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교통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지하철건설본부

일시  1991년12월5일(목)
장소  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화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1991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여 입법활동에 반영을 하고,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제3대 우리 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천만 시민의 대표자로서 남다른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시고, 시민의 입장에서 민심의 소재 토대 위에서 오늘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집행기관도 감사취지를 충분히 인식해서 시민에게 진솔하게 잘잘못을 보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계기로 삼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 발전시키며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자리도 되는만큼 성실하고도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교통위원장으로서 진솔하게 말씀드릴 것은 오늘 서울의 교통실태에 대해서 진정으로 섬겨야 하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지하철건설본부장 이하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선서를 모두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대표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기립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종건설본부장 우명규    (선서)
○위원장 이영화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지하철건설본부장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이 오늘 지하철건설본부 업무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로부터 지도 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본부장으로서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의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의 확충이 가장 긴요한 사실입니다만, 지금 건설하는 과정에서 재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한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제반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건설하고 있는 지하철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앞으로도 계속 충고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들도 지하철건설본부장 이하 이에 종사하는 모든 기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하철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완벽하고 쾌적하며 완전한 지하철을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의 간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차장 김학재, 총무부장 박종수, 안전관리실장 최세영, 설계감리실장 박계병, 건설1부장 서무전, 건설2부장 최창식, 건설3부장 장상우, 설비부장 이상훈, 기술실장 정한영, 공사부장 이인필)
  전기부장으로 있는 김성길 부장은 공무로 지금 해외 출장중입니다. 그리고 건축부장인 손세용 부장은 지금 상을 당해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보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화  해외 간 사람은 언제 오나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오늘 오후에 온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유인물에 의해서 지하철건설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유인물로써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의 어려움과 고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의 지하철은 1호선이 74년도 개통을 했기 때문에 이게 17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1호선이 74년에 준공한 이후에 2호선이 78년에 착공될 때까지 햇수로는 만으로는 4년, 약 5년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4년도에 2호선을 마치고 85년도 3,4호선을 준공한 이후에 90년도까지 또 5년간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공사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오래된 영국 런던의 지하철은 역사가 128년입니다. 일본이 지하철 역사가 약 64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나라에도 역시나 이 투자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공사가 5년씩 또 5년씩 중단이 되었습니다만, 이 물량이 적고 많은 것은 고사하고 지하철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건설했다 이러면 지하철에 대한 기능공이라든가 건설회사에서도 지하철에 대한 장비, 그 다음에 기술인력 이것이 상당히 축적이 되어서 공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그러한 공사의 단절로 인해서 이 건설회사라든가, 그 다음에 설계하는 회사라든가, 우리 공무원 집단이라든가 이 모두가 계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지하철을 많은 량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하는 일이 미진한 것이라든가 조금 이러한 사항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서 지하철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거듭 당부드립니다만 평소 의정활동에서 습득하신 각종 정보와 자료 등을 활용하셔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질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책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권순직 위원  민자당의 권순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본부장에게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번 지하철 5호선 전 구간의 필지별 단가가 얼마며, 현재 보상된 것이 얼마고, 이것을 필지별로 구분을 시켜서 자료를 요구했으며, 그리고 보상된 것이 얼마이며 그것은 또 몇 필지를 하였는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제출한다 하면 감사를 제대로 받는다고 하는 것인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 자만한 태도 때문인지, 그렇지 않다면 당장 본위원이 요구한 대로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순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그 당시에 제출자료를 요구한 것을 듣기로서는 지하철 5호선 공사 현황과 관련해서 토지 수요 및 보상현황을, 그러니까 총 필지 수하고,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보상대상은 이 자료에 있습니다만 몇 필지 중에서 몇 필지를 보상을 했고, 미보상되어 있는 것은 어떻다, 그 다음에 건물은 몇 동이고 건물만 하더라도, 필지수만 하더라도 2,414필지나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209동이고 이래서 지하 보상할 것이 이렇게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냈는데 지금 어제 저녁에 제가 듣기로는 필지별로 자료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여기……, 엄청나게, 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이죠, 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전체 5호선이 52km나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상필지가 몇 필지이고 평수는 몇 평이며, 현재 보상한 것은 몇 필지 중에 몇 필지를 보상했고 앞으로 할 것은 얼마냐? 이런 것을 큰 범위를 확인하려고 물으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2km나 되는데 필지별로 한다면 자료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에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다시 구체적인 자료, 필지별로 알고 싶다 하기 때문에 여기 별도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권순직 위원  네, 주시고 알았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그 보상규정을 복사하려면 2, 3분이면 다할 수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렇습니다.
권순직 위원  그럼 2, 3분이면 다 복사할 수 있어요, 그걸 여태까지 안 준 의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자꾸만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우리 오늘 좀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권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들한테 변명을 하거나 답변을 회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권순직 위원  추호도 없는데, 구청에 가면 복사를 하면 2분 내지 3분이면 할 수 있어요. 왜 여태까지 있다 오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이영화  그리고 그런 의문점이 있으면 전화가 있으니까 물어보면 될 것 아니에요, 여기 위원들한테.
권순직 위원  서무가 누구예요, 서무가. 서무한테 내가 분명히 어저께 얘기했다고……. 우리 위원들이 뭐 서푼짜리예요, 서무가 이러쿵 저러쿵 전화하고 말야…….
○위원장 이영화  의문이 생기면 "권순직 위원님 이건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물어보면. 어제 처음 알았다고 변명하지 말고요.
권순직 위원  그리고 본부장께서 1년을 보내면서 그 모든 업무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잘못했다고 느끼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능력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부덕한 점은 있기 때문에 결과는 제3자가 봤을 적에 미진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하철본부장인 자연인 우명규는 지하철 건설에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순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러니까 그 결과가 위원님들한테 비치는 시각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을 79년도부터 했습니다. 이 서울의 지하철에 대해, 기존의 운영중인 지하철에 대한 것도 내가 애착심을 가지고 항상 관찰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설하고 있는 지하철에 대해서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순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밤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지하철 공사 5-14공구 공사장이 붕괴가 되어서 건물이 3채가 파손되고 주민들이 밤중에 대피소동을 벌이는 지하철 공사의 일련의 사고를 보면서, 이 사고가 다행히 모든 사람이 퇴근한 야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보지 않았지만 만약에 주간에 일어났다고 하면 예기치 못하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누가 책임을 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면을 파헤치지 않고 땅 속에서 터널을 뚫어가는 신공법을 자랑하는 지하철본부의 태만함과 본부장의 무사안일이 이처럼 엄청난 붕괴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지하철공사 법규에 의하면 공사구간 100m마다 지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법규를 무시한 채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엄청난 붕괴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며, 만약에 법규에 따라 시공을 했다면 굴착이 아닌 개착으로 공사를 했을 것이면 붕괴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본부는 지반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으며, 공사비절감 등을 이유로 해서 안전대책마저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본부장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제2기 지하철건설 전 구간 지질검사 총 예산안은 얼마였으며, 앞으로 전 구간을 다시 지질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그 예산액은 총 얼마가 되며, 정확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지금까지의 지하철 공사 안전공사를 보면서 본부장의 태만함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정신적 불안을 심어주고 있는가를 본부장은 알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와 같은 지하철 공사 붕괴사고를 보면서 우리 교통분과 전위원은 지하철본부장이 양심에 책임을 느끼고 지하철본부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은 물러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지하철의 건설사업을 시행할 때는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확정 측량을 하고 도시계획 공고, 공람을 마친 후 보상이 끝난 후에야 지하철건설사업을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은 이와 같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의 다량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횡포가 아닌가, 정말 누구보다도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할 본부장이 이와 같이 법을 위반해도 되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순직 위원님의 충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업무를 더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영등포의 사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시민들에게 지하철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질조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든 지하철 공사를 할 적에 100m마다 지질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그 터널이면 터널, 개착이 심도가 30m이면 30m 내려갔을 적에 그 깊이까지에 몇 m 밑에는 토사가 있고, 몇 m 밑에는 풍화암이 있고, 몇 m 밑에는 연암이 있고, 그 다음엔 경암이 있다 그래서 A지점과 100m 지점에는 그것이 설계할 적에 직선으로 연결해서 토질상태를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질이라는 것이 이 지점에 토사가 10m 밑에 있고, 이 지점에 15m 밑에 있을 적에는 이 A지점과 B지점은 10m와 15m를 직선으로 연결했을 적에, 요 지점에는 한 13m 정도로 지질이 토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언제든지 설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예측한 것과 같이 지하의 지질상태는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또 특별하게 지반이 나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이 98.5km를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서울의 지질이 가장 변화가 심하고 절리가 나쁜 데가 이 5호선인 여의도에서 영등포를 지나서 목동까지, 그 다음에 5호선 중에서 답십리에서 천호대노 그러니까 중랑천입니다. 중랑천을 지나서 어린이대공원 앞까지 지대가 나쁘고, 그 다음에 지대가 나쁜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면 터널을 파들어가는데 바로 앞에 3m라든가 5m 앞이 예기치 못한 어떤 암의 절리가 일어나면 거기에서 흙이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것을 인간의 지혜로써 예측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데 어려움은 있는 것이지, 지하철에 무슨 사고가 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이상으로 제일 머리가 아프고 애를 먹는 사람이 본부장입니다. 본부장이 왜 사고를 막으려고 애를 안 쓰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사람의 예측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권순직 위원  아니 지금 본부장님 말이에요, 지금에 붕괴된 이 일대가 말입니다, 그전에 한강 모래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질 검사할 때 그런 모래 바닥이었었는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이 가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말씀드리면 거기의 지하 23m까지는 모래가 있고, 지금 터널이 막장까지도 경암이 있었습니다, 팠는데 말이죠, 코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지점에서 그러한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뭐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이러는데 저희들이 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사고없이 공사를 하는 것이, 완성하는 것이 가장 소망스럽고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앞으로도 몇 년간은 서울 지하철을 건설해야 되는데 제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닌 누가 오더라도 사고를 하나도 없게 한다는 것은 그건 희망사항이고, 어떻게 하면 과거에 비해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느냐에 노력을 하고 해야되지, 사실은 이거 뭐 위원님께서 어떻게 이해 받아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건의 사고도 없이 공사를 98.5㎞를 다하라 하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화  네, 말씀하세요.
최항락 위원  본부장님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십시오. 무슨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니, 못하면 물러나면 될 것 아닙니까?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지금 동문서답을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그런 대답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지금 무슨 인간이 한계가 있고,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릴 자꾸 합니까.
○위원장 이영화  최종덕 위원님.
최종덕 위원  민주당의 최종덕 위원입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먼저 금년도에 5명이 숨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숨지고 가신 여러분에게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 지하철본부장께서는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구멍만 얘기하고 나가는데 옛날 속담에 "생일날 잘먹자고 여드레 굶더라"고 지금 각 구간에 공사장마다 가보면 전부 8차선이고 6차선이고 다 파헤치고 그냥 차 하나만 나가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서 능동같은 곳에서는 진정서가 다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장사를 못해 먹겠으니 이것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랬고, 또 아까도 권위원님께서 영등포 사건을 얘길 했는데 또 지난번에 천호동 4거리에서 전기누전 사건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소방차가 오고 난리 법석을 떨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 저녁뉴스에 어필하다시피 했는데 소위 지하철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책임자로서 신문이나 어디다 국민한테 사과얘기 한 번 없어요. 그리고 내가 79년도부터 했으니, 딴 사람이 와도 그럴 것이다……. 본부장이 가도 딴 사람 다 할 사람 있어, 전날 대통령 다 죽었어도 지금 다 정권 잘 해 나갑니다. 무언가 책임있는, 권위원이 물으니까 어디까지나 국민들 앞에 신문이라든가 어떤 광고 한 장이라도 내어서 국민들한테 사과 한 마디 못하고,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이러이러한 피해가 가니 국민 여러분께서는 널리 이해해 달라든가, 어떤 얘기 한마디 없고, 그리고 물론 지하철 시급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어떤 괴로움이 있어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아요. 그러나 그것도, 참는 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79년도부터 지하철본부장을 내가 했고, 차제에 딴 사람이 와도 별 뾰족한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하철본부장 그만둔다 하더라도 할 사람 많으니까 오늘이라도 아주 물러간다는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이영화  권순직 위원에 대한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이건 질의하십시오.
권순직 위원  세 번째 답변을 해 주세요, 본부장님.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럼 앞으로도 100m마다 지질 조사를 했는데…….
