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0회 교육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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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승미 김지연 약사님께서 지금 거의 도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으면 소개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진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
(10시 04분)
○위원장 이승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1항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장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안 심의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의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서울시의회 의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의장님의 일정상 본 위원장이 그간의 경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2021년 12월 28일 지방자치법 제22조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폐지 청구되었고, 서명인 6만 4,374명의 서명 유효성 검증 이후 2023년 2월 14일 서울시의회 의장이 정식으로 청구를 수리하였습니다.
이후 동년 3월 15일 서울시의회 의장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여 저희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고, 지난 7월 3일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여 공청회 개최를 의결하였고, 금번 회기 중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전문가께서는 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나눠주시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일 공청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하실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에는 질문과 토론이 허락되지 않음을 사전에 양해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되신 분들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육진경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영준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우필호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준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회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석하신 분들의 의견을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우필호님부터 간단히 본인 소개 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우필호 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우필호입니다.
당초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제가 대신 나오게 됐습니다. 양해 구합니다.
저희의 어떤 진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장님, 박강산 부위원장님 또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 같이 방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간략하게 학생인권 조례의 존치 필요성, 그동안의 교육청의 성과, 조례 폐지 이유에 대한 간략한 입장, 교육청의 앞으로의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인권 조례의 존치 필요성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 아동 또는 학생은 언제나 부모나 교육당국, 국가의 보호나 통제를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한 체벌 등이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989년 유엔 차원에서의 오랜 논의 끝에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습니다. 아동을 단순히 보호 통제의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권리의 소유자 내지 행사자로 인정하였던 것이고, 아동의 권리 주체성과 관련된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1991년 이 협약에 비준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 논평을 통해서 학교 규율을 정함에 있어서 이런 인권의 원칙이나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와 법원 또한 아동ㆍ청소년을 단순한 교육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인격체로 봤고 성인과 같이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연 진술인 회의실 입장)
당연히 학생은 미성년자입니다. 그래서 민법이나 형법 또 아동복지법상의 어떤 책임 능력이나 행위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학생인권 조례는 당연히 이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권의 내용을 담은 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나 충남 등 6개 교육청에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여러 권고나 입장표명을 통해서 이런 학생인권 조례가 존치되고 더 발전돼 나가야 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중받고 자란 아이들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학생인권 조례는 꼭 존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 성과입니다.
성과를 양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체벌 및 언어폭력의 경험 감소 그리고 학교 규칙 제ㆍ개정 시 학생 의견 반영ㆍ존중 그리고 두발 자유화 등 개성 실현 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70% 이상이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의 인권 존중에 기여했다는 이런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또는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2015년부터 현재까지 9년 동안 7,000여 건의 인권침해 상담을 진행해 왔고 1,400여 건의 권리 구제 신청에 대해서 처리를 해 왔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2021년 서울시의회가 선정한 조례 1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장과 관련입니다.
주민발의 청구 이유로 지방자치법 위반이나 행정규제기본법 위반 또는 표현의 자유 위반 여러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조례 제1조 목적에서 분명히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 이후 오랜 기간의 소송을 통해서 결국 법원은 학생인권 조례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인정되는 학생의 권리를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그 적법성을 인정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 판단된 그런 사항을 동일한 이유로 조례 폐지의 근거로 제출한 것들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이게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교육청의 방향과 관련입니다.
어쨌든 학생의 권리에 따르는 책임 강화 부분의 강조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방해 금지 또 교원 등에 대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 금지, 흉기ㆍ마약ㆍ음란물 등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소지품 금지 등 이런 부분을 담는 조례 개정에 착수했고 이 부분 앞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육진경 님 간단히 본인 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육진경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들, 교사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지다 못해 지하로 처박혀서 숨쉬기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6년 12월 27일 서울시교육청 최지혜 인권조사관에게 물었습니다.
“교사에게 인권이 있습니까? 교사 인권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교사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학생 인권만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37분간 통화한 내용은 다 녹음했고 제가 파일로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경험한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조사관, 학생인권옹호관은 그냥 교사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당해 봤거든요. 저는 안 죽고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통당했습니다. 제가 여론에 또 언론에 보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변호사님들의 협조가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사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학생인권 누가 보장합니까? 교사가 허리 숙이고 공손히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님께서 피곤하시다는데 교사놈이 일어나라고 하면 욕먹습니다. 저 어제도 욕먹었습니다, 아이 씨발. 욕 그까짓 것 일주일에 두세 번씩 먹습니다. 저 그 정도로 화내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이 미숙하니까요.
아이들끼리 싸우면 말리지 못합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는 순간 아이들이 싸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힘센 남학생을 부릅니다, “쟤네 좀 뜯어 말려줘.” 여기서 무슨 교권이 있습니까?
해마다 교육청에서 2월, 3월이면 공문 보냅니다. 무슨 공문인지 아십니까? 교사와 학부모에게 교사 신고하라고 하는 번호가 수두룩하게 적힌 인권 친화 학교 조성이라고 하는 공문을 해마다 보냅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즉시 신고합니다. 아이들은 신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전부 다 휴대폰 가지고 있거든요.
학생인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인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5쪽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인권은, 그 이야기는 제가 2018년 서울시교육청 직무연수에서 들은 내용이고 책자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레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인권은 자연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규정된 한 사회의 전체 구조에서만 존재한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강자와 약자로 나눠지는 인권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 강사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이런 게 아닌데 하고 질문했더니 저를 비아냥거리며 인권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에서 말하는 인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천부인권, 보편적인 인권 아닙니다. 계급인권, 투쟁적인 인권, 상대적인 인권입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뭐라고 했느냐, 여성 인권 있습니다, 남성 인권 없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있습니다, 성다수자 인권 없습니다, 이렇게 약자에게만 인권 있다고 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을 일단 약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나눠드린 13쪽 맨 마지막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표에 보면 학생인권 권리구제 맨 끝에 보세요, 권고, 시정, 재발방지, 인권회복을 위한 구제조치. 아까 인권옹호관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7,000여 건 있었는데 1,400여 건 권리구제 했다고.
누가 주의를 받고 누가 인권교육을 받고 누가 징계를 받습니까? 교사가 받는 것입니다. 저도 징계 받았습니다. 학생인권 제가 침해한 것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학생인권 조례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육진경 님, 죄송한데 부여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진술인 육진경 아까 저분 7분 하셨습니다. 제가 2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아니, 저희가 5분에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진술인 육진경 저분 7분, 제가 쟀습니다, 우필호…….
●위원장 이승미 저희 시간이 지금 다 되어 있고요.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그때 다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영준 님 간단히 본인 소개 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영준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영준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학생인권옹호관으로 2019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재직하였고 현재는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민청구에 대해서 이미 소송이 4건 정도 있었습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교육부의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청구 소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조례 무효확인청구 소송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3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학생인권센터 예산 중지 등 주민소송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매해 소송이 제기되었고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행정법원의 판결, 대법원까지 확정된 것이 2건 있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직접 판단한 것이 1건 있습니다. 현재 학생인권 조례 폐지 주민청구가 들어왔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소송 쟁점들의 수정 보완으로 보이고 이 판결들에 대해서 대부분 반박되고 해명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작성하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여기서도 보면 이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이 주장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23년도 6월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 관련 의견표명에서 이 주장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검토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8조의 위반을 주장하시는데 위임범위가 없었다, 법률 위반한다, 이에 대해서 법원 판결 2개와 헌법재판소에서 다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학생인권사무에 대해서 국가사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교육감의 자치사무다라고 다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본법 위반을 주장하시는데 이에 대해서도 새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의 권고는 권고이고 이에 대해서 이유를 붙여서 이의제기할 수 있다, 그것보다 더 권리제한적인 수단은 발견하기 힘들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육권 부분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하지 않고 학생인권 조례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마지막 결론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학생인권 조례는 헌법과 학생인권 보장을 규정한 국내법 그리고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여 학생인권목록 및 그 보장과 관련한 사무를 규정하고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서 이미 보장되는 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위반 등을 주장하는 학생인권 조례 폐지청구는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나 권리의 주체로 보지 않는 인식에 기반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곧 교사, 부모 등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것으로 헌법, 학생인권 보장 관련 법률 및 국제인권규범의 인권 보장 요청에 반하는 내용의 청구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의하면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의 주민청구는 인정되기 힘들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지영준 님 간단히 본인 소개 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지영준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는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제가 2017년 8월 전라북도 송경진 교사 사망사건을 변론하면서 학생인권 조례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김영준 변호사가 말씀하신 소송 4건 중에 3건을 제가 맡아서 담당했습니다. 또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5조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가 소송을 담당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제 자료는 여기 학생인권과 미성년자의 기본권 행사능력의 문제점이라는 40여 페이지의 발제문이 있습니다. 39쪽의 결론 부분을 제가 5분 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인가, 학생의 보호 또는 복지를 위해 학생의 권리를 확인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성적자기결정권을 예로 들면 피해자는 보호받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것이고 가해자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은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기에 헌법상 기본권 행사능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생인권 조례가 인권 또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부모 등의 교양권을 보장하는 다른 법령과 충돌됩니다. 특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해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생인권 조례가 이미 다른 법령에 있는 권리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학생인권 조례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헌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고 이러한 법령과 상호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정의 입법활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38조제2항제2호와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인권 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이 인권,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며 교권에 도전하는 것 외에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조사 또는 징계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범죄에 이르지 않는 인권침해 행위를 이유로 교사를 조사ㆍ징계하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의 보호범위가 명확하게 예견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보호의 주체와 범위, 한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헌법과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 조례는 사인인 교사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교사에 대한 조사ㆍ징계 권고 등 제재 수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로 권리 의무 또는 벌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든 구체적이든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은 조례의 경우에도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규정할 때는 구체적 위임을 요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와 시도에 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으로서 이중적 지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나 징계는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필요한 국가사무입니다. 더욱이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 규칙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와 시행령 제40조의3은 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율돼야 할 국가사무 또는 기관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반합니다. 설령 지방자치라고 하더라도 권리, 의무 또는 벌칙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법령의 포괄적 또는 구체적 위임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2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단서에도 반합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그것이 국가사무이든 자치사무이든 조례의 성질을 묻지 아니하고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인권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에게 자기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나이, 임신ㆍ출산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열거하면서 미성년자인 학생에게도 성 인권, 성적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행사능력이 있는 것처럼 부추기려 합니다. 이와 같은 학생인권 조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다음은 여미애 님 간단히 본인 소개 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여미애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인 여미애라고 합니다.
