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8월 31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2021년도 제2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4. 2021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5. 2021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2021년도 제2회 시민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7. 2021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 2021년도 제2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 2021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0. 2021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2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1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1년도 제2회 시민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1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1년도 제2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1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2분 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 스마트도시정책관과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 시민들의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통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민들의 피해 지원과 방역 강화에 큰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할 예정이며 각 기관별 추경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21년도 제2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4분)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제2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온 국민이 힘든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안전과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현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7월 19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수홍 인사과장입니다.
  강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수홍 인사과장은 의회 방역지침에 따라 이석하여 사무실에서 대기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신임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9일 자로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온 박종수입니다.
  먼저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천만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포스트 코로나시대 디지털 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의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 스마트 혁신행정 선도, 시민과 함께 누리는 스마트도시 구현이라는 세 가지 추진전략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CCTV를 통한 안전 서울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진흥형 영상시스템 구축을 통한 비대면 행정서비스 환경, 빅데이터 기반 구축 및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조성 등 스마트 행정서비스 환경을 확산하고 정보 취약자를 위한 디지털기기 보급, 디지털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올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스마트도시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은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8월 27일 자로 새로 부임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으로 부임하여 다양한 청년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소중한 고견을 반영하여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미래청년기획단 신임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찬 청년정책반장입니다.
  이영미 청년사업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미래청년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행정국장께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주로 코로나 긴급재난금 추경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지급대상자 추산이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통보 차이가 꽤 많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이유가 뭐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전 국민의 88%로 처음에 계획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장인홍 위원  88%?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소득 기준이 서울시에 통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전 국민의 88%에 지급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서울시도 서울시민의 88%를 산정하여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서 추경안에 담아서 제출이 된 이후에 전 국민의 88% 소득 기준을 적용한 확정된 내시가 추경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 통보가 됐는데요 저희들한테 통보된 내역이 서울시는 75% 정도에 해당되는 710만 명만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으로 확정이 돼서 내시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88%로 추계해서 제출되었던 추경안하고 확정 내시안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추산은 소득수준 고려하지 않고 88%로 숫자가 추산이 됐고 내시에서 내려온 것은 소득수준으로, 암만해도 서울이 전국 평균 하면 소득수준이 조금은 높을 거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차이가 무려 132만 명 정도 되는데?
○행정국장 김상한  그런데 지금 소득수준을 정하는 기본의 자료를 건강보험료로 확정을 했거든요.  건강보험료도 작년 기준의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소득수준의 88%, 전 국민 나열을 죽 순서대로 해서 88을 끊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이의신청이 상당히 많이 발생될 거다 하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작년 소득 기준을 바탕으로 한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올해 소득수준이 떨어진 사람들의 이의신청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국가에서 보조금의 확정 내시된 금액으로 많이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의신청으로 발생된 부분을 지급하게 되려면 예산에 여유가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확정 내시액 기준으로 예산액을 잘라버리면 국비는 간주처리해서 조치할 수 있는데 시비는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은 예비비로 사용할 수도 없고 다른 데 돈을 끌어와서 지급할 수도 없는 그런 예산 기준이 있다 보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그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재난지원금 집행하는 데 큰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인홍 위원  국회에서 이렇게 심의하면 100%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시는 그렇게 해 달라고 주장을 하시지요?  예를 들면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려 차이가 132만 명이나,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 달라고 하시는 것은 과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작년 같은 경우에 재난지원금이 소득 기준으로 만약 지급이 됐으면 저희들이 소득수준의 가늠치가 나올 텐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하다 보니까 소득수준 감안 없이 시민들한테 지급이 돼서 소득수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저희들이 감안해서 추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그 시차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어쨌든 예산안을 통과시켜 드리기 이전인 지금 시점에서는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졌고 그것에 대해서 대상자도 정해졌는데 물론 거기에 일정부분 탄력성을 두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금 이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거고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132만 명을 약간의 탄력성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국회에서 만일 이랬다면 언론에 나고 생난리가 날 겁니다.  왜 서울시는 이렇게 안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뒤로 해서 이런 착오가 있었는데 이렇게 조정해 달라든가 이런 의견을 전달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장님한테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렸습니다.  개별 위원님들한테 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저희 불찰이었고요.  일단 설명을 드렸는데 이의신청의 예상분이 어느 정도 될지 저희들이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의신청할 수 있지요, 내가 대상인 줄 알았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그런데 그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소득 기준에 근거한 올해 6월의 건강보험료 기준, 그것은 딱 얼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장인홍 위원  거기에 무슨, 물론 개개인으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한 기준이 있는데.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정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이번에 재난지원금 기준과 관련해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엄청나게 많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정부측 발표에서도 이의신청의 상당부분을 반영해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언론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의 88%인데 조금이라도 소외되는 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해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응당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도 과하다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한 조정과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이세열입니다.
  행정국장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 보니까 전국적으로 상위 몇 명, 80% 하위 몇 명 이렇게 해서 보도된 것을 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서울시는 어때요, 상위가 몇 %에 몇 명이고 하위가 몇 명인 것 나온 게 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사실 맨 처음에 재난지원금 88%로 했을 때 서울시민의 소득수준을 저희가 가늠하기가 힘들어서, 왜냐하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 정보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냥 시민의 88%에 해당되는 시민 수를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확정 내시된 부분을 확인했더니 전 국민 88%에 해당되는 부분을 서울시민한테 적용했더니 서울시민의 75%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걸로,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75%면 몇 명 정도가 돼요?
○행정국장 김상한  710만 명 정도 됩니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상위 20%는 몇 명 정도나 나오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현재 상위 25%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75% 뺀 25%가 해당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950만 명을 주민등록 인구로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240만 명 정도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숫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세열 위원  하위 80% 미만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얼마 이렇게 홍보가 돼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상위 몇 %에 대해서는 지원이 하나도 없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일인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그 기준이 초과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별도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세열 위원  상위 몇 %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하나도 없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세열 위원  그리고 지금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되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9월 6일부터입니다.
이세열 위원  신청이?
○행정국장 김상한  네, 9월 6일부터 신청이 되고 그다음 날부터 지급이 되게끔 정부에서 어제 발표…….
이세열 위원  이게 보니까 인터넷으로도 접수하고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는 것하고 인터넷에서 접수하는 것에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9월 6일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먼저 되고 주민센터에서는 9월 13일부터…….
이세열 위원  온라인으로 하나 현장방문 하나 차이는 전혀 없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전혀 없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게 각 주민센터에 세 명씩 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세 명의 임금이 한 달 정도 하는데 2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세열 위원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거겠죠, 그 사람들도?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은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는 부대경비로…….
이세열 위원  그것은 인건비라 그렇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기간제 형태로 지금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대비용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에 가서 접수할 때 다른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해 보시고, 어떤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접수해야 된다 이런 홍보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9월 6일부터 한다고 하니 더 봐서, 왜냐하면 홍보가 전혀 안 됐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아는 시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날짜가 없지만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각 자치구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홍보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국장님 개인적인 철학을 한번 묻고 싶어요.  코로나19는 사회적 재난이잖아요.  전 국민이 다 사회적 재난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용석 위원  소득을 선별해서, 소득을 구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냥 전 국민이 다 재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을까요?  개인적 철학을 묻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저한테 개인적인 입장을 여쭈시는…….
김용석 위원  네.
○행정국장 김상한  저처럼 공무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소득이 감소되는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이 지원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용석 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재난은 전 국민이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 다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있다면 재난지원금 외에 보조금을 통해서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정치권에서 일관성 없이 언제는 전 국민 줬다가 언제는 소득을 따져서 줬다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태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 하면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아동수당을 소득하위 90%만 줬어요.  10%를 골라내는 행정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다 줬어요, 정치권에서 처음에 그렇게 했다가.
