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8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3. 남북협력추진단 주요 현안 보고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6. 2019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7. 2019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
8. 노동민생정책관 주요 현안 보고
9. 2020년도 제3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남북협력추진단 주요 현안 보고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권수정 의원 외 27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9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19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노동민생정책관 주요 현안 보고
9. 2020년도 제3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부위원장 권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방열 남북협력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와 남북협력추진단과의 10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입니다.  특히 남북협력추진단은 지난 2018년 11월 정식 신설된 일련의 과정을 우리 위원회와 함께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북협력추진단 및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6분)

○부위원장 권영희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방열 단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ㆍ채인묵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오늘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남북협력추진단은 2월 말 이른바 하노이 북미회담 노딜 이후 핵심전략사업 중점 추진을 통한 교류 확대, 주요사업 단계적 추진을 통한 교류 다변화,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평화ㆍ통일 문화 조성 등을 통해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를 선도하고 한반도 공동 번영 및 평화ㆍ통일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유용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남북협력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박지용 개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럼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결산사항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일반회계 세입은 없습니다.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54억 5,400만 원으로 이 중 254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3,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지출 관련 내용입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개의 기금을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내역은 2018년도 말 조성액 142억 100만 원에서 2019년도 조성액이 255억 500만 원, 2019년도 사용액은 73억 1,500만 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323억 9,1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 255억 500만 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250억 원, 이자수입 4억 7,600만 원, 기타수입 2,9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 사용액 73억 1,500만 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72억 5,500만 원, 위원회 운영 등에 따른 기본경비에 6,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예산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충실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황방열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54억 5,4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254억 1,900만 원을 지출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인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남북 도시 간 교류협력화 활성화 선도를 통한 한반도 공동번영과 평화ㆍ통일에 기여하고자 2018년 11월 신설되면서 부서 독자적인 예산은 2019년도에 처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출예산현액은 254억 5,4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기금 전출금) 250억 원과 사업비 3억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700만 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전년도 1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전액 지출했습니다.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 등 3개 사업에서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500만 원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평양 도시협력 포럼입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서울과 평양의 도시협력 추진을 위해 총 1억 8,900만 원을 편성해 1억 8,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평양 간 하계 올림픽 공동유치 등 남북의 공감대 형성과 정보교환, 정부ㆍ민간단체ㆍ지방자치단체ㆍ전문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예산 과목 중에서 부서 소속직원에 대한 활동비인 특정업무경비가 30.3%의 과다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남북협력추진단 인원 증가를 예상해 30명 인원에 대한 연간 대민활동비를 편성했으나 현원이 이에 미치지 못해 예산현액 대비 높은 불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력 운영 규모에 대한 확인 없이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향후 산출내역의 정확성 제고로 불용이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포럼, 세미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사업 발굴과 북한과의 협력 근간을 쌓는 것은 유의미하나 북한의 참여 없는 도시협력 논의는 사업 수행 동력을 확보하기 힘든 만큼 사업 현실화를 위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백서제작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 주요성과를 정리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유하고 향후 사업추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5,000만 원 중 4,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2019년 11월 29일 A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백서 제작을 진행했고 약 한 달 후인 12월 20일 제작이 준공되었다며 계약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당시 계약의 내용은 출판물의 기획, 원고 작성, 편집, 디자인 그리고 인쇄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 경색 국면과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인쇄 및 배포가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백서 인쇄물이 납품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정식 계약은 체결하지 않은 채 A업체에게 백서발간을 위한 사전 준비와 기획, 원고 작성 등을 의뢰함으로써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계약사무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번 결산에서는 용역비를 모두 지급하여 사업이 정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계약 내용이 모두 이행 완료가 되지 않은 만큼 관련자의 엄중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1년간 준비한 남북교류협력백서 배포가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지체된 것은 사전관리ㆍ감독이 미진했던 것으로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예산집행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시민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 사업입니다.
  평화ㆍ통일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강좌를 추진하면서 예산현액 3,200만 원의 대부분이 집행됐습니다.
  남북개발협력 분야별 강좌를 개설해 아카데미 형식으로 운영된 이 사업은 강의 회당 출석률 평균이 78%에 그치고 있어 참석자의 출석률을 높여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사업에서는 강의를 모두 수강한 참여 청년들에게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모해 발표회를 진행했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우수 아이디어 사업으로 선정된 4개 팀에게 서울시장상과 시상금을 수여했습니다.  그런데 발표회 아이디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활용하는 등 정책 제안적 목적과 계획은 당초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년들은 남북 현안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안된 우수 아이디어가 남북교류사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방향을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분야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민간단체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해서 국제개발협력 등 전문적인 내용의 남북교류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500만 원 중 5,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상ㆍ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역량강화 사업은 모집인원 20명 제한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30명, 하반기 23명이 참여하였으며 강의 만족도조사에서도 98.8점의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아닌 남북교류 민간단체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임에도 출석률이 8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출석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상ㆍ하반기 사업수행을 위해 동일업체와 각각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한바, 비록 계약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수의계약 범위일지라도 동일업체와의 반복적인 수의계약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업성과 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공개입찰 방식의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전문업체에게 공정하게 기회가 배분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과 관련조례에 따라서 2004년부터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서울시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해서 조성되며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문화조성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금의 조성액은 323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128.1%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8년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가 확산되면서 남북 도시 간 교류활성화의 기대감이 높아져 기금조성 규모를 확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입ㆍ지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수입ㆍ지출액은 각각 355억 6,300만 원으로 기금 지원사업의 당초 계획보다 2,2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250억 원, 재투기금의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33억 4,1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67억 1,700만 원, 이자수입이 4억 7,600만 원이며, 기타수입이 2,9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인 남북교류협력 비융자사업비로 72억 5,500만 원,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6,000만 원, 여유자금의 시금고 예치금 28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변경 운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9년도 기금은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운용계획이 변경됐으며 당초 운용계획 대비 2억 800만 원이 증액되어 355억 4,1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증액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마련을 위해서 기금관리비가 1,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예산과목을 조정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이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서 발생했는데 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기금이 예산제도에 비해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지방의회에서 심의ㆍ확정한 기금사업의 목적과 방향을 집행기관 임의대로 변경함으로써 지방의회 기금 심의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계획변경을 통해 사실상 새로운 기금사업을 추진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지 않는 한 지방의회가 기금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금운용계획이 빈번히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기금사업의 예산현액은 2017년도 55억 원에서 2019년도 150억 원 규모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기금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평균 집행률은 44%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는 두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직후로 남북관계 진전 기대로 편성액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도 기금사업의 예산현액은 150억 원이며 이 중 72억 5,500만 원을 사용해 51.6%의 불용률이 발생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전 북측 참여지원사업 30억 원과 서울-평양 축구대회 재개사업 24억 원, 평양 산림녹화지원사업 2억 1,000만 원, 서울-평양 동식물 교류 및 협력사업 2억 5,500만 원 등은 전혀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사업, 글로벌 도시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사업은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 민간 차원의 통일기반조성사업 지원 등의 사업으로 변경해 사용했습니다.
  이와 같이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은 2019년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결렬된 직후 남북관계가 소강 국면에 진입하여 직접적인 대북교류사업이 전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북한에서 대북 전단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군사행동까지도 경고하는 등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어 기금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집행잔액 반납금 미징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9년도 기금의 기타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400만 원과 그 외 수입 2,500만 원을 포함한 2,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그 외 수입은 2018년 시민참여형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완료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을 회계연도 내에 제때 수납하지 못한 채 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신규 수입으로 발생했습니다.
  즉 2018년도에 진행한 3개 공모사업인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교육 공모사업 그리고 자치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사업, 늦봄 문익환 탄생 100주년 문학의 밤 등의 민간경상보조금의 집행잔액이 당해연도에 반납되지 않고 다음 해에 환수되면서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교육 공모사업은 1월에 사업 공모를 시작해 4월경 사업이 실시되어 11월에 종료되면서 12월 출납폐쇄 이전에 보조금 정산과 함께 잔액을 반납했어야 합니다.
  늦봄 문익환 탄생 100주년 문학의 밤은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 환수까지 시일이 충분했으나 지원단체의 회계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다음 해에야 환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12월 31일에 폐쇄되므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출납폐쇄 이전까지 반납 처리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집행잔액이 회계연도로 귀속되지 않고 다음 해의 수입으로 계상되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일정 조정 등을 통해 회계연도 안에 보조금 집행잔액의 환수 등의 회계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용역과 물품 등의 수의계약 과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기금사업을 추진하면서 13건의 용역 및 물품계약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며 일반회계 사업으로 진행한 용역 및 물품구매계약 5건 역시 모두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습니다.
  지방계약법령과 서울시 2017년도 수의계약제도 개선계획에 따르면 물품 및 용역은 1,500만 원, 공사는 2,000만 원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등과의 계약은 5,0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전체계약 대비 수의계약 비율을 35% 이하로 권고하고 있으나 남북협력추진단은 해당연도에 진행한 18개 사업에 대해서 모두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등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발주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건의 경우에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여성기업과 모두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2018년도 결산에서도 남북협력추진단의 과도한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1억 2,8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수행한 동일업체가 2019년도 역시 2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해 7,500만 원의 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업체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계약 관련 법령이나 지침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수의계약의 남발되는 것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특정업체와의 비리 개연성을 높이며, 경쟁입찰보다 계약금액이 높아 예산 낭비요인이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수의계약의 범위를 최소화하여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권영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북공동연락소 폭파한 그 건을 두고 우리 국민 모두 긴장되고 우울하고 하지만 서울시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에 임했으면 합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보고서에 자세하게 나와서, 저도 준비했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맨 마지막 쪽을 보니 물품계약 현황이 나와 있고 계약업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렌탈일일구나 아니면 에스비에스엠엔씨 같은 경우에는 다 여성기업으로 되어 있는 곳인 거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5,000만 원까지 가능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셨던 거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중복된 지적사항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조치계획이나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고 저희는 믿고 싶은데 어떻게 혹시라도 그런 절차를 밟아 오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남북관계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용역업체들이 한정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액이고 해서 수의계약이 많은데 또 올해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노벨평화상 월드서밋이라든가 또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라든가 이렇게 금액이 큰 사업들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의계약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수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금액이 좀 큰 건들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런데 저희 서울시가 2020년 기준이 바뀐 건 아시지요?  2,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물품 및 용역 같은 경우가 1,500만 원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기준을 조금 더 낮춰서 점점 꼼꼼하게 보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 하더라도 여기 보면 계약명 자체가 수질개선사업 기본구상 이런 것 등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수의계약이 아니고 특수성이 없어도 될 만한 부분까지도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부분이 다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과연 있었나,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어찌 보면 관심 밖에 두고 그냥 관성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 지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들 대부분이 저희한테 제안해 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목전에 두고 제안해 오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년 예산계획을 가지고 집행, 처음부터 계획을 다 짜고 하는 건들보다는 제안에 따라서 그 일정시기에 맞춰서 하는 사업들이어서 좀 촉박한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변명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면 더더욱 주변에서 찾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권수정 위원  그래도 그건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사전에 풀을 좀 넓혀서 고민하셔서 그런 일이 들어왔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려는 노력은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해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약속된 것조차 이행 안 된 것에 대해서 이미 모두 선지급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건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백서 같은 경우에?  이건 정말로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백서 같은 경우는 저희 계획대로 완성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은 저희도 뼈아프게 인정을 하고요.  그 경위에 대해서는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이건 들어야 되겠지요, 위원장님?
○부위원장 권영희  네, 설명해 주세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입니다.
  사실 검토의견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백서 제작사업이 사실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내용이 쉽지 않은 사업이었습니다.  20년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저희가 정리하고 방향을 담는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실 민감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준비하는 시간은 길었고 그리고 또 올해 내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이미 완성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또 보니까 올해 가장, 이 남북관계는 수시로 변동이 되는데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또 보완의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또 그것을 발간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이런 특수한 사정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체와의 계약부분은 사실 정식 계약은 맞습니다.  정식 계약은 맞는데 연말이 거의 다 돼서 지급하고 짧은 시간 동안 그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과정 관련해서는 더 여쭤볼 건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인쇄해서 어디로 나눠지거나 발간되지는 않은 상태라는 거지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는 돼 있지만…….
권수정 위원  그렇지만 계약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네.
권수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냥 비영리단체인 정의연 같은 시민단체조차도 그 사업의 목적성이나 아무리 역사를 가진 운동을 길게 해 왔던 많은 노력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의 작은 회계문제 하나하나가 국민들로 하여금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는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작은 것 하나가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납득 가능하지 않다면 거기에는 또 다른 혐의와 왜곡된 이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 행정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그리고 경색되거나 아니면 평화ㆍ번영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길에서 굉장히 또 어려운 시기가 닥칠수록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상황과 의도는 이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숫자와 결과로 비쳐졌을 때는 서울시가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해서 엄중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관련해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앞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정말 안으로 짚어보시고 개선해야 될 지점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결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조금 더 강화된 기준으로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깊게 유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통감하면서 앞으로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비슷한 질문인데요.  방금 권수정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특히 백서의 경우에 여러 설명을 하시면서 중간에 지연사유 중에 코로나19도 예로 드셨는데 그 인쇄하는 것과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좀 있나요, 선뜻 이해는 안 갑니다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배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인쇄가 안 됐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배포가 안 된 건 아니고 배포가 어려울까봐 인쇄를 안 한 건가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입니다.
  사실 저희가 인쇄를 하면 바로 배포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내용이, 저희가 처음 하는 백서 작업이다 보니까 좀 더 충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직 배포하기 전에 좀 더 내용을 다듬어야 되겠다는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남북협력추진단에서 일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나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이나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좀 이해는 안 갑니다만 어쨌든 부서의 특성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다른 사업과 달리 이 백서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1월이라도 바로 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상의를 하면 시간이 지나서 별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전에 저희도 들은 바가 없고 시간이 또 상당히 경과됐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유감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단장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라도 미리 와서 상의를 좀 하셨으면 이런 지적은 안 해도 될 수 있었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집행잔액 반납금을 회계연도 안에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연된 부분이 지적돼 있는데요.  물론 이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이 대개 일반회사들하고는 좀 다른 단체인 것 같아서 이 단체들 자체의 어떤 사무처리에 대한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남북협력추진단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이런 문제를 워낙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됐는데요 그러면 대개 이런 경우는 시의회의 지적 말고 시청 자체 내에서 다른 지적이 있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희가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검사 이런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된 사업들은 기간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작년 연말 11월 이렇게 끝난 사업들이어서 그러니까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하고 그다음에 보조금 단체들이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그 이의신청을 받는데 2개월 정도 또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종국 위원  그런데 그 말씀은 남북협력추진단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시청 어느 부서에서도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건 다른 분이 좀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입니다.
  사실 집행잔액 반납이 늦어진 사업들의 대부분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사업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기간을 좀 늘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늦어지면 자연히 정산도 늦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반납금액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니, 상황은 알겠어요.  상황은 알겠는데, 이해할 만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이렇게 위배되는 경우가 다른 부서에서도 종종 있을 수 있는 일이냐는 것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저희가 알기로는, 이건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의 이야기입니다만 특히 이런 민간단체 활동 사업비를 총괄하는 데가 협치담당관입니다.  그 협치담당관에서 하는데 보통 정산금의 반납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익년도에 받는 것을 사실은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지적이 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아닙니다.  그것이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원칙이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담당관은 내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부서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종국 위원  잘 좀 이해는 안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 지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청 내부의 또 여러 회계 관련 부서에서도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좀 정리하시고 대비하셨다가, 이렇게 비슷한 업무에서 착오는 없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임종국 위원  잘 좀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뿐만 아니고 시 전체의 상황이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이신데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하여튼 이 기준도 좀 더 세우고요.
임종국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지적이 되면 이게 위배 정도에 따라서 심각한 경우는 징계가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정도의 사안인 건지 아니면 흔히 양해할 만한 사안인 건지 그것은 제가 직접 말씀을 듣고 보니 잘 판단이 안 돼서, 흔히 있을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서로 인정될 만한 것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게 아니고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심각하게 위배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작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부서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걸 대응하고 계신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요 그 점을 잘 좀 챙기셔서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  채인묵 위원입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정말 엄중한 시기에 도래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 상황에서 변화된 게 혹시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으로서는 뭐랄까 먼지가 자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주시하면서 먼지가 가라앉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에서도 민간교류나 이런 사업들을 조금씩 해 오고 있었던 거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회의에서도 누차 여러 번 보고드렸는데 작년 11월 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했던 5개국 수도 친선탁구대회라든가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북방유적 발굴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감염병 문제에 대한 사업 제안이라든가 그게 특별한 소득은 없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작년에 했고 올해도 그걸 이어서 원칙적으로는 진행하는 걸로 북측하고 얘기가 돼 있었는데…….
채인묵 위원  그간의 수질개선 문제 이런 문제도…….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되겠죠, 앞으로?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중앙정부 간에는 경색국면이 굉장히 오래가도 과거 사례를 보면 물밑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이 아니고 민간 차원이라든가 또는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엔 돌파구가 나오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치ㆍ군사적인 부담이 덜한 편이기 때문에, 그런 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틈이 만들어지는 상황 이런 걸 주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앞서 2차 추경 때 우리 남북협력교류기금 감추경을 했었잖아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그렇습니다.
채인묵 위원  그때도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감추경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기금을 쓸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상당기간 그럴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4차 추경도 어느 정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혹시 감추경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는데 우리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걸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지난번에 감액 추경을 할 때 제가 예산과 쪽에서 들은 것은 그 이후로는 남북협력기금은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는 감액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남북관계라는 객관적 현실과 저희가 남북협력기금을 유지하는 건 남북협력에 대한 우리 서울시의 의지, 균형점을 찾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 기금을 깎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대외적으로는 서울시의 남북협력 의지라든가 이게 약해졌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사실 희망이 밑바탕이 되어 있는 기금이라고 생각해요.  실제 돈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희망을 가지고 이 기금을 형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런 희망마저도 많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순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단기로 잘라서 보면 제 스스로도 굉장히 실망스럽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긴 기간을 보면 항상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일희일비하지 않고 멀리 보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전이 있었던 사례들이 남북관계에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현안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걸 희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강하게 부딪치고 있는 국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NSC 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만 남북미 3국이 아주 최악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이 굉장히 실망스럽지만 이걸로 완전히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남북협력추진단장으로서 서울시의 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애써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같이 활동하면서도 성과가 바로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성과를 위해서 다양하게 애쓰고 노력하시고, 소수인원이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결산을 하면서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하게 하네요.
  결산을 승인하는 게 의회의 몫인데요.  의회의 몫 중의 하나가 결산과 관련해서 잘못이 있거나 위반이 있거나 목적 외 사업 등등 이런 게 나타났을 때는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도 요청하고 심지어는 고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의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다 수의계약, 집행잔액에 대한 미반납 그런 부분, 계약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렇게 놓쳐서 되는가 또 보고는 모두 지급해서 정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 사실 고민은 됩니다.  아마 다른 부서였으면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지는, 넘어간다는 표현보다는 이러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다른 실국이었으면 아마 지금 야단법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남북협력추진단 자체가 사실은 지금 구성돼서 진행해 온 것도 오래되지 않았고 또 다양한 역할을 해 오고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단장님, 단장님이 책임지실 문제예요, 사실은.  단장님이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문제가 발생, 반복적으로 지적받는다는 것도 뭐하지만 이런 일이 지적돼서 나온다는 것도 사실은 자존심도 상하고 아쉬움이 많은 겁니다.
  각별히 더 유념하셔서 잘 관리도 하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충격은 아까 답변 중에 계획성 있게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제안에 따라오는 행사성, 그래서 결국은 결산상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도 해가 갈수록 경험이 축적되는 거고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남북관계 변화가 어떻게 되든 우리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은 늘 계획성 있게 하시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상대를 못 하니까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일본이든 이렇게 같이 경유해서 가는 것처럼 계획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적하신 부분 깊게 새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추진단이 2018년 11월에 생기고 작년 한 텀이 넘어가면서 어떤 단체들이 언제쯤 이런 걸 해오는 구나, 이런 것을 저희도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언제쯤 어떤 일들의 제안이 올 거다, 아주 돌발적으로 오는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루틴, 패턴 이런 걸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유념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영희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남북협력추진단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남북협력추진단 주요 현안 보고
(10시 55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3항 남북협력추진단 주요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방열 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ㆍ채인묵 부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남북협력추진단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대북전단 살포 이후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는 등 강경대응을 계속하면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하루빨리 해결되고 상호 신뢰가 회복되어 남북 간 합의들이 실천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다시 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처럼 남북 간 정치ㆍ군사적 긴장이 높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정치ㆍ군사 분야의 부담이 적은 지자체 교류협력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우리나라 대표 지자체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서울-평양 도시협력 사업을 더욱 착실히 준비하는 한편 사회적 대화 등 통일문화 조성으로 남남갈등을 완화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병 공동방역, 2032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 등으로 직접교류의 기회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남북협력추진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정책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현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 2020 서울평화주간입니다.
  2020 서울평화주간은 노벨평화상수상자 연차총회, 약칭 월드서밋입니다.  월드서밋과 서울평화포럼을 통해 대표적인 분단국가 수도인 서울이 가진 경험을 공유하고 서울발 평화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하여 현재의 경색국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2032 올림픽 공동유치입니다.
  2030 서울-평양 하계올림픽 공동유치 성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서울-평양 간 대화 채널을 확보하고 상시 협력체계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림픽 준비과정을 통해 평화비전을 제시하고 국내외 여론을 우호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북측의 공식ㆍ비공식 접촉을 통해 관계개선 모색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시민참여형 평화ㆍ통일 문화 조성입니다.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남남갈등이 심해질수록 평화ㆍ통일에 대한 공감과 지지확산이 더욱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사회적 대화를 4개 권역에서 9개 권역 12회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화ㆍ통일 가족캠프도 2회 200명에서 10회 1,000명으로 확대하고 이 밖에 통일염원가요제 등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페이지 맞춤형 평화ㆍ통일 교육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들, 공직자, 청년, 민간단체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대상 특성을 반영한 교육으로 평화ㆍ통일 감수성을 강화하고 민간단체 실무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사업들은 서울 시민들과 직접 함께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서울-평양 인도적 협력 부분입니다.
  감염병과 식량난으로 위기에 처한 영유아 등 북한 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대동강 수질개선 협력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2018년 9월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직접 요청했던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서울 소재 국제기구와 협력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평양 인근 학교, 병원 등에 UN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하나인 깨끗한 물 공급이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8쪽 서울-평양 도시협력 실행력 강화입니다.
