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8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5. 2020년도 제3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 2019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재위탁) 보고
8.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재위탁)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영실ㆍ채유미ㆍ최선ㆍ최웅식 의원 찬성)
2.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2020년도 제3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19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재위탁) 보고
8.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재위탁) 보고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기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95회 정례회는 제10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지난 2년간 물순환안전국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빗물펌프장 노후 설비 개량, 하천정비사업 추진, 물재생센터 성능개선 등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에서 침수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어제는 강남구에서 발주한 빗물받이 신설ㆍ개량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특히 예년의 사고가 여름철 집중호우 상황에서 발생한 것과는 다르게 어제 발생한 사고는 일상적인 공사 상황에서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고의 공통적인 원인은 안전관리 매뉴얼 미준수 및 관리감독 소홀로 판단되는바 물순환안전국에서는 구청에서 추진하는 공사에도 안전관리 매뉴얼을 점검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다가올 집중호우 및 태풍에 대비해 준비한 수방대책을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점검하여 혹여나 모를 풍수해 안전사고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사례를 개선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안건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입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건강과 경제가 위협받고 있는 안타깝고 엄중한 시기이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국에서는 하수도공사장 안전관리를 통한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강남구 내 빗물받이공사장 맨홀에서 두 분이 추락사고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인이 되신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심기일전하여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사장 사고예방을 위해 자치구 및 시공 관계자들에 대한 안전예방교육 및 시설점검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기철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 속에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현장 중심의 풍수해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틀 전에는 120개 빗물펌프장 가동훈련을 통해 이상유무를 점검하였으며, 다음 주에는 하천 고립사고 취약지역 1,139개소의 예경보시설 점검ㆍ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비상시에 즉각 대응체계를 갖추는 등 풍수해 대책 기간 동안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일 상정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9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1월 1일자로 물순환안전국장의 중책을 맡은 이래 1년 6개월간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을 항시 존경하는 마음으로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코자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눈높이에 다다르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하반기 의회에서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춘근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이임섭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한성현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유병기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이진용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제리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영실ㆍ채유미ㆍ최선ㆍ최웅식 의원 찬성)
(10시 38분)

○위원장 김기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499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의안번호 제1499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장래 대규모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립수단으로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 용도, 관리 및 운용방법에 대해 규정하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발의된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가 관련 상위법령과의 관계 및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2018년부터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한 우리 시 하수도사업이 적용받고 있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명확한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향후 하수처리시설 지하화 등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비한 사업비 적립과 노후 시설물 교체를 위한 감가상각비 적립을 통해 하수도사업 중장기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필요사업비를 적기에 투입하는 등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지방직영기업으로 전환한 우리 시 하수도사업의 효율적ㆍ안정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전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99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601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의안번호 제1601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자본금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공단 설립 초기 안정적인 운영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정규모의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출자규모는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제안한 1개월 임직원 인건비와 1개월 운영비를 합산한 20억 원입니다.
  본 동의안 가결 이후에는 자본금 납부 및 설립 등기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원활히 설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우리 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장이 5월 25일 제출하여 저희 위원회에 29일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4.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요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요.  그 바로 중간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현황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탄천물재생센터와 서남물재생센터를 통합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2021년 1월을 목표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조례제정을 완료하고 직원 채용 공모 및 선발, 정관 및 조직구성안 등 마련, 이사회 구성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계획 중에 있으며 설립될 공단 산하에는 3개 본부, 3개 처, 2개 사업소, 1개 연구소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출자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거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공단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6쪽입니다.  금회 서울시가 공단에 현금을 출자하려는 것은 공단 설립 관련 조례 제정 이후 법적 후속절차로 공단의 설립등기를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자본금 출자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선결과제라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금회 출자 규모를 공단 설립을 위한 자본금 20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2017년 서울시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에서 제시한 자본금 산정기준에 따라 1개월 공단 임ㆍ직원 인건비와 운영비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서 자본금 20억 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1개월 공단 임ㆍ직원 인건비의 경우 현재 공단 전환 예정인 탄천·서남물재생센터의 현직원 325명의 2020년도 1개월 인건비 약 15억 700만 원에 임원 4명의 인건비 등을 반영한 16억 6,700만 원과 운영비를 인건비의 20%로 보아 산정한 운영비 3억 3,400만 원을 합한 액수입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공단 설립 1개월 이후의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는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편성한다는 방침입니다.
  7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단 설립은 지난 4월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본 궤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공단 설립 등기와 공단 설립 초기 단계에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정규모의 서울시 자본 출자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보조금과 달리 출자는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선심성ㆍ낭비성 출자를 방지하기 위해 공단의 사업내용, 조직, 소요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의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평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마포 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공단 관련 조례가 지난 4월에 통과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직이라든가 인력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내용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지적 기억하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금 조직과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 노무법인에 용역을 주어서 본격적으로 검토가 시작됐는데요.  2개 센터의 현재 업무분석 이것을 인터뷰 및 자료를 보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인력 규모, 조직 등 이런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초안은 말 그대로 예시 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떤 것을 제시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말씀드린 현재 센터의 업무 성격, 앞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설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노무법인이라고 하면 민간만 두 군데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노무법인 선정이 됐는데…….
정진술 위원  노무법인에서 지금 그걸 한다면서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그런데 민간입니까, 아니면 공공 성격의 기관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민간이 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통 민간 쪽에서 하면 발주하는 쪽의 의견에 최대한 맞춤형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들이 보기에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자유롭게 되어서 추후 공단이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위인설관 형태의 공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필요한 인력…….
  그리고 지금 되게 우려되는 것이 벌써부터 돈 잔치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추경예산안에 공단 사옥 마련을 위한 탄천물재생센터 관리동 증축 36억 5,400만 원 이것 편성하셨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여기 탄천에다가 공단 본사 유치하실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영구적으로 앞으로 4개 센터를 전부 공단화하게 되면 저희는 중랑센터에 입지하는 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진술 위원  그런데 잠깐 있는 동안 쓰려고 36억을 이 코로나 정국에 반영을 시켜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어떤 영구적인 건축물보다 가설 건축물로 하고, 또 이 부분은 각 센터의 테스트베드 기능을 나중에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전환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진술 위원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전에 세종시에 내려갔지 않습니까, 행정수도 개념으로 해가지고.  인사혁신처라든가 행안부라든가 내려갔을 때 가건물 짓지 않았습니다.  임차해서 썼습니다.  기간이 짧으면 어차피 있다가 나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다 증축까지 하신다, 저는 이게 우려되는 거예요.
  지금 물재생센터 보면 돈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되었고, 공단이 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질 거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 의지와는 다르지만 공단을 하겠다는데 “한번 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작부터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과연 임차를 저희가 해서 쓰는 게 효율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저희가 지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소나 다른 기능으로 분명히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자산이 되는 건데, 저희가 임차료라든가 그런 부분을 전부 검토해 봤더니 이것은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탄천센터를 증축해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필요한 규모로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몇 명이 들어갈 건데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금 한 40명 정도가 근무하는 걸로…….
정진술 위원  40명 정도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조직 설계가 아직 안 끝났는데 관리동부터 짓겠다는 겁니까?  바뀐 것 아니에요?
  원래대로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설계를 해요.  어떤 조직을 만들 거고, 어떤 조직은 탄천에 있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남본부라든가 탄천본부는 거기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경영기획실인가요, 거기하고 경영지원처, 그다음에 나머지 자원순환처라든가 물기술연구소 다 넣으실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설계가 끝나셨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기술연구원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인원수하고 실제하고 달랐어요, 자기들 계획과 달랐고.  그거에 맞춰서 업무 공간을 확대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먼저 지어놓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랑까지 생각을 하면 공단 완료를 언제로 생각을 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저희가 내년 1월 1일자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중랑하고 다 포함해서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속단해서 말씀드리기가 힘든 게…….
정진술 위원  계획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우선 상호경영을 하면서,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이 부분을 직영으로 하는 공무원노조의 의견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영되는 이 사항을 서로 비교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식으로 노조의 의견도 들어서 결정하겠다는…….
정진술 위원  지금 공간 자체가 부족해요?  40명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금 없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탄천하고 서남 그리고 중랑도 전부 현장조사를 했는데 현재 공간이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서남 가보니까 정말 넓던데요, 거기.  좀 쪼개 쓰면 안 돼요?  굳이 그 넓은 공간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크게 꼭 하셔야 됩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정말 저희가 조사를 면밀히 했는데 서남에도 스페이스가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부득이 탄천에 수직으로 증축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테스트베드로 쓴다는데, 지금 전반적인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 지어놓고 보자는 거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래서 제가…….
