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3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포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철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서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2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22.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27.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8.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안건
1.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원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창원ㆍ김호진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준형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경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정인ㆍ전병주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강동길ㆍ김상진ㆍ김용석ㆍ김호평ㆍ문병훈ㆍ송아량ㆍ신원철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상훈ㆍ한기영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대표발의)(김호평ㆍ권수정ㆍ김재형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정진술ㆍ최선ㆍ한기영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고병국ㆍ김상훈ㆍ김화숙ㆍ노식래ㆍ신원철ㆍ이준형ㆍ정진철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채유미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호진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재혁ㆍ오현정ㆍ유용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최선ㆍ최정순ㆍ추승우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포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철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서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9.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인구 의원 외 29인 발의)
22.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문병훈ㆍ문장길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정인ㆍ임만균ㆍ채유미 의원 찬성)
23.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정빈ㆍ오현정ㆍ유용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정지권ㆍ채유미ㆍ최웅식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24.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제리ㆍ문영민ㆍ박기열ㆍ오한아ㆍ유용ㆍ이동현ㆍ이승미ㆍ장상기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8.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경만선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재ㆍ송재혁ㆍ신원철ㆍ안광석ㆍ이영실ㆍ임만균ㆍ정지권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권수정 의원 발의)(김기덕ㆍ노승재ㆍ박기재ㆍ송아량ㆍ송정빈ㆍ안광석ㆍ이병도ㆍ이석주ㆍ이준형ㆍ홍성룡 의원 찬성)
3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혁신기획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10대 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훌륭하신 덕망과 인품을 갖추신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위원회의 모든 업무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상의하며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 집행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보고토록 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나가는 데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진심어린 충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천만시민 일상 멈춤주간에 10대 후반기 첫 회의를 개최하는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는 과하다 싶을 정도의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치열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만이 감염병 확산을 막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또한 이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회의 기간을 2일로 축소하고 현안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위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엄중한 상황에 맞추어 회의장에 머무는 시간의 최소화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사전 간담회에서 각 안건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안건 검토보고, 제안설명 등은 사안에 따라 서면으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또한 다수가 집합되지 않도록 집행부 참석인원을 제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2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설명서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정부 출범 이후 많은 협의회가 발족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어느 경우를 살펴보면 협의회가 발족해서 지방정부가 분담금만 부담하고 일부만 그 혜택을 누린다고 할까요, 이런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협의회 발족해서 그 협의회 운영하는 측근만 공무국외를 갔다 온다든가 또 공직자 일부 해외 견학 가는 정도 이 정도만 운영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지금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를, 이게 2018년도인가 시작이 됐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위원으로서 처음 질의인데 사전에 업무보고나 이런 시간이 없이 바로 이렇게 안건에 대한 처리를 하게 돼서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하나 이 규약 동의안에 대한 내용도 내용이고 첫 질의이기 때문에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두 분 오셨는데 어쨌든 두 분 그 부서는 박원순 시장의 핵심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새로 만들어진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박원순 시장이 고인이 되시고 권한대행체제에서 아마 조직 내 많은 어려움이나 불안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에 개념치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시장이 선임될 때까지라도 또 그 이후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존에 추진해 왔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하고요.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함께 도와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규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광역시 서울시가 처음 참여하는 것인데 관련해서 앞으로 많은 부담이 오지 않겠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처음 뵙겠습니다.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을 봤더니 임원들의 임기가 2년이랍니다. 첫 출범이 2018년 10월에 제정됐으니 아마 곧 총회가 다가올 것입니다. 광역자치단체로 처음 가입을 했으니 당연히 임원을 맡겠지요. 운영세칙에 보면 분담금 700 정도는 충분히 분담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소속 공무원을 파견토록 되어 있어요. 혹시 혁신기획관님, 서울시가 우리 공무원 파견하는 단체가 어디어디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원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창원ㆍ김호진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준형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찬성)