  지난 2016년 11월 서울-평양 도시협력 구상 아래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3대 분야 10대 과제를 현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하는 작업입니다.
  이어서 22페이지 스포츠 기반의 교류협력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작년 11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했던 동북아 국제친선탁구대회인데요 올해도 서울,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 도쿄 이 5개 수도 탁구팀이 모이는 대회를 올해 초에 개최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이 대회를 계속 하자 이런 게 합의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역사유적 공동발굴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나선지역과 러시아령 녹둔도의 이순신 장군 북방유적 발굴사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작년 11월 한ㆍ러 그리고 북ㆍ러 간 각각 학술대회를 했고 그에 이어서 올해 발굴사업을 추진하기로 원칙적인 약속이 돼 있는데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 갈 수 없는, 북도 저희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계속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남북협력추진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황방열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채인묵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좋은 사업들을, 지금 보고와 같이 정말 굉장히 괜찮은 사업들이 많아요.  이런 사업들이 충실하게 진행이 된다면 정말 너무 좋겠는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녹록지가 않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대화채널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대화채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아시는 것처럼 지금 남북 중앙정부 간에 이번에 확인됐는데 살아 있는 채널은 국정원하고 북한 통전부 채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특사 제안을 했다가 북이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쪽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했던 탁구라든가 이순신 장군 유적 발굴사업에 대해서는 연결하는 선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존 차원의 라인도 계속 유지를 하는데, 그보다 더 좀 높은 차원으로 가려면 기존 라인도 활용하되 이제는 국제기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정말 국제기구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든 중국이든 이런 쪽을 통하면 조금 그래도, 또 민간교류를 확대하고 이렇게 그런 통로를 통하면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대화에, WFP라든가 또 유니세프라든가 원래는 9개 정도 국제기구 사무소가 평양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밖으로 많이 나와 있고 이런데,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이 단체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을 더 적극적으로 라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인묵 위원  아무튼 정부가 아버지라면 서울시는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다양하게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하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잖아요.  어떤 글을 보니까,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일어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랄까 바람을 가져보면 개성공단 주변 남북연락사무소 옆에 있는 8층짜리 사무공간들, 그다음에 기업 각 공장들 여기를 건드리지 않은 것은 그래도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글을 봤어요.  혹시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도 그 글은 봤는데요 그 상황을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예고한 대로 지금 공단이 있는 개성지역하고 금강산에 북한군이 다시 투입될 것은 거의 기정사실로 보이는데 그게 예전 방식으로, 많이 잊어버렸습니다만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기 전 1990년대 말에는 한 3개 사단 가까운 부대가 거기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면서 한 20㎞ 정도 뒤로 물려진 상황에서 이번에 다시 군인들이 배치될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 배치되는 상황에서 이게 예전 식으로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군부대가 주둔하던 방식으로 될지 아니면 그냥 막사형태로 주둔할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식 막사형태로 해서 간다고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희망은 그냥 의미 없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정보도 필요하고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예측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직접적으로 당사자와 지금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서울시가 지금 계속해 왔던 것들이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아도 금방 얘기한 대로 중국이든 베트남이든 어떤 스포츠교류를 통해서든 어떻게 하든지 자꾸 유인하려고 했고 그게 제3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계속 그걸 해 왔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제3자를 통해서 정보도 서울시가 한번 해서, 국가에서 충분히 하겠지만 서울시도 그런 정확한 정보를 좀 파악하고 그 의도를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천상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서울시도 서울시의 역할, 아까 존경하는 채인묵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엄마의 역할처럼 꼼꼼하게 좀, 또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나 정보를 계속 수집해 주고 또 보고도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시작됐던 남북 간의 대화, 화해의 분위기가 아주 급변해서 우리 서울시의회도 굉장히 안타깝고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결산에 이어서 업무보고에 여러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도 계셨고 우리 단장님의 확신에 찬 앞으로의 미래 비전도 저는 신뢰가 갑니다.
  올해 마침 6.25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서 우리 서울시는 이 전쟁을 평화공존의 모멘트로 삼고자 했던, 그래서 의욕 차게 서울평화주간도 하고 노벨평화상 월드서밋도 개최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러한 사업들이 현재의 분위기 속에서는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어떻게 속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아까 답변처럼 아직은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요새 제 머릿속에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10월 셋째 주에 할 서울평화주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코로나의 영향을 직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크게 월드서밋하고 서울평화포럼 두 가지 행사인데 이게 외국에서 손님들이 많이 와야 되는 행사 성격이어서 이것을 원래 계획한 대로 오프라인으로 다 하는 것이 이미 불가능한 것은 너무 분명해졌고, 그래서 내년으로 미룰 것이냐, 그런데 내년으로 미루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한다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난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ㆍ온라인을 겸해서 한다 그래도 오프라인에 어느 정도 인원이 모여야 되는데, 그러면서 온라인을 병행해서 하는 걸로 가야 되는데 이 오프라인에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은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월드서밋 사무국도 고민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나라가 지금 출국이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하면서 서울연구원하고도 그렇고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이것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늦어도 7월 초 안에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단순한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저는 남북 간 새로운, 저는 신긴장국면으로 제가 명명을 할게요.  이 신긴장국면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 시민들과의 공감대, 시민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고, 참여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제 긴장의 농도가 점점 짙어갈 텐데 이런 긴장국면에서 서울시가 나서서 평화공존을 외치는 게 과연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저는 더 크게 걱정을 해야 될 상태라고 봅니다.  정말 이거 진지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지만 평양과 서울 도시 간 교류는 계속 추진을 해 주십시오.  2032 남북공동 올림픽 추진도 저희가 계속 추진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올해 평화공존의 해로 선언한 이것은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실은 우리 단장님께서 북한전문가로서 북한에 대한 내부 정보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을 거라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지금 북한의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전돼 있다고 우리 남한 정보당국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코로나 환자가 목욕탕에 갔는데 총살시켰다더라, 중국보다 훨씬 많이 코로나가 만연되어 있어서 확진자가 어마어마하다더라, 이게 사실입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이것은 정보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데 한계가 있는데요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창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있다 없다, 북한이 확진자가 없다고 발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환자가 아예 없겠는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평양 주재 러시아대사가 밖에 나와서 러시아통신하고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 국제기구 사람들, 그래도 평양에서 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창궐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하면 감기환자인지 알려고 하면 진단키트를 통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게 있긴 있는데 굉장히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람이 걸렸는데 코로나환자인지 모를 수도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난점이 있지만 중국에서 반응하는 거라든가 러시아에서 반응하는 거라든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면 창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당초 우리 정부의 예상은 이 코로나에 공동대응하기 위해서 북한에 대한 지원도 여러 번 요청했는데 거절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북한이 경제봉쇄를 뚫고 그나마 저렇게 자력갱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중국과의 교류관계 또는 러시아와의 교류관계, 그리고 북한의 지금 현재 경제상황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마찬가지로 이런저런 정보사항이라는 한계를 전제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의 주제 중의 하나가 평양시민 생활보장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수도시민 생활보장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김정태 위원  그럼 평양까지 경제적인 타격을 직접 받고 있다는 게 사실이군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어려움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옛날식으로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같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은 또 섣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 경제난을 얘기하면 이게 한쪽으로 너무 가서 곧 붕괴할 거다, 붕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재를 더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태 위원  고맙습니다.  단장님, 제 다음 질문이 그 사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1994년도였는데 기억이, 1994년도가 맞지요, 김일성 주석 사망한 시기가?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정태 위원  그 시기를 다시 돌이키면 남북정상회담이 예고된, 김영삼 대통령의 방북이 예정된 시기에 갑작스럽게 사망사건이 일어났고 그에 뒤이어서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200만이 아사했다든가 해서, 제가 2002년도에 금강산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쪽 사람들하고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어요.  제가 그때 국회 정보위원장 보좌관이었거든요.
  그 당시 고난의 행군 때 그 참사라는 건, 제가 생생히 직접 증언을 들었습니다.  실은 그 고난의 행군 때 우리 정부가 좀 더 현명했으면 남북 화해ㆍ협력 시기는 훨씬 앞당겨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아쉬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장님의 미래 장기간의 시점을 바라보고 대응해 나가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에 전폭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은 정보상으로 미확인되고 경제상황이 어떤지 모르는데 우리의 지원조직체계 자체는, 우리 도시 간 교류겠습니다만 그건 끊지 말고 지속해 나가길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이에 기민하게 대응해야겠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김정태 위원  오늘이 아마 제 입장에서는 우리 남북협력추진단과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정말 새로운 남북의 대화와 화해 국면에서 우리 남북협력추진단과 함께 일했던 게 아마 제 인생의 큰 보람이 될 겁니다.  특히 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참가해서 새롭게 제 지식도 넓혔고 제 인식의 지평도 확대된 걸 느꼈습니다.
  우리 남북협력추진단이 한시기구로서의 한계도 있겠지만,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일해 주신 우리 단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도 그 노고에 깊은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지금까지 가본 적 없는 길을 간다는 게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될 목표는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남북한 간에 특히 수도 역할을 하고 있는 두 도시가 교류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서울시 임기가 아직 2년이 남았습니다만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남북협력추진단을 응원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함께 일을 해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도 위원님께 깊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유용  좀 기다리세요.
  권수정 위원님, 그래도 한말씀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권수정 위원  답답하실 것 같아요.  다른 어느 위원회보다도 답답할 것 같고, 이 말씀 전에 사실은 질의응답 조금, 아니 질의응답이라기보다는, 아까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시민들께서 북한과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느냐가 참 사업하는 데 앞으로도 많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응원군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단화가 되어 있지만 TBS 같은 언론을 통해서라도 좀 더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면을 좀 열어달라고 말씀드려서 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거라고 믿고, 이번에는 안 올라왔지만.  여기서도 지적이면 지적일 수 있겠지만 앞에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어떤 것들은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로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그것에 대해 고민이 안 담겨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고요.
  어쨌거나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도 고생해 주셔야지 그래도 더불어 사는 남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거기서 서울시의 역할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되기도 합니다.
  진단키트 같은 것도 서울시 안에서도 사업화되어서 뉴욕이나 이런 데로 SBA에서는 다 지금 물품들이 공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연결해서 우리 사업기관들하고 뭔가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돌아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계속 뵙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많은 고민들을 나눠 갔으면 좋겠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하실 말씀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종국 위원님, 없어요?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다고 한말씀 해 주세요.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좋은 상황일 때 이 추진단이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고 나서 정말 어려움을 엑기스로 다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하고 같이.  안타깝고, 좋은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잘 실현되지 않고 여러 가지 또 공개적으로 뭔가 어려움을 토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항상 희망을 갖고 어떤 대전환을 꿈꾸면서 그때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또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 또 이렇게 경험들도 많으시고 하니까 잘 준비하셨다가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정말 서울시가 또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없어요?
  단장님?
김정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장 유용  조금 저도 얘기하고요.
  혹시 그 전단지를 보셨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직접 종이로는 아니고요 찍은 것을 봤습니다.
○위원장 유용  인터넷상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저도 그걸 봤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우선 노무현 대통령을 패러디해서 올렸어요.  이건 사자의 명예훼손이에요, 북쪽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남쪽에.  이건 분명히 뭔가 법적으로 짚어야 되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리설주를 패러디한, 일본의 연예인인 것 같아요.  그런 불륜적인 걸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대북전단지를 보낸다면 우리는 이렇게 잘 사니까 너희들도 넘어와라, 이런 얘기를 보내야 돼.  이건 내용이 너무 저질이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탈북자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법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  보시고 대처할 방안을 찾으셔야 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설득하려면 설득할 구실을 이렇게,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잘하고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건, 어휴…….
  한번 점심 드시고 보세요, 점심 드시고.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위원장 유용  정말 이건 아니다 싶어요.
  이게 북쪽에서 보면 정말 화가 많이 나는, 나는 전단지 문제가 아니고 전단지는 구실이고 다른 내용이 있겠다 싶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쪽이 발끈할 정도로 화가 날 정도 된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십시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네.
○위원장 유용  마칠 건데 우리 단장님, 위원회에 하실 말씀이 있거나 직원들 중에 하실 말씀이 있으면 시간이 좀 남으니까 잠깐 하셔도 좋겠어요.
  아니, 김정태 위원님 먼저 하고 할까요?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  발언기회가 다 끝났는데도 다시, 실은 제가 질의과정에서 이런 질의를 준비했는데 참 내가 이게 서울시의회에서 적절한 질의인가 자기검열에 걸려서 참았는데, 꼭 한번 논의는 좀 하고 싶었어요.
  실은 정당은 좀 다르지만 탈북민 출신의 두 분 국회의원이 탄생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군다나 같은 민족, 한 국가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그분 중에 한 분이 서울시를 지역구로 두신 분이어서 제가 한번 용기를 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 두 분 다 우리 단장님이 언론에 계실 때 다들 접촉해 보고 개인적으로도 접촉이 되셨던 분들이시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태영호 의원은 그렇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런데 그 두 분의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께서 남북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남북 긴장국면, 남북한 갈등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런데 그건 이미 국민의 선택으로 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된다, 안 된다고 하는 게…….
김정태 위원  네, 답변 잘하셨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 선택으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상수로 해서 다 가야 되는 문제고 이런저런 어려움의 문제들은 늘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건 상수로, 그냥 기본값으로 생각하고 가야 되는 문제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주 답변 잘하셨습니다.
  또 거꾸로 지금 일부에서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조금 달리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단장님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이라는 측면은 좀 그렇지만, 그분들이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은 다를지 모르지만 내용은 자세히 아시니까, 그 이상 자세히 아는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의 주체로 하고 있는 법도 지금 현재 임기 말 폐기됐고 새롭게 추진도 한번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활용 이외에는 다른 용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남북한 화해ㆍ협력에 오히려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또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참여시키는 방법도 함께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인데, 저희도 말씀 주신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우려했던 측면도 사실 그 누구 못지않게 그분들은 설득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의 대책은, 중앙정부가 정당 간에 좀 갈려 있지만 우리 서울시는 좀 더 자유롭지 않습니까, 여야를 넘을 수 있으니까.  그건 아마 우리 서울시 남북협력추진단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어서 내가 질의 겸 건의를 드렸습니다.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준형 위원님, 하실 말씀 있어요?  없어요?
이준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면 단장님 말씀하시지요.
○남북협력추진단장 황방열  기존의 위원님들 중에 어느 분이 계속 계시고 또 가시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요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권영희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분 말씀을 주셨는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이런 가운데서 솔직한 심정으로 이 기경위에서 여러 격려를 해 주시고 이런 게 저희한테, 저처럼 외부에서 온 사람, 서울시 밖에서 온 사람으로서는 약간 좀 의아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까 결산 때처럼 굉장히 따끔하게 질책을 해 주시는데 이 자체에 대해서는 남북협력의 대의라고 그럴까요, 큰 길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시면서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저한테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한테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감사드리고요.  또 이후에 하반기 기경위에서도 최소한 저 사람들이 게을러서 제대로 못 했다 이런 말은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용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현 과장,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있으시면,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간단하게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공무원생활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위원회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장 감사한 위원회고요, 진심으로.  그래서 하반기에도 많은 위원님들을 이 자리에서 뵀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유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방열 단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로 또 남북의 답보 상태로 답답하시고 힘드실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기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희망이 있다, 계속 노력하자 이런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 2시부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달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자료요청이요?  지금 바로 하시게요?
김달호 위원  미리 시작하기 전에…….
○부위원장 채인묵  인사말씀 간단히 하고…….
김달호 위원  네.
○부위원장 채인묵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와 노동민생정책관과의 10대 전반기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2019년 1월 노동민생정책관이 새롭게 출범한 이후 서울시의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김달호 위원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운영 관련 2017년부터 2019년 예산집행 내역을 전화상담, 방문상담, 홍보 등 구분해서 해 주시고요.  2019년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추진계획 방침서,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4.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권수정 의원 외 27인 발의)
(14시 08분)

○부위원장 채인묵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건의안은 우리 위원회 권수정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7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권수정 위원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강상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권수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건의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안은 중대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 관리ㆍ감독의 주체인 기업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하청회사 비정규직 노동자인 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지만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대형 산업재해 사고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 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0명으로 여전히 하루 6명의 노동자가 노동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으며 OECD 회원국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라는 불명예를 20여 년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의 책임이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아닌 하위 직급의 종사자에게 분산되어 있어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상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기가 어렵고 처벌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노동자 사망에 대한 대부분의 판결은 처벌 수준이 미약하고 벌금액도 기업 규모에 비해 낮아 실질적인 기업에 대한 징벌적 제재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하도급 형태는 원청 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 2009년부터 작년 6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처리현황을 보면 총 6,144건 중 징역ㆍ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단 35건으로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기업의 안전불감 문화와 위험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해 산업재해사고가 반복되는 결과를 낳았으며 속도와 효율이 안전보다 중시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기업 스스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며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기업을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안전관리에 따른 노동자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건의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을 통해 위험 업무를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 노동자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도록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건축법 등 개별 법률에 중대재해 유발 기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가 있어서 추후 국회의 입법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1대 국회에서는 강은미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관련 법률안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1553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산업재해 사망률 1위의 안전후진국으로 크고 작은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2,000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 규모에 걸맞게 더 이상은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청기업과 대표에게 책임성을 부여하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노동자들이 위험 속에서 다치시거나 중대재해를 입으시고 또 심지어 사망까지 하시는 이런 경우는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볼 때 다 좋지만 기업이 직접 할 수 없는 일들 같은 게 있죠, 특수성 같은 일들이 있는 것.  가령 위험한 일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특수성에 의해서 이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런 일들을 하는 데에다 하청을 주게 되죠.  하청을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원청을 준 회사도 중소기업이고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또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할 수 없다 보니까 하청을 줘서 그 하청업체에다 다 맡겼어요, 업무를.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 원청업체에도 같이 책임을 묻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그런 쪽으로 강화하자는 쪽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지금 태안화력발전소라든지 이런 데들은 대부분 다 큰 기업이잖아요.  큰 기업이다 보니까 책임질 여력이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책임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무튼 산업재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손실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청이 됐든 하청이 됐든 여력과 관련 없이 사전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성배 위원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면, 골프연습장에서 그물망이라든지 높은 데 고공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골프연습장이나 무슨 풍력이라든지 이런 높은 데 웬만하면 특수직종들이 따로 계시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분들한테 하청을 줬어요, 일을.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일들은 원청업체는 할 수도 없고 어떻게 관리감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안전조치를 잘하고 하세요”, “안전관리를 잘하세요” 하고 얘기만 할 수 있을 뿐인데 그런 분들이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책임을 원청에도 다 지게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다 타당하고 하청을 정확하게 계약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때 원청업체까지 다 책임을 지고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도 맞는 것 같으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약간 특수한 상황을 예정하시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데요.  하여튼 산업재해의 경우…….
이성배 위원  실제 이런 사례를 겪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산업재해는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사회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마련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성배 위원  그렇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궁극적으로 원청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원청에 대한 관리감독도 있지만, 관리감독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관리감독할 수 없는 실질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할 거예요, 조사해 보면.  그랬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지거나, 지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보증을 서줌으로 해서 은행에서 뭔가 또 돈을 차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회사에다가, 이런 작은 기업들한테 맡겨서 형사처벌되고 벌금 내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원청 그 회사들도 다 도산되고 망할 수가 있어요, 감당하기 어려운 데들은 사고 한 건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감당하기 어려운 데들은 그 하청업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떠한 충분한 보상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상이라고 하면 물질적인 보상이 있는데 물질적인 게 있어야 보상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런 안도 좋지만 단순히 이것을 갑과 을 관계, 원청과 하청 관계라기보다는 원청에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뭔가 사회적으로 보조해 주거나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입법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우리 사회가 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특히 원청 쪽으로 책임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사례는 영국에서도 그 결과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국가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노동자분들이건 기업체의 회장님들이건 생명은 다 소중한 거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또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적절한 보상과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짜로 지출되고 뭔가 책임을 져야 될 곳에서 여력이 책임질 수 없는, 일부러가 아니라 진짜로 상황이 안 됐을 때는 뭔가 제3, 제4 이런 부분들에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런 사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0분)

○부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의안번호 제1584번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본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관계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에 따라 출연기관에 대한 2020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한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신속히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위기상황 지속에 따른 보증공급의 급증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한도 초과가 우려됨에 따라서 지속적인 보증공급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재원 마련이 시급합니다.
  서울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조속한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데 서울시가 계속해서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추가 출연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신보는 관련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1999년 설립되어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 소재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과 원활한 자금융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보증정책의 목표달성과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적정 운용배수 6.3배 유지를 위해서 90억 원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특별보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각각 추가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보증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민생위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추경을 통해 183억 원을 추가 출연할 예정입니다.
  재단의 보증공급 실적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특별보증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이미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운용배수는 9.9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보증과 신규 예상 보증을 감안하면 12월 말 예상 잔액은 8조 3,500억 원, 예상 운용배수는 13.1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서 정한 법정 최고 보증한도의 한계치에 근접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경제주체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증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출연금 확대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시급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번 183억 원 출연 이후에도 운용배수는 12.7배로 예상되어 여전히 적정 운용배수의 2배에 이르며 코로나19와 미ㆍ중 분쟁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면 경기침체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어 올해 보증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10.5%(보증기관은 운용배수 9.5배) 이하인 은행은 배당을 제한받고 8%(보증기관은 운용배수 12.5배) 이하인 은행은 경고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은 최소 12배 이하의 운용배수를 유지하는 것이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406억 원의 출연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안정적인 공공 정책자금을 통해 민생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먼저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직원들은 어때요?  불만이라든지 힘듦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동안 업무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업무량, 또 스트레스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6월 들어오면서 많이 진정이 됐고요.  이제 남아 있는 잔량건수가 500건 미만으로 내려왔습니다, 12만 건에 이르던 것이.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추세가 어떤가요?  처음에 코로나19 터지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러니까 추세가 어떤 식으로 올라왔는지,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던 게 빨리빨리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올 정도였으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그렇지요.  왜냐하면 2월에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고 나서 3~4월에 폭증을 해서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밀려서 거의 2개월 걸린다, 1개월 반 걸린다 그랬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때 시가 또 적극적으로 예산을 보조해 주셔서 시니어 인력 300명을 투입하고 하면서 꾸준히 하루 3,000건 이상씩을 쳐내고 나니까 4월 하순하고 5월부터는 급속히 내려와서 2주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체제로 들어왔었고 현재는 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동안 지날 때 많이 고생들이 좀 있었지요.  그래서 너무 그동안에 피로가 누적되고 해서 제가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휴가를 전 직원에게 이틀씩 부여를 해서 건강회복과 힐링의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준형 위원  주말을 포함해서 한 4일 정도 갈 수 있게 해 주신 거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은 5일 이내, 워킹데이로 하면 한 500건 정도니까 그 정도면 접수한 당일에 서류 보완하고 해서 그렇지 건수로 보면 하루거리 정도뿐이 안 되지요.
