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일시  2020년 11월 13일(금) 오후 4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16시 4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현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감사위원회와 인권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감사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기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과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언을 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재 감사위원장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그 외 선서대상자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업무보고는 제297회 임시회 폐회중 기간에 받은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입니다.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섭 감사담당관입니다.  현재 안전감사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공공감사담당관입니다.
  문혁 조사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채유미 부위원장님과 한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감사위원회가 추진해 온 업무를 평가받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한 지원에 노력하는 한편 교통시설 등 대중이 이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과 안전이 취약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점검하는 등 시민에게 신뢰받고 공정한 서울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감사계획 등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 김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와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인권담당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 평가를 받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충실히 반영하여 서울시 인권발전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현찬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위원회와 인권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위원님당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행자위 폐회중 임시회에서 제가 위원장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공정한 감사활동에 있어서 가장 전제되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 가지 답변으로 주셨습니다만 그 가운데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때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봤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감사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시장실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했을 때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이 직접 시장님께 보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랬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지난 5월에 MBC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보도내용을 인지하고 계시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진각복지재단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네.  보도내용에 대해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각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의 특별 지도감독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시장 정무라인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고 감사 진행 중에 조사담당 책임자가 시장 정책보좌관에게 이 감사내용을 보고했다 이게 MBC 보도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흔히 있는 일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지난 상임위에서 보통은 안건을 위원장님이 직접 보고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이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이 보도내용은 너무 다른데 시장님께 직보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보좌관에게, 결재라인도 아닌데 이런 안건이 보고되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시장님께 직접 보고하는 안건이 있고 그보다 중요성이 떨어지면 우리 간부를 통해서, 시장님 비서실이라는 게 어차피 시장님과 일체가 되는 보좌진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제 생각에는 약간 중요성이 떨어지면 우리 간부가 그쪽 비서진한테 보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큰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무리가 아닌지 무리인지는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부분은 아니시고요.  이 감사를 보고 있는 시민들이 판단을 하시겠지요.
  감사의 사안이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감사는 사실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임시회 때 질문을 드렸을 때 안건은 감사위원장께서 직접 보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MBC 보도의 내용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답변을 감사의 중요성에 따라서 시장님이 아닌 정무라인에게도 보고한다고 답변하셨어야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우리 위원님께 그렇게 이해가 되셨다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잘 못 한 겁니다.
김소양 위원  답변을 잘 못 하신 게 아니라 일관성이 없으신 거지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보받은 바에 따르면 위원장님 또한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감사대상자를 직접 만난 사실도 있으시더라고요.  있으시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진각재단 위탁복지시설 특별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과잉행정 논란을 빚고 있어서 감사대상이 된 해당 공무원들을 이 사안을 조사한 조사관과 함께 만난 바가 있으시더라고요.  적극행정 면책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만나신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제가 그 사항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소양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때 당시에 진각복지재단 직원 조사가 있었을 때 피조사자가 저한테 두 번에 걸쳐서 장문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자기가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명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본인의 소명을 한번 듣고자 제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조사자도 같이 오라고 해서 함께 논점을 정리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그 면담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적극면책신청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라고 위원장님이 발언하셨고 소명을 적극적으로 써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이게 우리로서는 최대한 도와드리는 일이다 이런 발언 등이 나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일이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이제 입장을 듣겠습니다.  상식적으로 경찰서장이나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자를 만나서 당신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잘 준비해라 하고 제안을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이러면 이게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국정감사 같은 데에서?  큰 논란이 있겠죠,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께 제가 우리 감사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감사를 보통 가면 감사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감 대상기관이나 아니면 조사자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감사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가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냐면 소통공감회의라는 걸 합니다.  소통공감회의라는 것은 우리 감사자와 피감사자 간에 만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지적을 했으니 그 피감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그런 자리를 말합니다.  그 소통공감회의의 일환으로 저는 그 절차를 진행했던 것이고 그때 그 조사자도 함께 와서 충분히 그 사항을 같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행정면책 아까 말씀하셨는데 적극행정면책은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자기 권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면책이라는 제도를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적극행정면책이라는 것이 있으니 그걸 활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고 안내해 준 것입니다.
김소양 위원  본 위원이 제보 받은 바에 따르면 안내를 넘어선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통공감회의 이것이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제도인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제도, 관행적으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한 건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통공감회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셨었는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이 건이 MBC만 보도한 게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도 보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조사의 공정성에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MBC 보도 이후에 지난 7일에 방송되었던 JTBC 해당 사안에 대해서 보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세요.
      (영상자료 상영)
  보도내용을 보셨다시피 감사책임자의 녹취 일부가 나오는데 “정무라인 쪽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나 봐, 시장님이 봐주라고 하면 내가 봐줄게, 그런데 주위에서 하면 안 되는 것으로”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감사위원회의 감사 사안에 대해서 정무라인에서 자꾸 이야기가 나와야 하며 시장님이 봐주라고 하면 봐줄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또 뭡니까?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인데요.  이게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해명을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직원이 굉장히 중징계 쪽으로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진각복지재단의 양 파벌 간의 싸움에서 서로 간에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 직원은 한쪽 편을 많이 들려고 했었던 것으로 굉장히 의심이 됐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 직원이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한 것이고 그때 제가 말할 때는 저는 단호하게 안 봐주겠다 이런 취지로 반어법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저한테 특정 직원을 가지고 봐주라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그게 뭐 일개 팀장 사안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시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반어법적으로 이건 절대 안 봐주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것을 우리 직원이 일정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저렇게 보도를 하게 한 것입니다.
김소양 위원  정무라인 쪽에서 자꾸 얘기를 하나 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MBC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정무라인 쪽에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담당 과장님이.  그러면 충분히 정황상 어떠한 시민이 보더라도 감사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흔들고 있구나 하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보면 오해를 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은 절대 없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게 아까 보고라는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 우리 조사과장이 이 사안은 진각복지재단 내 양 파벌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해서 어떤 형태로 조사를 해도 크게 잡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우리 시 담당 간부가, 주요 간부가 연루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를 해야 하는 방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접 보고하는 방식도 있고 우리 밑에 담당 과장이 그쪽 보좌진한테 보고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후자를 택한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정무 쪽에서 알게 됐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파벌 간의 싸움 이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의 결과는 한쪽 파벌의 얘기를 들어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당연합니다.  공정하게 저희는 집행을 했습니다.
