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10일(월)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주택건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
5.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3)
6.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노원구 공릉동 617-3번지 외 2필지)(의안번호 88)
9.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
10. 주택건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11.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
12.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보고
13. 서울리츠2호 소규모 행복주택 건설 보고
14.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현안 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2018년도 제1회 주택건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식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순선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제리ㆍ박기재ㆍ신정호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장상기ㆍ전병주ㆍ홍성룡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김재형 의원 발의)(김광수ㆍ김호평ㆍ박상구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영실ㆍ정진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3)(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노원구 공릉동 617-3번지 외 2필지)(의안번호 88)(서울특별시장 제출)
9.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
10. 주택건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11.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
12.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보고
13. 서울리츠2호 소규모 행복주택 건설 보고
14.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현안 업무보고
(10시 2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류훈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00년이 넘는 우리나라 기상관측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될 만큼 올 여름은 무더위로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은 완연한 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해 줍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모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년 만에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서울지역에 180명의 일반접촉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공동주택의 감염예방에 좀 더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10대 의회 개원 이래 두 번째로 열리는 오늘 회의는 본격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천만 시민이 행복한 도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과 함께 여러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와 어떠한 소통과 협의도 없이 여의도ㆍ용산 개발계획을 발표하고는 불과 50여 일만에 집값 인상 등 부동산 시장에 한바탕 혼란을 야기한 채 전면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으며 시민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택가격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등은 꼭 필요한 사업일 것 같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거대안으로 사회주택 공급은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요즘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류훈 주택건축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시고 실효성 있는 정책, 통찰력 있는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최근에 발생한 가산동 아파트단지 지반침하 사고에 이어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를 보며 참으로 아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사고 모두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국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안전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택건축국에서는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행정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곧 다가올 동절기에 대비해서 건축물 화재와 또 안전관리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주택건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의견청취안 7건을 심사한 후에 계속해서 주택건축국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과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24분)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이 본 계획서 채택을 위한 설명과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한 후에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284회 정례회 기간 중 2018년도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하며, 감사는 우리 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인 도시재생본부, 도시계획국, 주택건축국, 지역발전본부, 도시공간개선단,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 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18년도 제1회 주택건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사봉 3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절차는 주택건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류훈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주택정책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건축, 지속가능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기조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도 남지 않은 올 한 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택건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총 339억 8,0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23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992억 9,600만 원 보다 130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673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64억 2,000만 원보다 208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1,171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093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4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조 3,308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7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30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건은 주거급여수급자를 위한 국고보조금이 국토부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으로써 대상이 확대되면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14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에 따른 국토부의 국고보조금 증액과 그에 따른 우리 시 매칭비가 합해져서 192억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확대로 신청이 증가하여 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1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회계 세입은 208억 8,9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사업,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사업의 사업계획 승인 지연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청가능액 73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7년도 결산에 따른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세입가능액을 반영하여서 53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 8,300만 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교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20억 2,200만 원을 반납 받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957억 3,200만 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재개발임대주택 매입비 748억 4,2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20억 9,000만 원 증액, 민간임대주택활성화,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사업,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의 승인 지연에 따라서 197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185억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조정에 따른 예비비 6,700만 원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역과 증감사유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정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총괄부분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쪽의 세입관련 부분이 되겠습니다. 3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추경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사항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국민계정에서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 순세계잉여금,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와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사업, 국고보조금 감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208억 8,900만 원을 증추경하였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사업과 관련한 것으로 이 사업은 동작구에서 기존 어린이집 부지에 임대주택과 어린이집을 복합 건립하는 사업으로 대체 어린이집 부지 확보가 당초보다 지연되어 복합 건립 사업을 착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비 집행잔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세입 조치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대체 어린이집 완공 및 이주 후 기존 건물 철거와 건축물 신축이 가능함에도 사업경과에 따라 시비보조금을 연차별로 집행하지 않고 사업 시작 연도인 지난 `16년도에 집행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므로 향후 자치구 시행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타당성 여부와 시행시기 등을 고려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세입조치는 총 3건 220억 원으로 가양4단지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동 건설사업 취소분 78억 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과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23억 8,700만 원입니다, 주택건설사업 취소 및 주택 공급 유형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정산금 119억 원 반납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 `17년도 결산결과 초과세입 미발생 및 세출액 불용증가로 570억 원이 발생함으로써 금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53억 원이 추가편성이 가능함에 따라 이를 세입으로 증추경하는 것입니다.
세출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세출 관련해서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2018년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서울시 주거급여 지원가구가 7만 7,000여 가구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보조금을 포함해서 시 부담금 61억 원과 함께 192억 원을 증추경 편성하였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9억 5,000만 원을 증추경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도 7월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비 지원대상과 지원금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신청자가 증가하게 되었고 금년도 7월 예산집행률이 76.4%로 하반기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10쪽입니다.
한옥 지원대상의 확대로 전년 대비 예산 증액의 필요성이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집행액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35억 원으로 편성한 후 금회 증추경 요청하였는데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사업은 2015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18년도 예산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외에 이차보전금, 민간위탁사업비(한지붕세대공감)로 구성되어 총 4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에게 공급호수에 따라 최대 240억 원을 융자 알선하고 이자 중 일부를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기정예산 27억 6,000만 원에서 24억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청년주택사업 계획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대출금이 감소된 것 때문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정예산 238억 원 중 154억 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금년에 매입 계획 물량이 감소함에 따른 것이며 2017년도에도 1,640호 매입을 목표로 편성한 예산 252억 3,200만 원 전액을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 이차보전금 사업과도 연계되는 것으로 사업승인 후 굴토 및 구조심의 지연, 건축허가 지연 등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매입시기가 늦어진 때문이라 하나 매년 반복 지적되는 문제로서 사업신청 접수부터 사전절차 이행 후 착공까지의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2쪽입니다.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 사업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 편성시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지침에 따라 2018년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예정물량 총 155호에 대해 총 2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연차별 집행계획 변경 그리고 소규모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15억 8,500만 원을 감액 추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규모 공공토지형의 경우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후 착공 시 총 지원금의 70%로까지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45%까지만 지원하기로 변경하였고 소규모 공공토지형은 2018년도 하반기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지연되어 금년도 12월로 예정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국고보조금의 집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에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13쪽입니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사업비는 기정예산 2,888억 원 대비 748억 원을 증추경하였습니다. 이는 예상보다 빠른 재개발 사업의 진행과 서울시 관련 조례의 개정으로 임대주택 매매계약 체결시점과 지급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하반기에 지급해야 할 매입비가 부족해지고 전년도 기준으로 재개발 임대주택의 30%를 행복주택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예상보다 매입물량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시비 소요액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14쪽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특성상 행복주택 매입물량 추계의 어려움과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매입비 지급시기 조정 등으로 증추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은 매년 진행되는 계속사업인 만큼 구청 제출 자료에 대한 보다 정교한 사전검증을 통한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과 관련한 세출은 총 4건에 230억 9,000만 원으로 주거급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억 원, 가양4단지 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동 건설사업 취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납 78억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 사업 23억 8,700만 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지원 민선6기 119억 원 등입니다.
자치구 협력형 공공주택 사업은 동작구에서 구유지를 활용하여 홀몸어르신과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어르신 자립형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대체 어린이집 부지 확보가 당초보다 지연되어 금년에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어 자치단체자본보조 44억 원 중 어린이집 건립 관련 예산 3억 3,000만 원을 감추경한 것입니다.
기타 붙임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사업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사업별 증감현황, 참고3은 임대주택 유형별 지원근거와 산출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주택건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고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추가경정 세부내역 보면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 9억 5,000만 원을 증액하셨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물론 국장님 계실 때 세출 추경편성을 안 했겠지만 올해 일반회계 214억, 특별회계 957억 해서 1,171억을 증추경을 하셨는데, 그중에 역세권 청년주택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사업 지연으로 작년에도 아마 252억 전액을 불용을 했고 올해도 결국은 민간임대공급이나 청년주택 공급이나 똑같은 항목인데 180억을, 거의 60%를 감액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벌써 180억이라는 돈을 감액을 하고 작년에 많은 액수 252억을, 이렇게 예측을 못해 가지고 다른 예산을 거의 쓰지 못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건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청년주택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일만 들어온다 해서 바로 진행하는 것들이 아니고 일련의 절차가 있고, 청년주택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민원이나 경관 때문에 주거가 상업 되고 주거가 준주거가 되기 때문에 지역에 가보면 엄청 시끄럽고 서울시내 전체가 난리인데 이런 거를 예측을 하셔야지 이렇게 많은 액수를 작년 100%, 올해 60% 감추경한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국장님 한말씀해 보세요.
