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21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 -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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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3분 개의)
○위원장 서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에 구성된 후, 10월 11일 부위원장 선임, 10월 26일 업무보고 등으로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11월 20일 위원이 추가 선임된 후에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추가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간단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박상혁 위원님부터 차례대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반갑습니다. 박상혁 위원입니다.
이번 특위 위원으로 위촉이 됐는데요, 같이 함께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연 감사합니다.
김경 위원님.
○김경 위원 반갑습니다. 함께 활동하게 됐습니다. 인권ㆍ권익향상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강산 위원 박강산 위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민옥입니다.
함께하게 돼서 기쁘고요, 더 열심히 서울시민의 인권과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연 인사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님 안 하셨어요.」하는 관계 직원 있음)
임종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임종국 위원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종국 위원입니다.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 특위가 좀 특별한 것 같은데요. 일단 소관 부서도 다양하고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평생교육국, 감사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까지 서울시민과 관련된 다양한 인권과 권익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특별위원회가 될 것 같아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건들, 얘기들, 그런 결과를 잘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연 감사합니다.
이상욱 위원님.
○이상욱 위원 이상욱 위원입니다.
이번 특위도 많이 배우면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연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26분)
○위원장 서호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김혜영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였으며, 오늘 부위원장 한 분을 추가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ㆍ궐위 시 위원장을 대리하고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등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책무를 수행하는 직책이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은 선임할 위원을 구두로 추천하고 추천된 위원이 1인일 때는 이의여부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을 통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두 추천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는 방법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위원님 중에서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할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님.
○이종배 위원 평소 의정활동을 보면 서울시민들의 인권과 권익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민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호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민옥 위원님을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민옥 위원님이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민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옥 위원 방금 서울특별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민옥 위원입니다.
앞으로 서호연 위원장님과 김혜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럿 특위 위원님들 모시고 서울시민의 인권과 권익 향상을 위해 애쓰는 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게 저도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호연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민옥 부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님들과 함께 긴밀히 협조하여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협의 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