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텐데 이런 사업들이 삭감됐을 때, 제가 날아간다는 표현을 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삭감됐을 때 이러한 표현을 쓰는데 하여튼 삭감됐든 날아갔든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안타까우니까 국장님께서는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일을 하기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이걸 누구에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장님한테 좀 위협적인, 건강에 관련된 사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이게 소통이 안 돼 갖고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제가 하나하나 들먹일 수가 없어요, 이 사업들이 너무 많아 갖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 위원 김경영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김경우 위원님이 저의 심정을 그대로 대변해 주신 것 같아서 진짜 정말 너무 안타깝고 속이 상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종료사업들을 좀 들여다봤는데요. 예산이 반 이상 떨어져나간 것도 문제지만 완전히 종료된 사업들조차도 정말 안타까운 사업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건강도시환경조성에 관한 사업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일명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이라고 하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이 사업은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건강에 관련돼서 모임도 하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본인들이 리더가 돼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한테 건강하도록 독려하고 같이 만들어나가서 지역에서 정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서 조그마한 건강생태계를 만들어나가는 사업입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해서 건강자원협의체를 구성해 나가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면서 건강자치력도 높이고 또 공동체 의식도 함양해가는, 강화시켜가는 그런 주민 주도의 건강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이것이 2015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영 위원 꾸준히……. 그렇게 돼서 계속해 주는 게 아니라 4년 차 되면 독립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런데 계속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거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연구한 자료를 계속 봤어요. 연구배경이 주민참여사업은 지역적 유대감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참여역량 강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지역 보건체계의 일부가 됨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지향해가는 두 가지 비전을 공유할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 바로 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연구결과를 보니까요, 건강생태계 사업의 과정에 해당하는 민주적 참여구조 및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항들에서 대상자들의 90% 정도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음. 그리고 대상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결과에 해당하는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도 대상자의 80% 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 및 제언을 봤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건강생태계 사업은 원래 제시되었던 목표였던 건강리더의 발굴을 통한 소모임의 운영, 건강위원회 건설에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르렀다는 점, 시와 지원단의 일관된 방향제시가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리더들은 건강 소모임과 건강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의미 있는 민간 보건역량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 민간단체를 통한 지역 보건역량 강화 전략은 공공과의 불가피한 갈등의 요소를 해소해 가며 지역역량 강화에 기반한 지역보건 서비스와 연계 그리고 건강위원회 활동과 같은 자치력 강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 이에 대해 보건소 담당자들과 활동가들 양측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건강생태계 사업은 성공적이었다고 결론 내림이라고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는 성과평가를 했고요.
지금 제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봤습니다, 매년 차. 이게 올해 몇 기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7기 마지막 연차입니다.
●김경영 위원 맞지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큰 틀을 봤어요. 여기에 지금 전체 큰 틀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 건강거버넌스를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추진체계예요. 그래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서울시민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전예방ㆍ관리 중심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시키며, 민과 관이 연계ㆍ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지금 중장기 성과지표가 뭐냐면 민ㆍ관 연계 협력 통한 지역사회 기반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주민참여 기반 보건ㆍ복지ㆍ의료ㆍ마을을 연계한 지역사회돌봄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민참여 기반 보건과 복지와 의료ㆍ마을을 연계한 지역사회돌봄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이 계획과 아주 부합하는 것이 바로 생태계사업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오랫동안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성과평가 연구했던 것 아닙니까? 이 연구결과에서도 나왔고요. 이러한 결과들이 다 보이는데 게다가 연구와 그다음에 의료계획은 이렇게 나오면서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원칙을 가지고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매해 예산편성할 때 되면, 아마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못 해서 위원님께서 이 사업의 취지나 방향성을 가지고 했는데…….
●김경영 위원 이 사업이 만만한 사업인가요? 왜 이렇게 꺼떡하면 이 사업에 계속 칼을 대지요? 게다가 칼을 대다 못해 이제는 완전히 싹둑 뿌리까지 뽑아버렸는데 그렇다면 의견수렴, 아까 주민의 반응을 보니까 80% 이상이 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주민의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이 사업안에 대해서, 사업의 폐지에 관련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계속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김경영 위원 그러니까 폐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셨냐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아니요.
