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15회 환경수자원위원회 - 제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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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6분 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6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우리 위원회 안건처리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정례회 긴 일정뿐 아니라 올 한 해 모든 회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심성의껏 의정활동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목표로 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8개 안건으로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안건 순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0시 47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두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길영 의원님과 도시계획공간위원회 박상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29명과 28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피재황 수석전문위원 피재황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김길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 이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등을 수립하여 운영한 바 있으나 이의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태양광 설비 관련 시장의 책무, 설치기준 마련, 안전성 확보, 시의 지원 등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규정하기 위해 2019년 7월 18일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재정 지원과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 등 신재생에너지 전반에 걸친 서울시 사무가 규정되어 있는 등 사실상 태양광 조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있는 태양광 조례와 에너지 조례의 비교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시 태양광 보급사업의 예산 규모는 2016년 45억 원에서 2017년 91억 원, 2018년 298억 원, 2019년 245억 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포괄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조례와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9년 당시 태양광 보급사업의 규모에 비해 관련 조례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고 태양광 설비의 안전성 확보, 주변 경관과의 조화, 유지관리 등에 관한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태양광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동 조례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함으로써 태양광 설비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동 조례 제정이 태양광 보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본 폐지조례안에서는 제안사유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고시에 관한 사항이 에너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태양광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의 일원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는 제시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태양광 조례의 설치 기준 마련과 재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외에 책무, 안전성 확보, 설치기준 준수의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은 에너지 조례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에너지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본부의 의견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있는 보급으로 정책 방향성이 전환되었고 태양광 조례 적용 대상이 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에 국한되며, 에너지 조례상 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이 존재하여 이미 보급된 태양광 설비의 유지ㆍ관리 업무 추진에 문제 없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소수력 등이 있고 이 중 태양광 외의 신재생에너지는 보편적 보급ㆍ확산이 어려워 태양광과 다른 신재생에너지들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태양광 보급 목표를 5GW로 설정하였으나 지난 20년간 보급 실적은 0.36GW에 불과한 점을 비추어볼 때 이미 보급된 태양광 설비의 유지ㆍ관리뿐 아니라 지속적인 확대 보급은 불가피할 것인바 중복 규정 등을 근거로 태양광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태양광 조례 폐지에 앞서 태양광 설비 설치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외에 태양광 조례의 세부 내용을 에너지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박상혁 의원이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에너지전환 관련 사업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증대하고자 2020년 1월 9일 제정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현행 에너지 조례의 주요내용인 시민참여 및 에너지공동체 활성화 지원,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 에너지 조례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에너지 자립마을과 서울형 에너지 혁신지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두 사업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에너지전환 조례는 에너지 수요자인 시민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이는 시민참여에 소극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관 중심의 하향식 형태를 취하고 있는 에너지 조례와는 근본적인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에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고 지역 에너지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과 서울형 에너지 혁신지구 조성 사업 등의 법률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고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등 내용 면에서도 일정 역할을 해 온 바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조례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본 폐지조례안의 제안사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서울시의 대표적인 에너지 시책 관련 조례인 에너지 조례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에너지전환 조례를 폐지하여 조례의 일원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면 에너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과 에너지 정의 등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기조로서의 전환과 분권형 에너지 체계 조성을 위한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에너지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는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의안번호 제272호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근거 조례의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 태양광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에 원안 동의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시민참여 및 소통강화, 에너지 공동체 활성화 및 행정ㆍ재정상의 조치 등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23조, 제24조, 제28조 등에 관련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의 일원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 제5선거구 김경훈 위원입니다.
