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1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뜻하지 않게 운영위원장이 궐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가 운영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제가 맡겨진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방대한 서울시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자료 검토부터 감사 실시까지 바쁜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한 감사 활동을 펼친 것처럼 오늘 실시하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부터 시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 모두의 존경을 받으셨고, 11대 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시며 서울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셨던 故 박환희 위원장께서 지난 10일 새벽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故 박환희 위원장님은 특유의 미소와 따뜻함으로 동료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항상 감동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간 우리가 함께한 소중한 추억은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故 박환희 위원장님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故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을 기리며 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현경병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엄중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잘 유지하여 효율적인 시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경병 비서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강명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가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뜻하지 않게 운영위원장이 궐위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제4항에 따라 제가 운영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부족하나마 제가 맡겨진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부터 시작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방대한 서울시 사업들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자료 검토부터 감사 실시까지 바쁜 시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성실한 감사 활동을 펼친 것처럼 오늘 실시하는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에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부터 시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 모두의 존경을 받으셨고, 11대 의회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시며 서울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정말 열심히 뛰셨던 故 박환희 위원장께서 지난 10일 새벽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故 박환희 위원장님은 특유의 미소와 따뜻함으로 동료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항상 감동과 행복을 주셨습니다. 그간 우리가 함께한 소중한 추억은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故 박환희 위원장님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故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을 기리며 묵념.
(일동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현경병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부분은 엄중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잘된 부분은 잘 유지하여 효율적인 시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경병 비서실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강명 정무수석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자가 선서문을 수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비서실장 현경병.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간부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신선종 미디어콘텐츠수석은 국회의원 방문에 따른 언론대응 사유로 12시까지 이석을 요청하는 사전 양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 비서실장 현경병.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간부 이석 요청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신선종 미디어콘텐츠수석은 국회의원 방문에 따른 언론대응 사유로 12시까지 이석을 요청하는 사전 양해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
시장비서실 업무보고서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 위원님.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비서실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 지금 사업별로 투자심사받은 것이 자료 제출하셨을 때는 안 됐는데 10월 31일 투심받을 예정이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결과가 다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김경 위원 그래서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 투심받은 결과서 10건에 대해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심미경 위원님.
비서실장님께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 지금 사업별로 투자심사받은 것이 자료 제출하셨을 때는 안 됐는데 10월 31일 투심받을 예정이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결과가 다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김경 위원 그래서 그레이트 한강 관련해서 투심받은 결과서 10건에 대해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저희가 서울교통공사 관련해서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지원됐는지 금액과 내역을 작년, 올해 이렇게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호정 위원님.
○최호정 위원 11월 13일 월요일 시장님의 자세한 동선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 관련해서 시장 주재 회의라든지 논의가 어떤 것이 있었고 또 TBS와 홍보기획관 사이에 오고 갔던 TBS 관련한 문서 있으면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윈터페스타 관련해서 총감독 선임 근거라든지 관련된 기본현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문화수석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란 부위원장님.
윈터페스타 관련해서 총감독 선임 근거라든지 관련된 기본현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문화수석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란 부위원장님.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2021년 11월 12일에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서류 일체, 협약서라든가 그때 당시 추진했던 내용이라든가 관계부서 회의록이라든가 관련된 자료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미경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심미경 위원님.
2021년 11월 12일에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관련된 서류 일체, 협약서라든가 그때 당시 추진했던 내용이라든가 관계부서 회의록이라든가 관련된 자료 일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미경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올해 6월에 사단법인 어린이창작영화예술협회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승인이 났거든요. 그런데 현재 승인 나고서 뭔가 거기에 문제가 생겨서 조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진행 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로 자료 요구할, 박춘선 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로 자료 요구할, 박춘선 위원님.
○박춘선 위원 박춘선 위원입니다.
저출생 위기극복 대책 추진 관련해서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 현황 있죠? 그것하고 임신ㆍ출산 결과 그것 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김경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위기극복 대책 추진 관련해서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 현황 있죠? 그것하고 임신ㆍ출산 결과 그것 자료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정한 순서대로 김경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시장비서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에 취임하고 나서 지금 여러 국가들하고 우호도시 결연을 맺었습니다, 친선 우호도시요. 그게 지금 나라가 몇 개국, 도시가 몇 곳입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70개국입니다.
●김경 위원 70개국. 도시로 따지면 몇 개 정도 되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김경 위원 우호도시.
●비서실장 현경병 우호도시가 25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제 우호도시가 25개, 친선도시는요?
●비서실장 현경병 45곳.
●김경 위원 45곳 그래서 총 70곳 맞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김경 위원 45, 25 그래서 총 70곳?
●비서실장 현경병 네, 지금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정확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약 그 정도 된다.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 보면 분명히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은 지방의회 의결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준수하지 못하셨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진행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 특히 시의회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답변이든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 위원 서면으로 하면 안 되고요 시민들이 보고 있는 지금 가지고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내가 아직 파악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법 조항에 이렇게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은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잘못된 것 맞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어떠한 협약을 했는지 협약내용, 또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겠네요?
●비서실장 현경병 아니, 제가 오고 나서 친선 우호도시 협약내용이라든지 진행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김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오신 다음에는 모두 다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그 점을 정확한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확인하고 나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 위원 아, 계속 더 확인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할 텐데요. 관련해서 협약내용 그리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실 수는 있는 거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오 시장님께 강서에 있는 김포공항 관련해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오 시장님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10월 말에 국토부에다가 의견을 내기 전에 저희 시의회에 미리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보고를 하겠다는 약속 하나 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함께 가십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더니 “아마 국정감사 때문에 좀 바쁠 수 있다. 그래서 갈 수 있도록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대답과는 달리 혼자 그냥 갑자기 가셨단 말이죠, 아이카오(ICAO)에. 그리고 별 수확도 없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서울시의 입장이 어떻다, 국토부에다가 어떤 의견을 개진했다 하는 아무런 답변도 없으십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시정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 주고 후속조치를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알려 줘야 되는 거죠?
●비서실장 현경병 먼저 이카오, 그러니까 국제 사회에서는 아이카오라고 발음을 합니다만 이카오 방문 일정 자체가 거의 방문 직전에 급하게 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ㆍ미국 순방 일정에서 원래 계획에는 없었으나 강서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회의나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카오가 있는 몬트리올하고 방문지가 가까워서 급하게 방문 일정을 짜서 다행히 일요일인데도 이카오 의장이 만나 주겠다고 해서 만나서 강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김경 위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제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국장이 보고가 계속 안 와서,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났는데도 안 와서 기다리던 와중에 “추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말만 반복했어요. “보고를 빨리해 주십시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한 달 정도 지났겠죠. 그 정도 지나서 이제 출장 일정이 발표가 됐었고 그 바로 전날, 전날인가요 전전날인가요 그때 도시계획국장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했던 게 그런 걸 추진했던 겁니다.”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저의 입장에서는 공이야 누가 가져가든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김포공항 고도제한 때문에 정말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완화만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또 가서 그냥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하고 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저희들의 요구를 담아서 가져가셔야 되고 또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으셨거든요.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더 놀란 것은 사실 시정질문 했었을 때 오 시장님께서 그렇게 저희 주민들 앞에 그동안 공약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알고 있음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저한테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라고 새로운 것을 듣는 것처럼 저는 그런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고 저희 많은 주민들도 시정질문을 같이 시청을 했었는데 다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거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기로 하셨습니까? 이제 10월 말도 지났고 이카오에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서울시에서?
●비서실장 현경병 기본적인 내용에서 방문 직전에 강서 지역을 오세훈 시장이 방문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일반적인 의견이나 특히 강서 주민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었다고 판단은 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의 의견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제가 도시계획국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치나 진행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신 자료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경 위원 실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현경병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시간이 지금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합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다만 이제 이카오와 협의했던 내용이라는 것이 고도제한을 완화하자 이 부분에 대한 상호 간의 협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가급적 빨리하고 한국의 급한 사정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정교하고 세밀합니다, 이게 구분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담당 국장에게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 위원 그 세밀하고 정교한 부분을 사전에 “지역구 의원이 6명이나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국토부에다 제출하고 그것이 이카오에 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했고 오세훈 시장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10월 말 전에. 그런데 안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그 부분은 거듭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거의 방문 직전에 몬트리올에 이카오 본부가 있다는 걸 알고 이런 상황에서 진행됐던 겁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지금 질문을 정확히 알아듣지를 못 하고 계시네요. 몬트리올 언제 가셨습니까, 몇 월 며칠에 가셨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9월경이었는데 추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날짜도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오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9월 17일 면담을 했습니다.
●김경 위원 9월 17일이죠? 9월 17일에 그건 가신 겁니다. 9월 17일에 가셨다고요. 제가 요청한 건 10월 말까지 이카오에다가 각 나라에서 의견, 이카오에서 “이렇게 용역 결과 나왔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의견 있으면 나라에서 제출해 주세요.”라고 한 것은 10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이카오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의견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 “그 의견을 이카오에다가 주십시오. 대신에 주기 전에 우리 강서구 의원들한테 먼저 보고해서 같이 논의하고 최종안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9월 18일이고요 방문한 날짜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10월 말에 의견서 주기 전에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안 주셨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그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담당 국장이 설명, 자료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추후에 전부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시간이 지나서, 그 질문이, 지금 주신 말씀이 하나도 뭐가 맞지가 않습니다. 방문 전에 오 시장님이 우리 강서구민들을 만나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 언제 만나서 의견을 수렴했는지 제가 시정질문한 다음에 오세훈 시장님이 9월 17일에 가셨는데 그 사이에 언제 강서구민을 만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 저한테 주시고요. 내용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비서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세훈 시장님이 이번에 취임하고 나서 지금 여러 국가들하고 우호도시 결연을 맺었습니다, 친선 우호도시요. 그게 지금 나라가 몇 개국, 도시가 몇 곳입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70개국입니다.
●김경 위원 70개국. 도시로 따지면 몇 개 정도 되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김경 위원 우호도시.
●비서실장 현경병 우호도시가 25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이제 우호도시가 25개, 친선도시는요?
●비서실장 현경병 45곳.
●김경 위원 45곳 그래서 총 70곳 맞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김경 위원 45, 25 그래서 총 70곳?
●비서실장 현경병 네, 지금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정확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경 위원 약 그 정도 된다.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10호에 보면 분명히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은 지방의회 의결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준수하지 못하셨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진행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 특히 시의회와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나중에 서면답변이든 보고를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 위원 서면으로 하면 안 되고요 시민들이 보고 있는 지금 가지고 오셔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은 내가 아직 파악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법 조항에 이렇게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은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잘못된 것 맞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어떠한 협약을 했는지 협약내용, 또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거겠네요?
●비서실장 현경병 아니, 제가 오고 나서 친선 우호도시 협약내용이라든지 진행 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후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고…….
●김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 오신 다음에는 모두 다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그 점을 정확한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서 확인하고 나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 위원 아, 계속 더 확인해야 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고 다시 질문하도록 할 텐데요. 관련해서 협약내용 그리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쳤는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실 수는 있는 거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오 시장님께 강서에 있는 김포공항 관련해서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오 시장님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10월 말에 국토부에다가 의견을 내기 전에 저희 시의회에 미리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할 겁니다 하고 보고를 하겠다는 약속 하나 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함께 가십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더니 “아마 국정감사 때문에 좀 바쁠 수 있다. 그래서 갈 수 있도록은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대답과는 달리 혼자 그냥 갑자기 가셨단 말이죠, 아이카오(ICAO)에. 그리고 별 수확도 없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서울시의 입장이 어떻다, 국토부에다가 어떤 의견을 개진했다 하는 아무런 답변도 없으십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원래 시정질문을 하면 어떻게 답변을 해 주고 후속조치를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알려 줘야 되는 거죠?
●비서실장 현경병 먼저 이카오, 그러니까 국제 사회에서는 아이카오라고 발음을 합니다만 이카오 방문 일정 자체가 거의 방문 직전에 급하게 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ㆍ미국 순방 일정에서 원래 계획에는 없었으나 강서 지역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회의나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카오가 있는 몬트리올하고 방문지가 가까워서 급하게 방문 일정을 짜서 다행히 일요일인데도 이카오 의장이 만나 주겠다고 해서 만나서 강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김경 위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제가 질의하고 난 다음에 도시계획국장이 보고가 계속 안 와서,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났는데도 안 와서 기다리던 와중에 “추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추진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속 이 말만 반복했어요. “보고를 빨리해 주십시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그게 아마 한 달 정도 지났겠죠. 그 정도 지나서 이제 출장 일정이 발표가 됐었고 그 바로 전날, 전날인가요 전전날인가요 그때 도시계획국장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했던 게 그런 걸 추진했던 겁니다.”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저의 입장에서는 공이야 누가 가져가든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다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김포공항 고도제한 때문에 정말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완화만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또 가서 그냥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하고 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저희들의 요구를 담아서 가져가셔야 되고 또 어떻게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없으셨거든요.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더 놀란 것은 사실 시정질문 했었을 때 오 시장님께서 그렇게 저희 주민들 앞에 그동안 공약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알고 있음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저한테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라고 새로운 것을 듣는 것처럼 저는 그런 반응을 보고 깜짝 놀랐고 저희 많은 주민들도 시정질문을 같이 시청을 했었는데 다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어쨌든 지나간 건 다 지나간 거고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기로 하셨습니까? 이제 10월 말도 지났고 이카오에 분명히 의견을 제시했을 겁니다. 어떻게 하기로 하셨습니까, 서울시에서?
●비서실장 현경병 기본적인 내용에서 방문 직전에 강서 지역을 오세훈 시장이 방문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놓고 일반적인 의견이나 특히 강서 주민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었다고 판단은 합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의 의견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제가 도시계획국장에게 직접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치나 진행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신 자료나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경 위원 실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현경병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시간이 지금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급합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다만 이제 이카오와 협의했던 내용이라는 것이 고도제한을 완화하자 이 부분에 대한 상호 간의 협의가 있었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가급적 빨리하고 한국의 급한 사정을 충분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정교하고 세밀합니다, 이게 구분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을 제가 담당 국장에게 나중에 위원님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 위원 그 세밀하고 정교한 부분을 사전에 “지역구 의원이 6명이나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국토부에다 제출하고 그것이 이카오에 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했고 오세훈 시장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10월 말 전에. 그런데 안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그 부분은 거듭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이 거의 방문 직전에 몬트리올에 이카오 본부가 있다는 걸 알고 이런 상황에서 진행됐던 겁니다.
●김경 위원 실장님, 지금 질문을 정확히 알아듣지를 못 하고 계시네요. 몬트리올 언제 가셨습니까, 몇 월 며칠에 가셨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9월경이었는데 추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 날짜도 정확히 기억 못 하고 오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9월 17일 면담을 했습니다.
●김경 위원 9월 17일이죠? 9월 17일에 그건 가신 겁니다. 9월 17일에 가셨다고요. 제가 요청한 건 10월 말까지 이카오에다가 각 나라에서 의견, 이카오에서 “이렇게 용역 결과 나왔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의견 있으면 나라에서 제출해 주세요.”라고 한 것은 10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이카오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 의견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 “그 의견을 이카오에다가 주십시오. 대신에 주기 전에 우리 강서구 의원들한테 먼저 보고해서 같이 논의하고 최종안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9월 18일이고요 방문한 날짜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10월 말에 의견서 주기 전에 의원들하고 한번 상의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안 주셨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그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담당 국장이 설명, 자료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추후에 전부 정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시간이 지나서, 그 질문이, 지금 주신 말씀이 하나도 뭐가 맞지가 않습니다. 방문 전에 오 시장님이 우리 강서구민들을 만나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했다, 언제 만나서 의견을 수렴했는지 제가 시정질문한 다음에 오세훈 시장님이 9월 17일에 가셨는데 그 사이에 언제 강서구민을 만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 저한테 주시고요. 내용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답변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이따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수고하셨습니다.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안녕하세요?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큰일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시에서도 많이 고생을 했을 걸로 압니다. 제가 비서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의회하고 시하고 같이, 시에서는 저희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행감하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서울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어요.
실제 2019년에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서울시에서 의회의 동의 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서울시 업무협약 체결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지금 현재 올 9월까지 보면 647건을 체결하면서 저희한테 동의를 받은 협약은 단 4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643건은 동의하지 않고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지금 말씀하신 사안의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추후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647건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통한 절차가 4건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실 관계를 확인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향후에는 시의회의 논의와 특히 동의를 거치도록 오늘을 기회로 해서 더…….
●심미경 위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할 게 아니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다음에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사실은 단순히 업무협약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협약에 따른 재정이 투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많은 양의 체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서울로봇아카데미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체결이 되면서 2022년에 7억, 2023년에도 7억의 예산이, 재정이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 컨소시엄 협약 같은 경우도 올해 3억 1,600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었고요. 또 노들섬과 관련한 협약에서도 9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규정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면 조례에서 규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아니 90%가 넘게 사실은 거의 100%에 가깝게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조례가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조례를 그러면 왜 만들었어요, 이런 것을? 그렇지 않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 점에 동의합니다.
●심미경 위원 사전 동의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에 대해서 서로 의회와 협의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행감 때 한번 이렇게 지적이 되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실제 이 부분은 되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서울시가 어떤 행정을 할 때 의회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수치는. 그렇지 않을까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런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이런 협약 체결 진행과정에서 다수의 경우가 보안을 요구한다든지 시기상의 급박함 이런 차원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 부분이 진행되고 나서 그 후에 공개되고 일정한 절차가 진행되는 특성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런 특성이 10% 미만이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 6%, 그러니까 동의 받은 거는 4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300건이 넘는 건수가 이렇게 된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지방자치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어야겠죠.
●비서실장 현경병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사실 조례에 규정이 있더라도 단순한 협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재정적인 수반을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그러면 재정적인 수반을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가져온 협약서 같은 경우는 다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협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사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시에서 한번쯤은 더 인식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할게요.
노동조합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전교조나 교원단체 노조라든가 다양한 노동조합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서울시도 보니까 얼마 전에 또 교통공사가 파업을 했어요. 노조파업을 하고 또 앞으로 22일에도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굉장히 많은 적자로 인해서 재정적 감축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인력감축을 한다고 연도별 계획을 다 수립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파업도 사실은 인원 조정에 관해서 반발을 하는 파업이고 내년 2024년에도 인원감축은 하겠다 교통공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년 인원 조정을 해가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 때마다 파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고민해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노동조합 사무소가 원래는 단체규약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사무소 지원하는 것. 면적을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지 알고 계세요, 노동조합 사무소 면적?
●비서실장 현경병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원래 노동조합법에는요 최소한의 사무공간과 집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저희 단체규약에서는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말씀하신 대로라고…….
●심미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은 교통공사 노조가 이렇게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안에 내역을 보면 실제 면적도 50㎡를 다 초과하고 있고 또 이게 희한하게 각 본부 안에도 지회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문어발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대기업도 아닌데 노동조합 사무소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하고 관리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비서실장 현경병 이번 서교공 파업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성격 자체가 달라서 두 부분을 나눠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인원감축 때문에 계속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에 관련해서 노동조합 같은 경우도 원래 사무실 제공을 최소한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교통공사 노조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혹시 이런 기준이 있나요, 이렇게 많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법에서는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비서실장 현경병 이전에 이런 사무실 공간 운용 그리고 또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지원 등과 관련해서 방만하다고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진행되어 왔던 전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미경 위원 그런데 왜 그대로 이렇게 지원을 계속하고 계시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런데 지금부터 많은 부분에서 규정과 근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셨는데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 부분은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다른 MZ노조인 올바른노조 등을 포함해서 각각의 건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심미경 위원 실장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통공사가 중앙이 있고 본부가 있고 지부가 있고 차량지부가 있고 승무지부가 있는데 이 안에도 각각 지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중앙같은 경우는 신답별관의 278㎡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 50㎡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밑에 지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 부당노동행위 아니에요?
●비서실장 현경병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오늘 지적하신 만큼 더 정확하게 따져서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운영비를 얼마나 지원했나를 자료 요청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노조에도 운영비 지원하고 있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운영비를 얼마만큼 지원해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운영비 지원에도 기준이 있거든요.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규정 또 각종 근거, 상례적인 부분일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심미경 위원 노동조합에서 결산서류나 회계자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동안 그런 부분이 없었다가 올해 들어서 일정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국가 전체의 차원이고 서울시 차원도 그동안은 부재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고는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노동조합의 수입과 맞는 비율을 하게 되어 있어요.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회계서류도 보시면서 지원을 하실 것을 하셔야지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렇게 방만하게 기준도 없이 지원하는 사무실이나 또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운영비의 방만한 지원은 반드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11개의 노조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또한 굉장히 방만하게 지원을 했어요. 실제 무슨 전교조 사업 행사로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학생의 날, 어린이날 행사까지도 지원을 하고 정작 스승의 날 행사는 없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매년 비품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교육청도 이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행감의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조들이 사무소를 지원받음에 있어서 노동조합법을 어기지 않게, 위반되지 않게 하시고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도 운영비 지원 기준을 엄격히 하셔서 앞으로는 행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정리해 주시죠.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일도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시에서도 많이 고생을 했을 걸로 압니다. 제가 비서실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의회하고 시하고 같이, 시에서는 저희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같이 협력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행감하면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의회의 사전동의 없이 서울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어요.
실제 2019년에 이 조례가 발의가 돼서 서울시에서 의회의 동의 후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최근 3년간 서울시 업무협약 체결 현황을 보면 2022년부터 지금 현재 올 9월까지 보면 647건을 체결하면서 저희한테 동의를 받은 협약은 단 4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643건은 동의하지 않고 진행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지금 말씀하신 사안의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추후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647건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통한 절차가 4건밖에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실 관계를 확인하더라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향후에는 시의회의 논의와 특히 동의를 거치도록 오늘을 기회로 해서 더…….
●심미경 위원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할 게 아니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다음에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사실은 단순히 업무협약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협약에 따른 재정이 투입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실제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렇게 많은 양의 체결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서울로봇아카데미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체결이 되면서 2022년에 7억, 2023년에도 7억의 예산이, 재정이 투입이 되었고 그리고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 컨소시엄 협약 같은 경우도 올해 3억 1,600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었고요. 또 노들섬과 관련한 협약에서도 9억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규정하냐는 거예요. 이렇게 할 거면 조례에서 규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아니 90%가 넘게 사실은 거의 100%에 가깝게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조례가 유명무실한 거잖아요. 조례를 그러면 왜 만들었어요, 이런 것을? 그렇지 않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 점에 동의합니다.
●심미경 위원 사전 동의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업무에 대해서 서로 의회와 협의하고 또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행감 때 한번 이렇게 지적이 되면서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실제 이 부분은 되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서울시가 어떤 행정을 할 때 의회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수치는. 그렇지 않을까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런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이런 협약 체결 진행과정에서 다수의 경우가 보안을 요구한다든지 시기상의 급박함 이런 차원들로 인해 가지고 상당 부분이 진행되고 나서 그 후에 공개되고 일정한 절차가 진행되는 특성은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그런 특성이 10% 미만이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단 6%, 그러니까 동의 받은 거는 4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300건이 넘는 건수가 이렇게 된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은 사실 지방자치법 위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되어야겠죠.
●비서실장 현경병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사실 조례에 규정이 있더라도 단순한 협력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재정적인 수반을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심미경 위원 그러면 재정적인 수반을 하는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이 가져온 협약서 같은 경우는 다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협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사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시에서 한번쯤은 더 인식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하도록 할게요.
노동조합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사실은 전교조나 교원단체 노조라든가 다양한 노동조합들이 활동하고 있어서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서울시도 보니까 얼마 전에 또 교통공사가 파업을 했어요. 노조파업을 하고 또 앞으로 22일에도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노동조합 사무실을 지원하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굉장히 많은 적자로 인해서 재정적 감축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인력감축을 한다고 연도별 계획을 다 수립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파업도 사실은 인원 조정에 관해서 반발을 하는 파업이고 내년 2024년에도 인원감축은 하겠다 교통공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매년 인원 조정을 해가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 때마다 파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은 고민해보면서 같이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노동조합 사무소가 원래는 단체규약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사무소 지원하는 것. 면적을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지 알고 계세요, 노동조합 사무소 면적?
●비서실장 현경병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원래 노동조합법에는요 최소한의 사무공간과 집기 이런 것들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 저희 단체규약에서는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말씀하신 대로라고…….
●심미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은 교통공사 노조가 이렇게 되게 많이 되어 있는데 안에 내역을 보면 실제 면적도 50㎡를 다 초과하고 있고 또 이게 희한하게 각 본부 안에도 지회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문어발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대기업도 아닌데 노동조합 사무소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하고 관리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비서실장 현경병 이번 서교공 파업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약간 성격 자체가 달라서 두 부분을 나눠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인원감축 때문에 계속 파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에 관련해서 노동조합 같은 경우도 원래 사무실 제공을 최소한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 교통공사 노조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혹시 이런 기준이 있나요, 이렇게 많이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왜냐하면 법에서는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비서실장 현경병 이전에 이런 사무실 공간 운용 그리고 또 운영비 그리고 사업비 지원 등과 관련해서 방만하다고 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진행되어 왔던 전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미경 위원 그런데 왜 그대로 이렇게 지원을 계속하고 계시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런데 지금부터 많은 부분에서 규정과 근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셨는데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 부분은 민주노총이든 한국노총이든 다른 MZ노조인 올바른노조 등을 포함해서 각각의 건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심미경 위원 실장님, 제가 파악한 바로는 교통공사가 중앙이 있고 본부가 있고 지부가 있고 차량지부가 있고 승무지부가 있는데 이 안에도 각각 지소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중앙같은 경우는 신답별관의 278㎡를 사용하고 있어요. 원래 50㎡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밑에 지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 부당노동행위 아니에요?
●비서실장 현경병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오늘 지적하신 만큼 더 정확하게 따져서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운영비를 얼마나 지원했나를 자료 요청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노조에도 운영비 지원하고 있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운영비를 얼마만큼 지원해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운영비 지원에도 기준이 있거든요.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볼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규정 또 각종 근거, 상례적인 부분일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심미경 위원 노동조합에서 결산서류나 회계자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동안 그런 부분이 없었다가 올해 들어서 일정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국가 전체의 차원이고 서울시 차원도 그동안은 부재한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고는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노동조합의 수입과 맞는 비율을 하게 되어 있어요.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조합의 회계서류도 보시면서 지원을 하실 것을 하셔야지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이렇게 방만하게 기준도 없이 지원하는 사무실이나 또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운영비의 방만한 지원은 반드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11개의 노조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도 또한 굉장히 방만하게 지원을 했어요. 실제 무슨 전교조 사업 행사로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학생의 날, 어린이날 행사까지도 지원을 하고 정작 스승의 날 행사는 없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매년 비품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교육청도 이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행감의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조들이 사무소를 지원받음에 있어서 노동조합법을 어기지 않게, 위반되지 않게 하시고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도 운영비 지원 기준을 엄격히 하셔서 앞으로는 행감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정리해 주시죠.
●심미경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안녕하세요? 양천 출신 허훈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겠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전부 다 우리 故 박환희 위원장님에 대한 애도를 많이 표했는데 오늘 운영위 자리에 앉아 보니 박환희 위원장님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격려해 주고 우리 동료들을 챙겼던 박환희 위원장님 갑자기 가시게 돼서 슬픈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아 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또 시 집행부 간부들 서울시민을 위한 일들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오신 지 한 4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업무 파악이 많이 되셨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위원님들이 더 동의하실 것으로 봅니다만 조직 자체부터 해서 업무 내용, 정책사업들이 엄청나게 방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하루에 몇 개 과씩 업무브리핑을 받고 있습니다만 계속 진행 중이고 파악하는 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너무 많은 것 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또 오실 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파악하다가 그치고 그냥 바로 나가시는 일 없도록,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시정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인재개발원 5월에 있었던 승진역량평가 관련해서 내용 좀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수석님이 알고 계시나요?
●정무수석 강명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무수석 강명 지금 재시험 이후로 추가 진행된 부분은 저는 사후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재응시를 실시했다까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허훈 위원 물론 이게 일정이 있는 시험이니까 재시험, 재응시는 다 절차대로 치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마 행정국 소관이어서 행자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을 텐데 감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최근에 행자위에서 진행했던 인재개발원 행감이 끝나고 결과가 공개돼서, 어제 그제 이렇게 공개가 된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 결과요구서를 보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4급, 5급 승진역량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정 사설학원에서 만들어서 모의고사를 치렀던 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 행정포털에 올라온 글들 혹시 수석님 보고받으셨어요?
●정무수석 강명 행정포털 직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것…….
●허훈 위원 처음에 이 일이 있고 나서 5월 31일 행정포털에 인재개발원 담당 채용 과장이 올린 글에 보면 첫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정을 제1의 가치로 추구해야 하는 인재개발원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을 일으켜 머리 숙여 사죄 말씀드리며 특히 역량평가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논란으로 걱정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러면서 죽 설명을 해놨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전문가들이 봤을 때 과제의 친숙성은 시험 치는 직원들 입장에서 심리적인 영향은 조금 받겠지만 실제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득점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굉장히 어이없는 글을 올리셔서 그 이후에도 이 시험을 정말 힘들게 준비하고 노심초사 기다렸던 많은 직원분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재개발원에서 그냥 다시 필요한 사람들은, 그러면 성적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시 시험을 보라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감사위원회 결과보고서에도 보면 전부 다 그냥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통보, 그다음에 담당자한테 주의 이 정도로 그치는 것 같아서 징계가 너무 하나 마나 한 징계가 아닌가, 모든 보안규정을 어기고 이메일로 수신하고 업체에서 요청한 기존의 기출문제보다 3배, 4배 정도 훨씬 더 많은 148개를 전송하고 USB로 옮기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경각심 없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메일의 장기보관함 이런 데다 넣어놓고 삭제 안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메일 삭제하고 앞으로 규정 준수하세요 이 정도에 그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게 하나 마나 한 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무수석 강명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책하시는 것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감사위원회 관련한 위원님들 소견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너무 약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의견은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사건 이후로 바로 인재개발원장이 교체됐고 사후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면서 보안 부분만큼은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사후 점검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 끝나면 사후 점검을 직접 해서 한번 보고를 받고 다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 직원들의 역량평가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공정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허훈 위원 준비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이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채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무엇보다 공정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무수석 강명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질문 하나 실장님께 드릴게요.
시장비서실 업무보고 보면 마지막에 약자와의 동행 관련된 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15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했는데 약자와의 동행 내용 비서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나름대로.
●허훈 위원 시장님이 재보궐선거로 2022년에 들어오셔서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지금도 계속 잘 챙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상임위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인데요 제가 속해 있습니다. 옆에 계신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데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상임위 때 보면 항상 단장님은 의기소침해 있고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격려하고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시장님이나 아니면 비서실장님, 정무라인에서도 지난 11월 2일에 약자와의동행추진단 행정감사를 했는데요 꼭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날 지적한 게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예산도 처음에 2022년에 왔을 때는 임시 예산으로 갑자기 새로 조직을 만드는 바람에 25억, 30억 정도 책정했다가 이제 올해는 한 44억 정도 돼요. 직원도 이제 28명인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런 거예요.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그냥 선거용 아니면 보이기용 이렇게 장사만 많이 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전 정부에서도 보면 녹색성장, 혁신 이런 것들을 앞세우듯이 약자와의 동행 관련된 사업들이 30%에 해당되고 사업들도 어마하게 많고 모든 실국에 다 약자와의 동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감에서 지적한 바,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백서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백서를 100개 정도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해서 모았는데 그 백서에는 우리 서울시민 중 누구라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자영업자, 청년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약자, 우리가 챙겨야 되는, 보듬어야 되는 그런 약자뿐만 아니라 반려견 견주도 약자고 자영업자도 약자고 우리 주변의 수변공원을 걷는 시민도 약자고 모든 사업들에 다 약자를 붙여 놓고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걸 붙이면, 그냥 시민과의 동행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서실장님 지금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어느 상임위에 있는지도 지금 모르시잖아요. 예산이 40억밖에 안 돼요, 40억밖에. 그만큼 약자와의 동행 추진에 대한 의지나 챙겨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으시면 해당 사업들을 비서실이든 아니면 기조실에서든 조정을 해 가지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냥 추진단 하나만 만들어 놓고서는 기존에 있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약자와 동행하는 무슨 무슨 무슨 사업, 이름만 갖다 붙이고 그냥 약자와의 동행을 챙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비서실장 현경병 아까 상임위원회가 어디냐고 하셨을 때의 부분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주된 역할을 한다고 쳐도 다른 모든 상임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일반 시민과는 다른 약자의 정의와 기준이 적용되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약자라는 거는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디지털약자라든지 은둔 청년 또 나홀로 노인 이런 식으로 다 나눠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약자동행지수가 발표됐습니다만 내년부터, 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예산 자체가 약자와의 동행 예산이 13조여 원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네. 이런 부분들이 예산 내 약자와의 동행에 맞게 완전히 재편해서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엄수해 주시고요. 부족한 질의는 기본질의 마친 후에 추가질의 시간 5분이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겠지만 다른 상임위에서도 전부 다 우리 故 박환희 위원장님에 대한 애도를 많이 표했는데 오늘 운영위 자리에 앉아 보니 박환희 위원장님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늘 밝은 미소로 격려해 주고 우리 동료들을 챙겼던 박환희 위원장님 갑자기 가시게 돼서 슬픈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남아 있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또 시 집행부 간부들 서울시민을 위한 일들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오신 지 한 4개월 정도 되셨잖아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업무 파악이 많이 되셨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위원님들이 더 동의하실 것으로 봅니다만 조직 자체부터 해서 업무 내용, 정책사업들이 엄청나게 방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하루에 몇 개 과씩 업무브리핑을 받고 있습니다만 계속 진행 중이고 파악하는 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너무 많은 것 다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또 오실 때도 논란이 있었지만 파악하다가 그치고 그냥 바로 나가시는 일 없도록,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시정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인재개발원 5월에 있었던 승진역량평가 관련해서 내용 좀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수석님이 알고 계시나요?
●정무수석 강명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무수석 강명 지금 재시험 이후로 추가 진행된 부분은 저는 사후 보고를 받지 못했고요. 재응시를 실시했다까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허훈 위원 물론 이게 일정이 있는 시험이니까 재시험, 재응시는 다 절차대로 치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마 행정국 소관이어서 행자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했을 텐데 감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가 최근에 행자위에서 진행했던 인재개발원 행감이 끝나고 결과가 공개돼서, 어제 그제 이렇게 공개가 된 것 같아요.
감사위원회 결과요구서를 보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4급, 5급 승진역량평가를 진행함에 있어서 특정 사설학원에서 만들어서 모의고사를 치렀던 문제랑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여기 행정포털에 올라온 글들 혹시 수석님 보고받으셨어요?
●정무수석 강명 행정포털 직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것…….
●허훈 위원 처음에 이 일이 있고 나서 5월 31일 행정포털에 인재개발원 담당 채용 과장이 올린 글에 보면 첫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정을 제1의 가치로 추구해야 하는 인재개발원에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과 논란을 일으켜 머리 숙여 사죄 말씀드리며 특히 역량평가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논란으로 걱정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러면서 죽 설명을 해놨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올리신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전문가들이 봤을 때 과제의 친숙성은 시험 치는 직원들 입장에서 심리적인 영향은 조금 받겠지만 실제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역량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득점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굉장히 어이없는 글을 올리셔서 그 이후에도 이 시험을 정말 힘들게 준비하고 노심초사 기다렸던 많은 직원분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많이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인재개발원에서 그냥 다시 필요한 사람들은, 그러면 성적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시 시험을 보라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감사위원회 결과보고서에도 보면 전부 다 그냥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해당 기관의 통보, 그다음에 담당자한테 주의 이 정도로 그치는 것 같아서 징계가 너무 하나 마나 한 징계가 아닌가, 모든 보안규정을 어기고 이메일로 수신하고 업체에서 요청한 기존의 기출문제보다 3배, 4배 정도 훨씬 더 많은 148개를 전송하고 USB로 옮기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경각심 없이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메일의 장기보관함 이런 데다 넣어놓고 삭제 안 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메일 삭제하고 앞으로 규정 준수하세요 이 정도에 그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게 하나 마나 한 감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무수석 강명 행정자치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책하시는 것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감사위원회 관련한 위원님들 소견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너무 약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의견은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사건 이후로 바로 인재개발원장이 교체됐고 사후 새로운 인력이 투입되면서 보안 부분만큼은 철저히 하겠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사후 점검을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 끝나면 사후 점검을 직접 해서 한번 보고를 받고 다시 부족한 것은 없는지 또 직원들의 역량평가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공정성에 휘말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철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허훈 위원 준비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이게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 채용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무엇보다 공정을 가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무수석 강명 알겠습니다.
●허훈 위원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질문 하나 실장님께 드릴게요.
시장비서실 업무보고 보면 마지막에 약자와의 동행 관련된 사업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15페이지에 보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했는데 약자와의 동행 내용 비서실장님 알고 계시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나름대로.
●허훈 위원 시장님이 재보궐선거로 2022년에 들어오셔서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굉장히 강조하시고 지금도 계속 잘 챙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자와의동행추진단 상임위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소관하고 있는 상임위?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인데요 제가 속해 있습니다. 옆에 계신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있는데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상임위 때 보면 항상 단장님은 의기소침해 있고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격려하고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시장님이나 아니면 비서실장님, 정무라인에서도 지난 11월 2일에 약자와의동행추진단 행정감사를 했는데요 꼭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날 지적한 게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예산도 처음에 2022년에 왔을 때는 임시 예산으로 갑자기 새로 조직을 만드는 바람에 25억, 30억 정도 책정했다가 이제 올해는 한 44억 정도 돼요. 직원도 이제 28명인데,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런 거예요. 약자와의 동행에 대한 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그냥 선거용 아니면 보이기용 이렇게 장사만 많이 한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전 정부에서도 보면 녹색성장, 혁신 이런 것들을 앞세우듯이 약자와의 동행 관련된 사업들이 30%에 해당되고 사업들도 어마하게 많고 모든 실국에 다 약자와의 동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감에서 지적한 바,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백서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백서를 100개 정도 약자와의 동행 사업을 해서 모았는데 그 백서에는 우리 서울시민 중 누구라도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자영업자, 청년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본적인 약자, 우리가 챙겨야 되는, 보듬어야 되는 그런 약자뿐만 아니라 반려견 견주도 약자고 자영업자도 약자고 우리 주변의 수변공원을 걷는 시민도 약자고 모든 사업들에 다 약자를 붙여 놓고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걸 붙이면, 그냥 시민과의 동행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서실장님 지금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어느 상임위에 있는지도 지금 모르시잖아요. 예산이 40억밖에 안 돼요, 40억밖에. 그만큼 약자와의 동행 추진에 대한 의지나 챙겨야 되겠다는 각오가 있으시면 해당 사업들을 비서실이든 아니면 기조실에서든 조정을 해 가지고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그냥 추진단 하나만 만들어 놓고서는 기존에 있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약자와 동행하는 무슨 무슨 무슨 사업, 이름만 갖다 붙이고 그냥 약자와의 동행을 챙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비서실장 현경병 아까 상임위원회가 어디냐고 하셨을 때의 부분에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주된 역할을 한다고 쳐도 다른 모든 상임위에도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일반 시민과는 다른 약자의 정의와 기준이 적용되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약자라는 거는 우리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디지털약자라든지 은둔 청년 또 나홀로 노인 이런 식으로 다 나눠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약자동행지수가 발표됐습니다만 내년부터, 더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 예산 자체가 약자와의 동행 예산이 13조여 원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네. 이런 부분들이 예산 내 약자와의 동행에 맞게 완전히 재편해서 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엄수해 주시고요. 부족한 질의는 기본질의 마친 후에 추가질의 시간 5분이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주어진 시간 10분 소중하게 써야죠. 박환희 위원장님께서 원하시고 기대하는 모습은 1분 1초를 아깝게 쓰면서 귀하게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믿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주제부터 밝히는 것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좋겠죠.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함께 질의하는 건데요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로 각 부서 간의 칸막이를 초월한 일들을 비서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가 이게 주제거든요.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박유진 위원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모두 20개 사업이에요. 전체 21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20개 사업인데 총액 혹시 알고 계세요, 실장님? 20개 사업이 요구했던 비용 총액 알고 계십니까? 뭐 숫자 틀릴 수 있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현재 서울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는 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말에 즉, 예산안이 제출되기 직전에 20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3일 안으로 다 처리될 수 있도록 몰아쳐서 제출이 돼요. 심의하는데 행정자치위원회 분들이 AI가 아닌 이상 굉장히 벅차겠죠. 놀랍게도 20개 사업의 전체 총액이 5,636억이에요. 거의 5,7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초치기처럼 몰아쳐서 통과, 통과,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이제 20개 건에 대해서 행자위 모든 위원들이 다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꼼꼼히 보게 되겠지요.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만 자, 비서실장님께 요구 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아무리 각각의 개별 사안은 필요하고 훌륭한 사업일지라도 예산 확정 직전에 물경 5,700억 가까운 예산을, 행정자치위원회가 그 사업의 전담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오로지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된다는 주제만으로 “5,700억을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돌아가고 있는 이 과정은 분명히 좀 이상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그 지적의 의도나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다른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도 비슷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처리해서 진행되어 왔던 것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 듯 오늘 살고 오늘 살 듯 내일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이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만 심의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운영위원회 정도는 함께 머리 맞대고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사업은 전 부서에 걸쳐 있고 물경 5,700억 되는 예산을 1차 상임위가 아닌 다른 분들이 공유재산이라는 관점만으로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심의해야 될 위원회를 제대로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예산 확정되기 직전에서야 몰아쳐서 오는 건 분명히 과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즉, 공유재산이라는 관리 자체를 연간 단위로 계획을 잡아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공유재산관리안으로 올라올 법한 사업들은 최소한 4개월에 한 번 정도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필터링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5,7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만드는 것의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 확정 직전에 몰아치는 과정 개선돼야 됩니다. 연중 관리계획을 갖고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금 의회심의권이라는 관점을 놓고 봐서라도 공유재산관리라는 안을 따로 뚝 떼 내어서 해당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와 아무런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막판에 사업은 확정돼서 300억이 필요합니다, 500억이 필요합니다 같은 안을 올려서 통과시킨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죠. 두 번째가 공유재산관리는 연간 단위로 관리돼야 된다는 얘기였고, 세 번째는 공유재산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와 이걸 심사하는 행정자치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귀하니까 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지금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사단법인에 출연금 줄 수 있는 거 비어 있잖아요. 즉, 간단히 정리해서 얘기하면 지금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리스트에 들어 있지 않아요. 민법상 사단법인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투자출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36명 인력인데요 출연금 53억 지원돼요. 그런데 출연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요. 이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거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비서실에 요구하는 건, 그러니까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의 법인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분명히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사단법인이었으니까 그냥 사단법인으로 한다고 운영을 한다면 투자출연금이 지원돼서는 안 되는 거죠. 명백해야 됩니다. 애당초 재단법인으로 성격을 정확하게 해서 그리고 투자출연기관 같은 성격을 갖춰서 정확하게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든가 아니면 두 번째 성격으로 자원봉사센터가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25개 자치구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실제로 일은 다 누가 하냐, 25개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가 다 하죠, 시민들은 거기 가서 일을 하니까. 말하자면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느낌상 이 자원봉사센터가 25개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를 일괄로 컨트롤하면서 지시도 하고 효율적으로 사업 분배도 하고 뭔가 리딩하고 있나 보다, 이끌어 가고 있나 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원봉사센터 구조 보면 경영기획부, 경영지원팀, 기획연구팀 같은 부서가 36명 부서에 있어요. 그러면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황당한 상황에 있어요, 지금. 서울시 54억이나 되는 예산을 연간 받아 가면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시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않고 정확하게 감사 받고 있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서 출연금은 받고 있고 법인의 성격은 사단법인으로 규정돼 있고요.
이 문제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부분도 있고 추후 확인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셔서 4개월 차, 아까 말씀에도 업무 파악도 쉽지 않으실텐데요.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출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서 제대로 투자금 받아서 제대로 일을 하게 하든가, 두 번째 정확하게 권한과 책임을 갖고 25개 자치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업무와 권한을 줘서 일을 제대로 하게끔 하든가 명명백백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박유진 위원 됐습니다.