김소양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진각복지재단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논쟁을 할 수 없는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해당 재단 쪽에 징계를 받았던 분들의 관련 사안이 우리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난 건도 있잖아요, 사실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위원장님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이 사안이 되게 이해집단 간의 충돌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시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사실은 그 내용을 하나하나 모르시기 때문에 여기서 논쟁을 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지는데요.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조사 결과가 어떻든 간에 왜 그 과정에서 정무라인에서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말씀이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감사책임자의 입에서 나오는지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지금 저 보도를 보고 여러 가지 정황상 판단을 했을 때 우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정말 감사 청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는.
  만약에 앞에서 나온 보도들이 다 사실이라면 사실 감사위원장님 사퇴는 물론이고 책임자들이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조사가 됐다, 저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저 보도에 대해서 해명을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사무실에서 제가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녹취를 해서, 그것도 몰래 녹취를 해서 자기가 저렇게 언론에까지 발표를 했으니까 제가 그 말을 안 했다고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억은 안 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컨대 봐달라고 하는 취지의 그 말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봐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당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소양 위원  봐주셨는지 안 봐주셨는지는 제가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 공정해야 될 감사과정에서 이런 잡음이 나오냐는 겁니다.  이게 한 직원 조사담당자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빌미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명확한 원칙을 세우시든지요, 그러면.
○감사위원장 이윤재  명확한 원칙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경위야 어떻든 간에 저렇게 불미스러운 결과를 초래한 데 대해서 감사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양 위원  그런데 제가 더욱 우려되는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제기한, 여기에도 나오지만 직원이 사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부서로 전출됐다 이런 언론보도를 JTBC가 했습니다.  우리 감사위 직원들이 사실은 소신을 갖고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공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겠죠.  하지만 소신껏 일했는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다른 부서로 쫓겨나야 되는 게 현실이라면 어떤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서 이 감사업무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직원분들이 물론 특별직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셔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신껏 일한 후에 부당인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다면 과연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렇게 짧게 대답하시니까 참…….
○감사위원장 이윤재  부당한 인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그러니까 그 인사는 부당하지 않은 인사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김소양 위원  여기 계신 많은 직원분들이 그렇게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위원장 이윤재  100% 그렇게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소양 위원  위원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것은 우리 직원분들…….
○감사위원장 이윤재  제가 감사위원회 직원들을 많이 접하고 대면하고 그래서 그들 상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소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당부드리는 건 그겁니다.  공정과 정의가 흔들릴지라도 그 가운데서 가장 흔들리지 말아야 될 곳이 우리 감사위원회고 그중에서 가장 중심을 잡아주셔야 할 분이 우리 위원장님이십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일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직원분들의 소신 있는 공무행위에 중심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위원회가 더 이상 이런 불미스러운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소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임종국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 77페이지를 보면 사례집 제작을 하신 게 있는데, 77페이지가 아니고 102페이지군요.  여기에 보면 우수사례집이나 교육자료 사례집 이런 것들을 담당관별로 따로 발행을 하고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가 약간 상이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업무량이 좀 많아서 각기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여기서 예를 들어 발간부수가 1,000부면 이것이 한 가지를 발행하는 건가요?  한 가지를 첨부 발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종류가 여러 건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한 가지…….
임종국 위원  이게 일단 발행한 책자의 유형이 좀 다른 거죠, 부서가 달라서?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을 거의 같은 시기에 발행하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요, 시기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임종국 위원  다를 수도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게 근접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상반기, 어떤 것은 하반기일 수도 있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상황에 따라서 달리…….
임종국 위원  시기가 일정하지는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대부분 같은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시기가 좀 일정한 패턴은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것이 일반에게 공개되는 거는 아니죠?  온라인도 내부 행정망에만 온라인으로 게재하고 있고…….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개할 사항들은 일반인에게도 공개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니까 이 책자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보면 온라인 게재는 내부 행정망에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책자 배포는 서울시 관계기관에만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상 보면 일반에 공개하기는 어려운 내용들도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감사 관련한 사항들은 저희가 일반에 가능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이 효율성을 위해서 책자나 자료들을 보기 편하게 같은 기관에서 1년에 한 번쯤 발행한다든지 그렇게는 어렵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러니까 위원님, 묶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임종국 위원  네.