권순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세 번째 제2기 지하철 건설 전 구간 지질검사를 했는데 총 예산이 얼마이며, 앞으로 전 구간을 다서 지질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며, 사실이면 그 예산이 얼마나 드나 내가 이걸 세 번째로 물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직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전 구간을 지질조사를 전부다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질조사는 100m마다는 하나씩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예를 들면 금호동이라든가 이렇게 암질이 좋은 데는 추가로 안 해도 완벽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반이 나쁜 데에 대해서는 지금 100m 간격인데 그 사이에 50m 간격으로 하나를 보링을 수직보링을 더 하고, 그 다음에 옆으로 수평보링을 말입니다, 수평으로 터널을 뚫어 나가면서 보링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린데 그렇게 해서 지질상태를 좀더 완벽하게 조사비가 들더라도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권순직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2기 전 구간 지질검사 총액을 물었는데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 총액은 말이죠, 지금 지질조사틀 하는데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깊이의 차가 있습니다만 한 지점을 하는데 한 100만원 정도 듭니다.
권순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 총액이 얼마냐? 2기에.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직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러니까 약 10억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권순직 위원  약 10억원?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그리고 앞으로 향후 하는 것은 약 7억 내지 8억원이 소요될 것이다.
권순직 위원  7억 내지 8억원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권순직 위원  네 번째 답변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보상까지 끝내고 인가받아서…….
권순직 위원  아니 보상이 아니고 네 번째는요, 지금까지 지하철 공사 안전사고를 보면서 본부장의 태만함이 시민에게 얼마나 많은 정신적 불안을 주고 있는가를 본부장이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고, 또 우리는 이와 같은 지하철 공사의 붕괴사고를 보면서 우리 교통분과 전위원은 지하철본부장이 양심에 책임을 느끼고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하철본부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는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이 그간에, 이번 사고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위원님께서 물러날 용의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권순직 위원  이것은 우리 교통분과 전 위원들의 의사라고 내가 분명히 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나 공직자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내가, 본부장이 물러서서 서울시 지하철이 잘 건설되고 한다 하면 저는 언제든지 저의 자리를 물러날 마음의 자세는 돼 있습니다.
권순직 위원  이건 다시 묻기로 하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 다음에 보상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보상을 다 끝내고 절차 다 밟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 너무 지하철본부장이 밀어붙이기식의 공사를 착공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93년에 착공할 계획의 것을 90년에 앞당겼습니다. 모든 절차와 보상을 다 마치고 공사를 하면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훨씬 더 마음에 부담이 없고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을 적에 지금 상당히 착공이 늦어집니다. 지금 보상을 마치고 인가를, 모든 절차를 다 마치고 보상을 다 해놓고 공사를 하려면 적어도 90년에 착공은 어려울 것이고, 지금 현재 지하 보상건만 하더라도 그 보상에 대한 시행령이 지난 7월 25일 만들어져서 지금 조례안이 시의회에 와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 끝나고 공사를 하려면 공사는 아직도 착공을 못 했을 것입니다.
권순직 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법을 존중해야 할 사람이 법을 위반했는가 물었어요. 그것만 답해 주세요, 길게 할 필요 없고.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것을, 예를 들면 보상을 협의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든지 그 다음에 공공도로의 보상이 필요없는 데는 공사를 빨리 착공해서 지하철을 빨리 건설해서 시민의 교통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권순직 위원  법에 위반된 것은 사실이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법에 위반됐다고는 볼 수 없죠.
권순직 위원  아니 절차를 밟지 않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지금 또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이 안되어 있는 데는 지금 공사가 남의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 안 하고 임의로 공사를 무조건 못합니다. 그래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기존 도로상의 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수요 여기 들어가는데 사유지가 들어가는데, 사유지의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빨리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이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기여, 도움이 된다. 이것이 공직자의 갈 길이라고 저는 소신을 갖고 공사를 했습니다.
권순직 위원  아니 그런데 본부장님 자꾸만 변명하지 말고 지금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데가 있는데 시인을 하지 않고 자꾸만 변명을 하려고 합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런데 공사를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공사를…….
권순직 위원  벌써 몇 년 전부터 공사를 많이 시작을 했어요. 솔직히 그런 것이 있다 하면 시인해 줘야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런데 지금 제가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무모하게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본부장으로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합니다.
권순직 위원  지번위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본부장이 생각이 되면 언제든지 전화 걸어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권순직 위원, 다 받았습니까?
권순직 위원  네.
○위원장 이영화  다음 질의하세요.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정수 위원  건설본부장님, 그 동안 지하철공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적해야 될 문제는 지적을 해야 되겠고, 지난 번 우리 교통상임위원회 때 위원들이 지적한 그 내용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이 전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통위원들이 지적을 하면 그 때 뿐이지 흘려보내는 자세는 우리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겠고, 이 자리만 모면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자세가 꽤 불쾌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우리 본부장님이나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을 위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시민의 말씀들을 듣는 이러한 자세가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에 업무보고 때 우리 건설본부장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고가 잦았는데 보고에 앞서서 여기에 대한 사과 한 마디도 없었어요. 이런 것은 책임자로서의 자질문제도 됩니다. 바꿔서 얘기를 해서 내가 기술자다 하는 자세를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는 있잖아요, 조금 겸허한 자세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기술자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책임을, 막중한 책임을 맡고 지금 현재 대 역사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이러한 자세 속에서 우리 시민을 위하고 어쨌든 크고 작은 사고가 빈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과하는 자세도, "좀 우리 본부장이 성의껏 했는데 이렇게 되어서 국민에게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이러한 자세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 때 우리가 지적한 내용들을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응답이 없느냐 하는 문제도 묻고 싶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답변하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배정수 위원님의 충고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겸허하고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교통위원회에서 말씀하신 사항, 지적하신 사항은 지하철본부로서는 소홀히 생각한다든가 경하게 생각한다던가 그러한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볼 때 그렇게 비쳤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전번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기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  민주당의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하철 건설현장 안전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10월 16일에서 22일까지 1주일 동안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지하철 건설현장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2, 3, 5, 7, 8호선에 83개 공구 공사현장에 건설안전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20여명으로 점검을 실시한 뒤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안전검사 결과 모두 233건으로 이중 현장 보강사항이 201건이었고, 설계 및 공법 검토사항이 32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보강사항 201건과 설계 및 공법검토 32건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하철 부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가 2기 지하철 건설을 무리하게 앞당겨 추진하면서 공사 붕괴사고가 두 달 사이에 3번이나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공사주체인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사고원인을 정확히 알아내지도 못하고 뚜렷한 대책도 세우지 못해 앞으로도 이러한 사고가 계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방금 권순직 위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27일 오후 10시 20분쯤 영등포구 당산동 3가 지하철 5호선 14공구의 붕괴사건으로 주민들이 긴급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공 3년을 앞당기면서 지질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건설본부의 감독 부실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94개 공구 98.5km 공사구간 가운데 52% 정도가 터널 공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하철 건설의 대부분이 지하 25, 35m 정도의 깊이에서 터널을 뚫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사고의 우려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1호선에서 4호선 공사까지 무려 133명의 사망자를 냈던 것을 생각하면 본위원은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질의를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하청업자가 공사비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또 재하청을 주고, 또 재하청을 주고 그래서 중간 마진만 챙겨서 하는 일은 없는지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후 감독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마장동 붕괴사고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공사비용을 아끼려다 몇 십 배, 몇 백 배의 손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또 주지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고가 더 나고 덜 나고 하는 문제는 공법에 달려있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공사를 하는 회사,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시공 자세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임직원들은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잘해 주시길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삼고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공사장 도로가 관리가 아주 엉망입니다.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철저히 교육과 단속을 요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철 1, 2, 3, 4호선 건설시 사망자 수가 133명이었는데 그 후 2기 공사중 현재까지 사망자수는 5명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상자 수를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건설본부장, 답변하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번에 외부 전문가들과 안전점검을 전 구간에 대해서 일제히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은 바로 공구별로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3건 지적 중에서 현장에서 조치 완료된 것이 189건이고 검토 대책된 것이, 검토해 조치한 것이 24건, 현재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인 것이 20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신중하게 다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2월 3일부터 6일까지 지금 진행중입니다. 내일까지입니다만 12월 3일부터 6일까지 또한 전 공구에 대해서 점검을, 팀을 짜서 외부 전문가와 우리 관계공무원 해서 일제히 실시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서 공사하고 있는 중에 터널의 막장이, 뚫은 막장이 한 80개소나 됩니다. 그래서 터널만 보는 팀은 터널, 그 다음에 역사라든가 환기구 등 개착구간이 지금 몇 개소에……, 130개소가 있습니다. 이 130개소에 복공판을 덮어 놓은 곳이 우선 이걸 보면 부분적으로 적어 보입니다만 서울시 전역의 130개소에 평수로 치면 약 7만 5,000평입니다, 7만 5,000평.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체 지금 이 개착구간의 팀, 그 다음에 복공터널구간의 팀, 이래서 일제히 지금 점검을 실시중인데 이 점검결과에 따라서도 저희들이 그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안전위주로 보완토록 조치하겠다는 것을 보고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청업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라 하는 것은 참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건설업법에서 원도급자가 도급을 받으면 1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액의 가격에 20% 이상, 그 다음에 10억원 이상의 공사는 30% 이상은 법률로써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그것을 안 주면 오히려 처벌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도급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하도급업자가 설계대로 성실히 시행하도록 현장에서 감독과 감리를 가일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장동에 사고를 겪은 결과에 의해서 그에 따른 예방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사실은 그 터널 막장에서 지질조사를 파들어가는 전방의 지질상태를 더 치밀하게 지질조사비가 들더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절실히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이 깊이별로 토질상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수직보링을 추가로 하고, 그 다음에 변화가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터널 막장에서 수평으로 보링해서 지질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공사함으로써 이러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지하철 공사가 1km당 역 하나씩 있고 또 역사의 전후방에는 한 70m 전후방에 환기구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 개착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복공에 대한 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시민들이 보는 감각으로써는 미진한 점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세심한 주의력을 가지고 이 시공회사로 하여금 항시 정비 정돈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사상자 수를 1단계 1, 2, 3, 4호선 하면서 133명이 죽었는데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없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사항과 똑같습니다. 사실은 인명이라는 것은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인사사고를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인사사고를 줄이는데는 저희들 감독도 철저해야겠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노무자들의 자세 이것이 자기가 피해를, 사고를 안 당하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현장에서는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간 현재에도 우리 지하철공사장 땅 밑에서 일하는 인부가 약 1만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갈 때마다 현장에 들어갈 때 절대로 안전모를 써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안전모를 쓰면 무엇이 받쳐도 자기가 안 다치는데 그 안전모를 쓰도록 그렇게 주의해도 어떤 인부들은…….
김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잘 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당산동 구간 시공업체인 기산건설은 애초 지난해에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토지 보상이 늦어져 지난 9월쯤 공사에 들어갔고 터널을 파면서 암반이 지나치게 약한 사실을 발견해서 시 당국에 몇 차례 설계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지요? 어떻습니까, 요구한 사실 있었지요, 기산건설에서?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기산건설에서 정식으로 요청한 것은, 그것은 제가 실무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김기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차례 설계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묵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 행정이 졸속이라는 의혹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도 철저히 잘 파악을 해서 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지하철 공사로 말미암아 직업병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터널 공법의 시공으로 지하에서 장시간 굴착작업이 불가피해서 분진에 의한 진폐, 진동에 의한 신경장애, 소음성 난청, 시력 장애 등 각종 직업성 질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영화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하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김기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지하철 공사장 터널의 막장에 가면 작업환경이 극히 나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혹 들어가 봅니다만 지금 염려하신 대로 발파를 하게 되면 그 지하공간에서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먼지라든가 그 다음에 암을 굴착할 적에, 착공을 할 적에 그 소음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업환경이 어려운 것은 아주 렬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써는 환기시설, 쭉 가게 되면 공기를 빨아내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지금 현재 갖추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염려하신 대로 그 상태가 지금이라도 조금 더 미진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 점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열악한 환경의 사항을 줄이도록,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시공업체인 기산건설에서 공식 접수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비공식 접수는 받았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담당부장입니다.
○공사부장 이인필  영등포구간을 맡고 있는 공사부장입니다.
  지난해의 설계보다도 안전을 위해서 3m 정도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터널구간에 암질상태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설계는 없습니다만 훠폴링이라고 일종의 굵은 철근입니다. 이것을 더 보강을 하고 공사를 했는데도 이와 같은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설계변경 요청사항이 없었고 저희들이 볼 때 균열된 편마암층이 있기 때문에 더 보강조치를 하고 했는데도 이러한 사고가 났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송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송희 위원  원송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사고와 5호선 14공구, 36공구 붕괴사건이 3건이나 발생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그 진상을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14공구 붕괴시 교통 위원 양원모 위원, 박하영 위원, 또 이영화 위원장 그리고 최종덕 위원 또 저와 이렇게 다섯 분이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듣기로 지하철공사의 터널 공법 그것으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아마 보강작업을 하지 않고 경비절감을 위해서 계속 뚫고 나가다가 붕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보강작업을 철저히 하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당치 않은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위원장께서 현장 진상을 우리 교통 위원 개개인에게 서면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치 않은 이유는 위원을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건설본부장 답변하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송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본부의 본부장 이하 전 직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시한다던가 그러한 마음가짐은 평소에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서면으로 설명을 제출하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한 번 낸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것이 아마 잘 전달이 안 되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미진한 잘못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마장동 것하고 지금 영등포 구간 것은 저희들이 또 혹시 위원님들이 필요하실까 싶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소상히 좀 사실이 우리가 잘못 의사전달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만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송희 위원  그것을 본부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보다는 지금 바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원송희 위원님께서는 그 원인관계 말씀이죠?