  지금 88%를 골라낸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골라낼 수도 없고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많은 이의제기가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안 주냐, 잘못됐다.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 작년에 우리 서울시가 줄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가 추경예산안에 117만, 그 당시 서울시 전 가구 중위소득의 100%를 줬거든요.  서울의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냐 하면 39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면 390만을 죽 줄을 세웠을 때 합산해서 나눴을 때 딱 중간에 가는 소득이 중위소득인데 그게 우리가 추산을 했을 때 그때 잘못 추산해서 117만 가구 해서 3,200억 정도를 예산에 담았어요.  실제로 접수를 받았어요.  접수를 얼마나 받았냐 하면 두 달, 세 달 걸렸습니다, 그것 걸러내는데.  그랬더니 223만 가구인가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를 우리가 잘랐냐 하면 164만 가구가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었냐 하면 5,600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추계가 엉터리였다는 거고, 3,200억 담았는데 5,600억이 실제로 지급됐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재난기금에서 예산을 끌어다 쓰고 나중에 재난기금을 메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철학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첫 번째.  저는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재난을 겪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차라리 행정비용을 아끼고 사람들 간에 위화감을 조장하지 않는 선에서, 아니면 부자도 다 세금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누진세를 내는데 그 사람들이 재난상황에서는 일괄적으로 받아가는 게 차라리 원칙에 맞다, 다만 더 어려운 사람들은 다른 제도를 통해서 두텁게 지원해 주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88%를 골라낼 수 있느냐,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행정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1차 재난지원금 줄 때 동네 어머니들이 두 달, 석 달 걸리니까 매일 동주민센터로 찾아가는 거예요, 전화하고, 왜 재난지원금 안 주냐고.  그랬더니 행정공무원들이 죽을라 그랬어요, 잠깐만 기다려달라, 곧 드릴 테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그게 두 달, 세 달 걸리는 걸 모르고 매일 찾아가는 거야.  행정력에 거의 마비가 왔어요, 마비가.
  저는 우리가 과거에 아동수당부터 시작해서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라리 경기도처럼, 이건 기본소득이 아니라 재난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은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오히려 그 행정비용을 따지면 전체 다 지급하는 비용보다 더 적게 든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서울시도 그냥 전 서울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00% 지원하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현재 710만 명 정도 재난지원금을 수령하게끔 확정 내시가 됐는데요 710만 명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전액 준다 그러면 국비는 지원이 안 될 거니까 한 6,000억 이상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재난지원금이든 뭐든 할 때 기준을 미리 잡습니다.  기준을 미리 잡아서 거기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만약 이 부분을 계획한다 그러면 기준을 제시해 놓고 신청된 사람한테는 다 주고 나서 저희들이 1월, 2월 되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연말정산이 되면 소득이 확정됩니다.  내가 올해 받은 소득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확정된 소득이 넘으면 뱉어내게 하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월급 받는 사람들은 연말정산 할 때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소득이 확정되니까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내가 이게 맞겠다 하면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연말정산이나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환급을 하든지 안 그러면 뱉어내게 하든지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용석 위원  줬다가 뺏는다는 게 힘들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니, 원천징수가 되니까요.
김용석 위원  구청도 조정교부금 줬다가 뺏기가 어려워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누가 토해내요, 안 토해내요.  좋습니다.
  결론은 전 시민에게 지급하든지 아니면 88% 제가 어떻게 골라내는지 나중에 몇 달 동안 보겠습니다.  엄청난 행정혼란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그러면 장인홍 위원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오든지, 왜냐하면 작년에 그런 선례가 있었잖아요.  117만 가구 주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왜 117만 가구 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하면 당시에 국장님이 이런 재난지원금 10명 중에 8명만 수령하더라, 통상적으로 보면 보조금을 100% 안 찾아가더라 그랬어요.  그게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뭔가 착각이었지요.  오히려 117만 가구라 했는데 223만 가구가 신청을 했다니까, 자기권리라고 생각하고 다 찾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아닌 사람들도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추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경험이 있으면 적어도 지금에서는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와야지요. 무려 588억이나 더 과다하게 추계를 해서 왔다는 건 문제가 있고, 만약에 국장님 말씀처럼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예비비를 삭감된 예산에서 집행을 못 합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용석 위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의회가 예산을 의결해줬더니, 예전에 오세훈 시장이 그랬어요.  양화대교 하지 말라고 의회가 삭감했더니, 그 당시는 법이 개정되기 전입니다.  예비비에서 끌어다가 기어코 썼잖아요.  그런 사태를 막으려고 법이 제정된 거지 재난지원금같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모자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우리가 1차 지원금 드릴 때처럼 재난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정도는 무방할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국장님 말씀처럼 정말로 꼼꼼하게 추계를 해서 588억처럼 그냥 막 부풀려서 풀예산처럼 잡아놓는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셨어야지 그러지 않고 이렇게 예산 심의해 달라는 것은 무책임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에 전 국민 88% 했을 때 서울시민이 과연 몇 %에 해당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88% 했을 때 81~82% 정도까지는 되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난리친 것 때문에 아, 이것 줄여서 잘못 추계가 되면 더 큰 골치를 겪을 수 있다 해서 일단 88%를 담고 가자,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추계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김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경험이 있어서 그냥 여유 있게 잡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렇게 풀예산처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원칙에서 위배된다 이겁니다.  예산 잘 아시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다음에 혹시 이런 사정이 있으면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재난지원금을 가구단위로 지급하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이번에는 개인단위로 지급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 가구단위로 지급함으로써 여성이 이혼했거나 별거했거나 이런 사람이 23%가 못 받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다 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은 개인별로 지급하니까…….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다 받을 수 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최정순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처음에 추산할 때 88%로 하셨다고 했는데 행안부는 전 국민의 88%였는데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88%로 계산했던 건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은 처음에 추계를 시작할 때 개념상의 차이가 컸던 거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일단은 전 국민의 88%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국민의 88%에 서울시민이 몇 % 정도 해당이 될까 하는 부분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81~82%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고 실무적으로 검토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해지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서 그래서 일단은 88% 전 국민 하니까…….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원안은 88%를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거니까 이것을 일부 감액해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행안부 계산은 75이고 서울시 계산은 88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 차액으로 원안 산정한 것은 88%를 일단 전제로 하고 그 여유 폭을 가지자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폭을 조금 줄여도 가능하겠네요?
○행정국장 김상한  예산 집행하는 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줄여도 될지 한번 따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래야 앞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하고도 일부 절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이게 지방비가 다시 자치구와 또 별도 분담을 하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게 6 대 4로 서로 합의가 끝났다고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렇게 분담비율을 확정한 것을 보면 대체로 자립도가 높은 자치구일수록 오히려 부담이 적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대상자가 적어서 그렇겠지요.  그럴 텐데 자립도가 낮은 구청이 오히려 부담이 더 많게 그렇게 계산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획일적으로 6 대 4로 분담률을 정할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제로페이나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차액 보전액을 산정할 때처럼 일부 자치구별로 차등을 둔다든지 그런 방법은 검토할 수 없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처럼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구별로 재정력을 기준으로 또 다시 차등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확정 내시액을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잘 사는 구는 대상자가 많이 빠지고 저소득층이 많은 구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로 되는데 사실 행정국에서 판단을 해 봤을 때 이 부분은 자치구에서 웬만큼 감당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시 결산을 통한 순세계잉여금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조정교부금이 각 자치구별로 6,800억 정도 나가게 되는데 그 조정교부금 차액분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나온 부분은 잘 사는 구는 조금 가져가고 외려 재정이 약한 구는 또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가는 구는 한 500억, 600억 되고 또 못 가져간 구는 100억 이하로 가져가는…….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방식으로 보완이 될 것이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상한  네,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임종국 위원  굳이 여기서 고려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여기서 고려하게 되면 행정적으로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 아까 김용석 위원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것을 88%다, 75%다 할 것 없이 일괄적으로 100% 해 버리면 그런 문제도 안 생길 텐데, 어쨌든 방식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다만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행정적인 부대비용이나 걸리는 시간, 절차 이런 것들을 고려하자니 결국 이런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셨던 거지요.
  이것 분담률 비교할 때 전부 합의했다고 하지만 일부 구에서 별도의견은 없었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사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재난지원금 시구 간 분담비율을 정할 때 5 대 5를 기준으로 해서 구청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구청장님들이 이것은 아니다, 작년에는 서울시가 2, 구청이 1을 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70, 시에서 20, 구에서 10을 대는 식으로 해서 구청에서는 작년처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서울은 5 대 5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지금 재정이 다 정리된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였고 자치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조정교부금 추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정력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서울시의 재정여건에 대해서 구청장협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성 구로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있는 여러 재정여건들을 당신이 직접 파악을 다 하셔서 서울시가 진짜로 어렵구나 해서 금번에 한해서 그러면 6 대 4로 하자, 이 기준이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금번에 한해서 6 대 4로, 서울시가 그렇게 제안을 하니까 그러면 금번에 한해서만 6 대 4다 하고 구청장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최종 서울시 안을 받아주신 사항입니다.