정진술 위원  제가 그래서 우려가 되는 거예요.  물순환안전국 회전기금도 지금 통과를 시키긴 했는데 자꾸 돈이 남아도시는 것 같아요, 물순환안전국.
  이따가 추경 때 지적하긴 할 건데 무슨 슬러지 가지고 화분 만들어서 나눠주고, 지난번에는 물잔 만들어가지고 위원들한테 돌리셨지요, 슬러지로?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연필꽂이입니다.
정진술 위원  연필꽂이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시제품으로 저희가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활용을 위해서.
정진술 위원  슬러지로 그런 것까지 하시면서 돈이 넘쳐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하면 이번에 슬러지 처리 비용 해가지고 어떤 데는 부족하니까 더 달라 그러시고, 저희 그렇게 돈 못 줍니다.  이 부분 전체 하셔가지고 저는 출자 부분도 한번, 오늘은 어차피 출자 부분이고 다음에 본예산 때 다시 출자 부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면 공단 출범 못 하게 막을 겁니다.  아예 삭감시킬 거예요.  그 부분 고려하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공단 사옥 마련이 36억 5,000이잖아요.  이게 근처에서 임대를 해서 사용할 수는 없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아까 잠깐 말씀 올렸는데 저희가 그 부근의 임차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히 비싸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모성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자산으로서 가지고 향후에 연구소 기능 또 테스트베드로서 사용하는 어떤 업체가 들어올 때 나중에 임대를 해서 활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임시건물이 아니고 영구건물로 지으실 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요새는 가건물이라고 하지만 상당히 구조가 튼튼하거든요.  그래서…….
홍성룡 위원  몇 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금 가건물을 지어도 관리만 잘하면 10년, 20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10년이 장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러니까 제가 가건물로 개념을 잡으니까 그런데…….
홍성룡 위원  36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10년을 쓴다고 하면 낭비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10년만 쓰면 낭비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몇 년 정도 쓸 계획으로 되어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면적은 400평 규모고, 내구연수는 저는 거의 관리만 잘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20년 이상도 더 쓸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10년 쓸 것에 지금 36억을 들인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거지요.  요즘 컨테이너 같은 이런 것도 사무동으로 많이 쓰고 하던데 그건 안 되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400평 규모를 한다면 컨테이너를…….
홍성룡 위원  아까 한 40명 근무할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런데 거기에 교육공간도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본사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상당 부분의 직원들이 모여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회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홍성룡 위원  어차피 이것도 다시 한번 더 봐야 되는데 정확하게 몇 년을 쓸 건지, 그다음에 이 건물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하면 용도, 활용방안 이것도 준비를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출자 동의안을 우리 검토보고서 제일 마지막 장에서 수석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출자는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단의 사업내용이라든지 조직, 소요인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번 보자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여기 출자하는 금액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와 같이 자본금으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금액이, 출자금이.  그래서 자본금으로 가서 혹시 잔액이 남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공기업은 행자부에서 공기업 평가도 매년 받게 되고, 또 독립기관이지만 시의 감사도 받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단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업무 추진의 적정성 전반에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가, 예방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건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홍성룡 위원  인력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러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면, 우리가 물순환안전국은 늘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처음에는 문제가 안 되다가 업무보고 시에 오히려 더 문제되는 건들이 나타나고 하니까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깜짝 놀란 것이 추경예산안 내역을 보면서 이게 거의 예산 시기인가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때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미리 상의했으면 좋았을 거다,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제가 예결위원인데도 내용을 잘 모르고, 물론 우리 구에서 부탁한 예산은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조정을 했는데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협의하고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구 출신의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본금 20억에 대한 산출내역 있잖아요.  그러면 1월에 공단을 설립할 예정이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목표로 하는데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걸 보면 공단의 1개월 임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포함해서 지금 한 20억이 들어가는 모양이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탄천하고 서남물재생센터에 직원이 325명이거든요.  그 인건비가 15억 7,0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평균 한 480만 원 정도 되네요, 인건비가.  그러면 4명에 대한 임원들 있잖아요, 임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거의 1억이란 이야기인데 그러면 한 사람당 임원이 2,500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계산을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 임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는 그것만 하면 너무 많겠다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분들이 공단으로 전환되면 현재보다는 임금이 조금 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박순규 위원  지금 임원이 되려면 해당 분야에서 어느 정도 사회경력이 있어야지…….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임원이요?
박순규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임원은 저희가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하수처리분야에서 임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직을 관리하는 경영실, 또 사업본부가 다르게 되는데요.  일단은 탄천하고 서남을 관리하는 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하수처리분야에서 상당한 운영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가야 될 거고요.  조직에 대해서도 그 분야에서, 제가 몇 년이라고 지금 자르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타 공사나 공단의 사례를 보고 합리적으로 저희가 정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임직원이 지금 급여에 비해서도, 실질적으로 평균 480만 원이면 임금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우리 직원분들이요?
박순규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이게 평균으로 그런 거고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분들도 있고 굉장히 초급인분들도 있고 이걸 평균한 거기 때문에…….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초급이었을 때 최하로 받은 임금 금액은 어느 정도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혹시 말씀을 드려도, 양해해 주신다면 센터 대표이사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박순규 위원  누가 답변하실 분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러면 생략하고 임원들 일인당 월급여 2,5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순규 위원  세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센 게 아니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직원분들 325명이 만약에 다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이분들의 임금인상분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그다음에 임원 네 분을 감안해서 좀 여유 있게 잡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여유 있게 잡았다 하더라도 어떤 근거가 있게 잡아야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공단의 임원들이 2,500만 원 정도 급여가 지급된다고 보면…….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건 아닙니다.
박순규 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좀 과하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대충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이 금액은 내가 봤을 때 좀 심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금 20억에 대해서 지금 한 6~7개월 남았는데 적정선은 보통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1개월 임금에 대해서요?
박순규 위원  네.  지금 현재 임원들에 대한 평균 1개월 임금이 2,500만 원으로 예산은 잡혀 있는데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임원들 임금은 우리 시 내부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공단 이사장도 있고 공사 같은 경우에도 여러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식품공사, 또 출연기관도 있고요.  그래서 이사장의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밑의 임원들은 당연히 그것보다는 낮아야지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월 2,500만 원 이건 있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5명 직원의 인상 예상분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조금 여유가 있게 편성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상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대략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제가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박순규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여기서는 발언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나중에 가가지고 임의대로 그냥 이대로 통과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대충이라도 이야기 해 주셔야지.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아, 임원들의 임금이요?
박순규 위원  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임원들의 임금은 저희가 이것으로 정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순규 위원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도 궁금하시니까.  보통 공단을 최초로 설립했을 때 임원들의 급여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이것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임원을 선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임금은 기조실하고 임금책정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공사ㆍ공단, 출연기관의 사례를 보면서 책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월 2,500 이런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평상시에 갖고 있는 생각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2,500만 원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국장 입장에서는 통상적으로 공기업의 임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란 걸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금 보면 다른 공단의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1억 원에다 인센티브가 있다고 합니다.
박순규 위원  한 달 급여가 1억 원이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아니, 연봉…….
박순규 위원  연이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박순규 위원  연봉이 1억 원?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리고 임원은 8,000만 원에다 인센티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입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야지 20억에 대한 재원을 맞췄다는 이야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러니까 직원 임금 예상분…….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원 325명에 대해서는 15억 7,000만 원, 그다음에 임원 4명에 대해서는 약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운영비가 20%로 봐서 3억 3,400만 원 이렇게 잔 금액까지 세세하게 이야기할 정도면 이것도 예측해서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 터무니없이 이렇게 산정해 놓으면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분들의 어느 정도 임금이 인상될 것을 예상한 그게 포함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규 위원  앞으로 좀 세밀하게 여러 사례를 봐서 책정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따지면 연봉으로 3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 금액으로 따진다면…….  이런 임원에 대한 급여가 어디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박순규 위원  어느 정도 비슷하게 세밀하게 다듬어서 나중에 보고하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랑구 출신의 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화 국장님 및 간부 여러분,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추경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자료가 두 쪽인데요 뒤쪽에 보면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시설비 쪽인데 중랑물재생센터의 수처리분야 유지보수, 오니처리 유지보수, 공통분야 유지보수, 그다음에 난지물재생센터의 공통분야 유지보수…….