원송희 위원  진상을, 공법을 어떻게 해서 공사를 했는데 뭐가 잘못이 되어서 어떤 사고가 유발되었다 그 원인규명을 좀…….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현재 당산동에 대한 사고의 원인은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로써는 이 지역에는 지표면으로부터 23m 내외 깊이까지는 모래하고 자갈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덮여있고, 그 하부는 4 내지 5m의 두께로 풍화암과 편마암 계통의 경암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터널굴진 과정에서 굴진해 나가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경사진 단층 파쇄대가 좁은 폭으로 끼어 있는 것을 막장에서 최후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막장의 붕낙은 이 단층의 절개면을 따라서 땅밑에 지하수가, 이 지대는 지하 4m 밑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지하수가 유입됨으로써 파쇄대가 미끄러져 내려와서 터널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터널을 이렇게 굴진해 가는 과정에서 앞의 것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것으로 일단 저희들이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장동 제방 둑에 붕낙된 것은 사고난 지점은 지형적으로 청계천이 제방이 개수되었습니다만 축조 전에 화산 변화지점으로써 그 상왕십리하고 도선동 일대의 우수가 집중되어서 청계천으로 유입되는 그게 계곡부입니다. 지금 현재 하수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는 계곡부로서 과거 홍수의 영향으로 복잡한 충적상황으로 보이며 또한 지하수의 높은 압력이 상존하는 연약 지층 지대입니다. 그래서 기이 터널 굴착공사를 완료한, 그 공사가 청계천을 횡단해 터널을 다 해서 왔습니다. 하층 구간은 당초에 저희들이 추정했던 대로 풍화암 지층이 있습니다. 사고지점인 제방구간, 막다른 제방구간입니다. 제방구간은 이와 같이 복잡한 지층 지대로 인하여 지하수 영향을 크게 받는 토사층으로 변화하는 그 토사성 풍화암 지반으로서 그 지대에 높은 지하수 압력 또는 토압에 버티는 힘이 약하고 터널 굴착에 따른 영향으로 지반이, 막판 지반이 이완되어서 순간적으로 지하수밑 토사가 터널 마지막 막장에 흘러들어 오면서 터널 상부, 이게 흙이 빠지니까, 터널 안쪽으로 빠지니까 터널 상부의 제방이 내려앉은 것으로, 함몰된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지질의 자료와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내용입니다.
배정수 위원  본부장님, 그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위원님들한테 배포 안 한 이유는 뭡니까? 그걸 뭐하려고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배정수 위원  그 자료, 지금 현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려고 만들어 왔다 그랬죠?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자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이 자료가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일단 준비해 가는 게 좋겠다 이래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배정수 위원  아니, 지금 현재 원송희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먼젓번에 사고현장에 가서 사고난 지점의 현장들에 대한 것 있지 않습니까, 의회 위원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보고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는데, 자료를. 그래 지금 준비를 하고 오셔서 위원들한테 배포 안 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송희 위원님께서 자료를 만들어서 한꺼번에 주면 좋겠다 그러한 얘기가 저한테 전달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원송희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위원장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부장님한테 직접 얘기를 하고 저희도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나서…….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경황중에 기억이 안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송희 위원  변명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 때 누구야, 저 사람도 있지 않았아요, 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도 옆에 있었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하여튼 경위가 그렇게 되었으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배정수 위원  앞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한테는 말이죠 다 해줄 수는 없을지라도,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님이 저희들한테 소상하게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한 체제 속에서 우리가 시민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위원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전화가 옵니다. 거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오는데 저희들이 그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사실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들이 얼마만큼 고충을 느낀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대소사고를 불문하고 그러한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최항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항락 위원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사도급을 줄 때 토지보상이 다 끝난 다음에 발주하는 것이 순서라고 보는데,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를 하고 또 공사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발주는 이 지하철 공사뿐 아니라 일반 도로공사라든가 뭐 공원조성 공사라도 일단 도로를 어느 지점에서 어느 지점까지 내려고 하면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하면서 공사를 시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전에 보상을 다하고 공사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발주가 되어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인가, 토지에 대한 수용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현행법상으로 병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항락 위원  그렇다면 토지보상이 다 안 된 그런 어떤 지역에는 공기가 늦어질 것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렇습니다.
최항락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당산동 같은 경우도 보상 때문에 늦게 공사를 시작했고 공기는 맞춰야 되고 그런데에서 오는 어떤 문제점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당산동에 지금, 이번에 공사하는 구간은 도로상입니다. 개인사유지상이 아니고 도로상입니다. 도로 따라 죽 터널을 굴착해 오는 것입니다.
최항락 위원  네. 하여튼 좋습니다. 신터널공법이라고 할 수 있는 라툼공법으로 공사를 하다가 이번에 사고가 난 것이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최항락 위원  라툼공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세명을 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단지 흙을 파들어 가는 것은 라툼공법하고 그 다음에 과거 일반 산악식터널 종래 터널공법입니다. 그걸 뭐 ASSM공법,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틸 서포트 메소드 그래서 ASSM공법하고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산악식터널 공법이라 이런 용어를 쓰고, 라툼공법을 통상적으로 도심터널공법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념상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밑을 파고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같은데 다만, 다른 것이 종전에 터널, 산악식터널 방법은 지보공을 말이죠 안 내려오도록 철을 이렇게 대어가면서 공사를 해 나가는 것이고, 지금 라툼공법은 이 터널이, 쉽게 말하면 굴진해 나가는데 안 내려오도록, 소위 말하면 토립자가 이완되지 않도록 시멘트를 뿜어 붙입니다. 뿜어 붙이고, 그 다음에 로크볼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공에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안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마장동이라든가 영등포 당산동에서 기이 터널공사한 것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막장에서 그랬기 때문에, 막장에서 흙을 파내려 가는 것은 역시 구멍을 뚫어서 발파를 하는 것은 지금 라툼공법이나 기존의 지하철 터널 공법이나 똑같습니다.
최항락 위원  그럼 라툼공법이라는 것이 발파를 해가면서 터널을 뚫는 이런, 쉽게 말하면 재내식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파들어 가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최항락 위원  우리 나라에서는 신터널공법이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재래식공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항락 위원  라툼공법이라는 것을 나쁘게 평을 하진 않습니다. 라툼공법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당산동 같은 경우는 사고난 이유를 들게 되면 거기는 라툼공법으로써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지역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그거 맞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글쎄 그것이 이렇습니다…….
최항락 위원  예를 든다면 라툼공법은 이런 시내 번화가라든가 오픈해서 개착식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지, 그런 정도의 당산동 같은 그런 어떤 지역에는, 한강 매립지역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그럼요.
최항락 위원  그렇기 때문에 터널공법으로써는 좀 타당성이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묻습니다. 그걸 인정하시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당산동 보면 도로가 지금 12m입니다, 좁습니다. 좁고 거기에 지금 지하에 깊이가 35m입니다, 심도가 말이죠. 그런데 12m,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5m 도로폭에 그것이 저희들이 개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주변에 공사하는 동안에 전혀 인접 건물들이 출입이 어렵고 또 이 개착식 공법은 통상적으로 지하의 깊이가 20m 이내일 적에 적합한 방법이지, 지하 35m……. 거기에는 35m 안 내려갈 수 없는 것이, 예를 들면 이쪽에 한강을 지하로 횡단하고 그 다음에 샛강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 안양천을 지하로 지나가기 때문에, 지하 35m면 굉장히 깊습니다. 지하 35m이면 지상건물의 10층 깊이입니다. 그래서 이 35m 깊이 정도가, 예를 들어 25m 이상의 깊이가 되면 사실은 좁은 도로에서 개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기술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최항락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지질상태를, 그 지점에 대해서는 지금 더 굴진해 나가면서 지반을, 필요하면 지하에서 전방을 개량해 가면서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항락 위원  그렇죠, 사전에 그것을 100m 간격으로 시추공을 뚫어서 지질조사를 한다 했는데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50m, 30m 간격으로 융통성을 부려서, 한강 매립지역이니까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셔도, 충분히 그렇게 했더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라툼공법을 거기서 꼭 사용해야 되어서 사용했다손치면 발파를 해서 터널을 뚫고 나서 후속조치가 있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렇습니다.
최항락 위원  그 지대 철조가 뭐 지대를 박는 후속 조치가 있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최항락 위원  그건 다 했었습니까, 후속 조치를 다 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럼요, 그걸 다해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터널이 땅 밑에 이렇게 진행해 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만한 터널 같으면 공사의 안전을 위해서 반만, 상부 반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해서 이 터널 자체는 끝까지 마장동이나 당산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서 지반이 나쁜 것이 터널 이 구멍으로 전진해 나가는데 여기에서 흙이 안으로 빠져들어 가기 때문에 지반이 침하된 것 같습니다.
최항락 위원  제가 알기로는 후속조치가 미비해서 물론 기산건설에 도급을 주고, 기산에서는 또 효성건설에다 재하청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비문제도 있고, 공기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담가는 공사를 하다 보니 그런 후속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그렇습니다.
최항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 지점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올 것 같은데 정리를 하고 넘어 갑시다. 지금 이 사고지점에 대해서 우리 교통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붕괴한 지점을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복구를 하자면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예산이?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이죠, 저희들이 그 복구를, 그 침하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복구를, 조치를 하고 공사를 또 지금 토사가 들어와서 터널에 찬 것을 퍼내고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기술자들이 감리단하고 우리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그 대책이 수립되는 대로 앞으로 공사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 문제는 안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래서 예산이 또 추가예산이 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세금인 지하철본부 예산으로 주어서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이 책임을 지고 하느냐? 복구,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복구하는 예산을 어디서 부담을 하느냐 이거예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지금 저희들로서는 회사가 부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만 지금 현재 흙이 내려와서 터널에 들어간 것이라든가 이러한 제거작업, 이런 것은 시공회사가 원담해서 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좋아요. 정상적으로 공사가 다시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예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대충…….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런데 지금 지회들이 그 지점의 공사장이 이쪽에 여러 방향으로 공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점에는 여러 가지 우리도 그렇고, 또 토목학계라든가 외부 기관에도 검토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한 2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럼 당초 공기계획에 이게 어긋나지 않아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러니까 그게 말씀드리다시피 공사장이 한 공구가 1km나 되니까 작업장은 딴 곳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지장 없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리고 아까 최항락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 라툼 다시 말해서 터널공법으로 다시 그대로 할 것이에요, 아니면 공법 수정을 할 것입니까? 설계변경 공법수정 그런 것을 하는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안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터널공법으로써 지금 여건의, 심도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터널공법으로 그대로 하되 지반을 개량, 필요하면 보완해 가지고 그런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공법을 바꿀지도 모른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아니 공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죠, 지반이 연약 지반이 있다 하면 시멘트 몰타르를 쏘아붙이는, 예를 들면 약한 지반을 강하게 단단하게, 예를 들면 가장 좋은 것이 단단한 지반입니다, 터널하는데. 느슨한 지반이 문제인데 느슨한 지반이 염려되는 데는 지반을 강하게,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터널을 해 나가는, 다시 말하면 그러한 보완작업을 해 가면서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또 다른 공구에는 이와 류사한 곳이 없나요, 다른 공구에는?
  지금 위원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지금 본부장은 아까 "사고가 왜 없을 수 있습니까" 이런 자세인데 이 자세부터 안돼요, 그래가지고는. 100%로 사고가 안 나도록 마음을 먹어도 사고가 자꾸만 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사고가 아주 안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100% 안 난다고 생각을 해도 자꾸 난단 말이에요, 지금. 왜 자꾸 사고가 나나 했더니 본부장 마음 자세 때문에 자꾸 사고가 나요, 지금. 이 사고를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돼요. 아까 권순직 위원도 짧게 말씀하려고 줄여서 그렇지, 그게 만일에 이번에 3층집이 그대로 폭삭 내려 앉는 것을 시민들이 다 봤다 이 말이에요, 텔레비전으로.
