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평남 의원 대표발의)(김평남ㆍ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호평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우형찬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영실ㆍ이준형ㆍ이현찬ㆍ임종국ㆍ최기찬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정환ㆍ박기재ㆍ박순규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준형ㆍ이현찬ㆍ정진술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소영ㆍ김종무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순규ㆍ송정빈ㆍ이태성ㆍ장인홍ㆍ황규복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송재혁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영실ㆍ정진술ㆍ채유미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호평ㆍ문병훈ㆍ봉양순ㆍ송재혁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준형ㆍ이현찬ㆍ한기영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정환ㆍ박기재ㆍ박순규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준형ㆍ이현찬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0시 4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철승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스산하던 거리의 나무들이 어느덧 연녹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생명의 기운을 받아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하시는 일에 새 기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9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한 해당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가칭 농업공화국 조성과 관련하여 조인동 경제정책실장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가칭 통일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서성만 문화시설추진단장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96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매입 및 신축에 따른 취득 3건으로 가칭 농업공화국 조성,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가칭 통일문화센터 건립 등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칭 농업공화국 조성에 따른 취득 1건은 약 700여 년 전부터 농경문화가 이어진 마곡지구에 농업의 과거, 현재, 미래와 도농상생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배울 수 있는 교육ㆍ체험ㆍ복합공간을 마련하여 증가하는 도시농업 수요에 대한 공간 부족을 해소하고 도시농업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토지 1만 2,012㎡를 매입하여 가칭 농업공화국을 9,810㎡ 규모로 조성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공립박물관, 미술관의 증가하는 소장자료를 안정적으로 수장하고 산재된 소장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부지공모를 통해 선정된 강원도 횡성군에 토지 4만 4,066.5㎡를 매입하여 서울시 통합수장고 9,007.2㎡를 신축하는 건으로 2019년 정기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건 삭제되었으나 개발 이후 지가 상승분 등 부담을 고려하여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가칭 통일문화센터 건립에 따른 취득 1건은 대한민국 근현대사 유적이 많이 조성되어 있는 강북구에 통일역사교육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통일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 균형 있는 통일논의를 확대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한 시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통일의 집 인근 토지 506㎡를 매입하여 가칭 통일문화센터를 667.52㎡ 규모로 신축하는 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취득 및 처분 총괄내역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총 취득 3건으로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부내용별로 검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가칭 농업공화국의 건입니다.
본 건은 강서구 마곡동 소재 토지 매입 후 신축을 통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농업을 주제로 한 전시관ㆍ도서관ㆍ교육공간ㆍ텃밭 등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818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경제정책실은 본 사업을 통해 증가하는 도시농업 수요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농업 교육ㆍ체험 복합공간”을 마련하여 도시농업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마곡지구가 약 700여 년 전부터 최근까지 농경문화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는 역사성과 도시텃밭 수요 및 주말농장 수요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입지의 적정성 및 주차시설의 확보 문제, 변전소의 안전문제와 부정형 입지구조에 따른 건축 효율성 저하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본 사업부지가 지하철역과의 인접성 및 연계성이 높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개인차량 이용 시 교통 체증의 발생 소지는 없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체증 해소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기준에 연면적이 미치지 못하여 교통영향분석을 시행하지 않아 교통대책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8쪽입니다.
또한 마곡지구 부근 내 가양대교는 상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장소로 교통유발 추가수요 발생 시 주변지역 차량통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일일 이용자 수요예측과 함께 서울식물원과의 연계 시 방문 인원은 상당한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시설 접근성과 활용도 측면에서 자가용 이용 및 주차 제한에 따른 영향은 없을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본 사업부지는 건축물 대비 주차대수는 기본 충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 농업공화국의 시설 성격상 본 건축물의 건폐율로만 단순히 계산한 주차시설 확보만으로는 실질 시민이용객 및 예상 이용객 등을 감안해 볼 때 주차장 만차에 따른 인근도로 불법주정차 관리감독과 주차 공간 추가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쪽입니다.
둘째, 본 사업부지는 마곡지구 내 전기변전소가 인접해 있는바 안전상 문제와 인체 유해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의 필요성 여부와 함께 적정한 이격거리 유지 방안 또는 지중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또한 현재 변전소가 지상에 위치함에 따라 해당 사업부지가 부정형 형태로 존재하는바 건축물 건립의 효율성 저하 여부와 기존 잔여부지의 활용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이 이용해야 하는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부지의 건축에 따른 안전성 검증 및 인근 부지 활용 또는 지하터널 연결 등을 포함한 건축공간의 극대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 등을 거친 적정 사업 부지의 재선정 등 사업 추진에 있어 신중한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동 시설은 도시농업을 주제로 교육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농업 대중화 확산과 홍보를 통해 도시농업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사시설인 농협 농업박물관은 전시관 테마가 특화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농협 농업박물관 등을 포함한 다른 도시농업 및 체험시설과의 차별성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 소재 도시농업 관련 단체들이 다수 활동 중에 있는바 이들 단체들과의 공동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협업관계 구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넷째, 동 시설은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시설 신축사업으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는바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동 시설은 농업전시관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시설로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어야 하나 집행부는 시설 중 연면적이 75% 이상일 경우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미달하여 중앙투자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입니다.
