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3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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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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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5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가 시작된 지도 벌써 20여 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준비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병한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워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작으로 시민의 일상은 회복되고 있지만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백신접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사전 간담회를 통해 안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제안설명, 검토보고, 의견청취 등은 서면으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12월 1일 수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재무국 및 인권담당관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8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안건을 상정한 해당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시유지 교환과 관련하여 진경식 공공개발기획단장 참석하셨습니다.
가칭 수소체험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기후환경본부장을 대신하여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 참석하셨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총괄실장을 하여 박진순 안전총괄관 참석하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마포 출신 이세열 위원입니다.
송현동 부지하고 서울의료원 부지 교환 건 때문에 진경식 기획단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공공개발기획단장입니다.
●이세열 위원 단장님, 오랜만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반갑습니다.
●이세열 위원 송현동에 있는 대한항공 부지하고 (구)서울의료원이지요, 강남에 있는 그것하고 교환을 해서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교환하는 거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송현동 부지가 한국일본 건너편에 보면 돌담으로 높게 쌓여 있는 그 안에 있는 나대지를 말하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 안에 이렇게 큰 나대지가 있는 줄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구)서울의료원 부지가 3개 부지인가가 되어 있지요? 그 몇 ㎡ 정도 됩니까?
서울의료원 갖고 이것 한다, 저것 한다 계속 얘기가 되어서 제 기억에는 3만 몇 ㎡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3만 1,543.9㎡입니다.
●이세열 위원 이 중에서 그러면 교환할 면적이 얼마 되는 겁니까? 1만 3,513㎡인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것을 지금 LH하고 서울시하고 대한항공하고 3자 협의를 하고 있지요? 이유는 뭔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당초에 대한항공에서 매각발표를 하면서 또 서울시에서 공원조성계획의 필요성을 느끼고 부지교환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권익위 주재로 해서 조정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항공업계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LH를 통해서 신속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활용키로 권익위 주재로 해서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서울의료원 부지 현황자료를 보니까 교환으로 되어 있는 게 17,752㎡고 잔여가 1만 3,000 정도 남는데 이 잔여부지에 대해서 계획 나온 게 있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전체적으로 서울의료원 부지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남측 부지 약 1만 7,000㎡되는 부지를 저희가 이번에 그 중에서 일부 1만 3,000㎡를 부지교환대상으로 삼았고요.
●이세열 위원 교환대상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남측 부지가 위치로 보면 강남경찰서 있는 방향 그쪽이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것을 그러면 소위 LH에서는 업무시설 일부하고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일부 업무시설 또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 마이스 일부 시설과 또 공동주택 20~30%를 계획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은 이 교환하는 절차, 교환해서 향후 쓰일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서울의료원이 일부 수용되고 일부가 남는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적으로 좀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단장님도 도시계획업무를 여러 해 동안 오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이 정도 부지면 백년 이상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이 있는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잔여부지에 대한 계획이 서울시에서는 언급되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이니 또는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택실하고 국토부하고 해서 같이 협의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구)의료원 정도 되는 부지면 도시계획을 제대로 하는 서울시라면 영구성에 가까운 계획이 나온 이런 토지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협의될 때 이건희 기념관이 세워지는 것으로 해서 업무협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언론에 의하면 그때,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을 감정평가해서 현 시세가격으로 교환을 하는 건데 보도자료에 보면 공시지가로 교환한다 이런 것도 있는데 향후에 서울시가 재정적으로 많이 손해 보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환을 하는 방식은 통상적으로 공시가격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액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LH하고 저희가 송현동 부지와 서울의료원을 교환할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하기로 서로 합의를 보고 그 금액에 맞게 서울의료원 부지하고 송현동 부지를 교환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와 저희들이 송현동 부지와 다른 국유지를 교환할 때는 공시가격으로 그러니까 송현동 부지를 공시가격으로 산정했을 때 해당되는 액수만큼 다른 국유지도 공시가격으로 산정해서 교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가격 그러니까 해당 그 감정평가액…….
●이세열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규정은 양쪽이 다 가능한데…….
●이세열 위원 아니, 지금 어떻게 되었든 간에 본 위원이 모두에 질의한 내용처럼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평가를 해서 현 시세가격으로 교환을 했는데 향후 국가업무를 한다고 해서 국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교환하는데 공시가격으로 했을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봐서 이것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떤 손해가 가지 않게 심도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단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김정선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입니다.
●이세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소체험관을 건립하는 것을 추진 중인데 여기가 상암동의 노을공원하고 하늘공원 중간에 있는 데에 건립계획인데 그 골짜기가 제가 오래전 매립할 때부터 봐왔던 골짜기인데요 거기는 실질적으로 매립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노을공원이나 하늘공원에 보면 매립된 부분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 그 골짜기 부분은 매립이 거의 안 된 부분이라 그 부분에 건물이 상당히 지어지는데 거기에 지금 이미 포화상태일 만큼 많은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그렇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한 일곱 군데 마포자원회수시설, 지역난방, 창작미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난지창작공원.
●이세열 위원 박영석 산악문화센터 이렇게 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소체험관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저희들이 그 공간은 그동안에 여러 부지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차선으로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다양한 환경과 관련된 또 그 주변에 수소충전소, 노을연료전지 발전시설이 있어서…….
●이세열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지금 그 부분이 기이 건물 들어간 것도 많이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라 이게 또 이런 체험관이 좋은 의도에서 하지만 더 들어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또 이 수소체험관이 들어섰을 때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떨어질 수 있지만 거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못 드렸던 부분이…….
●이세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시내버스 한 대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시간이 몇 분이 아니라 몇십 분에 한 대씩 다니는 정도고, 거기는 돌아 나오기 위해서 가는 버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접근성도 문제고, 이 정도 수소체험관을 지으려면……. 어때요, 전국에 수소체험관이 지금 지어진 데가 몇 군데 있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아직 지어진 데는 없고요. 음성에 수소…….
●이세열 위원 추진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2022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거기는 재정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가 지원 안 되는 것으로 봐서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이것은 업무 추진을 기후본부에서 시일을 두고 심도 있게 해서 향후 국비까지해서 사업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도 있는데 어떠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지금 이게 사실은 국가적인 시책과 연계해서 서울시가 좀 선제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2025년까지 사실 정부에서 수소산업을 육성하고 수소 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도에.
서울시에도 사실 수소차를 집중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관건이 되는데 올해도 10기의 수소충전소를 확충하는 것으로 했는데 결국은 4기만 지금 수소충전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수소차 이 부분이 좀 많이 보급되고 활성화되려면, 세계 글로벌 수소산업을 리드하려면 수소충전소가 관건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어떤 반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역이 설치 장소가 좀 편벽하고 외졌지만 사실 요즘은 SNS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잘하면 관람객 유치라든지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세열 위원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중앙투자심사를 받는데 조건부 승인을 받았잖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이세열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조건부 승인 받은 세 가지 정도가 이게 해소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점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저희들은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이세열 위원 운영하는 데 적자 부분 해소방안을 찾아라 그랬는데 그 해소방안이 뭐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위원님들께서 이 관리계획 심사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과장님, 조건부 승인인 해소방안을 찾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알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관 좀 잠깐 나와 주실까요?
총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관 박진순 안전총괄관입니다.
●이세열 위원 서부간선도로에 금천구 적환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적환시설은 뭡니까? 소각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소각은 안 하고 분류만 한다고 봐야 되나요?
●안전총괄관 박진순 저희 여기 계획은 소각, 대형, 생활 폐기……. 소각도 들어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소각도 들어있어요?
●안전총괄관 박진순 네. 그다음에 대형 생활 폐기물 적환시설 그다음에 악취제거시설이 지하 1층에 있고요.