임종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우선 예비비 성격의 여유 폭을 두는 이 금액 조정이 혹시 가능한지 그 부분만 확정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안녕하세요.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서울시 근무는 처음이시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도 오늘 처음 데뷔하는 무대인데 질문을 드려야 환영인사가 될 것 같아서, 청년 관련된 사업은 실제 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공직에 계실 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국회에서 2020년 통과된 청년기본법의 초안을 제가 실무자들하고 같이 협의하고 논의했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국회에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사업을 해 보신 적은 없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사업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상훈 위원  입법만 해 보시고.  서울은 청년사업을 꾸준히 해 왔으니까 와서 좋은 경험도 하시고 또 다른 공직에서의 경험도 잘 발휘하셔서 내실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사업별설명서 62쪽 보면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추진과 관련된 감추경이 올라와있어요.  내용 알고 계시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이상훈 위원  이 사업이 지금 코로나19 충격으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발굴이 가능한 분야에 일 경험과 새로운 경력 형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맞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이상훈 위원  참여자가 1차 모집을 3월에서 4월 했을 때 미배치사업장이 발생했다, 참여자들은 주로 어떤 사업장에 배치를 하는 계획이었나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총 4개 분야였습니다.  설명을 잠시 드리면…….
이상훈 위원  직원 도움 받아서 천전히 답변하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디지털분야, 기후환경분야, 사회적경제분야, 청년지원서비스 이렇게 4개 분야였습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에 보면 250명이 2개월 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까지 선발을 해서 5월, 6월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때 예상보다 250명이 덜 모집이 돼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을 감추경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차 모집 때 총 모집목표가 몇 명이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총 6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1차 때가 대략 600, 그러면 2차 때가 400이었겠네요, 1,000명 모집이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자리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랑 서로 나눠서 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감추경안을 아무리 신임 간부지만 내용을 정확히 파악했었어야지.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일자리지원과에서 300명을 채용하는 이렇게 복합사업입니다.
이상훈 위원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이면 1,000개의 일자리를 모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청년기획단에서 직접 모집하는 인원은 몇 명이라는 거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600명입니다.
이상훈 위원  1년 동안?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일자리과에서는 300명이고…….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약 400명.
이상훈 위원  그래서 1,000개예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올해 기정예산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100억 좀 넘습니다.
이상훈 위원  100억이 좀 넘는데 이 중에서 1차, 2차로 해서 청년기획단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600명인 거잖아요.  1차 때 목표가 몇 명이었어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1차 때 600명이 좀 넘었는데 그중에서 100여 명이 미달했던 겁니다.
이상훈 위원  여기 보면 1차 모집계획이 있고 2차 모집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년기획단에서는 600명이 올해 안에 모집을 해야 되는 총인원이잖아요.  그러면 1차와 2차 구분해서 목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차가 몇 명이었냐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러니까 1차 때 619명을 배치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79명이 미달돼서 2차 때 79명을 보강해서 선발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 250명은 또 뭐예요, 감추경하는?
  답변이, 이 자료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전체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사업 예산이 보면 기정예산이 보수에 해당되는 게 92억이잖아요.  92억의 기정이 이 중에서 12억 4,000을 감해서 80억 2,000으로 지금 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이 92억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예요.  그러면 인원수가 카운팅되는 거잖아요.  몇 명이에요, 92억에 해당되는 게 몇 명?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조금 파악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감추경 안건이 여러 가지도 아닌데 이걸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셨어?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제가 아직 업무가 미흡하게 되어 있는데요 허락해 주신다면 실무 과장이 직접 답변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반장이 답변하세요, 직급과 이름을 얘기하시고.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청년정책반장 김홍찬입니다.
  현재 지금 감추경 12억에 대해서…….
이상훈 위원  반장님, 내가 질문할 테니까 답을 해 봐요.  지금 현재 올해 92억이 청년일자리 예산이에요.  인건비로 나가니까 이 92억의 산출내역이라는 것이 몇 명 곱하기 얼마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이상훈 위원  그렇게 해서 산출이 되었겠지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이상훈 위원  이 92억에 해당되는 인원수가 몇 명이냐고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당초 산출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훈 위원  기정예산 92억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몇 명을 모집하겠다는 목표치 인원수가, 이건 일자리니까 인원수가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619명이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619명이 지금 청년기획단에서 92억이라는 인건비 예산을 가지고 모집할 인원이에요.  그렇지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이상훈 위원  그것을 1차와 2차에 걸쳐서 선발하겠다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맞지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1차 때 목표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1차 때 619명이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1차 때 다 모집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다 모집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모집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375명이었습니다.
이상훈 위원  375명, 그러면 619명에서 375명을 빼면 대략 이백몇 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240명 정도 됩니다.
이상훈 위원  240 이게 맞나?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니, 619명에서 375명을 빼는데 240명이 나오나?  잘 빼봐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244명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92억 중에 375억은 지금 집행이 된 거고 또는 되고 있거나, 그런데 244명을 1차 때 더 뽑아서 5월부터 임금을 줘야 되는데 못 뽑아서 5월, 6월 인건비가 안 나갔기 때문에 그 인건비만큼을 감하겠다는 거잖아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244명 곱하기 2개월 해야 되는데 왜 250명 해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다시 말씀드리면 1차 때 못 뽑은 244명에 대해서는 2차 때 저희가 추가선발을 했습니다.  추가선발을 해서…….
이상훈 위원  그 사람들은 추가선발을 7월까지 했으니까 8월부터 인건비가 나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이상훈 위원  그건 내가 논리적으로 알겠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244명을 못 뽑았으면 244명치에 대한 감추경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250명 곱하기 2개월이냐고 묻는 거예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이게 그 인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중도포기자 72명 분에 대한 발생차익이 또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에 참가했다가 중도포기한…….
이상훈 위원  처음에 모집할 때는 244명이 모자랐는데 375명 중에서 다 2개월을 채우지 않고 중도포기한 사람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미지급 인건비까지 계산을 하니까 산출을 이렇게 했다 이거지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 대답이 그렇게 어려워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죄송합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그러면 물을게요.  375명이 선발되고 244명이 모집 안 됐어요.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목표 대비 모집성공률이 겨우 50%를 넘잖아요.  이거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 계획이 문제가 있거나 뭔가 일자리에 문제가 있거나.  모집했는데 10%가 모집이 덜 됐어,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거의 40% 이상 모집이 안 됐어,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그것은 아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1차 때 모자랐던 244명에 대해서는 2차 선발하면서 추가모집을 통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90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최종 선발자는 690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중간에 포기하고 이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그렇지요.  중도포기하고…….
이상훈 위원  619명으로 산정된 92억이지만 690명까지도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가능하다는…….
이상훈 위원  그러면 375명은 계약기간이 한 사람당 몇 개월씩이에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375명은 8개월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뒤에 244명 플러스 더 뽑힌 거지요?  왜냐하면 375명 중에서 중도포기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총 인원수는 619명보다 더 늘어났겠지요.  그래서 그게 690명이라는 거지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1차 모집을 할 때 244명이 모집이 안 돼서 계속 모집을 해서, 원래는 1차 모집에서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1차 모집 때 약 40% 이상 모집이 안 돼서 추가로 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예산치를 태운 거잖아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미 지나간 두 달 동안은 예산이 불용되니까 이것은 삭감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인 거지.  1차 모집할 때 이렇게 모집률이 낮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일단 경쟁률 자체는 높았기 때문에, 수요자는 많았는데 저희가 충분한 사업장을 확보 못한 게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업장별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장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일부 사업장은 아예 지원자가 없어서 저희가 확보한 사업장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저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 위원  아까 4개 업종이라고 그랬지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이상훈 위원  대략적인 경쟁률이 업종들마다 어떻게 됐어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가장 인기가 많았던 기후환경이 9 대 1 정도였고요…….
