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6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4. 202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5. 2021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8. 2020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용석 의원 외 23인 발의)
4. 202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0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0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2분 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결산심사 준비와 추경 편성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되어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만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니 모두 조금만 더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에 동참하고자 회의장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시작 전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각 안건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안건 검토보고, 제안설명, 의견청취 등은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추경안 심사를 위해 각 기관별 추경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안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의 발전과 천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앞서 안건을 상정한 해당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건 순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 전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참석하였습니다.
  물산업 미니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최진석 물순환안전국장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과 관련하여 경제정책실장을 대신하여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 참석하였습니다.
  도봉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서초구 양재1동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순옥 지역공동체담당관 참석하였습니다.
  공공주택 및 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소양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질의답변 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의미에서 충분히 간담회에서 먼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간담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격론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올라와 있는 6건 중에서 2건 정도 그런 사례인데 상임위에서 저희 공유재산 심의를 받기 전에 기이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공유재산 심의가 올라온다든지 예결위를 통해서 혹시 의원발의로 올라온 예산이 공유재산 심의에 뒤늦게 올라온다든지 이런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공유재산 심의가 형식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간담회에서 강력하게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해 본보기를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사전절차 미이행된 건들에 대해서는 보류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도 사전절차 미이행된 사업들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차질 없는 사업 이행을 위해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을 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의회나 집행부가 절차를 미이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강력하게 보류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께도 건의를 드리고 집행부에도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건 중에서 도봉119안전센터라든지 서초구 모두의공간 마을활력소 조성 같은 경우에도 이 건들이 물론 예결위에서 의원발의로 증액이 된 건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게 물론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그 확보에 앞서서 시민들께 당당할 수 있는 사전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해서 이런 절차 이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재무국에서도 이런 점을 각 부서에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사진행발언이지만 말씀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병한  김소양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 의결 없이 예산이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도 마찬가지이고 그다음에 투자심사 담당하는 부서에도 꾸준히 심사하는 내역이라든지 이런 내역들을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서나 그다음에 예산이나 사전절차 관련되는 부서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문서도 보내고 그다음에 사전교육이나 이런 것도 강화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공유재산 심의를 담당하는 행자위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업 건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적극 사업에 반영해 주시고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사업이 예산의 낭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용석 의원 외 23인 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소관부서인 재무국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재무국장 이병한  재무국장 이병한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재무과장입니다.
  오면숙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손병하 계약심사과장입니다.
  김영모 세제과장입니다.
  천명철 세무과장입니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김용석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자치구 간 세수 격차를 해소하고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적으로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어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결과 25개 자치구 중에서 17개 자치구 찬성, 7개 자치구 반대, 1개 자치구가 보류로 자치구 간 이견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확대는 자치구 내에서 재원이 이전되는 문제이므로 자치구 간 협의가 필요한데 강남구 등 세수가 대폭 감소하는 일부 자치구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사항으로 자치구 간 갈등이 예상되고, 특히 재산세는 자치구세이며 자치구의 주요 재원으로서 공동과세 비율 상향은 자치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국장님 설명할 때 이해식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 각 자치구의 상황을 얘기해 주셨는데 천천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 12월에 이해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개정안이 발의가 되었고 그 법률개정안에 대해서는 특히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행안부에다 저희들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때 25개 자치구 전체의 의견을 받았는데 그중에 7개 자치구가 반대를 했습니다.  여기 7개 자치구는 재산세 수입이 감소되는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그다음에 마포, 영등포, 중구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또 아까 한 군데…….
○재무국장 이병한  그다음에 한 군데 보류의견을 제시한 구는 강동구입니다.  나머지 8개 구를 제외한 17개 구에서는 찬성의견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행안부에 전달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17개 찬성, 서울만 보면 7개 자치구 반대, 1개는 보류.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보류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큰 차이가 없다 그런 상황인가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재무국장 이병한  강동구는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한 비율 변경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세입이 줄어드는 자치구에 대한 지원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달면서 보류라고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다수는 찬성하고 한 군데 보류, 지금 7개가 반대하는데 7개는 아마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해서 그런 의견을 낸 거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물론 이것은 촉구 건의안이기 때문에 법 사항이라 저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데 관련해서 서울시는 어떤 입장이에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자치구세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산세가 늘어난다든지 어떤 총액규모의 변동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법률개정안은 일정한 규모 내에서 배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자치구 서로 간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입장입니다.
장인홍 위원  서울시는 입장이 없네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100분의 60을 55로 좀 완화해서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서울시가 나서서 법의 개정사항이긴 하지만 자치구 간의 격차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게 입장이네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 간의 입장이 서로 완전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의 취지와 그다음에 자주재정권에 대한 침해라든가 양쪽의 의견들이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당사자인 자치구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게 기본입장입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변경은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객관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자치구 간 재정수준에 격차가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서울시 입장에서 그 해소를 위한 어떤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이…….
장인홍 위원  교부금 조금 차별을 두고…….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그래도 강남, 서초 이런 데 비하면 엄청나네요, 차이가.
○재무국장 이병한  재산세 자체가 자치구 입장에서는 자치구세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세가 자치구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재산세가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시세의 형태로 50%를 공동과세 형태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배분한 뒤에도 아직까지 가장 열악한 자치구하고 가장 많은 자치구 사이에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더 줄여보고자 이런 개정안이 나왔다고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위원  김용석입니다.
  제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우리 오세훈 시장님도 공약 중에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해서 격차를 줄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위원  그런데 집행부의 입장이 시장님의 철학과 공약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다는 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도 상황을 보면 강남구의 재산세 규모가 대략 2,500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4,000억이 늘어서 6,500억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절대수치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난 거지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가 2007년도에 재산세가 178억인데 2020년도 현재 300억이 안 돼서 298억 원 정도 됩니다.  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재산세를 갖다가 공동과세 50 대 50으로 해서 서울시가 다 걷어 들여서 N분의 1로 나눠줘도 2010년도에 4.5배 정도의 격차가 벌어졌는데 지금 현재 5.1배로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치나 재산세 규모 자체가 강남과 강북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법안이 나온 겁니다.  이게 50 대 50이 아니라 이제는 격차를 좀 줄여야 되니까 40 대 60으로 바꾸자 이런 법안 발의까지 나온 거지요.
  1970년대, 1980년대 강남이 허허벌판일 때 강북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강남을 개발한 거 아닙니까?  같은 서울 같은 하늘 아래 있는데 이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그러면 서울시민들의 박탈감은, 강북지역은 얼마나 심합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강남구의회의 초청으로 강의를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결산 강의를 갔는데 강남구는 매년 돈이 남아요.  얼마가 남느냐 하면 2019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4,200억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는 3,700억 이렇게 남았는데 이게 4,200억으로 는다는 것은 사용하고 나서 순수하게 남는 돈이 매년 4,200억이 남아돌아요.  그런데 또 사실은 기금에다 청사건립기금 해서 2,000억을 묻어놨어요.  강남은 사실 여윳돈이 강북구 1년 예산만큼 항상 쟁여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득격차가 자꾸 벌어지니까 재산세 규모가 커지면서 금고에 쌓아놓는 돈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물론 강남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요.  자기 돈 자꾸 뺏어간다고 생각할 텐데 태생적으로 생각해 보면 강북의 세금으로 강남을 개발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전에는 초창기 때 세목교환 얘기했지만 그것은 안 하지 않습니까?  세목교환은 안 하더라도 그래도 같은 서울시민으로 같이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격차들은 줄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시장님의 철학도 그렇고, 이건 보편적으로 강남에서 홈페이지에 다 공개되고 있는 결산서 내역 보면 1년에 4,200억씩 순수하게 돈이 남아도는데 강북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모든 기반시설이나 도시계획은 전부다 강남은 이미 갖추어져 있고 강북은 아직도 도로가 좁아터지고 전철역도 없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서울시가 좀 더 분명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1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2021년도 제1회 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위원장님, 지금 질문시간이 4번 안건과 5번 안건을 함께 질문하는 시간입니까?