(11시 33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나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이 없으며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해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질문을 일일이 듣고 답변하는 것보다 본 위원이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고 나서 판단되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동 전부개정안을 검토해본 결과 이 개정안은 시민단체에 의한, 시민단체를 위한 시민단체 지원 조례로만 오해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적용해서 지원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우려도 있다, 시민사회조직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아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의 경우에는 시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시민사회 즉 시민단체의 역할과 책무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지원 당위성에 대해서만 열거되어 있고 시장의 시민단체 활성화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이걸 또 시책우선과제로 추진해야 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그런 지원금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와 시민단체의 책무에 윤리적이고 투명하게 시민사회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책무가 어디 한 줄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서울시가 아닌 외부에 위탁해서 이를 서울시가 또 위탁하는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셀프행정, 셀프집행이 된다, 시민사회조직이 하는,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기본계획안을 민간위탁하도록 하는 다른 사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이 조례안에는 공익활동 인정체계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동안 우리가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을 안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과연 이런 것이 자발성, 봉사성에 근거한 공익활동의 순수성과 어떤 마찰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검토를 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시민사회 활성화와 우리 사회에 산적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동 조례안의 내용이 저는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전제되어야 될 것이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활동영역 그리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운영방안 이런 것들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에는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봤을 때 신뢰를 가질 만한 어떤 조항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니냐 그다음에 그 지원에 걸맞은 책임성의 담보가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의 조항이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은 전부개정안입니다. 전부개정안이고요 처음 조례를 발의한 것이 아니고 2012년도에 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를 지금 발의하신 신원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을 해 오고 있었던 것이고요. 다만 이번 5월에 대통령령이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령에 따른 내용들을 저희들이 가져온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시민사회의 책임성과 그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이 조례 말고도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보조금에 관한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지도감독이라든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채유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713번 신원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시민의 정의, 사용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3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의를 별개로 하고라도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사실은 서울 NPO지원센터가 있고 이후에 계속 권역별로 확대를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로부터 기이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NPO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단체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을 이미 보고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득하기 힘든 것은 센터 하나당 7억 5,0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투입 대비 과연 이런 부분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드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민간위탁 업무로 해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더욱 의문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본 위원이 지금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지만 이전에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민간위탁금 전체 중에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고작 30% 정도인데, 인력 또한 5명에서 6명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운영비에 대한 사용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족이 굉장히 저는 느껴지는데 과연 이런 권역별 센터가 전체 NPO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가 하는 데에서 의문이 들고요.
오히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런 경상경비를 줄이고 NPO 지원사업을 집약적으로 운영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서울 NPO지원센터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그리고 게다가 지금 자치구별로도 지원센터가 또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권역별 센터가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오늘 첫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들어야지만 앞으로 권역별 NPO지원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겠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 서남권 NPO지원센터에 이미 투입된 예산이 일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의 계획은 서울시 2030플랜에 따라서 생활권역으로 도심권과 4개 권역에 따른 NPO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남권이 그 세 번째 NPO센터가 되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총 4개 권역의 계획과 도심권 이렇게, 도심권은 지금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NPO센터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상 확대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사업은 아니고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치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센터들입니다. 다만 이후에 서로 사업적으로 연계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협력은 하겠습니다만 저희 의지와 무관하게 자치구의 정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시 NPO지원센터는 각 지역의 본부 역할을 하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저는 오늘 10대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맞아서 행정자치위원회에 처음 배속이 됐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제가 초선 때 운영위원회 소관이어서 한 번 해 본 적이 있고요 작년에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치한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제가 오늘 처음 업무를 대합니다. 두 기관이 다 의회랑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명칭부터 보시다시피 민주주의가 들어가고 혁신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부 전 공직자분들이 초유의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재난에 대처하고 또 각종 자연재해에 대처하느라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가급적이면 직무에 부담을 주지 않게 했고 특히 간편하게 긴급현안만 처리하려고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위시해서 행정자치위원회가 더 앞서서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한자리에 앉아서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소중한 시간이고요 또 이게 의회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현안보고가 아무리 생략되어 있다 하더라도 첫날 처음 보는 상견례에 두 기관의 업무보고서 정도는 서면으로 하나 깔려있어야 되는 게 당연히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저희는 시민의 대표로서 보고를 받아야 될 권한이 있고요, 오히려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못 하신 정선애 혁신기획관, 오관영 위원장님께는 심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한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구두보고와 질의답변인 거지. 여기 절반 이상의 위원들은 다 처음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빈손으로 덜렁덜렁 의회에 출석을 하십니까? 이건 의회에 대한 당연히 경시풍조입니다. 이래 갖고 앞으로 어떻게 의회와 협조하고 협치하고자 합니까? 두 분께서는 유감의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아직 안 왔어요, 업무보고 자료?