○감사위원장 이윤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저도 관련 책자를 여러 가지 받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 시기가 다 다르고 분산돼서 오다 보면 이것을 한번에 모아놓고 한번에 정확히 인지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방해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무적으로 필요해서 이렇게 해 왔을 텐데 혹시 그것이 서울시 관계기관 담당들한테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2020년도 사무관리비 집행 하신 걸 보면 대개 사업비는 아니니까 그렇겠습니다만 대체로 하반기에 집중해서 제출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런 측면도 있고 올해는 코로나가 있어서 상반기에 집행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워낙 특수한 상황이어서 다른 부서도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급적 사업은 전반기든 후반기든 구분 없이 업무량은 많이 있으실 거고요.  그러면 균등하게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유념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인권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권담당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신청인들이 제기한 내용 중에 성희롱 관련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희롱 관련 사안은 별도의 절차가 있지 않나요?  그것을 꼭 인권담당관에서 진행합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 인권담당관에서는 조사 부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서 처리하는 방식이 권고, 각하, 기각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인권담당관에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신청인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에 어떻게 처리하라고 권고하는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권고 결정문을 해당부서로 보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조사관이 조사를 하시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여기 편제된 부서의 직원분들이 대부분 조사관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 전담조사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지금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은 몇 분이신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세 분 임기제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비상임도 있습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비상임은 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에 인권보호관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렇게 되면 해당 사안에서 피신청인의 경우에 이 사안을 조사했던 조사관이 관련 위원회에서 의결에 참여하게 되는 거니까 이런 절차 때문에 피신청인이 불만을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제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시민인권보호관이 독립적으로 해서 결정을 내리다가 구제위원회가 생겨서 거기에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거고, 저도 그런 얘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종국 위원  구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선 보호관이 최초에 조사를 하면서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판단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판단을 위원회에 가서 의결에 참여하실 텐데 이것은 진실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신청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구조적으로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보완하실 사항에 대해 검토하신 적이 있나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일리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임종국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동안에 조사하고 처리하시면서 그런 이의제기는 별로 없었나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가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임종국 위원  최근에만?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 사항을 보면 진실여부야 제가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이 구조상으로 볼 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신청인이 납득할 수 있게끔 처리하시겠지만 구조적으로도 오해가 없게끔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72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면 공무직 경력 인정 차별과 관련해서 판정하신 게 있어요.  이게 공무직의 호봉 산정과 관련한 권고사항이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것을 수용해야 되는 부서는 어느 부서가 되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인사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기서 권고면 반드시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닐 수 있겠네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강제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권고한 내용 중에서 여태까지 수용이 안 된 것이 4건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또는 중앙부처 지침을 고친다든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단순히 권고 결정만 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관계부처에 협조도 요청하고 있습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관계부처에다 제도개선을 요구한다든지 법령 개정을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종국 위원  앞으로 이런 종류의 사안에 대해서 특히 직군이 서울시에서 다양하게 늘고 있어서 이런 처우와 관련한 민원제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와 같은 판결이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에 관한 민원이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거고 결국 제도개선을 해야 될 텐데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  그리고 301페이지에 보면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은 인권경영에 대해서 지도점검해서 평점을 매기고 있으시네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평균 1점 정도 안팎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301쪽 하단에는 2점 만점에 1점으로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금년도 인권경영을 평가한 것인데 내년도 되어야 최종평가가 되는 거고 현재 진행사항을 중간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을 계속 보완하고 있고 2점 만점이 되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종국 위원  예년의 경우에는 그러면 평균적으로 거의 만점에 가깝게 최종적으로 평가가 됩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점 만점 기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0.8점으로 나왔고 내년도에는 2점으로 올리겠다고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하고…….
임종국 위원  1점과 2점의 차이는 뭡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투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 시 공기업과에서 기관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100점 만점에 2점이 반영된다 또 1점이 반영된다 이런 기준입니다.
임종국 위원  행안부에서도 인권경영 평가를 하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서울시 기관에 대해서도 지금 인권담당관에서 평가한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또 평가하게 되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임종국 위원  그러면 예년에 경우에 다른 시도 기관에 비해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에 해당합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가 구체적으로 다른 시도하고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인권경영이라는 제도가 작년 2월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  현재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대체로 하위에 속하는 곳들이 교육실적이 낮은 곳들이에요.  물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일단 진행이 낮았을 것 같습니다만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그래서 서울이 인권부문에서 문제 있는 기관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계기관을 잘 지도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찬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유미 위원  인권담당관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현장에 인권지킴이단이 나가시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나가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이분들은 왜 나가시는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과거에 철거현장에서 많은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고 사건들이 있어와서 거기가 인권에 있어서 사각지대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시에서 특별히 자치구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하고 협약을 맺어서 현장에 나가서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감시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모니터링을 하시기 위해서 나가신다는 거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구성원이 여기 주신 자료 91쪽을 보니까 참석자 해서 인권과, 도시재생, 자치구, 변호사 이렇게 4명이 조를 이뤄서 나가게 되는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참석 안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꼭 참석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것은 혹시 현장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변호사가 있으면 상대방 쪽에서 받아들이는 자체가 다릅니다.  거기에는 법원에서…….
채유미 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같이 가는 게 훨씬 더 나은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필요해서 같이 구성하게 된 겁니다.
채유미 위원  여기 몇 군데 보니까 변호사 미참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은, 변호사 미입회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은…….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것은 변호사님이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일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지 또는…….
채유미 위원  그러면 꼭 필수로 변호사도 포함되어야 된다 이건 아니군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법적인 행위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나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업무협약만으로 같이 협업을 하시는 거라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 조례에는 있고 현재 그것 때문에 무슨 큰 문제가 생기고 업무추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 건 없나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채유미 위원  그런데 여기 점검내용을 보니까 안전한, 이게 아무래도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쉬운 현장에 가시는 거잖아요.  탈의 분신 위협, 자해 위협, 인화성물질을 뿌리며 저항, 집행 연기 이렇게 격렬한 현장도 있는데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말씀하신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가시기는 하지만 인권지킴이단의 안전이나 그들의 인권도 우려가 돼서, 현장에서 다치시거나 그런 위험을 겪은 경우는 없으신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지킴이단 활동은 저희가 매년 활동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현장에서 행동지침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이분들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천만다행인데 혹시라도 불미스럽게 다치게 된다거나 할 때는 보험 이런 처리는 되는 건가요?  그것은 업무협약에…….
○인권담당관 김병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인권담당관 김병기  현재 인권지침이단 활동이 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안 들어 있고…….
채유미 위원  보험의 필요성은 없는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늘상 그런 것은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가…….
채유미 위원  그러기는 한데요 사고라는 것이, 저희가 보험을 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안 다치면 최고로 좋고 안전하면 최고로 좋은데 혹시라도 만일에 하나 다치게 될 때, 혹시라도 만약에 다치게 되면 누가 치료비용을 물게 되는 건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가 그것은 한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인권지킴이단 같은 경우는 최일선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약간 멀리서…….
○인권담당관 김병기  현장에 가면 법원의 집행관이 나와 있고…….
채유미 위원  아 집행관이 이미 나와 있고, 이분들은 아주 가까이에서 밀접촉을 하는 건 아니군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집행관한테 어떻게 오늘 진행되고 누가 몇 명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만나보고 또 지킴이단 조끼를 입고 현장활동을 합니다.  그 자체가 현장에서 보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다못해 아이들도 그렇고 수학여행을 간다거나 그러면 학교에서 전체로 1일 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나갈 때 그날 1일 보험 해서라도 그런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이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담당 팀에서 전에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채유미 위원  검토한 적이 있으신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있었는데 보험회사에서 안 된다고 그렇게…….
