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5회 본회의 -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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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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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개의)
의장 신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신원철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지난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위원장 제안 의안 1건입니다.
이어서 대안 제출현황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등 2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3건의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입니다.
김용석 의원님과 최기찬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로부터 2019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점검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과 복지정책실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로 일괄상정한 후 각각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식래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호진ㆍ김호평ㆍ박상구ㆍ박순규ㆍ양민규ㆍ우형찬 의원 찬성)
(14시 07분)
○의장 신원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정태ㆍ김제리ㆍ문영민ㆍ문장길ㆍ여명ㆍ우형찬ㆍ이현찬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평남ㆍ송도호ㆍ송명화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재혁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호ㆍ김평남ㆍ송도호ㆍ송명화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장상기ㆍ전병주ㆍ채유미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제리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병도ㆍ전병주ㆍ최웅식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상훈ㆍ김정태ㆍ김태호ㆍ노승재ㆍ성중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승미ㆍ이정인ㆍ전병주ㆍ홍성룡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제리ㆍ유용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채인묵ㆍ최정순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용석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성흠제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정인ㆍ임종국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웅식ㆍ추승우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17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4ㆍ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서울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시립청소년드림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준형 의원 대표발의)(이준형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화숙ㆍ봉양순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이승미ㆍ이태성ㆍ이호대ㆍ전병주ㆍ 채인묵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정태ㆍ김제리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채인묵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정태ㆍ김제리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종국ㆍ채인묵 의원 찬성)
2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제리ㆍ서윤기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병도ㆍ전병주ㆍ최웅식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희걸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재웅ㆍ채인묵ㆍ최웅식 의원 발의)
23.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김제리ㆍ유용ㆍ이광호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호대ㆍ채인묵ㆍ최정순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권수정 의원 외 27인 발의)
28. 국립묘지 내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장 배제와 정비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기획경제위원장 제출)
29.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05)(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1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9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국립묘지 내 친일반민족행위자 안장 배제와 정비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0.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송아량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성ㆍ이동현ㆍ최정순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정희 의원 대표발의)(유정희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정환ㆍ노승재ㆍ송정빈ㆍ이광성ㆍ최웅식ㆍ최정순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5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34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출자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리앤업사이클플라자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5.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장상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36.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 의원 대표발의)(김춘례ㆍ김호진 의원 발의, 강동길ㆍ경만선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태호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성흠제ㆍ안광석ㆍ이경선ㆍ이승미ㆍ이영실ㆍ조상호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인호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안광석ㆍ조상호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38.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석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소영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오한아ㆍ이상훈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39.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대표발의)(김인호ㆍ안광석ㆍ최영주 의원 발의, 경만선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춘례ㆍ문병훈ㆍ이광성ㆍ황규복 의원 찬성)
40.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삼청각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부터 제43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삼청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4.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한기영 의원 대표발의)(한기영ㆍ강동길ㆍ김상진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병훈ㆍ송정빈ㆍ오중석ㆍ이동현ㆍ이현찬ㆍ추승우 의원 발의)
45.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장상기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ㆍ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인호ㆍ김제리ㆍ김호평ㆍ박순규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승미ㆍ정지권ㆍ정진술ㆍ황인구 의원 찬성)
47.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48.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영실ㆍ이정인 의원 발의)
49.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발의)(권영희ㆍ문장길ㆍ송아량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진술ㆍ최선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찬성)
50.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상구 의원 발의)(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화숙ㆍ노식래ㆍ신정호ㆍ이영실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웅식 의원 찬성)
51.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무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호진ㆍ김화숙ㆍ박기재ㆍ성흠제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재웅ㆍ정진술 의원 찬성)
52.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무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호진ㆍ김화숙ㆍ박기재ㆍ성흠제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재웅ㆍ정진술 의원 찬성)
53.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발의)(권영희ㆍ김제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재혁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영실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찬성)
54.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정 의원 대표발의)(오현정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송도호ㆍ양민규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정인ㆍ조상호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55.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형 의원 발의)(고병국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상구ㆍ봉양순ㆍ이병도ㆍ이승미ㆍ임종국ㆍ최기찬 의원 찬성)
56.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봉양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동식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순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 의원 찬성)
57.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대표발의)(김용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최기찬 의원 발의)
58.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대표발의)(김용연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정인ㆍ최기찬 의원 발의)