이상훈 위원  기후가 9 대 1.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제일 인기가 낮았던 디지털 같은 경우에 3 대 1 정도 해서…….
이상훈 위원  미달은 아니네, 기본적으로.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미달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업장별로 뽑다 보니까…….
이상훈 위원  사업장별로 뽑으면 사업장별로 부족분이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619명이 목표였는데 사업장에 가장 두드러지게 부족한 곳이 당연히 경쟁률이 센 곳이었겠네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사업장에 부족했던…….
이상훈 위원  부족 비율.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경쟁률하고 상관이 없는 게 예를 들어 100개 사업장이 있었으면 80개 사업장은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20개 사업장은 아예 미달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4개 업종마다 사업장은 몇 군데씩 일자리를 준비해 놨나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사업장은 총 118개 사업장을 준비를 했었고…….
이상훈 위원  그러면 619명 일자리를 준비해 놨어야 되잖아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게 준비가 되었었어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일단 저희가 확보한 사업장에 따른 일자리는 다 마련이 됐는데…….
이상훈 위원  619개가 마련이 됐는데 한쪽으로 쏠림이 발생됨으로써 244명이 되었다는 거지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기후환경과 사회적경제 분야에 인기가 없는 사업장이 일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훈 위원  이 평가가 되게 중요해요, 감추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지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지금 올해 이번만 하고 끝날 사업인가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이게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새로 편성한 건데 내년에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는 논의 중이어서 확정적으로 지금은 말씀드리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코로나는 포에버예요, 위드, 투게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청년들의 일자리는 계속 욕구가 오는 건데 일단은 희망인기 직종과 관련된 업종의 일자리 확보에 미숙했고, 두 번째 이게 단기 8개월짜리 일자리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아무리 코로나지만 8개월짜리 일자리에서 청년들이 일하고 싶겠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일하는 거지.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부분의 사회적 안전망이 흐트러지거나 구멍이 나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가장 더 두드러지겠지요.  이것은 예상되지요?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이상훈 위원  이건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예상될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들은 결국 사회적 안전망 특히 청년 대상으로, 즉 근로욕구나 노동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하고 사회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설계에 있어서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되는 세대인 청년들에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자리겠지요.  그런데 그 일자리가 자기가 원하는 직종에서는 부족하고 그 계약기간이 8개월짜리라고 하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그 청년들에게 이것이 과연 올바르고 희망을 주는 정책일까에 대한 질문이 하나 생기지요.
  이게 신규 사업이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리스크가 있었고 또 이런 준비과정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아까운 인건비가 감추경 대상이 되었는데, 곧바로 내년도 사업에 관련된 기획과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코로나 시대에 청년들의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안전망인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하는 서울시의 정책이 좀 더 치밀하고 완성도 높아야 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네,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먼저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정이 넉넉하다면야 전 국민에게 다 주고 아낌없이 다 드리면 좋겠지만 재정의 문제, 미래세대의 빚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할 수 있는 한 여력이 닿는 기준선까지 지급하고자 하는 게 정부의 당초 취지였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국장 김상한  네.
김소양 위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차액발생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위원님들의 지적이신 것 같아요.  이 차액발생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냐, 이 부분을 다 가지고 가는 게 맞냐 이런 논의들을 계속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서울시의 지난해 예비비 사용규모를 보니까 그때 가구 수로 하니까 한 6만 6,800가구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사람 수로 계산하면, 이게 올해 연도의 재난지원금 차액과는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겠지만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 해 볼 수 있는 건 없나요?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의신청과 추가소요가 어느 정도 될지 가늠이 안 된다고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담아 오실지 제가 잘 판단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작년 같은 경우는 가구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가구가 분리된 가구냐 미혼 가구냐 이러면서 6만 6,000가구가 나온 거고 지금은 소득기준으로 개인별로 하는 거니까 그 평가하는 잣대가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번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김용석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도 저희들이 88% 했을 경우에 서울시민이 몇 % 정도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그냥 기초자료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되겠구나 하는 정도밖에 저희들이 추산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명확하게 그게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나중에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나중에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저희들이 당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할 때는 81~82% 정도 되지 않겠나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81~82%가 나온 게 아니라서 그 부분은 오늘 상임위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 최종 검토하시기 전에 저희들 실무적인 검토안을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용석 대표님 말씀대로 나중에 저희가 예비비 사용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지난번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셨어요?
○행정국장 김상한  재난기금은 행정국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리지는 못하지만 재난기금도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서 이번에 재난기금에서 지방채를 3,000억 정도 발행하겠다고 동의안이 같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기금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이번에 재난기금 지방채 발행도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또 향후에 4차 재난지원금의 가능성 또 향후에 다른 소상공인들 피해지원의 가능성 등을 다 염두에 두고 재난지원금 지방채 발행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저희가 준비를 해둬야 되는 차액분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스마트도시정책관님께 질문을 드리면요 감추경을 해 오셨는데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로 제출된 스마트도시정책관 70% 이상 미집행 사업현황을 들여다봤거든요.  국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현재의 사업 집행현황 등을 면밀히 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사무관리비가 아직까지 사용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연말에 결제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행사운영비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감추경을 안 해 오셨거든요.  사실 행사성 사업들은 하반기에 하기 힘든 부분 아닐까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제가 아는 만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저희들이 WeGO 총회라든지 스마트시티 리더스 포럼 이런 것들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행사운영비는 사업계획들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추경하기는 좀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화사업 관련해서 경진대회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사무관리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액은 어렵고요.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집행에는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하나도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러니까 행사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대부분 예정이 되어 있어서 10월 18일, 19일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행사들이 있고요.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세부 사업명을 다 읊어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자료를 역으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기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그것을 갖고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장님 새로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실 것 같고 저희가 보니까 과장님들도 다 새로 오시고 그래서 사업을 면밀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질문은 아니고 저도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님 질문에 연계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청년 1,000개의 꿈 그 부분 사실 굉장히 의욕적으로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전임 청년청장님 있을 때 시작됐던 사업인데 사실상 이상훈 위원님의 지적대로 단기일자리로 끝날 수 있는 우려도 굉장히 많이 표출이 됐었습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배치된 사업장들의 분야별 목록이 있을 겁니다.  목록별로 몇 명씩 배치가 됐는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제가 행정감사 때 청년청장님께 질문을 드릴 때 이 청년들이 단기일자리로 끝나지 않고 그 사업장에 계속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단기인지 아니면 조금 더 연장, 취업이 된 친구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 파악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셔서 그것은 비고란에 필요하면 그 사업장에서 몇 명 정도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식의 일자리 창출이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시스템을 보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때 이런 분석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신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입니다.
  행정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선정한 부분은 다시 한번 지적드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많은 차액이 발생했어요.  차액이 얼마나 발생했다고 그랬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시비 기준으로 588억입니다.
채유미 위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기왕 예산이 편성되었으니 이 예산을 정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알차게 써야 할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님,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요구하셔서 지방비 분담률을 6 대 4로 했을 때와 그밖에 다른 비율로 했을 때 시뮬레이션 결과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지만.
채유미 위원  대충 알고 있어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뭐든 그렇게 대충대충, 지원대상자도 대충대충 정하시고 예산도 대충대충 담아 오시고 그러면 안 되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송구스럽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지방비 분담률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 자료 주세요.  자료 보고 말씀하세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채유미 위원  지방비 분담률 비교를 보면 애초에 말씀하신 대로 오 시장님과 구청장님들이 협의하여 6 대 4로 돌렸을 때 있고요.  두 번째는 시비와 구비의 비율을 6.5 대 3.5로 돌렸을 때 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랬을 때 시비 증가액이 얼마나 되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시비 6 대 4에서…….
채유미 위원  6.5 대 3.5로 했을 때?
○행정국장 김상한  시비가 약 270억, 260몇 억 이렇게 되겠네요.
