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1일(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8.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심미경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승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은림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발의)(김재진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현기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지난 2주 동안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첫 번째 날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 개선하려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등 총 8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춘선 의원 대표발의)(박춘선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혜지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심미경ㆍ유정인ㆍ이경숙ㆍ이승복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은림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유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진 의원 대표발의)(김재진ㆍ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현기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서준오ㆍ서호연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심미경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민석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0시 26분)
(의사봉 3타)
상정된 두 안건은 우리 위원회 박춘선 위원님과 김재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32명과 45명이 함께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협회 등 민간에서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또는 안내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 저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또는 안내사업은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고려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민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4조와 같이 민간 홍보사업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며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김재진 위원 외 45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79호 서울특별시 대기환경 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의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제도를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하기 위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05년부터 대기환경보전법과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제도를 시행한 이래 2022년 10월까지 총 20만 6,612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인 차량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 폐차 후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그간의 노력으로 실제 운행 중인 서울시 등록 5등급 경유차는 약 7,000여 대까지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1호의 개정을 통해 조기폐차 권고 대상 경유차를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 바 있으며, 동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조기폐차 관련 세부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18조의2 및 제19조와 같이 조기폐차 권고 대상에 4등급 경유차를 포함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40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으나 이 금액으로는 적극적인 조기폐차 유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실거래 중고가와 기준단가의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상향하는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안으로 박춘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 협회 등 민간으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전파와 행동요령 안내 등 시민 노출저감에 대한 협조를 원활하게 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합니다.
다음 김재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을 촉진시키기 위해 조기폐차 권고 대상 경유차를 현행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여 4등급 경유차 소유자가 조기폐차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고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요 저희가 이제 1차연도 추계를 지금 400억을 했는데요. 맞나요? 비용추계…….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등급 차량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사봉 3타)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올해 3월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설치ㆍ운영함에 따라 우리 시도 이에 맞춰 기후변화기금을 기후대응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가 인용하는 법령의 폐지 및 탄소중립기본법 제정ㆍ시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경위 및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이를 5년 연장하고 정부의 기후대응기금 신설에 맞춰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고 용도를 추가하며 조례가 인용하는 법령의 폐지와 신규 법령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의2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존의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며 이는 현행 조례 제3조의2에서 존속기한이 지나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존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야 안건을 제출하는 행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바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명칭 변경 및 상위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명과 제1조, 제3조 및 제8조 등은 기금 명칭을 상위법과 통일하기 위해 기후변화기금을 기후대응기금으로 수정한 것으로 이는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20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1조는 근거 법령을 기존의 지방자치법에서 탄소중립기본법까지 확대하는 것이고 안 제2조제1호, 제3호, 제5호는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및 온실가스 배출권이란 용어를 탄소중립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수정하려는 것으로 기금 명칭 변경과 상위법 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안 제2조제3호의 내용 중 가스상 물질의 화학식들은 국제표준에 맞게 표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기금의 용도 추가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탄소중립기본법 제70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 일자리 전환ㆍ창출, 인력 양성, 융자ㆍ투자, 교육ㆍ홍보, 국제협력, 차입금 상환 등의 용도를 현행 조례 제5조에 추가한 것이나 현행 조례는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추가된 내용은 상위법의 폭넓고 선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그대로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또 조금 필요한 걸 바꾸는 거는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이게 기금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지금 금액이 대충?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영실 위원님.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영실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5조는 폭넓고 선언적인 내용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입법 체계에 맞게 수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별지와 같이 동의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영실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영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영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사봉 3타)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2001년 설치되었습니다.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시설 적정 가동률 달성과 안정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위탁운영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2호 양천자원회수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은 199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위탁운영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53호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 및 재사용 등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고 새활용 문화확산을 위해 2017년 9월에 설치된 복합문화시설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위탁운영사를 다시 선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의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는 제4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시설 위치도와 제7호에 따른 소요예산 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강남자원회수시설 운영사업은 2022년 9월에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이 수립된 이후 이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사업의 경우 사전조사, 추진계획의 수립,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시의회 동의, 시의회 의결,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본 계획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러한 추진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상 개선요청사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직 및 인력운영에 대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높은 전문성과 별개로 화합, 상하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경직된 측면이 있어 분위기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대부분의 퇴직 또는 이직이 연차가 낮은 직급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으나 이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에는 법정의무교육 실시, 정기재물조사, 직원임금 지급 및 증빙자료처리 등에서 일부 문제가 지적된 바 있고, 사내 비상연락망 현행화, 입찰 시 변경된 참가자격 미보고, 통로 물건 적치, 물품구매 검수 조서 증빙서류 미흡 등이 지적되는 등 매년 시행되는 점검에서 3~4건씩 지적이 발생하는 것은 전체 관리체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전반적인 관리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각시설 가동에 대한 의견입니다.