지금 이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금 이 태양광 조례 관련해서 내용이 책무, 안전성, 설치기준 그런 게 세분화되어 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산업통상부 고시에도 책무, 안전성, 설치기준 이와 같이 세분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경훈 위원 고시에도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없어도 그 고시를 준용해서 충분히 이러한 안전성, 책무, 설치기준도 다 마련할 수 있다는 거죠?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리고 당연히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처음에 나왔을 때 산업통상부 고시에 대한 내용 대부분이 다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네요, 고시 내용을 그대로 따온 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상당 부분은 고시 내용도 따오고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도 태양광 설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가 될 텐데 따로 고시만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그걸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자부 고시도 있고 또 저희가 나름대로 태양광 설비 설치 관리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고 있고 또 에너지 조례에 이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종합적인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시다면 산자부 고시가 있는 거면 다른 조례에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산자부에서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열, 소수열에 대한 고시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조례가 따로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각 신재생에너지별로 다 이렇게 조례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종합적인 에너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김경훈 위원 그러면 이런 에너지 말고 급속 충전기나 완속 충전기에 대한 산자부 고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저희 서울시 조례도 있을 거고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조례가 다 필요없는 거네요, 산자부 고시가 있다면? 그런 것도 다 폐지를 해도 되는 거네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아시겠지만 조례라는 것이 그때그때 어떤 정책적인 중요성이라든가 시대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으로 근거가 되는 조례들이 있고 또 중앙정부의 법령이나 고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이것 누가 세운 거지요? 몇 년도에 세운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이것은 저희가 세워서 발표했습니다.
●김경훈 위원 2021년도에 세운 건가요, 이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2021년도에 세웠습니다.
●김경훈 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세우신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전에 저희가 세워서 발표하고 국제사회의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보급실적이 굉장히 낮다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앞으로 5GW까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저희가 그전에 세웠던 신재생에너지 확충계획이 있는데 그게 태양광 제조 중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에 다시 조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열, 수열이라든가 연료전지 이런 부분에 균형잡힌 신재생에너지를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조정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이 태양광 이미 설치된 것에 관련해서 제일 큰 것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효율성은 이미 매우 낮다는 게 검증이 되었고 이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건데 이 태양광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안전성에 대해서 서울시는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당연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성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기덕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이민옥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전병주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03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9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피재황 수석전문위원 피재황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정진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 재활용, 안전한 처리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시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참여를 위한 필요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10조는 폐기물 관련 시책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참여를 독려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 확산에 있어 시민홍보와 교육 또한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시민의식 고취 및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자원순환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지속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에 동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 그러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을 한다면?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있고 일반 시민단체를 하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은림 위원 저희가 폐기물이라고 하면 자원회수와 같은 의미에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보면 어릴 때부터 교육 자체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측이나 이런 데로 아이들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네, 저희가 일반적인 환경교육예산이 있고…….
●이은림 위원 환경교육예산으로 쓰면 되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그렇습니다. 거기 환경교육의 일부분이 또 폐기물 관련 분야기 때문에…….
●이은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2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
5.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시 07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입니다.
먼저 설명자료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근 환경기획관입니다.
윤재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서은경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순규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최철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석영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입니다.
허정원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며 2022년 3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 및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3분기 예산 전용은 총 1건 2,800만 원으로 생활환경과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사업의 행사운영비를 동일 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800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미지급 순직자위로금과 공상위로금의 지급을 위해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해당 자치구에 교부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전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녹색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9월 개소하였습니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주요 위탁사무는 녹색생활과 관련된 교육사업, 녹색제품인증 취득 지원사업, 녹색매장 운영현황 모니터링 등으로 1회차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됩니다.
본 센터는 개소 초기 단계로 업무의 연속성과 성과 제고를 위해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협약 기간 중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기존 수탁기관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 녹색구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연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유연식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요 보고하신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오늘 안건심사까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안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성호 의원 발의)(김동욱ㆍ김혜영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이민석ㆍ장태용ㆍ채수지ㆍ허훈 의원 찬성)
(11시 17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성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1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피재황 수석전문위원 피재황입니다.
의안번호 제276호 문성호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로 7017 운영 방식이 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무위탁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종료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 5월 20일 개장한 서울로 7017은 노후된 고가도로의 구조를 보강하고 시설을 보완하여 보행자 중심의 고가보행로를 조성한 것으로 개장 이후 푸른도시여가국 서울로운영단에서 직영 관리로 운영하였습니다.
1년 후인 2018년 8월 조직개편을 통해 서울로운영단이 해체되고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에서 직영 관리를 하였으며 또다시 1년 후인 2019년 10월 민간위탁을 통해 직영과 민간위탁이 혼합된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현재는 2022년 1월부터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직영 전환 이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10억 7,500만 원을 절감하고 인력 23명을 감축하여 민간위탁에 비해 운영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 직영 운영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의 사무위탁 근거 조항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서울로는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의 방향 정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서울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민간위탁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운영위원회를 총 4회 개최한 바 있으나 2019년 위원 임기의 존속기한이 경과되고 기능이 종료된 이후에는 활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 상황에서 동 조례에 위원회 설치ㆍ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 또한 없는바 관련 조항 16조에서 20조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직영에서 위탁으로, 위탁에서 직영으로 운영 방식이 바뀔 때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는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운영 방식의 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남궁역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푸른도시여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공원여가정책과장입니다.