이준형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또 가게 되면 일이 더 늘어나는 건 아니겠지요, 직원들이?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 많이 차 있는 걸 보완하는 측면입니다, 현재는.
이준형 위원  보완하는 측면인 거지요?  이 추세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시기에 이제 6월 넘어가면 7월부터 하반기라고 할 텐데 전반기에는 엄청 모였을 텐데 지금 또 코로나가 진정되는 국면은 아닌 것 같아서 계속해서 그런 기업들이 나올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하거든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 걱정이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당초 계획했던 사회보장보험을 강화하기 위한 보증을 지원하는 것, 사회적약자를 지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당초 업무계획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걸 하반기로 다 미뤄놨거든요.  그게 한 1조 조금 못 미치고요 그것을 하반기에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팬데믹 현상이 다시 온다면 그때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는 해야 되겠지요.
이준형 위원  지금 어떤 준비를, 혹시 그 상황을 대비해서 하고 있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필요하다면 다시금 시니어 인력을,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긴급 투입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무래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태가 안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시도 예산이 거의 없잖아요.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이 되는 거고, 또 이 부분이 진정이 안 되고 계속 진행되면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일 벌어질 텐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현재 거의 다 긁어서 1차, 2차, 3차를 한 거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또 4차까지 얘기는 하고 있어요.  물론 8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6~7월 국면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지금 출연금에 183억을 편성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적정 운용배수에서는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의 재정여건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183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채 발행까지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  지방재정법 18조 3항을 보면 어쨌든 이런 출자ㆍ출연기관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경제정책실하고 또 다른 면이에요.  어쨌든 여기 신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울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살아야 되는 문제여서 저희도 이런 부분은 당연히 동의해 드리는 게 맞고요.  하지만 어쨌든 절차상의 문제는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예결위에 가면 똑같은 얘기를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일차적으로 상임위에서 좀 걸러지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코로나 국면이 진정됐으면 좋겠어요.  전체가 비상이고 또 저희가 처음 겪는 재난이어서, 이런 것을 사전에 겪었더라면 매뉴얼이라도 있을 텐데, 전혀 모르고 또 처음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5~6월이면 진정되지 않겠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뭐가 되는 나라 이런 걸로 갔었는데 다시 지금 재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노동민생정책관하고 신보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동안 했던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2월, 3월, 4월, 5월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힘든 직원들은 격려하시면서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조금 더 협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혹시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정책관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요 혹시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그런 것에 대비해서라도 또 비상계획을 계속 수립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추가 진행상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태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로서도 기본재산이 더 확충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또 부담이 너무 서울시에만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서 기관 차원에서도 신용보증재단중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청와대 자영업 비서관실하고, 또 중기부, 그다음에 국회, 국회는 소상공인을 담당하시는 의원님들이 이번에 몇 분 당선되셨지요.  그분들을 모시고, 그다음에 총리실 주관으로 하는 중앙대책본부에 서울시가 1을 내면 정부가 1 대 1로 1만큼 내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1,000억을 내면 매칭출연으로 정부도 1,000억을 해 달라고 건의서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가서 소상히 현재 처한 현황을 보고드리고 서울시에서는 이렇게 보조까지 하는데 국고에서 좀 보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도 아마 예산이 거의 바닥이 나서 쉽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런 노력을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그런 노력은.
이준형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노동민생정책관도 그렇고 신용보증재단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의회에도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메일도 좋고 그런 상황들을 좀 주시면 저희도 그때그때 체크하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저희도 이럴 때는 당연히 협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의회의 역할이 견제이긴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협력해야 되는 것이어서 의회에도 어떤 채널을 가지고 연락을 주시면서, 보고라기보다는 의회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조금 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그것들을 보면서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도 일단 7월, 8월 두 달 정도 의회가 열리지 않는데 그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또 저희가 이렇게 회기 때 집행부의 의견을 듣거나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가 벌어지면 또 서로 대응하는 문제가 있고 또 설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이런 긴급재난시기에는 채널을 좀 달리해서 그때그때 상시적으로 상임위나 이런 쪽을 통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아울러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제가 지금 한 얘기에 대해서 뭔가 상임위원장단 회의나 이런 데서 건의를 하셔서 코로나19 관련돼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은 이메일 같은 걸 통해서 저희들에게 의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을 위원장님께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위원장님께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하여튼 이사장님, 참 고생 많으셨고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많이 급하고 필요할 때 비빌 언덕, 기댈 언덕이 되어주셔서 큰 도움이 됐다, 많이들 고마워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가지 또 아쉬운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개선됐으면 좋겠다, 자금이 필요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여하간 그 자금이 윤활유가 돼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역시 3월에 접수해서 2개월 기다리면서 지쳐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신용보증재단 돈 안 쓰겠다 이렇게 볼멘소리 하신 분도 계셨고요.
  사람은 다 뽑아놓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한도가 안 돼서 진행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또 일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보증한도가 두 가지로 나뉘어서 서울시의 출연금을 통한 보증한도와 금방 설명하셨듯이 국고의 보증한도라고 해야 되나요,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한도가 없어서 지금은 대출해 줄 수 없다, 이미 기이 대출받은 분과 대출을 기다리다가 아직도 하염없이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는 이런 상황도 사실은 불편하고요.  더 불편한 건 지방자치단체, 구청에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소상공인이든 자영업하시는 분이든 대출할 수 있게끔 요건을 만들어서 필요서류를 다 받아서 진행하게 해 놓고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이 안 되니까 결국은 접수 다 하고 기다리기는 다 기다리고 대출은 실행이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아, 이게 문제 아니냐, 사실 한도문제가 있다면 미리미리 협의를 했어야 되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1차 추경에 36억, 2차 추경에 500억, 또 3차 오늘 183억 출연금을 증액하고 있지만 더 고민하고 더 세심하게 준비했다면 이런 불편을 주민들에게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신 시민들이 적시에 사용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마땅히 우리의 의무인데 이놈의 한도 때문에, 뭣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고 답변이 돌아왔을 때는 참 난감하던데 방법이 없었나요, 이사장님?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시간이 길었던 것, 크게 보면 문제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로 1개월, 2개월 장기 대기에 따른 적시지원이 안 돼서 애로를 겪었던 점, 그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일단 애로를 겪으셨던 서울시 소상공인분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요.  다만, 3~4월 오면서 너무 한꺼번에 폭증이 되다보니까 일어났던 현상이긴 한데 최선을 했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었던 것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그런 문제가 거의 해소가 돼서 문제는 없고요.
이호대 위원  이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보증한도 때문에 또 문제가 되던데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두 번째, 보증한도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재단에 대한 운용배수 문제나 이건 아직도 괜찮지요.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요.
이호대 위원  우리 서울시 건 남아 있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그런데 정부에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합쳐서 운영하지만 우리가 보증하는 걸 정부에서 재보증을 하거든요.  다시 보증을 거기서 해서 나중에 보전을 받는데 그걸 기재부에서 통제를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통해서 기재부에서 한도를 줘야만 우리가 보증을 할 수 있거든요, 총량으로 2조면 2조, 3조면 3조 해라 이렇게.  그런데 중앙회에서는 또 기재부에서 기본재산을 받아야만 그 한도를 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한도 책정을 중앙회에서 못 해 가지고, 계속 기재부에서 자금이 안 된다 하니까 우리가 다 승인을 해서 은행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도 통지가 안 되니까 오히려 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못 해버리는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아주 심각한 사태가 왔었고 그 문제 때문에…….
이호대 위원  지금 그 문제도 해소가 안 됐지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지금은 해소가 됐습니다.
이호대 위원  됐습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호대 위원  추경을 통해서 진행해야 된다 어쩌고 그런 답변을 계속 하시던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추경 이전에 기재부하고 중앙회하고 중기부가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4조를 확보해서 그 문제는 해소를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러면 그런 아쉬움을 얘기했던 많은 주민, 시민들이 이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었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지금 다시 신청을 하면 그건 즉시 일주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는 체제가 이제 완비가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여하간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에 불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재단뿐만 아니고 정부나 이쪽에서도 당연히 죄송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아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한테 맨날 재보증 한도,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했는데 보증이 꽉 차서 그렇다 이런 답변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궁색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출연금의 경우도 그래서 우리 정책관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큼 또 소요가 예상될지, 수요가 예측이 될지 그것에 맞춰서 지금 사실 우리는 출연에 동의하는 거고 그 출연금은 183억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도 사실은 부족하겠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호대 위원  참 문제네요.  그러면 그걸 해소하기 위해 더 할 수는 없나요?  그런데 지금 재정여건에서는 최대로 한 거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가 또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소상공인분에게 가장 큰 힘이 됐던 게 바로 이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보에 대한 의미도 다시 깨닫게 되고 서울시도 역시 이렇게 애쓰고 있다, 다시 깨닫는 그런 좋은, 사실 좋은 기회는 아니지요.  그 의미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시민들이 여하간 불편함 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은 다 하고 다 승인이 됐다고 하는데 한도가 없어서 실행이 안 돼 가지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아예 포기하고 그냥 은행 대출로, 다른 걸로 갈아타겠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아쉬움이 남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촘촘한 설계도 또 내용도 채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2019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19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4분)

○부위원장 채인묵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존경하는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9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노동민생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석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입니다.
  권태규 공정경제담당관입니다.
  고광현 사회적경제담당관입니다.
  김홍찬 제로페이담당관입니다.
  2019년은 노동민생정책관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경제민주화도시 구현을 모토로 첫 출범한 해였습니다.
  노동이 존중되고 민생이 평안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동민생정책관의 노력에 격려와 지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예산 이용, 전용, 변경사용, 다음연도 이월 현황 및 집행잔액, 예비비 지출내역,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및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의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예산액 445억 4,700만 원에서 439억 9,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24억 4,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이자수입 등으로 이루어진 경상적 세외수입은 9억 5,000만 원이고 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71억 4,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으로 342억 8,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4억 7,500만 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현액은 2,545억 5,100만 원으로 이 중 2,480억 7,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1억 6,7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변경사용 및 이체,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3건 7억 8,5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생활상권 사업의 향후 3개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7억 5,500만 원, 조직개편으로 증가된 정ㆍ현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 확보를 위해 3,000만 원을 전용한 것입니다.
  예산 변경은 총 4건 10억 5,800만 원으로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의 노후된 시설 개선을 위해 1,000만 원, 사회적경제 마켓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통계목 변경에 5억 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이 국비사업명과 일치하도록 세부사업을 분리한 변경 5억 4,800만 원 등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3건 3억 1,600만 원으로 이는 2019년 1월 조직개편을 반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3개 사업에서 21억 9,700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공사비 3억 7,700만 원,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사업비 8억 2,000만 원, 사회적경제 복합공간 조성 공사비 10억 원 등입니다.
  사고이월은 7건 9억 7,000만 원으로 7건 모두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용역준공 기한 미도래로 발생한 이월입니다.
  한편 집행잔액은 총 91억 6,100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보조금 정산잔액 16억 4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2억 3,100만 원, 낙찰차액 2억 4,300만 원, 지출잔액 30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1건으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융자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51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은 2019회계연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과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은 2018년도 말 조성액 1,702억 1,400만 원에서 2019년에 2,815억 1,300만 원을 조성하고 3,064억 200만 원을 사용하여 총 248억 8,900만 원이 감소한바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453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사회투자기금은 2018년도 말 조성액 88억 8,100만 원에서 2019년에 220억 600만 원을 조성하고 176억 7,000만 원을 사용하여 총 43억 3,600만 원이 증가한바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총 132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채인묵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2019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9쪽 세입결산 검토의견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의 징수액은 424억 4,500만 원으로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4.7% 감소해 당초 추정 세입예산과 차이가 발생했고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3억 3,2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가 있는 세부항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과목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한 보조금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부족액이 많은 기타이자수입은 보조금 교부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이자 발생과 그 외 수입은 민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금을 과소 예측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타사용료 중 600만 원은 예산 편성 시 신규 개관한 전태일기념관의 사용료를 누락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발생 주요 사유는 납세태만이 58.6%이고 기타사유가 31.4% 되겠습니다.
  지난연도수입 중에서 총 45건은 서울풍물시장 사용료,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등의 소멸시효 도래에 따라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독려를 통해 결손의 추가 발생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항목이긴 하지만 과소편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만큼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을 누락 없이 포착하여 세출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세입 추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현액은 당초 예산액 1,965억 4,900만 원 대비 580억 200만 원 증가한 2,545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94.6%인 2,408억 7,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91억 6,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 서울시 일반회계 불용률인 1.8% 대비 높은 수준으로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3건 7억 8,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현원이 증가됨에 따라 필요 인건비성 경비 또한 증가되어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의 민간위탁금 중 3,000만 원을 각각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업의 특정업무경비와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 전용했습니다.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은 당초 자치구별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했으나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향후 3년간의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7억 5,500만 원을 전용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용과는 달리 예산의 전용은 예산 집행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대한 예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용이 과도하게 사용되면 예산의 계획적 운영과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할 수 있으므로 최소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3건 3억 1,600만 원으로 2019년 초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변동과 업무조정에 따른 이체였습니다.
  다음은 변경사용입니다.
  총 4건으로 세부내역은 다음 자료와 같습니다.
  먼저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시설 개선을 통해 센터의 취급 품목을 확대하고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국비 세부사업명과 동일한 사업명으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 사업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과 노후전선 정비사업을 신규 개설하여 총 3개 사업으로 운영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변경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했던 사회적경제 마켓 비용 5억 원을 사업 성격에 맞춰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했습니다.
  예산의 변경 또한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방지하고 신축적 운영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정과 여건의 변동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사업별ㆍ조직별ㆍ예산과목별로 예산의 집행범위를 확정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이월액은 총 91억 6,1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3개 사업, 사고이월은 7개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년도 이월 총액 76억 3,200만 원에 비해 15억 2,9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명시이월의 세부 사유를 살펴보면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은 공모일정 지연으로 공사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설계비 등 시설비 일부를 이월하였습니다.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은 개선계획 마련을 통해 대상 상가 모집공고 일정이 2019년 하반기에 진행되어 관련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사업은 사회적경제 복합공간 조성 예정 부지와 건물의 기부채납이 2020년 7월로 예정됨에 따라 관련 공사비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처럼 명시이월 사유의 대부분은 사전협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거나 추경 편성이나 후속 과정을 신속히 진행했으면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들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의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노동존중문화 확산,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용역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활성화,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청량리 종합시장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유통업 상생환경 조성 및 임대차 피해 구제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등의 사업은 2018년도에 연이어서 계속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이처럼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과다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연도 말 반복 이월하는 행위는 재정 운영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불용예산 과다 발생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불용률은 2017년 8.7%에서 2019년 3.6%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서울시 평균 불용률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의 비율이 15% 이상인 사업과 그 사유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이 중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사업의 불용률은 40%를 넘고 있어 의회에서 예산으로 확정한 정책적 목표와 의도를 집행부서에서 제대로 실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된 세입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음으로써 어려움을 겪고있는 노동자, 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입니다.
  먼저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입니다.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복지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강북노동자복지관은 5억 9,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2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36.1%입니다.  원래 기정예산은 6억 2,000만 원이었으나 불용이 예상되는 3,000만 원을 전용하고 사업이 지연된 시설비 3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함으로써 의회에서 심의ㆍ확정된 예산 대비 회계연도 내 실제 지출액 비율은 34.4%에 불과합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추경을 통해 당초 예산 3억 5,000만 원에서 2억 7,000만 원의 예산을 시설비로 증액하였으나 추경 증액분보다 많은 3억 7,700만 원을 이월함으로써 결국 추경 증액의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이전까지 강북노동자복지관이 입주해 있는 서울혁신파크에 납부하는 관리비와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을 민간위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관리비 납부액을 살펴보면 평균 6,500만 원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불용액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2015년 이후 현재와 유사한 수준으로 계속해서 3,0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과다 편성해 왔던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구 서부수도사업소 청사로의 이전을 위해 리모델링 비용과 설계용역비, 철거공사비 등으로 5억 원의 시설비를 편성하였으나 설계용역의 공모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설계비 등 3억 7,7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잦은 설계변경과 지연 등으로 예산변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바, 사전준비 미흡과 계획성 부족으로 한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해 2억 3,300만 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1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2000년부터 노동자, 사용자, 서울시, 공익대표가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서울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법정기구입니다.  그러나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는 연평균 1회 개최되었으며 그마저도 2018년과 2019년도에는 개최되지 않는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사무국 설치를 계획했으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조례가 하반기에 개정됨에 따라 사무국 설치 또한 지연되었으며 편성된 사무관리비 일부와 기타 자본이전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관련된 법령과 조례가 반드시 사전에 제ㆍ개정된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서 편성된 예산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노무 컨설팅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취약노동자의 노동조건 침해를 예방하고자 서울시 마을노무사를 운영 중으로 2019년 3억 원의 예산 중에서 1억 8,000만 원을 집행해 1억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을노무사는 서울지역에 직무 등록한 노무사 중에서 선정되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무료 노무관리 컨설팅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무료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마을노무사의 규모를 50명에서 150명으로 증원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전년 대비 161% 증가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마을노무사가 3배 확대된 데 비해 실제 컨설팅 신청 사업장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데 그쳐 예산대비 40%의 불용률을 보였습니다.  이는 컨설팅 사업자 모집을 노무사에 의존하는 등 홍보가 부족했고 컨설팅 지원범위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발생할 문제점을 예측하지 않고 사업 확대에만 치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이와 같이 사업현장에 대한 충분한 실태조사 없이 예산만 확대하여 한정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촘촘한 사업설계와 집행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예산현액 5억 8,500만 원 중에 1억 8,300만 원을 지출하고 68.7%인 4억 200만 원의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0.8%에 불과한 상황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에게 생활안정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를 대상으로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에 30%의 고용보험료를 최대 3년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정부 지원과 동일하게 기준보수 1~4등급을 대상으로 설계하였으나 지원대상을 전 등급으로 확대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억 2,900만 원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 결과 1,172명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그치면서 편성예산의 70%에 가까운 4억 2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실제 고용보험 지원금액인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액은 편성예산의 26.9%에 불과합니다.
  2019년 기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가 3,096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목표인원 4,000명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목표 설정으로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예산까지도 사장되는 불합리한 예산운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인지도와 가입률이 저조하여 신청자 확대가 어려웠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사업설계 시부터 적정 지원규모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입니다.
  주민생활 중심의 관계기반 생활상권을 조성하고 지역 내 소비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1억 3,600만 원 중 27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16.2%인 6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억 원, 사무관리비 9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생활상권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3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설계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중 7억 5,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본격적인 사업시행 전에 사업 관련 실태조사와 시범사업 운영으로 생활상권별 추진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완성도 제고를 위해 적절했던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별 상인ㆍ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기초조사를 통해 최종 사업계획이 10월 말 수립됨으로써 전반적인 사업 시행시기가 지연되어 전체예산의 59%만이 집행되었습니다.
  전통시장 다시살림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에서 출발해서 2019년도에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이 추가된바, 예산편성 시 신규사업에 대한 촘촘한 계획 수립이 선행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여덟 곳의 생활상권 기반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과평가 후에 5개 상권을 선정해 생활상권 육성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에 생활상권 육성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시범사업 대상지 세 곳의 출구전략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이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에 이어서 연속으로 사고이월되고 있는바, 사업지연으로 인한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0년 이상 연 5% 이하의 임대료 인상률을 유지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에게 상가건물의 보수비용과 편의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0억 900만 원을 편성해 1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전체예산의 81.3%인 8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18개의 상가에 19억 8,000만 원을 지원해 왔으나 젠트리피케이션과는 무관한 지역이 선정되어 임대인만 혜택을 받는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작년 10월 개정됨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어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금으로는 임대인들을 상생협약으로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어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11월 장기안심상가 개선계획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하반기 장기안심상가를 미선정하였고 관련 예산 8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부진한 사업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2016년부터 운영되었던 사업인 만큼 본예산 편성 전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사업방향을 재설계하고 필요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해 인건비,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ㆍ판로개척, 자치구 사회적기업 육성,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총 556개의 사회적기업과 17개 자치구에 총 161억 6,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지역특화 사업은 예산의 100%를, 개발비 사업은 예산대비 95.6%를 집행했으나 일자리창출 사업은 74.4%, 사회보험료 사업은 57%의 부진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에 비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편성으로 편성예산 대부분을 소진한 바가 있어 2019년에는 사업비 부족을 예상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필요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추경편성 당시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에 근거해 편성한 결과 국고보조금의 감액교부로 인해 국비 및 매칭 시비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일자리창출 사업은 추경 증가분의 절반을 넘는 31억 3,600만 원, 사회보험료 사업에서는 8억 7,2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자리창출 사업에서 4억 5,000만 원, 사회보험료 사업에서 7억 5,500만 원의 보조금은 12월 31일 교부되어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모두 반납처리 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과소ㆍ지연 교부는 서울시의 과오는 아니지만 불합리한 국고보조 기준으로 인해 서울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하며 적정수준의 국비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입니다.
  혁신성장거점ㆍ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앵커 또는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홍릉, 창동ㆍ상계, DMC 등 혁신성장거점지역 내 앵커시설과 도시재생지 중 6개 지역을 선정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2019년 시범적으로 1개소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창업 공간, 교육ㆍ커뮤니티공간 등 복합공간을 위한 규모 있는 공공자산을 찾지 못해 사업추진이 지연되다 2020년 7월 기부채납 예정인 시설을 활용하게 되어 예산 전액을 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당시 사업대상지에 대한 면밀한 사업 검토가 없이 예산부터 편성한 결과로 회계연도 내 집행 없이 전액 이월하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인정되고 있는 명시이월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혁신성장거점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사업대상지 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집행 부진사항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편성된 사업은 총 53개로 이 중 사무관리비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는 실행예산을 통한 예산절감 집행을 위한 행정운영방식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수는 행정수요 변화나 여건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에 기인해 온 바가 있습니다.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은 전년 대비 사업장을 확대하며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현장 수요가 이에 미치지 못해서 불용되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사회공헌 우수 소상공인 시상식 비용 절감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사회적경제 특구ㆍ생태계사업단 선정 심사위원회 운영비용을 절감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인 사무관리비는 예측 가능한 예산과목인바, 집행 추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한정된 재원이 적기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 편의를 위해 일부 사업에서 행사성 경비, 용역비 등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이를 지양하고 예산과목에 맞추어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한편, 실행예산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목적은 절약된 금액을 투자우선순위에서 앞서는 분야에 재투자하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연도 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기보다는 추가경정예산과 병행 운영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증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사업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항입니다.