●이세열 위원 총괄관님, 소각도 들어있는데 이게 서부간선도로 지하로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총괄관 박진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데 소각까지 하는데 지하로 들어가서 그 시설물이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소각도 되는 것 맞아요?
●안전총괄관 박진순 현재 문서상에는 소각되지만 그런…….
●이세열 위원 왜냐하면…….
●안전총괄관 박진순 죄송합니다. 여기 최초 문건에는 일반 폐기물의 소각이 아니라…….
●이세열 위원 소각은 아니죠?
●안전총괄관 박진순 대형 생활 폐기물의 소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빠지고요 적환시설이 들어갑니다.
●이세열 위원 지금 적환시설 그러니까 분류 이런 정도만 들어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부간선도로를 제가 워낙 많이 다녀본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지하에다 적환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면적으로 좀 좁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상부에다가 이런 적환시설을 설치해도 쾌적하게 면적을 넓게 잡아서 잘해야 되는데 서부간선도로 그 도로상이 좁은 데다가 지하에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적환시설을 설치할 만큼 면적이 나온다고 봐지나요? 제가 봐서는 지금 여의치 않을 것 같은데…….
●안전총괄관 박진순 그 면적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넓고 그다음에 대형차들이 항상 다니기 때문에 안전문제나 이런 것을 위해서 넓으면 좋지만 이 부지 자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도로 지하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옆에는 안양천 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 자체를 담보할 수 없는 그런 토지가 되고, 더…….
●이세열 위원 기획관님, 그러면 지금 그게 이 적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서부간선도로 거기만 차지하는 겁니까, 아니면 옆에 부지를 더 점유해서 건설이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관 박진순 도면을 보시면…….
●이세열 위원 자, 도면보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 이 적환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지가, 시유지 국유지 그 옆에는 바로 안양천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천부지 점유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뭐 뭐를 점유합니까?
●안전총괄관 박진순 하천부지는 안 들어가고요. 이게 원래 서부간선도로의…….
●이세열 위원 하천부지는 안 들어가요?
●안전총괄관 박진순 네,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게 제가 봐서는 서부간선도로가 바로 안양천 뚝방이라고 그럴까요? 제방, 뚝방하고 같이 있는데 그 하천부지 관련해서 지방국토관리청인가요, 거기가?
●안전총괄관 박진순 네,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이세열 위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이런 것도 해야 되는 사항 아닐까요? 안 하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바로 옆면을 지하로 상당히 파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관 박진순 위원님 지적 맞고요. 2019년 8월 1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사전협의 회신은 받아서 그런 문서가 있고…….
●이세열 위원 그러면 협의는 한 상태인가요?
●안전총괄관 박진순 협의는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진행이 됐는데 어떤 답변이 왔어요? 가능하다 하는 답변이 온 건가요?
●안전총괄관 박진순 시설국의 그것을 변경하여 하천구역 편입을 최소화해라 그런, 위원님 지적대로 하천부지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세열 위원 왜냐하면 서부간선도로가 안양천에 비해서 더 높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하를 파다보면 어떤 위험성도 따를 수 있으니까 반드시 거기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안전총괄관 박진순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런 부지 전체가 다 시유지인가요?
●안전총괄관 박진순 국토부와 저희 서울시 땅이랑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국유지는 없습니까?
●안전총괄관 박진순 그러니까 국토부 땅이 국유지고요.
●이세열 위원 국토부요?
●안전총괄관 박진순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국토부 땅이면 거기하고도 협의가 됐나요?
●안전총괄관 박진순 네, 협의가 돼서 이렇게 진행이 지금까지 돼 왔던 겁니다.
●이세열 위원 저는 그것 협의된 내용을 못 봤는데 이런 게 협의 여부가 확실히 돼서 사업이 추진됐으면 해서 질의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공공개발기획단장입니다.
●김재형 위원 송현동 부지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먼저 매각 의사를 밝혔고 서울시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던 거죠, 공원화해야겠다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저희도 바로 2019년 2월에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19년 8월부터 계속적으로 저희도 협의하고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관심을 갖고서 이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비용의 문제겠죠? 비용과 절차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될 수 있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시간도 또 문제…….
●김재형 위원 시간도?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김재형 위원 그 당시에 도시계획국 쪽에서는 추진을 하면서 재무국과 혹시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하신 사항이 있나요, 비용이라든가 절차에 관련해 가지고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비용 관련해서 아마 협의는…….
●김재형 위원 없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제가 와서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과거에 누가 없어요, 그 자료 보면은? 안 한 것 같은데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공식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 거래 자체가 상식적이지는 않아요. 어떤 게 상식적이지가 않냐, 보통 거래라는 것은 단순하죠. 매입하면 돈을 지불하면 끝나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지불 완료되는 시점에 등기를 이전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이 돈도 마련하기 쉽지는 않고, 그랬죠? 그랬으면 사실은 서울시 누구보다도 재무국이라든가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에 이르렀느냐. 국민권익위에서는 3자 간에 토지교환방식의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편법입니다.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협의가 됐어요.
혹시 대한항공이 이 땅을 왜 파는지 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코로나로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대한항공 IR을 봤는데요. 항공업계가 어렵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항공업계가 코로나로 여객기 수송이 없으니까 사람들 여행 못 나가니까 힘들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2021년도 1분기 영업이익이 1,245억입니다. 이것은 전에는 계속 적자를 보다가 흑자 전환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비교표입니다, 2020년 1분기랑 2021년. 그런데 2분기 때 영업이익률 1,969억 그리고 3분기 4,386억 계속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손해를 본 게 맞아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어려워진 게 아니라 더 호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화물 수송기가 호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항공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객기 좌석을 탈거해서 화물 운항에 투입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형기입니다. 대형기가 A330 6대를 그렇게 전환을 했고요. B777 10대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익이 나고 있어요. 엄청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여행 못 가니까 힘들어.
그리고 대한항공이 2008년도에 송현동 부지를 매입한 이유는 거기에 7성급 한옥 호텔을 짓기 위해서 매입을 했다고 그럽니다. 한 10년 지났지요, 11년 되었지요. 그런데 11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어쨌든 매각을 결정했어요. 매각결정하고 서울시에서 사주면 이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되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약 4,3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면 2,900억에 사서 얼마 정도 이득이 남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한 1,400억…….
●김재형 위원 한마디로 땅장사를 한 거예요. 한옥호텔을 지으려다가 못 지었지만 결국 손해 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서울시나 국민권익위나 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가격은 정정하겠습니다. 3,700억 정도입니다.
●김재형 위원 3,700억 해도 엄청 남네요. 아직 평가는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언론에 의하면 5,000억이 넘을 거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감정평가는 실제 해봐야겠지만 네 군데서 받게 되어 있잖아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실제 금액은 모르지만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굉장히 보수적으로 최하한가를 잡은 것 같고요. 지금 부동산시장 거래추이로 보면 아마 5,000억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 협약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협상하면서 최소한 재무국에도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거의 절차적 위반이라고 보이는데 국민권익위에서 협상하는 동안에 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서울특별시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에 따라서 동의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사전에 상임위원장이랑 의장한테만 협의를 해놓고 사후에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만 받았는데 최소한 재무국에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어야 맞는 거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재무국과 협의과정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재무국에서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내 돈 아니니까 그냥 세수 결손에 대해서도 눈감아주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대기업에 도와주는 일들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원 부지를 만들어서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동의를 해요. 그러나 대기업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돈 벌게 해 주고, 계약내용 아시겠지만 85%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송현동 부지에 대해서 매매금액을 등기도 안 되었는데 계약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10% 플러스 알파 매매금액의 85%를 먼저 선 지급하고 교환시점에 나머지 15%를 지급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집을 사서 이사를 하는데 85% 먼저 주고 등기하고 나중에 교환되면 15% 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문에 공공투자기관이고 LH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권익위의 조정도 있고 그래서…….