그것을 만일 권순직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밤이기 망정이지 낮에 병원도 하고, 뭐 환자도 있고, 3층에 사람이 가득 들어 있을 적에 그게 무너졌다면 몇 십 명이 그대로 내려앉는 사고에요, 그게 사고를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돼요, 이거 저 사람, 안전점검진단책임자 당장 그만둬야 돼요 당장에, 안전진단 책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념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고,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사고 한 건도 일어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생각이에요. 시민도 똑같아요. 이왕 말나온 김에 하나 더 아주 하고 넘어가면, 다른 위원님도 하실 것 같아서 먼저 내가 말을 하고 넘어가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이 1, 2호선을 비롯해서 지금 막중한 임무를 띠고 하나 하나, 뭐 왜 잘한 일이 없겠어요, 모두 해 나가는데.
  첫째 사고에 대한 마음가짐이 안 되었고, 두 번째 또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니라도 여기 후계자들 얼마든지 있어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 이거예요, 과신하지 말아요. 그리고 나 밖에 없다는 그런 사고 절대로 가지면 안돼요. 물론 우명규 본부장이 인격적으로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절대로 안돼요, 절대로……. 이게 역사에 남을 그런 사업이라고 내가 전번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이 사고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기로 하고 저금 뭐 시간, 점심시간…….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화  식사하고 하십시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영화  네, 하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여러 가지로 다시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하는 것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받아들일 적에 조금 제 뜻과 달리 의사가 전달되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분명히 위원님들께 해명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자세가 이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사고를, 지하철 공사의 사고가 나면 제일 일차적으로 골치 아프고 애를 먹는 사람이 지하철 본부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생각과 조금도 다름없이 사고를 한 건도 안 내고 공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가 평상시에 항상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과 대화하는 자리에서 임시 모면적으로 슬쩍 듣기 좋은 얘기로 해서 시간을 넘기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이러한 실정이고 어렵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참 이렇습니다, 제가 사고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만 저희 실상은 이렇고 이렀습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우리 지하철본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따리를 툭 털어놓고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듣고 받아들이겠다 이런 생각이지 제가 조금도…….
○위원장 이영화  됐어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지하철이 지금 자연인 우명규가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 이영화  그래서 그런 것을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해요, 행동으로. 상임위원회 한 지가 언제인데……. 오랜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번 보고서 제일 말미에도 좋아요. 우리가 상임위원회 할 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이렇게 시정조치 했습니다 이렇게도 보고 못 하나? 말로만 하는데 마음자세가 중요하다고요, 마음자세가요. 그리고 얘기를 마치려 했지만 아까 배정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와서 내가 지하철본부장 같으면 죄인처럼 느끼면서 첫 자세가 정말 여러 위원님들, 우리 시민을 대표한 여러 위원님들, 시민에게 드릴 말씀입니다만 당산동이라든가 이런 지하철 사고로 인해서 정말 누를 끼친 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이게 옳은 자세 아니에요, 말은 바른 말이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런 것은. 마음 바탕이 일체유심조, 마음 바탕이 중요하다고요. 이제 여러분들께 하나 말씀드립니다, 이왕 말씀 난 김에 우리가 위원……. 지금 기간이 한 6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내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지하철 사고현장에 갔습니다" 하니까, "현장에 가셔야지요" 이런 정도예요, 만일 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시의회 교통 위원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이제 우리가 몽땅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더 져야 돼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재주, 말장난하지 말고……. 털어놓고 얘기하고 툭 터놓고 서로 걱정을 하고 말이야……. 그렇게 모두 이 회의가 운영되도록 바라면서 점심시간 관계로 정회한 후에 1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운 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오전 중에 여러 가지로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께서도 내용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건설중 사고에 의한 총 보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제2기 5호선 공사가 52km나 되는 아주 큰 공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민의 교통에 절대적인 포션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본부장께서는 이것이 93년말까지 완공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현재까지 공정 진척도는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기 공사중에 설계변경 구간은 몇 곳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네 번째, 5호선지하철공사 업체가 능력으로 봐서 2군 업체가 많다고 하는데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공사업체중 재하청업체는 몇 개 회사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5호선 운행될 전동차 490량 중 현재 구매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전동차의 종류는 어떠한 전동차가 구매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490량 중 일본에서 366량이 구매가 된다고 하는데 그 366량, 일본에서 구매되는 전동차가 우리 국내 업체하고 전에 비교할 때 지난번에 본부장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구매할 때 국내업체의 국산화 50%를 위해서 국산화부품 50%라는 것을 의무화해서 조건부로 구매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366량 지금 구입조건이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50%의 국산화 부품, 국산화 기술 이것이 안 된다고 할 때는 본부장께서 보는 견해에서 앞으로 우리 나라 업체가 기술이라든지, 부품문제가 항상 외국업체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산화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이지 그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하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이경운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철에 대한 그 간의 사고로 인해서 총보상액은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간에 인사에 대한 사고는 말씀드렸다시피 5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사의 사고는 뚜렷한 것이 지난번에 마장동과 당산동에 두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인사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산재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인사사고에 대한 보상은 시공회사가 부담을 하고 있고 또 공사에 대한 일부 사고부분에 대해서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회사가 자기 부담으로 복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경운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시 예산에서는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손해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그렇습니다.
이경운 위원  알았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5호선 25km는 93년까지 완공계획인데 현재 그 때까지 공사가 완공이 되겠느냐 하는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은 몇 %냐고 물으셨는데 지하철 5호선의 현재 공정은 19.2%이고 저희들은 당초 예정대로 93년까지 공사를 완공할 목적으로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상반기, 하반기 조금 넘어까지도 레미콘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멘트 등 관급자재가 전국적으로 조달에 차질이 있었고 또 이러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일단, 앞으로 93년말이면 앞으로 2년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지하철을 건설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일단, 그 계획기간내에 완성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설계변경 구간은 몇 곳인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업을 하다보면 부분적으로 조금 보완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죽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몇 건이다고 즉석에서 말씀드리기는 계수상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량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잠깐만요,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은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보통 설계변동과 동시에 공사비가 추가가 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5호선의 천호동 사거리에서 길동 사거리 사이에는 지하철의 개착식 오픈카드라 하는데 그 구간 위에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는 한 1,400대 정도 됩니다만 1,400대가 들어갈 수 있는, 지하철이 지하 3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1층하고 2층에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그런 설계변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탄천 옆에도 역시 당초에 본선 위에 어차피 역사를 만들기 때문에 그 위에 흙으로 묻는 것, 놓는 것보다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주차장으로 설계변경하는 구간, 예를 들면 또 잠실에 교통회관리 있습니다. 교통회관 앞에도 주차장을, 지금 어차피 파는 구간에 흙으로 두는 것보다 주차장을 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주차장을 하는 것 이러한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위원님께서 량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호선에 2군 업체가 많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염려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옳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1군 같으면 1군, 건설부가 조달청이 군 제한하는, 1군은 58일까지인가 1군,그 다음에 2군 우리 나라 업체를 도급 한도액과 재무구조 그 다음에 공사실적을 감안해서 군별로 죽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15억원 이상은 전부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20억원 이상의 공사는 1군 그 다음에 100억원에서 220억원까지가 2군 이렇게 군별로 입찰을 부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2군이 5호선에도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일하는 사람의 욕심 같아서는 1군으로 하되 1군 중에서도 또 주업이 토목이고, 또 건축 아파트만 주로 하는 회사도 있고 이래서 상위 그룹에서도 토목공사에 그리 많은 실적을 안 가진 회사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한 능력이 있는 회사만 선별해서 공사를 맡기면 저희들도 훨씬 안심이 되고 낫습니다. 그러나 현행 입찰법 제도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공사금액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현재는 220억원 이상은 1군에 배정해서 공개입찰에 부치고, 또 220억원 미만으로서 100억원 이상…….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계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건설업체가 순전히 군별로 분류하게 되면 토건을 하는 곳이 621개가 있고, 토목업을 하는 업체가 31개, 건축만 하는 것이 153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을 조달청에서 1군부터 6군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 있고,1군은 69개 업체가 있는데 220억원 이상은 1군에게 공사를 배정을 시키고 있고, 입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2군은 170억원 이상 220억원 미만을 2군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김포공항 가는 외곽지역에는 공사비가 22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2군에게 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 예산의 법이라든가 입찰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 다만, 2군이 하고 있는 공사구간에 대해서 가일층 저희들이 감독을 강화해 나가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 중에 재하청하는 사설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부쳐서 어떤 원도급자라고 합니다만 원도급자가, 종합건설회사가 도급을 맡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소위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률적 용어는 전문업체입니다만 보통 단종업체라 이렇게 하죠, 단종전문업체에게 하도급을 1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30% 이상을 시키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도급되는 업체가 다시 하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지하철 현장에서는 원도급자가 법에 의해서 하도급한 사실은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시 그것을 하청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혹시 우리가 모르게 그런 사실이 있는지 어떤지는 제가 한번 더 현장별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운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하청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단가면에서 하청을 줄 때는 이미 리익금 얼마를 그 회사에서 먹고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렇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여기서 적어도 건설본부장께서는 여기에 관여를 하시고 아무리 조달청에서 입찰을 부친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5호선 전동차의 종류와 구매조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5호선 소요 전동차 중에서 5호선 1단계 개통할 적에는 전동차가 필요한 것이 496량입니다. 이 496량 중에서 외자 즉,OECF 자금으로 구매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한대로 366량입니다. 이 366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지금 계약을 요청해서 국제입찰에 부쳐서 그러니까 국제입찰에 부치게 되면 그 다음에 이 전동차 같은 것은 사양에 대한 입찰하고,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입찰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입찰서가 접수되어 있는 것을, 즉 사양에 대한 입찰서를 기술적으로, 타당 여부의 검토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차량의 종류는 지금 VVVF 제어장치로 해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외국의 전동차로서는 제일 성능이 좋은 전동차로 일단 선택해서 구매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동차는 안전 자동운전이 가능하도록 일단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었고, 삼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운행중인 2호선 그 다음에 3,4호선의 전동차는 초파제어라 해서 지금 그것보다는 한 단계 수준이 높은 전동차이고, 또 1호선은 저항제어라 해서 조금 2, 3, 4호선 전동차에 비하면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동차는 우리가 현재 제작할 수 있는 기술로써는 제일 좋은 우수한 전동차를 구매했습니다. 했고, 지금 50% 국산화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산화를 50%를 의무화하도록 일단 조달청을 통해서 OECF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일본 해외 협력기금인 OECF 자금은 우리 정부와 차관협작을 할 적에 아주 공정하게 국제입찰에 부쳐야 되고 어떤 조건도 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국내산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국산화를 50% 정도 관철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은 일단 했습니다만, 이것이 일본 OECF자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다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일체 조건을 못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나라 전동차 업체가 지금 3개 있습니다. 현대, 대우, 전의 한진조선인가……. 대한조선입니다. 있는데,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공동도급을 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일단 협의해서 그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입찰결과 지금 4개 그룹이 들어왔는데 전부 우리 나라의 현대, 대우가 공동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곧 해소되겠습니다. 외국업체가 들어온 것을 한 번 말씀드리면 일본하고 그 다음에 독일, 영국, 스웨덴 이렇게 해서 이 4개 나라들이 우리 나라 현대하고 2개 조인트 되었고, 그 다음에 대우하고 2개 조인트 벤처 해서 공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만들기는 국내에서, 못 만드는 전동 전자부품은 거기에서 제공을 해서 제작은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기술 전수는 되리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부족합니까?
이경운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좋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항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항락 위원  최항락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 중에서 당산동 붕괴사고의 경우 피해보상을 본부장님의 말에 의하면 시공업체에서만 하게 되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피해보상내역과 또한 건설본부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지 그런 내용과, 두 번째는 지난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 특별점검반을 편성해서 조사를, 안전검사를 했다는데 결국은 이것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그런 어떤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83개 공구, 94.4km를 조사하여 233건의 안전사고 미비점을 발견했다는데 구간별로 그 내역과 앞으로 조치사항에 대하여 또한 이미 조치한 것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서 서면으로 12월 10일까지 각각 전 위원에서 1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승센타 건립은 주차전용 건축물 내의 상가 등 변의시설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현행 도시계획법의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까지 변의시설 설치를 허용하려고 하는 것은 이 공사를 몇몇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는데 이는 일종의 특혜요, 또는 교통혼잡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는데 건설본부장의 보는 관점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발생한 종각역의 선노 사고도 따지고 보면 지하철의 급커브 지점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현재하고 있는 공사중에는 시민의 소유 건물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하여 곡선화하고 있는 구간은 없는가, 또한 곡선은 어느 정도까지가 안전도 유지에 허용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해상 아황산가스가 산성비로 인한 전선의 조기 부식방지를 염두에 두고 전선공사를 잘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번째, 지금까지의 지하철 공사가 철도청은 AC방식, 서울시에서는 DC방식으로 건설했고 이번에 건설되는 공사는 AC, DC 겸용방식으로 건설하면 그 경비도 다 든다고 하는데 당초 일관성 있게 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꼭 그렇게 공사를 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현행 설계시공 구분 입찰방식과 제2단계부터 적용하겠다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이 건설본부와 건설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또는 그 기대와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선노 레일의 안전도 유지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레일의 마모와 부식방지를 위해서 새로 건설되는 지하철에는 현재 쓰여지고 있는 50kg 레일보다 더 우수한 레일을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지하철 공사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지하 환경오염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공사를 한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건설될 지하철에는 이 부분이 얼마나 고려되어 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화 위원장, 배정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배정수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최항락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산동의 피해내용은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건물 한 동이 일단…….
