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23일(수) 오전 10시
장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3.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선 의원 외 16인 발의)
7.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8.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깊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결산 심사로 바쁘신 일정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되는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도식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결산 심사는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잘 집행되었는지 심사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본연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정무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상훈 비서실장과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시장 김도식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시장 김도식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박순규 부위원장님, 여러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서울시민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매일매일 헌신하시는 열정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30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보고를 진행할 서울특별시장 비서실,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상훈 시장 비서실장입니다.
  다음으로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입니다.
  이광석 정책수석입니다.
  박찬구 정무수석입니다.
  강철원 민생특보입니다.
  김혁 총무과장입니다.
  김수덕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2020년 한 해 서울시는 의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이라는 난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이 위기에서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서울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시의회와 서울시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정무부시장 본연의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이 막중함을 느낍니다.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과 조언으로 현실의 문제점들을 함께 하나씩 깨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존과 상생을 바탕으로 한 서울시정 구현을 위해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공존과 상생의 서울 그 기치가 빛날 수 있게 위원님들의 말씀과 또 구체적인 조언들을 구체화해서 주요 정책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무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첫 출석을 하신 강철원 민생특보 그리고 박찬구 정무수석, 이광석 정책수석께 출석을 환영하고 임용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상훈 비서실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 정상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 ㆍ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피폐해진 현장 곳곳을 살피시고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 지원에 하루하루 바쁘신 가운데 항상 시정에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0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시장비서실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실 소관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결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억 7,100만 원이며 이 중 예산현액의 87%인 3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4,800만 원은 미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결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장비서실은 당초 시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집행과정에 있어 일부 미흡하거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비서실 업무추진에 있어 항상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비서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정무부시장실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 그리고 권영희ㆍ박순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0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위원님들의 조언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2020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만 세출 예산현액은 1억 9,780만 원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 5,920만 2,000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11만 9,000원으로 총 1억 6,332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약 82.6%입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시민소통기획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함께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에서는 각각 2020회계연도 결산업무보고 또는 추진실적에 관한 업무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상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결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2510호 2020회계연도 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4쪽에 있는 결산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비서실은 시장 비서업무와 시정 전반의 시책추진 관련 보좌업무를 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예산 없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집행 중에 있습니다.
  시장비서실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당시 시책 추진을 위한 간담회와 업무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2019년 해당 업무추진비의 98.8%를 집행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20회계연도의 경우 업무추진비 총 3억 7,130만 원 중 3억 2,322만 원을 지출하고 4,809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비서실은 해당 회계연도 7월에 발생한 시장 궐위로 인하여 시장비서실 업무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장기화되면서 대외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장권한대행이 자치단체장 지위에서의 직무수행을 할 경우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바 원활한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와 대외기관 협조 활동에 대한 시장권한대행의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20 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제출 결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국회ㆍ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정무부시장실은 시장비서실과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편성ㆍ집행하고 있습니다.
  정무부시장실은 그동안 100%에 가까운 업무추진비 집행률을 보여 왔으나 2020회계연도에는 업무추진비 총 1억 9,780만 원 중 1억 6,332만 원을 지출하고 3,448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불용된 것과 관련하여 정무부시장실은 해당 회계연도 8월부터 정무수석실이 부재함에 따라 집행률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무수석은 해당 회계연도 6월 말에 퇴직하였고 별정직인 정무비서관들도 1월부터 퇴직하기 시작하여 시장이 궐위된 7월에는 남아있던 인력이 일괄 퇴직하였습니다.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이 부재한 기간과 정무수석실이 운영되었던 기간을 비교하면 정무부시장실 전체 업무 수행 건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표5를 참조해 주세요.
  특히 정무수석실은 대시의회 활동을 비롯하여 국회ㆍ정당, 유관기관ㆍ지자체 협조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무수석실이 부재한 7월 이후 대부분 대외 업무는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2020회계연도 대의회 협조 업무 수행 건수에 비추어 봤을 때 정무부시장실은 시의회와 소통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업무 수행의 양적 확대와 업무추진비 집행 충실화 등이 중요하겠지만 대외기관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시정 성과를 높이는 데 보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ㆍ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명 위원  저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여명 위원님.
여명 위원  국민의힘 여명입니다.
  (위원장석을 보며) 지금 위원장님 뒤에 저 배경 말입니다, 2016년 당시의 탄핵 집회 사진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태  탄핵 집회라기보다는 이건 우리 촛불시민혁명이라고 부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여명 위원  아무리 우리 의회가 교섭단체가 민주당 하나뿐이지만 저 역시 이 의회에 들어올 때 2018년 당시에 25% 서울시민의 지지를 받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16년과 2017년 우리 국민 모두에게 상처였고 우리 국민의힘, 최초의 탄핵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그 멍에를 짊어지고 지금 벌써 5년째 고개 숙이고 죄인처럼 쇄신하려고 애쓰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최소한의 동료위원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저런 걸개는 걸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저런 정치적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걸고 있다는 것이 참 슬프고 분노스럽습니다.  저는 저 걸개 치우기 전에 이 심의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우리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의 뜻을 전 충분히 존중은 합니다.  단지, 6개월간 있었던 우리 광화문 촛불집회 얘기는 단순한 정파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파의 문제는 때로는 어느 누구에게나 아픔이 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저는 이것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더한층 성숙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아마 이건 역사의 평가일 거고 단지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호응을 했던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단순하게…….
여명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님과 여기서 논쟁을 벌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시민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걸개 치우지 않는 이상 우리 운영위 심의 못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우리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존경하는 여명 위원께서 운영위원회 백스크린에 대한 유감표명이 조금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장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실은 우리 서울시의회의 의사당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알다시피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호 건물로서 이게 지방문화재 건물입니다.
  이 지방문화재의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은 이것은 일제 식민침탈의 상징적인 건물인 동시에 일제 식민지하에 항거한,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원형이 그대로 보존된 건물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부터 1975년도까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했던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산실이었습니다.  바로 이 서울시의회 의사당에서 우리 광복을 맞이했고 4.19혁명도 있었고요, 또 5.16을 통한 민주주의를 잃은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1987년 6.10 시민항쟁의 산 역사장이 됐고요.  또 오늘의 이 사진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난 2016년도부터 2017년 2월까지 우리 촛불시민혁명의 산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이 뜻이 담고 있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가치와 그리고 시민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은 엄중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뜻을 좀 달리하는 우리 여명 위원님의 문제 제기를 저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명 위원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심으로써 우리 함께 분위기도 상기하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명 위원님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어쨌든 우리가 심의를 해야 하니까 저는 유감 표명을 강력하게 하는 것으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명 위원님께서 유감 표명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은 참 많으실 줄 압니다만 오늘 우리 진행될 안건을 계속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신 우리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위원장으로서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7분으로 시간제한을 좀 할까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널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순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제1선거구 박순규 위원입니다.
  우리 운영위 위원님들, 상임위 활동을 하고 오늘 또 운영위원회에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고생들 많이 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정무부시장님이나 비서실장님, 어떻게 적응 좀 많이 하셨습니까?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저것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6월 9일에 예장자락, 예장공원 개장식 했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누가,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렵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이게 지금 보면 ‘서울시청입니다’라고 나오거든요?  저기에 보면 ‘드레스코드 정장 착용 시 노타이, 비즈니스 캐주얼 등’ 이거 누가 보낸 겁니까?
○위원장 김정태  행사 성격상은 재생본부가 주최한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비서실장 정상훈  재생본부에서 했던 행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비서실장께서 답변하는 게 좋으시겠습니까, 시민소통기획관께서 답변하는 게…….
○비서실장 정상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규 위원  자, 그러면 그 예장공원 개장식 하는 날 그날 또 개관식 하는 게 있었죠?  혹시 알고 계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거 무슨 개관식이었죠?
○비서실장 정상훈  우당기념관 개관식입니다.
박순규 위원  우당 이회영 기념관이죠?
○비서실장 정상훈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회영 선생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이죠?
○비서실장 정상훈  일제 때 독립운동을 크게 하셨던 분입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박순규 위원  전 재산을 털어서 신흥무관학교 독립군 양성학교를 설립하신 분에 대한 기념관을 기리기 위해서 그날 개관식을 했죠?
○비서실장 정상훈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한 번 또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시장님이시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차림이 어떻습니까?  넥타이 하셨죠?
○비서실장 정상훈  지금 제가 안 보이는데 넥타이…….
박순규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저거 확대할 수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문자로 참석을 해 달라고 전체적으로 다, 많은 분들한테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는 우당 이회영 기념관 개관식까지 참석하신 분까지 같이 그날 개장식을 했어요.  그 개장식을 할 때 이 지침이 나온 거예요.  뭐냐?  정장 차림 시 노타이, 비즈니스 캐주얼.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현재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그러면 넥타이 하셨네요, 정장은 아니고.
○비서실장 정상훈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저게 비즈니스 캐주얼, 캐주얼이라는…….  양복으로 보입니까, 비즈니스 캐주얼로 보입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캐주얼하지는 않습니다.