  다음 표의 사업들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 증액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연내 집행 가능한 시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편성예산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액분보다 많은 집행잔액을 남겨 결과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불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운영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목적에 맞게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추경 편성 시에는 면밀한 사전분석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9년 예비비 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의 전출금 5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기금 검토에서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기금결산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과 사회투자기금 등 총 두 종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말 중기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1,453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8억 8,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중기기금은 201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9년에는 재투기금에서 200억 원을 추가 융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연도 말 조성액이 감소했습니다.
  중기기금은 지금까지 재투기금으로부터 총 2,380억 원을 융자받았으나 기금 상황 악화로 인해서 2017년부터는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상환 중이므로 융자 상환과 함께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중기기금의 운용규모 4,517억 2,700만 원 중 예치금, 예수금 상환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3,038억 8,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은 중기기금과 시중은행협력자금을 합쳐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ㆍ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중기기금에서는 기금의 직접 융자비용과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그리고 기금 운용에 필요한 비융자성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중기기금의 직접융자는 2,678억 3,600만 원, 시중은행협력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335억 5,800만 원을 각각 지출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서울시의 재정사정 악화로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운용을 확대 유지하고 있으므로 소멸성 이차보전금의 지급으로 인한 기금운용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 정부와 금융기관 출연금 유치 등을 통해 기금 건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 중기기금 3,000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4,000억 원 등 총 1조 7,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해서 4만 8,542개 업체에 1조 6,000억 원을 지원해 당초 계획 대비 94.6%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등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시행하고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해중소기업자금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금은 예비비 510억 원을 추가 전입하였고 이에 따라 한 차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를 통해 조성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자금은 초기 500억 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한 데 비해 매우 저조한 신청으로 계획을 변경했음에도 2억 원의 자금만 지출되었습니다.
  중기기금으로는 직접 피해기업만을 지원했으며 간접 피해기업을 지원한 시중은행협력자금의 경우에는 계획 대비 86%인 1,289억 원의 자금이 융자 지원됐습니다.  중기기금의 직접융자는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해중소기업자금으로 변경하여 제일평화시장 화재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지출되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긴급지원이기는 하지만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남발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추계가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경기 하방 국면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지원 외에도 예측할 수 없었던 일본 수출규제나 재해 등에 대한 긴급지원을 통해 경제난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중기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기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투자기금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말 사투기금의 조성액은 132억 1,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155억 원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43억 3,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투기금의 채권 잔액을 살펴보면 2019년 말 현재 594억 3,900만 원의 융자 지원규모에 비례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미회수ㆍ부실채권의 원활한 상환과 회수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투기금은 현재까지 총 1,185억 4,000만 원의 자금으로 635개의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일반회계 전입금의 추가지원 없이도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더 많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융자금의 원활한 회수와 함께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입니다.
  사투기금의 운용규모는 308억 8,700만 원으로 예치금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 224억 7,0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은 176억 7,000만 원이며 세부내역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은 서울시가 민간 사회적금융기관을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하면 이들 기관이 기금과 1 대 1에서 3 대 1의 비율로 자금을 매칭한 후 사회적기업에 재융자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9년 융자실적을 살펴보면 11개 수행기관을 선정해 158억 5,000만 원 규모의 융자성 사업비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수행기관의 재융자실적은 140억 500만 원에 그쳤으며 이는 기금에서 수행기관에 융자한 금액보다 적게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 서울시와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투기금의 사고이월액은 12억 3,900만 원으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투기금의 운용방식을 변경한 이후에 실제 사회적기업 지원까지의 시간차에 따른 것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운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사투기금은 비융자성 사업으로 임팩트 투자를 통해 사회적금융 투자 생태계를 지원하는 소셜임팩트 투자조합을 조성하고 10억 원을 출자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제1호 투자조합에 이어 2019년 제2호 투자조합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2호 투자조합 결성 시 당초 계획한 출자금 10억 원 중에서 2억 원만 출자하고 잔액 8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2020년 임팩트 투자조합 출자금의 지출계획액은 18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10억 5,000만 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1호 투자조합 조성 시에도 15%만을 우선 납입하고 잔액 8억 5,000만 원을 이월시켰던 만큼 기금운용계획 단계부터 이를 반영하여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합니다.
  한국의 임팩트 투자는 아직 걸음마단계로 서울시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소셜임팩트 투자를 시작한 만큼 당초 투자조합의 조성목적과 같이 사회적금융의 선순환구조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임팩트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소셜벤처허브센터 조성과 운영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이는 공동협력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센터 운영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기금관리비의 경우에는 지출계획 2억 원 대비 17.5%인 3,500만 원만 지출하고 있어 추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에는 집행 추이에 맞춰 이를 삭감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채인묵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유용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작년 결산에서도 계속 불용률이 높다고 지적했던 바 있는데 올해는 집행이 90%로 매우 잘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집행내역을 보면 컨설팅 수당 지급으로 1,920만 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게 맞는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예산과목상으로는 약간 융통성 있게 쓴 것은 사실입니다.
김달호 위원  수당 지급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셨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이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과목에 맞게, 성격에 맞게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김달호 위원  제가 제출 요구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런 사업들이 불용률이 높다고 해서 또 전용을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퍼센티지를 가지고 이런 정책을 하시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이런 절차상에 문제가 없도록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건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무단 전용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예산과하고 사전에 협의한 공문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집행하면서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적인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거의 사업목적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예산이 부족한 것을 그쪽 예산을 좀 활용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컨설팅 사업 집행내역에 12월 30일 마지막 날 집행한 것을 보면 연말에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급하게 편성해서 사용한 것은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닙니다.  이건 아마 계약을 하고 나중에 집행하는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컨설팅 사업은 별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4,000만 원 중에 상반기에 한 2,000 쓰고 하반기에 2,000 쓰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도 있고, 또 2,300만 원을 다른 사업으로 산업안전팀에서 실태조사 용역으로 집행을 했는데 이 내용도 맞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좀 드리면요 산업안전팀이 새로 구성이 되면서 사업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어야 하는데 그 사항을…….
김달호 위원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갖다 그쪽으로 쓴 게 아니겠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김달호 위원  이것도 사실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다음부터는 하여튼 유의해서 예산집행 목적에 맞게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예산을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C사업을 신설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A사업에서 집행잔액을 활용하고 또 전용을 해야 하고, 중간에 B사업을 통해서 또 C사업에 사용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지니까 예산을 이렇게 활용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관리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회계 질서상 적절치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또 올해 6월 9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보시면 예산의 전용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어요.  그런데 일을 이렇게 전용으로 돌려막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김달호 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예산 전용, 이용에 대한 것도 나왔지만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방의회 의결 취지와 다르게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예산 전용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관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집행해서 썼을 때 효율을 나타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야말로 탁상공론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부서에까지, 잘하고 있는 부서에까지 괜히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앞으로는 경각심을 가지고 예산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노사민정 사무국 설치가 왜 지연이 됐죠, 금번에?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그 관련 조례를 연말에 통과시켰습니다.  진작부터 활성화시켰으면 좋았겠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정비할 사항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금년 상반기에 노사민정 본격화해서 운영을 시켜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모이고 회의하는 게 어려워서 아직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노사민정협의회가 본격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사무국 설치하고 코로나하고, 사무국은 그래도 설치를 해놓고 근무하실 분들 배정은 해놓고 그러고 코로나가 끝나면 하셔도 되는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위원분들이 많이 바뀌는 상황도 있고요.  본격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사업 집행을 해야 하는데 너무 일찍 사무국을 가동을 시키게 되면 일하는 데 있어서 너무 먼저 개설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하면서 현재 개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설치된 게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155개 중 40개소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중에 광역이 12개소인데 광역 안에 서울시가 안 들어가 있다면 이건 노동존중시티가 아니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형식적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게 제대로 가동이 되려면 노사민정 전부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각각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해관계자들이 다 참여해서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정책관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또 몇 개월 있다가 자리 이동하시면 그분한테 나는 또 얘기를 해야 하고요.  항상 노동민생 쪽에 계신 분들하고 유대관계를 갖고 일들하시고 저는 또 그 일하는 걸 보조해 주려고 하면 또 사람이 바뀌고 직책이 바뀌어버리면 일이 또 지연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유념하고요.  일이라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하여튼 잘 챙겨서 이것 지장 없게 좀 해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마을노무사제도 노무사를 3배로 확대를 해서 150명을 책정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불용액이 40%랍니다.  이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9인 이하 사업장도 지금 컨설팅을 해주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사용자들의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 노무사한테 컨설팅도 받고 그럴 텐데 사용자들이 취업규칙이라든지 노무관계를 컨설팅 받으면 불이익 아니면 회사 운영에 지장이 있을까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한 것 보면, 어떤 식으로든 잘 확대 좀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계속 불용이 돼 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옴부즈만제도하고 마을노무사제도하고 별개로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어서 현재 통합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확대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수요가 많지 않아서, 사업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한 몇 년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적정규모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10인 이하 사업장은 대표가 그런 인식이 없는 데가 많아요.  많은데, 잘 헤아려주십시오.  자꾸만 불용이 되고, 노무사만 인원 증가 많이 시키면 뭐합니까?  컨설팅 받을 사업체가 많이 있어야지, 그게 안 되니까 불용이 되는 건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더 홍보를 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홍보 많이 하셔서 서울시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1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든데 이분들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사실 의욕적으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자영업자 전체적으로 0.8% 정도밖에 가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전 국민 고용보험을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방안이 더 강화가 되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가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1인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게를 하든 혼자 벌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고용보험 들면 자기가 벌었던 돈이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안 들려고 할 수도 있어요.  먼 미래를 보고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조그맣게 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홍보를 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가입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지금 일반 근로자들 고용보험은 한 70~80%가 되는데 1인 자영업자들이나 개인 자영업자들은 0.8%라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홍보부족인 것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홍보는 사실 저희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루트라든지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게 보험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자영업자들께서 이해의 폭이 좁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시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정부나 이런 쪽에서 더 지원방안이 확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더 가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광호 위원  이거는 금액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건 자영업자들이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등급으로 본인들이 가입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영업자가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한다든지 또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본인들이 선택한 등급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합니만 한 60 내지 70% 정도를 실업급여와 유사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본인이 한 달 수입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거기에 약간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시에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한 50%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한 30%에서 최대 80%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그러면 본인 자영업자는 한 10% 내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 정도밖에 부담을 안 하는데도 가입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광호 위원  정책관님, 여기 사무관리비 3,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어떤…….
이광호 위원  사무관리비요,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예산을 보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홍보비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매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3,500만 원 가지고 홍보가 되겠어요?  가입률을 좀 많이 하려면 홍보를 많이 하든지 대대적으로 하셔가지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좀 더 효과적인 홍보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되면 좀 더 편성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또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할까요?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에서 기존에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신규 사업하고 대략 몇 대 몇이나 될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존 사업 중에서 효과가 있는 사업은 계속 확대ㆍ발전시키고 있고요.  특히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계속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 업무도 계속 새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계속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아무래도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규모를 늘린다랄지 줄인다랄지 하면서 발전시켜 오는 것도 있고 또 규모를 재조정하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반복적인 사업들 같은 경우도, 한 2~3년 해왔던 사업들 같은 경우도 사고이월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당초 마을노무사도 그렇고 소상공인 보험 가입지원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확대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당초부터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방금 사례로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은 사실은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설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대부분, 물론 신규 사업도 사전에 철저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사전 수요조사도 하고 그러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례 반복적으로 해왔던 사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계획을 짜면 사고이월 같은 것들이 안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계획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던 건지, 사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준비 절차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요하면 옆에 부서들하고 상호 협조도 할 것이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그에 따른 적정 사업 규모를 정하게 될 것 같은데 반복 사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 사고이월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마을노무사라든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사실 그렇게 오래된 사업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이태성 위원  그럼 너무 의욕이 앞서서 그렇게 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집행률이 좀 떨어지면, 그 사업을 확대시키고 보완ㆍ발전시키다 보면 예산이 더 필요할까 싶어서 추가ㆍ확대시키고 이런 사항인데요 지금 단계에는 상당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적정 집행률에 맞춰서 편성하는 식으로 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물론 신규 사업을 발굴하기가 어렵긴 어렵겠죠.  그런데 신규 사업 발굴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조금씩 조금씩 고쳐서 하다 보니까 너무 고민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불용액이 크다는 거죠, 이게.  어떤 게 또 있냐면 신시장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이것도 기존 전통시장 다시 살리기 프로젝트 신시장 모델 육성 사업을 조금 변경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불용액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집행액을 보면 거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골목상권이라든지 전통시장이 다 어렵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인지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예산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좀 더 효과적인,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통해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 보면 계속 보완ㆍ발전되고 신규 사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집행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구청에 보조를 통해서 집행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면 또 그런 방안을 찾다 보니까 예산과목도 변경을 시키고 예산도 이월되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이태성 위원  또 사고이월된 것도 보면, 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연초부터 좀 서둘러서 했으면 사고이월되지 않았을 사업들이 상당히 늦게, 보면 대부분 용역결과가 늦게 나와서 다음 해로 사고이월되는 사업들이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서둘러서 용역결과를 받아서 사업에 착수하시지 왜 이걸 자꾸, 보니까 용역기간이 거의 연말에 몰려 있다거나 아니면 다음 해까지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좀 서둘렀으면 충분히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완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도 사실 경제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감안해서 매월 사실 집행실태에 대해서 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사전절차가 좀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전절차가 또 하다보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 조금 조정되다 보면 시간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들은 그전부터 해 왔던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늦어진다는 거예요, 용역결과들이.  그래서 연초부터 좀 서둘러 주시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장기안심상가가 지금, 정책관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사업목적은 위원님들도 많이 지지도 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는데요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이 예정되는 곳을 미리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지역에다 지원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장기안심상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은데 일단은 그걸 찾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이 상당히 상가가 활성화돼서 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진행시키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작년 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도개선 방안을 찾았고요 현재 작년도 예산을 금년에 이월시켜서 하고 있는데…….
이태성 위원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작년에 이월된 예산은 상반기에 거의 다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편성된 예산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한 7~8억 정도 있을 겁니다.  6억 정도 있는데 그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모집이 나가게 되면…….
이태성 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하는 상가 수가 대략 몇 개나 될까요, 예상되는 상가 수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숫자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작년도 이월된 예산은 지금 21개 상가에 대해서 7억 정도 5월에 약정 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편성된 건 7월 중에 공모절차를 통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물론 내년도 예산은 아직 편성을 안 했겠지만 어차피 또 고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이어 나갈 것인지, 이어 나가더라도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시다시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수요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좀 줄어들 것 같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저희가 제도개선을 시켰더니 생각보다 작년보다는 많이 수요가 있어서…….
이태성 위원  금액을 늘려줘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설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상당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집행되는 규모를 봐서 내년도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고 계시겠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되지 않는 지역이 지정되는 문제도 있고, 제도의 취지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오히려 건물주, 임대인을 보호하는 측면도, 상반적인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민하셔서 사업 규모랄지 범위를 조절하는 방식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권수정 위원입니다.
  이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2019년도 예산안 책정하고 저희가 통과시킬 때 계획서 주셨던 것에 의하면 장기안심상가 관련해서 공개모집 시기가 2019년 3월에서 4월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계획서상으로는.  그런데 왜 이게 하반기로 이렇게 미뤄졌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때 언론 쪽이라든지 또는 다른 쪽에서 지적사항들이 꽤 많았습니다.  많은 사항이 있었고,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18년 정도에 개정이 되고 본격적인 시행은 작년 말에 시행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수요가 또 없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기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에 설계됐던 내용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재설계를 했던 사항입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산서를 봤고 분명히 그 직전 해에, 직전에 저희가 다루기 전에 임대차보호법은 변경돼 있었고 저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그것을 얘기했던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가 제출될 때 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모르는 상태에서 제출된 건 아니었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통과시켰던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 의회가 좀 알고 있었다면 지금 와서 이런 불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해할 부분이 있을 것인데 지금 계획서상으로 변경된 건 전혀 저희가 보고받지 못했던 과정이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변경된 사항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작년에 보고를 상임위에서 한두 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랬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업무보고 때 한번 드렸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랬나요?  제가 못 찾아본 걸까요?
  제가 본 것에 의하면 6월에 공증하고 10월 정도에는 아예 사후관리 들어가는 걸로 제가 보고 있어서 저도 한번 다시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하반기로 밀린 부분 아닐까요, 계획서상으로 봤을 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이 저희가 제도개선을 시키면서 불용될 것이 예상이 돼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상반기에 집행이 됐고요 금년도 편성된 예산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7월 중으로 공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편성된 예산도 거의 집행이 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 질의하셨던 거랑 좀 연이어서, 함께 고민이 되는 지점이기는 한데요 임대료가 전반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들어오면서 내려가기 시작했다, 시점적으로 임대료가 꺾였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건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전반적으로 꺾이기 시작했다는 언론상의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이 사업이 유효하고 의미가 있을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보다는 어찌 보면 같은 노동민생정책관에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담당 쪽의 사회적 공공자산화나 이런 쪽으로 해서 아예 서울시의 자산으로 매입한 이후에 상가 지원이나 이런 것들로 방향을 바꿔가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도시재생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대학가 주변의 우리 사업 등과 맞물려서 둥지 내몰림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적인 것이라면 같이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영역으로서 자리 잡는 부분은 의미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지금 변화된 국면 안에서 이 사업이 의미를 갖기 위한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을 이월시켜서 상반기에 집행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잘 정리해서 이행하시면 될 것이라 보이지만 차후에 이 젠트리피케이션, 일명 둥지 내몰림 현상과 관련된 대책방안과 관련해서는 조금 다른 접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자산화사업이라든지 또는 사회적기업들이 서로 공동으로 자산을 만드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도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생각으로는 내년도에는 더 대폭 확대시키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과는 별개로 전체를 공공자산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예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임대료가 좀 상승될 것이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장기안심상가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조금 주변상가의 임대료를 조정하고 상승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권수정 위원  저희가 이 사업이 2016년부터 진행이 죽 돼 왔는데요 사실 주변의 임대료를 상승시키는 걸 억제한다 이런 효과를 저희가 봤다고는 말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옛날에는 5년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시행이 되면서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임대료를 제한시키는 게 상당히 있고, 또 저희가 장기안심상가로 들어올 경우에는 임대료를 1년에 연 2%로 더 묶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 임대료를 억제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권수정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묶였다는 결과를 실질적으로 확인한 바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10년으로 늘었다 하더라도 대단히 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는 변칙적으로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도 거기에 있는 세입자들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게 너무나 많아서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결산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업은 마무리를 잘 하시되 이것과 관련해서 얼마나 적정성을 가지고 있나, 지금의 시대를 담고 있나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굉장히 고민할 부분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
권수정 위원  업무보고 때 할까요, 우리?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수정 위원  업무보고 때 할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결산이라서.
  그리고 전 국민 고용보험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요 이것과 연동해서 볼 때 1인 자영업자 그다음에 특수고용직 그분들 관련해서 저희 서울시가 유급병가제도라는 걸 두고 있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어찌 보면 특성상 대단히 비슷한 부분을 담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지원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예산 사용률이 대단히 저조하더라고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 국민 고용보험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지요.  성격상으로는 세 가지가 다 융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기도 하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럼 이게 왜 안 된 거라고 보이세요,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예를 들어서 노란우산공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저축성 성격이기 때문에 많이들 가입을 하시고 저희 지원금액이 상당히 집행률이 좋은데 고용보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폐업이라든지 어떤 상황 조건이 충족됐을 때 나오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 보험적 성격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자영업자분들께서도 좀 생각을 바꾸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급병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입원한 경우에만 주는 거였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가 입원을 안 하더라도 통원치료 같은 경우도 지원해 주는 식으로 제도변경도 하고 있고 현실상황에 맞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변경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그래서 결산을 유급병가는 저쪽 보건복지 쪽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를 보면 결국은 저희 노동민생정책관에서 대상자로 하고 있는 분들과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급병가와 관련된 제도는 이쪽으로 가져오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예산은 그쪽에서 지원하고 만들어냈지만.  그런데 그것만 가져온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저는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가 가져올 수 없는 영역에 있는 분들이었어요.  특수고용직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노동자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직접지원이 안 돼서 소상공인의 어떠한,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지원책을 활용할 수도 없고 어디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단히 적은 상황인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조차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불용이 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차라리 서울시 자체로의, 명칭은 별로 아직 고민해 보진 않았지만 사투기금 같이 아니면 사회적경제기금 이런 등등과 같이 노동기금이나 이런 식으로 기금화하는 방식은 없나 하는 고민이 들기 시작했고요.
  거기다가 이런 다양한 방식의 고용보험제도나 아니면 유급병가제도 등등을 통합해서 관리하면서 그런 국가 정부시책의 제한, 한계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못 하는 부분을 좀 담을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집행률이나 여러 등등을 보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안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이런 불용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노력했나 하는 것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특히 보호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또 저희들 독단으로 할 수 없는 한계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안전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하고 반드시 또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튼 서울시의 적절한, 아니면 필요할 경우에 선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통해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매번 제가 질의드리고 그러면 너무 많은 걸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서울시가 더는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것을 원한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올라온 것도 보면 서울시 전체 예산 2조 2,000억 넘게 3차 추경예산 올라온 것에 노동민생 예산은요 0.02%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지요.  저는 역할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일단은 결산이니까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경제정책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다른 부서 사업은 대체로 대상자나 대상물건을 정해 놓고 사업을 하는데 지금 노동민생 경우에는 보면 정책대상자가 호응을 좀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업이 많네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불용률이 많아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또 그런 성격의 사업을 시행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지금 고용보험 얘기도 계속 했었는데요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이 호응이 매우 낮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어쩌면 지금 전 국민 고용보험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전 국민 고용보험 대상자 중에도 소상공인이 아마 들어갈 텐데,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테스트 해 보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호응이 낮은 제일 큰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험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분들은 폐업을 안 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 거지요.  계속 영구적으로 사업을 잘 운영을 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임종국 위원  폐업도 쉬운 일이 아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란우산공제라든지 이런 것을 더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임종국 위원  결국 수급을 언제 받게 될지가 불분명하고, 그리고 지금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비용을 지원하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임의가입 비용이요.