그다음 두 번째 재개발 임대 매입도 이거는 해마다 예측이 되는 일인데, 또 전체 예산의 4분의 1 정도, 750억 정도를 추경을 다시 편성하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거든. 재개발 임대 이거 뻔한 건데 기껏 가지고 있다가 이 많은 액수를 추경으로 편성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니까 신규사업보다는 아무래도 올해 예산의 조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 목적이랑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용상 보면 사실 최근에 있었던 집값상승 문제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택건축국의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이 예산 하나를 보면, 추경예산안을 보면 거시적인, 내년도 예산, 본예산을 조금 있으면 편성할 텐데 내년도의 사업 예측이라든가 시장분석 그런 점들이 많은 부분들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올해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추경을 또 할 것이고 내후년도 계속해 나갈 건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서 공급을 하면 뭐합니까, 이런 예산을 잘 활용해서 제대로 정책이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추경만 이런 형태로 추경이 잡힌 건가요? 추경이 일반적으로 예년도에도 많이 증추경과 감추경이 이루어진 편인가요, 아니면 올해만 좀 특별히 이런 내용들이 많은 건가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들에서 세입조치해서 다시 반환하는 그런 건들이 세입하고 세출에 같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가양4단지 주거복지동 건설사업 취소. `11년도에 교부받아서 `14년도에 취소가 됐는데 왜 지금 반환을 하지요?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가 반환하는 건가요?
아무튼 감추경과 증추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긴요긴급한 그런 사업들에 예산들이 쓰이지 못했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이 쓰이지 못했다는 소리는 다른 급한 예산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했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사업편성을 해 나가시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이번 추경에서 이런 예산들을 바라보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사업별로 고운 시선으로는 안 바라볼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질의는 지금 청년주택을 활성화하면서 청년주거포털 운영하고 계시지요? 국장님께서 모르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청년주거포털, 저희들이 구축하고 처음 만들었을 때는 제도 소개하고 그다음에 청년 임차보증금이라든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위주로 하고 그다음 단계에 저희들이 했던 것들이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라고 그래서 청년들이 각 지역에서 얼마만큼 민간에서 임대주택이 나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다음은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JTBC가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아님 말고가 정책이냐”라고까지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부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이 지연돼서 계속 감액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정책에 대해서 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연초에 분명하게 세우시고 집행과정을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해서 `18년도 이 초기에 매입물량을 얼마를 잡고 예산을 책정하신 건지?
그래서 재개발 임대주택은 민간이 재개발을 하면서 거기 진행 속도에 따라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매입하는 거라서 하여튼 정교하게 짜긴 짜야 되는데 조금씩 불일치가 되는 것은 있는데 내년에 좀 더 정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어느 정도 안배, 균형을 갖춰주시고 어떻게 종합적으로 임대주택을 얼마만큼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네 분, 다섯 분의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보는 관점이 사실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다라는 얘기를 국장님 이하 주택건축국의 모든 분들께서 심각한, 지금 제가 표정들을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절차상 하나인데 앞서 이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역세권 청년주택 건설자금과 매입 공급 활성화를 대거 지금 감추경하셨거든요, 전년도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의 99% 불용처리를 하셨다고 하고.
아까 그 부분 제가 궁금해서 여쭈려고 질의하는데요. 내년도 이 관련된 예산들을 정확하게 수치로 얼마 얼마를 잡고 계십니까?
단기적인 어떤 성과창출, 보여주기식, 방금 이경선 부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하다가 아님 말고 이런 자세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 충분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감추경하는 매입자금 당초에 잡았던 예산보다, 올해 238억 잡은 거를 332억 잡으신다는 거잖아요. 하루 이틀 해 오는 거 아닌데 좀 더 짜임새 있게 정확하게 잘 검토해서 오히려 감추경이 아니라 사업이 너무 잘되다 보니까 추경을 해 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요청들을 받는 것들이, 특히 이런 청년주택이라든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더 올바른 추경의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주택건축국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장한테 송호재 주택정책과장을 비롯해서 실ㆍ과장님들이 추경에 대해서 한번 의논을 한 자리가 있어서 제가 많은 숙지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업무 숙지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께서 매우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부분들을 위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에 이어서 저도 짤막하게 하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에 시민들과 부족하지 않을 만큼 다양한 소통채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주택이라든지 주거문제는 사실 정보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계층별로 다양한 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관련돼서 또는 여성, 가족, 청년, 우리가 역세권 청년주택도 나오지만 청년도 청년일자리포털 따로 있고 청년활동수당을 주는 청년지원 관련된 거 따로 있고 청년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허브라는 포털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오늘 김종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청년주거포털이라는 것도 따로 있습니다. 청년 입장에서 이게 날짜 정해서 월요일은 내가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날이야, 수요일은 내가 주택을 알아봐야지 이러지 않거든요, 삶이라는 게. 서울시에 가면 청년 자를 치면 다 알아서 찾아들어가야 돼요. 네이버나 다음의 탑에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시청홈페이지에서도 사이트 URL이 정확하게 링크 연결을 해놓지도 않고 있어요. 물론 주택건축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주거나 주택만 보더라도 청년주거포털 있죠, 주택정책과에서 공동체주택 플랫폼, 사회주택 플랫폼 운영하고 있죠, 다음에 주택건축국은 아니지만 도시재생본부에 보면 집수리닷컴이라는 게 있고요. 또 SH에서도 다양한 주택에 대한 정보들을 줘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주거문제를 요구하는 시민 입장에서 주택이나 주거문제에 대해서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종합적인 정보를 한 화면에 들어갔을 때 내가 처음엔 우리 아이 청년주택 문제 때문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노후된 우리 집 수리도 할 수 있네 이런 것들이, 정보가 한눈에 들어오게 되면 이용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훨씬 효과적인 정보접근을 시가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의제와 관련된 청년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함께 연결할 필요까지는 무리가 있겠지만 최소한 주택건축국이나 도시재생이나 이쪽 주택이나 주거와 관련된 부서들 간에는 주거라든지 주택문제 정보를 요구하는 시민의 시선에서 고민하시고 바라보셔서 관련된 유관부서들과 서로 협업하면, 어차피 관리하고 개발해야 될 포털이나 온라인 주소라면 예산 들여서 만들 건데 기왕이면 시민입장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협업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늘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서 얻는 저도 주거나 주택 관련돼서는 한참 여러 군데를 따로 따로 돌아다녀야 돼요, 그리고 패턴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다른 부서와 서로 협력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과 함께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시민이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 다음 행정감사가 11월 2일인데 그전까지 그런 부분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점검과 통합적으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셔서 그 과정과 현황들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것이 잘 진행이 돼서 내년도 사업계획과 내년도 예산에 그런 것이 반영돼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2018년도 제1회 주택건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주택건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지금 예결위 삭감항목 동의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웅식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순선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제리ㆍ박기재ㆍ신정호ㆍ오현정ㆍ유용ㆍ이광호ㆍ장상기ㆍ전병주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15분)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웅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간건축물의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시 또는 자치구가 설치‧운영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정보는 전산관리토록 하려는 것으로 존경하는 최웅식 의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란 일반적으로 관계 법령상 의무 안전점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을 통칭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연면적 1,000㎡ 이하로서 10층 이하인 건축물을 임의관리대상 건축물로 통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전체 건축물의 87%인 54만 여동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시‧구 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자치구에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공포한 바 있으며 그 구체적 수행업무에 관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현행 건축법은 중대형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을 안전점검과 유지‧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거나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등에게 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고 신속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소유자에게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구청은 매년 소규모 노후건축물 특별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54만 여동 중 3층 이상 조적조 구조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약 14만 9,000여 동을 차지하고 있어 구청이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안전관리는 원칙적으로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과 유지ㆍ관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하나 소유자등이 건축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비용을 이유로 안전점검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은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어 현실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6월 3일 용산구 국제빌딩 5구역 내 상가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이래 동작트인시아 지역주택조합사업 철거건물 붕괴사고, 종로구 서린동 소규모 상가건물 콘크리트구조물 낙하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지난달 8월 31일에는 금천구 가산동 공사현장 축대붕괴 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건축물 시공ㆍ유지ㆍ관리 차원에서의 안전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 개정조례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만 소유자등의 신청제도 도입 시 안전점검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사용 용도에 명확하게 포함시키고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의 기준 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할 뿐 아니라 서울시 소관 부서에서 조례로 위임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시와 자치구 업무로 이원화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입법 및 내용 체계의 정합성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이 개정안과 시장제출 예정인 개정안을 추후 병합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 하겠으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개정조례안이 공포ㆍ시행될 경우 자치구별 센터 설립 유무에 따라 업무수행 가능여부가 달라져 신청인의 불편과 행정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구별 건축안전센터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할 뿐 아니라 경과규정으로 건축안전센터가 설립되어 업무수행이 가능한 때 등 시행시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최근 서울시 건축기획과는 용산 노후건축물 붕괴사고 후 건축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시민의 신청을 받은 455건과 30년 이상 된 블록조 110개 동에 대해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붙임 자료는 건축물 안전관리 법령 요약 사항과 소규모 건축물 현황 사항, 그리고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붙였고, 그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근거 규정을 담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류훈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민간건축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소유자가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안전점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지역건축안전센터 신설과 관련한 우리 시 건축 조례가 지난 2018년 7월 19일 이후 시행된 점을 감안해서 현재는 우리 시와 자치구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시행시점을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설립된 이후로 발효시점을 정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안건 논의 심의가 있었고 집행부의 의견을 취합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조금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에서 의견조율 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웅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91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관련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을 임의관리대상 건축물로 명명하고, 이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나머지 개정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재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김재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최웅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김재형 의원 발의)(김광수ㆍ김호평ㆍ박상구ㆍ송아량ㆍ송정빈ㆍ신정호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영실ㆍ정진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3)(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4항을 발의하신 우리 위원회 소속 김재형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집행부의 검토의견과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로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국장은 집행부의 의견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105번 김재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심각한 주거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대상지를 확대하여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제33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촉진지구 지정면적을 당초 5,000㎡ 이상에서 2,000㎡ 이상으로 축소하여 대상지를 확대하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 용적률의 