●김재형 위원 제가 단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거는 LH에서 잘못한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 거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를 못했고, 또 서울시 재산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다는 점 이런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문체부에서 이건희 기념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세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정평가로 거래를 하고서 그 비싼 돈을 지불하고서 거기에는 국유지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건립할 때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국공유지 간 거래는 공시지가로밖에 거래를 할 수가 없는데 또 서울시에 막대한 손해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일단 저희가 매입을 하고 문화본부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문체부와의 교환은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해서 공시지가로 교환하기 때문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죠.
참 답답합니다.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가 자꾸 이렇게 행정에 대해서 안일하게 내 돈 아니라는 식으로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하여튼 이 문제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재무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입니다.
●김재형 위원 송현동 부지에 대해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협의과정이 있었나요? 누가 뒤에서 안 줬어요? 없죠?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문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했던 부분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지만 송현동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인 현금을 주고 매입하는 방식부터해서 초기단계부터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이 어떤 게 있고 그게 어차피 대한항공이든지 상대방이 있는 계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
●김재형 위원 그 지점이에요. 왜 상식적이지 않느냐 하면 대한항공이니까 그럴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일반 개인이라든가 민간의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대한항공이니까 그런 거예요, 대기업이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단 그 상황에 대해서는 좀 더 한번 살펴보시고 서울시가 손해 보지 않는 방법 그리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위원장 이현찬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공공개발기획단장님 발언석……. 거기 나오셔도 상관없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공공개발기획단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이 매우 적절하고 설득력 있는 질의와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토부지가 서울의료원이지요, 강남에 있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입니다.
●이상훈 위원 재무국에서 제출한 사업설명서와 참고자료 8페이지를 보면 단장님이 가지고 계시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이상훈 위원 8페이지 보면 강남구 삼성동이에요, 그렇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이상훈 위원 첫 번째 항공촬영사진을, 못 찾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재무국에서 작성한 자료. 이게 안건자료 참고자료인데 이것 없으세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이 지도…….
●이상훈 위원 네, 그것인데 왜 안건설명 온 사람들한테 이 자료는 안 주셨어요?
하여튼 자료를 보면 사실 한 대략 반절 좀 안 되지요, 대토하는 대상부지가?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반절이 조금 넘습니다.
●이상훈 위원 넘나요? 네, 반절 정도.
그리고 나머지 반쪽에 대해서는 어떤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본래 이것은 정부 8.4대책에 의해서 공공임대를 약 3,000호 정도를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당초에 2018년도에 먼저 정부에서 약 800세대 정도를 계획했었어요. 그래서 800세대에서 한 3,000세대로 늘어난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민원이 있고 그래서 현재 국토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공공개발기획단장님은 소속이 서울시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땅은 서울시 소유 땅이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주도적으로 계획을 누가 가져야 되지요? LH가 가져야 되나요, 우리 서울시가 가져야 되나요, 주도적인 계획을?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저희 서울시가…….
●이상훈 위원 그렇죠?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이상훈 위원 저는 이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자기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데 반절이 좀 넘는 부지를 절차상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방식이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환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지에 대한 종합계획이 사실 유명무실해지는 것 아닙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나머지 부지뿐 아니고 여기에는 균형발전본부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과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지금 그런 내용이…….
●이상훈 위원 전혀 없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회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고요, 안건 자료에? 제가 안건 자료에서 본 적이 없는데요. 사업설명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어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향후계획에 보시게 되면 밑에 절차에 당구장 표시해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병행 추진(균형발전본부)’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행자위원이 이 한 줄만 보면 알아요? 알 수 있을까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것은 필요하시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안건 심의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고요?
그러면 안건 심의를 충분히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단장님? 행자위에서 이 안건을 오늘 심의를 하는데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병행 추진의 세부적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 않으니까 심의가 적절하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물음표가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본 관리계획안 제출 이후에 송현동 부지 중 일부에 대해서 공시지가에 의한 등가교환방식으로 국유지와 교환하고 가칭 이건희 기념관을 건립하는 업무협약을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에 체결을 했다고 11월 10일 자로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맞습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교환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관리계획에서 안건 처리가 안 되었는데 이렇게 체결했다고 보도자료가 나가면 그러면 이것은 관리계획 의회 의결 여부와 소유권 이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 맞지요, 지금?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이상훈 위원 그런 상태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법과 제도, 조례가 정한 서울시의회의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존중했다고 보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업무협약 내용에 취득절차가 진행 중인 공유재산임을 명기했고요. 또 위원회, 문체부와 행자위의 위원 분들께 사전양해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양해말씀으로 안건 심의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시의회의 고유한 심의 권한을 매우 심각하게 훼손한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우리 기후환경본부 과장님 나오셨죠? 김정선 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입니다.
●이상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언제 실행되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지금 정부에서 2050년 탄소 ‘넷제로(Net-Zero)’해서 지금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직 법 실행 안 했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고, 또…….
●이상훈 위원 탄소중립기본법이 언제 실행되냐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2030년 목표로 40% 절감 추진…….
●이상훈 위원 2022년 3월 25일자 시행돼요.
소속과가 무슨 과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입니다.
미처 숙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과장님, 어려운 질문 아니잖아요. 그렇게 긴장감 없이 해 가지고 되겠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아닙니다.
●이상훈 위원 지금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것은 아세요?
큰일이네. 12월 22일까지 환경부가 입법예고 의견서 접수를 받고 있어요. 내용 보신 적 없죠?
제가 왜 (가칭)수소체험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는데 이런 질문을 과장님한테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게 수소체험박물관의 목적사항이 뭡니까, 이것을 만드는 이유가?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지금 수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안전하지 못한 이런 것으로 많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2019년에 발표한 수소산업활성화 로드맵에 따르면 수소차와 그다음에 연료전지 발전에 대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2030년 또 2050년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분에서의 정책적 노력과 공공의 노력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은 생활문화의 생태계를 변화를 하고 전환을 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민 홍보나 시민 참여, 시민 협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 측면에서 수소체험박물관 같은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그렇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이상훈 위원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이 시행되게 되면 서울시 광역과 기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자기 계획을 가져야 돼요, 종합적인 계획을. 그리고 그 계획은 법정 계획이 되게 되고, 법으로도 서울시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가져야 돼요. 아직 서울시는 그게 없어요. 작년 7월 8일 발표된 이후에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이 발효됐을 경우 서울시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기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런 종합적인 고려와 그다음에 시민 협력적인 측면에서의 민관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시민 홍보와 시민 협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 속에서 수소체험박물관 같은 사업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 개별사업으로 진행되다가는 효과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서울시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어긋날 수 있다고 하는 심각한 우려를 저는 합니다. 더군다나 올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서울시 예산이 약 4,500억 정도 삭감 편성되어 와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소체험박물관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수소체험박물관 같은 사업이 추진되려면 법과 시행령 또 거기에 따른 서울시의 책무에 근거해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사업계획 속에서 고려되면서 기획되고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추진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훈 위원 네, 말씀하세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이게 사실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2050 서울시 탄소중립 계획에 근거해서 종합적으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소에 대한 체험박물관이 들어가 있다고 시민들의 의식을 이렇게 좀 안전한 수소 그다음에 넷제로(Net-Zero)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계획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저도 이어서 수소체험박물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세열 위원님도 질의하셨을 때 대답하셨던 게 충북 음성에서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수소체험안전관인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채유미 위원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을 지금 착공했다는 보도를 접했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2022년도에 개관, 내년 개관 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2022년 개관이고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수소차 보급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수소가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마련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는 이런 수소체험박물관 그것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적자가 예상되는 박물관을 짓는 것보다는 사실 수소충전소를 더 많은 곳에 만드는 것이 수소차 보급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위원님 말씀 지당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만 해도 수소충전소를 6기 확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총 10기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지로 거론되는 그곳의 주민 분들이 반대를 해서 정상적인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이런 수소체험박물관을 큰돈을 들여서 짓는다고 해서 주민 반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어떤 공공시설이 들어가든 주민 민원들은 발생하는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그 주민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은 공공기관이 해야 할 일인데 수소체험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158억 원 소요예산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맞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대지를 보면 사실 아까 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건립 예정 중인 수소 가스안전 체험교육관은 훨씬 더 넓은 대지에 1만 698㎡인데요 그리고 예산도 거의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153억 정도라고 했는데 굳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더 넓은 면적에 제대로 준비를 해서 체험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불필요한 중복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이게 저희가 관련 법규나 또 시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자체장, 국가가 시민들에게 어떤 수소산업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채유미 위원 그러면 충북 음성과 같이 국비를 적극적으로 예치할 준비는 되어 있는 건가요, 서울시에서?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여기 위원님들께서 최소한 조건부라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추동력을,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이 사업이 아까 제가 각론에 강하다 보니 큰 총론에 대해서는 약한 부분을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다만 이 수소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2050탄소 넷제로에 관련해서 전기차, 수소차 두 개가 어떤 큰 양대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저희들이 시민인식을 전환하고 또 강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그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SNS 홍보라든지 제대로 된 콘텐츠만 확보하면 사실 위치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초중고, 유아들,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람을 하도록 유도하겠다 그랬는데 찾아가는 찾동서비스 이런 것처럼 보통 학교에서 한 반 정도 규모로, 두 반 정도 규모로 찾아갈 때 사실 이 수소체험관이라고 그랬나요? 수소체험박물관에서 오히려 버스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해 준다면 이용하는 학교나 유치원에서 좀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채유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 비상식적인 계약, 협약을 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거를 누구한테…….