12쪽입니다.
다만 동 시설이 현재 진행 중인 국제현상설계 제안공모가 끝나고 기본설계 완료 이후 일부 시설이 추가 또는 변경될 소지가 존재하는바 중앙투자 심사대상에 포함될 여지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농업의 다양성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분산적이고 백화점 나열식 프로그램으로 미래농업을 집약한 시설을 뜻하는 농업공화국의 명칭 사용이 해당 시설의 용도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지와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접근과 함께 숙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동 시설은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바 전시ㆍ체험ㆍ교육 등을 위해 직영방식과 민간위탁 방식 등 어느 방식이 효율적인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밀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 사업은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바 자치구가 참여하는 형태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와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이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본 사업은 2019년도 예산을 편성ㆍ의결한 이후 금번 수시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였는바 예산 의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를 위배하여 의회의 의결권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이와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집행부의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일대에 서울시 박물관, 미술관 등의 소장 자료의 안정적, 체계적 보존을 위하여 횡성군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토지를 무상 제공받아 통합수장고를 신축하려는 사업이었으나 2019년 정기분 관리 계획안 심사 시 동 안건이 삭제되었으며 부지를 매입하여 수장고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재상정한 건으로 총 사업비는 417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하단입니다.
문화본부는 동 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현재 서울시에 18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등이 있고 지속적인 유물수집에 따라 수장고 면적이 부족한 상황이며, ‘박물관 도시 서울’ 조성 계획에 따라 10개의 신규 박물관ㆍ미술관의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유물 및 전시자료의 수장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있어 통합수장고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6년 5월 제4차 박물관ㆍ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에서 통합수장고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16년 8월 시장 요청으로 수장고 건립 부지 공모를 실시하여 무상임대 조건을 제시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건립자문회의를 거쳐 횡성군 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동 사업 방식을 부지 매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경우 당초 부지 공모 시 무상 제공은 아니었으나 공모에 응했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부지 선정 재심사를 실시하는 등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동 사업은 제284회 정례회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거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한 다양한 비효율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사업 방식만 변경하였는바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횡성군은 횡성군 소유의 공유재산을 처분할 경우 횡성군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횡성군의회의 공유재산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인바 사전 절차 이행의 적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셋째, 무상 대부 등을 조건으로 횡성군과 맺은 협약서에는 서울시는 횡성군에서 제시한 방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의 주요 내용 변경 시 횡성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서울시에서 센터 운영 시 횡성군민 우선 채용 방안과 횡성군민과 서울시민의 동등한 이용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는바 토지 매입의 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할 경우 동 협약의 실효성 등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서울시에서 매입하려는 사업 부지에는 국가 소유의 토지도 포함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방안이 안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국유지 매입 방안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다섯째, 동 사업은 임야가 포함된 필지에 수장고를 1층으로 조성하려는바 최근 강원도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다는 점과 수장고에서 수장하는 유물의 희귀성, 가치 등을 감안할 때 동 부지도 화재에 취약한 입지는 아닌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삭제되었던 동 사업을 6개월 이내에 서울시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사업이었다면 횡성군의회의 공유재산 심의 및 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국유지 매입 방안 등 사전 절차 완료 및 충실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했음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동일한 안건을 볼 수 있는 사업을 6개월 이내에 다시 제출한 것은 의회 심사의 엄중함을 경시하는 태도는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사업은 수장고 시설뿐만 아니라 전시시설도 조성하려는바 횡성군에 조성할 경우 서울시민의 이용이 지나치게 제약되는 측면은 없는지 여부, 통합수장고 부지 선정 시 사전에 서울시 여유 부지에 대해 충분한 재검토의 필요성은 없는지 여부, 사전 미비 절차의 보완 등 횡성군에 수장고를 추진하려는 동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친 신중한 사업 추진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가칭 통일문화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본 건은 통일의 집과 인접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사유지를 협의 매입하여 통일을 주제로 한 전시 및 체험ㆍ교육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43억 5,000만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문화본부는 현재까지 통일과 관련한 체험ㆍ교육 체계가 정부 주도하에 획일적인 구성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남북 간의 긴장완화라는 현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참여를 통한 다양한 통일상 제시를 위해 민간인으로서 통일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문익환 목사의 유택이자 서울미래유산인 통일의 집 인근에 통일문화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2016년 9월부터 공립 박물관으로 건립을 추진하여 통일부로부터 유사시설을 건립한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획득하지 못하고 문화체육부의 공립 박물관 설립 타당성에서는 ‘부적정’ 결정되어 박물관이 아닌 문화시설로의 건립을 권고 받아 2018년 5월에 이르러 전액 시비로 가칭 통일문화센터를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하단입니다.