●김경영 위원 안 하셨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사업을 폐지할 생각은 정말 실질적으로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됐지만 재단과 같이 또 기존에 있던 자치구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 자체는 계속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 위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의견을 다 받아놓고 왜 폐지에 대한 의견수렴도 없이 막 폐지시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4년 차까지니까 계속, 지금 현재 1년 차인 데가 있고, 2년 차인 데도 있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종료되는 데도 있지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지금 4개 구에서는 이미 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래서 금천ㆍ양천ㆍ은평ㆍ중랑은 지금 사업을 종료해서 지역사회와 결합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형태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성북구ㆍ성동구가 종료 예정에 있고 그리고 지금 또 현재 진행 중인 곳도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진행 중인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7개 구.
●김경영 위원 지금 7개 구가 진행 중에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그런데 진행 중에 있는데 주민 의견수렴도 안 묻고 또 진행 중인 사업을 일방적으로 종료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데가 7개나 있는데?
그리고 현재 4개가 종료돼서 지금 잘 정착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잘 정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최소한 이 사업을 공모했을 때 4년 차까지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예산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김경영 위원 일방적인 것 맞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지금 상황이 그런데 방안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사업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는 너무 무례한 것 아닙니까? 아니, 좋냐, 이것이 어떠냐 하고 의견을 물을 때는 언제고 얘기도 없이, 우리가 이것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고 주민 의견을 물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자들한테,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러이러하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것이다 미리 고지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의사표현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싹둑, 못 해.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서울시에서?
여기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서 지역에서 정말 건강한 주민자치 건강분과로 잘 안착하십시오 하는 목표를 주면서 시작했던 사업 계속 10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음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게 우리 사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안에 건강분과로 자리 잡은 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는 이 사업을 시에서 같이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 사업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김경영 위원 이런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계획대로 하려면. 왜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행동은 따로 하냐 이거예요, 잘 하고 있는 것도 다 싹둑 자르고. 왜 언과 행이 일치가 안 되냐고, 서울시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다른 사업보다도 건강생태계 사업은 정말, 진짜 자발적인 주민참여로서 만들어진, 그리고 건강생태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원이 되실 분들인데 예산 확보에 있어서…….
●김경영 위원 찾동도 이러한 주민자원들을 활용해서 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맞습니다.
●김경영 위원 지금 찾동도 열심히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주민자원들이 뒤에서 백이 되어 줘야 하는데, 찾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고 무슨, 아직 찾동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래서 현재 자치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종료 시점에 있는 이런 사업들이 7개나 되고 있는데, 아직 종료를 앞두고 있는 사업들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위원님, 이 사업 정말 계속 해 나가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재단하고 그다음에 자치구하고 또 여기 참여하고 있는 협의체하고 같이 상의를 해 나가서 어떻게든 사업을 유지하고 싶다는 게 저희들 입장인데…….
●김경영 위원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유지를 떠나서 더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지역보건의료계획대로라면.
계획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건강국에서는 일단은 이 예산을 탑재를 했는데 예산과에서 잘린 건가요, 심의과정에서? 그런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탑재를 해 놓기는 하셨다는 얘기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럼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 없이 어디랑 상의를 한다고 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렇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럼 지금 상태에서 예산을 만드는 방법은 뭐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증액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하여튼 시민건강국에서 이 사업을 원한 것은 맞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예산과에서 자른 거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안심건강검진 우수병원 확대 지원사업하고, 서울형 의료기관 감염관리 강화사업, 그리고 마음안심버스 지원사업, 그다음에 생물테러대비 대응 역량강화-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사업 이 사업의 집행하고 있는 상세 내역들 그리고 집행이 안 됐으면 집행이 안 된 사유 그 내용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그리고 감염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운영 사업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기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복을 피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이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제36조의2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치료 등을 위한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정신질환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상담, 진료, 재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시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그래서 보호관찰 종료된 이후에 사회복귀를 하면 이분들한테 결과적으로는 지자체, 지역에 계시는 자치구 복지센터에서 결국은 도움을 드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을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 범죄의 비중에서는 낮아요. 0.6%로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 또 법무부의 범죄 이런 것들 통계치를 따라보면 전체 정신질환자의 그 내에서의 재범률은 또 비질환자의 재범률보다는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상을 가지신 분들 내에서의 재범률. 