세 번째, 비서실장님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현재로서는 서울 시정을 파악하고 비서실장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출마하려면 1월 10일 전에 결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1월 10일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장님의 개인적 역량과 그리고 주변에 많은 기대도 있고 저는 실장님이 출마하시는 거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죠. 이 판단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시장님이 지셔야 될텐데요. 총선에 출마를 하신다고 해서 1월 10일에 만약에 사퇴를 하신다고 하면 이 중차대한 서울시, 아까 실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대하고 거대한 서울시 조직을, 시장님을 보필해서 이끌어야 될 책임자인 비서실장님이 오시고 업무파악하는 데 4~5개월 그리고 1~2개월 지나서 총선 출마한다고 그만두시게 된다면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인사정책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박유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추가질의 시간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추가질의 때 하시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박유진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최재란 위원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주제부터 밝히는 것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좋겠죠.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함께 질의하는 건데요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로 각 부서 간의 칸막이를 초월한 일들을 비서실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가 이게 주제거든요.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박유진 위원 내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모두 20개 사업이에요. 전체 21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20개 사업인데 총액 혹시 알고 계세요, 실장님? 20개 사업이 요구했던 비용 총액 알고 계십니까? 뭐 숫자 틀릴 수 있죠.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현재 서울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라는 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연말에 즉, 예산안이 제출되기 직전에 20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2~3일 안으로 다 처리될 수 있도록 몰아쳐서 제출이 돼요. 심의하는데 행정자치위원회 분들이 AI가 아닌 이상 굉장히 벅차겠죠. 놀랍게도 20개 사업의 전체 총액이 5,636억이에요. 거의 5,7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초치기처럼 몰아쳐서 통과, 통과,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가 들어오는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이제 20개 건에 대해서 행자위 모든 위원들이 다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해서 꼼꼼히 보게 되겠지요. 하나같이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만 자, 비서실장님께 요구 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아무리 각각의 개별 사안은 필요하고 훌륭한 사업일지라도 예산 확정 직전에 물경 5,700억 가까운 예산을, 행정자치위원회가 그 사업의 전담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오로지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된다는 주제만으로 “5,700억을 결제해 주십시오.”라고 돌아가고 있는 이 과정은 분명히 좀 이상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그 지적의 의도나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다른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는 경우에도 비슷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처리해서 진행되어 왔던 것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 듯 오늘 살고 오늘 살 듯 내일 살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
첫 번째, 이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만 심의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운영위원회 정도는 함께 머리 맞대고 이야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사업은 전 부서에 걸쳐 있고 물경 5,700억 되는 예산을 1차 상임위가 아닌 다른 분들이 공유재산이라는 관점만으로 심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심의해야 될 위원회를 제대로 늘려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예산 확정되기 직전에서야 몰아쳐서 오는 건 분명히 과정상 문제가 있습니다. 즉, 공유재산이라는 관리 자체를 연간 단위로 계획을 잡아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공유재산관리안으로 올라올 법한 사업들은 최소한 4개월에 한 번 정도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필터링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5,700억이나 되는 예산을 만드는 것의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 확정 직전에 몰아치는 과정 개선돼야 됩니다. 연중 관리계획을 갖고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금 의회심의권이라는 관점을 놓고 봐서라도 공유재산관리라는 안을 따로 뚝 떼 내어서 해당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와 아무런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막판에 사업은 확정돼서 300억이 필요합니다, 500억이 필요합니다 같은 안을 올려서 통과시킨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죠. 두 번째가 공유재산관리는 연간 단위로 관리돼야 된다는 얘기였고, 세 번째는 공유재산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와 이걸 심사하는 행정자치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이 귀하니까 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지금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규정돼 있는데요.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사단법인에 출연금 줄 수 있는 거 비어 있잖아요. 즉, 간단히 정리해서 얘기하면 지금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리스트에 들어 있지 않아요. 민법상 사단법인이에요. 그런데 서울시 투자출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36명 인력인데요 출연금 53억 지원돼요. 그런데 출연금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요. 이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거 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비서실에 요구하는 건, 그러니까 내용이 뭘까요.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의 법인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분명히 형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사단법인이었으니까 그냥 사단법인으로 한다고 운영을 한다면 투자출연금이 지원돼서는 안 되는 거죠. 명백해야 됩니다. 애당초 재단법인으로 성격을 정확하게 해서 그리고 투자출연기관 같은 성격을 갖춰서 정확하게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든가 아니면 두 번째 성격으로 자원봉사센터가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25개 자치구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실제로 일은 다 누가 하냐, 25개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가 다 하죠, 시민들은 거기 가서 일을 하니까. 말하자면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느낌상 이 자원봉사센터가 25개 자치구의 자원봉사센터를 일괄로 컨트롤하면서 지시도 하고 효율적으로 사업 분배도 하고 뭔가 리딩하고 있나 보다, 이끌어 가고 있나 보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원봉사센터 구조 보면 경영기획부, 경영지원팀, 기획연구팀 같은 부서가 36명 부서에 있어요. 그러면서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25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어떤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말 그대로 황당한 상황에 있어요, 지금. 서울시 54억이나 되는 예산을 연간 받아 가면서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지시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않고 정확하게 감사 받고 있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서 출연금은 받고 있고 법인의 성격은 사단법인으로 규정돼 있고요.
이 문제 알고 계십니까, 실장님?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지금 처음 듣는 부분도 있고 추후 확인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셔서 4개월 차, 아까 말씀에도 업무 파악도 쉽지 않으실텐데요. 서울시자원봉사센터는 지금 말씀드린 이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출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서 제대로 투자금 받아서 제대로 일을 하게 하든가, 두 번째 정확하게 권한과 책임을 갖고 25개 자치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지휘ㆍ감독할 수 있는 업무와 권한을 줘서 일을 제대로 하게끔 하든가 명명백백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박유진 위원 됐습니다.
세 번째, 비서실장님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현재로서는 서울 시정을 파악하고 비서실장 업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출마하려면 1월 10일 전에 결정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1월 10일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실장님의 개인적 역량과 그리고 주변에 많은 기대도 있고 저는 실장님이 출마하시는 거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죠. 이 판단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시장님이 지셔야 될텐데요. 총선에 출마를 하신다고 해서 1월 10일에 만약에 사퇴를 하신다고 하면 이 중차대한 서울시, 아까 실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대하고 거대한 서울시 조직을, 시장님을 보필해서 이끌어야 될 책임자인 비서실장님이 오시고 업무파악하는 데 4~5개월 그리고 1~2개월 지나서 총선 출마한다고 그만두시게 된다면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인사정책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박유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추가질의 시간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이 의견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추가질의 때 하시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박유진 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최재란 위원님.
○최재란 위원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시장비서실에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서 시장비서실의 주요기능을 보면 차질 없는 공약사업 추진, 핵심과제 수립 및 추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이승만 기념관, 송현동 부지 유력”이라는 기사가 발표됐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최재란 위원 오 시장님께서는 건립추진위를 만나셨나봐요. 그래서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기사에 같이 실렸습니다. 이 또한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최재란 위원 그런데요 그 직전입니다. 바로 이틀 전인 11월 7일에 어떤 보도자료가 있었냐면요 이건희 기증관 건립안이 예타는 통과했지만 기재부가 내년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착공 기대감에 물거품이 됐다고 문체부도 지금 발칵 뒤집히고 우리 서울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년 동안 정말 공들이고 전국에서 이건희 기증관을 유치하려고 애썼는데 우리 송현동으로 돼서 원망도 많이 듣고 서울시는 쾌재를 불렀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애써서 유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관련 예산을 기재부가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 서울시 입장에서 비상 상황 아닙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반영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이건희 기증관에 대한 법적 절차 그리고 설계 이런 부분에서 진행되어야 할 기간이 수년에 걸쳐서…….
●최재란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내년에 예산이 반영 안 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계신 겁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그렇게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재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의아했던 것은 그거예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저는 서울시가 발칵 뒤집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을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시장님께서 직접 의견을 표출하신다,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추진위 면담은 시장님 일정이 워낙 바쁘시니 아마 몇 달 전에 미리 잡혀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추진위와의 면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고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황희 의원과의 업무 협약식에서 송현동이 세계문화명소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절차가 남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계획이 그 당시에 2024년 하반기에 국제설계공모 절차에 들어가서 2027년에 완공하고 개관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것 차질 생깁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 우리 시장님이 하신 말씀만 제가 좀 볼게요. 오 시장님께서 송현동 부지는 서울공예박물관을 비롯해 경복궁, 광화문광장, 국립현대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북촌과 인사동이 인접해 있는 건립의 최적지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이번 프로젝트는 문화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통해 서울을 세계 톱5 문화ㆍ관광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 문화강국, 서울 세계 톱5 관광도시 여기 이건희 기증관에 도대체 이승만 기념관이 왜 튀어나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송현동 부지가 지금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 향후에도 이건희 기념관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최재란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런데 그 부지가…….
●최재란 위원 이게 지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승만 기념관이? 송현동에 유치한 애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부지 자체가 서울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가치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까지 했을 때 이승만 기념관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리고 또 기념사업부에서 강력한 요청에 나름대로 검토 차원이기 때문에…….
●최재란 위원 기념사업부에서 요청하면 다른 대통령들도 다 세울 겁니까? 일단 실장님, 이 얘기는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서 더하면 우리가 정책 이상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문제 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시기 전의 일일 거예요. 저는 이게 의무가 시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챙겨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에 있어서, 두 분께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수석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쪽에 보면 법령ㆍ제도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내용, 그리고 7쪽에 보면 첨부자료로 개정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셨어요.
지난 6월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돼서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석님?
●정무수석 강명 네.
●최재란 위원 이 조례의 핵심은 법이 우리 시민의 생활 및 권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과 교육감이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법령의 제ㆍ개정 건의사항을 시민들의 권리ㆍ의무 이런 게 연관이 되어 있을 테니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에 바로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6월에 발의가 됐고 그리고 지금 조례도 확인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본 조례 제54조의2를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ㆍ개정 건의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각 상임위에 보고하셨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일괄해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기조실에서 보고하고 계세요?
●정무수석 강명 네.
●최재란 위원 어떻게 이것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가 있을 때마다 보고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하실 건지 아니면 연 1회 하실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하셨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지금 내년도 사업 계획에는 충분히 들어갈 거고요. 올해 중간에 개정됐던 부분에서 일괄 올라가기 전에 기조실에서 의회에 서면 또는 상임위에 보고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임위마다 다를 텐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주택공간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책자를 만들어서 한 3년 동안 개정 건의한 내용을 이미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부터 저희는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굉장히 큰 도움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우리 각 상임위에 놓치지 마시고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무수석 강명 그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시장비서실에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서 시장비서실의 주요기능을 보면 차질 없는 공약사업 추진, 핵심과제 수립 및 추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이승만 기념관, 송현동 부지 유력”이라는 기사가 발표됐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최재란 위원 오 시장님께서는 건립추진위를 만나셨나봐요. 그래서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기사에 같이 실렸습니다. 이 또한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최재란 위원 그런데요 그 직전입니다. 바로 이틀 전인 11월 7일에 어떤 보도자료가 있었냐면요 이건희 기증관 건립안이 예타는 통과했지만 기재부가 내년 예산에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보도자료가 있었어요.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최재란 위원 그러니까 착공 기대감에 물거품이 됐다고 문체부도 지금 발칵 뒤집히고 우리 서울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년 동안 정말 공들이고 전국에서 이건희 기증관을 유치하려고 애썼는데 우리 송현동으로 돼서 원망도 많이 듣고 서울시는 쾌재를 불렀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애써서 유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관련 예산을 기재부가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것 서울시 입장에서 비상 상황 아닙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반영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부지 자체가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이건희 기증관에 대한 법적 절차 그리고 설계 이런 부분에서 진행되어야 할 기간이 수년에 걸쳐서…….
●최재란 위원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는 내년에 예산이 반영 안 되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계신 겁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그렇게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재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의아했던 것은 그거예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저는 서울시가 발칵 뒤집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승만 기념관 건립 추진을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시장님께서 직접 의견을 표출하신다,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추진위 면담은 시장님 일정이 워낙 바쁘시니 아마 몇 달 전에 미리 잡혀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추진위와의 면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고요.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황희 의원과의 업무 협약식에서 송현동이 세계문화명소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시장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실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절차가 남아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계획이 그 당시에 2024년 하반기에 국제설계공모 절차에 들어가서 2027년에 완공하고 개관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이것 차질 생깁니다.
하여튼 그때 당시에 우리 시장님이 하신 말씀만 제가 좀 볼게요. 오 시장님께서 송현동 부지는 서울공예박물관을 비롯해 경복궁, 광화문광장, 국립현대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북촌과 인사동이 인접해 있는 건립의 최적지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이번 프로젝트는 문화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전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통해 서울을 세계 톱5 문화ㆍ관광도시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이 문화강국, 서울 세계 톱5 관광도시 여기 이건희 기증관에 도대체 이승만 기념관이 왜 튀어나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송현동 부지가 지금은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 향후에도 이건희 기념관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최재란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런데 그 부지가…….
●최재란 위원 이게 지금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승만 기념관이? 송현동에 유치한 애초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부지 자체가 서울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가치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까지 했을 때 이승만 기념관이라는 우리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그리고 또 기념사업부에서 강력한 요청에 나름대로 검토 차원이기 때문에…….
●최재란 위원 기념사업부에서 요청하면 다른 대통령들도 다 세울 겁니까? 일단 실장님, 이 얘기는 여기서……. 왜냐하면 여기서 더하면 우리가 정책 이상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도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문제 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오시기 전의 일일 거예요. 저는 이게 의무가 시장님에게 있기 때문에 비서실에서 챙겨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무부시장실 업무보고에 있어서, 두 분께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수석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쪽에 보면 법령ㆍ제도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내용, 그리고 7쪽에 보면 첨부자료로 개정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셨어요.
지난 6월에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돼서 본회의에 통과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석님?
●정무수석 강명 네.
●최재란 위원 이 조례의 핵심은 법이 우리 시민의 생활 및 권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장과 교육감이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법령의 제ㆍ개정 건의사항을 시민들의 권리ㆍ의무 이런 게 연관이 되어 있을 테니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에 바로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6월에 발의가 됐고 그리고 지금 조례도 확인이 잘 되고 있습니다. 기본 조례 제54조의2를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ㆍ개정 건의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각 상임위에 보고하셨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일괄해서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기조실에서 보고하고 계세요?
●정무수석 강명 네.
●최재란 위원 어떻게 이것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가 있을 때마다 보고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분기별로 하실 건지 아니면 연 1회 하실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하셨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지금 내년도 사업 계획에는 충분히 들어갈 거고요. 올해 중간에 개정됐던 부분에서 일괄 올라가기 전에 기조실에서 의회에 서면 또는 상임위에 보고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임위마다 다를 텐데 제가 활동하고 있는 주택공간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예 책자를 만들어서 한 3년 동안 개정 건의한 내용을 이미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부터 저희는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굉장히 큰 도움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우리 각 상임위에 놓치지 마시고 바로바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무수석 강명 그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다시 한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또 서울시의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지를 받아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다는 다짐하면서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하고 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을 서울시정의 주요한 가치, 방향으로 설정하시고 또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라고 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여러 방면에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바람직한, 이 시대에 필요한 시정의 방향으로 설정하기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요한 시정의 방향이고 잘 설정하셨다는 것 하나, 긍정적인 시각이겠죠. 또 하나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질적인 내용 없이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징조라든가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도 항상 그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또 이번 행감에서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아니라 이런 정책의 방향을 잘 수립하지 못하는 홍보성 사업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약자와의추진홍보단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우려 섞인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바람직한 가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정책의 방향들이 수립되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워져야지 이것들이 자꾸만 홍보로써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를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방향으로서 시행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어떤 한 부서를 언급할 것 없이 많은 부서에서 약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심의 때 예산이 통과됐지요, 대부분 통과됐습니다. 약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시장님의 주요 정책의 방향과 아주 걸맞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 소관 위원회의 디자인정책관 사업 중에서 약자동행 디자인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총 9억 5,000 정도 예산이었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상황별 약자 디자인 설계와 구현에 4억 7,000만 원, 대상별 약자 디자인 설계와 구현에 4억 7,000만 원. 사실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니버설디자인과 좀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있는데 굳이 약자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새로운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냐고 하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 정책관에서 이것들은 다르고 새롭게 한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보겠다고 하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업의 집행된 내용들을 보니까 애초에 사업 예산심의 때 했던 내용과 좀 다르게 집행됐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됐냐. 액티브 러닝존 조성, 액티브존, 러닝 둘레길, 그러니까 어쨌든 한강변에 러너들을 위한 디자인, 러너들을 위한 사업의 대부분에 예산들이 투입된 거예요, 세 가지 사업으로. 애초에는 분명히 상황별 약자 디자인, 대상별 약자 디자인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봤더니 연관된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들, 1월 2일에 아마 신년하례회에서 비전전략수석께서 발표하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의 사례로 지하철 유휴공간을 혁신하겠다고 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자동행 디자인 사업들이 변화된 거죠, 그 사업과 결합되면서.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아니, 시장님의 정책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다. 추경에 약 40억 이상 되는 예산이 잡혀서 여의나루역에 러닝존 조성하고 한강변에 러너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됐는데 그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시장님의 정책 사업이니까. 하지만 애초에 약자동행이라고 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시장님의 정책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들 이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정무수석 강명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이병도 위원 제가 발언을 일단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기회드리겠습니다, 수석님.
그래서 약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꾸만 뭔가 이용되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시죠.
●정무수석 강명 조례상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로 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작년 디자인정책관 예산심의 때 일어났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또 사과 말씀도 드리고 관련된 부분으로 수정했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모든 것에 약자를 붙이는, 조금 전에 허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도 정책에서 다 배제를 하고 철저하게 다시 진짜 약자 중심의 사업으로 회귀시키는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서에 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여의나루역 관련해서 처음부터 그 예산은 여의나루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책정된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허훈 위원님이 강하게 질책해서 약자와의 사업이 아닌 것에 왜 약자를 붙였냐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바꿨다가 실제 집행은 또 여의나루역 개선사업에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정책 목적에 따라 바뀐 게 아니라 원래의 목적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위원님들 말씀처럼 모든 것에 약자를 붙이면 다 통과되는 것처럼 포장해서 갔던 행정의 잘못은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수석님의 말씀과 또 집행하는 해당 부서의 말씀은 다릅니다. 이게 애초에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애초 취지에 맞게 상황별 약자 디자인 구현과 또 대상별 약자 구현에 맞게 사용됐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제가 이후에 다시 한번 부서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올해 초에 신년 행사하셨습니다. 여의도에서 한강유람선 타셨죠? 자립준비청년들 약 120명 그리고 아동양육시설 청년들과 함께.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것 누가 기획하신 거예요? 이게 2023년에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시정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있는 서울시에서 마땅한 행사입니까? 아니, 이른 꼭두새벽 아침 7시, 6시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행사 누가 기획하신 거예요?
●정무수석 강명 제가 행사 기획했던 부서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월 2일로 기억을 합니다. 1월 2일 해맞이 행사로 기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유람선 탄 게 아니라. 그래서 1월 1일 해맞이 행사에 약자분들 또는 장애인분들이 오시기 혼잡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그다음 날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 기획했던 부서 부분은…….
●이병도 위원 해맞이 행사 하시는 건 하시는 건데 왜 청소년들을 이렇게 동원하냐고요?
●정무수석 강명 동원했던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시설에 있거나 그다음에 홀로 가정을 지키고 있는 청소년들…….
●이병도 위원 수석님, 동원했다고 하실 수는 없겠죠. 아침 7시에 청소년들이 나오고 싶겠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신청을 받아서…….
●이병도 위원 어쨌든 2023년에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요 시정 계획으로 잡는 서울시에서 앞으로 이런 행사는 지양해야 됩니다.
●정무수석 강명 반성하고 다시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시정의 방향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들이 시행될 때 그리고 그런 성과가 나올 때 시민들에게 공감받고 이것이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실장님, 수석님, 일단 저는 최대한 예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도 말하고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도중에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발언 기회 드리는데요. 저도 최대한 예를 지켜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답할 기회를 드리고 제가 말하는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죠.
●비서실장 현경병 그런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의 직에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한강에서 유람이나 여유롭게 즐기자는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국 곳곳에서 새해맞이를 할 때 일출 현장을 놓거나 일몰 현장을 놓거나 엄청난 인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메시지도 강하고 상징성이 강한데 향후에도 이 부분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해서 이런 기회를 맞기 어려운 청년들을 불러서 용기를 주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동행 차원의, 약자와의 동행 차원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였습니다.
●이병도 위원 메시지를 던지시고 발표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행사에 청소년들을 부르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보기에 따라서는 인권침해처럼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1월 2일 한강에…….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병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새벽 6시에, 7시에 어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지적드린 거고요. 유념해서 다음 행사를 기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다시 한번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또 서울시의회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명복을 빌며 유지를 받아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다는 다짐하면서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훈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오세훈 시장께서 취임하고 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을 서울시정의 주요한 가치, 방향으로 설정하시고 또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라고 하는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여러 방면에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바람직한, 이 시대에 필요한 시정의 방향으로 설정하기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주요한 시정의 방향이고 잘 설정하셨다는 것 하나, 긍정적인 시각이겠죠. 또 하나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질적인 내용 없이 홍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징조라든가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도 항상 그런 것들이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또 이번 행감에서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아니라 이런 정책의 방향을 잘 수립하지 못하는 홍보성 사업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약자와의추진홍보단으로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우려 섞인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바람직한 가치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정책의 방향들이 수립되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워져야지 이것들이 자꾸만 홍보로써 기울어지면 안 된다는 우려를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 방향으로서 시행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에 어떤 한 부서를 언급할 것 없이 많은 부서에서 약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예산심의 때 예산이 통과됐지요, 대부분 통과됐습니다. 약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시장님의 주요 정책의 방향과 아주 걸맞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 소관 위원회의 디자인정책관 사업 중에서 약자동행 디자인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총 9억 5,000 정도 예산이었고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상황별 약자 디자인 설계와 구현에 4억 7,000만 원, 대상별 약자 디자인 설계와 구현에 4억 7,000만 원. 사실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니버설디자인과 좀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이 있는데 굳이 약자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새로운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냐고 하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 정책관에서 이것들은 다르고 새롭게 한번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보겠다고 하는 설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하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사업의 집행된 내용들을 보니까 애초에 사업 예산심의 때 했던 내용과 좀 다르게 집행됐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됐냐. 액티브 러닝존 조성, 액티브존, 러닝 둘레길, 그러니까 어쨌든 한강변에 러너들을 위한 디자인, 러너들을 위한 사업의 대부분에 예산들이 투입된 거예요, 세 가지 사업으로. 애초에는 분명히 상황별 약자 디자인, 대상별 약자 디자인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봤더니 연관된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들, 1월 2일에 아마 신년하례회에서 비전전략수석께서 발표하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의 사례로 지하철 유휴공간을 혁신하겠다고 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 이후에 약자동행 디자인 사업들이 변화된 거죠, 그 사업과 결합되면서.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아니, 시장님의 정책사업들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다. 추경에 약 40억 이상 되는 예산이 잡혀서 여의나루역에 러닝존 조성하고 한강변에 러너들을 위한 공간이 조성됐는데 그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시장님의 정책 사업이니까. 하지만 애초에 약자동행이라고 하는 디자인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시장님의 정책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것들 이것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정무수석 강명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이병도 위원 제가 발언을 일단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기회드리겠습니다, 수석님.
그래서 약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꾸만 뭔가 이용되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석님 말씀해 주시죠.
●정무수석 강명 조례상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로 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작년 디자인정책관 예산심의 때 일어났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또 사과 말씀도 드리고 관련된 부분으로 수정했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모든 것에 약자를 붙이는, 조금 전에 허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들도 정책에서 다 배제를 하고 철저하게 다시 진짜 약자 중심의 사업으로 회귀시키는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서에 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아직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다음에 여의나루역 관련해서 처음부터 그 예산은 여의나루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책정된 것이었는데 그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허훈 위원님이 강하게 질책해서 약자와의 사업이 아닌 것에 왜 약자를 붙였냐는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바꿨다가 실제 집행은 또 여의나루역 개선사업에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정책 목적에 따라 바뀐 게 아니라 원래의 목적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위원님들 말씀처럼 모든 것에 약자를 붙이면 다 통과되는 것처럼 포장해서 갔던 행정의 잘못은 저희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수석님의 말씀과 또 집행하는 해당 부서의 말씀은 다릅니다. 이게 애초에 그런 사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애초 취지에 맞게 상황별 약자 디자인 구현과 또 대상별 약자 구현에 맞게 사용됐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고 제가 이후에 다시 한번 부서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올해 초에 신년 행사하셨습니다. 여의도에서 한강유람선 타셨죠? 자립준비청년들 약 120명 그리고 아동양육시설 청년들과 함께.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것 누가 기획하신 거예요? 이게 2023년에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시정의 주요 기조로 삼고 있는 서울시에서 마땅한 행사입니까? 아니, 이른 꼭두새벽 아침 7시, 6시에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행사 누가 기획하신 거예요?
●정무수석 강명 제가 행사 기획했던 부서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월 2일로 기억을 합니다. 1월 2일 해맞이 행사로 기획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유람선 탄 게 아니라. 그래서 1월 1일 해맞이 행사에 약자분들 또는 장애인분들이 오시기 혼잡한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그다음 날로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 기획했던 부서 부분은…….
●이병도 위원 해맞이 행사 하시는 건 하시는 건데 왜 청소년들을 이렇게 동원하냐고요?
●정무수석 강명 동원했던 건 아니고요 그 당시 시설에 있거나 그다음에 홀로 가정을 지키고 있는 청소년들…….
●이병도 위원 수석님, 동원했다고 하실 수는 없겠죠. 아침 7시에 청소년들이 나오고 싶겠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신청을 받아서…….
●이병도 위원 어쨌든 2023년에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요 시정 계획으로 잡는 서울시에서 앞으로 이런 행사는 지양해야 됩니다.
●정무수석 강명 반성하고 다시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시정의 방향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들이 시행될 때 그리고 그런 성과가 나올 때 시민들에게 공감받고 이것이 올바른 정책의 방향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실장님, 수석님, 일단 저는 최대한 예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도 말하고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도중에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발언 기회 드리는데요. 저도 최대한 예를 지켜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답할 기회를 드리고 제가 말하는 도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죠.
●비서실장 현경병 그런 점이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의 직에 있었던 거는 아니지만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 한강에서 유람이나 여유롭게 즐기자는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국 곳곳에서 새해맞이를 할 때 일출 현장을 놓거나 일몰 현장을 놓거나 엄청난 인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메시지도 강하고 상징성이 강한데 향후에도 이 부분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해서 이런 기회를 맞기 어려운 청년들을 불러서 용기를 주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동행 차원의, 약자와의 동행 차원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였습니다.
●이병도 위원 메시지를 던지시고 발표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행사에 청소년들을 부르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보기에 따라서는 인권침해처럼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 1월 2일 한강에…….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병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새벽 6시에, 7시에 어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을 지적드린 거고요. 유념해서 다음 행사를 기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우리 故 박환희 위원장님 돌아가시면서 비서실장님, 정무수석님, 직원분들 많이 애써 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두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실 관련인데요. 아마 정무수석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 회의실이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서 굉장히 예약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10월에 토론회를 했는데 예약을 하지 못해 가지고 세마홀 있잖아요 거기에 예약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립미술관 부속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게 거기 회의장에 태극기가 없어요. 태극기가 없어서 우리 지원관이 태극기를 의회에서 갖고 와 가지고 들고 뛰어다니고 그런 웃픈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음향도 질이 안 좋고 마이크도 음질이 안 좋고 그때 빔프로젝트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도 안 되더라고요. 대관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관 담당자도 안 나와 봤어요. 아니, 어떻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엉망으로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시간도 없는데 관련 부서에 알아보고 연락하고 그래서 시설물을 확보를 했거든요.
수석님, 서울시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무수석 강명 회의실을 다 점검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미술관 쪽은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 꼭 챙겨 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자,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의 일환인데요 저출생 위기극복 대책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이 있고 그리고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및 산후 우울증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도 있어요. 본 위원도 이제 저출생 특위 위원장이다보니 얼마 전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제일 먼저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산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유형 요건에 맞는 산후관리사하고의 매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충분히 고민을 하셔 가지고 도입의 추진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산후관리사 관련해서는 제대로 체계적으로 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센터라든가 그런 게 있지만 이런 것들이 민간거버넌스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 같지 않고요. 산후관리사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고, 우리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에서만 잘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민관이 같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하고 정말 깊이 생각을 하고 깊이 관찰을 하고 깊이 탐구를 해서 그래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형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앞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혹시 비서실장님 생각한 바가 있나요? 그런 거 정리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갑자기 질의를 드려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나 이게 저출생 위기극복이라고 하면 이미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서실장 현경병 지금 서울시, 특히 오세훈 시장께서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만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임신ㆍ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하는 부분 또 그다음에 고령에서의 결혼, 만혼에 이은 만산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장치를 제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 산후 처리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관행으로 있으니까 산후관리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저출산 문제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서울시민들부터 또 그다음에 여성들이 이 부분을 잘 인지를 못한다고 해서 이제는 탄생응원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향후에 임신, 출산, 보육, 육아, 교육에 이르는 나름대로 생애주기별로 저출산 대책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왜 중요하냐 통계를 보니까 이용자의 60~70%가 초산이에요, 초산. 이 초산 산모들한테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를 통해서 질 관리가 잘되면 이게 이제 첫 만남에서부터 어려움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잘 해소가 되면 다음 출산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토론회 이후 관련 부서에서 뭐 보고라든가 검토라든가 그런 거 받으신 거 없죠?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번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확인을 꼭 해 주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일단은 서비스 제공자인 산후관리사가 굉장히 작업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하고 처우 개선도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이거를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거 본 위원 대신 좀 해 주십시오. 왜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산후관리사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게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서비스의 질을 잘 작동시킬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는 현장하고 산후관리사 매칭이 산모들하고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아이 낳는 데, 아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질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그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서울시가 거기까지 진척이 되어야 된다, 낳는 거에 집중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관에서만 잘 하려고 해서는 작동이 잘 안 됩니다. 민간에서도 훌륭한 전문 단체들이 많고요. 그런 데 정말 질 좋은 단체들하고, 민관거버넌스가 뭡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말 똑 부러지는 정책, 본 위원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만 할 게 아니고 자꾸 찾아보고 필요하면 전수 조사도 해 보고 필요하면 연구도 해 보고 연구에서 그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동도 해 보고요.
딱 9초 남았는데요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여성가족정책실에 꼭 전달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던 부분 꼭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현경병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의에 하시죠.
●김경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네, 하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두가지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실 관련인데요. 아마 정무수석님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회에 회의실이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서 굉장히 예약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10월에 토론회를 했는데 예약을 하지 못해 가지고 세마홀 있잖아요 거기에 예약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립미술관 부속공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게 거기 회의장에 태극기가 없어요. 태극기가 없어서 우리 지원관이 태극기를 의회에서 갖고 와 가지고 들고 뛰어다니고 그런 웃픈 상황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 좀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음향도 질이 안 좋고 마이크도 음질이 안 좋고 그때 빔프로젝트도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도 안 되더라고요. 대관을 했잖아요 그런데 대관 담당자도 안 나와 봤어요. 아니, 어떻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엉망으로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시간도 없는데 관련 부서에 알아보고 연락하고 그래서 시설물을 확보를 했거든요.
수석님, 서울시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무수석 강명 회의실을 다 점검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미술관 쪽은 미처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 꼭 챙겨 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자, 그리고 주요 업무보고의 일환인데요 저출생 위기극복 대책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출생 관련해서 우리가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이 있고 그리고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및 산후 우울증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도 있어요. 본 위원도 이제 저출생 특위 위원장이다보니 얼마 전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토론회를 했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제일 먼저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다시 한번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산모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 유형 요건에 맞는 산후관리사하고의 매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충분히 고민을 하셔 가지고 도입의 추진 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산후관리사 관련해서는 제대로 체계적으로 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센터라든가 그런 게 있지만 이런 것들이 민간거버넌스라든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 같지 않고요. 산후관리사의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제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고, 우리가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에서만 잘 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민관이 같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하고 정말 깊이 생각을 하고 깊이 관찰을 하고 깊이 탐구를 해서 그래도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형에서 조금 더 선도적으로 앞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혹시 비서실장님 생각한 바가 있나요? 그런 거 정리 말씀 좀 해 주세요. 제가 갑자기 질의를 드려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나 이게 저출생 위기극복이라고 하면 이미 충분히 생각을 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서실장 현경병 지금 서울시, 특히 오세훈 시장께서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만 저출생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단 임신ㆍ출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활동을 하는 부분 또 그다음에 고령에서의 결혼, 만혼에 이은 만산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장치를 제도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는 과정에서 다른 나라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한국에서 산후 처리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관행으로 있으니까 산후관리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기본적인 저출산 문제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서울시민들부터 또 그다음에 여성들이 이 부분을 잘 인지를 못한다고 해서 이제는 탄생응원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향후에 임신, 출산, 보육, 육아, 교육에 이르는 나름대로 생애주기별로 저출산 대책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가 왜 중요하냐 통계를 보니까 이용자의 60~70%가 초산이에요, 초산. 이 초산 산모들한테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를 통해서 질 관리가 잘되면 이게 이제 첫 만남에서부터 어려움이 해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잘 해소가 되면 다음 출산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토론회 이후 관련 부서에서 뭐 보고라든가 검토라든가 그런 거 받으신 거 없죠?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이번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확인을 꼭 해 주시고 저한테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일단은 서비스 제공자인 산후관리사가 굉장히 작업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하고 처우 개선도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이거를 전수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거 본 위원 대신 좀 해 주십시오. 왜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잖아요.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산후관리사의 전문성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게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서비스의 질을 잘 작동시킬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그때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는 현장하고 산후관리사 매칭이 산모들하고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아이 낳는 데, 아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질 좋은 부모가 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그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서울시가 거기까지 진척이 되어야 된다, 낳는 거에 집중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울시가 관에서만 잘 하려고 해서는 작동이 잘 안 됩니다. 민간에서도 훌륭한 전문 단체들이 많고요. 그런 데 정말 질 좋은 단체들하고, 민관거버넌스가 뭡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 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말 똑 부러지는 정책, 본 위원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만 할 게 아니고 자꾸 찾아보고 필요하면 전수 조사도 해 보고 필요하면 연구도 해 보고 연구에서 그칠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동도 해 보고요.
딱 9초 남았는데요 비서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여성가족정책실에 꼭 전달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던 부분 꼭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현경병 네, 알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시간이 없으니까 추가질의에 하시죠.
●김경 위원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네, 하세요.
○김경 위원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가 오전에 비서실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왜 아직 자료 안 주십니까? 이게 지금 오 시장께서 직접 기자설명회 한 10건에 대한 대형프로젝트들이 있고 그레이트 한강만 해도 지금 40건인데요 그거 투심 결과가 조건부로 나온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이거 안 주시면 예산 다 통과 못 시켜 드립니다. 왜 이거 자료 안 주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요. 이게 주시는 게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실국이 다 쫙 분산되어 있거든요. 금방 주실 수 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언제 주실 거예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것 오늘…….
●김경 위원 오늘? 지금 바로 주십시오.
●비서실장 현경병 하는 중에 말씀하셨던 겁니까?
●김경 위원 네, 지금 바로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청…….
●비서실장 현경병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요. 이게 주시는 게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실국이 다 쫙 분산되어 있거든요. 금방 주실 수 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언제 주실 거예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것 오늘…….
●김경 위원 오늘? 지금 바로 주십시오.
●비서실장 현경병 하는 중에 말씀하셨던 겁니까?
●김경 위원 네, 지금 바로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청…….
○이병도 위원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하철 유휴공간 혁신 프로젝트 방침서, 계획서 포함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년 해맞이 행사 기획서, 참석 대상들, 내용들 이런 것들 포함된 계획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 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박환희 위원장님의 애도를 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메타버스 서울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의원님들이 다 이 사업에 대한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의원, 최진혁 의원, 우리 국힘의 이성배 의원님, 의장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도 하고 이소라 의원님은 또 시정질문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이용실적 저조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미비하다, 대책 마련하라 했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셨어요?
●비서실장 현경병 이 부분은 그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지적을 받고 나서 담당자들로부터 실무직원까지 제가 직접 다 만나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이 워낙 기술적인 부분에서 고도성이 있고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실무진들에서 많이 호소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긴 합니다만 지금 운영실적을 1단계에서 보면 마이룸, 서울광장, 시장실 등 14개 서비스 구축, 이용률은 마이룸이 34%, 서울시청이 16%, 서울광장이 16% 순으로 방문객 수 보면 서울시민 누적 숫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1만 4,935건의 방문자 수는 서울시민 전체의 1.57% 수준으로 월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민 전체가 1%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문자 수도 보니 민원상담 건수도 10개월간 총 365건으로 그중 테스트 이용이 절반 이상이고, 물론 사업 초기의 절대적인 비교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120다산콜재단의 같은 기간 상담 건수 총 540건에 비하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채널로서는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서울 사업이 세계 도시 최초로 플랫폼에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이해할 수 있으나 시민들의 메타버스 활용이 저조한 것을 계속 누적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또한 의원님들의 각각 지적에도 나와 있지만 디지털 약자들의 이용 여부, 이용자 수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디지털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보면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시민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만 되어 있고 여기서 봐도 서비스 용량이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만족도 조사는 거의 사용자, 서비스를 받아 본 사람들에게만 했는데 일반적인 대상의 시민들 만족도 조사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시민 대상 인지도와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수반되어야지 골고루 이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적 약자 계속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디지털 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활성화 계획이, 특히 중장기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관련해서 자전거도 보니까 이용자 수가 따릉이도 거의 40대가 70% 되고 60대 이상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접근성 때문이에요. 결제수단, 접근성 때문에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고령화가 되는데 60대 이상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도 내놓으셨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아직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기관이라 이것을 왜 못 하는지 물어보니 예산 자체를 편성 못 하고 이번에 잘렸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빨리 전환하려고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예산은 사실 편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사회적 약자 여러 가지 광범위하지만 우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계속 개선해가지 않으면 공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먼저 메타버스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도시에 비교해서도 어느 도시보다도 서울이 온라인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동영상으로 해서 가장 친화적으로 만들려고 메타버스를 도입했는데 그런데 이게 도입과정에 워낙 초기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고 시범적이고 선도적인 차원에서 겪고 있는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경숙 위원 사업을 더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 중론입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문자 수 자체도 저조하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일반조사 부분은 아직은 크게 의미 있다고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약자에 대한 부분은 메타버스와 상관없이 고령자들이 향후에 단순한 햄버거집을 가든 식당을 가든 다 겪고 있는 일이라서 교육을 통한 또 그리고 여러 센터 설치를 통해서 진행하면서 이 부분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숙 위원 거기까지만 듣고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서울 사업은 실제 서비스 제공 후 저조한 이용실적을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사업 진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시민이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 유지를 위해 계속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걱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 사업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구축된 이상 신규로 기술투자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에 포커스를 두어야 할 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2024년 예산에 따르면 이러한 현 상황을 좀 반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서비스 구축 비용들은 보류를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구축된 서비스의 유지관리 비용만을 구축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메타버스가 일상화된 미래를 예측해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 서비스 시장에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사업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늘릴지,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의원님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초기에 방문자나 이용자의 저조함이라든지 사실…….
●이경숙 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 벌써 202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1년의 이런 실적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라고 무조건 실적률이 낮아서 앞으로 더 기대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완성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해마다 완성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투입된 예산만큼 실적도, 만족도도 높아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수석 강명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의회의 지적과 위원님의 지적이 거의 100%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렌드상 메타라는 부분이 코로나 등 어쨌든 지나갔다고 보고요. 오늘 보도됐던 것처럼 배달앱을 만들어서 지원하면 싸질 거라는 이 논리가 깨진 것처럼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의 지적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돌아보고 내년에 이 부분들이 원판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지보수 내용은 굉장히 더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챙겨보고 아픈 손가락이지만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과감하게 결단해서 그 추가적인 계획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희 위원장님의 애도를 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메타버스 서울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의원님들이 다 이 사업에 대한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서도 계속 여기에 대해서 의회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임종국 의원, 최진혁 의원, 우리 국힘의 이성배 의원님, 의장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도 하고 이소라 의원님은 또 시정질문에서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이용실적 저조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미비하다, 대책 마련하라 했는데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셨어요?
●비서실장 현경병 이 부분은 그때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 지적을 받고 나서 담당자들로부터 실무직원까지 제가 직접 다 만나서 이 부분을 짚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만, 다만 이 부분이 워낙 기술적인 부분에서 고도성이 있고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실무진들에서 많이 호소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긴 합니다만 지금 운영실적을 1단계에서 보면 마이룸, 서울광장, 시장실 등 14개 서비스 구축, 이용률은 마이룸이 34%, 서울시청이 16%, 서울광장이 16% 순으로 방문객 수 보면 서울시민 누적 숫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1만 4,935건의 방문자 수는 서울시민 전체의 1.57% 수준으로 월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민 전체가 1%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방문자 수도 보니 민원상담 건수도 10개월간 총 365건으로 그중 테스트 이용이 절반 이상이고, 물론 사업 초기의 절대적인 비교에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지만 120다산콜재단의 같은 기간 상담 건수 총 540건에 비하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채널로서는 효과가 굉장히 미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서울 사업이 세계 도시 최초로 플랫폼에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취지를 이해할 수 있으나 시민들의 메타버스 활용이 저조한 것을 계속 누적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도 또한 의원님들의 각각 지적에도 나와 있지만 디지털 약자들의 이용 여부, 이용자 수만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디지털 약자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도 보면 메타버스에 관심이 있는 시민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만 되어 있고 여기서 봐도 서비스 용량이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지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만족도 조사는 거의 사용자, 서비스를 받아 본 사람들에게만 했는데 일반적인 대상의 시민들 만족도 조사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시민 대상 인지도와 사업추진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수반되어야지 골고루 이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회적 약자 계속 이야기하시고 그런데 디지털 약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활성화 계획이, 특히 중장기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관련해서 자전거도 보니까 이용자 수가 따릉이도 거의 40대가 70% 되고 60대 이상은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접근성 때문이에요. 결제수단, 접근성 때문에 시스템이 변하지 않으면 앞으로 고령화가 되는데 60대 이상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도 내놓으셨지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아직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시설공단이 운영하는 기관이라 이것을 왜 못 하는지 물어보니 예산 자체를 편성 못 하고 이번에 잘렸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빨리 전환하려고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못 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예산은 사실 편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사회적 약자 여러 가지 광범위하지만 우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계속 개선해가지 않으면 공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먼저 메타버스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도시에 비교해서도 어느 도시보다도 서울이 온라인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민들한테 동영상으로 해서 가장 친화적으로 만들려고 메타버스를 도입했는데 그런데 이게 도입과정에 워낙 초기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고 시범적이고 선도적인 차원에서 겪고 있는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경숙 위원 사업을 더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 중론입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문자 수 자체도 저조하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일반조사 부분은 아직은 크게 의미 있다고 볼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약자에 대한 부분은 메타버스와 상관없이 고령자들이 향후에 단순한 햄버거집을 가든 식당을 가든 다 겪고 있는 일이라서 교육을 통한 또 그리고 여러 센터 설치를 통해서 진행하면서 이 부분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경숙 위원 거기까지만 듣고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서울 사업은 실제 서비스 제공 후 저조한 이용실적을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차례 사업 진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또 메타버스 서울 추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의회에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시민이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 유지를 위해 계속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걱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메타버스 사업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구축된 이상 신규로 기술투자를 늘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에 포커스를 두어야 할 때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2024년 예산에 따르면 이러한 현 상황을 좀 반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서비스 구축 비용들은 보류를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구축된 서비스의 유지관리 비용만을 구축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메타버스가 일상화된 미래를 예측해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간 서비스 시장에서도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사업 분야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도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지 여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늘릴지,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의원님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초기에 방문자나 이용자의 저조함이라든지 사실…….
●이경숙 위원 아니 아니, 실장님 벌써 202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1년의 이런 실적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기라고 무조건 실적률이 낮아서 앞으로 더 기대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완성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해마다 완성도가 높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투입된 예산만큼 실적도, 만족도도 높아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무수석 강명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의회의 지적과 위원님의 지적이 거의 100%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렌드상 메타라는 부분이 코로나 등 어쨌든 지나갔다고 보고요. 오늘 보도됐던 것처럼 배달앱을 만들어서 지원하면 싸질 거라는 이 논리가 깨진 것처럼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회의 지적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돌아보고 내년에 이 부분들이 원판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지보수 내용은 굉장히 더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챙겨보고 아픈 손가락이지만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과감하게 결단해서 그 추가적인 계획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입니다.
참으로 비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직원들 건강증진이랄지 화합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서 체육문화행사 진행하고 있죠. 실장님, 내용 알고 계시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김규남 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문화행사?
●비서실장 현경병 건강증진과 또 그다음으로…….
●김규남 위원 화합ㆍ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서 체육문화행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 체육문화행사. 어떻게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지금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기 때문에 실국별로 일선 공무원들, 그러니까 9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오찬이든 만찬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대화의 시간과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부분은 실국별로 해서 각자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실장님, 오세훈 시장님 시정 들어서 어쨌든 직원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 또 직원 체육대회도 연간 2회 상하반기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 체육대회를 실시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실까요? 그 근거는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에 맞는 스포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근거해서 직원 체육문화행사를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코로나19 때문에 그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지난해하고 올해 상반기 모두 체육문화행사 관련된 예산 편성, 집행하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업부서인 서울시 인력개발과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2023 추계 직장스포츠문화행사 추진계획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거기 체육행사 운영지침 복무규정이 있는데 복무규정에 조퇴 등 개인 연가 사용해서 체육문화행사 진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근거는 뭘까요, 실장님? 체육문화행사를 직원 소통을 위해서 각 실국별로 하는데 조퇴를 하거나 개인 연가를 사용해라 이렇게 서울시 인력개발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 부분은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작년 10월에 지자체 복무 관계자가 행안부 신문고에 그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직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논란이 많다, 이것을 직원 휴가를 사용해야 될지 아니면 휴가 사용 없이 할지.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2005년에 그런 답변을 낸 게 있습니다. 평일 체육행사 자제하고 일과시간 이후에 실시해라 이런 공문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이번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침을 근거로 해서 올해 추계부터는 개인 연차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화면, 그림1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확대를 좀 해 주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직원 자유게시판에 10월 10일 인력개발과 공문 배포 후에 관련 게시물이 52개가 올라왔고요 댓글 286개가 달렸습니다. 조회 수는 약 10만 건에 이르고요.