일단 의견을 발표하기에 앞서 유명을 달리하신 교육노동자분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을 얘기하는 이 자리에 학생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 오늘날 학생인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인권을 침해받아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고 학생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예 해방이라는 말이 있듯이 노예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는 것입니다.
학생의 권리도 그 자체로 보호받아 마땅하기 때문에 교육환경 정상화, 교권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을 주먹구구식으로 해결하느라고 학생인권 조례를 교권과 대당으로 놓는다는 것은 심히 이분법적 대안이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문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악용되면서 발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서 악성 민원, 공교육의 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적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학생인권을 뺏어서 해결되는 문제라는 발상 자체가 아주 거대한 퇴행적 발상이라고 봅니다. 교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권을 행사하려면 그 학생도 인권 의식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인권 의식에 대한 자기 정립이 있어야 교사의 인권도 존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학생인권 조례가 있으면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조례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는 서면교육으로 그것을 받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학부모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마저 없으면 그 범위가 약해진다고 봅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 죽음으로 내몰린 선생님들이 무차별적 학부모의 언어와 정서적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학생인권 조례가 있어서 다 같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분위기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곳에서 교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곳에서도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지자체 관할 사항인 학생인권 조례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지는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대책이어야 합니다. 상담과 치료, 지원 전담인력 확보 등에 대한 방안이 제시돼야 합니다. 학생인권을 짓밟으면 그 문제는 더 크게 번져나갈 것입니다.
학생인권 강화정책의 지나친 정치화가 지금 여기에서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 조례 실제 권리에 대한 논의는 부재돼 있고 지나친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감정을 생산함으로써 감정적인 대중을 선동시키고, 보수 기독교 세력을 규합하려는 세력화가 지금 학생인권 조례 움직임의 쟁점으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학부모로서 제 아이의 성적지향을 미리 재단하고 싶지 않습니다. 바이섹슈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제 아이의 성적지향을 이 사회가 미리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의 규범과 성적 이분법이 사회 곳곳에 그물망처럼 퍼져있는 상황에서 성적지향을 가르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기결정권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의 근거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이 간결한 명제를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 이성의 규범과 성별 이분법을 미리 강요하고 결정짓게 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입니다. 인권침해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근거 자체가 인권침해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청회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아니라 학생들의 타인과의 권리, 인권에 대한 자연스러운 체득 과정,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의 목적에 앞서 더 의미 있는 논쟁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소모적 갈등을 줄여야 합니다. 학생인권 강화에 대한 교육적 목표를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정책집행자, 진보ㆍ보수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칼부림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회적 혐오범죄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차별할 권리를 인권으로 승인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인권운동의 후퇴는 매우 위험한 사회병리학적 현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나의 인권과 타인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더 절실해집니다.
교권의 문제는 분명히 여러 가지 방법들과 대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인권을 빼앗지 마십시오. 학생들이 누릴 수 있는 인권은 교권도 보장되는 선에서, 교육노동자들이 행복할 권리가 보장되는 선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애꿎은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면서까지 자체 규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의 주체들이 상호 간 합의를 봐서 그것을 교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거대한 후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은 지켜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지연 님 간단히 본인 소개 후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지연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질병관리과 승인, 에이즈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에이즈예방법인 대표 김지연입니다.
박원순 시장님 때 저희가 법인으로 등록이 되었고요. 그때 당시 참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주목적 사업이 청소년 에이즈 예방이다 보니 그에 관련된 성교육 강사들을 양성하고 학교에 보내는 일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걸린 많은 청년들이 우리에게 지금 와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육진경 선생님이 왜 교육청에 고발됐는지 아시는지요? 육진경 선생님이 국어시간에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동성연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그래서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자료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 70% 정도가 남성 동성애자라고. 그런데 이 학생이 육진경 교사를 학생인권 조례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교육청에 고발했고 세 번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히 아는 이유는 그 자료를 드렸던 또 그걸 제공하고 있는 협회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모든 성적지향이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도 될까요?
일단 2018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국민일보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바이섹슈얼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적지향이면 다자성애, 폴리아모리는요?”라고 질문하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폴리아모리도 성적지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물에게 끌리는 사람, 근친에게 끌리는 사람은?” 그러자 조사관이 대답을 못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해외에서는 네 번째 성적지향으로 소아성애를 인정해달라는 B4U-ACT 같은 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미국 APA가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도 성적지향이라는 것이죠. 성적인 이끌림이 소아에게 향하는데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적지향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에이즈에 걸린 분들을 매월 한 달도 빠지지 않고 후원하고 있고 상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성적지향을 학생의 인권이라고 말할 때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학생인권 조례 제5조에 보면 어떤 성적지향도, 어떤 성별정체성도 학생의 권리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것 말고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 학생에 대해서 가타부타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 넘어가더라도 성적지향,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가 과연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안전성을 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별정체성도 그렇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물론 이성애를 하는 분이든 동성애를 하는 분이든 양성애를 하는 분이든 건강한 사람은 없죠. 완벽한 건강인은 거의 없다고 WHO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결혼이 통과된 미국, 영국, 캐나다 각 나라 질병관리본부는 놀라운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노르웨이와 덴마크는 동성끼리 결혼하신 분들, 즉 동성끼리의 성적지향을 가지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커플보다 일찍 사망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들은 일반인보다 항문암에 1,700%나 많이 걸립니다. 이에 대해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미국이 암지도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동성 간의 성적지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NCBI에 들어가 보시면 남성 동성애자들이 대변실금, 괄약근 부실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복지부에 들어가 보시면 곤지름과 항문암에 많이 걸리는 것이 남성 동성애자이며, 영국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이것이 남성 간 성행위가, 남성 간의 성적지향이 이끄는 결론적인 성적 행위가 항문 성관계라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각주는 제가 오늘 나갈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미국, 일본 등은 사라져 가던 이질이 다시 재발하게 된 이유가 남성 간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남성 간 성행위를 할 때는 라텍스 글러브, 고무장갑 끼고 하라고, 이성과는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동성 간 성행위 할 때는 “faecal-oral route during sex” 성행위 도중에 대변이 입으로 들어갈 성적지향이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PPT를 드리겠습니다.
간염에 많이 걸립니다.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에 많이 걸리는 게 남성 동성애자이며, WHO 홈페이지에서는 A형 간염이 주로 퀴어축제 때 전파되는데 15개국을 조사했을 때 예외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인정했죠.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 323페이지, 에이즈 관리사업 평가서 60페이지, 너무나 자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에이즈 걸리는 사람의 70% 이상이 남성 동성애자이며, 특히 10대들의 경우 솔직하게 답변하기 때문에 별도로 코호트 통계를 냈죠. 봤더니…….
●위원장 이승미 김지연 님, 허락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진술인 김지연 네, 잠시만 마무리하겠습니다.
93%가 동성 간 성관계로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레즈비언 건강에 대해서도 드릴 말씀이 많으나 지금 시간이 너무나 제한돼 있고 PPT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깥에 자료를, 790개 각주를 모두 가지고 왔으니 확인해 보시고, 왜 모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학생의 권리라고 말할 수 없는지를 이해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지연 님, 동일한 시간을 짧지만 드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본질의 7분과 보충질의 3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질서를 위해 가급적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문하시는 내용, 그다음에 답변까지 고민하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웅 위원 서대문구 1선거구의 정지웅 위원입니다.
폐지 반대 측에 여쭤볼게요. 계속 재판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판 결과가 이것이 강제적으로 폐지를 못 한다가 아니라 그것은 의회의 권한이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거나 폐지하는 것은? 그렇다면 폐지가 법적으로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요?
●진술인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 우필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주민발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민발의에 관한 법률의 요건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행정기구의 설치를 변경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첫 번째 법률과 관련돼서는 대부분 청구 사유가 이미 법적인 판단을 받은 것이어서 이걸 같은 이유로 주민발의를 하는 것들은 법령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은 학생인권 조례에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설치ㆍ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폐지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발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웅 위원 그다음에 여론조사 결과 교권 추락이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는 질문에서, 데일리안 조사거든요, 55%는 공감한다, 34.2%는 비공감한다고 했어요. 우리 사회가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건데 그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술인 김영준 지금 교권과 학생인권 부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해한 바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지웅 위원님께서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론조사 결과도 어떤 판단의 근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태동부터 계속 찬성, 반대 프레임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그랬는데 학생인권과 교권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3자 간의 관계로 나왔을 때 사실 학생과 교사의 권리 의무 관계는 상당히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 시정권고도 있지만 교권보호위원회가 있어서 학생의 문제행동이 발생할 경우 전학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학부모가 또 있단 말입니다. 학부모와 교사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규정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아동학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학부모 민원의 과대화 그리고 아동학대의 남고소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죠. 이것들이 학생인권으로 치환되고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거기에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계속 일부 반대하셨던 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게 나온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학생인권이 교권에 대해서 저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에서 학부모의 민원이 과대하거나 아니면 학생의 일부 폭력 이런 부분은 학생인권의 행사가 아닙니다. 학생인권 조례 어디에도 규정이 없고요. 학생인권 조례는 책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교사의 생활지도권은 그동안 인정되어 오지 못했죠. 학교 차원에서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만 인정되어 왔고, 그리고 학부모의 과한 민원에 대한 시스템의 부재 이런 것들이 저는 진정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웅 위원 전국적으로 봐도 제가 보기에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시도가 있고 없는 시도가 있지 않습니까? 보시면 있는 곳은 인천의 구성원 조례까지 치면 7개, 없는 곳은 지금 10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과연 학생인권 조례로, 아까 다른 진술인도 말하셨지만 이게 무슨, 교권의 의미가 없다, 효과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게 있는 곳에서 교권침해나 아이들의 교권침해 행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없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주장하시는 인권 조례가 가지는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데 있는 곳 없는 곳이, 사실 인권이라는 부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의 권리이기 때문에.