소각시설 설계ㆍ시공 전문업체인 벨기에 케펠 시거스의 의견에 따라 안전율을 90~92%로 고려하여 소각량을 설정ㆍ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고열량 플라스틱 폐기물 반입량이 늘어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으로 인해 가동률이 조정됨에 따라 소각량 목표 달성률이 2020년 95%, 2021년 93%, 2022년 86%로 매해 낮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서류가 추후 제출된 점을 제외하고는 절차와 내용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직운영,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시설가동률 측면에서 일부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가동률 향상을 위한 소관부서인 기후환경본부의 다양한 대책 마련과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52호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 또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기간만료로 인해 재위탁을 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현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이 강남자원회수시설과 동일하게 다 포함되어 있는데 위탁시설의 위치와 소요예산 산출근거는 누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상 개선요청사항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조직 및 인력운영 관련해서는 조직 구성원 수에 있어서 일부 팀의 경우 20인 또는 30인으로 구성하고 있는 것은 팀제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데에 다소 한계가 있을 수 있는바 적절한 조직진단을 통해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 기간의 인사평가 등 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미시행으로 부정평가를 받고 있는데 2019년까지는 인사평가를 시행하였으나 노동조합 결성 후 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바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경고 표시 미부착, 소화기 미비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고 이에 대해 즉각 개선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임기응변식 대응보다는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를 포함한 근원적인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각시설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업 기간 3년 동안 소각 목표량 대비 평균 소각처리량 비율은 96.5%로 서울시 소재 타 소각 시설에 비해 높은 비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농도가 최근 기준치 이내에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배출관리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된 바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서류가 추후 제출된 점을 제외하고는 절차와 내용상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직운영,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시설가동률 측면에서 일부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재위탁 사업자 선정 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해소방안을 고민하여야 하며 아울러 소관부서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3호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기간만료와 일부 사무의 이관 및 추가로 인한 신규위탁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새활용플라자는 2016년 12월부터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에서 위탁 운영해 왔으나 일부 사무의 이관 및 추가로 2023년부터 신규위탁의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요예산 산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빠져있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절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신규위탁 개시일이 2023년 1월 1일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동의 의결과 일상감사 의뢰, 재위탁 공모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절차를 12월 중에 모두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12월 15일에 예정된 시의회 의결 일정을 고려한다면 12월 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일 것입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 중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90일 내에서 위탁 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신규위탁 추진에 문제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현 상황을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민간위탁 공모 및 수탁자 선정절차에 따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시의회 동의 절차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를 보면 개관 이후 연매출액은 2021년 12월 기준 약 136억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018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 모임 및 오프라인 활동의 제약 속에서도 선제적인 사업계획 변경 및 온라인 대응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체계적인 지원사업의 성과 확인 및 기업지원 사업의 전략적 효과증대를 위해 연도별 목푯값의 제시가 필요하며 만족도 혹은 인식 개선도 등 정량적 성과지표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정량목표에 새활용 기업의 매출액 1개 기업당 평균 매출액을 포함하고, 온오프라인 방문객과 잠재 고객인 ESG 협력기업 및 새활용 수요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서류가 추후에 제출된 점과 동의안 제출 시기가 늦은 점 등의 문제가 있었으며 일정 지연으로 인해 사업추진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자체평가 시 정량적 성과지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확대 등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향후 신규 위탁 사업자 선정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우리가 조례가 올라오면 오늘 아침에 설명을 듣고 이제 와서 이걸 접하고 있는데 구에서 할 때는 사전에 집행부가 와서 설명도 해 줬는데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요? 시의회는 어때요, 시스템이 그러면 다른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검토보고에서 확인하셨을 거고요. 그 사유가 뭐예요?
우리 새활용플라자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 질의하시는데 연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봐서는, 이거 우리 서울디자인에서 지금 하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민간위탁 추진현황 보니까 거의 6번 거치는 동안 한국시거스라는 특정 업체가 거의 20년을 했더라고요. 이거 아까 본부장님께서 다른 업체들도 다 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신청 업체 지난번 위탁했을 때 그 자료가 있습니까?
20년 동안 한 업체에서 한다는 것은 여기가 특출난 회사인 건가요?
그건 저희가 이번에 재위탁 공고할 때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대한 부분은 통 금액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총금액만 나오잖아요. 세부 계산을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안에 대해서 예산 심의도 오후에 있을 예정이니까 바로 자료를, 세 군데죠? 세 군데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강남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양천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사봉 3타)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안은 기후위기 안심 도시, 미세먼지 없는 더 맑은 서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해 건물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친환경차 보급 확대, 제로웨이스트 서울 추진 등 주요 핵심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3,002억 700만 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 3,743억보다 741억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181억 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 6,297억보다 1,115억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3,002억여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1,313억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242억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6억 7,7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액사유는 자원회수시설 등 운영수입 69억 원,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반납 배출가스 저감장치 매각대금,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운영수입이 2022년도 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348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887억 원,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98억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90억 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72억 원, 다회용 컵, 배달용기 활성화사업 23억 원,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 등 179억 원입니다.