문화본부는 유사시설과의 차별성에 대하여 구로구 통일관은 북한의 생활상 등 북한 관련 전시시설이고, 강북구의 통일교육원은 공무원과 사회지도층에 대한 통일 교육기관이며, 본 시설은 통일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로서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 예정지의 접근성을 살펴보면 문화본부는 통일의 집 및 4ㆍ19 기념관, 통일연수원 등과 같이 애국ㆍ민주라는 지역성에 평화통일이라는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차도에서 본 사업부지까지의 접근거리가 38m 이상이고 접근로가 4m 폭의 경사도로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바 향후 통일문화센터 방문객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차 분리 등 별도의 추가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또한 문화본부는 서울시교육청과 거버넌스를 활용하여 서울 전역의 학교 수업과 연계하여 1일 3학급을 수용할 예정으로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단체 방문에 따른 대형버스 주차장은 인근 강북문화재단 예술센터를 이용할 계획에 있으나 현지 조사 결과 버스 주차면은 2면에 그치고 있고, 이미 당해 시설에서 운영하는 버스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협약체결 등을 통한 추가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문화본부는 본 사업부지를 감정평가를 통해 협의 매입할 계획인바 사유지 매입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부지 매입에 과다한 재정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입로와 진출로의 협소 및 본 시설 방문객의 증가로 인한 진출입로의 혼잡과 본 시설의 지하를 관통하는 일방통행 설치로 인하여 주민들의 적지 않은 불편이 예상되는바 해당 민원 예상지역에 대한 충분한 홍보 및 여론수렴과정을 통하여 민원 발생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공화국 조성에 대한…….
더구나 마곡지구는 검토보고서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700년 전부터 가장 최근까지 우리 서울시 주변에서 농업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농업에 대한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보는데,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시피 어떤 주차장의 문제, 변전소 안전성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집행부가 수시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그러는지는 몰라도 우리 의회의 의결을, 사전절차이행을 하지 않고 계속 먼저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다른 회의를 하고 저희들에게 사후의결을 구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들어올 때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부분에 차량정체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유도차로를 설치를 해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양천길이고 이쪽 건너편이 유수지인데 유수지 쪽에다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고, 이쪽에 레포츠 시설이 있는데 그쪽에 또 주차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좌회전해서 들어온 다음에 이렇게 꺾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정체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유도차로를 하나 더 만드는 안을 검토해서 진행할 생각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변전소 문제는 올해 한전에서 변전소에 대해서 4억 5,000의 예산을 편성해서 차폐나 이런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고, 장기적으로는 지하화를 할 생각인데 저희가 일단 요청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현상설계공모 단계가 있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약간 피해서 건물이 앉힐 수 있는지를 좀 더 검토를 해 보겠고, 그다음에 학교보건법상에서는 유해시설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안전성을 좀 더 여러 전문가들과 검토를 해 본 다음에 사전에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절차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작년 예산심의 때 투자심사를 받고 1차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2단계 투자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운영 및 공간계획을 명확하게 해라, 그다음에 용도를 좀 더 명확하게 해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2단계 심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설계비를 편성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 투자심사를 하려고 하면 1단계 기본설계를 해야만 시설 운영계획을, 공간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기본설계비까지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실시설계비까지 같이 포함시켜 주시는 바람에 올해 기본 실시설계비가 같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앞으로도 저희가 깊이 유념하겠고요.
다만 투자심사가 2단계로 되어 있을 때 항상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예산 관련 절차에 있어서 약간의 전반적인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딜레마가 되어서요. 왜냐하면 기본설계를 못 하면 아예 2단계 심사를 또 못 하고 2단계 심사를 안 받으면 설계비를 편성 못 하고 그러니까 서로 맞물리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것 대단히 의회에 감사드리고 지난 예산편성 때 많이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27-32번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인가요?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조인동 실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터를 이용해서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반면에 그 시설과 인접한 곳에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는 변전소 같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 자리에, 아니면 변전소를 지중화 시켜서 땅속에 들어가면 거의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변전소 인근에는 일정한 차폐나 또는 약간 그 부분에서 이격 가능한 부분들은 설계과정에서 반영하고요. 다만 해당시설이 한 1만 2,000 정도 되는 이것도 작은 시설인데 이런 부지 확보가 시내에서 굉장히 어렵고, 또 여기가 조성원가로 저희한테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감정가격의 한 3분의 1 가격인. 그래서 전체적인 건립비용이라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 부지가, 또 다른 부지는 마땅치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보니 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시행해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7년부터 ’21년까지 사업계획이 잡혀 있지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 답변 주실 때 주차장도 현재 건물에 지어지는 주차장 말고 임시로 사용한다는 주차장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수지 같은 데. 그렇지요?
다음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나오시지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죽 해 주셨어요. 또 방금 이세열 위원님께서도 주차 문제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교통영향분석을 받으려면 1만㎡ 정도가 되어야 교통영향분석을 받잖아요. 지금 여기는 보니까 9,810㎡라서 받지 않게 됐는데 아마 이것을 교통영향분석을 받았더라면 과연 이게 긍정적으로 나왔을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차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준 주차대수는 만족했다 하더라도 인근의 레포츠 시설이랄지 유수지랄지, 또 지금 현재 식물원도 보면 바로 인근에는 문화센터가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지만 정문 쪽은 굉장히 주차가 원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일정한 부분들은 해소 가능하다, 완전하게 주차 문제를 다 해소할 수는 없더라도 일정한 부분들은 해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식물원에 1만 명 정도가 다녀가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 본부장님께서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다 무용지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받게 돼요? 서울시민들,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다음 강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현황을 보면 구의 유수지에 대해서 행복주택 건립을 상당히 많이 추진해 왔어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마곡지구 현 위치에 대한 유수지가 작년도 말에 갑자기 계획이 전면 철회가 됩니다. 그게 이것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변전소 규모가 꽤 됩니다. 저는 아주 작은 줄 알았더니 어느 정도 되지요?