임종국 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한 몇 %쯤 되는 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한 20% 정도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80%는 국가도 지원하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국가가 한 50% 지원하고요, 서울시가 30% 지원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 소득마다 다르겠지만 자부담이 대략 월 얼마쯤 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등급에서 7등급이 있는데 이걸 본인들이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험료를 많이 내면 나중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금액은 사실 많진 않습니다.
임종국 위원  대략 몇만 원 수준인가요, 몇천 원 수준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1~2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응이 별로 없는데 원래 수혜대상자 인구를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현재 1인 자영업자가 32만 정도가 있고, 현재 가입한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있는데…….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32만 중에, 이것도 32만이 다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8% 정도밖에 가입이 안 돼 있고, 특히 1인 자영업자 같은 경우도 한 3,000명 정도가 가입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제도를 활용하는 분들도 1,000명 조금 오버될 정도로, 상당히 이용…….
임종국 위원  활용한다는 것은, 수급을 하는 경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좋은 취지이지만 시행상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상당히 이슈화되고 논의가 되면 자영업자들도 생각을 바꾸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종국 위원  전 국민 고용보험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자부담은 생기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무래도 조금 자부담이 있어야…….
임종국 위원  그렇겠지요?  지금 수준 정도겠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기금의 안정성…….
임종국 위원  그것 한 1~2만 원 정도…….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건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기금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자부담은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종국 위원  좀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경우에도 여전히 수급자격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폐업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할 거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건 정부에서 설계는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실제 운용하는 과정에서 건의사항이라든지 제도개선 사항이 있으면 그걸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전 국민 고용보험이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돼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완해야 될 지점 이런 것들을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나 전 국민 고용보험 사업이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일부 있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종국 위원  당위론적으로는 당연히 필요한데요 시행상의 효과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소상공인들이 더 좀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어떤 게 더 필요할 건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계속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요 3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기반사업 대상지로 8개 구청에서 정해 놓은 데가 있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이 중에 다섯 군데를 아마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중에 다섯 군데만 선정이 될 텐데 그러면 나머지 세 군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우선 여덟 군데는 구청에서 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 거지요, 이 사업에 선정이 되려고 다들 열심히 할 수 있을 거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처음에 저희가 예비적으로 선정하는 단계가 기반사업 단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공모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사업 의지라든지 적극성 이런 걸 좀 봐야 되고요.  그게 선정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한 3년에 걸쳐서 상당히 규모가 크게 한 30억 가량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경쟁을 유도시키는 측면도 있고요.  전체를 지원해 줬을 때 예산낭비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단은 성공모델을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모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경쟁을 유도하는 것은 필요할 거고요.  그러나 그 격차는 좀 있더라도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면 다섯 군데로만 제한하지 말고 몇 군데 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더 확대시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설사 1단계 예비단계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또 차년도라든지 다른 해에 신청을 할 수가 있는 식으로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오늘 결산도 하고 이후에 또 추경도 할 텐데요 지금 지난해 결산하면서 추경을 통해서 어렵게 잡은 사업예산을 차라리 잡지 않은 게 더 나을 뻔한 사업들, 소상공인 종합지원,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회적기업 지원 등등 이런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사실은 집행잔액이 추계한 것보다 더 남았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이호대 위원  하려다 보니까 어렵게 위원들을 설득해서 사실은 추경을 잡았지만 여러 가지 일하다 보면 사정이 생겨서 또 불용이 될 수도 있고 이월도 하는데 하여튼 이런 일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특별히 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어렵게 예산을 잡았으면 진행하자는 차원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은 아마 결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어겼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건 아마, 국비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가…….
이호대 위원  제대로 국비가 나오기로 했는데 그게 지연되는 바람에 결국 보험료,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결국 다음 해로 넘기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 그런데 행정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하여튼 이건 저희가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이호대 위원  그렇지요.  특히 중앙정부랑 시정부가 같이 하는데 이건 고용노동부랑 긴밀하게 협의를 하든 안정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것도 분명히 준수해야 될 사안인데 이걸 어겨가면서, 그게 인건비ㆍ보험료였다는 건 더 문제가 되지 않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한 사항 해서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리고 2018년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을 보면 여기서 얘기 나왔던 게 아마 크리스 마켓 사업예산 가지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행사성 경비는 사무관리비 등 다른 과목에 편성돼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런 게 유사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한 내용도 그렇고 또 토론한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행사성 용역비를 지출한 내용들에 대한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노동민생정책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그런데 우리 노동민생정책관에서도 또 마찬가지로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우리 먼저 제로페이 플리마켓 행사 용역, 또 2019 크리스 마켓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용역, 또 서울라이트마켓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 용역,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관리비 중 행사성 용역비 지출된 사례로 거론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그 예산과목에 맞게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행사성 사업인지 또는 사무관리비인지 엄격하게 구분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이호대 위원  그러면 구분이 어려워서 그렇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또 시급한…….
이호대 위원  혹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 사전심사 이걸 피하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절대 그렇지 않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예를 들어서 행사성 경비가 상당히 규모가 크고 그렇다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 절차를 밟아서 편성을 해야 하고 예산과목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간 소규모성으로 이게 행사성인지 또는 사무관리비인지 애매한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
이호대 위원  특히 이번 결산에서는 그게 많이 지적이 됐다, 그리고 아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또 분명히 소규모 용역 제공 중 행사용역은 제외하는 걸로 돼 있다는 것도 보시고 또 일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래서 결산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산이라는 게 바로 이걸 해체해 준다고 해야 되나, 승인해 주면서 다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꼼꼼하게 챙기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열심히 또 일해 주시길 바라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마지막으로 사투기금, 자료를 보고 또 얘기하겠지만,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계시니까, 소각한다고 하지요?  받지 못하고 아예 포기하는 이런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통계를 보고 말씀…….
  생각보다는 사투기금이 그렇게 부실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요?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네.
이호대 위원  그건 자료를 보고, 왜냐하면 제가 뽑은 자료에 의하면 상당히 발생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건 자료를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인데 채권에 대한 징수를 위해서 가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온전히 받으면 사실 이게 재원이 돼서 다시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은 손실, 소각해야 되는 금액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또 관심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사투기금 같은 경우는 중간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책임지고 저희 돈을 받아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그렇다고 노동민생정책관 여기가 책임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만큼 상당히 부실이 발생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호대 위원  옆에 이사장님, 혹시 올해 한 160억 정도를 보증을 해줬는데 그런 손실금, 소멸금이 한 50억이다, 60억이다 이러면 말이 됩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소각을 하는 게요?
이호대 위원  네.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저희들이 작년에는 611억 원을 소각해가지고, 올해는 한 700억 이상 할 예정입니다, 재기지원 차원에서.
이호대 위원  대신발생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종관  아, 대손발생이요?
이호대 위원  네.
  아니, 그건 그런 의미로 여쭤본 건 아니니까요.  정책관님도 한번 다시 확인해보시고 저 역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지금 장기연체 부실채권이 4건 정도거든요.
이호대 위원  4건밖에 안 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리고 예산규모로는 한 10억 이내에서 부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아, 그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럼 제가 가진 자료랑, 기존에 요청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비교하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소중한 세금으로 사용되고 사용된 만큼 재정효과라고 하나, 효과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정책실이나 다른 부서는 일을 만듭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진행합니다.  우리 노동민생정책관은 만들어진 일들 그 속에서 그 구성원이라고 할까요 소상공인, 노동자 이런 분들이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 맞춰가면서 꼼꼼히 챙기면서 갔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 주고 계시니까 코로나19를 맞아서 더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제가 듣고 있으니까 다 같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런데 답변은 그전 정례회 때 말씀하셨던 내용과 비슷해요.  장기안심상가에 대해서는 2018년에 제가 처음 위원이 돼서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계속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 그리고 그때는 장기안심상가 지원이 굉장히 숫자가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지원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 것 같은, 집행부로서도 굉장히 벅차 보이고 젠트리피케이션은 사실 현장에서 이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원을 해야 될 때가 되면 이미 상가임대료가 다 인상되고 난 다음이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찾아다니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을노무사제도 이 부분도 지금 홍보가 덜되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노무사법인이 지금 신용보증재단에 대출을 받는 상황이에요, 현장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고용된 분들도 해고 위기에 있고 그러니까 어떤 노동 분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도 해지되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이 되는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에 불용된 것과는 내용이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현장에서, 개인 고용보험도 왜 이렇게 확대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수혜자들하고 깊은 대화를 해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고용보험은 제도화되고 법제화되고 강제가 되고 해야 이게 안정적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전년도에 불용률이 있었으니까 좀 더 노력해서 잘 하면 되겠지가 아니고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의 지적과 답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현장에 가보셔야 될 것 같고,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현장에, 오랜만에 과거 좋은 추억이 있던 식당이나 이런 곳에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가보면 있겠지 하고 가보면 폐업을 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 대해서 작년에 했던 사업을 똑같이 예산을 어느 정도 세워서 나가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중지한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면서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파악해서 지원을 해나가는 현장 지원이 서울시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들으라는 게 시장님 주문사항인데요 저희가 어떤 정책을 설계하고 또 집행할 때는 현장 의견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합니다.  그럼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ㆍ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오늘도 시청 앞에 보니까 코인노래방 업주분들이 손으로 쓴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오셨어요.  룸살롱이나 노래방은 풀어줬는데 코인노래방은 왜 안 풀어주느냐, 이게 지금 현장이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영업을 정말 관리자도 없고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지역확산의 확산처가 될 수 있어서 그걸 못 풀어주고 있으면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행정력이 가동돼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이런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은 정말 현장에 가서 한 달 동안 누구를 파견해서 근무를 해보시든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 정도 정회한 후 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8. 노동민생정책관 주요 현안 보고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8항 노동민생정책관 주요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현안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을 하고 세 번째 현안업무에 대해서 5꼭지 총 10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꼭지로서 모든 사람의 노동이 존중받는 서울에 대해서 두 가지 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첫 번째, 취약계층 특고ㆍ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사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위기에 직면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라든지 프리랜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 특별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50만 원 1회 긴급지원으로 되어 있고 지원요건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30% 이상이든지 또는 노무미제공 20일 이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총 국비 30억 포함해서 저희가 91억을 확보했고 확보된 예산으로 해서 1만 7,800명가량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접수를 해서 총 3만 4,400건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심사진행 중에 있고 1차적으로 지난 15일에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한 보완심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보완심사가 끝나면 늦어도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대응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타난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실태분석을 통해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선제적인 노동자 보호대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2회 추경 때 반영시켜준 예산을 가지고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50인 미만 콜센터 방역물품에 대해서 최대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또 콜센터 노동환경 개선 TF를 구성해서 노조라든지 민간전문가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콜센터 유형별로 적정 근무환경 모델화 방안이라든지 제도적 근거 마련을 찾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이번 3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등도 지원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배달서비스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라이더 안전교육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청년 산재사고 사망자 46%가 배달사고로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 위주의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보호장구 등 지원을 해서 배달노동자분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꼭지로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에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피해와 관련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신용공급 현황은 5조 2,446억 원가량이 지원되고 있고 자금 목표는 총 2조 1,050억 원인데 현재 72%가량 집행이 되고 있고 보증 목표는 2조 9,850억인데 달성률을 현재 초과해서 3조 7,258억의 보증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책자금 및 보증지원 개요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긴급지원에 1조 600억 원이 편성돼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그밖에 경영안전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 및 이런 것에 대해서 1조 450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지원은 2조 9,850억 원으로 해서 원래 금년도 당초 보증 공급 계획이 2조 원이었는데 코로나19 지원 확대에 따른 보증 순증이 9,850억 증액이 돼서 현재까지 3조 7,200억가량의 보증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코로나가 발생한 2월 초에 저희가 긴급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억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비비 50억을 투입해서 시중은행협력자금 4,000억 원과 기금 직접융자 1,000억 원 해서 5,000억을 지원한 바 있고 2단계로는 지원대상을 확대시키고 융자조건을 개선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좀 더 확대 지원한 바 있습니다.
  3단계로는 2차 추경을 통해서 사태 장기화에 따른 자금 확대 및 지원 프로그램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피해기업 자금을 당초 5,000억에서 3,000억을 증액시켜서 8,000억을 현재 운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특히 서울형 골목상권 긴급자금으로 해서 2,000억 원 그다음에 이자비용 절감 대환으로 600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금지원 응대체계 신속ㆍ강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보증지원이 많이 증가했을 때는 한 5만 건 이상까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과 협력도 하고 그다음에 시니어 기간제근로자도 한 300명가량 투입하는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서 보증적체를 해소시켜나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4월 9일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만 4,000건까지 적체가 됐는데 6월 초순에는 한 472건으로 상당히 적체를 해소시켜나가고 있고, 4월 16일 이후에 평균 6일 내지 7일 정도 소요되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접수가 들어오면 2~3일 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이번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10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차보전을 통해서 일반 경제활성화자금을 3,000억 원 증액시켜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2차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의 소상공인 중에서 표에 정리된 것처럼 작년도 연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이고 그다음에 업력이 6개월 이상이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되며 지급 신청일 기준해서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저희가 당초 41만 개소로 잡았고 예산편성은 한 5,740억가량 예상을 하고 있고 월 70만 원으로 해서 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온라인 5부제로 해서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을 계획이고 현장방문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6월 30일까지 해서 10부제로 받을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6월 7일까지 한 44만 명, 어저께까지 해서 한 46만 내지 47만 정도가 현재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난 1만 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바로 계좌에 입금을 시킨 것이 있고, 또 계속 연차적으로 심사를 진행시키면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자금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 30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최대한 빨리 심사를 마친 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즉시 자금을 이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정한 거래와 분배가 실현되는 서울을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 임차상인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지원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차상인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고 임대료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인하 등의 지원을 통해서 상생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임대인ㆍ임차인 상생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과 서울형 공정임대료 사업, 그리고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건물보수비용을 보조한다든지 전기안전점검ㆍ방역지원 이런 사업들을 진행시키고 있고, 공정임대료와 관련해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을 해서 중재안을 제시하고 합의 도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초에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1차 선정심사는 총 300개 건물에 6억 8,600만 원을 교부를 한 바 있고, 2차 추가모집을 통해서 현재 4억 9,000만 원을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공정임대료와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사업은 총 13건을 신청 접수를 받아서 일부는 조정을 했고 일부는 계속 조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상생협약일로부터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연 2% 이하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 되겠고, 지원내용은 방수, 단열, 화장실 개선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보수공사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1월에 그동안 2단계 지원사업에서 6단계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도 기존 최대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금년 초까지 사업공모를 통해서 13개 구 23개 상가건물 10억 9,000만 원 신청을 받았고, 최종적으로는 21개 상가 52명 임차인 7억 500만 원에 대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 공사시행 및 비용지급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6월 말에 2차 공모를 통해서 금년도 편성된 예산 7억에 대해서 연말까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장기안심상가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성과평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가맹ㆍ대리점 분야 불공정 개선 및 피해구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등의 가맹ㆍ대리점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가맹ㆍ대리점주의 피해 발생 시 법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대리점이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컨설팅 사업과 함께 IT 관련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설립이 되겠고, 이 프랜차이즈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억 6,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 컨설팅 지원 사업으로는 4억 2,000만 원이, 또 IT환경이라든지 브랜드 개발 지원사업으로는 4,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프랜차이즈 기업 전담 컨설턴트를 공모를 통해서 20명을 선발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모델 구축을 위해서 11개 기업을 현재 선정을 해서 프랜차이즈 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있고 또 협동조합이라든지 점포 개발, 회계 등 각계의 전문가팀을 구성해서 기업별로 2~3명을 배치시켜서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의 IT환경 구축 지원 등으로 초기에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IT환경 구축이라든지 브랜드 개발비용을 현재 2개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법원 연계형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원하고 서울시 간 협력을 통해서 효율적인 분쟁 해결 및 현재 행정력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원이 소송을 통한 해결에 적합한 사건에 집중을 하고 지자체인 서울시는 분쟁조정협의회라든가 이런 조정사건을 담당해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과 행정력 절감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외부 연계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논의를 했고, 금년 초에 서울시 가맹ㆍ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법원과 연계해서 외부 조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결과에 따라서 서울중앙지법 소송사건에 대해서 시에 배당이 되면 저희가 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총 6건을 접수받아서 처리 2건, 합의 성립이 1건이고 합의 불성립이 1건이고, 또 4건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정사건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또 중앙지방법원하고도 협의도 더 강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사회적경제가 일상에서 체감되는 서울과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사회투자기금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하고 중간 사회적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주택 사업 등에 지원함으써 일자리라든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피해기업 관련해서 특별자금 150억가량 융자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최대 3억 원이고 금리는 0.5 내지 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150억으로는 좀 부족할까 싶어서 코로나19가 좀 확산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5월에 추가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사회적경제기업 등 비영리공익단체 종사자 소액융자에 한 50억가량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 원으로 해서 금리 3% 이내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3차 추경예산안에 3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에 대해서 긴급 소액융자 지원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융자 대상으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로서 최대 500만 원으로 해서 금리는 3% 이내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이 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공공구매 목표가 1,400억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700억 원으로 목표를 상향시켰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 현재 공공구매 실적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114억이 증가한 534억으로 나타나고 있고, 공공구매 상담회도 오프라인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상담을 지난 5월에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 122개 기업과 1:1 구매상담을 통해서 총 443건의 상담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 대상으로서 공공구매 교육이라든지 설명회를 9회 정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 민간 판로 확대를 위해서 TV홈쇼핑 방송이라든지 생협매장 등 입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홈쇼핑에서 무료방송을 지원해서 매출을 올린 바 있고 또 은평두레라든지 한살림 등 생협 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창동 하나로마트 내 “공감마켓 정” 운영을 통해서 매출을 8,300만 원가량 올리고 있고 제주공항에 JDC 면세점 내 “이치” 운영을 통해서 현재 2억 2,000만 원가량을 매출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거점 매장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국내선에 6월 중에 개장할 목표로 있고 또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개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되면 사회적경제 대표마켓인 “인서울마켓”을 하반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쇼핑몰도 활성화시켜서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기획전도 실시를 하고 또 SNS 활용을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많은 판로 개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수수료 부담 없는 결제혁신 서울을 위해서 두 가지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코로나19 대비해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하고 했습니다.
  제로페이 가맹 및 이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서울만 볼 경우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가 전체적으로 53만인데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 수가 24만, 거의 25만을 현재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 이상 가맹률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서울사랑상품권과 연계되면서 금년도에 가맹점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누적금액이 금년에 3,900억가량 결제가 되고 있고, 서울은 한 3,000억가량 이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6개월간 1일 월평균 결제금액을 보면 작년도 거쳐서 금년 초까지만 해도 1일 월평균 결제금액이 4억 내지 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4월, 5월에는 30~40억 그리고 현재는 40~50억가량 매일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글로벌 페이사인 위챗페이하고 제로페이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의 방문이 상당히 감소된 상황입니다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중국 관광객들이 또 서울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위챗페이와 관련해서 QR로 해서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6월 중으로 글로벌 결제대행사 모집 선정을 거친 다음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하반기에는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챗페이가 본격적으로 제로페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게 2,395억 원으로 해서 금년 연말까지 운용할 계획이었습니다.  할인율은 7% 상시할인이었고 프로모션 기간에는 특별할인 계획을 잡아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이 발생하면서 저희가 15% 특별할인도 한시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5%인 2,279억 원의 판매실적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4개 구가 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계속 발행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서울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발행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종로구는 어느 정도 조금 발행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종로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자치구에서 발행규모 1,380억 원을 현재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103억을 편성해서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7월부터 발행해서 7% 상시할인을 통해서 많은 소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참고)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들 교육시키는 것 있지요, 여기.
  몇 페이지지요?  그거 예산을 얼마 잡아놓은 거죠?  배달 노동자들 안전교육시키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게 총 8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게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교육비로 해 갖고 5억이고, 그다음에 보호장비 구매로 해서 3억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거 교육비는 지금 어떻게 잡혀 있는 거예요, 이 5억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를 조사를 해 봤더니 평균 단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광호 위원  평균 단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라이더들 그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교육하는 단가가 있어요?  어떤 교육을 시키는데 단가가 어떻게 20얼마로 잡혀 있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하루 교육을 시키는데요 실습위주 교육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물론 이론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있는데…….
이광호 위원  실습이라면 운전교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토바이 운전교육이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금 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예요, 돈 버는 노동자들, 오토바이로 직접 배달을 하면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신규 참여하는 라이더들도 꽤 많고요 특히 아까도 제가 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청년층 관련해서 라이더들 산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꽤 크기 때문에…….
이광호 위원  그러면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에 대한 걸 잡아갖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하셔야지 이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운전에 대한 교육이고 또 전반적인 안전교육 그것에 대해 25만 원 책정돼 있고 또 3억 원 보호장구 지원하는 대책으로 돼 있는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재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건 사후적인 문제고요.  사전적으로 아무래도 라이더들이 젊은 청년층이 많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 이런 게 조금 떨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배달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는 부족하고요.  특히 저희가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라이더에 종사하는 사람들하고 면담도 했습니다만, 그쪽 현장에서 또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호 위원  정책관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안전교육을 어디다가 협약을 맺을지는 모르지만 그 협약 맺은 회사만, 그 업체, 하여튼 무슨 공단에다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교육시키든.  서울시에서 할 건 아니니까 다른 데다가 하실 것 아닙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쪽만 좋아지는 거예요, 이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장의 지금 라이더들은 다 운전 잘하고 또 보호장구도 다 차고 있어요.  하루 1시간이 아까운 사람인데 시에서 교육시킨다고 하루, 그 보호장구 하나 받으려고 안 와요.  이거 교육 안 돼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법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의무교육.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그 오토바이 면허 딸 때 그 교육 받게 돼 있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의무교육이 조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고 현장에서 저희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좀 실습 위주로 좀 더 강화된 안전 위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광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 와서 교육을 받으면 보호장구를 지급해 주겠노라 하면, 다 보호장구를 차고 지금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안 와요.  이거 교육 안 온다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으면 무슨 보험을 지원해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는 것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가야지 다 보호장구 있고 또 오토바이 면허증 딸 때 교육 다 받았고 그런 층이 지금 돼 있고, 시간이 아까워서 돈을 버는 친구들인데, 노동자들인데 여기 서울시에서 이거 해 준다고 오라고 그러면 교육받겠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라이더와 관련해서 지금 워낙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 필요성은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이광호 위원  그건 오토바이 면허를 할 때 그쪽 교통안전공단 쪽에다가 서울시에서 무슨 어떤 식으로 교육을 좀 철저히 하라는 그런 식으로 가면 몰라도 서울시에서 공단에 이 5억이라는 금액을 줘갖고 교육을 더 시켜라 하면 이쪽만 더 좋아지게 하는 상황이고 교육받으러 안 옵니다, 이거.  안 오고, 또 보호장구를 지급하면 지금 보호장구를 다 차야지만 오토바이를 끌 수 있어요, 그들도 생명이 있고 부상을 안 당하려고.  그런데 보호장구를 주겠노라고 오라면 교육받으러 안 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보호장구뿐만이 아니고 주유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인센티브 방안을 잡고 있고요.