정진일 공원여가사업과장입니다.
박미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이미경 동물보호과장입니다.
한정훈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이상면 산지방재과장입니다.
하재호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은 가족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돌봄휴가로 이석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사안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성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로 7017 운영 방식이 민간위탁에서 시 직영으로 변경된 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사무위탁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존속기한이 경과되어 운영 필요성이 낮아진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국 검토의견은 원안 동의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서울로 7017 위탁 관련해서 개정조례안 올라왔는데 이거 계속 7017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푸른도시국에서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안전진단에서 그때 매우 등급이 낮은 걸로 해서 차량통행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공원으로 조성하셨잖아요. 시민들이 계속 이용해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그 이후에 7017을 조성하면서 지금 관리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밑에 교량에 대해서는 우리 교량안전과에서 직접 그때 보수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안전등급이 B등급입니다. 그래서 문제 없고요.
그리고 그 상부만 저희 푸른도시여가국에서 식재하고, 위에 있는 화분 그런 부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 위원 앞으로 위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경훈 위원 현재로서는 계속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3)(김인제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소영철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12)(김인제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남창진ㆍ박강산ㆍ박칠성ㆍ서상열ㆍ서준오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재란ㆍ홍국표 의원 찬성)
(11시 24분)
○위원장 봉양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두 안건은 모두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님께서 발의하셨고, 동료의원 28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피재황 수석전문위원 피재황입니다.
의안번호 283호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소유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이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유기ㆍ유실되는 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반려동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되면서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증가와 함께 전국적으로 유기동물의 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기동물의 양산을 막고 반려동물을 보호하도록 하는 동 조례의 취지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2022년 4월 26일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재난 시 대피와 관련하여 제9조제4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가 아닌 동물을 사육ㆍ관리하는 소유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난 발생 시 소유자 등이 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방법 등 동물 관련에 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동물보호의 관점에서 서울시의 현황에 맞는 지원 방법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서 동물 소유자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의 등으로 정의하면서 소유자뿐만 아니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바 동 조례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소유자를 폭넓게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2호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시장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자치구 또는 소속 기관에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한 노력을 권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30%인 1,448만 명으로 2014년부터 시행한 반려동물 등록제의 현황으로 볼 때 등록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는 전년 대비 19.1% 증가하였으며, 서울시의 경우에도 반려동물 등록 실적은 매년 증가하여 2022년 10월 기준 누적 등록 마릿수는 56만 5,634마리입니다.
지역별 등록 누계는 경기도 29.6%, 서울시 18.3%, 부산 6.7% 순으로 서울시가 전국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영업현황을 살펴보면 관련 업체 총 2만 685개 중 장묘업은 63개에 불과하며 전체 종사자 수는 2만 4,863명이나 장묘업 종사자는 265명으로 아직까지 장묘업의 설치ㆍ운영 시설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반려동물의 죽음과 관련하여 통계는 없는 상황이며 원안 제안사유에서 밝힌 서울시 동물장묘 정책 방안에 따르면 매년 서울시에서 13만여 마리의 반려동물이 죽는 것으로 추정만 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통계를 산출한 후 향후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전국 동물 장묘업 현황에서 서울시에 장묘시설과 장묘업 종사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도 향후 늘어나는 수요에 대한 대응은 필요할 것이며, 반려동물 장묘시설의 설치에 관한 적극적인 노력을 조례에 규정하여 반려동물 장묘문화 조성을 유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장묘시설의 현실성을 고려한다면 서울시에는 화장장도 서초구에 1개만 있는 실정으로 동물 장묘시설의 설치는 용지 확보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이동식 화장 차량의 활용 같은 다양한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일괄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입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사안으로 기획경제위원회 김인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발생 시 소유자와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반려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청결한 반려환경 조성 및 유기ㆍ유실되는 동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국 검토의견은 일괄 원안동의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의견을 모은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ㆍ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봉양순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유영봉 푸른도시여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고하신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금년도 우리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12월 중순이 훌쩍 넘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22년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가오는 2023년 새해는 보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가 다 잘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