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8회 운영위원회 -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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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3분 개의)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소속 상임위별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종원 비서실장과 강명 정무수석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받은 후 조례안 6건과 규칙안 1건, 촉구 결의안 2건, 구성결의안 1건을 처리한 후 시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24분)
○위원장 박환희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구종원 비서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시장비서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구종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ㆍ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상임위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시장비서실은 현장과 소통하는 현장 시정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서울시민의 행복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아낌 없는 지지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비서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종 미디어콘텐츠수석입니다.
이민경 마케팅전략수석입니다.
이지현 비전전략수석입니다.
이상용 디지털수석입니다.
송형종 문화수석입니다.
끝으로 비서실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조영창 총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은 4월 19일 기준으로 정원 34명에 현원 32명입니다.
예산 집행현황은 동일자 기준으로 예산 3억 5,700만 원 중 25%를 집행했습니다.
5페이지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 중심의 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 시정 강화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 현장을 통해 자치구와 소통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고 예방 및 신속한 위기 대응을 위해 재난 현장을 방문하고 주요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일에는 인왕산 산불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 지휘하였고 2월 28일에는 시 자치구 재난안전시스템 강화 회의를 개최해서 전반적인 안전 대책을 점검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현장 중심의 시정 운영을 위해 분야별 주요 시책 현장 및 민생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 대표 초청간담회, 희망의 인문학 입학식을 통해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노원고 특고압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착공식, 송파구 위례트램 도시철도 착공식 등과 같이 시민의 생활편의 및 주거환경과 관련된 주요 민생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7페이지 대정부 정책협의 및 지자체 교류협력 강화 내용입니다.
정기적인 국무회의 참석을 통해서 법령 제ㆍ개정 단계부터 우리 시 입장을 적극 표명하고 국정 방향 등에 대해서 건의드렸습니다. 특히 지난 16회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처벌 기준 및 근거 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또한 서울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역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최근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정부의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발맞추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활발히 소통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서 정부 정책이 시민들의 실생활에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시책 언론발표 및 공유를 통한 대시민 소통강화입니다.
주요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자설명회, 언론 인터뷰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기자설명회나 메타버스 기자설명회 등 기자설명회를 6회 실시하여 시정 정책을 소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또한 현안 이슈에 대해서는 언론과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문, 방송, 잡지 등 언론매체 인터뷰를 9회 진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시민 체감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직원 대상으로는 불필요한 일을 덜어주고 쉬운 일 처리 방법을 공유해서 창의행정 동력을 확보하고 시민 대상으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창의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해서 행정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통용 업무매뉴얼을 마련해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기존 매뉴얼을 한 곳에 정리하고 직원들이 가장 원하는 행사 매뉴얼과 일반용역 매뉴얼을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제작ㆍ배포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이외에도 시 직원 대상 창의제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창의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디어 제안 방식을 다양화하고 보상 방안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저출산 위기극복을 위한 난임부부ㆍ임산부 지원입니다. 초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부부와 임산부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난임부부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정관ㆍ난관 복원 시술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래의 출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난자동결 시술비용을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고령 산모 검사비 및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지원도 강화할 계획인데요. 우선 올해 하반기부터 임산부 산후조리 지원을 위해서 산모 산후조리경비를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산부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교통비 바우처의 사용처를 예전의 대중교통비에서 철도까지 확대하고 공공기관, 지하철 등에 임산부 배려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구종원 비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 정무수석 나오셔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안녕하십니까? 정무수석 강명입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 부위원장님, 이민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민 곁에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쉼 없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무부시장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중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실 인력은 정원 4명에 현원 5명이며, 정무부시장실은 보좌기관으로 별도 사업예산은 없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 1억 9,360만 원이 편성되어 4월 기준 6,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안정화 및 민생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회 회기 전 시정현안설명회, 당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시정 주요 현안 및 제출 안건 등을 설명드렸으며 매 회기 종료 후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을 하신 의원님들께 조치 사항을 보고하고 의정플러스 시스템에 게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의회와의 협치를 지원하고 주요 현안 정책에 대해 적극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국회 및 중앙부처와 협력을 강화하여 시 핵심과제에 대한 법령 제ㆍ개정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분기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해소 및 금융 중심지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위해 국회를 방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국회 부의장 면담을 통해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사업추진 협조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당정협의회 및 정책간담회 개최, 정책토론회 참석, 의원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정책입법,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내외 의견 조정과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이태원 상권회복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지역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주거정비, 아동복지, 상권회복 등 다양한 주제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7쪽부터는 최근 3년간 법령 제도개선 관련 국회 개정 추진현황과 국비 확보 실적 등의 자료이며, 20쪽부터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무부시장실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강명 정무수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십시오.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보고 책자에는 없는데 시장비서실장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공관으로 입주를 하셨나요?
●비서실장 구종원 아닙니다. 아직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본래 계획은 언제 입주하시기로 하셨었지요?
●비서실장 구종원 원래 4월 중순경에 입주를 하려고 했었는데 공사가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마무리 공사하고 있고 아직…….
●이민옥 위원 그러면 대략 언제 정도 입주 계획이 있으십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5월 초순경 즈음에…….
●이민옥 위원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금 사실 파트너스하우스가 작년에 애니메이션센터에서 이전했던 기업들이 나가고 난 뒤에 굉장히 오랫동안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부터 리모델링을 해서 파트너스하우스 본연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로 이용하기로 했었는데 그 기간이 점점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시장 공관으로 사용계획이 발표되면서 3층의 리모델링과 연관되어서 시기가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원래 공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층 시장 공관 행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지금 위에 옥상이라든가 1층, 2층 여러 가지 SBA에서 하고 있는 파트너스하우스 리모델링 공사도 지금 같이 늦어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러면 시장 공관과는 별도로 그 공사 자체가 많이 지연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비서실장 구종원 네.
●이민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춘선 위원님.
○박춘선 위원 반갑습니다.
저출생 위기극복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서울시에서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지금 난임부부 지원 확대를 한다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난임부부 지원 확대 수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사업이?
●비서실장 구종원 빠른 것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고…….
●박춘선 위원 올해 하반기 언제, 몇 월? 되게 궁금해하세요, 우리 난임부부들이.
●정무수석 강명 9월부터 시행을 합니다.
●박춘선 위원 언제요?
●정무수석 강명 9월부터요.
●박춘선 위원 9월, 그러면 이 지원사업이 지금 현행 정부에서 되는 게 9회까지잖아요. 9회까지인데 서울시는 그러면 얼마나 지원을 해 주는 거죠? 1회?
●정무수석 강명 현재 정책에는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총 22회로 종별 구별이 없이, 예전에는 시술별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이 일단 칸막이가 없어지고 총 22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인공수정 몇 회, 신선ㆍ체외수정 시술 그러한 부분들을 다 해서 신선 같은 경우는 9회이고, 그렇죠. 이게 많은 난임부부들이 이해가 어렵다고 일괄적으로 말들을 하는 부분들이 칸막이를 없애겠다 그런 부분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도 모르더라고요.
●비서실장 구종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신선배아 10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이런 식으로 칸막이가 있었는데 이것 통틀어서 시술 칸막이 폐지를 하고 총 22회까지…….
●박춘선 위원 그러면 총량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신선ㆍ체외수정 시술 9회를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인공이 남아 있어요. 냉동도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세이브해서 신선으로 쓸 수가 있어요?
●비서실장 구종원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춘선 위원 아, 그렇게?
●비서실장 구종원 네.
●박춘선 위원 그 금액에 맞게?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 되겠군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칸막이를 없애고 총 22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수정을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아니, 그런 부연 설명들이 기사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어서, 전문가도 모르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 명확하게 제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향후에는 쉽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고령 산모 서울형의 현황을 알 수 있나요?
●비서실장 구종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원이 다가 아니거든요. 어쨌든 임신하고 출산까지 연결될 수 있는 뭔가의 정책이 중재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랬을 때 지금 전체 출산아 중에서 서울형도 그렇더라고요. 10%가 난임에서 출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조금 더 끌어올리고 싶어요. 최소 13%에서 15% 정도 끌어올리고 싶어요, 출생률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목표대로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원에서 그치면 안 돼요. 반드시 정책에 중재 역할이 뒤따라 가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하면 작동시킬 의지가 있을까요, 서울시에서?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사실 어떤 수단이든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파격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의견만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저는 서울형에서 파격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어쨌든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저출산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저출생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지금은 난임이라고 그러지만 과거에 불임 장려를 했을 때 우선순위가 아이들이 많은 집안은 불이익을 줬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아이들이 많아야 혜택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본 위원은 지금 시대의 흐름에 역발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아이를 한 명이라도 낳은 가정에는 혜택을 주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역발상을 해야지 이게 뭔가 흐름에 맞고 지금 트렌드에 맞을 것 같은데, 비서실장님 언제 한번 저한테 오셔서 그런 아이디어를 들어주시고요 그런 것 제안이 합당하다고 하면 작동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구종원 생생하고 좋은 아이디어 의견 많이 내주시면, 지금 어떠한 정책이든지 힘쓸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제안해 주십시오.
●박춘선 위원 혹시 서울시에서 저출생 관련해서 확고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시스템 발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종합계획을, 이것은 일부 계획이고요 뒤에 이어서 2차, 3차로 계속 해당 부서인 여성가족실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가 현장의 목소리 이런 부분을 담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효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실효성이 반드시 작동이 되어야 되고 그 실효성의 결과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많은 일에 출생, 저출생이잖아요. 그래서 다출생으로 갈 수 있도록 서울형에서만이라도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함께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서울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부터 하세요.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 박수빈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강경찰대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한강경찰대 만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가 저번 예산심의 때, 한강경찰대 순찰정들이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다 가동연한이 지나서, 그런데 예산이 소형 하나 바꾸는 3억밖에 안 올라와서 이것 어떻게 된 거냐 그때 이렇게 물어봤더니 본인들은 중형이 필요해서 많이 올렸는데 기조실에서 짤렸다. 그래서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하셔서 저번에 15억이 편성됐고 중형 순찰정으로 두 채를 이번에 바꾸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주목을 받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언론보도도 내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만나주시고 했는데 거기서 오세훈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투자도 하고 시설설비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그레이트 한강이라고 해서 페리를 띄우겠다고 하시고 서울항을 해서 또 뭘 하겠다고 하시고 기본적으로 한강을 이용한 배라든가 많은 것들을 추진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차라리 저는 그레이트 한강 안에 한강경찰대 관련된 적극적인 사업의 일부로 시설들 계류장이라든지, 단독 계류장이 있는 게 뚝섬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망원인가 이촌 쪽에 하나 겨우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방식으로 봤을 때 실제로 필요한 안전 예산이라든가 계획이 그레이트 한강에 없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서실장 구종원 이것은 그레이트 한강으로 바라볼 건지,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어서 또 그레이트 한강이 결이 달라서 그쪽 예산으로는 안 되어 있겠지만 시민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그것도 중요한 예산인 만큼 편성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제일 지금 필요해 보이는 부분, 청사들이 굉장히 협소하고 부양식으로 되어 있는 청사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샤워실도 거의 없고 또 1년에 두 번 정도 한강 범람이 자주 되지 않습니까? 범람이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의원님께서 그레이트 한강 하면서 공원을 많이 크게 설치하는 게 얼마나 유효하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건데, 마찬가지로 한강경찰대 같은 경우에 청사가 부양식으로 되어 있지만 매우 작아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컨테이너에 있거든요. 그래서 비 많이 올 때 1년에 한두 번 이상은 둔치로 따로 올린다는 거예요. 구조하고 바빠야 될 경찰대가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사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셔야 된다.
안전 예산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을 했지만 한강 관련된 무슨 행사, 축제에는 315억 쓰면서 소형 정찰대 하나 3억 편성해서 오는 이런 참담한 예산편성 올해는 없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지금 청사 말씀드렸지만 자치경찰위원회와 국가경찰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보니까 시장께서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시고 또 정무부시장께서도 많은 의원님들 만나시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권한 그리고 일선 경찰서의 자치경찰위원회로의 이관 이런 것에 대한 시행령 개선이나 법령 제정은 노력을 하고 계신지 확인 부탁드릴게요.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이태원 사태 이후에 그런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었고 또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권이라고 하지만 실질에 걸맞은 어떤 권한의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많이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상황은 정확하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장님도 기회가 될 때마다 중앙부처 관련 장관이나 만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해당 부서에서도 계속 제도 건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있는 것은 저희 서울시가 권한이 있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요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국회에 열심히 대외활동 좀 하시라고 저희가 예산을 증액해 드렸거든요. 그렇지만 위원장 개인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니까 부시장님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행안부장관 적극적으로 만나셔서 시행령 개정하시고, 청사 관련해서는 이게 국가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법렁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 관련해서 검토 좀 해 보시고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고요.