또 궁금한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교사의 훈육권을 박탈한다는 문제가 일선에 있는 분들은 제일 많이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다가도 냄새가 분명 나는데 주머니에 넣고 가방에 담배를 넣어놓고 안 피웠는데요 이러고, 그럼 소지품 좀 보자고 하면 인권 조례 때문에 거절한다 이러면 아이들의 기본적인 일탈조차 막을 수 없는 학교 현장에 대한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교사분들이 지금 계속 나오셔서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교사분들이 아이들을 훈육을 왜 합니까?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육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진짜 직업의식이 없고 교사로서의 명예가 없었다면 아이들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누가 누구를 괴롭히건 얘가 어떻게 자라나건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칼부림 사건이라든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많이 사회화가 돼서 그런 건 범죄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돼야 하는데 결국에는 교사분들이 아이들의 훈육을 포기하게 되면, 못 하게 된다면 이런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자라서 사회에 나왔을 때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아주 크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교사들의 훈육권을 보장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권 조례에 여러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일 관심 깊게 봤어요.
우리 교사분들께서 아이들에게 어떠한 행위, 그러니까 훈육, 수위는 다르겠지만 제가 옛날처럼 애들한테 폭행하라 이런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훈육권조차, 말 한마디조차 이것을 정서적 침해다, 아동학대다 이러면서 교사들의 팔다리를 묶게 된다면 과연 어떤 교사들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그런 아이들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사회로 나올 것이고, 그럼으로써 사회적인 혼란이 더 가중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우 우려되고요.
저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정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여미애 학부모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법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많이 맞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반 학생들이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화장실 슬리퍼로 교실 앞에서부터 뒤까지 끌려다니면서 맞았습니다. 그렇게 폭력이 난무했던, 부조리했던 현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 당시 학부모에게 교사분들이 저희, 홀어머니셨어요, 마흔 살에 과부 되신. 그분한테도 금품을 요구했어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증인이거든요.
참 많은 부조리가 있었던 학교 현장이 70년대, 80년대에 있었고 90년대생들한테도 물어보니까 폭력은 있었습니다. 그때 때리면서, 개 패듯이 패면서 했던 얘기가 ‘너를 위한 거다. 너 사회에 나가서 잘되라고 때리는 거다.’ 그런 폭력과 금품 요구가 난무했던 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시대, 폭력의 시대를 지나서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런 부조리들은 정말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폭력을 극복하는 문제에서 시작됐지만 좀 더 발전해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것이 바로 학생인권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미애 학부모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교권을 높여야 된다는 시민들의 합의가 높아지고 있는데 학생인권을 강조한다고 해서 교권이 침해됩니까?
●진술인 여미애 침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 나온 교사님들도 학생인권은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거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아까 많은 희생자분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분들의 유서 또 동료 선생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우리 학부모님들의 인권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교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교권침해 현장이 발달했고 학교 현장이 붕괴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들어본 학부모로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진술인 여미애 학부모들의 인권의식 부재 심각합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급격히 도입됐고 시장 논리가 만연하니까 내 새끼 중심주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합니다. 경쟁하고 또 교육이 소비자 중심의 논리로 매도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그냥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 취급을 합니다, 교사를. 학부모들의 인권신장이나 인권교육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두 아이의 학부모라고 그랬으니까요, 아마 같은 반 아이가 학교에서 약간 불이익을 받게 됐다 그러면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대개 어떻게 반응합니까, 실제 학교 현장의 학부모로서?
●진술인 여미애 일단은 아이 말을 듣습니다. 아이의 말만 일단 듣고 부리나케 전화를 하는데요.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을 이입해서 행동을 하지 진실이나 사건을 규명하거나 이러한 노력은 부재하고 항의성 민원을 날리면 학교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일단 악성 민원으로 시달리게 해서 약간 복수심으로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주로 많이 발생하는 게 우리 학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과도한 사랑과 자기 자식의 미래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교권침해의 주범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진술인 여미애 네.
●우형찬 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잠시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징계를 발표했습니다. 교권을 침해하는 주범이 오히려 교육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여미애 교육부가 이번에 징계를 얘기하면서 저희 아이도 학교를 가냐 안 가냐 가지고 고민하고 현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있었는데요. 교사들이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검은 옷을 입고 참여하셨고, 추모에도 참가하지 못할 만큼 억눌려 있었고, 교육부의 징계 때문에 저희 아이도 사실 학교를 안 가려고 했는데 결석 처리되니까 뭐라도 써서 내야 된다 하면서 왜 이런 공교육 멈춤의 날을 하게 됐는지 학생에게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말문이 막힌다고 말하시는 저희 담임 선생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형찬 위원 정말로 교권을 소중히 하고 지켜줘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교권을 침해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인권 조례가 좀 불필요하다, 폐지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회적 합의에 대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진술인 여미애 일단 저는 부정적 인간을 올바로 이끈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도 생활지도회, 생활선도위원회, 바른생활실천협의회 이런 용어가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공교육이 갈 길이라는 게 학생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자라게 하기 위한 토대와 길을 제시해야 되고 자립적 능력으로 그것을 체득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그 문제를 부정적 인간을 우리가 이끌어야 된다는 이 프레임 자체가 저는 사회적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권 친화적 분위기가 형성돼서 서로의 인권을 특별히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우리 교권도 지키고 학생인권도 지키고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는 방법, 혹시 우필호 옹호관님 한번, 학생인권도 지키고 교권도 지킬 수 있는 방안…….
●진술인 우필호 일단 저는 인권의 기본 내용은 어쨌든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의 인권을 내세우면서 나라는 이름의 어떤 다른 아이들 또 교원도 하나의 인권의 주체인데 이런 인권들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경향에 대해서는 그건 인권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이런 학생인권을 축소하거나 폐지해서 교원의 어떤 교육활동 보호가 증대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조례 개정 작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원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정말 존중하고 따르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예정에 있는데 두 가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그리고 교원의 인권 그리고 학생인권이 같이 존중받고 같이 갔을 때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럼 학생인권과 교권인권은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진술인 우필호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제가 우필호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학생인권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개정이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원에게 폭력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소지품 이런 것들은 금하는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이 저는 되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인권이잖아요. 아까 학생인권을 위해서 처리된 건수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그만큼 누군가는 억울함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사실 인권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다, 저는 인권은 누구에게나 다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지금 우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의 책무성이 이 인권조례 때문에 강요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학생의 책무성은 무시했나…….
그리고 사실 저는 가장 안타깝게 보는 게 학생의 학습권이거든요. 학습권 자체가 너무 많이 무너지고 그리고 교원에게 폭력을 하는 것을 금하겠다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 교원들은 맞고 있는 것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폭력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옹호관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옹호센터에서는?
●진술인 우필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들은 여러 많은 사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악성 민원이라든지 갑질 또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과도한 적용이라든지, 물론 학교폭력도 있고 다양한 원인이 있고 이러한 원인에 근거해야만 다양한 개선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게 학생인권 조례가 있어서 이런 사건이 있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아까 김영준 변호사님도 얘기했지만 선생님들에게 생활지도권을 명확히 주지 못했던 측면들 이런 것과 더불어서 학교에서 민원들의 처리를 위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학생인권이라는 것들이 어쨌든 권리에 따르는 책임이 있는 거고 국제인권규범이라든지 헌법상에도 인권을 공공의 복리나 안전 이런 걸로 제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회의 어떤 여러 아픔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좀 더 그 책무성을 강화해서 존중을 강화해가는 방향으로 조례도 개정할 때가 됐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게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조례는 아까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0년대 조례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하게 묻어두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어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권리를 보장받고 존중받고 자란 아이가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고 보장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인권조례 때문이다 하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뭔가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인권이 강화되고 인권 조례가 제정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폭력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다면 인권 조례가 갖는 역할이나 학교 현장에서의 가치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사실 저희도 많이 맞고 학교 다녔던 세대라서 그때 당시에는 인권 조례가 맞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아이가 너무 귀한 세대이고 누구나 다 폭력이라는 것 자체는 옳지 않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실제 많이 성적지향이 어떻더라도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학교 현장에 이러한 권리를 중요시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가 현시대에 타당한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여미애 제가 대답드려도 될까요?
●심미경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진술인 여미애 폭력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폭력의 형태나 범위가 광범위하게 인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권 조례가 없을 때도 폭력이 있었는데요 지금…….
●심미경 위원 그렇지만 그때의 폭력은 학교 안에서와 주로 선생님들이 저희를 때리는 폭력이었다면 지금은 학교 안에서 학생 간의 폭력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른 거죠.
●진술인 여미애 그때도 학생 간 폭력은 많았지만 SNS 폭력이든 다양한 언어폭력도 폭력의 범위에 들어가는 건데 이건 인권이 신장되는 상황에서 이것도 폭력이고 저것도 폭력이라고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지 인권 조례가 있어서 폭력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인권 조례와 폭력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미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권을 존중받고 자란 아이가 타인의 인권도 존중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권 조례가 있어요.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로 저도 얼마 전에 모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학교 아이들을 때리는데도 선생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아이를 손만 잡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저도 보면서 사실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선생님은 왜 개입을 하지 못하는가 하고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다는 거죠. 꼭 인권 조례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인권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사실 복지적 측면이 아니라 권리행사적 측면으로 가다 보니까 사소한 것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인권에 대해서 강조, 강요하시는 분들이 학교 현장에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고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인권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어떤 사람은 인권을 침해당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인권이 강화돼도 되는 것인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이따가 추가질문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 저는 양천구 제1선거구입니다.
일단 우필호 옹호관님께 아까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폐지 청구가 주민발의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이게 효력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 조례가 처음에 주민발의로 시작된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술인 우필호 네,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진술인 우필호 청구이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청구이유가 이미 법적인 판단을 받은 사항을 다시 청구이유로 삼았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청구이유에서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채수지 위원 그러면 사실 학생인권 조례를 첫 번째로 제정을 했던 경기도에서도 지금 조례를 이름까지 개정을 하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실까요?
●진술인 우필호 네,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이름을 바꾼다고 하지만 사실상 폐지를 하고 학생인권 조례에서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새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그게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교육감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옹호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술인 우필호 제가 경기도 관련돼서 파악한 것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권리와 책무에 관련된 조례로 가고 있지만 권리의 상당 부분 내용이 그대로 존치되면서 보완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채수지 위원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방향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학생인권 조례라는 이름을 가진 조례를 폐지하고 그것에 대한 퇴로를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사실.