아직 안 왔다고 그러네요.
우리 김정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를 저희가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 충분히 위원님들한테는 사전에 개인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경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정인ㆍ전병주 의원 발의)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청에 처음 질의하는데요, 기운 내시고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2시 21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후반기 의회 개원으로 새로이 구성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44호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공간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므로 그 개정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청년공간의 사용료 반환 시에 동 조례의 규정을 따르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와 본 개정조례안과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르도록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의견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기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644호 서윤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취소 시점에 따라 반환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제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강동길ㆍ김상진ㆍ김용석ㆍ김호평ㆍ문병훈ㆍ송아량ㆍ신원철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상훈ㆍ한기영 의원 발의)
(12시 25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이 없으며 청년자율예산제도의 조례상 근거 및 청년참여기구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동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09호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참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들의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 청년자율예산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14조에 따르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대 500명에 달하는 참여자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할 경우 회의운영이 경직되고 형식화될 수 있으며 예산상 한계로 수당 지급이 불가할 경우 참여자의 동기 하락이 우려되므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의 의견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재형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809호 이동현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 청년의 범위, 청년참여기구의 기능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대표발의)(김호평ㆍ권수정ㆍ김재형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정진술ㆍ최선ㆍ한기영 의원 발의)
(12시 29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63호 김호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청년수당의 지급근거 및 청년기업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31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임위를 처음 행자위를 하면서 청년청 소관의 민간위탁 기관들에 대해서 죽 훑어봤습니다. 그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한번 훑어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 글자를 이해 못 하는 것인지 기관별 역할에 대해서 열심히 읽어봐도 과연 각 기관들의 역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하지 못하겠어요. 본 위원도 이럴진대 이를 접하는 청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구분을 할지 청년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무중력지대, 서울청년교류공간, 청년센터 이러한 기관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각각의 기관들이 거의 다 민간위탁입니다. 운영비 소요예산도 거의 32억, 76억, 58억, 거의 기본이 몇 십억 단위인데요 이렇게 역할 구분이 모호한데 과연 이렇게 투입이 되는 것만큼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상반기 행자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이런 위탁기관들에 대한 문제점,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혈세 투입에도 불구하고 효과성이 없다고 밝혀지면 구조조정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년허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지만 과연 이게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부분인지, 우리 청년청에서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구조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특히 청년허브와 청년활동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또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청년허브는 청년정책사례, 혁신사례 등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또 청년활동지원센터는 구직자라든지 장기 미취업청년들에 대한 역량 개발 그리고 그들의 심리정서적인 케어와 사회안전망 형성 등의 사업으로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명료하게 하면서 이것들이 청년에게 잘 가닿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무중력지대나 교류공간 그리고 자치구마다 만들어지고 있는 서울청년센터의 경우에는 사실 민선6기, 7기 공약사항이기도 했고요. 모든 자치구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나 센터가 만들어짐으로써 생활권 가까이에서 청년들이 서울시 청년정책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취지가 있었는데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보강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경 청년청장님을 비롯해서 미래의 꿈인 청년들의 꿈을 북돋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청년허브 민간위탁 동의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는 청년허브가 있고 각 자치구에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지원센터가 25개 구에 다 설치가 되어 있나요?
두 번째는 저희 청년청에서는 기본적으로 청년문제 해결의 원칙을 청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청년생태계가 많이 활성화되지 못한 조건에서 사업들이 펼쳐지면서 생기는 어려움이 아닐까 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 매니저들과 전문가들에 대한 적극적 인력양성 그리고 비전과 내용과 계획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부족함은 있지만…….