채유미 위원  어디서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보험회사에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채유미 위원  보험회사에서 안 된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게 부정기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현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은…….
채유미 위원  그러면 보험회사에 문제가 있는 거군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단체로 가입하니까 1일 보험 해 주고 하는데…….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거는 저희가 자세하게 아직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 133쪽에 보면 청렴대책 미수립 실국 내역이 나오는데요, 136쪽이네요.  청렴교육 미이수 90% 이하 기관 내역이요.  제가 이거 자료를 조금,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청렴교육을 받지 않은 기관, 90% 이하 받지 않은 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 청렴교육 이수율 이렇게 요구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런가, 그러면 여기 미이수 90% 이하 기관 내역에 쓰여진 기관들이 청렴교육을 제대로 이수 안 했다는 거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100% 이수를 안 했다는 의미입니다.
채유미 위원  100% 이수를 안 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채유미 위원  그러면 90% 정도는 이수한 기관인 거고…….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채유미 위원  그렇군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여쭤봤고요.
  141쪽 자료를 보면 서울시 비위공무원 징계현황 표가 나와 있는데요 최근 3년간 끊이지 않고 비슷한 유형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아까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 이렇게 표 말고요 최근 3년간 징계 사유별 분류해서 해 주시면, 제가 어떤 징계사유가 많은지 알고 싶은데 이거 일일이 제가 세기가 조금 그래서 그거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같은 사유로 두 번, 세 번 징계 받으신 분들은 없나요?  그거 현황파악이 되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음주운전 2회 정도 음주운전 한 사례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채유미 위원  그러면 음주운전을 예를 들면 처음에 걸렸을 때야 뭐 감봉이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는 그 징계유형이 더 업그레이드되는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가중처벌 됩니다.
채유미 위원  가중처벌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것도 좀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요.  같은 사유로 2회, 3회 몇 분이나 계신지 좀 알고 싶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마지막으로 159쪽에 공직사회 청렴 및 혁신 관련 캠페인 추진현황이 나와 있어요.  청렴비타민이랑 스티커 나눠주시고 1시간 동안 직원들을 상대로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캠페인 꼭 필요한 건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채유미 위원  예산은 별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은 적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캠페인은 아닌 것 같아서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저희 서울시 청렴도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청렴하다고 생각하는데 권익위 평가에서는 항상 하위권에 맴돌고 있거든요.
채유미 위원  그런데 캠페인 한다고 청렴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왜냐하면 캠페인 같은 경우도 일회성으로 딱 봤을 때 헌혈캠페인을 한다 이렇게 팻말을 들고 있으면 그래, 나 한 번 헌혈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렴 같은 경우는 푯말 한번 본다고 해서 내가 청렴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고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저희가 2018년도까지는 전국 광역시도 평가에서 최하위 4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도 2019년도에는 한 등급 상승을 했습니다.  3등급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청렴도가 내부 청렴도만 있는 게 아니고 외부 청렴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 우리 서울시와 관련을 맺는 많은 분들이 예컨대 캠페인 같은 걸 보고 공익제보를 한다든지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채유미 위원  그러면 오히려 공직사회 청렴 및 혁신 관련 캠페인이 아니라 좋은 제보해 주세요 이 캠페인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 부분도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채유미 위원  오히려 그것에 집중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위원님 말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채유미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찬  채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렸기도 했는데 자율감사 아직 도입 안 했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저한테 지금 물어보시는 거지요?
장인홍 위원  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장 이윤재  자율감사라는 표현…….
장인홍 위원  예방감사,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자체 감사기구가 각 투자출연기관들에 죽 있는데요 그 자체 감사기구에 대한 평가 그리고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 그런 업무는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지금 내부 규정에 의하면 종합감사를 얼마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통상적으로 시 본청 같은 경우는 2년, 사업소나 그다음에 투출기관은 3년 이렇게 주기는 정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다 못 하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다 못 하면 결국은 2년 3년마다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실제적으로는 얼마 정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하게 돼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특정 사업소 같은 경우는 한 10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불가피한 사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 예를 들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장인홍 위원  교육청도 산하 학교가 수백 개 되다 보니까 그것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종합감사를 못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어떻게 요행 걸리면 수십 년 못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도입한 게 자율종합감사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수많은 위탁기관들도 있고, 아까 위탁기관 중에 일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년이라고, 그거 말고도 수많은 민간위탁기관 등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지도점검 이외에 이런 자율종합감사를 해서 스스로 체킹해서 스스로 부서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알고 계신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자체감사라고 저희는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자율감사라는 표현을…….
장인홍 위원  자체감사 하여튼…….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그런 의미에서 쓰신 것 같은데…….
장인홍 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굳이 행안부에서 얘기한 걸로 보면 그런 건데…….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러니까 자기 기관에 있는 사항들은 자체감사가 제일 잘 아니까…….
장인홍 위원  스스로 점검하는 거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스스로 잘 통제하고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래서 일이 벌어지고 나서 사후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거를 이렇게 2년 3년마다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부서별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그 업무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업무가 특별히 늘어나지는 않지요, 일부는 늘어나겠지만?
○감사위원장 이윤재  늘어납니다, 위원님.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더 보완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이거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인홍 위원  하는 거를 보완해서 한다고 하는 거는, 전면적으로 도입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못 하고 있냐 제가 따져볼까요?  2년마다 3년마다 못 한 부서가 왜 이렇게 많아요 하고 제가 따져 물어보면 인력 부족하고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거 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무성의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자율감사라는 의미를 제가 아직 확실하게 감을 못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인홍 위원  안다며요.  아까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는 이해하기를 아까 자체 감사기구, 예컨대 교통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공사에 감사…….