그래서 이 보호관찰기간의 재범률이 한 5%에서 6%대 차이가 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또한 지금도 사회적 낙인이나 오해들이 분명한데 더하게 사회적으로 확대될, 그러니까 확증편향 방식으로 또 증가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서비스 개입과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예산이나 이런 데서 하나도 보질 못해 가지고, 혹시 내용이 있으신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지금 들어간 예산은 따로 없고요 연락이 오면 원래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지 따로 이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죠.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번에 제가 질의 드렸을 때 위기개입 관련해서 공휴일이나 아니면 야간에 24시간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복지부랑 내년도 추경에 이 예산과 관련돼서 얘기를, 그때 답변을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18명의 인건비와 등등을 하여서 자살예방과 동일한 방식으로라도 위기개입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할 예정에 있고,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재원을 추경에 맞춰서 만들겠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는 광역 차원에서는 준비가 안 되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국은 자치구에서 되게 세세하게 접근하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준비는 같이 하는 거고, 어차피. 그런데 지금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의 성별이 대략 어떤지 아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거의 90% 가까이가 여성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위기개입이나 보호관찰 종료 후 사회에 복귀하신 다음에 이분들을 지원하러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구성인력들의 성별이 거의 90% 이상이 여성인 상황에서, 이 범죄인의 특별 성을 제가 얘기하진 않겠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적인 차이에 대한 위험도와 이런 것들을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 갈 시스템이 이미 저희는 준비가 됐어야 되고, 그렇죠? 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행은 21일부터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며칠 전에 그때 위원장님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요 광역센터장하고 저하고 과에서 과장님이랑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개입에 관련되어서 자방에서 하고 있는 자살위기개입이 아니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위기개입에 대한 부분의 인건비 관련되어서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내려왔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시비로 해서 진행하고 있던 부분하고 같이 해서 정신질환자에 관련된 위기개입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두 개의 안을 가지고서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광역에서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인력을 활용을 해서 중앙ㆍ광역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밤 시간 중심으로 해서, 주말과 야간 중심으로 해서 위기개입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지 아니면 지금 자치구에 있는 직원들과 같이 함께 광역하고 인력을 같이 합해 가지고 위기개입을 할지 이 두 개의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방향 자체는 서울광역센터에서 정신질환자 위기개입에 관련되어서 2인 1조 두 팀 해서 4교대 16명으로 하고, 특히 경찰에서 기관 의뢰가 왔을 때에 응대하는 이런 부분으로 풀어나가자고 지금 얘기는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건 질환자께서 약물복용이나 이런 것들을 못 했을 경우나 아니면 급성으로 발현되었을 경우 등등 위기개입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 그것은 구축한다 하여도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맞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리고 엄청나게 숫자가 많다거나 이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빈틈이에요, 완전 빈틈이고요. 특히나 이것을 수행하러 가는 분들의 안전문제랑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 사실은 법무부에서 인력 뽑고 보호 종료 이후에도 관리감독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이 결국은 저희한테 지자체 이쪽으로 넘어오는 바람에 그러면 결국 경찰하고 연계나 이런 것도 함께 또 고민이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논의를 다시 한번 또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산에서 제가 못 찾았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이거는 당장에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늦어지는 바람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1인으로는 당연히 혼자서 나가지 않도록, 특히 인력의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마련이나 이런 것들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채워 넣어야 될지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같이 고민해서 연락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분야와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특히나 정신, 자살예방센터도 그렇고 정신질환자 치료비 등등의 예산이 대부분 다 삭감됐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코로나 블루도 그렇고 이게 2년 넘게 지속되고 또 변이 얘기도 나오고 자영업자 폐점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들이 모두 다 너무 힘들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세세하게까지 이쪽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하는 게 맞다는 것들은 다 같이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부스터샷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좀 재정적으로 부족하다는 말씀 속에서 이쪽의 예산을 많이 감할 수밖에 없었다, 필요하다면 추경에, 이렇게 아까 답변을 하셨었지요?