  여기를 보면 올해 유지보수 비용은 2019년도 작년에 계획이 돼서 확정이 된 금액인데 어떻게 보면 금액이 추경으로 해서 많이 늘었어요.  4건을 보면 하나는 29억이 늘었고…….
○부위원장 김평남  전석기 위원님, 잠시만요.  추경 관련된 거면 이따가 추경예산이 따로 있거든요.  그때 질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이기 때문에…….
전석기 위원  미안합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평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601호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에 따른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7분)

○부위원장 김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1602호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의안번호 제1602호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에서는 하수처리과정의 일부시설물인 제1·2건조시설, 분뇨시설, 탈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2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2003년부터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건조시설, 분뇨ㆍ탈수시설 관리를 위한 일부시설물 위탁업무는 6차에 걸쳐 위탁운영 중에 있고, 이번에 증설한 건조시설은 2019년 12월 준공에 따라 최초로 위탁운영하였으며, 2개의 위탁업무는 2020년 12월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부터는 위탁운영 일원화를 통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안전인력을 증원 배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개의 위탁업무를 1개의 위탁업무로 통합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수의 민간위탁사무를 통합하는 경우에 신규 위탁사무로 처리한다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신규위탁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동의안은 2017년 9월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건조시설(증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2018년 12월 제284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평남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희걸 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김평남  아, 계십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건조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맡기게 된다고 그러면 금년 12월부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내년 1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이미 대양엔바이오하고는 사전에 무슨 협약을 맺었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현재 운영 관리하는 회사고요.
김희걸 위원  아니요, 위탁 관리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무슨 계약을 맺었다든지 한 사례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양해해 주신다면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정훈모입니다.
  계약 관계는 정규계약 자체가 12월 말까지로 종료가 되는 사항이고요.  내년 1월 1일 이후에 누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약속사항도 없고, 철저한 공개입찰에 의해서 공정하게 위탁사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대양엔바이오주식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대양엔바이오주식회사 중랑사업소 건조시설 운영요원 모집 해가지고 이미 광고가 나갔어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그것은 자기네들이 2021년 이후에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유리한 상황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력자를 추가로 모집하거나 이런 사항이지 저희들이 약속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하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이미 지원서 접수기간이 2020년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그건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지금 확인을 하고 있어요.  확인을 하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그 인원이 앞으로 결원이 될 사람, 다만 6개월이라도 결원이 될 사람을 위한 건지 아니면 진짜 장래에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자기네가 확보하기 위한 건지 저희들이 아는 사항이 없어서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여기 대양엔바이오주식회사에서 중랑사업소 건조시설 운영요원 모집 해가지고 학력ㆍ나이 무관, 성별 무관 해가지고 경력만 1년 이상 이렇게 해 놨어요.  그래서 사전에 무슨 협약이 있었던 거냐…….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전혀 없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이 없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모집 공고가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인데, 소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준비를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이렇게 모집 공고가 나가서 모집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협약을 한 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대행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그런 부분들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도 사전에 5월 27일부터 이런 공고가 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다 이런 판단이 되거든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방금 과장님이 확인을 해 봤는데 그 모집 공고는 현재 중단이 된 상태고요.  결원에 대해서 수시모집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험악하다 보니까 자주 결원이 발생되어서 그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수시모집이었고, 그 자체도 이번에 중단된 상태라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확인 후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아니 소장님, 중단된 게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다니까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어떤 사람이 가서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와서 보세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희걸 위원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경영과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사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사전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외부에서 유출이 되어서 진행이 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없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센터장님, 확인을 해 보신다고 그러셨지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네.
정진술 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2021년 1월부터가 위탁기간이지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당장 급한 내용은 아니네요, 위탁 동의안이?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동의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정진술 위원  급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예산 때문에요.
정진술 위원  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저희가 예산안을 올리는 게 7월부터 예산안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전에 동의안이 되어야만 2021년도 예산편성안에 저희들이 그 예산을 편성해서…….
정진술 위원  저희가 다음 회기 때 해도 어차피 9월에 제출하잖아요, 서울시 예산을.  잡아 놓으시고 그것에 맞춰서 동의안을 하면 되는 거고, 저희가 어차피 관리대행 동의안을 제출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 직영 자체는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확인 작업 거쳐서 다음 회기 때, 지금 2건 올라온 것 같거든요. 3차(총인)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하고.  이것은 2021년 5월이네요.  굳이 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다음 회기 때 같이 논의해가지고 예산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이 부분은 보류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중랑 소장님 생각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다만 저희들이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상에 7월에 첫 동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안을 올리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 회기에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정상적인 예산편성 절차를 이행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저희들이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이런 절차는 저희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아주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제한경쟁입찰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입찰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를 믿으시고, 어떤 업체하고의 사전 약속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이어서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중랑센터장님,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우려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대양엔바이오 이 회사가 재위탁회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센터장님이 보실 때는 한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글쎄 추측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6차까지 오면서 초기에 두 군데가 두 번 연속으로 하고 그다음에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대양이 한 번 했고요.  건조시설은 사실 그때 입찰자가 안 나타나가지고 저희들이 협상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어떤 대형 위탁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추측은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원론적인 말씀은 보통 그렇게 하셔도 현장에서 돌아가는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행할 때.  그렇지 않고서야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에 이미 사원을 모집하겠다고 공고까지 올릴 수는 없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국장님이나 센터장님이 공모할 때 입찰하면서 100% 완벽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한데 현장의 감으로 봤을 때 이 회사에서도 거의 확실하다는 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고까지 낼 것 아니에요, 인력 공고를 낸다는 것은.  거기서 저희들이 보면 합리적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어차피 공단이 설립되면 앞으로 3년 계약이니까 당연히 공단 설립 시에는 계약을 종료한다는 이런 조항이 들어가겠지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들어가는데 그 문제하고, 이 업체에서 어떤 감을 가지고 그렇게 과감하게 광고까지 올렸는지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이 감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지금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요 계약서상 건조시설이나 어떤 위탁운영을 하는 직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채용을 하도록 돼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채용공고였고요.  그것이 충원이 된 상태에서 아마, 내년도 운영을 위한 사원모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은 됐고요.
  내년도에 어떤 회사가 될지에 대한 것은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지만 환경부 기준에 의해서 어떤 평가점수들이 나오게 되는데 경력자들이나 실제 운영하시는 기술자들을 얼마나 위탁을 하고자 하는 회사들이 확보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사실 최종적으로는 그분들의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국내에 여기보다도 큰 회사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들이 만약에 저희들에게 입찰로 들어온다면 그것은 더 나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데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우리도 참여하겠다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홍성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합리적 의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장님도 모르고 센터장님도 모르는 또 다른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네, 알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은평구 출신의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흠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흠제 위원입니다.
  지금 중랑물재생센터가 연간 위탁비용이 어느 정도 되지요, 2020년 현재?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총액?
성흠제 위원  네, 총액.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양해해 주신다면 센터 소장이 정확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흠제 위원  네, 센터장님.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이번 3번 안건으로 돼 있는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동의안은 대략 정산비와 비정산비를 합쳐서 약 120억 정도 되고요.
성흠제 위원  아니, 이것 빼고 현재 중랑센터의 연간…….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총예산이요?
성흠제 위원  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총예산은 지금 한 1,30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어쨌든 우리가 공단 설립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공단이 설립됐을 경우에 민간위탁이 나을지 공단이 나을지는 그다음에 따져볼 문제입니다, 효과성을 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대한 관리가 낫다고 판단해서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연구용역 결과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2021년에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여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지금 한 76명 정도 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아까 대양엔바이오주식회사가 나왔지만 대양이 될지 또 다른 업체가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위탁업체가 선정됐을 때 거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달아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그래서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고문 안에 계획을 3년으로 하고 있지만 그전에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어떤 제3의, 그러니까 공단으로 흡수가 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공고할 때 같이 내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성흠제 위원  아, 공고문에 아예…….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네.
성흠제 위원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사실은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공단화를 해야 되는 거고, 공단이 2021년도에 출범한다고 보면 사실은 공단으로 흡수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마찰이 없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우선 공단 출범 목표를 내년 1월 1일로 하고 있는데 공단이 되더라도 조직이 안정화되고 이런 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에도 어떻게 보면 기존의 건조시설이나 분뇨시설이나 운영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중랑이나 다른 부분을 하게 되면 또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거든요.  과연 이렇게 하는 게 유리한지 민간위탁으로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한지 이런 게 아마 면밀히 검토돼서 저희가 추진할 것으로…….