●비서실장 구종원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내년 예산편성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올해 예산 때는 제가 같은 얘기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리고 아까 한강경찰대 관련해서 시장님 최근에 한 번 만나셨고 그래서 경비대의 어떤 리모델링,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박수빈 위원 구체적인 내용 보고해 주시고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전체 보고하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시계획과가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문화ㆍ예술ㆍ환경 특히 지금 얘기 나온 것 중에 안전도 있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추진반을 편성하든 아니면 이것을 전담으로 하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위원장 박환희 그리고 지금 박수빈 위원이 지적한 대로 거기에 지금 현재 한강경찰대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급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생명을 구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안전의 문제입니다. 안전의 문제인데 이게 두 가지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 같으면 육교나 교각에서 투신이 많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공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강순찰대가 사실 그런 위치에 가 있어서 제일 먼저 빨리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것은 옛날부터 구조상 거기가 편리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 위주의 중심으로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 보니까. 지금 현재 4개가 있더라고요, 센터가. 이 4개 센터가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 그레이트 한강 할 때 안전상 시민들이 더 많이 찾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위원장 박환희 그래서 그런 밀집한 곳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시 한번 잡아서, 아까 박수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예산을 더 투여해서 뭔가 공간도 더 하고 그다음에 안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비서실장 구종원 공간 배치나 효율성, 접근성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다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소관 부서에 대해서 10쪽 보면 메타버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세계 최초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1단계를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본격적으로 1단계를 구축하면서 플랫폼 및 5개 경제, 교육, 세무, 행정, 소통 분야에 행정서비스를 조성했지요. 메타버스 서울 앱은 구글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 스토어에서 메타버스 서울 검색을 통해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타버스 서울에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 그리고 앞으로 투입할 예산 계획은 어떠신지…….
●비서실장 구종원 작년에 메타버스 서울 만드는 데 20억 정도 투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향후에 추가될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2022년에 24억 1,600만 원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2023년에는 28억 1,395만 원을 편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지금 현재 이용실적을 보면 되게 저조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안드로이드 마켓 들어가면 다운로드 수가 한 5,000건밖에 안 돼요. 이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메타버스가 사실은 새로운 분야이기도 하고 민간에서조차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이고 그것을 공공에 최초 도입하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활성화를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픈한 지가 불과 3~4개월 정도 올해 초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될 길이 조금 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타버스 서울 3월 말 기준 방문 수가 3만 7,198명이고 일평균 503명 방문했는데 앱 다운로드는 193건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것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속 투입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당 웹에 관련된 의견을 봤습니다. 서울시 직원 또는 익명게시판을 보셨어요, 혹시?
●비서실장 구종원 시민 설문 결과는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거기 외부 시민의 만족도도 굉장히 낮고 실질적으로 서울시 직원들 익명게시판에 보면 제가 말하기 민망스러울 정도로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접어야 되는데 인력 재배치를 하고 예산까지, 예산 좀 아끼자 이런 말들 그리고 유치하다, 버려야 할 업무다, 이것 그만해야 되겠다고 얘기할 용감한 간부는 없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직원들 자체도 여기에 대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되게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세계 최초로 또 우리가 실시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메타버스 시장이 급성장했잖아요.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는 글로벌 대기업들조차도 사업을 접거나 인력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용률과 업무 효율성도 낮은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는 여기서 총괄적인 검토가 다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최초의 시도였고 그런 부분 때문에 미 타임즈 선정에서도 되게 우수한 정책으로 소개가 되었고, 그래서 그 뒤에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1단계, 2단계 이게 정말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이고, 그래서 또 최근에 GPT라든가 챗GPT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확산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을 접고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고요.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부서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챗GPT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활성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비서실장 구종원 그런 시각도 있지만 또 챗GPT라는 게 어떻게 보면 확산 가능성이 되게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여기에 탑재되면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요인도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코로나19일 때 굉장히 급성장한 건 사실이고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재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또 실질적으로 대기업에서도 이것을 접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시민들의 예산을 잘 써야 되는데 혹시 낭비될까 하는 염려도 되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조금 봐가면서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예산 투입한 것 성과를 어느 정도 홍보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끌고 갈지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투자를, 계획했지만 좀 늦추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말씀주신 취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담겨서 앞으로 운영에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는 수석님께,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 15쪽 보면 올해 국비 추가확보 주요실적 자료 있잖아요? 올해 총 27건인데 437억 8,000만 원의 추가 국비를 확보했다고 보도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한 진의가 궁금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확보된 거예요?
●정무수석 강명 확정된 예산입니다.
●이경숙 위원 확정됐어요?
●정무수석 강명 네.
●이경숙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확정이 안 된 걸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정무수석 강명 내시가 안 된 부분이, 가내시가 안 내려왔을 때는,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확정되고도 중앙부처에 가내시가 내려와야 확정됐다고 하는데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것 사실 확인 좀 하고 싶었고요.
●정무수석 강명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부분이 89억 원이잖아요. 이 사업을 총괄하는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에서는 올해 국비 지원 부분은 없으며 추가 확보한 것도 현재까지는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국비 확보가 안 되어서 올해는 상품권 할인율이 10%에서 7%로 낮아졌거든요.
●정무수석 강명 네, 맞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또 기본적으로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국비확보액이 서울시 세입으로 처리되는지의 여부도 제가 알고 싶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지금 상품권에 대한 발행 지원 부분들은 최종까지 결정이 되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89억도?
●정무수석 강명 그렇습니다. 거기에 추가가 된 거고, 국가 지원이 없는 걸로 되어 있다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천억이 추가로 적용이 되면서 그때 배분된 내용이어서 아직은 그 금액이 해당 기관으로 확정된 공고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확보되면 우리 서울시 세입으로?
●정무수석 강명 국고가 내려오면 여기에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워낙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10% 하다가 지금은 7%로…….
●정무수석 강명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도 인기가 좋아서 확대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우리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무수석 강명 정확한 내시 일정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고요, 국가보조금이 적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현행 7% 정도로 계속 발행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추경 여부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다는 거지요?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잘하셔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경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성동 3선거구 이민옥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메타버스에 대한 문제의식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2021년에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 계획에 따르면 올, 내년에 메타버스가 확장되는 단계인 거예요. 이미 작년까지 도입을 했고 2023년, 2024년에 확장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내년부터 그것을 확장해 나가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버스가 행정에서 폼을 구축해 놓는다고 해서 활성화가 되는 시스템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정책과 달리 한땀 한땀, 저희가 한발 한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최초로 시도한 것에 대한 의미는 저도 충분히 존중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빠르게 접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정책 과정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작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가본다가 아니라 시작은 하였으나 이것은 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이 정책에 대한 정리를 하는 것 또한 훌륭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우려하는 지점 잘 고려해서 정책을 펴나가는 데 하나의 방향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 위원 위원장님, 한신 위원입니다.
정무수석님, 보고서 4쪽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셨네요. 혹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토론회 결과가?
●정무수석 강명 저희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신 위원 요구사항이 뭐였어요?
●정무수석 강명 60세 이상 무임승차의 손실분에 대한 금액 지원을 해달라는 국가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한신 위원 서울시가 1년에 무임승차로 나가는 세입이 얼마나 돼요?
●정무수석 강명 대략 손실액이 9,700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에서 3,200억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한신 위원 거의 자치단체 한 구의 1년 예산이네요?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요구한 예산이 얼마였어요?
●정무수석 강명 3,000억 정도를 국가 지원으로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한신 위원 3,000억이면 그래도 6,000억이 마이너스잖아요?
●정무수석 강명 네, 그것은 요금인상 그다음에 경영개선 효율 등으로 저희들이 충당하겠다는…….
●한신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 3,000억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에서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임승차로 손실액이 1조 가까운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잖아요? 정부 예산도 어차피 세금이잖아요.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토론 주제나 의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연령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요금을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정무수석 강명 네, 있었습니다.
●한신 위원 수석님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정무수석 강명 지금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셨던 요금인상안에 저희들은 일단 동의를 하고요.
●한신 위원 요금을 얼마 인상해야 1조 원이 채워져요?
●정무수석 강명 대략 한 700원에서 1,000원 사이 정도를 해야만…….
●한신 위원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무수석 강명 그게 안 돼서 지금 국가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요금을 300원, 400원 안 중에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신 300원으로 하려고 했었지만 조금 시기가 늦춰진 부분이 있습니다.
●한신 위원 어쨌든 물가가 계속 상승할 건데 이것을 더 늦추고 늘릴수록 부담이 커지잖아요.
●정무수석 강명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정무수석 강명 이제 교통공사 사장이 내정되었으니 경영효율화하고 혁신안이 어떻게 나올지 여부는 저희들이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당을 한다는 개념은 요금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안타깝긴 합니다.
●한신 위원 아니,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은데 대안을 제시하고 바꿔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정무수석 강명 충분히 지금 교통위원회와 저희들 내부 집행부…….
●한신 위원 언론에서 연령 상향 얘기가 나오던데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셨어요?
●정무수석 강명 지금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갑자기 70세로 올리면 안 되잖아요, 단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정무수석 강명 대구시가 이미 단계적 상향 부분을 발표했는데 대구시의회의 반대로 일단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들도 그런 그레이드 방안들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집행부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다분히 정치적이거나 개인의 어떤 이익 때문에 개혁을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정무수석 강명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신 위원 알겠고요.
실장님, 아까 아이들 관련 정책이 비서실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회적 약자와의 관계가 있어서 하는 거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한신 위원 원래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비서실장 구종원 사실 비서…….
●한신 위원 잘 모르시잖아요, 실장님.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렇기는 한데 또 워낙 저출산 문제가 중요한 정책이고 해서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한신 위원 작년에 전국에서 신생아가 몇 명 태어난지 아세요?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한 25만 명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24만 8,000명인데 여기에 국가 예산이 얼마 투입된지 아세요?
●비서실장 구종원 언론에서는…….
●한신 위원 아이들 관련해서만.
●비서실장 구종원 거기까지는…….
●한신 위원 40조예요, 40조.
서울시 예산이 얼마예요?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그 정도 됩니다.
●한신 위원 56조 정도 되나요, 47조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40조 예산을 들여서 아이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 한 건데, 24만 8,000명이면 1억씩 줘도 24조 8,000억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의 예산이 증발한 거예요, 1억을 준다고 했을 때?
그래서 다분히 지원만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도 따로 한번 준비를 해야 돼. 우리가 0.59명인가밖에 안 되죠, 서울시가?
●비서실장 구종원 그렇습니다.
●한신 위원 전국 평균보다도 낮거든요. 그러면 서울시 자체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니까요?
●비서실장 구종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국가에서 계속 언론에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를 몇 백 조를 그동안 거기에 썼는데 과연 정말 출생률이 얼마나 높아졌냐 하는 것으로 볼 때…….
●한신 위원 낮아지잖아요, 계속. 돈은 더 쓰는데 출생률은 낮아져.
●비서실장 구종원 참 역설적이고 그래서 사실…….
●한신 위원 그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청년, 여성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먼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먼저 아닐까요? 집이 필요하면 집을 줘야 될 거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줘야죠. 계속 이런 데만 투자하면 뭐해, 다 새는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억 줘도 15조가 남는다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옛날에 그 얘기 했었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실장님뿐 아니고 복지 쪽 전문가들이 깊이 있는 토론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고요.
수상택시가 있어요, 한강에?
●비서실장 구종원 네, 지금 현재 수상택시 있습니다.
●한신 위원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되죠?
●위원장 박환희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한신 위원 몇 대나 있어요?
●비서실장 구종원 대수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신 위원 뒤에 아시는 분 있어요? 택시가 몇 대인지를 모르시니까, 그러면 역이 몇 개인지도 모르시겠네?
●비서실장 구종원 네,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 위원 실장님, 택시 탈 때 왜 택시 타세요?
●비서실장 구종원 일단 빨리 가려고…….