이광호 위원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맞추시면 괜찮은데, 주유권을 지급해 준다든지 아니면 일 못 하는 교육받는 시간만큼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 준다면 그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무튼 위원님, 이건 저희가 임의적으로 단독으로 설계를 한 건 아니고요 라이더 노조가 현재 있습니다.  구성돼 있어서 그 노조하고 긴밀히 협의를 했고요 좀 더 많은 라이더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또 집행할 때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집행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하여튼 요즘 비대면 언택트인가 그것 때문에 지금 라이더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집에서 아이스크림까지 시켜먹더라고요.  배달이 아이스크림까지 오고 핫도그까지도 배달이 오더라고, 오는 게.  그래서 이런 건 좀 좋은 정책인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시려면 좀 피부에 닿는 것, 그들은 시간이 아까운 사람들이고 그 시간을 소비한 것만큼 자기한테 뭔가 좀 와야지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생각 좀 하셔갖고 이 보호장구 외에 다른 걸로도 가는 걸로 설계 좀 하셔갖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책관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건수가 몇 건이나 지금 현재 된 겁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정확한 통계는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현재까지 아마 47만 내지 48만 정도, 그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2차 추경 때는 41만 개 정도 추계를 했었는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
김달호 위원  신청건수가 훨씬 지금 많아졌지 않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업체당 지급액이 정해져 있으니 이대로라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접수된, 이런 추계가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이번 3차 추경에도 필요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이 정확한 소상공인 통계가 없어서 저희 통계청이라든지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최신 통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신 통계가 2018년 거였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41만을 추계를 했는데요 다만 의외로 다른 지방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서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라든지 화물자동차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 숫자가 조금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소요되는 게 좀 확실한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하고 현재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신청기간이 지난달 말부터 되어 있었는데 방문접수를 15일부터 이렇게 또 시작했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김달호 위원  너무 기간이 좀 짧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30일까지 모든 사업장에 대해 신청을 마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녹록지 않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온라인, 특히 핸드폰 모바일을 활용해서 신청을 아주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위원님이 직접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설계해놨기 때문에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현장방문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하루에 한 1,000 내지 2,000건 정도 그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달호 위원  자영업자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자치구에서 오히려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을 가동시켜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현장에 가서 홍보도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거의 전 소상공인에게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원 자격이라든가 부적격자 건수, 앞으로 또 이런 부적격자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이런 것 정해진 것 혹시 있는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로서는 현재 심사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의신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열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김달호 위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내용들을 때에 따라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라고 봐요.  그래서 현재 영업력은 미확인이라든가 또 이런 영업력 확인의 경우 각 지자체별 기간제근로 인력들이 직접 영업장으로 확인을 이렇게 좀 하러다니는 일도 있는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신속지급을 위해서 국세청이라든지 신용카드사라든지 관련된 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매출이 실제 발생하고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영업 여부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1, 2차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데 보통 심사가 완료되면 지원금은 언제쯤 지급을 할 예정이십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원금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계좌로 이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달호 위원  지금까지 하시는 것 보면, 제가 가끔 지자체 주민센터도 가보고 하면 신청 받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열성으로 홍보도 하고 잘 가르쳐주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옛날 속담처럼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이 자영업자 한 분이라도 똑같이 고루 분배될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달호 위원  영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홍보와 신속ㆍ명확한 심사도 아울러서 부탁드리고요.  이런 일들이 잘 진행돼서 우리 시민들이 소외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 순서 마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수정 위원  아무도 없으신 거예요?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코로나19 대응 사각지대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 관련해서 이광호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분들한테 안전교육 말고 사용자들과 관련돼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신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라이더 직접 사용하는 사람들이요?  운용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권수정 위원  그렇죠.  운용사나 아니면…….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플랫폼 노동자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스타트업 그룹이라든지 또는 배달대행업체라든지 여러 업체들하고 꾸준하게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서울시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하면 노사민정이 구성이 되면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을 통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도 보호되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저는 아까 추진 계획과 추진 실적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바이크를 타는 것, 보호장비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건 예방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쿠팡이츠도 그렇고 배달 앱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를 차지하고 있는 곳들도 나름 있고 그 제도 속에 편입되어서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다 사용자로서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그분들한테 서울시는 굉장히 많은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대책들을 마련해 드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는 그렇게 지원은 하면서도 요구는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배달노동자들한테 도착하려면 내비게이션상으로는 15분이 넘게 찍히는 그런 경로를 가야 하는데도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하고 얘기해야 되는 그 배달업체 사장님의 말이 이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거죠.  또한 그분들은 도착하자마자 별점이라고 해서 평가점수를 바로바로 매겨서 그 회사 쪽에 아니면 자영업자분들에게 점수가 등록되면서 결국 그 일을 해야 되는 노동자들은 이렇게 아무리 안전교육을 시키고 보호장비를 해도 과속을 할 수밖에 없고 도로, 인도를 막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서울시가 일정 정도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또 채찍질을 할 수 있는 역할도 사용자들한테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들은 전혀 안 담겨있어서, 너무 이쪽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항상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답답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도ㆍ감독권한은 사실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서 협력방안을 현재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센티브를 통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협력방안을 찾고 있는데 필요하면 지도ㆍ감독권한에 대해서도 한번 법적으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담을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아까 우리 이사장님도 가셨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5인 이상 10인까지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러 오실 때 같은 경우라도 그런 식의 혜택을 주게 되면 어느 정도의 책무를 질 수 있는 노력들 중에는 사용하는, 같이 상생하는 노동자들도 그 안에 있다는 것이 함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다, 서울시 행정에서 복합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제 경정실하고 이야기할 때도, 지금 일자리 사업이 경제정책실에 가 있어서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권수정 위원  일자리의 숫자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사업을 하시고 결과를 주세요.  그런데 일자리에 담겨 있는 노동의 현실에 대해서는 관점이 너무 없으신 겁니다, 경제정책실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제 예를 들어드렸던 게 노숙인들 일자리 관련해서 이건 또 보건복지위 소속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번에 가장 최저선에 있는 분들이 또 코로나로 더 열악해진 상황에서 5월에 또 다시 근로시간이라고 통칭된 시간을 5시간 반일제로 주던 걸 4시간으로 줄이는 공문을 시달하고 그분들의 일자리를 더 축소하면서 왜 그랬나 봤더니 모아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 쪼개기 계약으로 하면서 주휴수당을 안 주려고 서울시가 그런 계약을 내렸더라고요, 공문을.  그러니까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표본이 되어야 하는 서울시임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처해 있는 조건에 따라 거기에서 나오고 시달되는 정책들이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와 관련된 주무부서가 어디여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점을 좀 새로이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우리 노동민생정책관 이쪽으로 저는 일자리를 다 가지고 오고 싶은데요.
  이게 부서별로 새로 배치를 해야 하면 배치를 해서라도 가장 주요하게 담아야 될 건 결국은 거기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일자리를 늘리든 운영을 하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받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사람과 예산은 당연히 따라와야겠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지금 코로나 이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도 현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노동 관련 법령 이해도도 높이고 감수성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문제가 나타날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확인한 다음에 노동 관계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특히나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부서나 아니면 담당자분께서는 노동 관련해서는 관점을 특히 인권교육이나 노동 관점 교육은 필수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보고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질문을 드릴 건 아닌데요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법규 위반 연간 평균이 거의, 제가 찾아봤는데 600건이 넘게 회계관리, 서류관리, 문서관리 관련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회적경제라는 게 워낙 화두였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2013년부터 쭉 늘다 보니까 양적인 성장은 엄청나게 됐는데 질적으로 얼마나 담보되고 있느냐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와 있다는 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서, 이건 이후에 행정감사나 이럴 때 좀 더 면밀하게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며칠 전에도 저희 당의 구로의원께서도 마을자치센터 예산 같은 것, 집행기준 같은 것 몇 개 딱 지적한 게 있는데 그게 거기 한 군데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마을센터나 등등등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근에 비영리단체 정의연 사건 등등과 관련해서 회계 문제가 되게 작게 보일 수 있지만 더 가면 크게 발달할 수 있어서 투명성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사회적경제분들께서 대면업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 상태라면 차라리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회계관리나 이런 것들의 틀을 짜고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돌리는 것은 어떨까 하는 제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보조금 관련해서는 지침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연초에 이걸 교부할 때 보조금 관리지침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매뉴얼도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집행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지도ㆍ감독을 항상 해서 지도ㆍ감독상에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간이다 보니까 그런 관념이 조금씩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부적절한 집행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지도ㆍ감독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지도ㆍ감독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사후적인 문제이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교육도 연초에 시키고 있습니다.
권수정 위원  특히나 총무담당자 이런 분들이 되게 열악하다보니까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회계시스템을 아예 잘 모르기도 하고요 어디다 집어넣어야 될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수해요.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지만 실수로 인해서 결국은 전체적인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모든 영역에 불신을 심어줄 수 있고 다른 의혹을 만들어내기 쉽게 생겼더라고요.  요즘이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시기적으로 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안 몇 개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하반기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아까 하셨었잖아요?  거기도 보면 시민명예옴부즈만 이분들께서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도 했다고 했는데 서울시 산하기관이고 우리 서울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50플러스재단 중부센터 같은 경우에 노동자 휴게실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됐다고 지금 계속 해서 현안이 올라오고 있어서 한 번만 더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아까 이거 보다가 제가 2019년 3월에 일괄정비를 했어요, 근로라는 것을 노동이라는 언어로 바꿔냈는데.  이게 2019년도 10월 문서예요.  여기 보면 하반기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추진 계획이라고, 그전에 컨설팅을 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되도록이면 모든 단어 등등에서, 노동민생정책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언어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것 좀 바꿔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공공기관 내에서 이 언어들이 아직도 안 바뀌고 규정들이 정비 안 된 곳이 많더라고요.  한번 다 들여다보셔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한번 일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  네, 일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더 뭐라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끊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일단 고무적인 게 하나 있어서 좋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에 제로페이 관련해서요 일단은 총 누적금액이 2,900억, 한 3,000억에 이르렀네요?  그 아래 표에 보면 5월에 47억이라고 되어 있는 건 5월에 평균 하루 결제금액이라는 얘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일평균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대략 4, 5월에 거의 2,400~2,500억 정도 되고 누적금액 3,000억 중에 대부분은 4, 5월에 됐네요.  4, 5월에 이렇게 급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서울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좀 높였습니다.  높인 목적은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할인율을 높이면서 맘카페라든지 이런 쪽에 구두홍보가 상당히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할 경우에 한 10% 더 할증을 해서 입금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층들이 꽤 많았고요.  또 정부 긴급생활비도 모바일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의 어떤 인식이, 상당히 이것에 대한 호응이라든지 또는 이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어쨌든 급격하게 일단 매출이 늘어난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제로페이가 제로페이만으로 매출이 급증한 건 아니고 서울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도 그렇고 서울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좀 줄이거나 이렇게 되면 혹시 이 제로페이의 매출도 줄어들 가능성도 역으로 있을 수 있겠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바일 결제방식인 제로페이의 이용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도 사용한 분들은 계속적으로 또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비대면 결제방식으로 사람들이 좀 이걸 많이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이 제로페이도 어느 정도 시장에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용…….
임종국 위원  비대면, 그 환경의 필요성 때문에 늘어난 거지 제로페이만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고요.  아마 다른 데도 좀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선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절감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지만 지금 설명하신 대로 보면 재난지원금도 부가가 되고 그다음에 서울사랑상품권도 부가가 되고 이러면서 단순히 카드 수수료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소비활성화 측면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보면, 제가 반복해서 여러 번 주문드린 적이 있는데 제로페이는 단순히 카드 결제수단의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부가적인 기능을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화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전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도 다른 부분에서 삭감 요구도 좀 있었지만 제가 좀 주장을 해서 일부 더 필요한 기능들을 어떤 식으로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좀 해 달라는 주문으로 증액한 바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매출이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고무적이고요.  그런 만큼 이것을 잘 평가하셔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좀 가지도록 해서, 매출도 늘어나고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도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단순히 결제 폼으로 그냥 자리 잡는 게 아니고요.  특히 요즘 배달앱이 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좀 저렴한 배달수수료를 하면서 제로페이하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현재 구상 중에 있고요.  그밖에 좀 더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업을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국 위원  제로페이가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잘 연구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입니다.
  제로페이가 이렇게 활성화돼서 정말 기쁜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경험을 해본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또 비대면 이용방법이어서 굉장히 활성화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인 이유는 할인율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증폭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 할인율이 없어지거나 줄어들었을 때 정말 이 이용경험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로 그걸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코로나 정국이니까 보고에서 빠졌는데 서울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그거 재위탁 추진하고 계시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걱정하시고 지적 많이 하셨는데, 2013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해마다 한 번도 수익을 낸 적이 없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탁기관도 3차 바뀌고, 그러고 나서 좀 개선이 됐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작년에 좀 활성화 방안을 계속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개선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거기 슈퍼와 관련된 그런 이해의 갈등이 있어서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위탁기간이 연말까지이기 때문에 재공모를 통할 때 더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이게 좀 제대로 중소유통물류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지요?  보니까 1차 때도 서울지역 슈퍼마켓협동조합협회가 했고 그리고 적자를 계속 내니까 그다음에 다른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보니까 대표자가 똑같고, 서울남북부 슈퍼마켓협동조합.  그러니까 다 이렇게 지역이 붙어있어요, 서울이 워낙 넓고 슈퍼마켓이 많으니까.  지방 같은 데는 굉장히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 흑자를 내고.  그런데 지방 같은 곳은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전체를 아우르고 있어서 가격 협상력도 있고 그런데 지금 서울 중소물류유통센터 거기 같은 경우는 다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고 그래서 조합원이 적은 그런 협동조합이 수탁기관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가격 협상력도 없고 또 조합원도 굉장히 적고 그래서 영업 자체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전통시장이라든지 소상공인 슈퍼뿐만이 아니고 그것도 확대시키는 방안도 있고요.  지금 품목도 좀 더 수요자들이 원하는 쪽으로 확대시키고, 하여튼 좀 전문가들 의견도 한번 더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업체하고도 한번 더 협의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 하반기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거의 지금 한 7년째 계속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정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물론…….
권영희 위원  국비 받아서 중기벤처부 사업으로 시작을 한 거라서 할 수도 없고 2024년까지는 아마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거기 장기적으로 R&D 캠퍼스 조성사업이 있어서 그것과 좀 연계시켜서 이전 장소…….
권영희 위원  양재 R&D 캠퍼스가 들어와야 되니까 어차피 그때는 나가야되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3년 정도밖에는 기약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좋은 업체가 들어오기도 좀 어려운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새로운 이전 장소를 찾는, 활성화가 된다면 이전 장소를 찾아보든지 그런 것은 더 부가적으로 생각할 사항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활성화가 돼서 잘돼야 이전 장소를 찾는 거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도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아무 의욕이 없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도 의욕이 없고 수탁기관도 의욕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예 우리 서울시 집행부가 그렇게 영업사원처럼 조합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슈퍼마켓 협동조합을 좀 찾아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3년간이라도 뭔가 좀 흑자를 내서 이 물류센터가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더 활성화돼서, 정말 작은 슈퍼마켓의 어떤 영업력이나 이런 걸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처음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누군가 나서서 그런 마켓쉐어를 좀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을 찾아 나서는 게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상공인 부서에서 생활상권사업이라든지 또는 사회적경제, 사경과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 복합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조금 수요자층을 확대시키는 방안, 그다음에 공동사업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업들과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반기에 좀 더 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 슈퍼마켓협동조합이 몇 개나 있어요, 서울에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못 하고 있고요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제일 큰 조합원을 가진 슈퍼마켓조합을 좀 섭외를 해 보시고, 여기가 이렇게 장소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면 뭘 지원해서 유치할 수 있을지 지금 거기 운반차량, 지게차 이런 것들을 막 지원했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 민간위탁단체들이 사실은 조금 이해관계들이 서로 얽혀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기존의 공급망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어서 그게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서로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좀 더 핸들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 보시든지 아니면 그냥 접으시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간단하게,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5월 22일까지는 서울시 대상 이렇게 신청해서 받고, 6월 1일부터는 고동노동부 조건에 맞는 분들이 지원해서 받고 이렇게 합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 지원조건하고 고용노동부 지원조건하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이호대 위원  왜 다른지 저는 궁금해서, 사실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원조건…….
이호대 위원  고용노동부는 한정된 재원이 아닌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거기도 한정된 재원인데, 거기도 선착순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이호대 위원  선착순인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선착순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호대 위원  선착순은 말이 안 되는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조건을 이렇게 따져서 지급을 하는데 지방 거든지 중앙 거든지 총 합해서 150만 원을 최대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가 50만 원 지급하면 나머지 차액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만, 조건은 우리 서울시가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30% 감소 이런 조건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호대 위원  사실은 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할 때 조건은 2억 원 미만의 서울 소재 6개월 이상 운영,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냥 드리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호대 위원  특고나 프리랜서 대상 긴급생활비 지원도 사실은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중위소득 100% 이하 이렇게 그냥 드리는 게 사실 맞지 않나 하는 게 첫째 고민이고, 둘째는 시에서 5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30% 이상 감소가 됐고 20일 이상 노무가 미제공됐다는 걸 증명을 또 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지금 3만 4,000명이 신청했는데 1만 7,000명이 선정된 거고, 그렇죠?  하여튼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렇죠.  예산만 있으면 다 지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선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랑,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도 비용보조, 전기안전점검 지원하는 것, 방역지원 등 다 좋습니다.  하나 혹시 옛날 착한 가게 이렇게 스티커 붙여주는 것처럼 이 착한 임대인은 또 이렇게 명패든 아니면 아크릴로 예쁘게 만들어서 좀 붙여줄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 사회적 가치라고 할까 그런 거 있지요.  돈보다 더 중요한 명예,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사실 그렇게 딱 붙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요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분들이 임대차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부동산114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착한 임대인이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이호대 위원  붙여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요.
이호대 위원  네?  건물에 붙이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 붙여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필요하면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원한다면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크게 말고 조그맣게 예쁘게라도 만들어서 하면, 사실 이건 명예고 이건 가치의 문제고 사실은 이런 확산, 사실 확산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더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번 분위기를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나중에 그게 성공하면 이호대 위원이 얘기해서 했다고 꼭 해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책관님?
  지난 2년 동안 함께해서 즐거웠고 기뻤습니다.
  힘든 일도 많으셨겠지만 그래도 또 할 건 해야 되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서울사랑상품권이 지금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종로구, 중구, 금천구, 영등포구는 아직도 판매 중입니다, 4개 구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페이지 25.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다 팔리고 현재는 종로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이성배 위원  왜 안 팔린 건가요?
  원인이, 이유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글쎄요.  이게 지역적으로 조금 종로는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상황인데 거주지에 거주하는 분들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성배 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 이런 것 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조사 이런 것 해 보신 건 없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1차적으로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송파라든지 그런 데는 하루 이틀 사이에 팔리는 데도 있거든요, 사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라는 이 정국이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다 구축해놔야 나중에 또 이런 사태가 와서 이런 시스템이 갈 때 하고 그러면서 맞춤형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판매 중 총 24개 구에서 나머지는 다 팔리고 4개 구가 안 팔렸는데, 그러면 왜 안 팔렸을까 하는 걸 자료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잖아요,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단순히 회사가 많아서, 거주지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어느 게 안 되고 중구에서도 또 동마다 분석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걸 하신 게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홍보마케팅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홍보마케팅을 일반 업체에 지금 하고 있는데 한번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홍보 타깃을 좀 명확하게 하고, 판매라든지 이런 발행사항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서 이게 서울사랑상품권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편의점 같은 데도 보면 포스라고 그러나요?  계산대, 거기 보면 20대 남자가 무슨 담배, 음료수 뭐,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둬서 나중에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강 판매량이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취향이라든지 연령대별로 다 되는데, 지금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런 자료가 없다는 건, 중구에서도 어느 동에서 소공동에서 많이 팔리는지 종로에서는 동대문에서 많이 팔리는지 창신동에서 많이 팔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저희가 한결원 통해서 자료를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이브하게 분석하는 것보다는 전문용역기관에다 현재 줘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더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이것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자료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축적되고 쌓여야 이게 빅데이터로서 나중에 활용되고,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안 팔렸다는 내용은 나오고 판매 중인 것만 나오는데 왜 안 팔렸는지, 어디는 왜 다 잘 팔렸는지 이런 내용들이 없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임차상인 권익보호 여기 지금 자료에 보시면, 이분들한테 건물보수비용 보조, 전기안전검검, 방역지원 이런 것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건물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게 국비는 어쩔 수 없지만 지방세라든지 도로점용료, 왜냐하면 건물주분들은 도로점용료 같은 것 내잖아요.  이런 걸 또 돈을 들이지 말고 이분들이 내야할 세금을 좀 감액해 주고 감면해 주는 이런 방식은 안 되나요?  이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거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그때 초기에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또 자치구 사항도 있더라고요, 이 세제가.  재산세가 자치구세 그런 문제가 있어서 초기에 검토하다가 서울시 차원에서는 조금 효과적인 세제감면 방안이 없어서 그건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걷는데 자치구에서 세금이 100만 원이면 서울시에서 아예 구에다가 이런 부분을 100만 원이면 50만 원,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에서는 그 돈을 갖고 또 좀 다른 쪽으로 활용해서 쓰고 다시 또 원래 목적대로 쓸 수도 있고, 그렇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건물보수비용 보조, 전기안전점검 이거 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상가들 가서 보면 지원은 받고 하지만 건물이 다 낡았어.  진짜 다 낡았는데 그중에 화장실 하나 깨끗하게 해 놓고, 물론 건물주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요구하니까 해 주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정작 보면 임대상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건물주가 자기에게 좋은 것만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건물주도 단순히 그냥 화장실 하나 돼서 자기 좋은 게 아니라 세금혜택이 돼서 돈이 돌아야 그 돈을 또 사회적으로 쓸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 봤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그리고 우리 서울사랑상품권 또 마저 하겠습니다.