50%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사업부지가 역세권 250m 범위에 2분의 1 이상 포함되지 않더라도 통합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사업대상지로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조문 정비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하고 5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5호 안건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의 공간 범위를 현행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의 지역에서 350m 이내의 지역으로 조정하여 사업가능 대상지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김재형 의원님이 발의하여 금년도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국토교통부의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확대 요청 등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과 관련한 정책적ㆍ제도적 변화여건을 반영하여 청년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된 민특법에서는 역세권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철도역과 산업단지, 인구집중유발시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부터 1㎞ 이내의 지역으로 하되 조례로 거리를 5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역세권 공간 범위는 각 시설로부터 최소 500m 이상, 최대 1,500m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청년주택 30만 실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27만 호 공급을 목표로 정한 바 있습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향후 5년간 1인 가구용 및 신혼부부용 청년주택을 연평균 1만 6,000호 규모로 공급할 계획이나, 현재 서울시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이 공급될 호수는 연간 9,700호 정도로 당초 예상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서와 같이 역세권의 공간범위를 확대할 경우 사업가능 대상지 면적은 31%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 중 가용지 면적의 10%를 개발한다고 가정할 경우 공급가능 호수는 약 12만 7,000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현 기준보다 약 3만 1,000호가 증가한 것으로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세권 권역 범위 확대 조정 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더욱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한편 공간범위가 조정되더라도 대부분 폭 25m 이상 간선도로변에 접한 필지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여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그러나 현재 1차 역세권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고 2차 역세권은 용도지역 상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공통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기준과도 배치되는 등 도시계획적 측면의 서울시 정책과의 정합성 문제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인근주민의 반대와 갈등유발이 있고 나홀로 건축물의 돌출 등 도시경관적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대상지 선정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된 민특법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위해 사업대상지의 제한이 없다는 점, 용적률 완화 및 용도지역 변경 등 지원 사항과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이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와 유사하고, 역세권의 범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500m에서 1,500m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특법 관련 조례를 현재 서울시가 입법 추진 중에 있으며, 역세권 청년주택 조례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후 이 조례를 민특법 관련 조례와 통합하여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붙임 자료로는 시뮬레이션 결과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개선방안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3번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 6쪽, 정의 규정 정비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역세권 2030청년주택의 용어를 청년주택으로 변경하여 정책대상인 청년주택의 연령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청년에 대한 용어 정의를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민특법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공공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의 공급대상인 청년의 연령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7쪽입니다. 촉진지구 지정 가능 범위 설정 부분입니다.
역세권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을 2,000㎡로 하였습니다. 당초 민특법에서는 역세권에서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최소 면적을 5,000㎡로 하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역세권의 지역에서는 2,000㎡ 이상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서울시는 도시계획 측면과 주변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2,000㎡까지 최소면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시행자 등 구분입니다.
안 제4조는 사업유형별로 사업시행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촉진지구 안에서의 사업시행은 사업시행자로, 촉진지구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제안자로 분류하여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특법 제23조에 따라 촉진지구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토지면적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임대사업자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 촉진지구 조성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민특법 제34조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고시한 경우 이들 임대주택 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과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됨과 동시에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어 사업시행자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는 수용과 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반면 촉진지구가 아닌 경우의 시행자는 공특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제안자로 정하여 사업제안자로 분류하였습니다. 사업제안자는 토지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 단순히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권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비촉진지구의 경우에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건설하기 위해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80% 이상을 매입한 경우 건축허가나 사업계획승인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 공익사업으로 인정해 줄 것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촉진지구는 법으로 의제처리 인정이 되지만 비촉진지구는 시장이 인정고시를 별도로 해야 하며 이럴 경우 비촉진지구에서도 토지수용과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개정된 민특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와 토지수용권을 부여받는 경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여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으나 비촉진지구의 경우 토지수용권 발동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와 협의보상 등에 따르는 시간 소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의 공익사업 인정고시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계획의 결정 절차 안 제9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촉진지구 내 사업계획은 민특법에 따라, 비촉진지구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 이 경우 시의회 의견청취는 비촉진지구에서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면적요건 완화 부분입니다.
현재 사업대상지 요건으로 사업부지 중 2분의 1의 면적만 역세권 범위인 250m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지 전체를 사업대상지로 인정해 왔으나 이를 역세권 범위에 과반이 포함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 정형화의 범위 등의 필요성에 따라 해당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과반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업대상지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12쪽입니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율입니다.
민특법에서 사업시행자 등이 조례 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증가 용적률의 50% 이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서울시는 그 제공비율을 법적 최대 기준인 50%로 정하였습니다.
건축규제 완화 사항은 촉진지구 내외에 상관없이 나열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규제완화 사항을 촉진지구와 비촉진지구로 분류하여 규정하고 촉진지구는 민특법상 촉진지구 내 특례사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설치기준 추가 완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에도 이를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영유아가 있는 세대 등 외에는 차량 소유와 운행을 금지하고 있어 주차장을 설치하더라도 사용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하여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완화하면서 임대주택의 사업성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대상지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보다 완화된 설치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바 기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면서 나아가 청년주택 공급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과 층수 상향으로 인근지역이 받는 경관과 일조의 피해 등을 감안한 공공기여의 하나로 미사용 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 법적으로 8년 후 주택의 규모 변경 등을 통한 분양이 가능하고 소득수준 등 입주자격 등의 제한이 없는 만큼 블록단위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지 않고 단위건축물의 차량진입제한 구역을 설정할 경우 인근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음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붙임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3)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이상 두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7개.
그리고 이 청년임대사업에 부동산 펀드나 리츠 같은 이런 공공장기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임대사업이 5년, 8년 정도 되면 하나의 임대사업 형태로 자리잡을 겁니다. 그러면서 전체가 하나의 장기투자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임대주택 임대기간 범위를 20년까지 확대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잘 고려해서 대응방안이라든가, 아까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이트 문제도 홍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 전에 토론회 때 기억하시겠지만 청년주택에 관련된 조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자문위원들 있지 않습니까? 운영자문위원회 보니까 실질적으로 청년이 안 들어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자문위원으로 청년을 꼭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재웅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05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련법 개정 등에 따라 정의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역세권의 공간범위를 확대한다. 둘째, 사업시행자를 촉진지구 지정 대상 여부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사업제안자로 구분하여 그 세부자격을 정한다. 셋째,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의 내용, 사업계획의 결정절차, 사업계획의 취소여부, 도시‧군관리계획 규제 완화에 대한 사항을 촉진지구 지정 대상 여부에 따라 구분 및 구체화한다. 넷째, 사업부지가 역세권 범위에 과반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업대상지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다섯째, 사업유형별 대상 위원회를 세분한다. 여섯째, 사업유형의 규정방식을 정비하고, 추진되지 않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방식을 삭제한다. 일곱째, 법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사업추진 시 용적률 완화 등의 경우 시장에게 공공기여 해야 하는 비율을 정한다. 여덟째, 원활한 교통소통 및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 완화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홉째, 사업지원기관의 수행 업무를 추가하고,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소위원회 자문ㆍ심의사항을 조정한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을 한다.
기타 자구 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정재웅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재웅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5)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33)
(회의록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함께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39분)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류훈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 개정에 따라 주택사업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법에 의거 국민주택사업계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재정비촉진사업계정 등 3개의 계정으로 운용‧관리 중이며, 국민주택사업계정과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은 회계설치 기준이 강행규정으로 존속기한 명시가 필요 없으나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회계설치 기준이 임의규정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존속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우리 시 기반시설 설치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향후에도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거환경의 개선 및 공공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존속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계정은 그동안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원, 기반시설 설치 보조와 융자, 재정비촉진사업 융자 등을 위한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현재 진행 중인 재정비촉진지구 내 145개 촉진구역 사업과 관련하여 공공기반시설 설치대상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사업촉진을 위한 융자금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한바 재촉계정의 계속 존속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유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 재정지출의 합리성과 운용상 문제점 등에 대해 5년마다 재검토함으로써 특별회계의 지속 운용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운용상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재방재정의 건전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라는 취지로 이해되는 만큼 그동안 서울시의 재촉계정 운영에 대해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세출용도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주택의 매입‧관리 등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지원 부분이 국민계정으로 계정 간 이동을 통해 재촉사업구역 여부에 관계없이 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비촉진특별회계가 2011년 7월에 주택사업특별회계로 통합된 이후 재정규모를 보면 금년까지 총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조성하여 약 70%에 해당하는 1조 원 가량을 국민계정으로 전출하고 나머지 4,000억 원만 6년 동안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용도에 집행되어 전출금보다 적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주요 세출내역을 실제로 보면 국민계정 전출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13.5%, 사용비용보조 등이 2.9% 순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재촉계정의 설치 목적이 퇴색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5쪽입니다.