●한신 위원 편하고 빨리 가려고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한신 위원 버스나 지하철은 서서 가야 되잖아요, 많이 걸어야 되고. 맞죠?
●비서실장 구종원 네.
●한신 위원 택시는 바로 집 앞에까지 오니까 빠르기도 하고.
그러면 수상택시는 왜 탈까요?
●비서실장 구종원 수상택시는 일단 관광의 목적도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통수단으로서의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좋습니다. 관광은 내가 가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내가 가면 돼요, 30분이 걸리든 1시간이 걸리든. 그런데 출퇴근 목적으로 택시 얘기가 나왔잖아요, 가로질러 가니까 빠르다. 그러면 택시 타는 데까지 가는데 교통수단이 있어요?
●비서실장 구종원 지금 접근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접근성을…….
●한신 위원 사실은 전철이나 버스에서 내려서 갈아타야 되는데 전철이나 버스에서 가려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분, 안 그러면 길게는 20분 이상 가야 될 걸요. 그러면 택시의 목적이 맞아요?
●비서실장 구종원 노선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어쨌든 택시가 도로 밖으로 못 나오잖아요. 강에 있을 것 아니에요, 선착장이든 어디 정류장이든.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10분에서 20분 걸린다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택시 목적이 돼요? 관광의 목적밖에 안 되잖아요.
그냥 실장님 생각 얘기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비서실장 구종원 그런데 사실 교통도 어떻게 연결성 접근로를 만드느냐 또는 말씀하신 교통수단이 반드시 버스, 지하철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요즘 PM이라든가 무슨 자전거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얼마든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모든 데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최적노선이 된다고 하면 그쪽 부분도 다양하게 방법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여러 가지 검토해 보세요. 편리해야 되잖아요, 교통은.
좀 더 하겠습니다. 시청 앞에 잔디를 왜 깔아놨어요?
●비서실장 구종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신 위원 제가 어제 가봤는데 경찰이 라운드를 치고 막았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5월은 무슨 달이에요?
●비서실장 구종원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신 위원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 어버이, 스승. 5월에도 계속 막아 놓을 거예요?
●비서실장 구종원 그런데 계속 막아 놓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요일에 책 읽는 광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도 있을 것…….
●한신 위원 토요일에도 가봤는데 막아놨어요. 잔디 보니까 다 자랐더라고요, 잘 자랐어요. 막아 놓는 이유가 뭐예요?
●비서실장 구종원 글쎄요, 그것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아니, 어제는 노동절이라 집회 때문에 사실은 저거 했던 것 같아요.
●한신 위원 전 토요일에도 막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집회가 없는 날이 없어요.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막아 놓으면 아이들 손 잡고 나온 부모들은 어디 가서 놀아요? 잔디에 앉아서 뭐 깔아놓고 밥도 먹고 하면 좋잖아요. 5월에는 개방하세요. 잔디 잘 자랐어요. 제가 봤어, 어제.
●비서실장 구종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려해보겠습니다.
●한신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있는 경찰서 관내에 치안센터나 또 파출소라고 그러죠. 이런 데가 있는데 서울시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땅은 경찰, 건물은 서울시. 혹시 아세요? 정무수석님도 아세요? 제가 파악한 데는 수십 군데 돼요.
●정무수석 강명 대략적으로 압니다. 지구대 같은 작은 곳이 많습니다.
●한신 위원 그러니까 지구대ㆍ센터. 그리고 지구대가 운영되지만 센터라고 하는 데는 사람이 근무하지 않아요. 건물이 텅텅 비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제 지역구인 성북구만 해도 두 군데가 건물은 서울시 것이고 땅은 경찰청이에요 30년이 넘었어, 붕괴의 위험이 있어, 경찰이 건들지를 못해요. 이것 빨리 기재부하고 상의하셔서 30년 연한이 넘은 것들은 우리가 경찰에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니까요, 건물이 서울시 것이라. 아니면 감정평가해서 팔 수 있으면 팔고 해서 권한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시설물이 거의 D, E등급에 가까운데 그것을 싸움만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시장님께도 보고드려서,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건물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대토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경찰서나 파출소를 들어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비서실장 구종원 네, 알겠습니다.
●한신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환희 자료 요청이에요?
○이경숙 위원 비서실장님과 수석님한테 부탁할 게 있는데, 지금 무임승차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교통위에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버스도 준공영제고 마을버스도 지금 적자라고 난리예요. 그리고 지하철, 경지하철 이런 노선들을 보면 너무 겹치는 게 많습니다. 핵심은 계속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이 노선을, 저희 동네는 도봉구인데요 우이경전철을 놨는데 놓기 전에 마을버스도 있었고 버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경전철이 생기니 당연히 적자예요. 그것을 수요 재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데로 옮기든지 대책을 세우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서울시가 지금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통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서울 노선을 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조율하지 않으면, 이제 계속 인구는 줄어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문제는 임금인상이나 이것 갖고는 택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노선 조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걸 정책의 한 축으로 놓고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늘어나는 빚을, 적자를 어떻게 메꿀 길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잘 부탁드리고 교통실에서 하는 일이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비서실장 구종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종원 비서실장님, 강명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이상욱 의원 외 75인 발의)
(11시 18분)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상욱 의원이 발의하시고 76명의 동료의원님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상욱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노동ㆍ연금ㆍ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박환희 의원 외 59인 발의)
(11시 19분)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본(박환희) 위원이 발의하고 60명의 동료의원님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박수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환희 네, 박수빈 위원님.
●박수빈 위원 간담회에서 저는 검토보고서를 본 적이 없어서 배부된 검토보고서 내용이 궁금한데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박수빈 위원께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의 검토보고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수석전문위원 이병수입니다.
의안번호 579호 박환희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결의안은 경색된 한일관계 개선과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지지와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3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해당 판결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배제, 한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잠재적 군사 위협과 미ㆍ중 간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고령화와 강제동원 현안의 미결상태가 장기화되면서 한일관계 정상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2022년 강제징용 민관협의회를 출범ㆍ개최하고 한일의원연맹과 공동으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을 개최한 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본 정부 또한 한일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히고 소부장 이른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약속하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한다고 지난 4월 28일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미국과 유럽연합, UN은 정부 발표에 대해 한일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인 반성과 사죄 부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반대, 정부 입장에 대한 일본의 후속 조치 부재 등으로 반대 여론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은 최근 계속되는 북핵 위협과 미ㆍ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고 경색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안보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지지하고 그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정부 입장에 대해 국회와 일부 지방의회에서 정부의 입장 철회와 일본의 사죄 촉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어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지지하면서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결의안은 의원이나 위원회가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으로 본회의 의결과정을 거치는 점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이 아닌 ‘서울특별시의회’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경색된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고육지책이라는 점에서 본 결의안의 시의성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외교 기본방향은 정부의 외교정책과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사회적 갈등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합리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와 굴욕적인 대일외교 정책 전면 수정 촉구 결의안’과 본 결의안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서명부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 말해도 됩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강북구 제4선거구의 박수빈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철회와 굴욕적인 대일외교 정책 전면 수정 촉구 결의안 그리고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본 결의안을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서명부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사회의 많은 반대시위, 집회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좀 참담합니다. 한일 양국이 밀접하게 경제ㆍ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교류도 활발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가 생존해 있고 또 일본 기업의 사과를 절실하게 요구를 하는 당사자가 있는데 아무리 정부라고 하더라도 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가해자를 용서하는 일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도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우리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수 의견은 임금 지급이 아니라 위자료 청구권이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기업들이 이 재단에 참여하지도 않는데 이 재단으로부터 피해자 유가족 일부가 금원을 지금 지급을 받았다고 한들, 이분들도 인터뷰를 보면 여전히 사과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았다고 사과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를 용서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핵심은 돈의 지급이 아니라 배상금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는 가해 사실의 인정과 사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입장들은 제3자 변제를 통해서 사실상 사과를 하고 그냥 묻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용서는 내가 했다, 약간 이런 식 아닙니까?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이었다고 결의서에 쓰여 있는데, 윤석열 정부도 일본 측에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명시된 문구,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말을 직접 일본 총리가 말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일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최근에 와서 또 어떤 짓을 하느냐면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로펌을 다시 선임하고 소송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점에 서울시의회가 이런 결의안을 내놓는다는 건 정말 어불성설이고 참담하며 시민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일입니다. 게다가 이 촉구안은 무엇을 촉구하는지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뭐를 정부에 촉구하고 요구하는지 모르겠고 그냥 환영한다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적절한 역사 인식으로 인해서 정부중앙의 용비어천가를 부르는 여당의 이런 정치적 행위에 저는 서울시의회가 조응하고 전락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기업의 구체적인 반성과 사과의 부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반대, 정부 입장에 대한 일본의 후속 조치 부재 등으로 많은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철회하고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을 추진하라는 촉구를 서울시의회에서, 지방의회에서는 최초로 결의안을 냈다고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그 이후에 다른 지방정부에서 비슷한 혹은 같은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낸 게 더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석께서 답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최초로 하고 나면, 보통 이게 의미가 있으면 다른 지방정부들도 따라서 비슷한 혹은 같은 종류의 촉구 결의안을 일반적으로는 내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지방정부에서 서울시를 따라서 촉구 결의안을 냈는지 파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그것 확인 아직 안 하셨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지금 없는 걸로 확인해서 했는데 그 뒤에 추가로 있으면…….
●이민옥 위원 저희가 이것이 처음으로 제기된 게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지방의회의 일정들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다른 어떤 지방정부에서 좋은 촉구 결의안이 나오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그 촉구 결의안들을 벤치마킹해서 지방의회에서 내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이 촉구 결의안을 최초로 결의하겠다고 보도자료를 낸 지 이미 상당 시간이 지난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따라한 사례가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최초의 촉구 결의안이었는데 결국은 유일한 촉구 결의안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바로 파악 가능합니까?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확인했는데 지금 파악된 건…….
●이민옥 위원 없지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어떻게 대법원 판결을 추진하는 촉구 결의안을 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지방의회가 감히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반대하는 내용을 하자고 하는 그런 간 큰 의회는 서울시의회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우려가 큽니다. 서울시의회 일원으로서 국민의 의견에 반하는 촉구 결의안을 낸 의회의 소속 의원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본 위원은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실 이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을 내면서 정부에서는 이 강제징용 해법 내놓으면서 미래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먼저 채운 반 컵의 물에 일본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기울여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 어떻습니까? 일본은 오히려 외교청서를 통해서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게 미래를 위한 겁니까?
위원님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당과 당의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당과 당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진심으로 한번 지금의 상황을 판단하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정말로 국민의 입장에서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이게 진정 우리의 미래를, 한일간의 미래, 일본의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인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환희 네, 질의하십시오.
●한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한신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김규남 위원 정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니까 간담회장에서 얘기도 했고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다 드렸고 해서…….
한신 위원님 얘기할 것 있으면 얘기하시죠.
●한신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없습니까?
●한신 위원 그냥 참담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 위원 표결을 요청합니다.
●박수빈 위원 왜 찬성하시는지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아니, 뭐…….
질의하실, 김지향 위원님.
○김지향 위원 서울시 영등포 4선거구 김지향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결의서를 통해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중 경쟁, 북한의 핵 위협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 지금 있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 한일관계에 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한일외교 정상화를 통해서도 국내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할 수 있었고요, 또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한일 양국이 미래적인 동반자로서 발전할 것임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대일외교는 한일관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업체 유치를 통해서 침체된 반도체 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큰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서 한일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간 해결할 길이 없었던 강제징용 또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을 위해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아픔을 신속하게 치유하고 일본의 진정성 있는 대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안이 채택이 돼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빨리 이 부분을 처리해서 잘 진행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민옥 위원 이민옥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네, 이민옥 위원님.
○이민옥 위원 외교는 상호 간의 관계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일본의 반응이 우리의 선의를 받아들이고 행동했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일본 어떻게 했습니까? 화이트리스트 한국에 복원시키는 과정에서도 한국의 태도, 한국의 자세 따져보겠다 이렇게 되게 무례한 표현 서슴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게 정부가 기대했던 반응입니까?
그리고 그동안 피해자들의 법정요구에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일본의 전범기업들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대리인 선임하고 항소에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또 다시 법정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 과정에 4월 19일에 강제징용 피해자의 한 분이셨던 나화자 할머니 돌아가셨습니다. 끝까지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고 이런 식의 해법 수용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해법을 어떻게 정부가 강요합니까? 어떤 식으로라도 돈만 지불하면 그게 해결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일본이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촉구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에게?