저는 되었습니다.
서성만 단장님.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한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무상임대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땅을 그냥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선택인 것 같지 않다 이런 지적 분명히 있었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많이 나왔던 지적은 횡성에 이런 시설이 들어섬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류비용과 서울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해소해서 올라오신 거지요. 다시 무상을 유상으로 전환한 것, 하나만 바꿔 갖고 온 거고요. 실제 무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전문위원의 지적도 있었지만 횡성군과 기존에 얘기 나누었던 여러 가지 관계, 협약의 내용들도 바뀌어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와 관련해서 횡성군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고 결정된 건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물류비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이게 무진동차량을 이용하게 되는데 시내에 있든지 또는 관에 있든지 간에 한 번 빌리게 되면 1일 빌리는 걸로 계산이 된답니다. 그래서 물류비용에 대해서는 서울시내에 있든지 또는 관에 있든지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접근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전시에 포커스를 둔 것보다는 수장을 통해서 보관을 하고 또 보존처리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전문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 수장고 추세가 전시형이기 때문에 수장고 중에서 일부 4% 정도를 혹시 그 지역을 방문하는 분이든지 또는 횡성군민을 위해서 전시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금년 2월에도 횡성군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만 오히려 횡성군청에서는, 군의회와 또 집행부 쪽에서는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인접한 곳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연수원 시설을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원래 무상임대로 계획을 했다가……. 아니, 군청에서 무상임대를 권유를 했습니다만 강원도교육청도 매입하는 쪽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급하게, 저 중요하다는 것 압니다, 필요하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급을 요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달랑 무상과 매입만 바뀐 상태에서 서둘러서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는 거냐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수장고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시목적이 아니고 말 그대로 유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수시로 반출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라든가 미술관이 한 번 전시 기획을 해서 전시하는 것은 몇 개월 소요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박물관당 통합수장고에 유물이 필요할 경우에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이동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자주 발생하지는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치가 서울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은 저희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내에서도 사실 이동하다 보면 1시간 이상은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급하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이게 단기간에 저희가 올린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 2년, 3년 걸쳐서 전문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충분히 모시고 협의를 했고요. 이게 몇 개의 기초단체만 가지고 저희가 검토했던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인근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부지를 물색을 했고 최적지가 횡성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단장님 말씀은 이미 지난번에 올라올 때 2~3년간의 검토와 전문가의 의견들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를 줄 여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김호평 위원도 하실 말씀이 있으신 듯 하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현 상황 기준으로 완공됐을 때 65~70% 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현 상황의 기준이 오늘부인 건지 4년 뒤까지 유물이 늘어났을 경우인 건지, 그러니까 지금 현 증가량 추세로 포함을 했을 때 2022년 유물 현황상 완공 당시에 70%가 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존경하는 송재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계획이 빠져있는 계획 같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수장고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거의 방치 비슷하게 임시건물에다가 현재 수장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런 것이 훼손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통합 수장고가 마련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겪는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지를 새로 찾는 것 이전에 여러분들 계획상으로는 너무나도 타이트하게 수장고의 총량, 그러니까 면적, 수장고의 자체 면적을 너무나도 타이트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맞지요. 부지는 확보되어 있으니까 짓기는 편하지요. 짓기가 아무리 편하다 그래도 그게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초창기에 이미 그렇게 빡빡하게 수치를 예상하셨다면 조금 더 계획을 장기적으로 보셔서 지을 때 좀 더 크게 짓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크게 계획을 해서 지어놓게 되면 그것이 또 활용 측면에서 문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유물 수집이라는 것을 이것을 추이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김경우 위원님, 간단하게…….
