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8회 운영위원회 - 제1차

회의록보기

○(11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님의 사퇴로 제가 4월 12일부터 운영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임기를 마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08회 정례회는 제10대 서울시의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회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 1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2분)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2년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이외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1시 04분)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임용에 있어서 이사장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정책수행 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위원회안)
(11시 05분)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기간을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로 2년 연장하고 해당 기간 동안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역시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호평 위원 질의 하나만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김호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평 위원 처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동의안 하게 되면 차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동의를 하지 않으면…….
●김호평 위원 아니요, 동의를 한 뒤에. 저희가 이제 동의안을 의결하고 난 뒤에 세월호 가족협의회랑 차후에 계약서라도 쓰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되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난번에 세월호 기억공간 설치를 허가해 줄 때 그때도 여기 운영위에서 논의를 하시고 본회의를 거쳐서 이렇게 허가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시설물 사용료 면제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것은 법적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런 정치적인 절차를 거치면 현재는 6월 30일까지 사용 허가가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또 중구청이나 서울시 쪽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는.
●김호평 위원 서울시랑 협의할 일인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제 그…….
●김호평 위원 서울시의회의 재산인데?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그런…….
●김호평 위원 아니요,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두루뭉술 말씀하지 마시고.
저희 의회의 권한으로서 의회의 재산을 저희들이 본회의까지 해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 누구랑 또 상의를 해서 하겠다는 건지…….
●사무처장 김상인 시설물 사용…….
●김호평 위원 그러니까 법적 강제력이 없다고 하지만, 저희 이 운영위원회와 의회의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은 사무처에 대해 분명히 법적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사무처장 김상인 어쨌든 의회의…….
●김호평 위원 어쨌든이 아닙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의회의 재산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하시는 정책결정자는 의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정치 행위를 거쳐서 이러한 의견이 수렴됐는데 이것을 행정 쪽으로 조치를 할 건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은 의장님이 해주십니다.
●김호평 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이 건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연장을 지금 회기 내에 하신다고 한다면 전혀 문제 될 게 없는 거죠, 연장 건?
이렇게 되면 추후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게 번복이 되거나 이럴 절차도 없을 거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만약의 경우에 의장님이 결심을 하셔서, 예를 들면 지금 동의안에 있는 것처럼 2년 동안 추가 연장 계획이 확정이 되면 번복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건…….
●김호평 위원 저희가 의결을 하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한다는 건 의장님에게도 강제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장님이 그 서류에 사인을 하고 나가신다고 하면 그때부터 법적 효력은 발생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사무처장 김상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본회의에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거기에 최종적인 귀속 여부는 이제 의장님이 판단하실 일인 거고요. 그것 자체가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건 아니고 여러 의원님이, 다수 의원님이 그렇게 동의안을 본회의에 제출을 해서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행정적인 행위 자체는,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시고 이것은 당연히 해주실 거라고 판단을 하면 연장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실 거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 이것은 다른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든지 이런 또 의견이 있으시면 그건 또 다르게 판단하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그러니까 지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이것을 번복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의장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고, 의장님께서 동의하시면 그대로 어떤 다른 행정적인 걸림돌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속기록에 남겼으니까 그렇게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호평 위원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의회를 떠나는 마당에 한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정치적 행위인 거고요 정치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의원으로서 선출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정치적 행위로서 저희들이 책임질 수 있는 법적 효력을 만들기 위해서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치는 거고요. 저희가 거치는 어떠한 합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의결은 적어도 저희 협의체 안에서는 법적 효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하물며 동의안 이것은 의장님한테 당연히 귀속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의장님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한다면 의결로써 통과된 거니까요.
자꾸 의장님한테 책임을 미루시면 안 돼요. 의장님은 사회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의장님이 결정하실 사안도 있지만 저희들이 의결한 것들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사회자의 역할도 존재하는 거고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런 것이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무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무처가 자꾸 뒤로 빠지시면 안 돼요. 정치적인 것과 선을 긋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본청으로 돌아가셔야죠. 의회라는 조직에 남아계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뒷받침하는 것이지 그것들에 뒤로 빠지시거나 아니면 면피를 하시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제가 몇 번이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만, 이게 각자의 위치에서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이제 그만두는 마당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의회의 직원이고요 의회의 직원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결정한 정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서포팅을 하는 겁니다. 책임은 의원들이 지겠죠. 그렇지만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의원들이 하는 행위를 법률적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되게 무책임한 행위인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무처에 계신 직원분들도 존재 이유가 없는 거고요. 정치적 행위에서 판단 받고 이러는 것은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책임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감수해야 될 몫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것들을 사무처에서 고려를 하셔서 아니면 저희들에게 어떤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 행위들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되게 무책임하다, 그리고 법률적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되게 무책임하다.
저희는 조례이긴 하지만 법률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한 모든 의결은 저희 안에서는 법률적 효력과 똑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고 의장님도 본인의 정치적 이런 것들을 판단하시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동의안 한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을 권한은 저는 마땅히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좀 노파심에서 그러는 겁니다. 저희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유불리 내지는 어떠한 성향 내지는 그러한 선 때문에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분들에게 불이익이 간다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는 줄 것처럼 해놓고 주지 않는다 이런 행태가 일어날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거예요.
행정의 영역에서는 좋든 싫든 결정했으면 그것들을 꼭 행해야지만 시민들은 저희를 믿고 신뢰하고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 제가 어떤 이유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지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제가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한 행위이고 뒤이어서 11대 오신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시청이나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권한은 없고 명백합니다. 서울시의회의 재산이고 서울시의회의 주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결정된 사안인 거고 그것들을 서울시에서 어떠한 명분을 들어서도 이것은 번복할 수 없는 권한의 범위 밖이다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한 행위들이 법률적으로 분명히 이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분들에게는, 신뢰의 원칙상 그분들에게는 법률적인 효력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 명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김호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건이 많지 않아서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임시가설건축물 설치 허가 연장 및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직무대리 권영희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인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이 공백 없이 잘 마무리되고 제11대 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이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16일 목요일 16시 이곳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