○위원장 이현찬  네, 일괄 상정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잠시 후에 질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그래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결산을 보고 있자니 정말 재무국의 세입추계에 대한 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시장 탓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국장님.  그런데 사실상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오락가락하기 이전에도 세입추계가 정확하지는 않았거든요, 여태까지.  소극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 그것부터라도 가볍게 여쭤보고 이유라도 알고 질문을 드리려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말씀하신 대로 결과적으로 세입징수 결과가 당초에 추계했던 거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세입추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열 번 정도의 결과 치를 보면 보통 두세 번 정도는 부족징수가 되고 나머지가 초과징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입추계가 다소 결과론적으로 보수적이었다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외부 서울시립대라든지 지방세연구원이나 이런 쪽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 의뢰도 올해 한 상태이고 나름대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소양 위원  이게 과학적으로 전문성이 없어서 추계를 잘못하는 거라고는 보이지 않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니까 의도적으로 부족징수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서울시로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의 염려가 더 크기 때문에 약간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상 있으신 거지요?  부족징수에 대한 책임이 나중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만해야 말이지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객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징수에 대한 책임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느낀 점은 그런 책임소재보다는 결과 치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세입추계를 너무 낙관적으로 해서 실제 세입이 결손이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세입을 비관적으로 추계해서 초과징수 하는 거보다 훨씬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떤 책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김소양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어쨌든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류가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편성하실 때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최근 2년간 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감소되기는 커녕 가격이 더 뛰고 거래가 그닥 감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언론상으로만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선에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모르겠는데 초과징수가 3조가 넘는 액이 편성됐다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말씀하신 부동산 거래건수가 2019년 같은 경우에 약 37만 건 정도 거래건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재작년 말에 12월에도 정부에서 아주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부동산 전문가들 자문회의를 했을 때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2019년의 거래건수에 비해서 2020년에는 좀 줄어들 것이다 하고 다들 자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2020년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김소양 위원  자문을 어떻게 받으시는 거지요?  프로세스가 있나요?  자문을 받고 편성하는 프로세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2019년에 2020년 예산을 추계했기 때문에 2019년에는 8월 30일에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권대중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감정원 그다음에…….
김소양 위원  그러면 국장님 시간상 제약이 있으니까 세입을 추계할 때 구체적으로 거치는 자문절차를 제출해 주셔서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소양 위원  사실 본 질문은 이게 아니었고, 보니까 세외수입은 40%가 넘게 징수되지 못했어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DMC부지 매각수입을 잡았던 부분이 7,500억 정도가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수입도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여파라고 볼 수 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여파가 있고, 특히 재무국 쪽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수입이 재무국의 임대료 수입에서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올해 2월에 저희들이 납부를 받았기 때문에 작년 수입에는 부족, 그러니까 작년에 징수해야 될 부분들이 도로교통공단의 그것에 따라서 올해 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그다음 연도의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어쨌거나 여러 가지 사정상 세외수입이 감소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보면 세입이 우리 예상을 뛰어넘어서 엄청난, 특히 취득세가 예산 현액대비 60%가 넘게 초과징수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지금 모르고 계실 텐데 알면 굉장히 놀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도 결산자료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많이 세금이 걷혔나 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의 조세부담이 엄청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세외수입이 줄어든 부분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그 저변에는 코로나 상황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상 시민들의 삶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지는데 서울시만 이렇게 배가 부르게 세입이 걷혔다는 데 대해서 그냥 이 현실 자체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지난해에도 똑같은 말씀을 국장님께 드렸지만 우리는 그냥 행정을 하지만 사실 시민들의 삶에는 세금부담이 엄청나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면서 행정의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결산과도 맞물려 있는데요 부동산 공시가격 표본조사가 전액 불용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처음 확인하게 됐는데 우리가 작년도에도 그러면 부동산 공시가격 표본조사 계획을 했다는 것인데 그때 표본조사를 계획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보고서에는 보니까 공시가격의 정확한 현장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편성됐고 저희가 의회에서 가결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사전작업상 필요한 부분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 의미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었고요 공시가격이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도 하면서 공시가격 산정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들이 있었고…….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이 표본조사 사업을 구성하게 된 간접적인 이유가 그러한 문제의식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이 공시가격 자체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재무국장 이병한  정확성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은 현실화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 정도라든지,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이 현실화율 자체가 굉장히 들쑥날쑥하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가격인데 어떤 지역은 공시가격이 더 높고 그게 형평…….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이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그건 산정의 정확성하고 조금 다른 문제인데 어쨌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김소양 위원  산정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면 형평성에 차이가 없겠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지요, 그것은…….
김소양 위원  지역별로 들쑥날쑥해서 사실 형평성 문제가 지금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지역적인 들쑥날쑥한 부분은 단순히 계산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공시가격이 단순하게 1 플러스 1은 2라고 해서 바로 공시가격이 나오는 방식이 아니고 전년도의 가격에서 너무 과도하게 인상을 시키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적정가격이 100이라 치더라도 현재 현실화율은 평균 해서 70%라 치더라도 그게 지역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 가격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소양 위원  제가 질문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의도는 뭐냐 하면 국장님, 이 불용을 시킨 데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전액 불용을 했다는 이유가, 아무리 유찰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시가격 책정 부분에 굉장히 시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것을 불용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조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반영을 이번에는 안 하셨는지, 이 부분이 사실 우리 서울시가 공시가격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정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지금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같은 맥락에서 표본조사라든지 공시가격 조사와 관련된 용역 예산이 왜 책정이 안 됐느냐, 내년에는 그러면 편성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네 번을 냈는데 네 번 다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입찰공고를 한 번 내고 접수를 받고 그런 절차를 네 번이나 거쳤는데도 아무도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공고를 네 번이나 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하기 위해서 업체들을 감정평가…….
김소양 위원  유찰 이유가 뭔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오지…….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왜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셔서 그것을 개선하셔야지요, 그러면.
○재무국장 이병한  첫 번째 당초에 저희들이 7억 8,000으로 입찰공고를 냈을 때 두 번이나 안 들어왔기 때문에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양이 많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법인들 입장에서 여유인력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너무 업무량이 과하게 많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러면 공동주택 부분을 빼고, 그 부분은 어차피 국토부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체적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하는 것으로 해서 다시 입찰을 했는데 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김소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그 이야기를 드리면…….
김소양 위원  네, 너무 과정이 기니까, 그러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유찰됐다고 해서 그냥 끝낼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조금 더 넣더라도 사실 정확한 표본조사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지금 오세훈 시장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시가격 책정과 관련된 사전조사라든지 사전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잡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채유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채유미  김소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국 위원  임종국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내년도 예산을 정할 때 세입과 세출을 딱 맞추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맞춰야 되는 건 일단 어느 한쪽이 더 많아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생길 텐데요.  그런데 지금 세입은 애초의 계획보다 항상 더 걷혔지요?  그러니까 덜 걷힌 적이 있었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열 번 중에서 당초 계획보다 한 두세 번 정도는 적게 들어왔고…….
임종국 위원  두세 번이라고 하는 건?
○재무국장 이병한  열 번 중에서 한다면.
임종국 위원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재무국장 이병한  1997년 IMF 이후에 2020년까지 저희들이 목표 미달성한 게 일곱 번 있었고 그다음에 초과달성이 열일곱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하고 열일곱 번 정도…….
