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04회 본회의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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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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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시 10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인호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0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1시 11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0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12월 31일부터 2022월 1월 1일까지 이틀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30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1시 12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제30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경 의원님, 김기대 의원님, 김달호 의원님, 김상진 의원님, 김상훈 의원님, 김생환 의원님까지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0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21시 13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2월 31일부터 내일 1월 1일까지 이틀 동안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1시 14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위원회의 결과보고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산물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강동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3.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1시 1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14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모두 동의합니다.
●의장 김인호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동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10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65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말씀은 일괄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한 5개의 교육청 소관 202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 등 5건의 기금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의장 김인호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교육청 예산안 통과에 따른 교육감님의 인사말씀도 일괄 상정된 나머지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4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22년도 예산은 시민들의 일상을 보살피는 동시에 민생경제의 상처를 치유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이 서울경제의 도약과 성장에 일조하도록 집행부는 시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민생 현안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밤낮없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 확산세가 다시 지속되는 요즘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행복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오세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최근 오미크론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장기화로 인하여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재해 있는 여러 현안처리를 위한 서울시정으로 노고가 크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에 대한 애정으로 깊은 관심과 신뢰를 보내주시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04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긴 예산안 심의의 여정을 거쳐 오늘 마침내 종착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제기하여 주신 의견과 조언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교육 정책에 반영해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최상의 교육을 실현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의 시작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청은 지난 시기 동안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미흡한 점은 살피고 보완하며 긍정적인 부분은 더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안겨줬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2022년에는 학교의 기능에 더 활기를 불어넣어 “백만 개의 교실, 하나의 공동체”의 실현을 통해 모든 학생ㆍ청소년의 온전한 성장과 어울림이 있는 교육 실현을 목표로 교육의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일상으로 교육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교육 결손으로 발생한 기초학력을 보완하고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안 통과를 계기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의 시작으로부터 질 높은 출발선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맞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유치원 무상급식,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다움으로 새로운 인간다움을 기르는 인공지능 기반 융합교육, 에듀테크 활용 개별 맞춤형 교육,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등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난 10년 동안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혁신 교육체제를 발전시켜 수요자 맞춤형, 학생 맞춤형 보편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교육공동체가 교육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중심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고 학교의 요청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여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학교업무 경감과 뺄셈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서 예산 심의를 통해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를 넘어 교육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성찰과 회복을 핵심가치로 삼고 4차 산업혁명시대 서울미래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준비하고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조언해 주신바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탄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15.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1시 34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2020년 12월 16일 제2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서울시에 이송한 안건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2021년 1월 4일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참고말씀을 드리면 재의 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동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이 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동 조례안은 폐기됩니다.
그리고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상훈ㆍ김창원ㆍ김평남ㆍ박순규ㆍ성중기ㆍ성흠제ㆍ이은주ㆍ이현찬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21시 37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18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김인호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기획경제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0.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1.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2.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21시 38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부터 23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중기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소속 성중기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울시의회 제10대 후반기 슬로건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실은 저도 기억이 오락가락합니다. 바로 시민을 지키는 의회,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이라는 의미는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의 제정 목적인 제1조 시민에게 열려 있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한다는 의미와 상통합니다. 이는 서울시민이 선출한 시장의 입과 손발을 일방적으로 묶어버리는 의회 독재를 펼치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상호 존중의 자세를 무시하라는 의미는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이미 동 조례 제12조와 제52조는 의장의 회의장 질서유지권은 물론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이 발언할 시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발언을 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시킨다든지 회의장에서 사과를 명한 후 회의에 참가하게 한다는 내용의 사족을 붙이는 것은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참 후퇴시키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사과를 명한다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에도 다른 어떤 자치법 규정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서울시의회가 조례에 이렇게 일일이 명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비민주적인 의회임을 우리 스스로 역설하는 꼴이며 지방자치 역사의 오점으로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는 집행부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라는 뜻이 아니며 삼권분립의 취지에 따라 집행부와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라는 엄중한 사명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자치의회의 맏형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의 자세를 견지하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호 성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5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04회 임시회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비롯한 예정된 모든 안건이 처리되었으므로 제304회 임시회 회기를 단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304회 임시회 회기를 당초 12월 31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이틀간에서 12월 31일 하루 동안으로 단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시의회는 제10대 의회의 마지막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예상보다 쉽지 않았던 기나긴 과정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협의에 힘써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은 많은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는 삶의 모든 모습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상의 변화는 곧 정책의 변화를 요구했고 서울시의회는 이를 조속히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4월 시장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는 새롭게 조율하고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세계적인 대전환과 함께 서울시민의 급진적인 기조 변화까지 더해지면서 더욱 치열한 의정활동이 요구가 된 해였습니다.
자치 분권을 향한 움직임도 부지런했습니다. 지난 연말 통과된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이 내년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안팎으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비록 모든 과정이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서울시민을 향한 마음 하나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고 자부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기 위해 올 한 해 헌신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임인년 새해에는 올해보다 더 분주할지도 모릅니다. 큰 선거가 두 차례 예정되어 있고 의회는 인사권 독립 등 굵직한 제도변화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끝없는 위기로 인해 무너져 내린 시민의 일상을 어떻게든 회복시켜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 및 창업 기회를 확대하며 사회의 돌봄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직 회복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손잡고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갑시다
시민 여러분께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는 그날까지 뜻을 품은 호랑이의 걸음처럼 거침없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