성흠제 위원  1~2년 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 경영평가가 나올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맞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공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평가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공단이 민간위탁보다는 훨 낫다는 그런 근거가 나왔을 때 가능한 건데 우선 기존에 연구용역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 훨 낫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성흠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잘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흠제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작구 출신의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구 출신 박기열입니다.
  대양엔바이오주식회사, 제가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공부를 못 해서 그런지 이 회사는 지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데, 물론 이 회사가 중랑물재생센터의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건조시설 관리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박기열 위원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회사들이 유리할 것이다, 왜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사업규모나…….  본 위원도 잠깐 대양엔바이오주식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회사 선전이, 본 위원이 지금 이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단서를 달고 얘기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슬러지 건조 및 소각시설 운영관리, 전국 100여 개소의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그리고 최근에는 보니까 베트남 과학기술환경진흥센터와 MOU를 체결했다 이렇게 지금 광고를 해요.
  그러면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께서 첫 질의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또 홍성룡 위원께서 합리적 의심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본 위원도 똑같은 표현인데 이게 과연 합리적 의심으로 끝날지, 최종 사업공고를 내고 운영자 모집공고가 나갈 것 아니겠어요.  그 결과를 보면 합리적 의심인지, 최종 그게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었구나.
  물론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야 당연히 공고를 통해서 심의위원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통해서 선정할 거라고 봐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않겠습니까.  하는데 이런 정도의 대양엔바이오주식회사가 사람을 모집하고 또 현재 위탁을 일부 진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특히 중랑에서 좀 구설수에 오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국장님이나 센터장님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물증이나 아니면 증거가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연계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중랑에서 뿐만이 아니고, 국장님 뭐 다른 부서로 옮겨 가신다고 다 소문이 나 있는데 가실 때 가시더라도 이것은 철저하게 잘 정리를 하셔야 다른 부서로 가셔도 꼬리표가 안 따라붙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저희가 기술제안서 평가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정량적ㆍ정성적 평가가 있습니다.  정량적 평가는 담당부서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정성적 평가는 외부위원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을 명심해서 정량적 평가에도 보다 객관적인, 삼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평가부서를 교차해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 그리고 정성적 평가에도 정말 위원들이 투명하게 심사하실 수 있는 이런 위원님들로, 그리고 공개하지 않고,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턴키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하우가 있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나쁘게 얘기하면, 가정입니다.  본 부의장도,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 임추위를 하잖아요.  이사장이나 감사나 상근이사나 비상근이사나 이런 분들 임추위를 해요.  그러면 우리 서울시의회가 세 분을 추천합니다.  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누구를 추천하기 위해서, 누구를 임명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사기업들을 우리 물순환안전국의, 중랑이나 또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라고 저는 꼭 보진 않거든요, 이 회사가 이렇게 모집공고까지 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공무원들을 믿습니다.  그런 잡음이, 어차피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과장님들 또 다른 부서로 옮기실 수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후에 국장님이 다른 부서로 옮겨가시더라도 그런 뒷소리가 안 나오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제가 타 부서로 갈지 여기 물순환안전국장을 계속하게 될지는 아직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우려하시고 염려해 주신 대로 명심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국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신다고 들었는데 중요직에 있는 과장님들까지도 같이 가신다고 해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능력이고 인사권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가리라고 보는데 아무쪼록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평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602호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5분)

○부위원장 김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1603호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의안번호 제1603호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이 2020년 10월 완공됨에 따라 동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강화된 방류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시설의 주처리 공정인 가압부상방식은 국내 대용량 하수처리장에 적용된 사례가 적고, 중랑물재생센터에서 기 운영 중인 공정과는 다른 공법으로 직접 운영할 경우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며, 단기간에 운영능력 습득에도 어려움이 있어 공정운영의 안정화 및 향후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 확립이 용이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주요 내용은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의 운영과 수질분석 및 법정 방류수질 준수, 기계ㆍ전기장치 등 설비 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5월부터 3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평남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아까 세 번째 의안에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나가서 묶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차피 이 두 가지 안, 관리대행 동의안 2개가 처리되더라도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그 부분에서 입찰할 때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입찰 들어왔을 때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심사할 때, 심사는 누가 하시나요?  위원회가 만들어지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량적 평가는 자체 우리 기관에서 하고 정성적 평가는 아마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정량평가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괜찮지만 정성평가는 되게, 사실은 거기에서 합리적 의심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려하시고, 그래서 그 위원회가 열리기 전과 열린 후에 결과 나왔을 때 그때그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하는데 정량평가를 하고 정성평가를 해서 최종결과가 나온 다음에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중간에 위원님께 보고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업체 몇 개가 입찰에 참여했다는 것까지는 알아도 그걸 제가 다른 데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죽 해서 경로를 제가 같이 한번 추적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 국장님과 센터장님께서 잘하실 거니까 그것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사위원회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일반적인 턴키심사 기준을 준용한다고 하면 보통 각 분야별로 예비 위원 풀 명단을 선정해 놓고 심사 직전에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과 같이 모여서 위원을 제비뽑기로 해서 1번, 2번, 3번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심사 당일에 일찍 위원님들 순서에 따라서 전화를 드려서 가능하신 분들이 모이는 이런 방식으로 보통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위원회에 풀 위원님들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전체 거기에서?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분야별로 예를 들어 전기 분야다 아니면 토목 분야다, 이런 분야별로 전부 같지는 않은데 보통 한 3배에서 5배 정도의 풀 인원을 이렇게 해 놓고 거기서 제비뽑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왜냐하면 그중에서 심사위원이 선정되는데 전체 위원님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어 버리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업자들 입장에서 전체 위원님들을 상대로 사전 로비가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결국은 뽑힐 것 아니에요, 제비뽑기를 하든 어떤 식이든, 그래서 그런 개연성도 있다는 것하고.
  오전의 오르내렸던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시립대 총장님 방문한 걸 또 인사동정 하면서 광고로 띄워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거나 시립대라는 게, 그 내용을 보니까 동문회사 방문 이런 형태로 해서 올려놓은 건데 그게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작용도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무언의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다는 것, 회사는 제가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런 게 작용할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 유념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  김희걸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공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의 건설과정에서도 공법이 달라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공법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걸 위원  공법이 다른데 이게 가압부상방식이라고 해서 에코젯그린플러스공법이다 그러는데 이런 공법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있을 거고, 또 실질적으로 이러한 공법을 통해서 건설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누가 이걸 운영을 해 본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지금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이런 공법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 뭐고, 또 마찬가지로 이걸 하게 된다면 현재 시공사가 주식회사 엘림종합건설인데 이 종합건설회사에서 4개월 정도 시운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소상한 내용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랑물재생센터 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정훈모입니다.
  공법선정은 당초에 4개 센터 전체에 대한 설계를 본청에서 진행하던 과정에서 각 센터별로 공법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각 센터별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랑 같은 경우에는 2개인가 3개의 공법이 그 당시에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3개를 후보로 놓고 그 위원회에서 지금 공법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위는 그렇게 해서 공법이 선정됐고요.
김희걸 위원  그런데 그 공법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선정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가압부상방식이라는 게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법보다 운영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여타 부분에 대해서 뭔가 나은 부분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운영해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법이다 해서 선정을 막상 해 놓고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또 운영하려다 보니까 운영주체가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또 이러한 공법에 대해서 국내 업체들이 이것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업체들이 있는 건지, 또 어차피 위탁경영을 맡기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가압부상방식, 그러니까 가압부상시설 자체는 상당히 많은 곳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현재.  다만, 이것을 총인시설에 적용을 해서 고액분리를 하는 방법을 총인시설에 접목해서 이 시설을 본격적으로 설치한 사례는 지방에 소규모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과 가동된 사항들의 실적을 가지고 당초 공법심사위원회에서도 괜찮은 시설로 인정이 돼서 그 당시에 적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그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시운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공사를 하는 업체가 시운전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완전히 적합하다는 것을 판정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준공처리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도 당연히 참여를 해서 그 시설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에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총인시설 공사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한 560억인가 그 정도됩니다, 지금 현재.