댓글을 읽어드리면 “이런 행사 좀 없애주면 안 되나요.”, “체육대회를 꼭 해야 단합이 되나요.”, “제발 파토.” 이런 내용도 있고 “여태까지 체육행사를 좋아했는데 내 연차 쓰고는 나도 절대 안 해.” 이런 굉장히 불만 섞인 직원분들의 글이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저는 지금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워라밸이라든지 여가 시간 활용을 중히 여기고 있고 또 직장에서도 연차 부분에 대해서 워낙 소중한 본인의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전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꼭 연차를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순히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고 신문고 답변에 의해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10월 27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직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연차를 사용한 현황이 있으면 제출을 해라. 그런데 인력개발과에서는 체육대회로 인한 개인 연차 현황 확인불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인력개발과에서 공문으로 개인 연차를 쓰라고 했는데 관리조차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장님?
그래서 복무규정상 평일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금지 규정도 없고 또 하나 문제는 연가처리를 했을 때 체육행사를 하다가 다치거나 이러면 공상처리가 어렵습니다. 공무상 재해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가 사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참여도 독려를 하고 연가 사용하는 지침 자체는 안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서실장 현경병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요즘 부서 회식조차도 원하지 않는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억지성이 있는 체육대회는 그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이 부분 꼭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무수석님도 공감하시죠?
●정무수석 강명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규남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이 안전요원으로 차출된 현황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최근 3년간 469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109명 정도까지도 차출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료 그림2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특정 구청의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시면 “공무원 차출 과로로 누가 죽어야지 끝나나”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 요지는 지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에 공무원 차출이 굉장히 많아졌다, 안전요원으로. 물론 당연히 안전 관련해서 많이 나오셔서 관리를 하셔야겠지만 실질적인 주 업무가 안전 관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2022년 이후에 차출이 굉장히 많아졌고 특히 외부직원 용역으로도 안전 용역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69건 중에서 몇 건이 그런 외부직원이 투입된 용역인지 확인을 해 봤더니 13건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공무원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인 안전요원이 투입될 수 있게 조금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사실 그동안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공무원들이 동원하기 편한 점, 편의성 문제 그리고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이라든지 역량이 단연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용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서울이 3,000만 관광 시대를 준비하고 문화 행사 그리고 마이스(MICE)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에 걸맞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게 맞지 않냐고 보고, 그 부분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행사, 축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하고 전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된 예산 확보라든지 인력 양성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비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직원들 건강증진이랄지 화합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서 체육문화행사 진행하고 있죠. 실장님, 내용 알고 계시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김규남 위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문화행사?
●비서실장 현경병 건강증진과 또 그다음으로…….
●김규남 위원 화합ㆍ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서 체육문화행사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 체육문화행사. 어떻게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지금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두기 때문에 실국별로 일선 공무원들, 그러니까 9급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으로 오찬이든 만찬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대화의 시간과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 부분은 실국별로 해서 각자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실장님, 오세훈 시장님 시정 들어서 어쨌든 직원분들과 소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 많이 해 주시고 계시고 또 직원 체육대회도 연간 2회 상하반기 나눠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 체육대회를 실시하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실까요? 그 근거는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2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에 맞는 스포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근거해서 직원 체육문화행사를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코로나19 때문에 그때를 제외하고 나서는 지난해하고 올해 상반기 모두 체육문화행사 관련된 예산 편성, 집행하고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업부서인 서울시 인력개발과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2023 추계 직장스포츠문화행사 추진계획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거기 체육행사 운영지침 복무규정이 있는데 복무규정에 조퇴 등 개인 연가 사용해서 체육문화행사 진행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근거는 뭘까요, 실장님? 체육문화행사를 직원 소통을 위해서 각 실국별로 하는데 조퇴를 하거나 개인 연가를 사용해라 이렇게 서울시 인력개발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비서실장 현경병 그 부분은 지금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작년 10월에 지자체 복무 관계자가 행안부 신문고에 그 사항을 질의했습니다. 직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논란이 많다, 이것을 직원 휴가를 사용해야 될지 아니면 휴가 사용 없이 할지.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2005년에 그런 답변을 낸 게 있습니다. 평일 체육행사 자제하고 일과시간 이후에 실시해라 이런 공문이 있는데 그것을 근거로 이번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지침을 근거로 해서 올해 추계부터는 개인 연차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한번 화면, 그림1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급하게 준비하느라고 확대를 좀 해 주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직원 자유게시판에 10월 10일 인력개발과 공문 배포 후에 관련 게시물이 52개가 올라왔고요 댓글 286개가 달렸습니다. 조회 수는 약 10만 건에 이르고요.
댓글을 읽어드리면 “이런 행사 좀 없애주면 안 되나요.”, “체육대회를 꼭 해야 단합이 되나요.”, “제발 파토.” 이런 내용도 있고 “여태까지 체육행사를 좋아했는데 내 연차 쓰고는 나도 절대 안 해.” 이런 굉장히 불만 섞인 직원분들의 글이 폭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저는 지금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본인의 워라밸이라든지 여가 시간 활용을 중히 여기고 있고 또 직장에서도 연차 부분에 대해서 워낙 소중한 본인의 시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전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꼭 연차를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단순히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고 신문고 답변에 의해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10월 27일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직원 체육대회 관련해서 연차를 사용한 현황이 있으면 제출을 해라. 그런데 인력개발과에서는 체육대회로 인한 개인 연차 현황 확인불가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인력개발과에서 공문으로 개인 연차를 쓰라고 했는데 관리조차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장님?
그래서 복무규정상 평일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금지 규정도 없고 또 하나 문제는 연가처리를 했을 때 체육행사를 하다가 다치거나 이러면 공상처리가 어렵습니다. 공무상 재해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가 사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체육대회를 할 수 있게끔 참여도 독려를 하고 연가 사용하는 지침 자체는 안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서실장 현경병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요즘 부서 회식조차도 원하지 않는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억지성이 있는 체육대회는 그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이 부분 꼭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무수석님도 공감하시죠?
●정무수석 강명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규남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무원이 안전요원으로 차출된 현황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최근 3년간 469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109명 정도까지도 차출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료 그림2를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특정 구청의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시면 “공무원 차출 과로로 누가 죽어야지 끝나나” 이런 식으로 올라왔고, 요지는 지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에 공무원 차출이 굉장히 많아졌다, 안전요원으로. 물론 당연히 안전 관련해서 많이 나오셔서 관리를 하셔야겠지만 실질적인 주 업무가 안전 관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2022년 이후에 차출이 굉장히 많아졌고 특히 외부직원 용역으로도 안전 용역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69건 중에서 몇 건이 그런 외부직원이 투입된 용역인지 확인을 해 봤더니 13건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산의 문제도 있겠지만 공무원분들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인 안전요원이 투입될 수 있게 조금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사실 그동안 어떤 행사가 있었을 때 공무원들이 동원하기 편한 점, 편의성 문제 그리고 현장에서의 대응능력이라든지 역량이 단연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용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서울이 3,000만 관광 시대를 준비하고 문화 행사 그리고 마이스(MICE)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에 걸맞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게 맞지 않냐고 보고, 그 부분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꼭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행사, 축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분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게 하고 전문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된 예산 확보라든지 인력 양성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 아침에 요청 드린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냥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요일 13일에 우리 박환희 위원장 영결식이 1층 로비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시장님께서는 오전 오시기 전하고 끝나고 나서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실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그전에 주요 실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했고 그 이후에, 정확한 거는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기억에 의존하는 겁니다마는 그 이후에 바로 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제 짐작으로 메가시티 관련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되면 바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날 영결식에 교육감하고 서울시장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조금 일찍 오셔서 계셨고 영결식이 끝난 다음에도 위에까지 같이 올라오셔서 다 둘러보시고 본회의장도 가시고 장례차가 가는 걸 끝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가장 늦게 오셔서 영결식만 끝나고 그냥 총총 떠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함께하려는 마음이 시장님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시장님을 보필하면서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 조금 그 약속을, 한 10분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지켜 주고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이 서울 시정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전합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영구차가 떠날 때까지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말로 한번 그래도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가 있었던 그날 저녁에 서울시 공식행사가 있어서 10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하셔 가지고 두 시간여 머물고 또 떠나면서 올 때처럼 또 한 번 더 고인의 영정을 향해서 참배를 하면서 많이 우시고 가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을지 기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을지 기간 동안 서울시 직장외국어 수업을 비대면 화상 강의로 시행한 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매년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외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최호정 위원 그런데 이번 을지훈련 기간에 계속해서 직장외국어 수업이 실시되었다고 직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을지연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한미동맹 차원에서 안보력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되는 훈련입니다. 과거 팀 스피릿이라고 한미가 서로 협력해서 하는 그 이름에서 시대의 전환에 맞춰서 을지훈련을 주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러한 을지훈련 기간에 아침 7시 반부터 외국어 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직원들은 다들 화상으로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불편했겠죠, 을지연습 기간인데. 이러한 을지연습 기간에 직장외국어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 게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이런 각도에서도 한번 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을지훈련은 기본적으로 군사훈련이고 한미 간의 연합 합동훈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도 안보 차원에서 안보 관련 회의나 세미나나 상황실에서의 훈련 그리고 민방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반복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인 시청사 내부에서의 일상적인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그 일환에서 되었지 않냐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의 비판적 지적에 대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내년 을지훈련 때는 가능하면 하루 정도니까 휴강해서 직원들이 을지훈련의 의미를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연대보증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3년까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금융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과 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훈련경비 반납을 위해서 연대보증인 두 명 이상을 두게 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도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보다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을 좀 보호했으면 하는데 의견 주십시오.
●비서실장 현경병 연대보증인제도는 외국에 있지도 않은 제도일 뿐더러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신용금융에서 저해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없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직종보다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신용도가 높은 게 공무원인데 특히 국외훈련을 갔다 온 대상자들의 경우 이런 경비 반납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존재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다면 제가 볼 때 수정해 고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바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최호정 위원 지금 서울시가 그러고 있으니까 꼭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13일에 우리 박환희 위원장 영결식이 1층 로비에서 있었습니다. 그날 시장님께서는 오전 오시기 전하고 끝나고 나서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실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그전에 주요 실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했고 그 이후에, 정확한 거는 제가 더 확인해 봐야 되는데 지금 기억에 의존하는 겁니다마는 그 이후에 바로 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제 짐작으로 메가시티 관련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되면 바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날 영결식에 교육감하고 서울시장이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조금 일찍 오셔서 계셨고 영결식이 끝난 다음에도 위에까지 같이 올라오셔서 다 둘러보시고 본회의장도 가시고 장례차가 가는 걸 끝까지 보고 계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가장 늦게 오셔서 영결식만 끝나고 그냥 총총 떠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함께하려는 마음이 시장님을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시장님을 보필하면서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 조금 그 약속을, 한 10분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끝까지 이렇게 지켜 주고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이 서울 시정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전합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영구차가 떠날 때까지 저는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이런 말로 한번 그래도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전달 드리고 싶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가 있었던 그날 저녁에 서울시 공식행사가 있어서 10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하셔 가지고 두 시간여 머물고 또 떠나면서 올 때처럼 또 한 번 더 고인의 영정을 향해서 참배를 하면서 많이 우시고 가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을지 기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을지 기간 동안 서울시 직장외국어 수업을 비대면 화상 강의로 시행한 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매년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장외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최호정 위원 그런데 이번 을지훈련 기간에 계속해서 직장외국어 수업이 실시되었다고 직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을지연습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한미동맹 차원에서 안보력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 되는 훈련입니다. 과거 팀 스피릿이라고 한미가 서로 협력해서 하는 그 이름에서 시대의 전환에 맞춰서 을지훈련을 주축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러한 을지훈련 기간에 아침 7시 반부터 외국어 수업이 진행되었는데요 직원들은 다들 화상으로 수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불편했겠죠, 을지연습 기간인데. 이러한 을지연습 기간에 직장외국어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 게 제대로 된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이런 각도에서도 한번 봐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을지훈련은 기본적으로 군사훈련이고 한미 간의 연합 합동훈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서울시도 안보 차원에서 안보 관련 회의나 세미나나 상황실에서의 훈련 그리고 민방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반복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인 시청사 내부에서의 일상적인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그 일환에서 되었지 않냐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의 비판적 지적에 대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내년 을지훈련 때는 가능하면 하루 정도니까 휴강해서 직원들이 을지훈련의 의미를 잘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연대보증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국외훈련 운영규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2023년까지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2년 5월 금융위원회는 금융 공공기관과 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훈련경비 반납을 위해서 연대보증인 두 명 이상을 두게 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도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보다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을 좀 보호했으면 하는데 의견 주십시오.
●비서실장 현경병 연대보증인제도는 외국에 있지도 않은 제도일 뿐더러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신용금융에서 저해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없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직종보다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신용도가 높은 게 공무원인데 특히 국외훈련을 갔다 온 대상자들의 경우 이런 경비 반납을 하게 되더라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존재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있다면 제가 볼 때 수정해 고쳐야 될 사항이 아닌가 바로 그런 생각은 듭니다.
●최호정 위원 지금 서울시가 그러고 있으니까 꼭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故 박환희 위원장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서울시 관광특구 건전 상거래질서 확립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합동점검 이후에도 다양한 바가지요금 문제 후속보도가 10월부터 가격표시제 의무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불이행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미용업소 가격표시제 실용성 의문 사례 등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특구가 일곱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남구, 송파구. 그런데 그 안에 대상 지역이 한 곳씩 있는데요 그 곳이 가격표시제 의무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상 지역이요 각 구마다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곳이 아니라 대상 지역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그동안 서울시 전체를 관광지화한다는 개념 아래 진행하는데 외국인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타기팅을 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특구를 설정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확대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한 곳이 아니라 관광특구 지역에 있는 대상 지역은 가격표시제로 안정되게 외국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역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률 40.6%, 임차인들의 권리 대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SH공사가 관리 중인 임대주택 세대수가 올해 8월 말 기준 24만 9,000여 세대이고, 단지 수로는 630개 단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단지는 360개 단지인데 현재 210개 단지, 즉 58.3%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반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해라 그게 법인데 지금 58.3%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의무대상인 단지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 현황은 256개 단지에 머물러 40.6%의 구성률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것 왜 이러죠?
●비서실장 현경병 임차인의 경우 권리침해 또 자기 방어력이 약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대표회의는 당연히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60%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를 통해서 최대한 수치를 빨리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법으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 권리 향상 또 주민자치에 매우 중요한 협의체 의사결정기구로 관련 법령에도 임대주택 관리규약에 제ㆍ개정,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임대료 증감 등에 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임대 단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그래서 본 위원은 법으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체 선정, 그러니까 경비원, 미화원 이런 분들이죠.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 또 관리비 등 SH공사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없이 결정한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경과보고와 또 개선 조치가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제가 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관리업체 선정할 때는 아파트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성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임차인들 실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이 말을 너무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협의 기간을 의결 기간으로 교체해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상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H 본사와 관리업체와 임차인대표회의 서로가 원만하게 소통하고 협의해서 행복한 아파트 단지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새로 생긴 임대아파트 이런 것 말고 처음에 달동네를 개발한 이런 임대아파트는요 예전에 공무원이 와 계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분쟁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게 관리업체를 주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사건ㆍ사고도 많고 불협화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하고 따뜻하고 좀 친절하게 소통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SH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임차인들의 실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 높고 많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반 문제에 대해서 임차인들에게 상응하는 권리, 어떻게 보면 더 전체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H가 나름대로 모든 기준에 따라서 다른 시도나 LH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SH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꼭 모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사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추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추가질의와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故 박환희 위원장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서울시 관광특구 건전 상거래질서 확립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합동점검 이후에도 다양한 바가지요금 문제 후속보도가 10월부터 가격표시제 의무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불이행이 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미용업소 가격표시제 실용성 의문 사례 등 많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관광특구가 일곱 곳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대문구, 마포구, 강남구, 송파구. 그런데 그 안에 대상 지역이 한 곳씩 있는데요 그 곳이 가격표시제 의무화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상 지역이요 각 구마다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곳이 아니라 대상 지역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그동안 서울시 전체를 관광지화한다는 개념 아래 진행하는데 외국인들을 보다 더 정확하게 타기팅을 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특구를 설정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확대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한 곳이 아니라 관광특구 지역에 있는 대상 지역은 가격표시제로 안정되게 외국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지역의 상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률 40.6%, 임차인들의 권리 대변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SH공사가 관리 중인 임대주택 세대수가 올해 8월 말 기준 24만 9,000여 세대이고, 단지 수로는 630개 단지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단지는 360개 단지인데 현재 210개 단지, 즉 58.3%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반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다 임차인대표회의 구성해라 그게 법인데 지금 58.3%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의무대상인 단지까지 포함한 전체 구성 현황은 256개 단지에 머물러 40.6%의 구성률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것 왜 이러죠?
●비서실장 현경병 임차인의 경우 권리침해 또 자기 방어력이 약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이런 대표회의는 당연히 구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60%에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를 통해서 최대한 수치를 빨리 끌어올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법으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이 임차인대표회의가 임차인 권리 향상 또 주민자치에 매우 중요한 협의체 의사결정기구로 관련 법령에도 임대주택 관리규약에 제ㆍ개정, 관리비, 민간임대주택의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임대료 증감 등에 관해 임대사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임대 단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그래서 본 위원은 법으로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 주택관리업체 선정, 그러니까 경비원, 미화원 이런 분들이죠.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것 또 관리비 등 SH공사가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없이 결정한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경과보고와 또 개선 조치가 확실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제가 이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관리업체 선정할 때는 아파트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성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 그리고 임차인들 실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이 말을 너무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협의 기간을 의결 기간으로 교체해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국회에서도 상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비서실장 현경병 네,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SH 본사와 관리업체와 임차인대표회의 서로가 원만하게 소통하고 협의해서 행복한 아파트 단지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새로 생긴 임대아파트 이런 것 말고 처음에 달동네를 개발한 이런 임대아파트는요 예전에 공무원이 와 계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공정하고 투명하고 그다음에 분쟁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게 관리업체를 주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사건ㆍ사고도 많고 불협화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하고 따뜻하고 좀 친절하게 소통하고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SH에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임차인들의 실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도 높고 많이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반 문제에 대해서 임차인들에게 상응하는 권리, 어떻게 보면 더 전체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SH가 나름대로 모든 기준에 따라서 다른 시도나 LH와 비교해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SH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을 꼭 모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사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네.
●옥재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추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추가질의와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 최재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답변은 추후에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소하다면 사소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관용차 운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80쪽을 보면 시장 및 정무부시장 관용차량 사용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죽 살펴보다 보니까 좀 독특하다, 흥미롭다 이랬던 게 뭐였냐면 정무부시장 차량운행일지입니다. 2022년 8월 9일부터 관악구, 시청, 관악구 이렇게 차량운행일지가 적혀 있어요. 제가 따로 PPT 자료는 준비 안 하겠습니다. 아마 당시 오신환 부시장님께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지를 보면 관악구, 시청, 관악구 이렇게 잘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 보면 12월 13일부터 구로구에서 출발, 구로구에서 일정이 마감됩니다. 정무부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혹시 이사를 하셨나 해서 궁금했는데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재산 관련해서 아니에요, 주소가 그냥 계속 관악이세요. 그래서 희한하다 해서 조금 더 살펴봤는데 오신환 부시장께서 5월에 그만두고 강철원 부시장님이 22일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런데 22일은 취임이니 그렇다고 쳐도 23일부터는 적어도 새로운 정무부시장님의 주소지로 출퇴근이 되어야 할 것인데 여전히 구로 출발, 구로 도착이에요. 그래서 강 정무부시장님의 재산 제출한 것도 봤더니 주소가 분양권은 서초, 배우자가 목동 전세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동에 사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로에서 출발, 구로 도착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서 주십시오.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정무수석 강명 네.
●최재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무국외출장 관련입니다. 행감 자료 390쪽 보시면 공무국외출장 내역이 죽 있어요. 그래서 작년 7월 아시아 방문 공식대표단을 살펴보다 보니 이 역시 흥미로운 것이 보입니다. 중간에 보면 시장실 정책특보 임용절차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임용절차 중이라는 뜻이겠죠. 채용은 됐고 서류 제출이라든가 검증기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느 분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실장님이 주셔도 되고 수석님이 주셔도 되고요.
●비서실장 현경병 저는 나중에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최재란 위원 이것은 간단해서, 그러면 나중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도 짧고 하니.
임용절차 중이면 아직 임용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공무국외출장을 같이 갈 수 있죠? 제가 끝까지 하고 답변 시간 드릴게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을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봤어요. 이러다가 임용절차 중간에 문제라도 발생해서 채용 안 되시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특보라고 해도 채용되고 업무 파악은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채용 절차 중인데 공무국외출장을 같이 떠납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이게 절차상 맞습니까?
이것은 간단하니까 지금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용대상자 중에서 1순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정책특보가 해야 될 중점업무의 대상 지역을 방문하는 거였기 때문에 현장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데리고 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실장님, 그것은 실장님 비서실의 입장이시고요. 길을 가다가 시민 붙잡고 이렇게 물어보면 시민들이 이것을 “아, 그렇군요.” 하고 이해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번에 사무처장님 새로 오셨죠. 임용장 언제 받으셨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지난주 금요일.
●최재란 위원 그때부터 정식 직원인 거예요. 정식 근무가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 절차 중에 공무출장을 같이 갑니까? 일단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해 안 되고요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왜 이게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왜 없는지 추후 보고 따로 해 주시고요. 차후에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답변은 추후에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소하다면 사소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관용차 운행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80쪽을 보면 시장 및 정무부시장 관용차량 사용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죽 살펴보다 보니까 좀 독특하다, 흥미롭다 이랬던 게 뭐였냐면 정무부시장 차량운행일지입니다. 2022년 8월 9일부터 관악구, 시청, 관악구 이렇게 차량운행일지가 적혀 있어요. 제가 따로 PPT 자료는 준비 안 하겠습니다. 아마 당시 오신환 부시장님께서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지를 보면 관악구, 시청, 관악구 이렇게 잘 정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죽 보면 12월 13일부터 구로구에서 출발, 구로구에서 일정이 마감됩니다. 정무부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혹시 이사를 하셨나 해서 궁금했는데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재산 관련해서 아니에요, 주소가 그냥 계속 관악이세요. 그래서 희한하다 해서 조금 더 살펴봤는데 오신환 부시장께서 5월에 그만두고 강철원 부시장님이 22일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런데 22일은 취임이니 그렇다고 쳐도 23일부터는 적어도 새로운 정무부시장님의 주소지로 출퇴근이 되어야 할 것인데 여전히 구로 출발, 구로 도착이에요. 그래서 강 정무부시장님의 재산 제출한 것도 봤더니 주소가 분양권은 서초, 배우자가 목동 전세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동에 사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로에서 출발, 구로 도착이에요.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해서 주십시오. 제출하신 자료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제가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 파악해서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정무수석 강명 네.
●최재란 위원 그리고 두 번째 공무국외출장 관련입니다. 행감 자료 390쪽 보시면 공무국외출장 내역이 죽 있어요. 그래서 작년 7월 아시아 방문 공식대표단을 살펴보다 보니 이 역시 흥미로운 것이 보입니다. 중간에 보면 시장실 정책특보 임용절차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임용절차 중이라는 뜻이겠죠. 채용은 됐고 서류 제출이라든가 검증기간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느 분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실장님이 주셔도 되고 수석님이 주셔도 되고요.
●비서실장 현경병 저는 나중에 답변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최재란 위원 이것은 간단해서, 그러면 나중에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도 짧고 하니.
임용절차 중이면 아직 임용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분이 공무국외출장을 같이 갈 수 있죠? 제가 끝까지 하고 답변 시간 드릴게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을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봤어요. 이러다가 임용절차 중간에 문제라도 발생해서 채용 안 되시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특보라고 해도 채용되고 업무 파악은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채용 절차 중인데 공무국외출장을 같이 떠납니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이게 절차상 맞습니까?
이것은 간단하니까 지금 답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임용대상자 중에서 1순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정책특보가 해야 될 중점업무의 대상 지역을 방문하는 거였기 때문에 현장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데리고 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실장님, 그것은 실장님 비서실의 입장이시고요. 길을 가다가 시민 붙잡고 이렇게 물어보면 시민들이 이것을 “아, 그렇군요.” 하고 이해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번에 사무처장님 새로 오셨죠. 임용장 언제 받으셨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지난주 금요일.
●최재란 위원 그때부터 정식 직원인 거예요. 정식 근무가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 절차 중에 공무출장을 같이 갑니까? 일단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달라고 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해 안 되고요 시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왜 이게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왜 없는지 추후 보고 따로 해 주시고요. 차후에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프로야구 LG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서울 연고팀이기 때문에 팬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서울시민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시장님께서도 페이스북에 LG트윈스의 우승 소식을 올리시고 축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건데, 다만 의문이 가는 내용들이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LG트윈스 우승, 서울의 기쁨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린 반가운 소식입니다. LG트윈스의 29년 만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맞아 서울시장으로서 큰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간 우승을 향해 피땀을 흘린 선수들과 끝까지 응원을 아끼지 않은 팬 모두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서울 연고팀 기준으로는 2019년 두산베어스 우승 이후 4년 만의 쾌거입니다. 작년에 허구연 KBO 총재님께 드린 서울 연고팀 우승 축하행사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다음 내용이 좀, 서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LG트윈스 우승축하 거리 환영회를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의문이 가는 내용이다. 물론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지만, 시민들의 여론을 살펴서 결정하시겠지만 이게 서울 연고팀이긴 하지만 어쨌든 모기업이 있는 팀이고 또 서울에는 LG 말고도 여러 구단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또 서울광장에서 이것 축하행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신문기사도 났고 저도 개인적으로 야구팬들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반응이 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뜬금없다, 오버 아니냐, 또 다른 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서 이것은 신중하게 여론을 살피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이긴 한데 시범사업의 대상지가 서울시고 서울시에서 애초의 계획대로라면 올 12월 정도부터 100명 규모의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 사항들이 애초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좀 더 늦춰질 상황인가요?
●정무수석 강명 애초보다는 조금 늦어진 감은 있고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곧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시겠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있고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찬반의 뜨거운 관점이 있는데요 과연 이 제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관점들, 또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거꾸로 야근이라든가 어쨌든 일ㆍ생활 균형이라는 것들과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 또 기존의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사관리사의 처우를 개선시킬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런 일자리를 침범할 것인가 이런 우려들, 또 불법체류 문제라든가 각종 인권침해라든가 각종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대답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시범사업들은 진행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 또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시범사업들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서울시의 역할들만 짧게 듣겠습니다. 서울시의 역할은 어느 정도, 고용노동부…….
●정무수석 강명 고용노동부 주관이고 대상지가 서울일 뿐 지금 현재 서울시가 결합된 부분은 없습니다. 많은 의견들과 관찰은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이병도 위원 관찰과 기본적으로 대상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 건가요?
●정무수석 강명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많은 문제들을 지금 저희들이 시범기간 동안에 다 체크를 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는 기본적인 장소에 대한 것과 모니터링,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정도의 역할들. 서울시 예산은 투입하지 않는 것이고?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굉장히 간략하게 주셨어요.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있는 거만 주셨는데 혹시 그 외에 고용노동부와 협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있으면, 너무 자료가 간략하게 와서 이것들만 봐서는 파악하기 힘들어서 고용노동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만 혹시 행감자료 제출하신 거 이외에 고용노동부와 협의한 사항이라든가 이후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야구 LG트윈스가 29년 만에 우승했습니다. 서울 연고팀이기 때문에 팬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서울시민으로서 굉장히 기쁘고, 시장님께서도 페이스북에 LG트윈스의 우승 소식을 올리시고 축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건데, 다만 의문이 가는 내용들이 있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LG트윈스 우승, 서울의 기쁨입니다. 정말 오래 기다린 반가운 소식입니다. LG트윈스의 29년 만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맞아 서울시장으로서 큰 기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간 우승을 향해 피땀을 흘린 선수들과 끝까지 응원을 아끼지 않은 팬 모두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서울 연고팀 기준으로는 2019년 두산베어스 우승 이후 4년 만의 쾌거입니다. 작년에 허구연 KBO 총재님께 드린 서울 연고팀 우승 축하행사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다음 내용이 좀, 서울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LG트윈스 우승축하 거리 환영회를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의문이 가는 내용이다. 물론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지만, 시민들의 여론을 살펴서 결정하시겠지만 이게 서울 연고팀이긴 하지만 어쨌든 모기업이 있는 팀이고 또 서울에는 LG 말고도 여러 구단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또 서울광장에서 이것 축하행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신문기사도 났고 저도 개인적으로 야구팬들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반응이 다 좋지는 않더라고요. 뜬금없다, 오버 아니냐, 또 다른 팀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서 이것은 신중하게 여론을 살피면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 주관사업이긴 한데 시범사업의 대상지가 서울시고 서울시에서 애초의 계획대로라면 올 12월 정도부터 100명 규모의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했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들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 사항들이 애초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좀 더 늦춰질 상황인가요?
●정무수석 강명 애초보다는 조금 늦어진 감은 있고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곧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아시겠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있고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찬반의 뜨거운 관점이 있는데요 과연 이 제도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관점들, 또 여성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거꾸로 야근이라든가 어쨌든 일ㆍ생활 균형이라는 것들과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 또 기존의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사관리사의 처우를 개선시킬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그런 일자리를 침범할 것인가 이런 우려들, 또 불법체류 문제라든가 각종 인권침해라든가 각종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대답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시범사업들은 진행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 또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시범사업들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 서울시의 역할들만 짧게 듣겠습니다. 서울시의 역할은 어느 정도, 고용노동부…….
●정무수석 강명 고용노동부 주관이고 대상지가 서울일 뿐 지금 현재 서울시가 결합된 부분은 없습니다. 많은 의견들과 관찰은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이병도 위원 관찰과 기본적으로 대상지가 서울이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투입되지 않는 건가요?
●정무수석 강명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많은 문제들을 지금 저희들이 시범기간 동안에 다 체크를 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는 기본적인 장소에 대한 것과 모니터링,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정도의 역할들. 서울시 예산은 투입하지 않는 것이고?
●정무수석 강명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 드렸는데 굉장히 간략하게 주셨어요.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있는 거만 주셨는데 혹시 그 외에 고용노동부와 협의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있으면, 너무 자료가 간략하게 와서 이것들만 봐서는 파악하기 힘들어서 고용노동부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지만 혹시 행감자료 제출하신 거 이외에 고용노동부와 협의한 사항이라든가 이후 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부서에 확인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관광특구 지정할 때 저희 동대문도 사실 서울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이 있는데 지정한 데에 왜 빠졌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서울시가 관광특구를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일곱 군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실제 이 지역, 이번에 국감에서는 서울시에서 관광특구와 관련해서 아니면 관광지와 관련해서 서울에 볼거리가 많이 부족하다,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인구 천만이 넘는 도시들에 비해서 볼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시에서 많은 정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비서실장 현경병 저는 그 부분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봅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도 그렇고 서울에는 관광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한국적이면서도 또 문화, 예술 뭐 여러 부분의 영감까지 얻을 수 있는, 저는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다면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는 인식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비서실장 현경병 앞으로 더 관광명소를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 감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냥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근거에 대해서 단순히 인식의 차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 20여 년에 걸쳐 하고 있는 이 관광특구 사업은 한 번쯤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가 관광특구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계약한 사항들이 올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관광체육국에서 이태원관광특구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용산구 자치구에서도 관련 용역을 냈어요. 이렇게 용역이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용산구만 있는 게 아니라 종로구도 종로구 자치구에서도 내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연구용역을 냈거든요. 이렇게 시기가 같아요. 시기가 같고 내용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중복된다면 결론은 서울시 예산이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체크하시나요, 서울시에서 자치구하고?
●비서실장 현경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앞으로 서울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주 수입은 관광…….
●심미경 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관광특구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내면 자치구에서도 연구용역을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같은 용역을 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체크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무수석 강명 체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이 부분 체크돼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올해만 해도 2건이거든요, 용산구, 종로구.
●비서실장 현경병 서울시와 관련된 특히 예산이 일부 들어가거나 하면 당연히 알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체크하셔야죠. 그러면서 이 연구용역이 중복되는지 중복되고 있다면 이건 예산낭비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치구하고 특히 관광특구로 일곱 곳이 지정이 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3년도에 관광특구 연구용역들이 발주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2024년도에는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이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정무수석 강명 연구용역은 용역일 뿐 저희들이 선택하는 부분들은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게 돼 있어서 그렇게 결과가 우리 시…….
●심미경 위원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정무수석 강명 우리 시에 충분한 영향이 있다고 하면 반영할 겁니다.
●심미경 위원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연구용역이 연구용역일 뿐이라는 말은 조금 축소하는 것 같아요.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 연구를 통해서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연구용역의 결과가 이렇게 다음 해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의회에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자치구에서도 동일한 용역을 하는 부분도 같이 점검해서 서울시에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무수석 강명 자치구의 결과를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반영하는데 용역이 나오면 항상 의회에 설명 드리고 사업안에 대해서 승인되어야 그게 사업화가 되는 것이지 저희들의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부분은 결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심미경 위원 일단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저는 그 부분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봅니다. 사실 외국인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도 그렇고 서울에는 관광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한국적이면서도 또 문화, 예술 뭐 여러 부분의 영감까지 얻을 수 있는, 저는 차고 넘친다고 봅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다면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야기는 인식의 차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신가요?
●비서실장 현경병 앞으로 더 관광명소를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심미경 위원 실제 감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냥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근거에 대해서 단순히 인식의 차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 20여 년에 걸쳐 하고 있는 이 관광특구 사업은 한 번쯤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가 관광특구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계약한 사항들이 올해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관광체육국에서 이태원관광특구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용산구 자치구에서도 관련 용역을 냈어요. 이렇게 용역이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용산구만 있는 게 아니라 종로구도 종로구 자치구에서도 내고 저희 서울시에서도 연구용역을 냈거든요. 이렇게 시기가 같아요. 시기가 같고 내용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중복된다면 결론은 서울시 예산이 중복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을 체크하시나요, 서울시에서 자치구하고?
●비서실장 현경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들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앞으로 서울도 그렇고 자치구도 그렇고 주 수입은 관광…….
●심미경 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는 서울시에서 관광특구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내면 자치구에서도 연구용역을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같은 용역을 낸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체크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정무수석 강명 체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이 부분 체크돼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올해만 해도 2건이거든요, 용산구, 종로구.
●비서실장 현경병 서울시와 관련된 특히 예산이 일부 들어가거나 하면 당연히 알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체크하셔야죠. 그러면서 이 연구용역이 중복되는지 중복되고 있다면 이건 예산낭비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치구하고 특히 관광특구로 일곱 곳이 지정이 되면 이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23년도에 관광특구 연구용역들이 발주가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들이 2024년도에는 연구용역 결과가 반영이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정무수석 강명 연구용역은 용역일 뿐 저희들이 선택하는 부분들은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게 돼 있어서 그렇게 결과가 우리 시…….
●심미경 위원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정무수석 강명 우리 시에 충분한 영향이 있다고 하면 반영할 겁니다.
●심미경 위원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연구용역이 연구용역일 뿐이라는 말은 조금 축소하는 것 같아요. 연구용역을 하는 이유는 그 연구를 통해서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연구용역의 결과가 이렇게 다음 해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의회에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특히 자치구에서도 동일한 용역을 하는 부분도 같이 점검해서 서울시에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무수석 강명 자치구의 결과를 요청해 오면 저희들이 반영하는데 용역이 나오면 항상 의회에 설명 드리고 사업안에 대해서 승인되어야 그게 사업화가 되는 것이지 저희들의 판단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부분은 결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심미경 위원 일단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수석 강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겠는데요. 일단 국제 수입이 감소되고 따라서 긴축재정을 각 지자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우리 공공 산하기관의 과도하게 상회하는 복지 제도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업부 산하 공기업 31곳에 최근 6년간 임원들의 최고위과정 지원 명목으로 120억이 투입이 됐다고 하고, 기관별 예산 지원 상한선도 없고, 단기 비정규 교육과정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보도자료를 국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나왔고요. 저희들도 살펴보니까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지금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26곳이고 9곳이 직원에게 최고위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원 총액이 5억에 달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이게 해외출장비까지 포함이 되고 국내 포함해서 연수 가는데 기관에서 교통비와 식비까지도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 그다음에 우리 교통위 소속인 시설공단과 교통공사 보니까 꿀보직이더라고요. 석사 받은 사람이 최고위도 하고 또 그분이 임금피크제에 걸리는 분들이 가세요. 그러면 또 쉬었다가 그냥 퇴직을 하는, 그러면 언제 이거를 공부를 해서 발휘를 해서 언제 기여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은 하나의 시혜성으로 혜택을 받는, 중복 지원도 되게 많았고요.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거는 뭡니까, 도대체? 학비 지원이라든가 석박사를 산하기관에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현경병 과거 우리가 성장가도를 달릴 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인재양성이었습니다. 물론 국내 대학도 있지만 다수의 선진국들로부터 좋은 사례나 정책적 내용들을 많이 담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석박사과정까지 일정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경숙 위원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아니, 석박사 수업료까지 지원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근무도 안 해요. 근무도 안 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거는, 지금 노동 개혁한다고 무노동하고 임금 받는다고 난리고 그거로 이슈가 돼서 하는데 임원들이라든가 공공단체에서는 그런 걸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측면도 있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근무를 하고 후에 최고위과정 정도는 기업이나 그쪽에서는 보통 사교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최고위가 무슨 학문을 합니까. 인맥 쌓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공공 산하기관에서 꼭 그게 필요한지 이 시점에서는 뒤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많은 산하단체가 이런 식으로, 아니 일반 노동자들한테는 개혁하라고 하면서 임원들이 이런 혜택을 본다는 게 눈높이에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다시 기여를 하는 또 다른 패턴으로 바뀌든지, 일반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될 거를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독점을 하고 특히 성비위자들한테 주는 경우도 많은데 환수조치하는 조항도 없어요. 그리고 상한선도 없어요.
이거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안 하면 지금 산하단체 공공기관 특히 시설공단이나 교통공사 보니까 되게 심각한데 여기서 다 나열하지는 못 하겠고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은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의료입니다.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SH공사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서 장관급이나 국회의원, 대학총장 등 가급 상당 강사의 시간당 강사료가 40만 원 수준인데 이거를 상회하게 100만 원 이상을 주는 데도 너무 많다. 이 기준을 왜 안 지키는지 이것도 조사하셔 가지고, 외부 강사로 똑같은 사람만 계속해서 한 분이 2,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600만 원 이상 가져가는 이런 것들도 꼼꼼히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석박사 학위 부분이랑 외부 강사 부분은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개혁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 지원을 했으면 그것들이 다시 환원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에 해야지 임금피크제를 앞둔 사람들이 가면 그건 예산 낭비죠. 그런 거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겠는데요. 일단 국제 수입이 감소되고 따라서 긴축재정을 각 지자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우리 공공 산하기관의 과도하게 상회하는 복지 제도가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업부 산하 공기업 31곳에 최근 6년간 임원들의 최고위과정 지원 명목으로 120억이 투입이 됐다고 하고, 기관별 예산 지원 상한선도 없고, 단기 비정규 교육과정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보도자료를 국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나왔고요. 저희들도 살펴보니까 막대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지금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26곳이고 9곳이 직원에게 최고위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원 총액이 5억에 달하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이게 해외출장비까지 포함이 되고 국내 포함해서 연수 가는데 기관에서 교통비와 식비까지도 지원을 하고 이런 부분을 보면, 그다음에 우리 교통위 소속인 시설공단과 교통공사 보니까 꿀보직이더라고요. 석사 받은 사람이 최고위도 하고 또 그분이 임금피크제에 걸리는 분들이 가세요. 그러면 또 쉬었다가 그냥 퇴직을 하는, 그러면 언제 이거를 공부를 해서 발휘를 해서 언제 기여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은 하나의 시혜성으로 혜택을 받는, 중복 지원도 되게 많았고요.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거는 뭡니까, 도대체? 학비 지원이라든가 석박사를 산하기관에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현경병 과거 우리가 성장가도를 달릴 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인재양성이었습니다. 물론 국내 대학도 있지만 다수의 선진국들로부터 좋은 사례나 정책적 내용들을 많이 담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석박사과정까지 일정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경숙 위원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아니, 석박사 수업료까지 지원하는 건 이해를 해요. 근무도 안 해요. 근무도 안 하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거는, 지금 노동 개혁한다고 무노동하고 임금 받는다고 난리고 그거로 이슈가 돼서 하는데 임원들이라든가 공공단체에서는 그런 걸 개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측면도 있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근무를 하고 후에 최고위과정 정도는 기업이나 그쪽에서는 보통 사교 모임이라고 하잖아요. 최고위가 무슨 학문을 합니까. 인맥 쌓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과정들인데 공공 산하기관에서 꼭 그게 필요한지 이 시점에서는 뒤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많은 산하단체가 이런 식으로, 아니 일반 노동자들한테는 개혁하라고 하면서 임원들이 이런 혜택을 본다는 게 눈높이에 안 맞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다시 기여를 하는 또 다른 패턴으로 바뀌든지, 일반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될 거를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독점을 하고 특히 성비위자들한테 주는 경우도 많은데 환수조치하는 조항도 없어요. 그리고 상한선도 없어요.
이거 다시 한번 챙겨 보시고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안 하면 지금 산하단체 공공기관 특히 시설공단이나 교통공사 보니까 되게 심각한데 여기서 다 나열하지는 못 하겠고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은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의료입니다.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SH공사에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강사료 지급 기준에 따라서 장관급이나 국회의원, 대학총장 등 가급 상당 강사의 시간당 강사료가 40만 원 수준인데 이거를 상회하게 100만 원 이상을 주는 데도 너무 많다. 이 기준을 왜 안 지키는지 이것도 조사하셔 가지고, 외부 강사로 똑같은 사람만 계속해서 한 분이 2,8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600만 원 이상 가져가는 이런 것들도 꼼꼼히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석박사 학위 부분이랑 외부 강사 부분은 전수 조사하셔 가지고 이 시대에 맞는 개혁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 지원을 했으면 그것들이 다시 환원돼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에 해야지 임금피크제를 앞둔 사람들이 가면 그건 예산 낭비죠. 그런 거를 조사를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시간 5분 제가 빨리 쓰겠습니다. 아까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요.
비서실장님 총선 출마 관련된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박유진 위원 말씀드렸던 거는 업무파악 하는 데 몇 개월 그리고 얼마 뒤에 사퇴해서 총선 출마하는 것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런 인사 진행에 대해서 동의하는 시민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박유진 위원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첫 질의 시작할 때 부서 간의 칸막이 TF를 초월한 비서실의 역할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 제안의 주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담배꽁초와의 전쟁을 선언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결코 어느 부서의 일이 될 수 없다, 흡연권에 대해서도 보장을 정확하게 해줘야 비흡연권자에 대한 권리도 보장될 수 있는 거다. 각 건물마다 사유재산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이런 것은 서울시 전체 차원의 행정력이 총집결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와 설득과정을 거쳐야만 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일 아니냐. 이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거고 매번 비 올 때마다 쓸려 내려가는 담배꽁초가 수해, 하수도 역류 문제 일으키는 것의 70% 역할을 담배꽁초가 낙엽과 같이 연결 붙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안들을 죽 말씀드리면서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것은 최소한 부시장님이나 비서실에서 전 부서에 TF를 꾸려서 운영해서 각 부서마다 할 일을 정해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거듭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각 부서에서 오실 때마다 제가 이것 와주시는 마음 감사하고 부서의 노력 이해합니다만 전체 TF 구성 차원에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합하면 벌써 대여섯 차례 이상의 공식으로 만남 자리를 부탁드렸습니다.
콜센터 서울 3개 기관 직고용 문제 역시 똑같습니다. 도시철도공사, SH공사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지금 서울시가 2020년 12월에 3개 기관의 콜센터를 콕 집어서 이 콜센터는 운영업무 성격상 직고용이 맞다고 공식 답변했잖아요. 그리고 벌써 3년이 꼬박 지났고 노동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결국 소멸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어떻게 한 부서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의견이 있어야 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담배꽁초와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콜센터 직고용에 대해서도 이미 동의를 구하고 시장님의 말씀도 다 들었단 말이죠. 즉 부서 간의 칸막이를 초월한 전체 서울시 차원에서의 문제해결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답변 들어볼까요?
●비서실장 현경병 서울시는 물론이고 자치구까지 해서 관련 부서들이 참여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일 게 담배꽁초 처리에서의 관건이 빗물받이라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지금 55만여 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순찰반까지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쓰레기통하고 흡연구역을 더 증설해서 하는 것을 방침으로 확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실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답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제가 부탁드린 것은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각 부서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안 되는 거랍니다. 이것은 흡연부스 공식으로 지정하고 흡연권 보장해야 될 걸 어느 부서가 맡습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처럼 전체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나서서 흡연권 보장은 여기서 맡고 꽁초 청소는 여기서 맡고 재원 비용은 여기서 맡고 이런 것을 하자고 TF를 구성해서 운영된 것을 보고를 받자고 거듭 부탁드렸잖아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관련된 문서 제출도 없어요. 그리고 시장님 약속하셨거든요. 일이 이렇게 진행돼서 되겠습니까? 각 부서 열심히 한다니까요.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비서실이 나서야 될 일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답이 없으셨다고요.
●비서실장 현경병 아니, TF를 구성하고 순찰반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실태에 대해서 추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시간이 소중한 거니까 10초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는 열심히 준비하신 것만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야 선출직 공직자로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하시면 불러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만나 뵙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님 총선 출마 관련된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박유진 위원 말씀드렸던 거는 업무파악 하는 데 몇 개월 그리고 얼마 뒤에 사퇴해서 총선 출마하는 것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런 인사 진행에 대해서 동의하는 시민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비서실장 현경병 네.
