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행정자치위원회 - 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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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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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30분 개의
부위원장 송경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315회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특히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예산안 편성 및 심사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2023년도 예산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에 있어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피셔서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예산안의 세심한 부분까지도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3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4분)
○부위원장 송경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존경하는 송경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입니다.
항상 민생 최일선 현장에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평생교육국의 주요 사업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교육국 소관 3개 출연기관 간부들과 평생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김종선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임성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평생교육국 김미정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박진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수현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김미경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끝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오신 정효영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교육국은 2023년도에도 첫째, 교육격차 해소 및 차별 없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교육 소외계층 등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다양한 학교 밖 활동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ㆍ운영하겠습니다. 넷째, 안전한 친환경급식 제공을 통해서 보편적 교육복지의 선도적 역할을 꾸준히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평생교육국 예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입 예산 규모는 277억 5,2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29억 2,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4조 4,604억 1,700만 원으로 전년 최종 예산 대비 8,097억 2,800만 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시설 대관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6억 5,100만 원, 보조금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06억 1,800만 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지원 등 23개 사업 국고보조금 134억 1,8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500만 원 등입니다.
세출 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등에 근거한 교육청 법정전출금은 3조 9,587억 6,300만 원으로 지방세 전출금이 1조 7,611억 800만 원, 담배소비세 전출금이 2,619억 9,200만 원,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1조 9,260억 2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이 76억 2,900만 원 등입니다.
교육경비 보조를 위한 비법정전출금은 총 275억 7,900만 원 수준으로 초중고 입학준비금 172억 6,800만 원, 대안교육기관 지원금 70억 원, 일반교육경비 중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등에 30억 3,600만 원, 특별교육경비 2억 7,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을 위해서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에 390억 8,200만 원,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에 119억 8,100만 원, 서울장학사업 추진에 97억 5,800만 원,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에 63억 2,400만 원, 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추진에 50억 200만 원,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에 39억 6,8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77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대응 평생교육체계 전환을 위해서 보람일자리 사업에 228억 8,600만 원,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에 173억 2,1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94억 2,800만 원, 50플러스캠퍼스 확충 사업에 53억 5,800만 원, 미래시민학교 조성 운영 사업에 49억 900만 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27억 3,600만 원 등 18개 사업에 742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사업에 251억 2,000만 원,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사업에 109억 4,900만 원,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94억 6,100만 원,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46억 9,500만 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사업에 43억 5,0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사업에 38억 6,700만 원 등 37개 사업에 총 85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2,033억 7,100만 원,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사업에 238억 2,300만 원,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사업에 76억 1,500만 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사업에 21억 5,700만 원 등 6개 사업에 2,37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시립종로청소년센터 복합 건립 1건이 1억 5,200만 원으로 청소년센터의 하부시설인 저류시설 용량 결정을 위한 저류시설 타당성 용역의 일정 지연으로 인해 후속절차가 순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송경택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에서는 지난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2022년도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2023년도 예산안도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평생교육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송경택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2023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세입 예산 검토입니다.
11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 5,000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 대비 16.9% 증액한 8,000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의 징수대상은 변경이 없고 매년 공시지가 상승 및 물가 상승률을 적용하여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세입편성액과 징수결정액,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년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징수액을 결정하나 세입 예산과 징수전망액의 편차가 큰바 안정적 세출 편성을 위한 정밀한 세입 예산 추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기타사업수입입니다.
기타사업수입은 평년 수준으로 36억 5,000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유치원 급식의 시작과 전면 등교, 식재료 가격의 상승이라는 변수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감안한 세입 예산 편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5페이지입니다.
기타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348.1% 증가한 1억 2,400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의 증가는 정산잔액의 증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업 부진 또는 부실한 사업 추진 또는 최초 과도한 예산 편성을 의미할 수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세밀한 사업예산 추계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은 21억 6,6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부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보람일자리 사업, 50플러스센터 확충 및 운영 등의 사업 반환액도 평생교육국으로 편입되어 시도비 보조금등 반환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비 반환금등 반환수입은 타 예산 추계와 같이 3년 평균 또는 코로나 기간을 제외한 3개년 평균 등 점증적 또는 안정적 예산 편성을 위한 다양한 예산 추계기법을 활용한 예산 추계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자체 보조금등 반환수입입니다.
자체 보조금등 반환수입은 54억 8,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중단입니다.
자체 보조금등 반환수입은 집행잔액의 반환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결과로 예산 편성 시 철저한 분석과 합리적 검증을 통한 예산 추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과도한 반환수입은 사업비의 불용 처리라는 비효율성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에 집행되지 못한 사업예산이 다시 세입으로 편성되는 비효율성을 재차 유발하는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한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은 18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반환율을 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의 반환율을 차용하고 있는바 적정 세입의 추계를 위해 비용추계 대상을 특정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또한 시민이 납부한 세금을 공공서비스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제공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편성한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하고 이를 다시 반환받아 차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공공서비스 제공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바 시민에게 적기에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 재정 운용 방안과 예산의 합리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등은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2.7% 증액한 134억 1,800만 원의 세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점증 및 균형에 중심을 두고 있어 취약 분야에 집중적 투자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이 낮고 교부되는 예산 대부분은 서울특별시의 특별한 여건과 재정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국고보조금 대응 지방비를 강제하고 있는바 현재의 대응교부금 방식에서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5페이지 세출 예산 검토입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은 4조 4,604억 1,700만 원으로 2022년도 당초 예산 대비 0.5% 증액된 수준이며 최종 예산 대비 15.4% 감액된 수준입니다. 2023년 예산의 89.4%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예산의 10.6%는 평생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습니다.
27페이지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은 전년 대비 5.3% 증액한 39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매년 수요조사를 통해 스쿨버스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나 최근 3년 연속하여 지원받은 초등학교가 50개 교에 달하고 있어 통학로 개선이 추진되지 않으면 시의 재정부담은 지속되며 이는 통학로 안전이 개선되지 못한다는 반증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9페이지입니다.
향후 개선의 여지가 없는 통학로 위험 학교에 대한 스쿨버스 지원 예산은 서울특별시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매년 편성해야 하는바 교육청의 학구 조정 또는 교육청과의 재원 분담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바 스쿨버스 사업 예산의 전액 부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평생교육국은 스쿨버스 운영을 위한 조례가 아닌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본 사업의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필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법령 준수 등을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며 사회적약자의 교육 사다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교육격차 해소사업을 발굴하려는 것으로 전년 대비 50% 감액한 50억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혁신교육지구 2단계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자치구 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공모사업으로 변경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혁신교육지구 지원의 사업과 요건, 목적에서 차이를 보이는바 동일 사업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서울특별시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었으나 본 사업의 추진 근거에 동 조례를 사업의 근거로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본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규정이 없는바 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 없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원칙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4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의 선정기준을 보면 사업의 효과성보다는 사업 운영방법에 중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인바 자치구별 특성 반영보다는 자치구별 구축된 네트워크를 활용한 서울특별시의 정책사업 추진에 더 큰 비중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자치구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교육격차 해소 사업을 추진할 필요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교육격차 해소의 필요성은 있으나 연속성이 부족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목적 달성 여부와 관계없는 이벤트성 사업 또는 나눠주기식 사업은 아닌지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서울장학사업은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97억 5,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장학재단의 출연금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장학사업에 출연금의 88.8%, 운영비로 11.2%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희망대학장학금은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장학규모를 축소하고 서울희망대학진로장학금과 서울희망예체능장학금은 증액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 예산안은 3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대응방안 없이 등록금 지원 장학금을 축소하는 것은 역효과를 유발할 수도 있는바 장학금의 효과성 유지를 위한 장학재단의 대안 마련 후 등록금 지원 장학금을 축소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장학재단은 2023년 인력의 증원 없이 전년도와 유사한 인건비 상승분만 반영하고 있어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인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보이는바 효과성 있는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8페이지 법정전출금입니다.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청에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년 최종 예산 대비 15.5% 감액한 3조 9,5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법정전출금은 법과 조례에 따라 매년 전출하고 있으며 예산액과 정산분의 차액을 매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출하고 있으나 교육청이 안정적인 교육ㆍ학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규모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서울시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매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전출일은 매년 12월로 당해연도에 사용할 수 없어 추가경정예산의 의미가 적은바 법령에 따라 예산액과 정산분의 차액을 차년도 추경이 아닌 차차년도 예산 반영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조례상 전출금)입니다.
교육경비 보조(조례상 전출금)은 전년 대비 46.9%, 244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275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의 감액 사유를 ‘서울특별시는 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주의 수준에 다가가고 있고 교육청은 조기상환 채무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시 재정을 감안한 사업 조정’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과 조례 개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 예산 70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 하단입니다.
한편 교육경비 보조의 재원은 편성기준액이 아닌 세입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입의 총액은 결산 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어 서울특별시는 예산 편성을 위해 보통세 기준편성액을 정한 후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비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는 보수적 세입을 편성하고 있어 매년 세입 예산보다 더 많은 보통세가 징수되고 있어 교육경비 보조의 규모가 적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이에 교육경비 보조의 편성 원칙은 세입의 총액 기준으로 1000분의 6 이내로 편성해야 하는바 실제보다 과소하게 편성된 교육경비 보조를 사업의 필요성, 투자 효과,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한 규모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3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을 규율하고 있는 조례는 교육경비 보조를 일반교육경비 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나누어 특별교육경비 보조금은 교육경비 보조금 총액의 10%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국은 특별교육경비 보조금을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 이내인 단 1%인 2억 7,500만 원만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경비 보조는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경비 보조 수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본래 사업의 취지를 해치지 않는 규모로 지금까지 편성되어 왔습니다. 즉 10% 이내로 편성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국은 과소한 특별교육경비 보조금을 편성하고 있는바 예산 편성 시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학교 안전 및 학생 안전을 위한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을 과도하게 삭감하여 행정적 대응을 극히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서울런 사업 관련입니다.
서울런은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서울형 교육플랫폼 운영,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등 총 5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서울런을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예산은 전년 대비 14.8% 증액한 190억 1,500만 원의 규모입니다.
46페이지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은 119억 8,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은 서울런 목표 가입인원을 2022년 2만 명에서 2023년 4만 명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콘텐츠 운영비용 증가를 예상하여 사무관리비를 65.5% 증액하였으나 분석 또는 수요에 대응한 것이 아닌 목표 상향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논리적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중장기적인 정책 설계를 기반으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평생교육국에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검증절차가 누락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성과주의에 치중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예산 제출 전 철저한 시장조사, 상황 변화에 따른 사업 재분석, 사업계획의 개선 등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려는 노력과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런의 홍보 관련 예산은 홍보기획관의 예산을 활용했으나 2023년 홍보비 1억 9,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브랜드 개발 및 관리, 홍보물 제작, 언론 홍보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보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사업 시작 시점에서도 2023년 홍보비보다 적은 예산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청소년 대상 사업이라는 점, 청소년의 온라인 매체의 친숙도를 감안할 때 언론 홍보의 홍보 비용 편성 규모가 적정한 수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예산 투자 대비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적정한 홍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페이지입니다.
한편 본 사업의 증액 규모가 큰 과정별 온라인 콘텐츠 운영 중 온라인 콘텐츠 임차 운영에 대한 세부 산출기초는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가입자 2만 명을 목표로 91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4만 명을 목표로 117억을 편성하였는바 이는 일인당 지원금액의 축소, 비용추계 오류 또는 예산 대비 과도한 목표를 반증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러한 예산 편성이 논리적인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의 회계연도와 학기의 차이로 본 사업과 같은 교육지원 사업은 회계연도를 넘어 예산의 일부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평생교육국은 아무런 대책 없이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있어 사고이월의 요건인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며 예산 편성 시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예산은 차년도 편성이 원칙인바 예산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꼭 필요한 경우 사고이월이 아닌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통해 명시이월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중한 사업 추진을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에 없는 진로, 진학 및 비교과 소양 콘텐츠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교육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려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2022년 제작한 콘텐츠의 내용을 보면 학습전략 설명회 등이며 2023년 제작할 콘텐츠의 예산 비중을 보면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교과과정의 보충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제작이라는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일치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은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진로를 위한 콘텐츠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유사한 연령대를 위한 진로 사업은 평생교육진흥원 등 다수의 실국과 자치구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 콘텐츠 지원 사업에서도 같은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유사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로를 위한 콘텐츠 제공으로 사업내용을 표기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진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바 사업의 목적이 진로인지 진학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에게 진학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나 중장기적인 정책 설계를 기반으로 민간인이 아닌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한 진학상담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형 교육플랫폼 운영은 전년 32억 4,200만 원 대비 93.5% 감액한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중단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에 교육플랫폼 구축이 완료되어 구축비를 제외한 교육플랫폼 운영비 7개월분을 편성한 것으로 평생교육국은 AI, 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공유형 교육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나 교육부의 K-에듀와 중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교육부 및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플랫폼은 현재 정규 교육과정 지원 또는 보충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교육의 최종 형태는 평생교육플랫폼으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 포털시스템과 역할이 중복되는바 동일 또는 유사 기능의 플랫폼을 중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효율적 교육플랫폼 운영을 위해 교육부ㆍ교육청과 협의ㆍ연계 등 중장기적인 사업설계를 기반으로 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서울형 멘토링 사업은 전년 대비 14.2% 증액한 63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서울런 가입자를 2022년 2만 명에서 2023년 4만 명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멘토링 운영비용도 증액하고 있으나 수립한 계획에 따라 가입자와 멘토 신청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단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가입자 수의 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용 처리될 예산을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감액하는 등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또한 용역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공공성 및 지속성을 고려한 적정한 사업 운영 방식인지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9페이지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운영 활성화는 17억 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에게 온라인 평생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었으나 조직개편으로 중장년 일자리 사업이 평생교육국으로 이관되어 중장년 지원을 위한 특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직업교육과 일자리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증액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 연계 시스템은 서울일자리 포털에서 지역별, 기업분류별,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노숙인, 장애인 등을 구분하여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으며 서울시 50플러스 포털에서도 보람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와 연계하고 있는바 또 다른 중장년을 위한 구직ㆍ직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적정한지 원점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0페이지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는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평생교육협의회의 예산 사용 내역이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어 본 협의회의 기능은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바 본 위원회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61페이지 모두의학교 운영 모델 확산 사업은 전년 대비 83.2% 감액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중단입니다.