그런데 솔직히 서울시 예산이 지금 추계된 게 세입 자체부터가 틀렸습니다. 그러잖아요?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들어올 예산에 대한 추계부터 틀리니까 지금 저희가 진짜로 지출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걸 감하지 않으면 어떤 것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지금의 구조를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시급한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노숙인 문제와 관련해서 보라매병원에 위탁운영하던 노숙인 환자 간병사업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이 없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없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처음에 저희들이 2010년도 초반에 보호자 없는 병원이란 이름으로 하면서 간병인들을 지원했던 사업이었고 대부분 병원들이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가지고 서울의료원이나 동부병원에서는 없어졌고 단, 노숙인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남자직원들을 뽑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라매도 그런 방향으로, 이게 지금 그런 기관들을 위탁 운영을 해서 간병을 해 주는 것보다는 정원을 요청을 한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정규직으로서 운영하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보라매병원장님이랑 같이 상의해서요 노숙인에 관련되어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병원이 그런 분들이 오시면 안에 있는 인력을 충분히 활용하여서 적극적으로 받아 안겠다는 답변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하고요, 앞으로 다른 병원에서도 그것은 확대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이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인정이 되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인력들의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 계획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이 정도는 좀 그래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긍정적 시그널이 올라와야 되는데요 내년에 저희 서울시 예산 중에, 지난번에 국가, 현장직들 간의 대통합 합의문이 나왔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환자수 대 간호사 비율,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관련해서 1 대 7 정도로 합의를 한 부분이 있고 내년에, 맞죠? 보건복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안.
●권수정 위원 안이 나온 상태고 그것에 맞춰서 현장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던 것은 중앙정부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파업이 철회되면서.
그런데 서울시가 지금 내놓은 예산 어디에도, 어느 한 병원에서도 그 기준에 맞추거나 아니면 그 기준에 준하는 방식으로라도, 지난번에 보라매병원 원장님께도 질의드렸을 때 최소 70몇 명에서 최대는 200명까지도 필요한 수준으로 이 폭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다면 최소 수준에 있어서의 인력기준에 맞추려는 어떠한 단계별 노력이 담긴 예산조차도 현재 반영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사업을 일몰시키고 거기에 간호인력을 투입해서 그때그때마다 거기를 운영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려면 유휴인력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간병 관련해서 간호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도 죽겠다고 하고 얼마 전에 결국 또 한 분께서 자살을 하셨어요, 간호사 한 분께서.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뭐 태움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은 태움이 아니라 인력 운영상의 문제였고 결국은 그 수많은 업무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안에서 지금 발생한 또 한 명의 소중한 우리 인력이 사라진 건데요, 극단적 선택을 하신 거죠.
그런데 말만 이렇게, 지금 병원에서 계속 죽어나가는 간호인력들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환자를 이만큼 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힘들구나, 사회적으로도 볼 때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정말로 이분들에게 인력을 채워줘야겠다고 다들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답 하실 거죠, 제가 이렇게 질문드리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정부에서 합의한 그 기준에 맞춰서 서울시 간호인력을 얼마를 맞춰서 해야 될지에 대한 연구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래서 그 연구결과가 나오면 병원별로 어떤 식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서를 세운 다음에 내년 추경이나 내년 말에 가서 그 기준에 맞춰서 인력을 조금씩, 이렇게 나오실 거죠? 그렇게 답하실 거죠, 지금?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거기에 조금 살은 더 붙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시립병원의 인력에 대한 부분 정말 많이 말씀해 주셨고 특히 권 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 그러니까 인력에 관련된 현장조사, 실태조사 끝나고 나면 정확하게 어떤 레벨까지는 경증이고, 어디까지는 중증이고 이렇게 되니 이 사람들에 대해선 1 대 몇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거에 맞춰서 해 나갈 생각인데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오전에 말씀은 좀 드렸는데 지금 코로나시기에 올해 예산하고 작년에 코로나를 전담했던 병원이 기존하고는 달리 단기 순손실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였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코로나 일을 했던 인력에 관련된 부분이나 그 병원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흑자 난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보조금을 안 주는 건 아니고 계속 줄 건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흑자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코로나에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병원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서 인력을 더 충원을 할지, 수당에 관련된 부분으로 할지, 장비에 관련된 부분으로 할지, 나왔던 부분을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수정 위원 어차피 장비는 지금 노후된 장비들도 꽤 있고 앞으로도 정비들은 노후화될 건데요 그거는 계획서상에 맞춰서 들어오는 대로 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사실 간호인력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은 어떤 조건에 있느냐에 따라 대단히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라 우리 기준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특히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분명히 계획이 있습니다. 병원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계획서상으로 움직여야 되고 이것을 확대, 완성하는 단계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요구했던 바가 있어요. 