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2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0)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1)
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2)
4.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2)
5.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6. 2020년도 서울물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7.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8.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9.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12.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3. 2020년도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14.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5.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6.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사항 보고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2020년도 서울물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4.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5. 2020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6.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7. 2020년도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8.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9.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0.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사항 보고
1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0)(최정순 의원 대표발의)(최정순ㆍ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용석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성흠제ㆍ송명화ㆍ안광석ㆍ이광성ㆍ이정인ㆍ임만균ㆍ최영주ㆍ최웅식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1)(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오현정ㆍ유정희ㆍ장상기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2)(송정빈 의원 대표발의)(송정빈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유정희ㆍ최정순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2)(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정순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제리 의원 대표발의)(김제리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정순 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강대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현찬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54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 새해 들어와서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2020년 올 한 해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여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0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2. 2020년도 서울물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3.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4.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5. 2020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6.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7. 2020년도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업무 보고
8. 2020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9.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10.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사항 보고
(10시 55분)
(참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서울물연구원 업무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서
한강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서
세빛섬사업의 공공성 확보계획 및 이행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안건처리에 앞서 백호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본격적으로 날이 풀리고 우수가 엊그제인데 우리 상황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응축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에 배석한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아미 부본부장입니다. 구아미 부본부장은 2020년 1월 1일자로 다시 왔습니다.
엄연숙 물연구원장입니다. 마찬가지로 2020년 1월 1일자 발령받아 왔습니다.
이상국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조두업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서대훈 생산부장입니다. 서대훈 생산부장도 2020년 1월 1일자로 강북정수센터소장을 하다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규상 급수부장입니다.
신용철 시설안전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0)(최정순 의원 대표발의)(최정순ㆍ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용석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춘례ㆍ김혜련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성흠제ㆍ송명화ㆍ안광석ㆍ이광성ㆍ이정인ㆍ임만균ㆍ최영주ㆍ최웅식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1)(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문장길ㆍ오현정ㆍ유정희ㆍ장상기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2)(송정빈 의원 대표발의)(송정빈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송명화ㆍ유정희ㆍ최정순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2)(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김제리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정순 의원 발의)
(10시 56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2)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네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정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230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수처분 해제 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미부과하여 시민의 심리적 압박감 및 부과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3조제3항 정수처분 해제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수처분은 수도요금 징수금을 독촉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등 현행 조례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처분에 대한 해제는 정수처분의 원인이 되는 체납금이 1개월 이내에 완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고액 체납 영세상인이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정수처분 중 수용가의 돌발적인 환경변수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ㆍ고액체납 징수 시 체납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일부 체납금 분납 후 정수처분 해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4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1개월 이내에 체납된 수도요금의 납부가 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수처분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금 완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 체납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정수처분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생활보장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3,000원의 해제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2019년 기준 해제수수료는 연간 386만 원으로 상수도 전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정수처분은 징수 행정의 마지막 수단으로 처분대상자의 심리적 거부감이 상당하여 해제수수료 징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도사업소 직원이 대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수처분과 달리 재산압류에 대한 해제 시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 제43조제4항과 같이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되어 이를 해제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처분대상자의 심리적 거부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재산압류 등 다른 해제수수료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수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이사 당일에도 이사정산 신청을 즉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사전신고 조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요금의 정산은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인해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고 신규 수도사용자가 승계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규 수도사용자가 기존 수도사용자의 수도요금을 분리고지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취득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정산은 이사 등으로 인해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수도사용자에게 사용한 요금을 안내해 주는 민원서비스로 처리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이사정산 관련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로 2018년 기준 전체 발생 민원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주요 민원 업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요금 분리고지 건수는 2014년 대비 3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선 현장에서는 상수도 요금관리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사전신고 없이 이사 당일에도 분리고지 신청으로 정확한 수도요금 정산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 제30조제2항과 같이 일선 현장의 업무수행 수준에 상응하지 못하는 수도요금 분리고지 사전신고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요금 관련 민원의 마지막 구제책인 만큼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 조문과 처분기준을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에 관한 건입니다.