통합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수장고를 통합 운영해야 되는? 사실은 가장 좋은 건 박물관하고 같이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유물을 보존하는 과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한 곳에 통합시켜서 오는 것이 전문성 측면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통합 수장고를 현재 계획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지금 횡성도 마찬가지로 계속 지적하고 있는 거지만 지어지는 단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 70% 정도를 채우고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또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되는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면 어쨌든 이것을 분산해서 한 서너 군데 정도를 마련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게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한 곳에 다 모아놓는 것. 절대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또 여쭈실 분, 한기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관람 목적, 전시 목적으로는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312㎡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아이들이 자기장이나 전자파가 나오는 데에 가서 체험학습을 한다고 생각할 때 학부모로서 굉장히 끔찍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양이 나오지는 않겠지요. 이랬으면 주변에서 문제가 분명히 되었을 텐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마곡지구를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340㎸ 변전소의 경우 전자파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500m 내외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1km 내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 내부에 있는 데는 한전에서 보상을 해 주어서 나가게끔 하는 실정인데 아까 가깝다고 그러셨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고 싶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회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공화국 조성의 건은 시설사용에 충분한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인접한 변전소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지중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시행하도록 하며,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건은 부지 취득에 따른 협약서의 재검토 및 향후 운영계획 등 철저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평남 의원 대표발의)(김평남ㆍ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제리ㆍ김진수ㆍ김호평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재혁ㆍ우형찬ㆍ이동현ㆍ이석주ㆍ이영실ㆍ이준형ㆍ이현찬ㆍ임종국ㆍ최기찬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발의)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안은 기존부터 서울시 규칙에 의해 운영해 오던 것을 보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평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김평남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 중인 현행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를 조례로 규정하여 특정기술선정심사위원회로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현행 규칙으로 정한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전원을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의 위촉규정과 자격요건, 심사의 제척ㆍ기피ㆍ회피사항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위원회의 기능이 모호하여 객관성, 투명성, 합리성,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례로 위원회를 설치ㆍ구성토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는 공공기관에서 특정업체 제품만을 사용 권장하여 특혜 시비를 제공하거나 관련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특정 기술이나 제품이 포함된 경우 구매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방침으로 시행해 오다가 2018년부터는 현행 규칙에 담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현행 심사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마다 발주부서인 실ㆍ본부ㆍ국 또는 기관 단위로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하고 있으며, 5명부터 7명 이내에 실ㆍ국ㆍ본부장을 위원장으로 4, 5급 등의 내부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240건에 계약심사 요청누계금액은 3,982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6조 및 제116조의2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과 자문기관인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현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특정제품 심사위원회를 특정기술 심사위원회로 보완하여 조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특정제품 심사와 관련한 계약심사의 운영 규모가 상당한 반면,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원칙적으로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토록 하였을 뿐 아니라 외부위원의 자격이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작성ㆍ비치, 비밀준수 의무 사항 등에 대한 규정 없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이를 보완하여 위원회 구성 등 관련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제안이유에서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 기관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나 지방의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이를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비추어 법적인 논란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심사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처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관련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안을 지방자치법에 따른 위원회를 의원 발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먼저 제명, 목적, 정의, 심사 대상 및 범위 관련입니다.
현행 규칙에서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정제품을 특정기술로 하여 발주부서에서 일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발주부서, 특정기술, 재료원가, 순공사원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명 및 정의 등 본 조례안에서 규칙으로 정한 특정제품 용어를 건수 및 금액 측면에서 특정기술 심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기술 용어로 통일하였다고 보이나 기존에 있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와 용어 사용에 혼동의 여지는 없는지 살펴 제명 및 각 조항에서 특정기술ㆍ제품으로 하는 방안 또는 현행 규칙에 있는 특정제품과 조례상 특정기술을 분리하여 제정하는 방안 등의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발주부서에 서울시 본청의 과 및 담당관,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시의회사무처, 자치구, 지방공사ㆍ공단, 출연기관에 대한 정의를 종전 규칙과 같이 정의하고 있고 특정기술ㆍ재료원가ㆍ순공사원가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심사 대상 범위를 특정기술과 물품제조ㆍ구매의 금액에 따른 분류기준을 종전 규칙에서 규정한 범위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으로 다른 조례로 이미 선정한 신기술이나 이미 특정기술들 간에 공개입찰을 통해 선정된 기술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를 제외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입니다.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는 발주부서 내에 일시적으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것으로 현행 규칙과 조례안에 따른 위원회 비교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특정기술 선정심사 시기를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른 계약심사를 요청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하위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서 준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체계상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바 상위 법령인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같은 사안을 포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본 조항에서 준용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안 제5조 제2항 제2호는 내부위원의 자격으로 해당 사업 분야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내부위원의 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일부 자구를 명확하게 하여 종전과 같이 정하였으며, 제3호는 외부위원의 자격을 신설하여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의 자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3항 및 제6항은 위원장의 역할로 회의를 총괄하되 안건심사를 위한 평가와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실ㆍ국ㆍ본부장 등 기관장인 위원장은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특정기술 필요여부, 성능 및 품질 우수성, 가격 적정성, 현장 적용성 및 유지 관리성 등을 평가하여 특정기술을 최종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위원회 심사 항목을 명확히 하고 의결로 현장실사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특정기술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특정기술 개발자나 보유자 또는 해당 사업의 업무 관련 공무원 등을 위원회나 현장실사 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특정기술에 대한 위원회 심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발주부서 장의 회의록과 의결서 작성ㆍ비치 및 그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록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는바 조례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을 직접 추가하거나 준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한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해당 사업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최종 선정하고자 하는 위원회에 대하여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지정 등의 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추가적인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재무국에서는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원가분석자문회의를 운영하면서 자문사항으로 원가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등을 규정하고 있어 공사 또는 물품제조ㆍ구매에 적합한 특정기술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과 기능 면에서 일부 중복될 소지가 있는바 두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는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철승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01호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던 것을 외부위원 과반수로 구성하여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며,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16조에 따라 규칙이 아닌 조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예규인 계약심사 운영요령에 의하면 계약심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처리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는 사업에 포함된 특정제품에 대한 구매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계약심사 요청 전에 발주부서의 장이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제품 선정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계약심사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그리고 특정제품 선정심사 과정도 계약심사 과정의 일부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정제품 선정심사에 관한 사항만을 조례로 제정하기보다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규칙을 보완ㆍ개선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규칙을 개정한다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개정한다고 그랬는데 규칙을 어떻게 개정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다음은 이현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이나 김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또 김평남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 사항들 아마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면 이런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감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특정기술이나 특정제품 선정 심사하는 데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혜를 주는 일들 또 퇴직 후에 그쪽으로 가서 근무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결국은 특정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에다 밀어주기 식 이런 부분들을 아마 도시안전에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반반해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 검토의견 내용에도 이게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 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평남 의원이 조례에 담고 있는, 규칙을 지금 5 대 5 정도로 해서 심사위원을 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정해서 놓을 수 있습니까?