  이 서울사랑상품권은 다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정책관님?
  지원이나 이런 돈을 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구에서 2%를 부담합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나 매칭 이런 사업이 아니니까 서울시에서 정책을 펴고 이런 걸 만들 수 있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는 저번에 백화점을 한번 말씀드린 게 백화점에 정직원 말고 거기서 일하는 동료 사원들이 한 6만 명 이상 된다고 말씀했고, 백화점이 어렵거나 이런 대기업이 어려워지면 정작 피해는 그런 분들한테 갈 수 있다고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성배 위원  그러면 지금 로드 숍에 있는 아웃도어 매장에서는 서울사랑상품권 사용이 가능한데 백화점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브랜드를 말하기는 뭐하지만 여기 중구에 있는 등산화 파는 데서는 사용이 가능한데 백화점에 있는 똑같은 브랜드 등산화는 상품권을 사용 못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같은 집인데, 같은 물건을 파는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는 사실 이용자들이 조금 편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좀 개방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로페이라든지 서울사랑상품권 출발 자체가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현장의 의견을 많이 저희가 수렴하는데요 이번에도 1차적으로 조금 완화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백화점이라는 이유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디는 되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백화점이라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안 가서 그 안에 있는 소상공인들, 그분들은 어차피 임대료를 똑같이 다 낼 거란 말이죠.  물론 수수료에 따라 내는 분들도 있고 월 임대료로 내는 분들도 있고 계약방식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분명히 이건 어딘가 허점인 것 같아요.  한번 이걸 생각해 봐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이렇게 피해가시는 분들 없게 챙겨봐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특수직 노동자분들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사태 때 특수노동자분들, 대리기사나 이런 분들은 쉬지 않으셨어요, 제가 보면.  저도 이용을 해 봤고, 이렇게 주변에서 밥을 먹고 나서 식당에서 보면 부르시고 하는 분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노동자분들은 그 차 안에서 마스크 한 장을 갖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우리 여기 노동민생정책관에서 하는 쉼터들은 어떻게 됐나요?  영업, 여기 문 연 데가 있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심각단계에서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도 지역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며칠 오픈했다가 다시 지금 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성배 위원  그런데 쉼터의 목적이 뭐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물론 그분들이 와서…….
이성배 위원  제가 여기 다 갔다 와 봤어요.  여기 지금 갔다 와 본 데들 다 표시해 놓고, 왜냐하면 지금 저도 어떻게 보면 기경위에서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해 가지고 한번 점검 차원에서, 제 자신에 대한 행감 차원에서 제가 한번 다 갔다 와봤습니다.  그런데 문 닫고 있어요, 다.  직원도 없고 아예 문 딱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이동노동자들은 계속 일을 하는데 문을 닫는다, 물론 그분들한테 강제성으로 열어라 말아라 할 수는 없고 그분들도 위험하다고 하면 보호받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소독을 더 많이 하고, 또 그리고 쉼터 이용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래서 저희가 그건 상당히 고민하는 접점이기도 한데 저희가 지금 중대본 회의라든가 그런 것을 거의 매일 개최하다시피 하는데 공공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좀 전체적인 차원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이동노동자들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이 또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그런 것을 주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비판의 소리도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참고하면서 적정한 시점에는 다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정책관님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보면 잘 협의하셔가지고, 이게 또 왜냐하면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위험한 병인데 이걸 또 강제적으로 열어라 닫아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잘 논의하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수립하신 다음에 또 행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전에 이 쉼터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급하게 써야 되니까 빨리 하라고 그래 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한테 쉼터 전산화 작업, 이용자관리 시스템을 만든다고 구축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나중에 얘기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보고가, 제 기록노트에 체크가 안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건 죄송합니다.
이성배 위원  네, 담당자분 누구…….
  예전 일입니다, 이게.  없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건 파악을 해서…….
  죄송합니다.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꼭 해서 알려주십시오.  그 당시에, 예산이 남아서 빨리 이걸 써라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전산작업을 하면서 이 쉼터 이용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더 알리기 좋고 이런 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말씀이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고맙습니다.
이성배 위원  위원장님, 다 했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김정태 위원입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님께서 정말 우리 코로나 위기 이런 정말 초유의 재난사태를 거쳐서 대응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앞서 질의 주신 우리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과 저도 많이 좀 중복이 되는 건데 저는 간단한 걸로 두 가지만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더 늘렸다고 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실은 제가 서울시에다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재 신청현황 그리고 서울시 긴급생활지원비 신청현황을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 것은 이미 끝난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 안 왔고요.  이거 보면 어느 부서들이 업무를 잘 하는가에 따라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주어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6월 12일 현재 서울시 소재 412만 가구 정도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합니다만 신청 그리고 지급 실적을 봤더니 서울사랑상품권은 2,300세대 정도만 신청을 했어요.  퍼센티지를 따지면 0.57%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ㆍ체크카드 신청 이건 압도적으로 많고 그게 73.97%, 74% 정도가 신청을 했고 현금이 4만 가구 정도가 신청해서 0.98% 신청입니다.  물론 선불카드는 이것보다 조금 더 많고요.
  과연 우리가 서울사랑상품권 홍보를 위해 그렇게 투자를 하고 했는데, 이게 가장 정확한 실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가장 정확한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전 가구가 거의 다 신청을 했다는 전제하에 이게 지금 알고 신청하고 있는 사람들이 0.57%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이 정말 옳았던 건가, 이게 옳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방향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현금 규모만 했다고 해도 이거 꽤 알려졌구나 생각했는데 이건 굉장히 처참한 성적표거든요.  이 정책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권고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주셔도 좋고 넘어가도 좋고, 참 처참하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김정태 위원  그러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같은 경우는 물론 10%의 인센티브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전체 한 23%가 선택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지급한 재난긴급생활비는.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 차이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서울 재난긴급생활비는 23%가 신청을 했는데 우리 중위소득자만 따지면 전체 가구 수의 3분의 1, 우리 서울이 소득이 좀 높다고 전제를 했을 때, 2분의 1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제 통계 수치는 맞는 거죠?  이건 우리 행정자치과에서 보내줘서 제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거의 비슷할 겁니다.
김정태 위원  네, 맞을 겁니다.  정확히 하면 2만 3,761가구가 신청을 했답니다,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을.  그런데 여기는 사실 1인 가구도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부터 분석이 들어가야겠네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좀 알아보니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첫 주에 전체 가구의 한 70%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부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상품권인 서울사랑상품권은 발행을 안 하는 걸로 정부에서 좀 막아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 정도가 지급되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시민들이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 같은 것에 쉽게 충전되는 형식으로 아마 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신청 절차도 굉장히 간편했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제로페이가 단순 결제수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배달앱이라든지 또는 소상공인들한테 종합적인 플랫폼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에 대해서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활성화되면 제로페이도 자연스럽게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또는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저는 우리 정책관님의 답변에 일견 수긍이 갑니다.  70%가 신청하는 입장에서 그 당시는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럴 것이다 또 신청 과정에 문제가 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김정태 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것을 받아보고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 역시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주한 자영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소상공인의 범위 규정을 매출액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거기에 지원할 때는 업종에 따라서 지원 비대상 업종을 구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좀 불합리하다는 게, 저 역시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과 동일한 생각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입점 형식이 굉장히 여러 형식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영업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기업이 들어가서 여러 형태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소규모 지원대상을 연매출 2억 원 이하를 기준으로 두지 않습니까?  특히 그중에 요식업, 대형마트라든가 백화점에도 식당가에 입점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식당가 중에는 대형 재벌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도 있고요 또 그런 데는 모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우리 자영업자들이거든요.  특히나 매출 규모가 떨어진 건 전체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우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도 사용을 못 하게끔 하고 우리 서울시의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고, 그렇다고 주로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백화점에 권고를 해서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하냐, 그것도 아니고, 그런 노력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정책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재전환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까 위원님 질문에서와 같이 저희가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에 불편을 안 느끼도록 가능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시키려고 하는데요 당초 취지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전통상인회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걸 완화시킬 때 계속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차적으로 조금 완화를 시켰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좀 더 많은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더 개방적으로 하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우리 의원실로, 서울시의회로 민원이 들어와서 노동민생정책관실에서 보내준 답변에 의하면 그런 의지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 지침이고 우리 기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따르지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민원을 제기하느냐 이런 행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로페이라든지 상품권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희들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 오픈시키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이거든요.
김정태 위원  지금 바꾸는 게 전통시장, 지역상권가에서 반대를 해서 그렇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니죠.  그건 오히려 갈등을 조장을 하는 거고 오히려 새로운 차별을, 낙인을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도 엄연한, 그렇게 따지고 들면 가장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는 데는 오히려 그쪽이지 않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몇 분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가능하면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오히려 고통의 분담 차원이라면 그나마 막대한 사내보유금을 유지하고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을 운영하는 대기업들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못 하지만 임대료라도 낮춰달라고 촉구를 하고 나서야 되는 거죠.  이건 바로 좀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실은 오늘 저는 노동민생정책관과 마지막 대면 관계인 것 같습니다.  후반기가 되면 아마 제가 다른 역할을 맡게끔 돼서 그러는데, 우리 노동이라는 게 사실 인간의 근본 기준이고요 민생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분들에게 정말 노동민생과 관련된 복지혜택도 훨씬 많이 드려야 되는데 제가 2년간 지켜본 바로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임기는 2년 남아있습니다만 후반기에 제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과 박동석 담당관을 비롯한 다섯 분의 담당관과 140여 분의 공직자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기회가 되면 열심히 지원하고 성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동이 존중되고 공정이 보장되는 민생 행복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동민생정책관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힘내시라는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도 더 노력을 하겠고요 어느 곳에 가시든지 저희 노동민생정책관에 대해서 계속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태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용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9. 2020년도 제3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21분)

○위원장 유용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성만 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유례없는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살피시어 재난극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지역적으로 생활 속 곳곳에서 전파가 아직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노동자에게는 더욱 힘든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에서는 지난 두 번에 걸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는 추경을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은 코로나 이후 변화된 삶의 방식과 소비패턴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335억 3,700만 원에서 48억 7,300만 원이 증가한 38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 6,572억 8,200만 원에서 54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7,11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4건 48억 7,300만 원 증액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에 따라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를 1억 9,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신규 반영에 따라서 47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의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라서 3억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4건 542억 3,000만 원 증액으로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언택트 소비확산에 따른 중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에 17억 8,000만 원, 전통시장 공동 배송 서비스 운영에 2억 원, 전통시장 온라인 상점 구축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지역단위 사회적 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에 9억 2,000만 원,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에 13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43억 2,9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3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소비시대에 대응하는 지역상권 활성화추진을 위하여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에 4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배달서비스 수요 증가로 대두된 배달노동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및 보호장비 지원예산으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 신용공급 추가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83억 원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10억 원,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에 47억 5,000만 원,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소요되는 1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보고드린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용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조금만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추경 편성 배경과 규모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0억 7,100만 원이 증가한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에서 47억 5,0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서 2억 5,800만 원,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에서 6,3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억 9,800만 원이 감소한바, 코로나19 심각단계 위기경보 발령으로 인해 서울풍물시장의 사용료를 6개월간 50% 감면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의 세입예산은 부정확한 세입추계나 결산착오가 아니라 국고보조금 매칭에 따른 증액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유재산사용료 감면에 따른 것으로 불가피한 증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7,115억 1,200만 원으로, 24개 사업에서 기정예산 대비 8.3% 증가되었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추가예산안은 적합성, 예측가능성, 연내 집행가능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피해에 대한 지원과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부 사업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목적에 적합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사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추경으로서의 시급성이 미약하고 일부는 예산만 편성되었을 뿐 방침 없이 부실하게 수립되는 등 사업을 위한 사전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향후 예산집행 시 불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점포 재개장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전액 국비로 4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와 확진자 방문 발생으로 폐쇄 명령이 내려진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으로 재료비 등의 항목에 점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피해가 컸던 대구와 경산 등 특별재난지역 내 우선지원 후에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5월 22일  국비를 교부받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는 추경예산 중에서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나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확정 통보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비 재난지원금인 만큼 국비 통보 직후에 바로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생계보전을 위해 즉시 지급했어야 하나 별도의 조치 없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7월 초에나 지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인해 영업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적기에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이외에 감염병 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시장의 영업중지 행정명령에 순응하여 영업손실을 입은 다수의 선량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입니다.
  17억 8,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온라인 입점과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교육ㆍ컨설팅을 실시하고, 온라인 홈페이지 상품 등록비 등을 지원하는 데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할인쿠폰 발행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기회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소셜커머스 기획전에 15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중심의 소비패턴 변화와 유통구조의 온라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보가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들을 온라인에 입점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예산편성의 산출근거로 제시한 약 300개소의 온라인 소셜커머스 등록비용 지원과 한 차례의 특별기획전으로 매출급감으로 타격을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판로개척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SBA에서 추진 예정인 온라인 판로 강화사업과 대상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다를 뿐, 그 목적과 사업 내용이 유사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관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유사ㆍ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하여 불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낭비가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온라인상점 구축지원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9,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2개 시장을 선정하여 시장당 800만 원을, 점포당 100만 원씩입니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유통환경과 소비구조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며,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온라인몰 구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사업에서도 민간 플랫폼제공사ㆍ운영사ㆍ상인회 간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주문ㆍ결제 방식의 배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바 이 사업과 유사 중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온라인 장보기ㆍ배송 지원사업은 제1회 추경을 통해 1억 8,300만 원을 편성해 사업을 시작해 현재 16개 자치구가 선정되어 도봉구의 창동신창시장 등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온라인 쇼핑시스템 구축ㆍ운영 사업들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에 직접적이고 빠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상시장 선정과 지원에 있어 사업 시행속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사 목적의 사업들을 분산하여 추진할 것이 아니고,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공정무역 위탁기관 긴급지원 사업인데요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폐쇄된 시민청에 입점한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위탁시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억 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시민청 폐쇄로 인해서 현재 4개월간 휴관하면서 지구마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등 총 4,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피해에 처한 수탁기관의 손실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추경 편성이나, 3개월분에 대한 보상에 불과해 휴관 연장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43억 2,9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3억 900만 원은 유급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한 사회적기업에게 최대 3명까지, 5개월간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사업비 지원사업은 20억 2,000만 원인데요 경영악화 상태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150개 사회적기업에 최대 2,000만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사회적기업의 신규 고용기회를 촉진하고, 고용유지가 어려운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유지하는 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규 일자리 창출과 긴급사업비 지원 이후에도 고용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전태일기념관 운영인데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해서 전태일의 삶과 정신을 재조명하고 노동의 가치를 전달하는 추모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7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청계천 주변에서 10개의 세부사업들을 9월부터 11월 두 달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중 전태일 문화거리 조성, 노동문화제 등 중 7개 사업은 2020년 본예산으로 진행되며, 이번 추경을 통해서는 국제학술대회 개최 찾아가는 전태일예술관, 노동문화박람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전태일기념관은 수도권 방역관리 강화조치에 따라 휴관 중인 상황에서 추진행사인 국제학술대회나 동아시아 민중연극제 등은 하반기 코로나19의 재유행 시에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 추이를 보면서 사업의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앞서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더들에게 안전교육을 제공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약 2,000명의 라이더들에게 교육프로그램에 5억 원, 그리고 보호장구 구매비용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비용의 산출근거로 제시한 1인당 25만 원의 교육비용은 현실성이 낮아 보다 정밀한 산출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자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보호장구도 라이더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보호장구 외에 다른 인센티브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여 활성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82억 7,900만 원에서 4억 1,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추경안은 생활상권을 중심으로 하는 로컬 임팩트 창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상권혁신아카데미를 새로 조성하고 이를 위한 교육장 임차료, 인테리어 설계비, 보증금 등을 새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생활상권 내에서 전략업종을 선정해 창업하고 다시 선순환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의 방향은 일면 타당하나, 신보가 현재 수탁운영 중인 종합지원사업을 통해서도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어 유사ㆍ중복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또한 관내 다수의 창업지원시설이 존재하고 있어, 별도의 상권혁신 아카데미나 추가적인 창업교육장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려우므로, 예산의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관련 동의안에서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되겠습니다.  신시장 및 생활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시장 모델 육성사업과 생활상권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점가 중심의 세력권에서 주민생활 중심의 이용권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주민ㆍ상인 관계기반의 생활상권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생활상권 기반사업 2기, 10개소의 상권 선정을 위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생활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이지만, 1기의 기반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편성을 통해 다시 2기 기반사업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2,000만 원 증가한 24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3단계로 추진되는데 1단계는 단지 내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단계고요.  2단계는 공동생산과 소비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도약하고, 3단계는 공동생산ㆍ소비로 산출된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에 재투자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2018년도에 9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한 후에, 2020년도에는 20개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고 1단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올해는 1단계 사업에 13개 단지, 2단계 사업에 전년도 참여단지 중 8개 단지가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 20개 공동주택단지를 추가로 선정ㆍ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올해 2월 신규 사업단지가 선정된 상황에서 추경을 통해 추가 사업단지를 선정할 만큼 시급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경제기업을 2단계에서 설립하고, 3단계에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데 있는바, 신규 단지의 추가지정보다는 선정단지의 단계별 성장에 집중해 세부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참여단지의 사업이 대부분 돌봄과 교육ㆍ먹거리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바, 여러 지역문제의 사회적경제 모델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기정예산 53억 1,300만 원 대비 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세 가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동네 나눔반장 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돌봄 SOS센터가 설치된 13개 자치구 사경센터에 우리동네 나눔반장을 배치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내 돌봄과 복지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돌봄 SOS센터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일상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눔반장의 역할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치구별 1명인 나눔반장이 구민들의 다양한 일상편의서비스 수요와 사회적기업의 매칭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추경을 통해 46억 원을 편성해 돌봄 SOS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인바 이 경우에는 나눔반장 배치를 위한 추가 인건비가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코로나 대응 전략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4억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 대응 혁신사업 20개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기정예산에 편성된 전략사업개발 예산을 활용해 전략사업 수행 기업 선정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예정인바 하반기 내에 추가 20개 과제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전환 및 협업 사업입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의 협업ㆍ규모화를 통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주체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자치구별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골목 단위 영세 소상공인을 발굴하고 10명 내외를 1개 협업체로 조직해 사회적경제 공동 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 등 설립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광역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주체로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같이살림 프로젝트와 유사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규모화하고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현재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는 생활상권 등의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추경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할 시급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시됩니다.
  다음 이 밖에 세부사업 중에서 광역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앱 개발 등 정보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판단되는바 예산편성 전에 타당성조사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존 사경센터의 위탁금 53억 1,300만 원 대비 60.2%가 대폭 증가된바 현재 센터의 인력과 조직으로 해당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되며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과 예산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추경안은 자치구별 1개 이상 사업을 목표로 17개 주민기술학교 사업을 추가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민기술학교는 자치구 주도로 생활분야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교육비, 인건비, 사업비 등 운영 관련 제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8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주민기술학교를 운영 중이며 세부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기술학교를 통해서 집수리, 돌봄 등 지역별 주민 수요에 맞는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사업의 목적은 필요하나 추경을 통해 확대되어야 할 만큼의 시급성은 부족해보입니다.  또한 상반기에 선정된 11개 사업 중 4개, 2019년 참여한 5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주거관리 분야로 특정기술 분야에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고 특화된 주민기술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도봉구의 경우에는 현재 북부기술교육원과 연계해 별도의 집수리교육 강좌를 개설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바 4개 기술교육원 등 관내 협업이 가능한 유관시설들과 연계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투기금 전출 사업입니다.
  사투기금에 30억 원을 추가로 전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특수근로형태종사자 이른바 특고인데 특고와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고용불안정 노동자들에 대한 융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들 600명에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3%의 융자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고용불안정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사투기금의 목적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용불안정 노동자 융자 지원대상인 특고ㆍ프리랜서ㆍ플랫폼노동자 등은 사회적경제와의 별다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바 사투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와 사투기금의 코로나19 특별융자가 저리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3%대의 융자지원이 고용불안정 노동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됩니다.
  특히 특고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정의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추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가 다양해 스스로 자격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소득 등 융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또한 융자에 대한 대손책임이 수행기관에 있다는 점에서 수행기관이 높은 대손 책임을 자체 부담하면서 융자를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입니다.
  103억 원을 증액한 2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까지 25개 자치구에 2,395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했으며 이는 초기 목표였던 발행목표액 2,000억 원을 초과한 수치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상반기 발행 추가 경비인 23억 1,600만 원과 하반기 추가 발행분 79억 8,000만 원을 합한 10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치구가 상품권의 할인분 중 2%를 보전하고 나머지 할인분은 모두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목표 대비 초과 발행되었다고 이미 보고드렸는데 이로 인한 부족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23억 1,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하반기 종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1,38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이 추가 발행될 예정이며 할인보전금과 발행수수료를 포함해서 79억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고 실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만족한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할인율이 7%로 감소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연간 발행목표액을 초과한 만큼 신규 판매보다는 상품권의 사용 독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상품권이 선구매ㆍ후소비하는 구조로 할인보전금에 대한 사후 정산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편성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하며 향후 지방의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예산액을 넘어 상품권을 초과 발행하고 사후에 이를 보충하는 추경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도 제3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유용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개월째 계속 고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개요를 보니까 지금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리고 사회적기업 자체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권영희 위원  지금 기존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신규 일자리에 더 무게가 쏠려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기존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도와줘서 이 상황을 벗어나면 계속 유지해나갈 수가 있는데, 기업이 상황이 좋고 매출이 잘 창출되고 하면 새로운 인력을 고용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업도 어려운데 이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 수가 있을지 그리고 또 이 인력이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5개월 동안 지원을 받고 그다음은 또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사업비를 편성해서…….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에 대한 현금지원을 해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또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이 부분은 새로운 일자리를 고용하는 곳에 임금의 70%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언밸런스한 느낌이 들어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저희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보조 형태의 지원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영 상황이 어려운 측면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사업비라고 해서 시제품 기획이라든지 제작, 마케팅 이런 비용을 한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억을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이고요.
권영희 위원  제 생각에는 그런 기업은 고용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 기업이 이미 당초 본예산에 편성돼서…….