2022년도 최종예산 2,029억 원 대비 680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매칭 시비 부족에 따른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예산과 도로청소차량 보급 예산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40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5,181억 원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1개 사업 57억 5,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전기차량 무선충전시스템 설계 및 협의, 콘센트형 충전기 공동주택 설치 시 입주민 협의를 위해 공사시기를 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출예산의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4,020억, 재무활동 725억, 행정운영경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757억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재무활동비 및 행정운영경비 없이 정책사업비가 424억 편성되어 있어 2022년도 최종예산 대비 1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대응에 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기후변화대응계획 이행점검 7,200만 원, 온실가스 배출사업장 관리 1억 6,500만 원,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4억 9,000만 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 확산 3억 6,000만 원, ICLEI 동아시아본부 운영 등 19개 사업에 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탄소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3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156억 원, 북부기술교육원 제로에너지 전환 25억 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14억 원,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 운영 44억 원, 저탄소건물지원센터 운영 등 9개 사업에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차량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1,58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전기차 보급 1,138억,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256억, 수소차 보급 111억, 수소충전인프라 구축 39억,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등 4개 사업에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대기환경 개선에 2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32억 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 37억 원,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178억 원, 노후 공해차량 운행제한 추진 등 11개 사업에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에너지 생산ㆍ소비 최적화를 위해 5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44억 원,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10억 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120억 원, 서울에너지공사 지원 등 6개 사업에 3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에 1,29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977억 원, 서울새활용플라자 관리 및 운영 47억 원, 은평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38억 원, 강동 광역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등 18개 사업에 2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클린 도시 조성에 2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도로청소차량 확대 보급 37억 원, 강동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32억 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10억 원, 친환경 청소장비 보급 등 20개 사업에 16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차량정비센터의 특화된 정비체계 구축을 위해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정비사업 추진 및 자재구입에 18억 원, 차량정비센터 시설 유지보수에 7억 7,000만 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에 7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 301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 40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4억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후환경본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기후변화기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관리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금의 2023년도 운용규모는 총 1,064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수입ㆍ지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기금의 운용규모는 665억 원입니다.
수입은 전입금 8억 원, 융자금 회수수입 45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수입 120억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29억 원, 기타수입 43억 원, 예치금 회수 4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등 융자성 사업비에 176억 원,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에 51억 원, 기금관리비 500만 원, 예치금 4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규모는 398억 원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01억 원, 공금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2억 원, 예치금 회수 9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 난방비 지원 등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 271억 원, 예치금 12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본부는 2023년도에도 위원님들과 함께 기후위기 안심 도시, 미세먼지 없는 더 맑은 서울,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며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근 환경기획관입니다.
윤재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서은경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순규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입니다.
임미경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최철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석영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입니다.
허정원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의 보고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에서 19쪽까지는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0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후환경본부 예산 규모입니다.
기후환경본부의 연도별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 8,024억 1,000만 원을 기점으로 차츰 줄어드는 추세이며 2023년 본예산은 5,18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경우 최근 5년간 1회에서 많게는 3회까지 편성한 바 있고 2020년 이후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위해 매년 1~2회 편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본예산의 규모, 국고보조금 가내시액과 실제 편성액에 차이가 큰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올해 역시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3,002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4%인 769억 4,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세외수입이 72억 1,100만 원 증가하였음에도 국고보조금 등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주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사업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5.8% 증가한 1,313억 1,500만 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15억 1,400만 원 감소한 30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저공해조치 등에 따른 경유차 자연 감소로 인해 최근 수년간 뚜렷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자원순환법 시행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예상 부과금액의 70%를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것으로 계상하여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8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4.1% 증가한 수준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348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5%인 680억 6,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주로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한 물량 조정 등으로 인해 749억 6,100만 원 감소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5,181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15억 9,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비가 4,444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2%인 1,054억 8,500만 원 감소하였고 재무활동비는 725억 9,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8%인 61억 4,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비 감소는 총사업비의 32.1%를 차지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사업 등이 대폭 축소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 사업예산이 많은 부서는 친환경차량과 36.1%와 자원순환과 30.9% 순이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확충 등 2050 탄소중립사업과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 등 대기질 개선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건설ㆍ운영 등 자원순환 사업 부문에 대부분의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분야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2050 탄소중립 사업 관련입니다.