59.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정태ㆍ김혜련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정인 의원 발의)
60.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성흠제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정인ㆍ임종국ㆍ전병주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6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4.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5.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6. 서울특별시 동대문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7. 서울특별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8.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9.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경우 의원 외 22인 발의)
70.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정인 의원 외 49인 발의)
(14시 20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부터 제70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ㆍ휴일의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실버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커리어플러스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자의 서울 청년수당 지원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영실ㆍ채유미ㆍ최선ㆍ최웅식 의원 찬성)
72.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김기대ㆍ김생환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신원철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73.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이동현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제리ㆍ서윤기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병도ㆍ전병주ㆍ최웅식 의원 찬성)
74.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김기대ㆍ김진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성흠제ㆍ전석기ㆍ정진술ㆍ최웅식 의원 발의)
7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6.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7.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8.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7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부터 제78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2항 서울특별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조성 지방채 발행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9.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봉양순 의원 대표발의)(봉양순ㆍ강동길ㆍ권순선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호평ㆍ이광호ㆍ이준형ㆍ정진술ㆍ최정순ㆍ추승우ㆍ황규복 의원 발의)
8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식래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호평ㆍ김화숙ㆍ김희걸ㆍ박순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석주ㆍ이성배ㆍ전병주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8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상구ㆍ봉양순ㆍ이경선ㆍ이승미ㆍ임종국ㆍ최기찬 의원 찬성)
82.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영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화숙ㆍ봉양순ㆍ이광호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83.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석 의원 발의)(김달호ㆍ노식래ㆍ봉양순ㆍ성흠제ㆍ이영실ㆍ이정인ㆍ채인묵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84.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대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태성ㆍ최기찬 의원 찬성)
85.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86.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7.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의안번호 1606)(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0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부터 제87항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건축문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5항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2025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호진 의원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8.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정지권 의원 대표발의)(정지권ㆍ이은주 의원 발의, 김상훈ㆍ김인호ㆍ김태호ㆍ박기재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영실ㆍ정진철 의원 찬성)
89.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은주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성중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우형찬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90.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임종국ㆍ정진술 의원 찬성)
91.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미 의원 발의)(김인호ㆍ김태호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신정호ㆍ우형찬ㆍ이은주ㆍ정진철ㆍ조상호ㆍ최기찬ㆍ최웅식 의원 찬성)
9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93.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교통위원장 제출)
94.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5.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6. 서울특별시 9호선 2ㆍ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3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부터 제96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2항은 교통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3항은 교통위원회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9호선 2ㆍ3단계구간 관리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7.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상진ㆍ김상훈ㆍ김수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영민ㆍ박기열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이광성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전석기ㆍ정진철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9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상진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태호ㆍ문영민ㆍ문장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양민규ㆍ유용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 의원 찬성)
99.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인홍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양민규ㆍ이호대ㆍ장상기ㆍ전병주ㆍ최기찬ㆍ최선ㆍ황인구 의원 찬성)
100.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기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제리ㆍ박순규ㆍ양민규ㆍ이광성ㆍ장인홍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01.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장상기 의원 대표발의)(장상기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태호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전병주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발의)
102.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정태ㆍ김화숙ㆍ이광성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정진철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0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4.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명화ㆍ양민규ㆍ이병도ㆍ이정인ㆍ전병주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찬성)
105.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병도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07.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8.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09.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0.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36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부터 제110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9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2.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3.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4.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5.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6.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7. 2020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8.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19.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0.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1.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2.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23.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40분)