●위원장 박환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빈 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질의하십시오.
○박수빈 위원 저는 외교는 스탭 바이 스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어떤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면서 했다는 그 접근 자체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 그에 상응하는 일본의 충분히 조치가 있고 접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접근하고 조치해야 될, 어떻게 보면 시점이 다음 일본 총리가 내한을, 방문하는 것일 텐데 그때도 별 게 없으면 그러니까 저쪽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두 스탭 나가는 셈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회도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엎어진 것 하자고 하지 않았냐, 우리가 특별히 내놓을 게 뭐가 있냐, 저는 일본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접근할 거라 보고 그런 어떤 신호가 바로 일본기업들의 대리인 선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에 일본기업이, 민간이 자발적으로 출연해 주길 바란다고 윤석열 대통령 일본 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출연한 기업 있습니까? 포스코가 했죠. 서울대 동문회들이 했죠. 우리 국내기업과 국민들이 했습니다. 알아서 엎어져서 국민에게 상처 주는 것은 한 번이면 되지 우리 서울시의회까지 두 번씩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게 서울시의회라고 국내적 문제가 아니라, 비록 우리 중앙정부와 서울시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반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럴 만큼의 대표성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길 정말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질의하실,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비서실장님, 혹시 정부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시장님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시장님이 페이스북에 올리신 게 정부의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국가의 실익을 위해 피해국이 갈등해결을 주도해 풀어가는 진정한 극일선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사실은 이 문제는 전 정권에서부터 이루어진 문제입니다. 2018년 10월 30일에 강제징용 판결 이후에 5년간 관련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해결 당사자이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오로지 반일감정만 자극해서 문제를 악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한일관계는 경색이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에 새역사를 쓰고자 했던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서 정치적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낼 수 있고 한일 간 경제, 안보,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해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법 자체가 면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결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정치적 지도자로서 정치적 타협점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결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에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전자투표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전자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입장’ 추진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이상으로 시장비서실 및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여 회의장을 정돈한 후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남은 안건 심사 및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환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경ㆍ김성준ㆍ김용일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이병도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18명의 동료의원님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병도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의안번호 421호 이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을 제한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립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안 제1조는 서울특별시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 지급 근거 기준이 되는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오류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석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석님 들어오시고, 그러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는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징계의 사유와 절차ㆍ효력 등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6조제2항의 출석정지 징계 근거인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께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환희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규남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규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규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태 의원 대표발의)(김원태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4시 30분)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김원태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39명의 동료의원님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원태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이 사항도 배부해 드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4시 32분)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최호정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38명의 동료의원님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최호정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호정 의원 대표발의)(최호정ㆍ강석주ㆍ경기문ㆍ구미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은림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발의)
(14시 33분)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최호정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43명의 동료의원님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최호정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에서 충분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칠성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ㆍ김규남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혜지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유정인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정준호ㆍ최기찬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4시 35분)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박칠성 의원님이 1인발의하시고 23명의 동료의원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박칠성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의안번호 700호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동 개정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외의 기간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제출 거부 사유를 관련기관 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정리 및 제출하도록 개정하여 행정적 충돌과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안 제2조1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개정하는 것은 본 의안이 제안되었을 당시에는 안 제2조2항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조문의 통일성 측면에서 필요하였으나 해당 조문은 2010년 동 조례 일부개정 당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스템 오류로 13년간 누락되어 있는 것이 최근 확인되어 현재로서는 바로잡아진 상태로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할 실익은 없습니다.
다만 표-1과 같이 지난 2010년 이후 개정하지 못한 안 제2조2항을 현행 법령 개정사항에 맞게 수정하고 안 제7조7항은 약칭이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7조7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40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게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에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사무처장에게 자료 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사무처장은 관련기관 총괄부서가 수합한 자료를 받아 의원에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범위에 있어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라고 보이며 또 안건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로 한정하지 않고 안건심의 준비 등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까지 포함한다고 유권해석하여 서류제출 요구권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은 집행기관에서 자료제출 거부 시 관련기관 총괄부서가 그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관련 부서 및 기관 등에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료제출 거부사유를 제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적 충돌과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총괄부서에서 거부사유를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목적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례 7조2항 규정에 따라 각 실ㆍ국ㆍ본부 책임하에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총괄부서를 통한 자료요구 거부사유 제출도 각 실ㆍ국ㆍ본부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특별시는 개정안 취지대로 소관 부서에서 의원에게 직접 거부사유에 대한 소명 없이 기획담당관에서 총괄하여 수합ㆍ제출하게 될 경우 요구자료 제출 지연 등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거부사유를 직접 제출하지 않게 됨에 따라 소관 부서의 자료제출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존중함과 동시에 소관 부서의 자료제출 책임감을 제고할 수 있도록 표-2와 같이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7쪽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40조2항에 따르면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의 구속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집행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였고, 행정안전부는 자료제출 내용에 대한 사생활 침해나 정보 주체 등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으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하여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의 구속력을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령에서 자료제출요구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음에도 안 제7조제7항의 거부 시라는 문구가 존치하게 됨에 따라 집행기관은 거부 사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자료제출 의무를 우회 내지 회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안 제7조제7항의 거부 시를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수정하고, 그 경우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보장하는 법령의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이병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심미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수정하며, 안 제7조제7항은 자료제출요구권 강화를 위해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고, 기타 약칭 사용 등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환희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미경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심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위원회안)
(14시 43분)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3년 1월 16일 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과 기관명칭 개정을 위해 관련 조례 6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의회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명칭이 입법담당관은 법제담당관으로,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분석담당관으로 변경되었으며, 실제 기관명칭에 맞게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처로 개정을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로 총 6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위원회안)
(14시 45분)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023년 1월 16일 의회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을 위해 관련 규칙 2건을 일괄 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한 안건입니다.
의회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분석담당관으로, 정책기획담당관은 정책지원담당관으로 부서명칭 개정과 교섭단체 토론회 지원 소관 업무를 정책지원담당관으로 규정하고자 관련 규칙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칙은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총 2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한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4시 46분)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특별시간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수행능력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사항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
(14시 48분)
○위원장 박환희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제318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상인 사무처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입니다.
오늘 제31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위원님들께 사무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따뜻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인석 의정담당관입니다.
조경익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입니다.
강옥심 법제담당관 직무대리입니다.
오희선 재정분석담당관입니다.
한광모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인사담당관은 서인석 의정담당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창근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11대 의회는 임기가 2022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이며 의원정수는 지역 101분, 비례 11분 합해서 112분입니다. 또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5개의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사무처 조직은 12개 전문위원실과 1실 6담당관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처 직원은 정원 429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55명을 포함해서 정원은 총 484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사무처 세출예산은 총 345억 1,8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의회운영 기본 일정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원님 명의로 배포하는 보도자료 배포 주체를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게 명확하게 기준을 정립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 운영위원장님, 양당 교섭단체 대표님들과 협의하고 지난 4월 11일 의장단ㆍ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 보고하여 정당 또는 의원님 명의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홍보실에서 이메일 주소 등 배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배포 자체는 교섭단체나 의원님들께서 직접 배포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 건은 계속적으로 사전 선거운동 여부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명확하지 않은 사실은 홍보실과 상의를 해 주시면 최대한 확인해서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그간 격주 신문으로 발행하던 서울의회보를 금년 4월부터 월간 잡지 형태로 전환하여 품격도 높이고 더 많은 시민이 읽고 활용하는 소식지로 바꾸었습니다. 5월호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의정활동을 특집으로 마련하였고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 인터뷰, 의원님들의 지역구 민원현장 의정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6월호는 서울의회보 창간 30주년 특집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영상매체를 적극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상매체는 지상파는 물론이고 종편, 지역 케이블TV, 라디오 등이며 현재 제11대 의회 개원 1주년을 대비해서 KBS에서 6월 중 방영할 예정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중에 있고, 행정자치위원회 등 상임위 활동과 의정활동을 제작해서 연중 MBN 등 종편 방송에 방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추어서 예능, 토론, 다큐 등 참신하고 재미있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ㆍ보급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프로그램에 원하는 의원님들 모두 출연할 수 있도록 주선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주민조례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가 주관하던 주민조례발안제도가 의회로 이관되고 청구요건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재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등 주민조례청구 6건이 접수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운영입니다.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대 의회에 들어서 211분의 시민들이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되어서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제안은 상임위원회에 제공해서 활용토록 하고 또 표창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현장중심의 맞춤형 민원처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4월 10일까지 274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했거나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의 전문성 및 조사ㆍ분석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전문가, 민원 분야 퇴직공무원으로 구성된 민원해소자문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민원 해소를 위해서 시의회 의원, 관계부서 공무원, 민원인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가동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의회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의정활동 체험을 통해 민주시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본회의장 및 의회를 방문하여 의사 진행 과정을 체험하는 청소년 의회교실과 학교를 방문하여 민주주의 교육을 진행하는 민주시민 아카데미 등 두 교육을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을 해 왔습니다. 금년부터 이 두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사전규격 공개 및 입찰 공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학술 논문 공모전과 함께 발표회를 운영하겠습니다.
MZ세대의 지방 의정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 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심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지방분권, 지방재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해서 논문을 4월 3일부터 약 6개월 공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의회학회 등 외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최우수상 1편 등 6편을 선정하여 당선작은 소정의 부상과 함께 학술 논문 발표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대학생 인턴십 운영입니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실무경험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 3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적지 않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주셨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19분의 의원님들이 인턴을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여름방학 기간 동안 활용을 해서 8주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25페이지입니다.
정책 수립 시에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예결산 심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2022년 60회에 그쳤던 토론회 등을 금년에는 의원님 112분 감안해서 112회로 목표를 상향하고 사업예산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그간에는 의원님과 상임위만 주관하던 것을 교섭단체도 주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4월 말 현재 총 22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예결산 심의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서울살림토론회 중 결산토론회는 6월 12일 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시의회 정책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30분으로 구성되는 정책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소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구발표,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소위원회 활동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 30페이지입니다.
상임위원회와 의회사무처의 현안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해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차로 11건의 용역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2차로 10건을 선정을 해서 입찰 공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8건이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완성이 되면 시의회 홈페이지는 물론 서울 정보소통광장과 정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재해서 귀중한 연구 실적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고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25개의 연구단체가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입법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뢰사항에 대한 입법 지원은 물론 요청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팀별로 지원하던 것을 분야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담당관 조직을 개편하였고, 팀장으로 변호사를 채용을 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의원정책 역량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정책연구회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산과 재정정책 연구분석입니다.
2022년도에 최초로 시도했던 이 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서울시 소상공인 피해 분석 등 시범 분석을 통해서 KBS 등 주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교육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교육 재정의 효과성, 공사립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 학업성취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등 과학적인 의정활동 지원 기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 의안 비용추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 발의안과 위원회에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에 예상되는 소요비용을 예측 추계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의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토록 한 제도를 상임위원회 심사 이전까지 비용추계서 첨부가 가능하도록 개선을 해서 좀 더 충실한 의안 발의와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185건의 비용추계서를 제공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의원님들 교육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청렴, 폭력예방 등 기본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직무교육, 특별교육 등도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전문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평소 교육연수와 교육안내가 부족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연간 교육일정을 소관 부처는 물론이고 정책지원관으로 하여금 직접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연중 의원님들께서 원하는 교육을 적기에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의원님들 수요를 반영해서 연중 수시로 특강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챗GPT 관련 특강을 교통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서 실시하였고, 당초에 5월 1일에 하기로 한 행정자치위원회는 5월 17일로 교육 일정을 변경을 했습니다만, 이외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유용한 태블릿PC 활용하기 등을 주제로 해서 교육 일정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국제교류 협력 사업입니다.