●박유진 위원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아까 제가 첫 질의 시작할 때 부서 간의 칸막이 TF를 초월한 비서실의 역할에 대한 것이 오늘 말씀 제안의 주제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담배꽁초와의 전쟁을 선언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결코 어느 부서의 일이 될 수 없다, 흡연권에 대해서도 보장을 정확하게 해줘야 비흡연권자에 대한 권리도 보장될 수 있는 거다. 각 건물마다 사유재산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흡연부스 설치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이런 것은 서울시 전체 차원의 행정력이 총집결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동의와 설득과정을 거쳐야만 될 수 있는 정말 어려운 일 아니냐. 이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거고 매번 비 올 때마다 쓸려 내려가는 담배꽁초가 수해, 하수도 역류 문제 일으키는 것의 70% 역할을 담배꽁초가 낙엽과 같이 연결 붙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사안들을 죽 말씀드리면서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것은 최소한 부시장님이나 비서실에서 전 부서에 TF를 꾸려서 운영해서 각 부서마다 할 일을 정해야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거듭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각 부서에서 오실 때마다 제가 이것 와주시는 마음 감사하고 부서의 노력 이해합니다만 전체 TF 구성 차원에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합하면 벌써 대여섯 차례 이상의 공식으로 만남 자리를 부탁드렸습니다.
콜센터 서울 3개 기관 직고용 문제 역시 똑같습니다. 도시철도공사, SH공사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지금 서울시가 2020년 12월에 3개 기관의 콜센터를 콕 집어서 이 콜센터는 운영업무 성격상 직고용이 맞다고 공식 답변했잖아요. 그리고 벌써 3년이 꼬박 지났고 노동자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결국 소멸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어떻게 한 부서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의견이 있어야 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담배꽁초와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콜센터 직고용에 대해서도 이미 동의를 구하고 시장님의 말씀도 다 들었단 말이죠. 즉 부서 간의 칸막이를 초월한 전체 서울시 차원에서의 문제해결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실장님 답변 들어볼까요?
●비서실장 현경병 서울시는 물론이고 자치구까지 해서 관련 부서들이 참여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일 게 담배꽁초 처리에서의 관건이 빗물받이라는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지금 55만여 개가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순찰반까지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에 쓰레기통하고 흡연구역을 더 증설해서 하는 것을 방침으로 확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실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답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제가 부탁드린 것은 각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요. 각 부서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안 되는 거랍니다. 이것은 흡연부스 공식으로 지정하고 흡연권 보장해야 될 걸 어느 부서가 맡습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처럼 전체 부서를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나서서 흡연권 보장은 여기서 맡고 꽁초 청소는 여기서 맡고 재원 비용은 여기서 맡고 이런 것을 하자고 TF를 구성해서 운영된 것을 보고를 받자고 거듭 부탁드렸잖아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관련된 문서 제출도 없어요. 그리고 시장님 약속하셨거든요. 일이 이렇게 진행돼서 되겠습니까? 각 부서 열심히 한다니까요.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비서실이 나서야 될 일이라고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답이 없으셨다고요.
●비서실장 현경병 아니, TF를 구성하고 순찰반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실태에 대해서 추후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 시간이 소중한 거니까 10초 발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는 열심히 준비하신 것만큼 같이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야 선출직 공직자로서 일을 제대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하시면 불러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만나 뵙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김경입니다.
요구한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하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여전히 자료는 오지 않습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김경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노력했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낼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계획을 한 장으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김경 위원 그다음 서울특별시 친선ㆍ우호협력도시 체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오 시장님 취임 이후에 친선ㆍ우호협력도시가 80개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협력이 맺어진 게 8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신 이후에는 약 8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6개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47조 위반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시의회 의결 거치실 수 있겠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친선ㆍ우호도시는 70곳이고요 그리고 친선도시가 급이 하나가 더 높습니다. 친선도시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경 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그래서 우호도시는 안 해도 된다?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규정에 없기 때문에…….
●김경 위원 그것에 대한 법적 해석 조문을 좀 갖다, 근거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김경 위원 다음은 아까 또 말씀드렸던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시고 기자설명회까지 하셨던 총 10개의 대형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40억 이상인 경우에는 투심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인데 투심 결과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10개 사업 중에서 1개인 그레이트 한강 사업만 보더라도, 그중에서 또 하나의 자료를 제가 보니까 40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326억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아하니 투심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조건부인데요 그 조건부 내용이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교통 관련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반포대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잠수교가 있어요. 그 잠수교를 지금 폐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 관련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우회도로를 지금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통행량이라든지 속도 이런 것 다 측정해야 될 것이고요 아마도 무슨 용역 같은 것도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이런 혼잡도에 대해서 시민에게 기회비용을 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야지, 이 조건이 완수가 되어야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덜커덕 이 사업은 지금 326억인데요 내년 예산으로 10억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슬금 10억 넣어놓고 그리고 조건부 투심이 통과되어 있는데 조건도 해결 안 해놓고 그냥 이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예산 승인을 절대 해 드릴 수가 없겠죠.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답변…….
●김경 위원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관련해서 투심 결과들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심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것들은, 조건으로 완수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예산에서 삭감 의견을 제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께서 런던에서 올 3월에 아시아 금융중심지 서울 비전 발표하시면서 여의도를 대한민국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 육성하겠다 이런 비전을 발표하셨습니다. 자, 서울시의 입장 어떻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4대 첨단 산업ㆍ과학기술 분야로 해서 하는데 그중에 핀테크가 하나로 되어 있고요.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 정부에서는 당신의 공약이다 그래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법을 통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멈춰있거든요.
자, 오세훈 시장은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하겠다 그리고 여러 중요한 은행들을 다 옮기겠다고 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이것 두 개가 대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주장하시는 것 맞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충돌하지 않습니다. 여의도는 외국인 또 외국계 금융을 말하는 겁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오 시장께서는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 오케이, 좋다?
●비서실장 현경병 그 부분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견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요 은행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 좋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은 생각하십니까, 입장이?
●비서실장 현경병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대로 지켜본다 이런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경병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각 조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2분 감사종료)
(14시 38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시의회사무처에 지난 11월 10일 자로 김용석 사무처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석 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를 받아서 질의를 하려고 계속 기다렸는데 여전히 자료는 오지 않습니다.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김경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고도제한 완화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노력했던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결과를 어떻게 낼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계획을 한 장으로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김경 위원 그다음 서울특별시 친선ㆍ우호협력도시 체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실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오 시장님 취임 이후에 친선ㆍ우호협력도시가 80개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협력이 맺어진 게 80개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신 이후에는 약 8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6개가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 제47조 위반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시의회 의결 거치실 수 있겠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친선ㆍ우호도시는 70곳이고요 그리고 친선도시가 급이 하나가 더 높습니다. 친선도시의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김경 위원 잠시만요 실장님, 그래서 우호도시는 안 해도 된다?
●비서실장 현경병 네, 규정에 없기 때문에…….
●김경 위원 그것에 대한 법적 해석 조문을 좀 갖다, 근거가 무엇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네.
●김경 위원 다음은 아까 또 말씀드렸던 시장님께서 직접 발표하시고 기자설명회까지 하셨던 총 10개의 대형 프로젝트들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40억 이상인 경우에는 투심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인데 투심 결과에서 조건부 추진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10개 사업 중에서 1개인 그레이트 한강 사업만 보더라도, 그중에서 또 하나의 자료를 제가 보니까 40개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잠수교 문화공간 조성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326억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아하니 투심 받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조건부인데요 그 조건부 내용이 이런저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교통 관련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반포대교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잠수교가 있어요. 그 잠수교를 지금 폐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 관련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별도의 어떤 우회도로를 지금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교통영향평가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통행량이라든지 속도 이런 것 다 측정해야 될 것이고요 아마도 무슨 용역 같은 것도 진행되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이런 혼잡도에 대해서 시민에게 기회비용을 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야지, 이 조건이 완수가 되어야지 사업이 진행되는데 덜커덕 이 사업은 지금 326억인데요 내년 예산으로 10억 정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슬금 10억 넣어놓고 그리고 조건부 투심이 통과되어 있는데 조건도 해결 안 해놓고 그냥 이 사업을 밀어붙인다면 예산 승인을 절대 해 드릴 수가 없겠죠.
●비서실장 현경병 제가 답변…….
●김경 위원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관련해서 투심 결과들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심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것들은, 조건으로 완수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다 예산에서 삭감 의견을 제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께서 런던에서 올 3월에 아시아 금융중심지 서울 비전 발표하시면서 여의도를 대한민국의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 육성하겠다 이런 비전을 발표하셨습니다. 자, 서울시의 입장 어떻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4대 첨단 산업ㆍ과학기술 분야로 해서 하는데 그중에 핀테크가 하나로 되어 있고요.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 정부에서는 당신의 공약이다 그래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법을 통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대로 멈춰있거든요.
자, 오세훈 시장은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만들겠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아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하겠다 그리고 여러 중요한 은행들을 다 옮기겠다고 하는 것이 공약입니다. 이것 두 개가 대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주장하시는 것 맞습니까?
●비서실장 현경병 충돌하지 않습니다. 여의도는 외국인 또 외국계 금융을 말하는 겁니다.
●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오 시장께서는 산업은행은 부산 이전 오케이, 좋다?
●비서실장 현경병 그 부분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견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요 은행들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 좋다 이렇게 오세훈 시장은 생각하십니까, 입장이?
●비서실장 현경병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앙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부분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대로 지켜본다 이런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경병 비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즉각 조치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하여 반드시 개선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2분 감사종료)
(14시 38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시의회사무처에 지난 11월 10일 자로 김용석 사무처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시정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한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용석 처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김용석.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의 이석 요청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장혜명 법제담당관은 본인 결혼 휴가로 부득이하게 이석을 요청해 달라는 양해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김용석.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간부의 이석 요청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사무처 장혜명 법제담당관은 본인 결혼 휴가로 부득이하게 이석을 요청해 달라는 양해 공문을 사전에 보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사무처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참석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존경하는 김지향 운영위원장 직무대리님 그리고 최재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자로 임용받은 시의회사무처장 김용석입니다.
먼저 지난 10일 故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갑작스러운 부고로 인해 황망한 와중에서도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운영위 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 사무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이 순탄하고 막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석 의정담당관입니다.
조경익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장혜명 법제담당관은 특별휴가 중입니다.
오희선 재정분석담당관입니다.
박지향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심혁보 인사담당관입니다.
김창근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 바에 따라서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로부터 지적ㆍ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김용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먼저 지난 10일 故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의 갑작스러운 부고로 인해 황망한 와중에서도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의정활동을 이어가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운영위 회의에 처음으로 출석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뵙고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회 사무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이 순탄하고 막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의회사무처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을 점검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의회사무처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석 의정담당관입니다.
조경익 언론홍보실장입니다.
박성준 의사담당관입니다.
장혜명 법제담당관은 특별휴가 중입니다.
오희선 재정분석담당관입니다.
박지향 정책지원담당관입니다.
심혁보 인사담당관입니다.
김창근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 바에 따라서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로부터 지적ㆍ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시의회사무처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김용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시의회 본관 앞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현황을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심미경 위원님.
시의회 본관 앞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 과태료 부과 및 납부 현황을 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심미경 위원님.
○심미경 위원 저희가 오늘 증인 출석 요청을 했는데 증인분들이 하나도 안 오셨거든요. 증인분들이 하나도 안 오신 사유와 그리고 이 해당되는 조례나 관련 법률들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한 대로 이경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전 위원님들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 5분을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한 대로 이경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도봉구 제1선거구 이경숙 위원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이경숙 위원 처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에 따른 추계 서식 개선을 해 달라고…….
●사무처장 김용석 비용추계 서식…….
●이경숙 위원 네, 비용추계 서식. 그런데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시 비용추계서 자체가 첨부되지 않아서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소요 비용 검토가 부실해서 그런 면을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개선 요청을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재정분석담당관에서 기술적인 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돼서 검토 시에 이게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택공간에서도 비용추계가 안 나와서, 공무원분들 한 분당 어느 정도의 교육료가 필요한지 측정을 못 해서 이게 정확한 액수가 없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수자원위원회에서 줍깅 활성화 조례안도 비용추계가 비대상 사유서다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줍깅 도구라든가 이런 청소 도구 같은 게 필요해서 또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 말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할 때는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야 하는데 그간 재정분석담당관에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통일이 안 돼서 그때 통일시켜 달라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일부 수정 개선된 것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시장 제출 안건과 의원 발의 안건 사이에 서식 차이가 있고 또 교육청의 서식 차이도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교육청의 경우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좀 일원화해야 된다, 보기 쉽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아무튼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용추계가 제때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굳이 저희들의 입장을 설명드리면 현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접수 건수가 올해 들어서 한 650건 정도 됩니다. 지난해는 선거가 있어 조금 적기는 했습니다만 2021년의 580건에 비해서 이게 저희가 감당하기보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조금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일종의 핑계라면 핑계고 변명이라면 변명이고 아무튼 이게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도 홈페이지를 보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서식의 문제인데 서식도 서울시하고 의회 그다음에 교육청…….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하고 의회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경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좀 통일을 해 달라는 게 보기 좋게, 같이 해서…….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하고 교육청과는 이야기해서 시하고 교육청은 같은 서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집행기관은 재원 조달 방안까지를 마련을 해야 돼서 저희하고는 꼭 같을 수가 없는데 가급적 서로 유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볼 때는 협조 요청하고 양식을 통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별도의 양식이 또 필요하다면 그걸 통합해서 별도의 양식을 만들든 해서 좀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향후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첨부 양식이 다르다면 그건 좀 혼란을 빚을 수 있으니 그건 얼마든지 조율하고 또 새로운 안을 만들든 어떻든 서식에 대한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또 한 가지는 서울시가 30년사 발간 사업을 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의회 30년사 말씀, 네.
●이경숙 위원 네. 감사위원회에서 이게 지적이 됐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원 발의로 했다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도 쪼개서 계속 예산도 여러 가지로 트릭을 써서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총 3년간 평균 예산이 343억 원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좀 더 절차 지켜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관련 법안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의회 부활 30년 발간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이 사업은 이제 종료입니다.
●이경숙 위원 종료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30년이란 기간도 지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시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미 기집행된 예산은 환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업무의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러 가지 또 해명 자료도 지난번에, 국감에서 이게 지적됐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저희로서는…….
●이경숙 위원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변명을 하시기도 했던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절차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게 의회 본연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저희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과 서울역사편찬원, 옛날 시사편찬위원회의 예산을 쪼개서 배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 단일성 원칙에 의해서 위배된 측면이 있었고…….
●이경숙 위원 위배되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감사위원회로부터 저희가 기관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이 쓰던 노트북하고 태블릿, 또 화상카메라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했던 이런 것들이 연구실에 비치된 것 그대로 있고 활용하지도 않습니다. 노트북도 10대 거 다시 그것을 받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의원들한테 회수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안 된다. 그래서 활용계획을 세워서 구입 시에도 고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코로나 상태에서는 화상카메라도 필요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안 쓰고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지 향후 재사용 등 계획을 세워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지금도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 이런 것들을 회수된 것도 그냥 조금 있다 처분을 하긴 하는데 차라리 태블릿 같은 것은 의원들한테 하나 더 나눠주든지 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노트북이 지급되고 있고 태블릿이 지급되고 있는데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노트북하고 태블릿 사이의 경계가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로따로 지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내부 계획을 세우고 의장님 방침도 받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하면 2024년도부터라도 태블릿과 노트북 중에서 하나를 의원님들이 택해서 하시는 대신에 그것에도,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하신다면 노트북 성능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두 가지 기기를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를 좀 더 나은 기기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한번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충분히 논의해서 그것도 조율 잘하셔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또 의회사무처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현황을 보니, 최근 5년간 연도별로 구매액을 보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 저조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법령에 되어 있는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최근 5년간 총 구매액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율이 낮습니다.
PPT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개 시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비교해도 서울시의회가 평균 0.09%로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8월에도 다시 또 확인을 했더니 의회가 0.06%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령에 따라 좀 더 구매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어떤 계획으로 좀 더, 어차피 장애인 우선 구매해서 그분들의 삶을 어쨌든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법령까지 정했는데 너무 저조하다는 것은 명분이 안 맞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의회 물품이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경숙 위원 그런 것 적극적으로 구매해도 될 텐데.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법령에 정한 기준이 1%인데 저희가 0.06% 선이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적극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물품 중에서는 주로 어떠어떠한 물품을 살 수 있는지 혹시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으시면 나와서…….
●사무처장 김용석 아마 주로 이 업종 특성을 봤을 때는 소모품 위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용역보다는 이런 재활 위주의 소모품이 될 것인데 저희가 한번 타 시도는 주로 어떤 물품 위주로 구매를 하는지 또 이것이 구매했을 경우에, 다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저희들이 올리고 싶은 것은 여성 기업들한테도 한 5% 정도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 취약계층을 배려해서 구매할 경우에는 이게 B 취약계층의 몫이라면 몫이고 그것을 갉아먹어 버리는 수가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한 취약계층을 배려하면서 다른 취약계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기념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충분히 검토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이나 이분들이 만든 제품들을 의회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이경숙 위원 처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에 따른 추계 서식 개선을 해 달라고…….
●사무처장 김용석 비용추계 서식…….
●이경숙 위원 네, 비용추계 서식. 그런데 그간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 시 비용추계서 자체가 첨부되지 않아서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소요 비용 검토가 부실해서 그런 면을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셨고 그래서 개선 요청을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가 재정분석담당관에서 기술적인 추계가 어렵다는 이유로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돼서 검토 시에 이게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주택공간에서도 비용추계가 안 나와서, 공무원분들 한 분당 어느 정도의 교육료가 필요한지 측정을 못 해서 이게 정확한 액수가 없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수자원위원회에서 줍깅 활성화 조례안도 비용추계가 비대상 사유서다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줍깅 도구라든가 이런 청소 도구 같은 게 필요해서 또 비용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2021년 말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의원 또는 위원회가 의안을 발의할 때는 의안비용추계 의뢰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야 하는데 그간 재정분석담당관에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통일이 안 돼서 그때 통일시켜 달라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일부 수정 개선된 것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시장 제출 안건과 의원 발의 안건 사이에 서식 차이가 있고 또 교육청의 서식 차이도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교육청의 경우도 그렇고 이거를 어떻게 좀 일원화해야 된다, 보기 쉽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아무튼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비용추계가 제때 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굳이 저희들의 입장을 설명드리면 현재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접수 건수가 올해 들어서 한 650건 정도 됩니다. 지난해는 선거가 있어 조금 적기는 했습니다만 2021년의 580건에 비해서 이게 저희가 감당하기보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조금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일종의 핑계라면 핑계고 변명이라면 변명이고 아무튼 이게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해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지금도 홈페이지를 보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서식의 문제인데 서식도 서울시하고 의회 그다음에 교육청…….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하고 의회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경숙 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좀 통일을 해 달라는 게 보기 좋게, 같이 해서…….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하고 교육청과는 이야기해서 시하고 교육청은 같은 서식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다만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집행기관은 재원 조달 방안까지를 마련을 해야 돼서 저희하고는 꼭 같을 수가 없는데 가급적 서로 유사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볼 때는 협조 요청하고 양식을 통일을 해야 됩니다. 어떤 별도의 양식이 또 필요하다면 그걸 통합해서 별도의 양식을 만들든 해서 좀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향후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첨부 양식이 다르다면 그건 좀 혼란을 빚을 수 있으니 그건 얼마든지 조율하고 또 새로운 안을 만들든 어떻든 서식에 대한 것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또 한 가지는 서울시가 30년사 발간 사업을 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의회 30년사 말씀, 네.
●이경숙 위원 네. 감사위원회에서 이게 지적이 됐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의원 발의로 했다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런데 이것도 쪼개서 계속 예산도 여러 가지로 트릭을 써서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총 3년간 평균 예산이 343억 원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좀 더 절차 지켜서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관련 법안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의회 부활 30년 발간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이 사업은 이제 종료입니다.
●이경숙 위원 종료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30년이란 기간도 지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시민들께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이미 기집행된 예산은 환수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업무의 타산지석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여러 가지 또 해명 자료도 지난번에, 국감에서 이게 지적됐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저희로서는…….
●이경숙 위원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또 변명을 하시기도 했던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절차를 잘 지켜야 된다는 게 의회 본연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저희 서울시의회사무처 예산과 서울역사편찬원, 옛날 시사편찬위원회의 예산을 쪼개서 배정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 단일성 원칙에 의해서 위배된 측면이 있었고…….
●이경숙 위원 위배되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감사위원회로부터 저희가 기관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의원이 쓰던 노트북하고 태블릿, 또 화상카메라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했던 이런 것들이 연구실에 비치된 것 그대로 있고 활용하지도 않습니다. 노트북도 10대 거 다시 그것을 받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의원들한테 회수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활용이 안 된다. 그래서 활용계획을 세워서 구입 시에도 고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코로나 상태에서는 화상카메라도 필요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은 전혀 안 쓰고 그냥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지 향후 재사용 등 계획을 세워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지금도 노트북이라든가 태블릿 이런 것들을 회수된 것도 그냥 조금 있다 처분을 하긴 하는데 차라리 태블릿 같은 것은 의원들한테 하나 더 나눠주든지 해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숙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노트북이 지급되고 있고 태블릿이 지급되고 있는데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노트북하고 태블릿 사이의 경계가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로따로 지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내부 계획을 세우고 의장님 방침도 받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하면 2024년도부터라도 태블릿과 노트북 중에서 하나를 의원님들이 택해서 하시는 대신에 그것에도,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하신다면 노트북 성능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두 가지 기기를 다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를 좀 더 나은 기기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한번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충분히 논의해서 그것도 조율 잘하셔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다음에 또 의회사무처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현황을 보니, 최근 5년간 연도별로 구매액을 보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을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너무 저조합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한다고 법령에 되어 있는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최근 5년간 총 구매액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율이 낮습니다.
PPT 좀 띄웠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17개 시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을 비교해도 서울시의회가 평균 0.09%로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8월에도 다시 또 확인을 했더니 의회가 0.06%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령에 따라 좀 더 구매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어떤 계획으로 좀 더, 어차피 장애인 우선 구매해서 그분들의 삶을 어쨌든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법령까지 정했는데 너무 저조하다는 것은 명분이 안 맞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의회 물품이 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경숙 위원 그런 것 적극적으로 구매해도 될 텐데.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법령에 정한 기준이 1%인데 저희가 0.06% 선이어서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서 내부적으로 적극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물품 중에서는 주로 어떠어떠한 물품을 살 수 있는지 혹시 답변할 수 있는 분 있으시면 나와서…….
●사무처장 김용석 아마 주로 이 업종 특성을 봤을 때는 소모품 위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용역보다는 이런 재활 위주의 소모품이 될 것인데 저희가 한번 타 시도는 주로 어떤 물품 위주로 구매를 하는지 또 이것이 구매했을 경우에, 다만 한 가지 양해 말씀을 저희들이 올리고 싶은 것은 여성 기업들한테도 한 5% 정도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 취약계층을 배려해서 구매할 경우에는 이게 B 취약계층의 몫이라면 몫이고 그것을 갉아먹어 버리는 수가 왕왕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한 취약계층을 배려하면서 다른 취약계층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기념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충분히 검토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이나 이분들이 만든 제품들을 의회가 적극적으로 구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미경 위원 동대문구 2선거구 심미경 위원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심미경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것 좀 하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행감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요청한 것들을 거부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아까 증인 출석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어떤 근거로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사무처장 김용석 알고 있는 것은 면접위원 명단을 저희가 못 드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로,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니 이런 것 말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들 내부 검토로는 면접위원의 명단과 그다음에 인사위 회의록 등을 드리는 것이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돼서 못 드렸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령이요?
●사무처장 김용석 최근 지난 7월에 대법원에서 하나, 경상남도의회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정보를 다 내놓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일이 2022년에 있었습니다. 그걸 경상남도지사가 대법원으로 갖고 가서 대법원 판례가 지난 7월에 나왔는데 그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방의회는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으시고 또 지방의회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다만 일체 예외 없이 무조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타 법령과 충돌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타 법령과 충돌되는 게 어떤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정보공개법입니다.
●심미경 위원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사무처장 김용석 네.
●심미경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앞으로 증인을 요청하거나 어떤 자료를 요청할 때 상당히 제약적이고 사실 그러면 증인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겠네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증언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면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당한…….
●심미경 위원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서울시의회 인사규칙도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인사규칙은 사실 제가 보니까 제정된 게 의장님 방침에 따라서 제정된 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 사무규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질의를 해 봤을 때. 그렇게 된다면 실제 여기에서도 인사위원에 대한 부분은 의장이 사항에 따라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의장님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의장님이 따로 정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이 인사규칙 자체가 다시 정비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죠.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인사규칙이, 저희 서울시의회 규칙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규칙이 5개가 있고, 규칙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님 방침으로 된 게 10개가 있습니다. 이 인사규칙이…….
●심미경 위원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인사규칙도 작년 2월에 만들어지고 의장 방침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의회 사무규칙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방치하시는 분들이 이번 행감에서 저희가 요청한 서류나 저기는 법령 위반이라고 그렇게 딱 내세우면 이게 말이 돼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회도 인사규칙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런데 법제처에서 답변을 받았잖아요. 아시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법제처에서 답변을…….
●심미경 위원 이것을 의회 사무규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 우리 인사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이라고 지금 딱 내세우니까 저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무처장 김용석 존경하는 위원님, 법제처의 회신 내용의 규칙 사항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규칙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심미경 위원 규칙으로 보기 어렵고…….
●사무처장 김용석 이 인사규칙 제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의회 사무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개정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사무처장 김용석 맞습니다. 인사규칙 문제는 저희가 내년 중에…….
●심미경 위원 이것도 하지 않아놓고 본인들은 정작 법령 위반할 소지가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법령 위반돼서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인사규칙 문제는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 중에 본회의에 의결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부터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1년 반을 있으면서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인사 공백이라든가 인사 관련해서 굉장히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사무처장 김용석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님.
●심미경 위원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도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정활동 1년 반 동안 저희들이 얼마나 힘들었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심미경 위원 자, 이게 최근 3년 동안 임기제 공무원들의 결원 현황이에요. 임기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공백 기간이 있었냐 이 뜻이거든요. 보면 총 104건 중에 1개월 미만이 24명, 2개월 미만이 34명이었고, 3~4개월 사이가 13명, 4개월 이상 돼서 8개월까지만 해도 이분들이 아홉 분이나 돼요. 굉장히 많은 수죠. 이렇게 공백이 많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것을 또 상임위별로 한번 보면, 특히 제가 있는 교육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결원이 10명이나 돼요. 이 사람들이 최하 한 달에서 많게는 8개월까지 공백기에 있으면 그 업무는 다 어떻게 누가 하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심미경 위원 더군다나 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상임위와 정책지원 담당 이쪽은 더 많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임기 만료로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공백 기간이 거의 없거나 한 달 이내로 짧습니다. 올해 퇴직하신 분이 총 일곱 분인데 그중에서 임기 만료로 퇴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채워졌는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신 분들의 경우가 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미경 위원 왜 그러냐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임기 만료하고 의원면직까지 합해서 전체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58일이 걸립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모아지고 모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채용돼서 들어오신 분들이 사실은 의회에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의회가 제 기능을 하겠냐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의원면직하신 분들 본인이 2개월 전에, 60일 전에 사표를 안 내버리면 저희로서 그 기간을 하루라도 공백이 없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하루라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최고치가 8개월까지 공백이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것은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죄송합니다. 8개월은…….
●심미경 위원 그리고 3개월 이상 돼서 아니, 두 달 이상 그러니까 최고 58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달 미만이어야 하잖아요. 58일이면 두 달 미만이어야 되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그것은 임기 만료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의원면직은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심미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라는 거네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현행 제도가 이렇게 된다면 의원면직에 의한 퇴직자들은 65일 이전에는 저희가 채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자 보세요, 처장님. 처장님, 저는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초선 의원으로서 경험하는 건데요. 특히 제가 교육 위원으로서 교육 위원 같은 경우는, 교육위는 예산도 14조가 넘게 조정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직원의 공백 기간이 엄청나게 길고 그와 더불어서 정책지원관의 공백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심미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어쩔 수 없다 하면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현황을 봐도 실제 많은 기간 동안 공백 사태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나 이런 걸 하나도 찾지 않는다면 사실 좀 사무처가 너무 태만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의원면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65일 이내에 당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의원면직자가 발생하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공고 기간만 해도 10일이고 접수 기간을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상 줘야 되는 등 해서 최소 소요 기간이 약 두 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만두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생활인이 돼 가지고 본인이 다음 직장에 채용이 확정되는 경우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저희가 퇴직한 사실을 미리 알 수도 없고, 그래서 2.5개월 전 이내…….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퇴직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할 경우도 있고 퇴직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계약 만료와 같은 상황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계약 만료된 상황에서 새로운 직원이 채용되는 시기까지 가장 늦어진 케이스가 몇 케이스나 있어요? 몇 개월가량 공백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임기 만료 말씀이십니까?
●심미경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올해 중에는 다 한 달 이내로 채워졌습니다.
●심미경 위원 다 한 달, 작년 같은 경우는요?
●사무처장 김용석 지난해 같은 경우는 두 달 이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아니요, 임기 만료만 위원님이 질문 주셨으니까요. 지난해의 경우는 두 달 이하가 한 명 있었고 나머지는 다 바로 오든지 한 달 이내였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은 계약 만료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공고 내서, 한 달이 걸리는 게 아니라 사전에 해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런데 다만 인사위원회 개최 날짜 등에 따라 가지고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임기 만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위원님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미경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위원님이 의정활동 애로사항 말씀하신 것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책지원관이 별정직으로 돼야 됩니다. 별정직으로 돼서 채용 절차가 간소화 되고…….
●심미경 위원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또 채용과 관련되고 임용과 관련된 부분이 정책지원관으로 이어지는 건 여기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미경 위원 다만 제가 볼 때는 너무 공백이 많아요. 특히 상임위나 이런 곳들에서 공백이 많아질 경우에 그 영향은 다 의원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의회사무처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무처장 김용석 하루라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와 관련해서도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이번에 복무 관련해서 보니까 한시임기제였던 분 중에 실제로 굉장히, 채용 자체가 잘못된 건지 구분이 안 가지만 사실 이분이 한 두 달 근무하면서 병가로 쉬고 뭐로 쉬고 뭐로 쉬고 하다가 근무한 건 며칠 되지도 않게 퇴사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보고 받으셨나요, 혹시?
●사무처장 김용석 그 케이스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7월 6일에 입사해서 9월 15일까지 병가를 내고 퇴사하신 분이 있어요, 두 달여 만에. 그런데 이분이 22일 병가를 냈고요 입원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달 들어와서 두 달 동안 한시임기제, 대체 인력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고 또 한 케이스도 8월 11일 연가 내고 25일 연가 내고 9월 1일 조퇴하고 9월 18일부터 병가, 연가, 병가, 연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체 인력이라고 하는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는 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사실 채용이 잘못된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잘못됐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렇게 될 때는 사무처에서 어떤 대안을 좀 가지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연가를 초과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급여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심미경 위원 환수하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주신 분에 대해서는 3일분 급여를 환수했고 아무튼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미경 위원 사실 급여도 급여지만 이 대체 근무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근무 자체가 안 되면 그 업무는 빵꾸 나는 거잖아요, 구멍이 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대처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한시임기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미경 위원 자, 보세요, 처장님. 업무 공백이 생기고 이렇게 대체 인력들이 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은 지금 누구의 부담이냐 하면 저희 같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각 부서의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이 엄청 가중된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맞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개선을 별로 내놓진 않으시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저희가 한시임기제 뽑을 때 이거 병가 사용할지를 채용하는 기관에서도 예상 자체를…….
●심미경 위원 사실은 보잖아요. 신체 채용 저기 뭐죠, 채용하기 전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다 받으시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최근 1년 이내의 공무원 신체검사서를 받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다 받으시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되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 얼마만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존경하는 위원님, 최근 한 2~3년 전에 인혁처에서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공무원 채용 신검 기준을 많이 좀 약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직 문호 개방을 위해서 그러는데 저희로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이외의 서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채용에 대한 문턱을 높인다고 사회적인 비난의 소지도 있고 한데…….
●심미경 위원 결론은 그러면 채용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변해야 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저희도 이번에 이 정책지원관이 작년과 올해 1월에 굉장히 많이 입사를 하시면서 임용이 되면서 사실은 저희가 6급이라고 하는 이 높은 급수로 채용을 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업무가 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혼란한 상태고 그래서 특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정책지원관의 실효성을 그러니까 활성화라고……. 제가 연구용역 명은 잘 모르겠지만 정책지원관을 우리가 잘 운영해서 우리 의회가 쓸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이분들이 의회의 정말 귀중한, 소중한 자원이 되기 위한 연구용역을 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곧, 저는 사실 면접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의회의 성격에 맞는, 의원들의 특징에 맞는 이런 분을 알고 채용하는가, 모르고 채용하는 것 같아요. 아셔야 돼요. 무조건 개인정보 위반이다 뭐다 해 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시냐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방금 위원님이 주신 문제점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면접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면접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유념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을 면접관들한테 저희가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인사 따로 같이 일하는 사람 따로 되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맨날 나 몰라라 하고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의회사무처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의회사무처는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심미경 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것 좀 하고요.
일단 저희가 이번에 행감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요청한 것들을 거부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유가 아까 증인 출석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어떤 근거로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사무처장 김용석 알고 있는 것은 면접위원 명단을 저희가 못 드린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이유로,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니 이런 것 말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들 내부 검토로는 면접위원의 명단과 그다음에 인사위 회의록 등을 드리는 것이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돼서 못 드렸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령이요?
●사무처장 김용석 최근 지난 7월에 대법원에서 하나, 경상남도의회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면 정보를 다 내놓도록 하는 조례안을 제정하는 일이 2022년에 있었습니다. 그걸 경상남도지사가 대법원으로 갖고 가서 대법원 판례가 지난 7월에 나왔는데 그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지방의회는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으시고 또 지방의회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출해야 된다. 다만 일체 예외 없이 무조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타 법령과 충돌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위원…….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타 법령과 충돌되는 게 어떤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정보공개법입니다.
●심미경 위원 정보공개법, 개인정보 보호법.
●사무처장 김용석 네.
●심미경 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앞으로 증인을 요청하거나 어떤 자료를 요청할 때 상당히 제약적이고 사실 그러면 증인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겠네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저희들한테 증언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면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정당한…….
●심미경 위원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저희 서울시의회 인사규칙도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인사규칙은 사실 제가 보니까 제정된 게 의장님 방침에 따라서 제정된 것을 저희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의회 사무규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저희가 질의를 해 봤을 때. 그렇게 된다면 실제 여기에서도 인사위원에 대한 부분은 의장이 사항에 따라서 익명성을 보장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의장님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의장님이 따로 정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이 인사규칙 자체가 다시 정비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죠.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심미경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하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인사규칙이, 저희 서울시의회 규칙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는 규칙이 5개가 있고, 규칙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의장님 방침으로 된 게 10개가 있습니다. 이 인사규칙이…….
●심미경 위원 자,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인사규칙도 작년 2월에 만들어지고 의장 방침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의회 사무규칙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도 방치하시는 분들이 이번 행감에서 저희가 요청한 서류나 저기는 법령 위반이라고 그렇게 딱 내세우면 이게 말이 돼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국회도 인사규칙은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아니, 그런데 법제처에서 답변을 받았잖아요. 아시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법제처에서 답변을…….
●심미경 위원 이것을 의회 사무규칙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 우리 인사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이라고 지금 딱 내세우니까 저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무처장 김용석 존경하는 위원님, 법제처의 회신 내용의 규칙 사항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규칙으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심미경 위원 규칙으로 보기 어렵고…….
●사무처장 김용석 이 인사규칙 제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심미경 위원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지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의회 사무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개정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사무처장 김용석 맞습니다. 인사규칙 문제는 저희가 내년 중에…….
●심미경 위원 이것도 하지 않아놓고 본인들은 정작 법령 위반할 소지가 있으면서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법령 위반돼서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인사규칙 문제는 위원님 지적대로 내년 중에 본회의에 의결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부터 절차를 밟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제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서 1년 반을 있으면서 볼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인사 공백이라든가 인사 관련해서 굉장히 의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면…….
●사무처장 김용석 적극 공감합니다, 위원님.
●심미경 위원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도 적극 협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정활동 1년 반 동안 저희들이 얼마나 힘들었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심미경 위원 자, 이게 최근 3년 동안 임기제 공무원들의 결원 현황이에요. 임기제 공무원들이 얼마나 많이 공백 기간이 있었냐 이 뜻이거든요. 보면 총 104건 중에 1개월 미만이 24명, 2개월 미만이 34명이었고, 3~4개월 사이가 13명, 4개월 이상 돼서 8개월까지만 해도 이분들이 아홉 분이나 돼요. 굉장히 많은 수죠. 이렇게 공백이 많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것을 또 상임위별로 한번 보면, 특히 제가 있는 교육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는 결원이 10명이나 돼요. 이 사람들이 최하 한 달에서 많게는 8개월까지 공백기에 있으면 그 업무는 다 어떻게 누가 하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심미경 위원 더군다나 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상임위와 정책지원 담당 이쪽은 더 많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공백이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임기 만료로 퇴직한 분들에 대해서는 공백 기간이 거의 없거나 한 달 이내로 짧습니다. 올해 퇴직하신 분이 총 일곱 분인데 그중에서 임기 만료로 퇴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채워졌는데 문제는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신 분들의 경우가 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미경 위원 왜 그러냐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임기 만료하고 의원면직까지 합해서 전체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58일이 걸립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모아지고 모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채용돼서 들어오신 분들이 사실은 의회에 적응하는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의회가 제 기능을 하겠냐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의원면직하신 분들 본인이 2개월 전에, 60일 전에 사표를 안 내버리면 저희로서 그 기간을 하루라도 공백이 없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하루라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최고치가 8개월까지 공백이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것은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죄송합니다. 8개월은…….
●심미경 위원 그리고 3개월 이상 돼서 아니, 두 달 이상 그러니까 최고 58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달 미만이어야 하잖아요. 58일이면 두 달 미만이어야 되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그것은 임기 만료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의원면직은 더 걸립니다. 왜냐하면…….
●심미경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할 거라는 거네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현행 제도가 이렇게 된다면 의원면직에 의한 퇴직자들은 65일 이전에는 저희가 채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미경 위원 자 보세요, 처장님. 처장님, 저는 사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초선 의원으로서 경험하는 건데요. 특히 제가 교육 위원으로서 교육 위원 같은 경우는, 교육위는 예산도 14조가 넘게 조정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직원의 공백 기간이 엄청나게 길고 그와 더불어서 정책지원관의 공백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심미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어쩔 수 없다 하면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현황을 봐도 실제 많은 기간 동안 공백 사태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이나 이런 걸 하나도 찾지 않는다면 사실 좀 사무처가 너무 태만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의원면직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65일 이내에 당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의원면직자가 발생하면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공고 기간만 해도 10일이고 접수 기간을 영업일 기준으로 5일 이상 줘야 되는 등 해서 최소 소요 기간이 약 두 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만두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생활인이 돼 가지고 본인이 다음 직장에 채용이 확정되는 경우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또 저희가 퇴직한 사실을 미리 알 수도 없고, 그래서 2.5개월 전 이내…….
●심미경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퇴직일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을 할 경우도 있고 퇴직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계약 만료와 같은 상황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계약 만료된 상황에서 새로운 직원이 채용되는 시기까지 가장 늦어진 케이스가 몇 케이스나 있어요? 몇 개월가량 공백 기간이 있었던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임기 만료 말씀이십니까?
●심미경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올해 중에는 다 한 달 이내로 채워졌습니다.
●심미경 위원 다 한 달, 작년 같은 경우는요?
●사무처장 김용석 지난해 같은 경우는 두 달 이하가 한 명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아니요, 임기 만료만 위원님이 질문 주셨으니까요. 지난해의 경우는 두 달 이하가 한 명 있었고 나머지는 다 바로 오든지 한 달 이내였습니다.
●심미경 위원 사실은 계약 만료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공고 내서, 한 달이 걸리는 게 아니라 사전에 해서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런데 다만 인사위원회 개최 날짜 등에 따라 가지고 한 열흘이나 보름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임기 만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위원님 답변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미경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위원님이 의정활동 애로사항 말씀하신 것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책지원관이 별정직으로 돼야 됩니다. 별정직으로 돼서 채용 절차가 간소화 되고…….
●심미경 위원 그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의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또 채용과 관련되고 임용과 관련된 부분이 정책지원관으로 이어지는 건 여기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미경 위원 다만 제가 볼 때는 너무 공백이 많아요. 특히 상임위나 이런 곳들에서 공백이 많아질 경우에 그 영향은 다 의원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에서 의회사무처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무처장 김용석 하루라도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와 관련해서도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본 위원이 이번에 복무 관련해서 보니까 한시임기제였던 분 중에 실제로 굉장히, 채용 자체가 잘못된 건지 구분이 안 가지만 사실 이분이 한 두 달 근무하면서 병가로 쉬고 뭐로 쉬고 뭐로 쉬고 하다가 근무한 건 며칠 되지도 않게 퇴사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보고 받으셨나요, 혹시?
●사무처장 김용석 그 케이스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7월 6일에 입사해서 9월 15일까지 병가를 내고 퇴사하신 분이 있어요, 두 달여 만에. 그런데 이분이 22일 병가를 냈고요 입원 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달 들어와서 두 달 동안 한시임기제, 대체 인력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고 또 한 케이스도 8월 11일 연가 내고 25일 연가 내고 9월 1일 조퇴하고 9월 18일부터 병가, 연가, 병가, 연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체 인력이라고 하는 한시임기제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는 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사실 채용이 잘못된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잘못됐습니다.
●심미경 위원 이렇게 될 때는 사무처에서 어떤 대안을 좀 가지고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연가를 초과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급여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저희가…….
●심미경 위원 환수하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주신 분에 대해서는 3일분 급여를 환수했고 아무튼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미경 위원 사실 급여도 급여지만 이 대체 근무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근무 자체가 안 되면 그 업무는 빵꾸 나는 거잖아요, 구멍이 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대처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한시임기제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미경 위원 자, 보세요, 처장님. 업무 공백이 생기고 이렇게 대체 인력들이 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은 지금 누구의 부담이냐 하면 저희 같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각 부서의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이 엄청 가중된다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맞습니다.
●심미경 위원 맞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개선을 별로 내놓진 않으시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저희가 한시임기제 뽑을 때 이거 병가 사용할지를 채용하는 기관에서도 예상 자체를…….
●심미경 위원 사실은 보잖아요. 신체 채용 저기 뭐죠, 채용하기 전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거 다 받으시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최근 1년 이내의 공무원 신체검사서를 받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다 받으시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다 받고 있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런데 그와 관련되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 얼마만큼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존경하는 위원님, 최근 한 2~3년 전에 인혁처에서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공무원 채용 신검 기준을 많이 좀 약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공직 문호 개방을 위해서 그러는데 저희로서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이외의 서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채용에 대한 문턱을 높인다고 사회적인 비난의 소지도 있고 한데…….
●심미경 위원 결론은 그러면 채용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변해야 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저희도 이번에 이 정책지원관이 작년과 올해 1월에 굉장히 많이 입사를 하시면서 임용이 되면서 사실은 저희가 6급이라고 하는 이 높은 급수로 채용을 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업무가 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혼란한 상태고 그래서 특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정책지원관의 실효성을 그러니까 활성화라고……. 제가 연구용역 명은 잘 모르겠지만 정책지원관을 우리가 잘 운영해서 우리 의회가 쓸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하거나 이분들이 의회의 정말 귀중한, 소중한 자원이 되기 위한 연구용역을 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곧, 저는 사실 면접하시는 분들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의회의 성격에 맞는, 의원들의 특징에 맞는 이런 분을 알고 채용하는가, 모르고 채용하는 것 같아요. 아셔야 돼요. 무조건 개인정보 위반이다 뭐다 해 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의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시냐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방금 위원님이 주신 문제점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면접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면접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유념할 수 있도록 채용 과정을 면접관들한테 저희가 주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심미경 위원 인사 따로 같이 일하는 사람 따로 되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저희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맨날 나 몰라라 하고 뭐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의회사무처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의회사무처는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심미경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위원 강서구 출신 김경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사무처장입니다.
●김경 위원 사무처장으로 부임하게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제가 10대 때 처음 의원 생활을 할 때 9대 의원님 중에서 누가 가장 배울 만하냐고 여러 직원들한테 물었었는데 우리 김용석 의원님을 추천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배웠었는데 오늘 또 사무처장님으로 오시게 돼 가지고 앞으로 활약이 기대가 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지금 그동안 시의회사무처의 업무들이 상당히 지지부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집행률이 57.9%에 불과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전체 말씀이십니까?
●김경 위원 네. 시의회사무처 전체가 57.9%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불용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도 급하게 다른 곳에 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불용이 된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또 시민들한테 죄를 짓는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수첩 등 제작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이 24.7%입니다. 아마 여기 의원수첩 등 제작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수첩은 성격상 연말 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의원수첩을 제작하기 위해서 색상 등을 갖다가 지금 설문조사를 막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그렇다면 집행이 되면 안 되는 건데 25%, 4분의 1이나 집행이 됐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선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지금까지 집행이 무엇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등’은 수첩하고 다이어리 등…….
●김경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아마 착수금이라든가 아무튼 선행 행위 같은데…….