그러나 재촉계정 재원의 국민계정으로의 이동은 도정계정 및 재촉계정은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10%와 공유재산임대료 등 세입구조가 뒷받침되고 있어 매년 여유재원이 발생하여 재투기금에 예탁하는 반면, 국민계정은 일반회계의 전입이 주요 세입원이 되므로 일반회계의 전입이 없는 경우 차입을 통한 재정운용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재투기금을 지속적으로 차입할 경우 재정운용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고 시책 사업인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동일 회계 내 계정 간 이동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과 매입에 지출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재촉계정은 여유 재원을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하여 금년도 7월 현재 총 예탁금은 3,231억 5,7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총괄은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에서, 세출의 경우 국민계정은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도정계정과 재촉계정은 각각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와 주거사업과에서 소관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사업특별회계 주관부서는 주택건축국이며 이는 주택건축국에서 주택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소관하던 당시 기준에 따른 것으로 현재는 주거정비사업이 도시재생본부로 이관되었고 국민계정을 제외한 세입과 세출 대부분을 도시재생본부에서 소관하고 있어 세입과 세출 소관부서에 맞추어 주관부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구조와 회계운영상의 조례 세입원, 세출 관련 사항과 법률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내역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47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동의안은 주택건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전‧월세난에 고통 받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과 민관협력방식의 다양한 저렴주택 공급을 지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서울시 서민 주거안정 정책의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임대주택 및 민관협력 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9년 주택도시공사 출자 사업은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공공임대주택건설 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 다가구주택, 청년매입임대 사업, 지원주택 공급,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등이며, 이에 대한 출자금의 총 예산액‧사업별 내역 등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본 2019회계연도 주택도시공사 출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의안입니다. 보조금과 달리 출자‧출연은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지방의회가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필요성, 출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출자 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납입자본금은 공사설립 후 현재까지 5조 7,619억 원이며 이 중 현금출자는 3조 9,578억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출자금 규모는 2,445억 원으로 전년도 출자금 2,162억 원 대비 282억 원 증가한 규모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총 7건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국비지원금의 예상 총액은 1,467억 5,100만 원 규모로 전년도 실제 지원금 1,309억 9,500만 원 대비 157억 5,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출자사업은 3건으로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지원주택 공급, 청년매입임대사업이며, 증액 출자사업은 2건입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과 공공원룸주택 매입ㆍ건설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한 사업 2건은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민선5기 사업분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89년 2월 1일 도시개발공사로 최초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복지사업을 전담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서울시 전체 주택 재고의 5% 수준인 19만 9,000여 호의 공공임대주택과 9만 1,000여 호의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등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서민 주거안정 정책의 실행기관인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임대주택 공급과 민관협력 임대주택 발굴 등의 사업을 원활하고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출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안 심의 시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노원구 공릉동 617-3번지 외 2필지)(의안번호 88)(서울특별시장 제출)
(13시 52분)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 공릉동 617-3번지 외 2필지상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 입안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진형 임대주택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쪽 의견청취 사항입니다. 3종일반주거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3쪽, 위치는 노원구 공릉동 617-3번지 외 2필지입니다. 면적은 1,456㎡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우측 사진에서 보실 때 지하철 6호선과 7호선 태릉입구역 동측에 위치하고 있는 빨간색 부분이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4쪽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이 접수되었고 6월에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열람공고를 거쳤습니다.
5쪽 주변지역 현황입니다. 대상지 주변에는 근생건물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은 주변 현황 사진이 되겠습니다.
7쪽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3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사업부지 남측에 일반상업지역이 입지하고 있습니다.
8쪽 사업요건 검토내용입니다. 대상지는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35m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변경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9쪽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입니다. 3종일반주거지역 1,456㎡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680% 이하로 계획했습니다. 높이는 70m 이하이고 대상지에 접한 간선도로변에는 3m, 이면도로는 2m의 건축한계선을 설정했습니다.
11쪽 건축계획안입니다. 건폐율은 52%이고 용적률은 679%입니다. 층수는 지하2층에 지상20층이고 아파트 270세대를 계획했습니다. 아파트 중에 74세대는 공공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12쪽은 건축물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13쪽은 건축물의 층별 용도가 되겠습니다. 저층부에 근생시설이 있고 2층부터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14쪽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차량의 진출입은 사업부지 동측에 있는 8m 이면도로에서 차량의 진입과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끝으로 주관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의 제출배경과 4쪽의 용도지역 변경 적합 여부 그리고 5쪽의 지구단위계획안 및 사업계획안 소개 그다음에 7쪽 건축계획안 그리고 8쪽 교통처리계획안은 제안설명과 유사하므로 내용을 생략하고 주요 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공공기여는 부지면적의 25.01%인 364.26㎡로서 이를 용적률로 환산하면 169.7%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사업시행으로 실제 확보하는 용적률은 510%이며 현재 용도지역과 비교하면 260%p의 차이를 보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에 따라 비주거용도는 용적률 대비 11.69%를 계획하였으며, 이 중 청년층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시설을 지상2층에 148.64㎡ 규모로 설치하여 주민운동시설과 카페테리아 용도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관련부서 의견 중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주변지역의 일조권 확보와 차폐감 해소 등을 위해 근린상업지역으로의 변경 검토의견을 제시한바 있는데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할 경우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임대주택은 일반상업지역의 절반가량 정도만 확보가능하고 최고층수는 15층, 적용 용적률은 400% 정도로써 사업성이 불투명하여 민간사업자의 참여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상지는 동북권 생활권계획에서 상업지역 조정기준상 임대주택공급과 역세권 활성화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함을 감안할 때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종 상향 조정은 검토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높이계획과 관련한 허용가능 높이는 79.1m로 산정되었으나 인접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여 66.4m로 건축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상건물을 신축할 경우 인근지역에 미치는 일조 영향을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동일로변 대상지 북서 측에 위치한 건축물 2개 동에서 법적 일조권 확보와 관련한 분쟁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건폐율 상향과 층수 하향조정, 건축물 배치방법 조정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경관 및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인근지역 주민들은 용도지역 변경 특혜 시비, 주변지역 건물의 임대수익 저하 그리고 교통혼잡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4개 대학이 인접해 있는 공릉1동은 노원구 내에서 청년층 인구가 가장 높아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 지역이므로 용도지역 변경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 최소화와 동일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출입구를 이면도로에 설치하고 민간임대 운영기간 동안 차량 미소지자와 미운행자로 입주자격을 제한할 계획이어서 교통측면에 부정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하면 사업대상지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와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상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무엇보다 대로변(동일로 35m) 입지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고, 청년주택 사업대상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건축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수립을 감안해 볼 때 청년층의 심각한 주거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노원구 공릉동 617-3번지 외 2필지)(의안번호 8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안을 아무런 의견 없이 이렇게 보내는 게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 9페이지에 보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쪽에서는 일조권의 문제, 이런 문제로 일반상업으로보다는 근린상업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결국은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으로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지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대체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지의 경우에는 민원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데처럼 그렇게 강력한 결사반대 하지는 않고 약간의 민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훈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의견청취안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한테 먼저 건의안을 하나 중앙정부에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청년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이 부분도 권장할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융자의 세율을 낮춰야 되고 융자를 대폭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그런 데이터 분석은 안 하나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청년들의 1년 연봉에 비해서 집값이 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집을 구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비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어려운 중소기업체들에게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듯이 청년들에게 그만큼 저가로 해서 대폭적인 융자 지원을 하면 우리가 관공서, 공공기관으로서 임대주택의 수익성이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좋습니다, 의견청취와 관련해서 법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지금 3분의 1도 안 되는 주차장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의견을 내고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같이 종합적인 의견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일조권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건축물의 높이, 배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조건을 붙여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노원구 공릉동 617-3번지 외 2필지)
(회의록 끝에 실음)
9.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
(14시 15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 결정을 하였을 때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주택건축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 전용 사용은 1건으로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에 2018년 8월 21일 1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용산 노후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민신청 및 즉시점검 대상물의 안전점검 비용 지급에 따른 전용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사용 건이 되겠습니다.
방화지구 택시개발사업 소송비에 2018년 8월 22일 1억 원을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과 관련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재판부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탁금 1억 원을 지출하기 위한 사용입니다.