최항락 위원  그 내용은 말입니다, 아직 보상도 다 안 끝났을 것이고 피해액 조사도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서면상으로 12월 10일까지 각 위원들에게 1부씩,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10일까지. 그 다음에 83개 공구에 점검한 것에 대해서 조치결과는 위원님 말씀한대로 서면으로 결과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승센타의 건립은 지금 복정역 같은데 버스하고 연계수송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환승센타를 건립을 해서 그 업체하고는 별도의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김포공항에 복정역의 경우에 저희들이 버스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김포 방향이라든가 강화 방향으로 오는 버스들이 거기에서 지하철을 갈아 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십리역에는 철도청에서 분당선을 거기 철도역까지, 왕십리까지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환승센타를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환승센타 건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호선에 급커브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선노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급커브하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커브가 급한 데가 1호선중에 광화문에서 종로로 가는 동아일보 구간이 가장 급커브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커브가 곡선 반경이지, 반지름이 153m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길 지나갈 적에는 전동차는 하나의 길이가 20m입니다. 20m가 10량씩 연결되어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소리도 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바퀴도 필요 이상으로 마모가 되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직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완만한 곡선이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 것은 곡선반경을 250m 이내의 것은 기본적으로 곡선을 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설하는 2기 지하철건설은 노선에서는 지금 과거 1호선과 같이 그러한 문제는 야기될 염려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식방지, 부식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상구간에 있어서는 영등포 공업 공장부근이라던가 이런 곳은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부식이 되는 수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지하철 신설노선에서는 전 구간이 지상구간이 없습니다. 지하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서울역에서 구노를 지나서 수원 가는 것이라든가 그 선노와 같이 부식문제는 지상구간이 없기 때문에 크게 야기되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차의 철도는 전철 AC로 하고 있고 지하철은 DC 직류로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하철은 DC가 직류인데 말이죠, 직류 전기인데 세계 지하철의 약 99.9%가 전부 지하철은 직류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직류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직류는 1,500볼트고, 교류는 전압이 2만 5,000볼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철의 1호선, 2, 3, 4호선은 모두가 직류 1,500볼트로 지금 건설되어 있고, 지금 앞으로 건설하는 것도 전부 1,500볼트입니다. 그리고 근간에 건설하는 일본이라던가 홍콩 모든 외국에서도 지하철은 전부 직류 1,500볼트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다만, 2만 5,000볼트 교류는 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철도와 같이 지역과 지역간, 다시 인천에서 서울이라든가, 서울에서 수원, 대전 간이라든가 이러한 지역간의 전철은 이 교류로 건설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이 직류, 문류가 문제되는 데는 4호선 연장구간이 지금,4호선이 상계동에서 사당동까지입니다. 그런데 사당동에서 과천을 지나서 금정까지가 철도가 건설하고 있는데 금정에서 산본까지는 교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4호선 연장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류로 건설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철도청에서는 자기네들이 안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교류로 건설하겠다 이래서 논란이 있다가 결국은 교통부에서 직권으로 조정해서 철도가 건설하는 데는 교류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서울의 지하철은 전부 직류로 건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사의 입찰에서 설계시공 입찰과 대안입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대형공사는 설계시공입찰,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말하길 턴키베이스라고 합니다. 설계시공입찰은 입찰자가 자기가 설계를 해서 얼마에 이 공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입찰자가 설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안입찰은 우리 발주처가 서울시면 서울시가 설계를 해놓고 제시하고, 이것보다도 더 경제적이고 나은 설계가 있다면 업자에게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입찰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기 설계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 나은 설계가 없으면, 구상이 없으면 원안대로 입찰을 시키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입찰할 수 있는……. 그 다음에는 기타 공사라 해서 기타 공사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발주처에서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업자가 이 설계로 공사하는데 돈은 얼마로써 나는 하겠다 이렇게 입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분류가 있는데 지금 각기 입찰방법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2단계 93년도 착공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8호선에 암사구간 잔여구간하고 그 다음에 7호선에 약 4개 공구 이것은 한강을 횡단할 적에는 지하철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 위에는 또 분당에서 오는 도로가 그 위로 올라타게 됩니다.
  2층 구조로 되는데 그러한 데는 우리가 지하철은 어느 높이 구배로 어떻게 지나가고 위에는 도로는 몇 차선으로써 어떻게 지나가고 하는 조건만 제시하고 업자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아이디어를 받을 수 있게끔 설계시공 일괄입찰을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직 93년에 착공하는 것은 지금 1단계에 90년에 착공한 것과 같이 착공이 촉박하지 않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한 것에 대해서 이것보다도 더 좋은 생각이라던가 경제적인 방안이 있으면 업자가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대안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선노의 안전도, 레일의 안전도를 해서 현재 되어 있는 것이 m당 50kg짜리인데 이것은 더 60kg짜리로 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 50kg짜리 보다도 60kg짜리 레일을 쓰는 것이 이 열차운전에 안전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승차감이라든가 그 다음에 레일의 마모에 따른 교체라든가 여러 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이 건설되는 지하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시한 대로 60kg를 다 쓰도록 지금 설계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3호선의 연장, 기존노선의 3호선 연장구간이라든가 그 다음에 4호선 연장 한 1km 기존노선의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역시나 50kg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전 구간에 대해서 60kg짜리를 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하 환경오염 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 승차를 하고 승하차를 함으로 인해서 지하에 오염문제 이건 상당히 지금 문제로써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분진, 먼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새로 지하철을 건설하는 구간에서는 자연 환기가 아니고 기계에 의한 강제환기를 해서 환기용양을 대폭적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행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지하공간에 대한 환기문제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지금 대비해서 설계해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항락 위원  그 지하 깊이에 따라서 오염도가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 20m 들어가고 30m 들어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오염도가 더 심각합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깊이에 따라서 환기 용량이 깊으면 깊을수록 조금 똑같은 양이라도 깊이에 따라서는 조금 더 용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계산상으로 수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항락 위원  그 환승센타 건립문제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실입니까? 그 환승센타 건립을 위해서 현행 도시계획법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는데…….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지금 현재 그걸…….
○설계감리실장 박계병  그것은 저희가 택지개발사업지구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보다도 댁지개발에서 용지를 받아서 버스 승객들이 순환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간역시설입니다.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별도로 계획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택지개발사업 계획에 그런 용도로 용지만 받아서…….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토지는 택지개발지구내에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최항락 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위원장대리 배정수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방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효길 위원  방효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항락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하신 환경영향평가나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 고시 관련절차를 무시하고 조기공사를 이유로만 그 환경,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현재 공해라든가 호흡조차 하기 정말 곤란할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다시 건설되는 공사는 앞으로 잘 하겠노라고만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현재 기존에 1호선이라든가 2호선을 보면 사실상 호흡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공해가 지금 심각합니다, 환경오염도가. 그러나 지금 현재 공사구간에도 역시 최종적으로 관련법규를 무시하고 공사를 하는 구간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서 7호선이든가, 5호선이든가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법규를 이행을 하시고 나서 공사에 들어가셨는지 아니면 관련법규 자체를 무시하고 일단 조기공사를 이유로 해서 공사부터 착공에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정수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효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영향평가인데 우리가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설할 적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환경처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가 나와야 그것에 대해서 그 공사를 함으로써 어떤 공사하는 과정에 예를 들면 지상에 분진문제라든가, 두 가지로 분류한다는 아까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가 없는지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인데 그러니까 이 실시설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지상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다시 이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절차를, 그 환경영향평가를 다해서 협의한 후에 착공을 하려 하니까 여러 가지 공사에 착공이 지연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방효길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공사 착공이 지연됨으로써 시민이 나중에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까봐 조기 착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하 공간을 별개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철공사는 초기 단계는 예를 들면, 현장사무실을 짓는다든가 지장물을 조사한다든가 이러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가 아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크게 영향이 있는 공사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할 적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지금은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만 7호선의 경우에 환경처와 협의를 다 끝내기 전에 공사를 착공한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지하공간에 앞으로 건설을 했을 적에 환경에 대한 분진문제라든가 그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은 별도로 지상의 공사 과정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다, 예를 들면 기존의 지하철은 자연환기라 해서 차가 쭉 지나가게 되면 구멍이 뚫어져 있어서 피스톤 효과로 바람이 나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공기를 빼내고 이렇게 하는 자연환기 그 다음에 역사 일부는 강제환기, 기계로 뽑아냅니다만 이번에 기존의 지하철에 이 지하, 염려하신 대로 여러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이러하기 때문에 전 구간에 대해서 전부 기계로 강제환기하도록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노선에 대해서는 아마 현재와 같이 그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희가 확신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효길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염려를 안 해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하철 이용도가 말입니다, 우리 서울시내 교통, 현재 우리가 몇 %입니까? 지하철 이용률이 지금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18.8%입니다.
방효길 위원  18.8%죠. 그게 몇 %까지 99년도에는 됩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99년도에는 75%까지입니다.
방효길 위원  75%까지죠. 그럼 서울시민이 75%까지 이용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지금처럼 경험이 있으니까 불편이 없도록, 그러니까 지금 할 발주공사에 대해서는 그 환경영향평가를 분명히 해 주신 다음에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정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하영 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난번 전체 교통위원과 함께 지하철 공사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그 공사에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그와 같은 현실을 보고 한편 찬사를 보내고, 한편 감탄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의 마음도 가졌던 바가 있습니다. 본부장 이하 여러분들께서는 이 역사의 대현장에서 불철주야 많이 수고를 하시는데 이 점 다시 한 번 여러분들에게 격려와 찬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첫째로 지하철 건설 노선확정 및 시공과정에 따른 민원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수도 서울의 동맥이요, 시민의 발입니다. 오늘에 처한 수도 서울의 극심한 대중교통난 해소책의 유일한 수단이요, 처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시민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철이라면 지하철건설은 지하철 건설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그리고 시민의 원성 높은 민원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불가항력적인 만부득이한 피치 못할 이유라 할지라도 국민의 재산권 확보의 차원에서 손실에 상응하는 충분한 피해보상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선의 확정과정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노선에 접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사전에 민원예방조치를 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근간에 지하철 건설과정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련의 민원들은 노선 확정과정에서 빚어진 행정과실로 인한 선량한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당한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이와 같은 대형건물 건축허가틀 내 주고도 지하철의 건설을 이유로 시공중지 지시의 처분을 함으로써 건축주는 이에 부복하고 서울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패소한 사실이 보도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서울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고, 또한 소송에 패소함으로 해서 행정의 횡포라는 시민의 여론이 비등하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개인에게는 재산 및 정신적인 손실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또한 판단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한 말씀을 하여 주시고, 또한 이와 유사한 다른 사건은 없었는지도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소송에서 패소하였는데도 피해자의 재산상 손실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는지의 여부와 재판에서 패소하였으면 사유재산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마땅히 서울시는 연실보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보상 대책은 수립하였는지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를 위한 본부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정수  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박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선을 선정할 적에는 적어도 1년 내지 1년 반 정도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하면 지하철의 기능도 발휘하고 시민들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선이 결정되면 구청별로 노선계획안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에게 일단 설명을 드리는 절차는 취하고 있습니다만 도시에서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 건설로 인해서 덕을 보고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서울시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해준다 손치더라도 그 도시 지하철이나 도로에 저촉되는 데에서 수용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든가, 철거되는 건물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못마땅하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는 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역을 건설한다든가 역사를 건설하면서 도로가 좁아서 개인사유지의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는 것은 기왕에 공특법에 의해서 감정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토지평가사에, 2개 기관 의뢰해서 평균치로 의해서 감정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철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 기존의 주택지 밑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지의 하부를 일정한 깊이 이하로 지나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보상기준에 대한 뚜렷한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25일 도시철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그에 따른 보상기준은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직할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는 지하 보상 건에 대한 보상의 기준을 정해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법제처라든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조례제정을 위해서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조례가 결정되면 저희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역사나 지하권 보상에 대한 것도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평가사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가격으로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들 시로서 다시 말하면, 지하철본부로서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우리가 현행 법규에 의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으로 보상해서 지하철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하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 답하시는 내용과 본위원의 견해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했을 적에 이미 시당국으로부터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 다만, 시공 이전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허가사항이 끝난 것은 사실인데 지하철공사 측에서 공사명령 시기는 그 이전이 아니라 이미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모든 준비 자체가 끝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시 당국이 건축허가를 해 주고 지하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는 것은 사리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주가 되는 원고측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공사중지명령 가처분 취소 소송을 낸 것입니다. 소송결과 3심에 이르기까지 서울시가 계속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부장의 해명과 본위원의 견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받아놓은 사항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 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를 하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전에 그 과정에서 지하철 5호선 천호동에서 고덕동으로 가는 방향의 노선이 길동 4거리에서 노선의 선형상 그 밑을 지나가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말이죠, 그런데 설령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이 허가가 나가 가지고 착공은 안 했습니다만 착공이 되어서 일부 건물을 짓는 단계라 치더라도 그 후에 이 지하철 노선이 그리 결정되어서 저촉이 된다 이러면 그 건축을 더 진행함으로 인해서, 한 후에 지하철을 건설하게 되면 시의 입장에서는 보상비가 늘어나고, 또 건축주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공사하는 과정이라고 예정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 개인에 대한 피해가,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중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박하영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했고, 또 서울시가 공사중지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주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이의 있다고 승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대한 조치이고 저희들이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지하철 건설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지하철이 어떤 기존의 건물 밑이라던가, 또 나대지 밑으로 지나갈 적에는 일정 깊이에 따라서 지상토지의 여건에 따라서 지하권을 보상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현행법에 의해서 지하권 보상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하영 위원  다시 한 번 묻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건축주의 손실보상에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하에 대한 그 보상법이 제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그럼 법을 소급적용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무슨 얘기입니까? 벌써 이 행위는 말이죠 이루어진 지가 오래 되었는데 법은 이제 현행법으로 제정할 단계에 있는데 그럼 그 법을 제정해서 지난 일에 대한 것을 소급적용해서 보상 조치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 소급적용해서, 법률 부소급법, 소급이 안 되지요, 안 됩니다.