●김경 위원 착수금은 보통 10% 정도 내는 거 아닌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보통 일반 계약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거 어디까지 지출됐는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30% 미만 거를 쭉 내려와서 보니까 의회청사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이 16.6%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명시이월을 했다가 올해는 이렇게 집행률이 좀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계약을 했나 봅니다, 어딘가 하고?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 주셨다시피 예산 불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한번 내역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처음 지적 주셨던 많은 불용을 낳은 결정적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주범이 지금 말씀하신 이 공사 예산입니다. 올해도 지금 이 예산을 갖다가, 39억을 갖다가 사고이월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원회관 공간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처음에 16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40억을 안 쓰고 120억짜리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현재 주택정책실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줘서 새로운 의원들 사무공간 또 의회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갖다가 용역 중이 돼 가지고 기존 공사를 많이 하기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또 이월을, 작년 명시이월 한 걸 썼고 올해 일부 한 39억이 사고이월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불용률이 났는데요. 이것은 내년 3월쯤에 최종 용역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를 리모델링 하는 문제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주택정책실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래서 전임 처장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거기서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예산 편성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어딘가는 계약을 해서 지금 집행이 조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고이월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주택정책실에서 용역 결과가 나온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내년에 그 연구는 새로운 청사를 짓는지 등등이 나오는 거지만 내년에는 서소문청사 제2동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내진 설계부터 시작해서 1~3층의 리모델링은 용역 결과에 상관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경 위원 지금 이 비용이 공간 재배치 및 내진 보강이니까요. 이게 지금 42억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여기 39억이 내년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39억이 넘어가는 겁니까? 39억은 내년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내년에 여기에다가 또 2024년도 예산이 40몇 억이 반영돼서 총 86~87억 정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진 설계라든가 그리고 하층부 리모델링은 내년에 실시할 겁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불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처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지금 의원연구실도 법적으로 면적 기준에 미달되는 건 알고 계시죠? 크기가 더 작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기준이 33㎡인데 25㎡로 8㎡ 미달된다고 방금 보고 받았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공간을 잘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속하게 예산이 예정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의정정보화 지원 보니까 29.5%예요. 이거는 다 집행됩니까, 연말돼서?
●사무처장 김용석 (뒤를 돌아보며) 의정정보화가 노트북…….
●김경 위원 의정정보화 지원.
●사무처장 김용석 노트북 등을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이것 올해 이번 정례회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 책상에 있는 데스크탑 등을 노트북으로 바꾸는 사업인데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상임위 같은 경우도 데스크탑을 노트북으로 다 바꾸어주셨는데 그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어디서 뭐, 성능이 너무 떨어진 노트북을 붙여주셨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 그렇습니까?
●김경 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전에 옛날 데스크탑이 훨씬 나았다 이런 생각들을 의원님들이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전에 요구조사를 하셔서 필요성 있는, 효용성 있는 그런 기자재를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구입하지 마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노트북 한번 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다음에 또 죽 내려가 보니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21.1%입니다. 그 위에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도 53.7%고요. 이것은 연말되면 어떻습니까, 이 둘은?
●사무처장 김용석 거의 다 집행됩니다.
●김경 위원 거의 다 집행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지금 원인행위 기준으로는 거의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이미 의원님들께서 24건 계약이 다 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좀 다른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입법정책하고 정책개발하고 착각을 하고 위원님한테 잘못 말씀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법 쪽은 100% 계약이 다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정책개발 쪽은 이번에 항목들을 꼼꼼하게 따지다 보니까 계약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김경 위원 이게 지금 정책개발이 연구단체용역 말하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연구단체에 가는 게 정책개발이고 상임위에서 나가는 게 입법정책인데 제가 처음에 두 개 이것을…….
●김경 위원 아마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로는 유사 주제들이 많았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질이 많이 떨어졌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 “아, 내가 이번에 기간을 놓쳤어.” 이런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남은 기간이 한 달 반 이상 남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대로 불용 처리하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시 공고를 해서 정 안 되면 사고이월이라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올바르게 쓰는 것에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 정말 공감하고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고 최소한 연내에 원인행위라도 진행돼서 내년 중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계약 절차 기간이 1~2개월 소요돼서 지금 현재 남은 기간으로 이게 쓰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건 저희 내부, 어떻게든 계약 절차 날짜를 당기는 한이 있더라도 집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김경 위원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또 30% 미만을 죽 내려와서 보니까 의회신문고 운영 및 현장보고서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연말 되면 다 100% 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것 12월에 다 집행 가능합니다.
●김경 위원 다 집행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4.1%짜리가 하나 있네요, 의회신문고 홈페이지 및 시스템 기능개선.
●사무처장 김용석 같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의회신문고 운영 및 현장보고서 발간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과장이, 제가 의회신문고 액수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김경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입니다.
지금 의회신문고 발간 책자…….
●김경 위원 마이크를 좀 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의회신문고 발간 책자 1,200만 원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12월에 집행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능개선 사업 추진하고 있어서 12월에 다 집행 예정입니다.
●김경 위원 이게 지금 연도 말에 딱 1회 발간이 되는 거죠?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네.
●김경 위원 저는 항상 이것을 보면 안타까웠는데 사실은 어떤 현장의 민원, 신문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이런 것들이 대시민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딱 한 번밖에 발간이 안 된단 말이죠.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월별이라든지 이게 좀 적극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과거에는 분기별로 발간을 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몇 년 전에는. 그런데 작년에도 연도 말에 발간했었고 그 부분은 반기 발간이나 분기 발간 등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다른 불용된 예산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데도 예산이 별로 배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은 이제 예산 때 따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그다음에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정규직 공무원들은 가능한데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은 이 과정을 들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서울시가 최소 재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정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얼마나 더 근무해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시킬 때 앞으로 향후 얼마나 재직을 해야 되는지의 측면을 고려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이게 지금 아마 계약학과, 대학에서 보통 요즘에는 학생 모집이 힘들다 보니까 계약학과라 그래서 그 직장에 직접 가서 강의해 주고 학위를 준단 말이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임기제 정책지원관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역량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등록금을 대주지 않더라도 이것을 듣는 것 자체, 지원 자체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이게 정규학위 코스는 최소한 3년 정도 근무 기간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기 코스 같은 경우는 임기제분들도 가능한데…….
●김경 위원 단기 코스 말고요 학위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들도 재직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학과에 저희가 정원을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기제분들 중에서 우리 서울시의회에 계속 오랜 기간 근무하시고 또 오랜 기간 근무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일단 첫 번째로는 역량 강화에도 좋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직접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의사들을 밝혔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자부담은 저희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야간대학원이든 진학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요. 계약학과에 자부담을 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것은 계약학과를 굳이 코스를 거치지 않으시더라도…….
●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를 직접 가야 되니까 그것은 멀고 여기서 근무했다가 끝나고 바로 수업을 듣겠다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계약학과는 취지가 아시다시피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김경 위원 취지가 무엇일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정리해 주시고 추가 때…….
●사무처장 김용석 계약학과 하고 있는 게 시립대 법학과 석사과정에서 2명 자리가 1명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또 사회복지 쪽은 응시하신 분이 없으셔서 안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학교하고도 여러 가지로 인원수 같은 것 이야기가 맞아서 개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일종의 청강 형식으로 한다는 것이 이게…….
●김경 위원 청강은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사무처장입니다.
●김경 위원 사무처장으로 부임하게 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제가 10대 때 처음 의원 생활을 할 때 9대 의원님 중에서 누가 가장 배울 만하냐고 여러 직원들한테 물었었는데 우리 김용석 의원님을 추천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배웠었는데 오늘 또 사무처장님으로 오시게 돼 가지고 앞으로 활약이 기대가 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지금 그동안 시의회사무처의 업무들이 상당히 지지부진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집행률이 57.9%에 불과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전체 말씀이십니까?
●김경 위원 네. 시의회사무처 전체가 57.9%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불용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안타깝게도 급하게 다른 곳에 쓰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불용이 된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또 시민들한테 죄를 짓는 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수첩 등 제작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이 24.7%입니다. 아마 여기 의원수첩 등 제작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수첩은 성격상 연말 쪽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 의원수첩을 제작하기 위해서 색상 등을 갖다가 지금 설문조사를 막 끝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 그렇다면 집행이 되면 안 되는 건데 25%, 4분의 1이나 집행이 됐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선행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재 지금까지 집행이 무엇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등’은 수첩하고 다이어리 등…….
●김경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아마 착수금이라든가 아무튼 선행 행위 같은데…….
●김경 위원 착수금은 보통 10% 정도 내는 거 아닌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보통 일반 계약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거 어디까지 지출됐는지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30% 미만 거를 쭉 내려와서 보니까 의회청사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이 16.6%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고요. 작년에는 명시이월을 했다가 올해는 이렇게 집행률이 좀 있는 거 보니까 아마도 계약을 했나 봅니다, 어딘가 하고?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이 처음에 지적 주셨다시피 예산 불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한번 내역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처음 지적 주셨던 많은 불용을 낳은 결정적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결정적인 주범이 지금 말씀하신 이 공사 예산입니다. 올해도 지금 이 예산을 갖다가, 39억을 갖다가 사고이월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의원회관 공간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처음에 16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40억을 안 쓰고 120억짜리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요.
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가 현재 주택정책실에 저희가 연구용역을 줘서 새로운 의원들 사무공간 또 의회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갖다가 용역 중이 돼 가지고 기존 공사를 많이 하기가 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 또 이월을, 작년 명시이월 한 걸 썼고 올해 일부 한 39억이 사고이월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불용률이 났는데요. 이것은 내년 3월쯤에 최종 용역이 나오게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를 리모델링 하는 문제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주택정책실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그래서 전임 처장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거기서 어떤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예산 편성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어딘가는 계약을 해서 지금 집행이 조금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고이월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주택정책실에서 용역 결과가 나온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내년에 그 연구는 새로운 청사를 짓는지 등등이 나오는 거지만 내년에는 서소문청사 제2동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내진 설계부터 시작해서 1~3층의 리모델링은 용역 결과에 상관없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경 위원 지금 이 비용이 공간 재배치 및 내진 보강이니까요. 이게 지금 42억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여기 39억이 내년에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39억이 넘어가는 겁니까? 39억은 내년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내년에 여기에다가 또 2024년도 예산이 40몇 억이 반영돼서 총 86~87억 정도 예산으로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진 설계라든가 그리고 하층부 리모델링은 내년에 실시할 겁니다.
●김경 위원 하여튼 불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처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지금 의원연구실도 법적으로 면적 기준에 미달되는 건 알고 계시죠? 크기가 더 작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건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기준이 33㎡인데 25㎡로 8㎡ 미달된다고 방금 보고 받았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공간을 잘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속하게 예산이 예정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잘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의정정보화 지원 보니까 29.5%예요. 이거는 다 집행됩니까, 연말돼서?
●사무처장 김용석 (뒤를 돌아보며) 의정정보화가 노트북…….
●김경 위원 의정정보화 지원.
●사무처장 김용석 노트북 등을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이것 올해 이번 정례회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 책상에 있는 데스크탑 등을 노트북으로 바꾸는 사업인데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경 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상임위 같은 경우도 데스크탑을 노트북으로 다 바꾸어주셨는데 그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어디서 뭐, 성능이 너무 떨어진 노트북을 붙여주셨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아, 그렇습니까?
●김경 위원 그래서 오히려 그전에 옛날 데스크탑이 훨씬 나았다 이런 생각들을 의원님들이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전에 요구조사를 하셔서 필요성 있는, 효용성 있는 그런 기자재를 구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구입하지 마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노트북 한번 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네. 그다음에 또 죽 내려가 보니까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21.1%입니다. 그 위에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도 53.7%고요. 이것은 연말되면 어떻습니까, 이 둘은?
●사무처장 김용석 거의 다 집행됩니다.
●김경 위원 거의 다 집행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지금 원인행위 기준으로는 거의 쓴 것으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이미 의원님들께서 24건 계약이 다 된 것이고 그런데 지금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와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좀 다른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입법정책하고 정책개발하고 착각을 하고 위원님한테 잘못 말씀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법 쪽은 100% 계약이 다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정책개발 쪽은 이번에 항목들을 꼼꼼하게 따지다 보니까 계약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김경 위원 이게 지금 정책개발이 연구단체용역 말하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연구단체에 가는 게 정책개발이고 상임위에서 나가는 게 입법정책인데 제가 처음에 두 개 이것을…….
●김경 위원 아마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로는 유사 주제들이 많았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질이 많이 떨어졌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님들께서 “아, 내가 이번에 기간을 놓쳤어.” 이런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남은 기간이 한 달 반 이상 남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이대로 불용 처리하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시 공고를 해서 정 안 되면 사고이월이라도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올바르게 쓰는 것에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 정말 공감하고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고 최소한 연내에 원인행위라도 진행돼서 내년 중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과장님 말씀으로는 계약 절차 기간이 1~2개월 소요돼서 지금 현재 남은 기간으로 이게 쓰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건 저희 내부, 어떻게든 계약 절차 날짜를 당기는 한이 있더라도 집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김경 위원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 불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그다음에 또 30% 미만을 죽 내려와서 보니까 의회신문고 운영 및 현장보고서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연말 되면 다 100% 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것 12월에 다 집행 가능합니다.
●김경 위원 다 집행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경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4.1%짜리가 하나 있네요, 의회신문고 홈페이지 및 시스템 기능개선.
●사무처장 김용석 같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 위원 의회신문고 운영 및 현장보고서 발간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이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 과장이, 제가 의회신문고 액수를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김경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입니다.
지금 의회신문고 발간 책자…….
●김경 위원 마이크를 좀 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의회신문고 발간 책자 1,200만 원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12월에 집행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능개선 사업 추진하고 있어서 12월에 다 집행 예정입니다.
●김경 위원 이게 지금 연도 말에 딱 1회 발간이 되는 거죠?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네.
●김경 위원 저는 항상 이것을 보면 안타까웠는데 사실은 어떤 현장의 민원, 신문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의원들이 의원활동을 하면서 민원을 해결해 주고 이런 것들이 대시민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딱 한 번밖에 발간이 안 된단 말이죠.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래서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월별이라든지 이게 좀 적극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과거에는 분기별로 발간을 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몇 년 전에는. 그런데 작년에도 연도 말에 발간했었고 그 부분은 반기 발간이나 분기 발간 등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다른 불용된 예산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데도 예산이 별로 배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은 이제 예산 때 따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책지원담당관 박지향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그다음에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정규직 공무원들은 가능한데 지금 임기제 공무원들은 이 과정을 들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서울시가 최소 재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정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얼마나 더 근무해야 될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시킬 때 앞으로 향후 얼마나 재직을 해야 되는지의 측면을 고려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이게 지금 아마 계약학과, 대학에서 보통 요즘에는 학생 모집이 힘들다 보니까 계약학과라 그래서 그 직장에 직접 가서 강의해 주고 학위를 준단 말이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임기제 정책지원관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역량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경 위원 그런데 등록금을 대주지 않더라도 이것을 듣는 것 자체, 지원 자체가 불가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이게 정규학위 코스는 최소한 3년 정도 근무 기간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단기 코스 같은 경우는 임기제분들도 가능한데…….
●김경 위원 단기 코스 말고요 학위제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임기제 공무원들도 재직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번 같은 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학과에 저희가 정원을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기제분들 중에서 우리 서울시의회에 계속 오랜 기간 근무하시고 또 오랜 기간 근무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안내를 하겠습니다.
●김경 위원 일단 첫 번째로는 역량 강화에도 좋은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직접 자부담으로 하겠다는 의사들을 밝혔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자부담은 저희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야간대학원이든 진학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김경 위원 그러니까요. 계약학과에 자부담을 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그것은 되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것은 계약학과를 굳이 코스를 거치지 않으시더라도…….
●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를 직접 가야 되니까 그것은 멀고 여기서 근무했다가 끝나고 바로 수업을 듣겠다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계약학과는 취지가 아시다시피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김경 위원 취지가 무엇일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정리해 주시고 추가 때…….
●사무처장 김용석 계약학과 하고 있는 게 시립대 법학과 석사과정에서 2명 자리가 1명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또 사회복지 쪽은 응시하신 분이 없으셔서 안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학교하고도 여러 가지로 인원수 같은 것 이야기가 맞아서 개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일종의 청강 형식으로 한다는 것이 이게…….
●김경 위원 청강은 아니고요.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네,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최호정 위원 중간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박환희 위원장 장례식에 갈 때 버스가 고장 났던 일이 생각나서 관용차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있는 서울시의회 관용차 현황을 주십시오. 관용차의 사용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하고요. 지금 있는 모든 관용차의 구입 시기, 구입 가격, 내구연한 같은 보편적인 현황하고, 그다음 관용차마다 아마 정비를 했을 거예요. 그 정비한 현황 자세히 주십시오. 정비한 내용, 정비한 업체, 정비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다음 각 차량의 운행일지 주시고요. 또 만약에 고장 나서 못 쓰는 경우가 있으면 관용차 외에 자동차를 렌트한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렌트해서 사용한 현황도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회에 9대의 관용차가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최재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있는 서울시의회 관용차 현황을 주십시오. 관용차의 사용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하고요. 지금 있는 모든 관용차의 구입 시기, 구입 가격, 내구연한 같은 보편적인 현황하고, 그다음 관용차마다 아마 정비를 했을 거예요. 그 정비한 현황 자세히 주십시오. 정비한 내용, 정비한 업체, 정비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는지, 그다음 각 차량의 운행일지 주시고요. 또 만약에 고장 나서 못 쓰는 경우가 있으면 관용차 외에 자동차를 렌트한 경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렌트해서 사용한 현황도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회에 9대의 관용차가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최재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저도 죄송한데 추가로 하나만 또, 죄송합니다.
관용차 말씀하셔서, 저희 의원님들도 관용차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당연히 의원님들이…….
●김규남 위원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배차 기준이 있으면 규정이라든지 그것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질의해 주시죠.
관용차 말씀하셔서, 저희 의원님들도 관용차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당연히 의원님들이…….
●김규남 위원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배차 기준이 있으면 규정이라든지 그것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질의해 주시죠.
○최재란 위원 처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부위원장님.
●최재란 위원 어려울 때 큰일 같이 겪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과하신 말씀입니다.
●최재란 위원 이미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막힘이 없으셔서 굉장히 큰 신뢰가 갑니다. 앞으로 사무처 잘 부탁드리고, 오늘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있다 보니 동료의원님들, 선배의원님들의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 민원인데요. 업무보고 책자 52쪽에 보면 상임위 회의장 노후책상 교체에 대한 보고가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보도자료 난 것 혹시 보셨어요? “시의회 위원장 책상은 금으로 만드나?” 이런 제목이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보도자료는 못 보고 이 내용 기본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게 전에도 아마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왜 우리 보통 주민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아니, 이것 1만 원짜리 물건인데 꼭 구청, 시 너희들은 왜 2만 원에 사?” 막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 우리는 알지만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 관련해서 설명이라든가 해명자료 내신 게 혹시 있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없습니다, 위원님.
●최재란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해가 있다면 푸시고 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될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더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정리하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업무보고 책자 10쪽에 보면 대언론 소통에 대한 보고가 있으세요. 알림톡 지금도 오늘도 계속 들어오는데 요 며칠 중복으로 들어오는 것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똑같은 내용이 두 건씩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 혹시 얘기 들은 것 없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 못 하고 있었습니다.
●최재란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은 알림톡에 대한 불만이 의원님들, 기자분들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의 불만은 여기서 의원님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살펴보기 너무 어려운 구조다, 그리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누락된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도 불만을 표시하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행한 지 이게 지금 몇 달 정도 됐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2023년 7월…….
●최재란 위원 몇 달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한번 만족도 조사라든가 의원님이나 기자님들과 한번 소통을 하셔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보강하고 이렇게 조금 만들어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불만이 많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최재란 위원 그다음에 지금부터도 계속 민원인데요. 지금 상임위 회의장을 보시면 모니터가 저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PPT 영상자료 같은 것 띄우면 처장님도 그렇고 거기 직원분들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큰 제목만 보입니다.
●최재란 위원 안 보입니다. 저희 위원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이런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 정도 사이즈의 모니터가 양쪽에서 이렇게 이쪽 위원님들 보시고, 저쪽 위원님들 보시고, 집행부 직원분들, 사무처 직원분들 보실 수 있게 모니터를 설치해서 자료를 봐야 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유가 된다는 의견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정말 안 보입니다. 직원분들 더 안 보이시겠죠, 더 멀리 계시니. 이것 관련해서 적극 검토해서 따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2024년 의사일정에 대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잘 아시다시피 총선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총선이 있고 나서 우리 의사일정이 바로 시작이 되면 의원님들이 너무 심신이 피로하신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총선 기간 내내 선거 운동 하시느라고 힘들었는데 의정활동에 대한 준비도 미흡하고 몸도 피곤하니 2024년 의사일정을 고민하시고 협의하실 때는 총선과 적어도 1~2주 정도는 텀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27쪽, 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인데 이게 사실 우리 처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 임시회 때나 이렇게 논의가 됐었던 거예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112회를 편성해 놨는데 개최하지 않으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개최했는데 또 개최하고 싶은 의원님들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양도, 양도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A 의원이 사용하지 않은 토론회 기회를 B 의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암묵적으로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어떤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는 안 되는지 추후…….
●사무처장 김용석 문제 안 됩니다, 위원님.
●최재란 위원 그렇다면 어떤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연수 추진이라고 해서 41쪽에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개인별 맞춤형 교육, 위탁교육비 지원 이렇게 해서 총 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필요에 따라 예산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일대일 코칭 40 나뉘어 있고 위탁교육 60이 나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탁교육 60만 원은 부족합니다. 적어도 70~80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혹시 이 100만 원 내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예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들이 일률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든지…….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지 않아도 이번 업무 파악 과정 속에서 이 사항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고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검토 결과가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다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립이 되는 대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체크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적법한 절차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절차적 문제를 마지막으로 점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토론회 개최가 양도가 가능하다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사무처장 김용석 토론회는 양도라는 측면보다는 현재 예산도 남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2회 사용하시는 의원님도 있으실 수도 있고 또 2회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게 저희 사무처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한 70건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40건 정도 여유가 있으시고 그래서 가능하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사실 우리가 11월에 이제 정례회 시작하고 예산결산 시작하고 그러면 의원님들 토론회 개최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전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준비를 잘 해주시고 안내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 의원 사무관리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
●최재란 위원 의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요 사무용품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정책연구개발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1차년도에는 이런저런 사무비품 구입이 가능해서 그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데 2차년도 정도 되면 사무관리비에 쓸 게 더 이상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책개발비에 더 써서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이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민원이기 때문에 일단 저도 전달을 좀 해 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행안부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의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튼 알아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 내용을 말씀을 주시면 저도 또 의원님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도 느꼈던 바인데 의원님들의 복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의원님들 잘 모르세요. 이건 굉장히 안내가 미비하다. 왜냐하면, 물론 책자를 처음에 주세요. 그런데 그 책자가 어디 있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휴양시설 아니면 건강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금연 및 음주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그렇고, 그런데 모르시거나 아니면 아셔도 바빠서 못 가시거나 이럴 수 있지만 일단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되고 보필해야 되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민원도 있었어요. 도대체 이걸, 급여명세서라고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사무처장 김용석 사실상 급여명세서입니다.
●최재란 위원 적어도 분기별로는 안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번 받아 봤다, 도대체 우리는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나가냐.
●사무처장 김용석 그건 매달 메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최재란 위원 저 받아본 적 없습니다. 한 번인가 받았었던 기억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이걸 매달 보낼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분기로는 한 번씩 이렇게 좀 안내를…….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최재란 위원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활동비라든가 월정수당 문제하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공제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월정수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최재란 위원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바로 파악해서 내년 1월부터는 의원님들한테 매달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복지 부분에 대해서 놓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 의정과에서 각 상임위 서무분들한테 저희가 한번 1월 중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의원님들, 바쁘시면 의원님들 정책지원관들이 이 사실을 주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1월 중에 한번 재차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하여튼 이번 정례회는 동료ㆍ선배의원님들의 민원을 전달하는 걸로 저의 역할은 마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최재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부위원장님.
●최재란 위원 어려울 때 큰일 같이 겪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굉장히 신뢰가 갑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과하신 말씀입니다.
●최재란 위원 이미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막힘이 없으셔서 굉장히 큰 신뢰가 갑니다. 앞으로 사무처 잘 부탁드리고, 오늘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 있다 보니 동료의원님들, 선배의원님들의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도 하고 질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 민원인데요. 업무보고 책자 52쪽에 보면 상임위 회의장 노후책상 교체에 대한 보고가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보도자료 난 것 혹시 보셨어요? “시의회 위원장 책상은 금으로 만드나?” 이런 제목이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보도자료는 못 보고 이 내용 기본적인 보고는 받았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게 전에도 아마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해합니다. 왜 우리 보통 주민분들이 그런 얘기하세요. “아니, 이것 1만 원짜리 물건인데 꼭 구청, 시 너희들은 왜 2만 원에 사?” 막 이렇게 물어보신다고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 우리는 알지만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 관련해서 설명이라든가 해명자료 내신 게 혹시 있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없습니다, 위원님.
●최재란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해가 있다면 푸시고 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될 수밖에 없는지를 조금 더 소통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정리하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업무보고 책자 10쪽에 보면 대언론 소통에 대한 보고가 있으세요. 알림톡 지금도 오늘도 계속 들어오는데 요 며칠 중복으로 들어오는 것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똑같은 내용이 두 건씩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 혹시 얘기 들은 것 없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 못 하고 있었습니다.
●최재란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사실은 알림톡에 대한 불만이 의원님들, 기자분들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의 불만은 여기서 의원님들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살펴보기 너무 어려운 구조다, 그리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누락된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도 불만을 표시하세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시행한 지 이게 지금 몇 달 정도 됐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2023년 7월…….
●최재란 위원 몇 달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한번 만족도 조사라든가 의원님이나 기자님들과 한번 소통을 하셔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보강하고 이렇게 조금 만들어가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불만이 많다는 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최재란 위원 그다음에 지금부터도 계속 민원인데요. 지금 상임위 회의장을 보시면 모니터가 저기 하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PPT 영상자료 같은 것 띄우면 처장님도 그렇고 거기 직원분들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큰 제목만 보입니다.
●최재란 위원 안 보입니다. 저희 위원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이런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 정도 사이즈의 모니터가 양쪽에서 이렇게 이쪽 위원님들 보시고, 저쪽 위원님들 보시고, 집행부 직원분들, 사무처 직원분들 보실 수 있게 모니터를 설치해서 자료를 봐야 그 위원이 어떤 질의를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공유가 된다는 의견을 되게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정말 안 보입니다. 직원분들 더 안 보이시겠죠, 더 멀리 계시니. 이것 관련해서 적극 검토해서 따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리고 2024년 의사일정에 대한 민원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잘 아시다시피 총선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총선이 있고 나서 우리 의사일정이 바로 시작이 되면 의원님들이 너무 심신이 피로하신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최재란 위원 총선 기간 내내 선거 운동 하시느라고 힘들었는데 의정활동에 대한 준비도 미흡하고 몸도 피곤하니 2024년 의사일정을 고민하시고 협의하실 때는 총선과 적어도 1~2주 정도는 텀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27쪽, 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인데 이게 사실 우리 처장님 오시기 전에 지난 임시회 때나 이렇게 논의가 됐었던 거예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112회를 편성해 놨는데 개최하지 않으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개최했는데 또 개최하고 싶은 의원님들도 각자의 사정에 따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양도, 양도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A 의원이 사용하지 않은 토론회 기회를 B 의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게 지금 암묵적으로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것도 어떤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 집행에 있어서 문제는 안 되는지 추후…….
●사무처장 김용석 문제 안 됩니다, 위원님.
●최재란 위원 그렇다면 어떤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그렇게 융통성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연수 추진이라고 해서 41쪽에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개인별 맞춤형 교육, 위탁교육비 지원 이렇게 해서 총 1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필요에 따라 예산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일대일 코칭 40 나뉘어 있고 위탁교육 60이 나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탁교육 60만 원은 부족합니다. 적어도 70~80 이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혹시 이 100만 원 내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예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들이 일률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을 해 주시든지…….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지 않아도 이번 업무 파악 과정 속에서 이 사항을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각별한 관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들었고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검토 결과가 그런 방향으로 가능하다는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립이 되는 대로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한 체크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적법한 절차가 될 수 있도록 마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고 절차적 문제를 마지막으로 점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토론회 개최가 양도가 가능하다면 이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사무처장 김용석 토론회는 양도라는 측면보다는 현재 예산도 남아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2회 사용하시는 의원님도 있으실 수도 있고 또 2회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하시는 게 저희 사무처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한 70건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0~40건 정도 여유가 있으시고 그래서 가능하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도 바라고 있습니다.
●최재란 위원 사실 우리가 11월에 이제 정례회 시작하고 예산결산 시작하고 그러면 의원님들 토론회 개최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그전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준비를 잘 해주시고 안내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 의원 사무관리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
●최재란 위원 의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요 사무용품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정책연구개발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1차년도에는 이런저런 사무비품 구입이 가능해서 그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있는데 2차년도 정도 되면 사무관리비에 쓸 게 더 이상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책개발비에 더 써서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이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민원이기 때문에 일단 저도 전달을 좀 해 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행안부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의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튼 알아보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그 내용을 말씀을 주시면 저도 또 의원님들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도 느꼈던 바인데 의원님들의 복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의원님들 잘 모르세요. 이건 굉장히 안내가 미비하다. 왜냐하면, 물론 책자를 처음에 주세요. 그런데 그 책자가 어디 있는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휴양시설 아니면 건강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 금연 및 음주 이런 것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그렇고, 그런데 모르시거나 아니면 아셔도 바빠서 못 가시거나 이럴 수 있지만 일단은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야 되고 보필해야 되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민원도 있었어요. 도대체 이걸, 급여명세서라고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사무처장 김용석 사실상 급여명세서입니다.
●최재란 위원 적어도 분기별로는 안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번 받아 봤다, 도대체 우리는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나가냐.
●사무처장 김용석 그건 매달 메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최재란 위원 저 받아본 적 없습니다. 한 번인가 받았었던 기억입니다.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이걸 매달 보낼 필요는 없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적어도 분기로는 한 번씩 이렇게 좀 안내를…….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최재란 위원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사무처장 김용석 의정활동비라든가 월정수당 문제하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료 공제 등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월정수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달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최재란 위원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바로 파악해서 내년 1월부터는 의원님들한테 매달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셨던 복지 부분에 대해서 놓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 의정과에서 각 상임위 서무분들한테 저희가 한번 1월 중에 교육을 시켜 가지고 의원님들, 바쁘시면 의원님들 정책지원관들이 이 사실을 주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1월 중에 한번 재차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재란 위원 하여튼 이번 정례회는 동료ㆍ선배의원님들의 민원을 전달하는 걸로 저의 역할은 마감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최재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점심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박춘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3선거구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처장님, 11월 10일 부임하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부임하자마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네요. 그래도 우리 처장님을 보니까 8대, 9대 시의원을 역임을 하셨어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역사박물관 관장님도 역임을 하셔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낯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각오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질의할 것은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해서 지방의회 출범 30년 만에 작년 1월 13일 자로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인사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임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복무, 징계 이런 인사행정 등 모든 게 어쨌든 사무전결규정에 따라서 처장님은 인사행정의 전반적인 실무를, 어쨌든 책임을 가진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에 계셨을 때 공무원 근무평가 하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공무원 근무평정에 대해 조금 말씀을 올리면 직급에 따라서 평정권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박물관 재직 중에 5급 이상은 제가 최종으로 했고 1차는 담당 4급 서기관님들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로는 5급 담당 과장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4급 서기관들께서 최종평정을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그러면…….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 기준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평가 과정이 공정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 근평 문제는 공무원들, 특히 직업공무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것은 각별히 서로 유념하는 문제고 또 이의신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우열을 가리기가 정말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지고…….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평가 지표 중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 다면평가도 있고 복무 상황, 근무 경력, 업무 실적 그리고 시의회 기여도에 따라서 서열 및 등급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시의회 기여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조직 발전에 대한 기여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조직 발전? 조직 발전의 어떤 거요, 뭐 아이디어 제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일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근무평정을 주로 높게 받으신 분이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분일수록 높게 받습니다.
●박춘선 위원 혹시 각각의 배점 비율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죠? 배점 기준표라든가…….
●사무처장 김용석 배점 기준이 약간 추상적이어서 무엇이 30%, 무엇이 20% 해서 배점 기준은 있습니다만 할 때는 그걸 총합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제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각 항목에 대한 평가, 예를 들면 무엇이 30%, 20%인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춘선 위원 어쨌든 이러한 관련돼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당연히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직업공무원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처장님,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근무평정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중 하나가 이제 시의회에 전입을 하자마자 근평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왔는데 근평 받는 게 공정한 거는 아니잖아요. 바로 왔는데 근평을 어떻게 하죠?
●사무처장 김용석 드문 일이기는 합니다만 전체 서울시 조직에 있어서는 어떤 분들은 근평 받는 자리로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오자마자, 전입하자마자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시의회를 떠나서 전체 서울시에서도 근평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총괄팀장으로 보직을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임 처장님께서 오셨는데 본관에 앉아서 몇몇 사람하고만 소통하지 마시고 별관에도 가끔 가셔 가지고 직원들하고 진솔한 대화도 나눠 보시고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어려운 점이 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크게 물어봐 주시고 크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고충처리 해야 되는 게 제 일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가지고 큰 불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처장님의 그 중심과 기준에 따라서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누가 평가를 해도 “아, 공정과 상식에 맞게 평가를 해 주셨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부임하신 만큼 각오도 다르실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부탁한 것처럼 그렇게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아무튼 고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아시다시피 근평이라는 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여서 좀 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가 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한 자리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정말 불편한 자리입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나 우리 간부님들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게 직원들하고 소통도 자주 해 주시고요 특히 애로사항이 뭔지 좀 크게 들어주십시오. 본 위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고충은 별도로, 고충이 있는 분들은 별도로 받아 가지고 고충하신 분들은 타 기관 전보든 다른 전보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위원들을 뽑잖아요, 채용위원.
●사무처장 김용석 면접위원들 중에서…….
●박춘선 위원 심사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면접위원에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인력 풀을 살펴보면 총 104명 가운데 교수만 80명이에요. 전체 76.9%를 차지하는 반면에 우리 이제 시의회 내부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교수의 특성에 따라서는 현장 전문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고르게 분포가 되지 않으면 쏠릴 수밖에 없고 현장 전문성도, 검증에 따라서는 교수의 전문성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현장에서의 전문성도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인 채용위원들의 분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의원님들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듣고 보고를 받았고 생각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의회사무처 인사 면접위원들이 전원 외부 분들이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 주셨습니다만 외부 분들이 개별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으시겠지만 조직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 업무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분들이, 우리 시의회 분들이 됐든 아니면, 다만 우리 서울시의회 내부 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 기피와 회피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서울시의회 내가 공무원 인원 풀이 적기 때문에 같이 근무했어서 회피ㆍ기피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서 저희가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 간부 공무원들 중에서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면접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전반적인 공직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인력 풀을 봤는데요 정말 엉뚱한 교수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면접위원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직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을 반영해서 면접위원 중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현직 간부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적게나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서울시의회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우리 팀장님 한 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뒤를 돌아보며) 박종철 팀장님 맞으시죠?
●박춘선 위원 현장민원팀인데요. 공통자료 4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봤더니 민원추이 현황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최근 3년간 민원추이 현황을 봤거든요. 그것 한번 보실래요, 418페이지인데요. 2021년 1,369건, 2022년 1,387건 찾으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찾았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2023년도에는 3,700건이나 돼요. 이게 증가가 갑자기 확 됐어요, 한 3배 정도 증가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찾으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쯤 되면 시의회로 접수되는 민원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그중에서도 도시, 교통, 환경 그런 전문분야에서 민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현장민원팀에서 직원이 몇 명이나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4명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팀이니까 그 정도 숫자일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원래는 6명이었는데 팀장 포함해서 지금 5명이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5명입니까? 죄송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소수의 직원으로 많은 민원들을 현실적으로 다 처리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장님이 4명이라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장민원팀 정원이 작년에 비해서 1명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민원이 2023년에 3,700건이나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처리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현장민원팀의 정확한 인원을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 서울시의회 사무 공무원 정원이 42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채우고 있는 게 408명만 채우고 있어서 한 20명을 못 채우고 있으면서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정원은 의원님들께서 주신 정원을 갖다가 현원으로 최대한 채워야 되는 게 저의 임무이고 아무튼 최대한 정원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것을 좀 해결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저희가 현장민원팀의 업무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게 감당하기 힘든 사항이라고 파악이 되면 사무를 다시 분장하는 측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는 측면은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전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그전보다 위상이 많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바람이 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앞두고 저희가 제보를 받았을 때도 제보 건수가 전년보다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가 커진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인원 배치를 약속은 못 드려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역주민, 저희 지역은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바쁠 때는 현장민원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 대신에 보내게 되면 명함에 현장민원팀 주무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주무관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낮게 봐요. 낮게 보는 찰나에 제가 얼마 전에 지역 간담회에 갔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명함을 봤더니 민원조사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훨씬 전문성이 있어 보였고요 주민들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건데 우리가 입법조사관도 있고 예산분석관도 있고 정책지원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름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는 미처 파악 못 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주무관입니다만 그것이 민원조사관이 됐든 아니면 업무에 더 적합할 수 있는 대외직명을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박춘선 위원 그것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아니요, 주무관 대외직명을 다르게 쓸 수 있는 것은 사실 전례도 충분히 있고 그게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본인들 업무에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직렬이나 직책과 혼동과 혼선이 없도록…….
●박춘선 위원 그것은 제가 왜 제안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본 거잖아요. 현장에서 봤고 그것을 느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사무처장 김용석 주무관입니다만 업무 특성상 대외직명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관련 절차를 필요하면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28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023년 시의회사무처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사업 추진 중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수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나와 있어요. 그것 성과지표 달성률이 몇 %인지 아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 제가 1028…….
●박춘선 위원 실제 달성, 제가 해 보니까 이게 계산이 다 틀려요.
●사무처장 김용석 122%랍니다.
●박춘선 위원 실제적으로 해 보면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기로 다 두들겨봤거든요. 여기 담당하는 직원분 있으면요 다 고쳐 가지고 오세요. 제가 오죽하면 계산기 일일이 다 챙겨봤을까요. 그것 다 고쳐 가지고 오세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조금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박춘선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제3선거구 박춘선 시의원입니다.
처장님, 11월 10일 부임하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부임하자마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네요. 그래도 우리 처장님을 보니까 8대, 9대 시의원을 역임을 하셨어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역사박물관 관장님도 역임을 하셔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낯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각오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질의할 것은 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해서 지방의회 출범 30년 만에 작년 1월 13일 자로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인사 자율성을 확보하게 된 것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임면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복무, 징계 이런 인사행정 등 모든 게 어쨌든 사무전결규정에 따라서 처장님은 인사행정의 전반적인 실무를, 어쨌든 책임을 가진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사박물관에 계셨을 때 공무원 근무평가 하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공무원 근무평정에 대해 조금 말씀을 올리면 직급에 따라서 평정권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박물관 재직 중에 5급 이상은 제가 최종으로 했고 1차는 담당 4급 서기관님들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6급 이하로는 5급 담당 과장님께서 평가를 하시고 4급 서기관들께서 최종평정을 했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그러면…….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 기준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평가 과정이 공정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 근평 문제는 공무원들, 특히 직업공무원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이것은 각별히 서로 유념하는 문제고 또 이의신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또 우열을 가리기가 정말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가지고…….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평가 지표 중에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 다면평가도 있고 복무 상황, 근무 경력, 업무 실적 그리고 시의회 기여도에 따라서 서열 및 등급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시의회 기여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조직 발전에 대한 기여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조직 발전? 조직 발전의 어떤 거요, 뭐 아이디어 제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일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근무평정을 주로 높게 받으신 분이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분일수록 높게 받습니다.
●박춘선 위원 혹시 각각의 배점 비율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죠? 배점 기준표라든가…….
●사무처장 김용석 배점 기준이 약간 추상적이어서 무엇이 30%, 무엇이 20% 해서 배점 기준은 있습니다만 할 때는 그걸 총합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제출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각 항목에 대한 평가, 예를 들면 무엇이 30%, 20%인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춘선 위원 어쨌든 이러한 관련돼서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당연히 공정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직업공무원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박춘선 위원 맞습니다. 처장님,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근무평정 관련해서 뭐라 그럴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중 하나가 이제 시의회에 전입을 하자마자 근평 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왔는데 근평 받는 게 공정한 거는 아니잖아요. 바로 왔는데 근평을 어떻게 하죠?
●사무처장 김용석 드문 일이기는 합니다만 전체 서울시 조직에 있어서는 어떤 분들은 근평 받는 자리로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러니까 오자마자, 전입하자마자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시의회를 떠나서 전체 서울시에서도 근평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총괄팀장으로 보직을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신임 처장님께서 오셨는데 본관에 앉아서 몇몇 사람하고만 소통하지 마시고 별관에도 가끔 가셔 가지고 직원들하고 진솔한 대화도 나눠 보시고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런 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어려운 점이 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크게 물어봐 주시고 크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고충처리 해야 되는 게 제 일입니다.
●박춘선 위원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 가지고 큰 불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처장님의 그 중심과 기준에 따라서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누가 평가를 해도 “아, 공정과 상식에 맞게 평가를 해 주셨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부임하신 만큼 각오도 다르실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부탁한 것처럼 그렇게 기대해도 괜찮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아무튼 고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아시다시피 근평이라는 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여서 좀 이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가 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한 자리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정말 불편한 자리입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나 우리 간부님들 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게 직원들하고 소통도 자주 해 주시고요 특히 애로사항이 뭔지 좀 크게 들어주십시오. 본 위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고충은 별도로, 고충이 있는 분들은 별도로 받아 가지고 고충하신 분들은 타 기관 전보든 다른 전보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위원들을 뽑잖아요, 채용위원.
●사무처장 김용석 면접위원들 중에서…….
●박춘선 위원 심사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면접위원에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 인력 풀을 살펴보면 총 104명 가운데 교수만 80명이에요. 전체 76.9%를 차지하는 반면에 우리 이제 시의회 내부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그 교수의 특성에 따라서는 현장 전문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고르게 분포가 되지 않으면 쏠릴 수밖에 없고 현장 전문성도, 검증에 따라서는 교수의 전문성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현장에서의 전문성도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적인 채용위원들의 분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의원님들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듣고 보고를 받았고 생각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의회사무처 인사 면접위원들이 전원 외부 분들이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 주셨습니다만 외부 분들이 개별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으시겠지만 조직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그 업무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분들이, 우리 시의회 분들이 됐든 아니면, 다만 우리 서울시의회 내부 분들이 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뭐냐면 기피와 회피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 서울시의회 내가 공무원 인원 풀이 적기 때문에 같이 근무했어서 회피ㆍ기피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서 저희가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 간부 공무원들 중에서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면접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전반적인 공직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인력 풀을 봤는데요 정말 엉뚱한 교수들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면접위원님들이 다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직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을 반영해서 면접위원 중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현직 간부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적게나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지금 서울시의회의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어디인지 아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우리 팀장님 한 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뒤를 돌아보며) 박종철 팀장님 맞으시죠?
●박춘선 위원 현장민원팀인데요. 공통자료 4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봤더니 민원추이 현황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최근 3년간 민원추이 현황을 봤거든요. 그것 한번 보실래요, 418페이지인데요. 2021년 1,369건, 2022년 1,387건 찾으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찾았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2023년도에는 3,700건이나 돼요. 이게 증가가 갑자기 확 됐어요, 한 3배 정도 증가가 됐단 말이죠. 그렇죠? 찾으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춘선 위원 그러면 이쯤 되면 시의회로 접수되는 민원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춘선 위원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그중에서도 도시, 교통, 환경 그런 전문분야에서 민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장님께서는 현장민원팀에서 직원이 몇 명이나 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4명이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팀이니까 그 정도 숫자일 것 같습니다.
●박춘선 위원 원래는 6명이었는데 팀장 포함해서 지금 5명이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5명입니까? 죄송합니다.
●박춘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소수의 직원으로 많은 민원들을 현실적으로 다 처리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처장님이 4명이라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장민원팀 정원이 작년에 비해서 1명이 감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춘선 위원 그래서 그런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민원이 2023년에 3,700건이나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 처리할 수가 있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현장민원팀의 정확한 인원을 잘못 말씀드려서 죄송하고요. 저희 서울시의회 사무 공무원 정원이 429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채우고 있는 게 408명만 채우고 있어서 한 20명을 못 채우고 있으면서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정원은 의원님들께서 주신 정원을 갖다가 현원으로 최대한 채워야 되는 게 저의 임무이고 아무튼 최대한 정원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것을 좀 해결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저희가 현장민원팀의 업무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게 감당하기 힘든 사항이라고 파악이 되면 사무를 다시 분장하는 측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는 측면은 제11대 서울시의회가 전 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그전보다 위상이 많이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바람이 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감사를 앞두고 저희가 제보를 받았을 때도 제보 건수가 전년보다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기대가 커진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해결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인원 배치를 약속은 못 드려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역주민, 저희 지역은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바쁠 때는 현장민원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 대신에 보내게 되면 명함에 현장민원팀 주무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주무관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낮게 봐요. 낮게 보는 찰나에 제가 얼마 전에 지역 간담회에 갔는데 국민권익위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명함을 봤더니 민원조사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훨씬 전문성이 있어 보였고요 주민들도 대하는 태도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건데 우리가 입법조사관도 있고 예산분석관도 있고 정책지원관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름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저는 미처 파악 못 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주무관입니다만 그것이 민원조사관이 됐든 아니면 업무에 더 적합할 수 있는 대외직명을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박춘선 위원 그것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아니요, 주무관 대외직명을 다르게 쓸 수 있는 것은 사실 전례도 충분히 있고 그게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본인들 업무에 도움이 되고 또 다른 직렬이나 직책과 혼동과 혼선이 없도록…….