임종국 위원  초과됐을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해서 추경 때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미달될 때는 어떤 식으로…….
○재무국장 이병한  미달됐을 경우는 결손난 부분을 그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보전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될 겁니다.
임종국 위원  결손이 나면 그것은 따로 금융기관에 채무로 발생이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세입이 좀 적게 들어오더라도 세출은 항상 예산보다 더 많이 쓸 수는 없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겠지요, 불용은 좀 있겠지만.
○재무국장 이병한  그 불용액수가 있어가지고 세입이 어느 정도까지 부족징수되는 부분은 세출 불용으로 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종국 위원  그런데 재무국 업무하는 입장에서는 목표 미달하고 초과일 경우에 어느 쪽이 업무하는 데는 조금 편한 게 있을까요?
○재무국장 이병한  목표가 예를 들어서 미달이 돼가지고 자금이 부족해지면 극단적으로 인건비를 못 준다든지…….
임종국 위원  그러면 세입목표가 미달했을 때 그때는 추경 때 세원 확보를 어떻게 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추경할 수 있는 재원이 없어지는 거지요.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업무하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추경 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하게 초과달성하는 게 일단 좋겠지요, 예산의 원칙상 맞추긴 해야 되겠지만?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목표 딱 100%에서 머무르는 게 제일 좋긴 하겠지만 추경이나 등등을 생각해 보면 초과달성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거 같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그것은 예산의 원칙에는 안 맞으나 관행적으로 소위 기법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산정하는 측면도 대체로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무래도, 그리고 성향 자체가 세금을 다루는 사람들은 약간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임종국 위원  보수적이라고 하는 건 미달이 되는 것보다는 초과되는 게 그래도 나으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약간 그런…….
임종국 위원  어느 쪽이 원론적으로 더 좋다는 건 없지만 가급적 딱 100 대 100으로 맞추는 게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편의상 그런 측면이 있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같은 조건이라면…….
임종국 위원  그러면 목표를 예측보다 많이 낮게 잡았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쨌든 세출을 더 늘리기 어려운 측면도 생기고, 특히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도 그 세출을 높게 잡으면 잡을수록 그것이 지출이 돼서 어쨌든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목표를 사실 너무 낮게 예측하는 것도 예산 원칙에 안 맞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잘 맞춰야 되는데 또 너무 없으면 추경 때 재원도 없고, 만약에 추경 때 필요한데 세입이 미달됐으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재무국장 이병한  예전에 그런 경우에는 차입, 지방채, 그러니까 아예 빚을 내서 지방채를 일으켜서 추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아무튼 공공기관이 흑자를 내는 것보다는 적자를 내는 게 낫고 그렇게 해서 시민이 흑자를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매번 반복해서 최근에는 어쨌든 목표가 초과달성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평소에 저희 의회에도 그런 이면의 얘기도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결산 보고 내용에 보면 일단 구매와 관련해서 예산절감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매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평상시에 질의를 못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계약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 사이트도 있고 조달청도 있고 그렇지요?  계약마당, 나라장터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계약마당에서 주로 관리하는 것은 금액의 크고 작음 관계없이 다 취급하는 건가요, 서울계약마당에서?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나라장터가 조달의 공식적인 사이트이지만 저희들이 서울계약마당으로 해가지고 좀 더 다양한 정보를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시의 여러 가지 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한테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임종국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이 계약마당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조달청이나 여기에는 업무적으로 전혀 거치는 게 없나요?  서울시 독자적으로 구매하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아니요, 모든 계약정보가 나라장터에서 하는 계약정보도 저희들이 서울계약마당에 같이 다 올리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럼 어떤 경우는 서울계약마당 안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나라장터 그러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아닙니다, 전부 다 나라장터로.
임종국 위원  전부 다 나라장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다만 여러 가지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약마당을 운영하는 거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결국은 다 조달청에 의존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이 계약심사를 내실화해서 예산절감을 한다면 예를 들어 공개경쟁입찰인 경우에는 이 계약심사를 내실화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라도 그냥 무조건 최저가에 낙찰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다 적정가격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가격이 얼마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에 계약심사를 통해서 가장 적정한 원가를 산정하게 되기 때문에 만일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격을 이야기하게 되면 거기는 그쪽에서 받고 싶은, 약간 거품이 낀 가격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부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조건 최저가 낙찰로 하게 되면 덤핑이라든지…….
임종국 위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부작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적정가격을 찾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또 하청, 재하청의 경우에 너무 또 가격이 박하게 되는 그런 경우 생기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서 경쟁입찰의 경우에 그런 문제가 좀 있는데요 그것 경쟁입찰 말고 그리고 조달청에 계약돼 있는 물품가격으로 해서 구매하는 방식도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제3자 단가계약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 경우에 너무 낮게 구매를 해도 일단 기업에 부담이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대체로 등록기준금액이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높다는 평가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의 독자적인 조달시스템을 만들겠다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중앙정부 외에 그것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만 서울시 경우에도 어쨌든 그런 문제점은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임종국 위원  그런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다른 방법을 좀 모색하는 게 있으신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3자 단가계약의 단가가 거품이 끼어 있다고 그때 경기도에서는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가격이라는 게 국가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가격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정책적인 목적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이 시중가보다 무조건 높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물론 저희들이 하나하나의 사례를 다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 맞다 틀리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과다가격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형 품셈이나 그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계가 있는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저희 전문가들이나 외부의 전문가들까지 같이 참여를 해서 적정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게 바로 서울형 품셈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정부 품셈이 다 많은 부분에 있지만 새롭게 발생되는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부 품셈에 빠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서울형 품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약심사를 잘 해서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사기업처럼 너무 낮추게 되면 민간기업이나 여러 부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런 고민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과도하게 높거나 특혜가 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 경기도처럼 그렇게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거나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각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잘 평가 관찰을 해서 이런 것들이 서울시도 이익이 되고 시민들이나 민간기업에도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더 정밀하게 매뉴얼을 잘 만드셔서 그런 것들이 서울시의 업적으로 잘 홍보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쨌든 항상 환경이 변화되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하는 여러 가지 업체들이나 그다음에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계속 적정한 가격이나 아니면 입찰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다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임종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북갑 이상훈 위원입니다.
  재무국의 세출결산 내용을 보니까 한편으로는 공부도 많이 되고 또 적지 않은 세입세출 예산을 운영한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검토의견 보고서에도 올라와 있고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제가 궁금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우리 재무국 세출예산에 시 직원들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게 사실상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데 인력운영비 통합 편성된 걸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전용 변경을 하고도 잔액이 많이 남아 있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잔액이 얼마인지는 아세요,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에 441억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현액 기준으로 해서 잔액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5.6%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게 퍼센티지로는 5.몇 %지만 사실상 2020년도 일반회계 불용률이 1.6% 수준인 것에 비해서 보면 4배, 5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비는 사업을 하다가 특수한 상황이 발생돼서 사업을 못 할 수도 있고 또는 무슨 토지나 이런 것들을 매입해서 해야 되는 경우에 토지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오버하거나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쓸 수 없는 상황이 와서 불용처리될 수 있는데 인건비는 어차피 정원에 의해서 어느 정도 지출된다는 예상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첫 번째는 저희들이 예측 못 하는, 예를 들면 중도 사직하는 분들이 갑자기 많아지면…….