이상 2018년도 제3분기 주택건축국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주택건축국 소관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바로 업무보고 의사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 주택건축국 주요현안 업무보고
(14시 17분)
(의사봉 3타)
류훈 주택건축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별지를 근거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현안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조직은 1국 5개 과 2개 센터 27개 팀으로 되어 있고 정원 135명에 현원은 136명입니다. 세입은 7,205억 8,600만 원이며 세출은 일반회계가 2,878억 6,500만 원, 특별회계가 1조 1,700억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민주거 안정과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주거문화를 조성하면서 건축자산을 보전한다는 정책과제하에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건축, 지속가능한 서울로 정책 목표를 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입니다.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하는 사업입니다. 결혼 5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임차보증금의 90% 혹은 2억 원 중에서 작은 금액이며 대출금액의 최대 1.2%의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금년 7월 말 기준으로 현재 1,935세대에 2,902억 원의 대출이 실행이 됐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설명했다시피 주거급여법 개정에 따라 대상자가 확대됐습니다. 당초 16만 가구에서 24만 가구로, 사업예산도 192억이 증액돼서 2,737억 원이 되겠고, 확대 시기는 10월 1일부터 해당이 됩니다. 지급대상기준은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임차가구로, 참고로 1인 가구는 월 21만 3,000원, 4인 가구는 33만 5,000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신청을 접수 중에 있고요. 지원대상 확정 및 지급은 10월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제10회 서울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시민참여 및 소통을 통한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축문화 진흥 도모 및 저변확대를 위한 건축문화사업으로서 기간은 금번 10월 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장소는 상암동에 있는 문화비축기지이고 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구성은 개막식과 시민참여 행사 및 각종 전시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0월 5일 개막식 서울건축상 시상 및 전체 행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모든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요.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으로서 용산 노후건물 붕괴사고 후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서울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신청은 직접 시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은 결과 532건이 접수돼서 이 중에 455건을 점검하였습니다. 전체 59건은 미흡, 4건은 불량으로 나와서 이 63건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위험요인 해소 및 보수토록 자치구를 통해 행정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으로서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오늘 안건에서도 설명을 계속 드렸었는데 1차로 공공기여 공공임대주택을 저희가 공급받아서 저소득 청년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주변시세보다 낮게 85~90%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2022년까지 8만 실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기준으로 현재 56건 2만 2,218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맑은아파트 만들기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하면서 사업예산은 23억 1,200만 원입니다. 여기 내용 속에는 의사결정을 온라인투표로 하는 사업, 아파트 관리에 대한 주민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아파트 관리 비리실태를 직접 저희가 자치구와 전문가와 함께 조사하고 계도하면서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를 추진하고 민간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 사업입니다. D급 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해 미이주 주민들과 보상을 지속적으로 수년 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예술인을 위한 주거ㆍ창작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상은 전체 352세대 중에서 291세대를 보상을 했습니다. 본 아파트는 `70년대에 준공해서 12평짜리 1개 동 352세대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 63억 5,700만 원을 세워서 25세대는 금년에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세대를 추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SH공사에서 문화본부와 함께 리모델링을 해서 예술인 주거ㆍ창작공간으로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미이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거기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거기 시유지를 불하하고 또 리모델링비를 같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북촌 지구단위계획은 2010년 1월에 고시가 됐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나서 지금 재정비를 해야 할 시점에 와 있어서 연말까지 7억 4,000을 들여서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운영해 왔고 민ㆍ관협의체도 계속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0월 정도에 주민설명회 및 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해서 10개의 한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진흥구역을 지정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종로 5개, 성북 5개 해서 총 10개 구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계획내용은 건축자산에 대한 심층조사와 또한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서 금년 11월부터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 등 향후 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주택건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인제 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훈 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9월 5일자 기사를 보면 양재동 오피스텔에 사는 청년이 기본관리비로 15만 원을 부과했다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면적을 보면 ㎡ 당 6,500원 정도인데 서울시내 평균 기본관리비가 ㎡ 당 1,2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강남의 유명 아파트나 주상복합 같은 곳도 1,700원에서 2,200원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보다 이러한 오피스텔, 원룸, 빌라에 부과되는 관리비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양천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6번 맑은아파트 만들기 확대 추진을 보고 있는데 근거법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런 기타 사업내용을 갖고 계시고 추진실적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를 추진을 했고 52개 단지를 실시하셨다고 했습니다. 등급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더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금년에는 800세대, 그러니까 900세대 이상 100개 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했고, 8월 현재는 52개 단지를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제는 2016년부터 시행을 해서 2016년에는 1,500세대 이상짜리 96개 단지를 했고요 작년에는 1,000세대 이상 118개 단지. 그래서 세대수를 계속 낮춰가면서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는 보통 우수단지, 보통단지, 미달단지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현재 평가위원은 4인 1개 조로 해서 회계사랄지 시민단체, 기술인력, 운영관리분야 전문인력 그다음에 공무원들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80점 이상을 우수단지로 하고 60점 이상이면 기준을 통과한 것이고 60점 미만은 기준미달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궁금해서, 주요 추진실적 맑은아파트 관련해서 온라인투표, 주민학교, 관리비리 실태조사, 등급제, 활성화 공모사업에 대해서 추진하신 단지들의 리스트하고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죽 다 나와 있겠죠?
주택건축국에서 야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현재 집행률이 36.86%입니다, 전체.
이 정책이 이미 예산이 바닥나고 소진이 나도 부족할 정도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36.86%밖에 집행이 안 됐을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또…….
그다음 이것하고 겹치는 계층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이 2억 원 한도이고 보증한도도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리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이 되어야 되는 상태에서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신혼부부도 있어서 이쪽으로 몰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신혼부부하고 청년하고는 엄연히 다른 정책이고 따로 예산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항의성 댓글을 단 청년들이 꽤 많아요. 제가 그거 한 줄 읽어드리고 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보시면 “계약서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추천서 받기 전 마지막 확인으로 은행 가서 대출상담하니 취준생은 1,500이 마지노선이고 신용도에 따라 한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답니다. 계약 파기했어요. 이건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한 달 동안 방 찾고 어렵사리 반전세 구했는데 계약 엎고 나니 원망하게 되네요. 여기 쏟아 부은 시간과 골머리를 생각하면 차라리 SH보다는 LH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요. 돈이 없어서 신청하려는 건데 집을 먼저 계약해야 한다,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말도 안 되는 SH의 정책은 정말 잘못됐다.“라고. 청년들이 볼 때는 자기들을 우롱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고 2,500만 원 한도까지 융자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이건 결국 우리를 우롱하는 것 아니냐도 있고요.
아까 과장님이신가요? 답변을 제대로 개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대전시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계약 대출가능 여부를 먼저 통보해 주고 그다음에 당연히 추후에 은행에서 다 돈 받고 계약하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 사례도 참고하셔서 이 부분 반드시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국장님, 주택건축국에서 올해 시행할 주요 사업들이 117건이죠, 뒤에 별첨자료 보시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나하나 챙겨보고 계시나요?
또 두 번째, 집값 문제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집값도 서울시가 계속 수요억제정책에서 공급 확대로 해야 된다고 지금 정부나 청와대나 국회나 다 얘기하고 언론도 얘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잠깐 이거 틀어 봐요. 고정된 것을 이번 기회에 고쳐보자고. 보세요. 저 신문이 최근 거야. 그다음에 최근 연말에 매일경제신문 사설을 봐도, 저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왜 얘기를 하냐면 사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결국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재건축ㆍ재개발로 공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것은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이렇게 사설에도 써놨죠. 그다음에 저기 보면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는 신호부터 줘야 한다.” 그다음에 “수요 많은 지역에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한다. 그린벨트나 국공유지는 아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 이걸 봐도 “여의도 개발 보류에도 집값은 활활” 그랬죠. 며칠 안 됐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저께 신문에도 그래 “서울 8년간 공급부족 7만 가구 쌓여, 재건축 활성화가 시급” 거기에도 뭐라고 하냐면 “공급부족률을 빠르게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재건축 확대가 필요하다. 지금 같은 재건축 규제나 외곽지역 공급확대 정책이 지속된다면 수급불균형으로 그 양극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모든 매스컴이나 신문이나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도 계속 규제만 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은마아파트 재건축하잖아요. 2,000 세대 늘어나, 시중에 돌아다니는 건수는 1,000건도 안 돼요, 서울시 다 돌아다니는. 그냥 뭔가 우리 시장님 그다음에 청와대, 국회도 다시 보고를 해야 돼요. 아닙니다, 아니올시다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 의견 한번 얘기해 봐요.
계속 규제하실 것인지 아니면 가능한 건 풀어줄 건지?