박하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 지하철노선이 그곳으로 지나가기 확정되기 전에, 계획되기 전에 건축허가가 나갔고 그 후에 노선이 그곳으로 지나감으로 인해서 그대로 건축을 했을 적에는 지하철에 저촉된다 그렇게 되면 공사를 중지해야 되겠다 해서 중지한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서울시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건축법에 의해서 공사중지된 것은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서울시가 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그 법률을 소급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도,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지하권 보상에 대한 기준이 이제 제정되면 그 법에 의해서 지금 지하권 보상을 실시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과거에, 1년 전에 건축허가 받아 지은 집이, 어제 준공되어 있는 집이 있더라도 그 밑에 지하철이 지나가게 되면 역시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협의를 하고 만일 협의 안되면 수용해서 보상을 해주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박하영 위원  좋습니다. 다음 다시 한 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용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는 의미이지 그 외적인 손실보상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으신데 건축주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이미 모든 제반조치를 다 취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대여상태였던 점포 42개를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그 점포에서 수익되는 수익금이 월 수 천 만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공사도 시행되지 못했고 건물은 이미 철거소멸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점포는 없는 상태가 되니까 점포로부터 수익금도 일체 갖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당시 건축허가를 득했을 적에 시공비를 따져보면 140여만원, 지금 다시 따져보면 여러 가지 물가의 상승, 임금의 상승, 제반 여건에 의해서 240여만원 약 평당 100여만원이라고 하는 시공단가가 상승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무형의 건축주의 손실에 대한 보상책임도 당연히 본위원은 서울시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뗘하신지 한번 밝혀 주시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서울시로서는 또 서울시 산하에 있는, 지하철건설본부로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비를 인색하게 지불하겠다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같이 공무원이 공금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면 단 돈 10원도 지출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 한 1년이면 1년전에 공사를 착공했으면 지금 공사를 시작하는 것보다도 그간에 물가상승, 그 다음에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서 공사비가 건축주 입장에서는 더 드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집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대했던 건물을…….
방효길 위원  아니 본부장님 세명을 하시지 말고 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그게 간단, 간략하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사비 상승이라든가 임대하던 것이 임대료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해서 손실 보상은 현행 저희들이 법상으로는 보상하기가 어려운 것으로써,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사업 도로라든가 지하철 건설할 때는 공공용지, 공특법에 의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행법으로서는 어렵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하영 위원  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지하철이 시대의 명제요, 서울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지하철 건설을 위해서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마음대로 그렇게 침탈당해도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그러한 제도가 없다곤 합니다만 그 현행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상권에 대한 보상문제이지 어찌 사유재산을 이와 같이 무자비하게 침탈행위라고, 극언하자면 보겠는데 이렇게 서울시가 해 놓고도 여기에 대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민주사회에서 납득이 안 가는 그러한 얘기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또 우리 본부장의 위치라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도 하여튼 토지 소유자하고, 마음속으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공직자는 어디까지나 공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무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행법상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인색하지 않겠습니다.
박하영 위원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공사가 건축허가 행위보다는 법이 우선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3심에 이르기까지 소송에서 패했습니까?
○건설2부장 최창식  건설2부장입니다. 제가 지하보상 기준에 대해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대리 배정수  아니 부장님 조금 계세요, 여기 우리 조례 규정법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허낙을 얻어서 발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위원님들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부장님 얘기를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박하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 중지시키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배정수  네.
박하영 위원  이와 같은 예가 우리 상임위원회 운영에 선행적 관례가 되면 안 됩니다. 단, 금회에 한해서 허용한다는 전제 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배정수  네, 그렇게 해 주시기로 하고 지금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2부장 최창식  저희 지하철본부에서는…….
○위원장대리 배정수  나오셔서 마이크에서 얘기를 해 주세요.
○건설2부장 최창식  건설2부장 최창식입니다.
  제가 지하 보상기준에 대한 실무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하철본부에서 기준, 지하토지보상이라는 것은 그 토지 수용법이나 공공용지취득물손실에 대한 특례법과 같이 토지, 그 물권을 확보하는데 따른 보상을 규정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법이 없다는 것은 단지 공법이죠. 토지물건을 취득하는 데에 대한 근거법이 없다는 그 뜻이고요, 지금 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서울시가 건축허가를 중지하고 공사를 중지를 하는 것에 따른 손실에 대한 것은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민사소송법이나 이런 것에 따른 법률의 구제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공특법, 토지 취득하는 것에 따라서 보상이 좀, 우리가 저희 입장에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하영 위원  우리 최부장의 얘기는 납득이 됩니다. 바로 그것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답변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정수  본부장님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위원장대리 배정수  그러면 우리 권순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권순직 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께서는 현 시가대로 인색하지 않게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 보상중에서 지하철건설본부의 보상이 가장 낮다고 시민들의 원성이 큰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답변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순직 위원님께서 지하철 보상을 하는데 지하철 공사에 따른 보상이 가장 낮다, 이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잘 안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상은 지하철본부장이 하는게 아닙니다. 보상은 구청에서 예를 들면 똑같은 데서 지하철을 하든지, 도로로 하든지, 공원을 조성하든지, 주차장을 만들든지 보상을 할 적에는 민간인 토지평가사에게 구청에서 의뢰해서 거기에서 평가된 금액이 두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평균치를 내서 구청에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얼마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라고 절대로 얘기를 안 합니다.
  예를 들면 강서구청같으면 이렇게 검토해 보니 보상비가 500원이다 그러면 500원을 내어 줍니다. 강동구청 같으면…….
권순직 위원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렇다고 하면 말예요, 건설본부에서 공사하는 토지보상은 2개 감정사에게 의뢰하는 게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렇습니다.
권순직 위원  그렇죠, 그럼 건설본부에서 공사하는 감정의뢰는 귀가 막아 있고 또는 눈을 감고 있는 그런 감정사들에게만 의뢰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 방화동 451-60 평방미터에 120만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평당 약 38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은 말이에요, 주거지로서 상가가 이루어져있는 아주 중심가입니다. 그런 곳이 이렇게 낮게 보상금 책정이 되었고, 제가 지금 감기가 들어 목이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개발공사 방화2지구 아파트단지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변두리이고 연지대입니다. 현황이 전입니다. 물론 또 집들도 드문드문 들어서 있습니다만 이런 곳은 400만원 내지 600만원까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본부장께서는 현 시가에 의해서 보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정수  본부장님 답변하시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 평가하는 사람을 지하철본부장이 A라는 사람한테 평가를 의뢰한다면 지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화지구나 지하철지구에 보상하는 것은 지하철본부장이나 지하철본도에서…….
방효길 위원  잠깐만요, 지금 권순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것을 저희 위원들이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그 금액이 보상되는 걸 모르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그거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의 감정평가사가 아니고 국가가 인정하는 평가사가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 기준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
방효길 위원  지금 권위원님 말씀은 시가대로의 말씀은 본부장님의 견해만 묻는 것이지 본부장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권순직 위원  네, 맞습니다.
방효길 위원  거기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만, 지하철을 공사하는데 이런 정도에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평가사에 대한, 물론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라는 얘기이지 본부장님이 평방미터에 얼마를 지불하는가도 현재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그렇습니다.
방효길 위원  거기에 대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십시요. 그게 맞죠, 권위원님?
권순직 위원  네, 맞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만일에 저희들이 보상은 현 시가에 의한 적정가격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서울시의 기본방침이고 지하철본부의 기본방침입니다. 만일에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그런 어떤 특정 토지에 대해서 감정이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 하면 제가 구청으로 하여금 검토해서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민도 공사로 인해서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고 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권순직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시 한 번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명위원회에서 복정역을 방화역으로, 방화역을 개화산역으로 역명을 변경했기 때문에 지역주민간에 다툼이 많았습니다. 역명을 어떻게 결정을 지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래서 그 건은 말이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저한테 한 번 했죠?
권순직 위원  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래서 사실은 또 어떤 사람은 복종하고 개화를 바꿔야 되는데 또 바꾸면 안 된다는 진정이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곳이 그걸 관할하는 구청이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 의견조회를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구청에 공문으로…….
권순직 위원  그러면요 본부장님, 참고적으로 알아 두십시오. 지금 복종역이라 하는, 복종이라는 말이 좋지 않다고 지명위원회에서 바꾼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본부장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화산역이라면 방화동 중심가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화동에 갈 사람들이 개화산역에서 내리게 되면 다시 그 전철을 타고 방화역에 내려서 가는 그런 혼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복종역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마한 촌 부락입니다. 우리 개화산이라고 하면 공항지역의 상징입니다. 아주 그 지명도가 높은 곳입니다. 옛날부터 아주 유명한 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대하는 것은 복정사람들 몇 분들이지 방화1,2동이나 공항동 전 주민들의 99%가 개화산역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알겠습니다.
권순직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상인들의 임대점포에 대한 이전 보상이 너무 낮아서 이의신청 또는 진정서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상인들에 억울함이 없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 변에 서서 내일과 같이 꼭 생각을 하시고 소신껏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정수  본부장님 답변이 끝나셨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위원장대리 배정수  그러면 말이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30분간 휴식을 갖고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한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종덕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종덕 위원  최종덕입니다.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왕십리역에서 신당동역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하철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인지 지하철본부에서 공사를 하셨으니까 내가 묻는 얘기인데 거기를 전철을 타고 지나면 마이크에다 대고 뭐라 하냐면 내리실 적에 잘 하라고 발 빠진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적에 물론 공사는 지하철본부에서 제2호선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공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오늘 지금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하철본부장은 답변해 주세요. 그 책임한도를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이영화  답변하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최종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기술적인 사항입니다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전동차를 타고 가게 되면 어느 역의 내리실 곳은 오른편입니다, 발이 빠지지 않도록 승객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방송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역이 직선구간에 있는 데는 그런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또 방송을 직선구간에서는 안 합니다. 그런데 지하철역이 곡선구간으로 되어 있는데 곡선은 저희들이 기술상으로 곡선 반경이 400m까지 하도록 역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차가 쉽게 말하면 도면 그려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곡선이 이렇게 되는 구간에서는 전동차가 하나의 길이가 20m, 전동차 자체 직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곡선부분에 대해서는 차가 돌아가기 위해서 간격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위원님, 이해의 말씀을 구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공사할 적에 공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역이,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게 곡선이 들어가야 할 때가 있는 데는 그러한 간격이 직선구간보다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승객들에서 주의하도록…….
최종덕 위원  알았습니다. 아니 지하철공사한테 물어보니까 거기다 시멘트를 메워도 안되고 별스럽게 해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하철본부에서 그런 기술적인 곡선이 커브라 하더라도 그걸 하나를 못 맞춥니까? 지금 도는 데에서 그게 그런 로스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위원님 말이죠,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전철이, 지하철이 이렇게 역사가 곡선으로 지나가는데 전동차는 20m가 하나의 전동차의 길이가, 10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선구간이기 때문에 이 곡선에 어느 지점에 직선이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끝부분을 전제해 차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 구간에는 간격이 직선구간보다도 좀 떨어지게 됩니다. 안 그러면 차가 걸려서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은 아마 지하철공사에서 누가 최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면 좀 잘못 알고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덕 위원  그런데 딴 데도 아니고 지하철역이란 말이에요, 지하철역.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렇습니다. 역에서 그렇습니다.