장인홍 위원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완성된 하나의 부서 단위에서 아까 2년 3년마다 하는 게 빈구석이 생기잖아요.  그거를 대체하는 방안, 대체라기보다는 보완하는 방안으로 얘기하는 그런, 제가 표현하는 자율종합감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건 조금 다른 얘기고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알고 계신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르신다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아니, 저희가…….
장인홍 위원  제가 서울시교육청 얘기도 지난번에 했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교육청은 이제 학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수없이 많으니까.  물론 그거와 이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시스템을 학교만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검토해서 예를 들면 지금 2년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못 하니까 맨날 인력 타령만 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감사인력을 2배 3배 늘릴 수 없으니, 이런 게 다 청렴도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장인홍 위원  그렇게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안 된다는 타령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의 유용성까지도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고 또 많이 권장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들을 잘 리서치해 보시고 진지하게 한번 도입을 고민해 보십시오.
○감사위원장 이윤재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청렴자율준수제가 뭡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죄송합니다.  각 실ㆍ국ㆍ본부별로 청렴활동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장인홍 위원  그렇지요.  청렴대책 수립하고 실국별로 다 해야 돼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장인홍 위원  그런데 안 하는 곳이 점점 늘어나요.  청렴대책으로서는 그렇고, 업무추진비 공개 미준수도 보면 연도별로 나아지지 않고 악화되거나 그런 것들이 있고, 아까 우리 채유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청렴교육 미이수 90% 이하, 특히 그걸 책임지고 있는 감사위원회도 좀 안 좋아요.  업무가 바빠서 그런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렇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고생을 하고 계신데 스스로 제한된 인력 하에서 각자가 노력해야 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실국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하도록 독려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자율종합감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청렴자율준수제도 스스로 각 부서들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청렴도 평가가 꼴찌고 어쩌고 저쩌고,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청렴자율준수제를 왜 합니까, 그러면?  이거 한번 체킹해 보세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체킹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사족을 좀 달자면 금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청렴자율준수제 활동을 이행하는 데 애로사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네, 더 분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권담당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인권정책회의가 뭐예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가 5년 단위로 인권기본계획을 세우고 또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장인홍 위원  5년 단위?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은 한 번도 안 했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5년이 안 돼서 그랬나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권기본계획을 2018년에 세우고 2022년까지 시행기간입니다.  시행기간이고 각 부서별로 매년 저희가 시행계획을 받아서 금년에 할 일이 무엇이고 무엇이…….
장인홍 위원  그러니까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런 것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인데 현재 처음에 기본적으로 연차별 계획 세웠던 게 크게 부서 간에 협의해야 될 안건이 없어서 안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하고 안 했습니다.
장인홍 위원  조례가 있지요, 조례가.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조례에 인권정책회의 어떻게 하기로 규정돼 있어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을 3년 동안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 위원  왜 안 했냐고 제가 여쭤보는데…….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권정책회의의 목적이 부서 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조정하는 그런 기구인데 회의 수요가 없었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안 하겠네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면서 또 상황이 바뀌고 하면 시행계획을 실행 못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서하고 협의…….
장인홍 위원  아니, 5년 단위로 계획 세우면서 집행하고 여러 가지 미비점들이나 보완해야 될 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 시장님도 참석하는 그런 거잖아요.  보니까 다 내부의 고위공무원들로 되어 있구먼.
○인권담당관 김병기  매년 저희가 시행계획을…….
장인홍 위원  그분들이 다 바빠서 못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시장님 모시고 회의해서 각 실국별로 조정해야 될 안건이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행계획을 매년 연초에 각 부서별로…….
장인홍 위원  안건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잘 돼서 안건이 없는 게 아니고 안건을 안 만들어서 없는 거지요.  뭐가 잘 돼서 정말 너무나 잘 돌아가서 가만 놔둬도 잘 되면,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 세부사업별로 100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시행계획을 연초에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부서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저희가 보고 협의해서 간단하게 실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것은 거기서 끝내고 시장단에 보고해야 될 사항들만 정책회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는데 그럴 만한 사건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이제는 사항이 생겼지요?  시장님 유고와 관련해서 급한 사항이 생겼지요, 예를 들면?  그래도 없어요?  인권담당관 직위가 낮아서 위에 고위공무원들 부르기가 어려워서 안 한 건 아니고?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장인홍 위원  그러면 조례에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해야지 그것을 왜 안 해요?  안건이 없는 게 아니라 안 만들어서 없는 거라니까요.  이번에 필요성이 생겼네.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가 각 실국별로 정책을 협의하고 조정할 사항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앞으로도 계속 안 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것은 수요가 생기면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장인홍 위원  아, 참 답답하네.
○인권담당관 김병기  또 금년에도 현재까지…….
장인홍 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꾸세요.  왜 조례에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안 해요?  지금 인권담당관께서 조례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 위반하고 있어요.  그것을 뭘 잘 했다고 지금 안건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권이 그렇게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가?  각 실국이 일을 안 하니까 안건이 없는 거지요, 인권과 관련해서.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위원님, 저희 인권정책회의는 매년 하도록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장인홍 위원  5년에 한 번 하면 되나요, 그러면?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인권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전 부서가 참여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인홍 위원  하여튼 보다 적극화해서 회의할 건 하세요, 점검하시고.  예를 들면 이 회의가 인권정책회의가 인권 관련 최고회의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장인홍 위원  그것이 몇 년간 한 번도 안 열린다고 하는 상황 자체를 지금 서울시민들께 이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한 그 내용 그대로 언론에 한번 나와볼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위원님 하신 말씀 잘 알아듣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어쨌든 인권정책회의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이 인권과 관련해서 하는 최고의 인권 관련 회의라고 보이는데 이것이 3년간 개최가 안 됐고 그것을 답변하시는데 지극히 미흡합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 위원  안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감수성이 있잖아요.  감수성의 정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또 높은 인권 감수성적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되는 지점도 많을 텐데 안건이 없다고 하는 답변은 너무나 답답한 얘기고요.  좀 더 적극화하시기 바랍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감사합니다.