모두의학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사업 시작 시에는 주목을 받았으나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 실제 효과성의 미흡 등으로 단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모두의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치구도 없어 2023년이 마지막 예산 편성이 될 것으로 보이며 평생교육기관이 비교적 적은 자치구에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 발굴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보람일자리 사업은 228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보람일자리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 세대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나 각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거나 고학력이며 디지털 친숙도가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를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은바 저숙련 공공형 일자리의 확대가 사업의 취지와 맞는지, 공공근로와 차별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고숙련 전문 일자리의 필요성도 존재하는바 여론 수렴을 통한 사업의 개발 및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4페이지 50플러스재단 및 캠퍼스 운영은 173억 2,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평생교육국은 50플러스재단의 인건비 편성인원의 감소, 저성과 사업 및 교육, 상담 사업의 일몰과 축소로 감액 이유를 제출하고 있으나 2022년 10월 말 현재 총인력은 122명으로 적정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운영이 중단된 도심권50플러스센터의 인력에 대해 50플러스재단의 직원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50플러스재단의 예산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127명분의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고 교육훈련비, 여비, 선택적복지비, 명절 선물, 창립기념품 산출은 142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인건비 편성기준 없이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전년과 같은 30억 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반자는 고위기청소년과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청소년동반자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이 가능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청소년동반자는 비정형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급여는 낮은 수준이며 전일제보다 시간제의 시급이 더 높아 급여의 형평성도 적은 것으로 보이고 청소년동반자들은 위기청소년을 상대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밤낮ㆍ주말에도 청소년을 찾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 부족한 활동비, 1년제 계약 등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처우로 인해 경험 있는 청소년동반자의 유출이 우려되는바 처우 개선을 위한 평생교육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은 25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2022년 기준 청소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대비 서울시의 지원은 23.1% 수준이며 청소년센터는 위탁사무인 청소년활동보다 지역사회 기여라는 명목으로 일반인 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금 산정 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2페이지 중단입니다.
2022년 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의 민간위탁금 중 사용료 감면 손실금 보전에 11억 원을 편성했으나 2022년 감면 총액은 14억 3,200만 원으로 2022년은 청소년센터에 대한 추경도 없었음에도 손실보전금 총액을 초과한 전액을 보전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 부족한 예산은 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에서 충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회가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청소년센터의 이용률이 증가해 사용료 감면 손실금 보전액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바 적정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4페이지 자치구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은 1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2022년도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일인당 최대 960만 원 지원을 계획했으나 수요예측 실패, 자치구의 구비 확보 실패, 홍보 부족으로 실제 지원신청 저조 등으로 인해 7억 2,000만 원의 예산 중 1,100만 원만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는 4개 자치구만 예산을 편성하여 약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인당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1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전년도 이용자가 12명에 불과했다는 점, 그 외 홍보비용 등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 통상 전년도 집행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한 예산 편성으로 보이는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청소년 문제에 신속한 개입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시급성이 있다고 보이나 공공서비스의 양적 증가와 함께 서비스 품질 및 적정한 홍보 수단을 확보한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77페이지 친환경 학교급식은 2,033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2023년은 급식일수 변동 가능성,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에 따른 실제 급식단가 증가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없는바 평생교육국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으며 학교급식의 안정적 운영 및 예산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급식 관련 시ㆍ자치구ㆍ교육청 간 협력 강화와 함께 적기에 예산의 추가적 증감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이며 적극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은 21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80페이지 하단입니다.
평생교육국은 2021년도부터 교차매칭을 추진하고 있으나 변하지 않는 생산자 중심의 공급체계는 수요자인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선택권 제한, 품질 대비 높은 가격 등 불편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에 인건비, 임대료, 사업비, 카드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동대문구 공공급식센터는 운영 종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 급식의 식재료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나 효과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와 별도로 분리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본 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예산 낭비, 비효율 방지 등을 통해 예산 투자 대비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송경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송경택 네, 해 주십시오.
○옥재은 위원 서울런의 세부 산출기초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교과 온라인 콘텐츠 그다음에 전문자격 취업 콘텐츠, 학습지원센터 운영비, 교재비 등의 세부 산출기초를 세세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21년 중간 운영사의 개요, 계약내용, 계약금액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약내용은 세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콘텐츠 제공에 대한 예산 지급 관계, 학습지원센터의 운영 방식, 운영 결과, 점검내역, 교재비 관련 계약내용 등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부위원장 송경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수빈 위원 잠깐만요. 있는데요.
●위원장 김원태 손 들었어요?
●박수빈 위원 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깜짝 놀랐네요. 박수빈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는데 끝내신다고 해서, 준비하다가 순서를 놓칠 뻔했습니다.
국장님, 서울런 교재구입비는 어느 사업 항목에 포함이 돼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콘텐츠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콘텐츠 사업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어디인가요? 사업별설명서 몇 쪽인지 알려주시겠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잠시만요, 위원님.
●박수빈 위원 71쪽인가요, 과정별 온라인 콘텐츠 운영?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117억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세부 내역 말씀 주시기 전에 지난해 2만 명 기준으로 신한은행이 1억 원을 냈는데 올해는 2억 원을 편성한 건가요? 얼마 편성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교재구입비 말씀이신가요?
●박수빈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가 교재는 총 11억 정도 편성했고요.
●박수빈 위원 11억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작년에 2만 명일 때 1억 원이었는데 어쩌다 11억까지 늘어났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것은 배경이 이렇습니다. 하나는 일단 대상자가 작년에 1만 7,000명 정도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재를 한 권 정도 제공했었는데 현장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교재를 다섯 권 이상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재 숫자가 늘었고요.
또 서울런의 대상자집단으로 당초에는 10만 명 모집단에 대략 1만 7,000명 정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중위소득 85%까지 대상자를 넓히다 보니까 대상자집단이 27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대상자가 기존에 교재를 구입했던 비율을 환산해 봤더니 대략 8억 정도 교재 제공 예산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각종 학습을 장려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이벤트성 행사를 해서 추가로 교재를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대략 1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
●박수빈 위원 12억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11억 그쪽으로…….
●박수빈 위원 그런데 지금 과정별 가입인원 증가는 4만 명인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4만 명인데 당초에는 교재 하나만 제공하던 것을 다섯 권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넓힌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 28만 명에 대한 다섯 권이 아니라 4만 명에 대한 다섯 권이라는 말씀이시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저희가 28만 명이 대상인데 그중에 초등학교를 빼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교재가 필요한 콘텐츠를 듣는 학생 수가 대략 2만 명 정도로 봤고 그들에게 다섯 권까지 교재를 제공하다 보니 관련된 예산을 늘렸다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그냥 예측해 봤을 때 2만 명 정도 교재가 필요할 걸로 봐서 5배를 늘렸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가입인원 증가 목표랑은 관계없이 기존의 2만 명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확인하면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가 그냥 합리적으로 추론한 것은 기존에 10만 명 대상의 학생들 중에 실제 가입하는 게 1만 7,000명 정도 차지하니까 가입대상자가 27만 명까지 늘어날 경우 기존에 이용한 비율을 추산해서 대략 40~39% 정도 적용해 봤더니 4만 명을 좀 상회하는데…….
●박수빈 위원 그냥 귀납적 추론을 하신 거네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지요. 지나간 실적을 반영해서 새로 생긴 수요에 대입을 한 겁니다.
●박수빈 위원 그대로 적용될지는 불용을 보고 판단해 봐야겠네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는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추정하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10만 명 대상하고 추가로 늘어난 분 간에 아직 저희가 실제로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박수빈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수업을 듣는 학생 한 명당 우리 평생교육국이 얼마를 지원하는 셈이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일단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콘텐츠를 10개 이상 듣는 학생도 있고 하나만 듣는 학생도 있고 교재를 또 전혀…….
●박수빈 위원 평균적으로…….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글쎄요,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만 대략 교재만 따져보면 만약에 다섯 권으로 본다면 그게 한 10만 원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교육 콘텐츠에 대해서는 제공업체와 저희가 협상을 하니까 개별단가가 나오면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때그때 다르고, 대충 이 온라인 콘텐츠 운영을 4만 명으로 나누면 한 30만 원 정도 되네요.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혁신교육지구 관련해서 공모사업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보고를 들었는데요. 이 공모사업 평가기준에 서울런 홍보가 포함이 돼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홍보는 포함돼 있지 않고요…….
●박수빈 위원 서울런하고 어떤 관련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혁신지구사업이 크게 보면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학교 등의 거버넌스 구조하에 5개 유형의 사업을 했습니다. 마을공동체와 협업한다든가 아니면 현장의 수련시설과 협업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학력격차 해소 등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그전에 거버넌스 구조로 해 왔던 것은 이제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 학력격차 해소 및…….
●박수빈 위원 적절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일부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청소년수련센터와 기능이 중복된다든가…….
●박수빈 위원 기능 중복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그러면 결국에 남은 부분은 서울런과 관련된 학력격차 해소부분만 남았다 이 소리이신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지요. 그것 플러스 저희가 하는 건 학력격차 해소 및 자치구별 특화사업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그래서 공모방식으로 바꾸시는데 이 공모 세부 기준에 서울런이 어떻게 포함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서울런과 연계된 사업을 할 경우에도 공모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박수빈 위원 공모가 가능하다, 그럼 뭐…….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영역 중의 하나가 학력격차 해소를 위한 활동…….
●박수빈 위원 그러면 세부 점수기준표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것은 저희가 아직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만 얼추, 저희가 가이드라인 잡은 거 보면 자치구의 특성이랄까 재정여건 그다음에 사업의 적절한 필요성 여부 등을 받아볼 텐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다듬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박수빈 위원 그러면 공모위원이라든지 심사위원도 안 정해져 있고 세부 방식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현재는 저희가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서 예산만 신청한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런 학력격차 해소 및 자치구의 특성화된 사업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할 거고 공모에서의 선정과정이라든지 세부적인 거는 좀 더 다듬어보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얼개로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사업여건이나 필요성에 대한 파트, 그다음에 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효과성이 얼마나 있을 건지를 종합적으로 보는데 세부적으로 좀 더 필요한 정치한 기준과 위원은 별도로 수립해서 공모단계에서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박수빈 위원 방금 설명하신 것 자료 있으니까 그것 그대로 저 제출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봤을 때는 혁신교육지구 지원이 아니고 그냥 또 하나의 서울런 지원사업으로 보이네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런데 그것은 조금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전에 혁신지구사업이 올해 2단계가 만료되는 해이기도 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구조로 가는 것은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니 교육격차 해소와 학력시장에 관련된 중심사업으로 변경코자 할 때 교육청의 의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서로 간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기존의 사업구조 형태를 유지하길 원했고 저희는 변화된 걸 원해서 그렇다면 서로 간에 필요한 파트에 대해서는 교육감이나 교육청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또 서울시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다만, 양 기관 간에 실무적으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기존 사업을 연장하는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사실상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아니라고 봐야 되겠네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지요. 취지는 같다고 보았지 않습니까?
●박수빈 위원 어쨌든 그럼 여기다 혁신교육지구 지원이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그게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요.
●박수빈 위원 이것은 혁신지구라는 혁신 단어만 남기고 사실 속 내용이 완전 달라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맞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혁신교육지구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5개 바스켓 중에 2개가…….