○의장 신원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부터 제123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 신원철 그럼 회의 시작 전 안내한 대로 본 안건부터는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1항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2항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3항 서울특별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에 제공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등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의장 신원철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14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4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추경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 인사말씀은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듣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전 의결한 의사일정 제114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부 금액이 증감 조정됨에 따라 연동되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5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5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6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7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8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9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0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1항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에 제공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22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2항 2020년도 제3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과 관련한 교육감님의 인사말씀도 마지막 안건을 처리한 후 듣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2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2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 제295회 정례회틀 통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 새로운 서울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로서 소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련한 재원인 만큼 7월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서 재정지출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또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철저히 반영해서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긴 전쟁을 치르는 동안 혁신적이고 신속한 감염병 대응과 또 시민 모두의 헌신적인 동참으로 서울은 세계의 표준이 되는 최고의 방역도시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포스트코로나시대 새로운 운명의 대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창의와 혁신, 신뢰와 협력을 통해 세계 어느 도시보다 먼저 위기를 극복하고 최고의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뉴노멀시대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박원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시장님이 인사말을 짧게 하셔서 제가 지금 약간 당황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5회 정례회에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지지로 이런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하시고 깊이 공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교육과 방역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이 소중한 예산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학교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집행하여 예산사용성의 효과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코로나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소규모의 조직개편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제가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이 공약 중 하나가 생태환경교육팀을 만들어 생태문명 전환교육에 대한 추진동력을 높이고 통합교육팀을 만들어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서로 어울리는 교육을 증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이 두 가지 부서가 신설돼서 앞으로 이에 관한 많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격교육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비대면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방식을 늘리되 온오프라인 행정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투트랙 교육행정을 발전시켜 개인별 맞춤형 지원의 폭을 넓히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오늘이 마침 서울교육감으로서 서울교육공동체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펼쳐온 지 만 6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른바 혁신교육 1.0시대라고 할 수 있는 지난 10년간 서울교육은 교육본질 회복의 관점에서 학교교육과 교육행정을 바꾸기 위한 진지하고 치열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늘 2주년을 기해서 초중등 의무교육단계에서 아이들이 평등한 교육, 성적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 교육 그리고 아이들의 능력에 맞추어서 최대한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입니다.
두 번째는 중학교 수준에서 2개의 국제학교가 있습니다. 영훈중학교와 대원중학교입니다. 이번에 평가를 통해서 이 2개의 국제중학교가 일반중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제가 발표했습니다만 석차백분율제의 폐지입니다. 중학교 수준은 이미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입과정에서 석차백분율이 여전히 계산되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에 진학하거나 외고나 특목고에 진학할 때는 이 석차백분율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제도개혁으로 석차백분율제까지를 폐지함으로써 의무교육단계에서는 아이들이 성적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항상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회 2년간 교육청에 대한 성원, 질책, 비판적 조언을 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과 서울시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겠습니다.

o5분자유발언
(15시 05분)
●의장 신원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을 요청드립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속적으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 서울시 주차장 문제의 시정조치를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문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주차장 관리계정의 무분별한 전출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각종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교통체계를 관리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치한 예산입니다. 이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다시 4개의 계정으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정의 수입과 지출을 조례로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교통유발부담금이나 관련법에 따른 과징금 또는 과태료, 혼잡통행료 등은 교통관리계정의 수입으로 구분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나 불법주정차 과태료 같은 주차 관련 수익금은 주차장 관리계정의 수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객자동차 국ㆍ공영화 그러니까 버스나 택시 운영보조금 사업비는 교통관리계정에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비는 주차장 관리계정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까지 계정마다 각각 수입원과 지출항목을 다르게 정해 둔 이유는 자금용도에 따라 세입ㆍ세출 구분의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례대로라면 공영주차장 운영하고 불법주정차 단속하면서 얻은 수익은 다른 데 말고 적어도 주차장 짓고 주차장 개보수하고 주민분들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에만 써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 모습은 어떻습니까? 2019회계연도 주차장 관리계정 세출예산액이 약 2,922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 약 1,724억 원이 교통관리계정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주차장 관리계정 세출예산액의 약 60%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받고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물려서 버스, 택시 공영화 운영비를 메꾸는 데 써온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주차장 관리계정에서 교통관리계정으로 매년 약 1,400억 원에서 1,700억 원을 전출하기로 이미 다 계획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업 추진 중 불가피하게 모자란 예산을 급히 수혈 받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매년 적자에 허덕인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 것이 정도일 텐데요. 서울시는 그러한 노력도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다른 계정의 예산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가져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서울시 주차대란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우선순위사업에서 밀려났습니다. 일례로 자치구 공동주차장 건립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이때 서울시는 유사시설 중복여부부터 주차 조성 면수 대비 사업비, 부설주차장 개방실적, 거주자 우선주차장 공유실적, 주차장 확보율까지 아주 까다로운 평가기준을 거쳐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주차면당 사업비가 낮을수록 배점이 높아 땅값이 비싼 지역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고 결국 자치구의 예산과 의지가 있어도 주차장을 건립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 노상주차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쪽은 공영주차장이 너무 부족하니까 시민들이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노상주차장을 많이 만들어 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노상주차장이든 불법주정차든 시야를 가려서 사고 날 가능성이 높으니 아예 노상주차장도 없애달라고 민원을 넣습니다. 노상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것도 없애달라는 것도 모두 주차장이 부족해서 생기는 민원입니다.
