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1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o휴회의 건

(14시 13분 개의)

○의장 김현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현기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315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현기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5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 14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박수빈 의원님, 박승진 의원님, 박영한 의원님, 박유진 의원님, 박중화 의원님, 박춘선 의원님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박환희 의원 외 12인 발의)
(14시 15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11월 1일 오늘 하루와 11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그리고 12월 16일과 12월 22일 각각 하루 동안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과 2023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출석요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6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97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7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6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현기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전 의결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1명 중 찬성 98명,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휴회의 건
(14시 18분)

○의장 김현기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11월 2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9분 산회)


  (참고)
  정진술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전자투표 결과
(비공개 자료는 법 제84조제4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회의록 끝에 실음)


○출석의원(107인)
  강동길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    김경훈
  김규남  김기덕  김길영  김동욱
  김성준  김영옥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원태  김인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도문열
  문성호  민병주  박강산  박상혁
  박석    박성연  박수빈  박승진
  박영한  박중화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봉양순  서상열  서준오
  서호연  성흠제  소영철  송경택
  송도호  송재혁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아이수루  옥재은  왕정순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병도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새날  이소라  이숙자
  이승미  이승복  이영실  이용균
  이원형  이은림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임규호  임만균
  임종국  임춘대  장태용  전병주
  정준호  정지웅  정진술  채수지
  최기찬  최민규  최유희  최재란
  최진혁  최호정  한신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청가의원(3인)
  이상훈  이성배  우형찬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오세훈
    정무부시장    오신환
    행정1부시장    김의승
    행정2부시장    한제현
    기획조정실장    정수용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도시교통실장    백호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유창수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문화본부장    주용태
    기후환경본부장    유연식
    행정국장    정상훈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대현
    한강사업본부장    윤종장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재무국장    정헌재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한영희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직무대리    조남준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상범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한유석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한국영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문영표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직무대행    이기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헌동
    자치경찰위원장    김학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교육정책국장    고효선
    평생진로교육국장    구자희
    교육행정국장    김필곤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상인
  의사담당관 직무대리  박성준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  한자현  김수정  정현주(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