자,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영등포구에 지원금 32억 환수할 겁니까 아니면 다시 재민간위탁 공고를 할 계획이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슷한 업무 중복 사례들이 많이 있지요.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청년허브라든가 활동지원센터라든가 청년센터 등등 해서 비슷한 업무의 중복도 많고 또 그런 관계 정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 행자위 후반기에 있으면서 그것을 같이 논의하면서 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안건 관련해서 간단하게만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지요, 수탁?
그리고 이번에는 어쨌든 재위탁, 신규 위탁이기 때문에 연세대학교 법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앞의 두 기관에 대해서 김정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있는데 오늘 이후 모든 기관이 다 동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러한 상황 때문에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있지만 서면보고 제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조치를 위원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8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9.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봉 3타)
선임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3조에 의하면 위원회에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두며 교섭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2명의 부위원장을 둘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위원장 궐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방법은 먼저 후보자를 추천받아 2인이 추천되었을 경우 구두로 호선토록 하고 3인 이상이 추천되었을 경우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위원장 직무를 수행해 주실 분을 먼저 한 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존경하는 채유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평소 덕망이 높으시고 또 많은 동료위원으로부터…….
또 한 분, 이세열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기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행자위에서 활동을 해서 죽 지켜봤는데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같이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돼서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기영 위원님과 채유미 위원님을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기영 위원님과 채유미 위원님이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기영 위원님과 채유미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두 분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기영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를 추천해 주신 이세열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아마 전반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이런 자리에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잘 소통하면서 행정자치위원회를 같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채유미 부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기영 부위원장님과 채유미 부위원장님, 앞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뜻이 우리 위원회 운영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위원회가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로 선임되신 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 부위원장님과 금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로 활동하시게 된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을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윤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647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권영향평가 결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청소년회의 참여자를 19세미만의 중ㆍ고등ㆍ대학생인 청소년에서 19세미만의 청소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그간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과 참여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동 조항은 청소년회의 참여를 학생으로 한정하여 서울시의 정책 현실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을 참여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청소년의 인권 보호 및 참여권리 보장이라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므로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19세미만의’라는 내용도 함께 삭제하여 수정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고병국ㆍ김상훈ㆍ김화숙ㆍ노식래ㆍ신원철ㆍ이준형ㆍ정진철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15시 35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5.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채유미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호진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재혁ㆍ오현정ㆍ유용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최선ㆍ최정순ㆍ추승우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15시 36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이 없으며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발의하신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채유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84호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들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경계선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계선 지능은 장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원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사회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으므로 이들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되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가 법제화됨으로써 서울시 경계선지능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평생교육 관련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있는바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주기를 이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의미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채유미 부위원장님께서 오랜 기간 준비하고 고민했던 결과라고 보고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주요한 조례 대상이 누구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주사업대상은 암만해도 현재 학교를 다니는 서울시교육청에서 관할하는 것은 학교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학교를 졸업한 성인들이나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기타 이런 쪽에 해당되는 아동이나 청소년 또는 성인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6.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포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철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서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4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포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철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서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포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철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서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칸막이가 집행부와 교류를 더 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캠핑장 관련해서 제가 전반기 때도 누차 질의를 해 왔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을 하고자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민간위탁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도농상생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직영으로 해도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시설이 정말로 잘 운영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면 민간위탁을 하되 전문성 있는 기관이 위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이 될 경우에 아마 지역 차원에서의 협의체, 지역의 어떤 공동체에서 이걸 받을 여지가 많다고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 민간위탁의 여러 가지 취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에 정말 전문성 있고 지역에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자체가 처음에는 도농상생을 위해서 했다는 게 맞는 얘기죠?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에도 서울캠핑장 하나 있죠?
그런데 또 소유가 서울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시설개선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그래도 갈 만한 장소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다른 곳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유일하게 가본 횡성 서울캠핑장을 보니까 그냥 텐트 칠 수 있는 데크 몇 개 있고, 이게 아마 그전에 폐교였던 것 같아요.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은 거 하나 있고, 동네아저씨들 와서 노닥거리는 그런 정도 수준의 시설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겠다, 그걸 연상해 보니까 결국은 예산의 문제겠습니다만 최소한의 투자나 시설개선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캠핑장(포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포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철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서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54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 그간 서울장학재단에서 여러 차례 감사를 받았죠?