박순규 위원  정장이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캐주얼에는 넥타이를 차도 상관없다는 얘긴데 캐주얼은 아니고 정장인데, 다른 사람은 정장 착용 시에 노타이로 오라고 문자로 안내를 하고 시장 자체는 저렇게 넥타이 매고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서실장 정상훈  실무적으로 안내를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안내를 잘못한 것보다는 공무원들 자체가 시장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알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않느냐, 이게 예전 군사정권 시절에나 일어날 일이 현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이종걸 전 의원도 오셨고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국회의원도 오셨고 그다음에 김희걸 시의회 도계위원장도 오셨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식의 문자를 안내한다는 것, 이거 잘못됐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좀 더 신중하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시장님이 새로 당선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선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현 시대에 맞게 변화를 가져가야지 구시대적으로 계속 그런 적용을 해서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는 민주주의가 퇴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박순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정무부시장님, 오세훈 시장님 취임 이후로 서울시의회와 협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서울시의회와 충분하게 협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시장 김도식  전반적으로 미흡한 점도 있지만 협치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상임위별로 조찬 간담회를 13회 이상 진행도 하셨고 또 다양한 경로로 소통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도 협치라는 것은, 물론 저도 그 조찬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고요.  이런 소통하는 모습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치의 본질은 조찬 간담회와 같은 행사성이 아니고 실질적인 정책에서 우리 서울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하는 게 저는 협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4월에 재보궐선거 끝나고 오세훈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말로는 협치를 주장하시고 조찬 간담회 하시는 모습을 보이시지만 실제 정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 저는 우려가 들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인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서울시 집행부가 충분한 준비를 해서 추진을 했다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게 너무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시면서, 협치하자 해 놓고 너희들은 왜 안 들어주냐 이런 식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조직개편안 통과됐죠?
○정무부시장 김도식  네.
정진술 위원  서울시에서 그 내용보다는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서울시의회에도 하나의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고 절차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절차 무시하고 조례 무시하고 그냥 우리가 원하니까 무조건 해달라, 저는 이건 협치가 아니라 떼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보건복지위에서 자가진단 키트 관련해서 문제제기됐던 거 내용 알고 계시죠?
○정무부시장 김도식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거기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도안위와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이 됐거든요.  저희 도안위에서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가진단키트 할 때 보건복지위에서 반대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우려성과 충분한 검토 이후에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 예산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용이 뭐냐, 이게 5월 14일 제품 납품이 됐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정무부시장 김도식  개략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잘…….
정진술 위원  5월 14일 제품 납품이 됐고요 사업 시행이 5월 17일에 됐습니다.  계약이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5월 이십 며칠에 됐더라고요.  자, 납품이 14일이고 사업이 17일에 시행이 됐고요 재난관리기금 심의해 달라고 요청 온 게 5월 18일이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납품 다 받아놓고 사업 시행해 놓고 예산심의해 달라고 요청하고 그러고 나서 계약서 맺고,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저는 되게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그걸 담당하셨던 분이 이번에 보니까 또 국장 승진까지 하셨더라고요.
  저는 단순하게 우려의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물론 시장님이 되시고 시장님의 시정철학에 공무원들이 그걸 맞춰가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와 관련 규정과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사업 딱 시행을 합니다.  충분한 검토가 있었겠습니까?  단지 시장님이 시키셨다고 해서 무조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그러면 그 피해는 결국 누구한테로 가겠습니까, 부시장님?  저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구석구석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놓고는 어떻게 하냐, 언론을 통해서 서울시의회에서 마치 발목 잡는 것처럼 보도가 돼요.  이게 집행부에서 언론에 소스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은 나올 수 없는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협치입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의 협치는 일단 절차와 규정 다 무시하고 진행해 놓고 서울시의회에서 문제제기하면 오세훈 시장님의 정책을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발목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협치입니까?
○정무부시장 김도식  제가 보기에도 이게 뭐 꼭 협치라는 거창한 수식어가 따라오지 않더라도 과정과 절차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집행부 해당 일선의 공무원분들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정진술 위원  해결이 아니고요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제가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도 절차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같은 당이었지만 과감하게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의 경우에는 지금 시작부터 이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되게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정무라인에서 명확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 규정을 다 지켜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절차와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좀 명확히 해 주시고요.
○정무부시장 김도식  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3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태  네,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강철원 특보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세훈 시장님 공약사항이어서 그 캠프에 가장 오래계셨고 그다음에 이 연결선상에서 아마 특보님께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을 보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자가진단키트처럼.  ‘오세훈표 정책 서울 런, 안심워치 예산 전액 삭감한 시의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게 공약사항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특보님도 아시다시피 대선이 끝나거나 그런 경우에는 관련된 국정과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민생특보 강철원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이 사업들이 충분하게 무르익었나요?  어떻습니까?  단순한 공약사항이었죠?
○민생특보 강철원  네, 공약사항이었고 저희가 듣기로는 협의가 진행됐지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좀 미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요 복지부 쪽과 관련돼서 사회보장위원회하고 협의과정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다른 절차들 그리고 여기에서 쓰였던 예산이 과연 사업목적에 맞는 예산항목에서 나갔는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됐습니까?  모르시죠?
○민생특보 강철원  정확하게는 저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영테크인가요, 그 경우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민생특보 강철원  제가 그 예산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얼마 안 남으신 거 이해가 되는데, 1년 반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급하게 해서 빨리빨리 하고 싶겠죠.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가 끼치는 영향은 잘못하면 우리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시의회에서 삭감했던 사업은 삭감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보여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런 같은 경우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유명 학원 강사들 강의 듣게 하겠다는 거죠?
○민생특보 강철원  그게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네, 평생교육이라든지 일부 포함돼서…….
○민생특보 강철원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강의 자료들을 접하기 어려운 층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정진술 위원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다른 기관에서도 정말 무수히 많은 이런 콘텐츠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유명 학원 강사들이 강의를 하는데 아마 특보님도 아실 텐데 강남에서인가 옛날에 유명한 학원 강사들 해서 그걸 했었던 사업이 이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성공 못 했었거든요.  이유가 뭐였냐, 이게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맞춤형이라고 하는데, 혹시 애가 있으십니까?  자녀가 있으신가요?
○민생특보 강철원  네,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강의가요 예를 들면 123456도 모르는 어린이한테 1+2를 가르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민생특보 강철원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온라인강의는 123456 모르는 학생들한테도 1+2가 얼마냐고 가르치는 게 온라인강의입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딱 놓고 할 수 있는 게 온라인강의거든요.  과연 그게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 자체도 힘들고, 두 번째는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줌 수업을 하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 옆에 부모가 붙어있어야 됩니다.  애들 혼자 못 가르쳐요.  그러면 애들 혼자서 온라인강의를 듣다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상실감에 빠집니다.  ‘아, 왜 이렇게 나는 모르지?  이건 뭐지, 어렵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또 소위 말하는 과외선생님을 두게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를, 정말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이걸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교육격차 해소, 교육사다리를 민주당이 주를 이루고 있는 서울시의회에서 마치 걷어차는 듯 한 이런 언론플레이, 만약에 제도가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전에 검토가 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나서서 이런 사업은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마치 교육사다리를 저희가 걷어찬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의심스럽고요.
  영테크 사업 같은 경우도 그래요.  청년들이 재테크할 수 있는 정보제공 하고 챗봇하고 뭐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보여주기식 아니겠어요?  이미 저희가 박원순 시정 당시에도 이런 사업들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1~2년 동안 검토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님 들어오신 지 2개월 약간 넘었는데요 벌써부터 이런 사업들 해서 마치 충분한 검토도 안 이루어진 것처럼 해놓고 추경에다 밀어 넣고, 이 사업도 사무관리비로 집어넣었는데요 항목도 안 맞고 전혀 안 맞아요.
○민생특보 강철원  위원님의 지적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서울 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교육진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를 구비해서 자기 진도에 맞는 것을 배우게 하자는 취지였고요.  첫 보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의 일타강사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취지로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데에서 요즘 AI를 가지고 학생들의 진도에 맞춰서 가장 적정한 프로그램을 맞춰주거든요.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은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진술 위원  특보님, 그러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진짜 좋은 말이죠, 맞춤형으로 해서 AI도 하고.  대한민국,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계셨으니까 제가 일례를 한번 들어 볼게요.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녹색성장’ 기억하시죠?
○민생특보 강철원  네, 기억합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그때 의원실 보좌관을 했었는데요 제가 문방위였습니다.  문방위였는데 문화부에서 녹색드라마 지원 사업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모든 문방위 위원님들이 너무 궁금해하신 거예요.  ‘녹색드라마’라는 게 어떤 건가, 딱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녹색드라마면 어떻게 녹색 풀이 우거진 곳에서 찍는 드라마를 지원해 주는지 별…….  그런데 결국에는 그 담당국장이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산을 넣을 때 ‘녹색’을 안 넣으면 예산을 안 받아준답니다.  그래서 ‘녹색’을 넣었더니 기재부에서 통과를 시켜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지금 이 서울 런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성으로 추진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니, 지금 조급증 안 내셔도 되잖아요.  우리 오세훈 시장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면 관련 전문가들 이렇게 다 모으셔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정말 우리 애들에게, 이 플랫폼 한 번 만들어 놓으면요 다시 개선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저는 한 반년 정도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음에 본예산에 충분하게 맞춰서 넣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안심워치 같은 경우도 이미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고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중앙정부에선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마치 이거 안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플레이를 왜 하시는지, 조급하시나요?  혹시 내년에 우리 오세훈 시장님 대선 나가십니까?
○민생특보 강철원  (웃음) 언론이 조금 더 앞서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정진술 위원  아니, 언론이 앞서가는 게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세요.  이건 협치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인 내용은 없어요.  정말 이 사업 자체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없고 단지 하나 오세훈표 정책을 발목 잡았다 이런 식이에요.  저희는 아시겠지만 김인호 의장님이라든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김정태 위원장님,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여야 구분 없이 도와주실 분들이고 이 자리에 계신 저희 민주당 위원님 다 그렇거든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언론플레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민생특보 강철원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우리 특보님이 최측근이시라면서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민생특보 강철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나 이게 다 시민들을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전달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답변은 우리 정무부시장께서 한 말씀 좀…….