이상훈 위원  실제 이렇게 불용액이 잔액이 많게 발생된 원인을 예시 말고 사실관계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결산을 한 거잖아요.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왔고 어떤 항목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결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승인을 요청하는 자리에서 예를 들면 곤란하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금액대로 이야기를 드리면 인건비를 편성하는 방법은 정원이나 현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한 명 한 명을 다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 직원의 직급별 평균 호봉을 가지고 반영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된 것은 일반회계 총 1만 1,218명이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공무원 인건비 중에서 신규채용하는 인원이라든지 휴직인원 그다음에 복직인원, 퇴직인원 이런 근무자 숫자가 계속 차이가 발생이 돼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인건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정원을 감안해서 정원기준으로 많이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타 시도처럼 현원기준으로 편성을 하게 되면 좀 더 타이트하게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어떤 변동이 생겼을 때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증액을 한다든지 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잡았던 부분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만일 어떤 상황이 생기면 추경을 하는 것을 감안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잡는 것으로 지금 변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제 2020년 결산과 같은 그런 상황이 2020년 결산에만 발생된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의식은 약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듯한 느낌밖에 안 받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휴직,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같은 거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많이 들어가 버리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예측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 그것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예를 들어 돈이 부족할 것 같으면 추경할 때 좀 더 돈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들은 사실 인건비를 추경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경을 하는 것까지 감안해서라도 좀 더 타이트하게 잡자고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 부분은 재무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 일의 분량이면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산출한 인력 규모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항상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데 다른 비정규직 형태로는 또 인력을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요.  다른 시도처럼 현원 대비하겠다, 그러면 정원의 의미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재무국에서는 인건비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해 왔다…….
○재무국장 이병한  정원에 좀 더 포인트를 두고…….
이상훈 위원  문제는 그러면 행정국 쪽이 또는 시 전체가 정원 대비 현원의 갭을 좁히기 위한 노력이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인건비라는 건 늘 그렇게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재무국에서 혼자 노력하는 건 숫자놀음뿐이 안 되는 거지, 숫자놀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인건비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수인데 사람에 대한 운영, 인력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한 계획이나 실행이 없는 상태에서 재무국에서의 불용문제라든지 전용문제는 결국 숫자놀음뿐이 안 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항상 사후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데 매번 이렇게 적지 않은 돈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내살림은 어려워 죽겠는데 서울시는 인건비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해놓고 몇 백억씩 남겨먹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게 아니고 이게 정원은 어쩌고 현원은 이렇고, 이게 구질구질하잖아요, 대답이.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상훈 위원  이 부분에 대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후에 보완하고 불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들에 대한 답을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무관리비 관련돼서 예산현액 대비 전액을 불용처리한 경우는 6건에 8억 900만 원에 이르고 재무과의 2020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사업의 사무용 종이류 구매는 당초 편성액이 92만 7,000원이었는데 4.4배나 많은 4,000만 원 이상을 사용했고 계약심사과가 계약심사 업무추진 사업의 원가분석자문회의 운영경비를 당초 편성액이 400만 원인데 실제 지출은 4.8배가 많은 1,900여 만 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지금 결산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지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한두 배도 아니고 네 배, 다섯 배 가까운 지출이 됐는지?
○재무국장 이병한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각 부서별로 소액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별로 쪼개져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산검사라든지 아니면 원가분석자문회의라든지 이런 특정 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사무관리비를 각 사업별로 편성해놓고 실제로는 어떤 연도에 많이 쓰이면 그냥 같은 사무관리비니까 다른 사업에 있는 부분을 끌어와서 쓰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 건 한 건의 정확한 사무용품비나 이런 부분을 편성하는 게 원칙인데 관행적으로 그렇게 못 해 왔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은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금액으로 봐서는 큰 범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의심을 하게 되냐면 이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과 결산의 갭이라든지 불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수 발생되니까 자꾸 의심이 증폭되는 거예요.  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 아니 천하에 서울시 재무국인데 이렇게 못 맞추나, 이것을.
○재무국장 이병한  사무용품비나 이런 것들은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사무용품비를 제가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배수가 많아서 이것을 하나 지적을 하는데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나 생각해 보니까 계속적으로 의심이 누적되는 거지.  기본적이고 큰 항목에 대해서 불용률이라든지 예산편성, 세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추적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노력이 재무국이 부족하다 이런 의심을 갖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재무 운영에 있어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달성도라든지 또 집행률을 충분히 맞출 수 있도록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결산할 때 이런 식의 많은 오차나 갭들이 발생되지 않을 텐데 그게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될 문제였으면 벌써 됐겠지요.  정확하게 항목별로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원인이 정확히 뭔지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겠다, 그 노력은 단기의 노력도 있겠고 중기적인 노력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진단과 그 원인에 따른 원인해결을 위한 노력을 정확하게 목록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각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같은 간부님들이랑 그 과제의식을 공유해야 결과적으로 재무국 전체의 통합적이고 팀플레이적인 노력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국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이런 주요 문제가 발생되는 것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들을 정확하게 목록화시켜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시고 소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들도 공감하거나 또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재무국장 이병한  당연히 노력해야 될 일은 맞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건건이, 사실 이 문제 속에는 구조적인 문제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지 또는 다른 부서와 적극적인 협력의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예산편성기법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문제인지 그렇게 해서 한 해 한 해 나가야 재무국 업무가 성장할 거잖아요, 더군다나 서울시의 재무를 총괄하는 거니까.
  그런 진단을 내부적으로 하셔서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이런 진단을 했고 이런 과제의식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하겠다고 국장님이 자신 있게 행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제안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저도 예전에 예산과장이나 재정기획관 했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편성하는 기법이 다 있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건이 개별 사업별로 하는 방식하고 예산과에서 전체를 보면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 방식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해결책을 고민을 더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마무리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집행부 간에 협력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의회에서 제도나 다른 노력과 협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할 부분들에 대한 역할도 부여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과제를 공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협력을 하라고 사실은 의회와 집행부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원인진단과 과제를 제안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채유미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아직 많이 남아 계신 것 같은데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최정순입니다.
  저는 다른 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징수과장님한테 질문을 할까 하는데요.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입니다.
최정순 위원  38징수과에서 보내주는 홍보자료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감사합니다.
최정순 위원  블록체인도 잡고 다양하게 잡는 얘기를 해서 참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할게요.
  2020년 목표액이 2,221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83.1% 달성했어요.  제가 홍보자료를 보면 엄청 잘 하는 것 같은데 목표달성이 좀 적어요.  왜 그렇지요?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제가 올해 1월 8일 자로 왔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징수활동하는 것들이 조금 줄어들고 해서 목표달성이…….
최정순 위원  코로나 때문이란 말이지요.  올해 목표는 얼마입니까?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올해 2,021억 원입니다.
최정순 위원  2,021억.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2,010억 원입니다.
최정순 위원  2,010억 원입니까?  그러면 작년보다 목표가 적네요?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네, 맞습니다.  작년이 2,221억 원이었는데 아마 작년에 추계를 할 때 올해도 코로나가 지속되고 해서 작년처럼 많이 징수를 못 할 것 같다 해서 그때 조금 낮게…….
최정순 위원  낮게 잡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세금 체납이 갈수록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그렇지요, 누계가…….
최정순 위원  누계가 아주 많아져 2010년보다 지금이 훨씬 많고, 그러면 누계 체불액이 많으면 징수액도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보통 통상적으로 5년 평균 내보면 2,000억 정도 징수를 하더라고요.  체납액은 많은데 저희 38과 같은 경우도 10년 이상 오래된 묵은 체납이 5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이 많아지면 많이 징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고질적으로 못 받는 부분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없는 재산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래서 징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체납액이 많으면 징수액도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맨날 비슷해요.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네, 맞습니다.