채유미 위원  추가되는 비용이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588억 과잉 차액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세 번째 시비 대 구비를 7 대 3 비율로 분담됐을 때 시비 증가액이 얼마나 되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534억으로 분석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이미 협의는 그렇게 되었으나 차액이 588억 존재하고 그랬을 때 7 대 3으로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제안한다면 각 자치구 구청장님들도 한시름 놓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국장 김상한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자치구에 도움이 될 겁니다만 애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추경을 통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시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채유미 위원  지금 다른 재원을 더 마련해서 시비와 구비의 분담률에서 구비의 분담률을 줄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국에서 예산을 방만하게 편성해 와서 생긴 차액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제안을 해 드리는 겁니다.  다시 따로 예산을 더 편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방만하게 편성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조금, 저희들이 88%에 해당되는 서울시민의 숫자를 명확하게 분석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88%의 시민을 책정했다는 부분이 확정 내시된 금액과의 차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시와 자치구 간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부분은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가 합의가 돼서 6 대 4로 정해진 부분이니까…….
채유미 위원  합의가 돼서 정해졌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예산에 대한 차액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차액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어차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에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각 자치구가 분담하는 비율을 보면 100억이 넘는 자치구가 꽤 있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기계적인 매칭 6 대 4면 6 대 4, 7 대 3이면 7 대 3으로 하는 것이 인구 수가 많고 수혜대상자들이 많은 지역구에는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를 서울시에 매번 지적하고 매번 이야기하는데 늘 이렇게 기계적으로 매칭비율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이게 100억이 넘는 자치구는 상당한 부담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한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조정교부금을 산정할 때 자치구 인구, 저소득층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조정교부금이 산출이 되고 이번에…….
채유미 위원  조정교부금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자치구를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기금이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그래서 올해 순세계잉여금의 결산을 통해서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이 추가적으로 간 부분이 6,800억 정도 되는데 특히 인구 수가 많고 저소득층이 많은 구일수록 많은 조정교부금 잉여금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채유미 위원  많은 조정교부금이 지원되더라도 자치구에 전혀 부담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위원님, 자치구도 어렵지만 서울시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살펴봐주십시오.  그래서…….
채유미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다시 한번 기계적인 매칭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588억 차액은 다시 예산을 더 추가 편성해서 자치구 분담비율을 줄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남은 차액을 가지고 자치구의 부담을 줄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제가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유미 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상한  지금 서울시가 이번에 재난지원금 마련하면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남은 차액 588억은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신가요?
○행정국장 김상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이의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차액 부분이 남는다고 판단이 돼서 행자위에서 논의를 해 주신다면 사실은 재난기금에다 적립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은 판단이 되는 게 지금 재난기금 같은 경우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3,000억이나 발행한다고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은 재난지원금에 적립을 해서 추가적인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채유미 위원  그렇게 서울시 살림이 어렵고 힘들다면서 예산을 이렇게 안일하고 방만하게 편성해 와요?
○행정국장 김상한  정확하게 수치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채유미 위원  송구스럽다는 말로는 답변이 안 되고요.  그렇게 서울시 살림이 어렵고 힘들면 더욱더 정확하고 예리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임종국입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감추경 내용 중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감추경이 많이 있네요.  이 부분은 통상 업무적으로 보통 예측이 되는 정도의 폭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이 사업이 끝난 상태에서 기존 사업비 책정했던 것보다 계약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 대략 이 정도는 예상이 되는 금액인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일부 낙찰차액은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통상적으로 볼 때 낙찰차액의 폭이 이 정도면 보통 일상적으로 이 정도가 발생하게끔 하는 예상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한 10% 정도 안쪽이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금액이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10%면 너무 많이 잡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가급적 어쨌든 근사치로 잡는 게 가장 좋겠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정확성을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쨌든 낙찰차액이 크면 클수록 세출면에서는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그것은 기준에 따라서 잘 진행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국외여비 감추경한 것은 어쩌면 전에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기는 한데 지금 이것 말고 다른 부분은 감추경 대상이 되는 그런 사업은 없었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국외여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디지털재단 관련해서 국외여비가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외업무여비 편성 감추경은 서울시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실국을 위주로 했고요.  사실 저희들이 디지털재단도 좀 더 살펴봤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처음 오셔서 여러 가지로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엊그제 방송 나온 것도 있었지요, 디지털재단.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잘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것은 사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고 여러 번 반복돼서 계속 지적이 됐던 내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부분적으로 개선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비슷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그것을 실국에서도 그리고 재단 내 이사회에서도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이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출연 동의안 안건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통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감추경에 반영을 잘 안 하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재단 출연금 말씀이십니까?
임종국 위원  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재단 출연금은 사실 필요하면 감추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잉여금 형태로 남겨놓고 다음번 예산편성 당시에 재단에서 남은 잉여금 자체를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딱딱 없애는 게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절차들이 있다는 것, 조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종국 위원  디지털재단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 출연 동의안 준비하실 때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별도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재단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그렇기도 하고 방송내용이 100% 다 적정한 것인지 그것도 별도로 한번 얘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아무튼 지적된 내용에 관해서는 전부 고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사실은 이게 급여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한 측면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마 일방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민의 눈높이 말씀하셨는데 그 측면에서 보면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그중에 각자 입장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런 내용들도 잘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당시 정책관이 강하게 여러 가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선되지 않는 문제는 단순히 지적을 강하게 하거나 감시를 강하게 하거나 이런 정도만으로 되지 않는 뭔가 다른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안건 얘기할 때 그때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조직문화 개선이라는 것 등 외부 컨설팅들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들을 세우고요, 특히 지적됐던 내용들은 세부적인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있잖아요, 추가경정예산보다도 오히려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인문사회 분야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이 어려운 게 번역을 하고 싶다든지 작가가 되고 싶다든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든지 또는 화가가 되고 싶다든지 이런 꿈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청년일자리는 국문과, 영문과, 불문과 소위 인문사회 철학과, 사회학과 이런 과들이 굉장히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일자리 기획을 하실 때 이 부분을 넓혀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년일자리는 600명이 아니라 1,000명, 2,000명이라도 뽑을 수 있는 사업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내년도 기획할 때 반영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도시정책관, 와이파이 추진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종합적인 검토작업이 금방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한 달이 지나도 아무 반응이 없는데 이건 왜 이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원래 8월 말 정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8월 말, 내가 듣기로는 지난주도 된다 그러고 연락이 없었고 오늘이 8월 31일인데 그게 결론이 안 났어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하여튼 정해지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일인데 아직도 결정이 안 났다고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저희들하고 협의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담당관 쪽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해본 바는 없습니다.
최정순 위원  8월 말까지 하기로 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조만간에 나오나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나오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미래청년기획단장님.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부위원장 한기영  먼저 기획단장님으로 임명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김철희 단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시기를 청년기본법 제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떤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셨던 거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답변을 드리면 제가 청와대 행정관 근무하면서…….
○부위원장 한기영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청와대 행정관 근무하면서 여의도연구원에서 입법을 위한 건의를 하고 제가 아이디어를 주고 청년들에 대한 기본법이 없어서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으니 이것을 총괄 담당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당에서 제1호 법안으로 제정하는 데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그런 실무자적 아이디어를 제공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아이디어만 제공하신 거고 실제 참여는 하시지 않은 거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위원님들 입법활동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참여를 한다는 표현은 제가 외람돼서 실무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러면 청년기본법상 청년은 몇 살이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렇지요.  만 34세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부위원장 한기영  지금 단장님도 외부에서 전문가로 임명돼서 오신 겁니다.  맞지요?  그런데 팀장님들하고 간부들 명단을 보니까 앞서 조직이 어떻게 보면 승격을 하고 확대된 겁니다.  그렇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과단위에서 국단위로 승격이 됐고요.  그런데 보니까 팀장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사업의 총괄인 거지요.  그렇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각 사업별 총괄입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기본법상 만 34세고 그리고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대상 연령층은 몇 살까지 보통 지원하고 있습니까?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지금 저희 서울시 조례에는 40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9세에서 40세까지.  그러니까 기본법하고 충돌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렇지요.  충돌되는 부분이 있고 청년의 범위가 분명히 저는 확대된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팀장급에서도 청년이 아무도 없습니다.  총괄하는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팀장에 청년이 한 명도 없다는 것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정말 옳으신 지적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청년문제라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또 워낙 복잡한 사회문제로 오랫동안 누적된 문제라서 이것은 청년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이 청년이냐 여부보다는 이 복잡한 행정과 입법과 이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자라면 그분들이 청년단 인사에 포커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서 이분들이 정말 청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기여를 하고 최선을 다하는지 그렇게 평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 데 좀 더 힘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렇지요.  단장님 말씀 맞지요.  지금 팀장님들 자리 보니까 대부분 임기제 자리가 일반직으로 다 채워졌어요.  그렇지요?  그만큼 일반직들이 훨씬 업무에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인사를 냈던 거겠지요.  그렇지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그런데 그것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단장님은 외부에서 영입을 하신 거고요.