김희걸 위원  그런데 지금 주식회사 엘림종합건설의 매출액을 보니까 2019년도 기준 90억 6,399만 원밖에 안 돼요.  이 작은 회사가 큰 공사를 맡았는데 큰 공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운영경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법선정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법을 선정하고 이 공사업체가 시운전 기간이라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든지 능력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도 간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가신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다고 판단을 하지만 과연 주식회사 엘림종합건설에서 100억도 안 되는 그러한 규모에서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일거에 그 매출액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560억 중에서 실제로 건물 건축비, 토목비, 기계설비, 그러니까 관급자재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거의 상당수고요 실제 그 부분,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공법에 의한, 그러니까 실제 부상방법에 의한 고액분리 설비비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 공사비 중에 아주 제한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비라든가 관급자재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국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잘해 내는지 거기에 달려 있는 거고요.  인수인계 단계에서 그분들이 저희들처럼, 지금 현재 시설용량이 41만 2,000톤인데 이분들이 경험이 없다는 것은 이렇게 41만 2,000톤까지는 큰 용량을 6개로 쪼개서 나누어서 운영하는데 그 단위설비들은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설비들은 운영한 경험이 있는데…….
김희걸 위원  소장님,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엘림종합건설은 업종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이에요.  그렇지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네.
김희걸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지 않고 있고, 또 공법선정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법을 선정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 공법을 선정하게 되면 다른 여타 공법보다 확실하게 뭔가 다른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위원님, 원천기술사는 주식회사 코오롱입니다, 원래의 부상방식 원천기술사는.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건축사무소하고 같이 제안을 해 가지고 그렇게 공동도급이 된 거고요.  원래의 원천기술은 코오롱 기술입니다, 그 자체가.
김희걸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코오롱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시설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에서 오는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다만, 어떤 대기업이 한다 하더라도 이 공법을 바꿔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이 시설을 한 번 하게 되면 1~2년 운영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간 해야 되는데 장기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한다든가 시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피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법선정심의위원회에서도 제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이러한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건설과정, 또 나중에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없는 부분에서 한다면 그걸 누가 제대로 믿고 맡기고 처리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세세한 내용들을 몰랐기 때문에 본 위원도 오늘 마지막 회의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세세하게 점검도 하고 향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드린 걸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하여튼 남은 공사기간하고 인수인계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희걸 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603호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0년도 제3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3분)

○부위원장 김평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3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2020년도 제3회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 세입 요구안은 일반회계는 없으며,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385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79억 6,800만 원에서 1.5%를 증액한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584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257억 3,300만 원에서 14.3%를 증액한 1,32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968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57억 5,500만 원에서 0.5%를 증액한 1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584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257억 3,300만 원에서 14.3%를 증액한 1,32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증감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017억 4,000만 원의 0.5%인 4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1,022억 1,5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9억 6,800만 원의 1.5%인 5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385억 5,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추경 편성이 없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257억 3,300만 원의 14.3%인 1,327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조 58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노후 하수관로 개량 등 꼭 필요한 사업비를 증액하였고 사업물량 감소 사업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0년도 제3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검토의견 개요는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관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하단의 표1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단의 표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327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하단부의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금회 기정예산 3억 5,100만 원 대비 2억 7,000만 원 증가한 6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서울시 CSOs 저류조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따라 굴착깊이를 8m로 설계 발주하였으나 기본설계 결과 저류조 형태변경 및 면적축소가 불가피하여 줄어든 저류조 용량확보 차원에서 굴착깊이를 기존 8m에서 18.5m로 변경함에 따라 총공사비가 296억 원에서 619억 원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공사비 규모상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건설사업관리 용역, 설계의 안전성 검토 용역,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용역 등이 추가되면서 금회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설계과정에서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변경하게 된 부분은 부득이하다 판단되나 이는 당초 본 사업에 대한 선행용역인 서울시 CSOs 저류조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부실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할 것이므로 향후 사업추진 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7쪽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한남빗물펌프장 유역 하수관로 정비 외 20건입니다.  그 밑의 표5에 21건에 대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본 사업들과 관련해서 20쪽 중간부에 행당동 삼부아파트 주변 수해예방사업은 2019년 예산 10억 3,200만 원을 이월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나 가시설 공법 변경, 지장물 추가 이설 등으로 공사물량이 증가하여 금회 11억 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수해예방사업은 시기적으로 시급성을 요하는 재난대응사업임에도 전년도 이월이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이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당해연도 공사 중에 가시설 공법 변경과 지장물 이설 등이 추가로 발생했다는 것은 본 사업이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반적으로 부실을 안고 있다 할 것인바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차후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예탁입니다.
  25쪽 하단부입니다.  동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향후 하수도시설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세입예산 중 세출 사업 편성액을 제외한 잔액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예탁하려는 것으로 8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2019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1,327억 1,000만 원 중 금회 83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는 근본 취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라 민생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부 가용예산을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함과 동시에 내부거래로 일반회계 예수금 수입으로 편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복지 증진 등에 긴급 투자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은 하수도 정비사업과 코로나19 대응사업 중 어느 것이 시급한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금회 83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497억 1,000만 원은 하수도 정비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아홉 번째,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회 60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1쪽입니다.
  이는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한 슬러지 민간위탁처리비와 화력발전소의 가동 중지로 건조재 처리가 불가하여 증가한 수도권매립지 매립비용 그리고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로 파손된 침사인양기 교체에 따른 것입니다.
  이 중 슬러지 민간위탁처리비의 경우는 당초 하수슬러지 자립화대책에 따라 준공예정인 1단계 건조시설로 자체 처리한다는 계획 하에 별도 예산편성하지 않았었는데 막상 1단계 건조시설을 이용하려다 보니 현대화시설의 슬러지 배출과정에서 사용하는 응집제, 즉 염화제이철이 1단계 건조시설에 부식을 유발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2021년 설치 예정인 2단계 건조시설에서 이를 보완하여 현대화시설로부터의 발생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해연도 현대화시설에서 발생한 슬러지는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키로 함에 따라 금회 34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은 2009년 11월 착공하여 2014년 9월 고도처리시설 개량, 2019년 9월 수처리시설을 가동하였고, 서남물재생센터 1단계 건조시설은 2016년 3월 자체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추진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를 위한 방안을 1단계 건조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화시설에서 사용하는 슬러지 응집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 없이 1단계 건조시설을 설계했다는 것은 너무나 초보적인 오류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특단의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열 번째, 하수슬러지 소각재 활용 화분 제작입니다.
  동 사업은 자원 재활용을 통한 신산업 육성, 물재생센터 등에 꽃실 및 꽃광장 조성을 통해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수슬러지 소각 후 발생되는 소각재를 활용하여 화분을 제작하려는 것으로 금회 5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물재생센터 탈수 슬러지 소각에 따라 발생된 소각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 자원 활용화 차원에서 소각재를 활용한 화분을 제작하고, 이를 활용하여 물재생센터 환경 개선과 꽃광장 조성을 통해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소각재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나 금회 화분 제작의 경우 탄천과 서남에 3,000개, 중랑과 난지에 3,000개 등 총 6,000개를 계획하고 있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신규사업인 만큼 시범사업 수준에서 추진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년도 제3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평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3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랑구 출신의 전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기 위원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홍성룡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물재생센터 관리동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임시 건축물이 아니고 정식 건축물로 증축이 되는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임시라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가설 구조인데요.  임시의 의미하고 가설, 그러니까 완전히 영구 구조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전석기 위원  보통 임시 건축물이라고 하면 샌드위치 패널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영구 구조물은 철골이나 철근콘크리트조로 하는 거거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철근 그 구조는 아니고 저희가 조립식 구조로 해서…….
전석기 위원  혹시 국장님 말고 다른 과장님께서 아시는 분 있으면…….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양해해 주신다면 탄천센터의 대표이사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탄천센터 사장 유병기입니다.
  말씀하시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구조 안전진단을 저번 주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전석기 위원  기본설계가 끝났습니까?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기본설계 진행 중입니다.
전석기 위원  아, 진행 중입니까?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네, 구조 안전진단까지가 거의 마무리됐고…….
전석기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언제까지입니까?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기본설계 끝난 다음에 7월 말까지 예정입니다.
전석기 위원  이것은 임시 구조 건축물은 아니지요?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임시는 아니고, 다만 3층에 증축을 하다 보니까 구조가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경량철골조로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그렇게 계획을 잡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면적은 얼마쯤 됩니까?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면적이 1,314㎡입니다.  한 400평 가까이 됩니다.
전석기 위원  400평 가까이 되지요?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네.
전석기 위원  그러면 평당 건축비가 거의 한 900만 원 꼴 되지요?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네, 800이 좀 넘습니다.
전석기 위원  넘지요?  굉장히 높은 건축비 아닙니까?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신설 부분이 한 400평 되고요.  저희들이 증축을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기존의 2층 부분도 같이 손을 대야 됩니다.  2층하고 3층 같이 연계해서 2층의 한 3분의 1 부분도 같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다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증축면적은 약 400평이지만 실제로 전체 이번에 공사에서 취급하는 면적은 훨씬 더 넓고 최소한 600평 가까이 됩니다.