최정순 위원  비슷한 이유가 체불이 고질화돼서 그런가요?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어차피 세금이 부과되고 체납되는 비율이 한 2% 정도 됩니다.  2% 정도 되는 분들 중에서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못 내는 분들이 있고 또 개중에는 언론에 방송되는 것처럼 부인이나 자식이나 가족들 이름으로 빼돌려서 내 이름으로 하나도 없다, 배째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2% 중에서 그런 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이 누적되어 있지만 아마 징수하는 것을 보면 평균적으로 2,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올해도 그러면 2,010억이면 여전히 80%가 될까요?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목표액이 약간 줄어들 게 추계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폐도 압류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자기앞수표도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4,000만 원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400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하고 이런 것들을 금융권에서 다 받아서 조사를 해서 돈이 어디서 났느냐, 어디다 썼느냐 이런 식으로 추적을 하니까 그냥 몇 억을 다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올해 목표했던 것 대비해서 80% 가까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 때도 우리가 다시 공격적으로 목표를 올리겠습니다 해서 목표를 지금 올려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목표가 좀 낮았던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고액체납사례, 징수를 강화해서 지금 예산도 결산서를 보면 한 80% 썼어요, 돈도 80% 쓰고 목표도 80%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고액체납사례 또 안 알려진 것 있습니까, 언론에 안 나온 것?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징수 사례요?
최정순 위원  네.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약간 특이한 징수 사례가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그런 사례를 모아서 직원들하고 그리고 25개 구청에도 지금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참고해서 구청에서도 해야 된다 해서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시면 이것을 위원님께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가 왜 38징수과장님을 모셨냐면 잘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갖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불용률이 보니까 1.6%인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1.6%네요.  1%대 불용을 해서 세출관리를 잘 한 것으로 보는데 또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은 것으로 자료에 보면 있어요.  전년도하고 똑같이 됐는데 관리를 잘 한 거로 보는데 제가 사업별로 불용을 보니까 100% 불용된 게 두 개의 사업이 있네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이세열 위원  부동산 가격공시 또 직원 역량강화, 직원 역량강화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갔다 치고 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해서는 제가 정례회 때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얘기한 바도 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러셨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게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결정 공시한 것을 서울시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입찰하다 보니까 이런 걸 조사하는 기관인 예를 들면 감정원 이런 데서 응찰을 안 해서 계속 유찰됐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초기 두 번 유찰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세열 위원  그래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수의계약이든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어서 100% 불용되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이세열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 사업은 이것으로 다 종결이 된 건가요?
○재무국장 이병한  작년 6월에 추경사업으로 들어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8월, 9월에 총 네 번 정도 공고를 했는데 다 유찰이 되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추진을 10월에 하고 계속 추진하는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이 사업의 효과성이나 실행가능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전혀 집행이 안 된 상황이 됐습니다.
이세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예산편성 할 때 잘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입니다.
  재무국장님께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국과 기조실 관계나 업무와 관련한 이런 것 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재무국에서는 세입규모나 이런 거를 추산하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에 기초해서 기조실은 추경이든 또 예산안이든 이런 거를 짜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추경을 1년에 한 몇 차례 하잖아요.
○재무국장 이병한  통상적으로는 한 번 정도…….
장인홍 위원  한 번?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한 번?  두 번?
○재무국장 이병한  평균해서는 한 번 정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장인홍 위원  네.  올해 이번에 추경하면 이제 없습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한 번이라고 치고 그때 세입규모에 대한 추산도 또 새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새로운 추경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보통은 6월에 결산을 하면서 확정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추경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장인홍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추경을 하는데 결산할 때 보면 또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과세입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결산의 초과세입 부분은 그다음 연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음연도 추경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오늘처럼 결산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초과세수, 기타 등등 해서 추경 재원을 마련해가지고 추경을 해서 한번 보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통상적으로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만 가지고 추경을 하고 당해연도,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 지금 2021년도 세입을 다시 보정하는 추경은 그동안에 서울시 거의 없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추경을 하는데 해마다 결산할 때 보면 초과세수가 특히 올해는 17.몇 %인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추경을 하는 시점에 세입에 대해서도 올해 예를 들면 2021년도 세입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추정한?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추경안을 얘기할 때 이렇게 해마다 엄청난 초과세수가 아니라 예를 들면 결국은 또 추경에 세수 규모를 새롭게 설정해서 또 사업을 설정하고 그만큼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게 한 번씩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과세수가 발생하는, 그러면 지금 추경 시점에서는 세수에 대한 추가 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시는지?
○재무국장 이병한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동안에 당해연도 중에 세입추계를 변경해서 한 경우는 거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 IMF 때라든지 국제금융위기 때 같이 엄청난 세수 결손이 우려될 때 연도 중간에 세입을 감추경한 적은 있었지만 그 외에는 거의 별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장인홍 위원  그것이 어떤 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법령으로?
○재무국장 이병한  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해마다 보니까 IMF 때는 좀 특수한 사정이고 그 시기를 제외하면 항상 초과세수가 있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 때 그 재원을 지금까지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남는 부분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식이었는데, 이를테면 이렇게 해마다 세수 추계가 전년도에 하는 거와 또 6개월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거랑 다를 수 있듯이 세수 규모에 대한 판단도 새롭게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를 예로 들면 17.1%인가 초과세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전년도 추경 때 세수에 대한 추계를 다시 해서 조정을 했었더라면 더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지금 위원들이 지적하는 맨날 예측이 틀리냐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대답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세수에 대한 추계는 전년도에 다음연도 예산할 때 한 거 이외에는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거의 한 적이 없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무국과 아까 기조실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 규모나 세수 추계에 대한 부분들이 온전히 기조실과는 독립돼서 재무국에서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병한  저희들이…….
장인홍 위원  협의할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 면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추경 시기에도 세수에 대한 조정, 변동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예를 들면 세출에 대한 조정 항목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이 오셨으니까 또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돈 필요한데 세출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이것을 하려면 세수가 있어야 되고 전년도 잉여금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세수에 대한 추계도 이때쯤이면 다시 한번, 부동산 경기가 예를 들어 이때쯤이면 전년도 말 추경하고 다를 수 있듯이 수입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재무국장 이병한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런데 거의 관례처럼 그냥 되어 있는 거 같아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꼭 그렇게 세수 추계에 대한 것은 전년도 말에 예산 다음연도 할 때 한 번 하고 안 한다, 이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맞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왜 추경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추계를 변경하거나 확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않지, 이런 문제의식이 드는 거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거기에 약간 보완적인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점, 6월 현재 시점에서 올해 세입이 달라질 거라는 게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추계를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가 취득세가 서울시 역사상 취득세가 한 해에 6조 이상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조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제로 월별 징수를 보면 작년 1월에서 4월까지 징수실적을 올해하고 비교한다면 올해보다도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들이 징수실적이 확실한 계수로 나오는 게 지금 시점에서 보면 4월 말 실적만 현재로서는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4월 말 실적을 보면 작년에는 예년보다 높은 수준이 아니고 예년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취득세 징수가 6월, 7월에 확 늘어나가지고, 작년에 아시겠지만 7.10대책이라고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취득세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8%, 12% 이렇게 완전 중과세율로 하는 부동산 대책이 그때 나왔는데 나오기 직전에 거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거래 두 번 하고 작년에 보면 11월, 12월에 또 예년보다 훨씬 많은 수입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예를 들어서 6월 시점에서는 그렇게 취득세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 중에 세입 추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라든지 아주 객관적으로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날 때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4월 실적 정도만 가지고 추계를 바꾸게 되면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바꾸는 게 되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초과세수를 하든 뭐하든 그 돈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해마다 조 단위 이상의 초과세수가 수년간 지속돼서 발생하게 되고, 어쨌든 예산 원칙에서 보면 세출 규모도 다시 한번 설정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잘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게 그 작업이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여러 가지 오해를 받잖아요.  예를 들면 추계를 잘못했다는 가장 상식적인 판단 외에 경우에 따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이 오니까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감춰놨다는 둥 여러 가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어쨌든 간에 그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추경이 한 번 두 번, 두 번 있는 경우도 더러 있을 수 있는데 세수에 대한 판단도 한번 적절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해서, 그것도 수조 단위의, 결국은 그것을 적절한 사업으로 편성해서 썼더라면 우리 서울시민의 삶을 위해서 더 긍정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시고, 이것이 기조실과 재무국이 서로 원활하게 협력해서 결산이고 예산이고 될 텐데, 어쨌든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세수에 대한 판단은 재무국에서 독자적으로 하시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기조실이나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다시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나의 제안이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지요.