코로나19가 안정이 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된 해외 교류도시 방문 초청 사업과 선진지 비교시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의장단의 친선도시 방문과 초청, 상임위원회 해외 비교시찰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공무국외활동 내실화를 위해서 세부 운영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즉 국외활동을 사전준비 단계, 현장활동 기간, 사후 결과보고 등 3단계로 구분해서 매 단계마다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특히 현장에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사후에 반드시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 사업입니다.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의회 관련 법률 쟁점사항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는 법률고문단은 25명입니다. 이 고문단은 임기 2년 동안 의회의 각종 법률 자문과 쟁송 업무를 수행하며 현재 1건의 쟁송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적시에 입법 및 정책에 대한 전문정보를 제공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법 관련 최신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해서 제공을 하고 소장하지 않은 자료도 국회도서관 등 국내 유수 도서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상임위원회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사업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및 의원연구실의 노후된 다기능사무기기 등을 전면 교체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교체 시에 데스크톱 컴퓨터를 노트북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보강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최근에 빈번해지고 있는 해커들의 무차별적인 디도스 공격에 대응을 하고 의원연구실 PC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을 구축하며 의원연구실 USB 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USB를 보급하는 등 금년 상반기 중에 관련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고도화하겠습니다.
노후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Internet Explorer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서 웹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표준 기술을 적용하고 시스템 망분리 보안 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금년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청사 재배치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서소문청사 2동 인수가 마무리됨에 따라서 비좁은 의원님 연구실과 인사권 독립에 따른 증원에 대비해서 사무공간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2021년 8월에 설계 용역을 계약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그간 상임위원회 신설 등 사정 변경으로 기존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반기 중에 근본적인 재검토 방침을 확정해서 하반기 중에 설계 용역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청사 노후시설 개선 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상임위 회의장 책상 교체 사업입니다.
상임위 회의장 의자는 우선적으로 전면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노후된 책상 교체는 1차적으로 가용한 예산으로 가장 열악한 행정자치위원회실을 우선적으로 교체하였고 6월까지 주택공간위원회 사무실을 완료하겠습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는 교체에 필요한 예산 2억 1,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모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회의 영상중계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지난해 정기회의 중에 3건에 걸친 장애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본회의장은 물론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장비를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소요예산은 14억이며 발주 중에 있고 계약을 거쳐서 하반기 정례회 이전에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직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사무처가 인사독립 기관이 됨에 따라서 기관 위상에 맞는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체계적인 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지난 4월 27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논의를 거쳐서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중에 5년 단위 기본계획은 물론이고 연 단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우수직원 보상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과거 연공서열제에서 일 잘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제도들입니다. 2023년 의회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해외 모범사례 현장학습, 주요 직위 근무자에 대한 직무급 수당 지급, 성과우수자에 대한 특별휴가 활성화와 함께 표창 인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정책지원관 운영입니다.
정책지원관 채용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섭단체별 의원 정수에 비례해서 배치도 완료했습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 섞인 의견을 주신 것처럼 정책지원관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회기 중에 직무교육은 물론이고 수시로 보도자료 작성, 보고서 작성,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들의 잦은 의원면직, 휴직, 장기휴가 등 인력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보충을 해서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박환희 김상인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춘선 위원님.
○박춘선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동3 박춘선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말씀처럼 직원의 역량 강화라든가 지원관의 역량 강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품격 있는 질의 교육을 부탁드리고요. 그러한 것들이 결국 기대효과로는 우리 시의회의 격도 올라갈 것이고 여러 가지로 많은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를 보시면 상임위 회의장 노후 책상 교체뿐만 아니라 제가 일전에 사무처장님 5층에 오셨을 때 본 위원이 한 번 지적한 게 있었을 거예요. 접견실 그쪽에 보시면 녹화된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화가 아니고 조화라서 미세먼지가 가득했잖아요. 그것 제가 계속 관심 가지고 봤거든요. 언제 교체를 해주나, 언제 치워주나. 그런데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접견실 안에 보면 뭐가 없어요. 너무 방치가 되어 있고 손님들이 오시면 모시기에도 정말 민망할 정도로 인테리어도 그렇고 너무 빈곤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서울시의회의 품격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저 자신도 누구 지역 분들이 오시고 그러면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옆에 보면 소회의실 있잖아요. 소회의실에도 책상만 덩그러니 있는데 거기에 개인 마이크 같은 것도 준비를 하셔서 뭔가 회의장다운 격이 있는 공간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서도 주민간담회라든가 주민설명회 PPT 같은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계획을 만들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 김상인 전수조사를 해서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박춘선 위원 그러면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나중에 이게 결과가 없으면 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잘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사무처장님, 올해 첫 업무보고 받을 때도 제가 분명히 작년에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운영위원회 소관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건의사항이 향후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저한테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두 번 다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특히 지적사항은 될 수 있으면 처장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해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재발 아니면 건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리고 잠깐, 사무처장님, 제가 엊그저께 토론회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마이크 기능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소음도 많이 나고. 하여튼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우리 의원님들한테 지원하는 시스템이 세 가지가 있는데 뭐 뭐 있죠?
●사무처장 김상인 의정활동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환희 아니요, 의정활동비 말고 지원 시스템 중에서 우리가 뭐 뭐가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컴퓨터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환희 네, 뭐 그런…….
●사무처장 김상인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회의장에 개별 의원님 지원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이신 거죠?
●위원장 박환희 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정플러스라든가 비용추계정보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입법ㆍ법률지원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세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전국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서울시의회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물리적으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애로사항도 되게 많이 있어요. 자주 끊임없이 정책지원관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고용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연수를 통해서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그 의원님의 상임위 배정에 맞는, 그 부서에 맞는 정책이 지원되어야지 암만 우수한 정책지원관을 뽑아놓아도 그 의원하고 손발이 안 맞으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에 따른 어떤 트레이닝을 사무처에서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위원님들 얘기 중에서 51페이지인가 보시면 이번에 해외 나가는 지원관들 있어요? 54페이지. 해외 나가는 지원관들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네.
●위원장 박환희 지원관 선정은 어떻게 했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이 이게 처음 금년에 시도를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직원들한테 이런 우수한 직원들 그다음에 프로그램 자체가 우수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하겠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의 경우는 자격을 줘서 만약의 경우에 지금 간다고 지원을 할 때는 모시고 있는 의원님들의 사인을 받아 와라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았는데, 당초에는 두 팀이 지원을 했는데 한 팀이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책지원관으로 구성된 한 팀을 심사해서 그 내용은 발표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에 부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당시에 해외 공무 심사위원회 거기에서 직원들이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는데 위원장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세련되게 할 필요는 있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구성 자체가 너무 정책지원관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개선할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환희 제가 계속 느끼는 건데 운영위원회실도 보면 사무처가 상위그룹으로 되어 있고 상임위가 밑에 서브 기관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사무처가 상임위원회를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듣기에는 어느 위원회 한 군데의 정책지원관이 다 해외 가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들리기도 하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에 있는 정책지원관도 다 가고 싶겠죠, 왜 안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 것을 규정을 둔다든가, 예를 들어서 1년을 경과한다든가 하여튼 진짜 어떤 지원관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고 모범적인 친구들이, 정책공모에 제한을 둬서 공모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견은 많고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전하면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자주 있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정책지원관 관련돼서 듣고 잘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처가 너무 능동적으로 저거 하지 않나. 뭐라 그럴까 의원님들한테 하는 정책들이 여러 가지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빨리빨리 대처하고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자꾸 뭔가 너무 느슨하고 각 의원님들이 풀려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하여튼 처장님께서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훈 위원님.
○허훈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양천 2선거구 허훈입니다.
사무처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지원관들 해외 모범사례 현장학습 추진 관련해서 제안내용이 적절했다고 그러신 거예요? 보셨어요, 내용?
●사무처장 김상인 네, 봤습니다.
●허훈 위원 이 친구들이 지금 교통위원회 지원관들이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런데 지원한 내용이 전부 다 한강 르네상스 관련된 내용인데 학습계획 공모에 발굴 및 학습사례 의정활동 활용 가능성이에요. 한강 르네상스가 어느 상임위 소관인가요?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이 친구들 소속 어디라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있는, 지금 정책지원관들은 상임위 소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쪽에 위원님들이 계시는 거죠.
●허훈 위원 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을 지원하고 있는 지원관들이 의정활동 활용을 어떻게 할까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 부분은 이렇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허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내용 저도 많이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보통의 경우에, 이게 어떻게 보면 그간에 열심히 근무한 공직자들, 공무원들에 대해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선발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 저희들의 경우 한 팀밖에 제출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어떻게 할 것인지 처음에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국외 심사하는 기회에 같이 심사를 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께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위원장님도 걱정을 하셨고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인사담당관실에다가 다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1차로 검토한 결론은 이것도 우리 조건에 미흡하기는 하지만 선정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해서 지금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훈 위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가지고 오면 입장이 곤란하잖아요. 저는 우리 지원관이 아니니까 제가 상관있는 것은 아닌데 해당 위원님들은 지금 이 해당되는 기관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고 한데, 저는 사무처에서 왜 이렇게 결정을 하는지…….
그러면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지원관들 가고 싶다는데 인사청문회 있으니까 가지 마라 그럽니까? 날짜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그 정도 그렇게 일자를 차례로 제시를 했던 거죠, 일주일.
●허훈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내용 자체가 의정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35점 배점이 돼 있는데 여기에 전혀 동의를 할 수 없는데 우리 처장님은 방금 적절하게 제안을 했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 안 하려다가 위원장님이 말씀을 꺼내시길래 그냥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적절하다고 하셨으니까.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적절하다기보다는 최소한의 기준은 충족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허훈 위원 54페이지에 우수직원 보상체계 강화, 내부 역량강화 등 직무 우수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서 운영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맞게 운영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허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도 공감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게 그간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2022년도 1월 13일 인사권 독립 이전에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후생복지 시스템 자체가 서울시에 있는 시스템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포함이 돼서 하는 건데 이 경우는 사실 그간에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못 하고 있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우리도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허훈 위원 독립적으로 못 하고 처음하면 잘하셔야 되잖아요? 내부에서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건 맞습니다.
●허훈 위원 그럼 잘못하신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사무처장님, 제가 저번에 한번 언론 관련해서 얘기한 적 있었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112명 의원님들 중에 혹시 그런 유사한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사무처 차원에서 대응 같은 것 합니까, 안 합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저희들 언론홍보실에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네.
●위원장 박환희 제가 최근에 또 들은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간 그것 잘 좀 대처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저도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정책지원관이 해야 되는 정확한 업무가 어떤 업무입니까? 지원관의 역할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심미경 위원님 질문하신 그 뜻을 제가 알겠습니다. 뜻을 알겠는데요…….
●심미경 위원 제가 질문한 뜻이 뭔지 아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심미경 위원 말씀해 보세요, 어떤 건지.
●사무처장 김상인 짐작이 되는데, 사실은 지금 정책지원관 제도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봐도 참 제대로 된 제도가 아니다 싶을 정도로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실제 쓰시는 분들이 쓸 수 있는 인력을 뽑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쓰시는 의원님들이 선발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공무원으로 선발을 해서, 그것도 한 분당 한 사람씩 뽑는 것도 아니고 두 분당 한 사람씩 지원할 수 있도록 그야말로 정책지원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이런 공무원 책무를 다 해야 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들로 이렇게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대로 하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심미경 위원 제대로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러면 정책지원관의 채용기준이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학력별, 연령별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학사, 석사, 박사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20~30대, 또 40대 청년들이 응모를 했고 현재 이렇게 채용이 됐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학력 기준별, 연령 기준별 보는 것 좋은데요 그 외에 업무적으로는 어떤 기준을 갖고 정책지원관을 채용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그 선발 채용기준 자체가 인사혁신처에서 각 직급별로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지원관은 6급이란 말이죠. 그러면 학사 학위를 가진 경우는 학사 학위 소지하고 얼마 실무 경험이 있다든지 또 석사 가진 사람은 어떻다든지 박사는 어떻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 해주고 또 실무 경력이 있는 경우는 실무 경력도 가점을 주고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처장님,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아까 정책지원관이 실제 상임위 소속은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상임위 소속이 아닌 거는 맞아요. 그런데 각 위원님들이 상임위에 소속돼서 의정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럼 상임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지만 실제 상임위하고 이렇게 딱 분리가 명확히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책지원관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겠다는 교육이 현재 실행을 했던 교육들도 보면, 이분들 6급이라고 하셨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실제 정책지원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업무를 하느냐는 이미 검증이 되고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지금 그걸 다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용기준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변칙적으로 운영이 되고 제대로 된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실제 이분들이 6급 정책지원관으로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6급이라고 보면 굉장히 높은 직급이에요, 낮은 직급은 아니에요. 그런데 들어왔는데 또 다시 예결산, 보도자료 작성, 의정활동 홍보 관련 교육을 또 해요. 이것 사실은 채용 심사에서 이미 봐야 되는 것들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이것 채용하자마자 다 이런 교육들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채용할 때 이런 것 안 보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이상적으로는 우리 심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심미경 위원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위원들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관이라면 기본적으로 경력직을 뽑잖아요. 채용하잖아요. 경력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채용할 때 심사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 처장님께서도 업무와 역할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못 하시니까 이게 안 되고 채용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적인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이상적인 거예요? 6급을 채용한다고 공고를 내고 합당한 인재를 채용하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그 인재가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심사할 때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말씀하신 보도자료나 보고서 작성은 6급뿐만 아니라 5급도 계속 받습니다. 실제로 과장 이상이 돼서 관리자가 되면 좀 덜 받긴 하지만 그것은 공직자로서, 더군다나 의정활동의 홍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현재 어떤 언론의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도자료 교육을 시킨다고 지금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뽑았느냐 이런 말씀은 저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심미경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뽑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할을 물어봤고 역할을 제대로 말씀을 못 하시니까, 그러면 그 역할이 모호하고 그렇다면 채용할 때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채용을 하면 제대로 된 인재가 들어올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 임용자들이기는 해도 실제 이분들이 사회 안에서 의회 의정활동과 관련된 지속적인 업무를 해왔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경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정활동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는 의회사무처에서 좀 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 부분은…….