공공개발기획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현동 부지 관련해서요 앞서서 많이 지적하셨으니까 저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공공개발기획단장입니다.
●채유미 위원 지금 서울의료원 매각 대상건물인 서울의료원 강남 분원 말고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없어지는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체되는 건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철거 예상인 건물 말씀이신지요?
●채유미 위원 네, 철거 예상인 건물 안에 서울의료원 강남 분원 말고도 청소년드림센터, 장애인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여러 서울시 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입주기관들이 이후에 매각이 확정되고 했을 때 이분들에 대한 이주 계획들은 다 잡혀있는 건가요?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실무부서하고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해서요 내년 4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다른 7개 과, 11개 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협의가 됐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과만 일부 조금 시설 이전에 대한 장소 물색 등으로 해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입주기관들이 사용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다 다를 텐데 혹시라도 이후에 계획이 이행될 때 이들 입주한 기관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대책 미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 진경식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수소박물관의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를 좀 하겠는데요.
지금 프로그램 연계시설 체험프로그램 계획을 많이 해 놨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최정순 위원 계획을 많이 해 놨어요. 이게 다 가안이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다 가안이지요. 그 중에 유료 특강, 유료가 많이 잡혀있어요, 예산을 잡아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수소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도 약한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수소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부족한데 지금 이게 유료 프로그램을 꽤 많이 예산에 잡아놨어요. 이 유료 프로그램이 가능할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기본적으로 입장료 수입이 전제가 되고요.
●최정순 위원 1,500원 입장료 수입 받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보통 이제 1,500원 입장료 산정하고,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듯이 분명히 재무적인 타당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어떤 재료비가 들어간다든지 또 전문 강사의 특강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요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그래도 재무적 타당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불가피한 자구책으로…….
●최정순 위원 불가피한 조치인 것 같은데, 여기에 사람들이 좀 올까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최정순 위원 걱정하지 않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왜냐하면 거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환경과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시설들이 그리고 양대 큰 노을공원, 하늘공원 또 멀리가면 에너지드림센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NS 홍보라든지 그러니까 콘텐츠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면 그런 특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집객이 가능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게 성공한다면 짓는데 의미를 가질 텐데 프로그램을 야심차게 해놓았지만 텅텅 빌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물론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실 준비 연구용역도 하고 있고, 전문가들 수시로 미팅하면서 그런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운영은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위탁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구상입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의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언제라도 필요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구상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수소박물관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 않아요? 감사 안 받았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감사는 없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문제 제기가 있었지요? 수소박물관…….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그 사항은 알지 못하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죽 스터디를 하면서 감사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들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연계체험프로그램 맹꽁이버스, 지금도 버스가 있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것을 연계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연계도. 그리고 현대차가 수소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수소 버스를 개발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현대차하고 계속적으로 나중에 무료셔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맹꽁이버스는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연계만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최정순 위원 또 수소차를 만들겠다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제조사 중에서 현대차가 수소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버스도 만들고 있고, 트럭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수소와 관련된 산업에 연관되는 기업들하고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머리를 맞대고 협의체도 구성해서 그런 노력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적자투성이로서 비난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집객하고 호기심을 끌어들일 것인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동수단까지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수소박물관을 만들어서 과연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유인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미요소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재미요소를 하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위탁할 때 그 부분을 잘 체크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항상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올라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더 치밀하게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아까 이상훈 위원님 얘기했지만 내용도 모르고 지금에 와서 설명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이것 원안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송현동 부지 관련되는 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의료원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현재 균형발전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관련되는 부서가 다 참여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이현찬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런 부분이…….
●위원장 이현찬 얼마나 급했기에 선 매입하고 나중에 특혜 공사한다고 이런 것도 앞뒤가 맞지 않고요, 아까 김재형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런 부분들이 항상 올라올 때마다 보게 되면 너무 실망스러운 게 참 많습니다.
또 수소체험관 같은 경우도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렇게 158억 가까이 160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누가 얼마나 체험관을 가서 6개 이번에 하려다가 반대로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수소체험관을 지으면 주민들의 반대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와야지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심의를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지 이게 뭡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좀 더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저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집행부에다가 어떤 얘기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지나칠 정도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부위원장님 발언하시겠어요?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앞서 오전에 세 가지 안건에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안건 질의하는 것은 대부분 다 위원님들이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는 수소체험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나오시겠어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한기영 위원 잘 안 들립니다.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한기영 위원 과장님, 지난 금요일 제 방에 오셔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맞지요? 설명을 해 주셨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한기영 위원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총 여섯 가지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답변해 주신 것도 있는데요 이 여섯 가지에 대한 내용을 다 보신 거죠?
검토의견서 다 보셨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다 봤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 내용만 본다면 사실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다소 많이 떨어진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나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치유가 가능한 그런 것으로 해서 조건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한기영 위원 아니, 제가 드린 질문에 맞춰서 답 주세요.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립의 목적이 조금 불분명하게 보이고 타당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명분이나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어떤 부분을 가장 보완해야 될까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셨듯이 약간 외진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집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성하고, 또 지방 음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라든지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개선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맞습니다.
●한기영 위원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별다른 대안이나 방안을 강구하신 것은 없으시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지금도 저희가 협의체라든지 연구기관들하고 같이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앞서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통과만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기영 위원 절차적 미비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한 후에 하는 게 공유재산 심의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 통과시켜 주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절차적으로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사실 국비가 확보가 돼야 되는 전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위원회에서 국비 확보를 전제로 한다든지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힘을…….
