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17일(화) 오후 2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3. 120다산콜재단 정관 개정 보고
4.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보고
5.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개정 보고
6.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1.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3. 120다산콜재단 정관 개정 보고
4.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보고
5.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개정 보고
6.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황규복 의원 발의)(권순선ㆍ김호진ㆍ김호평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상구ㆍ봉양순ㆍ안광석ㆍ이광성ㆍ이호대ㆍ최기찬ㆍ최영주ㆍ홍성룡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노승재ㆍ박기재ㆍ송정빈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영실ㆍ황규복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노승재ㆍ박기재ㆍ송정빈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영실ㆍ황규복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1.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문병훈ㆍ오한아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노승재 의원 대표발의)(노승재ㆍ오한아 의원 발의, 김경영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장길ㆍ박순규ㆍ오현정ㆍ임종국ㆍ홍성룡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8분 개의)
(의사봉 3타)
제290회 정례회를 비롯한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모든 공식일정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단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금년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추진 중인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 39분)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지난 11월 4일부터 11월 17일까지 14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 결과로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시정요구 및 건의하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감사결과 처리의견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14시 40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면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활동 결과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6박 8일간 스페인의 선진 무장애 관광 및 오버투어리즘 대응 정책현장을 방문한 공무국외활동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2019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김소영 위원) 공무국외활동 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3. 120다산콜재단 정관 개정 보고
4.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보고
5.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개정 보고
(14시 41분)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김민영 120다산콜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한 해도 서울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120재단에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고견과 지적, 당부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사업추진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0다산콜재단 정관 개정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 및 정관 제38조에 의거하여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 후 이사회 의결함에 따라 이 자리에서 상임위원회에 사전보고를 드립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쪽입니다.
이번 정관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근로가 노동으로 일괄 변경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기존 근로자이사를 노동자이사로 변경하고 이를 정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7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제9조 임원의 임기 등의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표의 5~6급을 통합하여 표기하고 정원 외 인원을 삭제하여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재 재단 직원들의 근속연수와 경력에 따른 승진 수요에 비해 5급 정원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인사 적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 정원은 420명으로 동일하되 정관 내 5~6급 정원을 통합 표기하고 정원 외 인원을 삭제하여 인사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오늘 시의회 사전보고 후 12월에 있을 정기 이사회에 정관 개정안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이후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정관 변경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120다산콜재단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재)120다산콜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 개정 건을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문화재단 정관의 관련 조항들에 의거해서 보고드립니다.
정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 1쪽에서 3쪽에 걸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단 내에서 올 한 해 동안 전사적으로 의견을 모아낸 새로운 비전ㆍ전략체계에 따라 내년과 그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사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조직체계로 정비하기 위해서 정관 별표 1의 조직 기구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얘기해 주신 대로 사업과 조직 운영의 균형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조직 구성을 통해서 유사사업을 통합하고 사업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자 기존의 3실 3본부 체제에서 2실 5본부 체제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 신규 사업인 용산 아동청소년예술교육센터 개관, 청년예술청 개관, 예술청 개관 준비, 서울365문화공연 확대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원 증원 내역을 정관의 별표 2 정원표에 반영해서 문화행정직 총 정원 202인에서 226인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기본재산의 목록을 반영한 별표 3을 신설하고, 제31조에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정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후 12월 26일 열리는 서울문화재단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서울시 승인 후에 소관 구청에 재단 정관 개정 건에 대해서 승인 요청할 예정이며 정관 개정 건에 대한 등기 변경을 완료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최경란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인쇄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정관 변경 보고사항입니다.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2항에 따르면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행정1부시장 방침 제314호 서울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사무, 서울디자인재단 정원확보 및 고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정원을 기존 152명에서 160명으로 조정하여 디자인재단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개정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및 심의 통과에 따라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사무 위수탁 3년 재계약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계속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재계약에 따른 운영인력 정원 확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직 결원 8명에 대한 직종ㆍ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해 인력 운영률을 개선하고 제고하고자 합니다. 재단 인력 운영률 제고를 위한 직종ㆍ직급별 정원 조정이 필요하기에 정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재단 정관의 별표 2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직종 간 정원의 조정을 통해 8명의 전문직 결원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8명의 일반직 정원 증원을 통해 정원 부족분에 대한 신규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정관 개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 2항 및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40조를 참고하였습니다. 금일 정관 변경 보고 후 이사회 의결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는 관련 별첨자료이며 6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 7페이지부터 17페이지는 개정될 정관 내용입니다.