○정무부시장 김도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잘 수용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언론플레이를 따로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로 기사가 쓰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집행부에서 따로 별도의 그런 작업을 하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말씀 잘 경청하고 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의 우리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아까 정진술 위원님께서 자가진단키트 말씀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정진술 위원님께서는 지금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예산 재난기금 집행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오세훈 시장님이 시장이 되시고 나서 제일 먼저 꺼내든 게 서울형 상생방역이라고 해서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 도입을 한 겁니다.  그때 또 취지도 있었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를 위해서.  ‘노래연습장에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하겠다’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비서실에서도 얘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이 보고자료에 이걸 준비를 해 주셨으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제가 정확히 지금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추승우 위원  항상 모르시더라고요. (웃음)  13억 4,000만 원 아닌가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을 하였습니까, 이 시범사업을?
○비서실장 정상훈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중대본에 적극적으로 서울형 상생방역을 건의했었고요 중대본에서는 저희 건의를 사실상 계속 제대로 반영을 안 해 왔던 부분인데, 이번에 얼마 전에 중대본에서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수정을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마 서울시에서 계속 현실을 중대본에 얘기했고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계속적으로 건의했던 그 결과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의 취지를 들어보면 이 시범사업은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끝내겠다, 맞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저희들이 목적으로 달성하고자 했던 부분을 지금 중대본에서 받아서 거리두기 완화를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성하고자 했던 사업목표가 이미 달성된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영업시간 완화된 부분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소상공인을 위한다, 자영업자를 위한다 하면서 자가진단키트 이걸 꼭 수단으로 내밀었어야 될까요?  그리고 또 콜센터, 물류센터, 19개 기숙학교에 지금 이거 진행을 했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을?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추승우 위원  콜센터나 물류센터 이거 앞으로는 그냥 그대로 두실 겁니까?  이건 또 상관이 없잖아요, 영업시간 완화랑.
○비서실장 정상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아직까지 코로나의 위험성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완화로 인해서 혹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확산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또 어떤 식의 조치가 이루어질지 몰라요.  사실 영업시간 완화 조치로 자가진단키트 내민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소상공인들 현장에, 자영업자 현장에 이게 배부가 된 건 아니고요, 말씀과 애초에 의욕적으로 발표하셨을 때처럼.  그리고 콜센터, 물류센터, 기숙학교는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됩니다, 영업시간 완화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그런데 이제 나름대로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만두겠다?  아니, 예산 문제나 이런 것들 다 결부가 돼 있으니까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스팟, 단발성, 일회성 이건 좀 정치적인 행동이 아닐까요?
○비서실장 정상훈  이게 몇 달밖에 안 됐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코로나 발생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정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승우 위원  그렇죠.  신호는 있죠.  신호는 있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그 당시에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영업자가 어려운 그런 호소들을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중대본에 계속 요청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걸 받아서 지금 완화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이 시범사업을 지금 중지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아, 중지하는 건 결정된 거 아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그건 결정 안 됐고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승우 위원  제 말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서울시의 정책은 일관되고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정치적인 회귀로 정책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영업시간 완화는 좋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발표하셨던 이런 정책 부분은 단순히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업시간 완화가 돼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또 무엇인지 또 고민하고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는 말씀입니다.
추승우 위원  그런데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데 예산 사업 관련해서 시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이런 기사가 나오게 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하고 일관성이 있으면 저희도 서울시장님의 정책 지지를 합니다.  그런데 자가진단키트 이 건만 보더라도 신뢰성이 안 가요.  어떤 방향성이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아직 1년을 더 운영하셔야 되잖아요, 선거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시장님께 전달해 드리세요.  그리고 시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면 저희는 언제나 응할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협의를 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또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다면 저희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 일을 매끄럽게 추진해 줄 수 있는 부서가 시장비서실이고 정무부시장실 아니겠습니까?  이 점 꼭 명심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추승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더불어민주당 권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자가진단키트 사용의 목적이 달성된 게 아니고 백신이 잘 공급됨으로써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거죠?
○비서실장 정상훈  여러 가지 부분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잠깐만요.
○비서실장 정상훈  저희가 말씀드린…….
권영희 위원  잠깐만요.  이 자가진단키트에 대한 실적은 1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콜센터에 세 분이 양성반응 나온 것 말고는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협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의회는 협치할 생각이 있는데 지금 110명의 서울시 의원님 중에 보건의료 전문가가 두 분이나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 자가진단키트를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예산을 투입했으면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도 좀 의논을 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시행을 하는 게 유효적절한지에 대해서 상의를 했으면 도움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언론플레이를 먼저 해서 어떤 정책에 대한, 조직개편안이든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언론플레이만이 아니고 온라인 교육플랫폼 같은 경우는 지금 조직개편안이 통과되기 전에 6월 7일에 기획경제위원회가 폐회중 상임위원회를 열었는데 아직 통과되기 전이죠.  그런데 6월 8일 (가칭)서울미래교육비전이라는 행사를 하시면서 온라인교육플랫폼을 추진하기 위한 위원 열일곱 분을 위촉해서 위촉장도 수여하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온라인교육플랫폼도 ‘추진반’ 그래서 조례개정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꼼수라는 생각이 들 그런 내용으로 살짝 조직개편안에는 안 들어 있으면서 사업을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이 사실 협치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미리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적절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집행했을 때 그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의회의 도움을 받든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뭔가 포퓰리즘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안 되면 그냥 말고’ 이런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서울시가 지금껏 시민을 위해서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선 파악을 하고 그 위에서 뭔가 새로운 시장이 진행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가진단키트 13억 4,000만 원의 예산은 사실 한 여섯 분 정도가 양성으로 나와서 PCR검사 했더니 세 분이 양성으로 나온 그런 것이어서 예산을 낭비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무부시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조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을 좀 해 보시죠.
○정무부시장 김도식  저희 시정의 기본원칙은 사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기본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에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대혼란의 와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 서울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자가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주 수단이 아니고 그런 밀집ㆍ밀접ㆍ밀폐의 또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이런 분들의 불안감도 해소하고 그런 가운데서 보조수단으로서 사용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 사용해서 한 팔십여 분이 양성으로 판정됐다는 기록도 제가 본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검사율이 높아지고 있고 서구에서도 계속 상용화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미비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잘 준비해서 지금처럼,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절대 인기영합일 수는 없고요.  그렇게 원칙적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여요, 아직까지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대본의 지침 중에서, 제가 조찬 간담회에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백신에 대한 기피가 많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백신을 안전하게 잘 접종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 긍정적인 홍보를 하고 그런 것들이 서울시민이 코로나19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런 방법을 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대본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대책을 실행하는 곳이니까 논의하면서 좀 더 서울시만의 시민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꼼꼼하게 미리 계획을 세우도록 말씀을 전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시의회하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시장 김도식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장, 박순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박순규  권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영등포 출신 정재웅 시의원입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쭉 만나고 계셨죠?  몇 차례 만났습니까, 여기 자료 보면 한 8회 이렇게 만난 것 같은데?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13회 간담회 실시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간담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건의사항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피드백이 없어요.  간담회 때 어떤 얘기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만났다만 있어요, 만났다만.
○비서실장 정상훈  우리 의원님들 만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건 저희들 내부적으로 당장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조치해 드렸고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검토결과가 나오면 또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신가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 것을 시의 적절하게 빨리 했으면 좋겠고,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구청장들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면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25개 구청장 해서 지금 몇 사람 만났어요?
○비서실장 정상훈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6회 실시를 했습니다.
정재웅 위원  6회면 앞으로 한참 더 많이 만나야 되는데, 구청장을 사실 만날 수 있겠죠, 시장님과 구청장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관계이니까.  만날 수 있는데, 현안사항들도 이야기하고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도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사실 구청장의 현안과 시의원들의 현안과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그렇습니다.
정재웅 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서로 공통의 목표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구청장을 만나는 일정에 대해서 시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구청장 쪽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시장 쪽에서 이야기를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만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런데 몰래 만난다는 인상이 좀 들어요.
○비서실장 정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니까 몰래 만나서 몰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시장님과 구청장님들 만나시고 나서 특별교부금 검토하면 시의원님들한테 통보도 해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사실 같은 자리에서 만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서 논의됐던 사안들을 공유를 한달까 아니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깜깜이로 하려고 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향후에는 그런 걸 오픈해서 다 같이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고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그다음에 이게 해당 상임위원회 관련한 일이기도 한데 제 지역구가 여의도를 포함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선거기간 중에는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뭔가 하시겠다 이런 부분들을 거듭 이야기를 해서 지역이나 시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두 달이 좀 더 지났지만 가시적인 일들을 아직 안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사실 비난도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최근에 안전진단 통과 단지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못 하게 하겠다, 도정법을 개정해서 9월부터 하겠다 이렇게 방침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 이후에 공사를 위한 착공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우리 비서실장, 아세요, 대략?
○비서실장 정상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웅 위원  잘 모르시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정재웅 위원  길게는 10년도 넘게 걸립니다, 실제 사례가 그렇고.  그 10년 동안에 집을 팔아야 될 사람은 못 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조치를 오세훈 시장이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는데 굉장히 역행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다, 도무지 갈피를 못 잡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질문을 추가로 드릴 예정인데 이렇게 굉장히 역행하는 조치들은 우리 해당 시의회 상임위하고도 상의를 하고, 사실 재산권에 엄청난 제약을 가하는 것을 큰 고민 없이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전임 시장 계실 때도 사실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촉구를 했었고 많은 이야기를 해 왔었는데 시장이 바뀌어도 달라지는 건 없다, 오히려 역주행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우려와 함께 드립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 아침에 조찬 간담회할 때 저도 배석을 하면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만은 집행부나 의원님들 생각이 거의 같다는 인식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들어오셔서 재개발에 대해서는 이미 완화조치를 시행했고요.  재건축에 대해서 준비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 요인들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특히나 국토부하고 저희 시하고 협업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 계속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웅 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거래를 막는다는 것은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아예 데이터가 나오지 않게 하려는 그런 생각까지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들고 있으니까요 그건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우선 정무부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소방관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장소를 직접 방문하셔서 점검을 해 주시더라고요.  말을 하자마자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해 주심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에 쿠팡 화재 있었잖아요.  김동식 소방대장이 안타깝게 사망하셨는데 이렇게 우리 모든 소방대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가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우리 정무부시장님께서 재빠르게 행동을 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자가진단키트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비서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듣고 있으니까 이건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으신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해당 상임위에서 자가진단키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들 질의의 답변에 미흡하게 본인 생각을 얘기하신 건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안 보셨죠, 자가진단키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시민건강국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했는지?