2050 탄소중립 사업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건물, 수송, 에너지 등 3대 분야의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은 총예산의 52.9%인 2,741억 3,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기차 보급,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공공건물 그린리모델링 추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전기차ㆍ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83억 5,000만 원 감소한 1,546억 2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전기차 보급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전기차 보급사업은 전기승용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및 전기이륜차 등을 보급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1,157억 6,200만 원 감소한 1,138억 8,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전기차 보급 예산 규모는 총 2만 8,060대 분량으로 10월 말 현재 1만 8,010대를 보급하였고 12월 말까지 금년도 목표 대비 95% 이상을 보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 사업은 2026년까지 40만 대 보급 달성을 위해 2023년도에도 4만 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예산은 1만 2,053대 분량에 불과하며 1,13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전기차 보급 목표를 전년 대비 43% 높게 편성한 것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당위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목표치 일부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편성하는 형태를 2020년부터 반복해 왔으며 2023년도 전기차 보급 관련 예산 역시 이와 유사한 기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추경이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이 발생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며 전기차 잔여 물량에 대한 추경편성 계획은 부득이한 사유도 아니고 예상치 못한 지출 요인도 아닌 추경의 본래 의미에 반하는 편법적인 행위이므로 이를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6년까지 목표를 40만 대로 설정하고 있으나 2022년까지의 실적은 이의 20% 수준인 8만여 대에 불과하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예산 편성 및 집행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의견입니다.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2026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22만 기 보급을 통한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전년 대비 53억 9,700만 원이 감소한 25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약 3만 7,000기의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충전기 보급 실적은 10월 말 현재 43% 수준입니다. 서울시는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는 12월 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콘센트형 충전기 보급 실적은 목표 대비 50%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콘센트형 충전기의 집행률이 낮은 것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시민들의 호응이 저조하고 주차구역 부족 등에 따른 아파트 단지 내 주민협의체의 반대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시 예산으로 2만 2,744기를 환경부와 민간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3만 6,944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는 시 예산 목표 물량 중 급속충전기만 전량 편성하였고 완속충전기는 56%, 콘센트형 충전기는 33%만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보급 추이를 지켜본 후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보급 사업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양해야 할 형태입니다.
또한 급속ㆍ완속충전기는 올해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목표 물량 확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콘센트형 충전기의 경우는 낮은 집행률과 명시이월 물량을 고려하여 내년도 보급목표를 보수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화석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하여 충전하는 복합 전기차 충전소는 향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큰 만큼 확대 보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법인택시와 전기화물차 물류센터 내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역시 전기차 수요를 다변화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수소승용차, 수소버스 및 수소청소차 등 수소차 보급과 기존에 설치된 수소충전소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53% 감소한 150억 6,4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수소승용차와 버스 등의 보급 목표는 534대로 연말까지 전량 보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23년도 보급 목표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인 540대로 설정하였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수소차 보급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충전소 구축 속도가 더딘 것과 함께 국내 유일의 수소 승용차인 현대 넥쏘가 단종되고 2023년 후속모델이 출시될 예정임에 따라 기존 차량의 인기가 줄어드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후속 모델을 출시하더라도 수소승용차 모델은 한 개 차종에 불과하므로 극적인 물량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다면 도심 인근을 주행하는 소형 차량의 경우 전기차로, 출력이 크고 운행 거리가 먼 버스나 화물차는 수소차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를 고려하여 서울시의 친환경차 보급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도 수소충전소 신규 구축은 9기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 중 7기는 계획대로 추진되었고 진관2공영차고지에 설치할 계획이었던 2기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환경본부는 수소충전소 구축계획을 토대로 수소차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충전소 구축이 지연됨에 따라 수소차 보급도 이와 맞물려 지연되고 있는바 수소충전소의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2023년도 수소충전소 보급목표는 총 3기이며 이들 모두 민간 주도로 추진할 예정이므로 사업비는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예산에는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 중인 상암, 양재, 서소문 충전소의 운영비 39억 9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026년까지 수소차 충전소 보급 목표를 40기로 설정하고 있으나 2022년까지의 실적은 목표 대비 33%인 13기에 불과하므로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예산 편성 및 집행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4쪽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ㆍ관리 사업 검토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사업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와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총 2개 사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관련 예산은 55억 2,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후환경본부 전체 예산의 1.1%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임을 고려한다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세부 사업 중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사업은 서울시 공공시설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기존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한 에너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4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물 내 발전사업용 연료전지 시범사업과 건물일체형 태양광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계용역 및 공공태양광 발전설비 점검ㆍ유지관리 등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2022년도 집행률이 낮은 사유로 설치장소와 에너지 지원 변경 등으로 인한 일정 지연 등을 들고 있는데 이는 사전에 예측이 가능했던 사유로 판단되는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베란다형 태양광 부실 관리 문제로 인해 서울시의 태양광 보급사업은 표류하고 있고 연도별 태양광 보급 실적 역시 2020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현재까지 누적 태양광 보급량은 361MW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50년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에 따르면 2050년까지 5GW의 태양광 보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이런 추세라면 서울시의 2050 탄소중립은 요원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아리수정수센터와 물재생센터 등의 환경기초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률 제고 및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1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서남물재생센터에 46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 초기에는 암사아리수정수센터와 전농2 빗물펌프장에 각각 460kW와 25kW 용량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였으나 해당 시설의 사업 포기 의견 제시와 국고보조금 가내시 미통보 등으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잦은 계획변경은 업무 피로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 요인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더 이상의 변경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년도 대기질 개선 예산은 548억 7,600만 원으로 총예산의 1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및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 