●한기영 위원 그러면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 사업 안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확신하시는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저는 국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과장님 또한 국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그렇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반드시 국비를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가 전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어느 지점쯤 배치되나요? 제일 마지막인가요, 중간인가요, 처음인가요? 일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재무국장 이병한 공유재산법상에 보면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예산이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도록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기 전이라 함은 예산심의 전에 마지막 단계라고 보이고 그 예산 심의라고 하는 것은 통과가 되면 바로 집행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공유재산의 의미를 굳이 얘기하면 상당수 검토라든가 예산확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나서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오는 게 조금 상식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많은 불투명함이 있는 조건에서 이렇게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오면 해 주기도 뭐하고 안 해 주기도 뭐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투자심사나 타당성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절차가 진행이 되고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 예를 들어서 수소체험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중앙투자심사가 이렇게 여러 번 검토를 하면서 자꾸 보완이 되면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 준비라는 게 아직도 미진한 부분도 있겠지만 또 법적인 절차들은 다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토는 이루어졌다는 부분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사전절차라고 하는 것은 아마 최소한의 의미 정도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중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것을 예를 들면 여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결이 되면 이것 이후에는 뭐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공유재산 관리계획…….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사전절차라고 하는 것이 투자심사도 있겠지만 그것 이외의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약간 엉성한 상태에서 특히 오늘 올라온 것들은 보면 이러다 보니까 막바지 단계에서 이러저러한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면에서 좀 더, 예를 들면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이번에 심의 안 하면 크게 문제 있어요? 예를 들면 좀 더 준비해서 내년 1월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이 지금 당장 반영되는 것도 없잖아요?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송현동은 지금 제가 듣기로 해당 부서에서…….
●장인홍 위원 해당 부서가 더 잘 아시겠지만 총괄하니까 그 정도는……. 당장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제가 듣기로는 내년도에 바로 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장인홍 위원 설계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국비 설계 예산이 지금 반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문체부의 어떤 예산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장인홍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유재산심의의 수준이 자치구나 서울시교육청에 비해서 서울시가 제일 물러요. 자치구에서 이렇게 안 합니다. 자치구의 공무원 직접 해 보신 이세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기도하고 저는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또 공유재산 심의를 6년간 하고 왔기 때문에 잘 압니다. 비교해 보면 제일 서울시가 물러요.
제가 이 얘기는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종합한 말씀이 아까 사전절차라는 것, 법적으로 돼 있는 투자심사나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구상이나 최종 마지막 단계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들을 다 포함한 의미에서의 사전절차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나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나 제가 죽 보니까 조금 빈 구석이 많아요. 수소체험박물관 건립 아까 담당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다 지금 보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구석들이 많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보고 의사결정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조금은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안전총괄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전총괄관 박진순 안전총괄관입니다.
●장인홍 위원 이 사업 위치가 서부간선도로상 제가 지도는 봤습니다만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되면서 지하도로가 나온 바깥입니까, 아니면 그것과 중첩돼 있는 데예요?
●안전총괄관 박진순 중첩이 돼 있습니다. 도로 하부에…….
●장인홍 위원 그러면 결국 상부도로와 지하도로 사이에 구조물을 만드는 거죠?
●안전총괄관 박진순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건축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검토했을 텐데, 사실은 지하에는 지하도로, 중간에는 지금 공유재산심의를 받는 이런 시설, 위에는 도로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건 금천구에 뭐 책잡혔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해 줘요?
●안전총괄관 박진순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인홍 위원 동료위원이라고 무조건 봐준 건 없습니다.
●안전총괄관 박진순 네, 좀 연혁이 있습니다. 금천구에 이동시장실을 하면서 이게 단초가 됐던 부분이고요. 또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청소나 적환장이나 이런 사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돼 있지만 부득불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그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또 주민들의 요구나 어떻게 보면 금천구민들도 사실은 서울시민이시고 금천구가 다른 지역보다 지역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협업하면서 이 소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적환장 건설이 아니라 제목 자체도 서부간선도로 정비사업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청소사무는 저희 기후본부에서 하는 업무인데 기후본부의 적극성 결여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어찌 됐든 안전총괄실이 서부간선도로 도로건설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종물에 따른 부속물 개념으로 해서 저희 안전총괄실에서 이 업무를 핸들링하게 되었고요.
또 위원님들께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그 마지막 절차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이런 비슷한 일로 관악구의 어딥니까? 보라매공원 옆에 냄새나는 시설도 그런 요구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안전총괄관 박진순 동작, 관악이 같이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장인홍 위원 네, 거기가요. 어쨌든 금천구 쪽에서는 필요성들이 많이 제기되는 것은 이해할만 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실제로 안 그래도 그쪽 지점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정체구역인데 이게 공사하면 그 사이에 대안이 있나요?
●안전총괄관 박진순 위원님 말씀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부간선도로를 건설하면서 개착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걸 동시 공사를 했으면 이렇게 비용도 많이 안 들었겠죠.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또 파야 돼요.
●안전총괄관 박진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또 개착을 해서 이 공사를 한 이후에 상부를 또 메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 또한 투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고려가 된 부분이니까 저희가 엄밀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장인홍 위원 그다음에 또 지하도로가 완성됨으로 인해서 위에 상부도로가 일반도로화되면서 그것에 따른 공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지점은 아니에요?
●안전총괄관 박진순 그 부분 지금 현재 부지가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사실 당초 이전 건립하기로 했던 부지에…….
●장인홍 위원 좀 더 이동이 있었죠.
●안전총괄관 박진순 네, 환풍구 공사 또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금천구민들의 그런 강렬한 요구가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자꾸 계획이 조금씩 틀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빚게 되는 건데 결국 그래도 청소사무도 상당히 중요한 사무고 또 서부간선도로 공사를 하면서 선의로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신의 성실에 따라서 저희가 당연히 또 금천구 하는 일에 조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에 불편함이 예상되는 건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왜냐하면 그 주변이 출구지점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가 보면 통행료가 2,500원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항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계속 상부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아직까지는 되고 있기 때문에 서해안고속도로로 빠지는 차들이 그 지점에서 엉켜서 항상 정체되는 구역인데 거기에 또 이 공사를 하면 최소한 1년 이상 걸리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들이 염려됩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에 대하여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901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수소체험박물관(가칭) 건립 건은 국고보조금 확보 등 조건부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주문 내용 등의 가벼운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현찬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이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05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0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22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등 안건들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기 재무과장입입니다.
오면숙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손병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김영모 세제과장입니다.
천명철 세무과장입니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장 이현찬 네, 하시죠.
●김정태 위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담회 과정에서 장시간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고 의결로 들어가면 어떨까 의견 제안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빨리 위원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08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2658)(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8)(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시 09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과 의사일정 제5항은 2021년 9월 8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현찬 사전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시 10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영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수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6시 11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회의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2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1년도 3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6시 13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재무국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3분기 재무국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결산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개정 중에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입법예고기간도 끝났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당초 개정 전에는 5명에서 10명으로 범위가 되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원래 시도의 경우에 5명 이상 10명 이하로 되어 있던 게 7명 이상 20명 이하로 바뀌게 됩니다.
●이세열 위원 시행령 개정되는 데에서는 7명에서 20명으로 되었다 이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당초…….
●재무국장 이병한 10명이었다가 20명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세열 위원 5명에서 10명으로 된, 서울시는 10명 기준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다 이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개정되면 20명으로 해서 되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될 때 2022년도 결산업무 추진 예산편성된 것에 보면 증액이 한 5,600이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제는 20명으로 확보되는 것을 전제해서 해당되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결산위원회가 추진되면서 집기 이런 것을 다 대여해서 하나요? 노트북 이런 것도?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런데 노트북은 좀 장기간 20일 동안 했죠, 이게? 20일이…….
●재무국장 이병한 네, 35일 동안입니다.
●이세열 위원 35일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장기간해서 노트북 이런 것은 대여한다고 할 수 있으나 집기 같은 것도 대여해요?
