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9월 14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4.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5.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최호정 의원 외 75인 발의)
o5분자유발언

(14시 16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314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최근 인사발령에 따른 서울시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자희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초등 교장선생님 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다음은 오늘 회의에 이석하고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은 수해예방 시민 대토론회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4시 30분까지 이석을 하고, 한강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9월 14일부터 9월 16일까지 회의에 불참을 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 17분)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15일 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18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문성호 의원님, 민병주 의원님, 박강산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박석 의원님, 박성연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19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간 그리고 9월 19일과 28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서울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과 주요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4시 20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9명 중 찬성 99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최호정 의원 외 75인 발의)
(14시 21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공간위원회의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90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도심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정촉구 결의안은 주택공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5분자유발언
(14시 22분)

○의장 김현기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 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위원회 소속 소영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철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2선거구 국민의힘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소영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자원회수시설을 추가 건설코자 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후보지 선정과정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적법하지 못했는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백지화하고 일방통보식 발표를 사과해야 합니다.
  지난 8월 31일 서울시는 늘어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설을 현 마포자원회수시설 남측에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는 1978년부터 1992년까지 15년 간 조성된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의 고통을 겪어왔으며 2005년도부터 1일 750톤 용량의 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해오며 지금도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서울시가 근본적인 폐기물 처리대책 없이 새로운 광역자원회수시설을 또다시 마포구에 조성하는 것은 마포 주민들에게만 더 큰 희생을 강요하는 동시에 지역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소각장 후보지를 처음 공모한 게 2019년 5월입니다.  그러나 25개 자치구 가운데 단 한 곳도 자원한 지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피시설, 혐오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민한 문제를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해 충분한 여론 수렴, 숙성과정 없이 일방통보식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은 시민을 무시하는 독선이며 구시대적 행정이라는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입지선정위원회의 평가과정은 낱낱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후보지 선정을 결정하는 입지선정위원회는 과연 적법하게 운영되었을까요?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총 10명으로 시의원 2명, 주민대표 2명, 전문가 4명, 시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토록 명시되어 서울시는 법령에서 정한 구성인원조차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시의원은 2~4명, 주민대표 3~6명을 구성할 수 있는데 서울시는 시의원 2명, 주민대표 2명만 선정했습니다.
  최종 후보지는 다섯 곳인데 주민대표 2명, 시의원 2명에 불과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주민대표와 시의원은 당연히 본인 지역이 선정되는 것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포가 결정된 직후 경기도 하남시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마포가 선정된 것은 하남시와 인접한 강동구의 발 빠른 대응이다, 덕분이다.”
  서울시에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발 빠른 대응은 뭡니까?  발 빠른 대응을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달린 문제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아니라 발 빠른 대응으로 결과가 좌우됩니까?  서울시는 여기에 대답해야 됩니다.  평가의 앞뒤 과정, 모든 과정 숨김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이 사안에 대해 마포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 묻습니다.
  2019년 5월 이 시설이 계획되었을 때는 서울시장, 국회의원 두 분, 마포구청장, 서울시의원 4명 모두 민주당 선출직으로 왜 이 문제의 심각성에 적극 대응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3년 4개월 진행되는 동안 당시 선출된 공직자들은 어떠한 발언을 했습니까?  몰랐다는 얘기는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 지금이라도 마포구에 자원회수시설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주시고 상식적이고 적법한 기준을 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입지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의장 김현기  소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내어 찬반 의사표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숙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김용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민하며 현장에서 대안을 찾아 행동하는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과 남창진ㆍ우형찬 부의장님, 동료ㆍ선배의원님께 깊은 동료애를 느끼며 감사한 마음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여름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 단축 등 많은 피해가 있었으며 폭우, 폭염, 가을 초대형 태풍과 같은 일상화된 기상이변으로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환경에도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화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며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넉넉한 시간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부정확하게 작성된 소관부서의 공적 통계자료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향후 자료 작성의 완성도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고민 끝에 드리는 말씀이니 정확히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임차가구 현황입니다.
  우측 평균 거주기간을 보시면 청년 1인가구는 1.4년, 일반가구는 6.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7월 업무보고 시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임차가구 현황 자료 중에 청년이 약 5년이나 적은 기간 거주한다는 것을 강조키 위해서 본 박스자료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일반가구의 임차 거주기간이 보시는 것처럼 6.2년인 것을 보고 본 의원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제출된 통계수치가 정확하다면 임대차 3법 제정 시 짧은 임차기간의 문제로 주거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마련해 놓은 계약갱신청구권 투 플러스 투 4년 임대차 기간은 허구가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관련 실무와 연구, 강의를 수년간 해 온 본 의원에게는 충격적인 통계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자료의 출처와 데이터의 신뢰도에 대해서 재확인 작업을 하며 답을 구해왔습니다.  이에 수백 페이지의 답장자료가 왔으며 확인결과 임차가구만의 거주기간이 아니라 자가 및 임차현황이 혼합된 거주기간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자료를 주시지요.