그 요구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특히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조무사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1 대 7까지 완성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관련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력 재배치와 그다음에 충원계획은 10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1이나 2까지라도,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7, 8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내년에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아직 계획서가 나오기 전이라도 정말 시급한 인력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코로나가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고 우리나라에 여전히 한 1,000만 명 가까이는 앞으로도 더 확진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루에 몇천명 나오는 건 이제 일도 아닌 상황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 재택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 거기서 중증과 병상 확보와 거기서 담당하고 있는 인원에 대한 고민은 제일 우선순위에 놓여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 예산 확보에 대해서 너무나 미온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서를 쭉 받고 나서 정말로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서울시가 예산을 집행을 하고 싶다는 그 계획서상에서 이게 정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예산서일까 하는 것을 가장 심각하게 본 것이 병원 쪽입니다. 병원 쪽에서 특히나 일하시는 분들과 관련해서 만날 고맙다 고맙다, 덕분에 우리가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그 안에서 갈리고 너네는 있으라는 예산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화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답답한 예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께서 이런 방향으로 예산서를 결국 저희에게 제출해 준 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밀집도나 이런 것도 서울시가 그렇게 높은데도 여기에다 더 밀집도를 계속 올려가는 예산서를 가지고 오신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적이지요. 하지만 결국은 제가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소화내장기관이 다 망가져가고 있는데 여기 고칠 생각을 안 하고 밖에다가 무슨 옷을 입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예산서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일단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깊게 같이 고민해 주시는 부분을 예산의 형태로 가져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건강국이나 다들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 자체를 낮게 보거나 가치 자체를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절대 아닌데 예산 확보가 좀 수월치 못했던 부분은…….
●권수정 위원 올리시긴 했어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네.
●권수정 위원 얼마를 올렸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병원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올린 것보다는 한 175억 그 정도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게 인력 관련된 거였나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인력 관리가 딱 한, 예산 자체가 인력을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공공보건의료손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었는데 공공의료손실이 좀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고 들어온 게 스마트헬스랑 이런 것들이 들어온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그거랑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권수정 위원 제가 오세훈 시장 처음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질문드렸던 게 공공의료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시정질문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공공에서 병상 확보도 안 돼서 민간병원에다가 병상 내놔라 하고 명령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수도 서울에서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과 관련해서 이렇게 무계획과 아니면 거기에 계획서를 내도 예산 확보를 안 해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개탄스러워서요.
중앙정부랑 합의를 하고 파업을 접었던 분들은 다시 국회 앞에서 노숙, 지금 또 단식에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서 말장난하고 뒤에 가서는 예산에서 단 한 푼도 예산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국회 앞이 아니라 서울시의회 내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렇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예산의 주요 몇몇 가지 현안들을 보다가 이거 하나 못 하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뭐 하러 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오세훈 시장 보고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던 조무사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하면서 환자분 똥기저귀 간 거랑 그 숫자만큼 가서 일 하라고 하고 싶어요. 한번 해 보시고 나서 이 예산서를 제출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묶어놓고 환자 침대에 계신 분 다 일으켜 세워서 풀어서 다시 씻기고 하는 거 한번 해 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갈려나가고 있고 결국은 스스로 극단적인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몰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오세훈 시장이 그 현장을 안다면 이런 식의 예산서 못 냅니다.
국민들께서 이분들 파업할 때 찬성률이 얼마나 높았는지 아시죠? 다른 파업 같은 거 내용도 안 보시고 욕하시던 분들이 이분들 인력 좀 더 달라고 했을 때 그래 다들 너희들은 할 만하다 하고 다들 인정하셨거든요. 그만큼 그분들도 참고 참아서 이제 2년째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입을 싹 닦습니까? 그 앞에서는 1 대 7로 만들어 주겠다, 계획서 내겠다, 예산 반영을 하겠다고 해 놓고, 서울시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관련 연구기관이 없습니까? 의료재단 대표님도 거기 앉아 계시는데요. 저는 이 시민건강국 예산 다른 것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드릴 말씀 많은데 그만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기재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9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