●재무국장 이병한 책상 같은 것은 저희들 있는 부분을 좀 활용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트북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 대여를 하고, 그 부분은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2022년도 예산안 산출근거를 이렇게 보니까 집기도 임차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러다 보면 장소까지도 임차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돼서요.
그리고 지금 이것 결산검사하면서 기간제 채용하는 게 당초에는 2명 했다가 4명으로 2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이게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다고 그래서 2명에서 4명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면…….
●재무국장 이병한 뒤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2배로 늘어났는데…….
●이세열 위원 꼭 2배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서 2분의 1 인원만 늘어나도 이것을 케어할 수 있다 하면 그런 것도 검토되고,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것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때요, 국장님 생각은요?
●재무국장 이병한 한번 1명 정도만 늘려도 될 건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고 실제 결산검사 들어가기 전에 그 문제는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집행을 줄이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네, 신중하게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김정태 위원님. 그러세요, 하세요.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 출신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늦게까지 창문에 불 켜져 있는 모습도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는데 우선 오늘 공유재산심의 과정에서 매번 느끼는데 제가 다른 일 때문에 회의 참석을 못 했는데 두 가지만 부탁 좀 드리고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간선도로 지하에 금천자원재활용센터 처리장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심의가 있었는데 제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서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에 초창기부터 관여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것 자체가 우리 금천구 주민들의 얼마나 숙원사업인지도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12월에 당초 계획을 할 때 예산이 530억이었어요. 이게 딱 4년 8개월 지난 다음에 총 사업비가 1,064억으로 꼭 2배 하고도 4억이 더 늘었습니다. 이제 사업 규모를 보면 연면적이 1만 2,200에서 1만 190㎡ 오히려 16.8%가 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왜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는, 저는 이 정도 되면 감사위원회 감사를 한번 받고 싶다고 우리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였거든요. 이게 사업량이 늘었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사 내용이 달라졌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지하에 공간만 이동했을 뿐이거든요.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게 초창기에 이렇게 2배 반이나 공사비 총 사업비가 늘어났는지 꼭 한번 밝혀주시고, 검증절차도 밝혀주시고, 그 당시 당초 예산 계획했던, 참여했던 우리 공무원들의 전 명단과 변경된 내용에 참여했던 공무원 명단과 용역사도 함께 좀 밝혀주십시오. 그것 저한테도 보내주시면, 저는 이 문제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2016년도 한창 공사가 막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그 당시 계획이었으면 그 밑에 환기구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지역 내에 굉장히 오랜 기간 갈등의 요인이 돼 왔는데 이 공사 구조상에 안전성의 문제는 없는지 그것은 점검이 된 건지 그것도 한번 좀 밝혀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국장님이 주시는 자료를 가지고 이 문제 자체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이 건은 우리 금천구민들의 열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연히 부결될 사항 같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제가 충분히 공부를 좀 못 하고 들어와서 우리 재무국에서 관여하고 있는 행정운영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운영경비 중에서 인력운용비를 지금 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운용경비가 이번에는 오히려 92억이 감소를 했다고 그래요. 혹시 이것 감소한 이유를 대면 되게 또 길어지는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뭐…….
●김정태 위원 감소할 일이 없는데 이게 왜 감소가 됐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든지 여러 가지 결산할 때 인력운용비가 사실 좀 불용액이 항상 저희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그때 제가 작년이었나요?
●김정태 위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그때 인력운용비에 대한 불용액이 매년 400~500억씩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때 제가 답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사실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불용액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어쨌든 간에 어쩌다가 한번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는 게 아니고 매년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약간 저희들이 구조적으로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인원 같은 것도 지금 일반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된 부분을…….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예산 지출과 집행을 계획했다 이것은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두 가지만 요청하겠는데요 지금 인력운용비 내용들을 옆에 보니까 우리 예산사업설명서에 항상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을 저한테 별도로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인력운용비의 세부사항들, 여기에 저거도 있을 거고 급여도 있을 거고 퇴직금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거기에 각종 수당도 있을 거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내고 싶은 것은 지방분권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예산편성기준이라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해서 사실 국장님도 그렇게 자율권이 많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율경비 항목의 내용에서는 주로 수당과 복지 복리후생비라고 그러나요, 복지후생비라고 그러나요? 그 내용은 우리 자율경비 항목에 있어서 현재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게 몇 가지 항목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소방공무원들의 수당이랄까 이렇게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을 텐데 실은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생각은 하셨는지, 혹시 편성 과정에서? 대체적인 게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들어와서 가장 고생하는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 누구냐 하면 시립병원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종사자들입니다.
내가 잠깐 짧게 생각하면 실은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의 차이는 평상시는 공공병원이 좀 편하대요. 그래서 통상 급여수준이 좀 낮습니다. 많이 낮대요. 그런데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황에 왔더니 공공의료기관의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립병원과 관련된 종사자들이 격무에 시달리기 시작해서 사표를 내고 떠나버리는 경우가 되는 거고.
저는 이것 자체에서는 우리 서울시 의지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이게 행안부 지침 이외에 우리 스스로 자율경비 항목이 충분히 있어서, 자율경비 항목에 지금까지 잘해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 절감한 92억 정도 되면 우리가 부족했던 것을 충분히 넓힐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제가 일괄 답변 들을게요. 올해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참으로 놀라웠던 것은 중앙공무원직 경찰직 공무원의 처우와 급여수당 그리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의 처우ㆍ수당을 비교를 한번 해 봤더니 고마운 일이죠, 우리 서울시가 조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치경찰제 시행했던 경찰공무원들의 중요한 주요 요제가 자치경찰제가 되면 이른바 급여가 높아지겠다, 복지후생비가 더 늘어나겠다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중앙정부가 자치경찰제를 시행했으면 행안부 지침을 내릴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있었는데 그 지침을 제가 다 뒤져봤는데 한 구절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도 있었느냐, 한 자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율경비 항목이라는 항목 속에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똑같이 국가직 공무원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처우는 우리 서울시에서 자율경비 항목을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 많은데, 절감한 것은 참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 것. 그럼 그것을 줄였으면 그 사이에 변화된 환경에서 새롭게 있는 사람들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에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자율…….
●김정태 위원 자율편성경비.
●재무국장 이병한 자율편성경비라는…….
●김정태 위원 네, 자율편성경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게 정확하게 어떤 경비인지를 지금 현재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김정태 위원 현재 서울시에서 딱 3개 항목을 운영하더라고요. 제가 책을 안 들고 왔는데 봤어…….
●재무국장 이병한 일단 어쨌든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공무원의 보수와 수당은 법정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정하는 수당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수당을 만들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율경비의 수당하는 것도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율경비로 편성한다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보수와 수당이라고 들어가 있는 항목은 자율편성이 있을 수가 없고…….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제가 잘못 오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재무국장 이병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맞는지.
예산편성 지침상의 경비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경비가 제 생각에는 그 이름이 계속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특정업무경비가 예를 들면 소방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자면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김정태 위원 지금도 있더라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15만 원. 그다음에 감사업무 담당공무원은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는 게 예전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행안부에서 아예 금액까지 찍어서 운영이 되다가 그 뒤에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고 자율편성경비로 내려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지침에는 빠져있지만 자율적으로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지방의료원이라든지 감사나 이런 쪽의 여러 가지 직종에 대해서 경비를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편성의 여부는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그 부분은 판단하고 그럴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김정태 위원 그것은 이해됩니다. 예산부서에서 편성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그 편성과 달리 편성하기는 어렵겠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시 내부적인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 인력운용비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택적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인력운용비에 포함이……. 그러니까 포함이 안 되는 경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김정태 위원 그러면 선택적 복지는 행정부에서 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하셨던 예를 들어서 세목별로 세부사항별로 산출내역을 달라고 하실 때 저희들이 드리겠지만 거기 보시면 그런 경비는 빠져있고…….