(웃음소리)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것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는데, 내가 저번에도 보여줬듯이 우리 지역 은마는 20년 됐어, 왜냐하면 워낙 정태수가 집을 개판으로 지어놔서 20년이 됐어. 20년 동안 전체과정에서 이제 정비구역지정인데 저기도 심의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고 있지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 있어서 얘기를 한마디 더 드리려고 하는데 돌멩이 던지면 호수에 있는 개구리가 머리 맞아 죽지요. 보완 살짝 띄워, 지금 보완 다섯 번짼가 그러는데 보완 한번 띄우면요, 위원회 보완 결정하잖아요. 그런데 결재과정이 또 있어. 그 결재과정이 일주일 열흘 걸려요, 얼마나 오래 걸려. 그다음에 시ㆍ구 조합으로 내려가, 다 결재 받아. 공무원 숫자 많은 게 나는 진짜 한스러운 거야. 담당계장, 국장, 청장까지 보고한대. 그 과정이 시ㆍ구 조합까지 가려면 하세월이야. 또 업체한테 시켜. 야, 이것 보완됐는데 이번에 열두 가지 보완 다 해와. 업체가 또 밤을 새워. 그게 또 어려운 것은 몇 달 걸려. 그다음에 조합에서 결의 받아야 돼. 아시잖아? 조합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도로를 뒤쪽으로 했는데 이쪽으로 옮기라 했다, 다 조합 결의 받아요. 그러면 또 조합 총회를 해야 돼. 한번 슬쩍 던져 놓은 것, 개구리 새끼들 다 머리통 맞아 죽어. 한번 보세요. 내가 거짓말 아냐. 이것 정말 내가 만날 당해서 오늘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다음에 조합 결의를 해서 다시 조합, 구ㆍ시. 조합에서 결재 받고 구에다 올리면 구청 새끼들 또 어떻게 갑질을 하는지. 안 올려줘, 도무지 이 새끼들이, 정말 뭣도 모르는 것들이. 겨우 올려놓으면 시의 공동주택과 있어, 공동주택과에서 또 해서 또 안 올려줘. 그리고 도시계획과 갔어, 도시계획도 심의를 그렇게 안 올려줘. 하여튼 지독하게 안 올려줘, 지독하게. 겨우 올라갔어, 겨우. 그러면 일정을 잡는데, 뭐가 그리 열흘 전에 와야 되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 자기 지역 할 때 한번 보세요, 얼마나 흰머리가 나는지, 머리를 쥐어짜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주민들은 난리 치지. 이런 과정을, 보완 한번 하는데도 이러지, 그놈들 슬쩍 보완 띄워버려요.
자, 보세요. 일정 조정해서 심의 상정, 겨우 이것이 도시계획과에 가서, 구의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에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위원들 날 잡아, 또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로 넘겨. 소위원회에서 세 번, 네 번째 하고 있지요,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보완 가결을 하게 되는데 저기서 잘못되면 또 한 바퀴 도는데, 지금 내가 아는 또 단지는 1년이 넘었어요. 우리는 그래도 내가 시의원이라고 해서 조금 빨리 돌려서 그런지 한 6개월씩 걸리는데 이도 저도 없는 사람들은 이 갑질 때문에 1년, 2년씩 걸려버린다니까. 이것 하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내 얘기는 우리 지역도 지금 네 번째, 다섯 번째 보완하는데 정말 나쁜 놈들이야. 누가 나쁜 놈……. 왜냐하면 내가 시장님한테 그 얘기했지만 한두 번이면 해줘야 돼. 자, 보완 띄웠어, 그러면 두 번에는 해줘야지 또 띄워. 해 오면 또 소위원회로 넘겨, 거기서 또 넘겨. 이것은 정말요 내가 참 한심해, 한심해.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여기서 한말씀하셔야 돼. 이것 제도 잘못 됐지요? 한두 번 하고 말아야지, 아니면 재건축 때려치우고 거기서 그냥 리모델링하라고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상.
노식래 위원님.
박상구 위원님.
국장님, 동료위원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저렇게 애타게 주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사업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시민들 또 지역 유권자들에게 뭔가 숙제를 가지고 왔어요. 말로만 대변인이 아니고 선거 때만 외치는 부분이 아니에요. 국장님 가셔서 시장님한테 직언하셔서, 옛말에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군을 위한다면 옛날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직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 한번 해결책을 잘 강구하셔서 동료위원님 애타는 모습 보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
서울시에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무슨 과에서 하지요?
자료요청 첫 번째, 그 사이에 각 지자체에서 에너지 사용 기준, 서울시에서 2017년 9월 28일 이 기준이 개정되기 전에는 산자부 고시에 준해서 갔습니다, 에너지 사용량 기준이. 그러면서 일정 부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좀 높여서 가야 되기 때문에 몇 개 단지에서는 산자부에서 고시한 기준으로 설계를 냈습니다, 그 내역들을 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에너지 사용량을 230으로 하셨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다른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현황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낮춘 비율이 초기에 신재생에너지 시설들, 태양광이나 지열 설비를 설치하면 건축비가 많이 든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기준을 낮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드느냐고 그랬더니 공동주택 1만㎡에 1억 정도 증가된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1억 정도라는 건축비가 과연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 명확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예산사업 중에서 58번 기존 무허가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추진의 집행률이 0%입니다. 이것과 관련한 계획을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뒤를 돌아보며) 맞지요?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입찰공고를 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두 번 이루어져서 다시 공고를 해서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현재 계약은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선급금이 나가고 그러면 지출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류훈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여름은 유례없는 무더위로 무척 힘들었으나 아침저녁으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이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최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면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급등과 함께 여러 부작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 등 현재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과열 분위기로 인해 집행부에서는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전면 보류에 이어 서울시정 방향을 밝히는 민선7기 마스터플랜 발표도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에서도 서울시의 중대형 사업지가 배제되는 등 서울의 균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일고 있습니다.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정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럽고 시민 불안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요즘에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사회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하반기를 잘 마무리하여 시민 한 분 한 분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지난 8월 30일 개최한 서울주택도시공사 긴급회의에 참석하셔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하신 위원님들의 엄중한 질책과 당부를 항상 명심하시고 시민의 삶을 따뜻하게 해 주는 공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과 서울주택 토지지원 리츠, 서울리츠2호 소규모 행복주택 건설에 대한 보고의 건을 처리한 후에 계속해서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 보고
(15시 54분)
(의사봉 3타)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는 서울특별시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것으로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이 없을 것 같은 폭염도 이제 물러가고 맑은 하늘에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절기의 변화가 신기하기만 합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에 다시 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SH공사의 임대주택 유지보수 관련 부정비리사건과 토지보상금 비리사건이 최근에 불거졌습니다.
2년 전, 3년 전 일입니다만 이로 인해서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렸고 서울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하여 저희들은 마음속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김인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부 위원님들께 긴급 보고를 드렸었고 그때 보고 때 참석 못하신 위원님들께는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그동안 가져왔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염려와 걱정 어린 충고를 마음속에 그동안 깊이 새겼으며 이를 바탕으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전 임직원을 대신하여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임직원 일동기립·인사)
저를 비롯한 서울주택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이번 사건을 깊이 반성하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고드린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실행하여 실추된 공사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신뢰를 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보고에 앞서 의회에 처음 출석하는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재개발처장 이상석입니다.
안전하자관리실장 정성호입니다.
그럼 첫 번째 보고 안건인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에서 2018년 3월 2일 공기업담당관 2493호로 투자·출연기관 정관표준안을 송부하며 정관 정비를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8년 3월 22일, 5월 3일 두 차례 개정이 되어 해당 내용을 정관에도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정관 개정안은 우리 공사 제332회 이사회에서 2018년 6월 21일 심의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보고드리는 근거는 공사 설립 조례 제6조제2항입니다.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보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정관표준안에 따라 정관을 정비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11조에서 비상임이사 연임 시 임원추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8조에서 중요한 사항의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강화하였습니다. 중요한 사항으로는 공사 사업계획의 기본방침, 예산 및 결산, 정관의 변경,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이사회 의결정족수는 종전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강화하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 기준에 동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8조에서 정관 변경 전 시의회 보고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미 공사 설립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정관 개정안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왔습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정관표준안에 해당 내용이 있어서 정관에 관련조항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다음 공사 설립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설립 조례 제16조제2항이 2018년 3월 22일 이사회 구성 시 특정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단서가 추가되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제23조제2항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사 설립 조례 제34조 기금 조성에 관한 조항이 2018년 5월 3일 신설되어 안 제34조의2로 반영하였습니다.
정관 개정안 중 구체적인 신구조문 변경내용에 대하여 요약말씀을 드리면 유인물 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현행이 있고 오른쪽에는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정관 제11조제1항은 3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르면 1개 항을 2개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제1항을 나누어서 제2항과 제4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각 제3항과 제5항으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23조입니다.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제28조제1항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를 “다만,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34조의2”를 “제34조의2(기금 조성 등) 공사는 사업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38조 중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부칙으로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보고
(16시 03분)
(의사봉 3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주체에 의해 공급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서울시의회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저희 공사는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없이 서울시의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어려움 역시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새정부 출범 이후에 주거복지 로드맵 차원에서 사회주택에 대한 지원을 포함을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선도적인 노력의 결과가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확산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저희 공사는 중앙정부의 재원을 활용해서 사회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그동안 서울시, 국토교통부와 함께 검토를 해 왔고 주택도시기금과 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는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를 설립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는 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1 대 2의 비율로 출자해 설립을 하고 그 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됩니다. 리츠가 매입할 토지는 사회적 경제주체로부터 공모방식으로 제안을 받아 선정을 하고 이를 다시 제안자인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30년간 임대를 합니다. 토지임대료는 약 2%이며 사회적 경제주체는 주택을 건설하여 시세의 80% 수준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동일한 서울시 예산으로 현행 방식보다 3배에 해당하는 부지를 매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회주택의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소규모 부지 위주로 공급되던 사회주택을 단지형으로 대형으로 공급을 하거나 3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의 부지에 고밀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가 토지지원리츠에 출자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2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 후에 매입대상 토지가 선정이 되면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친 후에 회기에 의결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금번 보고는 시의회 의결에 앞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업계획을 사전 보고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설립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회적 경제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구조에서.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주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경제주체는 민간이 중심이 된 주거사회주체로서 임대와 주거를 같이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주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내용과 관련돼서는 주로 사회주택 공급자 역할을 하는 한국사회주택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황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위원님께 추가 자료를 제공해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원님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리츠의 기금 구성 현황이 대략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분관계로 보면?