자치구와 시민들은 이렇게 주차장 문제로 얼굴 붉히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서울시는 당장 눈앞에 펼쳐진 문제를 외면한 채 자의적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계정 내 무분별한 전출은 절대적으로 지양하고 계정 내 주 수입원은 그 용도에 맞게 쓰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차와 관련해 얻은 수익금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요구를 채울 수 있는 사업에 쓰이는 것이 합당합니다.
주차장관리계정 예산이 온전히 주차장과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신원철 조용히 해 주십시오.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1선거구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송파구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는 1990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4년제 특수국립대로 개교하였으며 성북구 석관동,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 와룡동 등 캠퍼스 3개소에 3,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학교 본부인 석관동 캠퍼스 부지에 있는 조성왕릉 중 하나인 의릉이 2009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문화재청 의릉 복원계획에 따라 교사 철거 및 지형 복원이 추진되어 캠퍼스 이전을 준비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6월 이전 부지 연구용역을 공고하면서 관련 절차를 본격화했습니다.
송파구는 한성백제의 도읍지였던 역사성과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로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갖춘 서울의 대표 문화도시로서 한예종 유치의 최적 후보지로 다음과 같은 문화적,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88서울올림픽을 치른 송파구에는 공연장, 미술관, 콘서트홀, 대규모 체육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지역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며 유치 확정 시 한국예술종합학교 중심의 문화예술벨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둘째, 친환경적인 입지환경 및 쾌적한 주거단지가 연접해 있습니다. 한예종 이전 예정지 인접에는 생태습지 및 생태학습관이 입주하고 있으며, 유치 확정 시 습지 주변 공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대상지 주변에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오금공공주택단지 등 주거단지가 연접해 있습니다.
셋째, 서울 및 전국으로 이어지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지하철 2ㆍ3ㆍ5ㆍ8ㆍ9호선 연결로 편리한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서울도심권 및 경기 수도권 이동에 용이한 도로망이 확충되어 있습니다.
한예종 유치를 위해 송파구는 이미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한예종 유치를 위한 구청의 전담조직 캠퍼스 유치팀을 신설하고 범구민유치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으며 한예종 유치 범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6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공감대 형성 및 성공적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마쳤으며 한예종 유치 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송파구 내 공연장과 대규모 행사장 등 최적의 문화 인프라가 활용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 업무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구성원입니다. 한예종의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한예종 구성원 설문조사를 한 결과 90% 이상이 서울 송파구로의 이전을 희망하였습니다.
캠퍼스를 하나로 묶는 통합형이 유력한 가운데 유치 경쟁에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 과천시, 고양시, 인천시 아시아드 부지 등 네 곳이 뛰고 있습니다. 송파구와 함께 유력 후보지인 인천시는 부지 무상 제공, 고양시도 부지 원가 이하 공급과 기숙사 제공 등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불리한 송파구가 경쟁에서 밀려 서울 소재 국립대학을 타 지역에 빼앗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송파구 해당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해제를 위한 서울시의 협조와 지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의 자존심을 걸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송파구가 한예종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박원순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다 아시겠지만 헌법 제10조입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이 계속되는 지금 힘들고 열악한 곳에서 삶이 파괴되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과 의무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몇몇 자치구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보다 관성적이고 편의적 행정으로 불가침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많은 날은 점심시간이 미뤄져 배가 고파 아우성을 칠 정도로 바빴어요. 승객들이 내리는 시간 10분 정도만 잠깐 쉴까 온종일 일했어요. 생리대를 갈 시간이 없어 큰 기저귀를 차고 일했어요."
