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영상회의록 제298회 운영위원회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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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100% 참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창학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제298회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이 포함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아무래도 올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잘 보살피는 행정이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코로나 극복과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더욱 더 심도 있는 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방대한 서울시의 행정과 예산을 살피기 위한 51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건강 유의하셔서 서울시민들이 서울시의원님들의 노력과 열정을 알아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례회 기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그리고 인사청문특위 구성 결의안과 2건의 촉구 결의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김정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의장이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20년 11월 2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51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혹시 간담회에서 논의한 이외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0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지난 9월 9일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채택된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 감사대상에 시장권한대행 사무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10월 5일부터 공포시행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에 따라 시장이 궐위된 경우 시장권한대행 사무가 운영위원회 소관 사무로 포함됨에 따른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위원회안)
(10시 10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새로 신설되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신임 이사장 임용에 있어 이사장 후보자의 경영능력과 정책 수행능력 등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안으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혹시 다른 의견이나 질의내용 있으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김인호 의원 외 108인 발의)
5.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김인호 의원 외 108인 발의)
(10시 11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두 안건의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109명 의원 전체가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계속해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먼저 김인호 의원 외 108명이 제안한 의안번호 204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3쪽 참고사항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의회 위상 정립과 주요 숙원과제 해결을 통해 지방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 기간 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반은 1948년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과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한국전쟁과 5.16 군사정변을 포함한 여러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그 정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5.16 군사정변에 따라 지방자치가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으나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실로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전면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고 내년이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역과 주민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는 날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왔고 여러 제도적 한계 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건강하고 생산적인 감시자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나날이 변화해온 지방행정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취하도록 한 현재의 기관분리형 지방자치제도는 사실상 强단체장 弱의회 구조로 고착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약하고 지방의회의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데 여러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분권형 개헌과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제20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의 강화를 기대했으나 활발한 논의 없이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며 제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관련 법안이 다시 제출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논의가 고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전국 지방의회는 지속적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포함해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역량강화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의 도입을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해 왔으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결에 따라 2018년 10월 전국 지방분권 TF를 구성해 지방분권 결의대회 개최와 권역별 토론회, 관계 기관 건의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2016년 지방분권 TF 출범을 시작으로 수차례 관련 토론회와 공청회, 기자회견, 전문가 좌담회 등을 열어 실질적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와 설득에 앞장서 왔으며 2011년 이후 10차례 가까운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과 결의안을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정부와 국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위상정립 요구에 대해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선행조건으로 내걸기도 했으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독립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에 공감하고 있을 만큼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역의 성공 과정에서 지방의 역할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의회 부활 30년을 앞두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와 지방의원 정수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수평적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인사권 독립 보장을 통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이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수평적 분권의 필요성을 고려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변화된 국민의 기대와 여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결의안의 적시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김인호 의원 외 108명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2044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참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중앙에 편중된 재원의 재분배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비 보전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 등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정부 활동에 필요한 재원의 징수ㆍ지출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며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목표로 하여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 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방안 1단계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 인상,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지방정부 재정 확충에 노력하였으나 2021년부터 시행 예정인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실행 계획 논의가 부재하며 그로 인해 애초 목표로 제시했던 국세ㆍ지방세 비율 7 대 3의 실현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 총 4차례 4조 6,868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예상되는 세수 감소와 전례 없는 확장 재정에 따른 예산 활용의 경직성은 우려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한정된 조건에서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으나 현행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과 지방정부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엄격히 제한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재정 압박의 또 다른 요인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액으로 2019년에는 3,709억 원, 최근 5년간을 살펴보면 누적 1조 7,34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1982년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시행 당시 4%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급격한 고령화로 2018년 14.3%를 넘어섰으며 지하철 이용객의 약 20%가 무임승차인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지하철 손실액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예산 부담을 이유로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를 제외한 도시철도 운영자에 대한 손실 보전을 회피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과 자율성 강화를 위해 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시행,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지방재정 운영 자율성 확대,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 보전을 촉구한 것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재정 조건의 열악함과 코로나19 사태로 예상되는 세수 축소와 재정 경직성 등을 고려할 때 매우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김선희 수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편하게 들으셔도, 편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어제 저녁에 강남역 일대를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보았더니 1층 메인 자리 공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다, 어느 신문의 기사를 보니까 1분기 때 자영업자의 10%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4분기로 접어들었지요. 사실 올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어느 정도로 진행될지 감히 예측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시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면 연장을 조속히 촉구를 했고 시 집행부도 그에 대해서 수용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재정확충 그다음에 재정분권에 대한 촉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제가 지적할 바는 시 집행부가 저희와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다, 우리 지방정부의 두 축이 시의회 그다음에 집행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하고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 시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속히 뭔가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 집행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년도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난 4차 추경에 집행한 내역을 보더라도 다른 데로 재정지출, 세출의 경직성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계속 저희가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지요. 뭔가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거기에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적자가 엄청 심각하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서울시 재정부서의 입장은 다른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과거의 일로 회고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시 집행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나중에 과거의 우리 역사로 남아서 후세들한테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손뼉이 마주쳐야 박수가 나듯이, 뭔가 잘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예산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의원님들께서 좀 더 시 집행부에 독촉을 하고 의지를 강력히 가질 것을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추승우 위원님 아주 시의적절한 말씀과 지적 그리고 서울시 집행부에 대한 촉구를 했습니다.
이 주제 내용 자체는 이 자리에서는 심도 깊은 토론과 질의답변 자리가 아니고, 문제해결을 촉구하셨고, 다행히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께서 예결위 위원장으로서 지금 바쁘신데 예결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추승우 위원님의 지적내용 자체를 심도 있는 토론과 정책제안을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중앙정부의 노력 그리고 중앙정부 자체의 법률적 정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5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 및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한 재정분권 신속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역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지난 9월 9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배속되신, 성북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춘례 위원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춘례 위원님의 인사말씀 듣는 순서를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을 대표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함께 열심히 의정활동 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김춘례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춘례 위원 감사합니다.
김정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여러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잘 모시고 뒤따라가겠습니다. 늦게 왔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창학 사무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만 별도의 다른 말씀…….
인사말씀이라도 오랜만에 말씀하시지요.
○사무처장 이창학 위원님들 12월 말까지 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잘 지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고맙습니다.
2단계 초반기에 운영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사무처를 향해 코로나 방역대책, 특히 예방대책을 촉구했는데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그나마 확진자가 발생되었음에도 크게 파급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창학 사무처장님과 사무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건강에 유념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창학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16일 10시 이곳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