○미래청년기획단장 김철희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제가 자료 요구할게요.  지금 팀장님을 비롯한 밑에 담당들 있지요.  담당들 중에 임기제공무원들이 퇴사한 일자가 있을 거지요.  4.7 보궐선거 이후에 미래청년기획단에서 퇴사한 임기제공무원들 그리고 퇴사한 공무원들의 퇴사한 일자 그리고 그들이 계약한 기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초에 계약한 기간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일찍 퇴사를 했다면 퇴사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직원들 또한, 저도 3년 동안 행자위에 있으면서 많은 직원들하고 소통을 했었고 그러한 임기제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퇴사한 이유가 있겠지요.  권고사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분명히.  공무원들한테 권고사직을 할 수는 없겠지요, 사실상.  아니면 자발적 퇴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명확하게, 나중에 다 확인할 겁니다.  해서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기해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정국장님도 오셨으니까 4.7 보궐선거 이후 임기제공무원의 퇴사현황 그리고 입사현황, 각 실국별로 임기제공무원이 일반 행정직공무원으로 채워졌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표시해서 서울시 전체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회의지요?
○행정국장 김상한  네.
○부위원장 한기영  회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국장, 스마트도시정책관과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결은 추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1년도 제2회 시민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시민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제2회 시민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시민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평생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민생 최일선 현장에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평생교육국의 주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행정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7월 19일 자로 평생교육국에 발령받은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종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김지혜 교육플랫폼추진반장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 세입과 재무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국은 각종 시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인 재무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는 등 의회와의 소통과 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무국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새로 발령받은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기 재무과장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협력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자로 신설된 시민협력국 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원목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민생 최일선 현장에서 더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협력국은 서울민주주의위원회와 서울혁신기획관이 통합 재편되어 신설된 만큼 그간 추진된 시민참여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을 진단하고 시민의 관점에서 효과성을 제고해 보다 진전된 형태의 시민참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협력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라 시민협력국에 발령받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시민참여과장입니다.
  정진일 시민숙의예산과장입니다.
  장청락 사회협력과장입니다.
  정진일 과장과 장청락 과장은 방역수칙에 따라 이석하여 사무실에서 대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시민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비할 동안 정회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시겠습니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저희 검토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13쪽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수의계약에 관련돼서 자료가 올라왔는데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이유라고 그래야 될까요, 사실은 수의계약이 5,000만 원, 그 금액이 정해져 있지요.  그 이상은 수의계약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35억이나 되는 금액의 예산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 내용은 일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등에 따라서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구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등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한 번 유찰이 되게 되면 유찰한 그 부분 사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계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유미 위원  한 번 유찰되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럼 한 번 유찰이 되었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수의계약 체결을 위해서 고의로 유찰시키거나 한 거는 아니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채유미 위원  유찰된 이유는 뭘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업체가 하나만 들어왔고요.  그것 때문에 유찰이 됐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느 업체가 들어왔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KT에서 들어왔습니다.
채유미 위원  KT 한 업체에서만 들어와서 유찰이 되었고 지금 수의계약 체결은 어디랑 체결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KT와 체결했습니다.  들어온 업체니까요.
채유미 위원  아까 말씀하신 조례가 어떤 조례라 그랬지요, 한 번 유찰을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입니다.
채유미 위원  시행령인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채유미 위원  시행령 자체가 굉장히 허술해 보이네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사실 수의계약을 저희가 권장하지 않는 이유는 아시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왜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까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일단은 어느 업자와 결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워서 아마 그런 제동장치를 두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상한선도 조금은 높여놨고요.  계약 체결하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35억 수의계약 체결이 그리고 이게 시행령에 의해서 한 번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당위성까지 주어졌다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법의 허점을 좀 오용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재무국 관련해서 재무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서울시 사업을,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을 자치구가 하고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이라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자치구에 각각 지원해 주었던 적이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관련해서 전액 삭감, 전액 감액하겠다고 하셨어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사실 시가 해야 할 일을 구가 대신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 아닌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지금 전액 삭감을 가져오신 거는 여전히 시에서 해야 할 시 사업을 구에서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데 일은 계속해서 구가 하고 대신 지원해 주었던 인센티브는 지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가 지금 현재 관련 법에 따라서 광역세를 기초단체에서 위임받아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의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시세를 위임징수하는 것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총액의 3%를 주고 있고 그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임에 따른 비용이 되는 거고요.  그런 광역단체 중에서 저희 서울시가 독특하게 자치구의 징수실적이나 노력도 이런 걸 평가해서 그동안에 50억 내지, 올해 예산은 25억 정도를 별도의 재정…….
채유미 위원  그 전에는 50억을 지원했었는데 그것도 절반 삭감해서 25억으로 편성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25억조차도 감액하겠다는 거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시세를 징수하는 것을 구가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울시 업무를 구가 대신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라면…….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유미 위원  인센티브가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원래 위임한 것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세징수 총액의 3%를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는 거고…….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 25억은 그것과는 별도로…….
○재무국장 이병한  25억은 그런 성격이 100% 하나도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성격도 일부는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 자치구의 징수실적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평가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자치구마다 징수액의 3%는 이미 지급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의 실적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포상금의 개념으로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포상금의 개념이라기보다 일괄적으로 각 자치구마다 똑같은 액수를 지급해 왔던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똑같은 액수는 아닌데…….
채유미 위원  똑같은 액수는 아니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액수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평가 인센티브로서의 효과가 좀 미흡하다고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금액을 25억 절반으로 줄여서 편성했던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 초에 지금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방역이나 역학조사 이런 것 때문에 자치구 직원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자치구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자치구와 연계되는 업무의 평가나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라 이런 시 전체 방침이 세워졌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올해 평가를 하지 않고, 따라서 그에 따른 예산도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올 초에 결정을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방역으로 업무가 더 중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이야기인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자치구 직원들의 평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다면 자치구의 방역활동에 동원되고 있는, 증가된 업무부담의 노고에 대한 치하로 그냥 25억을 각 자치구마다, 어차피 예산이 책정된 거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데 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예산 사업이라는 게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쓰라는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시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신 내용은 시세의 징수실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그 인센티브를 주라고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그냥 나눠줄 수는…….
채유미 위원  나눠주기는 어렵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시민협력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시민협력국 소관 전체 추경 감액비율이 당초 예산 대비 총 얼마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0.9% 정도 됩니다.
장인홍 위원  0.9%, 평균적인 수치입니까 아니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제가 시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와 비교는 못 해봤고요 지금 9개 사업에 6억 8,000 정도 감액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당초 계획된 사업들의 집행이 곤란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일부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 같은, 이번에 어쨌든 재난지원금 때문에 시 전체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감액사업들을 잡았습니다.