지난 5월 11일 코로나19를 이유로 이분들은 수년간 일한 일터에서 사실상 정리해고 됐습니다. 항공사에 수조원의 지원금이 정부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왔지만 금호그룹 퇴직금 65억 원을 챙긴 박삼구 회장은 최저임금노동자들의 고용유지지원금조차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삶의 벼랑 끝에서 하청업체 대표인 박삼구 회장을 직접 만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5월 18일 오전 종로구청은 수십여 명의 철거반과 수백 명의 경찰병력을 동원해 한 평 남짓한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습니다. 명확한 이유와 근거도 답하지 못하던 종로구청은 5월 26일 00시를 기준으로 아시아나 본사 지역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 고시까지 하였습니다.
독재정권에도 없었던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박탈하면서 내세운 사유는 도로안전에서 코로나19의 감염병 예방으로 바뀌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 협박까지 공문에 명시하며 5월 18일, 6월 15일, 6월 23일 폭력철거를 이어갔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5월 6일 이미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방역방침을 바꾸었고 일상적 모임이나 집회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실내 밀폐된 유흥업소, 대형식당, 공공 교통수단 등의 고위험ㆍ고밀착 공간도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외집회를 금지하는 정치방역을 하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감염병 대응원칙이 정부에 의해 하향된 이후 오히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가장 심각한 금지명령을 내린 것은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 한국을 방문한 마이나 키아이(Maina Kiai) 유엔 특보관은 공무원들이 시위를 제한하는 이유로 시민적 편의와 안보위협을 언급했지만 그것이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 시위는 사회적 풍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이며 이러한 권리는 평화롭거나 혹은 다소 혼란스러운 방식이라 할지라도 이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보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서울시는 현재 4개 구역을 지정하여 집회를 금지하고 있고 종로구, 영등포구 등 자치구들도 장소를 확대해 더욱 지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권옹호자로서 한국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요구했던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군사독재정권과 싸워 민주화를 이뤄낸 세력이라고 자임하고 계시는 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서울에서 역사를 퇴행시키는 지금의 조치는 끝내야 합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실천적 정치가 계속될 수 있도록 특히 생존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최대한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경청하고 지원하는 자세로 지금의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 조치를 만들어 나가길 촉구합니다.
오늘은 10대 서울시의회가 구성된 지 딱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쉼 없이 달려온 2년 정말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기치 않은 재앙의 상황에서 우리는 모두 긴밀히 연결돼 있고 함께 존재하지 않으면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남은 임기 동안 무엇보다도 유보해야 하는 가치는 없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현장에서 더 많이 경청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격려와 조언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원철 권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양민규 의원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권수정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신 의원님들에게 10일 내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 경과 등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마지막이네요, 진짜.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10대 전반기 의회가 마감되는 날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반기 의장단이 무거웠던 2년간의 책임과 역할을 내려놓고 새로운 2년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순간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마음은 감사입니다. 그동안 함께 수고해 주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여러분과 곁에서 늘 힘이 되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시민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또 신뢰로 동행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눈에 밟히는 사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선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미친 커다란 파장입니다. 사회적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소외계층,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형태의 변화, 역사상 유례없는 온라인 공교육의 시작, 여기서 비롯한 소득격차와 또 교육격차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리라 생각됩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개정이 21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지방의회 숙원과제를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민사회의 오랜 기대와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해서는 권한 있는 지방의 책임 있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은 그 첫 단추와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20대 국회가 소중한 기회를 유기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우리는 위기를 또 기회로 바꿔낼 것입니다.
겨울에 얼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봄과 여름에 초목이 무성하지 못하기에 충분한 시련 속에서 단련된 우리는 더욱 튼튼한 싹을 틔워낼 것입니다.
전반기 의회가 쏟은 정성과 노력 위에 후반기 의회에 새로운 활력과 추진력이 더해진다면 우리 민생경제와 자치분권 모두 기대 이상의 결실을 얻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은 시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오늘 의장으로서 마지막 의사봉을 잡으며 아쉬워하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에 희망을 걸어봅니다. 10대 서울시의회는 전반기에 문을 닫는 대신 후반기의 새로운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지방의회 30년 역사를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의장직에서 물러나서 자치와 분권을 향한 또 새로운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평의원으로서 지역활동 또 의정활동에 전념하는 또 다른 시작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두의 새로운 시작에 무한한 응원과 격려를 보내는 일이 10대 전반기 의장으로서 제 마지막 소임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로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반기 의회 동안 모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