●심미경 위원 아까 그래서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지원관은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부터가 저는, 상임위 소속 아닌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정활동의 대부분이 저희가 상임위 활동인데 딱 그렇게 무 자르듯이 말씀하실 수 있는 건가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원관들에 대한 교육이나 향후 복리후생, 처우개선 이런 것들이 약간 명확하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정책지원관을 1차로 선발한 게 작년 10월입니다. 그리고 2차로 금년 1월에 뽑아서 제도 운영해서 지금 걸음마 떼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설정하고 기대하고 있는 수준에 많이 못 미치고 있는 것을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심미경 위원 그렇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래서 제도가 조금은 더 운영을 해서 성숙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정책지원관 제도 자체의 한계성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위원님이 주신 의견들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 그 부분들 더 찾고 또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여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환희 네.
●심미경 위원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보면 대학생 학술 공모도 하고 입법 연구도 하고 의원 연구단체 연구도 하고 그래요, 실제.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의회에서 학술과 관련된 연구용역이나 이런 것 하는 게 더 있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우리 대학생들 논문 공모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2년째고, 지금 의원님들 연구용역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입법정책 연구용역이 있고…….
●심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 그다음에 입법 연구 그다음에 대학생 학술 연구 이것 외에 또 있냐고 질문하는 거거든요?
●사무처장 김상인 별도로 고정돼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 없고요 필요한 경우에 사안별로 용역을 줘서,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 5년 교육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도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 저희 의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들 중에, 제가 연구단체 연구용역을 보다 보면 중복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도 걸러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시행하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중복이 되든 말든 그냥 막 이루어지는데 아까 사무처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양질의 연구가 나와서 우리 의회 정책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식의 발언을 하셨어요. 이 발언이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인가에 대해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중복이 되고 하는 부분을 알고 계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알고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세요? 얼마나 되고 몇 건 정도, 몇 % 정도가 중복 연구로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퍼센티지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입법정책 연구용역하고 정책개발 연구용역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우리하고 경기도의회밖에 없습니다, 전체 17개 의회 중에서. 이게 역사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 안 돼서, 사실 저희들 기대로는 적어도 연구용역비는 다르다 하더라도 심의하는 심의기구는 단일화해서 운영을 하면 그런 중복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심의 자체를 별도로 분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복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대학생 학술연구는 중복 여부 없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주제 자체를 정해서 하나로 딱 주거든요.
●심미경 위원 주제를?
●사무처장 김상인 네, 그래서 그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 의회에 들어온 지 8개월 됐거든요.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사실은 작년에도 정책지원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또 연구 관련한 부분은 처음 얘기하지만 실제 계속 실행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선이 안 되는 게 저는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처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또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빨리 개선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상인 네,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환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이 회의장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전혀 관리도 안 되고 보고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들 다 관리하고 계신 게 맞나요, 처장님?
●사무처장 김상인 현장에서 요청하시는 내용이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규남 위원 지난 316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요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문발송에 있어서 의원 명의 발송이 가능한지 요청을 드렸는데 사후보고도 없었고 아직까지 보고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들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니까 회신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다시피 그것은 관리하고 꼭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여기서 얘기한 사항이 반영이 안 된다면 아니면 회신조차 없다면 뭐하러 이 회의장에 들어오겠습니까? 그 부분들 꼭 보고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의원님 명의로 발송 가능한지 공문 시스템도 보고를 한번 따로 해 주십시오, 꼭 좀.
해 주실 거죠, 처장님?
●사무처장 김상인 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얼마 전 세월호 참사 9주기였죠. 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장님, 의회 본관 앞에 세월호 기억공간이 있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김규남 위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작년 6월 말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허가가 종료됐습니다. 원래 작년 5월 말부터 쓰고 있는 세월호 재단 쪽에서 연장을 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당시에 10대 의회죠. 10대 의회 본회의에서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의원님들께서 결의문을 의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처에서는, 저는 이것은 아니다. 그리고 애당초 세월호 기억공간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만 들어온 내용이 광화문광장 공사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확보를 해준 것이지 광화문광장 공사가 다 끝났기 때문에 세월호 기억공간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연장해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연장 불허가 방침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다음에 이런 절차 진행을 행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김규남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향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방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협상이라든지 그런 일련의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최근까지 8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 만나서.
●김규남 위원 주체가 어디입니까? 서울시의회와 4.16연대입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서울시는 주체 없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서울시는 주체가 저입니다. 제가 관리책임자이기 때문에…….
●김규남 위원 서울시의회 말고 서울시는 없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아, 서울시는 없죠.
●김규남 위원 서울시의회가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이라든지 낼 수 있는 권한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
●사무처장 김상인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협상 주체가 되는 게 이쪽 시 토지를 그다음에 건물을, 이게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입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관리권이 시장한테 있는데 시장이 저한테, 사무처장한테 위임을 해준 거죠.
●김규남 위원 위임받으신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러니까 위임을 받은 자로서 관리책임자인 제가 협상 대표로 나가서 얘기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8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는데 일단 4.16연대 그쪽 말고 다른 두 단체가 더 있습니다. 세 단체 대표도 만났고 그다음에 주로 그쪽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 카운터파트들 암만 이야기를 해도 대안 자체가 없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 방치하실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방치는 아니죠. 방치는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 최종 의장님께까지 방침을 못 받았는데 계고장을 보내려고 그럽니다. 지금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겠다 몇 차례에 걸쳐서 계고장을 보내고 하여튼 철거 시점은, 저희들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게 자진철거가 안 되면 결국 강제철거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점은 의회의 입장에서 정무적인 판단도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규남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상세하게 여쭤보냐면 어제 관련 자료를 담당 부서에 확인차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이 조금 어렵다, 담당자가 오랫동안 병가고 실무자 이외에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이게?
●사무처장 김상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절치 않게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김규남 위원 이 부분은 당연히 사무처장님께서 관리하고 계시고 즉각적으로 현황이라든지 진행사항 이런 것들은 다 바로바로 보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려야 되죠.
●김규남 위원 당장 문서 검색만 해도 나오는 사항들인데 담당자가 오랫동안 병가여서 못 한다 이것은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식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해이해졌고 의회를, 의원님들을 경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확실히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하는 부분들 즉각적으로 보고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서 변상금 청구를 3차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1,993만 원? 이제 4차까지 해서 약 3,0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거기 연대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는 2026년에 안산 생명안전공원이 준공되면 그때 이전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일단 내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때까지 변상금을 청구하면 이게 얼마죠? 그냥 대략 산술적으로만 봐도 한 1억 5,000, 2억 정도가 되는데…….
●사무처장 김상인 그러겠죠.
●김규남 위원 오히려 점점 가면 갈수록 이것은 철거나 이전이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방치하는 게 맞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의 측면에서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간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전기공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당초에 전기공급은 24시간 공급을 하다가, 원래 작년 7월에 우리가 정전하겠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세월호뿐만 아니라 이쪽 앞쪽에 전장연에서 무허가 텐트를 치고 운영을 했었어요. 특히 전장연 같은 경우는 몸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거기 내부에 상주해 있으면서 거기서 잠도 자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김규남 위원 그러니까 전기공급이 정상적인 계약에 의해서 공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의 전기를 일방적으로 그냥 코드 꽂아서 공급을 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일방적으로, 그렇죠.
●김규남 위원 한전에 계약 신청을 안 한 거죠, 그 부분은?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죠. 그게 이제 불법이 되어버리니, 그전에는…….
●김규남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전 규약 자체를 위반한 거고요. 지금 의회에서 800㎾ 계약전력 사용하고 계시고, 일반용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자고객을 다 확인했습니다. 가로등 18㎾, KT 중계기 이렇게 있는데 건물에 대한 자고객 등록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의회에서 한전에 등록을 안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약에 대한 부분은. 그런데 왜 의회에서 위약을 하면서까지 지금 공급을 하는 겁니까? 법이 먼저 아닙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만 의회에서 수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이 지금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송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공문으로 그냥 보내시는지,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송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한 절차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의사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의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허가해 주셔서, 의사담당관 박성준입니다.
본회의에서 결의안과 건의안이 의결이 되면 발의 제출하신, 일반적으로 발의해 주신 결의안, 건의안은 외부기관에 이송을 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국회, 정부 각 부처에 지정해 주신 이송처에 저희가 이송을 하고요 사후관리는 의안처리시스템에 해당 안건을 반영해서 처리상황은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그 기관에 이송할 때는 공문으로 이송이 되나요?
●의사담당관 박성준 네, 공문으로 이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318회 임시회라 했다고 하면 거기서 의결된 모든 건이 한꺼번에 통합 이송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 건으로 이송되는 것인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의사담당관 박성준 일반 조례안 같은 경우를 다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에 보내지는 않을 거고요. 서울시청에 이송하는 것들은 통합으로 하되 결의안, 건의안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이송처에 개별적으로 저희가 이송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개별적으로 이송이 된다는 거죠?
●의사담당관 박성준 네.
●김규남 위원 그러면 혹시 회신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 11대 의회에서 발의한, 아니면 통상적으로라도?
●의사담당관 박성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회신을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규남 위원 회신이 거의 없죠, 이게 일반적인 민원의 성격으로 접수가 되기 때문에?
●의사담당관 박성준 네, 맞습니다.
●김규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건의안이나 결의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 시민분들의 열망이 담긴 사항들이고 모든 안건이 다 중요한 안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그것에 대해서 회신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신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것도 의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회사무처에서 회신이 안 됐으면 한 번 더 회신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알겠습니다. 추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앞으로 건의안이나 결의안 관련해서 관리를 해 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처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행사를 준비하다가 알게 된 사항인데요. 의회 본회의장에 출입하는, 참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인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불가능하다기보다는 그런 취지로, 함부로 의회 본관을 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의회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의사과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의장님이 출입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실 경우에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그 사항을 잘 몰라서 이번에 참관이나 이런 게 새로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본회의장 자체는 못 들어가고 위에 방청석에만 들어갈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너무 권한을 조금, 방문하신 시민분들을 제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어떻게 추진하게 된 겁니까? 의장님 지시사항입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의장님께서 의견을 내주셨고요. 어쨌든 의회 본관은 상징적인 건물인데 이런 상징적인 건물에 그냥 불쑥 아무라도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개방을 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공감을 저희들도 했습니다. 하여튼…….