지금 재무국장님의 입장은 취지나 이런 것은 공감하나 행정안전부 예규상 계약심사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하게끔 되어 있으니 이것을 규칙으로 담으시겠다고 말하시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의 예규는 계약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에 담아내는 게 맞다 이런 거고 규칙은 집행부의 소관업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현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01번 김평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법령 체계상 하위규칙에 정한 사항을 준용하고 있는 안 제5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제5조의’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정환ㆍ박기재ㆍ박순규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준형ㆍ이현찬ㆍ정진술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찬성)
(15시 0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신 이광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광호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소지가 있는 용어를 개선하고 법령과 조례 간 불일치하는 용어를 정비하며, 기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4호는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함으로써 건설기술인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고자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안 제11조는 위원의 해촉 사유 중 심신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신장애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용어로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취지에 반할 수 있는바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심신쇠약이라는 용어는 법령에 따른 정의가 없고 마음과 정신의 쇠약 또는 신체와 정신의 쇠약 등 다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바 심신쇠약이 심신장애의 뜻을 대신하거나 내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용어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위원의 해촉 요건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장애인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해촉 조항을 포함한 서울시 조례 16개의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법제처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건강에 관하여 해촉 사유를 규정할 때 심신장애, 질병, 심신쇠약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심신장애로 규정방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따라서 법제처의 검토사항과 같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을 총칭하는 현행 심신장애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은 아닌지 또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예와 같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심신쇠약 용어를 시민이 알기 쉽게 풀어쓰는 것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조 제목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은 위원 해촉으로 사용하도록 순화용어를 제시하고 있는바 조 제목의 수정에 대해서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하철승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31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규정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개정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규정을 개선하고 건설기술진흥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그 개정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5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8년 12월 4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과 공유재산을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 등이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100분의 50으로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미취업 청년의 창업 촉진과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에 대한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회계연도마다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30조 제5항은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공유재산 사용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료 및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 최대치인 50%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4쪽 하단입니다.
그러나 본 개정조례안의 대부료 감면 근거인 시행령에서는 총 다섯 가지의 지원 대상을 추가로 신설하여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감면 대상 기관 중 지역사회공헌도가 높은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대부료 요율은 이미 법정 최저요율인 1%로 본 조례에 정하여 기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일자리 정책에 의한 창업과 취약계층 고용비율 충족 기업 등 공익적 성격의 지원 대상을 시행령에 일괄 지정한 사안에 대하여 조례에서 최저 요율 적용대상 또는 감면 대부료율 적용대상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바 서울시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 기관에 따라 서로 다른 대부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령상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대부료 등의 감면 대상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또는 조합일 것을 전제하도록 그 범위를 제한하였으나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자활기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규정하면서 시행령상의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 요건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바 고시 요건을 준용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한편 서울시 공유재산 유상임대는 연 1,014건에 연간 임대료 수입은 751억 원 수준으로 집계되나 서울시의 사용료ㆍ대부료 징수액만 수입처리 될 뿐 적용요율별 감면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별도요율 적용 또는 감면 적용에 의한 감소 규모가 전혀 집계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혁신센터 등 위탁기관의 임대료 수입의 경우 수탁기관이 징수하여 위탁 수수료와 상계ㆍ정산함으로써 그 규모가 시스템상 아예 누락되는 등 정확한 대부료 등 수입이 집계되지 않음으로써 대상별 감면규모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이는 결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몇몇 실ㆍ국에서는 정책적 지원을 위해 별도의 조례에 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요율 또는 감면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법령 위배 사항에 대한 점검과 무분별한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율 또는 감면 적용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한 점검과 아울러 별도의 조례에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하여 규정할 경우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조항 제30조 제5항에 보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전부 모든 사항에 대해서 50% 감면이 일괄적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23분)
(의사봉 3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1호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이 2019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상 감면대상인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장애인등급 폐지 이후에도 유지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감면대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현행 조례의 감면 대상자 요건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포괄 규정된바 현행 시각장애등급 4급에 대응하는 별도 감면 기준을 마련하여 시세 감면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장애인복지법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따라 현행 장애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한편 본 조례의 근거법인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시세 감면 요건을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로 규정하고 있고 개정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중증ㆍ경증으로 구분함으로써 중증 장애인에게 인정되어 오던 사회적 혜택을 최대한 유지하려는 것인 반면 본 개정조례안은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경증 장애인에게도 시세 감면을 확대 운영해 오던 사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권익보호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이 장애등급을 폐지하면서도 장애정도의 경·중에 따른 구분을 유지하여 중증 장애인을 지속적으로 우대하려는 법령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러 장애유형 중에서 유독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에게만 시세 감면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는 아닌지, 비록 소액이지만 2018년도에 1억 3,000만 원의 감면 효과를 감안해 볼 때 지방재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운영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려는 현 추세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영경 청년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봄날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하고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소영ㆍ김종무ㆍ노식래ㆍ문병훈ㆍ박순규ㆍ송정빈ㆍ이태성ㆍ장인홍ㆍ황규복 의원 발의)