●박춘선 위원 그것은 제가 왜 제안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현장에서 본 거잖아요. 현장에서 봤고 그것을 느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입을 하면 좋겠다 하는…….
●사무처장 김용석 주무관입니다만 업무 특성상 대외직명을 다르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관련 절차를 필요하면 밟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28페이지를 보면, 본 위원이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023년 시의회사무처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사업 추진 중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수 성과지표의 달성률이 나와 있어요. 그것 성과지표 달성률이 몇 %인지 아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 제가 1028…….
●박춘선 위원 실제 달성, 제가 해 보니까 이게 계산이 다 틀려요.
●사무처장 김용석 122%랍니다.
●박춘선 위원 실제적으로 해 보면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산기로 다 두들겨봤거든요. 여기 담당하는 직원분 있으면요 다 고쳐 가지고 오세요. 제가 오죽하면 계산기 일일이 다 챙겨봤을까요. 그것 다 고쳐 가지고 오세요.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는 조금 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진 위원 박환희 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가 실제로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는 것을 진짜로 바라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하면서 오늘 회의 시간을 죽 듣고 있으니까 새삼 가슴이 뭉클합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1991년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가 2022년 1월에서야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 최소한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이루어냈으니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참 험난한 시간이었고 이 자리가 그런 무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새로 오신 사무처장님께서는 8대, 9대 서울시의원을 하셨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짧은 질문부터 드릴게요.
사무처장님 정말 귀하신 분이 잘 오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의원 생활 8대, 9대를 겪으시면서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에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해당 상임위든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직원분들 전문성 말씀이십니까?
●박유진 위원 네. 지금 저희가 정책지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시의원 생활하시면서 의회 전체의 전문성은 각 의원의 전문성과도 직결되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유진 위원 어떤 소회가 있으셨는지 짧게 여쭤볼게요.
●사무처장 김용석 일단 개인으로서는 부단하게 노력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유진 위원 아까 별정직 이야기를 하셨길래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개인으로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정말 실례의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책지원관님들께서 여기서 개인의 직무 경험을 업그레이드 시키러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을 발휘하러 오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6급 대우를 받으시는 분은 자기 능력을 증명하러 오시는 것이지 자기가 여기에 인턴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표준 정답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개개인의 의지와 열정에만 기댈 수 없는 의회 자체의, 우리가 어떤 목표가 가능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논의해보고자 질문하는 거거든요.
주어진 시간 15분이 정말로 짧은 시간이라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사무처장님을 따로 찾아뵐 생각이에요. 주제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주제로 찾아뵙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배의원님으로서도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지난번에 사무처장님께 이 자리에서 약간 심하게 표현하면 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렸어요. 못 들으셨을 테니까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의회부터가, 서울시의회부터가 정말로 의회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않겠습니까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2년에 한 번꼴로 상임위를 바꾸잖아요. 의원이라는 분들이 말은 고상한데 시민들의 언어를 도입하면 그냥 4년 비정규직 인력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운이 좋아서든 본인의 노력이어서든 선출직 공직자가 되어서 상임위로 배정받았다 이거죠. 있다가 2년 뒤에 옮기잖아요.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112명 우리 모든 의원들이 그 상임위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의원들부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의회 지원인력이 왜 필요하냐, 그런 의원의 개인 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정책지원관 제도를 우리가 어렵게 만들었고 기대하는 자연스러운 희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적어도 어떤 상임위든 그 상임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행 제도는 임기제 공무원 제도라는 것이 2 플러스 3 제도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아주 운이 좋으면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유진 위원 의원은 2년에 한 번씩 와서 해당 상임위를 잘 모르는데 그것을 지원해야 할 정책지원관 역시도 2 플러스 3 제도하에서, 예를 들어 그냥 플러스 3년 이어받지 못해서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2년 안에 능력을 증명해내지 못해서 자리를 옮기게 되고 그만둬야 되는 자리라고 한다면 누가 소신을 갖고, 열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유진 위원 결정적으로 일단 정책지원관분들의 소속부터가 행정부거든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유진 위원 민주주의, 삼권분립 이런 고상한 얘기 안 꺼내도 기본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입법부가 그러니까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게 본연의 의무인데 그것을 도와주는 직원부터가 소속이 의회 소속이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소속입니다.
●박유진 위원 의회 소속인데 진짜 인사권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아까 심미경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 맥락이 계속 반복되는 게 그런 거죠. 구조부터가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소신을 펴기가 어려운데,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죠.
2 플러스 3 제도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배임이나 횡령 정도의 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해당 상임위에 적어도 5년 정도는 자기 청춘의 열정을 바쳐서 그 상임위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최소 임기를 5년으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박유진 위원 그런데 5년도 사실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10년 정도 내가 청년 시절, 청춘 시절에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에 그 해당 상임위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인력이, 인재들이 항상 배치되어 있을 때 2년에 한 번 갈아 끼우듯 새로 맡게 될 의원이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놀랍게도 우리 의회는 등잔불 밑이 어둡다는 속담 그대로예요. 상임위별 전문성의 인재들을 키워내야 될 의회가 그 일을 전담하고 있는 인재들에 대해서는 가장 형편없는 대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요. 저는 이 문제가 정말로 의회사무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유진 위원 사무처장님 의견부터 답변 들어볼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일단 전문성 측면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여러 상임위원회를 가시는 의원님들이 있으시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국민의힘 계통에서 활동하시는 김용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3선을 하시면서 상임위를 정무위만 12년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5선 하시면서 거의 다 교육위에만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보좌진들 중에서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보좌진은 복지연금에 대해서는 복지부 공무원들보다 훨씬 나은 전문성이 있는 것이고 군사 분야, 금융 분야에서도…….
●박유진 위원 처장님,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도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정책지원관들 같은 경우도 정말 다음번 국회에서라도 꼭 별정직으로 바뀌셔서 본인들이 상임위를 스스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의 능력을 증명해서 의원님은 설령 바뀔지라도 자기는 그 상임위에 오시는 의원님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왜냐하면 서울시 공무원들도 일반직 공무원들이 2~3년, 4~5년 단위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스스로 배가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제도적인 가장 큰 해법은 별정직화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한 번 더 확언해 주셔서 매우 고맙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해 주신 말씀이 사무처장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이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처장님 따로 찾아뵙고 진지한 토론을 나누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11대 서울시의회부터 새로 오신 사무처장님을 필두로 우리 모두가 정말 머리 맞대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을 노력해야 하냐, 서울시 예산은 물경 60조에 이릅니다, 교육청 합치면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 예산 640조 시대에 국회의원 300명 시대에 보좌관 인력 하면 3,000명 가까이가 640조 예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서울시 예산 60조라고 따지면 같은 맥락이면 최소 300명은 눈에 불을 켜고 60조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죠. 현실은 어떤가요? 그냥 의원 백열두 명으로 끝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구조가 뭐냐면 세금의 구조는 똑같거든요. 지방세라고 명목이 다를 뿐이지 그 돈은 달러로 받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죠. 같은 맥락으로 이 결론은 지금 서울시의회의 60조 예산은 정부, 국회의원의 비율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적은 인원으로 60조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구조를 갖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비약하면 웬만해서는 집행부의 의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의회부터가 어떻게 지금 대우하고 있냐, 지금 그냥 정책지원관들, 개정돼서 뽑은 분들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의회가 적어도 당신이 배임이나 횡령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상임위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는 모습을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적어도 최소 10년간 자기 청춘에 상임위 전담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우리가 만들어 내겠다 같은 의지와 노력이 병행될 때 직원들도 소명하고 일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은 어떠냐, 의원들은 그냥 2년에 한 번씩 바뀌죠. 지원해야 되는 정책지원관 역시도 소속, 임명권 다 집행부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좀 거칠게 얘기하면 복불복인 거죠. 의지가 있는 의원 만나면 좀,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걸 더 이상 11대 서울시의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하면 새로 오신 사무처장님께서 앞으로 임기 동안 서울시의원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저는 정말 임기 내에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서울시의회 우리 임직원 모두가, 관계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본인의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전문성을 기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지원 받는 일자리고 전문가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와 구조를 정말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정말 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드렸었거든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 우리가 확인했던 이야기 보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내 사람 심었던 사람 한 번에 다 잘리거나 한 번에 다 채용되거나 이런 구태의연한 모습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11대 서울시의회부터라도 이번에 새롭게 작년, 재작년 바뀌었던 이 정책지원관분들 첫 제도 시행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모범으로서 서울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냐가 나라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우리 의회부터 의원들은 의원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그 의원을 지원해야 하는 정책지원관을 포함한 다수의 정책적 지원, 입법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모든 인재분들이 임기제라는 구조에서 더 이상 신음하지 않고 최소 10년 정도는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기 열정을 불사를 수 있는 시간적 기간을 만들어주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해당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소신을 갖고 일하는 직원분들과 인재분들과 함께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할 때 그 혜택은 고스란히 941만 명 서울시민 주권자분들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해내실 수 있는 사무처장님이 오셨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사무처장님께 찾아가서 토론할 때는 시간 때문에 못 나눴던 진짜 속 깊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유진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0년 문제는 일단 10년을 보장해 주는 것은 현재 임기제 취지하고는 맞지 않고요. 10년을 갖다가 그것을 또 5년 이상 늘리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는 행안부의 사항입니다. 저는 똑같이 행안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의원님의 전체적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저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10년으로 늘리면 또 이게 우리 의회만 걸린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도 많은 임기제가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한 우리나라 측면도 있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진짜 말씀 잘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사무처장 김용석 방점은 10년이 방점이 된 게 아니라, 행안부를 상대로 우리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관철해야 될 것은 10년이 방점이 아니라 별정직화가 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지금 40초 남은 시간 동안 잠깐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주제를 우리가 자칫 잘못 접근하면 마치 밥그릇 싸움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전혀 그게 주제가 아니고요 일관된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 진짜 전문가냐는 거예요. 의원은 전문가 아닙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들도 전문가십니다.
●박유진 위원 아닙니다. 의원이 전문가가 되는 길은 많은 요소들이 덧붙여졌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혼자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광역의회의 구조로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서울시의회는 의회잖아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집행부를 압도할 만한 이론과 실무의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죠. 그런 인력을 임기제라는 구조하에서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공무원들 제도에 우리 임기제도 두고 있고 시간제도 두고 있고 다 제도적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오늘 발언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의회라는 겁니다. 의회의 전문성은 의회의 현업 경험이 없이 어떻게 길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의회기 때문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의회라는 공간에서 실제로 본인이 몸으로 겪었던 시간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는 집중해서 제대로 지원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춰 줘야 한다는 것 그게 발언의 핵심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입법자인 국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정책 전문인력을 갖다가 지방공무원으로만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선택권을 사실은 줬습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 문제를 갖다가 임기제로 할지 별정직으로 할지는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맡긴다든가 그렇게 풀어주는 게 저는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지방자치제 발전 측면 자체는 이를테면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지금 한국의, 우리가 오죽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지금까지 쓰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삼권분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행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고 제대로 감시하기에는 많은 제도적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지방의회이고 무려 물경 60조나 되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그 모순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왜, 지금 서울시의회가 이런 의회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박유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박유진 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참 험난한 시간이었고 이 자리가 그런 무게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새로 오신 사무처장님께서는 8대, 9대 서울시의원을 하셨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짧은 질문부터 드릴게요.
사무처장님 정말 귀하신 분이 잘 오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의원 생활 8대, 9대를 겪으시면서 이 질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회에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해당 상임위든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직원분들 전문성 말씀이십니까?
●박유진 위원 네. 지금 저희가 정책지원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시의원 생활하시면서 의회 전체의 전문성은 각 의원의 전문성과도 직결되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유진 위원 어떤 소회가 있으셨는지 짧게 여쭤볼게요.
●사무처장 김용석 일단 개인으로서는 부단하게 노력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유진 위원 아까 별정직 이야기를 하셨길래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개인으로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정말 실례의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책지원관님들께서 여기서 개인의 직무 경험을 업그레이드 시키러 오시는 게 아니라 자기 능력을 발휘하러 오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6급 대우를 받으시는 분은 자기 능력을 증명하러 오시는 것이지 자기가 여기에 인턴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부단하게 노력을 해서 자기의 가치를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표준 정답 같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개개인의 의지와 열정에만 기댈 수 없는 의회 자체의, 우리가 어떤 목표가 가능할 수 있는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논의해보고자 질문하는 거거든요.
주어진 시간 15분이 정말로 짧은 시간이라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 이후에 제가 사무처장님을 따로 찾아뵐 생각이에요. 주제는 정책지원관 제도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구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주제로 찾아뵙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선배의원님으로서도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지난번에 사무처장님께 이 자리에서 약간 심하게 표현하면 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렸어요. 못 들으셨을 테니까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의회부터가, 서울시의회부터가 정말로 의회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않겠습니까 하는 주제였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2년에 한 번꼴로 상임위를 바꾸잖아요. 의원이라는 분들이 말은 고상한데 시민들의 언어를 도입하면 그냥 4년 비정규직 인력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운이 좋아서든 본인의 노력이어서든 선출직 공직자가 되어서 상임위로 배정받았다 이거죠. 있다가 2년 뒤에 옮기잖아요.
진짜 여쭤보고 싶어요. 112명 우리 모든 의원들이 그 상임위에 대한 전문성을 어떻게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의원들부터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의회 지원인력이 왜 필요하냐, 그런 의원의 개인 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정책지원관 제도를 우리가 어렵게 만들었고 기대하는 자연스러운 희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적어도 어떤 상임위든 그 상임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이 많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현행 제도는 임기제 공무원 제도라는 것이 2 플러스 3 제도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아주 운이 좋으면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유진 위원 의원은 2년에 한 번씩 와서 해당 상임위를 잘 모르는데 그것을 지원해야 할 정책지원관 역시도 2 플러스 3 제도하에서, 예를 들어 그냥 플러스 3년 이어받지 못해서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2년 안에 능력을 증명해내지 못해서 자리를 옮기게 되고 그만둬야 되는 자리라고 한다면 누가 소신을 갖고, 열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박유진 위원 결정적으로 일단 정책지원관분들의 소속부터가 행정부거든요.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유진 위원 민주주의, 삼권분립 이런 고상한 얘기 안 꺼내도 기본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입법부가 그러니까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게 본연의 의무인데 그것을 도와주는 직원부터가 소속이 의회 소속이 아니에요.
●사무처장 김용석 서울시의회 소속입니다.
●박유진 위원 의회 소속인데 진짜 인사권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아까 심미경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 맥락이 계속 반복되는 게 그런 거죠. 구조부터가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소신을 펴기가 어려운데, 이제 결론으로 가는 거죠.
2 플러스 3 제도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배임이나 횡령 정도의 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해당 상임위에 적어도 5년 정도는 자기 청춘의 열정을 바쳐서 그 상임위의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최소 임기를 5년으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박유진 위원 그런데 5년도 사실은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10년 정도 내가 청년 시절, 청춘 시절에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에 그 해당 상임위에 대한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인력이, 인재들이 항상 배치되어 있을 때 2년에 한 번 갈아 끼우듯 새로 맡게 될 의원이 실질적인 정책지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놀랍게도 우리 의회는 등잔불 밑이 어둡다는 속담 그대로예요. 상임위별 전문성의 인재들을 키워내야 될 의회가 그 일을 전담하고 있는 인재들에 대해서는 가장 형편없는 대우를 하고 있다고 저는 느껴요. 저는 이 문제가 정말로 의회사무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유진 위원 사무처장님 의견부터 답변 들어볼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일단 전문성 측면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여러 상임위원회를 가시는 의원님들이 있으시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국민의힘 계통에서 활동하시는 김용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3선을 하시면서 상임위를 정무위만 12년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님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5선 하시면서 거의 다 교육위에만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보좌진들 중에서도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보좌진은 복지연금에 대해서는 복지부 공무원들보다 훨씬 나은 전문성이 있는 것이고 군사 분야, 금융 분야에서도…….
●박유진 위원 처장님, 시간이 계속 가고 있어서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도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은 의원님들이 판단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정책지원관들 같은 경우도 정말 다음번 국회에서라도 꼭 별정직으로 바뀌셔서 본인들이 상임위를 스스로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의 능력을 증명해서 의원님은 설령 바뀔지라도 자기는 그 상임위에 오시는 의원님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전문성을, 왜냐하면 서울시 공무원들도 일반직 공무원들이 2~3년, 4~5년 단위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전문성을 스스로 배가할 수 있도록 저는 이게 제도적인 가장 큰 해법은 별정직화라 생각합니다, 위원님.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사무처장님께서 한 번 더 확언해 주셔서 매우 고맙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해 주신 말씀이 사무처장님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거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이야기이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처장님 따로 찾아뵙고 진지한 토론을 나누겠다고 말씀드렸고요.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11대 서울시의회부터 새로 오신 사무처장님을 필두로 우리 모두가 정말 머리 맞대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을 노력해야 하냐, 서울시 예산은 물경 60조에 이릅니다, 교육청 합치면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 예산 640조 시대에 국회의원 300명 시대에 보좌관 인력 하면 3,000명 가까이가 640조 예산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박유진 위원 서울시 예산 60조라고 따지면 같은 맥락이면 최소 300명은 눈에 불을 켜고 60조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죠. 현실은 어떤가요? 그냥 의원 백열두 명으로 끝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구조가 뭐냐면 세금의 구조는 똑같거든요. 지방세라고 명목이 다를 뿐이지 그 돈은 달러로 받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죠. 같은 맥락으로 이 결론은 지금 서울시의회의 60조 예산은 정부, 국회의원의 비율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너무나 적은 인원으로 60조 예산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구조를 갖춰놓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비약하면 웬만해서는 집행부의 의지를 제대로 견제하고 감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의회부터가 어떻게 지금 대우하고 있냐, 지금 그냥 정책지원관들, 개정돼서 뽑은 분들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의회가 적어도 당신이 배임이나 횡령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상임위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는 모습을 증명하면 증명할수록 적어도 최소 10년간 자기 청춘에 상임위 전담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우리가 만들어 내겠다 같은 의지와 노력이 병행될 때 직원들도 소명하고 일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실은 어떠냐, 의원들은 그냥 2년에 한 번씩 바뀌죠. 지원해야 되는 정책지원관 역시도 소속, 임명권 다 집행부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좀 거칠게 얘기하면 복불복인 거죠. 의지가 있는 의원 만나면 좀,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걸 더 이상 11대 서울시의회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설명을 종합하면 새로 오신 사무처장님께서 앞으로 임기 동안 서울시의원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저는 정말 임기 내에 꼭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서울시의회 우리 임직원 모두가, 관계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전문성을 키우겠다는 본인의 노력만 있다면 충분히 전문성을 기를 수 있고 안정적으로 지원 받는 일자리고 전문가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와 구조를 정말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정말 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드렸었거든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 우리가 확인했던 이야기 보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내 사람 심었던 사람 한 번에 다 잘리거나 한 번에 다 채용되거나 이런 구태의연한 모습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박유진 위원 그러니까 11대 서울시의회부터라도 이번에 새롭게 작년, 재작년 바뀌었던 이 정책지원관분들 첫 제도 시행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모범으로서 서울시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냐가 나라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우리 의회부터 의원들은 의원대로 노력을 하겠지만 그 의원을 지원해야 하는 정책지원관을 포함한 다수의 정책적 지원, 입법 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모든 인재분들이 임기제라는 구조에서 더 이상 신음하지 않고 최소 10년 정도는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기 열정을 불사를 수 있는 시간적 기간을 만들어주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해당 상임위에서 전문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소신을 갖고 일하는 직원분들과 인재분들과 함께 의원이 머리를 맞대고 집행부를 견제ㆍ감시할 때 그 혜택은 고스란히 941만 명 서울시민 주권자분들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해내실 수 있는 사무처장님이 오셨다고 저는 기대하고 있고 사무처장님께 찾아가서 토론할 때는 시간 때문에 못 나눴던 진짜 속 깊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유진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0년 문제는 일단 10년을 보장해 주는 것은 현재 임기제 취지하고는 맞지 않고요. 10년을 갖다가 그것을 또 5년 이상 늘리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는 행안부의 사항입니다. 저는 똑같이 행안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의원님의 전체적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저도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만 10년으로 늘리면 또 이게 우리 의회만 걸린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에도 많은 임기제가 있습니다.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한 우리나라 측면도 있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진짜 말씀 잘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사무처장 김용석 방점은 10년이 방점이 된 게 아니라, 행안부를 상대로 우리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관철해야 될 것은 10년이 방점이 아니라 별정직화가 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유진 위원 맞습니다. 지금 40초 남은 시간 동안 잠깐 덧붙여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주제를 우리가 자칫 잘못 접근하면 마치 밥그릇 싸움처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전혀 그게 주제가 아니고요 일관된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 진짜 전문가냐는 거예요. 의원은 전문가 아닙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들도 전문가십니다.
●박유진 위원 아닙니다. 의원이 전문가가 되는 길은 많은 요소들이 덧붙여졌을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혼자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광역의회의 구조로는 불가능한 얘기고요. 서울시의회는 의회잖아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집행부를 압도할 만한 이론과 실무의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죠. 그런 인력을 임기제라는 구조하에서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든 공무원들 제도에 우리 임기제도 두고 있고 시간제도 두고 있고 다 제도적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오늘 발언의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의회라는 겁니다. 의회의 전문성은 의회의 현업 경험이 없이 어떻게 길러질 수가 있겠습니까. 의회기 때문에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의회라는 공간에서 실제로 본인이 몸으로 겪었던 시간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가치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우리는 집중해서 제대로 지원하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구조를 갖춰 줘야 한다는 것 그게 발언의 핵심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입법자인 국회에서는 의원님들의 정책 전문인력을 갖다가 지방공무원으로만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선택권을 사실은 줬습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이 문제를 갖다가 임기제로 할지 별정직으로 할지는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통제할 사항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맡긴다든가 그렇게 풀어주는 게 저는 진정한 지방자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유진 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지방자치제 발전 측면 자체는 이를테면 약간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지금 한국의, 우리가 오죽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지금까지 쓰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삼권분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행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고 제대로 감시하기에는 많은 제도적 허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지방의회이고 무려 물경 60조나 되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그 모순점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왜, 지금 서울시의회가 이런 의회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한 활동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이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박유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박유진 위원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 위원 처장님 반갑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대표님.
●최호정 위원 박유진 위원이랑 질문하는 거를 보고 있자니 의원석에서 질문을 하던 김용석 의원이 생각납니다. 그때 저희가 시정질문할 적에 옛날에는 전체 40분 옵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김용석 의원이 대답할 시장님이나 교육감의 질문할 시간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질문 25분제 답변 무제한 그 옵션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감사합니다.
●최호정 위원 그래서 답하는 시간을 보면서, 질문하는 시간을 보면서 그때 김용석 의원이 생각났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환희 위원장의 영결식이 끝나고 1층에 있던 영결식장에 아침에 가보니까 다 철거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모르고 계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처장님 모르게 의회에서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호정 위원 지금 오셔서 처장님의 자리를 어느 정도까지 보고 받고 어느 정도까지 결정 권한이 있는가를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의회장인데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뒷마무리를 못 챙겼습니다. 아무튼 거듭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최호정 위원 지난 사무처장님은 제 생각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많이 패싱하는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처장님께서는 제대로 조직을 장악하시고 모든, 이제는 제가 과장님들한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처장님한테 다 질문 먼저 할 테니까요 먼저 파악하고 계시고 또 의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가장 제대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기억공간이 불법적으로 저곳을 점유하고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 위원 이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기억공간 변상금 부과를 5회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 위원 사전통지하고 납부독촉 고지를 9회나 했습니다. 연체료를 얼마나 지금 받으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분들이 지금 4,190만 원대를 미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미납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최호정 위원 그러면 완납, 아니 완납은 아니고 납부는 얼마를 하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까지 변상금에 대해서는 납부한 적 없습니다.
●최호정 위원 다 미납하고 계신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과거 사용료는 그렇습니다만 변상금은 전액 미납입니다. 한 번도 납부한 적 없습니다.
●최호정 위원 왜 그냥 그걸 두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임 사무처장으로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분명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서울시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체납한 세금도 38징수대를 가동해서 귀찮을 정도로 체납을 독촉하거든요, 납부하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런 정도의 정성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세월호에 대한 아픔은 다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나머지 세금이나 또 세외수입을 납부하는 전체 시민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 문제는 같이 고려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리고 새로 오신 만큼 세월호 기억공간을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어느 시점에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기억공간 정리 문제는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우리 시민들의 인식도 또 그분들과 가족들의 아픔도 헤아려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공간의 대집행 문제는 정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만, 다만 변상금 문제는 세금 내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처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유기가 되지 않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의 질문을 제가 다 듣지 못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임기제 공무원 근무 기간에 관련한 것인데요. 이번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이 나가면서 전문위원 없이 행정자치위원회가, 행자위도 그렇고 운영위도 그렇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최호정 위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하시겠죠?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송구합니다만 해당자분께서는 또 본인 사정이 있어서 사직이 11월 1일 자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약간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셨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 10월 중순쯤에 사직 의사를 저희 인사 파트에서 접수한 이후에 최대한 후임자 선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데 소요된 기간 두 달을 당길 수 있는 것이 현행 규정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면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서 아무튼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을 드린 것은 정말 송구합니다만 이것은 절차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우리 인사담당 직원들의 애로도 헤아려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저희 의원들한테 정책지원관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아마 내년 후반기쯤이면 이분들 재채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최호정 위원 그때도 어쩌면 면직을 하고 이 많은, 아마 56명 중에…….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55명 근무하십니다.
●최호정 위원 55명 중에 반이 아마 올해 말에 재채용 절차를 밟을 수 있을 텐데요 그때도 어쩌면 이런 일들이 조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하시고 가능하면 불편하지 않게 이어서 지원관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사무처장 김용석 참 이게 제도적인 측면에서 일반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채를 하고 거기에 후보 순위 임용 후보자 명단을 작성해서 결원이 생기면 바로 충원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기제에서는 이 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비면 그 사람 숫자만큼을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서 하고 있는 절차인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불편함이 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고민해보고 제도적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을 갑자기 떠나도 의원님들은 정책지원관 없이 몇 달을 지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처장님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런 일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다음에 속기사들, 속기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대답 가능하지 않으시면 의사담당관님 나오셔도 됩니다
지금 기록팀 속기 담당 직원이 현재 몇 분 계신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22명인가요, 24명인가 22명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맞습니다. 참 정말 기억력 좋으십니다.
올해 인력이 새로 충원되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2명 채용…….
(뒤를 돌아보며) 발령 났나요? 2명 채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최호정 위원 이전에 비해서 상임위 수도 늘어나고…….
●사무처장 김용석 2명 됐습니다.
●최호정 위원 특위도 많아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속기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금 근무하는지 현황을 한번 자료 요구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업무량 편차가 굉장히 큰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3년 동안 속기 지원 평균 횟수가 평균 70회 정도 되는데요 직원별로 봤더니 최저 30회, 40회에서 최대는 90회가 넘어가는 직원도 있어서 편차가 심하게 보입니다. 실속기 시간을 살펴보니까 3년 동안 평균 200시간 정도 되는데 적게는 80시간 정도 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300시간이 넘는 경우도 보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아, 300이요?
●최호정 위원 네,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별로 실속기 시간 편차가 심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만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데요.
●최호정 위원 자료…….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의사담당관님 답변…….
●의사담당관 박성준 의사담당관 박성준입니다.
속기사분들 회의 횟수에 따라서 배정이 된다기보다는 속기사분들 회기마다 상임위원회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행자, 기경, 보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회마다 회의 개최 횟수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런 편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기마다 이런 횟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정을 하는데 아마 저희 아시겠지만 전체 의사일정이 직전에 수립되고 상임위원회 회기 일정이 뒤늦게 수립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완벽하게 보정하지 못해서 최저시간과 최고시간의 편차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만 횟수가 편차가 있지만 저희는 되도록이면 모든 속기사분들이 고르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속기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근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이분들께서 편안하게, 어느 분은 너무 많이 일하고 또 어느 분은 너무 적게 일하고 그런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네,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유념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저희 퇴직공무원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퇴직?
●최호정 위원 퇴직공무원, 퇴직하시는 공무원인데요. 사무처 공무원들 중에서 퇴직하실 때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최호정 위원 보면 기본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60시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80만 원 정도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와 비교해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조직이 좀 작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최호정 위원 의회 차원에서 특별히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시와 비교해서?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이런 문제가 분리된 지 1~2년밖에 안 돼서 아마 의회가 다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뭐가 더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보면 오랫동안 적어도 30년 이상, 20년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인데 그분이 퇴직하시기 전에 사회로 나가서 생활할 때 좀 더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의회에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최호정 위원 그리고 퇴직하시는 공무원들 퇴임식이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최호정 위원 퇴임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직전 퇴직을 제가 겪어보지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과장이 이 문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과장님 안 하셔도,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의장 접견실에서, 의장 회의실에서 전체적으로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간단하게 그냥 퇴임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뭔가 씁쓸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들께서 뿌듯함을 갖고 퇴직하실 수 있도록 가족들까지 오셔도 좋고 조금 더 만족할 만한 퇴임식도 한번 준비하도록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호정 위원 네, 그럼요.
●사무처장 김용석 코로나 전에 서울시 차원에서는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가족까지 오셔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퇴임식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우해 줄 수 있도록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저희 사무처 인사 문제가 전체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각 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 케이스를 저희가 파악해서 상대적으로 제일 두텁게 대우해주는 구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은 몰라도 내후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차차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요 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대표님.
●최호정 위원 박유진 위원이랑 질문하는 거를 보고 있자니 의원석에서 질문을 하던 김용석 의원이 생각납니다. 그때 저희가 시정질문할 적에 옛날에는 전체 40분 옵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김용석 의원이 대답할 시장님이나 교육감의 질문할 시간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질문 25분제 답변 무제한 그 옵션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사무처장 김용석 감사합니다.
●최호정 위원 그래서 답하는 시간을 보면서, 질문하는 시간을 보면서 그때 김용석 의원이 생각났습니다.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환희 위원장의 영결식이 끝나고 1층에 있던 영결식장에 아침에 가보니까 다 철거되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모르고 계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처장님 모르게 의회에서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호정 위원 지금 오셔서 처장님의 자리를 어느 정도까지 보고 받고 어느 정도까지 결정 권한이 있는가를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의회장인데도 불구하고 세심하게 뒷마무리를 못 챙겼습니다. 아무튼 거듭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최호정 위원 지난 사무처장님은 제 생각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많이 패싱하는 모습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처장님께서는 제대로 조직을 장악하시고 모든, 이제는 제가 과장님들한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처장님한테 다 질문 먼저 할 테니까요 먼저 파악하고 계시고 또 의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가장 제대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기억공간이 불법적으로 저곳을 점유하고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 위원 이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기억공간 변상금 부과를 5회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최호정 위원 사전통지하고 납부독촉 고지를 9회나 했습니다. 연체료를 얼마나 지금 받으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분들이 지금 4,190만 원대를 미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미납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최호정 위원 그러면 완납, 아니 완납은 아니고 납부는 얼마를 하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까지 변상금에 대해서는 납부한 적 없습니다.
●최호정 위원 다 미납하고 계신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과거 사용료는 그렇습니다만 변상금은 전액 미납입니다. 한 번도 납부한 적 없습니다.
●최호정 위원 왜 그냥 그걸 두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임 사무처장으로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분명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서울시도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체납한 세금도 38징수대를 가동해서 귀찮을 정도로 체납을 독촉하거든요, 납부하도록. 서울시의회에서도 그런 정도의 정성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세월호에 대한 아픔은 다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나머지 세금이나 또 세외수입을 납부하는 전체 시민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이 문제는 같이 고려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리고 새로 오신 만큼 세월호 기억공간을 언제까지 함께할 수 있을지, 어느 시점에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기억공간 정리 문제는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우리 시민들의 인식도 또 그분들과 가족들의 아픔도 헤아려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 공간의 대집행 문제는 정말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만, 다만 변상금 문제는 세금 내시는 분들과의 형평성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처장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직무유기가 되지 않도록 잘 살피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심미경 위원님의 질문을 제가 다 듣지 못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으나 아마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임기제 공무원 근무 기간에 관련한 것인데요. 이번에도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이 나가면서 전문위원 없이 행정자치위원회가, 행자위도 그렇고 운영위도 그렇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최호정 위원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하시겠죠?
●사무처장 김용석 아무튼 송구합니다만 해당자분께서는 또 본인 사정이 있어서 사직이 11월 1일 자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약간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히셨습니다만 이 상황에서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 10월 중순쯤에 사직 의사를 저희 인사 파트에서 접수한 이후에 최대한 후임자 선정 절차를 지금 진행 중인데 소요된 기간 두 달을 당길 수 있는 것이 현행 규정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면직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서 아무튼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을 드린 것은 정말 송구합니다만 이것은 절차적인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우리 인사담당 직원들의 애로도 헤아려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저희 의원들한테 정책지원관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아마 내년 후반기쯤이면 이분들 재채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최호정 위원 그때도 어쩌면 면직을 하고 이 많은, 아마 56명 중에…….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55명 근무하십니다.
●최호정 위원 55명 중에 반이 아마 올해 말에 재채용 절차를 밟을 수 있을 텐데요 그때도 어쩌면 이런 일들이 조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불편을 겪을 수 있을 것을 예상하시고 가능하면 불편하지 않게 이어서 지원관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모든…….
●사무처장 김용석 참 이게 제도적인 측면에서 일반행정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공채를 하고 거기에 후보 순위 임용 후보자 명단을 작성해서 결원이 생기면 바로 충원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기제에서는 이 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비면 그 사람 숫자만큼을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서 하고 있는 절차인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불편함이 덜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고민해보고 제도적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을 갑자기 떠나도 의원님들은 정책지원관 없이 몇 달을 지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처장님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런 일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다음에 속기사들, 속기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처장님 대답 가능하지 않으시면 의사담당관님 나오셔도 됩니다
지금 기록팀 속기 담당 직원이 현재 몇 분 계신가요?
●사무처장 김용석 22명인가요, 24명인가 22명인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호정 위원 맞습니다. 참 정말 기억력 좋으십니다.
올해 인력이 새로 충원되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2명 채용…….
(뒤를 돌아보며) 발령 났나요? 2명 채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최호정 위원 이전에 비해서 상임위 수도 늘어나고…….
●사무처장 김용석 2명 됐습니다.
●최호정 위원 특위도 많아서,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속기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지금 근무하는지 현황을 한번 자료 요구해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업무량 편차가 굉장히 큰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3년 동안 속기 지원 평균 횟수가 평균 70회 정도 되는데요 직원별로 봤더니 최저 30회, 40회에서 최대는 90회가 넘어가는 직원도 있어서 편차가 심하게 보입니다. 실속기 시간을 살펴보니까 3년 동안 평균 200시간 정도 되는데 적게는 80시간 정도 지원하시는 분도 있고, 300시간이 넘는 경우도 보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아, 300이요?
●최호정 위원 네, 있습니다. 이렇게 직원별로 실속기 시간 편차가 심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만 방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데요.
●최호정 위원 자료…….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의사담당관님 답변…….
●의사담당관 박성준 의사담당관 박성준입니다.
속기사분들 회의 횟수에 따라서 배정이 된다기보다는 속기사분들 회기마다 상임위원회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행자, 기경, 보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위원회마다 회의 개최 횟수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이런 편차가 발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기마다 이런 횟수 편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정을 하는데 아마 저희 아시겠지만 전체 의사일정이 직전에 수립되고 상임위원회 회기 일정이 뒤늦게 수립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완벽하게 보정하지 못해서 최저시간과 최고시간의 편차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반영된 것 같습니다. 다만 횟수가 편차가 있지만 저희는 되도록이면 모든 속기사분들이 고르게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속기 하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근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한 이분들께서 편안하게, 어느 분은 너무 많이 일하고 또 어느 분은 너무 적게 일하고 그런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성준 네, 더 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유념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히 질문드릴게요. 저희 퇴직공무원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퇴직?
●최호정 위원 퇴직공무원, 퇴직하시는 공무원인데요. 사무처 공무원들 중에서 퇴직하실 때 시의회 차원에서 지원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최호정 위원 보면 기본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60시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80만 원 정도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와 비교해서 우리 서울시의회는 조직이 좀 작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최호정 위원 의회 차원에서 특별히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시와 비교해서?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저희가 서울시하고 이런 문제가 분리된 지 1~2년밖에 안 돼서 아마 의회가 다른 것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가 되는데 뭐가 더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보면 오랫동안 적어도 30년 이상, 20년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인데 그분이 퇴직하시기 전에 사회로 나가서 생활할 때 좀 더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의회에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최호정 위원 그리고 퇴직하시는 공무원들 퇴임식이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최호정 위원 퇴임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직전 퇴직을 제가 겪어보지 못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과장이 이 문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과장님 안 하셔도,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보니까 의장 접견실에서, 의장 회의실에서 전체적으로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간단하게 그냥 퇴임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뭔가 씁쓸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들께서 뿌듯함을 갖고 퇴직하실 수 있도록 가족들까지 오셔도 좋고 조금 더 만족할 만한 퇴임식도 한번 준비하도록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덧붙여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호정 위원 네, 그럼요.
●사무처장 김용석 코로나 전에 서울시 차원에서는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가족까지 오셔서 세종문화회관에서 퇴임식을 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우해 줄 수 있도록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저희 사무처 인사 문제가 전체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각 구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 케이스를 저희가 파악해서 상대적으로 제일 두텁게 대우해주는 구하고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내년은 몰라도 내후년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차차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는데요 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29분 감사중지)
(16시 46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처장님, 안녕하세요? 양천구 출신 허훈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허훈 위원 오늘 운영위 처음 오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아까 오후 시작할 때 제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있어서 잠시 다녀오느라고 인사나 소개하는 것을 못 듣긴 했는데 또 선배의원님이시잖아요. 7대, 8대 하셨는데 새로 돌아온 소감이나 지금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어떤지 간략하게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다시 사대문에서 일하게 된 것을 정말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무튼 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훈 위원 아까 오후에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이 아마 잠깐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시의회사 관련해서요, 처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죠. 2020년, 2021년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서가 최근에 나왔어요. 혹시 보셨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허훈 위원 언론 통해서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허훈 위원 오늘 아침에 연합뉴스 나온 것 이것 보신 거예요, 2억여 원 투입하고 무산된 서울시의회사 이것 보신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리고 기본사항은 제가 들었습니다.
●허훈 위원 작년에 전임 처장 계실 때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의원발의로 시작을 해서 편찬원하고 의회하고 나눠서 예산 재배정 통해서 2021년, 2022년 이렇게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또 예산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편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뷰한 인물들의 편향성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결과보고서 봐도 크게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주의, 그다음에 앞으로 세출예산 재배정 관련해서 법령 위반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해라 이 정도거든요. 너무 수위가 낮다고 보지 않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피 처분을 받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아, 그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허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기관장이시니까, 사무처장이시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게 금액이 어떻게 보면 4억이 작으면 작은 거고 크면 크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남은 예산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억 8,000 정도 아직 집행 못 하고 이것을 중단하면서 남았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해서 회수가 어려운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어떻게 보면 다 매몰된 비용이, 낭비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관련해서 아마 업무보고가 없었을 텐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의회보 관련된 얘기를 좀 할게요. 아마 언론실장님이 그거를 확인을 하고 수정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나가는 의회보, 예전에 의회보였고 2주마다 격주로 배포되는 신문 형태고 지금은 책자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있어요. 배부처가 원래 3만 7,000이었거든요. 이게 2만 7,000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스티커를 붙여놓으셨어요. 이 내용 보고 받으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받았습니다. 3만 7,000이 잘못된 겁니다.
●허훈 위원 왜 잘못됐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직원이 잘못한 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허훈 위원 아마 처장님이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돼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언론실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보고를 받아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훈 위원 3만 7,000부를 배포를 한다길래 제가 한번 리스트를 달라고 했더니, 우리 PT 된 거 있죠? 그 앞부분 한번 봐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처음에 보내주신 게 저거예요. 배포가 서울의회 배부처 2만 7,227 이렇게 나와 있고 기관이 1만 2,928 그다음에 직접 하는 개인 이런 것들 다 합쳐 가지고 한 2만 7,000 정도인데 그러면 나머지 1만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한번 보내봐 달라고 했더니 한 1만 2,900여 개 있는 엑셀 파일을 보내줬어요. 그 혹시 엑셀 파일 보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엑셀 파일은 못 봤습니다.
●허훈 위원 못 봤는데 뭘 처장님이 답변한다 그러실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만 7,000 정도는 가는데 그중에서 한 부를 받아 보는 곳도 있고 수십 부를 받아보는 곳도 있기 때문에…….
●허훈 위원 아니죠. 배부처라고 함은 중복은 빠지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허훈 위원 배부처라고 하면…….
●사무처장 김용석 배부처는 2만 7,000이고 그다음에 발행 부수는 4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니까요. 배부처가 1만 부가 빠진 거잖아요. 3만 7,000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다가 지금 1만 부가 빠졌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 했던 2022년 11월 15일 작년 행감 때 업무보고거든요. 이때 보면 한 3만 6,700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400개 정도가 증가한 거죠. 그런데 실제는 400개가 증가한 게 아니라 데이터 DB를 잘못 관리를 해 가지고 1만 개를 뻥튀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언론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언제부터 3만 7,000이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실장님 언제부터 재직하신 거죠, 여기 언론실장으로?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작년 1월부터 제가 근무했습니다.
●허훈 위원 1월에 오셔 가지고 DB는 한 번도 안 보신 거예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엑셀 파일은 못 봤고요. 3만 7,000개소는 격주 신문일 때 배부했던 물량인데 저희가 올해부터 월간지로 바뀌면서 배부 수가 조정이 됐는데 그걸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를 잘 못해서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송구합니다.
●허훈 위원 그게 자료 DB를 관리를 잘못해도 적당히 잘못하셔야지 배부처 1만 개를 뻥튀기를 하시면 비율로 따지면 37%예요. 2만 7,000을 3만 7,000으로 지금까지 계속 보고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언제부터 3만 6,000, 3만 7,000으로 계속 의회에다가 허위 보고를 했냐는 거예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올해 3월부터 잘못 보고했습니다.
●허훈 위원 10대 때는 그러면 2만 7,000으로 보고를 하셨었어요, 2022년, 2021년에?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작년까지 3만 7,000개소에 배포한 게 맞습니다. 격주 신문할 때는요.
●허훈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보내주신 의회보 배부처에는 2만 7,000일까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최근 업데이트된 거 지금 격주로 보내는, 아니 매거진을 보내는 배부 부수고요.
●허훈 위원 아니요, 부수 얘기가 아니죠. 배부는 4만이고 그전에 의회보일 때는 회당 10만 부 해서 연간 210만 부잖아요. 그때 지금은 월간 4만 부 해서 48만 부고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10대까지 3만 7,000개소에 배포를 했고요.
●허훈 위원 그러니까 3만 7,000이 아니라 2만 7,000이라고요, 제 말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계속 3만 7,000으로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요구 자료 제출 저희가 했는데요, 위원님. 2022년 격주 신문에 배부처를 3만 5,890개소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게 매거진으로 바뀌면서 2만 7,000개소로 변경이 됐는데 그거를 저희가 표기를 계속 3만 7,000개소로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허훈 위원 표기를 잘못하셨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맞습니다. 빼돌리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2만 7,000, 지금 저한테 보내주셨던 1만 2,900여 개의 엑셀은 혹시 보셨어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제가 봤습니다.
●허훈 위원 보시면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 못 가지셨어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이런 시설ㆍ단체까지 꼭 보낼까라는 생각이 든 데가 몇 개 있었습니다.
●허훈 위원 거기에 이제 대분류하고 중분류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페이지 지금 보시는 게 그건데 제가 중분류, 대분류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데이터를 쭉 한 거예요. 보면 빨간 거 같은 경우에는 잘못 들어간 거죠. 농협에 치과가 들어가고 한의원이 들어가고 은행에 치과, 한의원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관리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1만 2,900개 저한테 주신 것도. 거기 세부 주소는 없어요. 그냥 이름만 쭉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가 된 게 지방의회 우리 243개인데 230개 정도가 있고 은행이라고 돼 있는 데는 국민은행은 없고 하나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시티 이런 것들만 있어요. 국민은행은 아예 없어요, 은행의 553개에는. 도서관하고 미술관, 박물관 그다음에 대학교에는 겹치는 게 또 엄청 많아요. 무슨 무슨 대학교 도서관, 무슨 무슨 무슨 대학교 박물관 이렇게 겹치는, 박물관에 이 의회를 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의 경우에도 복지시설에 지금 거의 3,590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경로당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데, 제일 위에 있죠. 경로당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데 복지시설에 경로당이 또 3,590개 해서 복지시설 전체 한 4,000몇 개의 대부분을 경로당이 차지하는 거고, 병원에 1,820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치과가 1,680개 대부분이에요. 한의원이 45개 정도 있어요. 이거를 어디 치과협회나 한의협회에서 이렇게 받은 DB를 그냥 넣어놓은 거 아닌가, 이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일반 의원은 몇 개 안 돼요. 정형외과, 소아과 이런 건 없고 치과와 한방병원만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선정하는 게 좀 이상하죠. 왜 치과와 한방병원, 한의원에만 보낼까요? 종교시설에도 성당이 대부분이에요, 교회는 몇 개 없고 절도 없고. 대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도 현재 우리 서울시 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숫자랑 다 달라요. 지하철도 60개, 70개 이상이 달라요. 이게 언제적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지하철 역사로 보내는 것 같아요, 지하철 역사 사무실로. 지하철이 237개로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 서울시 내 역사는 300개 이상이 되죠.