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는 상수도요금 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요금조정심의를 위하여 현행 조례 제27조에 따라 각 수도사업소별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각 수도사업소별 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위원회를 15회 개최하여 총 2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강서, 남부 등 일부 수도사업소의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요금 관련 민원 발생 건수에 비해 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현행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대상을 수도요금 과다 부과로 인해 제출된 민원 중 평상시 평균 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등 네 가지 유형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일선 현장에서는 조례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지침으로 심의대상을 확대ㆍ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바 조례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위원회가 해결이 어려운 민원에 대한 수용가의 마지막 구제책인 만큼 안 제27조제3항제4호와 같이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다양한 민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회의 다변화와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요금분쟁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과태료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위반 시 제재수단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처분기준은 별표 4에 따라 위반 항목을 2개 목으로 분류하고 각 목에 대해 위반내용을 8개로 분류하여 총 16개의 처분항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과태료 부과는 부정한 수단으로 수도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와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으나 일부 과태료 처분기준 조문이 난해하여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시 민원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는바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조문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별표 4와 같이 과태료 처분기준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하는 것은 과태료 처분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설분담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44조제1항 중 ‘분담금’을 삭제하고 제2항은 별표 4의 위반내용 항목에 중복 기재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44조제1항 중 ‘사용료’를 ‘수도요금’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있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7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밖에’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태수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는 경우에 한해 수도요금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도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도요금 감면 현황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 조례 제3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8개 대상자에 대해서 수도요금 감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의 직영기업으로서 수돗물 생산ㆍ공급이 설치목적이고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 공기업목적 이외의 경비인 수도요금 감면은 해당 일반회계 등에서 부담하도록 법률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이용 및 수용시설, 소방용수 시설, 청계천 주변 개방화장실, 독립유공자는 일반회계 보전 감면 대상으로 자가 검침 및 전자고지 수용가, 아리수음수대 설치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공기업 목적에 따른 자체 감면 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은 법률에 규정된 강행조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3개 대상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보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2019년 12월 말 기준 일반회계 미보전액은 1,098억 5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도요금 현실화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2018년 기준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9.48%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등 상수도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바 노후 수도시설 정비를 위한 적기 시설투자 등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수도요금 인상, 자산관리 및 경영효율화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수도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일반회계 보전을 위한 예산편성을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일반회계 보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안 제31조제1항은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근거한 강행규정을 따르고 상수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며 더불어 현재 일반회계에서 보전 중인 대상에 대한 중단 없는 보전 이행 그리고 향후 수도요금 감면요구 확대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 예산담당관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 사이 수입 보전과 같은 회계 간 예산 전출입 관련 사항은 집행부 내부 협의가능 사항”이라며 수도요금 감면액 보전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 상태에서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등이 부담할 경비가 보전되지 않을 경우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한다고 강행규정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상수도 재정건전성 확보, 예산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협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도요금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 복지정책에 따라 시행 중인 수도요금 감면금액 중 미보전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 협의해야 할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현재 보전 중인 대상에 대해서는 중단 없는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감면 대상 확대 요구에 있어서는 반드시 일반회계에서의 보전이 전제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2)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정순 위원님, 이광성 위원님, 송정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 정례회 때 많이 논의 됐었죠?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우리 위원회의 모든 위원님께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252호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2018년 기존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9.48%로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또 두 번째는 서울시 각 부서에서도 각종 사업을 시행하면서 상수도요금 감면을 정책 수단으로 사용할 때도 신중한 입장을 취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6페이지 우리 수석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 예산담당관에서는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재량화 했을 때 지금처럼 감면이 남용될 수 있는 우려도 일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막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감면되고 있는 것 중에서 저희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수도요금 현실화율과 상수도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일반회계 보전 감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금액이 2019년 말 기준 1,09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수백억이 넘는 금액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보전액으로 계속 안고 가는 것보다는 소방용수 시설 구경별기본요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보전 감면 대상인지 또 상수도 자체 감면 대상인지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본부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생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정순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정수처분 해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수도요금을 내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의외로 많죠.
저는 조례가 가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단지 조금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현재 정수처분을 해제했을 때 사실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용할 수 있는 소지는 없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규정한 정수처분의 기본취지는 수돗물을 몰래 쓴다든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런 것들일 경우가 저희가 과감하게 징벌적 차원에서 정수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80만 원 정도 1년 수입이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행정 운영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정이어서 저희가 미리 손을 봤어야 되는데 의회에서 이번 기회에 같이 일괄해서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역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10년 동안 누적된 금액이 현재 100억이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 바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ㆍ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0)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3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2)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과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2020년 올 한 해도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여 푸르게, 안전하게, 가까이에서 누리는 숲과 정원을 조성하고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모두가 함께 행복한 생태문화공원 조성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남은 의사일정은 푸른도시국 소관 조례안 두 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처리에 앞서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천헌 서울대공원장입니다.
하재호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영봉 공원조성과장입니다.
문길동 조경과장입니다.