(15시 42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이호대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호대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에 대학원생도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졸업한 이후에도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기간을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 서울지역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는 1만 7,910명에게 총 15억 1,30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인 “서울지역 대학생”에 “대학원생”도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화된 청년 실업 등의 대안으로 대학원을 진학하는 청년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17개 시도의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13개 시도에서 대학생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고 대체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대학원생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주광역시와 경기도이며, 경기도는 최근에 조례 개정을 통해 대학원생에게도 소득수준이나 재학여부와 상관없이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학자금 대출 규모 및 대출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오히려 학자금 대출 체납액 및 미상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일정부분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대학원생의 학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것은 서울지역 청년의 대학원 진학률 등을 고려해 볼 때 시민의 눈높이에서 수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자 및 대학 졸업 후 취업자가 소외되고 배제되거나 역차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한편 학자금 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동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대상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안 제3조 제3항은 졸업생의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지원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시도 중 조례상에 이자 지원 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대체로 재학 중이 가장 많고 졸업 후 6개월, 졸업 후 2년 및 제주도는 졸업 후 10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학자금 대출 체납액 및 미상환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졸업생의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소요 재원을 고려하여 졸업 후 3년 이상이 지난 서울지역 대학생의 이자 지원으로 인해 재학 중인 서울지역 대학생의 지원 규모가 감소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자지원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 여건과 평균적으로 졸업 후 첫 취업을 하는 기간이 10.7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인 청년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영경 청년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68호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대학생과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대학생 및 대학원생과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의 이자 상환에 대한 어려움과 부채문제의 경감을 도모하고 사회 진입 전 청년들의 자립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므로 그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일단 우리 대학생들의 이자지원을 2년에서 5년으로 지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청장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그러면서 기존에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고스란히 대학원생까지 지금 전이되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부분 그리고 대학원생까지 포괄하는 부분은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안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은 있고요. 기간을 늘려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2년 동안에 일정한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5년으로 늘리는 것은 가능한데 2년에서 5년까지 늘린 상황에서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서울시가 모든 노력을 다 기해야 되는데 대학원을 마치 통로로 열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런 눈높이에서는 시민들이 과연 이렇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청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사업이 시행된다면 대학원생과 대학생들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대학원생 같은 경우도 재학을 할 시 이자를 못 내면 신용유의자로 전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좋은 직장은 어떤 직장을 말씀하시나요? 아까 좋은 직장을 언뜻 말씀하시던데 어떤 직장이 좋은 직장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처음 선택하는 직장이 평생의 삶의 질을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나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서 점점 공부하는 시간을 유예하거나 취업준비 기간을 조금 더 유예하는 것이 도드라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대학, 대학원까지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분위기가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많이 느낄 것으로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고학력에 의한 학력 인플레 현상들이 사회에 팽배해 가는 것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시 정부가 나서서 대학원까지 지원을 하는 분위기가 되면,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공교육과 관련해서 지자체마다 영어마을도 만들고 영어교육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그게 마치 사교육을 배제하고 공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자체까지 나서서 영어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영어를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강박에 너도나도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사교육시장이 훨씬 더 커졌지요.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나서서 대학원생까지 이런 학자금에 대한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 그 대상 학생만 놓고 보면 지금 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서울시의 정책이거든요. 서울시의 정책이 대학원까지 확대함으로 해서 사회분위기가 고학력을 지원하는 체계에 적응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제되는, 여기서 이탈되는 사람들이 가져가야 되는 박탈감은 훨씬 커질 수 있거든요.
기간을 연장에서 5년까지 가는 것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3년이 맞느냐 5년이 맞느냐의 논의가 있었지만 어찌 됐든 졸업하는 대학생이 사회에 적응하고 이자를 갚고 안정을 찾아가는 데까지 넉넉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셔서 그것에 대한 이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 사업을 대학원까지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 정책과 사업은 처음 결정하기보다 나중에 수정해 가기가 더 어려운 거거든요. 첫 발을 내딛는 시점에서 그냥 좋은 거니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은 여러 가지를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저는 정리하겠습니다.
(문영민 위원장, 김경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지금 대학생까지 학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해 주고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서울시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합리적인 행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대학원생까지 지원해 주었을 때 서울시민 대다수가 이것은 너무 지나친 선심성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 우려가 많이 되는데 청년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동현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68번 이호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서울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 위하여 안 제1조 중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학생들”로 하고 안 제2조 제3호 중 “대학교 및 대학원”을 “대학교”로 하며 안 제3조 제1항 중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을 “대학생 학자금대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ㆍ김용연ㆍ김재형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아량ㆍ송재혁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성ㆍ이동현ㆍ이영실ㆍ정진술ㆍ채유미ㆍ추승우ㆍ한기영 의원 발의)
(16시 0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이병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병도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방치되어 왔던 청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서울시 청년 기본계획에 청년의 건강증진을 포함하도록 하고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장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 청년기본계획은 2015년 11월에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으로 최초 수립되었고 연도별 시행계획은 2019년 4월에 수립되었으며 주된 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청년기본계획에 청년의 건강증진 항목 추가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5년마다 수립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청년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5쪽입니다.