이상입니다.
(김인제 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시간을 조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사장님이 위스테이 언급을 하셨는데, 위스테이는 협동조합의 사회주택이지 않습니까? 택지개발지구 위스테이가 더함인가요, 주체가?
신길16 뉴타운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들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래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속도감이 안 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같이 협의를 하고 빨리 진행해서 가부간에 결말을 최대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면, 더 질의하실…….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혹시 시뮬레이션 한 게 있나요? 아직 설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주택 토지지원리츠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서울리츠2호 소규모 행복주택 건설 보고
(16시 22분)
(의사봉 3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월 제276회 시의회에서 서울시의 소규모 61개 부지를 민ㆍ관협력형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SH공사에 현물출자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 중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6개 부지에 총 42호의 행복주택 건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복주택은 건설 시 호당 국고보조금 3,161만 원과 주택도시기금융자 4,215만 원이 지원되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공사가 토지를 서울리츠2호에 임대하여 서울리츠2호가 건설하는 구조이며 리츠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조속한 사업진행과 재정부담 최소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1개의 부지에는, 신림동 667-6번지가 해당합니다, 1개의 부지에는 주택가 소규모 근생시설을 건축하여 행복주택과 소규모 상가를 동일인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주거와 창업을 동시에 공급하여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새로운 주거패러다임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규모는 작지만 한 호라도 더 공급함으로써 청년층 등 주거안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ㆍ관협력형 소규모 주택부지 행복주택 건설 보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민관협력형 소규모 주택부지 행복주택 건설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는 행복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과 사업시행 타당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나 필지별 현황에 따라 적게는 1세대부터 최대 12세대의 규모로 행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것보다는 당초 계획인 사회주택 또는 공동체주택 공급용도로 활용하여 지역맞춤형 주택을 건설·공급하거나 주민이 희망하는 용도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취지는 종합 검토하여 주시고 별도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서울리츠2호 소규모 행복주택 건설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요현안 업무보고
(16시 26분)
(의사봉 3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는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한 권의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의 보고순서가 공사의 일반현황, 주요 현안업무, 주요 사업지구 추진현황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5페이지에 있는 주요 현안업무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 9건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주택 제도화 추진에 대한 건입니다. 지원주택이라 함은 독립적인 생활을 위해서 주택의 지원이 필요한 주거약자를 말합니다. 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분들이 장애인이라든가 노숙자라든가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거약자의 자립문제 해결책으로서 지원주택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공론화하고 있고 올해에는 지원주택에 관련된 조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호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원주택 시범사업을 총 46호를 공급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로 발달장애인, 알콜중독,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등을 대상으로 해서 46호를 저희가 공급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보시면 2016년도의 사업과는 별개로 11곳의 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지원주택 조례에 대한 사회적 공론을 하기 위해서 콘퍼런스라든가 여러 회의를 했었고 조례안 공청회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관계법령의 제정ㆍ개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위탁개발사업에 SH공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캠코, LH가 해오던 것을 지난 3년 전부터 SH공사가 시도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에 서울시의 위탁개발사업을 또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페이지 보시면 그동안에 추진 중인 사업을 몇 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진행하게 된 디딤플라자가 제일 밑에 있습니다. 디딤플라자는 다문화시설이 주로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위 중간에는 장위동의 공영주차장 복합화 사업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인 등촌동의 어울림플라자 이런 곳들을 저희가 위탁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11페이지 보시면 서초구 청사를 복합화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추진을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한강 여의테라스 및 피어데크 위탁개발사업도 역시 추진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공공의 목적을 갖는 위탁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서울시장님께서 삼양동 옥탑방을 나오시면서 빈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SH공사는 사실 그 이전부터 SH형 빈집Bank를 만들어보자는 구상하에 실제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시면 서울시의 경우 10만 호에 육박하는 빈집이 있는 것으로 통계가 되어 있고요. 1년 이상 전기가 단전된 곳도 약 2만 호에 이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곳들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빈집이 전체 가구의 약 6.5% 정도 돼서 100만 호가 이미 넘은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보다 고령화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13%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가 상당히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SH에서는 일단은 전 자치구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앞으로 4년간 1,000호 가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 가지 리모델링이라든가 개ㆍ보수를 거쳐서 다른 것으로 청년ㆍ신혼주택이라든가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보시면 SH형 빈집Bank의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개념도가 나와 있는데 SH형 빈집Bank라고 네모박스가 가운데 있고요. 여기에서 지금 빈집의 실태라든지 활용계획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리고 빈집 소유자와 접촉하고 구매 및 임대 희망자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 등등과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컨설팅도 하고 중개도 하고 실제로 활용하도록 리모델링까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SH에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SH형 빈집Bank 마련이 확실하게 정착을 내린다면 기존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2만 호가 대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설계ㆍ시공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 주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시설을 만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캠퍼스타운에 관한 겁니다.
그동안 서울시의 경우에 캠퍼스타운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대학들의 캠퍼스타운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SH의 경우에는 그동안 서울시랑 죽 협의를 해오면서, 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SH가 대학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러니까 토지에 직접 건물을 짓고 이것들을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필요하냐면 서울의 경우에는 무려 56개의 대학이 있는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아마 손꼽을 만한 대학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 안에 있는 부존자원이 충분히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 대학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인력뿐만 아니라 특허나 여러 기술 포함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역에 뿌리내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H에서는 서울시하고 조금 다른 결로 SH형 캠퍼스타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곡 특별계획구역에 MICE복합단지 조성인데, 이것은 이미 그동안 위원님들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2018년 3월 21일에 마곡 R&D융복합 혁신거점 구축계획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6일 사업자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들이 여기저기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11월 초에 제안서를 저희 SH에 제출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페이지 보시면 MICE복합단지 비즈니스 거점 형성을 통해서 여러 건설사업을 통한 생산ㆍ일자리, 그다음에 R&D 컨벤션 등이 들어옴으로써 나타나는 부수효과 이런 것들 외에도 저희들 추측으로는 연간 360만 명 이상의 관광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MICE복합단지의 조감도안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마곡지구를 스마트시티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서구에서 마곡지구를 포함해서 소위 말하는 U-city Ubiquitous-City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ICT기술을 부가를 해서 도시인프라를 조금 더 시민밀착형 Smart City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태양의도시 사업을 통해서 에너지 특화형 도시사업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마곡의 IT기술과 에너지 저감기술을 결합해서 마곡만의 특성을 갖는 스마트시티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민밀착형 서비스 유형을 저희가 지금까지 스터디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을 마곡지구에 도입을 해서 마곡이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는 첨단의 스마트시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역시 마곡지구에 관한 건데 서울식물원의 시민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면 총 공사비가 1,300억 정도 들었고 실제 오픈은 내년 5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구간을 시민에게 2018년 10월 11일 개방하고자 합니다. 마침 이때 이곳 식물원 잔디광장에 열린음악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음악회를 기점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일부 개방을 하고 사전 모니터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전 모니터링 결과를 죽 감안하여 2019년 5월에 개원할 때는 보다 만반의 준비를 취하고자 합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개방하는 2018년 10월 11일은 열린숲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저희가 열린음악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음 달 11일이 되면 서울식물원에 유리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준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부분개방이고 내년 5월에 전폭적인 개방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봄부터 SH에서는 미세먼지를 어떻게 하면 줄일 건가라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실제 액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위에 보시면 SH의 광촉매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SH가 가지고 있는 856개 동의 임대아파트의 측벽을 대상으로 해서 중간에 있는 그림 보시는 것처럼 1층에서 3층까지는 담쟁이 식물로 녹화를 합니다. 왜냐하면 담쟁이가 먼지를 가장 많이 흡착하는 수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층부터 그 위에 꼭대기까지는 광촉매 도료를 입힙니다. 이 광촉매 도료라는 것이 먼지를 흡착해서 분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56개 동이니까 약 1,700면 이상의 면이 녹화가 되고 광촉매 도료로 입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갖고 있는 동들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하단에 보이는 그림처럼 지금까지 SH가 시공했던 완충녹지가 대개 1열 또는 2열 식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수림커튼이라는 개념하에 굉장히 빡빡하게 식재를 합니다. 교목하고 관목을 혼합해서 식재를 했을 때 아까 보시는 옥상녹화, 식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 20만㎡ 정도의 땅이 녹화가 될 것이고 신갈나무림의 5㏊ 조성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 외에도 가장 미세먼지가 많이 나타난다고 저희가 조사를 한 곳이 아파트단지 출입구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이들링(idling) 차량들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곳에 포그(fog)라든지 이런 것들을 죽 도입해서 미세먼지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저감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촉매 도료에 대한 테스트는 이미 이번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음을 알려드립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추석 종합대책이고 되어 있는 것은 공사장 대책입니다. 연휴가 좀 길다 보니 주요 공사장의 안전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근로자 임금체불 그다음에 연휴 대비 공직기강 등등을 가지고 저희가 종합적으로 연휴기간 공사현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현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고요.