저는 지금 홍보실이, 우리 시의회 예산이 이제 330억 정도 되잖아요. 홍보실에서 쓰는, 집행하는 예산이 90억 이상 된단 말이에요. 93억, 94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의회보를 의회보, 그전에 의회보일 때는 18억 정도였고 지금 서울의회를 하는 데 한 13억 정도를 집행을 해요. 예산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고 보내는 배부처를 좀 뻥튀기 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처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받아보는 곳 재정비해 가지고 다음번 내년 2월 운영위 때는 제대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저는 이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자기 돈을 집행하더라도 이렇게 대충 할까 싶어요. 엑셀 보는 게 뭐가 어렵다고 저는 담당 과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님, 담당자들까지 문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의아해가지고, 서울의회 신청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면 개인이 받을 수 있잖아요. 주소를 조금만 다르게 표기하면 두 권, 세 권, 네 권이 와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101동 102호라고 하는데 101-102로 하면 또 오고 101동 102호라고 하면 또 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중복 체크라든지 그런 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내주신 이 1만 2,900개의 DB에도 여기 폐업한 데가 한두 군데겠어요? 특히나 치과, 한의원 이런 데가 폐업한 데가 한두 군데겠어요? 이왕 보내실 거면 정확하게 형평성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어디서 DB 받았다고 몇천 개 넣어 놓고, 은행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시중에 있는 대형 은행들 몇 개 해 가지고 넣어 놓고 또 특정 브랜드, 특정 은행은 또 다 빠져 있고…….
이게 실제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 가지고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서는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서울시 내 현행 학교하고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실제 남는 건 어떻게 하나요, 이 서울의회 남는 거는?
●사무처장 김용석 일부 반송 부분이 오는데 반송률이 굉장히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반송률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통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가…….
●허훈 위원 반송도 누가 거기 살아야 반송을 하고 하겠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DB 문제, 배송처 문제는 저희가 2월까지 정비해서, 다음번 계약은 4월 호부터는 신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DB에 의해서 그 업체가 제대로 보낼 수 있도록…….
●허훈 위원 서울의회 제작 예산이 9억 정도 되고 우편료가 한 2억 1,000 정도 돼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우편료를 그렇게 2억씩이나 해서 발송할 거면 정확하게 보내는 게 상식 아니에요? 실장님.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올해 안에 기관배부처 다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나머지는 추가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님.
●허훈 위원 오늘 운영위 처음 오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아까 오후 시작할 때 제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있어서 잠시 다녀오느라고 인사나 소개하는 것을 못 듣긴 했는데 또 선배의원님이시잖아요. 7대, 8대 하셨는데 새로 돌아온 소감이나 지금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어떤지 간략하게 짧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다시 사대문에서 일하게 된 것을 정말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아무튼 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허훈 위원 아까 오후에 존경하는 이경숙 위원님이 아마 잠깐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시의회사 관련해서요, 처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긴 하죠. 2020년, 2021년에 벌어진 일인데 지금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서가 최근에 나왔어요. 혹시 보셨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허훈 위원 언론 통해서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허훈 위원 오늘 아침에 연합뉴스 나온 것 이것 보신 거예요, 2억여 원 투입하고 무산된 서울시의회사 이것 보신 거예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리고 기본사항은 제가 들었습니다.
●허훈 위원 작년에 전임 처장 계실 때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의원발의로 시작을 해서 편찬원하고 의회하고 나눠서 예산 재배정 통해서 2021년, 2022년 이렇게 집행된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또 예산 운영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한 부분, 그다음에 아까 편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터뷰한 인물들의 편향성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결과보고서 봐도 크게 별 내용은 없어요. 그냥 주의, 그다음에 앞으로 세출예산 재배정 관련해서 법령 위반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업무 처리를 철저히 해라 이 정도거든요. 너무 수위가 낮다고 보지 않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피 처분을 받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아, 그래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허훈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기관장이시니까, 사무처장이시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게 금액이 어떻게 보면 4억이 작으면 작은 거고 크면 크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남은 예산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억 8,000 정도 아직 집행 못 하고 이것을 중단하면서 남았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해서 회수가 어려운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어떻게 보면 다 매몰된 비용이, 낭비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관련해서 아마 업무보고가 없었을 텐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의회보 관련된 얘기를 좀 할게요. 아마 언론실장님이 그거를 확인을 하고 수정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업무보고를 보면 지금 나가는 의회보, 예전에 의회보였고 2주마다 격주로 배포되는 신문 형태고 지금은 책자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업무보고 14페이지에 있어요. 배부처가 원래 3만 7,000이었거든요. 이게 2만 7,000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스티커를 붙여놓으셨어요. 이 내용 보고 받으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받았습니다. 3만 7,000이 잘못된 겁니다.
●허훈 위원 왜 잘못됐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직원이 잘못한 걸,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허훈 위원 아마 처장님이 이제 한 일주일밖에 안 돼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언론실장님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업무보고를 받아서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허훈 위원 3만 7,000부를 배포를 한다길래 제가 한번 리스트를 달라고 했더니, 우리 PT 된 거 있죠? 그 앞부분 한번 봐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처음에 보내주신 게 저거예요. 배포가 서울의회 배부처 2만 7,227 이렇게 나와 있고 기관이 1만 2,928 그다음에 직접 하는 개인 이런 것들 다 합쳐 가지고 한 2만 7,000 정도인데 그러면 나머지 1만은 어디 갔냐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스트를 한번 보내봐 달라고 했더니 한 1만 2,900여 개 있는 엑셀 파일을 보내줬어요. 그 혹시 엑셀 파일 보셨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엑셀 파일은 못 봤습니다.
●허훈 위원 못 봤는데 뭘 처장님이 답변한다 그러실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2만 7,000 정도는 가는데 그중에서 한 부를 받아 보는 곳도 있고 수십 부를 받아보는 곳도 있기 때문에…….
●허훈 위원 아니죠. 배부처라고 함은 중복은 빠지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허훈 위원 배부처라고 하면…….
●사무처장 김용석 배부처는 2만 7,000이고 그다음에 발행 부수는 4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니까요. 배부처가 1만 부가 빠진 거잖아요. 3만 7,000이라고 계속 주장하시다가 지금 1만 부가 빠졌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 했던 2022년 11월 15일 작년 행감 때 업무보고거든요. 이때 보면 한 3만 6,700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400개 정도가 증가한 거죠. 그런데 실제는 400개가 증가한 게 아니라 데이터 DB를 잘못 관리를 해 가지고 1만 개를 뻥튀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언론실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언제부터 3만 7,000이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실장님 언제부터 재직하신 거죠, 여기 언론실장으로?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작년 1월부터 제가 근무했습니다.
●허훈 위원 1월에 오셔 가지고 DB는 한 번도 안 보신 거예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엑셀 파일은 못 봤고요. 3만 7,000개소는 격주 신문일 때 배부했던 물량인데 저희가 올해부터 월간지로 바뀌면서 배부 수가 조정이 됐는데 그걸 계속 자료를 업데이트를 잘 못해서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송구합니다.
●허훈 위원 그게 자료 DB를 관리를 잘못해도 적당히 잘못하셔야지 배부처 1만 개를 뻥튀기를 하시면 비율로 따지면 37%예요. 2만 7,000을 3만 7,000으로 지금까지 계속 보고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언제부터 3만 6,000, 3만 7,000으로 계속 의회에다가 허위 보고를 했냐는 거예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올해 3월부터 잘못 보고했습니다.
●허훈 위원 10대 때는 그러면 2만 7,000으로 보고를 하셨었어요, 2022년, 2021년에?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작년까지 3만 7,000개소에 배포한 게 맞습니다. 격주 신문할 때는요.
●허훈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보내주신 의회보 배부처에는 2만 7,000일까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최근 업데이트된 거 지금 격주로 보내는, 아니 매거진을 보내는 배부 부수고요.
●허훈 위원 아니요, 부수 얘기가 아니죠. 배부는 4만이고 그전에 의회보일 때는 회당 10만 부 해서 연간 210만 부잖아요. 그때 지금은 월간 4만 부 해서 48만 부고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10대까지 3만 7,000개소에 배포를 했고요.
●허훈 위원 그러니까 3만 7,000이 아니라 2만 7,000이라고요, 제 말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계속 3만 7,000으로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요구 자료 제출 저희가 했는데요, 위원님. 2022년 격주 신문에 배부처를 3만 5,890개소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게 매거진으로 바뀌면서 2만 7,000개소로 변경이 됐는데 그거를 저희가 표기를 계속 3만 7,000개소로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허훈 위원 표기를 잘못하셨다?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맞습니다. 빼돌리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2만 7,000, 지금 저한테 보내주셨던 1만 2,900여 개의 엑셀은 혹시 보셨어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네, 제가 봤습니다.
●허훈 위원 보시면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 못 가지셨어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이런 시설ㆍ단체까지 꼭 보낼까라는 생각이 든 데가 몇 개 있었습니다.
●허훈 위원 거기에 이제 대분류하고 중분류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페이지 지금 보시는 게 그건데 제가 중분류, 대분류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데이터를 쭉 한 거예요. 보면 빨간 거 같은 경우에는 잘못 들어간 거죠. 농협에 치과가 들어가고 한의원이 들어가고 은행에 치과, 한의원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 관리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예요, 1만 2,900개 저한테 주신 것도. 거기 세부 주소는 없어요. 그냥 이름만 쭉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가 된 게 지방의회 우리 243개인데 230개 정도가 있고 은행이라고 돼 있는 데는 국민은행은 없고 하나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시티 이런 것들만 있어요. 국민은행은 아예 없어요, 은행의 553개에는. 도서관하고 미술관, 박물관 그다음에 대학교에는 겹치는 게 또 엄청 많아요. 무슨 무슨 대학교 도서관, 무슨 무슨 무슨 대학교 박물관 이렇게 겹치는, 박물관에 이 의회를 왜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경로당의 경우에도 복지시설에 지금 거의 3,590개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경로당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데, 제일 위에 있죠. 경로당 카테고리가 따로 있는데 복지시설에 경로당이 또 3,590개 해서 복지시설 전체 한 4,000몇 개의 대부분을 경로당이 차지하는 거고, 병원에 1,820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치과가 1,680개 대부분이에요. 한의원이 45개 정도 있어요. 이거를 어디 치과협회나 한의협회에서 이렇게 받은 DB를 그냥 넣어놓은 거 아닌가, 이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일반 의원은 몇 개 안 돼요. 정형외과, 소아과 이런 건 없고 치과와 한방병원만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선정하는 게 좀 이상하죠. 왜 치과와 한방병원, 한의원에만 보낼까요? 종교시설에도 성당이 대부분이에요, 교회는 몇 개 없고 절도 없고. 대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도 현재 우리 서울시 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숫자랑 다 달라요. 지하철도 60개, 70개 이상이 달라요. 이게 언제적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지하철 역사로 보내는 것 같아요, 지하철 역사 사무실로. 지하철이 237개로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 서울시 내 역사는 300개 이상이 되죠.
저는 지금 홍보실이, 우리 시의회 예산이 이제 330억 정도 되잖아요. 홍보실에서 쓰는, 집행하는 예산이 90억 이상 된단 말이에요. 93억, 94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의회보를 의회보, 그전에 의회보일 때는 18억 정도였고 지금 서울의회를 하는 데 한 13억 정도를 집행을 해요. 예산 확보에만 혈안이 돼 있고 보내는 배부처를 좀 뻥튀기 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처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받아보는 곳 재정비해 가지고 다음번 내년 2월 운영위 때는 제대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저는 이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자기 돈을 집행하더라도 이렇게 대충 할까 싶어요. 엑셀 보는 게 뭐가 어렵다고 저는 담당 과장님을 포함해서 팀장님, 담당자들까지 문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의아해가지고, 서울의회 신청을 인터넷으로 이렇게 하면 개인이 받을 수 있잖아요. 주소를 조금만 다르게 표기하면 두 권, 세 권, 네 권이 와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101동 102호라고 하는데 101-102로 하면 또 오고 101동 102호라고 하면 또 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중복 체크라든지 그런 게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내주신 이 1만 2,900개의 DB에도 여기 폐업한 데가 한두 군데겠어요? 특히나 치과, 한의원 이런 데가 폐업한 데가 한두 군데겠어요? 이왕 보내실 거면 정확하게 형평성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해야지 어디서 DB 받았다고 몇천 개 넣어 놓고, 은행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시중에 있는 대형 은행들 몇 개 해 가지고 넣어 놓고 또 특정 브랜드, 특정 은행은 또 다 빠져 있고…….
이게 실제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 가지고 꼼꼼하게 관리를 하고서는 예산을 달라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서울시 내 현행 학교하고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는 자체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실제 남는 건 어떻게 하나요, 이 서울의회 남는 거는?
●사무처장 김용석 일부 반송 부분이 오는데 반송률이 굉장히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반송률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통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희가…….
●허훈 위원 반송도 누가 거기 살아야 반송을 하고 하겠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DB 문제, 배송처 문제는 저희가 2월까지 정비해서, 다음번 계약은 4월 호부터는 신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DB에 의해서 그 업체가 제대로 보낼 수 있도록…….
●허훈 위원 서울의회 제작 예산이 9억 정도 되고 우편료가 한 2억 1,000 정도 돼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우편료를 그렇게 2억씩이나 해서 발송할 거면 정확하게 보내는 게 상식 아니에요? 실장님.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올해 안에 기관배부처 다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나머지는 추가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 옥재은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새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감사합니다, 위원님.
●옥재은 위원 또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유념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지난번에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질의했던 것 중에 지문인식기, 직원분들이 나가실 때 지문인식기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개선이 돼서 편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감사합니다.
●옥재은 위원 그리고 제가 그날 또 직원들 휴게실이 없다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전 사무처장님께서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봤는데, 한번 자료를 좀 볼게요. PT를 한번…….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여기에요, 잠깐만 너무 빨리 돌리지 말아주세요. 처음에 여기가 문이고 여기가 여성휴게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가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양호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병원인가 그래 가지고 지금 저 안에 침대가 있나 그래서 한번 커튼을 열어봤습니다. 다음이요, 그랬더니 저렇게 의자가 딱 있더라고요. 너무 빨리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저 의자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나왔다는 직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서.
다음이요. 저게 지금 저렇게, 저기가 창고인지 휴게실인지 모르겠어요. 전깃줄이 그냥 너저분하게 있고…….
●사무처장 김용석 전깃줄은 소방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두면 안 됩니다. 휴게를 떠나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저래요. 다음이요,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소파는 내가 어디서 버린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하면서 또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다음, 하여튼 그 소파 뒤에 또 문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저기가 어떤 용도로 쓰는 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같으면 베란다라고 빨래 너는 데인가 싶기도 하고.
다음이요.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여자 휴게실입니다. 여성 직원 휴게실입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처장님.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송구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사무공간을 더 확보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그래서 내년 리모델링 할 때 여성 근무직원들 휴게실을 최우선순위로 하고 설비 문제를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주신 것 중에서 지금 저는 휴게도 정말 놀랐습니다만 저렇게 전기 기구가 있는 것은 산업안전 측면에서 중대재해가 시행되는 측면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문제는 당장 회의 끝나는 대로 정비시키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그런데 또 남자 휴게소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이것은 제 사회 경험으로 봐도 지금 대부분의 직장에서 남자 휴게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처장님, 남자 휴게소는 이렇게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일의 우선순위가 있고 모든 사무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여성 휴게실을 먼저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처장님께서 지금 이 행감이 끝나는 대로 바로 가셔서 직접 보시고요, 빨리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자 휴게소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처장님, 성별영향평가라고 아십니까? 홍보물…….
●사무처장 김용석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비슷한 측면에서 예산에서 성인지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게 얼마죠, 예산이?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성인지예산의 액수 말씀이신가요?
●옥재은 위원 홍보물 유형하고 예산이 얼마죠, 홍보물 예산이?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전체 홍보예산 같은 경우는 90억 대 초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홍보예산은 90억 대 초반, 93억인가 94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어쨌든 서울시의회 홍보물은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에는 성별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이것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방금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렸습니다. 홍보예산이 2022년이 93억이고 올해 2023년은 96억입니다. 정정 말씀 올리고 방금 위원님 주신 그 문제는 담당 과장이 답변…….
●옥재은 위원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왔는데 온 후로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옥재은 위원 뭐라고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제가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성별영향평가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홍보물 만들면서요. 제가 오기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는데요.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거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규정이 그러면 잘못됐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서울시의회사무처는 홍보물 제작 시 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담당자 및 담당 부서의 성인지 교육과 매뉴얼 숙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처장님 새로 오신 거 축하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감사합니다, 위원님.
●옥재은 위원 또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유념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지난번에 제가 사무처장님한테 질의했던 것 중에 지문인식기, 직원분들이 나가실 때 지문인식기 질의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개선이 돼서 편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감사합니다.
●옥재은 위원 그리고 제가 그날 또 직원들 휴게실이 없다고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전 사무처장님께서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봤는데, 한번 자료를 좀 볼게요. PT를 한번…….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여기에요, 잠깐만 너무 빨리 돌리지 말아주세요. 처음에 여기가 문이고 여기가 여성휴게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여기가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양호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옥재은 위원 병원인가 그래 가지고 지금 저 안에 침대가 있나 그래서 한번 커튼을 열어봤습니다. 다음이요, 그랬더니 저렇게 의자가 딱 있더라고요. 너무 빨리 보내지 마세요. 그래서 저 의자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나왔다는 직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서.
다음이요. 저게 지금 저렇게, 저기가 창고인지 휴게실인지 모르겠어요. 전깃줄이 그냥 너저분하게 있고…….
●사무처장 김용석 전깃줄은 소방 안전을 위해서 저렇게 두면 안 됩니다. 휴게를 떠나서 위원님 그렇습니다.
●옥재은 위원 저래요. 다음이요,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 소파는 내가 어디서 버린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하면서 또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다음, 하여튼 그 소파 뒤에 또 문이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저기가 어떤 용도로 쓰는 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같으면 베란다라고 빨래 너는 데인가 싶기도 하고.
다음이요. 없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여자 휴게실입니다. 여성 직원 휴게실입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처장님.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송구합니다. 내년에 저희가 사무공간을 더 확보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그래서 내년 리모델링 할 때 여성 근무직원들 휴게실을 최우선순위로 하고 설비 문제를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주신 것 중에서 지금 저는 휴게도 정말 놀랐습니다만 저렇게 전기 기구가 있는 것은 산업안전 측면에서 중대재해가 시행되는 측면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문제는 당장 회의 끝나는 대로 정비시키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네. 그런데 또 남자 휴게소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있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이것은 제 사회 경험으로 봐도 지금 대부분의 직장에서 남자 휴게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러면 처장님, 남자 휴게소는 이렇게 만드실 생각은 없으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일의 우선순위가 있고 모든 사무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여성 휴게실을 먼저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본 위원은 우리 처장님께서 지금 이 행감이 끝나는 대로 바로 가셔서 직접 보시고요, 빨리 개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남자 휴게소도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처장님, 성별영향평가라고 아십니까? 홍보물…….
●사무처장 김용석 개념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비슷한 측면에서 예산에서 성인지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그게 얼마죠, 예산이?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성인지예산의 액수 말씀이신가요?
●옥재은 위원 홍보물 유형하고 예산이 얼마죠, 홍보물 예산이?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전체 홍보예산 같은 경우는 90억 대 초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홍보예산은 90억 대 초반, 93억인가 94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옥재은 위원 어쨌든 서울시의회 홍보물은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의해서 지금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받은 바에는 성별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아시는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이것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방금 답변을 정확히 못 드렸습니다. 홍보예산이 2022년이 93억이고 올해 2023년은 96억입니다. 정정 말씀 올리고 방금 위원님 주신 그 문제는 담당 과장이 답변…….
●옥재은 위원 홍보물 성별영향평가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언론홍보실장 조경익입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왔는데 온 후로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옥재은 위원 뭐라고요?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제가 부서장으로 있으면서 성별영향평가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홍보물 만들면서요. 제가 오기 전에는 있었는지 모르는데요.
●옥재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거죠?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규정이 그러면 잘못됐습니다.
●옥재은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서울시의회사무처는 홍보물 제작 시 조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담당자 및 담당 부서의 성인지 교육과 매뉴얼 숙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처장님?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재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취임하시자마자 큰일 많이 하시고 또 행감 준비하시고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 본연의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서 우리 서울시의 발전을 또 많은 서울시민들이 보다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공감합니다. 결국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포함해서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들을 같이 함께하는 것들이 사무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회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저희들의 존재 이유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본적인 의회의 책무라고 할까요, 사무처의 책무 중에 우리 의회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굉장히 제가 의문이 가는 사항들이 있어서 일단 이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의회 상임위원회 현황이거든요. 현황인데 이게 5월에 저희 운영위원회 4명의 위원들이 사보임돼서 새롭게 위원들이 바뀌었습니다. 5월이니까, 정확하게 보면 5월 3일에 됐는데 현재 6개월이 지났거든요. 6개월이 지났는데 이 현황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작 중, 6개월이 지났다고요, 6개월이.
그런데 이것은 결국 어쨌든 시의회의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사항들을 각 곳에 배부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병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약 3,000부를 제작해서 곳곳에 되는데 결국 저희가 와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6개월 동안 잘못된 정보를 결국 시민들에게 전달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말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제가 이것도 인지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보궐선거 끝나고 2주도 안 돼서 이게 배부됐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구청장 이름 바뀐 거요.
●이병도 위원 네. 이것은 2주도 안 돼서 바뀌어 배부가 됐는데 이것을 6개월이 지나도록 바꾸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저희 운영위원회 때 제기를 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이것, 문제가 있지 않냐, 그때서야 이것들이 바뀐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본 중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자세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담당 과장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별거 아니다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는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가장 기본은 의회의 상황이라든가 정확한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확대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사무처의 분위기 이런 것들과도 관련 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한번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산상 제약이 있다면 배부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업데이트 주기를 당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산을 살펴봤는데 한 부당 600원이고요 3,000부 제작해도 180만 원입니다, 1회.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병도 위원 시간이 다 됐나요,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아니요, 10분 남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15분.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결국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원이나 직원들의 의정활동과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함양하는 교육연수를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요. 조례에 따르면 교육연수 시행을 위해서 4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 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의원 교육연수활동 운영ㆍ지원 계획에 따라서 2022년도 교육연수 실적을 봤더니 의원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5점 만점에 4.3점이면 높은 만족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만족도에 비해서 참여 횟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낮게 파악이 됐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1인당 교육 횟수가 1.66회고 중복해서 참여한 의원들도 계신 거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참여율을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년 치를 살펴봤더니 1인당 교육 횟수가 평균 1.1회입니다. 굉장히 낮은 횟수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는 높은데 참여의 횟수라고 할까 참여율이 낮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의원들이나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개인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시민들을 위해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한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도 규정하고 있고 되게 중요한 활동인데 이것들의 구체적인 분석들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여율이 낮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개선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처장님께서는 사무처가 의원들의 역량 강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실까요, 어떤 부분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지금 저희 사무처에서는 내년에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만드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수립할 때 좀 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처에 와서 업무보고 등을 받아보니까 참여율 문제가 정말 제일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교육이고 역량 키우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민들한테 다가서야 되는데 청렴 교육 이수 측면에서도 우리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수율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고 임기제 정책지원관 쪽에서는 바쁘셔서 그렇지, 그래서 이수율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교육 문제에 대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안내를 철저히 하고 또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직원들한테는 약간의 불이익이라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마련된 교육에 대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하부계획에서라도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왕 기본계획들을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 판단이나 이런 것들, 일단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낮은 것인가,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일 수 있고요,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바쁘니까. 혹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다양하게 있을 것이고 또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긴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들, 여러 가지 지역의 의정활동 상황들 이런 시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일단 왜 이렇게 만족도에 비해서 참여도가 낮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초선의원님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선의원님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의회 전반에 대한 어떤 교육이 초선의원님들한테 필요하다면 뭔가 다선의원들한테는 어젠다라든가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 시대의 흐름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의원들이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거나 빠르게 배양해야 될 능력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또 연구단체에서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 특히 도시계획균형은 굉장히 전문분야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에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 몇 달 동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를 하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전문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상임위별로 어쨌든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의 수요를 받아서 교육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번에 11대 의회 오면서 주택과 도시계획위원회가 나눠졌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주택 정책과 도시계획 정책이라고 하는 게 상임위가 나눠졌지만 함께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있으면 양쪽 상임위원들에게 같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요구하고 굉장히 필요한 교육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본교육이 있지만 급박한 빠른 변화에 필요한 수요에 대한 교육들을 상시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어떤 것인지 묻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면 더 많은 참여, 또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교육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간단히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아까 최재란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수요가 있고 이것을 저희가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설한다는 게 서울시의회의 역량으로 쉬운 문제도 아니고 또 의원님들은 활동 지역이 여기도 계십니다만 지역에 계신 경우도 많아서 저희가 지금 정액으로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지급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도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이수하실 수 있는, 또 워낙 사회에 전문가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정액으로 지급해서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공부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번 그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어쨌든 의회를 위해서 또 더 넓게 서울시정과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과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된다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니까요.
말씀드린 제언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기본계획 세우실 때, 실행계획 세우실 때 새롭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현재 의회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의정모니터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서울특별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11대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211명으로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실제로 의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의회 활동이라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211명의 모니터링 요원들을 선발해서 약 7,000~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제출 받은 1,738건 의견 중에서 시책에 반영된 의견은 4건이거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0.2%입니다. 물론 퍼센티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무 낮다는 거죠. 실질적인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들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수치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제 그냥 언뜻 떠오르는 것들은 모니터링, 시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또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요원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또 그 교육 예산이 있어요, 600만 원. 그런데 이게 집행이 안 됐습니다, 교육 예산이. 교육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5월 이후에 이 예산은 부족한 심사수당에 전용돼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어쨌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이걸 넘어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화되고 실효성이 있는 방법들이 좀 더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자체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실제화되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이게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전체 수치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33건 정도가 직접 저희 서울시 시책에 반영됐는데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8,000만 원 안팎의 예산을 써서 한 30건이라도 정말 좋은 정책, 속된 말로 어젠다를 건졌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설령 구체적인, 그분들이 내신 아이템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지금 서울시민들께서 어떤 주제에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그걸 갖다가 정책 입안하신 분들이 파악하는 것만 해도 정말 저는 큰 소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의 세금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정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재차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기본적으로 처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모니터링 제도 자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시민과 호흡하는 하나의 수단인 거니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또 저희의 책무는 이것들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들이 더 실질화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책임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 어쨌든 모니터링 요원을 211명 둬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과 호흡을 하는 거니까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수치를 통해서 아시고 뭐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왕이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더 많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다시 한번 이거 제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개선점 있으면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 마치고 이후에 추가질의 통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취임하시자마자 큰일 많이 하시고 또 행감 준비하시고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 본연의 역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서 우리 서울시의 발전을 또 많은 서울시민들이 보다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병도 위원 공감합니다. 결국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포함해서 의회가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들을 같이 함께하는 것들이 사무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의회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저희들의 존재 이유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기본적인 의회의 책무라고 할까요, 사무처의 책무 중에 우리 의회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또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굉장히 제가 의문이 가는 사항들이 있어서 일단 이것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의회 상임위원회 현황이거든요. 현황인데 이게 5월에 저희 운영위원회 4명의 위원들이 사보임돼서 새롭게 위원들이 바뀌었습니다. 5월이니까, 정확하게 보면 5월 3일에 됐는데 현재 6개월이 지났거든요. 6개월이 지났는데 이 현황이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작 중, 6개월이 지났다고요, 6개월이.
그런데 이것은 결국 어쨌든 시의회의 내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의회의 사항들을 각 곳에 배부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병도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약 3,000부를 제작해서 곳곳에 되는데 결국 저희가 와서 문제제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6개월 동안 잘못된 정보를 결국 시민들에게 전달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것은 작은 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말 기본 중의 기본 아닌가. 제가 이것도 인지하게 된 것은 지난 10월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보궐선거 끝나고 2주도 안 돼서 이게 배부됐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구청장 이름 바뀐 거요.
●이병도 위원 네. 이것은 2주도 안 돼서 바뀌어 배부가 됐는데 이것을 6개월이 지나도록 바꾸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해서 제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저희 운영위원회 때 제기를 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이것, 문제가 있지 않냐, 그때서야 이것들이 바뀐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본 중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자세한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보고해 주시고요, 담당 과장님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게 별거 아니다 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의회는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가장 기본은 의회의 상황이라든가 정확한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할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확대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사무처의 분위기 이런 것들과도 관련 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한번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예산상 제약이 있다면 배부처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업데이트 주기를 당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예산을 살펴봤는데 한 부당 600원이고요 3,000부 제작해도 180만 원입니다, 1회. 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이병도 위원 시간이 다 됐나요,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아니요, 10분 남았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15분.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결국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또 직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원이나 직원들의 의정활동과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 기술, 태도 등을 함양하는 교육연수를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고요. 조례에 따르면 교육연수 시행을 위해서 4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 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의원 교육연수활동 운영ㆍ지원 계획에 따라서 2022년도 교육연수 실적을 봤더니 의원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5점 만점에 4.3점이면 높은 만족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만족도에 비해서 참여 횟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낮게 파악이 됐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1인당 교육 횟수가 1.66회고 중복해서 참여한 의원들도 계신 거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참여율을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3년 치를 살펴봤더니 1인당 교육 횟수가 평균 1.1회입니다. 굉장히 낮은 횟수거든요. 그러니까 만족도는 높은데 참여의 횟수라고 할까 참여율이 낮다고 하는 것들 이것들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의원들이나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개인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시민들을 위해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한 자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도 규정하고 있고 되게 중요한 활동인데 이것들의 구체적인 분석들이 필요한 것 같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참여율이 낮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개선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혹시 처장님께서는 사무처가 의원들의 역량 강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실까요, 어떤 부분들?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지금 저희 사무처에서는 내년에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만드는 최상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수립할 때 좀 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처에 와서 업무보고 등을 받아보니까 참여율 문제가 정말 제일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도 교육이고 역량 키우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우리 서울시의회가 시민들한테 다가서야 되는데 청렴 교육 이수 측면에서도 우리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수율이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고 임기제 정책지원관 쪽에서는 바쁘셔서 그렇지, 그래서 이수율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교육 문제에 대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안내를 철저히 하고 또 안 되면 의원님들한테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직원들한테는 약간의 불이익이라는 것을 감안해서라도 마련된 교육에 대한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제가 기본계획에 대해서 하부계획에서라도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이왕 기본계획들을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몇 가지 제언을 드리면 판단이나 이런 것들, 일단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이게 낮은 것인가,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일 수 있고요,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바쁘니까. 혹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더 다양하게 있을 것이고 또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긴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들, 여러 가지 지역의 의정활동 상황들 이런 시간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일단 왜 이렇게 만족도에 비해서 참여도가 낮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초선의원님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다선의원님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의회 전반에 대한 어떤 교육이 초선의원님들한테 필요하다면 뭔가 다선의원들한테는 어젠다라든가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 시대의 흐름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의원들이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거나 빠르게 배양해야 될 능력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또 연구단체에서도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빠르게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요.
저는 어쨌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인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국, 특히 도시계획균형은 굉장히 전문분야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에 참여하다 보니까 사실 몇 달 동안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를 하기가 어려워요, 완전히 전문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위원님들 상임위별로 어쨌든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의 수요를 받아서 교육을 마련하고, 그리고 이번에 11대 의회 오면서 주택과 도시계획위원회가 나눠졌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주택 정책과 도시계획 정책이라고 하는 게 상임위가 나눠졌지만 함께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있으면 양쪽 상임위원들에게 같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요구하고 굉장히 필요한 교육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기본교육이 있지만 급박한 빠른 변화에 필요한 수요에 대한 교육들을 상시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어떤 것인지 묻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하면 더 많은 참여, 또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교육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간단히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병도 위원 네.
●사무처장 김용석 아까 최재란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주셨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수요가 있고 이것을 저희가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설한다는 게 서울시의회의 역량으로 쉬운 문제도 아니고 또 의원님들은 활동 지역이 여기도 계십니다만 지역에 계신 경우도 많아서 저희가 지금 정액으로 의원님들한테 이것을 지급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역에서도 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이수하실 수 있는, 또 워낙 사회에 전문가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정액으로 지급해서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공부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번 그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저는 어쨌든 의회를 위해서 또 더 넓게 서울시정과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들과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된다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니까요.
말씀드린 제언의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기본계획 세우실 때, 실행계획 세우실 때 새롭게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 이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현재 의회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의정모니터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서울특별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11대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211명으로 자료를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게. 실제로 의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의회 활동이라는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211명의 모니터링 요원들을 선발해서 약 7,000~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제출 받은 1,738건 의견 중에서 시책에 반영된 의견은 4건이거든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0.2%입니다. 물론 퍼센티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너무 낮다는 거죠. 실질적인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들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수치거든요. 이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제 그냥 언뜻 떠오르는 것들은 모니터링, 시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고 또 전문성이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 요원들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교육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또 그 교육 예산이 있어요, 600만 원. 그런데 이게 집행이 안 됐습니다, 교육 예산이. 교육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5월 이후에 이 예산은 부족한 심사수당에 전용돼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어쨌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이걸 넘어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화되고 실효성이 있는 방법들이 좀 더 강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자체는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실제화되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치로만 보면 이게 실질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전체 수치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33건 정도가 직접 저희 서울시 시책에 반영됐는데 그래도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8,000만 원 안팎의 예산을 써서 한 30건이라도 정말 좋은 정책, 속된 말로 어젠다를 건졌다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설령 구체적인, 그분들이 내신 아이템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지금 서울시민들께서 어떤 주제에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지 그걸 갖다가 정책 입안하신 분들이 파악하는 것만 해도 정말 저는 큰 소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민의 세금을 쓰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정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재차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기본적으로 처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모니터링 제도 자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시민과 호흡하는 하나의 수단인 거니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또 저희의 책무는 이것들을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들이 더 실질화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는 책임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들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 어쨌든 모니터링 요원을 211명 둬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과 호흡을 하는 거니까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수치를 통해서 아시고 뭐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왕이면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요원들이 더 많아지면 좋은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렇게 다시 한번 이거 제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개선점 있으면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질의 마치고 이후에 추가질의 통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처장님, 서울역사박물관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주신 것도 기억이 나고…….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 잘 받았습니다.
●김규남 위원 또 가장 그거 한 것은 지적했던 사안들이라든지 엄청 잘 신뢰감 있게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도 굉장히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장 김용석 과하신 말씀이십니다.
●김규남 위원 질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혹시 임기가 언제 시작되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지난 금요일인 10일입니다.
●김규남 위원 10일, 지금 5일 정도 됐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5일 정도 됐는데요. 저는 처장님 연락처가 있지만 처장님 연락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전화수첩인데요. 여기에 지금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이 누구로 돼 있죠? 오늘 제가 캡처한 사진입니다. 김상인 전 사무처장님으로…….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 양해 말씀 구하면 제가 오늘에서야 개인정보에 서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0일 취임하고 황망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일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저거 바꿔 달라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저희 직원이 워낙 바쁘고 저도 자리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거는 혹시나 놓치고 계실까봐 한번 조치를…….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서명이 늦어져서 직원들이 못 바꿨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송구하고…….
●김규남 위원 이 부분은 조속히 좀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증인출석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권 침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41조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혹시 지금 본 위원회에서 10월 31일에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증인 출석 관련해서?
●사무처장 김용석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법률 검토를 혹시 받아본 게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사무처에서도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아닙니다만 3개의 법무법인에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받은 거 제출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 관련해서는 반드시, 왜냐하면 블라인드 해서도 출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심지어 故 박환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회의 송출을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공개회의로 전환해서.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건으로 심의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간에 이렇게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거는 공개해도 된다는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한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안건을, 왜냐하면 이제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 보수적인 자세로 공개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제 짧은 소견으로는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경우에는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서 인사사무에 있어서의 공정성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갖다가 제공하게 되면 인사사무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면접위원들 100분 정도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인력풀입니다. 이 인력풀에 대한 것을 응시자, 제3자가 안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 측면이 있고요. 또 실무적으로도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분을 뽑기 위해서 좋은 면접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의회에 출석하고 자기 명단이 이렇게 공개된다고 이것이 인지가 됐을 경우에 저희 사무처가 좋은 면접위원을 과연 구할 수가 있을 것인지 정말 지극히 염려되는 측면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면접위원 안 하시려고 그럽니다, 대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면접위원의 3분의 2가 교수님들이십니다. 사실은 교수님들께서도 상당히 공익적인 측면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면접위원을 해 주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규남 위원 네,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없어서 죄송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아, 네, 위원님.
●김규남 위원 관련해서는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한번 신청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용차량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3년간 도로교통법 위반한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 김용석 저도 얼핏 읽어 봤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데 특정 차량이 위반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게 총 3년 동안 13건 위반한 사례 중에 8건이 특정 차량이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한 차량만 그렇게 된 걸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 차량이 10대와 11대에서 관용차량으로 썼던 것이고요. 지금 11대에서는 위반 건수가 좀 적기는 합니다만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사항인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위반 내용을 파악했을 경우에는 행사참석 와중 속에서 급히 가시고 하시면서 주차 등의 문제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 차량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께서 워낙 바쁘시고 또 행사가 많고 행사에 급히 가시는 측면에서 그래서 또 운전하신 분이 마음이 급해서 진로변경 위반, 주차문제 또 차를 급히 세우다 보니까 보도에 대한 침범 이런 것들에서, 이게 적어져야 됩니다만 정말 아주 중차대한 위반은 아니고 이 문제는 운행 횟수하고 적발 건수를 봤을 때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보니까 주정차, 진로 변경, 과속 이렇게 위반한 사례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10대 때는 8건 중에 5건이 해당되고 11대에는 3건이기는 합니다. 10대 때도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5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무처장 김용석 저도 자료를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김규남 위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을, 운전자의 교육을 그래도 먼저 한번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관용차량이다 보니까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그 차량 운전하시는 분한테 법규 준수 문제를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간단한 내용인데요. 지금 노트북 다 상임위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 교체를 다 했고 그리고 본회의장에도 이제 컴퓨터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의회에서 지급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글뷰어가 깔려 있습니다. 한글 편집이 불가능하고 엑셀도 다 뷰어로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서 지금 다 상임위에 설치돼 있고 본회의장에도 설치가 돼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편집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기능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무의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한글 문제하고 엑셀 문제는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인데 그건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트북으로 깐 것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비용 측면도 있고 또 장소가 좁은, 단상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노트북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소프트웨어 문제를 갖다가 세심하게 못 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이것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정례회 때도 지적을 몇 번 했었는데 처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건의안, 결의안 관련해서 보통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죠?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건의안, 결의안에 이송처가 나와 있는 기관에 당연히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의안, 결의안을 받은 이송처 중에서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보내주시는 기관도 있고 상대적으로 안 해주는 기관도 있다고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정례회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2년간 51건의 결의문하고 건의안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 중에 7건만 회신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서…….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현재는 36건의 회신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규남 위원 36건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래서 이 36건에 대해서는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신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김규남 위원 의원한테는 그게 뭐 따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한테 안 가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 문제를 갖다가 의원님들한테까지 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문제는 단순 회신만 오는 게 아니라 회신 내용, 일단은 제출하신 자료에는 일곱 건밖에 없어서 그 자료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세심하게 계속 챙겨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또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그냥 이첩된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라고 상임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예결위원회 회의실이 새로 공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그게 제1대회의실로 해서 예결위 때는 예결위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토론회나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됐는데 지금은 제2대회의실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1 대회의실 자체가 가보셔서 알겠지만 탁자를 옮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토론회도 많이 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들이 너무 부족해서 다른 대체 공간을 마련하거나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예결위 회의실 문제는 정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용역도 들어가 있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쪽 도심에, 특히 서울시청하고의 근접성이 있는 데서 공간을 찾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김규남 위원 혹시나 의회에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더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규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귀빈실 공사를 했잖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귀빈실 공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사용을 하려고 확인을 해봤더니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관 규정 자체가 없어서, 귀빈실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사실 본관에 평의원님들이 사용하실 공간이 굉장히 없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라든지 그리고 귀빈실 같은 경우에도 이용 규정을 만들어서 의원님들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의장 표창이 있거나 이러면 사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그게 특정인을 위한 전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 다 사용하실 수 있게 회의 공간도 한번 규정을 만들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1층 접견실에 대해서는 세부 운영방안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운영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보다 많은 의원님들이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예산도 엄청나고요. 그런데 제가 방송콘텐츠 시청률을 봤는데 다큐ON이 2%고 옥탑방의 의원들이 0.22%, 서.민.왕이 1.4%, 서울라이크커머스11 0.06%, 버스킹인서울 0.57%.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홍보에 사용하고 있는데 시청률이 이게 너무 낮게 나오는 것 아닌가 실질적인 홍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다큐ON의 시청률이 2%면 정말 상당히 많이 나왔다 생각하고요.
●김규남 위원 다큐ON은 KBS니까 당연히 많이 나왔겠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나왔다 생각하고 또 0.00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시청률이, 특히 똑같은 지역케이블인데도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집계 방식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시민의 예산을 쓰는 것만큼 시청률 문제는 한번 체크를 해서, 2~3년간의 누계 통계가 잡히면 그것을 다음번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은 가입 가구 수로만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는데 한 2~3년 통계를 모으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세심하게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라디오 광고 5년 치 현황을 봤는데 이게 그동안 너무 편중돼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뉴스공장이 1부, 4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1부, 4부 다 광고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고 당시에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2019년에도 뉴스공장 2부, 4부 1억 5,000, 2020년에 1부, 4부 1억, 2021년에 1억 800 2건, 2022년에도 뉴스공장에 지급이 됐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공정성 관련해서 TBS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시의회에서 라디오 광고를 이렇게 많이 집행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라고 봅니다. 당시에 집행했던 게 CBS하고 TBS 이렇게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편중되게 한 방송사에 사용된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공정성 시비 안 나오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추가 질의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추가 질의와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순서대로 박춘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서울역사박물관장으로 재임하시면서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업무처리를 해 주신 것도 기억이 나고…….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 잘 받았습니다.
●김규남 위원 또 가장 그거 한 것은 지적했던 사안들이라든지 엄청 잘 신뢰감 있게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도 굉장히 잘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처장 김용석 과하신 말씀이십니다.
●김규남 위원 질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혹시 임기가 언제 시작되셨죠?
●사무처장 김용석 지난 금요일인 10일입니다.
●김규남 위원 10일, 지금 5일 정도 됐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5일 정도 됐는데요. 저는 처장님 연락처가 있지만 처장님 연락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돌려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전화수첩인데요. 여기에 지금 서울시의회 사무처장이 누구로 돼 있죠? 오늘 제가 캡처한 사진입니다. 김상인 전 사무처장님으로…….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 양해 말씀 구하면 제가 오늘에서야 개인정보에 서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0일 취임하고 황망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일이 진행이 안 돼 가지고 저거 바꿔 달라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저희 직원이 워낙 바쁘고 저도 자리에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좀 늦어졌습니다. 이건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이거는 혹시나 놓치고 계실까봐 한번 조치를…….
●사무처장 김용석 아닙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서명이 늦어져서 직원들이 못 바꿨습니다. 이것은 아무튼 송구하고…….
●김규남 위원 이 부분은 조속히 좀 처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증인출석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권 침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 41조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혹시 지금 본 위원회에서 10월 31일에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증인 출석 관련해서?
●사무처장 김용석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법률 검토를 혹시 받아본 게 있으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 사무처에서도 공식적인 유권해석은 아닙니다만 3개의 법무법인에서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러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받은 거 제출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본 건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것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감사 관련해서는 반드시, 왜냐하면 블라인드 해서도 출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심지어 故 박환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회의 송출을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비공개회의로 전환해서.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건으로 심의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간에 이렇게 개인정보 공개에 대해서 이런 의견이 상이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거는 공개해도 된다는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한번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안건을, 왜냐하면 이제 의회사무처는 의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너무 보수적인 자세로 공개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제 짧은 소견으로는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경우에는 최대한 제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서 인사사무에 있어서의 공정성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 명단을 갖다가 제공하게 되면 인사사무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면접위원들 100분 정도 되는 것이 어찌 보면 인력풀입니다. 이 인력풀에 대한 것을 응시자, 제3자가 안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 측면이 있고요. 또 실무적으로도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좋은 분을 뽑기 위해서 좋은 면접위원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의회에 출석하고 자기 명단이 이렇게 공개된다고 이것이 인지가 됐을 경우에 저희 사무처가 좋은 면접위원을 과연 구할 수가 있을 것인지 정말 지극히 염려되는 측면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면접위원 안 하시려고 그럽니다, 대부분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면접위원의 3분의 2가 교수님들이십니다. 사실은 교수님들께서도 상당히 공익적인 측면을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셔서 면접위원을 해 주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규남 위원 네,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없어서 죄송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아, 네, 위원님.
●김규남 위원 관련해서는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한번 신청을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관용차량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최호정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최근 3년간 도로교통법 위반한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사무처장 김용석 저도 얼핏 읽어 봤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런데 특정 차량이 위반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게 총 3년 동안 13건 위반한 사례 중에 8건이 특정 차량이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한 차량만 그렇게 된 걸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 차량이 10대와 11대에서 관용차량으로 썼던 것이고요. 지금 11대에서는 위반 건수가 좀 적기는 합니다만 이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 사항인지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만 위반 내용을 파악했을 경우에는 행사참석 와중 속에서 급히 가시고 하시면서 주차 등의 문제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 차량을 주로 이용하시는 분께서 워낙 바쁘시고 또 행사가 많고 행사에 급히 가시는 측면에서 그래서 또 운전하신 분이 마음이 급해서 진로변경 위반, 주차문제 또 차를 급히 세우다 보니까 보도에 대한 침범 이런 것들에서, 이게 적어져야 됩니다만 정말 아주 중차대한 위반은 아니고 이 문제는 운행 횟수하고 적발 건수를 봤을 때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보니까 주정차, 진로 변경, 과속 이렇게 위반한 사례가 있고 말씀하신 대로 10대 때는 8건 중에 5건이 해당되고 11대에는 3건이기는 합니다. 10대 때도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5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무처장 김용석 저도 자료를 한번 유심히 봤습니다.