●박수빈 위원 그것은 그냥 말씀을 다르게 말씀하신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 혁신교육지구사업 취지가 그런 5개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왕이면 교육청과 서울시가 함께 재원도 분담하고 하는 것이…….
●박수빈 위원 그런데 국장님, 저번에 행정국장님은 NPO센터의 두 가지 시민사회 조직과 활성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빠지니까 주요 사업내용이 바뀌어서 연계나 같은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평생교육국은 5개 중에 2개 남기면 똑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 저는 똑같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요. 다만,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취지가 그러니 완전히 떨어져 나간 건 아니고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이 함께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업의 규모를 늘릴 수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충분히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 저랑은, 아무리 들어도 저는 국장님 말씀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다음 또 질문드릴 게 있는데 특별교육경비 보조 한 49억, 일반교육경비 보조 195억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수빈 위원 삭감 편성을 했는데 이유를 보니까 ‘시 재정여건 감안 교육감 고유사무인 학업 및 학교환경 개선사업 미반영’ 이렇게 해서 학교 시설개선 지원 사업도 삭감하시고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한 240억 삭감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삭감을 했는데, 서울시 평생교육국이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서울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시설이나 교육환경 개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님에 있어서 필요한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것이 서울시 평생교육국 내지는 서울시 시장의 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학교 시설개선 그리고 지역마다 자치구나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할 때 서울시가 해 오던 사업들은 이렇게 전부 삭감을 하는 게 무슨 철학인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답변 올릴까요?
●박수빈 위원 네, 말씀 주시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문제의식 갖는 것에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서울시가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했고요 그 스타팅 포인트 중의 하나가 오세훈 시장이 과거의 시정에서도 했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게요. 그때는 그랬고 왜 지금은 다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 올리면 그 사업 취지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 사업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도 모두에 말씀하셨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도 있지만 과거에 재정여력이 완전히 기울어졌을 때 서울시가 교육청에 부족한 재원의 지원을 통해서 학교환경 개선사업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둬 왔고요.
그런데 10여 년이 지난 사이에 재정상황이 서로 간에 반대가 됐습니다. 서울시의 재정상황은 어느 정도 많이 힘들어져 가고 있고 교육청은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많이 호전돼서 이왕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과 서울시가 공감하는 거라면 지금 이 정도 단계에서는 교육청의 재원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 교육청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솔직한 마음이고요. 상황이 또 바뀌어서 교육청보다 서울시 상황이 더 호전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서울시도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용이가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모순되는 건 알고 계시죠? 이만큼의 사업이 반대로 서울런으로 바로 투입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모순은 아니죠.
●박수빈 위원 교육청이 해도 되는 사업은 서울시가 하고 서울시가 했으면 좋겠는 사업은 교육청이 하게 하는 이 편성에 저는 정말 동의하기가 어렵고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국장님. 무슨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 오십니까?
다음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안교육이 사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정규교육 이후의 교육에 포함되는 평생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국이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하는 정규교육 이후의 과정에 대안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동의합니다.
●박수빈 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청의 간접지원으로 바뀌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간접으로 경비 보조 넘기신 건 봤어요. 70억을 직접 지원하다가 폐지조례안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해 오신 건 봤는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서울시장이 대안교육에 대해서 별도로 근거를 가지고 오히려 지원을 더 했으면 했지 교육청에 의무가 있으니까 교육청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지원만 하겠다고 말하는 게 시장이 좋아하시는 평생교육의 가치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보기에 따라서는 위원님처럼 보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저도 동의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무엇보다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업무도 제가 과장 시절에 진짜 공들여서 만든 거였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요구한 건 뭐냐면 학교 밖, 학교 안이라고 하는 경계 부분을 하지 말고 어떠한 학생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책무는 똑같으니 가급적이면 교육청 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감당하고 서울시가 모자라는 건 얼마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 당시 교육청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관련된 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방침으로, 나중에는 서울시 조례를 통해서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상황이 바뀌어서 대안교육기관조차도 공교육의 일환으로 교육감이 감당해야 될 업무라고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의 경우 업무 범위를 정하면 거기에는 권한과 책임이 같이 따라갑니다. 해서 교육감사무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가 결정됐으면 관련된 등록 업무뿐만 아니라 지원 업무까지 교육감이 하는 게 맞겠다고 하고, 다만 그 사이의 갭으로 인해서 그동안 충분히 지원받았던 대안교육기관에서 혹여나 지원이 모자란 분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셨던 교육경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서울시가 그 부족할 수 있는 여분은 메꾸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글쎄요, 이것도 역시나…….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납득이 잘 안되는데요. 여기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논쟁한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니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는 진실을 얘기하는…….
●박수빈 위원 제가 예산 계수조정 때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한 예산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이번에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증액을 했고요. 그렇죠?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관련해서는 좀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가 좀 안타까운데요, 사업 자체가 저희 주관부서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요 나름대로 사업의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시 전체적으로 사업비 조정 과정에서 일부가 반영됐다는 사항입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멘토링이라든지 서울런 관련해서 거의 120억씩 편성을 해 오셨는데 서울시 청소년 성상담 관련한 사업들은 사업비가 전부 전액삭감인데 맞습니까? 청소년 성 관련해서 상담의 전문성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업 필요 없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건 아니고 상담센터 운영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에 대한 편성은 반영을 했는데 부속으로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예산 지원이 이번에 안타깝게도 삭감된…….
●박수빈 위원 인건비도 다 편성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청소년성상담센터들 중에서, 가해자가 된 청소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들 중에 어쨌든 피해자 중심으로, 성상담이 여성 관련돼서도 많고 한데 청소년의 경우에 성상담과 관련해서는 사실 재발이 많고 가해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청소년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사실 학폭도 보면 아이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아주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관련한 교육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예방교육도 필요하죠.
●박수빈 위원 예방교육도 필요하고 가해자가 됐을 때 재발하지 않도록 인식변경 교육도 필요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센터가 시립성문화센터 아하 하나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예산이 충분히 배정됐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충분하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강화가 돼야 되고 다른 성상담센터들에서 가해자 교육을 좀 더 전문화하고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인식을 달리해야 될 것 같고 또 성상담센터, 일종의 청소년성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사실 여성청소년에 대해서는 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남성청소년의 경우는 아들 가진 어머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유튜브를 봐도 아들을 어떻게 성교육 할 것인가에 대한 수요가 아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동의합니다.
●박수빈 위원 이 부분은 조금 지원이 약한 것 같아요. 동의하시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박수빈 위원 이 부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 사업의 재원 분담의 건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계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는 이것도 일종의 학교환경 개선 또는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꾸준히 요청을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반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교육청에서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구미경 위원 사실 이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조례에 직접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 건데 지금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데요. 사실 교육에 대한 첫 번째 의무는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도 사실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동의합니다.
●구미경 위원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기금 문제도 그렇고 지금 계속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사업비,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은 교육청이 먼저 하시고 그리고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 서울시가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 여부를 떠나서 국장님께서 평생교육국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 주세요.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서울장학재단에 출연금 주고 있잖아요? 장학재단이 있는데 보면 사실 되게 많아요. 서울희망대학장학금 해서 큰 카테고리로 보면 등록금 지원하는 게 있고 우수인재 발굴 지원 사업이 있고 성장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큰 카테고리에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장학사업이 약간은 간소화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액이나 선정기준, 그리고 두 동점자가 있을 때의 선정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진 장학금에 한해서 내년도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이렇게 꼭지별로 많이 여러 개 해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헷갈리고 그렇게 절차를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 장학사업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을 명확하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명확한 기준을 세워 주셔서 이 금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유념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 부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서울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사업별설명서 13페이지에 보면 서울런의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이 있습니다. 서울런 서비스 이용 만족도 점수와 멘토링 만족도 점수 두 군데에서 정량 및 정성평가라고 되어 있는데 11페이지의 부서별 성과지표 현황에 보면 서울런에 대해서는 정량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성평가라는 것은 평가지표에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지금 11페이지랑 13페이지 표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른 점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말씀 주신 것처럼 정량평가는 데이터값으로 정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보니까 서베이 형태의 만족도조사를 하고요. 보통은 그런 아쉬운 경우에 포커스 그룹에 대한 집중 인터뷰 FGI를 하지 않습니까? FGI를 통해서 정성적으로 잡아낼 수 없는 파트를 잡는 방법, 포커스 그룹에 대한 인터뷰 형태로 정량평가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성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그 데이터값 자체가 만족도조사같이 데이터로 크게 나타낼 수가 없어서 보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물론 성과지표를 측정할 때 정성적인 거는 상당히 어려운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지표라는 걸 할 때 이런 정량적인 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변경이나 보완하실 수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보완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것은 성과지표를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다 정량평가로 해서 목표치를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량적인 평가, 정성적인 평가를 같이 겸할 수 있는 성과지표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챙겨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도농상생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보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도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도농상생에도 보면 공공급식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농상생도 그렇고 친환경급식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묶여서 위원회, 심의위원회 굉장히 쪼개져 있는데 그 위원회별로 인원수 그다음에 심사위원분들 그리고 수당내역 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이 도농상생, 잠시만요. 319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에 ‘식생활 교육 자료 및 콘텐츠 개발 회의 개최’ 해서 6회 29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식생활 교육 자료랑 콘텐츠를 개발하신 건가요 아니면 개발할 거를 회의하신 걸까요? 사업별설명서 319페이지입니다. 표 밑에 2022년도에 ‘식생활 교육 자료 및 콘텐츠 개발 회의 개최’ 해서 6회 29명, 2022년 9월 말 기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이 경우는 매년 해당 연도별로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식자재나 기타 등의 데이터값이 다를 수 있으니까 관련된 매뉴얼을 개발하고 개발된 매뉴얼에 따른 일종의 실제 적용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간담회 형태 등의 교육운영을 한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이랑 도농상생 급식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교육 자료랑 콘텐츠 개발을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학부모들이 찾아가는 교육도 있는 것 같으니 이 사업 관련해서 아웃풋이 나온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콘텐츠라든가 교육 자료라든가? 그것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이제 건강은 많이 회복하신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날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다행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게 어찌 됐든 기존의 혁신교육지구 지원사업을 이어가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는 교육청 실무국 실장하고도 상의할 때 그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는 공유하고 다만…….
●송재혁 위원 간단하게, 어찌 됐든 무관한 신규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그 내용 속에 포함된 사업의 일부를 시행하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만약에 신규사업이면 검토보고서에도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어서 맞지 않는다고 보이고 어찌 됐든 기존에 있는 교육혁신지구 지원사업을 이어가는 걸로 보입니다, 예산의 비교나 등등 내용으로 보면.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취지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기존과 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혁신지구사업과 관련해서 박수빈 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기존에 있는 거버넌스 방식으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 구조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아직은 동의하지 않는 단계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혁신교육지구 이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위원님만큼 알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요, 느낌상. 제가 실무현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있을 때 이 사업으로 해서 인발브된 걸 보면 기존에 있는 교육 관련된 기능을 보완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을 통해서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의 교육…….
●송재혁 위원 국장님, 서울시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면 “서울형혁신교육지구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정한 자치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교육감이 일단 지정한 자치구 안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게 25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리고 2항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란 교육감이 혁신교육지구로, 25개가 다 지정된 거죠. 지정한 자치구가 해당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지역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주체와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교육감이 지정한 자치구 안에서 민ㆍ관ㆍ학이 같이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인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형태는 일단 합의가 안 됐다고는 하지만 교육청이 배제되어 있는 상태고 민관 거버넌스 형태가 아니라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 참 위험한 거죠. 더구나 여기 공모의 여러 가지 배점을 보면 서울런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서울시 사업에 대한 줄 세우기라는 오해의 소지도 다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찌 됐든 기존에 있던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성격상, 취지상 상당히 위배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뭐라고 말씀드리기 참 뭐하긴 한데요.
●송재혁 위원 당연히 뭐하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왜냐하면 저희가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거는 세칭 말하는 거버넌스와 같은 프레임이나 틀이 있고 실행하고자 하는 내용인 콘텐츠의 사업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실무적으로 여전히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는 구조는 실현하고자 하는 내용 측면에서 학력격차 없는 서울에 동의하고 있어요.
●송재혁 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요, 국장님. 법이나 조례는 아주 객관적이고 건조한 겁니다. 그 내용 그대로 이해를 하고 설명하는 게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를 붙여서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그렇게 취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설명을 한다면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이 전 세계에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제가 보충설명 올리고 싶었던 뜻은 뭐냐면 기존의 혁신지구 사업의 프레임과 틀과 콘텐츠를 변형해서 운영해 보자는 건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동의가 됐는데 그 방법에서 교육감이나 교육청에서는 여전히 거버넌스 구조를 우선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저희는 사업…….