안수연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장상규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영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우리 위원회 김제리 위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제리 의원 대표발의)(김제리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정환ㆍ송명화ㆍ송정빈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정순 의원 발의)
(12시 08분)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열섬화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의 경관 향상 및 녹지 확충을 위하여 건축물ㆍ가로구조물 옥상녹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옥상녹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옥상녹화는 건축물의 옥상 부분에 흙을 올리고 식물을 식재하여 생태적ㆍ경관적 효용을 얻기 위하여 시행하는 녹화사업으로 휴게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옥상에서 시행하는 일련의 조경사업을 모두 옥상녹화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2년부터 옥상녹화 및 텃밭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총 758개소 31만 5,532㎡의 옥상녹화 및 텃밭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시녹화 조례에는 도시녹화계약, 녹지활용계약, 녹화계약, 도시녹화사업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적시하여 도시녹화사업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옥상녹화와 관련해서는 도시녹화 조례 제33조제3호에 옥상녹화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2011년 12월 9일 본 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나 2014년 6월 30일 임기만료로 폐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녹화를 활성화해야 하는 서울시에서 도심지역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옥상녹화를 확대하는 것과 조례로 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도시녹화의 한 방법인 옥상녹화사업에 대한 조례를 만들 경우 벽면녹화, 바람길 녹지조성, 실내조경 등 사업에 따라 개별사업에 대한 조례를 무분별하게 양산할 수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정한 도시녹화 조례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3조에는 옥상녹화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주택법과 건축법 등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항이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물과 도로시설물에 한하여 적용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는 옥상녹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별표 1에는 사업비 지원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표 1에는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을 구분하여 보조금 지원 비율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시 소유 건축물은 100% 지원하고 있으나 자치구는 30~70%, 공공기관 및 민간건축물은 50% 지원하는 등 차등지원에 따라 사업이 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민간건축물에 대한 옥상녹화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사유재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데 공공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소규모 건물 옥상녹화의 경우에는 공공이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개인의 정원으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건물주에게 공사비의 50%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에는 민간건축물 중 일반지역 내 건축물은 70% 이내,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건축물은 9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39개 지역이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확정되었으며 8개 지역을 추가 선정하여 총 4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뉴타운사업을 대체해 낙후된 도심의 기능을 재활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노후건축물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옥상녹화를 위한 구조안전 진단을 시행할 경우 부적격 건축물이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지역과 인접한 건축물도 옥상녹화의 효과는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역 내와 구역 외로 보조금 지원에 차등을 둔다면 옥상녹화사업 저변 확대에 또 다른 제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표 1의 민간건축물 옥상녹화 보조금 지급 비율과 범위에 대해 민간건축물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고 적정한 비율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 대상 및 사업진행 절차를 명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과 서식은 규칙으로 정하여 세부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옥상녹화선정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옥상녹화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이는 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11조에는 옥상녹화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건물주와 사업시행자 간의 역할을 구분하도록 하였으며 공사 후 5년간은 역할을 분담하며 이후 유지관리는 건물관리자의 책임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행했던 옥상녹화 대상지는 기간제공무원이 매년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니터링 결과보고에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식물의 증감현황이나 시설물 훼손현황 등 구체적인 변화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시설 훼손 및 개선 필요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되지 않은 채 현황에 대해서만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옥상녹화사업 건물의 식물 생육상태 변화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연도별 비교 등 보다 구체적인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병충해 발생, 시설물 훼손 등 옥상녹화사업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건물에 옥상녹화를 할 경우 건물주는 보안상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개방에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민간건물은 구조안전진단에 불필요한 경비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활용과 성공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의 소관부서인 푸른도시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87호 김제리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 열섬화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의 경관 향상 및 녹지 확충을 위하여 건축물ㆍ가로구조물 옥상녹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및 열섬현상과 같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생활권내 부족한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옥상녹화는 높은 지가로 토지 매입이 어려운 우리 시의 제반여건을 고려했을 때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다만 기존 관련 조례에는 옥상녹화사업에 대하여 예산 일부 지원에 대한 내용만이 담겨있어 기존 조례로 옥상녹화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옥상녹화는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옥상녹화의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비율 확대를 통해 본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안 별표 1에 도시재생사업지역 내의 건축물에 대하여 100분의 90 이내로 보조금 지원을 신설하는 것은 일반지역 내 건축물과 형평성 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반지역 내 건축물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적용하고 또한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보조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자치구 및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100분의 100 이내의 지원은 지원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녹화에 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인지.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옥상녹화사업을 계속 했었죠?