  오른쪽 위쪽에 보시면 평균 거주기간은 1인가구나 일반가구 1.4년, 6.2년이 같습니다.  답은 임차가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자가 더하기 임차 더하기 무상 가구 합산 자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쉽게 제시해도 안 되고 전문가분들한테, 프로분들한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과 약자와의 동행, 가치 실현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노력을 경주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적자료는 사실에 기초해서 설득력 있고 정확해야만 합니다.  데이터는 오해가 없도록 정확한 출처, 신뢰도를 가질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제출 과정에서 상대방의 설득을 위해 유리한 쪽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계량화하고 가공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신뢰를 잃을 정도의 자료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서울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특히 주거 취약 청년을 위해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의욕이 넘쳐 과한 자료를 인용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대방 설득을 위한 고민의 흔적이 충분히 이해되는바, 이번 사안은 묻어두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의도한 대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정할 부분은 바로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에 사과하는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귀 부서의 발전을 기원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의장 김현기  김용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기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암동 출신 김기덕 의원입니다.
  소영철 의원님, 제가 환수위원회에 4년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1%라도 알았다면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전혀, 비밀리에 진행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 3년 어느 해보다 천만 시민이 즐거운 추석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37만 마포 구민에게 분노와 상심을 안겨준 추석이었습니다.
  시장, 저 밖에서 들려오는 마포 구민의 절규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금?  지난 8월 31일 신규 쓰레기소각장 입지 후보지로 기존 시설이 위치한 마포 상암동으로 입지선정위에서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까지 1,000톤 건설, 기존 750톤은 10년 뒤인 2035년 철거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어떠한 사전 협의 없이,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기습 발표를 한 것입니다.  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밀실 독단행정을 한 것입니다.
  단, 지역 시의원에게 알려줬다면, 발표 당일 시장실에서 조찬을 하자는 시장의 제의가 있어 랜드마크 등 지역 현안을 얘기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조찬과 함께 지역 현안 여섯 가지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나자 시장께서 8월 25일 신규 소각장으로 입지선정위에서 마포 상암동으로 선정했다며 협조를 구한다는 통보성 말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날벼락에 저는 일언지하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두 번 밝히고 주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나왔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을 기억할 것입니다.  1978년부터 15년간 쓰레기로 인해서 거대한 두 개의 산을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주어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2005년 하늘ㆍ노을공원 사이에 750톤을 만들었습니다.
  종로, 중구, 용산, 서대문 쓰레기로 마포 구민은 각종 피해를 감수하고 있음에도 급기야 이제 1,000톤 규모의 소각장까지 떠안아야 하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반한 기막힌 사실에 대해서 우리 마포 구민은 개탄과 실소를 금할 수 없으며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오세훈 시장께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현재 강남, 노원, 양천, 마포 총 2,850톤입니다.  1일 발생량은 3,200톤입니다.  750톤을 상암동에서 태우면 그로 인한 유해물질, 차량 증가, 주민들은 심각한 생활피해와 건강피해를 당할 것입니다.  난지도 쓰레기산인 하늘ㆍ노을공원이 세계적인 명소가 됐어요.  여기에 소각장 추가 건설, 삼척동자도 웃을 일입니다.
  대신 1,000억 편익시설 주겠다, 100억 기금 주겠다, 시장의 착각입니다.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기존 소각장이 있는 4개 구는 제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마포로 밀렸는지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도 없는 20여 개 자치구 중에서 선정돼야 맞는 것 아닙니까?
  시장, 기피시설 대원칙인 지역 형평성을 위배한 불공정한 결정입니다.  유연식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로지 마포구가 수십 년 고통을 감내해 온 것은 서울시민 전체의 공익을 위함이었습니다.  묵묵히 고통을 참고 견뎌온 주민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희생을 당연시한 서울시의 무책임한 폭거입니다.
  오세훈 시장, 마포가 봉입니까?  이게 공정입니까?  이게 균형발전입니까?  서울시장은 신규 쓰레기소각장 마포구 선정을 즉각 백지화하고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장내소란)
○의장 김현기  김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마포 구민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 의회가 경청하고 있습니다.  마포 구민의 긍지를 갖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뜻은 김기덕 의원님을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원과 집행기관에 전달이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홍국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조용히 해, 조용히 해…….」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홍국표 의원님, 홍 의원님.