○비서실장 정상훈  개괄적으로…….
김경우 위원  그냥 와서 본인 생각을 얘기하신 거죠?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사항 파악을 한 후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대충 그 사업이 무엇인 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와서 답변하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는 서울형 방역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가진단키트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실행함에 있어 가지고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기반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가진단키트 시범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그 문제점을 떠나서 대상을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있어서 물류센터, 콜센터,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진단키트가 증상이 있는 확진자들한테는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요, 90%도 나온다고 하는데 준확진자 코로나에 걸렸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민감도가 13~4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코로나에 걸렸지만 증상이 없을 때 자가진단키트로 이렇게 채취했을 때는 음성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일례로 서울시에서 이번에 콜센터에서 두 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고 굉장히 자화자찬하더라고요.  커다란 업적을 하셨다는데 그 콜센터 두 명 중에 한 명이 계시는 사무실에 열두 분이 나왔습니다.  자가진단키트를 했을 때 그분들은 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하지만 PCR검사 시 한 명이 나왔으니까 다시 검사를 했겠죠.  그 열두 분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업적, 제대로 된 사업 아니냐 생각하시지만 혹시나 한 명도 안 나왔을 때 이분들 생각에는 오판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검사를 안 했으면 자기가 약간의 미미한 증상이 있어도 ‘아, 내가 증상이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일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함으로써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니까 나는 코로나가 아니야, 그냥 감기증상이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 콜센터에서 매주 한 번씩 하는데 5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주에 이 검사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에 안 나왔다는 건 증상은 없이 확진자이지만 이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자가진단키트가 사용 대상을 정하는 데 있어서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물류센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시기로 이쪽은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나마 다행인 게 콜센터는 지속적으로 검사를 같은 사람 대상으로 해 줬기 때문에 처음에 자가진단키트로 빠뜨린 사람을 추가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던 거고요.  하지만 물류는 대부분 일용직입니다.  한 번 검사하고 끝납니다.  한 번 검사했을 때 음성이 나왔을 때 그분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나는 검사를 했으니까 확진자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온데 편안하게 다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확진자로 하여금 오판을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  그러기 때문에 대상을 제대로 정해야죠.  시범사업이라서 누구에게나 13억?  이거 서울시에서 보면 별 것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13억 굉장히 큰돈입니다.  이런 돈을 그렇게 막 써도 되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맨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있는 사람들한테 검사를 하면 그래도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냥 약국이나 편의점에 가서 이 키트를 사는 게 아니라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검사해서 그렇게 80명이라는, 아까 80명 정도 나왔다고 했나요?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비서실장님.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김경우 위원  아까 질의에 계속 이어서 우리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계속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단발성이냐 물어보셨을 때 비서실장님이 아니다, 지속할 거라는 답변을 하셨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제가…….
김경우 위원  그건 어디에서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지요?
○비서실장 정상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가검사키트에 대해서는 기존 PCR검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추승우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가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이미 상당 부분은 우리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는 시범사업의 취지가 1차적으로 달성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사업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김경우 위원  금세 말을 바꾸시는군요.  하여튼 아까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는 시민건강국장님께서 더 이상 사업을 안 하겠다는 표명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업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대상을 막 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전문가와 논의한 후에 대상을 선정했으면 이 사업이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했을 때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들이 갑자기 열이 나거나 이랬을 때 코로나니까 바로 조치하지 말고 자가진단, 열이 있는 증상이 벌써 나타나고 있잖아요.  열 나거나 몸살기가 있는 아이들한테 사용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쪽의 전문가랑 조금만 논의를 했으면 이런 답변을 받았을 텐데 대상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께서 공약을 하셨고 임기가 1년 반밖에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항상 모든 일을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시범사업이라 해서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와 주변에 참모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혼자 결단 내리는 게 아니시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네.  시민건강국에서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경우 위원  자문을 거쳤으면 이런 식으로, 이게 소통이 됐으면 이런 식의 선정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하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건 그냥 간단하게 제가 자가진단키트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모든 일처리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그리고 서울시의회랑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위원님 고견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규 부위원장, 김정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소속 우리 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국민의힘 여명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론플레이라고 많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억울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자분들이 의회와 시가 오랜만에 당이 같지 않으니까 싸우는 모습을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심의 이후에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 전액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약간 집행부의 노력과 전략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에 매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했고 설명을 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사업 취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답변들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몹시 아쉽고요.
  많은 분들이 혁신ㆍ공정교육위라는 자문기구와 또 온라인플랫폼 사업에 대해 혼재 중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집행부에서 명확하고 시원한 답변이 나오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고급 강남형 과외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는 프레임에서 계속 못 빠져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교육청의 고유업무를 서울시가 침해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 그러면 평생교육국이 서울시에는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저는 있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예컨대 지금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수요 대상은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들과 그리고 그 청소년들의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는 그 외의 사각지대 그리고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거고 또 오세훈 시장의 교육정책과 철학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오세훈 시장 본인이 개천에서 나온 용이었고, 다만 지금의 이 시대가 특히 코로나가 멱살 잡듯 끌어온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서 정말 다양한 형식의 노동이 존재할 수 있고 노동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것을 대비해야 하는데, 교육청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교육플랫폼 사업이나 또 자문기구가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하려는 이 평생교육 사업은 교육청이 교육수혜자로 삼고 있는 청소년과 학부모, 교사 이외의 전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이다 이 부분을, 이 본질을 좀 더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늘 오후부터 예결산위원회가 열리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서울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설명하려는 노력과 전략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면서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로구 출신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민주당 소속의 구로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호대 위원입니다.
  우리 정상훈 실장님.
○비서실장 정상훈  말씀하십시오.
이호대 위원  행정행위든 뭐든 그것의 근거가 필요한 거죠?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오늘 우리 의정모니터 관련된 조례를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근거 규정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바탕으로 일을 진행하는 거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정책특보, 공보특보, 젠더특보 이렇게 있다가 6월 3일에 개정됩니다.  아시나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래서 미래전략특보, 정책수석, 정무수석을 거기에다 넣기로 하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강철원 미래전략특보가 임명 받은 날짜, 그러니까 발령 받은 게 며칠이죠?
○비서실장 정상훈  미래전략특보 발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호대 위원  네.  시간을 드릴까요?
○비서실장 정상훈  5월 24일입니다.
이호대 위원  임용은 5월 24일이고 발령은 5월 18일이고 또 5월 12일쯤 정도 되면 미래전략특보는 선정될 거다 이런 얘기가 돕니다.  시행규칙은 6월 3일에 개정됐는데 미래전략특보는, 그러면 5월 18일 발령 받고 임용이 5월 24이라면 5월에 모집, 공모 이런 모든 절차가 진행됐는데 규칙도 안 바꿔놓고 이렇게 진행해도 됩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에 의견 수렴을 사전에 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런데 상식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비서실장 정상훈  네, 그래서 그 의견을…….
이호대 위원  근거를 만들어 놓고 진행을 하는 게 맞지, 그전에 임용절차 다 마쳐 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6월 3일에 규칙을 개정한다?  시민들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이런 행위가 가능합니까?  절차를 지켜야죠, 시민들이 볼 때.  규정, 규칙 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다가 끊겼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사전에 그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기본 원칙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기본입니다.
○비서실장 정상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 자치분권제도과에 사전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수렴해서 그 행안부 답변이…….
이호대 위원  행안부 답변이 있어서 그랬다고 지금 말씀을 하셔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냥 상식 아닙니까?  근거 규정을 만들어놓고 임용을 하든지 공모를 진행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6월 3일 조례 시행규칙은 개정이 되는데 이미 5월 18일, 5월 24일 임용되고.  시민이 이걸 바라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더라도 그런 질서는 지켜줘야죠.
  두 번째, 뒤에 자리하고 계셔서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실장님.
○비서실장 정상훈  네, 말씀하십시오.
이호대 위원  공무원이 3,000만 원 정도 뇌물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비서실장 정상훈  법적 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다시 공직에 들어올 수 있나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경과하면 지방공무원으로 임용 가능합니다.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호대 위원  부시장님.
○정무부시장 김도식  네.
이호대 위원  부시장님은 당대표 비서실장도 하셨고 지금 정무부시장으로 시장을 보좌하면서 서울시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정치는 말의 정치라고 하는데요 맞나요?  제가 이해하는 한 그렇습니다.