●송재혁 위원 우선한 측면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거버넌스 사업이라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사업을 변경하고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행 조례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박수빈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거버넌스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5개 유형 중에 거버넌스 등의 유형은 제외되고 간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런 사업의 뜻은 양자가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종료하는 게 맞죠. 사업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조례상 적시된 내용에도 맞지 않다면 중요한 내용은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겨놓고 이 사업을 유지하는 게 맞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의 프레임 속의 사업을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의 혁신교육지구, 자치구의 교육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프레임이 담긴 조례다 보니 저희는 자치구 교육현장에서도 학력격차 해소와 관련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아니라 서울런을 받쳐주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보는 게 맞고요. 거기에 맞게 사업이 올라와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업을 이대로 유지하려면 조례의 취지에 맞게 교육청과 그리고 민ㆍ관ㆍ학이 연계한 거버넌스 구조를 사업의 내용에 포함하는 게 맞다 이런 거고, 그렇지 않고 신규사업이라면 그 예산안 편성의 적절한 법적인 근거와 새로운 사업계획이 올라오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아무리 뜯어봐도 이대로 편성해 나가는 건 정말 여러 가지로 옳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리고 조례상 전출금 얘기하겠습니다. 법정전출금은 법에서 정한 거니까 요율에 따라 맞춰가는 거니까 그렇고요. 조례상 전출금, 말 그대로 조례로 정한 거잖아요. 조례상 전출금의 취지가 뭔가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지금 많은 경제ㆍ환경적인 요인이 있음을 배제하고 본다면 도입 초기에는 법정전출금 이외의 교육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재정여력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반행정기관에서 교육행정기관에다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송재혁 위원 보통 보면 지금 0.6% 이내로 되어 있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특별…….
●송재혁 위원 어찌 됐든 조례상 전체적인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규모가 작년에 519억 8,000만 원 정도에서 올해는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275억 정도로 반으로 줄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275억 중에 172억은 입학준비금이고요. 입학준비금은 매칭으로 가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입학준비금은 매칭으로 가는 사업이죠. 그리고 서울상도유치원 지원은 계속사업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계속사업인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금년까지…….
●송재혁 위원 계속사업인 거죠. 이렇게 저렇게 빼면, 그리고 대안교육기관 지원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는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이번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집어넣은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519억이 275억으로 준 게 아니라 실제 학교를 지원하는 걸 서울시는 포기한다 거의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취지에 맞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법상으로 의무화되지 않고 조례에 담긴 취지는 재정여력을 어느 정도 감안했다는 거는 위원님도 인정하시리라 보고요.
●송재혁 위원 여력을 감안했다고 해도 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준 거라…….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비율은 그런데 사실…….
●송재혁 위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275억 중에 매칭으로 들어가는 입학준비금 빼고 그리고 상도유치원처럼 계속사업 빼고 등등 하다 보면 남아있는 돈이 없어요. 이거는 서울시가 학교와 관련해서는 이제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지 서울시는 완전히 손을 떼겠다, 마지못해서 이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손을 떼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요, 위원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같은 워딩과 같은 말이지만 저는 여태까지 애정을 갖고 시와 교육청 간의 협력사업을 꾸준히 해 왔는데 재정여력의 상황이 현재 조금은 달라졌으면 당분간이라도 교육청에서 관련된, 어차피 그 사업 자체는 교육청의 고유사무이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분간이라도 교육청에서 이거를 맡아주는 게 좋아 보인다…….
●송재혁 위원 교육사업은 교육청의 고유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에는 조례상 전출금 이런 것 없었습니다. 그냥 교육청 예산만 갖고 했죠. 그런데 교육자치가 이루어진 거고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관련해서 일정한 책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례상 전출금도 만들어진 거거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동의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지금은 서울시의 재정이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의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예산 늘어나고 있고요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일부에서는 많이 죽여갑니다. 그런데 재정이 왜 어렵냐, 저는 오세훈 시장이 주력하고 있는 몇몇 아주 불필요한 사업들로 보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지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아니 저는, 저는 그렇게 본다고요. 서울런, 스마트밴드, 안심보안관 등등 보면 너무 중복되고 불합리하고 현재 필요치 않은 사업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쓰이면서 재정이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정작 일선에 있는 학교조차 서울시는 지원하는 걸 포기하고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10초만 쓰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사실 동의하지 않는 거는 서울시 재정상황이 2007년에는 채무비율이 약 5.8%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1년에 22.6%까지 올라갔고요. 반대로 교육청의 채무는 2017년에 22.8%에서…….
●송재혁 위원 그러면 서울시도…….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어느 특정한 시기가 아니라…….
●송재혁 위원 서울시도 채무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으면 신규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좀 더 신중했어야죠. 서울시가 지금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보면 지금 현재 채무상황, 부채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세훈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에는 무지막지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는 동의할 수 없는…….
●송재혁 위원 그것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규사업도?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도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에 대해서 불요불급하다거나 중복이 있다거나 효율성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을 하고요. 새로운 수요가 있다거나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관련된 예산을 증액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특히 기관장이 역점으로 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는 관련된 예산을 받쳐주는 게 저희의 책무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채무가 특정시기의 시장, 한 시기에 벌어진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재정구조가 일반행정기관인 서울시한테는 나쁜 구조로 왔었고 의존재원을 지원받는 교육청에서는 재정조건이 호전돼 왔던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예산이 아니죠. 평생교육국에 편성되고 필요한 사업에…….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나중에 집행은 다시 교육현장으로 가죠.
●송재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도 서울시가 판단해서 적절치 않다고 하면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는 사업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예 편성조차 초기에 하지 않은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 예산을 저희는 교육청에…….
●송재혁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특별교육경비가 있죠. 특별교육경비 예산은 그동안 통상적으로 조례상 상한선인 교육경비 보조 예산의 10% 정도를 편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19억의 10%인 51억 9,000만 원이 편성됐던 거고요. 그런데 올해는 이 예산 자체가 반으로 뚝 잘려서 275억인데 이거에 대한 10%도 아니고 이번에 2억 7,500만 원을 특별교육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아주 형식적인 예산만 남은 거죠.
그런데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특별교육경비는 어디에 쓰는 예산이냐,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을 강화하는 사업,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사업 등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사업들,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는 이런 긴급 복구를 해야 되는 사업예산이 고작 2억 7,500만 원, 이게 타당한 일이라고 보입니까? 지금 27억 5,000만 원이어도 긴급을 요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대처할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억 7,500만 원이 뭡니까, 이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같은 논리로 말씀 올리면 이 사업 자체의 성격과 취지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관련된 예산을 이제는 교육청 차원에서 충분히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은 사태가 일어나서 긴급 복구를 해야 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위급할 때 시설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일 등 학교와 관련된 거는 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니 이제 서울시는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회피하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송재혁 위원 회피지 이게 뭡니까? 2억 7,500이 뭡니까, 2억 7,500이.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이 항목과 계산값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송재혁 위원 긴급 복구 사업이 한 번만 터져도 없어질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런데 저희는 그런 예산을 교육청에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송재혁 위원 그 얘기는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는데 그거는 서울시에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직접 책임이 없으니 우리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방자치 이후에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학교와 학교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서울시장의 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거죠? 없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
●송재혁 위원 있습니다. 그걸 왜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못합니까? 지방자치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책무를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니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교육감이라는 또 다른 직선제 수장이 없을 때는 그 말씀이 맞는데…….
●송재혁 위원 교육감의 역할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감의 역할이 일차적이고 아주 중대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교육감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책무가 없어집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의 책무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 시장의 책무와 견주어 봤을 때 2억 7,500 이게 적절한 편성이냐, 이런 지적을 일단 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잠깐 말씀 올릴까요, 10초만?
●송재혁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취지는 교육청에서 일차적으로 관련된 예산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런 안전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방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안전에 관련된 긴급한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예비비 형태라든가 재난안전기금을 통해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취지에서,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의 여러 가지 재정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런 같은 교육플랫폼 사업을 확대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제 입장은 반대입니다. 더욱이나 이거를 한다 하더라도 내용, 내실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지 홍보를 강화하는 건, 내실이 있고 정말 가치가 유용하면 학생들이 소문 듣고 너도나도 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아주 저조하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홍보를 강화하겠다, 이거는 선후조치의 순서가 바뀐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홍보비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걸로 생각을 하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송재혁 위원 제가 그냥 발언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더욱이나 서울런 멘토링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 다양하게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는 서울동행과 사업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서울동행이 이 사업의 중심이 돼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지 이런 형태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체계도 없고 아직 효과도 제대로 보이지 않은 사업을 계속 확대해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후자 건 관련돼서 의견 좀 내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자원봉사센터의 동행에 의한 멘토링과 이 사업이 기본적으로 완전히 다르지 않다고 동의를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링을 수행하고자 하는 수요자인 멘토의 의향이 다르다고 하는 게 있고요, 그쪽은 일종의 교직 이수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이수할 교육의 60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멘토를 필요로 하는 서울런의 운영 관련돼서는 그런 분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좀 더 장기적이고 다른 분야까지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멘토가 있다 보니 저희는 그쪽에서 필요로 해서 공급될 수 있는 멘토도 충분히 서울런 사업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임의대로 너는 여기 와서 할 수 있고 너는 여기 가서 하라고 재단할 수 없듯이 멘토를 원하는 사람의 판단에 맡기는 게 옳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물론 그렇죠. 멘토링 사업이나 서울동행 사업 이 두 개 사업이 어찌 완벽하게 똑같겠습니까? 차이도 있고요 장단점도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서울시가 많은 사업에 있어서 같은 기준, 같은 잣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도 그 기능이 중복돼서 사업을 조정한다 이런 말씀을 아까도 하셨는데 정말 많은 사업들이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정말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것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사업을 종료하거나 통합하는 경우들이 현재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업들은 아주 많은 부분이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다르다고 그 사업이 존속돼야 하는 명분으로 삼습니다. 이거는 정말 옳지 않은 기준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943쪽인데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친환경급식 식재료 이 사업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하도 관련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도농상생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재혁 위원 친환경급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여기가 공사인데 공사는 보통 예산이 독립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위탁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맞습니다. 고유사무가 아니고 서울시의 목적사업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는 위탁 또는 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한다는 건 예산이 내려가고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그러고 나서 수익이 발생하거나 돈이 남으면 돌려주고 이런 구조인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말씀하십시오.
●송재혁 위원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예요. 그런데 내려간 예산이 실제 그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때 소요되는 인건비에 부족하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메꿔 나가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위탁ㆍ수탁 사업의 일반 원칙은 계약을 통해서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정할 때 정상적인 경우에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요된 인건비와 물류비와 기타 등 제반 경비 플러스 법정 이윤까지 해서 위탁ㆍ수탁금액을 정하고요. 그 뒤에 예상할 수 없었던 재난이나 기타 사유로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할 경우는 별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농수산식품공사와 관련돼서는 그 범위에서 위탁이 적자가 나고 했던 거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실제 적자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건비도 부족하고 공공요금도 부족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추가적인 지원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어떻게 메꿉니까?” 이랬더니 예를 들면 안전검사 소모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안전검사 소모품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하는 주 업무가 안전검사를 위해서 시약 등을 사고 그리고 검사를 통해서 잘잘못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을 아껴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솔직히 저는 이 사업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염려가 되는 건 다른 것도 아니고 친환경급식과 아이들과 관련된, 그리고 안전을 검사하는 곳에서 적절하게 인원이 배치되지 않고 인건비나 공공요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다른 형태로 써야 되는 예산을 줄여가기 시작한다면 이게 또 다른 사고를 만들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잘못 운영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될 우려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1년 사업이 아니라 반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과정에 새로운 비용상승 요인에 의해서 비용이 늘어나면 차기연도 수탁계약을 할 때 비용을 늘려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같은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탁기관에서 요청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7억 정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재혁 위원 결산까지 가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올해 추산해 보면 3억 원 정도의 예산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맞습니다. 그래서 7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송재혁 위원 내년에 7억을 지원해도 여러 가지 업무 등등을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인원도 현재보다 조금 줄어들고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 사업을 보존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회계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올해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 메꿔주고 그러면 올해는 어떤 돈으로 메꾸고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농수산식품공사가 저희 공사이면서 수탁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어느 특정 법인에 소속되면서 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당연히 고정비 형태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차기연도 수탁계약의 변경을 통해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게 맞고요. 당해연도 관련돼서 일시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소요되는 경우에는 농수산공사 자체의 경비로 조달을 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고요.