운행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노후 차량과 노후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 28억 8,100만 원 증가한 178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저공해 조치 목표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3,204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사업 대상인 5등급 경유차가 줄어듦에 따라 목표 물량을 43% 축소했지만 4등급 경유차 2,000대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조기폐차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당초 5등급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2022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10월 말 현재 운행 중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가 7,468대에 이르고 있어 동 사업을 연장하기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 대부분은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이거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의 의지가 없는 시민일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DPF 장착을 독려하는 것보다는 지원금 상향을 포함한 조기폐차 유인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0쪽입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조기폐차 권고대상 경유차를 현행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서울시 4등급 경유차 10만여 대 중 2,000대를 대상으로 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시행을 위한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5회 정례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사업 취지나 내용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4등급 경유차의 차량가액이 대부분 4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차량가액 이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책정하거나 신차구매 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노후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한 12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서울시에 설치된 10년 이상 가정용 노후 보일러는 약 58만여 대이며 미세먼지 및 연료절감 효과가 높은 친환경보일러의 보급 확대는 대기질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친환경보일러의 설치의무화 조치가 신축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 사업은 구축 주택의 교체 수요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일반 시민에게 대당 10만 원, 저소득층 시민에게 대당 60만 원의 보조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현재 보급 실적은 46%로 전년도에 100%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보조금 규모를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축소한 것에 기인하며 친환경보일러와 일반보일러의 가격 차이가 20~30만 원인 것을 고려한다면 가격 면에서 시민들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목표 대비 2배가 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 유선 확인 결과 이들 대부분은 기존의 목적과는 다르게 대부분 임대아파트 등의 교체 물량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의 관리 주체인 공공기관에 보일러 교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체 예산을 활용하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대부분은 세입자들이며 통상적으로 보일러 교체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는바 현행 제도는 세입자보다 임대인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사업자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부터 저녹스버너 지원사업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와 유사한 32억 4,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은 연도별 보급 목표가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특히 2023년에는 방지시설 설치는 없고 IoT 측정기 및 저녹스버너 설치 위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급 실적 역시 2020년에 45%, 2021년에 53% 등 매우 낮은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 대비 72% 줄어든 47대만이 목표로 설정되었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단 7대만 보급되어 보급률은 1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급률이 저조한 사유로 환경부의 자동차 도장시설 시설기준 개정을 위한 준비기간 동안 지원이 중단된 점과 고가의 방지시설에 대한 수요감소 등을 들고 있으나 이를 참작하더라도 목표 대비 보급률이 매우 낮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사업 제고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설치비용이 고가인 방지시설의 수요가 감소한 점을 들어 IoT 측정기기 설치 지원에만 5억 9,5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포기한 것은 오존 전구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서 67%가 배출되는 서울시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규모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일회성 지원보다는 방지시설 소모품 교체비용을 지원하거나 유지관리 우수사업장을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등 운영ㆍ관리 지원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바 이를 참고로 하여 사업계획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년도 자원순환 사업 예산은 1,891억 3,200만 원으로 총예산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사업 등이 있습니다.
먼저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 사업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지난 1월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26년까지 카페 내 일회용 컵을 퇴출하고 일회용품ㆍ포장재 없는 제로마켓 1,000개소를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기본 방향은 일회용 컵 제로, 일회용기 제로, 일회용 봉투 제로, 제로마켓 조성 등이며 이를 위해 프랜차이즈 등과 협력하여 다회용 컵 사용처를 확대하고 배달앱 등록 업체는 100%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며 2030년까지 업종별로 단계적 일회용 봉투의 사용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2026년까지 일회용품과 포장재 없는 매장을 1,000개소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 지원과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 등 2건이며 2023년 예산안에는 각각 20억 3,000만 원과 25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카페 음료 포장 시 일회용 컵 사용 원천 감량 및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무실 밀집지역 내 카페 등과 대학교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20억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다회용 컵 반납률 79%를 달성하여 일회용 컵의 원천감량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 또한 파악했다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시행된 올해 사업에서는 무인반납기 600대 설치를 목표로 하였으나 10월 말 현재 11%인 63대 설치에 그치고 있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대형 프렌차이즈 매장은 본 사업에 추가로 참여한 바가 없으며 미반환 보증금의 사업비 전용과 저조한 보급 실적을 타개하기 위해 사업 대상을 기존 계획과 달리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등 여러 문제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9년 폐기물 대란 발생 이후 서울시는 폐기물 감량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그중 대표적인 것은 개인 컵 사용 확산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다회용 컵 사용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개인 컵 사용 운동은 그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회용 컵은 재질에 따라 적게는 20번에서 많게는 1,000번 사용할 때 일회용 컵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고되고 있을 정도로 사용 빈도가 매우 중요하나 현행 다회용 컵 사용 활성화 지원 사업은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성급하게 도입된 사업으로 최근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린워싱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회용기 이용 활성화 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1인 가구와 사무실 밀집지역 중 다회용 배달용기 사용 인프라를 갖춘 지역을 대상으로 다회용 배달용기 유인회수 사업을 추진하여 배달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25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배달용기를 기존의 1회용에서 다회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의 기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식품접객업소가 배달용기를 다회용기로 사용하는 등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관리의 기본원칙이자 사업자의 기본 책무이므로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한 비용 지원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비용 지원은 해당 정책을 신속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그쳐야 하며 관련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생 문제 등 2차 문제 발생으로 다회용기 사용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후환경본부는 식품접객업소, 배달업소와 다회용기 세척 및 유통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강남 마포 자원회수시설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수도권매립지 가연성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기 위해 강남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종량제봉투 