이것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개정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콜재단부터 질의할게요. 보니까 지금 세 기관 다 정원을 조정하는 거예요. 5~6급을 통합 표기하는 게 6급을 5급으로 진급시키고 이런 자율성을 주려고 하는 건가요?
여하튼 이렇게 되면 6급이 점점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건비는 좀 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 말고 업무직 정원 외에 이 부분을 삭제하셨어요. 지금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제가 받아들이기는 지금까지는 12명만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없어지면 제한이 없어지는 거죠, 채용에. 그렇죠?
문화재단 대표이사님께, 지금 202명에서 226명으로 늘어났는데 24명이 증원돼요. 이게 지금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은. 그런데 지금 정원표 볼게요. 일단 3급 이하는 통합이 되어 있어서 제가…….
여하튼 일원화하겠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단 이번에 인원충원 226명으로 24인 하는데 작년도에도 전문직원들을 채용했었어요?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 기관에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방금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죠. 사업을 위해서라면 그 사업에 적절한 인원이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필요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내년 예산에 인건비 증액 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리 예산심의 전에 설명을 하시고, 이게 보고사항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충분히 인지하고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는.
이사회 전의 보고기준이지만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예산이 확정됐잖아요, 벌써. 그런데 인원을 지금 위원님들이 들으시니까, 정원을 늘려놓고 현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내년에는 늘기는 늘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예산보다는 전에 말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잘 마무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황규복 의원 발의)(권순선ㆍ김호진ㆍ김호평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재ㆍ박상구ㆍ봉양순ㆍ안광석ㆍ이광성ㆍ이호대ㆍ최기찬ㆍ최영주ㆍ홍성룡 의원 찬성)
(15시 08분)
(의사봉 3타)
먼저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3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동 안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가 있었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황규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ㆍ노승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계속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내년도 예산 확보에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20년도에도 시민소통기획관은 다양한 소통으로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이 더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명 시민소통담당관입니다.
이종선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김동경 도시브랜드담당관입니다.
정경숙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규복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47호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ㆍ오프라인 채널이 급격히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시 주요 정책들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집행부는 동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특히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시민 소통의 참여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시민참여 시정구현과 시정 공감대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노승재ㆍ박기재ㆍ송정빈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영실ㆍ황규복 의원 찬성)
(15시 12분)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김인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올바른 국어 한글 사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고,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경우 이를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영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어 동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노승재ㆍ박기재ㆍ송정빈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영실ㆍ황규복 의원 찬성)
(15시 14분)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김인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정보취약계층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쉽게 주문, 결제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 서비스를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와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5분)
(의사봉 3타)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시민청 대관료 감면기간을 올 연말에서 내년 연말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제로페이 결제 사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내년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제로페이 활성화 및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례개정안 안건의 취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분명히 이 부분 지적을 했었거든요. 12월 말까지 6개월 한시로 할 경우에 그 이후에도 분명히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될 것 같다. 여기 앞에 계신 김춘례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을 하셔서 저희도 그거에 공감했고 하려면 차라리 그 조례를 아예 기한을 두지 말고 그렇게 하든, 이게 왜냐하면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 동일한 건들이 모든 부서에 있잖아요. 그때 지적했던 거랑 똑같이 굉장한 행정력 낭비다. 