●송재혁 위원 저는 그게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공사는 공사의 예산이 독립되어 있죠. 공사와 공단이 다르죠? 공단은 소위 전출금이나 서울시에서 내려가는 예산, 민간위탁 비용을 가지고 운영하고 수익이 발생하거나 남는 돈이 있으면 반납을 하죠. 반납을 하는 거고요. 공사는 별도의 구조를 가지고 예산을 돌립니다. 그런데 공사의 예산과 민간위탁했던 주머니 간의 돈이 오고 가는 걸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거를 말씀 올리면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현재 내년도 상반기에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 비용상승이 벌어질 건지 모든 걸 다 예측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송재혁 위원 국장님,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민간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위탁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사가 경상적 위탁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이긴 하지만 저는 예산의 주머니가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야지 그 사이에 돈이 오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 한 가지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곳이 여러 가지 친환경과 관련된 안전성을 담보하고 잔류농약 검사를 해야 되는 곳이라면 이런 것들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이든 예산상이든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아주 뜨겁네요. 그렇죠?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분들도 계시니까, 오늘 시간은 예산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유진 위원 “평생교육국 관련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면 우리가 언뜻 숫자로는 4조 633억 이렇게 이야기하면 “헉, 세상에…….” 이렇게 되지만 거의 90%가 전출금으로 빠져나가는 돈인 거죠. 그렇죠? 우리 순사업비는 어느 정도라고 얘기하면 시민분들이 이해하기 좋을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순수사업비 예산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저희가 4,450억 정도…….
●박유진 위원 4,450억, 그러니까 4,450을 4,500억 정도로 보고, 그렇죠?
오늘 논의에서 가장 집중되는 본 주제가 뭐냐 이러면 이 방송을 보시는 그리고 이 방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있지만 서울런이 좀 과하다 이런 가설이 있는 거죠, 서울런에 너무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인다. 평생교육국이 정말 제대로 그렇게 돈과 자원을 집중할 일입니까? 이 의문에서 여러 논의들과 질문들이 이어진다고 느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예산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제가 잘못 찾은 걸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뿐만이 아니라 담당팀 관계자분들도 우리 천만 시민분들을 위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 보자고요. 저희 서울런으로 얼마 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비로 4,450억 정도를 쓰는 비율 중에서 “서울런 얼마 씁니까?” 그러면 “190억 씁니다.” 이게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맞습니다.
●박유진 위원 서울런은 190억 정도, 약 200억 정도 쓴다고 그러네요.
평생교육진흥원인 거죠.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이 94억이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중에서 인건비 빼고 사업비로 얼마 쓰냐 그러면 40억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사업비로 따지면 40억,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94억 예산을 받았는데 실제로 사업은, 우리는 4,450억 정도 사업비가 있습니다만 평생교육진흥원은 한 40억 정도 가지고 사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비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살펴볼게요.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들에 대한 배움도 중요할 테니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에 얼마 쓰냐 봤더니 8억 4,000 쓴다고 되어 있어요. 나와 있는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경계선지능인 말씀입니까?
●박유진 위원 아닙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8억 4,000만 원.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8억 4,000 정도를 씁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평생교육 지원하는 데는 약 13억 씁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저희가 학력 미인정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학력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모른 척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1년에 사업비 얼마 쓰냐 봤더니 5,200만 원 씁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유진 위원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설은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런에 너무 돈과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걸 그냥 그렇게 “190억 씁니다.” 이렇게만 딱 들으면 이게 얼마나 많이 쓰는지 잘 체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비교대상이 되는 사업들을 보면 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명동사거리를 걷고 있는 평범한 서울시민에게 “서울시에 평생교육국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4,450억 정도 쓰는 큰 기관입니다. 평생교육국은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으면 아마도 열에 아홉은 “서울시민분들 모두에게 평생학습이 중요한 시대고 학교 다닐 때 잠깐 배우는 게 끝이 아니라 살면서 계속 필요한 공부도 있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생각해 본다면 마땅히 시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것들이 많을 테니까 말 그대로 평생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담당 부서 아닐까요?”라고 말하겠죠. 그러니까, 즉 평생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서울교육청이 아니죠. 평생교육국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평생교육국이 시간과 자원을 제일 많이 들여서 주력으로 할 법한 사업들이 이 자료집에는 들어있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서울시민만 해도 문해교육, 지금 OECD 가입 국가 중에 놀랍게도 우리 한글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인 문맹률은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낮은 숫자, 그러니까 저희가 거의 문맹률 세계 원(one), 투(two)를 다투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한글이 쉽고 좋은 위대한 글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렇게 쉬운 한글을 쓰는 우리가 문해력은 OECD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인용자료는 아마 알고 계실 테니까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해력이 엄청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딱 들 수 있는 거죠. 지금 944만 주권자라고 하지만 천만 서울시민의 평생교육국이라고 하면 마땅히, 이렇게 쉬운 한글을 쓰고 있는 우리가 문해력에 있어서는 OECD 최하위권이에요. 대단히 문제가 크죠.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 이런 시민분들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은 당연히 아주 중요한 일이겠거니 생각이 들죠. 자료를 보면 우리 문해교육 활성화에 얼마 쓰냐, 1억 8,000 배치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말씀하십시오.
●박유진 위원 요약하면 이런 거죠. 평생교육국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천만 서울시민이 OECD 최하위권으로 문해력이 떨어져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우리의 도전 목표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 사업에 1년에 1억 8,000을 배치해 놨어요. 그런데 서울런 한다고 190억을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요.
●박유진 위원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왜 “아니요.”라고 말씀하셨는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말씀 주신 것처럼 단위사업의 하나하나를 수평적으로 비교해서 평가할 수 없다고 하는 거는 부위원장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정책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경비라든가 관련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가 4,400억에 가까운 돈으로 평생교육을 하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교육을 수요에 적기 대응하게 맞춘다고 하고요. 다만 일부 재원이 부족해서 그 분야에 대한 당해 수요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 못 하는 거는 저희가 채워가야겠습니다만 수요가 있는 곳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더군다나 서울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정책 수요에 소요되는 경비 내역과 기존에 있던 평생교육 각각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 구조가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별 정책별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구성항목과 집행내역이 다르다 보니 일부 사업이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4,400억 속에 190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진짜 평온한 오후를 예상하고 기대했었는데요. 오늘 국장님께서, 제가 듣기에는 정말 폭탄선언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서울런이 과하다는 이 주장에 “4,450억이나 우리가 사업비로 쓰고 있는데 그중에 190억, 200억도 안 되는 돈이 뭐가 과합니까?” 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우리는 평생교육국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에서 OECD 최하위권인 서울시민의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활동에 1년에 1억 8,000을 예산으로 배치해 놨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것도 약간 다르다는 것 부위원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국가와 함께 협력사업도 같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해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서울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치구와 국가가 협력한 사업도 있습니다. 보완해서 서울시가 하는 사업에 이 금액이 배정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1억 8,000으로 무슨 사업을 하죠? 저는 지금 국장님의 설명이…….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부위원장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추정하는 거는 서울시 시민 중에 문해력의 수요가 있는 거를 대부분 60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직원에게) 60 맞나요? 60만인가요?
그 정도의 인력으로 추정하는데 그분들이 모든 정규교육 받듯이 저희가 예산 준비되면 동시에 다 오는 게 아닙니다. 각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있는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적기도 합니다. 해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어떤 취지와 방향으로 설명하실지가 예측이 돼서 그냥 이 정도까지만 듣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요약해서 담백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이 논리적으로 뭐 그리 틀리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설명 한 번만 신중히 들어주십시오.
“서울런이 애당초 평생교육국 우리가 할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의견이 많이 갈릴 겁니다. 왜요, 우리는 교육청도 있고요 교육부도 있고요. 서울시가 4만 명 학생들을 목표로 교재ㆍ콘텐츠 수입으로만 거의 90억 가까이를 배치해 놓은 사업 이게 과연 서울시 평생교육국이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찬반이 많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190억이 아깝지 않다고, 왜, 사업이 막 시작되는 초기단계니까 그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런데요 그런 눈높이라면 문해교육 활성화에 1억 8,000만 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13억 원, 학력 미인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5,200만 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문해교육 활성화,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학력 미인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같은 항목들은 찬반이 갈릴까요? 듣자마자 열에 아홉은 “당연하죠. 그거 평생교육국이 마땅히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네요.”라고 말하겠죠. 어떤 사람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평생교육국이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데 “맞네요.”라고 말하겠습니까?
문해교육 활성화는 지금 사태가 ‘그냥 좀 열심히 하면 좋겠네요.’ 수준이 아니고요 저희가 OECD 최하위권이라고요. 문맹률은 거의 제로 가까이 수렴하고 있는데 한글을 다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해력이 너무 떨어지는 충격적인 결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평생교육국이라는 우리의 주제로 생각해 보면 1억 8,000은 너무 과한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그거는 교육부도 하고 있고 지자체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꼭 서울시만의 몫은 아닙니다.”라고 설명하셨잖아요. 동의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서울런이 평생교육국만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서울런 190억이 많다 적다를 전체 사업비로 따질 게 아니고요 평생교육국이 먼저 해야 되는 우선순위의 사업들과 함께 비교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학력 미인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것에 5,200만 원은 그냥 안 하겠단 뜻인 거죠. 평생교육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에 8억 4,000 이게 적은지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런 190억이라는 걸 기준으로 놓고 평생교육국이 하는 일을 본다면 우리는 분명한 어떤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예산안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예산안의 숫자에 기인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발언 기회 주시겠어요?
●박유진 위원 제가 드려왔던 말씀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1번, 지금 서울런은 평생교육국이 당연히 맡아야 될 우선순위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할 수도 있는 일에는 190억이 아깝지 않은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은 것들은 문해교육 1억 8,000, 경계선지능인 13억,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8억 4,000……. 80억이 아닙니다. 8억 4,000, 13억, 1억 8,000입니다. “이거 뭔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업을 단순 비교하는 건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분야의 예산사업을 할 때 수요에 부족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서울런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정직하게 말하면 학력격차가 심각하고 빈부격차가 심각하고 그게 세습의 문제까지 연결될 정도로 우리 사회 불평등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태클하고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학력격차 해소를 통한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업 신장이 미래세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 대책의 하나라는 문제의식을 갖고서 시작한 게 서울런이었고요. 서울런 이외에 다른 부서에서 시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박유진 위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 그대로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서울시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190억이 아니라 1,900억이 들더라도 돈 많은 교육청 당신들이 하십시오.”라고 주장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안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박유진 위원 안 하니까 한다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가 실무적으로 교육청에 관련돼서는 교과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학력의 격차는 교과 내 학교수업 범위 내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엄연히 존재하는 사교육이 있습니다. 그 사교육의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계층과 이용할 수 없는 계층 간의 차이로 인한 학력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근본 문제였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지금 교육청이 안 하니까 서울시가 한다 이 말씀은 저는 진짜 두 번째 폭탄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자원을 쓰는데 정말로 서울 교육청에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정확히 말하면 서울시교육청이 안 한다는게 아니라 교육청이 할 수 없는 영역이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게 정정해 주시니까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안을 가지고 하는 국장님과 저와의 토론의 주제가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어떤 일이 평생교육국이 정말로 집중해야 될 우선순위 일이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모든 것을 같이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기존에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약자를 배려하는 평생교육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각각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과 히스토리와 내용을 봤을 때 필요로 하는 재원 규모와 수요가 사업마다 다소 차이가 있더라, 그 범위 내에서 서울시가 어느 한 곳에 편중되거나 축소하고 있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박유진 위원 다른 분들 의견도 있을 테니까 듣고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 송경택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싶은 건 평생교육국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를 한마디로 말하면 관련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학교 정규교육을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조직화된 교육활동을 평생교육이라고 합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예전에 행감 질문에서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지입니까, 교육정책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평생교육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거는 교육일 수도 있지만 교육복지 측면이 강합니다.
●송경택 위원 교육복지 측면이 더 강하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평생교육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려서 애매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교육청이 해야 할 일, 정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글쎄요,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외람되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공교육의 정상화, 저도 적절한 표현이 더 이상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정규교육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 진출이나 기타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 매번 평생교육국의 질의나 의견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교육청으로 넘어갔다가 평생교육국으로 다시 넘어왔다가 교육청으로 넘어갔다가 이런 무미건조한 질의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모든 정책이나 예산이 나누어질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확한 분류를 하고 분류가 된 이후에 서로가 미흡한 걸 보완해서 협조하고 협조한 이후에 제대로 된 결과가 탄생하고 예산이 거기에 맞게끔 배분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생교육국에서는 지금 이러한 사업 설명 중 명확한 분류를 하지 않았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력격차나 교육격차는 교육복지를 우선시하는 평생교육국에서 할 수 없는 일, 나아가 교육청도 어려운 일, 더 나아가서 서울시도 어려운 일, 더 나아가서 국가적으로도 해결해야 될 사안입니다. 다각화면으로 봐야 되고요. 그걸 서울런으로 학력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부위원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만 제가 소화한 언어로 말씀 올리면 저희가 지향하는 서울런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격차 해소라는 건 말씀 올린 것처럼 엄연히 존재하는 접근 기회의 차이로 인한 학력격차가 또 다른 사회의 불평등의 단초가 되는 악순환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거를 초발하는 근본 원인이 사교육 등에서 제공하는 우수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을 메꾸기 위한 작업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다, 그 와중에 서울시라고 하는 기관에서는 학교교육이 담고 있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학교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과정에서 학력 신장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이는 당연히 평생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송경택 위원 그 질의를 드렸고 답변도 제대로 들었고 앞서 많은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수월한 표현으로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하고자 하는 일에 교육격차 해소나 또 열심히 교육을 많이 전파시키고 있지만 미처 미치지 못하는 곳, 그런데 교육청이 할 수 없는 일을 복지적인 측면에서 평생교육국이 하는 거고 그것이 핵심사업인 교육런이다, 그래서 모든 서울시에 다양하게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게 평생교육국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런, 교육청, 교육격차 이런 것들을 자꾸 나열하다 보니 마치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을 평생교육국이 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반성하고 동의합니다.