내 폐비닐류를 선별하여 시멘트 소성로 보조 연료로 활용하기 위한 선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9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실제로는 2014년부터 계획을 수립한 이래 감사원 감사, 변경계획 수립 및 반대 민원 설득 등의 절차를 수년간 반복해 왔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 협의 끝에 2020년 8월 가연성폐기물 선별시설 설치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작년 5월에는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동 사업은 자원회수시설 확충 효과와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증대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만큼 기후환경본부는 주민 설득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시민참여예산 제도는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로 2012년에 최초로 도입되었고 2017년에는 시민참여가 기반인 주민참여예산과 협치사업을 시민참여예산제로 확대 개편하여 재정 분야의 시민 참여영역을 점차 확장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예산안에는 개인컵 세척기 설치 지원, 제로웨이스트 홍보공간 조성 등 2건이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개인컵 세척기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공공기관 내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를 설치하여 개인 텀블러 휴대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며 시민참여 예산으로 1억 1,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텀블러 세척기 설치를 원하는 자치구에 기기 구입비를 자치단체자본보조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기기 사용 목적에 맞게 다수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다면 일회용 컵 사용 감량 및 텀블러 사용 실천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높은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기기 가격이 230만 원으로 매우 고가인 점과 함께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 단 하나에 그치고 있어 자칫 본 사업이 시민참여예산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과 다르게 특정 업체를 지원하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로웨이스트 홍보공간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제로웨이스트 홍보공간 조성 및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1회용품과 포장재를 줄이는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실제 생활공간과 유사한 전시공간에서 용도에 맞는 전시를 통해 제로웨이스트 물품에 대한 친근감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참여예산 검토서에 따르면 당초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예산 절감을 도모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최종예산을 2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서울새활용플라자 내 전시실에 33㎡ 규모 원룸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제로웨이스트 물품을 용도에 맞는 공간에 배치하고, 사용방법 및 이에 따른 환경 기여도 등을 게시하여 SNS챌린지,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제로카페,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제로식당, 리필숍과 친환경 생필품점 등의 제로마켓과 1회용품 없는 제로캠퍼스 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이를 홍보하기 위한 체험관이나 전시공간 등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본 사업의 취지나 내용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활용하려는 시설인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설립 목적이 새활용과 자원순환 산업육성 및 시민실천 문화확산을 위한 거점 공간 운영입니다. 또한 제315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회부된 서울특별시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도 위탁사무로 민간 제로마켓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 사업편성 없이 서울새활용플라자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시민참여예산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비건 라이프스타일 확산,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사업 등 총 9건으로 86억 9,500만 원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비건 라이프스타일 확산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채식 문화의 확산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를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 추진 및 채식박람회 개최를 위한 것으로 3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세부항목으로는 시민참여 캠페인 5,000만 원, 콘텐츠 제작ㆍ배포 및 홍보 비용 4,7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원과 채식박람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2억 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채식을 통한 건강관리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 동물복지 관심 증대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사업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다만 채식은 일반 성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반면에 성장기 청소년, 임산부와 노인 등 특정 계층에게는 영양불균형, 칼슘 부족, 면역력 저하 등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D, 마그네슘 등 주요 영양소의 결핍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 영양소는 대부분 동물성 공급원에서만 구할 수 있으며 식물성 공급원으로 보충할 수 있다 해도 생체 이용률이 매우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장단점이 존재하는 특정 식습관을 공공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엔진구동식 냉난방기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법령 시행 전까지 기존 시설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에는 국비 50%를 포함하여 37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11월 현재 서울시에는 총 1만 7,540대의 GHP가 설치되어 있고 이 중 15년 미만 시설은 1만 1,176대, 15년 이상 시설은 6,364대입니다. 동 사업은 내구연한 15년 미만 민간시설 1,200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2024년까지 모든 대상시설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에서 제외된 내구연한 15년 이상 시설과 공공시설은 2024년까지 자체 비용으로 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신규시설을 도입해야 합니다.
동 사업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 목적과 내용에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제출된 사업 방침서에는 설치된 저감장치의 성능 유지방안이나 사후관리 방안 등 예산 지원 이후의 관리방안이 누락되어 있는바 사업 개시 전까지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배출원 VOCS 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VOCS 배출량 중 7%를 차지하지만 대부분이 소규모 비규제시설이어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세탁소에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4억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최초 사업비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10억 8,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기획재정부의 법적 의무가 없는 시설에 대한 지원 불가 의견에 따라 사업 규모와 보조금 지급 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별설명서와 사업 방침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는 30kg 미만 세탁시설을 대상으로 자치구 공모 또는 자체 기준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한 후 유증기회수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배출원 VOCS 저감시설 설치 지원이라는 사업명으로만 봐서는 기존 세탁소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클리닝과 건조 기기에 유증기회수설비를 장착하는 형태로 여겨지나 별도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은 유증기회수설비가 장착된 신규 드라이클리닝 기기를 보급하는 형태로 사업별설명서와 사업 방침서가 사업의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명 역시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관련 의견입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ㆍ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여성정책기본사업과 성별 영향평가사업 등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한 일부 재정사업에 한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성인지 예산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 서울에너지드림센터 운영,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및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총 4건, 7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 사업의 성별격차 원인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성비, 공학계열 전공자의 성비, 가족단위 참여에 따른 성비 불균형 등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별격차 원인이며 위 4개 사업에서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성과목표를 재설정할 때 여성 또는 남성의 참여율뿐만 아니라 성인지력 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성인지 예산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별도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모든 예산 편성의 사전 절차 과정에 이를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379호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서 7쪽에 있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기금총괄 내역입니다.