최종덕 위원  아니 발이 쑥쑥 빠지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역도 그렇게 커브로 된 것도 아니던데…….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역은 곡선이 들어가는 데는 그렇기 때문에…….
최종덕 위원  하왕십리역하고 신당동역하고…….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많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하철역에는 이 곡선의 반경이 40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선반경이 최하가 400m, 400m 구간에서는 원형이 이렇게 커브가 돌아가는데 전동차는 20m 직선이 가기 때문에 돌아가자면 끝부분을 기준해서 커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지점에는 조금 간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종덕 위원  내가 지하철 공사도 안 해 봤고 그렇게 또 변경을 하니까…….
○위원장 이영화  그건 외국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외국에도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어쩔 수 없고 앞으로 5, 6, 7, 8호선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위원장 이영화  아니 이해는 가는데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역사는 직선구간에 넣으면 그런 문제가 전혀 없고 지형적으로 도로를 따라가서 곡선을 넣긴 넣어야 되는데 거기에 꼭 역이 필요한 구간에는 불가피하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종덕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역 있는 데다 사다리도 다 준비해서 하나씩 놓아야 되겠네요, 다리 빠지지 않으려면.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런데…….
최종덕 위원  이것 보세요, 신당동역은 내가 볼 적에 그렇게 곡선도 아녜요, 곡선도 아니고 상왕십리역은 약간 곡선이 졌어요. 내가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조사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래서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종덕 위원  잘못되었으면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해야지, 곡선이고 오선이고, 외국도 그렇다고……. 외국에 어떤,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 그렇게 발목 쭉쭉 빠지면 데모가 나서도 난리가 날거예요. 한국사람이니까, 그냥 참고서 껑충껑충 뛰어 내리지,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하시는데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  민주당의 김기영 위원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94개 공구에 6, 7급 기술직 145명을 공구당 기술직 1명 내지 2명을 현장감독으로 내보내고 있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중에 50% 이상이 지하철건설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경험이 없는 사람을 내 보내시는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건설하는 물량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공무원의 경험있는 기술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하철의 정원은 339명입니다만 이 339명이 당초 62.5km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소요된 인력이고 그 후에 36km를 앞당겨 건설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원을 약 190을 증원하도록 지금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아무래도 지하철공사는 일반 공사와 다르기 때문에 과거 유경험자가 그 업무를 다루는 것이 훨씬 여러 가지 안전성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기술직 전체 가용자원이 경험있는 사람들이 한 5년간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 인력자원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경험이 없는 사람도 일단 훈련을 시켜가면서 업무를 다루어야 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물론 어려우신 점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최소한도 현장 감독은 뭘 아는 분이 나가셔야지 경험이 없는 분이 나가셔서 그 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공사현장에는 현장감독 외에 시공회사 측에서 임명한 감리가 공사 전반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지만 시공회사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형편이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구별로 전부 감리단이 나가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는 사실은 시공회사가 임명을 한다든가 거기에서 돈을 받는다 이러면 제대로 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리는 저희들이 지하철본부에서 감이용역 계약을 해서 그것도 이제 전부 기술자의 능력이라든가 채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본부에서 감리회사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의 보수라든가 모든 것은 저희들 지하철본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철본부에서 업자를 선정했고, 돈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시공회사하고 감리회사하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서로가 감시, 감독하는 대립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김기영 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예산집행상황에서 세입부분을 한번 보니까, 세입부분요, 8페이지입니다. 거기를 보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6,287억 5,9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제 수입액은 3,184억 4,000만원 그래서 56.6%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2,600억원인데 이 중에 1,500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00억원은 년말까지 다 입금이 되도록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균형 개발 기금이 1,400억원인데 이것은 구획정이사업의 잉여금을 가지고 회계간에 전용하도록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으면 역시나 1,400억원도 연말까지는 입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가 500억원인데 이 중에 들어온 것이 292억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이 국고보조에 아직 세입되지 않은 부분하고 정부융자금 400억원은, 400억원 중 30억원이 들어왔는데 이 잔액은 정부에서 년말까지 다 조치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년말까지 다 들어올 수 있겠군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럼 별 문제가 없겠네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세입면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출면에서 말씀이에요, 본부장님의 정보비는 얼마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것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자기 정보비도 얼마인지 모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제가 지금 기억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관리 담당하고 있는 분 있잖아요, 서무인가」하는 위원 있음)
김기영 위원  그럼 액수가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하시는지 너무 적어서 못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사실은 말씀드리면 저는 월초 되면 정보비 등 죽 해서 주는 것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본부장의 정보비 다시 말하면 1급은 똑같습니다. 1급에 대한 정보비는 월액 40만원, 그 다음에 직책수행 활동비 9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본부 직급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흔히들 이해하기를 말씀에요, 정보비를 분산해 놓고 다른 데로 전용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건설본부의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설계용역비는, 저희들의 설계용역비는 감리비까지 포함됩니다만 세출예산이 189억원이고 채무예산이 115억원입니다. 채무예산은 내년도 계약을 해서 다음 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04억원인데 이 중에서 내역을 말씀드리면 5호선과 8호선의 전기 설계용역비가 12억원, 그 다음에 93년도 착공할 분입니다. 2단계 2차구간에 6호선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70억원 그 다음에 7, 8호선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122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이 용역비는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은 과기처에서 용역비를 어떻게 계산하라 하는 그 품세 및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우리가 수의계약올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부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규정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낭비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래서 용역비 얘기가 났으니까 내가 겸해서 말씀을 하면, 금년도도 말이에요, 누가 실무자들 좀 적어봐요. 용역의 유형, 아까 얘기한 대로 용역실시기간, 언제 용역을 주어서 언제 납품을 받았나, 용역예산액, 또 용역을 받은 후에 그것이 정책반영, 물론 이쪽에는 설계가 많겠지만 그걸 한번 보고를 하는데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보고해요, 다른 정책적으로 활용할 자료가 있으니까 언제 받으면 되나요?
    (「예산심의 전까지」하는 위원 있음)
  예산심의 하러 오기 전까지 좀 내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비는 설계용역비하고 감이용역비…….
○위원장 이영화  모든 용역비.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다음 질의하실……, 방효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효길 위원  방효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원발생 및 그 처리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민원발생 건수가 179건인데 비해서 현재 해결부가로 되어 있는 게 75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유를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정서라든가 이런 것이 20명 이상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79건에서 75건이 해결 부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그렇습니다.
방효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20명 이상 제출한 진정서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해 주시고, 그 해결불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런데 위원님 시정감사자료 47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제출한 것. 지금 방효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요한 민원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한 것은 주로 역 설치를 해달라, 뭘 해달라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중요한 사항은 90년도, 91년도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효길 위원  여기에 보니까 91년도에 7건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방효길 위원  여기 7건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금 해결 부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방효길 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효길 위원  답변해 주시고, 20명 이상 제출한 것은 없느냐 이거죠, 175건 중에 진정인이 20명 이상 되는 것은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분류를 해서 몇 명이 진정을 했는지 분류를 해서 제가…….
방효길 위원  현재 그건 아직 정확히 모르고 계십니까, 그럼. 예를 들어 20명 이상 민원이 발생…….
○위원장 이영화  그러니까 집단민원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그건 서면으로 위원들께 자료를 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그것도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방효길 위원  예산심의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20명 이상 건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운 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하철 3호선 연장 건설구간 중에 이 건설이 내년 12월말까지 완공한다고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구 중에 한보그룹 계열회사에서 어느 공구를 지금 공사를 맡은 것으로 아는데 이 한보그룹에서 맡은 공구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지금 3호선 연장공사구간 중에 3-3공구를 한보가 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보가 수서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회사에 자금사정이든지 이래서 공사가 상당 기간 연장 중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공사는 해야 되겠고 해서 제가 그 한보의 정태수 회장의 아들인 정보근 부회장, 사실은 사장도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부회장이 그래도 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번 회의를 해서 제가 내리는 결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구간의 공사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한보와 계약된 공사량의 60% 공사를 소위 말하면 박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만한 구간에 한보가 공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여기에서 상당한 구간은 한보가 상당기간 공사를 못해서 만회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박탈해서 이쪽 인접공구에 붙여주고, 또 이쪽 편에는 이쪽 인접공구에 붙여주어서 한보는 최소한의 물량만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치를 해서 현재는 공사가, 우리 지하철 3-3 지금 염려하시는 한보 구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원래 이 3호선이 내년 6월말로 다 예정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2월말로다 연장이 된 거 아니냐…….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아닙니다.
이경운 위원  그렇지 않나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8호선 잠실에서부터 성남 구간의 공구중에 철도청에서 부담하는 지역이 있죠, 성남시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이경운 위원  그 구간에 공사를 지금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는데 왜 서울시가 아닌 성남 땅에 하는 것을 왜 우리가 하느냐, 하는데는 할 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 건설본부의 유능한 입재들이 남의 시에 건설하는데 매달려서 일을 할 때는 무엇인가 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그 소득은 뭐냐, 소득 없이 일할 수는 없고 일을 해 줄 때는 서울시로의 당연한 무슨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득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지금 말씀사항에 그 8호선에 성남시 구간은 우리 서울시 밖입니다. 그것을 왜 서울시가 어떻게 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8호선이 암사동에서 잠실로 해서 송파대로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성남시를 거쳐서 모란까지, 모란에 차량기지가 있습니다. 모란까지 지금 연결이 되는데 저희들 구간은 암사에서 잠실로터리로 해서 우리 시계까지입니다. 복정역 있는데까지인데 그 구간에 설령 건설이 우리 구간만 건설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지하철 운행할 수 있는 기능을 못 가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 운행하려면 차량기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구간에, 성남 모란동입니다. 모란동에 차량기지를 한 7만 5,000평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동시에 건설함으로써 상당히 운영상에 보탬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7만 5,000평의 기지는 서울시 것이 되나요, 이용만 하는 것인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저희들이 건설해서 소유는 서울시가…….
이경운 위원  서울시 소유가 되는 건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차량기지가 없으면 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경운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최항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항락 위원  최항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내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지하철 5, 7, 8호선 동시 착공으로 인해서 시내의 교통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공업체에 도급을 줄 때 공사로 인하여 빚어진 교통혼잡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도급을 주는지 또한 건설본부에서는 감독을 어떠한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전에 본부장님의 말에 의하면 공사기간에는 어쩔 수가 없으니 불편하더라도 시민들한테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그런 식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말만 하지 말고 어떠한 대책이 없으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며 또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첫째, 시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최항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하철이 5, 7, 8호선 약 100km를 동시에 시공함으로써 상당히 시민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서 항상 저희들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사는 하되 공사기간 중에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것을 착공하기 전에 공사진행에 대한 전체도면을 그려서 1단계로써는 어떻게 차를 통행시키고, 2단계로써 복공할 때는 어떻게 차를 통행시키고 이러한 공사진행과 그 다음에 공사하는 동안에 교통처리 계획을 세워서 관할 경찰서의 교통과와 사전에 협의를 전부 합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현장에서 예를 들면 복공판의 평탄성에 문제가 없는지, 그 다음에 안전휀스에 이상이 없는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항상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복공해 놓은 것이 서울시내의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130개 군데에 면적으로 치면 7만 5,00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항상 느끼는 감각으로써는 미진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항락 위원  그렇게 정밀하게 검토해서 공사를 시행한 것이 현재 이 실정이란 이런 얘기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렇습니다.
최항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지하철건설본부 총 책임자로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일어날 때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당산동 같은 붕괴사고가 일어날 때 하여간 총 책임자로서 책임은 통감하시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통감을 합니다.
최항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화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정수 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전동차 구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기 지하철 공사에 따라 초기에 개통에 소요되는 차량이 총 722량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중 366량을 해외경영협력기금공공차관으로 구매하는데 금년 9월 19일 국제경쟁입찰에 부쳐서 우리 나라 현대정밀을 비롯한 일본 미스비시상사 등 4개 업체가 응찰하여 현재 그 응찰한 회사들의 규격입찰서를 심사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 응찰회사 중에 어느 회사가 규격입찰에 적합한 업체로 선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적격한 업체 중에서 가격 입찰서를 개찰하여 최종낙찰업체를 금년 12월 중에 결정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느 회사가 차량 가격을 얼마에 낙찰되었는지, 계약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혀주시길 바라며, 다음 소요되는 대수 722량 중 나머지 356량에 대해서는 전시한 국제경쟁입찰 결과에 따라 정확한 실례의 가격을 적용하여 내년 1월중에 구매 발주하겠다고 했는데 그와 같은 방법은 어느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와 예산 절감을 도외시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는데 왜 공개입찰에서 기피하고 그렇게 입찰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 본부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입찰을 기피하는 이유…….