●송경택 위원 적재적소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확한 분류 이후에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것 그게 평생교육국에서 할 일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 볼까 여러 면으로 고민하다 보니 서울시청을 백화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교육청을 백화점 별관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모든 백화점은 백화점이라는 곳 자체에 문제가 나면 도의적인 책임이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별관은 별관의 의무ㆍ책임이 있고 본관은 본관의 의무ㆍ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4층에 교육이라는 층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생교육이라는 옷 또는 서울런이라는 구두 이런 것들이 잘 조화가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백화점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런 부수적인 것들을 채워주는 것 그것이 평생교육국의 교육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하실 때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준비하고 개선해서 예산심의도 받으시고 행정감사를 받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제가 사업 몇 개를 봤거든요. 저는 아까 송재혁 위원님의 말에 일부 동의합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아시는 것 한 4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마을공동체에 협력하는 지역사회 캠프 운영이라든가 수련시설에서,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려도…….
●송경택 위원 네,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기존에 하던 거 보면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라고 하는 틀을 만든다는 것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사항 그다음에 마을 방과후 활동 지원하는 사업,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자치구 특화사업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 평생교육국장님께서는 그러한 사업이 혁신이라고 보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이 제도를 설계했던 당시에는 교육을 이런 식으로 혁신이라고 봤던 게 양 기관장과 당시의 의사결정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볼 때 이 과정 중의 일부는 기존에 있는 타 시설과 중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잘못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죠. 제가 아는 혁신교육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혁신교육이라 하면 경제시대에 맞게, 사회와 세계가 발전하는 시대에 맞게 교육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혁신교육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혁신교육이라고 표현하기 민망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시면 혁신교육지구를 통해서 공고를 띄우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런과 연계가 되는 사업은 가산점을 주고, 저는 이런 것을 왜 굳이 혁신교육지구에 넣었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십시오. 교육복지가 맞는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추진하고 개선하고 조례 내고 의견 주시고 그래서 이것을 정말 교육혁신지구의 복지, 그래서 서울런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과감하게 하셔야죠, 여기에 슬쩍 끼워 넣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 가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업무 파악과 그리고 개선해야 될 시간이 부족했다는 취지에서 저는 이 의견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들을 하실 땐 과감하게, 맞는다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서울런 사업은 서울시에서 교육복지적인 정책으로 반드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거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송경택 위원 그러면 과감하게 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맞지도 않는 정책에 넣었다는 자체는 저는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책을 올바르고 빠르게 진행함에 모든 것은 때가 있으니까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짧게 보충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교육청 관계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내용 중심으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변화시켜 보자고 의견을 모았고요. 그 과정에 기존의 거버넌스 구조는 옳지 않다고 본다, 그 과정을 논의했었습니다. 그런 논의가 마무리됐으면 예산사업과 같이 혁신지구사업 성격이 바뀌었을 텐데 그런 논의는 결론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 절차를 밟다 보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순간적으로는 맞지 않는 옷이 입혀진 모양을 갖췄습니다. 앞으로는 그 관련된 사항을 더 챙겨보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최대한 명확하게 분류하고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것은 완벽하고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유념하겠습니다.
●송경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이번 주 11월 21일 월요일에 제가 주관으로 해서 청소년 성상담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또 제가 국민의힘 서울시당 저출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인 이유가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들의 어떤 행복 추구 이런 걸로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싶은데도 임신이 안 돼서 못 낳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청소년기의 성교육ㆍ성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어서 결혼 전후가 될 때까지도 연계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이 성인이 돼서의 생각도 염두에 두고 성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디지털 시대이다 보니 n번방 이런 사건도 있었고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예산을 달라고 하십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옥재은 위원 왜냐하면 남자아이들, 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해야 하고 또 상담자들이 센터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학교까지 찾아간답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성 문제로 인해서 센터에다 요청을 한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꼭 서울시 예산만으로 해야 될 것이냐, 교육청 예산도 함께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존경하는 박수빈 위원께서도 다른 시간에 위원님과 유사한 내용을 말씀 주셔서 기본적으로 저도 공감한다고 말씀 올렸고요. 현장에서 꼭 교육의 이슈가 아니더라도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저희나 교육청이 함께하는 모습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련된 예산을 미처 못 챙긴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것처럼 응원해 주시면 저희도 잘 받들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도 여기에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동의합니다, 위원님.
●옥재은 위원 그다음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원, 저는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지역에 보면 한 주민센터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차라리 그 주민센터에서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굳이 따로 또 사무실을 얻고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그 밥에 그 나물인 사람들 데리고 교육하지 마시고 이 지역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는 지역분들이 많아요. 그분들과 함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단발성으로 끝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한 교육적 성과가 없다, 성과 있으면 한번 자료 주세요.
그래서 저는 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셔야 된다, 이거 지금 잘못됐는데 이거마저 잘못하면 다 망하는 사업입니다. 실패한 사업입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유념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리고 보람일자리 사업은 뭔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말씀대로 우리 사회의 베이비부머라고 하죠. 지금 은퇴하신 분들 중에 여전히 자기의 재능도 있고 사회공헌도 하고 싶고 시간도 있는 분들한테 사회적으로 공적 기능이 필요한 공간, 예를 들면 돌봄, 육아, 장애우에 대한 지원 등에 풀타임은 아닙니다만 일정 시간을 투입해서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면서 보람도 찾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50플러스 사업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주로 그 연령대가 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시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령층이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 여전히 근로의욕도 있고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기여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중에 일자리와 연계해서 보람도 누리시고 일자리로부터 오는 경제적 수입도 얻고, 그걸 응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옥재은 위원 50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미국에서 이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많은 나라에서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하고 미국에서도 하고, 그들은 저희보다 베이비부머를 먼저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한 세대 전에 50플러스 프로젝트와 유사한 사업들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때는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퇴직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하나 더 업그레이드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나…….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동의합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교육 개선을 더 연구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옥재은 위원 제가 아까 서울런에 관련된 세부 산출기초 자료, 중간 운영사……. 그런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완성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가 다 완성이 안 돼서 아직 못 드리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꼭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당당하게 하라는 말씀을 아까 송경택 부위원장님이 해 주셨는데요. 이건 내가 옳다고 하면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가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필요 없는 사업을 그냥 끌고 가지 말고 과감히 그냥 접고 당당해지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하여튼 간에 물론 일부는 반대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추진할 때 그 성과는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욕을 먹더라도 본인들이 하고 싶은 사업을 진짜 열심히 이끌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지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주 열심히 소신껏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전해 듣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 점을 감안하셔서, 국장님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평생교육을 책임지시는 수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로서 역할을 더욱더 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국장님, 은평 제3선거구 박유진입니다.
추가질의라고 하면 맥락이 매끄럽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가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굳이 부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우리 송경택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잖아요, 우리 평생교육국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딱 네 글자였습니다, 교육복지.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범위로 보면 그게 포함된다고 봅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평생교육국의 존재 이유를 네 글자로 얘기해 봐라 그러면 교육복지, 저는 이 말이 최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이견을 갖지는 않습니다.
●박유진 위원 교육복지가 우리 존재의 첫 번째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어디까지나 교육복지에 기여하냐 아니냐가 우선순위를 가르는 기준이 돼야 마땅한 거잖아요. 저희의 주장은 서울런 190억이 과하다, 이 주장의 이유를 뭐로 댄 거냐면 평생교육국 교육복지라는 차원에서 190억 서울런은 과하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이 뭐였냐면 “아닙니다. 서울런은 학력격차 해소라는 아주 중요한 목표에 기여하고 있고 그래서 190억이 절대 과한 게 아니고 사업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초기 구축에 대해서 추가로 돈이 들어가야 될 특수성이 있다, 다른 사업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한 거니까 이거를 수평적인 기준에 놓고 사업 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건 온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말씀 올리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간의 비용구조가 상이한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을 듣고 제가 이렇게 부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런은 평생교육국의 일에 왜 해당되는 겁니까? 교육복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어떤 교육복지에 해당된다는 겁니까? 학력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였습니다. 즉 학력격차 해소가 교육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아주 중요한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학생들 간의 학력격차의 정도, 학력격차라는 말의 무게와 일반인과 장애인의 교육격차, 어느 무게가 좀 더 크겠습니까? 답변하기 어렵겠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사업은 예산과 투자로 유추를 해서 설명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일일수록 더 많은 돈과 더 많은 자원을 써서 집중하는 게 오늘 이 사업별 예산 시간의 핵심인 거잖아요. 즉 평생교육국의 1년 동안의 사업을 저희가 바로 옆에서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만 제출해 주신 예산안을 보고 미루어 짐작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학생들 간의 학력차와 일반인과 장애인 간의 교육격차는 자로 딱 재듯이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것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비교하기 어렵다는 뜻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중요하다는 의미인 거지 둘 중에 하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는 뜻은 아닌 거죠. 둘 다 비슷해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중요성을 가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육복지라는 중요한 기준을 놓고 “학력격차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문제입니까, 장애인과 일반인 간의 교육격차가 문제입니까?”라고 물으면 선뜻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적어도 같은 정도의 눈높이로 자원이 투입되고 운영되는 게 마땅하다는 합리적 추론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냐, 서울런에 190억 좋다 이거예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에 84억이 아니고요 8억 4,000을 써요. 학력 미인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는 5,200만 원을 써요, 52억이 아니고. 문해교육 활성화에는 1억 8,000 씁니다. 그것도 사업명이 뭐냐, 교원 양성과정이 있어요. 4개년 계획 수립되고 4개년 정도 계속 그렇게 사람을 키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력격차 해소라는 관점에서는 190억이 아깝지 않은데 교육격차 해소, 더군다나 장애인이냐 일반인이냐 혹은 글을 읽고 문해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같은 정말로 교육복지 차원에서 평생교육국이 해야 될 사업의 우선순위로 볼 때 서울런 190억이 어떻게 과한 투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질문이었던 거죠. 국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답변…….
●박유진 위원 하실 거 없으면 제가 추가로 더 얘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말씀하십시오.
●박유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많이 합니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50플러스재단 오늘 얘기 많이 나왔죠. 150명 임직원이 지금 얼마 예산 갖고 일하고 있냐, 173억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박유진 위원 150명 임직원들이 말 그대로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실제로 뛰었던, 거의 6년, 8년 일해 왔던 전문가들이고 그 사람들의 전체 사업예산이 173억인데 캠퍼스 지어야 된다고 53억 만들었고 확충 운영한다고 42억 정도 사업비가 배치되어 있어요. 50플러스재단 150명 전체가 1년에 173억 예산을 쓴단 말이죠. 그러면서 중장년 일자리 만드는 일에 활동하고 있잖아요. 중장년 일자리 활동하는 데 173억 그리고 서울런 190억, 의아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요, 저는…….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국장님께서는 학력격차 해소는 평생교육국의 아주 중요한 교육복지의 관점이고 그러니까 190억은 전혀 과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런 논리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 올렸는데요. 가장 단순한 논리 중에 말하면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달되는 수단 간의 비용구조가 다르다고 하는 면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 올렸고요. 교육격차,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로 했던 거는 기존의 사교육 시장 또는 사교육을 받는 기회의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개입하다 보니 관련된 단가 등의 사업이 다르다고 말씀 올렸고, 나머지 분야에서의 교육복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수요에 맞춤형 예산을 받쳐주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만 그 예산이 필요충분하다고 저도 장담 못 합니다. 그런 면에서 때로는 필요한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걸로 동의하고 있고요. 50플러스에서 일자리 관련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관련된 사업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와 또 공공기관에서 포괄적으로 하는데 그중에 50플러스를 통해서 일부 일자리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자리 관련된 업무가 비중이 낮아서 관련된 예산이 적다, 그런 말에는 제가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 올립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이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서울런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과 관심이 많은지 충분히 잘 알겠어요. 그런데 저라면 답변하는 관점이 좀 달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서울런 190억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봐야 되냐는 질문은 반드시 무슨 근거를 비교하게 되냐면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어떤 돈을 쓰고 있습니까?”가 따라오는 얘기인 거죠. 그걸로 상대적 가중치가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서울 평생교육국에서 서울시 장학사업에 얼마의 예산을 쓰냐, 1년에 97억 씁니다, 97억. 서울시 전체 장학금을 주는 사업에 97억을 쓰는데 두 배를 서울런에 쓰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 답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서울런 190억은 문제가 없다가 아니고요, 서울런에 190억을 쓸 만큼 우리가 학력격차 해소에 대해서 의지가 출중했지만 그 관점으로 놓고 볼 때 장애인에 대해서, 경계선지능인에 대해서 혹은 문해교육 활성화 같은 측면에서는 서울런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열정보다 부족했다는 게 인정된다.