●진술인 우필호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그렇게 하면서도 인권에 대한 규정은 똑같습니다. 어쨌든 새로 제정발의안 나온 것도 인권에 대한 정의는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또는 법률이 보장하는 이런 것으로도 하고 있거든요, 권리라고 표현을 쓰든. 그런데 그것은 인권에 대한 정의이고 권리라는 이름으로 바꿀 뿐이지 인권에 대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채수지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학생기록부에다가 장래희망을 쓰라고 했었을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보니까 교사, 선생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나중에 아이가 커서 장래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제 아이는 물론이고 학급에 있는 학생들 모두가 교사라고 쓸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씁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사실 이번에 저희 지역 양천 쪽에서도 안타깝게 선생님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교권 추락이라고까지는 저는 표현할 수 없지만 많이 침해받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과정에서 교육청이 오히려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을 도와서 교육 현장과 학생들 모두를 위한 방향이 무엇일지를 같이 고민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교육청이 이거를 블록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저는 안 들거든요.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어요.
●진술인 우필호 그런데 저희들은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권,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강화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학생인권 조례 개정 과정에서도 교원의 인권뿐만 아니라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의 의무, 교원에 대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폭력에 대한 금지 이런 부분들을 넣으면서 또 교원의 교육활동의 강화와 같이 가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채수지 위원 일단 지금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의 많은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320회 시정질문 때 다뤘던 주요내용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님.
●진술인 우필호 네.
●김혜영 위원 먼저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1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압수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현행 조례에 의해서.
●진술인 우필호 긴급한 상황이면 할 수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데 긴급한 상황이라면 할 수 있는데 긴급한 상황에 의해서 학생들의 소지품 검사한 적 있습니까?
●진술인 우필호 저희들이 지금 학생…….
●김혜영 위원 아니, 한 적 있습니까?
●진술인 우필호 일선 학교의 생활규칙을 통해서 다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된 진정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인권침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니까 관련된 사항에서 긴급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압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교실 내 흉기난동 사건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강남 모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본인은 자살한 사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행 독소조항으로 인해서 소지품 검사가 불가하다는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옹호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우필호 저희는 긴급한 상황이면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할 수 있도록 조례가 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참여한 생활규칙의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어떤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이게 조례상의 어떤 하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김혜영 위원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들을 보면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10대 마약사범, 청소년 마약사범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6항에 보면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미성년자인 학생이 동성애라든지 성적 탈선이라든지 그리고 원조교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옹호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술인 우필호 저는 그 부분을 좀 달리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제5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또 그런 이유로 혐오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것이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있는 존재, 예를 들면 아이들의 성적지향을 이유가 있다고 해서 학교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거고…….
●김혜영 위원 잠깐만요. 죄송한데요, 지금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있지 않습니까.? 사생활의 자유 6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관계 형성하고 그 관계를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독소조항 때문에 성적 탈선이나 동성애, 원조교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에 따라서 교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술인 우필호 저는 그게 독소조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스럽고요.
●김혜영 위원 우려스럽다?
●진술인 우필호 그 부분에서 원조교제를 하라는 이런 내용들은 아니고 어쨌든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 존중받을 권리, 일반적인 권리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혜영 위원 이런 내용 때문에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동성애, 원조교제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여기에는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기본법 제4조에 명시된 차별금지사유를 보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여기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 등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여야 간 계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위법에서도 지금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 왜 굳이 학생인권 조례 내에 차별금지사유로 넣어야 되는지 그 합당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진술인 우필호 저는 상위법이 없는 게 아니라 국제인권규약이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요. 우리가 많이 예를 드는 뉴욕시 권리장전에도 성적지향, 성적정체성, gender expression, 성 표현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이거는 국제사회나 인권에서 합의한 내용이라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차별하지 말라는 거지 동성애를 조장한다거나 동성결혼을 찬성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혜영 위원 그런 부분들을 열어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습니다만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다 다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폐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진중하게 들여다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광진구 제1선거구 전병주 위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처럼 좁은 땅덩어리에 이렇게 이념적으로 서로서로 싸우고 이런 모습 보니까 한마디로 좀 참담한 것 같아요. 오늘 오신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크게 보니까 쟁점 사항이 학생인권 조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이 부분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헌법 제11조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학생인권 조례로 귀결시키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이 부분이 학생인권 조례 제13조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어떻게 같은 사안을 저렇게 법의 해석이 다르게 보는지,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나 헌법이나 그다음에 초ㆍ중등교육법이나 아동보호법도 있고 이런 부분이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어떤 학부모가, 이거는 교육부차관이 말씀하신 건데 우리 아이가 칭찬카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건지 또 어떤 학생이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사생활 보호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헌법 개정 부분은 바로 학생인권 조례 개정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또 하나 예를 들면 두 분의 변호사분이 오셨는데 소비자보호법 아시죠? 소비자보호법이 왜 생겼느냐,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큰 백화점이 손님을 상대로 가짜물건을 팝니다. 그리고 여기 나이 드신 40대, 50대는 아시겠지만 카드 대신에 현금을 받기로 하고 그다음에 가끔은 사기도 치고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소비자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백화점에 온 고객들이 그 직원들한테 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소비자보호법 때문에 갑질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육진경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교권 강화를 위해서 법 만들면 됩니다. 직원에 대한 고객의 갑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보호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보호법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크게 근로기준법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김지연 선생님이 학생인권 조례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에이즈도 생기고 동성애도 생기고 원조교제도 생기고 성적 탈선도 생기고…….
●진술인 김지연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전병주 위원 제가 끝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여기 무수히 많은 수백 통의 문자가 오는데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학습능력이 저하되고 문란한 성관계, 무분별한 임신ㆍ낙태, 동성애, 양성애, 제3의 성이 생긴다고 해요.
●진술인 김지연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전병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저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지연 저는 학생인권 조례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 녹화됐으니까 다시 보시고요. 경청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전병주 위원 저 문해력 김지연 선생님보다 뛰어납니다.
●진술인 김지연 저는 성적지향이 동성 간 성행위일 때 각 나라 질병관리본부가 어떻게 말하는지 통계를 얘기했지 학생인권 조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침소봉대라는 말 아시죠, 침소봉대? 왜 학생인권 조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냐 이거예요.
●진술인 김지연 확대해석이 아니죠. 지금 육진경 선생님이 고발당한 이유가…….
●전병주 위원 아니, 동성애가 왜 학생인권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진술인 김지연 학생인권 조례 위반이라고 고발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육진경 선생님이 동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전파경로라는 그래프를 제시했을 뿐인데 그게 학생인권 조례 위반이라며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육진경 선생님을 교육청에 고발했던 실제 사건을 예로 든 것이지 제가 언제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에이즈가 늘었다고 얘기했습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자, 선생님…….
●진술인 김지연 그리고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조항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병주 위원 그러면 동성애와 에이즈와 학생인권 조례가 어떤 부분이 연결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진술인 김지연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성교육 강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병주 위원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진술인 지영준 제가…….
●진술인 김지연 아니요, 저한테 질문했으니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교육시간에 멀쩡하게 이렇게 교육부 통계가 나와 있고 보건복지부 통계가 나와 있는데도 동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관련성, 매독의 관련성에 대해서 언급하잖아요, 아이들이 고발합니다. 고발사유는 이겁니다, 학생인권 조례 위반.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과잉해석이 되고 과잉적용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깊은 고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병주 위원 선생님, 학생인권 조례 다 읽어보셨어요?
●진술인 김지연 다 읽어봤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4조 책무…….
●진술인 김지연 시행규칙까지 읽어봤습니다.
●전병주 위원 제4조 책무도 보셨죠? 제13조 사생활의 자유도 보셨죠?
●진술인 김지연 지금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 상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탁상공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아십니까? 그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전병주 위원 아니, 에이즈하고 학생인권 조례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진술인 김지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얘기해 줬더라면 나 하지 않았어요. 나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다한 선생님이라는 분, 이런 분들 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저는…….
●진술인 김지연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문제는 그런 교육을 했을 때 통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도…….
●전병주 위원 그러니까 학생인권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ㆍ수정하시면 되고요.
●진술인 김지연 육진경 선생님 같은 분이 지금 고발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전병주 위원 그리고 현재는 교권 강화 조례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진술인 김지연 선생님, 질문하겠습니다.
동성애와 에이즈가 직결된다는 통계를 인용하는 것, 학생의 동성애자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입니까, 아닙니까?
●위원장 이승미 자, 위원님.
●전병주 위원 학생인권 조례에 동성애 하라는 게 규정에 있습니까?
●진술인 김지연 없습니다. 그런데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위원장 이승미 김지연 진술인님, 추가질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 위원입니다.
먼저 좀 전에 질의 과정에서 누가 문해력이 높다, 안 높다 그다음에 큰 소리가 오가고 이런 회의 과정이 제가 봤을 때는 수준이 점점 더 질적으로 저하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서로가 그런 부분들은 자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내보겠습니다.
먼저 우필호 진술인님.
●진술인 우필호 네.
●이희원 위원 인권옹호관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진술인 우필호 네.
●이희원 위원 옹호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처음에 언제 시작됐죠?
●진술인 우필호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최초 언제 시작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진술인 우필호 2010년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2010년이죠?
●진술인 우필호 네.
●이희원 위원 교권에 관한 침해사례가 가장 많았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통계수치 같은 것도 하나 안 찾아보신 거네요?
●진술인 우필호 말씀하신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십시오.
●이희원 위원 아니, 언제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진술인 우필호 2013년, 2014년, 예전에 한번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이희원 위원 잘못 알고 계시네요. 2012년도입니다.
●진술인 우필호 2012년도, 네.
●이희원 위원 학생인권 조례가 발의되고 약 1년 만에 5배가 증가했어요. 직전연도에 2,200여 건이던 교권침해 사례가 7,900여 건까지 올라갔습니다. 유의미한 결과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 뒤로 계속 5,000여 건 이상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 통계자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유의미한 자료 해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술인 우필호 어쨌든 학생인권 조례가…….
●이희원 위원 데이터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술인 우필호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든다면 경기도에서 2010년도에 시행을 해서 아이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교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희원 위원 학생인권 조례와 관련돼서 아동학대금지법도 같이 발의가 됐죠. 그건 언제인지 아십니까?