●김규남 위원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교육을, 운전자의 교육을 그래도 먼저 한번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관용차량이다 보니까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그 차량 운전하시는 분한테 법규 준수 문제를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간단한 내용인데요. 지금 노트북 다 상임위에 있지 않습니까. 새로 교체를 다 했고 그리고 본회의장에도 이제 컴퓨터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의회에서 지급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 한글뷰어가 깔려 있습니다. 한글 편집이 불가능하고 엑셀도 다 뷰어로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을 사용해서 지금 다 상임위에 설치돼 있고 본회의장에도 설치가 돼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편집이나 이런 게 불가능하다면 사실상 기능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무의미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한글 문제하고 엑셀 문제는 파악을 못 했는데 위원님,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인데 그건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노트북으로 깐 것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비용 측면도 있고 또 장소가 좁은, 단상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노트북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소프트웨어 문제를 갖다가 세심하게 못 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이것은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정례회 때도 지적을 몇 번 했었는데 처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건의안, 결의안 관련해서 보통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죠?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건의안, 결의안에 이송처가 나와 있는 기관에 당연히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사후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의안, 결의안을 받은 이송처 중에서 주기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저희가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보내주시는 기관도 있고 상대적으로 안 해주는 기관도 있다고 제가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정례회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2년간 51건의 결의문하고 건의안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이 중에 7건만 회신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서…….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현재는 36건의 회신이 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김규남 위원 36건이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래서 이 36건에 대해서는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신 내용을 공유하였습니다.
●김규남 위원 의원한테는 그게 뭐 따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저도…….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한테 안 가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 문제를 갖다가 의원님들한테까지 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지시키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문제는 단순 회신만 오는 게 아니라 회신 내용, 일단은 제출하신 자료에는 일곱 건밖에 없어서 그 자료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세심하게 계속 챙겨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또 의원님들한테 다 보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단순히 그냥 이첩된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라고 상임위원회에 전달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예결위원회 회의실이 새로 공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그게 제1대회의실로 해서 예결위 때는 예결위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토론회나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됐는데 지금은 제2대회의실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1 대회의실 자체가 가보셔서 알겠지만 탁자를 옮기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토론회도 많이 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들이 너무 부족해서 다른 대체 공간을 마련하거나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예결위 회의실 문제는 정말 공감을 하고 그래서 지금 용역도 들어가 있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이쪽 도심에, 특히 서울시청하고의 근접성이 있는 데서 공간을 찾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김규남 위원 혹시나 의회에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더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규남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귀빈실 공사를 했잖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귀빈실 공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사용을 하려고 확인을 해봤더니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관 규정 자체가 없어서, 귀빈실 공사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렇겠지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사실 본관에 평의원님들이 사용하실 공간이 굉장히 없는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라든지 그리고 귀빈실 같은 경우에도 이용 규정을 만들어서 의원님들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의장 표창이 있거나 이러면 사용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그게 특정인을 위한 전유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 다 사용하실 수 있게 회의 공간도 한번 규정을 만들어서, 부탁을 드리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말씀하신 1층 접견실에 대해서는 세부 운영방안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운영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보다 많은 의원님들이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의회에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홍보예산도 엄청나고요. 그런데 제가 방송콘텐츠 시청률을 봤는데 다큐ON이 2%고 옥탑방의 의원들이 0.22%, 서.민.왕이 1.4%, 서울라이크커머스11 0.06%, 버스킹인서울 0.57%. 상당히 많은 예산을 홍보에 사용하고 있는데 시청률이 이게 너무 낮게 나오는 것 아닌가 실질적인 홍보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다큐ON의 시청률이 2%면 정말 상당히 많이 나왔다 생각하고요.
●김규남 위원 다큐ON은 KBS니까 당연히 많이 나왔겠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나왔다 생각하고 또 0.00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시청률이, 특히 똑같은 지역케이블인데도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집계 방식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시민의 예산을 쓰는 것만큼 시청률 문제는 한번 체크를 해서, 2~3년간의 누계 통계가 잡히면 그것을 다음번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지금은 가입 가구 수로만 해서 이렇게 저희가 하는데 한 2~3년 통계를 모으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세심하게 그 부분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라디오 광고 5년 치 현황을 봤는데 이게 그동안 너무 편중돼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뉴스공장이 1부, 4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1부, 4부 다 광고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고 당시에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2019년에도 뉴스공장 2부, 4부 1억 5,000, 2020년에 1부, 4부 1억, 2021년에 1억 800 2건, 2022년에도 뉴스공장에 지급이 됐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공정성 관련해서 TBS 지적을 많이 했는데 시의회에서 라디오 광고를 이렇게 많이 집행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라고 봅니다. 당시에 집행했던 게 CBS하고 TBS 이렇게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편중되게 한 방송사에 사용된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공정성 시비 안 나오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추가 질의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추가 질의와 답변 시간은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논의된 순서대로 박춘선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 사무처장님, 앞서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28페이지 성과지표 및 추진실적이 있어요. 그 표를 보시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 보시면 거기 회의록 발간에서요 2023년 지표는 3이고 2023년 추진실적은 2거든요. 그런데 달성률 133%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 계산기 있으시면 계산해 보시면요 133%가 아니고 67%입니다. 그리고 민원현장조사(간담회) 및 홍보 거기에서도 보시면 달성률이 0%라고 나왔잖아요. 122%입니다. 이것 제가 계산기 일일이 다 두들겨봐서 했으니 이것 한번 참고하시고 새 걸로 다 정리해서 갖고 오세요. 다 정리해서 갖고 오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 쪽에 착오가 있었고 한 칸씩…….
●박춘선 위원 아니,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행정절차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실태 그런 것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데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갖다주시면 감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교정을 잘해주십사 하고, 이것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송구합니다, 위원님. 옳게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께서도 여직원 휴게실 지적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실은 다녀왔습니다. 어제 다녀와서 다 봤고 그리고 그 의자에서 한번 일어서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불량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 꼭 개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분들 사용하는 책상 그것도…….
●사무처장 김용석 직원 책상이라 하시면?
●박춘선 위원 시의회 직원분들.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사무실에서 쓰는?
●박춘선 위원 네, 상임위 직원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책상 그것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한 20~30년은 족히 된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처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 근무환경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직원들이 힘들거나 불편하면 의원님들을 잘 보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만족도가 또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문화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빨리 해 주시고요, 근무환경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의원님들 사무공간의 인쇄기가 바뀌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인쇄기라 하시면 프린터…….
●박춘선 위원 네, 복합기.
●사무처장 김용석 네, 복합기.
●박춘선 위원 프린터기가 바뀌었는데 이게 예산도 적지 않은 금액일 텐데 얘가 고장이 잦아요. 일단 불편한 점을 말씀드릴 테니 향후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사이트별로 그 모델명을 치면 금액이 다 조회가 되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죠.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냥 최고가 싼 것 그렇게 해서 어쨌든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신 거겠죠.
●사무처장 김용석 아마 나라장터를 썼을 겁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으로 납품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에 사용했던 프린터보다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일단 인쇄하고 복사 속도가 느리고요 복사를 하려고 하면 복사가 터치 방식인데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몇 번씩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음도 굉장히 커요.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막 소음 내서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일하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도 당장 교체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하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좀 비교 분석을 하셔서, 그리고 의원님들의 소비자 경향도 좀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서 똘똘한 것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복합기 AS기간이 남아있는지의 문제 그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AS기간이 있으니까 한번 더 쫙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AS 가능 여부가 있는지, 위원님도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교체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측면이고 아무튼 AS 문제라든가 납품 때 우리가 어떤 조건이었는지를 한번 파악해서 저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적절한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것 한번 쫙 점검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앞서서 오전, 오후에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잘 챙겨봐 주시고요, 자료 요청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아무튼 성과지표 관련해서 저희가 착오를 드린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것은 고쳐 갖고 오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지원 강화에 보시면 거기 회의록 발간에서요 2023년 지표는 3이고 2023년 추진실적은 2거든요. 그런데 달성률 133%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 계산기 있으시면 계산해 보시면요 133%가 아니고 67%입니다. 그리고 민원현장조사(간담회) 및 홍보 거기에서도 보시면 달성률이 0%라고 나왔잖아요. 122%입니다. 이것 제가 계산기 일일이 다 두들겨봐서 했으니 이것 한번 참고하시고 새 걸로 다 정리해서 갖고 오세요. 다 정리해서 갖고 오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 쪽에 착오가 있었고 한 칸씩…….
●박춘선 위원 아니,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행정절차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실태 그런 것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인데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갖다주시면 감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 교정을 잘해주십사 하고, 이것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송구합니다, 위원님. 옳게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옥재은 위원님께서도 여직원 휴게실 지적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실은 다녀왔습니다. 어제 다녀와서 다 봤고 그리고 그 의자에서 한번 일어서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 정도로 불량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것 꼭 개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분들 사용하는 책상 그것도…….
●사무처장 김용석 직원 책상이라 하시면?
●박춘선 위원 시의회 직원분들.
●사무처장 김용석 지금 사무실에서 쓰는?
●박춘선 위원 네, 상임위 직원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책상 그것도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한 20~30년은 족히 된 것 같아요. 그것 한번 처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 근무환경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직원들이 힘들거나 불편하면 의원님들을 잘 보좌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만족도가 또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직문화가 그런 것들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빨리 해 주시고요, 근무환경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의원님들 사무공간의 인쇄기가 바뀌었어요.
●사무처장 김용석 인쇄기라 하시면 프린터…….
●박춘선 위원 네, 복합기.
●사무처장 김용석 네, 복합기.
●박춘선 위원 프린터기가 바뀌었는데 이게 예산도 적지 않은 금액일 텐데 얘가 고장이 잦아요. 일단 불편한 점을 말씀드릴 테니 향후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자의 니즈를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사이트별로 그 모델명을 치면 금액이 다 조회가 되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죠.
●박춘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그냥 최고가 싼 것 그렇게 해서 어쨌든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신 거겠죠.
●사무처장 김용석 아마 나라장터를 썼을 겁니다.
●박춘선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으로 납품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것들이 전에 사용했던 프린터보다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일단 인쇄하고 복사 속도가 느리고요 복사를 하려고 하면 복사가 터치 방식인데 인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몇 번씩 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음도 굉장히 커요. 가만히 있는데 자기가 막 소음 내서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일하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꼈는데 지금도 당장 교체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하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잘 좀 비교 분석을 하셔서, 그리고 의원님들의 소비자 경향도 좀 챙겨보시고 그렇게 해서 똘똘한 것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복합기 AS기간이 남아있는지의 문제 그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AS기간이 있으니까 한번 더 쫙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AS 가능 여부가 있는지, 위원님도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만 지금 교체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측면이고 아무튼 AS 문제라든가 납품 때 우리가 어떤 조건이었는지를 한번 파악해서 저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적절한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그것 한번 쫙 점검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앞서서 오전, 오후에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잘 챙겨봐 주시고요, 자료 요청했던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아무튼 성과지표 관련해서 저희가 착오를 드린 것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이것은 고쳐 갖고 오세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수정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춘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박춘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훈 위원 양천구 허훈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주 질의 때 하려다가 못 했던 부분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주 질의하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김규남 위원님이나 심미경 위원님이나 박춘선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들면서 거부, 아까 처장님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특히나 이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신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처장 김용석 특히 면접위원에 대해서…….
●허훈 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시청이든 아니면 우리 사무처든 최대한 지방의회의 행정감사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일들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니까 정보를 최대한 공개, 제출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사무처장 김용석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허훈 위원 그래서 아까 심미경 위원님이 여기 증인 불출석 관련해서 법률 요청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혼선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게 법제처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데에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들이 법제처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런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몇 조에 의해서 제출하지 못한다 이것은 사무처 그다음에 인사팀장님의 의견인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정보공개법 또한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개보위보다는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본인이 판단하는 거니까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시다시피 저도 국회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사유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군사, 안보, 외교에 관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제출을 하거든요, 국회에도.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안 되는 항목이 9가지 정도 있는데 그중 5가지 항목의 인사 항목도 굉장히 요즘 공정을 강조하는 추세의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어서 저희가…….
●허훈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어떠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누가 면접을 봤는데 A는 어떻게 평가를 했고, B는 어떻게 평가했고 이것을 회의록 전체를 줄 수 없다면 대략적인 이런 얘기가 오갔다 정도는 정리해서라도 제출할 수 있지 않나.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심지어 학교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심의하는 그 회의록도 법원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공개 문제는 정말, 왜냐하면 회의록이 또 공개되고 한다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위원님 사회 경험이 너무 많아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개용 발언이 있고 다시 또 비공개로 하시는 발언이 있어서 실제 실익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회의록 공개는.
●허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허훈 위원 다음으로 연서 관련해서 조례안 발의할 때 의원들 연서 받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허훈 위원 연서 관련해서 9월부터 지도부 상임위원장단 아니면 의장단에서 논의해서 갑자기 도입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전자에서 수기로 갑자기 바뀐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토로하는 의원님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차후에 의원님들 의견 좀 반영해서 조금 병행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사무처장 김용석 제 개인 소견으로는 수기하고 전자가 다 병행이 됐음 싶은데 이것은 저희 사무처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허훈 위원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정해 주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허훈 위원 이게 그냥 수기로 한다고 해서 발의 건수가 줄어드냐 또 딱히 그럴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는 두 개 다 지원이 가능한 문제인데 이것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사무처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조례를 남발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예요. 사무처의 우리 직원들, 법제 검토하시는 분들 업무부담 이런 것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인데 고민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33페이지에 의원 연구단체 관련해서 단체당 연간 600만 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6개 단체가 있어서 실제 돌아가는 것은 4,8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나누면 한 180 정도밖에 안 돼요. 의원 연구단체라고 하기에는,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적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단체당 연간 600이라고 하면 600 다 주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실제 받을 때는 예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얼마 나갔다고 표시를 해줘야 오해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미만이라고 표기했습니다만 다음번 보고할 때는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를 표시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 또 우리 업무 지원한 지원관님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주 질의 때 하려다가 못 했던 부분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주 질의하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김규남 위원님이나 심미경 위원님이나 박춘선 위원님 다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것을 들면서 거부, 아까 처장님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특히나 이제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 신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처장 김용석 특히 면접위원에 대해서…….
●허훈 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은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한 시청이든 아니면 우리 사무처든 최대한 지방의회의 행정감사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일들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니까 정보를 최대한 공개, 제출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줬으면 좋겠다.
●사무처장 김용석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위원님.
●허훈 위원 그래서 아까 심미경 위원님이 여기 증인 불출석 관련해서 법률 요청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혼선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게 법제처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데에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받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들이 법제처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이런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몇 조에 의해서 제출하지 못한다 이것은 사무처 그다음에 인사팀장님의 의견인 거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정보공개법 또한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개보위보다는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이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를 본인이 판단하는 거니까 공식적으로 답변을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아시다시피 저도 국회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사유를 들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군사, 안보, 외교에 관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제출을 하거든요, 국회에도.
●사무처장 김용석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안 되는 항목이 9가지 정도 있는데 그중 5가지 항목의 인사 항목도 굉장히 요즘 공정을 강조하는 추세의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어서 저희가…….
●허훈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어떠한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누가 면접을 봤는데 A는 어떻게 평가를 했고, B는 어떻게 평가했고 이것을 회의록 전체를 줄 수 없다면 대략적인 이런 얘기가 오갔다 정도는 정리해서라도 제출할 수 있지 않나.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심지어 학교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심의하는 그 회의록도 법원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 공개 문제는 정말, 왜냐하면 회의록이 또 공개되고 한다면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위원님 사회 경험이 너무 많아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개용 발언이 있고 다시 또 비공개로 하시는 발언이 있어서 실제 실익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회의록 공개는.
●허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그래서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허훈 위원 다음으로 연서 관련해서 조례안 발의할 때 의원들 연서 받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허훈 위원 연서 관련해서 9월부터 지도부 상임위원장단 아니면 의장단에서 논의해서 갑자기 도입된 것으로 아는데 이게 전자에서 수기로 갑자기 바뀐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토로하는 의원님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차후에 의원님들 의견 좀 반영해서 조금 병행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다.
●사무처장 김용석 제 개인 소견으로는 수기하고 전자가 다 병행이 됐음 싶은데 이것은 저희 사무처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허훈 위원 그러면 한번 조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정해 주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허훈 위원 이게 그냥 수기로 한다고 해서 발의 건수가 줄어드냐 또 딱히 그럴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한번 좀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는 두 개 다 지원이 가능한 문제인데 이것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사무처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허훈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조례를 남발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예요. 사무처의 우리 직원들, 법제 검토하시는 분들 업무부담 이런 것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인데 고민 한번 해 주시고, 지금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업무보고 33페이지에 의원 연구단체 관련해서 단체당 연간 600만 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6개 단체가 있어서 실제 돌아가는 것은 4,800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나누면 한 180 정도밖에 안 돼요. 의원 연구단체라고 하기에는,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적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냥 단체당 연간 600이라고 하면 600 다 주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허훈 위원 그래서 실제 받을 때는 예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얼마 나갔다고 표시를 해줘야 오해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미만이라고 표기했습니다만 다음번 보고할 때는 평균 금액이 얼마인지를 표시하겠습니다.
●허훈 위원 우리 사무처 직원분들 또 우리 업무 지원한 지원관님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허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처장님, 담당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상임위원회 현황표 왜 6개월이 지나도록 개선이 안 됐는지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보고 좀 해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 문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본회의 있을 때마다 보는 건데 한번 시간 되실 때 저희 본회의장 뒤편에 주차장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바로 여기 주차장…….
●이병도 위원 네, 그 뒤편에 보면 이제 저희 의회 벽면에 칠이 굉장히 크게 벗겨진 부분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사무처장 김용석 본관 칠이 벗겨져…….
●이병도 위원 그렇습니다. 본관입니다. 본관이 계속 본회의 때마다 굉장히 그게 눈에 띄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개선이 안 돼서 크게 개선이 어려운 게 아니라면 빨리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이 문제는 30일 예산심의 때까지 저희가 대략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필요하게 되면 예산 조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우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래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방의회의 숙원이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 하에 그렇게 진행됐고, 결국 이 지방자치법 개정의 흐름은 결국 전문성이라든가 자율성, 책임성 강화이고 이런 운영 방안에 따라서 운영돼야 되는데 그게 법이 개정되고 실제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시행이 되고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고 과도기적인 상황인데 이걸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중간평가라고 할까, 이게 정말 그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결국 적용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게 과연 서울시에서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많은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 중의 하나가 아마 우리 의원들과 굉장히 가깝게 호흡을 하면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정책지원관제도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서울시의회는 입법지원관이라는 형태로 전문위원실 소속으로 운영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 또 이제 11대 의회 와서 정책지원관이라고 하는 제도로 정책담당관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교섭단체 소속으로 돼 있죠, 1팀, 2팀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거지만 사실 지금의 방식에 대해서 단점이라든가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희도 같이 해봤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축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 하나와 또 전문위원실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것들이 주되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양 교섭단체 간에 뭔가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겠지만 사무처가 한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안을 한번 마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덩치 큰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중심으로 정책지원인력들이 배치되어 있고 저희는 의원님들한테 직접 상대적으로 가는 형식으로 배치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짐작하시다시피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다른 큰 광역시는 어떻게 하는지 의견을 취합하고 필요하게 되면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드려서 운영위원장님이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님들 만났을 때 한번 논의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적인 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의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화제로 올릴 때가 많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분명히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 제도에 대해서,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어쨌든 아쉬움이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의원님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 또 참고할 만한 자료도 만들어 보시고 최종적으로 운영위원장님, 의장님 또 양당 교섭단체 대표님들께서 결정하시겠지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이렇게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담당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상임위원회 현황표 왜 6개월이 지나도록 개선이 안 됐는지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보고 좀 해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그 문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본회의 있을 때마다 보는 건데 한번 시간 되실 때 저희 본회의장 뒤편에 주차장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바로 여기 주차장…….
●이병도 위원 네, 그 뒤편에 보면 이제 저희 의회 벽면에 칠이 굉장히 크게 벗겨진 부분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사무처장 김용석 본관 칠이 벗겨져…….
●이병도 위원 그렇습니다. 본관입니다. 본관이 계속 본회의 때마다 굉장히 그게 눈에 띄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록 개선이 안 돼서 크게 개선이 어려운 게 아니라면 빨리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이 문제는 30일 예산심의 때까지 저희가 대략 비용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필요하게 되면 예산 조정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처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배님들의 노력으로 우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래서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방의회의 숙원이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 하에 그렇게 진행됐고, 결국 이 지방자치법 개정의 흐름은 결국 전문성이라든가 자율성, 책임성 강화이고 이런 운영 방안에 따라서 운영돼야 되는데 그게 법이 개정되고 실제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시행이 되고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고 과도기적인 상황인데 이걸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중간평가라고 할까, 이게 정말 그 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결국 적용도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게 과연 서울시에서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많은 의원님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 중의 하나가 아마 우리 의원들과 굉장히 가깝게 호흡을 하면서 뭔가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정책지원관제도 이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서울시의회는 입법지원관이라는 형태로 전문위원실 소속으로 운영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 또 이제 11대 의회 와서 정책지원관이라고 하는 제도로 정책담당관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교섭단체 소속으로 돼 있죠, 1팀, 2팀 나눠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거지만 사실 지금의 방식에 대해서 단점이라든가 문제점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희도 같이 해봤지만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축적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들 하나와 또 전문위원실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들이 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런 것들이 주되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양 교섭단체 간에 뭔가 최종적인 결정을 해야겠지만 사무처가 한번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안을 한번 마련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덩치 큰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 중심으로 정책지원인력들이 배치되어 있고 저희는 의원님들한테 직접 상대적으로 가는 형식으로 배치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짐작하시다시피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한번 가까운 시일 내에 다른 큰 광역시는 어떻게 하는지 의견을 취합하고 필요하게 되면 운영위원장님께 보고드려서 운영위원장님이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님들 만났을 때 한번 논의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본적인 것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의원님들이 이런 것들을 화제로 올릴 때가 많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분명히 장단점이 있지만 현재 제도에 대해서,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어쨌든 아쉬움이라든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의원님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안을 한번 마련해 주시고 또 참고할 만한 자료도 만들어 보시고 최종적으로 운영위원장님, 의장님 또 양당 교섭단체 대표님들께서 결정하시겠지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지만 이렇게 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 김규남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대관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귀빈실이라든지…….
●사무처장 김용석 네, 1층 접견실…….
●김규남 위원 1층 접견실이랑 저희 의원회관에 있는 회의실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본관하고 의원회관에 총 13개의 회의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회의실 예약 시스템, 대관 시스템에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건 몇 건이 될까요, 혹시 처장님?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13건 중에서 몇 건이……. 별관에 있는 것들은 다 시스템으로 예약이 되는 거고 이쪽 본관에 있는 것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본관에 있는 건 수기로 돼 있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규남 위원 확인해 보니까 5층, 7층, 8층 여기는 반영이 되고는 있는데 그 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야 될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실 예약 시스템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예약할 수 있게끔 본관도 포함해서 정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규남 위원 그리고 크로마키 홍보존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구두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역점 두셔서 설치됐다는 이야기를 자료로 봤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제가 다른 의회 방문해서 확인하고 우리 시의회도 필요하다 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이용 실적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2023년 8월에 7건, 9월에 1건, 10월에 0건인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본회의장 방문을 이제 신청을 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시고 또 한 번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거라도 하자 해서 만든 건데 지금 본회의장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본관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회관은 많은 시민분들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회관에 이동 설치도 고려를 해보시고 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도자료 배포는 언론홍보실에서 하고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모든 자료를 배포하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보도자료 나온 것은 당연히 다 100% 배포합니다.
●김규남 위원 올해 5월부터 보도자료 배포 기준을 변경을 해서…….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선법 때문에 제약이 있는 건 저희가 배포하지 않고 별도로 개별 의원님들이 배포하고 저희가 배포해야 할 보도자료는 100%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개별 의원님들이 그걸 배포를 하고 계시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공선법에 관련된 부분은 개별 의원님들이 배포하시는 게 맞고 저희가 그것을 개별 의원님들한테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실 기자님들의 이메일 주소를 갖다가…….
●김규남 위원 그거는 다 이제 배포가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원관분들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데 편법을 사용해서 지원관분들에게 그거를 배포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이게 너무 모호하고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선관위에 회신 넣으면 항상 나오는 소리가 시기와 양태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 이렇게 나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그게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사무처장 김용석 선관위는 주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그래서 본인들이 그때 케이스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시기와 양태에 따라서 나오는데 다만 공선법이라는 게 엄한 법이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공선법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의원님들한테는 의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선법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법에 비해서는,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선법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김규남 위원 그런데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처장님도 의원 생활을 해 보셨지만 의회활동 자체가 이제 현장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그런데 모든 자료를 공선법에 의해서 지역 관련된 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보수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들이 선거 임박, 여러 가지 큰 선거가 임박한 측면이 아닐 때는 좀 더 그걸 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싶습니다.
●김규남 위원 故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이 행감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감 요구 자료 검토하다가 생각이 막힐 때면 현장을 찾는다. 시민은 정책의 수혜자일 뿐만이 아니라 수요자이기도 하다. 그런 시민의 불만과 바람을 수렴해 이번 행감에서도 시정에 반영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의정활동은 현장에, 지역에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맞습니다, 위원님.
●김규남 위원 그래서 의정활동 할 수 있게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국가기관에서, 선관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혀줬으면 싶습니다. 그냥 시기와 양태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좀 더 세부적으로 그거를 깊게 또 질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규남 위원 추가 질의 조금 있다가 한 번만 더…….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한 번 더 하신다고요? 지금 계속하세요, 마지막이시니까.
●김규남 위원 제가 마지막이네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네, 계속하세요.
●김규남 위원 저희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책지원관과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조사관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게 겹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업무분장 중복이 총 120개 사무 중에서 76개가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은 38개를 단독으로 하고 있고 정책지원관은 6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걸 줄여나가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만 국회의 전례를 봐도 보좌관님들이 있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이 있는데 이것이 겹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줄여나가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게 문제가 어쨌든 전문위원실에서 해도 되고 지원관이 해도 되고 이러면 이제 힘의 논리에 따라서 밀려서 업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장 김용석 잘 아시다시피 의원회관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신 분도 의원님들을 보좌하시는 거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들도 똑같이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겹치는 측면이 있는데…….
●김규남 위원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그게.
●사무처장 김용석 이 문제는 아무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 부분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는 또 시민 제보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시민 제보가 들어온 건인데요. 저희 서울시의회에 들어가면 로그인 혹시 한 번 해보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못 해 봤습니다.
●김규남 위원 한번 해보시면 지금 인증 자체가 핀 인증밖에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 김용석 간편 인증이 안 됩니까?
●김규남 위원 네, 간편 인증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당연히 시의회 사이트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나 시민으로서 접근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반영이 안 돼서요.
●사무처장 김용석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질…….
●김규남 위원 공인인증서가 2020년에 폐지가 됐는데 아직까지 그게 처리가 안 됐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내년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위원님. 늦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공문 관련해서 정례회 때도 좀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일 자체는 공문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실에서 각자 공문을 작성할 수 있게 시스템으로 마련돼 있고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시스템으로 공문을 작성하거나 그런 권한 자체도 없고 시스템에 등록도 안 돼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 이름으로 공문이…….
●김규남 위원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신데…….
●김규남 위원 그래서 아마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의정담당관 서인석 의정담당관 서인석입니다.
저번에 김규남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봤었는데 아마 그게 시행이 되려면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할 수는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들어간다는…….
●김규남 위원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11대 개원한 지 벌써 한 1년 4개월이 됐는데 언제 가능할까요?
●의정담당관 서인석 그건 자료를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정례회 때 지적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관련해서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만약에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하면 상임위 관련된 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공문을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작성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 관련된 것이 아니면 사실상 공문을 활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지원담당관실에서 공문을 내보낼 수 있게끔 검토를 한번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정책지원관실에서…….
●김규남 위원 네, 정책지원관실을 통해서…….
●사무처장 김용석 통해서 공문이 보내지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별 의원님 다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용이해 보입니다만 제가 이것은 자세히 잘 모르고 있는데 아무튼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차후에는 꼭 시스템으로 가능하게, 공문이라는 게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증빙을 남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대관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귀빈실이라든지…….
●사무처장 김용석 네, 1층 접견실…….
●김규남 위원 1층 접견실이랑 저희 의원회관에 있는 회의실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본관하고 의원회관에 총 13개의 회의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회의실 예약 시스템, 대관 시스템에서 예약을 할 수 있는 건 몇 건이 될까요, 혹시 처장님?
●사무처장 김용석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13건 중에서 몇 건이……. 별관에 있는 것들은 다 시스템으로 예약이 되는 거고 이쪽 본관에 있는 것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본관에 있는 건 수기로 돼 있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네.
●김규남 위원 확인해 보니까 5층, 7층, 8층 여기는 반영이 되고는 있는데 그 시스템에 등록이 안 돼야 될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실 예약 시스템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예약할 수 있게끔 본관도 포함해서 정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규남 위원 그리고 크로마키 홍보존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구두보고는 안 받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역점 두셔서 설치됐다는 이야기를 자료로 봤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제가 다른 의회 방문해서 확인하고 우리 시의회도 필요하다 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이용 실적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2023년 8월에 7건, 9월에 1건, 10월에 0건인데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본회의장 방문을 이제 신청을 해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시고 또 한 번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거라도 하자 해서 만든 건데 지금 본회의장에 출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본관에서 사용하기는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원회관은 많은 시민분들이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회관에 이동 설치도 고려를 해보시고 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사무처장 김용석 네, 알겠습니다. 이거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도자료 배포는 언론홍보실에서 하고 있죠?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김규남 위원 모든 자료를 배포하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보도자료 나온 것은 당연히 다 100% 배포합니다.
●김규남 위원 올해 5월부터 보도자료 배포 기준을 변경을 해서…….
●사무처장 김용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선법 때문에 제약이 있는 건 저희가 배포하지 않고 별도로 개별 의원님들이 배포하고 저희가 배포해야 할 보도자료는 100% 다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개별 의원님들이 그걸 배포를 하고 계시나요?
●사무처장 김용석 공선법에 관련된 부분은 개별 의원님들이 배포하시는 게 맞고 저희가 그것을 개별 의원님들한테는,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실 기자님들의 이메일 주소를 갖다가…….
●김규남 위원 그거는 다 이제 배포가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원관분들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데 편법을 사용해서 지원관분들에게 그거를 배포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를 가중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 이게 너무 모호하고 너무 범위가 넓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님. 선관위에 회신 넣으면 항상 나오는 소리가 시기와 양태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 이렇게 나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그게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사무처장 김용석 선관위는 주로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그래서 본인들이 그때 케이스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시기와 양태에 따라서 나오는데 다만 공선법이라는 게 엄한 법이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공선법을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의원님들한테는 의원님들한테 누가 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선법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법에 비해서는,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공선법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김규남 위원 그런데 너무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처장님도 의원 생활을 해 보셨지만 의회활동 자체가 이제 현장이 대부분 많지 않습니까,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그런데 모든 자료를 공선법에 의해서 지역 관련된 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보수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한번 더 살펴보시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저희들이 선거 임박, 여러 가지 큰 선거가 임박한 측면이 아닐 때는 좀 더 그걸 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싶습니다.
●김규남 위원 故 박환희 운영위원장님이 행감 관련 보도자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감 요구 자료 검토하다가 생각이 막힐 때면 현장을 찾는다. 시민은 정책의 수혜자일 뿐만이 아니라 수요자이기도 하다. 그런 시민의 불만과 바람을 수렴해 이번 행감에서도 시정에 반영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희 의정활동은 현장에, 지역에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맞습니다, 위원님.
●김규남 위원 그래서 의정활동 할 수 있게 깊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국가기관에서, 선관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밝혀줬으면 싶습니다. 그냥 시기와 양태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음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정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좀 더 세부적으로 그거를 깊게 또 질의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규남 위원 추가 질의 조금 있다가 한 번만 더…….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한 번 더 하신다고요? 지금 계속하세요, 마지막이시니까.
●김규남 위원 제가 마지막이네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네, 계속하세요.
●김규남 위원 저희 정책지원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책지원관과 그다음에 전문위원실 조사관의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게 겹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렇죠. 업무분장 중복이 총 120개 사무 중에서 76개가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은 38개를 단독으로 하고 있고 정책지원관은 6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무처장 김용석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걸 줄여나가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만 국회의 전례를 봐도 보좌관님들이 있고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님들이 있는데 이것이 겹칠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줄여나가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게 문제가 어쨌든 전문위원실에서 해도 되고 지원관이 해도 되고 이러면 이제 힘의 논리에 따라서 밀려서 업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처장 김용석 잘 아시다시피 의원회관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신 분도 의원님들을 보좌하시는 거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있는 전문위원들도 똑같이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겹치는 측면이 있는데…….
●김규남 위원 너무 과다하다는 거죠, 그게.
●사무처장 김용석 이 문제는 아무튼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 부분 좀 줄여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는 또 시민 제보 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시민 제보가 들어온 건인데요. 저희 서울시의회에 들어가면 로그인 혹시 한 번 해보셨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못 해 봤습니다.
●김규남 위원 한번 해보시면 지금 인증 자체가 핀 인증밖에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처장 김용석 간편 인증이 안 됩니까?
●김규남 위원 네, 간편 인증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당연히 시의회 사이트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누구나 시민으로서 접근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반영이 안 돼서요.
●사무처장 김용석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답니다. 내년부터는 달라질…….
●김규남 위원 공인인증서가 2020년에 폐지가 됐는데 아직까지 그게 처리가 안 됐다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내년부터는 달라질 겁니다, 위원님. 늦었습니다.
●김규남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공문 관련해서 정례회 때도 좀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 일 자체는 공문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실에서 각자 공문을 작성할 수 있게 시스템으로 마련돼 있고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시스템으로 공문을 작성하거나 그런 권한 자체도 없고 시스템에 등록도 안 돼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 이름으로 공문이…….
●김규남 위원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신데…….
●김규남 위원 그래서 아마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담당 과장님 얘기를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의정담당관 서인석 의정담당관 서인석입니다.
저번에 김규남 위원님이 지적하셔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봤었는데 아마 그게 시행이 되려면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좀 하더라도 시간이 걸린다, 할 수는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들어간다는…….
●김규남 위원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11대 개원한 지 벌써 한 1년 4개월이 됐는데 언제 가능할까요?
●의정담당관 서인석 그건 자료를 한번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정례회 때 지적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관련해서 특별한 대안이 없으면 일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만약에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하면 상임위 관련된 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공문을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작성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상임위 관련된 것이 아니면 사실상 공문을 활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책지원담당관실에서 공문을 내보낼 수 있게끔 검토를 한번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용석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정책지원관실에서…….
●김규남 위원 네, 정책지원관실을 통해서…….
●사무처장 김용석 통해서 공문이 보내지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별 의원님 다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용이해 보입니다만 제가 이것은 자세히 잘 모르고 있는데 아무튼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규남 위원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차후에는 꼭 시스템으로 가능하게, 공문이라는 게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증빙을 남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요. 간단한 건데 지금 현재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도 조금 전에 보도자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저희 의원님들의 보도자료가 배포되면 각 언론사에 나가겠죠. 또는 인터넷판으로 나가기도 하고 잘 된 기사는 지면에 나가기도 하고 더 잘 된 경우에는 지상파 3사나 아니면 케이블TV 뉴스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언론홍보실에서 보도 내용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보도되고 나서 취합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널리 홍보될수록 정책활동에 의원님들이 힘을 얻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은 내 기사가 얼마만큼 했느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보도자료를 얼마나 많이 배포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언론매체에 얼마만큼 실려지고 그다음에 영역이 있는 매체에 얼마만큼 실려졌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거기에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당연히 내용이 출중하다 그러면 처장님도 기자 출신이니까 아시겠지만 많은 기자분들이 써 주실 것이고 또 유명한 그러니까 유력한 매체가 다룰 것인데 이런 것을 봐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도해 주는 언론매체와 기자님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특히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분들 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렇지만 이것을 많이 알리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중앙일간지나 통신사에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언론홍보실에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인력이 문제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지켜보긴 했는데 아직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PPT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홈페이지예요. 허훈 위원님 것 지금 떠 있습니다. 다 서울신문, 서울신문, 데일리, 서울신문, 프레스, 산경일보 나와 있어요. 좋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줘 보세요.
이것은 네이버에서 검색해봤어요. 허훈 위원님을 검색해 보니까 동아일보도 나오고 세계일보도 나오고 중앙일보도 나오고, 그렇죠? 경향신문도 나오고 한국일보도, 소위 말해서 유력한 언론매체예요. 그런데 이것 하나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 서울시의회에 출입하시는 거기에 매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그 외에 이렇게 유명한 매체들이 나온 경우에는 올라가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허훈 위원님만 그런가 해서 김규남 위원님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페이지 넘겨보세요. 똑같아요. 자세히 보십시오. 전국뉴스, 서울신문, 세계타임즈, 서울신문, 여기 중앙일보 하나 껴있네요, 세계일보 하나 껴있고. 그런데 네이버 검색 한번 바꿔보세요. 뉴스1, KBS, 중앙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안 올라가 있죠. 소위 말하는 조중동 유명한 매체죠. 그런데 한 번도 실리기 힘듭니다. KBS도 나가기 힘들고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허훈 위원님 동아일보, 조중동 실렸는데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실력 있는 의원님들이 왕성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일 잘한다 했는데 보통 그러면 어딜 들어가냐면 포털에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를 가서 의원 이름을 딱 치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쫙 나오는데 보면 보도된 양도 얼마 없고 그다음에 이것 분명히 어디서 들었는데, 내가 SNS에서 봤는데, 어디 지상파에 나왔다, 어디 유력한 매체에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없어요. 헷갈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사실상 처장님도 의원생활 해보셨지만 한참 후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내가 조례를 했든 발언을 했던 거에 대해서 유력 매체에 실렸던 것을 기록ㆍ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그리고 나중에 자기 의정활동을 또 당에서 봐요, 이것을 갖다가.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 보기도 하지만 당에서 많이 보거든, 정당에서요. 그러면 나 열심히 일했다고 말은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없어.
●사무처장 김용석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원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언론홍보실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봐요. 올해 나온 것 보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서.민.왕부터 해서 이번에 새롭게 또 도입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만족도도 좋고 그리고 다양하게 의원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좋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결과를 보면 하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밖에 안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이 하나나 두 개 맨 먼저 올라오는 것.
●사무처장 김용석 네, 먼저 된 것만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그런데 과연 그러면 뭣 하러 올릴까, 안 올린 것만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예를 들어 유력한 매체만 올려준다든가 그런데 그것도 유력한 매체가 2~3개 이렇게, 양 의원님들 보시면 유력한 매체가 몇 개씩 떴는데 그것 다 올라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처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언론홍보실에서 지금 인력이 계속해서 부족하다, 일손이 딸린다 이런 게 있는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바빠서 정신 줄 놔서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엑셀도 못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바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큰 것부터 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 넘어가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처장님이 잘 좀 판단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재조정을 해주든가 인력을 하나 더 주든가 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이 일상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다 언론홍보실에서 나가는 것 결과물이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그게 충분히 마련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잡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장님께서 기자 출신이기도 하셨고 의원 출신이기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이 부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아무튼 저희가 해당 의원님들한테는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파악을 해보고 저는 아직 개인 의견입니다만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책지원관이 할 수 있는 업무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그 방법도 괜찮죠. 정책지원관이…….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게 한정된 공간에 각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유력 매체가 있을 것이고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기사가 나가지만 그 기사의 제목과 톤이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본인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해줬다는 언론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또 의원님들한테 플러스 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업무는 의원님들을 밀접하게 가까이 하고 있는 정책지원관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제가 아직 미진합니다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어떻게 하든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요. 간단한 건데 지금 현재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도 조금 전에 보도자료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저희 의원님들의 보도자료가 배포되면 각 언론사에 나가겠죠. 또는 인터넷판으로 나가기도 하고 잘 된 기사는 지면에 나가기도 하고 더 잘 된 경우에는 지상파 3사나 아니면 케이블TV 뉴스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언론홍보실에서 보도 내용들이 잘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보도되고 나서 취합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널리 홍보될수록 정책활동에 의원님들이 힘을 얻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은 내 기사가 얼마만큼 했느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보도자료를 얼마나 많이 배포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언론매체에 얼마만큼 실려지고 그다음에 영역이 있는 매체에 얼마만큼 실려졌냐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 거기에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당연히 내용이 출중하다 그러면 처장님도 기자 출신이니까 아시겠지만 많은 기자분들이 써 주실 것이고 또 유명한 그러니까 유력한 매체가 다룰 것인데 이런 것을 봐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도해 주는 언론매체와 기자님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특히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분들 너무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그렇지만 이것을 많이 알리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중앙일간지나 통신사에 이런 것들을 알려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언론홍보실에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인력이 문제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지켜보긴 했는데 아직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PPT를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홈페이지예요. 허훈 위원님 것 지금 떠 있습니다. 다 서울신문, 서울신문, 데일리, 서울신문, 프레스, 산경일보 나와 있어요. 좋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줘 보세요.
이것은 네이버에서 검색해봤어요. 허훈 위원님을 검색해 보니까 동아일보도 나오고 세계일보도 나오고 중앙일보도 나오고, 그렇죠? 경향신문도 나오고 한국일보도, 소위 말해서 유력한 언론매체예요. 그런데 이것 하나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일반 서울시의회에 출입하시는 거기에 매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고 그 외에 이렇게 유명한 매체들이 나온 경우에는 올라가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허훈 위원님만 그런가 해서 김규남 위원님 것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페이지 넘겨보세요. 똑같아요. 자세히 보십시오. 전국뉴스, 서울신문, 세계타임즈, 서울신문, 여기 중앙일보 하나 껴있네요, 세계일보 하나 껴있고. 그런데 네이버 검색 한번 바꿔보세요. 뉴스1, KBS, 중앙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안 올라가 있죠. 소위 말하는 조중동 유명한 매체죠. 그런데 한 번도 실리기 힘듭니다. KBS도 나가기 힘들고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허훈 위원님 동아일보, 조중동 실렸는데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실력 있는 의원님들이 왕성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일 잘한다 했는데 보통 그러면 어딜 들어가냐면 포털에서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를 가서 의원 이름을 딱 치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쫙 나오는데 보면 보도된 양도 얼마 없고 그다음에 이것 분명히 어디서 들었는데, 내가 SNS에서 봤는데, 어디 지상파에 나왔다, 어디 유력한 매체에 나왔다 이렇게 했는데 없어요. 헷갈리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보완을 해서, 사실상 처장님도 의원생활 해보셨지만 한참 후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 내가 조례를 했든 발언을 했던 거에 대해서 유력 매체에 실렸던 것을 기록ㆍ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그리고 나중에 자기 의정활동을 또 당에서 봐요, 이것을 갖다가. 또 시민사회 단체에서 보기도 하지만 당에서 많이 보거든, 정당에서요. 그러면 나 열심히 일했다고 말은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없어.
●사무처장 김용석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치기 소년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원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언론홍보실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봐요. 올해 나온 것 보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서.민.왕부터 해서 이번에 새롭게 또 도입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래서 의원님들의 만족도도 좋고 그리고 다양하게 의원들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좋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결과를 보면 하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밖에 안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이 하나나 두 개 맨 먼저 올라오는 것.
●사무처장 김용석 네, 먼저 된 것만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그런데 과연 그러면 뭣 하러 올릴까, 안 올린 것만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용석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예를 들어 유력한 매체만 올려준다든가 그런데 그것도 유력한 매체가 2~3개 이렇게, 양 의원님들 보시면 유력한 매체가 몇 개씩 떴는데 그것 다 올라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처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언론홍보실에서 지금 인력이 계속해서 부족하다, 일손이 딸린다 이런 게 있는데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바빠서 정신 줄 놔서는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도 엑셀도 못 보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바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큰 것부터 하다 보니까 사소한 것 넘어가고 착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처장님이 잘 좀 판단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필요한 인력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재조정을 해주든가 인력을 하나 더 주든가 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이 일상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다 언론홍보실에서 나가는 것 결과물이거든요.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그게 충분히 마련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료가 체계적으로 잡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장님께서 기자 출신이기도 하셨고 의원 출신이기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충분히 이해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이 부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아무튼 저희가 해당 의원님들한테는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더 파악을 해보고 저는 아직 개인 의견입니다만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체크해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책지원관이 할 수 있는 업무고 할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그 방법도 괜찮죠. 정책지원관이…….
●사무처장 김용석 그렇습니다. 이게 한정된 공간에 각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유력 매체가 있을 것이고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기사가 나가지만 그 기사의 제목과 톤이 의원님들의 입장에서 본인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해줬다는 언론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이 또 의원님들한테 플러스 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업무는 의원님들을 밀접하게 가까이 하고 있는 정책지원관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제가 아직 미진합니다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어떻게 하든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용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김지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애써 주신 시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감사종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자료를 준비하면서 애써 주신 시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김용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 결과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