    (「조용히 해, 시끄러…….」하는 의원 있음)
  마포 구민 여러분, 김기덕 의원님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하라고…….」하는 의원 있음)
    (「시끄러…….」하는 의원 있음)
  홍국표 의원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홍국표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수립한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상ㆍ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2012년 주민 발의를 통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44조에 근거하여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는 계획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었던 제1기 종합계획에 이어서 현재는 2021년에 수립한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수립된 경과를 살펴보면 학생 인권, 인권친화적 교육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에 걸맞지 않은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제46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2021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개최한 토론회에는 해당 종합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패널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종합계획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획 수립에만 급급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가 될 사안이 더욱 많습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시행으로 학생들의 권리에 대한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복잡다단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받아 마땅하나 교사의 지위와 교권이 바닥을 찍은 교육현장은 교육환경과 학습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교사들의 입장만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1기 종합계획과 달리 제2기 종합계획에서는 소수자 학생 중 하나로 성소수자 학생을 명시하여 성 정체성이 확립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자칫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성별 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소수자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제2기 종합계획이 교내 학생들의 대립과 분열을 만드는 요인이 될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오히려 본 의원은 현재 종합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은 탈북학생과 탈북청소년 그리고 경계선지능인 아동ㆍ청소년을 소수자 학생의 유형으로 다루어 교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을 위해 전인적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현안에 관한 논쟁과 토론을 활성화하겠다는 부분도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교육기본법상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은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지 않도록 교육의 기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중립성이 철저히 지켜져야 할 교실이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한계와 개선명령을 전면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학생 당사자를 비롯해 학부모, 교사 등 다방면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공청회를 통해 종합계획 내용에 대한 반대의견도 논의의 장에 적극 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교사 간 단절, 불통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인권 기반의 교육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선언적 의미의 종합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에 도움이 될 만한 종합계획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기  홍국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존경하는 김현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을 비롯한 조희연 교육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5선거구 유정인 의원입니다.
  지난달 26일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학생과 교실에서 웃통을 벗은 채 앉아 있는 학생이 보이는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사에게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아이들은 이제 교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권을 침해당해도 묵묵히 견딜 수밖에 없는 교사들의 이 모습이 2022년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입니다.
  2019년에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벌어지면 관할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학생 및 학부모를 고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최근 3년간 이 법을 근거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학생이나 학부모를 고발한 경우는 총 14건에 불과한 반면, 같은 기간 교육부가 전국에서 집계한 실제 교육활동 침해행위 건수는 6,100건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법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교권 보호에 대한 별도기준이 없는 한국과 달리 문제 학생 지도와 조치에 대한 시스템이 철저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이 자료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핀란드 등 6개 국가의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내 지도방법 비교표입니다.  대부분 각 학교 규칙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교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 교사들은 교권 침해행위를 제재할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고 합니다.  되려 학생이 교사 훈육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교권보호조례를 속속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교권보호조례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희연 교육감의 3기 출범준비위원회 백서의 70개 세부과제 중 교육활동 보호 환경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러한 서울시교육청의 움직임은 학생인권 조례의 영향으로 학생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해 교권이 축소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근래 부쩍 늘어난 교권 침해사례 보도도 한몫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권보호조례가 실제 교권 보호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일곱 곳에 교권보호조례가 있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교권 침해사건이 감소하는 등의 변화는 없다고 합니다.
  최근 중학생이 수업시간에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보는 동영상으로 논란이 됐던 충남도 이미 교권보호조례가 있는 곳입니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현재 교권보호조례가 있는 지역도 학생인권 조례가 상위개념처럼 인식되고 있어 교권보호조례가 실질적인 교권 보호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권보호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교권 침해사례에 대해 어떤 행동과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학생인권 조례와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담겨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현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데 이를 가능하게 해야 그나마 교권 침해행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 인터뷰에서 교육감님은 학생인권 조례도 공존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공존, 좋습니다, 교육감님.  과연 교육감님의 인식에 학생 인권은 이해하고 이에 비해 교사 인권은 눈감고 무시되어도 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감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시겠지만 여태까지 펼쳐오신 교육행정과 정책들을 보면 공존과는 거리가 먼 학생 인권 우선 정책들을 펼쳤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학생 인권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학생인권 조례 도입으로 학생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학생 인권 보호 못지않게 교권과 학습권 보호 또한 중요합니다.
  교육감님, 학생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교권, 아니 교사의 인격권마저 부정당하고 있는 현실은 왜 도외시됩니까?  아무쪼록 이번에 제정하게 될 교권보호조례에는 교권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사 보호대책과 학생에 대한 교사 지도권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제도적ㆍ법적인 부분을 잘 검토ㆍ보완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루어 조화로운 학교 분위기를 만드는 것에 우리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번 백서의 제목,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에서 비추듯 조희연 3기는 공존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현장에서 말로만이 아닌 진짜 실질적인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고 균형 잡힌 조례 제정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현기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산회)


  (참고)
  전자투표 결과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10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유진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왕정순  우형찬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상훈  이새날  이성배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정진술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1인)
  아이수루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오신환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한제현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정헌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여가국장 직무대리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미래공간기획관 직무대리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규태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시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장  조경익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