●진술인 우필호 정확한 연도는 모릅니다.
●이희원 위원 강화가 언제 됐는지 모르시죠?
●진술인 우필호 네.
●이희원 위원 오늘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에 또 폭증을 했어요, 교권침해 사례가. 그건 알고 계십니까?
●진술인 우필호 아동학대방지법을 활용해서 어쨌든 자기의 권리를 주장했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원 위원 충분히 있어야 되고 인권이라는 것은 천부에서 내려온 권리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저는 항상 모든 일을 따질 때는 과도하지 않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과도한 학생인권 조례의 강조와 아동학대금지법이 더 강화가 계속적으로 돼 가면서 사실은 교권에도 조금씩 침해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 말 다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에이즈 관련된 얘기를 나눠볼게요, 제가. 여기도 지금 자료가 다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는 2011년부터 2021년 사이 총 10년간을 조사했습니다. 1만 52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몇 %가 늘었는지 아십니까?
●진술인 우필호 그건 모르지만 저희 서울…….
●이희원 위원 수치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우필호 학생들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들.
●이희원 위원 학생들이 줄었다?
●진술인 김지연 늘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늘었습니다.
●진술인 우필호 코로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는…….
●이희원 위원 코로나 얘기 나온 적 없습니다. 코로나 얘기하지 마시고요.
●진술인 우필호 어쨌든 통계는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다른 통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다른 통계가 아니라 지금…….
●진술인 김지연 국가 통계입니다.
●이희원 위원 WHO에서 나온 통계이고 우리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통계인데 그거를 지금 거짓말한 겁니까?
●진술인 우필호 아니, 서울시 학생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희원 위원 서울시 학생을 전제로가 아니라 학생인권 조례는 서울시에서만 나온 게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도 있고요. 전라도에서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학생인권 조례를 시행하는 데가 많다고요.
●진술인 우필호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그게 더 늘었다고 할 수 있는 상관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이희원 위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진술인 우필호 그 수치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희원 위원 학생이요 지금 방금 줄었다고 하셨는데 늘었습니다.
●진술인 김지연 제가 잠깐 통계 하나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희원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지연 학생인권 조례 이후 학교 현장에서 저희가 성교육 강사를 1,800명을 키운 데입니다. 학교에서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못 합니다. 하면 육진경 선생님 꼴 나는 걸 우리가 너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에이즈가 폭증하고 있는데, UN이 경고할 정도로 에이즈가 폭증하는 대한민국이 돼버렸는데 다른 나라는 증가율이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증가율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 정확한 전파경로인 동성 간 성접촉, 우리나라 10대 후반 에이즈의 92.9%가 동성 간 성접촉하는 그룹이라고 코호트 통계가 나와 있는, 국가 통계가 나와 있는 시점에서 이것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2019년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70%가 들은 적도 없다, 에이즈 자체를 배운 적이 없다. 제가 성교육 강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안 가르치냐, 가르치면 고발당하니까…….
●이희원 위원 진술인님,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가지고요.
●진술인 우필호 제가 통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총 33.2%가 늘었고요. 그중에서 학생도 3.4%가 최근에 상승을 했습니다.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유의미한 결과, 이것 때문만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유의미한 결과가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지금 다 통계수치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저 학생이 소지품에 흉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가방 안에 들어있으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차별 폭행부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소비자보호법을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성인에서나 관련된 얘기고요 학생들은 아직까지 가치관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주장이 성립되지 않은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규율과 권리를 가르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소지품 안에 흉기를 가지고 왔을 때 교권과 학생인권이 대치가 됩니다. 상충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긴급한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몰라요, 갖고 있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술인 우필호 그런데 저희들은 예를 들면 아이들을 그렇다고 해서…….
●이희원 위원 빨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우필호 그래서 어쨌든 위험성이 있는 아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이희원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시죠, 누가 그러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진술인 우필호 그거는 생활지도, 그거는 인권조례의 문제가 아니라…….
●이희원 위원 생활지도하는 데 대한 제한이 걸리는데 어떻게 지도합니까?
●진술인 우필호 학교 생활규칙이나 생활지도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런 것들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건 교육부나 교육청이 같이 노력해야 될 사안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희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할 말이 많은데 추가질의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진술인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도, 행정감사를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공청회의 취지를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술인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아까 여섯 분 진술인들의 모두발언부터 지금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오고가는 내용 잘 들었습니다. 웬만한 쟁점사항은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아까 여미애 진술인님께서 학생인권을 논하는 자리에 학생들이 없다는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타당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학생 당사자가 이 조례에 대한 찬반의견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고, 또 이번 공청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공론화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약간 생산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음 주 화요일에 안건심사가 있습니다. 지금 접수된 안들이 많이 있죠.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 있고요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있습니다. 지금 폐지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보류된 상태이고 여기에 개정안도 와 있고요. 새로운 조례들이 이렇게 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점에 있어서 교육청의 입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안에 대한 입장을 우필호 진술인님께서 상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우필호 지금 조례안 관련된 말씀 하신 겁니까?
●박강산 위원 네, 지금 저희 상임위에 접수된 안들이요. 교통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집행부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진술인 우필호 저희들은 어쨌든 최근의 사태들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교권이 정말 존중되는 방향으로 많은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인권 조례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담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저희는 현 조례가 존치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전제로 본다면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가령 지금 올라온 것 중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이 있습니다. 저희 교직원들의 인권도 굉장히 소중하고, 인권의 원칙에서 보면 교육공동체 속에서 학생은 더 약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권의 원칙 중에서 약자 최우선 고려의 원칙이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직원의 인권이 소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포괄하는 어떤 인권 조례에 대한 기본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반 조례가 있고 기본 조례가 있는 것처럼 지금 학생인권 조례의 내용이 폐지되거나 후퇴되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올라온 것이 김혜영 위원님께서 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인데 어쨌든 기존 조례 폐지 청구에서 문제로 지적된 많은 조항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습니다. 가령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저는 아이들이 신의 피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생명 자체 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거고 그 모습이 어쨌든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대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거고 그에 따르는 어떤 인격권이나 학습권은 최소한 보장돼야 한다는 부분이고,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동성결혼이나 이런 걸 찬성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선상에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고 또 어쨌든 학생들이 참여해서 그래도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학교생활 규칙의 규정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좀 빠져 있고 또 지적됐던 어떤 종교의 자유나 아니면 야간 학습을 금지할 수 있는 관련 규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서, 어쨌든 현 조례에 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본질적인 부분이 빠졌다고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 조례가 좀 보완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 현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 이상욱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교육활동의 존중이라든지 또는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여서 저희들의 조례 개정 취지하고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아직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강산 위원 정리가 좀 빨리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안에 동의해 주셨다는 걸로 인식하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지영준 진술인님께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나 이게 발언권이 편중되다 보니까 좀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술인 지영준 감사합니다.
●박강산 위원 방금 그 세 가지 안 관련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지영준 사실 저는 학생인권 조례, 아까 전병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학생인권 조례가 엄청 무서운 조례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말씀하실 때 학생들한테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이 학생인권 조례에 어디 있느냐, 이걸 보장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 제2조 보시면 6호에 "학생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이렇게 포함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제3조가 중요합니다. 제3조제1항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의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권리”이다. 제2항은 더 중요하죠. “학생의 인권은 이 조례에서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조례는 법률입니다. 법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만약 학생 인권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학생이 주장하면 교사는 반드시 징계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제2조제6항하고 제3조만 있어도 교사는 다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주장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 이 조례에 다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왜 학생들한테 가르치지 않고, 또 학생들이 이걸 해석을 잘 못하죠. 그러니까 학생들을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하는 것이고 학생들한테 자기결정권이 제한된다, 기본권 행사 능력이 제한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와 있는 인권 조례안들 인권을 권리로 바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자기결정권을 주는 한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걸 꼭 위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그럼 진술인님께서는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 폐지를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진술인 지영준 그렇습니다. 학생인권은 학생들한테 미성년자라고 하는 한 자기결정권 능력은 제한되는 것이죠.
●위원장 이승미 추가 질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년 전 오늘쯤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교수 평가에서 90점을 넘는 참 인기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강의 시간에 조선일보 봐라, 조선일보의 칼럼 좀 읽어봐라, 나는 이거를 내 아이에게 아침마다 읽게 하고 있다, 이 발언을 하고 난 후 강의실 문밖에서 어떤 남자 청년 1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왜 자라나는 어린 따님에게 조선일보라는 편향적 신문만 보게 하십니까?”가 화두가 됐어요. 저는 그 일로 인해서 총장님에게 불려갔고 시말서를 썼습니다. 그 후 두 학기의 강의 배정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두 학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하는 그 1년 동안에 저는 내가 이게 교육의 현장에서 정말 안 될 소리를 한 것인가, 그리고 그걸 강요한 것도 아니고 권유를 했을 뿐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해서 아무튼 제 교권이 보호되지 않은 1년의 세월을 지낸 기억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교육은 사람을 일깨우는 일련의 모든 과정입니다만 지금의 교육 현장은 일깨울 수 없는 현장이 돼 있는 건 맞습니다. 진흙탕 싸움이고요. 지금 진술인으로 오신 여섯 분과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 갑론을박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 입장을 먼저 밝혀드리면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점 첫 번째, 교권 추락하고 있다, 두 번째, 성적 추락하고 있다, 기초학력 많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적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시한 이 세 가지의 학생인권 조례의 큰 틀의 문제점 인정하십니까?
●진술인 우필호 저는 학생인권 조례하고의 상관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최유희 위원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 여쭤볼까요? 아까 말씀 중에 보니 인권 얘기하셨어요. 인권이 도대체 뭡니까?
●진술인 우필호 저는 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생명체로서 그 자체를 소중히 하고 존중해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아이들이나 친구들이나 교원들도 존중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권 자체가 폭력이라든지 이런 거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들을 배척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아까 하신 내용들, 제가 지금 끝으로 발언권을 얻은 것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필호 인권옹호관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여태껏 다 들었습니다만 그 인권이라는 용어 때문에 보편적인 인권 개념이 사실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계급적 성격이 되고 있어요, 학교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 학생인권은 훈육권이나 교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제시한 이 학생인권 조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센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조희연 교육감의 좌청룡 우백호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갑론을박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 누군가 판사는 필요하고 반드시 균형감 있는 사고는 제안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는 폐지를 반대하는 쪽도 찬성하는 쪽도 어쨌든 다 근본적인 본인들 나름의 생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통적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참으로 80년대적인, 전근대적인 조례라고 봅니다.