동 조례 제6조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 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주요사항으로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확대를 포함하여 7개 분야를 예시로 들고 있으며 제6조 제2항 제2호 자목에는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건강에 대한 적신호 위협 등 청년건강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년의 건강증진을 서울시 청년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17개 시도의 청년 기본 조례를 살펴보면 대체로 5년마다 청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요사항으로는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으로 유사하며 특히 전라북도,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에서는 청년의 건강권 보장 내지는 건강검진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위태로운 청년건강은 비단 서울시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기에 국가적인 책임이 필요한 사항이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까지 건강검진 대상이 확대되었고 17개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 서울시에서 청년의 건강증진 사업을 실시할 경우 중복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 청년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경우 전액 시비가 아닌 국비 조달방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앞서 살펴보았듯이 동 조례 제6조 제2항에는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의 동 규정이 없어도 관련 청년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안 제18조 제1항은 시장으로 하여금 청년의 건강 보호 증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사회경제적 이유 등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안 제18조 제2항은 시장에게 청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청년 기본계획 중 청년건강증진 계획이 수립될 경우 당연히 시장에게 부여되는 책무이나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우선적 보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년의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청년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영경 청년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26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최대 발휘하여 능동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정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므로 그 개정취지에 공감하며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청년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20일은 24절기 중 여섯 번째 절기인 곡우였습니다. 곡우는 봄비가 잘 내리고 본격적인 농경의 시작을 알리는 때이며 1년 농사의 풍요를 갈음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도 소관 진행사업과 정책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호평ㆍ문병훈ㆍ봉양순ㆍ송재혁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준형ㆍ이현찬ㆍ한기영 의원 찬성)
(16시 1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강동길 위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강동길 위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활성화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정보격차 해소 지원사업 추진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 노령자 등으로 분류되는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정보이용시설의 확대 및 무료교육과 같은 지속적인 정보화 촉진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보화 선도계층과의 정보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 법령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등에서 정보격차의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서 삭제된 규정을 적기에 본 조례에 신설하여 규정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 교육 및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이 최근 태블릿 PC,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 지원으로 정보취약계층이 모바일 정보화사회에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고 교육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진일보한 지원의 계기가 되도록 하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6조 제4호는 본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이 있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전문교육 및 사이버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설하려는 것인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ㆍ확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화교육과 사이버교육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철저한 프로그램 준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전산교육뿐만 아니라 실생활 중심의 모바일교육을 확대하고 무인단말기 같은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로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포용 실현방안 마련도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 대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2017년 대비 2018년 웹접근성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바 2018년 검사항목 평가점수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점수 하락이라고는 하나 기존의 실태 조사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면밀한 조사 없이 형식적인 조사에 머물렀던 것은 아닌지, 실제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미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7쪽 하단입니다.
안 제6조의2는 시장이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 등의 사업자에 대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정보통신제품 확대 보급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동 조항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인바 상호 간에는 규범 구조나 규범 내용 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령체계 정합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현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는 사랑의 PC보급 사업, 정보화 교육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를 조례안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들을 열거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다는 긍정적인 효과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입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이 선언적인 의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PC기반 정보화 사회가 성숙기에 다다르고 스마트폰 기반 정보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소비자의 온라인 소비 생활 중심이 모바일 인터넷으로 이동하고 있는바 향후 스마트 정보격차가 소비자의 소비생활 복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에 기반한 정보취약계층의 온라인뱅킹이나 온라인쇼핑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모바일 정보격차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으로의 이동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결론적으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필요성에 대한 이해 수준 제고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연중 직원들의 상시교육이나 캠페인 추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격차해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소관 부서인 스마트도시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473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김경우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용연ㆍ김정환ㆍ박기재ㆍ박순규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준형ㆍ이현찬ㆍ정진술ㆍ최기찬ㆍ최정순 의원 찬성)
(16시 28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의 위원이신 이광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이광호 의원님께서는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균 스마트도시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취지를 반영해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현행 조례 제12조 제1호의 위촉해제 사유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문구를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하는 것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16시 31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84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때 별표의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도로 하지 않고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동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97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서울시 홈페이지 마일리지 부여기준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조례상 근거규정을 존치하기 위하여 안 제8조 및 별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스마트도시정책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행정국 인권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소관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4분 산회)
문영민 송재혁 김경우 강동길
김상진 김용석 김호평 이동현
이세열 이현찬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하철승
재무과장 변서영
자산관리과장 서문수
계약심사과장 김수정
세제과장 천명철
세무과장 조조익
38세금징수과장 임종국
경제정책실장조인동
문화시설추진단장서성만
청년청
청장 김영경
청년기획팀장 정정길
청년협력팀장 남규하
청년교류팀장 이정훈
청년활동지원팀장 최창민
청년공간운영팀장 김성호
청년공간조성팀장 이병구
청년인재발굴팀장 신필호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김태균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빅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데이터센터소장 김현규
○속기사
안복희 김남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