○정무부시장 김도식  제가 이해하기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죠.  말의 정치, 책임의 정치, 거짓말이나 회피하면 안 되고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야 신뢰가 있는 거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있는 거죠.  서울시장이나 대통령이건 더 그렇습니다.  왜, 말에 의해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번 오세훈 시장님하고 박영선 후보님하고 선거토론회 했던, 4월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박영선 후보가 우리 오세훈 후보에게 묻습니다.  “파이시티를 기억하느냐” 그랬더니 “기억나지 않는다.  내 임기에는 그런 게 없었을 거다.”라고 답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재차 묻습니다.  강철원 그때 조정실장을 얘기하면서 기억하느냐 했더니 그제야 기억이 난다, 국회 속기록 보면서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 얘기를 하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읽습니다.  “강철원이라는 제 참모를 서울시 공직에까지 같이 들어가겠다고 했다면 혹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선거캠프에서 도와주는 역할도 하면 안 됩니까?”라고 발언을 하십니다.  그 발언만 보면 내 특보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그런데 내 특보를 공직에까지 들어가겠다고 하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지만 제 선거에 도움을 주는 것까지 내가 막을 수 있냐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5월 24일 그분이 특보로 임명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시장 김도식  어쨌든 짧은 시간 내에 시장을 보좌해서 시장님의 시정철학을 가까이에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호대 위원  아니, 부시장님, 금방 말의 정치, 책임의 정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기본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전 국민이 보는 방송 토론회에서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 상황이 그걸 지킨 겁니까?
○정무부시장 김도식  시장 후보 시절에 천만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도 있고요 또 정책 수행해야 될 시급한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계의 시민들께서 의견도 구해 주시고 동의도 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법과 제도를 준수해서 임용이 됐는데요 더 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저희의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호대 위원  더 큰 약속의 이행, 더 큰 것을 위해서 지금의 잘못이라든가 내가 말한 여러 가지 것들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정무부시장 김도식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호대 위원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정무부시장 김도식  소위 6층의 시장 공간 주변에 있는 참모진들은 전직 시장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 전문 능력자들만 소수로 편성해서…….
이호대 위원  아니, 시민들이 바라보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방송 토론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그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이 다 버리고 버젓이…….
  비서실장님, 미래전략특보는 공직 아니에요?
○비서실장 정상훈  맞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이라든가 말에 대한 신뢰,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설명하는 여러 가지 것도 이해가 가지만 말에 책임을 지는 정치인이 필요한 거고요.  서울시민들은 책임지는 또 정확히 기억하는 그런 시장님을 바라실 것입니다.  잘 보좌해 주십시오.  더욱이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으면 그걸 지키는 게 맞고요.  아마 공동정부로 천만 시민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해야 될 텐데요, 다음 예결위도 그렇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진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요청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정태  말에 대한 책임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들도 함께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자료제출…….
정진술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께서, 행안부에 유권해석 의뢰하시고 답변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답변 온 사본하고 우리 강철원 민생특보님 5월 24일 자로 했던 인사명령지 있잖아요.  그것 사본 좀 제출해 주십시오.
○비서실장 정상훈  네, 알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바로 가능할까요?
○비서실장 정상훈  네,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정진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그러면 이거 우리 의결해 놓고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의결하시고 하시죠.
○위원장 김정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차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장비서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은 정진술 위원께서 추가 질의 요청이 있었고 자료요구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충분히 이 자리에서 더 논의할 수는 있습니다만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해서…….
정진술 위원  양해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위원장도 드릴 말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도 자료요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시민소통기획관에 업무가 가까울 것 같은데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주민참여평가 제도가 있습니다.  2020년도 평가성과보고가 지금 의회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계시는 우리 운영위원들께도 모두 전해 주십시오.  질의한 내용들이 우리 비서실, 정무부시장실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서 운영위원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싶습니다.
  두 번째, 지난 5월 3일 서울비전2030위원회가 출범됐습니다.  아마 많은 부분들이,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다 그 속에 담겼을 줄 믿습니다.  마무리 작업을 하고 계실 텐데요 6개 분과 2개 특별위원회 위원들하고 그 과제 내용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으니까 제안된 과제 내용을 정리하셔서 모든 운영위원들께 함께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변경 관계로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위원장으로서 여러 운영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김도식…….
정진술 위원  자료 하나만 더, 질의 대신 저도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질의 말고 자료만, 질의 대신에 서울비전위원회에서 세종문화회관 오세훈 카네기홀로 만든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거 관련돼서 비전위에서 논의됐던 자료들 하고요.  그다음에 언론 보도내용 보면 사전에 검토가 된 것 같은데 그 관련된 자료들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위원님들의 시정질문 기간도 있고 하니까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권영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네, 권영희 부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전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태  네, 지금 권영희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모든 운영위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식 정무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 한 내용들이 아마 앞으로 함께 논의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우선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특히 소통ㆍ보좌 역할을 하고 있는 정무부시장실과 시장비서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와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의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서울특별시장비서실과 정무부시장실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하여 회의장 정돈 후에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안 및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한기영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열 의원 발의)(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어야 됩니다만 우리 사전간담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바로 의결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여 제정조례안에 해당되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다만 위원회의 의결과 해당 의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를 구하여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의안을 발의하신 한기영 의원님의 동의가 있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은 사전간담회에서 수정동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순규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박순규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에 대한 용어 정의를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 가운데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을 점검하고, 민원 또는 제도개선사항을 발굴ㆍ수렴하여 건의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안 제3조와 제4조 중 일부 조문의 체계 자구와 약칭 사용 등의 오류가 있는 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박순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박순규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순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순규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선 의원 외 16인 발의)
7.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12시 12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 역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나, 우리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동북권역 교통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역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13분)

○위원장 김정태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 역시 우리 사무처장님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어야 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순서가 앞뒤가 좀 뒤바뀌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이상 처리한 안건 또는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방법은 앞서와 같이 시간은 7분,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국민의힘 소속 우리 여명 위원께서 질의를 신청해 주셨습니다.
여명 위원  국민의힘 여명입니다.
  의정담당관 앞에 나와 주세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의정담당관 오희선입니다.
여명 위원  담당관님, 지금 행정직 공무원이시죠?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맞습니다.
여명 위원  퇴직하면 연금 나오시죠?
○의정담당관 오희선  네, 나옵니다.
여명 위원  우리 의회의 보좌기구인 사무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은 실질적으로는 임기제공무원들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시의회의 임기제, 별정직 고용보험 가입 현황을 보니까 총 인원 178명 중에 2019년 미가입 인원이 43명이에요.  2020년 미가입 인원 48명입니다.  2021년 현재 47명이 고용보험에 미가입돼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지금 고용보험법에 의하면 별정직 공무원 그다음에 임기제공무원이 임의가입 대상자로 되어 있고요, 채용할 때 저희가 채용 후에 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가입을 원할 경우 해 주어야 되는데요…….
여명 위원  원할 경우 해 줘야 하고, 이 고용보험법의 취지가 뭡니까?  임기제공무원이 어쨌든 고용 상황이 불안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업급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기 위해 이렇게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맞습니다.
여명 위원  그런데 지금 의무사항으로 가입 의사를 확인해야 하는데 안내를 한 것이 맞는지 그리고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것이 맞는지 제가 궁금해요.  가입 여부 확인했습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가입 안내는 저희가 채용 공고할 때 공고문에 있어서 안내를 했고 그동안에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챙겼는지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확인서를 받았다고 하는 담당자도 있고 최근에는 안내를 했고 또 임기제공무원들이 100명이 넘다 보니까 들어와서 실제 알면서도 가입 안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하나하나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좀 부실한 점은 있었고요…….
여명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삶과 직결된 문제에 착오가 있었다는 답변으로 이게 갈무리가 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자료를 시의회사무처에 받아보니까요 미가입 인원 43명, 48명, 47명에 대해서 미가입 사유가 있어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으로 가입을 희망하지 않아 미가입돼 있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진짜로 그분들이, 그 임기제공무원들이 고용보험을 희망하지 않아서 가입시키지 않은 겁니까?
○의정담당관 오희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안내를 하기는 한 건데요…….
여명 위원  신청을 안 했다?
○의정담당관 오희선  그때 채용되고 난 다음에 정말 신청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확인서까지 받았어야 되는데…….
여명 위원  그 확인을 했다는 근거자료 제출해 주세요.
○의정담당관 오희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여명 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가뜩이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히 우리 입법보조요원들의 고용이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직급여까지 받지 못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우리 의회 식구들에 대해 행정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의정담당관에서 이 사건이 나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사건도 그렇고 지난번에 수유실에 배치해 놨던 그 인원도 그렇고, 왜 자꾸 사고가 나옵니까?
  이 임기제공무원들한테 안내한 근거자료랑 또 ‘희망하지 않아’라고 저한테 자료 제출했는데 희망하지 않았다는 그 근거자료도 제출하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저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채용시험 공고나 이럴 때 안내는 나가는데 안내했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명 위원  아니,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당연히 이런 일이 재발하면 안 되죠.  지금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요.  현재 지금 47명의 미가입된 인원에 대해 어떻게 구제방법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그 48명 중에 전부가 가입을 희망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 자료 요구를 해서 저희가 48명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해 보니까 16명인가는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요 나머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설령 이 제도가 있더라도 가입을 않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자료를 보니까 안내 나가는 데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선택사항에 맡겼는데 여명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때 안내를 했다는 담당자분들이 많은데 본인들은 또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번거롭지만 서류상으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서를 할 수 없이 저희가 앞으로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게 제가 와 보니까 임기제 채용분들이 그것 하나하고 또 정당 가입을 국회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하더라고요.  또 정당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서류상으로 저희가 받아야 된다는 근거는 없지만 공무원이 되면, 시의회 공무원은 정당을 탈퇴해야 되거든요.  본인들에게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내는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은 안내를 받아서 그 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때 안내를 받았는데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가입할 수 있으면 하겠다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공고상에는 안내가 나가는데 그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서를 받아놓은 것은 저희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고요.  제가 이 자료를 이미 다 알고 요청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희망하지 않아 미가입이라고 그렇게 사유를 적어 오셔서 저는 사실 그 답변을 다 믿지는 못하겠어요.