2023년도 기후변화기금 지출계획안 규모는 전년 대비 39억 2,700만 원 감소한 665억 9,500만 원,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안 규모는 전년 대비 23억 3,800만 원 증가한 398억 2,400만 원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2023년도에 126억 8,400만 원의 수입과 228억 4,700만 원의 지출이 계획되었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17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1억 6,3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지원기금은 2023년도에 304억 6,000만 원의 수입과 271억 4,400만 원의 지출이 계획되어 있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6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1,6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기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액은 665억 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인 39억 2,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등 비융자성 사업의 감소와 목동 열원시설 안정화 사업의 일몰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지출계획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치금은 437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3,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비융자성 사업비는 51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4,400만 원 감소하였고 융자성 사업비는 176억 8,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8,000만 원 증가하는 등 융자성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기금 조성액은 2015년 말 477억 4,000만 원에서 2023년 말 기준 717억 4,700만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기금 건전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동 기금 설치 목적인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의 사업 추진 실적이 저조한 것에 따른 것이므로 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 강구 및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2023년도 기후변화기금 사업은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노원 열원시설 안정화 사업 및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관리 사업 등 총 10건이나 모두 계속사업이며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신규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편성하는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가 본예산 심의보다 좀 더 간소하게 진행되는 점을 악용한 처사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향후 신규사업은 되도록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 기후변화기금 세부사업별로는 예산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은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민간건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등 총 5개 사업입니다. 민간건물 에너지효율화 지원 사업은 주택ㆍ건물 소유자와 ESCO 사업자 등에게 단열 개선, 고효율 기기 등 에너지 절약시설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무이자와 8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그간 지속적인 이율 인하, 지원한도 확대, 지원항목 확대 등의 유인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여 관련 예산도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으나 최근의 기준금리 인상에 힘입어 사업이 점차 활기를 띠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12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률은 10월 말 현재 20.6%로 저조하고 연도 말 집행률은 65%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연도 말에 집행 실적이 몰리는 이유는 융자심의를 의결하더라도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융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특성에 의한 것입니다. 이전보다는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여전히 집행률이 낮으므로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2023년도 주민지원기금 운용액은 398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인 23억 3,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304억 6,000만 원의 수입과 271억 4,500만 원의 지출을 통해 연도 말 조성액은 126억 8,000만 원으로 전망됩니다.
동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 난방비,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주거환경개선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비로 편성된 것으로 세부 사업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의하실…….
네, 정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향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위원님별 15분으로 하고요 미진한 부분은 10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외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7분의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꼭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랑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비건 라이프스타일 확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금년에도 저희가 비건페어에 참가하고 청계광장에서 기후미식회 해서 채식 위주의 요리라든가 이런 것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비건 라이프스타일 확산을 위해서 비건페어라든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캠페인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목조건축물 사업도 있어요. 이건 뭔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그런 목조건축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그리고 지금 보면 저탄소건물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 내용도 한번 좀…….
그래서 그 거점 역할을 하는 센터가 저희 서소문청사 1층에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지금도 수시로 시민들하고 아까 말씀드린 협회 이런 분들이 와서 저희랑 상담하고, 저희가 거기서도 어떤 컨설팅이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전에도 한번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이 LPG가 친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유차를 LPG로 바꿨을 때 얼마나 저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 예산도 우리가 많이 돼 있잖아요.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유증기회수설비시설 설치 지원이 있는데 13대, 273페이지 보면.
그래서 현재 저희가 내년도에 타깃으로 하는 건 7,000대뿐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그 대상을 많이 보고 저희가 예산도 많이 편성했는데 그렇게 실제로 신청들이 많이 안 들어왔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래서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랬습니다.
다 받아서 다 매칭할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그렇게 대상이 줄어든다면…….
그런데 이게 환경부에서도 저희 다회용 컵이라든지 다회용기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모델이다,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국비가 지금 매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무인회수기 기계를 늘리는 거나 그다음에 대형 브랜드 위주보다는 그거를 예산과목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중소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안 쓰도록 그런 취지에 맞게 재구조화해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수교 플리마켓 운영이 있어요. 이게 지금 뚜벅이 축제하던 그거죠?