우리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또 그거를 이렇게 종이로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행정력 낭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앞을 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했었는데 여지없이 지금 이게 또 이렇게 됐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몇 년씩 하기에는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의 권한에 대해 침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만 했던 건데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에 반드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쓰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주변에 쓰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 주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좀 더 이런 방식 플러스 적극적으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병행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하셨던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었다는 것, 그걸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말씀대로 1년을 더 연기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진짜 계속 그냥 할인을 해 주든지, 아니면 제로페이 관련된 전체 조례를 수정하셔서 각 부서별로 승인받는 것보다는 전체 해당되는 것은 언제까지 할인을 할 수 있다라든지 그렇게 하나로 모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한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에 조례 들어올 때 사실 저는 반대의견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로페이 자체가 소상공인들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키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것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성화를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결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 자체도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조례가 또 이렇게 연장이 됐는데 제가 볼 때 아마 제로페이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이 조례를 또 연장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제로페이 관련해서 여쭤봤던 것 같은데 경제정책실 결과보고를 보니까 제로페이 월 평균 일일사용액이 10월 기준으로 3억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1월에 비하면 많이 늘어난 금액이기는 해요. 그런데 10월이면 서울시에서 할인혜택으로 주어져서 사용된 금액들도 다 포함돼서 좀 더 많이 늘어났을 것 같기는 한데, 가맹점이 서울시에만 16만개인 걸 감안했을 때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가맹점당 2,000원이 안 되는 결제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만 봤을 때도 이거는 사실 실효성이 별로 없어보여서, 이게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인다 그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과연 얼마나 서울시가 이런 방법으로 조례까지 개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계속해서 사실 시민소통기획관에서도 제로페이에 대해서 광고하고 있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게 다른 방법도 차후에는 택하신다고는 하는데 얼마큼 이게 홍보가 되고 활성화될지는 굉장히 미지수처럼 보이거든요.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 재경부에서도 모든 수단으로 광고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민간 페이업체에서 유인책을 꺼내놔야 되는데 그게 아직 불이 안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부 차원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제로페이를 안 쓰는 제일 큰 이유가 일단 메리트가 없다는 거거든요. 제로페이를 썼을 때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메리트가 없다는 건데 다른 카드를 쓰는 게 훨씬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인책들이 생긴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할인혜택을 주는 것 자체가 활성화에 대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다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아,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한아 위원님하고 김소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서울 구청장들도 안 쓰는 제로페이” 이렇게 서울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리고 어저께 저녁에 우리 동네 동장님하고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제로페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왔었는데 동장님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제로페이를 홍보하고 그러고 다니면서 자기가 식당가서 제로페이로 결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결제하는 방법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물론 홍보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도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이야 알겠지만.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경제정책실에 건의해 가지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용경험을 통해서 일반 가게나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노승재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제로페이에 대해서 많이 알리더라고요, TV 보니까 CF도 하고.
막상 사용해 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QR코드만 하나 딱 하면 자기 금액이 딱 결제가 돼서 간단한데 그거 들어가는 것까지도 어려워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방법 같은 거는 공무원들도 교육을 당연히 하셨겠지만 공무원들이, CF에도 옆의 아주머니가 그러잖아요, “공무원도 써요?” 공무원들이 진짜 쓰는지도 궁금해요. 위원님들한테도 기회가 되면 알려줘서, 알면 우리도 밖에 나가서 알리거든요, 제로페이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있죠?
감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
(15시 33분)
(의사봉 3타)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내용 박스를 보시면 당초 단위사업 시민과 함께 만드는 시정간행물 운영을 700만 원 증액하고, 시민과의 현장소통 확대를 700만 원 감액하는 전용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용사유는 당초 예산편성은 시보 1회당 250면 기준으로 총 60회 발행비용을 책정하였으나 각 부서의 시보게재 의뢰 증가로 발행 면수가 증가하면서 인쇄비용이 추가로 발생함으로 인한 전용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영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문병훈ㆍ오한아ㆍ최영주ㆍ황규복 의원 찬성)
(15시 39분)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김인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룡 관광정책과장입니다.