●김정태 위원 선택적 복지는 빠져있다.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이 인력운영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경비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정태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공직사회에서는 인사교류에 따른 파견근무제가 있습니다. 국장님이 앉아계시는 우리 재무국장직도 한동안 행안부 파견직이어서 지금도 행안부에서는 저희들을 만나면 장관도 요구를 하세요. “우리 행정국장 자리 계속 교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교류가 들어오면 그 월급 주체는 그러니까 급여를 주는 주체는 우리 서울시가 드립니까, 행안부에서 드립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파견자는 원 소속 기관에서…….
●김정태 위원 원 소속 기관에서 한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원 소속 기관에서 주면 원소속 기관과 급여 체계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지요.
●김정태 위원 특히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급여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편성 각종 수당들, 아까 보니까 선택적 복지비라든가 각종 수당들도 그러면 원 소속대로 하게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일은 똑같이 하고 급여 차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 한두 명이 아니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22명의 국가경찰위원들이 와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급여 차이가 제법 많이 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분들의 급여 체계와 우리 공무원들의 급여 체계가.
그런데 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 게 원 부서에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가 전혀 없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거는…….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럴 때는 보니까 별도로 파견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좀 민간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도 파견자에 대해서 파견수당을……. 별도 파견수당을 파견자들은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급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저희…….
●김정태 위원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 계약심사과장님이 파견자로 와계시기 때문에 월 60만 원 정도 파견수당을 받으신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시죠. 네, 맞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왜 그럼 지급을 안 해 주나요. 파견수당을?
●재무국장 이병한 그거는 뭐…….
●김정태 위원 이것은 어느 국 소관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원 소속 기관에서 파견수당을 주는…….
●김정태 위원 그 파견수당도?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원 소속 기관에서 준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경찰청이랑 얘기해야 될 사항이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몰랐던 사실을 많이 깨우쳐주셨고요. 그거 한번 주시면.
우리가 비상사태인 것은 사실이잖아요? 또 비상사태에 적응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우리 다 공무원들이잖아요, 그게 어떤 직이든지 간, 일반직이 됐든지 간에 다른 직종이든지 간에.
저는 예산편성 기준이 지침에 따라서 국장님 책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서울시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 행자위도 마찬가지고 예결위를 통해서 반드시 요구할 테니까 받아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유미 김정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국장님, 담배소비세요. 담배소비세는 보통 추계를 어떤 방식으로 하죠?
●재무국장 이병한 담배소비세는 지금 저희들이 올해 어느 정도 담배소비세가 들어올 건지를 일단 전망을 하고, 그 전망액에 대해서…….
●한기영 위원 그 전망을 어떻게 하냐고요, 전망을?
●재무국장 이병한 금년도에 징수되는 상황을 보고 올해 징수액을 전망한 뒤에 그다음에 연도별 보통 보면 변동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흡연율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흡연율이 조금씩 현재 우리나라에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흡연율을 반영해서 내년도 세입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흡연율이 감소되고 있나요, 지금?
●재무국장 이병한 네,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럼 혹시 자료가 있나요? 흡연율이 감소되고 있다는 어떤 근거 자료 같은 게 혹시 있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것은 자료…….
●한기영 위원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보면, 그런데 지금 2021년도는 좀 늘어났어요, 그렇죠? 2020년도보다 예산액이, 추계한 예산액이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좀 감소하다가, 조금씩 예산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감소액보다 또 막상 결산율은 또 올랐어요, 2020년도에는. 그렇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기영 위원 그리고 2021년 현재는 결산예정금액 결산율이 지금 몇 %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어떤…….
●한기영 위원 올해 지금 결산율은 몇 %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올해요?
●한기영 위원 네.
●재무국장 이병한 올해 전망이……. 지금 현재 98.91%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기영 위원 98.91%.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결산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지, 담배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보통 하는지…….
●재무국장 이병한 결산율은 그냥 분모가 예산액이고 그 위에가 실제 징수액이, 그러니까 예산액분의 징수액이 결산율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21년에 5,800억을 지금…….
●한기영 위원 연말에 담배를 더 많이 필 수도 있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물론 저희들이 예측 못 했던 요인은 항상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담배소비세가 조금 늘은 것은 해외여행을 못 가기 때문에 어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게 되면…….
●한기영 위원 면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게 저희들 내수로 전환되기 때문에 약간 늘었습니다.
●한기영 위원 그런 부분도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올해 징수 전망액을 가지고 내년도에 판단할 때 올해 특수요인을 빼야 되기 때문에…….
●한기영 위원 2020년도에 내수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내수로 전환된 건지 실제로 이게 정확하게 그런 것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작년 것 같은 경우에, 2020년도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2021년도는 왜 늘었냐고 얘기하시기에 그게 2021년도는 외국에 나가서 면세담배 부분이 내수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늘었고, 그래서 지금 해외여행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올해하고 똑같은 사항이라면 그 부분은 특수요인으로 벌써 올해 전망에 반영이 된 거고, 그게 올해만 있는 상황이라면 내년에는 그 부분을 빼고 이제 전망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도 예산액 대비 징수율이 그래도…….
●재무국장 이병한 이게 2020년 예산을 짤 때는 그런 요인을 생각 못 했기 때문에 5,600억 정도 예산을 짰는데 작년도에 6,000억이 들어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요인 때문이고.
●한기영 위원 그런 요인이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5,800억 정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 예산대로 징수할 것으로 지금 현재는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기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흡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2017년부터 보시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한기영 위원 보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지금 이런 내수가 또 내수에서 어차피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사던 금액들이 다시 좀 더 완화될 것이라는 부분인 거죠?
●재무국장 이병한 네, 내년에는 올해 징수 전망, 아까 2021년도 전망에 저희들이 전망하고 그 전망액에 흡연 감소율만 적용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액을 추계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한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에 12월 1일 수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2022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대표발의)(김소영ㆍ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신원철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용ㆍ이종환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발의)(김소양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문병훈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호대ㆍ황인구 의원 찬성)
(16시 52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인권담당관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 권명희입니다.
오늘 제303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권담당관 소관 조례개정안과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맞아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소영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820호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개선하여 서울시민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분리를 통해 업무의 공정성 확보 및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인권단체 등에서 시민인권보호관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분리로 인한 독립성 훼손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의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답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2022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5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증액한 것은 하나입니까, 전년 대비?
●인권담당관 권명희 전년 대비 증액한 사업이…….
●위원장 이현찬 마이크 켜고 하세요.
●장인홍 위원 켜고.
●인권담당관 권명희 전년 대비 증액한 사업이…….
●장인홍 위원 서울 인권 컨퍼런스 하나예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인권 컨퍼런스 하나입니다.
●장인홍 위원 감액은 여러 가지가 됐어요. 심하게는 80% 넘게 된 것도 있고, 많이 감액이 됐습니다. 왜 그렇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세출 내고 나서 기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사업비가 한 19%, 2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장인홍 위원 예산부서 제출한 것보다 19~20% 더 감액이 됐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현재 편성된 것이 전년 대비 얼마나 감액된 겁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년 대비 20%가 감액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것보다는 사업비를 더 많이 요구하기는 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20%가 감액이 됐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장인홍 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예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전년 대비 감액된 금액은 한 2억 5,000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장인홍 위원 2억 5,000.
전체 인권담당관 내년도 편성된 예산안이 얼마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사업비는 10억 480만 원 정도고요. 그래서 기본경비가 5,700 정도 있고 그래서 11억 정도가 저희 부서 총 사업비입니다.
●장인홍 위원 어떻게 보면 감액된 부분에서 내년도 인권위원회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그런 우려는 없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크게 감액된 사업이 민간경상보조 민간 인권단체들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이 사실 50% 정도가 감액이 됐고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사업도 거의 80% 이상이 사실 감액이 됐습니다.