따라서 제 입장은 폐지를 하는 게 맞는데 이 시점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육진경 선생님께 질문드릴게요. 교육당사자 누구라고 보십니까?
●진술인 육진경 네, 감사합니다.
●최유희 위원 간단하게, 긴 미사여구 필요 없고 간단하게, 어떻게 보세요?
●진술인 육진경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건,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입니다.
●최유희 위원 끝? 되셨어요? 교육당사자는 교사다?
●진술인 육진경 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지영준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지영준 교육기본법에 교육당사자는 교사, 학생, 학부모 보호자 돼 있고요 또 교육단체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우필호 학생인권옹호관님은 교육의 당사자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진술인 우필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동의하고요 다른 생각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유희 위원 그다음에 김영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영준 저도 뭐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이른바 교육 3주체라고 해가지고 교사, 학생, 학부모 이렇게…….
●최유희 위원 다 여쭤볼게요. 그러면.
김지연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김지연 지영준 변호사님 발언에 동의하고요. 교육을 시행하는…….
●최유희 위원 아니 짧게, 짧게 하십시오.
●진술인 김지연 교육공동체 전부가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또 여미애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여미애 교사, 학생, 학부모, 학교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지금 여섯 분의 대답이 다 동일하잖아요. 교육의 당사자는 교사고 학부모고 그다음에 학생이고 교직원 이 4개 부류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교육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당사자들이 정신적 학대나 신체적 폭력 및 학대 또는 다른 교육당사자의 인격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한 측도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균형을 못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에 그 폐단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이때 학생은 성장 단계에 따라서 자기의 신체적ㆍ정신적인 성숙 또는 보호와 지원 그다음에 교원과 직원, 보호자에게 또 존중을 받아야 하는 게 학생이고요. 그다음에 교원과 직원은 뭡니까? 윤리의식과 자기가 전문가로서 학생 지도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어떤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적인 기본 질서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마이크 꺼짐)
잠시만요. 저는 추가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5분만 더 주시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시키겠습니다.
●최유희 위원 저 추가질의 안 하려고요.
○위원장 이승미 다른 분들도 지금 아마 똑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추가질의를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제5조가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김지연 진술인님께, 아까 저도 사실은 오해를 조금 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성적지향도 그리고 성별정체성도 권리라고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 질문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권리라고 말하지 않고 저는 이들조차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진술인 김지연 그럼요.
●위원장 이승미 권리라고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아까 전병주 위원님께서 조금 격앙되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진술인 김지연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돼 있습니다, 5조에.
●위원장 이승미 그리고 제3항에 보면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즉 학생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계속 동성애 관련돼서 5분 발언을 하실 때 길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 또한 동성애와 학생인권 조례의 연관성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연관성을 잘 찾지 못하겠는데 다시 한번만 그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진술인 김지연 네, 감사합니다.
5조 학생의 권리에 보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모든 나이, 모든 사회적 신분 등 평등 대립항적으로 차별금지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성별도 적혀 있지만 성별정체성도 적혀 있습니다. 또한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에이즈 예방을 위한 통계, 성병 예방을 위한 통계를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언급한 교사나 성교육 강사가 고발을 당하고 아이들은 마땅히 건강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자, 그러면 아까 육진경 교사께서 고발당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징계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그러면?
●진술인 육진경 제가 2016년 12월 27일 공문을 받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의견서 내고요. 마지막에 수많은 시민단체 분들이 시위를 해 주고 진정서를 내고 또 여러 언론에서 보도를 해 주는 바람에 구두사과 권고로 났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구두사과 권고?
●진술인 육진경 네. 그런데 누구한테 사과를 하라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학생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사과를 하라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제가 인권침해를 한 부분이 무엇이냐 했을 때 확실하게 얘기해 준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제가 답변서를 봤을 때, 찝찝하다…….
●위원장 이승미 아, 찝찝하다?
●진술인 육진경 네, 충격적이다, 그런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 금연교육을 할 때 굉장히 충격적인 화면 보여줍니다. 찝찝하다, 충격적이다, 왜 이게 학생인권 침해사유가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위원장 이승미 알겠습니다. 교사시니까 많은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사례를 한번 잠깐 들어보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크레파스 준비물을 안 가지고 간 적이 있었어요. 1교시가 미술시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복도에 나가 서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2교시가 끝나면 한 20분 정도 간식시간이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준비물을 챙겨오지 않은 두 아이는 부모님이 오셔서 일찍 교실로 들어갔고 저는 모든 수업이 다 마쳐질 때까지 오후까지 그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했고 지나가는 선생님들께 한마디씩 그리고 머리를 맞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체벌일까요, 훈육일까요?
●진술인 육진경 지금 2023년 교육상황은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드리잖아요. 이것은 체벌일까요, 훈육일까요?
●진술인 육진경 저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발바닥도 맞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진술인님, 제가…….
●진술인 육진경 과거를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고 의논하는 데는 도움이…….
●위원장 이승미 체벌과 훈육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체벌일까요, 훈육일까요?
●진술인 육진경 서 있는 것을 체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도 세우지를 못합니다. 현재의 교사들은 아이들을 세우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러면 훈육의 기준은 뭐고 체벌의 기준은 뭐가 되는 걸까요?
●진술인 육진경 제가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고 해도 일어나지 않으면 교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지도를 하려고 해도 지도를 받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물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나가서 물 먹고 옵니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갑니다.
●위원장 이승미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영준 변호사님께, 최근에 교권 보호 조례 관련해서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 법이 통과가 됐을 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작용할지 변호사시니까 법적, 개인적 의견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지영준 사실 학생인권 조례 문제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동학대법 아동학대 사례, 아동복지법 사례가 17조에 엄청 무섭게 되어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는 사실 학생인권 조례 모든 사례가 되죠. 이런 것들을 학부모가 컴플레인했을 때 학부모한테 구상권을 행사한다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동복지법을 만들 때는 부정적인 사례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위원장 이승미 진술인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상권 청구,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진술인 지영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만들 때는 사회적 분위기로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학부모 때문이다 단정 짓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구상권이라는 제도가 운영됐을 때, 물론 몇 년 걸려서 결론이 나왔을 때는 얼마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학부모가 구상권 소송에 걸려가지고 2년, 3년을 끌려 다닐 때 그 폐해는 정말 지금 입법자들이 상상치도 못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상당히 부정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우려를 하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이새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새날 위원 강남구 1선거구 이새날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김지연 선생님께 묻겠는데요.
에이즈와 상관관계 부분에 대한 현장의 상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진술인 김지연 네, 좋은 질문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이들이 에이즈에 걸리는 속도가 증가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에이즈는 완치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다는 것을 감염 인지하는 순간부터 굉장히 삶의 질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투약을 받게 되고 그 약은 굉장한 부작용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 에이즈약을 먹고 있는 청소년의 60%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끊을 수가 없죠. 학교 성교육 시간에 정당하게 성병을 예방해야 되고 정당하게 에이즈 예방을 해야 됩니다.
문제는 제가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파송하는 기관으로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진경 선생님처럼 학생이 먼저 물어봐서 답변한 것에 대해서도 고발을 하니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가르치냐, 왜 동성 간 성행위가 에이즈의 주된 전파경로라는 미국 질병관리본부 자료를 가지고 왔느냐,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자료를 가지고 왔느냐, 코호트 통계를 가지고 왔느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은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런 고발당한 통계라든지 아니면 성교육 선생님들께서 권리 피해를 받은 통계가 혹시 있을까요?
●진술인 김지연 그 통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교육 시간에 에이즈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일반화되었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에이즈에 대한 교육을 한 번도 못 받아봤다가 7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0대 에이즈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UN이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새날 위원 특히 에이즈 같은 경우 국가질병으로 관리가 되어 있고 이게 만성질환으로 평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방 측면이 있는데요, 아까 김지연 진술인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구체적인 통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술인 김지연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쉬쉬하고 있고요. 국가 자체가 인권보도준칙 때문에 쉬쉬하고 있고요. 더 문제는 아이들이 임신과 출산의 권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오역해서 ‘우리는 섹스하는 청년이다’ 행진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교육할 때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10대 때부터 성행위를 하면 가난해지고 성병에 걸리고 저학력이 되고 미혼모가 되며 결혼이 파탄에 이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통계가 있어. 2020년 통계에도 보면 10대 때 성행위를 하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자살충동감과 depression이 심해져.”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통계를 인용하며 아이들에게 “성관계는 합의했다고 아무하고나 하는 게 아니야, 보류하는 게 중요해. 모든 통계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이들이 항의합니다, 학생의 임신과 출산의 권리를 반대하는 거냐고.
●이새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리를 시작하게 되면 생물학적으로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진술인 김지연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 10대 미성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지연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헤리티지재단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이들에게 성적인 욕구든 식욕의 욕구든 수면의 욕구든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있으나 조절하고 승화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수록 통합적인 삶을 산다는 통계를 제시하고, 아이들에게 “합의했다고 해서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지킬 건 지켜야 되는 룰이 있어. 그리고 완벽한 임신의 피임 방법은 없단다.” 10대들의 성병이 지금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 보셨을 겁니다. 에이즈뿐만 아니라 매독, 임질까지 증가하고 있고 일본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바른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아이들의 최고의 존엄한 인권인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바른 성 가치관 교육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나옵니다. ‘아, 내가 더 이상 성적 일탈을 하지 않아야겠군요, 인권인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적어냅니다. “나 까도녀가 될래요. 까칠한 도시의 여자, 합의했다고 다해 주는 게 아니라 까칠한 도시의 여자가 될래요.” “ 까도남이 될래요.”, 아이들이 지킬 것은 지키자고 하는 룰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새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 진술인님 중에서 법적으로 변호사분들이 많으신데 김지연 진술인님께서는 보건의료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 김지연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애들이 너무 아파요.
●이새날 위원 네,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진술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인유두종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의무예방백신으로 만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성관계를 통해서 인유두종바이러스를 가지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만성질환으로 가거나 자궁경부암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의무예방백신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술인 김지연 그렇습니다.