  임용된 지 3개월이 지난 분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죠?
○사무처장 서노원  현재 제도상으로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부 판례에서 구제된 사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제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명 위원  쉽지는 않다?
○사무처장 서노원  네.
여명 위원  지금 광주고법의 판례로 해당 공무원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례가 있기는 해요.
○사무처장 서노원  맞습니다.
여명 위원  이 구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요.  만약에 시의회사무처의 잘못으로 가입을 희망했으나 가입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이거 제가 노동부에 고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로구 출신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처장님, 존경하는 여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를 도와주고 있는 우리 지원관님도 그 여러 분 중의 한 분입니다.  안내 못 받았다고 하고,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우리 처장님 아들딸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마땅히 보장받아야 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로 저도 전화도 해 보고 확인해 보고 여러 노력을 해 봤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지금 그런 비슷한 경우가 여러 명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 서노원  더 확인해 보겠는데요 현재상으로 안내는 기본적으로 나간 것 같은데 그걸 본인이 인지했는지를 확인한 서류는 안 남아 있습니다.  안내는 된 것 같습니다.
이호대 위원  최소한 개인이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또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는 이유를 한번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가족이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자세 그런 모습 아닌가요?  아니, 늘공이라고 하죠.  그분들은 그냥 계속 그렇게 일하면 되는 거고, 임기제공무원이든 이분들도 다 시험 봐서 들어오는 데 좀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무처장 서노원  맞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게 공고상에 나갔기 때문에 본인들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선택된 것으로 알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걸 인지했습니다.
이호대 위원  그렇게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하는 말은 안 된다, 법적으로 안 된다, 최선의 노력을 해 주세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이호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추승우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시겠습니까?
정진술 위원  이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처장님, 저도 별정직공무원 해서 의원님 한 여덟 분을 모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임용서류를 8번 정도 썼었어요.  그런데 임용할 때 서류 일괄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예를 들면 건강보험이라든가 거기에 다 들어있고 거기에다 자료 표라든가 다 기입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저도 기억나는 게 고용보험 가입할 건지 하는 서류가 일괄적으로, A라는 사람한테 이 서류가 가고 B라는 사람한테 다른 서류가 가는 게 아니고 똑같은 서류가 가는 거죠, 임용을 하려면?
○사무처장 서노원  통상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의견이 아까 말씀마따나 공고상에는 확실히 안내가 나가는데…….
정진술 위원  아니, 공고상이 아니고요.  처장님은 임용하실 때 한 번 쓰셨지만 저는 자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류가 똑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할 건지 예를 들어서 가족을 제 명의로 넣을 것인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집사람이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그 회사로 할 건지 그걸 본인이 결정을 하는 거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서류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서류를 제출하면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명 위원님이나 이호대 위원님 같은 경우 지원관들이 있는데 이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은 지원관, 예를 들어서 임용되는 공무원의 책임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언제까지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일정이 넘어가면 못 받더라고요.  저도 이것도 똑같은 경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매번 가입 안 할 거면 가입 안 한 것에 대한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는 게 행정적으로 맞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사무처장 서노원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안내서 나가는 것으로 하는데 이번에 위원님들 얘기돼서 저도, 이게 일부긴 하지만 그분들이 이걸 충분히 알았으면 가입할 의사가 있었는데 이미 도과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말이 엇갈립니다.  안내를 했다고 그러고 안내를 본인은 못 받았다고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진술 위원  제가 생각하는 그 안내는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서류로 보면 거기 다 쓰여 있거든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맞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걸 보고 본인이 결정하는 건데, 이게 매번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일례로 추후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 했던 본인은 안내를 못 받았다는데 저는 본인의 실책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추후에도 만약에 이게 똑같은 일이 돼서 가입이 안 돼서 안내를 안 받았다고 하면 또 똑같이 확인서를 받고 만약에 들어오면 이런 부분인데, 어떤 원칙을 잡아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요.  우리 처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안타까운 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서류가 다 똑같이 가는데 A라는 사람은 그걸 맞춰 썼고 B라는 사람은 신경 써서 안 보니까 그걸 놓치고 지나가서 가입을 안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까지 사무처에서 모든 걸, 사무처가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요 또 아까 이호대 위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직원들이니까 한번 더 그걸 챙겨달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낸 사람들은 한번 더 확인을 해달라는 의미로 제가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안 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우리 사무처가 번거롭긴 하지만 한번 더 그걸 해 보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거고요.
정진술 위원  제가 일례로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 공무원연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이신데요 그분 같은 경우는 하다가 보니까 연계하는 걸 신경 안 쓰고 ‘나 연계 안 해.’ 해놓고 나중에 보니까 본인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난 안내 못 받았다.’ 제가 보기에 매번 서류에 쓰여 있거든요, 연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서류로 나갈 부분이지 이걸 구두로까지 다 하면 저는 사무처 일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명확하게 딱 이건 서류로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직원들한테 고용보험에 대해서 가입 안 한다는 거 확인서 쓰라는 것은 고용보험 가입하라는 암묵적인 압력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이 건에 대해서 확인서를 쓴다고 하면 다른 서류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서를 다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행정적으로 힘들다고 하면 원칙을 딱 잡아주셔서 이걸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용보험에 대해서 이걸 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 책임이니까 그걸 넘기자는 부분은 아니고요.  사무처에서 사무하는 데 제가 보기에 정말 잡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하나하나 하다 보면 정말 정작 필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을까 우려가 돼서 우리 처장님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네, 감사합니다.  사실 사무처 입장에서는 서류 안내나 공고에 안내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반복되지만 이호대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렇게 안 한 사람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걸, 번거롭긴 합니다.  번거롭긴 하고, 그걸 확인하는 게 또 압력으로 비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당 가입 문제도 똑같더라고요.  나중에 문제가 되는데 사실 공고할 때 당연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때문에 탈퇴해야 되는데 국회는 또 가능한 모양입니다, 국회 공무원들은.  국회에서 가끔 이리로 오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내가 서류상으로 되는데 나중에는 또 안내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러기 때문에 참 사무처 입장에서는 이호대 위원님, 여명 위원님 질의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진술 위원님 우리 사무처 입장 생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시면 제가 오해 받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입법지원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는 120여 명의 임기제공무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일반직공무원들이야 헌법이 정한 신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만 매우 유동적입니다.  지금 120여 명에 달하는 우리 임기제공무원들 고용보험을 신청한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다 같이 서류로 해서 제시를 해 주시고요.
  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임기제공무원들은 고용이 불안한 것 때문에 실은 일반직공무원보다는 급여가 좀 높습니다.  이게 아마 고용불안에 따른 급여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여기 고용보험과 관련된 법률적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해서 우리 모든 위원들께 함께 공유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서초구 출신의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저도 이어서 질의를 드리려고요.  사무처장님, 임기제 직원들이 고용보험 가입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임기제공무원들 중에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파악해보니까 마흔여덟 분인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여섯 분은 그 제도를 충분히 숙지했더라면 가입했을 거라고 그러고 나머지 분들은 48명 중에서 훨씬 많은 수죠.  자기는 충분히 알았어도 가입 안 하는 게 본인한테 더 유리하니까 가입 안 했다, 이렇게…….,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유리한 게 뭡니까, 고용보험 가입 안 하면?
○사무처장 서노원  그거는…….
추승우 위원  아니, 소득은 다 드러나는데요 급여를 받게 되고 세무서에 다 신고를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아까 정당 가입 얘기하셨는데 정당 가입 문제와 고용보험 가입이랑 비교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아니, 그거는 정진술 위원님 말씀마따나 안내가 나가는데도 안내를 충분히 못 받았다 이런 사례가 있다는 비유로 말씀드린 거고요.
추승우 위원  제가 볼 때는 사무처장님, 가입의사를 확인하고 이런 절차가 명백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러면 고용보험 전부 다 가입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그거는…….
추승우 위원  아니, 제가 노무사지 않습니까?  고용보험법 시행령 이렇게 규정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에서 강제로 가입시키면 됩니다.  임의가입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위원님,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48명 중에서 의사를 확인했는데 대다수가 그걸 알았더라도 가입 안 했다는 분들이 더 많다니까요.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가입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사실 이익이 더 많은데 본인이 또 그렇게 시의회사무처에서 근무를 했다는 기록이 남는 거지 않습니까, 고용보험을 통해서?  그리고 고용보험료가 그렇게 비싼가요, 건강보험료 이런 거에 비해서?
○사무처장 서노원  위원님, 제가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임기제로 계시는 우리 4급 개방형 직위 과장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석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논란이 몇 년 전에 가입하는 게 좋냐, 안 가입하는 게 좋냐가 한번 논의가 됐었답니다.  그래서 가입하지 않는 게 좋다는 사람은 또 안 하고 이걸 가입해야 되는 사람은 가입했다고 우리 운영위 수석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시지만.  그래서 이게 충분히 제도상으로는 안내가 되는데 본인 선택사항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률적으로, 규정에 임의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걸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승우 위원  아니, 그것은 하나의 또, 노사도 협의를 해서 규약을 만들고 단체 협약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네.
추승우 위원  할 수 있는 문제라고요.  저는…….
○사무처장 서노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원하지 않는 사람을 강행한다는 게 좀 문제가…….
○위원장 김정태  이렇게 하시죠, 처장님.
추승우 위원  (위원장을 보며) 잠시만요.
  상위급수하고 하위급수직의 의사하고 그 판단이 꼭 일치한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제 말은…….
○위원장 김정태  처장님,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 말씀의 취지 충분히 인정하시고 이해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셔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추승우 위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를 보면 이미 임기제공무원들 취업을 시킬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두로 확인한다?  어떻게 나중에 다 증명할 겁니까, 나는 가입의사가 분명히 있었는데?