○재무국장 이병한  네,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유념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사전에 공지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추경안에 대해서는 추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인권담당관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하여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결산 심사와 안건심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인권담당관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 김병기입니다.
  제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인권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시정환경 속에서도 인권담당관에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권담당관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0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46분)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0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최정순입니다.
  조금 다른 문제를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결산 업무보고 15페이지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개선 관련입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죽 읽어보면 성인지 예산서, 결산서를 개선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대상 사업에서 빼버렸다, 그렇게 해서 완료했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보기에 성인지 예산서의 사각지대에 대한 실태조사라서 사업대상자와 수혜대상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가 서울시 인권 기본 조례에 의해서 매년 인권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편성할 때는 성적 어떤 영향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분석하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의 내용이라든지 대상이 매년 변동되고 그것을 예산에 분석해서 반영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정순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사각지대에서 오히려 성인지 분석이 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남녀 비율도 봐야 될 테고 얼마든지 할 게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하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올해 성인지 예산서는 뭘로 했습니까, 2021년?
  제가 볼 때 인권담당관에서의 성인지 예산 관련 일이 저는 많아 보이는데 다 내 눈에는 성인지 예산을 잡고 또 분석할 거리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는 것으로 가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금년에는 인권교육하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 과목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교육의 수혜자들 대상으로?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인권담당관에서 성인지 예산 결산한 것 2019년, 2020년, 2021년 제출을 해 주시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성인지 예산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인권에서 조금 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분석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인권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소양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이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네, 그러세요.
  김소양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김소양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인권단체 사업비 지원 보조금 배부하신 거 있잖아요, 10개 인권단체에다 2,000만 원씩 해서 2억 원 배부한 내역을 최근 3년간 명단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유념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권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 2020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위원장 이현찬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0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현찬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입니다.
  먼저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열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이동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정덕영 안전감사담당관입니다.
  전재명 조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 최전선에서 코로나19 방역과 민생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한 활동과 청렴도 향상 및 시민생활 밀접분야에 감사역량을 집중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소중하게 검토해서 금년도 사업 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자료요청 좀…….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보고자료 26, 27페이지에 보면 연간 감사 실시현황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SH공사 임대아파트 관리실태, 감사하셨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최정순 위원  이 감사 자료를 볼 수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감사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법이 생겼잖아요.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과 우수공무원 선발에 636만 3,000원 썼다고 되어 있어요, 10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에 돈을 너무 적게 쓰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작년에는 그 정도,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올해는 많이 편성을 해서 저희가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적극행정이라는 게 공무원으로서 아슬아슬한 행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소신을 걸고 법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럼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이 있는데 적극행정의 우수사례 자료 좀 보내주세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대안들을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예산도 많이 쓰시고 상도 많이 주시고 경진대회도 많이 하셔서 적극행정이 공무원들 내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알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우선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불용률이 49.9 거의 50% 반절가량은 예산을 못 쓰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사무관리비가 100% 불용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왜 불용되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서울시하고 SH하고 LH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었습니다.  아마 2018년도에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계속 워크숍을 함께 추진해 오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했습니다.  그 사업이 불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왜 서울시가 LH랑 SH랑 공동 워크숍을 하시는 거지요?  공동 워크숍의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LH랑 SH랑 함께하는 워크숍 목적이 있으신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주로 건축 관련해서 그쪽 분야의 각종 부조리나 비리사항들이 아무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LH 쪽에 우리가 관련 사안들, SH하고 LH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래서 함께 공동으로 하면 그쪽 분야의 부정과 부조리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감사위원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제 전임자가 해왔던 것인데 그 부분을 이어서 제가 계속 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겁니다.
김소양 위원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나요,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윤재  제 생각에는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이번 LH사태도 있었다시피 건축, 건설분야에 대한 비리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른 관계기관과 공동 워크숍을 하는 것은 다른 관계기관으로부터 좋은 영향이라든지 좋은 정보라든지 노하우를 받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LH사태에서도 봤듯이 LH가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지고 이후에 SH가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조사이기는 하지만 우리 서울시 SH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감사위원회가 정식조사는 안 하셨지만요.  그렇지요, 자체조사로?
  그런데 LH는 사실상 이번에 크게 문제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짧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관계기관과 워크숍을 할 때 우리 서울시가 공직기강 확립에 더욱 좋은 영향을 받는다든지 좋은 정보를 얻으려면 보고 본받을 게 있는 기관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이게 비슷한 기관이라고 해서 상위기관도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기관 중에 유사한 기관이라고 해서 같이 단순히 워크숍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인 이유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앞으로 계속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된 워크숍을 하실 거면 조금 더 신중하게 공동 워크숍 기관을 선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SH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인 실체를 보면 우리가 주로 워크숍을 하는 데는 그쪽 감사실입니다.  그러니까 LH 같은 경우는 감사실이 이번에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산지석을 삼는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해석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어쨌거나 계속 추진하신다고 한다면 내용의 내실화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사실 건건별로 질의드릴 것은 많은데 기본적으로 포상금 부분에서 불용률이 있는 것은 사실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위원회에서 조금 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면 다 불용 없이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대한 포상금 이게 어떤 상을 주는 거지요?  수상 적격자가 없어서 이렇게 불용률이 난 건지…….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노력을 덜 했다고 하는 부분이 아픕니다.  그것은 유념하도록 하겠고요.  좀 변명을 드리자면 작년도에 청년청 관련 예산이 저희한테 떠넘겨지다시피 한 예산이 1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집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기는 했는데 코로나 사안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이 조금 미진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위원장님, 청년청 예산이 떠넘겨졌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청년참여예산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감사위원장 이윤재  포상금 예산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년 관련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보라 이런 취지로 저희가 편성을 해서 했는데…….
김소양 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채찍이라기보다는 당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집행하시는 게 맞는다고 보입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결산 부분은 그렇고 지금 사업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성과보고의 목표가 당초 목표보다 조금씩 바뀐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위원장님도 인지를 하시겠지만 일례로 이것을 다 언급하기가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체 감사실시 건수 및 공직기강 확립 건수라고 해가지고 당초 계획에는 26건인데 성과보고에는 목표를 16건으로 축소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씩 목표가 축소돼서 성과보고 때는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렇게 변경된 이유가, 축소된 이유가 있는지와 사실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미진한 그런 사업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나 공무원 청렴도 향상 부분 사업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이 84건인데 성과보고에 81건으로 줄어들고 달성률은 57%밖에 안 돼요.  사실상 이것은 성과보고를 위해서 목표를 임의조정했다고 보일 수도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적용 목표가 조정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다른 사업들도 다 똑같이 조정됐어야 되는데 특정 사업들에 대해서만 목표 자체가 조금씩 바뀐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날카로우신 질문 같습니다.  저희 성과 목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위원회에서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건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우리한테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이 목표를 작성하는데 이게 BSC 목표치가 일부 좀 수정됐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래서 저희 목표치가 당초하고 조금 변화된 부분은 있고요.