전석기 위원  그런데 평당 가격이 보통 한 600~700만 원 이상 되면 이것은 가설 건축물 쪽, 그러니까 임시 건축물 쪽보다는 정식 구조물로 가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구조검토는 끝났습니까?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끝나지는 않았고, 중간 결과상 괜찮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구조가 괜찮다고 하면 저는 이것을 임시 건축물 구조로 가지 말고 정식 건축물 구조로 가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임시는 아닙니다.
전석기 위원  임시는 아니지만 외벽구조를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가지 말고 기존에 만약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라면 그 구조로 가자 이거지요, 외벽도 그렇고.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그렇습니다.  현재 기본설계상으로 커튼월 구조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아니, 내부는 커튼월이 되지만 저는 정식 구조물로 갔으면 합니다.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샌드위치 패널 경량구조물이 평당 900만 원씩 한다면 이해를 안 해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실시설계 하기 전에 구조 검토 끝내가지고 완전한 건축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설계 끝나고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완공은 금년 12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가능합니까?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가능합니다.  이번 7월까지 해서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되면 인허가 과정 절차 밟고 8월 말경에는 발주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공사기간을 한 100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아마 올 연말 안에 준공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서둘러야 됩니다.
전석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정상 올 연말까지 하려면 좀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렇게 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대표이사 유병기  네.
전석기 위원  그리고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물재생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이것 아시는 과장님 있으면 잠깐…….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물재생시설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입니다.
전석기 위원  여기 보니까 시설비가 3억 정도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건축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총 사업비는 8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80억이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그래서 전시체험관은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석기 위원  여기에 보면 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아 그건 설계비…….
전석기 위원  설계비만이에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그래서, 그 면적은 얼마 정도 됩니까?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그러니까 지하 1층, 지상 1층 해서 연면적이 한 1,684㎡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석기 위원  그러면 설계비 책정하는 거예요?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네, 그렇습니다.
전석기 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3억 가지고 어떤 시설을 하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그런데 이거를 연차적으로 설계를 할 건데요.  일단 올해 추경은 전체 금액을 이번에 요구한 건 아니고 일부를 먼저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석기 위원  제가 이 자료만 보고 설계비인 걸 몰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전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포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국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할 때 하수관거라든가 사각형거 같은 경우에 C등급까지 아마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던 것, 그 예산 반영한 것 알고 계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작년에 일부 있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일부 있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그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C등급까지 넣어줬던 이유가?  어떤 데는 D등급도 반영이 일부만 되고 그랬는데 C등급까지 했던 이유가 뭐였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께서 그런 원칙과 기준이 없이 어떤 것은 C등급을 넣고 어떤 거는 D등급인데도 빼는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엄중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나름대로 사실은 정했습니다.
  그래서 C등급은 전부 이번에 제외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D등급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요청이 왔는데 CCTV 조사한 내역, 그다음에 전문가로 같이 구성된 검토회의 결과 등을 통해서 시급한 사업을 나름대로 추려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470억 중에서 관거 사업에 한 260억 정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진술 위원  내용은 봤는데, 와서 자료를 봤어요.  사각형거 보수 추경 반영 내용 해가지고 예산편성 기준, 긴급시설물 E등급이 150점이고 본예산 신청여부 이게 40점, 안전등급 D등급이 50, 45, 40, 시 기금 신청여부, 자치구별 우선순위, 하나씩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 본예산 신청여부는 뭡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이게 작년 하반기에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본예산 요청을 했는데 부득이 안 된 이런 부분, 그리고 재난기금도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된, 그러니까 구에서는 나름대로 시급성이 있다고 계속 올리는데 누락된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게 어떻게 기준이 될 수가 있지요?  이게 시급성에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자치구에서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고요.  본인들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본예산을 신청했으니까 40점, 기금을 신청했으니까 20점 그리고 자치구별 우선순위는 또 뭡니까?  이게 지금 자치구 사업입니까, 시 사업입니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순환안전국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기금을 해서 오전에 통과가 되긴 했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자치구별로 해가지고, 제가 작년에 들었던 답변 중에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면 일부 구는 예산을 안 내려주면 그 구는 사업을 안 하니까 일하기 위해서 사업을 내준다, 그게 어떤 기준이지요?
  하수도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 주기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런 논리가 끼어드는 게 맞나요?  전체적인 큰 틀로 봐 가지고 필요한 쪽이 D등급이면, 저는 C등급도 하지 말고 D등급이면 D등급으로 해서 다 주고 다음에 또 와서 D등급이면 다 주고 이런 개념으로 가야지 A구는 2개 사업하는데 B구는 아예 사업이 없으니까 거기도 사업해야 되니까 하나 더 준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게 만약에 나눠주는 사업이고, 그런데 더 재미 있는 건 뭐냐 하면 업체들이 다 내정이 돼 있어요.  내정된 업체들이 와 가지고 이걸 하고,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다 내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어서 준다고 하면 납득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기준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본예산 신청여부라든가 자치구라든가 이런 건 다 빼시고 안전등급 위주로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사업, 예를 들어서 송파구에 사업이 한 10개 필요하다고 하면 10개 주시고 마포구에 1개 사업도 필요 없다 그러면 안 주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부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어려운 점은 자치구에서 요청한 사업이 대부분 D등급입니다.  E등급은 이번에 3건인가 왔는데…….
정진술 위원  아니, 이번만 말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했을 때, 그리고 이 기준도 지금 보면 어떤 D등급은 주고 어떤 D등급은 안 주셨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그 기준을 봤더니 시 기금 신청여부하고 자치구별 우선순위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 부분이…….
정진술 위원  예를 들면 송파구 석촌동, D등급이에요.  여기는 왜 안 줍니까?  봤더니 이유가 그거예요.  시 기금 신청여부, 기금에다 신청을 했으면 주는 건데 기금을 안 하다보니까 안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기준은 되게 모호하잖아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지금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도 사각형거 하고 있지요?  그런데 기금에서 왜 또 그걸 갖다 사업을 합니까?  왜 이중적으로 쓰지요?  기금은 저희한테 심의 안 받으시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기금은…….
정진술 위원  제가 지난번에 안전총괄실에도 얘기를 했거든요.  재난기금에서 일절 물순환안전국에 관련된 하수관거 사업은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앞으로 못 할 겁니다.  다시는 하지 마시고 이쪽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사업을 꼭 추진하시고요.
  이 기준들 명확하게 하시고, 심의위원들 평가해서 뽑으실 때라든가 하실 때 정확하게 제대로 뽑으셔서 공정하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제가 보기에 이것 관리하기 위해서 그 심의위원회에 저희 시의원들이 한두 명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야 객관적인 객관성이라든가 공정성이 보장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좋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굳이 제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좀 이해를 구한다면 자치구에서 사실은 요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저희가 검토도 하고 우선순위도 정하게 되는데요 자치구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이 올라왔고 대부분 D등급입니다.  E등급으로 올라온 건 다 반영했고요, C등급은 다 뺐고, 그런데 D등급이 워낙 많으니까 그중에서 또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순위를 정하다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평가기준도 정하고 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평가기준을 보니까 좀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객관화시키려고 노력은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 과연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주관적인 요소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치구별로 순위를 정해서 나름대로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배분도 고려를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D등급 중에서 선정했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네, 이해하겠고요.  앞으로 내리실 때, 그러니까 D등급 이상 교량 같은 경우는 보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물순환안전국 사업도 D등급이라는 어떤 기준을 잡으시든지 그걸 명확히 해서 안 되면 안 하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작년에는 C등급 같은 게 나왔는데 지금 전체 보니까 작년에 안 나타난 D등급이 갑자기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 이유가 보니까 어디는 했다가 이번에 또 안전진단에서 나타나고 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 D등급에 대한 전면적인 사전조사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보수ㆍ보강사업 전부 다 예산 삭감하고 안전진단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한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서 한 번에 죽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는데요 본예산할 때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예산안을 보잖아요.  그런데 사진이 안 붙어 있는 게 있어요, 현황사진이.  그런 건 뭡니까?  왜 안 붙어 있을까요?  몇 개만 지적을 해 볼게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사진은 저희가 CCTV가 있기 때문에 출력해서 붙일 수 있는데 그것을 아마 다는 못 붙이고 예시로만…….