내년도는 인권담당관이 신설 후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업무를 조금 더 시민들하고 같이 함께 공유하고 저희 부서의 업무가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예산부서의 다소 의도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의혹을 좀 지울 수가 없어요. 인권담당관도 그런 생각을 하는가를 제가 직접 물어보기는 좀 뭐합니다만 어쨌든 이 예산현황으로 봤을 때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인권위원회도 지금 오세훈 시장이 보이고 있는 그런 큰 기조에 영향을 많이 받은 바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 인권위원회 활동에 일정 부분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구체적인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과장님,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17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실까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이세열 위원 보셨어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봤습니다.
●이세열 위원 여기에서 예산안 산출근거를 보니까 과목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아까 얘기하셨는데 여기 인권단체 사업비가 1,500만 원씩 해서 10개 단체가 2021년도에는 지원이 됐어요. 그렇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2022년도에는 1,500만 원씩 해서 5개 단체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이게 5개 단체로 축소된 사유가 뭐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5개 단체 7,500을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축소가 됐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니까 조정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인권담당관 권명희 이게 아마 민간단체 사업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기조실에서 봤을 때는 시민협력국이나 그런 데서도 그런 단체지원 사업들이 있다 보니 좀 중복의 소지가 있다 그런 판단 하에 좀 일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과장님, 예산을 하고 단체를 운영하는 과에서 인권담당관에서 의견이 나오고 그런 게 바람직하고 그게 옳은 것 아닙니까, 기조실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인권담당관 권명희 위원님 말씀 동의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개 단체에서 5개 단체로 축소가 됐는데 이 단체를 어떤 모집한다고 그럴까, 충원하고 축소하고 그럴 때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해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매년 예산금액이 확정되면 예산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10개 단체에서 5개 단체로 축소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요? 그냥 일방 통보하고 마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일단 저희가 어느 정도 금액에 총액 대비 한 몇 개 단체를 공모하겠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잡고, 그 금액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단체들을 모집해서 심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5개 단체가 됐든 6개 단체가 됐든 선정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모든 계속사업이나 중단사업이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돼야지 그냥 누가 봐도 이것은 계획성 없는 사업이다 이런 의심을 받아서는 안 돼요, 사업을 하면서.
이게 그럼 더 증가하고 이럴 때 매번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은 맞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공모를 통해서 당해 연도 사업에 대해서만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책자에 보니까 사업 내용이 ‘공모를 통해 시민 인권증진 사업 수행 단체 선정 및 사업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절차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본 위원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원 규모는 5개 단체에 여기 맨 밑에 이게 7억 5,000으로 돼 있네요. 그렇지요? 지금 이게 오타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세열 위원 자료 이렇게 제출되면 안 돼요. 아셨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죄송합니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이것 선정하고 축소할 때 이럴 때도 계획에 의해서 제대로 좀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과계획서 자료를 보면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이요. 예산은 비슷한데 이수율 말이죠. 2019년에는 85%고 2020년에는 87%였는데 2021년도는 70% 목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수율이.
●인권담당관 권명희 교육 이수율 말씀하신…….
●최정순 위원 네?
●인권담당관 권명희 교육 이수율 말씀하시는 거죠?
●최정순 위원 네. 왜 이수율이 떨어지는 거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목표를…….
위원님, 저희가 목표를 매년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상향.
●최정순 위원 네? 33페이지.
●인권담당관 권명희 33페이지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사업설명서 33페이지…….
●최정순 위원 33페이지 사업효과 최근 3년 추진실적 이수율이 있잖아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최정순 위원 이수율이 왜 2021년에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80% 이상 이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주로 온라인교육으로 다 전환해서 그래서 조금 이수율을 목표를 낮게 잡았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수율이 연도말 되면 85% 이상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온라인 교육이 이수률이 더 높아야 되는데, 온라인 교육은 집에서 하는 거고 관리만 잘하면 오히려 이수율이 높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라인 교육만 했는데 이수율이 지금 85, 87, 85라 하더라도 빠진 사람이 많다는 거죠. 100%가 돼야 맞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100%가 되어야 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100%는 좀 어렵고, 90% 이상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도 사실 게시판에 인권교육을 이수하라고 직원들 대상으로 독려를 했는데요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최정순 위원 그리고 현장체험프로그램 말이죠, 이것 위탁 주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이것도 위탁주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현장체험프로그램은 주로 어디를 가나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탐방코스가 7개 코스가 있습니다. 현장탐방을 하는 코스를 만들어서 7개 코스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탐방, 현장탐방이 쉽지가 않아서 온라인 탐방 코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7개 전체를 만들지는 못했고 현재 4개 코스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탐방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현장탐방하는 7개 코스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임종국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궁금한 점 말씀드리면요 2020년도에 집행잔액이 많았어요. 불용이 많았던 거죠, 33페이지 맨 아래 쪽에 보면.
올해는 집행잔액이 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인권담당관 권명희 작년에는 코로나가 시작돼서 저희가 교육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갑자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를 하면서 대응이 미숙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금년도에는 이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거의 없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 총 사업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한 4% 정도 불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보면 내년도 예산은 한 6,600 정도 감액이 된 거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내년도 예산이요?
●임종국 위원 2021년 대비 2022년이 30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2022년도 예산안이 코로나 등을 감안한 그런 정도의 감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그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감액된 것으로…….
●임종국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액이 이 정도라면 일단 올해에 비해서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도 보면 성과지표가 나와 있는데 성과지표가 괜찮아요, 보통 한 85%, 87% 이상이 되면. 그런데 이 인권교육을 본청이나 사업소 등이 교육하는 교육이 법정사항인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법정교육입니다.
●임종국 위원 교육을 이수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권담당관 권명희 법정교육이기는 한데 이수를 안 하게 되었을 때 페널티는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페널티는 없고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임종국 위원 저희가 행감 때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더 방안을 모색하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 사업소 교육이나 본청 교육이나 공히 대체로 예산감액을 했어요. 그러면 인권교육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수하는 데에 좀 내년에는 아무래도 업무상 어려움이 예상되겠네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저희 직원들이 교육을 많이 받으려면 사실 그냥 단순히 주입식 교육보다는 다양한 콘텐츠로 접근하는 게 직원들도 조금 더 흥미를 갖고 교육에 임할 수가 있는데요 사업비가 조금 더 있으면 그런 콘텐츠 개발에 좀 더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전반적으로 삭감된 내용들이 좀 안타까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상의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인권교육을 계획한 대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권명희 네, 유념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영 위원 한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인권위원회 예산 자체가 워낙 작아서, 또 전년도에 비하면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어요. 올해 필요한 내년도에 꼭 반영되었으면 하는 예산이 혹시 있으세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권현장탐방프로그램 예산이 사실 현장탐방프로그램이라는 게 현장에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현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을 대신해서 온라인교육도 하고 있는데 온라인교육에 대한 코스가 7개 코스 중에서 4개 코스밖에 온라인콘텐츠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강이 되면 저희 직원들이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가 내년에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그간 10년 간의 저희 과 성과를 조금 더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 또 저희 직원들 다 같이 한번 공유를 할 수 있는 성과백서 내지는 행사를 조금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한기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안으로 올렸던 건가요?
●인권담당관 권명희 아까 인권현장프로그램은 예산에 올렸다가 깎인 것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백서나 신년사를 공유할 수 있는 행사는 사실 예산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한기영 위원 놓친 부분인가요, 아니면…….
●인권담당관 권명희 저희가 놓쳤습니다.
●한기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12월 1일 수요일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미래청년기획단, 민생사업경찰단, 감사위원회,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