권영희 위원  사업이 있으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 사업으로 진행을 시킬 거고요.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청년층이 현재 고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하게라도 사회적경제기업도 돕고 그다음에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모색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생활임금의 70%를 지원받는 기업은 잘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야 고용을 창출할 수 있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그런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 코로나 정국에?  얼마나 고용을 해 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래도 기준액의 70%를 지원을 해 주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 그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권영희 위원  기업이 잘되고 있으면 고용이 필요하죠.  그런데 잘되고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 거냐는 거죠, 사회적기업에서.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지원 인력이 300명이고 기업당 최대 3명인데,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이었으면 정말 인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곳에는 특수하게 인력이 필요했겠죠, 단기간에.  그렇지만 이 사회적기업이 정말, 자기 기업이 잘되고 있으면 고용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적기업 중에 그렇게 고용이 필요한 기업이 얼마나 될 거냐는 거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두 가지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시제품 기획, 제작, 마케팅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권영희 위원  그럼 두 개가 중복돼도 괜찮은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사회문제라든지 사회 양극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텐데요.  이것이 되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쪽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런 측면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코노미라 해서 미래에 코로나 이후 지역적인 문제 또는 공동체의 문제 이런 것에 관심이 대두되면서 좀 더 이런 쪽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일자리에 대한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기업이 잘되고 있을 때는 스스로 고용을 창출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해 주면 더 좋겠지만 기업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는 아무리 지원을 해 줘도 고용을 창출하긴 어렵죠.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30%는 기업이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중복이 가능하다면 제 걱정은 조금 덜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것들도 보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이렇게 선택이 돼야 되는 건데 정말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해 보면 사업계획서를 잘 만드는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요령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뭔가 선택이 될 거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정말 필요한 곳이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사회적기업 간에 어떤 부익부빈익빈 이런 것들이 나타날까봐 우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책상에서 이 공모된 기업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수도 있는데 뭔가 어떤 실질적인 그런 현장이나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어려운 사회적기업들이 기업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어떤 임금에 대한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기업의 예가 있어서 이런 사업을 만드셨을 것 같은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건 현장 의견을 저희가 수렴한 결과 이런 신규 일자리창출 사업이라든지 긴급사업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편성을 한 사항인데요 현재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현장 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면서 집행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리고 5개월 후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는…….
권영희 위원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코로나가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분명히 바뀌는 건데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떤 지역적 문제를,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나 주민 이런 분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그런 쪽의 어떤 수요라든지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이 제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어쨌든 현장의 상황에 맞게 두 가지가 잘 어우러져서 사회적기업이 잘 지원을 받고 이 코로나 상황을 잘 벗어날 수 있도록 현장감 있게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  이준형 위원입니다.
  신규 일자리창출 지원 관련해서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조금 더 확인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어떤 사회적 미션을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적 미션을 해결하겠다고 나올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통 지역에서, 만약에 강동구에서 강동구형 예비 사회적기업 이렇게 등록이 될 거고 그때부터 뭔가 사회적기업의 생태계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지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비 사회적기업을 거치고 서울형이라는 서울시 사회적기업이 되고 또 그 과정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 우수 사회적기업이 되고, 그러고 나서 고용노동부로 이관이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습니다.
이준형 위원  근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인건비의 70% 정도를 지원받지요, 취약계층들을 고용하고 이런 과정에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일자리 형태는 그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이준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의 70%를 지원받는 게 체득이 되어 있는 기업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저도 사회적기업 하는 분들하고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청년문제,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대표자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대표인데, 아까 권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저런 제안서도 다 대표가 써야 하고 현장에서 일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일이 너무 많아서, 그 뉴딜일자리 관련해서도 사회적기업 하는 친구들이 늘 바라는 게 뭐냐 하면 올해 뉴딜일자리를 받으면 내년에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한 명이 도와주기만 하면 뭔가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데 그런 지원들이 자꾸 지속되는 게 아니라 끊기잖아요.  또 계속해서 공모를 해야 되는데 공모해서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고, 워낙 사회적기업이 많다 보니.  그리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거든요.  우선구매가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기업 관련된 예산이 이번 추경에 많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제가 서울시 사회적기업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의 하나가 계속 서울시는 뭔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고 1단계로 생태계를 확장하고 2단계로 구매를 촉진하고 3단계로 지금 같이살림 프로젝트까지 가고 있는 거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준형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원래 어려웠던 사회적기업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에서 여러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산편성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것들을 정말 사경센터와 자치구에 있는 사경센터,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중간조직들이나 기관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좀 한번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서울시와 서울 사경센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간조직까지 모아내서 한번 제대로 이것들을 발표를 해 주고 이러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 주고, 이것들이 어떻게 참여해 들어올 건지 그리고 이것들을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거쳤나요, 혹시 제가 지금 한 얘기를?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사회적경제에 관련해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민관협의체라는 것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그쪽의 사전 의견수렴도 거쳤고요.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 사회적경제에 관련되었던 조직체계가 다 동원이 돼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더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뭔가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대토론회가 한번 필요할 것 같다, 고동노동부도 들어와야 되고 기재부도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울 사경센터도 있고, 서울시도 참여하고 자치구도 참여하고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한번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기업도 힘든데 사회적기업은 훨씬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조금 광범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얘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방적으로 서울시가 서울 사경센터와 얘기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에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필요한 게 뭔지를 한번 더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어차피 4차 추경이 또 있을 건데요.  거기에 사경은 많이 또 포함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지금 오프라인상에는 이 문제가 조금 쉽지 않아서 저희가 그렇기는 한데 온라인이라든지 소규모 이런 걸 통해서라도 계속 의견수렴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사경센터도 폐쇄된 곳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사회적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갈 데가 없어서 보통 사경센터에 가서 공유PC 같은 것들, 공유 이런 것들을 쓰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주민기술학교라든지 같이살림 프로젝트의 내용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치구마다 비슷해요.  공동주택에서 같이살림 프로젝트를 하는데 당연히 공동주택에 필요한 게 육아 이런 것들 아닌가요?  보육, 도서관 이런 문제들일 터여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잘하는 곳들의 사례들을 좀 공유할 수 있게 해서 그거라도 잘될 수 있으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도 공동, 같이살림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성공모델을 마련해서 이 성공모델을 통해서 좀 전체 공동주택단지에 확산시키는 그런 작업을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딱 하나 제가 염려가 되는 건 그런 같이살림 프로젝트 공동주택이 하고 있는 것들을 코디네이터들이 가서 코디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마인드가 있는지를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을 투여해서 3년간 저희가, 보통은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3년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돈을 쓰면서 해야 되는데 시가 지금 지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 하는 것들, 전문위원 지적사항에서 보셨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같이살림 프로젝트들이 비즈니스 모델로 가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이 반드시 필요하고, 거기에 중요한 건 비즈니스 모델을 유도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반드시 결합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평가단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을 한 다음에 그쪽에서 이게 비즈니스 모델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2년차인데요 3년차까지 저희가 지원할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문제 이런저런 걸 만들어서 다시 지원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여서 다른 사회적기업들이 봤을 때 이건 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 과정에서 1년차가 지났으면 어느 정도의 그런 마인드는 됐을 테니까 2년차에는 비즈니스 모델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차별로 코디네이터를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단순하게 그냥 사경센터에서 채용한 그 코디네이터가 하는 게 아니고 1년차에는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길을 안내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고, 2년차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고, 3년차에는 그러면 실제로 사회적 미션을 해결하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되는 단계까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코디에 관련해서는 아마 공동체 형성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저희가 전문가 풀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에 관련된 전문가라든지 교수 또는 경영이라든지 회계 이런 쪽의 그룹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준형 위원  그런데 정책관님, 그분들이 현장을 가지 않아요.  현장을 보지 않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그분들이 현장에서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서 강의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코디네이터도 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단계별 유도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를.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좀 유의해서 좀 한번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사회적기업들이 무척 어려운데 그분들이 지금 정말 이걸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기로에 서 있고요 특히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면서 무척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 정말 목마른 것에 대한 물을, 목마른 것에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시면서 그분들이 좀 더 버티고 견뎌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1차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했을 때는 이런 사업들이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현장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그때는 또 다음 추경에 반영시키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시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주민기술학교도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기술교육원들이 있으니까요 1단계, 2단계를 했으면 기술교육원과 연계해서 3단계에는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교육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까지 갈 수 있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거기까지도 좀 연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준형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잠깐만, 다른 분들은 다 질의가 없는 건가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쉬었다 해야 될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광호 위원  있습니다, 질의.
○위원장 유용  질의하실 것 있어요,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유용  그러면 아예 좀 쉬었다 해요.  지금 4시 45분에 시작했거든.  2시간이 넘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는 상관없습니다.
    (「힘들 때 몰아치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유용  (웃음)
    (「질의할 사람이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 세 분은 지금 질의가 있고, 다른 분들은 질의 없어요, 그러면?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략하게 조금씩 해 봅시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 말과 좀…….  주민기술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이준형 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취지는 좋은데 프로그램 자체가, 혹시 정책관님 댁에서 집수리 같은 거 하세요, 아파트 이런 공동체 생활에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조금 기술적인 건 밖에 맡기죠.
이성배 위원  그리고 요새 아파트들이 잘되어 있어서 대부분 관리실에서 다 해 주고 그러는데 주택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이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 같고 물론 어떤 교육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아까 앞에서 다 하셨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건 따로 또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1단계는 단지 내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문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그렇죠?  36페이지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성배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동대표라든지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이 형성되어 있죠, 공동체가?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일부는 형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요.
이성배 위원  그다음에 2단계는 공동생산하고 소비하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동생산과 소비하는 경제공동체에서 정책관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돌봄이라든지 또는 어른돌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카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은 초기에는 공동생산ㆍ공동소비를 하다가 그걸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까지 연결시키는 게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성배 위원  그럼 주로 어린이돌봄인데 요새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돌봄이 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대부분 크게, 지금 유아돌봄이 지역에서 많이 생겨나고 있나요?  아이들을 많이 맡기나요, 진짜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예를 들어서 유료기관에 맡길 때는 부모들이 조금 걱정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정말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서로 믿고…….
이성배 위원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아이들이 여기 돌봄에 가 있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나요, 퍼센티지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공동체 같이살림 프로젝트에서는 20개 단지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어린이돌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성배 위원  어린이돌봄만 봤을 때 어느 정도 육아를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건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20개 단지 중에서 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꽤 말고, 이게 진짜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카페를 하면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지, 왜냐하면 앞에서 나온 얘기라 자꾸 중복되는 얘기 같아서 그러는데, 이게 사회적경제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모여서 바자회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타이트하게 훈련을 시켜서 이걸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만들려면 잘돼야 되는데…….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마지막 단계가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의 한 부분을 하는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하는 건데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같이 겸하고 있으면 쉽게 협의가 되는 거고…….
이성배 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커뮤니티센터를 무상으로 다 임대해 주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걸 이제 협의하겠죠.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이성배 위원  그때그때 다른 건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성배 위원  기준안 같은 건 없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렇습니다.  이걸 획일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성배 위원  저희 기획조정실 질의할 때 표준협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웬만큼 만들어 놓고 했습니다.  이게 사회적경제기업까지 도약을 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아마 공동체까지는 형성이 되고 그러는데 지역문제를 도출하고 공동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단순히 육아, 바리스타식으로 해서 커피 몇 잔, 카페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예전에는 집에서 가내수공업들이 많았으니까, 하지만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로 뭐가 될지에 대한 프로그램을, 프로그램 개발비에 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건의해 주고 이 동네는 뭐가 좋으니까 뭐가 되고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꼼꼼하고 디테일한 보고는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런 가이드 역할을 코디라든가 그런 쪽에서 하는 거고요.  특히 이 사업의 목적은 아파트 주민들이나 공동체분들이 서로 모여서 지역문제를 스스로 발굴하는 겁니다.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공통 주제를 찾아내서 그걸 기업화시키고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러니까 정책관님의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로컬에 들어갔을 때 그 부분이 진짜로 도출이 되는지, 대부분 공동체에서 나오는 부분들은 그런 문제점보다는, 물론 코디네이터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코디네이터 한 분이 가서 이걸 권유해 주고 예를 들어서 아카데미를 해서, 진로상담사나 이런 것도 아닌데 여기는 뭐가 좋겠다, 이런 직업적인 게 뭐가 좋겠다, 일이 좋겠다 이런 걸 권유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코디네이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눔반장은 이게 지금 자치구별 한 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나눔반장 한 명이 케어해야 할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원래 복지정책실에서 돌봄 SOS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식사 제공이라든지 또는 밖에 동행하는 문제, 이동하는 문제 이런 서비스들을 복지정책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서비스가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하고 그다음에 수요가 필요한 이용자하고 매치시키는 역할을 현실적으로 복지정책실에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시키는 코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눔반장 사업을 저희가 중간의 매개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배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상권혁신아카데미를 새로 조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혁신 업종은 뭔가요?  28페이지 윗줄입니다, 정책관님, 혁신 업종.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십…….
이성배 위원  28페이지요.  상권혁신아카데미를 새로 조성하고 교육장 임차료, 인테리어 설계, 보증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혁신 업종이라고 하시면 뭐가 혁신 업종인지 참 궁금합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서울에 생활상권이 한 290개 정도 있는데요 기존의 소상공인 업종은 사실 우리나라 자영업종이 너무 과다 경쟁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 서울에 꼭 있어야 할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꼭 필요한 업종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구, 소품이라든지 핸드메이드라든지 또는 라이프스타일의 서점이라든지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업종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발굴해서 창업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혁신 업종이라고 해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그게 혁신 업종인지 아닌지는 저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지만 단순히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조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사전조사들이 다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아파트 이런 공동주택에서 생산해서 판로를 해서 기업으로까지 간다고 하면, 아마 이게 속담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친구 간에도 동업하면 싸운다고 하는 수가 있는데 공동체에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이웃끼리 서로 더 문제가 되는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했다가 오히려 좋지 않은 취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계획을 좀 더 꼼꼼히 수립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진짜 코로나처럼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야 되는 정책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한번 더 계획을 하고 안 되면 용역을 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혁신 업종에 대한 것도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 주셨을 때는 기존에 늘 있었던, 그리고 또 팝업스토어 운영을 해서 보완한다고 하는데 DDP나 한강이나 이런 데 음식 파는 차들이나 보면 좋은 위치에 있지만 다 잘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팝업스토어 운영도 한번 진짜로 한다는 건, 필드에 나가서 경험을 준다는 건 너무 좋은 계획 같은데 업종 자체를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핸드메이드나 이런 것들을 팝업스토어 운영해서 잠깐잠깐 단기적으로 했을 때 효과가 팍 날 수 있는 혁신 업종은 아닌 것 같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겠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어떤 업종을 예정하고 사업을 집행을 할 계획보다는 오히려 이건 공모를 통해서 정말 청년들이 혁신 업종을 스스로 찾아서 청년들의 창업을 유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이성배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러면 유도하고 공모한다고 하시면 예전에 청년탐험대라든지 그런 걸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이 서울시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 같은 것도 검토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기존에 이런 공모에서 잘된 사례 같은 것?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기존의 사업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론 그다음에 몇 가지 실습 정도로 끝나는 사업들이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베트남에 보면 코토식 사업이라고 해서 이론 교육도 물론 시키지만 실제 현장에서 인턴식 교육도 하고 임팩트 있는 창업이 이뤄지면 거기 가서 계속 또 교육도 받고 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런 것이 베트남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지금 전통시장 이런 쪽에 청년들 창업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청년들이 혁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런 업종을 해서 임팩트 있게 생활상권에…….
이성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보호장구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도 보면 헬멧, 안전장갑, 보호대 15만 원 정도 하는데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요새는 헬멧 같은 걸 잘 쓰시는 것 같고 보면 또 잘 안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헬멧이 없어서 안 쓰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 자기의 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다른 분야의 위험노출 노동자들을 보면 지금 온도가 더 높아지잖아요.  무더위가 빨리 시작되고 있는데 무더위 관련해서 노동안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응 예산 같은 것은 빠진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여름철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폭염과 관련해서 일시정지, 작업중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배 위원  저희도 주말이 되면 시장에 자주 나가는데 시장에서 배송해 주시는 분들 그런 면도, 그게 호응이 좋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배송이 늦거나 그러면 더위에 음식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배송차 앞에 냉장고 같은 걸 보관해놓고 있고 한데 조금 더 살펴봐주셔서 그런 것들이 배송이 빨리 되고 또 배송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게 잘 살펴봐주십시오.  그리고 전반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복지관 운영에 6,200 추경이 됐잖아요.  이건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될 건데 이 항목이 시설개보수로 되어 있으니까 시설개보수로 나가버리면 다음 항목은 또 뭐로 하실 건지, 다른 방향으로 맞추시면 안 될까요?  속사정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번 한 번만 해야 될 게 아니거든요, 이게요.  아시잖아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광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좋은 방법이 또 없나요?
  일부러 또 예산과장한테까지도 직접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가 이런 형태로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게, 위탁을 해갖고 운영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해마다 그걸 잘라내갖고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있더라고요, 실제 가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들어갈 돈인데 이걸 시설개보수로 명칭을 바꿔놨기 때문에, 또 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번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갖고 지속적으로 나가는 걸로 해 주시면, 금액도 큰 것도 아닌데 연구 좀 하셔갖고 해 주시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다음에 4대권역 종합지원센터 그게 그때 4개가 같이 나가기로 했던 것 아니었어요?  4대권역, 우리 2개 작년에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4대권역으로 해서 4군데 같이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었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게 사전에 민간위탁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상임위 때 민간위탁 통과를 시켜주셨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러면 저번에 2개, 작년 12월에 개소시켰을 때 2개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건 사전에 저희가 민간위탁동의를 받았었습니다.
이광호 위원  2개만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네.
이광호 위원  그리고 다시 또 2개 이번에 받은 거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광호 위원  이것도 차질 없게 잘 좀 준비하셔갖고요 지금 이 금액이 4개월치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네.
이광호 위원  4개월이면 빨리 하셔야겠네요, 이제?  12월까지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이것도 또 좋은 위탁으로 가게끔 노력 좀 해 주시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알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냥 속내용을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에 있는 노동복지센터는 민주노총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한국노총에서 하고 있는 건 오로지 서울지역본부 하나인데 이번에 권역 4개 생긴 건 그래도 한국노총에서 좀 하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위원님, 이 민간위탁은 공모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광호 위원  하여튼 그쪽에서도 준비를 잘하고 이쪽에도 준비를 해서 위탁받게끔 노력을 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방향이 잘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저희는 규정에 따라서 하여튼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옆에 우리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이 잠깐 지적한 게 있는데 전태일기념관 예산, 올해 코로나 때문에 불용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도 잘 좀 관리하셔갖고 어쩔 수 없이 환경이 그렇게 바뀌면 또 못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사업을.  이것도 저는 그 예산이 올라온 걸, 대강 올린다는 건 알았는데 이렇게 금액이 커갖고 올라올 줄은 몰랐는데, 또 내용을 보니까 그 금액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걸 못 하게 되면 예산이 불용될 수가 있으니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이게 편성된 계기가 작년 연말에 범노동계가 이걸 구성을 해서 올해 특히 전태일 50주기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미처 반영을 못 한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됐던 거고요 오프라인상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업 중에서 혹시 코로나와 연계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활용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라이더 교육하는 것, 그걸 좀 피부에 닿는 교육 그리고 그들이 교육장에 올 수 있게끔, 교육이 한 시간이 되든 두 시간이 되든 와서 본인들이 알찬 교육이고 자기가 도움이 됐다는 그런 게 돼야지 그들은 10분, 5분이 돈 버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육장에 오게끔 하는 그런 걸 좀 꾸미셔갖고 해 주십시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어차피 의무교육이 있습니다.  2시간 정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시키는 걸로 하고요.  특히 라이더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는 라이더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더 세부적인 집행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  아니면 교육 신청할 때 표시해서 보호장구가 필요하면 보호장구, 아니면 기름티켓 그런 식으로 선택방법을 해 갖고…….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렇게 선택하는 방안도 한번…….
이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용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유용  안 한다 했잖아, 아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간단하게, 정책관님.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이호대 위원  앞에 약간 거론은 있었지만 의미는 있어요, 전태일 50주년 기념사업회.  이게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대학교, 마스터고, 자치구, 축제에 방문하고 막 사람들 집중으로 다 모이는 그런 것, 사실 본예산에서 이걸 다뤄가지고 종합적으로 예산을 반영한 다음에 진행해야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이호대 위원  네, 간단하게, 간단하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당초 예산은 저희가 미리 계획했던 사업이고요 많은 노동계가 참여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
이호대 위원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막 50명씩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있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행사하고 이러는데 예산 딱 잡으라고 그러면 저희가 잡으면 돼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만약에 저희가…….
이호대 위원  여하간 다른 방식을 고민한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다른 방식을 고민하고요.
이호대 위원  그리고 특히 더 중요한 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중요합니다.  그런데 2차 추경 때 5억 5,500을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3차 추경에서 8억 4,300을 다시 올려서 가져와요.  이걸 또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 추경 때, 아니, 그래서 사실 추경 다 잡아놓고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불용액 다 생기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좀 꼼꼼하게 해 주면 안 되나요?  만약 지켜야 될 예산이었으면 2차 추경 때 5억 5,000 감액하지 말았어야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그건 두 가지로 좀 분리되는 사항인데요.
이호대 위원  그것도 간단하게.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당초 감경된 사업은 구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조금 개소가 지연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늦춰진 거고요.  이번 추경 사업은 지난번 민간위탁에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호대 위원  그래서 한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그 사항에 따라서.
이호대 위원  그런데 그것도 고려를 해서 물론 나중에 또 하여튼 감액하고 증액하고, 위원들이 거수기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도 우리 고광현 과장 계시지요?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네.
이호대 위원  저분이 와 가지고 막 설명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그렇지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국에 가능할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이나 팀장님 오셔가지고 정말 진솔하게 포스트 코로나를 고민하면서 내놓은 정책이라고 얘기하셔서 사실 저도 고민할 수밖에 없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래서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인정하고, 설령 또 이건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경이든 뭐든 잡아서 해 주면 좀 꼼꼼하게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게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정책관님이 답변하시면 더 길어지니까 이상입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용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회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추경안 심사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성만 정책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은데도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 보고 저희들도 열심히 돕겠다, 또 질책도 하지만 적극 돕겠다 하는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네.
○위원장 유용  혹시 정책관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아닙니다.  여기 계실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상임위로 가실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하여튼 그 동안에 저희 노동민생정책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주신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또는 질책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집행하는 데 참고해서 노동민생정책관이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용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9일 내일 금요일 오후 4시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 2시부터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남북협력추진단
    단장  황방열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노동민생정책관
    정책관  서성만
    노동정책담당관  박동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강석
    공정경제담당관  권태규
    사회적경제담당관  고광현
    제로페이담당관  김홍찬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한종관
○속기사
  임태양  김연화  유현미  김철호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