●이새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학교 현장에서 보건의료인의 인력이 선생님에 비해서 비율이 적다는 이유로 이런 교육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김지연 진술인께서는 약사시고 보건의료인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술인 김지연 감사합니다.
●이새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보건교육이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지연 의과학적 통계에 준거하여 한 사람의 indoctrination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education해야 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떤 가정은 동성애를 옹호하겠죠, 어떤 가정은 반대하겠죠.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지금 28조에 있는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표준어도 아니고 그 뜻이 애매하여 표준 국어대사전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범위가 뚜렷하지 않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가 함부로 교육하지 않고 학생인권 조례가 함부로 인권으로 규정하고 않고 그것은 남겨 두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시행돼야 하는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고, 헌법 36조의 정신을 저해하지 않고 정말로 한 생명, 한 생명이 소중한 이때 위험한 성적지향적 행위를 인권이라고 교육받고 가스라이팅되는 것, 펜실베이니아에 있는 목회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성애나 성전환을 옹호하는 교육을 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아동학대다.
지금 우리가 정말로 잘못된 인권 논리에 빠져 있지 않은지, 교육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반드시 위정자님이 신경 써주시고, 정말로 저와 함께 다니면서 에이즈에 걸린, 평창 가서 상담하고 지방을 다니면서 상담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아파서 못 올라와요.
저랑 하루만 다녀보시자고요.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내는지 정말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 아이들의 목소리는 이거예요. “누가 한 명이라도 얘기해 줬으면 나 에이즈 안 걸렸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이새날 위원 죄송하지만 5초 남았으니까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 김지연 의과학적인 통계에 입각한 교육을 성교육 시간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새날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새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미경 위원님 보충질의 3분 시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육진경 선생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진술인 육진경 네, 감사합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은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잖아요?
●진술인 육진경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학생인권조례 제4조에 보면 학생의 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학교의 규정을 준수해야 되고 본인의 학습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선생님의 학교 규범에 대한 부분도 나오는데 실제 지금 경험하신 이야기는 학교 규범에 이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나요, 아니면 학교에서는 이런 규범들을 만들지 않고 있나요?
●진술인 육진경 지금 학생인권 조례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학교의 어떤 규칙, 생활 규정, 옛날에는 학칙이라고 했죠, 교칙 이런 것들은 학교공동체, 아까 나왔죠,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 교사 이 공동체에 의해서 학교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계속 공문이 내려와서 학생인권이 반영된 규칙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 예를 들면 휴대폰 소지 같은 거죠.
●심미경 위원 죄송해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학생인권 조례가 훨씬 더 상위개념이기 때문에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도 사실 제재하는 것이 많고 합당한 규범을 만들기 어렵다고 제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진술인 육진경 네, 교육청에서 계속 만들었는지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은 학생인권이 부각되는 것이 교권이 너무 추락했다는 측면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교권과 관련해서는 교사의 권리를 지키고 함께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될 노조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유명한 노조가 전교조와 같은 노조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노조 관련해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노조들은 이런 활동을 전혀 안 하나요?
●진술인 육진경 왜냐하면 전교조가, 이름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교직생활 34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교조 태동부터 다 알고 있고 전교조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교조는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던 단체입니다. 그리고 전교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만든 교육청들은 진보 교육감들이고…….
●심미경 위원 죄송해요, 선생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진술인 육진경 교권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교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위원이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구분해서 들어가…….
●심미경 위원 제가 모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원단체가 전교조를 비롯해서 4개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이 많이 지켜지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 교원단체가 해야 될 가장 주된 목적이 교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마이크 꺼짐)
●진술인 육진경 그렇죠.
●심미경 위원 3분 더 추가는 못 할까요?
●진술인 육진경 만약에 전교조나 노조들이 정말 교사의 인권을 보호했다면 이렇게 노조가 많고 전교조가 힘이 센데 왜 교사가 이렇게 죽어 나가고 힘이 없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추가…….
●심미경 위원 저 마무리만 좀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이승미 네, 마무리발언 해 주십시오.
●심미경 위원 지금 저희 의회에는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조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 개정하는 것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를 하는 조례, 교권보호 조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런 조례들이 서로가 균형을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이건 폐지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저희가 다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가를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권을 강화한다고 학생인권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학생인권을 강화한다고 교권이 줄어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유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 위원 용산 2선거구 최유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본질의를 하다가 끊어진 부분이 있어서 그 뒤부터 잠시만 이어나가겠습니다.
여섯 분의 진술인들께 제가 한 분 한 분 다 여쭤봤는데 모든 공통적인 생각은 교육의 당사자는 학생이고 교사이고 학부모고 또 직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학생은 자기 성장단계에 따라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고, 교원과 직원들은 본인의 윤리의식과 전문적인 전문가로서의 학생지도 업무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존중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성인으로의 성장을 돕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이때 보호자는 뭐하냐 하면 자율성을 존중하고 교원의 전문성도 존중해 줘야 되고 또 보호하려고 하는 학생의 교육받을 존중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육과 지도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됩니다. 여기에서 여미애 선생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주요대상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여미애 일단…….
●최유희 위원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죄송한데.
●진술인 여미애 학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육진경 선생님은 교원에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대상자 누구라고 보십니까?
●진술인 육진경 제 경험으로는 학생입니다.
●최유희 위원 학생인가요? 여기 두 분의 상반된 의견이 있으신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본인들이 소속돼 있는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2023년 7월 25일과 26일 사이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국 교사 3만 2,951명이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교원에게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주는 대상자는 학부모라고 대답하셨어요. 본인들의 동료교사들이 학부모가 66.1%를 차지하고 학생이 25.3%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영준 선생님,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지영준 미쳤습니다.
●최유희 위원 미쳤죠. 또 그다음에 김영준 선생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김영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유희 위원 미치지 않았다, 물론 이것도 전부 다 교육계통에 있는 선생님께 똑같은 조건, 3만 2,951명이 참여한 가운데 설문이 이루어졌고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가 84.1%고, 그렇지 않다가 27%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서이초 선생님의 사망의 본질이 학부모로부터 내가 괴롭힘을 당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모든 전국의 교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
(마이크 꺼짐)
정리할게요. 하고 있는 시위와 집회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서 교권 추락했고 또 그로 인해서 학부모들한테 우리가 많은 영향을 받았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섯 분이 동일한 생각을 가져주신 게 교육의 당사자는 이 4개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지금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개정방안이라고 하면서 올 8월 14일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의 금지 그다음에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 소지 금지 등의 신설 이렇게 네 가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에도 학부모에 대한 견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4개의 교육의 주체에 해당하는 이분들이 상호존중을 해서 학생, 교원, 직원, 보호자가 주체가 되면 되는 거고, 지금 여섯 분이 동일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여기에 판사, 검사, 변호사, 학교폭력 담당하는 경찰인 SPO 또는 학교폭력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학부모, 생활지도 교원 모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이런 조례들을 만들면 지금처럼 이렇게 갑론을박할 이유 없고 교사는 자기의 교권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고 학부모는 자기 권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시는 학생, 교사, 학부모, 직원들이 모두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폐지하고 다시 만들면 가장 간단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 여섯 분의 진술인들께 동일한 질문을 다 똑같이 드렸고 동일한 질문에 똑같은 답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아까 제가 토론하면서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화낸 부분은 죄송한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소중한 자리였던 것 같고요.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은 어쩌면 시대적 요구로 2012년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은 1980년대도 아닙니다. 이제는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양립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저는 김영준 변호사님한테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영준 변호사님 발제문 4항 보니까, 발제문 33쪽에서 34쪽 보니까 결론으로 ‘학생의 자기결정권과 기본권 행사능력’ 이런 부분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지영준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는 미성년자인 학생에게 인권 또는 기본권의 행사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성 인권,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례 규정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하여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민법 제4조, 제807조, 형법 제9조, 아동복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반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영준 변호사님의 간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영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영준 변호사님은 이 학생인권 조례가 성 인권,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여러 가지 규정들을 도출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까 사생활의 권리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에서 명시적으로 학생이 성 인권,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는 권리는 없습니다. 제5조에 성적지향 부분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영준 변호사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요. 그것은 과잉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친권 부분 이야기를 하시고 유엔아동권리협약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헌법재판소도 자녀 교육권은 자녀의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장돼야 하는 것이지 친권이라는 것이 무제한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도 제3조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에 따른 보호자의 적절한 지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전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4선거구 이희원입니다.
아까 저도 말씀을 드리면서 흥분했던 점을 사과드리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학생인권 조례 자체의 가장 큰 문제점을 3개로 요약해 봤었는데요. 저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든 구성원들이 민주적 의사표시에 의해서 현대 시대에는 충분히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그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혹은 그들이 지켜야 될 규율들을 조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현재 시대에서는 우리는 교육을 하는 것이지 법을 다루면서 그들을 옥죄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어떤 왜곡된 권리의식으로 인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특정한 주체가 권리의식을 가지고 그게 최대의 권리 특혜자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학부모, 교원, 학생 그리고 남아있는 교직원 모두가 동일한 권리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돼야 하는데 현재는 제가 봤을 때 과도한 학생 중심의 학교가 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셋째는 그릇된 성인식과 성문화 그리고 기초학력에 대한 인식들 때문에 우리가 일부 편협한 교육을 통해서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 주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변질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되고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권리 다툼의 현장이 아니고 순수하게 교사와 학생이 조화롭게 수업을 받고 교육을 하는 그런 현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영준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영준 네, 동의합니다. 제가 학생인권옹호관 생활을 마치고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이제…….
●이희원 위원 조금만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진술인 김영준 교원의 생활지도권과 학생인권에 대한 것인데 기본적으로 생활지도권은 학생인권을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생활지도권은 오히려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만큼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이희원 위원 여미애 선생님도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여미애 네, 동의하지만 그릇된 성인식이나 동성애 조장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희원 위원 네, 의견 잘 들었고요. 저는 어쨌든 통계자료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결과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시대적 어떤 상황을 맞이하면서 학생인권 조례의 취지와 생성에 대한 과정들은 제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권에 우위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저는 충분히 봤고요. 그리고 과도한 어떤 문제들 때문에…….