○사무처장 서노원  구두뿐만이 아니라 채용 공고할 때는 당연히 서면으로 하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각 부서에서 또 구두로 확인을 하는 모양인데, 의정과에서는 당연히 공고…….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도 확인을 못 하잖아요?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추승우 위원님, 저는 이 논란을 잠시 그냥 이 정도면 충분히 뜻을 이해…….
추승우 위원  아니,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정태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리고 계속 질의순서 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동료이자 했던 입법지원관들의 처우에 관한 관심도 그렇고 정말 위원장으로서 못 챙긴 문제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다 심각한 건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시행령이 곧 발표가 됩니다.  우리 입법담당관이 손대셔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현재 입법담당관제를 시간선택제로 운영하는 게 전국 134개 의회 중에 유일하게 서울시의회와 광주시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입법지원관들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 내년 6월까지 임기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 정수의 4분의 1을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두었는데,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시행규칙에 이것도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둬서 내년 1월 13일부터 4분의 1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은 그분들의 신분 처우가 굉장히 걱정하는 심의였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당장 내일모레 고용보험 문제보다는 그분들의 신분을 보호하는 차원이 우선 더 급한 것 같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인지하였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함께 한번 연구하고 바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매듭을 짓고 다른 질문을 좀…….
추승우 위원  아니,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일단은 여기에 대한 제 의사는 충분히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겁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해서 불이익 당하는 게 있습니까?  그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추승우 위원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저는 뭐 상관없다’ 할 수도 있는데 고용보험을 저희가 전체 가입을 시켰을 때 그게 그들한테 피해가 가는지,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절차적 미숙을 직원들한테 부담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게 확인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기서도 입증할 방법도 없고 그 절차 진행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이런 관행은 우리가 좀 어떻게 개선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위원님, 아까 이호대 위원님하고 여명 위원님 제가 개선한다는, 사무처에서는 안 해도 될 일을 번거롭게 하는 건데요 그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든…….
추승우 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그럴 것 같으면 가입확인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받으세요.  그게 아까 강제, 그들의 의사 표시를 침해했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무처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정진술 위원님 취지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도 서면으로 나가는 걸 계속 번거롭게 행정절차를 추가해야 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추승우 위원님 말씀…….
추승우 위원  아니, 서면 하나 더 추가하는 게 뭐 그렇게 골치 아픈 일이라고.
  그리고 저는, 지금 열 몇 분요?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열여섯 분이 확인됐습니다.
추승우 위원  저도 노무사를 하고 고용보험 가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노동청에다가, 특히 고용센터거든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그쪽에다가 조금 양해를 구하시고 저희가 가산금 이런 것들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났다 하더라도 가입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있거든요.
○사무처장 서노원  한번 그 구제 절차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아까 저희도 여명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판례 같은 걸 찾았기 때문에…….
추승우 위원  내부의 문제에서 그냥 결론 낸 거잖아요.  고용보험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다가 문의를 하셔가지고, 사실 우리 실책을 드러내는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히 소급적용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일을 해 봐서…….
○사무처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거는 그쪽 기관과 한번 상의를 하시고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구제방안이 있는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릴 게 있는데, 저희 상임위 회의장에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서노원  네?
추승우 위원  모니터.
○사무처장 서노원  네.
추승우 위원  각 위원 지금 이렇게 저희는 노트북을 두고 있지만, 그런데 보통 요즘 영상 같은 걸 많이 활용하는데 위원장석에만 영상이 재생되고 저희 쪽은 연동이 안 돼서 꽤나 이것이 불편하다고 토로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세요.  저는 이게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예 본체를 교체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재생되는 동영상이 의원님들 모니터에도 시연이 될 수 있도록, 이건 제가 볼 때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무처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상황을 파악 못한 거라 이 자리에서 답변 못 드리고요 충분히 한번 상황을 살펴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추승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순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제1선거구 박순규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서노원  네.
박순규 위원  아니, 의원이 이야기하는데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지금 정의하고 부정을 하고 그래요?
○사무처장 서노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박순규 위원  지금 반대냐, 찬성이냐 이게 아니잖아요.
○사무처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지금 의회가 사무처장 의회예요?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 네, 알았습니다,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하셔야지 계속해서 말대답하고 꼬리 꼬리 무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니에요?
○사무처장 서노원  죄송합니다.
박순규 위원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이러니까 이런 문제, 알아보니까 이렇다 그러지 마세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박순규 위원  지금 현재 사무처장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의원들 때문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무처장 서노원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의원이 이야기를 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중에 사후 보고한다든가 해야지 계속 말대답 꼬박꼬박 해서 그거 대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싸울 거예요?
○사무처장 서노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박순규 위원  너무 말이 많아요.  아시겠어요?
○사무처장 서노원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내가 좋은 이야기 좀 해 주려고 지금 보니까 해도 너무 하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의회나 저 의원회관에 의원님들 코로나 확진해 가지고 전파했다거나 그런 것 없죠?
○사무처장 서노원  네, 없습니다.
박순규 위원  잘 대응하신다고 좀 칭찬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시는 것 보니까 영 기분이 상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죄송합니다.
박순규 위원  요새 상임위 때 방문객도 많고 여러 가지 현재 의원회관이나 상임위 회의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방역은 철저하게 잘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울시의회나 의원회관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서노원  네.
박순규 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K방역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범사례로 넘버원이라는 이야기를 듣죠?  거기에 걸맞게 잘 대응하신다고 칭찬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의원하고 싸움합니까?  하지 마세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K방역 마지막까지 잘, 의원들의 건강이라든가 민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고 의원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지, 대놓고 말씀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사무처장 서노원  죄송합니다.
박순규 위원  그것만 지양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상임위 활동은 끝나지만 또 예결위도 있고 또 다음에 의원님들이 뭐 필요한 것 있는가 세세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부족함 없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박순규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  권영희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1년 반이 지나가는데 우리 상임위원회든 본회의든 중단된 적이 있나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권영희 위원  중단이 된 적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회의를 못 하거나 그런 적이 있어요?
○사무처장 서노원  그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기는 몇 차례 있었습니다.
권영희 위원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의정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시민들께서 우리 의회를 방문하면 기념품을 주신다고 들었어요.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사무처장 서노원  의회를 방문하는 게 본회의장에 왔을 때 방청이라든가 본회의장 참관 이런 것 할 때 아마 관련 절차에 따라서 기념품을 주는 거지 개별적으로 의회를 방문했다고 그래서 주는 건 아닌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좀 애매하게 말씀하시네요.  ‘아마’라고 말씀하셨는데 본회의장을 방문하면 기념품을 주시는 건가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본회의장 현장 방청ㆍ참관 프로그램 그런 것에 의해서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본회의장을 방문했어도 주시는 건가요?  뭔가 지침이 확실해요?
○사무처장 서노원  본회의장 참관을 신청할 경우에 기념품을 준답니다.  물론 의장님이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하는 공식행사에서는 기념품이 나가는 거고 일반 시민들이 의회를 방문했을 때는 본회의장 참관을 신청한 경우에 준다고 그럽니다.
권영희 위원  본회의장 참관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를 할 때에만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본회의장을 그냥 방문한 경우도 말씀하시나요?
○사무처장 서노원  조례, 관련 규정에 시설을 견학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그럽니다.
권영희 위원  견학도 포함이 되는 거죠?
○사무처장 서노원  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이 기념품에 대한 예산이 얼마죠?
○사무처장 서노원  현재 8,000만 원 편성돼 있다고 그럽니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이 기념품은 왜 주시는 거예요,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어떤 시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이 아닐까요?
○사무처장 서노원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관련 절차에 의해서 왔을 때 기념품을 주느냐 이건 관련 규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냥 예측해서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하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권영희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본회의장하고 의원회관하고 거리가 좀 멀리 있잖아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권영희 위원  그런데 지역에 계신 시민들이 굳이 여기 시의회까지 오실 때는 왜 오실까요?
○사무처장 서노원  의원님…….
권영희 위원  우리 시의원님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의원님들이 시정 활동을 잘 펼치고 있고 또 본회의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오시겠죠.
○사무처장 서노원  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본회의장 방문수칙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별도로?
○사무처장 서노원  본회의장이요?  본회의장 방청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1년 반 정도 코로나가 우리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갖고 있던 기준에 맞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업무나 이런 것들을 다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민원이 있어서 오셨을 수도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념품을 지급하거나 그런 부분을 뭔가 시의 적절하게 유연한 방침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사무처장 서노원  그거는 그동안 수차례 내부 검토자료가 있더라고요.  하여간 제가 오기 전에도 검토자료가 된 것을 위원님에게 한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보니까 선거법 관련도 검토되어 했고요 그동안 수차례 검토가 되어 있더라고요.
권영희 위원  아니, 선거법은 의원님이 직접 주실 때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시의회사무처에서 그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하면 얼마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사무처장 서노원  시의회사무처에서 제공하는 것은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회의 참관할 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확대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세세하게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권영희 위원  지금 8,000만 원 예산을 어떻게, 쓰셨나요?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사놓고…….
권영희 위원  구입은 해놨어요?
○사무처장 서노원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기념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집행 안 했답니다.
권영희 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금 남아있어요?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불용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핑계가 코로나19예요.  그런데 원래의 취지는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과 소통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 그런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무조건, 무조건 안 하는 건 편하죠, 쉽고.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오해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사무처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반영해서 그동안 검토된 것 한번 자세하게 보고드리고 개선방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기념품이라는 게 그렇게 막 고가인 것도 아니고 행위를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고 시기 적절하게 조정하거나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볼까 하는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알겠습니다.