하나고 장학금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인구 의원 외 29인 발의)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건의안이나 조례에 관한 얘기보다는 행정국장님 저희 행자위에서 첫 대면이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고자 발언신청을 했어요.
어쨌든 박원순 시장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권한대행 체제인데요 서정협 권한대행께서는 박원순 시장의 시정방향을 지속해서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입장표명을 하셨지요?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부서에서 대략 올해 80% 수준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라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돼요. 지금 정부에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당정 간에 내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확장재정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리지요?
또 그런 데 대응해서 서울시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하면 나머지 부분은 가뜩이나 축소재정 편성을 했는데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 사실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박원순 시장의 역점사업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보여서 제가 해당 예산에 대한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서울시의 큰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저희의 우려를 잘 이해하시고 그런 이야기들을 내부적으로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문병훈ㆍ문장길ㆍ봉양순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정인ㆍ임만균ㆍ채유미 의원 찬성)
(16시 07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관련이 없으며 서울특별시에 현저히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장례를 서울특별시청장으로 하려는 것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오늘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채유미ㆍ한기영 부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1818호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시청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소속감과 공무원의 명예를 제고하려는 본 제정조례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직 중 공무상 부상ㆍ질병으로 퇴직 후에 사망한 공무원까지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그 규모를 가늠하기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ㆍ재정상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청장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3.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정빈ㆍ오현정ㆍ유용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정지권ㆍ채유미ㆍ최웅식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16시 10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4.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제리ㆍ문영민ㆍ박기열ㆍ오한아ㆍ유용ㆍ이동현ㆍ이승미ㆍ장상기 의원 찬성)
(16시 12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5.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15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가 주민의 권리 제한 또한 의무 부과와 관련이 없으며 서울시 소속 무주택 공무원에게 전세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게 한 것임을 감안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 계십니까?
한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과는 달리 지금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퇴직 이후에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자리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가 있나요?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서울시민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이런 자리라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시민들에게 돌려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6.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26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27.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구내식당 위탁과 관련해서 이게 조례상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8.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경만선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재ㆍ송재혁ㆍ신원철ㆍ안광석ㆍ이영실ㆍ임만균ㆍ정지권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16시 52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소관부서의 의견청취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9.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권수정 의원 발의)(김기덕ㆍ노승재ㆍ박기재ㆍ송아량ㆍ송정빈ㆍ안광석ㆍ이병도ㆍ이석주ㆍ이준형ㆍ홍성룡 의원 찬성)
(16시 53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온ㆍ오프라인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혐오표현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현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인권담당관 소관 사안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수정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860호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혐오표현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혐오표현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이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 검토결과 혐오표현으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목적 및 취지에는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혐오표현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상담, 교육, 홍보 등 대부분의 사업이 기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의해 실현 가능하고 피해의 원상회복 및 재발방지는 행위자에 대한 규제조치가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법적근거 없이는 집행이 어려운바 별도 조례 제정의 실익이 부족해 보이며 또한 혐오표현의 정의가 어느 정도 명확해야 집행의 혼란을 줄일 수 있으나 안 제2조 제4호의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광범위하고 피해자의 주관에 따라 결정되는 유동적인 면이 있어 적용이 어려우며 나아가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까지 혐오표현에 해당될 수 있어 행위자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류 의견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혐오표현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0.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58분)
(의사봉 3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4일 금요일 10시 30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9분 산회)
이현찬 채유미 한기영 김용석
김재형 김정태 이세열 임종국
장인홍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출석공무원
서울혁신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사회혁신담당관 민수홍
전환도시담당관 최현정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 오관영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조미숙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청년청장김영경
인권담당관 김병기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스마트도시담당관 고경희
행정국
국장 김태균
총무과장 김혁
인력개발과장 김현중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평생교육국
국장 이대현
교육정책과장 오희선
평생교육과장 김복재
청소년정책과장 이병철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김주명
인재개발원
원장 윤영철
인재기획과장 신대현
○속기사
신선주 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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