(마이크 꺼짐)
정리만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또 어떤 타깃이 돼서 낙인화되는 것들은 저는 방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화로운 학교생활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배제가 되고 이런 조례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여타 필요한 학교생활의 기초 법이나 아니면 생활규범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융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립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이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교육 현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하지만 그 책임을 학생인권 조례로 돌리는 것은 우리 사회하고 어른들의 무책임한 책임 돌리기라고 생각합니다. 교권을 존중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쏟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존중받아야 될 교권, 그와 함께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의 인권입니다. 교권과 학생인권 둘 다 상호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김영준 변호사님이시죠?
●진술인 김영준 네.
●우형찬 위원 학생인권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만 적용되고 쟁점화되는 문제라고 보십니까?
●진술인 김영준 일단 학생인권 조례를 보면 2조에서 보호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후에 의무주체를 설립자, 학교장, 교직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에서만 적용되게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소지품 검사 얘기도 나왔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 생활 규정 예시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학생인권 조례가 일부만 반영이 됩니다. 가령 소지품 검사도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할 수 있고,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다섯 가지,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아홉 가지 위험한 물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 조례는 학교 현장에서만 적용되고 있고 사실은 충분히 적용되고 있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사례만 좀 끄집어내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인권 조례가 최근에 교육권 보장 요구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감대가 있고 수렴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사들의 안타까운 사건 이런 것들이 동력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생인권 조례 같은 경우 최근 5년간의 지표를 보면 서울, 광주, 전북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대구, 경북, 전남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아까 다른 예도 인용하셨는데 그걸로 결론 내리기는 매우 힘들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또 2016년도에 한 조사를 보면 학생인권 조례의 제정 지역과 비제정 지역에 따라서 직접 체벌ㆍ간접 체벌 수 그다음에 두발ㆍ복장 수에 대해서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파악한 수치상으로는 학생인권 조례로 인한 교권 침해는 인정하기 힘들고 그 개선 효과는 오히려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고 10년 동안의 성과를 무위로 돌리는 방안, 폐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찬성하지 않고, 지금 여기 학생들 대표자가 안 나왔습니다만 만약에 학생인권 조례가 폐지된다고 한다면 학생들이 느낄 감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 꺼짐)
●우형찬 위원 저도 짧게 한 30초만…….
학생인권 조례하고 우리 교권, 학교 현장을 지키는 조례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를 지켜나가는 두 날개가 학생인권과 교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시대부터 중세시대 심지어 중국 돌궐의 고문헌을 봐도 역사적으로 앞선 세대는 그 뒷세대들한테 혀를 찹니다. 지금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이야기하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의문점을 던지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산 위원 끝날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김영준 진술인님께서 통계 말씀 주셨잖아요.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디즈레일리가 거짓말에 세 가지 종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지역에서 오히려 교육 인권, 교육 침해 현황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통일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미애 진술인님, 몇 말씀 드리고 싶은데 서이초 사건 통해서 많이 공론화가 됐잖아요. 처음에 정치권에서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을 갈라치려고 하는 정치적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먹히지 않았죠. 대표적으로 교사들이 주최한 일곱 차례의 현장 집회 가면 정치인들에게 마이크 안 주잖아요. 교사 출신의 강민정 의원이라든지 제외하고 굉장히 이 사안의 본질이 흐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게 현장의 민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드러난 것은 학부모와 교사들의 어떤 갑을 관계 그리고 인격의 침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부모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학부모의 관점에서 서이초 사건 그리고 학생인권과 교권에 어떤 충돌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병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여미애 계속 논의되고 있지만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당으로 놓는 것에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학교 모두와 교육의 주체 그리고 여기 계신 교육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해야 할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학교의 사법화 또 성적 중심의 승자독식 학교의 붕괴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현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인권 조례 어느 조항에도 교사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권을 강화하고 그것을 그냥 학생의 몫으로, 학생이 책임지는 것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교육 전체가, 우리 사회 전체가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애꿎은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절대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위원 예전에 세월호 참사 있을 때 바로 즉각적인 대응이 해경 해체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컸습니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갈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의 방법이 될 수 있고 할 텐데 이게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공론화가 되고 있나요? 학운위라든지 이런 데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논의, 더 나아가서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성적지향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술인 여미애 일단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있는데도. 자기가 권위주의 시대에 처벌받아 왔고 강요받았던 시대보다 좋아졌다고 말하면서 지금 인권의 개념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굉장히 부재하고 또 선생님과 개인 간의 문제로 그냥 이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성적지향 문제에 있어서도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조장하는데 공부 모두 열심히 합니까? 아무도 공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조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마무리해 주십시오.
●진술인 여미애 그런 식의 논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강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미 박강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수지 위원 짧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이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시도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침해사례가 더 많다, 좀 아이러니하다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이 참고 있거든요. 이거를 굳이 이야기를 하고 문제를 삼고 또 학교 교장한테 이렇게 눈치 보고 불려가고 조사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이 참고 있고 그게 곪고 곪고 터지다가 지금 서울, 전북 다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술인 김지연 굉장히 동의합니다. 아예 교육을 안 합니다. 걸릴만 한 건 교육을 아예 안 해요.
●위원장 이승미 김지연 진술인님…….
채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육진경 제가 수업 지금 오후로 미뤄놓고 왔는데 교사를 이렇게 대접한다는 걸 교육위원회 와서 알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있구나, 인권옹호관의 말을 듣고 전 인권옹호관의 말만 듣는구나, 제가 너무 참담합니다.
(포스터를 들어 보이며) 지금 우리 학교 포스터 이거 붙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진술인님, 저희가…….
●진술인 육진경 교사의 말을 듣지 않는 교육위원회 너무 실망입니다. 저 그냥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5교시 수업 있거든요.
●위원장 이승미 저희가 1분씩 최종적으로 발언하실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육진경 진술인님께서 지금 시간관계상 이석을 하신다고 하니, 다음은 지영준 진술인부터 1분 정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육진경 아니 이렇게 무시하고 발언권도 안 주는데, 교사가 여러분한테 어떤 존재입니까? 교사의 말 들으려고 지금 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진술인 지영준 저보다 먼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술인 육진경 저 출장 달고 수업 다 뒤로 미루고…….
●위원장 이승미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진술인 육진경 5ㆍ6ㆍ7 안 되는 것은 내일로 미루고 왔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충분히 발언에 대한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저희가 시간적 한계가 있으니까…….
●진술인 육진경 너무 편향적이지 않습니까? 교사가 필요 없습니까? 교육에 교사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 육진경 이 정도로 대접받았으면 됐지 제가 무슨 대접을 받겠다고 여기 왔는지 너무 기가 막힙니다.
(「마무리 발언 듣지 말고 정리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끄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승미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인 육진경 교사 없이 교육 잘해 보세요.
(「수석님, 마이크 끄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승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분씩 최종적인 입장에 대한 발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지영준 지영준 변호사입니다.
●진술인 육진경 (이석하면서) 교사 필요 없이 하세요. 교육위원회 이런 거 교사들한테 다 알릴 거예요.
(웃음소리)
웃지 마세요. 웃지 마시라고요. 이게 웃을 일입니까? 교육을 얘기하는 게 웃을 일입니까? 다음 세대가 달려 있는 일이에요.
(「저희도 다 고민합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승미 지영준 진술인님 말씀 주십시오.
○진술인 지영준 지금 계속 우리가 논의하는 게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요 교권을 강화하는 것이 학생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권리 협약, 분명하게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24조1항에 따라서 구체화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제24조1항을 분명하게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우리가 자유권 규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동은 차별받지 않고 가족과 사회와 국가로부터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해 요구되는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보호받을 권리를 누가 행사하느냐, 부모하고 교사입니다, 교사. 교사가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학생인권이지 교권과 대립하는 학생인권이 아니고 교권을 강화하면 학생인권은 보호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지영준 진술인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지연 진술인님 발언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지연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여자라고 생각한다며 성별 및 성별정체성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학생의 권리라고 얘기했던 나라들이 지금 철회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홀랜드, 영국은 10대가 성별 및 성별정체성이 불일치할 때 그에 따라 성별정체성을 인정하여 성전환을 인정하는 것, 특히 성전환 시술을 도와주는 것을 이제는 법적으로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국 갔다 왔습니다. 독일도 갔다 왔고요. 수많은 곳에서 성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미 아이들이 어떤 성적지향이든 성별정체성이든 자신의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는 개입해야 되며 그리고 가풍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찬성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지하십시오. 이걸 학생의 권리라고 일방적으로 인권 조례에 적을 수는 없는 조항이 바로 모든 성적지향과 모든 성별정체성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국이 모든 성별정체성을 인정해야 된다며 교육을 한 지 10여 년 만에 아동 성전환 수가 4,000% 이상 증가하고 지금 교육 관계 법령을 바꾸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리 보고 타산지석 삼아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지연 진술인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필호 진술인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우필호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거 저희들이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교육활동이 정말 존중되고 교직원의 인권이 보장되고 또 학생인권도 같이 발전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우필호 진술인님 감사합니다.
김영준 진술인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영준 지금 교권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학계적으로는 정확히 교육권이고 교사의 직무상 권한으로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제가 옹호관으로 일할 때 직무상 권한으로서 설명을 드리면 선생님들이 그러셨어요, “교사는 인권도 없대.”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힘드시구나, 피해의식이 누적돼 있으시구나 하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고 나서 최근 서이초등학교 사태 이후에 이야기들이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동학대죄의 오남용 그다음에 학부모 민원의 과다 그리고 학생인권 조례 얘기가 조금 있어요. 조금 있는데, 현 강단에서 선생님들 이야기하는 것 중에 지금은 학생인권 조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해야 되고 아까 처음에 교육권 강화가 정당한 생활지도는 학생인권 보호를 하지만 이것이 학생인권 조례를 원인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미 김영준 진술인님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미애 진술인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여미애 학부모로서 소지품 검사를 한다고 범죄가 예방되고 학생인권을 축소한다고 교권이 사라지는 것은 끔찍한 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소수자에 대한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를 이야기한 것은 차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찬성과 반대를 얘기하셨는데 여기 있는 저의 존재를 아무도 찬성하고 반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임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혐오 표현 행위를 규제하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성애를 조장한다, 그릇된 성인식을 심어준다는 편협한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미 여미애 진술인님 감사합니다.
모두 발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충분한 발언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의견을 주신 위원님들과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의를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나오셔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기관 현장방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