권영희 위원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 김정태  네, 알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  저도 관심 있어요.  방문 기념품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불출대장, 그다음 방청대장을 비교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소개 의원이 누구인지 그다음에 방청된 날짜가 본회의가 몇 회인지 그다음에 재고현황 이렇게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계속해서 동작구 출신의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간부명단을 잠깐 보다 보니까 연락처 있잖아요.  다른 데 시장비서실이나 이런 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각 부서들 명단을 주실 때 보면 연락처에 핸드폰 번호가 다 적혀있는데 우리 의회사무처는 핸드폰 번호가 없더라고요.  우리 위원들이 괴롭힐까 봐 전화번호를 안 적어놓으신 건 아닐 테고, 같이 기입을 해 주십시오.  사무실에 전화할 수도 있지만 급한 일 있을 때는, 핸드폰이 요즘 그게 개인정보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정도는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같이 공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감사합니다, 김경우 위원님.
  혹시 송아량 위원님 질의…….
송아량 위원  네.
○위원장 김정태  그러면 존경하는 송아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2019년 2월부터 회의 영상을 인터넷으로 생중계 실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사무처장 서노원  네.
송아량 위원  이게 보니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조에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그 내용에 있는 겁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네.
송아량 위원  그래서 이게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의사중계시스템 관련 예산을 보니까 약 8억 정도가 소요됐더라고요.  맞죠?
○사무처장 서노원  네.
송아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4월에는 접속자 증가로 인해서 중계서버가 끊기는 문제가 발생했었고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중계서버를 도입해서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작년 3월에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중계 시 장애인의 참정권 및 정보 접근 보장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2를 개정, 필요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이 조항에 보면 명시된 지원의 실시범위ㆍ방법ㆍ절차 등에 대한 관련 지침은 따로 없더라고요.  그냥 ‘실시범위ㆍ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같은 경우에 보면 2018년 9월부터 선제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의 국회의사중계에 대한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음성인식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자막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는 국회법 제149조 3항에 임의규정을 ‘할 수 있다.’가 아닌 의무규정 ‘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어, 자막, 해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국회에서 보니까 인터넷 중계 자막 제공을 위한 게 위탁비가 연 3억밖에 안 되더라고요, 3억 정도.
  당연히 의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회의는 장애인의 알권리가 확보되어야 마땅하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처장님도?
○사무처장 서노원  네, 맞습니다.
송아량 위원  우리 시의회도 본회의는 수어통역 방송을 제공하고 있죠?
○사무처장 서노원  네.
송아량 위원  그런데 상임위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이게 상임위 공간적인 문제만 되는 건가요?
○사무처장 서노원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요 인력, 장비 구축 등의, 이 회의규칙 만들 때도 서류를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각 상임위별로 하려면 적어도 수어통역사를 한 상임위당 2명 이상씩은 당일에 불러야 되는데 대기시간이나 이런 시간까지 다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주신 의견 받들어서 여러 가지 안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저희가 국회 사례도 봤는데 국회도 모든 상임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송아량 위원  네, 이번에 보건복지위에서만 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으로.
○사무처장 서노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그렇게 보건복지위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보니까 모든 상임위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고요.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그 방법이…….
송아량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수어통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실시간 자막 해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막 서비스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 서노원  자막 서비스도 저희가 한번 대안으로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자막 서비스할 때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 다른 글자 나갈 때 겹치는 문제라든가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을 이번에 자료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자막으로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아량 위원  하여튼 수어도 그렇고 자막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저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도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네,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지, 이번에 의견 주셔서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아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송아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 위원  동작구의 김경우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잠깐 깜빡해서요 다름이 아니라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청소년의회교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7월부터 방역규칙이 많이 완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줌으로 교실을 운영했던 것 맞죠?
○사무처장 서노원  네, 맞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제 청소년의회교실이 방역이 좀 풀리면 본회의장도 참관하면서, 그 종류가 몇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일회성으로 본회의장만 와서 가는 게 있고 1년 코스로 상임위처럼 활동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그런 청소년의회교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코스로 하는 친구들이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하고 상임위에서 하는 체험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그때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더니 운영위원회 상임회의장을 빌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려를 하셨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지금 현재 우리 의회교실 운영을 의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회의장을 빌려달라는 학교는 없었다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김경우 위원  아니요, 학교가 아니라 학교만 방문하는 청소년의회교실이 있고요.  의회교실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뉘죠.  청소년의회교실 1년짜리가 있습니다.  1년짜리 같은 경우는 중간에 상임위도 있더라고요.  1년짜리에서 각 상임위도 만들어 놨고…….
○사무처장 서노원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 의회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생교육국의 청소년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가 봅니다.
김경우 위원  사업이 다른가요?
○사무처장 서노원  네.
김경우 위원  거기서 만일 협조를 구하면 저희, 왜냐하면 그 청소년들이 서울시민이고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시의원들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본회의장도 오고 상임위도 오는데 상임위 할 때는 그냥 여러 카페도 빌리고 다른 데서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 말씀을 드린 적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완벽하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상임위의…….
○사무처장 서노원  네, 들어오면 관련 상임위하고 협의해서…….
김경우 위원  협의해서 좀 빌려주셔서 아이들이 만족감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무처장 서노원  좋으신 의견이고요.  그런 게 해당 부서 청소년정책과도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로 들어오고 또 저희도 학교에서 요청하면 해당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회의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와 적극 저희 사무처 차원에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태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 좀 기록을 남기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사무처장에 대한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매우 뜻깊은 조례였습니다.  간혹 속기록상에 이러한 기록들이 안 남아서 제도의 배경이라든가,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씀을 남기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우리 사무처의 최고 직위인 1급 사무처장을 개방형 직위로 한 데 반해서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1급인 여성가족정책실장직을 비롯해서 성공리에 운영했던 거의 모든 개방형직제를 일반직제로 바꾼 것과 많이 비교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의회는 수석전문위원 열한 분, 예산정책담당관, 입법담당관을 비롯해서 13명의 개방형 직위를 지정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전체 정원에서 3분의 1 정도의 임기제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제일선에서 정책보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통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일선에 계시는 입법담당관, 의정과장을 비롯해서 인사권 독립에 대비해서 지금 여러 논의도 하고 있고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안타까운 사실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실은 우리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공무원들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엄격하게 임기 제한을 두었습니다.  2018년 연말에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고 작년 12월에 이와 관련된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서 작년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유예기간 해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은 가장 성공적인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공무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지금 시간이 벌써 6월이 다 가도록 이에 대한 대비가 없었다는 건 저 운영위원장으로서도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도 엄중하게 준비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동안 집행부와 달리 우리 개방형 직위 공무원들의 성과평가에 대한 제대로 된 규정도 없었고요 관례상 옆의 동료이기도 했던 일반직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이 손해를 봐 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준비를 가져줄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의해서 인사권 독립이 예고된 마당에 우리 서울시의회라는 독자적인 기관이 언제까지 집행부 인사위원회를 쳐다볼 것인지 이것도 통탄해 마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행부 인사과의 논의 결과 여러 차례 이걸 또 반려하기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저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구구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개방형 직위를 비롯한 성과평가 제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 운영위원장도 모릅니다.  이에 대한 제도 정비도 사무처가 못 하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지금부터 준비할 겁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서 참 우려했던 게 보통 우리 사회에서의 평준화는 상향 평준화가 아닌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의회 최고의 가장 선도적이고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우리 사무처 조직 자체도 오히려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는 지방공무원법을 통해서 저는 하향 평준화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선배ㆍ동료 운영위원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가장 큰 현안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직무의 범위부터 시작해서 소속기관 그리고 운영 경과규정까지 저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위원장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드릴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취임하면서 했던 운영위원회와 사무처는 원팀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건 원팀이 아니었습니다.  원팀이 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제 앞으로 운영위원장과 우리 운영위원회는 사무처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인하는 의회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할 것을 밝혀둡니다.
  이제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지난 1년 동안 교육청에서 서울시의회에 파견돼 와서 근무했던 우리 고경춘 교육협력관께서 7월 1일 자로 다시 서울시교육청으로 복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 사이에 불편한 사무실에서 의원회관 바삐 달리면서 의원들 민원 해소하고 그리고 서울 교육정책을 의회에 설득시키고 반영시키려고 노력한 그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잠시 앞에 나오셔서 우리 위원들께 이임 인사를 한번, (고경춘 교육협력관을 보며) 가까이 마이크로 가시죠, 한 번도 마이크로 모실 기회가 없었는데.
  그동안 그 노고를 잊지 않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을 대표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자치뿐만 아니라 교육자치, 앞으로 하는 경찰자치 그리고 주민자치를 아울러서 유일한 통합조정기관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회의장에선 박수를 안 치게 돼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고생하였다고 박수로 한번 좀 노고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한 말씀 해 주시죠.
○교육협력관 고경춘  먼저 인사를 드릴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파견근무하는 동안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파견근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 돌아가서도 위원님들과 같이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이상으로 제301회 정례회 2차 운영위원회 회의의 주어진 순서는 다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신 우리 박순규 부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김경우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여명 위원님,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서노원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운영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제안된 자료요구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김정태  권영희  박순규  김경우
  김춘례  송아량  이호대  정재웅
  정진술  추승우  여명
○청가위원
  김호평  송재혁
○수석전문위원
  김선희
○출석공무원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도식
    비서실장    정상훈
    시민소통기획관    한영희
    정책수석    이광석
    정무수석    박찬구
    민생특보    강철원
    총무과장    김혁
    시민소통담당관    김수덕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서노원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의정담당관    오희선
    언론홍보실장    김지형
    의사담당관    김희갑
    시민권익담당관    정헌기
    입법담당관    배선희
    예산정책담당관    조도형
    교육협력관    고경춘
○속기사
  임태양  한자현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