정진술 위원  그게 아니고요 몇 개가 없어요.  효창공원 주변 7개소 하수관로 정비인데 나머지는 지도라든가 사진 같은 걸 일단 붙여놨는데, 없어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저희가 일관되게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없고, 그리고 어떤 사업은 딱 해 놨는데 표면사진밖에 없어요.  이런 건 뭡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앞으로 통일되고 일관되게 같이 맞춰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저는 이렇게 보여요.  일관되게 한 게 아니고 없어요.  심의 자체도,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신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자치구에서…….
정진술 위원  말로만 하신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작성하는 자료들을 성의가 있어서 많이 첨부해서 올린 데는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데는 저희가 손이 달리니까 그렇게 부족한 대로 하고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통일되게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작년에 기정예산이 있는데 갑자기 증감된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장축산물시장 노후 불량 하수관로 개량사업 같은 경우 사업은 필요한데 작년에 할 때 분명히 전체 조사하셔서 집어넣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그러면 조사가 부실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유가 뭐지요?  사전조사가 왜 부실한 겁니까?  현장에 직접 나가지 않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위원님, 지금 말씀 들으니까 작년에 긴급히 필요해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포괄비에서 주었고요, 또 보수ㆍ보강이 필요한데 그 진단이 안 끝났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완전히 반영을 못 했다고 합니다.
정진술 위원  이 사업이 포괄비에서 주신 거라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이것 작년에 들어가 있을 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본예산에도 반영을 했고요, 그전에 긴급하게…….
정진술 위원  그때 그렇게 해 가지고 본예산에다 집어넣으셨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때 전액 반영한 게 아니고 안전진단을 하던 게 일부 끝나고 일부 안 끝난 부분이 있어서 끝난 부분 그 부분이 본예산에 반영됐고요, 안전진단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로…….
정진술 위원  언제 완료됐습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안전진단 그 부분이 12월에 완료됐다고 합니다.
정진술 위원  작년 12월에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예산을 다 집어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본예산할 때 제가, 이 사업은 기억이 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 당시에 원형관로는 전부 반영을 했는데요 사각형거가 반영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각형거 보강사업에 5억 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안 됐는데 일단 먼저 밀어 넣어놓고 하셨던 거라는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때 점검이 끝난 이런 부분만 본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보통 때 같으면 다 끝난 다음에 주시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시급하니까 반영을 한 걸로…….
정진술 위원  그때 그것 시급할 때는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그런 걸 쓰셨던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포괄비로 쓰긴 쓰셨는데.  아니, 일례를 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도 뒤에 사진 없는 것도 많고 중간에 딱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5분만 더 하고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네.
정진술 위원  1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추진현황 및 계획 있지요?  추진현황 및 계획 보겠습니다.  2020년 5월부터 6월까지 공사 발주,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것 예산 언제 끝납니까?  예산 확정이 언제 되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예산 확정이요?
정진술 위원  네.  6월 말 되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추경 때문에…….
정진술 위원  6월 30일 추경 되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정진술 위원  그런데 어떻게 5~6월에 공사 발주,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가 끝나요, 발주가?  6월부터 공사 시행입니까?  저희가 심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발주가 될 수 있지요?  이것 뭐예요?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오타입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 된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것까지 챙겨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정진술 위원  이것 어디서 만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서남하수처리구역이던데?  이쪽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만든 겁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구청에 요청을 한 자료인데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진술 위원  자, 보세요.  116페이지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그러면 고지수로면 양천구 등촌동, 강서구, 금천구 다 잘못 쓴 거네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추경으로 할 건데 그렇게 쓴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술 위원  그러면 발주는 안 됐다는 건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발주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정진술 위원  사전에 미리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둘이 짝짜꿍 돼 가지고?  그건 모르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정진술 위원  하여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준비하실 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준을 다시 잡으시고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정진술 위원  세 번째로 현장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특정업체가 너무 독식한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만약에 그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지금 업체들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기술력 충분하지요?  업체들이 충분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특정심사방식으로 막 진행되다보니까 특정업체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것 될 수 있으면 공개입찰로 바꾸시는 것 고려 안 해 보시겠습니까?  그것 하라고 공단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시험적으로 특정공법으로 시공한 부분하고 일반 범용적인 공법으로 시공한 부분을 정밀히 진단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분석해서 앞으로 개선하고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진술 위원  아니, 안 되면 기본적인 것으로 해 가지고 제한경쟁입찰이라도 시키는 방법으로 하셔서, 저는 더 이상 이것, 정말 폐단이에요.  말도 정말 많아요.  이것 하는 방법은 공개입찰방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적어도 제한경쟁입찰, 일정부분의 기술력을 갖춘 업체가 들어오게 한다든가 아니면 2단계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조달청에 맡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적극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나머지는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작구 출신의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사실 참석을 했고요, 최근에 6월 9일 본 위원 기억으로는 참석을 했는데 그때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면 영등포구에서 요청했던 것으로 도림천 나들목 설치 건에 대해서 어찌 됐든 그 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뭔 차이일까요?  마포구의 홍제천 망원나들목 설치에 2억 500만 원 이게 있는데 보니까 이미 투심도 끝났어요.  이 절차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게 2009년 4월부터 모 의원님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망원2동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이걸 했어요.
  물론 지역주민들의 한강 접근성이라든지 필요는 하겠지요.  그런데 지자체별로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도부터 죽 과정이, 그러니까 2009년 4월 망원2동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2009년 10월에 보니까 투심을 했는데 투심 결과 재검토하라, 이 얘기는 수방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이 지역이 수해지역의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판단을 해서 수방대책을 충분히 하라고 해서 투심도 어찌됐든 재검토 대상이 됐어요.  다 기억하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박기열 위원  자료에 있는 내용이니까, 물론 국장님은 그 상황에서 근무를 안 하셨겠지만.
  그래서 어찌됐든 2011년도 6월에는 도시철도공사, 현 서울교통공사인데 협의를 해라, 그래서 2011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또 협의를 해요, 자치구인 마포구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래서 최근에 2020년 3월 27일에 조건부로 서울시 투심은 통과됩니다.  거기까지는 다 국장님 재임 시니까 됐다고 보는데…….
  6월 9일 최근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영등포구의 도림천 나들목 설치도 물론 방법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부결이 됐는데 이 망원동 건은 과거부터 해 오긴 해 왔지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도 심의 없이 거꾸로, 그때도 또 지적을 했어요.  심의 없이 설계나 사업시행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 중에 거꾸로 심의를 통과하려고 했는데 심의가 부결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같은 것 아니에요?  심의도 없이 서울시 투심을 통과해서 한다면 이것도 결국에는 지역심의위원회, 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통과될까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난번 도림천의 나들목을 육갑문으로 한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이런 지방의 소규모 하천에 대한 서울시 정책방향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했고, 또 마침 전문가들이 모인 수자원위원회에서도 육갑문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와 연관해서,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전에 타당성조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끝내고 수자원위원회를 거쳐서 안 되는 걸로 했으면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 안을 배제를 하고 다른 대안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쉬웠지만 어쨌든 늦게나마 수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홍제천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들여다보니까 이것도 역시 타당성조사가 2019년에 끝났습니다.  타당성조사 내용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 보니까 이것도 역시 육갑문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뒤늦게 챙기게 됐는데, 이 지역은 그쪽 도림천보다 여건이 육갑문 말고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고민을 해라,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만약에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사전에 타당성조사 결과를 가지고 지역수자원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만약에 육갑문 설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으로 아예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육갑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아예 설계를 진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정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6월 9일에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육갑문을 설치했을 때 한강에서 그 지역까지 도달하는 문을 차단할 때 약 10분, 얼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10분 정도.
박기열 위원  10분 정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박기열 위원  그랬을 때 사고가 날 염려가 크다.  왜, 육갑문 설치할 때 거기에 이물질이 끼어 있을 때는 차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다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그러면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됐던 건데 똑같은 사항이라고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은.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 3월 27일에 서울시 투심에서 조건부로 어찌됐든 통과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2억 5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건데, 그러면 그와 다를 게 뭐가 있나, 본 위원은 똑같다고 봐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그냥 갈 수 있을까, 국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서 더 이상 본 위원이 질의는 안 하겠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다, 모든 게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서울시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요, 충분히.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책임도 그렇지만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고요.