이은영 관광산업과장입니다.
장영민 체육정책과장입니다.
조성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하영태 전국체전기획과장입니다.
김정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김형보 시설관리공단 복지경제본부장입니다.
정창수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임찬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김인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21호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 서울 관광진흥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역 관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의9는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해 지역관광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 관광협의회의 설립ㆍ운영 및 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노승재 의원 대표발의)(노승재ㆍ오한아 의원 발의, 김경영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호평ㆍ문장길ㆍ박순규ㆍ오현정ㆍ임종국ㆍ홍성룡 의원 찬성)
(15시 42분)
(의사봉 3타)
먼저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해서 동 안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동의가 있었으며,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 노승재 부위원장님과 오한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 진흥에 필요한 시책,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례의 제정취지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2018년 10월 18일 시행된 바둑진흥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 한 것으로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춘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제안하겠습니다.
안 제2조 중 바둑진흥법을 바둑 진흥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조 제1호를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조 제2호를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2조 제3호를 제2조제3호로 하며, 안 제9조 조제목 포상을 표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포상을 표창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포상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포상 조례를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춘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7분)
(의사봉 3타)
주용태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앞서 시민소통기획관에도 얘기를 해서, 이거 기간 얘기할 때도 저희가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 아예 기간 명시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6개월하고 또 1년 늘렸어요.
그리고 몇 가지 문제가 뭐냐면 원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을 해 주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처음에 6개월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선택결제를 해요. 그러니까 할인되는 혜택이 있으니까 할인되는 곳에서는 제로페이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원래의 취지가 공공기관에서 연습을 시킨 다음에 많이 쓰는 걸 자연스럽게 한 다음에 민간한테도 소상공인한테도 쓸 수 있게 우리가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였잖아요. 그게 구현이 됐어야 되는데 10%, 30% 할인되는 데서는 당연히 할인이 되니까 혜택이니까 제로페이로 긁고 그다음에 일반 소상공인들한테 진짜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데서는 그냥 일반 카드를 긁고 이런 선택결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는 아니고 시립청소년수련관 쪽 분들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제로페이로 할인하는 것을 12월까지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게 끝나면 내년부터는 다시 돈을 올려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됐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때도 분명히 저희가 그걸 지적을 했어요. 이게 제로페이를 하면 할인을 해주는 거지만 나중에 원상으로 돌렸을 때 그게 인상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할인을 받다가 갑자기 제 값을 내야 되는 게 가격이 올라갔다고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장점도 있지만 물론 단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것이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민원을 여지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할인연장을 해 달라는 지금 이 조례의 취지와 같이 그 민원을 받아서 우려했던 바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1년 정도 연장하는 거야 다른 부서, 우리 앞서 시민소통기획관도 통과를 했지만 다른 부서들도 다 통과를 해서 저희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뭔가 다른 대안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결국 1년 뒤에 다시 돌렸을 때, 2021년도에는 분명히 제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국장님, 약간 우려가 돼요. 어떠신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 체육시설물이죠?
그런데 매월 추계를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건수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오늘로서 올해 마지막 회의를 마치며,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용태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모든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7분 산회)
김창원 최영주 노승재 경만선
김인호 김춘례 김호진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관광체육국
국장 주용태
관광정책과장 김규룡
관광산업과장 이은영
체육정책과장 장영민
체육진흥과장 조성호
전국체전기획과장 하영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정열
시설관리공단 복지경제본부장 김형보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임찬규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기획관 박진영
시민소통담당관 유재명
뉴미디어담당관 이종선
도시브랜드담당관 김동경
시민봉사담당관 정경숙
(재)120다산콜재단 이사장 김민영
(재)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이재성
(재)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최경란
(재)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김대일
○속기사
김연화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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