장인홍 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찬 위원장, 한기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한기영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김재형 위원입니다.
  인권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권 무료법률 상담을 하고 있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저희가 1주일에 한 번 오전 10시부터 12시로 저희가 시청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 상담의 한 코너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공익변호사단체에서 변호사 한 분이 나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래서 이용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21건, 2019년도에 26건, 그리고 올해는 52건이나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금년에는 저희가 전화상담으로 돌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그래서 건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용자들의 만족도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인권에 대해서 상담하는 내용 자체가 남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물어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것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만족도 조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제출하신 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안 하고 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 이용실태에 대해서 보니까 전화나 방문이 왔을 때 인권담당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으로요.  현재는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특히 인권담당관에서는 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이 현황 자료를 보니까 그 상담을 공익변호사들이 하고 계신데요, 공익변호사단의 인권분야 변호사분이 총 몇 분이 계시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분은 여덟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여덟 분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올해 실적을 보니까 8명 중에서 세 분은 아예 상담건수가 없고 나머지 분만 있었고 그리고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2014년도에 위촉이 되신 분들입니다.  지금 2020년도지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한 분은 2018년도부터 못 하겠다고 중단을 하셨어요.  2년이나 지났는데 이것을 새로 바꾼다든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제가 이 실적을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요가 사실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저희 부서에서 활성화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에 온 거 아니냐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인권담당관에서 제일 신경써야 될 부분 중에 한 분야인데 거의 손 놓다시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변호인단도 여덟 분이 2014년도에 위촉해서 다른 위원회라든가 다른 행정서비스 하는 데 보면 보통 3년 내지 재위탁 혹은 재임용을 한다든가 재선임을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계획이 없어요.
  이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없지요, 계약도 없고?
○인권담당관 김병기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도 하고 시민들이 찾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재형 위원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수요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몰라서 못 오겠지요.  이용을 못 하는 거고 관련 부서에서도 그냥 손 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것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전화로 하니까 갑자기 늘었다 그러는데 인권 관련된 것은 전화상담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된 자료라든가 기타, 대면을 했을 때와 아무래도 상담의 질이 현격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 놓고 있으시면 안 되지요, 인권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인권담당관 김병기  법률상담은 법률지원담당관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법률지원담당관하고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를 이유로 내용을 담지 않는다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담고 그러라는 게 아니라 예컨대 관리는 필요한 거지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용 계는 나와 있는데 한 번 이용했다 이런 게 아니라 유형별, 또 인권변호사한테 상담을 해서 만족했는지, 일처리가 잘 됐는지 이런 사후적인 관리는 필요한 거지요.  당연히 내용이야 몰라야 되는 게 맞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하지만 그냥 소개만 시켜주고 이 민원이 잘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조차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감사합니다.
김재형 위원  감사위원장님, 일상감사에서 앞서도 장인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전 부서를 관리감독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어렵고요.  그런데 일상감사에서는 특정 항목이라든가 예컨대 계약, 위탁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감사대상이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계약 관련해서는 저희가 모든 계약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상감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김재형 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자료요구를 제대로 못 한 것 같아요.  수탁 관련해서도 감사를 하시나요?  위탁이 반대로는 수탁이니까 위탁할 때 적정한지…….
○감사위원장 이윤재  서울시 위탁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형 위원  위탁사무.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탁사무도 당연히 감사대상은 되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감사를 하지는 못합니다.
김재형 위원  보통 어떻게 계획을 하십니까, 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아까 장인홍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랜 기간 동안 감사를 받지 않은 기관 위주로 일단 선정하고 두 번째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감사를 실시합니다.
김재형 위원  사고라 하는 것은 자료제출해 주신 거에도 보니까 예컨대 공익제보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공익제보 건수를 보니까 올해만 보면 부패신고 같은 경우 197건, 공익신고는 10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 감사를 실시하셨나요, 하고 있는 중일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 이윤재  공익제보의 내용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시 감사위원회에서 할 사항들은 저희가 하고 그렇지 않고 자치구나 사업소에 이첩할 사항은 저희가 이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 자료요구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부패신고, 공익신고 건수 대비 조치사항 현황 자료를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현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지만 사무에 대해서 미흡 이상은 내역을 다 취합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저희가 신고한 거 대비해서 감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조치한 사항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자료 같은데, 그것은 아마 위원들이 요구를 안 했어도 기본적으로 주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미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방을 잘 하려면 감사의 관리를 잘 해야겠지요.  그런데 이 실적을 단순비교하기도 쉽지가 않은데요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복무위반 적발 내용도 있더라고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거는 행정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감사위원회랑?
○감사위원장 이윤재  평상시에 복무관리는 행정국에서 하고요, 각종 비위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암행감찰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중에서 금품ㆍ향응 수수 이런 비위적발 실적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만큼 서울시가 깨끗한 거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금품ㆍ향응 수수 같은 경우는 범죄죠, 사실.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김재형 위원  그냥 일반 감사 이상의 것인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비교표가 없으니까 질의에 좀 제약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사항, 제보 대비 이행 적발, 조치결과 그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부탁말씀을 드리면 수탁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위탁의 적정성 심사 관련해서 청년청 소관 모든 위수탁 관련 감사를 일상감사를 했을 건데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재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  성북구 최정순입니다.
  인권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권 수준을 높이는 거는 인권담당관님한테 달려 있는 거죠?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최정순 위원  그렇지요,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런데 2020년도 성과지표를 보면 공무원 등 인권교육 이수율 목표가 60%예요.  이렇게 낮게 설정해도 됩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성과지표는 작년까지는 인권교육을 몇 회, 몇 회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한 결과 연차적으로 높여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 60%로 잡았습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 전 직원이 인권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렇지요?  100%가 목표가 아니고 60%가 목표다, 목표도 굉장히 낮은데 달성률은 특히 더 낮아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인권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는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지만 공무원이 아닌 지방공사라든가 투자출연기관, 복지시설 다 포함하고 있어서…….