박기열 위원  맞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망원동이 과거에 침수됐던 곳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심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이후에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구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장님, 행복하시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 일일이 살펴볼 수 없다는 게 아쉽기도 하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성룡 위원  영상감시설비라는 게 일반적으로 하는 CCTV 설치인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번에 보니까 한 지역에서 10억 정도 올라왔던데 10억이면 몇 대 정도 설치할 수 있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이번에 설치하는 게 중랑에 30대고 난지에 50대가 되겠습니다.  난지가 지금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중랑에는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도 30대가 부족해서 이번에 하고요.  난지는 기존에 있는 게 105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50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전체가 한 150대 정도 되면…….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금회에 설치하는 게 80대가 되겠습니다.  중랑에 30대, 난지에 50대가 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난지에 50대고 기존에 100대 정도가 있으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105대가 있으니까 155대…….
홍성룡 위원  155대 정도면 밀착수비가 되겠네요.  그렇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홍성룡 위원  그리고 정진술 위원님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하수관거를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서 구청으로 내려 보내주잖아요.  공사 주관하고 입찰하는 게 다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이 좀 염려했는데 그런 과정을 체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감사도 하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감사도 하지만 모든 현장에 하나하나 손이 미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홍성룡 위원  자료로 달라고 하든지,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가 정해져 있다 그런 얘기가 벌써부터 들린다는 게 이것은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이, 사실은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구청에서 부탁하면 열심히 챙겨서 주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는지 사실은 깜깜이라서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은 내려주는데 정말 어떤 특정업체가 벌써부터 정해져서 돈을 주면 그 업체하고 바로 한다고 하면, 물론 특정업체라는 게 우수한 특허라든지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면 반드시 한번 서울시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허를 받은 공법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 관거 보수보강에, 특히 보수에.  그래서…….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특정업체를 몰아주려고 하면 이런 거지요.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를 입찰공고문에 넣는 것 아닙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업체만 들어오게끔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업체 밀어주기 형태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A업체가 가지고 있는 특허가, 예를 들어서 B업체라든지 C업체들이 다른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차이가 정말 많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는 미미하다고 보면 어떤 특정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입찰이라는 게 눈에 보일 것 아니에요.  다 선수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개선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오늘 올라와 있는 공기업회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지금 800억, 한 500억 남짓 되나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497억이 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497억이면 한 500억인데 여기 서울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몇 개 정도 있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지금 센터사업이 245억이고, 관거와 관련된 사업이 252억이 되겠습니다.  이 252억이 자치구에서…….
홍성룡 위원  다 자치구로 내려가는 거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반 정도가 결국은 자치구에 내려가는 거고, 그러면 자치구의 한 250여 억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떻게 사업이 되고 있는지, 물론 요즘은 100%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밀어주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특허가 가지고 있는 게 미미한 차이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허를 특정하게 올려놓으면 그 업체에 대한 밀어주기라는 게 눈에 보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챙겨서 꼼꼼히 해야…….
  그리고 왜 그 특허를 넣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면 그분들이 서류상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죽 만들어 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니까 4개 센터에서 1년에 연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요, 인건비 빼고?  인건비 빼고 사업 관련, 예를 들어서 슬러지 기계 교체라든지 이런 것.  아니, 대충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전체적으로 센터로 내려가는 돈이 한 4,000억 가까이 됩니다.
홍성룡 위원  4,000억인데 인건비 빼면…….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그러니까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홍성룡 위원  네, 사업비.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성룡 위원  대충 아시는 분 없으신가요?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중랑센터 소장님입니다.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중랑센터 소장 정훈모입니다.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에 1,300억 예산 중에서 노후시설 개량과 시설 교체를 위해 사용하는 돈이 약 500억 정도 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500억 정도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4개 센터 곱하기 4 정도 하면 되나요?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정훈모  저희보다 조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략 한 1,500억에서 1,700억 사이 정도 될 걸로 예상됩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1,500에서 1,700억이 확실한 숫자는 아니니까 2,000억이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수많은 사업이 벌어질 것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입찰을 낼 때 보면 특허가 들어가면서 몰아주기 형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다, 그건 또 한번 말씀드리면 합리적 의심이 가는 것 아니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센터장님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국장님, 한 4년 정도 여태껏 책정된 예산하고, 그다음에 입찰해서 선정된 업자가 지금까지 어떤 어떤 업자들이 했는지, 그리고 그 업체가 되었으면 그 업체에 특허가 있으면 특허가 있다든지 해서 전체 자료를 내려면 방대할 거니까 그걸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한번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런데 서울시는 가능한데 자치구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한번 보시면 자치구에도 내려가는 돈이 또 어마어마할 것 아니에요, 이런 형태로 간다는 게.  그렇지요?  그런 것도 서울시에서 살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전체 위원에게 다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  부위원장님,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자료 요청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  거기에다 작년에 논란됐던 특허 가져다가 실제로 공사는 거기서 받고 특허만 가진 업체에다 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도 같이 해서 주십시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평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5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20년도 제3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기열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박기열 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제3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시흥대로 22길 47에서 시흥대로 53 사각형거 보수ㆍ보강 등 총 9건 63억 원을 증액하고, 청계하수역사체험관 조성사업 등 총 11건 63억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방금 박기열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열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기대  고맙습니다.  그러면 박기열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2019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58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19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서
  2019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이어서 2019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재위탁) 보고
(18시)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재위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재위탁) 보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2020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에 관한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및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대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동 시설의 주처리공정인 생물막여과방식은 국내 대용량 하수처리장에 적용된 사례가 적고 기운영 중인 일반공법과는 전혀 다른 생소한 처리공법으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고 단기간 운영능력 습득에도 어려움이 있어 공정운영의 안정화 및 향후 발생 가능한 제반 문제점에 대한 위기관리 매뉴얼 확립이 용이한 관리대행 업체를 통해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관리대행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 동안 현대화시설 직영을 위한 인력보충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해 왔으나 현재까지 인력 충원이 안 된 상태로 관리대행 업무는 2020년 12월에 계약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관리대행 주요 내용은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 처리장의 운영과 수질분석 및 법정 방류수질 준수, 기계 전기장치 등 설비 유지관리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3년간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재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랑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1처리장) 관리대행(재위탁)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재위탁) 보고
(18시 02분)

○위원장 김기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재위탁)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재위탁) 보고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2020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에 관한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및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리대행 사유를 말씀드리면 난지센터는 탈수, 분뇨, 소각, 건조 등 수처리공정과 연계성이 낮은 일부시설물에 대하여 효율적 시설 운영과 부족인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2003년부터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한 인력, 기술을 확보한 전문 민간업체에게 관리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대행은 3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1월 계약 체결한 관리대행 사업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관리대행 시설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민간 대행업체에서 탈수, 분뇨, 건조, 소각 등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왔고 관리대행 대상시설이 센터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 수처리공정과 연계성이 비교적 낮은 공정이며 그동안 관리대행해 온 탈수, 분뇨, 소각, 건조 등 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 인력 52명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지만 서울시 인력 수급여건상 추가 확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센터의 방류수질 준수 등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대시민서비스 제공을 추구하기 위해 관리대행을 재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은 난지물재생센터 하수처리 과정 중 직영하고 있는 수처리공정과 연계성이 비교적 낮은 탈수, 분뇨, 소각, 건조 등 일부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며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관리대행업체 선정은 지방계약법 및 환경부 공공하수도 대행 지침을 근거로 공개경쟁방식으로 관리대행을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재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기대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난지물재생센터 일부시설물 관리대행(재위탁)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제가 위원 여러분들의 지지를 얻어 위원장으로 임명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10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감하게 되어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선 제10대 전반기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으뜸이 되는 위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2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습니다만 항상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동거동락하며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시민의 목소리가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에 몸담아 시정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매우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보다 안전한 서울, 살기 좋은 서울, 행복한 서울을 조성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아주신 위원님들, 때로는 아쉬운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이제는 좋은 기억만 간직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직원분들은 최일선에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습니다.  특히 여름철 풍수해 대책 기간에는 전 직원이 항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느라 그 피로도가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적재적소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신 모든 직원분들의 노고에 시민의 대표이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의 노고와 고충을 면밀히 살피시고 직원분들의 노력이 더욱 의미 있고 보람찰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성과를 치하하는 등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건설적인 비판 및 견제를 통해 서울시정의 바람직한 방향 제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노력이 빛바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의견을 제시한 내용들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2년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는 서울특별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신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년간 상임위 활동을 같이 해 주신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 김희걸 위원님, 문장길 위원님, 박기열 위원님, 박순규 위원님, 성흠제 위원님, 전석기 위원님, 최웅식 위원님, 홍성룡 위원님, 김진수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최선을 다해 주신 속기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에게 보내 주신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마음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내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제295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물순환안전국
    국장  이정화
    물순환정책과장  임춘근
    물재생계획과장  이임섭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정훈모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한성현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유병기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이진용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