●김규남 위원 그런데 의회 본관 자체는 사실은 시민의 공간이고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공간인데 아무런 논의 없이 이렇게 그걸 진행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그리고 PPT 잠깐 한 개만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강원도의회입니다. 강원도의회 입구에는 저렇게 모의로 만들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작년에 경상남도의회에 갔을 때입니다. 경상남도의회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의회가 방문하시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들을 마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의회는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막는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안 마련 없이 무작정 막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디지털 포토존이라고 경상남도의회에는 저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홍보존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의회는 전혀 이런 노력이 없기 때문에 정말 사무처에서 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드릴 겁니다. 대안 마련에 조금 힘써 주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처장님, 추가로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세월호 박스 전기 문제를 지금 우리 김규남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그러면 무한정으로 계속 밤늦게까지 전기를 사용하나요, 언제까지 사용하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저희들이 9시부터 6시까지만 공급을 하고 그 이외의 시간은 단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럼 그 이외의 시간에도 불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건 그 친구들이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왜 그렇게 쓰냐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했더니 원래 광화문광장에서 자기들이 세월호 기억공간을 운영을 할 때 월요일은 노는 날이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방을 하는데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개방을 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전을 하니까 와서 하는 얘기가 10시부터 8시까지는 쓸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단전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해 주는 것도 최소한 우리 근무시간에는 맞춰야 될 것 아니냐, 그 세월호 기억공간 때문에 실제로 의원님들이 많은 저쪽에 숙직실을 운영하던 것을 다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혹시 화재라도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아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위원장 박환희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서울시의회가 지금 문화재로 등록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근대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점이 우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으면 다행인데 전기를 자율적으로 쓰다 보면 아까 말한 대로 6시 이후에는 발전기를 쓰던가 무슨 배터리로 하든가 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 받은 게 아닌 상태에서 예를 들어 그렇게 사용하다가 부주의로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처장님?
●사무처장 김상인 네.
●위원장 박환희 그래서 각별히 더 우리 김규남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대해 한번 재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우선 이경숙 위원님이 한 번도 질의를 안 했으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2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좀 전의 기억공간에 조금만 덧붙이고 제가 본질의 하겠는데요. 사실은 전기 공급도 규정에 위반되고 7월까지로 그게 다 결정이 됐으면 계고장도 보내고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의원연구실 쪽으로 가면 플래카드가 너무 많이 붙었어요.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가 해야 되는 건가요? 다 불법인데 너무나 무분별합니다, 지금.
●사무처장 김상인 위원님이 질문하신 관리 주체는 중구청입니다.
●이경숙 위원 중구청이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중구청에서, 지금은 더군다나 플래카드 붙이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무제한 허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무제한이더라도 그것은 근거가 있죠. 정당에서 붙이는 것 외에는 무제한 아닙니다. 그것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걸 중구청에 의뢰를 하든지 해서 이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시장님 비난을 엄청 해놨습니다. 기억공간 안 치운다고 시민들이 항의하는 것도 있고 한데 데모를 그쪽에서 아침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가 그쪽에 있는데 시끄러워서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어요. 닫아도 너무나 데시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데시벨을 좀 낮추든지 아니면 허가를 안 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허가권은 또…….
●사무처장 김상인 경찰에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경찰에 있다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집회ㆍ시위 허가는 경찰에서 하고 있고요.
●이경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것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소리를 좀 낮춰서 우리가 상임위원회 하는 데 지장이 안 가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어쨌든 우리 처장님 소관 부서는 아닌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9쪽 보면 우리 서소문청사에 관련된 겁니다. 내용은 여기 다 있으니까 굳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게 지금 언론에 벌써 났더라고요, 5월 1일 자로. 알고 계시죠? 대한경제신문에 90년 된 서울시의회 청사 증축ㆍ리모델링한다, 용역을 발주했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상인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경숙 위원 의회 청사를 서울시에서 추진합니까? 증축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그 기사를 제가 보지 못해서,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혹시 말씀해 주시거나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어제 날짜 5월 1일 자로 90년 된 서울시의회 청사 증축ㆍ리모델링 한다 이렇게 제목이 붙었고요.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의회 청사 건립 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사업비는 3억 9,700입니다. 과업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 입찰은 9일 마감한다, 의회에서 나간 건데요? 우리 시의회에서 나간 건데 모르고 계셨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의아했어요. 저희 의회도 모르잖아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모르고 있는데 이게 용역이 나간 거예요?
●사무처장 김상인 용역이…….
●이경숙 위원 용역을 발주했다고 나왔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 서울시에서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이쪽 서울시의회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지금 현재 말고 대안이 있는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해서 용역이 나갔다는 그 얘기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그 신문에 난 것은 서울시의회의 어떤 관계자가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3억 몇천만 원 용역 나간 적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 사업비가 3억 9,000인데 나간 적이 없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런 용역비 없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어쨌든 상임위원회 신설도 있고 또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도 있고 해서 청사 건립 등 장기적인 계획을 반영해서 사업 범위 규모에 대한 적절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게 됐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에 대해서 지금 여기 49쪽에 보면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6월이 되면 사업계획안이 확정된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사무처장 김상인 여기서 말씀드린 사업계획안이라는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서소문청사 2동을 완전히 인수를 하면서 그때 당시 처음 최초에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느냐 했더니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 기왕 하는 김에 내진보강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총 공사비를 152억 원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 왔다고 보고를…….
●이경숙 위원 162억…….
●사무처장 김상인 152억을, 그런데 특히 작년에 11대가 되면서 상임위가 하나 신설됐죠, 또 위원회 방을 만들어드렸죠, 위원장님 방 포함해서. 이러한 사항이 변경돼서 당초의 계획대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을 의장님도 알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이렇게 해서는 당초에 생각했던 그런 방향으로의 리모델링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에 대한 최종적인 방침을 결정하고 그 방침이 결정되면 설계를 금년 11월까지 마무리해서 지금 정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경숙 위원 어쨌든 지금 처음보다 이렇게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그렇게 해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데 이런 사업 확정을 6월에 한다 하니 이게 제대로 진행될까 하는 걱정이 일단 되고요. 안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를 4월에 하면서 6월 것을 예측 못 하고 하셨나 뭐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의장님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진즉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장님 또 상임위 위원장님들 이렇게 모여서 간담회 할 때 저희들이 보고를 수차례 드렸거든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경숙 위원 그러면 6월에 사업계획 확정이라는 건 좀 어렵겠네요, 실질적으로?
●사무처장 김상인 하여튼 저희들은 이것을 목표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작년에 했던 것처럼 51억 그런 돈을 또 내년 예산으로 이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금년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 사업비의 명시이월 52억은 확실하게 하신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확실하게 하셨다는…….
●이경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명시이월 확인이 필요하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51억 했죠.
●이경숙 위원 52억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51억 몇천만 원 했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그런데 그 명시이월을 한 사유가 뭐였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때 당초의…….
●이경숙 위원 계획보다…….
●사무처장 김상인 네, 해 가지고 지금 사정이 변경이 돼서 이런 사실에 대한 최종 방침을 확정한 다음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경숙 위원 지금 이 사업을 보면 실제 의원회관을 이용하는 의원님들의 의사가 잘 반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비 증가라는 이유로 계속 지연만 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했고요. 그러나 의회사무처 직원이 2008년 200여 명에 불과하던 숫자가 지금은 400명이 넘고 또 직원 1인당 사무공간 면적도 법정 기준에 미달되는 곳도 발생하고 있고, 해당 사업의 현안 사항을 보면 실제 의원회관을 이용하는 의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비 증가라는 이유로만 계속 지원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의원회관 청사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어제 제가 보니까 리모델링하는 기사가 또 나와서, 그러면 이것은 의회하고 상관없이 시청에서 발주했던 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이경숙 위원 아무리 시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의원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기사를 내면서 의회사무처도 모르게 기사 내는 것에 대한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통이 안 돼서 어떻게, 이게 말이 됩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 내용은 진작에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본관하고 별관 2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지금 자기들이 접근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차피 서소문 쪽에 별관 1ㆍ2동은 고도제한 때문에 더 이상 높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령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의원님들이 쓰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변경될 수 있는 소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항을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받으시고, 그러면 아예 새로운 대안이 뭐가 있을지 한번 검토를 해 봐라 그렇게 하셔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결국 리모델링은 시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시장님은 의회의 의견을 다 반영한 상태에서의 의견이라고 생각됩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의장님하고 시장님 두 분께서 상의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경숙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의원님들의 의사가 조금 더 반영이 잘 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기억공간에 대해서는 처장님 어쨌든 위임받은 상황에 있으니까 신속하게 앞으로 계획도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회에 대한 불신도 있고요. 신속하게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처장님 보시면 의장님이 의회주의를 표방하시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까? 들어본 적 있으시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의장님 본인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박환희 그러면 지금 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꾸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승인받고 하는 얘기는, 여기 운영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숙의하고 결정하는 데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고 결정된 것을 뒤집을 수가 있어요, 의장님 혼자서 개인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여기서 결정된 것을 의장님이 개인적으로 뒤집은 적 있어요?
지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사무처 직원분들이 결재받고 보고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항상 여기 의회에 와서 업무 보고를 하고 업무 답변을 하고 숙의하고 심의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 것들은 여기 운영위원분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거야. 또 의장님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꾸 여기 말고 그러면 무슨 새로운 결정권이 있는, 심사ㆍ숙의하는 데가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답변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껏 1년 내내 여기서 심사하고 운영을 하는데 또 다른 무슨 결정기구가 있다는 식으로 비치면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뒤에 계시는 담당관님들도 사무처장님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지금 이렇게 자꾸 엇박자 나거나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업무보고 제대로 하시고 위원님들이 여기서 건의하거나 제안하는 것은 더 철저하게 각 부서별로 적으셨다가 처장님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새로운 좋은 대안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질문 좀 할게요.
41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정상화와 관련된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국제공무연수 가는 것에 대한 비용이 나와 있어요. 많은 의원님들이 다녀오셨잖아요, 이번에 공무연수를. 그런데 혹시 전반적으로 얼마의 비용이 소요됐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의원님들 경우는 상한선이 4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직원들 같은 경우도 원래 당초에 340만 원이던 것을 만약의 경우에 이게 오버가 될 때 의원님들하고 같은 이동수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숙소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400만 원까지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실제 400만 원을 다 안 쓰는 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넘는 경우는 아마 또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신 그…….
●심미경 위원 그렇죠. 저희 교육위원도 이번에 개인당 120만 원가량의 비용을 개인 의원님들이 냈어요.
●사무처장 김상인 추가하셨나요?
●심미경 위원 네, 추가로 냈어요. 아마 직원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사실 업무로 가거든요, 저희들 다. 직원도 그렇고 의원도 다 업무로 가요. 아까 조례도 개정됐지만 하루에 한 곳, 두 곳, 두 곳이 뭐야, 세 곳을 갈 때도 있고요. 업무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예산을 수립하실 때 현실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의원님이 가시는 곳들을 또 직원들이 같이 수행을 하잖아요, 업무차. 그런데 많은 비용이 초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을 수립할 때 그래서 지난번에 올린 건데도 불구하고, 연초에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적정하지 않게 수립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너무 많이 물가가 올라서 물가 반영이 전혀 안 된 거예요.
이렇다면 사무처에서 이번 상반기에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출장 가는 것을 보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셔서 예산을 적절한 수준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개인이 너무 많은 비용을 내는 것은 이게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출장이 아닌 형식으로 오히려 더 비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타당하게 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빅데이터 관련해서 빅데이터 활용한다고 여기 35쪽에 보면 이번에 교육과 관련한 자료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한다고 그랬어요, 실제. 그런데 이 분석계획 좀 알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열심히 마무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제가…….
●심미경 위원 아니죠. 분석을 의뢰했을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아니요, 우리 자체로 합니다.
●심미경 위원 자체로 해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심미경 위원 그래도 분석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실제 연구계획이 나와야 분석도 어떻게 할 것…….
●사무처장 김상인 연구계획도 진작 수립을 해서…….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 연구계획 좀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실제 교육위원인데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을 몰랐어요. 상임위 자체도 모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최초로 시도를 해 봤습니다, 빅데이터 분석 작업 자체를. 가능한 게 뭐냐면 담당하는 직원이, 정말 빅데이터의 전문가가 지금 그 자리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분석을 했고 그러면 금년에도 한번 더 해 보자 해서 지금까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범사업 같은 것인데 어쨌든 간에 교육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각 상임위에는 최소한 이런 분석을 의회에서 하고자 합니다, 한 번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왜냐하면 사실 이런 데이터들이 의정활동을 하고 해당 업무를 질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하는데 제가 운영위원이면서 교육위원인데도 분석하는 것을 몰랐어요. 지금 알았어요. 이것은 너무 뒤처진 정보제공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 관련해서는 해당 상임위에는 최소한 알려주는 것이 맞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분석과 관련된 계획서를 주시면 저도 한번 저희 교육위원님들하고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혹시라도 빅데이터 분석이 그래도 실효성이 있다,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면 각 위원님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까지는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지금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그렇게 해 보면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의 자료도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 작년 조직개편 과정에서 팀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 직원하고 팀장이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나중에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팀 하나 만들어주시면 정말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들을 제공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실제 의정활동을 할 때 이런 빅데이터, 지금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시대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 데이터를 얼마만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들 이런 부분이 분석된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별도로, 저는 사실 개별적으로 교육청의 재정과 관련한 분석도 좋지만 그 안에서 저희가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입하고 있어요. 재정이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00억이 넘게 추경이 돼서 들어갔고요, 올해는 700억이 더 넘게 들어갔어요. 1,2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기초학력 관련한 예산만 해도,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금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투입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도,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그리고 돌봄과 관련해서 방과후와 관련해서도 다 가르치거든요. 그때도 아이들 학습해요, 돌봄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경우도 데이터 분석을 해 보면 유의미한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사무처장 김상인 하여튼 중간이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좋은 의견들 더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 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의정과장님한테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청에 계시다 오셨죠?
