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28일(금) 오전 11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
심사된안건
1.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1시 1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 처리를 위해 긴급하게 의사일정을 잡아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시민을 지키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은 뒷전으로 하고 광화문 불법 점거에 대한 용역비용이 1억 6,000씩 과다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행정에서 조금 더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하는 문제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11시 16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은 광화문광장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불법 점거되거나 불법적 집회장소로 전락되어서는 아니됨에도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보호해야 할 공당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의 심장이자 서울시민의 공유물인 광화문광장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불법 장기 점거함으로써 시민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고 서울시의 행정력과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고 있는 우리공화당의 이러한 행태에 대하여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에 서울시가 끝까지 광화문광장의 불법 점거에 대한 정당한 법 집행을 통해 법의 엄정함과 단호함을 국민과 서울시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광화문광장 불법 점거 및 불법 시설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과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이 결의안은 저희가 볼 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는 시의회와 함께 광화문광장이 시민들의 자유롭고 건전한 여가 선용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시민을 위한 모두의 공간으로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한번 더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9분 산회)
김인제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임만균
○청가위원
이상훈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도시재생실
실장 강맹훈
○속기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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