최정순 위원  네, 다 포함하고 있죠.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강제하기에 수단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상황입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도 너무 낮네요.  목표도 낮고 실적은 더 낮네요.  왜 이런 거예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실적이…….
최정순 위원  29%밖에 안 되네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금년에 실적이 낮은 것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계속 교육 발주를 연기해 왔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온라인으로 할 건지 오프라인으로 할 건지.  그래서 늦게 시작했고, 지금 29%지만 현재는 또 11월 들어서 굉장히 활성화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온라인교육으로 대체를 했습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순 위원  병행하고 있다, 오프라인을 하든지 온라인을 하든지 선택할 수 있게?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오프라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병기  우리 본청은 여태까지는 온라인으로 하다가 오프라인 처음 시작했고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언제 강사를 보내 달라 하면 저희가 보내주고 강의를 하고 또 결과를 받고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온라인, 오프라인까지 했는데도 이 정도면 상당히 낮은 거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늦게 시작해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면…….
최정순 위원  늦게 시작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11월, 12월에 많이 올라갈 거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인권교육을 전 직원이 매년 한 번씩 제대로 받아야 인권이 지켜지든지 할 텐데, 목표도 좀 높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하니까 얼마든지 목표 달성할 수 있거든요.  오프라인 아니면 온라인이 있으니까 온라인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까지 되도록, 100% 달성하도록 목표를 좀 상향조정하시고 또 온ㆍ오프라인을 다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김병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감사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고 나면 재심의 권한이 있죠, 재심의 할 수 있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어떨 때 재심의가 들어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본인이 처분요구를 받은 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했을 때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최정순 위원  아니면 법률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거나 이런 여러 가지…….
○감사위원장 이윤재  본인 생각에 그렇다고…….
최정순 위원  본인 생각에 어쨌든 당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재심의를 할 수 있지요.  감사 결과에 부당하다 느끼면 1개월 이내에,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1개월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금 재심청구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 전체 감사건수의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위원님께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재심이 50%면 굉장히 높은 거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이제 사안이 다양한데요 저희가 처분요구하는 게 주로 징계요구권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 징계요구를 받는 사람의 한 50%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징계요구가 50%고 다른 것은?
○감사위원장 이윤재  징계요구를 받는 사람의 50% 정도가 재심의를 신청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징계요구권은 저희 감사위원회 전체 처분건수의 한 5분의 1 정도나 4분의 1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찌됐든 재심 요구는 굉장히 높은 거다, 많이 들어오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최정순 위원  지금 보면 2018, 2019, 2020 보면 재심청구가 한 132건 되는데요.  기각된 것도 꽤 있는데 인용률이 꽤 높아요.  인용률이 30%, 31%, 38.7%, 25.4% 이런데 인용률이 꽤 높은 편이죠?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일부 인용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일부 인용을 포함해서, 꽤 높은 편이에요.  그렇지요?  이것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말씀이 좀 아프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감사 할 때 재심의 안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심을 신청하고 나서 재심을 너무 늦게 처리해 주는 것 같아요.  60일 이내에 답해 주게 돼 있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그렇습니다.
최정순 위원  60일 이내에 답해 주게 되어 있는데 초과된 게 굉장히 많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이 부분은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량이 위원님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가 기한 내에 처리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걸 못 지키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최정순 위원  최근 3년간 평균 64.5일, 그러면 재심신청하고 너무 그냥, 이게 60일 이내에 해줄 거를 너무 늦게, 아주 지나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최정순 위원  너무 늦은 것을 좀 개선해야 될 것 같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저희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재심의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 조사부서하고는 다른 부서에서 이걸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원 조사부서를 별도 조사하듯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측면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정순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180일 걸리는 것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60일 이상 많이 걸리네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앞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건 반으로는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60일 이내인데 이렇게 120일씩 되고 124일 이렇게 되면 일이 너무 늘어지는 거죠.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요즘 재심의 건수가 증가하는 사유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공직자들의 권리의식이 좀 늘어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본인이 사소한 주의요구나 훈계처분을 받더라도 이게 자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재심의를 청구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재심의를 청구하는 사례들이 늘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증가했습니다.
최정순 위원  그러면 재심의 담당하는 팀을 보강을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보강을 해서라도 이것 좀 줄여야죠.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너무 늘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팀을 보강해서라도 재심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정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한기영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  영등포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정태 위원입니다.
  마침 우리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의 격무의 사항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청사하고 제 의원연구실이 마주보고 거의 8년 정도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방을 좀 옮겨서, 609호였는데 그 방 창문이 커서 우리 서소문 별관에서 가장 늦게까지 불이 안 꺼지는 방이 감사위원회 청사였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참 일이 많구나, 아마 의원회관에서 불 안 꺼졌던 방이 제 방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저 방이 어느 방이야, 아직까지 불 켜져 있는 방이.  그게 조사과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일이 그렇게 많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감사위원회 활동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각 부처 행정사무감사 조사하면 제일 먼저 감사결과보고부터 먼저 훑어봅니다.  옛날에 이렇게 받아서 열심히 봤던 기억도 나는데, 일이 많은데 제 질의는 우리 감사위원회에 일을 하나 더 하셔야겠다고 요청을 하는 거라 질문드리기가 참 송구스럽습니다.
  일전에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요청도 한 번 하고 그 요청 결과의 진행사항도 제가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 청년센터에 관련된,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죽 한번 뒤져봤더니 이게 단순한 영등포구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사례가 영등포구였는데요.
  위원장님, 우리 공무수행사인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김정태 위원  민간인이 공무활동을 했을 때도 또는 우리 서울시의 위탁법인이나 또는 위임기관들도 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어서 공무원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는 거 맞지요?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맞습니다.