●의정담당관 서인석 의정과장 서인석입니다.
네.
●최호정 위원 본청에 계실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서울시장님한테 보고를 가끔 가십니까?
●의정담당관 서인석 주로 실장님께서 보고를 하고 배석을 합니다.
●최호정 위원 얼마 만에 한 번씩?
●의정담당관 서인석 부서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택시과 위주로 본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의회가 열릴 때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가서 새로운 사업이 있고, 사업을 설명드리기도 하고 의원실에 찾아가기도 하셨습니까?
●의정담당관 서인석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택시비 인상 때문에 교통위원회에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보고드렸습니다.
●최호정 위원 한번 의회를 생각해봤어요. 지금 과장님, 의장님한테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보고하러 가십니까?
●의정담당관 서인석 의장님께는 자주 갑니다.
●최호정 위원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의정담당관 서인석 2~3일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습니다.
●최호정 위원 처장님은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십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저는 제가 특별히 보고할 사항보다는 의장님께 보고할 내용들을 사전에 제가 리뷰를 해 주거든요. 검토를 해 주고, 고쳐주고.
●최호정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혹시 사무처 업무 관련해서 따로 가서 보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의정담당관 서인석 위원장님께는 가끔 중요사항 있을 때는 보고드린 적이 있고 개별 위원님들께는 찾아간 적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최호정 위원 위원장님한테는 어느 정도 보고드립니까?
●의정담당관 서인석 제가 와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최호정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께서 사무처가 참 해이해져 있고 운영위에서 질문된 내용들도 위원한테 보고를 하고 있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을 했어요.
제가 보건복지위원으로 보건복지실에서 과장님들한테 임시회가 시작될 때가 되면 정말 제 방문이 닳도록 무슨 사업이 있는데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보고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보고를 받아요. 그런데 제가 원내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하기 전에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미리 해 주는 사무처 직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 봤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서울시 직원들은 서울시민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안타까운 거예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예산을 허락받아야 되고, 막 너무 열심히 하는데 사무처는 여기 소속인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일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의원들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일을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이 좀 틀린가요?
한번 과장님들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자주하고 결재를 받는 것 물론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죠. 하지만 의장이 아닌 다른 의원들, 운영위원장한테조차 의정과장이 오신 지가 언제인데 한 번 가서 보고를 드렸다는 건 제가 생각하니까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운영위원들한테 적어도 임시회가 있을 때는 한 번 정도는 과장님들 가셔서 궁금한 것 물어보시고 꼭 해야 할 사업들 설명 주시고 우리들 궁금한 것 얘기도 들어주시고 소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하고 허훈 위원이 아마 질문을 했을 거예요, 우수직원 보상체계 강화에 대해서.
처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3월 13일에 결재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최호정 위원 그러면 결재를 받고 팀이 선정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사무처장 김상인 정확한 심의 일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4월 중순 쯤에 저희들 국외 심사를 했거든요, 국외여행 심사를.
●최호정 위원 공고는 기간 얼마 동안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사무처장 김상인 저보다도 담당하고 있는 과장께서 정확히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네.
●의정담당관 서인석 의정담당관 서인석입니다.
직원들 해외 현장학습 계획은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고요.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월에 최종하겠다는 방침을 받아서 4월에 우리 내부망을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한 결과 1개 팀이 들어왔고…….
●최호정 위원 며칠 동안 공고하셨어요?
●의정담당관 서인석 일주일 정도 공고한 것 같은데 지원자가 없어서 한 번 더 공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최소 2회는 공고를 했었습니다.
●최호정 위원 결재가 13일에 났는데 한 달 내에 이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처음이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한 팀만 들어왔을 때는 무슨 홍보가 덜 됐다거나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 뭔가 확 매력이 없다거나 분명히 그런 의심을 한 번쯤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이렇게 갔던 과정이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분명히 엄청 많은 지원관들이 당연히 응모를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딱 한 팀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좀 더 홍보하시고 알려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주고, 이분들이 일주일 동안 내가 해외에 간다, 그것에 대해서 콘택트를 해서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계획을 짜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해외 유학을 갔다와서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진짜 외국 한 번 못 가보고 외국이 어떤지도 모르는 분들한테 일주일 동안의 준비기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의정담당관 서인석 대표님 말씀대로 최초 1회라서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 평가를 할 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해서 좀 오래 근무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최초로 해서 아마 그런 걸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정성평가만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단단하게 하려고 처음 한 건데 정책지원관만 신청을 해서 안타까운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우리 취지하고 약간 다르게 결과가 나와서 안타까워서 이걸 적격자 없음으로 해야 되나 고민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고민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이것을 적격자 없음으로 했을 때 또 리스크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외부 심사위원들하고 심사를 해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일단 갔다 와서 어떤 결과를 낼 때 제대로 안 되면 계속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일단 한번 보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교통위 일정하고 겹쳐서 아마 이번에는 못 가고 하반기 때 다시 공고를 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서인석 알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의원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사진 찍는 분들의 활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의회 사진기사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우리 홍보실장이 그 부분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최호정 위원 몇 명이나…….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세 분이 계시죠? 사실 그분들이 진짜 바쁘신 것 같아요. 사진도 잘 찍으시고 참 좋은 분들인데 우리 의원들 생각은 이런 면이 있어요.
구의회에 있을 때는 가는 데가 다 그냥 가까운 구의회라서 구의원들이 가서 하는 의정활동을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어주셔서 저희가 무슨 홍보하기가 참 편했는데 서울시에 오니까 아무리 좋은 행사에 가도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저희 정책지원관이 가서 사진 찍어주는 것도 거의 쉽지 않고요 정말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희의 의정활동 중에 지역활동도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최호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 우리 의원들이 원하는 장소, 원하는 행사에 갔을 때 그 의원들 사진을 찍어주는 분께서 같이 가서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런 일들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더 카메라맨을 보강해서?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작년에 김규남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을 주셔서 제가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그 당시에 6억 정도로 상당히 많이 들고요. 또 지역구 의정활동이면 공직선거법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의장님께 최종 올라갔다가 일단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일단 추가적으로 수요가 계속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사진촬영 직원 증원하는 문제를 인사담당관과 협의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꼭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걸기 시작하면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래요. 안 그러면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호정 위원 서울시의원을 지역에서 뽑아주는데 지역 의원이 그 지역에 있는 행사 또는 지역에 있는 봉사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하시면, 그러면 의장님께서 강남구에 가시는 행사 그것은 의장님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의원하고 뭐가 달라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똑같습니다.
●최호정 위원 똑같죠. 그러니까 이것 6억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진은 저희 의정활동에 중요하거든요.
과장님, 진짜 이것 한 20명도 넘는 많은 의원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필요한 것 같아요. 다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이라도 의원들이 꼭 필요한 행사에는 가서 사진 찍어줄 수 있는 방법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내년에 다시 한번 예산 잡는 방법을 재추진하고요. 여의치 않다면…….
●최호정 위원 추경도 하시려면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병행해서 증원도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조경익 실장님도 앞으로 다시 한번 나오세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우리 언론홍보실에서 총 예산을 지금 현재 얼마 집행하고 있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92억 원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92억 원 적은 것 아니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쓰기 나름인데요 알뜰하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최근에 박춘선 위원 난임 관련된 정책 대응 전략 세미나에 처장님 오셨죠?
●사무처장 김상인 네.
●위원장 박환희 제가 그때 박춘선 위원님 축사하는 과정에서 말씀한 것 혹시 들으신 적 있어요? 운영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렇게 좋은 대응 전략을 마련하면 보도자료를 많이 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그런 일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네이버하고 다음 검색을 좀 했습니다. 서울신문사는 저희랑 제휴가 맺어져 있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업무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업무 협약 맺었죠? 기타 등등 나머지는 사실은 미미해요. 강석주 보건복지위원장이 보도자료를 안 뿌렸으면 아마 미미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92억을 쓰고 있는 건 뭔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최근에 제가 어디 방송은 얘기 안 할게요. 다큐온이라든가 옥탑방 의원들의 호응은 좋더라고요. 저도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편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도 형태가 의원이 중심이 된 보도가 집행이 되지 않고 무슨 이렇게 나오지도 않을 것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집행을 해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 본예산 다시 하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재검토해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부터 재점검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렇게 좋은 정책이고 시에서 시장님뿐만 아니고 의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여기 당 대표님도 오시고 부의장님도 다 와서 그렇게 격려해 주고 이렇게 좋은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보도 형태 보니까, 다음하고 네이버 보니까 별로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보도 서울신문사처럼 제휴 그런 것 해주는 언론사를 몇 개 더 만들면 안 돼요, 한 다섯 개나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지금 위원장님께서 언론홍보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의원님들 의정 관련 기사가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언론사와 협력 관계를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아니, 이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의회에 상주 출입기자단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다음에 제휴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개선해야 된다, 네이버에 보도자료가 좀 더 나오고 그러려면 제2의 서울신문 같은 신문사들이 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지금 공개된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그렇게 하면 무슨 뜻인지 알고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네,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 분이 들어주셔서요. 이제 추가 질의니까요 잠깐 5분 안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니까요.
박춘선 위원님.
○박춘선 위원 아까 언론과장님 잠깐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호정 대표님,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박춘선 위원 그런데 저희도 시의원으로서 지역구의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다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구의회는 전속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계속 구의원 집중으로 많이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은 서울시의원들이 많이 갖다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실효성,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예산을 다시 만들어서 그러는 것보다 구청에 업무협조 공문 같은 거를 좀 띄우셔서 그렇게 구 행사가 있을 때 사진 찍어주시는 분한테 구의원뿐만 아니라 시의원도 동등하게 그렇게 사진을 찍어달라는 협조 요청이라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생각을 잘해 보시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제안을 해 보시면 어떨지, 과장님 어떠세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제가 딱 촉이 오지는 않는데요…….
●박춘선 위원 저는 촉이 오는데…….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한번…….
●박춘선 위원 이해되시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따로 뵙고 제가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들어가세요.
처장님, 저는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위원장 박환희 아니, 구청에 지금 서울시의원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협조해 주고 그러는데 그 구의회에서 사진 찍을 때, 저도 많이 찍어요. 찍는데 안 주더라고요, 저한테는. 구의원분들이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의회가 그렇게 협조만 잘해 주면…….
●사무처장 김상인 조 실장하고 제대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네.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혹시 아까 우리 의원님들 국외공무 가는 것 있잖아요. 5월 이전에 가신 분하고 5월 이후에 가시는 분하고 예산 지원이 다르게 되나요?
●사무처장 김상인 아닙니다. 그것 예산은 400만 원…….
●심미경 위원 1월에 가든 5월에 가든 400 다 똑같은 거죠?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 이경숙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 청사는 재산관리관이 누구입니까?
●사무처장 김상인 공유재산이요?
●이경숙 위원 네.
●사무처장 김상인 저입니다.
●이경숙 위원 처장님이세요?
●사무처장 김상인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어떤 용도로, 예를 들어서 재산관리관이 용도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할 때는 법령상의 절차가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상인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물론 서울시장이 여러 가지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정 재산관리관이 처장님인데 허락도 없이 그렇게 막, 이것 지금 용역입찰 공고 났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절차를 다 지켰는지 알고 싶어서……. 재산관리관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절차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권리를 찾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상인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이런 것은 누가 어떻게 해도 좋다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절차를 지킬 때 결과물도 좋은 것이고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절차는 지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환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