  권익위에서 발표하는 청렴도 측정결과 확인, 이 청렴도 분야에 있어서의 목표 부분하고 실적 부분은 위원님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잘 파악해서 제가 이 부분은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권익위에서 측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변경된 기준을 당초에 인지하고서도 못 맞춘 건지 이런 부분이 분석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라고 할지 지적이라고 할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 감사위원회의 성과보고서를 보면서도 느낀 건데 감사가 사실은 약간 법상 문제가 있거나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가 거의 이루어지거든요, 건수 위주로.  그런 측면이 큽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감사위원회가 독임제 감사관에서 합의제로 바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2015년도에 바뀌었는데요 그 바뀐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저는 독립성을 좀 제고해 보라는 취지가 강했던 것 같고요.  독립성에 방점이 좀 더 있었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좀 제고해 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 말씀도 맞으시고 또 어떻게 보면 감사관이 할 수 있는 법리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행정절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조사하면.  그런 것보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문성을 좀 더 요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감사하라는 의미에서 저는 감사위원회로 조직이 개편됐다고 보이는데 당시 조직개편 이유를 한번 되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늘상 어떤 기관감사에 대해서 기관의 법리상의 문제라든지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지적을 하시는데 그 기관이 투입된 예산만큼 적정한 성과를 내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실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감사가 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위 표현을 하자면 합법성 감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성과감사는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지 아니면 여력이 있으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냥 이렇게 해서 그 법망과 행정절차상의 문제만 피해가면 감사에 안 걸린다는 그런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우리 서울시 기관들에 대해서 성과감사가 없이 그냥 간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위원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감사위원회 우리 조사관님들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예산상의 문제를 보완해서라도 성과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의 방식과 측정지표와 이런 것들을 개발하셔서 성과감사를 하는 데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아마 이건 서울시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감사원을 포함한 전체 감사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변명 같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력이 일단 없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야 하는 인원이나 기관이 워낙 많은 데 비해서 저희 감사위원회의 인력이 너무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야를 한 번씩이라도 터치하기 위한 그런 여력이 부족하다는 부분하고, 둘째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렵습니다.
  성과감사라는 게 저희가 말로 하기는 쉬워도 막상 이것을 가지고 가서 효율성, 어떤 분야가 더 대안으로 좋고 나쁘고를 판정하고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감사의 난점이 있어서 저희 모든 감사 부서의 직원들이 좀 독촉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신경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시간이 있을 때 따로 같이 의논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감사합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노원 5선거구 채유미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 결산 관련한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위원회의 주된 업무를 보면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유도, 시정 청렴도 향상,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공익제보 활성화 그리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 부조리 신고 활성화 이런 것들이 주요업무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시정철학도 이와 같이 간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제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듣지는 않았지만 감사위원회라는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좀 난처할 수도 있는 것이요 청렴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지금 갖고 계시는데 최근에 1급 고위직의 매우 부적절한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이런 분이 아무리 특별채용이라고는 하나 고위직에 있으면 그분들과 같이 일을 하는 혹은 그 아래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야 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좀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유미 위원  어떻게 달리하시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마 기조실장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채유미 위원  기조실장이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1급, 어떤 걸 염두에 두시는지 제가 잘…….
채유미 위원  기조실장도 그러시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1급이라는 게 어떤 걸 염두에 두신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민생특보라고 미래전략특보였다가 이름을 바꿔서 민생특보라고 하시는 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감사위원장 이윤재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이 분에 대해서?
채유미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청렴을 그리고 정직한 풍토를 감시하고 그것들을 장려해야 되는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의 입장에서 이런 분들이 일부 고위직에, 7급 9급도 아니고 특보로 일을 하실 때 아래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에게 면이 설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글쎄 그 부분은…….
채유미 위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같은 궤적을 밟으라는 시그널인가요?  그런 시그널로 봐야 될까요?  너무 비약이 심한가요, 제가?
○감사위원장 이윤재  제가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장님, 서소문청사 들어오다 보면 해치 동상 두 개가 나란히 놓여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예전 오세훈 시장님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아마 해치도 상상의 동물이긴 하지만 시비나 선악을 구별하고 공무원들이 더욱 더 청렴하게 일을 하라는 의미에서 세워놓으셨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저는 저 해치 동상을 시청으로 옮겨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곳에 세워두어야 그곳에 오가는 1, 2급 고위공무원들이 조금 자각을 하시고 더 신중하게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매우 부적절한 인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사실 감사위원장님을 곤란하게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감사위원회는 이제 현직에 있을 때의 어떤 위법 부당사항 이 사안에 대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그런 것을 주 업무분장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행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요 사실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게 아동을 상대로 성추행했다든가 성폭력 전과가 있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제외하는, 엄격히 배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단지 과거의 범죄이기 때문에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가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저는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요 고위공직자라면 그런 것에 있어서는 더욱 더 엄격한 잣대를 두고 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생각을 전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종로구의 임종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자료 31페이지나 33페이지를 보면요 33페이지 같은 경우는 감사를 여섯 번 해서 적발 건수가 7건, 이런 경우는 감사를 한 번 했을 때 그때 비리가 한 건이 적발됐다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잠깐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종국 위원  네, 결산서 33페이지에 보면 투자출연기관 감사를 통한 적발 건수 경우에 목표가 6건인데 실적이 7건 이렇게 되잖아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임종국 위원  그러면 감사를 안 했는데 비리가 발생한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갈 거고 감사를 했으니까 들어갈 텐데 그러면 감사를 한 기관을 했을 때 1건 정도가 평균 나왔다는 셈인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게 감사 건수로 목표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 특정 기관에 가서 감사를 몇 건을 했냐 아마 이런…….
임종국 위원  그것은 위 칸이고요 그 바로 아래 칸에 보면 비리적발 건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비리적발 건수는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그 바로 위에 감사실시 건수가 7건인데 밑에 적발 건수가 7건이면 비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감사별로 한 건씩 발견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비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들이 주로 징계처분, 그러니까 신분상 조치에서 징계처분 이상을 받았을 때 여기에 건수를 적은 거고요.  징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다른 개선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훈계조치라든지 이런 사안들도 있기 때문에 건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앞에 3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160건, 신분상 조치 58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물론 감사기관이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보통 한 번 감사했을 때 적발 건수가 여러 건 나왔다는 얘기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기서 신분상 조치 중에 중징계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해임, 해고도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중징계는 저희가 보통 정직 이상을 말합니다.  정직, 감봉, 해임, 파면을 중징계라고 합니다.
임종국 위원  신분상 조치가 그렇고요.  그러면 결산감사 업무보고 13, 14페이지 시민생활 밀접분야 집중 감사 여기도 보면 여러 건씩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신분상 조치 몇 건 지적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적발되는 사례가 대체로 해마다 일정하지 않은가 싶은데 이 정도면 많이 나오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가능한 적게 지적을 하고 심도 있게 하라는 주문을 많이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면 옆에 보이는 문제점들을 못 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지적을 하는 편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보통 감사에서 지적되는 건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사실 기관은 규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운영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해당 직원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없을까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감사를 받는 부서의 직원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임종국 위원  잘못이 있든 없든 그렇기는 하겠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여기 적발 내용에 보면 공무직 채용 결정 부적정,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부적정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서류감사로 파악이 어떻게 가능하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가서 공무직이나 일반 채용하는 그런 절차들을 죽 봅니다, 공고문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그 공고문이나 관련 규정 절차를 이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봅니다.