김정태 위원  서울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지원을 위해서 청년정책을 강력히 폈고요 그 결과로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고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청년지원단체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청년허브고 또 하나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활동지원센터는 각 자치구의 청년센터를 지휘감독 그리고 지도점검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작년부터는 그 위탁업무를 자치단체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자치구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의 문제에서는 왜 이렇게 했는가, 서울시에서 직접 하면 될 걸 했더니 아마 민간위탁기관에서 그 업무를 또 위탁을 주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아마 자치구에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자치구 특성상 또 자치구의 참여도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지휘감독 또는 관리하고 있는 각 자치구에 청년센터 오랑이라고 부르는 게 9개가 운영 중에 있고 4개가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원래 7월 1일부터 운영 예정이었던 것이 영등포구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제가 시계열적으로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신규 예산편성 과정에서 자치구 경상보조금으로 청년센터 위탁비를 포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그 예산편성된 지침에 따라서 영등포구는 1월 27일 서울시에다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냅니다.  신청서를 내면서 공간관리 운영비 3억 3,000을 요구하면서 공간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인력은 3명 내지 6인으로 구성하겠다고 명기를 해서 올립니다.  그 결과 4월 6일 영등포구청에서는 위탁기간을 명시하고 구성인원을 기입하고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냅니다.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내기 전 공교롭게 3주 전 3월 14일에 사회혁신 해봄이라는 협동조합이 정기총회를 갖습니다.  정기총회를 가지면서 해봄 협동조합에서는 열악한 재무구조를 해결하고 협동조합의 공간적 해소를 위해서 청년센터 영등포를 우리가 수탁을 한번 해보자 해서 결의를 합니다.  그 결의하기 2주 전에 협동조합 해봄에서는 중구에 있던 사무실 주소를 영등포구에 있는 카페로 옮깁니다.  일종의 위장전입이었습니다.
  정기총회에서 열악한 재무구조를 해소하고 사무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청년센터를 하겠다는 보고를 하고 TF를 구성해서 두 달 전부터 활동하고 있다는 그 보고자는 앞으로 미래에 선정될 청년센터 영등포의 지휘감독기관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이 발표자뿐만 아니라 10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1명은 청년활동지원센터의 간부급 직원으로 반장으로 활동하는 분이었고요 또 한 분은 거기에 있는 상담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3명 외에 1명은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최고 청년정책을 의결 결정하고 있는 서울청년정책위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명쾌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고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 다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봄 협동조합의 정기총회 자료에 의하면 사업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고요, 인력 구성은 정규인력 6명 (센터장 1명 포함, 상근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8일 후에 영등포구에서 나온 수탁모집 공고에도 이 규정이 똑같이 나옵니다.  괄호 열고 괄호 닫는 것까지, 단지 하나 2020년이 그냥 `20으로 되는 것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이 숫자는, 저는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아 예산서라든가 제가 아까 얘기한 보조금 신청서에 이 금액이 나왔겠다 생각했는데 사전에 공개된 예산설명서 또는 영등포구청에서 발표한 보조금 지정에서 모르니까 3 내지 6인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고도 나기 전에 똑같은 게 수탁을 하기로 결의한 어느 단체의 총회 자료에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공무 비밀의 누설로 봅니다.  그런 개연성은 있지요?  이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영등포구청에서 정량평가를 하게 되는데 정량평가는 이 단체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성평가를 합쳐서 이 단체가 결국은 수탁이 결정나고 6월 1일 결과 발표가 납니다.  이게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공교롭게 청년센터 영등포를 수탁해야 된다고 준비해 왔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위원은 사퇴를 합니다.  나머지 두 분의 직원은 여전히 직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울시 청년정책위원도 여전히 청년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아닙니다.  검토 갖고 안 됩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직 명확하게 인지를…….
김정태 위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보고 실명하고 굳이 고치라고 그러면 조금 전에 청년청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정인호 센터장께서 인정을 했고 우리 청년청장도 그분이 청년정책위원으로 지금도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자료를 주기 전에 이미 그 위원회에서는, 문제는 청년센터 영등포구는 단순한 예라는 거지요, 한 편의 예라는 거지요.  문제는 자치구 청년센터 오랑의 지휘관리 감독기관인 서울시의 위탁기관이기도 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또는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청년정책의 최고 의결결정기관인 서울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들의 다수가 해당 법인 또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영등포구만 감사를 해달라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현재 운영 중인 9개의 자치구 청년센터 오랑에 대해서도 그 위탁관계, 이해충돌관계, 사전 업무 비밀 누설 관계는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겁니다.
○감사위원장 이윤재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  검토 갖고는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실명을 다 갖고 있는데 제가 면책특권이 없다고 들어서 한 건 아니고요.  인권담당관님 딱 앉아계시길래, 아까는 실명 다 밝혔어요.  인권담당관 앉아계시는데 내가 그래도 인권감수성이 있는 사람인데, 제가 자제했을 뿐입니다.  감사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이윤재  위원님, 저희 감사 실시여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건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실은 청년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했던 핵심내용 자체는 민간위탁기관이 또 다른 민간위탁기관을 지휘 감독 관리를 하고 있는 체제에 따르는데 하필 공교롭게도 이것을 결정하는 상위 민간위탁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청년지원활동센터와 자치구의 청년 오랑과의 위탁과정 문제는 다시 재조사하기로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청년청에 관한 지시사항이 아니라 감사위원회에다 우리 위원회 의결로 공식적으로 권고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안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기영 부위원장, 이현찬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현찬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과 인권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장은 오늘 청년청 행정사무감사 중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서울청년센터 오랑 사업에 대하여 업체 선정과 이해충돌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3일부터 8일간 행정자치위원회 17개 소관 기관의 방대하고 다양한 업무에 대해 쉬는 날도 없이 불철주야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 위원님 여러분들 모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수행은 물론 집행부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들의 수감도 참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대기업이 영세업자를 상대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도록 서울시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집행부에 자료제출 지연, 불성실한 수감자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시각에서 서울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적정한 사업추진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조속히 시정되어 재차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하신 사항들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와 거짓으로 증언할 경우 고발 조치하는 등의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재형
  김정태  이상훈  임종국  장인홍
  최정순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피감사기관참석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윤재
    감사담당관 겸 안전감사담당관  강선섭
    공공감사담당관  홍남기
    조사담당관  문혁
    인권담당관  김병기
○속기사
  신선주  신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