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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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호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어 온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애써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해결과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마련된 사업들에 대해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예산안 조정에 참여해 주신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4.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5.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6.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7.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9시 02분)
○위원장 김호평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의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 사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원 조정을 통해 미래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맞춤형 교육과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청의 예산안과 5개의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은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일부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결 후 집계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과 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수정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호평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호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을 의결할 차례입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 등에 따라 기금 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기획조정실장 최승복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호평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호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호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호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호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호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호평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을 내실 있게 운용하고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잠시 정회 후에 서울시 예산안 등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9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호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의는 연이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잦은 의사일정 변경과 생존지원금에 대한 집행부와의 이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함께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출된 모든 사업에 대해 시급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 예산안 조정에 참여해 주신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9.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9시 32분)
○위원장 김호평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과 여건의 수요 등을 감안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지적하신 주요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원 조정을 통해 민생 회복과 코로나 위기 극복,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쓰일 수 있도록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부를 조정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의결 후 집계과정에서 발생되는 계산상의 오류 등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조정한 수정동의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을 묻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수정안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등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기획조정실장 김의승입니다.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호평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호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을 의결할 차례입니다.
의결에 앞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3항 등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 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의승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호평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호평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호평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께서 지쳐 있으십니다.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운동장과 친구를 잃어버린 학생들도 있습니다. 빼앗겨버린 우리의 일상을 되찾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뜻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신 분들을 돕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분들에게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의료와 복지 등 삶의 현장 곳곳에서 기부와 봉사로 묵묵히 희망을 나누고 계시는 분들과 연대하여 예산에 미처 담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상호 협력으로, 때로는 엄정한 재정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통해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