○위원장 이영화  건설본부장, 답변하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제가 세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대로 CECF자금으로 구입하는 366량은 지금 지난 9월 19일 입찰이 되어서 그 기술심사가 서울시로서는 거의 되어서 조달청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4개팀이 들어왔습니다. 4개팀이 들어왔는데 결국은 우리 국내업체하고 조인한 4개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미비한 사항은 전부 보완하는 것을 해서 일단 4개 중에 어디가 떨어지고, 어느 회사가 되고 그건 없고 거의 별 문제 없는 것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조달청에 보냈습니다. 보냈고 그 다음에…….
배정수 위원  보냈으면 어느 회사하고, 우리 현대정밀하고 다른 외국회사하고 지금 현재합작한, 말하자면 같이 입찰에 응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현재 결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 팀은 전부 조인트벤처해 들어왔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현대정공은 현대정공하고 스웨덴의 ABB사하고 조인해 들어왔습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은 미스비시상사가 말이죠 현대정공계하고 역시나 조인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정공은 하나는 스웨덴의 ABB로 해서 공동도급해서 입찰했고, 또 일본연합하고 조인트벤처해서 입찰했습니다. 그 다음이 대우중공업은 독일의 지맨스사하고 연합해서 들어왔고, 또 대우중공업이 영국의 GEC아스톤사하고 연합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 국내업체하고 외국업체하고 전부 공동조인해서 일단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 이 입찰에 대한 가격은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조달청에 올라가면 조달청이 다시 검토해서 사양에, 입찰할 적에는 우리가 보통 공사입찰은 금액만 표시합니다만 전동차 같은 것은 사양에 대한 입찰하고 가격의 입찰을 두 개를 이렇게 냅니다. 내어서, 사양에 대한 입찰이 전부 합격이 되면 합격된 것에 대해서 가격을 그후에 추후에 조달청에서 개봉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봐서 아직 가격을 개봉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낙찰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있어야 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지금 현재 대략 묻는 초점이 그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상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격입찰이라고 그랬습니다. 규격입찰이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조인한 회사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강구하는 것이 규격입찰 아니겠느냐 하는 것들이 의심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중공업들이 많이 있는데 규격입찰이라 해서 그 규격에 맞는 회사들만 선정하다 보니까 혹시 특혜의 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될 거예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건 세명을 드릴게요. 그것은 조금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 것이 예를 들면 전동차의 폭은 얼마이고, 길이는 얼마이고, 몇 명이 탈 수 있는 전동차를 어떻게 하고 속도는, 최고 속도는 얼마이고, 예를 들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감속도는 얼마이고, 가속도는 얼마이고, 이러한 제원에 대해서 세계 어느 나라의 어떤 사람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본사항을 내줍니다. 내주면,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것으로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만들겠다 하는 것이 규격입찰이기 때문에 어떤 지금 특허와 관계되어서 어떤 특정업체 아니면 만들 수 없고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렇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저희들도 이번에는 저희들이 결과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국내업체들이 현대와 대우가 상당히 가격을 올리려고 이렇고 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각 국에서 4개 나라가 치열한 경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망하기로는 지하철이 적정가격으로, 국제시세 적정가격으로 사거나 아니면 치열한 경쟁에 의해서 조금 적정가격 이하로 살 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내년도에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호선의 130량을 비롯해서 356량을 사는 문제는 이것도 역시 공개경쟁을 부칩니다. 공개경쟁을 해야지, 절대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특정업체하고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개경쟁에 부쳐서 공정한 경쟁이 성립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정이 되시면 말이죠, 결정되시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대한 결정되는 과정을 통보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삼고로 말씀드리면 낙찰자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조달청이 하기 때문에 결정되는 대로 우리가 자료를 입수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수 위원  결정되게 되면 건설본부에서 요청한 것이니까, 반면에 회신이 올 것 아닙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원송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송희 위원  원송희 위원입니다. 지하철 2, 3, 4, 5호선 건설에 있어서 현재까지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이 많을 것입니다. 건물의 피해라든가 다른 피해도 있을 것입니다. 그 피해에 대해서 공구별로, 필지별로 서면보고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 타당성 조사 연구 의뢰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타당성 조사 의뢰서를 받은 후에 건설본부로서 정말 타당성이 있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조사하고 공사를 시작했는지 그 여부를 분명하게 한 번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에 대한 피해관계는 원송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고, 타당성 조사 관계는 저희들이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어떤 지하철을 건설하려면 지하철이 어느 방향으로 노선이 지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겠다 하는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 타당성 조사는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역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청회라는 과정을 거치고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노선이 결정되면 그 다음에 좀더 한 단계 구체적인 기본설계에 들어갑니다. 어느 지점의 곡선은 어떻게 들어가고, 역사의 깊이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기본설계를 하고 역시 기본설계 과정에서도 우리가 용역회사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고 중도에 여러 번 회의를 해서 검토를 합니다. 기본설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실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3단계로 진행합니다. 실시설계를 할 적에는 구체적으로 보링을 해서 그 다음에 역사의 출입구는 어디에 두고 공사는 개착으로 할 것이냐, 터널로 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을 해서 그 실시설계가 되면 그 다음에 구간별로 공사를 발주를 해서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원송희 위원님께서 염려말씀이 계신대로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화  네, 최항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항락 위원  지하철 7호선 구간 중에 7-4공구가 될 것입니다. 미도파백화점을 지금 짓고 있는데 지하도에서 미도파백화점 짓는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는 통로가 지금, 통로계획이 있습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있습니다.
최항락 위원  있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통로를 그쪽으로 내는 데는 물론 미도파 측에서 공사비를 부담하겠죠?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그렇습니다.
최항락 위원  자체공사이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최항락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적에는 어떤 여건에서 공사를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해놓으면 전철에서 내려서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전부 다 손님들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백화점을 상당히 이롭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역의 통로는 주변건물의 빌딩이라든가 모든 것에 지하로 연결을 시켜주어서 지상으로 나오는 것을 바로 출입구 하나로 나올 것을 분산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우리가 지하철 출입구를 보도상에 두면 폭이 한 2.5m 내지 3m가 되기 때문에 보도가 그만큼 줄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지하철 역사에 현재 기존에 대한 건물이라든가 앞으로 나대지에 신축할 건물에 대해서는 연결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해 달라고 저희들이 신문에도 공고를 한 2차 정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연결을 하는 데가 서울시내에 한 30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권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도파백화점의 경우에 모든 사람이 싫든 좋든 백화점을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백화점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그 대신에 공사비를 거기서 부담하도록 하되 이 출입구를 미도파의 대지안에 일반 별도의 출입구를 두도록 해서 보도가 출입구로 인해서 줄어드는 것을 제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항락 위원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이란 이런 얘기입니까?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기존 건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대지가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아주 권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항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양원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원모 위원  양원모 위원입니다. 오목교역이 있는데요, 목동 신시가지에. 거기에 역청사를 지으면서 지하차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역이 개폐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중심축이 상가로 주로 많이 이루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개폐식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법이 어떤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지금 양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동지구의 중심축의 지하차도말이죠, 지하 차도 위로 중심축이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건설하고, 또 그 밑에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지금 거기에는 그 지하차도 외에는 전부 터널로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거긴 주차장이 들어갈만한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다만, 지하철 공사와 병행해서 지하철도 건설하고 위에 지하차도를 건설함으로써 중심축이 입체화되도록 그렇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원모 위원  그 아파트 내에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 역사하고 종합운동장하고 지하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하고 오목역하고 지하로 연결할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유수지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바로 연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양원모 위원  도로를 통해서 가면 될텐데, 도로를 통해서 죽 연결하면…….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거기에 보면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유수지로 들어가는 하수도박스가 굉장히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어렵습니다.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거기 유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나서 운동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오히려 지상으로 보행해서 오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지하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큰 로터리에서 지하도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이 밀폐된 공간이 너무 길면 밤에 여자들이라든가 노약자가 지나갈 때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하로 연결시키는 것이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이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는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 주차장난으로 해서 시민이 굉장히 불편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대적으로 서울시에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본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기 천호동의, 길동하고 천호동 사거리에 지하주차장, 그 다음에 잠실교통회관 앞에 지하주차장이라든지, 탄천에 지하주차장 이와 같이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대형 지하주차장을 같이 건설하는 것이 앞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주차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여러 곳을 한번 연구를 해서 주차장 건설하는데 아주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우리 지하철건설본부, 아까 여러 가지 질책도 받고, 질의도 하고 그랬지만 고생들 모두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첫째, 사고가 전혀 없었던 공구이고 사고가 그렇게 잦지는 않았지만 그게 첫째 조건이고, 둘째는,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공구, 또 셋째 요건은 타의 모범이 되는 그런 부장 밑에서 일하고 있는, 일한 현장감독관 이런 분들을 의장님 표창을 해줄 테니까 내신을 하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네.
○위원장 이영화  오늘 의장님하고도 의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도 녹음이 다 되죠?
    (「네」하는 이 있음)
  내가 지금 썼는데 들어 보십시오. 지하철건설본부의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도, 이 감사의 순간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위원들께서 걱정스럽고 또 서울시정이 정도로 가라는 뜻에서 질의하신 내용, 의정사에 속기와 녹음이 되어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집행부인 서울 지하철건설본부 우명규 본부장 이하 차장과 각 부장을 비롯한 관계관 특히, 30m 이하에서 감독관으로 근무하는 말단 기술자, 이 사람들이 제일 고생하지요? 제일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시공회사 모두도 훗날 길이 의정사에 남을 것입니다. 위원님 질책 하나하나는 혹이나 똑같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안일해서 사고나 잦지 않을까, 이 역사적인 대사업이 정확한 공기 내에 조금도 질적으로 차질이 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천만 시민을 대표해서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 순간이고, 위원 모두의 충정임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전 회의를 마치면서 제가 말씀한 사고의 예방에 대한 말씀, 본부장을 아끼는 뜻에서 선배의 입장에서 내가 아니면 또는 나밖에 없다는 운운하는 얘기, 이 내용도 마치 형이 아우에게 인간적인 충정에서 한 얘기이니까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얘길 하고 우리 자치제 실시한 후에 이렇게 시간을 오래 끌어가면서 왜 감사를 하느냐 하면, 우리 나라는 민주주의를 앞으로 하려면 이 자치제가 발전되어야 합니다. 자치제 발전을 하는 한 우리 공직자, 나도 30년 공직자 한 사람입니다만, 이 자세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관료의식, 군림하는 의식, 이것을 하루속히 벗으면 벗을수록 지방화시대, 자치화시대에 알맞은 공직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번창하고 있죠, 왜 번창하는지 아십니까? 자치제가 발전되어서 그렇습니다. 자치제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융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정치영역에서 온갖 싸움 투쟁, 이게 국민들 눈에는 그렇게 크게 안 보여요. 내가 당장에 불편않고, 시, 정, 촌이 있는데 촌에 가보아도 그렇고 시에 가봐도 잘 해 주고, 또 나를 대변하는 의회의 의원이 있어서 아주 알뜰살뜰 살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덩어리의 정치영역에 별 관심이 없어요. 지방 단위의 모든 불만 불평 전부 지방단위에서 해소 다 되고 수용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일본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제가 저는 하루빨리 본 궤도에 오르고 기틀이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아일보 성기자님도 어제 저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지방자치제 어떻게 된지 압니까, 여러분들? 법이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모양새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양새만. 하나 예를 들까요, 이제 예산심의를 내일모레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이틀밖에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상임 위원회 교통분야가 1조 7,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을 상임위원회를 이틀 동안 하도록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간으로. 그런 등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모양새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 저는 각오합니다. 내가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지방의회의 기틀, 기틀을 잡아야 되겠다고. 지방의회는 정도로 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공직자생활 30년, 여러분 정말로 제 성격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욕 많이 먹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저는 정도로 갈 것이며 지방의회의 기틀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나라 민주주의 이제 잘 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 한국병, 이 고비만 넘으면 잘 되어 나간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 심중의 일단을 우리 후배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데 준비와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신 지하철건설본부장과 관계관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가 일과성에 그치지 않도록, 감사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행착오로 발생된 사항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절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 박수)
    (17시 2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이영화  배정수  최종덕  이경운
  원송희  곽수영  김강식  박하영
  권순직  박태원  방효길  최항락
  김종웅  양원모  김기영
○전문위원
  김태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지하철건설본부장  우명규
  차장  김학재
  총무부장  박종수
  안전관리실장  최세영
  설계감리실장  박계병
  건설1부장  서무전
  건설2부장  최창식
  건설3부장  장상우
  설비부장  이상훈
  기술실장  정한영
  공사부장  이인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