사실 우리가 더 많은 예산과 사업비가 있으면 서울런에 190억을 쓰는 정도의 열정과 의지로 다른 일반인과 장애인 혹은 문해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학력이 있는 사람과 미학력 지원 같은 이런 각각의 차이들도 같은 눈높이로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서울런은 사업이 초기에 시작되는 측면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들은 서울런을 대하는 관점과 눈높이만큼 지원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해야 시민분들이 동의되지 않을까요? 지금 국장님은 시종일관 무슨 말씀 하시냐면 다른 사업들은 별문제 없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설계된 비용으로 쭉 집행돼 왔던 거고 학력격차 해소는 엄청 중요한 사안이니까 서울런 190억은 문제가 없다 이 논리시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정말 거의 대부분은 저랑 생각이 같다고 보는데요. 표현의 방식에서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 관련된 모든 예산이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하고 중요한데 똑같은 말로 하면 저희가 다른 평생교육 분야의 예산을 등한시하거나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예산 편성했다면 제가 그런 지적을 따끔하게 받겠습니다만 저희는 관련된 분야의 예산을 꾸준히 늘려오거나 새로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계선지능인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도 타 자치단체에는 없습니다. 서울시만 유일하게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관련된 분야의 수요를 계속 만들어 내고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얼마 정도의 수요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해서 초기 단계에서 관련된 예산을 투입한 것뿐이지 관련된 분야에 수요가 있고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있다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올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약간 뜨끔해서 그러는지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서울런은 중요한데 다른 사업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소관 국장이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제 의견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소중합니다.
●박유진 위원 우리는 지금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목표하에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 중요하고 그래서 서울시는 지금 교육복지 측면에서 학력격차 해소가 약자와의 동행에 직결되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서 목표 학생 4만 명을 잡고 진짜로 4만 명을 돕겠다고 190억을 쓰겠다고 예산안을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 그때 경계선지능인 추정인원을 132만으로 얘기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적을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100만으로 잡고. 경계선지능인 지원 지금 첫 시작하셨다고 말씀하셨죠? 13억 배치되어 있습니다. 100만 명 경계선지능 장애인들을 돕기 위한 사업에는 13억이 배치되는데 4만 명 학생들 학력격차 해소에는 190억 쓰는 게 같은 눈높이라고 말하는 것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되는 거죠. 경계선지능인이 훨씬 더 약자라고 느껴지지 않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말씀 올리면 이건 제가 실무과장 때부터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안다고 말씀 올렸고요. 물론 저만 한 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관심과 채찍과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동력을 받아서 관련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고 있는 건 맞는데요.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하는 단순 평균 데이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 통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안타까운 거는 그들 스스로가 이러한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치유나 교육을 받으려고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그게 초기단계다 보니까 우리가 돌봄을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람에 대한 매치업이 적절하지 않아서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저희가 이런 분들을 발굴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 관련된 교사를 양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수요가 저희가 가늠할 수 있는 어느 정도까지 등장한다면 마땅히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박유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충분히 논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딱 이 말씀 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이라는 우리의 존재 이유는 교육복지라는 목표에 가장 본질적인 존재의 이유를 두고 있다고 우리 다 정리했습니다. 교육복지를 정말로 생각한다면 학력격차 해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들어간 우리의 열정과 의지만큼이나 장애인이든 중장년 주권자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든 이렇게 실제로 평생교육국이라는 교육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셔서 예산안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유념하겠습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박유진 위원 네.
○위원장 김원태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서울런 사업이 화두가 되고 모두의 관심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서울 학생들의 학력격차 해소와 서울의 약자를 위한, 또 다른 계층이 있습니다. 명심하셔서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그러면 예산안의 의결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조정 후에 11월 29일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하신 평생교육국의 예산조정 내역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03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안건번호 제334호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라인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교육지원의 대상과 내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선 제5조 추진사업에서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제공을 위한 추진사업을 구체화하였고 제6조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품질관리 및 정보처리에서는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취약계층 교육지원 사업에서는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조문별 검토부터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온라인 평생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라인 평생교육을 통해 공정하고 균등한 평생교육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은 ‘A를 통해 B 달성이 목적’이라는 형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본 제정안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으로 오인하기 쉽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고 목적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조의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 중 교육격차는 교육의 평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해소할 공공의 문제인 것으로 사료되는바 공정과 균등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는 결국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온라인 평생교육의 시행을 위해 본 제정안을 제출했는바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을 온라인 평생교육 시행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1호는 평생교육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의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여 법령 개정 시 법령과 조례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과 조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되는바 평생교육법의 정의를 준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본 제정안은 평생교육을 규정하는 조례로 법률 우위의 원칙에 따라 평생교육법의 규율을 받으며 법령과 다르게 규정할 수도 없는바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여 본 제정안에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동일 규정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2호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자원 등을 통합ㆍ연계 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2호의 정의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이나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포털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에 미포함되는바 본 제정안이 모든 온라인 평생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안은 온라인 평생교육을 규정하는 조례이나 온라인 평생교육이란 용어의 정의를 누락하고 있는바 온라인 평생교육을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한 후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3호 중 학습자원을 정의하면서 과도한 설명과 중복으로 인해 학습자원의 의미가 흐려지는바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어색하고 중복된 설명 중 일부를 생략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4호 중 멘토링이란 용어는 두 개 조문에서 세 번 사용되어 사용횟수가 적을 뿐 아니라 외래어를 순화 없이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추후 적정한 순화어로 수정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이나 서울런 등에 한정된 책무만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며 문장 구조상 시장이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을 재차 시장이 행재정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장의 책무를 명료하게 나타내는 한편 온라인 평생교육에 대한 포괄적 책무를 규정하는 방안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1항제4호 중 시장이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평생교육법은 서울특별시의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시장은 평생교육의 보조자가 아닌 사업시행의 주체로 보이는바 조문의 명확성 확보를 위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제2항은 교육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콘텐츠 확보 방법을 제2항의 본문에서도 개발 또는 임차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에서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수단의 예시적 열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중복적 규정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제3호는 다른 법인과 콘텐츠를 공동으로 개발ㆍ활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인은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의 교육 관련 법인 등 다수가 있으며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의 영역과 종류는 광범위하여 제공할 콘텐츠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5조제3항의 보조금 지급 근거를 고려할 때 민간교육 법인에게 임차대금을 지불하고 교육 콘텐츠를 임차하고 이와 병행하여 공동개발을 위해 보조금 지급을 염두에 두고 규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교육 관련 법인 중 공공 및 민간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 설명으로 보이는바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2페이지, 안 제6조의 조 제목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품질관리 및 정보처리로 규정하는 등 같은 조의 모든 내용을 다 표현하고 있으나 법제처는 내용의 핵심 파악이 쉽도록 단어나 어절로 조 제목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조 제목의 간략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2항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 처리의 목적이 누락되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로 활용 또는 자료 축적을 통해 더 유용한 온라인 평생교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목적 외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조문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이용자의 정형 또는 비정형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하여 학습 참여 및 학습활동에 대한 정량적 판단자료와 개인별 맞춤 학습을 제공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도포기자를 미연에 예방하여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안 제6조제2항제1호 중 온라인 평생교육으로 측정하거나 수집할 수 없는 학습태도를 정보처리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국은 접속시간, 접속횟수 등으로 학습태도를 간접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학습활동의 적극성과 학습에 임하는 태도는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녹화장치 또는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학습상태 및 학습태도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는바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 방지를 위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은 정보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문의 문장은 기준을 규정하는 것이 아닌 지시나 명령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바 법제처의 법령용어 사용 기준과 같이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시민의 언어생활에 맞도록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권위적인 표현은 적정한 표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3항제1호와 제2호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법령이 규정한 사항을 반복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안 제6조제4항에서 정보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중복적 규정 방지를 위한 조문의 삭제 등 적정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는 제5조의 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을 취약계층 청소년으로 한정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런 사업을 고려한 조문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제1항 본문은 사업대상을 6세 이상 2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사람이며 법령 외 조례 등으로 청소년의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바 명확한 대상을 규정하기 위한 조문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법령은 만 나이로 연령을 표시하여 법령의 나이는 만 나이라는 당연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고 나이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민법 및 행정기본법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며 국민 대부분이 법안의 신속처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본 제정안은 지원 연령의 범위를 만 나이로 명시하고 있어 당연한 것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하고 추후 만 나이를 규정한 조문에 대한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만 나이를 명시하는 것이 필수적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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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8조는 향후 정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적인 교육격차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전국 학력성취도평가를 통해 연령별, 지역별, 학급별, 교과목별로 성취도 측정 중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이며 평생교육국은 취약계층의 학력격차를 서울연구원을 통해 조사할 예정임에도 서울특별시의 학생 중 취약계층을 특정하여 학력격차를 평가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학력성취도평가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격차 조사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협조 없이 서울특별시만의 사업으로 실현 가능한 조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은 공공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체로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은 물론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도 일방의 조례 규정으로 타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할 수 없고 요청하더라도 거부ㆍ거절할 수 있어 본 항의 규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9조는 학습자원의 공동활용과 협력체계 구축을 정의하고 있으나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제외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평생교육국은 중앙정부에 교육부가 포함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를 정부기관으로 수정하여 협력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하고 있어 안 제9조제1항 중 중복 규정된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삭제하여 중복적 규정을 회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평생교육국에서 제시된 안은 시민이 정부기관에 어떤 기관이 속하는지 쉽게 알 수 없는바 제정안에서 교육행정기관을 추가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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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0조제2항은 시민참여 행사 중 시상 또는 경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평생교육국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의 적용 없이 시상과 경품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직무상 행위를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에 규정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10조제2항은 구체적 규정이 누락되어 평생교육국의 시상과 경품 제공은 직무상 행위로 볼 수 없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법적 논쟁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특별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목적, 경품ㆍ시상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서울특별시의회가 예단하여 이를 조례에 명시할 수도 없는바 차후 평생교육국이 본 제정안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보완하도록 하거나 기능과 역할이 없는 안 제10조제2항을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온라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나 본 제정안의 제명은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이며 추진부서는 학교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정책과에서 맡고 있어 추진체계의 구조를 명쾌하게 이해하거나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평생교육의 목적과 서울런의 목적이 정확히 합치한다고 단언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보입니다.
명쾌하지 못한 사업추진 체계와 법령과 본 제정안의 목적이 다소 어긋난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본 제정안이 서울런 사업에 과도하게 특정되었고 그 결과 온라인 평생교육과 서울런을 별도로 규정하는 조문 체계를 초래하고 있는바 본 제정안이 특수목적의 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온라인 평생교육 모두를 포괄하여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의 기준과 방향성을 통합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정과 개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 박수빈입니다.
국장님, 지금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된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평생교육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일반 조례로 있습니다.
●박수빈 위원 저는 여러 신규안을 만드는 것보다 있는 체계를 잘 활용하고 개정안을 내는 것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이나 시민들께서 찾아보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온라인 평생교육, 그러니까 원래 있던 평생교육법 안에 온라인 사업을 추가하지 않고 왜 이렇게 별도의 안을 냈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합법으로 하기도 하고 개별법으로 일부를 보완하기도 합니다. 일면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점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대목은 일반적인 사항을 담고자 하는 일반법에 개별 특수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걸 다 담아서 계속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온라인 구조를 통한 평생학습이라는 틀과 서울런으로 대표되는 저소득층의 특정 계층, 특정 세대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별도의 조례를 통해서 운영함이 저희한테는 좀 더 명료하게 목적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시민들한테도 오히려 설득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냥 서울런과 관련해서 업적도 해야 되고 근거 조례도 따로 만들었다는 일종의 업적 채우기용 조례 개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보통은 다 특별사업이든, 제목이 온라인 평생교육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박수빈 위원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거기에서도 온라인 사업을 계속 꾸준히 추진할 거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이게 사업대상이, 그러니까 그동안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됐던 통칭, 평생교육 관련된 거는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해서 또는 50플러스를 통해서 했던 프로그램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동 사업기관에서 수행했던 업무 성격과 서울런을 필두로 하는 또 다른 콘텐츠에 제공되는 수요가 상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현재 서울런을 통해서 제공하고자 하는 콘텐츠를 다 담을 수 없는 한계도 있고 해서 보완이 필요했는데 이왕이면 이 사업을 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저희는.