장인홍 위원  당연히 재난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까 0.9%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분야별로 죽 보면 많은 데가 있어요, 20%를 넘는 데들이.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단위사업별로는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요 사업들이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업별로 똑같은 비율은 아닙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26%, 21%, 22%, 24%, 이게 특별한 몇 개를 빼고는 과한 것 아닌가 싶어서, 아까 전체 숫자를 합치면 0.9%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서울시민 행복증진 사업 해서, 이건 저거하네.  시민 제안 발굴 및 실행 24.1%, 이건 전문위원실에서 한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21.9%,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적 갈등관리 26.3%, 갈등관리 거버넌스 강화 22.5%, 이게 코로나로 인한 부분들은 전 부서적으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하나 제가 보지는 않았어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위원님 저희 사업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사업들이 대부분 금액이 큰 사업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빼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을 줄였는데도 퍼센티지는 몇 십% 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나름 저희들 내부적으로 예산부서의 요구가 있었지만 연내에 사업이 필요하고 또 사업이 추진 가능한 부분들은 당연히 감액대상으로 삼지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감액을 해서 시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해도 큰 지장이 없는 경우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금액이 그렇게 사업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한 사업만 저거해도 비율이 높다 이런 얘기인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스마트 쪽에 계시다가 시민협력국으로 가셨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좀 나으신가요, 스마트도시정책관 때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아직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나서 좀 더 있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떻게 보면 힘든 부서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 같아서, 시민협력국도 사실은 새로운 시장님 하에서 만만치 않은 부서일 텐데 어쨌든 고생 좀 하시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국장님, 아까 채유미 부위원장님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수의계약 건 이게 온라인 업체에 주는 돈이지요?  아닌가요, 이게 뭐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장인홍 위원  포함됐다는 게 어떤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하나의 업체만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한 업체, 중학교 한 업체, 고등학교 한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한 업체를 선정했으니까 초등학교 너희들 우리 따라와, 반강제적으로 애들한테 우리가 계약한 업체의 강의를 듣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선호하는 교육업체 2개 이상은 적어도 선정을 하자, 그래서 선정된 업체를 애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하자, 애들한테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요구사항하고 지금 사항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운영업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애들한테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 이런 업체를 위에서 관리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장인홍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니요, 수의계약은 그것하고 별도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공모에 응한 업체가 KT라는 업체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특례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다는 보고를 올립니다.
장인홍 위원  KT는 통신업체이고 그다음에 메가스터디나 이런 건 온라인 사교육업체이고…….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게 어떻게 결합이 돼서 35억이 쓰이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렇게 되는 거지요.  KT가 이 7개 업체를 총괄하는 운영업체가 되는 거고요, KT가 통신사이기는 합니다만 자회사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랜선야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돈 남지도 않는데 왜 들어와서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들 자회사에서 하고 있는 랜선야학이 있는데…….
장인홍 위원  랜선야학?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랜선야학이라는 게 있는데 서울시의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 사업이 홍보도 될 수 있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서울시 업무를 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 계약에 대한 입찰 공고를 했을 때 당사자가 온라인업체가 아니라 통신업체인 거예요?  KT 하나밖에 없었다고 하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우리가 알고 있는 KT…….
장인홍 위원  메가스터디 이런 데는 못 들어오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들어올 수는 있는데 메가스터디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요청하는 사업을 하기는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그다음에 그 업체한테 사실상 돈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스스로 검증하기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장인홍 위원  그래서 KT 하나만 들어왔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재공고했는데도 하나였습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닙니다.
장인홍 위원  보통 하나 들어오면 재공고하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들어온 업체가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찰된 상태에서 KT하고 협상을 해서 계약을 진행한 겁니다.
장인홍 위원  보통 그렇게 한 개 업체만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유찰이 되면 협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한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요.
장인홍 위원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유찰이 되면 한 번 더 공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한 번 더 공고를 합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안 하신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게 가능한 특례가 있는 상황이지요.
장인홍 위원  특수한 사항이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지금 기간 자체가 그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 관련 법 조항이나 그런 것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보통은 그렇게 한 개 업체만 와서 유찰되면 다시 한번 재공고를 해서 보통 2차 정도까지는 해서 그러면 수의계약 협의해서 한다든가 하는데 이건 단 한 번만 했는데 말씀하신 것은 특수한 사항이라는 거 아니에요, 특수한.  그런 특수한 것에 대한 규정과 뭐가 특수한 건지 한번, 뭐가 특수한 거지요?  시간이 짧아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 상황이 특수한 겁니다.
장인홍 위원  아, 이번에만 이렇게 바뀐 거예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이 상황이 지나가면 또 없어지는 겁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거리두기로 이번만 이런 사항을 이렇게 한다 이런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지금…….
장인홍 위원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35억 건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입찰에도 다 이런 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네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그것과 관련한 지침이나 제가 참조할 것 있으면 오늘 이따 의결하기 전에, 있는 것 주시는 거니까 저한테 복사를 해서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잘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이 KT가 온라인업체와의 관계 속에서 입찰해서 들어온 거다, 협의해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몇 개 업체지요, 온라인업체 사교육업체가?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지금은 8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8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3개, 그다음에 검정고시가 들어와 있고요 그 검정고시를 하는 업체가 자격증,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자격증 콘텐츠를 제공해서 8개 업체가 콘텐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아까 초등학교 2, 중학교 2, 고등학교 3 그러면 7이고 검정고시 하나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검정고시 하나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각각 다른 업체들이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다 다른 업체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 현황도 저한테 좀 주시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예를 들면 급별로 아이들이 2개나 3개 중에서 선택해서 할 수 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 해당 업체 현황하고 저한테 좀 주십시오, 참조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KT는 기존에 있는 랜선야학이라고 하는 그 자회사에서 하는 이걸 통해서 한다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 모집과 관리는 누가 해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것을 듣고자 하는 학생이 있을 때 신청을 서울시에 직접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서울런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서울런이라는 사이트에 일단 저소득층은 주민등록번호만 입력을 하면 이 학생이 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거기에서 결정이 되고요.  낙인감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그렇게 마련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 서류를 1개 정도 낼 수 있도록 했고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주민등록등본 하나면 됩니다.
장인홍 위원  학교 밖은 다양할 텐데 뭘 낸다고 그랬어요, 아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학교밖지원센터 센터장의 확인.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학교 밖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학교 밖 학교가 있고 그 학생들이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들이 있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학교 밖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교육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또는 지원하고 있는 거기의 학생들입니까?
  이 학교 밖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수 우리가 흔히 유추할 수 있는 학교 밖 학생들도 있지만 자발적으로 제도교육이 싫어서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것 어떻게 구분하시냐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분을 안 하고요.  저희들이 최종 학력증명서를 제출토록 해서 이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인정을 안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 안 한 최종 학력이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인정을 해서 24세까지는 우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형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과 제도교육이 싫어서 바깥에 나가있는 학교 밖 아이들도 있는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있을 겁니다.
장인홍 위원  이를테면 이런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 구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럼 취지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게 가능한 게 사실은…….
장인홍 위원  실제로 그런 사람은 별로 하지 않는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니아니요, 저희들은 했으면 좋겠고 또 그 애들을 위해서 시장이 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스스로가 서울런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하고 저소득층 이런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학교 밖은 서류를 내야 되고 다문화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주민등록등본 하나면 됩니다.
장인홍 위원  등본 하나면 된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장인홍 위원  이를테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학생이 통상적으로 저소득층이 아니라고 보면 그런 친구가 여기에 들어가서 신청을 한다, 되나요, 안 되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안 됩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현재로서는 저소득층, 학교 밖, 다문화 이렇게 하고 있네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그 내용은 속히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시민협력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집행률이 어쨌든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조금 낮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코로나로 집행률이 낮은 측면이 하나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저희 시민협력국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이 참여예산 관련해서 구단위, 동단위 계획형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연초에 자치구에 다 배정이 됐기 때문에 집행에 큰 차질이 없는 부분도 있고 양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쨌든 시정기조가 좀 바뀌면서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올해는 전년도에 계획하고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요인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기조는 계획한 대로 죽 유지하실 예정이지요?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적어도 올해는 큰 변동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협력국장 이원목  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평생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몇 분이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 서울런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편성한 게 교육콘텐츠 구매비용만 예산 편성이 된 거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지금 멘토단 모집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 멘토단은 어떤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저희들은 서울런 그 부분에 멘토 비용까지 같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36억 교육콘텐츠 예산이 전부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된 항목에는 멘토단 사업은 예산이 없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비용으로는 어느 정도 지출 예정입니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제 그 운영업체에서 들어왔을 때 콘텐츠 제공으로는 20억 정도 그다음에 멘토링 비용으로는 6억 정도 그다음에 제비용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업체에서 그 멘토단 다 관리할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 업체가 그렇게 들어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 멘토 교육도 그 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그 멘토에 특화된 업체이기 때문에요.
임종국 위원  그런데 그 멘토 모집은 서울시 명의로 공모 나간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관리는 그 업체에서 하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광고비용 같은 것도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나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서울시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광고는 서울시에서 하고요 또 KT에서 하는 광고는 KT 비용으로 하는 그런 걸로 이해해…….
