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9월 6일(금) 오전 11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97)
심사된안건
1.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97)(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1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푸른도시국 소관 1건의 의견청취안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97)(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중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8년 4월 29일 내년에 도래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그 세부대책으로 우선적으로 보상이 필요한 토지는 도시공원으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계획인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동 기본계획 일부정비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 주요내용은 도시자연공원에 한하여 공원구역 지정을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대하여 필요시 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자연공원 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면적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공원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주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공원구역의 재산세 적정수준 감면, 토지보상, 행위제한 완화를 위해 시장은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18일 공청회 개최 결과 공원지정 이후 개발을 원하여 공원용지를 매수한 분들, 기존 건축물 존치를 바라거나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과 전문가 및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공원구역 지정은 녹지보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한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재산세 감면혜택의 계속유지, 사유지 지속적 보상 및 행위제한 완화 등 내용 신설을 통해 토지주 권익보호를 위해 서울시의 노력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공청회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어려우나 우리 시는 제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이해관계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토지주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시민들의 편익도모와 토지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으며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의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 앞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법정계획으로 서울시는 2015년에 203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공원녹지법 제8조 제3항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본 의견청취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을 위해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의 주요 내용입니다.
당초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도시자연공원에 한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이번 변경안에는 도시자연공원뿐만 아니라 근린공원도 필요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당초에는 도시자연공원 중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면적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변경안에는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서울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더라도 토지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재산세 감면, 토지의 보상, 행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본 기본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4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시민 공감대 확산으로 도시공원 확보운동, 재원확보를 통한 보상추진,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 안의 식생이 양호한 수림의 훼손을 유발하는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생태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지정하며 공원의 자원적 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환경성 검토, 도시민의 여가 수요부문을 판단하기 위한 이용성 검토, 그리고 이미 수립된 관련계획 등과의 정합성 파악 및 정책적 판단을 위한 계획적 정합성 검토를 통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공원이 해제될 경우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제되는 전 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라면 앞에서 언급된 세 가지 분야에 대한 검토 없이 또 다른 규제를 가하는 것이므로 공원구역 지정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의견청취안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면적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면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제공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청회 의견수렴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원녹지법 제8조 제1항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에 근거하여 2019년 7월 18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는데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에 찬성의견은 1건에 불과하였으며 의견 제시자 대다수는 공원구역 지정에 반대를 하였습니다.
공청회 의견수렴 내용을 살펴보면 공원구역 지정 후 전체 토지 보상을 약속하였으나 서울시를 신뢰하기 어렵다,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토지소유주들과의 소통이 없었다는 불만과 이에 대한 소통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견 제출자 대부분이 공원구역 지정에 반대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서울시 토지보상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검토결과는 수용곤란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시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없이 결국 시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한 사항이고요.
기본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없이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요청한 것은 단순히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시의회 의견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상계획, 구역지정 후 관리계획, 매수청구에 따른 향후 집행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입니다.
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도시공원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개최된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해제되기에 앞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기 위해 최선의 대안인 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포함된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원구역 지정으로 공원을 보전한다는 취지에는 동감할 수 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만 고려하고 있을 뿐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입을 위한 재정적 검토, 행위제한의 도시계획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각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번 변경안에는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여 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은 중복하여 지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 정하는 보전지역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경우 관리운영, 유지관리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이외에도 생태경관보전지역 일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반하는 기본계획 변경이므로 개별법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역을 공원녹지기본계획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97)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간의 추가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사안에 대해서 많은 고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것을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 될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도 있었으리라 충분히 이해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들은 국장님의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검토보고서를 보면 별도의견 없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긍정적인 판단은 그렇게 나오는 거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면 오늘 이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것처럼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함,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구체적인 설명 자료가 없음, 그래서 이런 자료가 필요할 것임 이런 내용이에요, 검토보고서 내용이. 이 내용이 오늘 우리 위원회 의견이 모아져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의견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검토보고서가 우리 위원회 청취내용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까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검토가 다 필요하다, 신중한 검토를 해야 된다,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 이런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상할 때 가장 큰 목적을 어디에 두고 예산을 투자했지요?
사실은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의견청취를. 왜냐하면 이러한 사유재산권 보호에 대해서 정말로 행정절차 보면 과잉금지원칙, 비례성의 원칙 상당성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얘기를 또 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그 법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민들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시에서는 아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여러 차례 간담회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공원 일몰제와 연계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안건입니다. 서울시 공원의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기본계획이므로 향후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몇 가지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사유지를 다수 포함하고 있는바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 둘째, 주민의견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 셋째, 사유지 보상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할 것, 넷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응에 관해서 관계된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할 것, 다섯째, 국토교통부 지침과 같은 법령에 준하는 방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이상 다섯 가지 의견을 붙여 원안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부대의견을 더해서 원안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일부 정비를 위한 의견청취안(의안번호 997)
(회의록 끝에 실음)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289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임위 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면 추석입니다. 풍요로운 그리고 넉넉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산회)
김태수 유정희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최정순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푸른도시국
국장 최윤종
공원녹지정책과장 하재호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조경과장 문길동
자연생태과장 안수연
○속기사
신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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