●박수빈 위원 글쎄요. 그러면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평생교육포털이 따로 있잖아요. 그것과 지금 조건부로 온 게 복지부였나요? 그것과 연계를 조건부로 서울런 온라인 플랫폼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사업 관련해서?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복지…….
●박수빈 위원 저번에 행감 때 지적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조건부로 내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서울런 온라인 플랫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행안부 건을 말씀하십니까?
●박수빈 위원 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거는 K-에듀가…….
●박수빈 위원 K-에듀 말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거는 플랫폼에서, 서울시가 이번에 서울런을 운영하기 위한 학습포털 플랫폼을 만드는데 통상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어떠한 거를 겹쳐라’라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의사항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박수빈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는 그냥 주의사항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죠.
●박수빈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는 평생교육포털이 어떻게 포섭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 또는 평생교육에 대한 모든 콘텐츠를 단일의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때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가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하고도 연동시키는 게 맞는데 거기에는 약간 타임갭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목적사업에 대한 집중의 정도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포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양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되는 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가려고 합니다.
●박수빈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설명 듣기로는 사실상 체계가 너무 달라서 연계가 어렵고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도 전산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하나의 모든 게 동시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기존의 평생학습포털을 통해서 제공받고자 하는 콘텐츠가 여기에서도 공유될 수 있고 반대로 여기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콘텐츠가 타 사이트에서도 동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공유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박수빈 위원 제가 볼 때 이 조례안이 참 궁색합니다, 국장님.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도와 주십시오.
●박수빈 위원 저는 참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어찌 됐든 이 조례안은 서울런의 법적 근거를 만들자 이런 취지가 담겨있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명료하게 하자면 있습니다.
●송재혁 위원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저희가 그동안 서울런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한 지적도 했고. 유사ㆍ중복사업에 대한 지적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한 예산 편성에 대한 지적도 했고 무리하게 확대해 가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지적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이 사업을 시작한 게 벌써 1년여가 지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이 지금 만들어지는 건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은 근거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해 왔다 이런 내용을 반증한다 이렇게 보는데…….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니죠.
●송재혁 위원 그건 아닙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송재혁 위원 아닌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사실은 기존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저 아닌 선임자 입장에서도 다 같은 검토를 했을 거라 보고요, 관련된 법률 검토까지 다 받아서. 기존에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에 의해서 많이 따왔습니다.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각각의 개별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그러던 것을 단일화한 조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명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두는 거죠. 그전의 조례에 근거가 없었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송재혁 위원 보통 무리하게 진행하던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더러는 법인화하기도 하고 더러는 뒤늦게 조례를 만들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거고요.
저는 어찌 됐든 그동안 워낙 많이 여러 차례 얘기를 거듭했던 거라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현재 상황은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서울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하고, 저희가 감사위원회에 감사도 요구했습니다. 어찌 됐든 철저하게 사업에 대한 재정비와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운영할 때지 무리하게 법적 근거를 만들기에 연연할 때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좀 더 논의한 후에 추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3.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혜지ㆍ송경택ㆍ이상욱ㆍ이효원ㆍ이희원ㆍ장태용ㆍ채수지 의원 찬성)
(17시 26분)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길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길영 의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ㆍ시행된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폐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9월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며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지원을 위한 서울시장에 대한 신고, 지원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본 조례 제정 이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권한과 책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을 상실하여 본 폐지안을 발의한 것으로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조례의 폐지는 조례가 입법목적을 달성하거나 실효성 상실 또는 다른 조례에 그 내용이 흡수되는 등 더 이상 존속필요가 없어진 경우에 조례를 폐지하고 있는바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 연관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이며 대안교육기관법의 제정목적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과 운영을 위한 것으로 법령과 조례의 제정목적이 각각 상이하며 규정하는 내용에도 차이가 있는바 본 조례를 계속 존치할 필요성까지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조례 내용의 흡수ㆍ반영 등에 대한 타 조례의 제ㆍ개정을 고려하지 않고 폐지했을 경우 입법공백으로 인한 지원 중단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바 안정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세심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가 대안교육기관과 그 학생에 대해 지원할 수 있었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추진해 왔으나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적정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본 폐지안이 발의된 후 교육청 소관 조례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어 기존 조례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폐지안의 대상인 조례와 비교해 볼 때 교육청의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은 핵심적인 요소인 목적, 정의, 시장과 교육감의 협력과 책무 등을 기존 조례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중요한 사항인 지원계획과 지원내용도 누락 없이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폐지안은 대안교육기관을 규율하는 법령의 시행으로 법령과 일부 다른 내용을 규정하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 동일 사안을 규정하는 법령과 조례의 통일성 확보, 동일 사안의 중복적 규정 지양, 행정의 효율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직 교육청 소관의 대안교육 지원 조례안의 심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바 본 폐지안 처리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입법 부재 및 혼란 등이 발생ㆍ가중되지 않을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폐지안으로 인해 다양한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저해할 여지는 없는지 등 본 조례를 폐지하여 얻어질 이익과 혼란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국장님, 대안교육기관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일단 인가, 비인가 해서 정규학교 이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는 학력을 인증하는 대안학교가 있고요 학력을 인증받지 못하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크게 분리해 보면. 그중에 교육청이나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또 지원을 못 받는 기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크게 보면 학력 인증 대안교육기관, 학력 미인증 대안교육기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우리가 요즘 말하는 국제학교도 대안교육기관에 속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아마 그게, 글쎄요. 저희가 통상 흔히 알고 있는 대안학교 단위개념은 아닌데 국제학교도 학력을 인증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안교육기관 관련돼서 검토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그건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국제학교에 대해서.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국장님, 이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거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게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제5조에 대안교육기관은 교육감에게 등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그 책무가 등록기관이 된 교육청에 훨씬 더 중요하게 역할이 맡겨진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시장의 책무가 없어진 건 아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동의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등록기관이 된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펼쳐가는 것, 그리고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내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조례가 그 법령에 근거해서 뭔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개정해 나가야 될 문제이지 이 조례의 근거를 아주 없애는 폐지조례로 가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서 제가 말씀 올릴 때 사실상 서울시 대안교육기관 조례 제정할 때 실무는 제가 했었는데요. 그만큼 아무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도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 올린 것처럼 교육감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능동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생각은 충분히 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동일한 정책대상에 대한 사업을 복수의 조례와 법규로 담는 거는 법체계상 아쉽다는 거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충분히 하되 그 어딘가에 빈틈이 있는 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서울시가 충분히 채워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능동적인 백업이 가능할 수 있죠. 그리고 지원정책과 지원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도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조례상에 근거가 남아있는 것과 굳이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켜서 근거조차 없애는 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지금 서울런과 관련해서는 1년여간 시행된 이후에도 뭔가 체계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조례가 가지고 있는 법적 근거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위원님.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발의해서 통과했던 교육경비 조례 그 사항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처럼 완전 대칭 개념은 아닙니다만 어떻게든 틈새가 벌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도…….
●송재혁 위원 알겠습니다. 더욱이나 지금은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순서로 보면 저는 공백이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동의합니다.
●송재혁 위원 그런데 아직 교육청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전이잖아요. 더욱이나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논의조차 하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이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건 어찌 됐든 작은 기관이지만 그리고 유추해 보면 당연히 교육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제정해갈 거라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백을 초래하는 건 책임을 져야 하는 집행부나 이 책임에 뭔가 일말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의회 입장에서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동의합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앞서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리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해서 교육경비 조례를 개정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야 되고 그 간극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울러 관련된 법령 제정으로 교육감으로 하여금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책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법 취지에 맞춰서 교육청 관련된 조례가 발의 중에 있다는 것도 저희는 환영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여하간에 두 조례에 대해서 일종의 의회 통과 등의 범위가 상치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양 조례가 동시 의결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좀 더 논의한 후에 추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6.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7시 38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한 안건들은 지난 314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의사일정 제6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시립노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시립수서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9. 시립은평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 시립서울유스호스텔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2.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3.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4.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5.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6.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7.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8.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9.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0.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21. 서울장학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
(17시 41분)
○위원장 김원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시립노원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서울장학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까지 총 15건의 보고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시립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14개소)
서울장학재단 정관 개정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원태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2선거구 구미경입니다.
오늘 올라온 위탁계약 14건을 보니까 위탁기관 2군데가 3군데를 위탁하고 있고 대한성공회 한 군데가 2군데 수탁을 받고 있더라고요. 한 업체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받는 것이 사실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지금 계속 한 업체가 여러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의 형태가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 과거에는 이것보다 좀 더 많은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 관련된 제도가 맥시멈 5년 단위로 변경된 이후에 각 센터별로 운영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합니다. 하다 보면 기존에 하던 기관이 타 기관까지 수탁받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 과정에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의도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우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경쟁의 과정에서 특정 단체가 복수의 기관을 수탁하는 경우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구미경 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자격요건에서…….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적격기관인 경우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는데 그 뒤의 평가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차별 없이 또는 특혜 없이 평가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3 플러스 2로 재계약이 진행되고 있는데 5년이 지나고 나서 또 계속할 때 이분들한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재공모합니다. 새로 들어와야 됩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데 그때도 어떤 제한을 두거나 그렇지는 않고 만약에 1등으로 되면 또 선정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규 수탁기관에 대해서 제도화된 우대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반대로 기존 기관이 했던 것의 성과에 대해서 베네핏을 주고 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공정한 기회를 주되 심사과정에서 신규로 진입하신 단체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딱히 배제하거나 추가할 수는 없어서 경쟁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는 단체가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 기관에 가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정상적으로 매년 저희가 수탁기관의 운영 상태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구미경 위원 어떤 평가를 하셔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운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1년에 딱 한 번 정기적으로…….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정기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방법을 통해서 별도로 보완적으로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피치 못할 사정 아니면 그분들의 위탁능력 때문에 계속해서 위탁을 받는 것 같은데 향후 업체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한 곳에서 계속 관리를 하게 된다는 것은 아주 공정하게 선정을 하신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게 밖에서 봤을 때 객관성이나 이런 데에서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제도 보완을 추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뭐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우려할 점이 있는 걸로 보여서 저희가 재위탁할 때 기존 수탁기관의 성과기준점을 좀 높여서 탈락의 가능성을 놓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공모 과정의 적격자 심의과정에서 평가지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재계약을 제한하는 경우는 끊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점수를 조금 달리 정하는 등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신규기관이나 단체가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 기관을 선정할 때 1년마다 사무감독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의 기준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태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 청소년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과거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 중의 하나가 지금 구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개 법인이 문어발식으로 많은 청소년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운영하는 곳이 몇 곳 하고 있죠? 6곳 정도 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한국청소년연맹에서 7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운대학교에서 6곳, 기타 4곳, 3곳…….
●송재혁 위원 과거에 많을 때는 9개까지 운영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그 이상도 있었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 그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법인의 투자 자부담 부분이 좀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그건 없습니다.
●송재혁 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네, 과거에는 있었던 것 같은데…….
●송재혁 위원 과거에는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법인이 운영을 하면서 법인의 예산을 가지고 그 시설을 좀 더 잘 운영해 줬으면 하는 기대치가 선정하는 과정에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보면, 저도 선정에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학이나 기존에 수탁운영을 해 오던 곳들에 여러 가지 심정적인 동의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신규 사업자보다는 기존에 하던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또 문어발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평가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운영평가의 방식도, 그리고 운영평가를 한 평가지표의 내용들도 상당 부분 개선되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가가 결국은 재수탁 여부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아예 소위 전담맨이 있습니다. 평가에 대비한 페이퍼워크를 만드는 전담맨이 있어서 거의 그 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썩 바람직한 형태는 아닌 거잖아요. 청소년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야 되는 수탁기관이 평가에 대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 이거 아주 적절치 않아서 이런 평가방식에 대한 개선도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동의합니다.
●송재혁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보면, 정치인들도 3선 이상 못 하게 하자 이런 요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면에는 잘 못해서라기보다는 사람이든 기관이든 지속적으로 비슷한 일에 참여하면서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새로운 창의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데는 뒤떨어진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운영방식에 대한 변화가 추구될 수 있도록, 과거에 10대 때는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3개, 4개로 제한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강제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측면은 있고요.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책임자이신 국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두시고 선정과정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제가 과거에 청소년과장을 하던 시절에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가, 이것도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슈와 그때 반대논리 이슈도 있었고 또 평가과정에서 외부전문가의 전문성에 의한 평가를 하는 게 옳다는 판단을 할 때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관대화 경항으로 흐르니까 내부에서 엄격한 잣대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게 좋겠다는 등의 상황마다 여러 가지 기준점이 달라져 왔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도 그런 면에서 일부는 타당하고 일부는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좀 더 잘 살펴봐서 기존의 시스템에 흠이 있으면 메꾸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태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옥재은 위원 아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원장 김원태 그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회승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도의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은 간담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