김생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옥상녹화사업을 도시녹화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죽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적도 지금 죽 얘기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이전에도 이미 해 왔었는데 새로운 조례 제정하게 되면 현재 기존에 있는 조례와 새로 제정하게 되는 조례와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만큼은 별도의 조례를 하나 제정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것을 제정하게 된 거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별표 1의 옥상녹화 보조금 지원에서 공공건축물 중 서울시 소유 건축물은 전액 지원 가능하도록 하나 자치구 및 공공기관 건축물의 보조금 비율을 7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며, 민간건축물은 “도시재생사업지역 내 건축물”과 “일반지역 내 건축물”을 구분하지 않고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제리 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정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송정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정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강대호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현찬ㆍ전석기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2시 32분)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곡공원 조성으로 공원이 위치한 자치구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바 공원이 위치한 자치구 주민에게 요금감면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용료 부과에 대한 법적 검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는 공원관리청이 입장료 및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요금과 징수방법은 조례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위법 근거에 따라서 동 조례에 서울시 공원의 입장료 및 점용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는 점용료, 이용료, 사용료 부과에 관한 내용이 있으며 요금의 납부방법, 요금의 환불, 요금의 감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별표 1에는 공원 입장료를 명시하고 있는데 서울시 공원 관련 시설 중 입장료를 부과하는 곳은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당 자치구 주민들에게 이용료 감면조항 신설에 대한 의견입니다. 서울시내에 위치한 공원 중 입장료를 부과하는 곳은 서울식물원이 유일하며 이번 조례안은 공원입장객 및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 교통 혼잡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강서구민들에게 입장료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설립된 서울식물원은 전체 면적 50만 4,000㎡ 중 유료구간은 8만㎡에 불과하고 시민들은 84%의 면적을 항시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규 공원 조성으로 교통량 증가와 유동인구 증가는 가늠할 수 있는 범위이나 공원이 조성되면서 지역의 주거가치가 상승하였으며 공원조성 이후 공영주차장 운영 등으로 불법주차가 감소하는 등 대형공원 조성에 따라 강서구를 포함한 서남권 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은 직ㆍ간접적으로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 조례 제20조에는 6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에게는 요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다자녀가정 지원카드 소지자, 30명 이상의 단체에게는 30% 감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른바 제로페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도 30% 감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대상에 대해 입장료 면제 또는 감면을 시행 중에 있어 지역주민 할인을 추가하더라도 입장료 중복감면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감면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설치한 시설(체육, 교육, 과학, 미술관 등) 시설이 위치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요금을 감면해 주는 사례는 없으며 식물원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겸재정선미술관, 허준박물관 등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구민들에게 입장료 감면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 포함 시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식물원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나 경제적인 입장료 감면혜택을 제공할 경우 공원 소외지역에게는 또 다른 불평등 사례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서울시에서 입장료를 부과하는 공원이 지금 어디가 있죠?
저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자유학기제 때문에 밖에 나가서 프로그램들을 참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서양천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해서 강서지역 중학교 2학년 학생을 상대로 자유학기제 무료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정원학교에서 키즈가든이라는 이름으로 강서구 유치원 6개를 시범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강서ㆍ양천구 주민들에 한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강서구민들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언급된 대로 할인혜택이 중복되고, 서울시민 전체에게 역차별 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폐쇄를 했나요, 코로나 관련해서요?
저희 식물원이 성수기, 비수기 나누지 않고 평균으로 봤을 때 평일에는 대략 1만 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주말에는 한 2만 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 말씀드리는 건 전체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실하고 주제정원 등 유료공간은 그중의 약 20% 정도가 돈을 내고 입장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김생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실 겁니까?
조례심의 잘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정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위기경보에서 심각단계로 상향되어 현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은 결국은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이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들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곳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문화비축기지에 탱크가 6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폐쇄를 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손세정제라든가 이런 방역에 대해서는 빈틈없이 준비하고 철저히 지키고 있고요.
저희가 또 하나 각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린이들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다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게 하려고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비록 야외에서 하는 것이지만 다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공원이 야외에 많은데 야외는 물론 직접적으로 접촉은 많이 하지 않을 수 있는데 만약에 확진자분들이 공원을 이용하다 시설들을 손으로 만질 수도 있고 그 앞에서 기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감염될 우려가 여전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공원 내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시설들에 대한 방역도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애초에 푸른도시국에서 준비하고 있던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들이 다 중지가 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윤종 국장님, 송천헌 대공원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발병 관계로 인해 우리 위원회 회의일정을 단축해서 오늘로서 제291회 임시회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임위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들 개인위생과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4분 산회)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백호
부본부장 구아미
경영관리부장 이상국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생산부장 서대훈
급수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신용철
서울물연구원장엄연숙
푸른도시국
국장 최윤종
공원녹지정책과장 하재호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조경과장 문길동
자연생태과장 안수연
산지방재과장 장상규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서울대공원장송천헌
○속기사
김연화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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