임종국 위원  예를 들면 지하철에도 보니까 광고가 있던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건 저희 비용입니다.
임종국 위원  이 항목에 관한 비용이 아니라 서울시 홍보 관련 예산 중에서?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일반적인 시정 홍보에서 나가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게 27일 오픈이 됐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관련 기사도 좀 뜨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접속해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용 후기와 관련된 기사를 몇 건 이렇게 보면 일단 서울런이라는 서울시가 만든 홈페이지 여기에서 연결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접속을 하면 그 해당 콘텐츠 제공업체로 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해당 제공업체에 회원가입을 또 해야 되나 봐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마 한 번 해야 될 겁니다, 한 번.
임종국 위원  지금은 그걸 정확하게 말씀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니요, 한 번 해야 되는데요 한 번 하고 나서 다음에 들어갈 때는 그런 절차 없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가입이야 어디를 가입해도 한 번 가입하는 거지요.  한 번 가입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서울런을 사용하면서 결국은 이 사교육업체에 각각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는 그런 부대효과도 생기는 거잖아요, 업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서울런도 가입하고 거기에서 해당 콘텐츠 제공업체를 선택하면 그 안에서도 이게 콘텐츠가 서울런 홈페이지 자체에 떠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업체를 선택하면…….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아니요, 홈페이지에 바로 떠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요, 홈페이지에 바로 떠있는데 이걸 클릭하면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해당 제공업체로 리다이렉팅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떠있는 영상을 보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서울시가 자격 부여한 회원자격으로 그 해당 업체의 회원으로 학습 콘텐츠를 보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 그 해당 업체에서는, 물론 수업료는 서울시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서 대폭 할인해서 받는 거지만 어쨌든 회원가입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점에서 이것이 서울시가 모든 것을 교육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사교육의 의존도를 더 높일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점점 약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장은 급하게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멘토단도 그렇게 긴 시간 교육하지 못하고 아마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서울런 홈페이지가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첫 번째 화면일 뿐이고 나머지는 각 콘텐츠 제공업체의 페이지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후기를 보면 그런 식으로 화면이 넘어가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KT의 무슨 야학이라고 하셨지요?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랜선야학입니다.
임종국 위원  랜선야학과 관련한 콘텐츠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KT 자체 입장에서는 자기네 사업을 홍보한다든지 자기네 학습포털을 홍보한다든지 하는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업체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서 이 사업에 참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화면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쨌든 시작하신 거니까 최대한 가입자를 늘리는 게 일단 우선일 거고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런저런 비판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지속적으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 관련해서 계속 상의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네, 계속 문제점 말씀해 주시면 그 문제점을 해소하면서 성공하는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평생교육국장, 재무국장과 시민협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에 대한 의결은 추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2021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1년도 제2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1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부위원장 한기영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제2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한기영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갈준선  비상기획관입니다.
  먼저 7월 19일 자로 새로 부임한 민방위담당관 김병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희 부서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제한사항이 있지만 비상대비 및 민방위 업무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안녕하십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 경제수사대장 최한철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항상 시민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02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2회 민생사법경찰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생사법경찰단은 수사기관으로서 식품, 보건, 환경, 대부, 다단계 등 16개 분야 71개의 법률에 대한 본연의 수사활동 이외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대응 지원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여러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여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은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인재개발원장 윤영철입니다.
  먼저 하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완석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존경하는 한기영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의 노고와 인재개발원에 대한 격려와 지원에 대해 아낌없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개발원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실시간 원격교육 등 고품질 교육을 제공하고 공공의료인력 등 행정현장에 필요한 인재 적기충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해우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9일 자로 감사위원장으로 새로 임명된 이해우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 부위원장님과 특히 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위원회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자로 감사위원회에 새로 임명된 김형래 조사담당관입니다.
  위원님,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최전선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한 활동과 청렴도 향상 및 시민생활 밀접분야에 감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부득이 예산집행이 불가한 국외여비 감액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소중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인재개발원 인적자원개발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을 강화를 했었잖아요.  강화를 했는데 국외 예산을 다 제치고 나면 국내 예산은 얼마나 돼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국내 예산이 500만 원입니다.
최정순 위원  이 500만 원은 그러면 HRD 역량강화 특강에 드는 비용인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지금 HRD 역량강화 특강에…….
최정순 위원  소리가 안 들리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말씀대로 하반기 특강에 소요될 예산이고요.  5월에 저희가 에듀콘에 참석했습니다만 그때는 별도로 예산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직원 HRD 역량강화는 500만 원밖에 없다 이거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너무 적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께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만 올해 2021년 예산도 그렇게 잡혔습니다.
최정순 위원  글쎄요 지금 해외 못 간다는 전제하에 HRD 역량 제고를 위해서 방법을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작년 연말에도 저희가 무크 형식으로 온라인 강의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일단 모이는 것들이 거의 불가하다 보니까 참 좋은 방법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메타버스 캐드를 도입하는 등 직원들 스스로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통해서 새로운 교습기법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사이버교육도 필요하고 또 학습조직도 필요하고 그렇지요?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네.
최정순 위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윤영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예산이 너무 없어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 시간이기는 하고 나중에 또 업무보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민생사법경찰 직무대리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전임 단장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지금 대기발령 중에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 이후로 추가 조치는 없고요?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그 부분은…….
장인홍 위원  관련해서 지금 내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저희 민생사법경찰단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서 지금 기존 시스템 하에서 변함없이 정상적으로 잘 근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 책임자의 적절치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실망을 줬고 그로 인해서 혹여 열심히 고생하고 계시는 여러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단원들의 사기문제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황은 특히 추석 앞두고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쨌든 직무대리로서 좀 더 마음을 다 잡고 혼연일체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 혼란한 국면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전임 단장이 막말로 잘 나갔던 사람인데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여파가 나머지 민생사법경찰단에 미치지 않도록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사법경찰단장직무대리 최한철  네, 잘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비상기획관, 민생사법경찰단장 직무대리, 인재개발원장과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심사를 마치고 각 기관별 추경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한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채유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채유미 부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제2회 행정국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1조 4,949억 2,671만 6,000원에서 국고보조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287억 104만 1,000원을 감액하여 1조 2,662억 2,567만 5,000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6조 2,326억 8,044만 원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53억 104만 1,000원을 감액하여 5조 9,673억 7,939만 9,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재난지원금 삭감은 집행부의 추계 오류에 따라 부득이하게 삭감하는 만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스마트도시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2회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평생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2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시민협력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2회 비상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2회 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회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2회 감사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동의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예산안 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원회의 동의방법을 행정자치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어렵게 마련한 재원들이 코로나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재난지원금의 감액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월요일 10시 30분부터는 비상기획관, 행정국,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와 주요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
○청가위원
  김재형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행정국
    국장    김상한
    총무과장    김혁
    인사과장    민수홍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자치행정과장    강석
    정보공개정책과장    김숙희
    서울기록원장    조영삼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박종수
    스마트도시담당관    강지현
    빅데이터담당관    이수재
    정보시스템담당관    한정우
    공간정보담당관    박희영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이철희
    데이터센터 소장    김완집
  미래청년기획단
    단장    김철희
    청년정책반장    김홍찬
    청년사업반장    이영미
  평생교육국
    국장    이대현
    교육정책과장    고경희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청소년정책과장    고석영
    친환경급식과장    강문종
    교육플랫폼추진반장    김지혜
  재무국
    국장    이병한
    재무과장    권순기
    자산관리과장    오면숙
    계약심사과장    손병하
    세제과장    김영모
    세무과장    천명철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시민협력국
    국장    이원목
    시민참여과장    김미정
    시민숙의예산과장    정진일
    지역공동체과장    최순옥
    사회협력과장    장청락
    갈등관리협치과장    이동식
  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갈준선
    민방위담당관    김병기
  민생사법경찰단
    단장 직무대리    최한철
    경제수사대장    최한철
    안전수사대장    박병현
  인재개발원
    원장    윤영철
    인재기획과장    조완석
    인재양성과장    김순희
    인재채용과장    노은주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해우
    감사담당관    이계열
    공공감사담당관    이이동
    안전감사담당관    정덕영
    조사담당관    김형래
○속기사
  신선주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