임종국 위원  이런 경우는 며칠 전에 공고하고 공고기한을 며칠 동안 하고 이런 절차를 위배했거나 그런 경우…….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런 것도 있고 예컨대 부양가족이 몇 명 이상이면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의 관련 규정들이 죽 있거든요.  그런 걸 제대로 지켜서 채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임종국 위원  보통 채용자가 미리 내정이 되고 이런 경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경우겠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런데 아마 공무직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경우는 없을 텐데 좀 전에 우리 채유미 위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그 경우는 별정직처럼 임명하면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요.  그것 말고 최근에 대변인도 공모를 해서 임명했는데 그 경우 형식은 분명히 공모이고요.  거기에 응모자도 한 10명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이미 상당기간 전에 내정됐다고 언론보도가 죽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감사를 하게 되면 문제 있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파악이 가능할까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량평가가 있고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가서 지적을 하는 것은 정량평가들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지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조작했거나 아니면 실수했거나 이런 부분들을 주로 지적하는 거고 정성평가 부분은 그야말로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주관적 판단을 예컨대 호도했거나 자료를 잘못 작성해서 왜곡시켰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면 정성평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로 지적은 통상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임종국 위원  평가위원마다 점수 편차가 심한 것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기도 어려운 일이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와 낮은 점수를 배제하고 평균을 내는 그런 평가 시스템 운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임종국 위원  이런 경우에 경찰 수사를 받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발을 했거나 하는 경우에?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들었을 경우에 고발을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만 가지고 저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임종국 위원  대체로 감사하시는 분들의 업무적인 경험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명백히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럴 경우는 특히 이런 경우는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대변인으로 공모해서 선정되신 분이 있어요.  이미 근무하고 계시겠지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불과 4월에 하남시의 채용 문제를 가지고 경찰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했던 전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경찰 수사하는 게 맞는 건지, 증거가 있는 건지, 그리고 있다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일인데 사실 형식은 공모직이지만 채용되는 인물의 성격상 대체로 별정직과 비슷한 성격의 그런 인물을 채용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법리적으로 판단하기도 어렵고 또 관행적으로 대체로 양해해 왔던 그런 것인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수사를 받거나 또는 서로 고발하거나 또 분쟁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 보도가 되거나, 물론 특별한 증거는 없지만 누군가가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그 상황에서도 감사위원회에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위법부당한 사항이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증인이 있거나 증거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와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지금 기관 운영감사 하시면서 주로 채용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일상업무와 관련된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적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비교해서 보면 다소 형평이 안 맞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우선 내부적으로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권고할 만한 그런 내용을 한번 준비하실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우리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짧게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불용된 것이 좀 있네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 중에 공공운영비 21.8% 이건 뭔가요?  기강감찰팀 유류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21.8%.
○감사위원장 이윤재  우리 기강감찰팀에서 차량을 씁니다.  주로 차량을 몇 대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 유류비용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인홍 위원  제가 많이 썼다 덜 썼다 그게 아니라 이게 21.8% 이렇게 불용됐으면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적절히 판단해서 좀 줄이든가 하세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이 부분은…….
장인홍 위원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작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장인홍 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 기강감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 불용된 거 청렴콘서트, 캠페인, 국내여비 이런 게 다 코로나 때문인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코로나를 제외한 특별한 게 없다 이런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네.  그다음에 이 결산 승인안과 관련 없지만 우리 내부 팀에 하도급 감사도 하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합니다.
장인홍 위원  좀 걱정돼서 그러는데 하도급 감사의 업무 범위가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관련 하도급이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철거도 포함되고?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장인홍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최근에 광주에서 붕괴사고 있었고, 정확히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설에 평당 철거비 24만 원짜리가 하도급, 하도급 내려가다 보니까 4만 원으로 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장인홍 위원  수차례 여러 단계를 넘어간 건데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이제 불법 하도급은 당연히 저희 제재대상이 됩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이게 광주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사회적 파장이 크고 돌아가신 분도 많고 그것의 주범으로 이 불법 하도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위원회에서는 관련 업무 해서 한번 감사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안전조치에 대한 강조를 한다거나 이런 것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광주에서 사고가 나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 안전감사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감사과에서 당연히 저희가 점검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과 별도로 현재 안전총괄실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금 점검을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주택건축본부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력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대목에서 그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언론상으로는 불법 하도급, 그것도 수단계에 걸쳐서 24만 원짜리가 4만 원이 되는 이 과정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고요.  그래서 이것은 인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다시는 그런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예방행정, 예방감사 이런 게,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장인홍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감사위원회에서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불법 하도급이 표면화됐을 때는 당연히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그동안 계속 해왔고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제재도 강하게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도급 계약이라는 게 주로 이면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특정 사안이 불거지기 전에 알아차리고 지적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감사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잘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까지 하도급과 관련해서 불법 사례를 확인하고 어떤 조치를 취한 내역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장인홍 위원  대략 어떤, 예를 들면 올해나 작년에 그런 케이스가 있는지?
○감사위원장 이윤재  우리 직원이 가져온 자료를 죽 분석해 보니까 최근 4년간 49건의 49개 업체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게 적발된 업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제재처분을 합니다.
장인홍 위원  제재처분이 뭐가 있지요?  몇 년간 못 한다거나 이런 겁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영업정지를 하기도 하고 벌점을 부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장인홍 위원  하도급이 어쨌든 간에 만연해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업무와 관련된 각종 하도급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간에 그것 관련한 대책이 좀 더 강하게 있어야 되겠다, 소위 말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든지 뭔가 제도화해서 서울시에서 관련한 각종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될 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했겠습니다만 좀 더 강하게 원 스트라이크 아웃, 영원히 서울시와, 물론 그러더라도 이분들이 사업자 바꾸고 뭐 하고 다 하지요.  어쨌든 그런 부분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감찰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물론 제한된 인력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타 안전 관련 부서와 협업을 하시더라도 특별하게 점검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장인홍 위원  늘 해마다 가끔씩 반복되는 일이라고 넘어가기에는 이번에 사회적 파장이 너무도 크고요 서울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현재 실태에 대한 정확한 감찰 강화 이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타 부서와 협의를 하시든가 하셔서 적극적으로 조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열 위원  위원장님, 이세열 위원입니다.
  전국의 경찰관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해서 조사 개시가 되면 바로 조사담당관으로 조사 착수 들어가는 순간 지금은 연락이 오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한테 공무원이면 통보가 옵니다.
이세열 위원  바로.  전 같으면 2년, 3년씩 걸려서 연락이 오는데 지금은 바로 오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서울시 공무원 음주운전 상태를 연도별로 죽 보니까 음주운전 했을 때 범죄행위로 봐서 징계수위를 높이고 심각하게 조치를 해도 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국 행정감사 할 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을 한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사전 예방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음주운전 그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감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위해서 조사하는 일환으로 조사를 하는 부서에서 교육을 계획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막연하게 해 보게 돼서 제가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세열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관리하는 행정국의 인력개발과나 이런 데보다도 감사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면 훨씬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자체에서도 총무과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다 안 되면 기관장 얘기에 의해서 감사실에서 인원 체크를 하면 교육 참석률이라든가 이런 게 좋았던 사례를 본다면 한번 감사위원회에서도 사전예방에 대해서 교육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서 이런 데 의뢰를 하면 음주운전 사고 영상 이런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자료도 얼마든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이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할 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유념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스마트도시정책관, 청년청,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이현찬  채유미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이상훈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
○청가위원
  한기영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장  이병한
    재무과장  김명주
    자산관리과장  오면숙
    계약심사과장  손병하
    세제과장  김영모
    세무과장  천명철
    38세금징수과장  이병욱
  시민건강국장 직무대리박유미
  물순환안전국장 직무대리최진석
  경제일자리기획관박대우
  소방재난본부장최태영
  지역공동체담당관최순옥
  주택건축본부장김성보
  인권담당관김병기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윤재
    감사담당관  이계열
    공공감사담당관  이이동
    안전감사담당관  정덕영
    조사담당관  전재명
○속기사
  신선주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