잠수교 플리마켓 이거를 행정감사 때 우리 존경하는 남궁역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사업예산을 편성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봉양순 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를 안 하기 위해서 페이지를 불러가면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할게요, 예산서 749쪽.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운영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99명에서 80명으로 인원을 줄였죠? 예산서, 예산서.
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인원을 조금 줄여서 내실 있게 하라고 해서 한번 물어보는 건데 99명에서 80명 됐어도 아직까지는 이게 보면 분과위원회 있고 위원회 예산이 3억 3,500이면 적은 건 아닌데 이 예산이 회의수당이 있고 또 분과사업추진비가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통합해서, 회의참석 수당 주고 사업 기획 및 안건 수당 주고 여러 이렇게 많이 분산해 놨는데 이걸 앞으로 내실 있게 조정할 수는 없는지 그거 한번 답변바라겠습니다.
내가 보긴 그런데 이게 무슨 행사인가 해서, 751쪽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땅한 것 같으면 저희가 좀 저걸 보고요…….
우리가 보면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걸 제가 한번…….
책자 105페이지에 있어요, 105페이지.
그다음에 778쪽에 잠수교 플리마켓은 아까 물어본 거죠? 물어본 거고, 개인컵 텀블러 세척기 설치 지원 해서 이게 지금 시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거는 서울시민들이 해서 올린 거죠?
그리고 782쪽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전기 노면청소기 구입, 송풍기 구입, 전동카트 구입 해서 이거 한 10억 이상 산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에도 보면, 구에 몇 대가 있고 파악해 보고 예산에 올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구에서 받아보고 올린 거예요?
노면청소기하고 송풍기하고 차이가 뭐예요? 전기노면청소기.
그리고 786쪽 이게 보면 악취방지 및 저감사업 해서 기존에 있는데 또 1대를 신규로 구입한다는데 기존에 있는 건 뭐고 새로 구입하는 건, 똑같은 건데 한 대가 거의 2억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과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죠?
그래서 이번 연도에 수정하기에는 늦은 것 같고요 추경부터는 성과계획표 좀 신경 써서 작성해 주시면…….
자원회수시설의 자료를 봤더니, 저희에게 성과계획서를 보내 주셨잖아요, 오전에. 그런데 예산이 중복으로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다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노후되거나 고칠 그런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 시설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몇 년 됐죠, 사업한 지?
저희 충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죠? 작년이랑 똑같이 하실 건가요?
지금 사대문 안에는 차량에 대해서 찍죠, 카메라로?
그런데 저는 렌트비를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는데…….
유증기회수설비시설 설치 지원 13대가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정준호 부위원장, 봉양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곽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행사 운영비에 올해 2억 7,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행사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정책과장님 오셔서 잠깐 설명도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데 비건이라는 말 자체는 용어 정의가 채식주의자인 거잖아요. 채식주의자의 라이프스타일을 확산한다는 사업목표가 되면 결국에는 뭔가 채식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되기가 쉬운데 저는 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우리가 저탄소를 위해서 육식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닐 텐데 오히려 음식을 딱 본인에 맞게 정량 먹고 음식물을 최대한 남기지 않고 그런 운동이 더 확산돼야 할 문제지 육식을 지양해야 하고 채식이 지향돼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봐서 아까 사업계획명은 변경할 의향도 있다고 하셔서 그 부분도 자세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추진 관련해서 지금 작년도에 총량제 대상 건물별 감축기술 지원 및 세부시행 지침 개발 용역 이렇게 해서 5억 원이 편성됐고 올해도 6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용역 내용인가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전문가들의 손이 많이 가야 되고 또 예산도 소요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취약계층 LED 사업은 계속하던 거고 그리고 서울주택공사 영구임대주택단지 LED 조명 보급사업이 11억 3,000 정도 편성이 됐는데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 당시에 LED 조명이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그리고 저탄소건물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사업목적이 전문가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ㆍ상담 등 전담을 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이 예산안 산출근거에는 잘 나오지가 않는데…….
그다음에 아까 이은림 위원님도 질의드렸는데 N타워 대기질 정보표출 지원 관련해서 277페이지인데요,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그리고 301페이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관리 관련해서 지금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39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BIPV랑 연료전지 같은 거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서울에너지공사에 설치한 BIPV 성과 측정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나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333페이지고요 현장심사단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6분 회의중지)
(20시 4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박춘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설치 지원에서 18억 원을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출예산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및 운영에서 24억 원 등 총 61억 5,600만 원을 감액하고, 강동새활용센터 건립 지원에서 10억 3,900만 원 등 총 75억 3,9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박춘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증액과 신규 비목 신설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본부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은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찾아가는 환경놀이터 운영에서 6,000만 원 등 총 3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에서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은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은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꼼꼼히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 남은 일정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수요일인 1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여가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48분 산회)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곽향기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
○수석전문위원
피재황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유연식
환경기획관 이인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직무대리 윤재삼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친환경건물과장 서은경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대기정책과장 직무대리 김덕환
녹색에너지과장 임미경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 고석영
생활환경과장 허정원
○속기사
한정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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