25페이지부터는 10개 정도의 주요 택지개발사업을 열거를 해놨습니다. 제가 간단히 제목만 보여드리면 27페이지에는 위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SH공사가 4분의 1을 담당하고 있고 LH공사가 4분의 3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고, 이번 2018년 10월부터 또 다른 A-블록이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아까 말씀드린 마곡 도시개발사업이 되겠고요. 약 120만 평의 거대한 부지를 대상으로 1만 2,000세대 주택 및 상업ㆍ업무용지가 들어가는,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기능이 20%나 되는 이러한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정지구는 2018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시면 개포, 우리가 흔히 구룡마을이라고 부르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인데 이곳은 약 2,600세대를 짓고자 하는데 사업은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지금 2018년 10월까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31페이지에 보시면 세곡2지구 공공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까지 기준공을 했고 2018년 말까지 사업부분준공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32페이지 내곡지구입니다. 내곡지구는 약 4,300세대의 주택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3페이지 구로 항동지구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고 대략 3,400세대 정도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가 오금 공공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1,400세대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35페이지가 고덕ㆍ강일 공공주택사업인데 여기는 아직 한참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보상, 택지조성, 주택건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여기에 에너지자립형 단지가 곧 국제입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동체주택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보여줄 단지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8,000세대 가까이 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역시 강동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때 산업단지 승인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래전략실장님 오셨나요? 잠깐만…….
미래전략실장님 8월에 두바이 그다음 싱가포르, 선전 다녀오셨지요?
윤 실장님께서 이번에 싱가포르, 두바이, 선전 다녀오신 결과보고서는 조직의 혁신입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조직의 혁신이 없으면 지금 사장님이 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 마이스 저는 이런 것 절대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또 직원들의 어떤 행위가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이번에 사장님 중심으로 해서 조직의 혁신에 박차를 가해서 조직의 혁신을 이루어서 다시는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됐고요.
제가 사장님께 질의를 대신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현황 및 연구·개발내역과 인력 근무 현황, 그다음에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체별 건물 의무용도 비율준수 현황과 문제점, 마곡산업단지 글로벌사업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마곡산업단지의 토지 해외 임대 및 매각 실적, 마곡산업단지의 미매각 현황 및 향후 매각 방향과 계획 이 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책자를 훑어보니까 TF 운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TF 운영이 몇 개 정도나 되고 있나요, 사장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빈집뱅크가 제 기억으로는 LH인가요, LH에서 활용하고 있는 빈집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 SH 업무보고에서 그랬는지 아니면 서울시의 업무보고에서 그랬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기존에 LH에서 빈집뱅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LX하고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데가 한국감정원이 기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도 그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발주를 해 가지고 그거를 전산시스템에 등재하는 업무의 예산을 수립해서 발주하는 기관은 서울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은 현재 서울시에서 검토 중인 사항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다만 이거를 LX로 한정할 거냐 아니면 한국감정원까지 다 포함해서 경쟁구도로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SH하고 그러한 활용부분 저희들은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같이 MOU를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저희 고덕ㆍ강일 공공주택사업 이주대책이 12월 말에 확정이 되는데 초안이 만들어져서 보여 줄 수 있는 선이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안이 마련 됐습니까?
과거에 이주대책을 수립하면서 이주대상자한테 생활기본시설 부담을 하면서 결국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벌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올 초에 패소를 했는데, 맞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사업시행자인 SH가 부담해야 될 몫을 이주대상자들한테 떠넘기는 게 말이 되나요?
생활기본시설비용은 저희가 패소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애초에는 원가로 공급하라는 취지로 판시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대, `80년대 이후 계속해서 SH 포함해서 모든 시행자들이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이윤이 생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세차익이 생기는 부분들 때문에 그 법 조항 등을 다들 같이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부분에 대한 판결이 난 것은 2007년 무렵부터 판결이 나왔고, 그러면서 저희 입장에서는 애초에 있었던 원가로 공급하라는 취지판결에 대해서는 시행자 부담을 고려해서 대법원에 계속 재판을 요청했었고, 2011년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나온 것이 기존의 원가로 공급할 의무는 없고 생활기본시설비용이 얼마인지를 밝혀내서 그 비용은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공급하라는 취지로 판결이 났고 그에 따라서 후속으로 저희가 판결이 나는 대로 지구별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얼마인지를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사가 나온 부분들인데 고덕ㆍ강일 공공주택지구 민간매각 토지 현상공모 이 부분이 왜 지체가 되고 있죠?
질의하실 위원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곡지구 스마트시티 전환조성 추진, 이게 원래 유시티하겠다고 했다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스마트시티로 넘어오는 거지요?
제가 좀 궁금한 게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스마트시티, 세종시라든가 부산시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 IT업체 중에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갖고 있는 업체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LG-CNS로 이렇게 딱 선정되게 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여기 지금 향후 추진계획에 올해 5월에 추진전략을 수립했다는 얘기고 이 추진전략을 지금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 같이 코업께서 하고 있으시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원센터의 직원 B의 직원비리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눈이 가려서 사실은 저도 놓치고 있었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오랜 시간 동안 2012년도부터 불법하도급이나 재하도급이 굉장히 만연했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다 인지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조직의 근무에 대한 기본자세 이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발생됐다고 하는데 어쨌건 그러저런 문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사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
지원주택 제도화 추진 그 부분인데요. 지금 2016년도 재작년부터 46호를 공급하셨고 또 그 후에도 3동을 확보하셨는데 이게 공간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까지, 발달장애인, 알코올중독자 이런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원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그런 운영업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의 모집공고는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서울시에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운영업자를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업자가 투입돼서 운영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SH공사는 사실은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너무 수익성 남기는 그런 측면보다는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민들한테 임대주택도 확보하고 해서 주거복지에 신경 쓰는 이러한 쪽으로 성장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석 종합대책 수립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추석 종합대책은 그동안 죽 하던 건데 연휴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도 저희가 종합상황실을 계속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주요 공사장에 대해서, 특히 토공사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곳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해서 나오는 사고들도 많다 보니까요. 그런 것 철저히 하고 등등 이렇게 해서 내실화 있는 연휴를 보내자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SH에서 할 일은 아닌데도 일단 내가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한 말씀드리는 건데 말로 하지 말고 실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붕괴된 곳 있잖아요, 상도동인가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상구 위원님?
사장님 이하 직원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는 안 드리지만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마곡 관련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고 계시지요? 또 질의 안 한다고 세세한 사항들을 보고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SH측이 하자가 왜 그렇게 많이 납니까,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직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재료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관리감독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지난 저희 임기가 시작되고 7월 282회 첫 임시회에서 제가 하자에 대해서 김세용 사장님께 질의했던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렇다고 하면 하자보수부 부장님 나와 계신가요? 어디 계시지요? 지난번에 저랑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번 8월 31일부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이 똑같은 자료를 요청하시고 똑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없어요. 이게 없다라는 게 진짜 없어서 없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H의 내부기강이나 조직의 문화가 자꾸 숨기려고 하고, 우리끼리는 같이 다 터놓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협조할 건 협조하고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하자는 얘기인데 자꾸 숨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당시 하자보수부장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인연이 될지 악연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정치인이 돼서 첫 자료요청 한 거고 내가 끝까지 가져가겠다고까지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자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예전에 입주할 때 입주자 점검을 하거든요, 준공 전에도 하고 입주개시 전에도 하고 하는데. 보통 입주자 점검은 세대당 5건, 평균 6건, 많을 때는 10건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배지 찍힘이라든가 어디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FMIS로 하자관리를 하다 보니까 몇 천 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나와서는 위원님 얘기하신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구분 없이 조그마한 것까지 전부 다 하자건수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관리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자하고 잔손보기하고, 실제로 하자에 금액이 투입되고 시공사하고 하자분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마 위원님 드린 자료 같고요. 실제로 FMIS 등록하면서 입주 후에 살면서도 고장나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잔손보기로 분류해서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하자가 이렇게 없으니 이제부터는 도급을 준 업체의 그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자 제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부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를 덧붙이겠습니다.
캠퍼스타운과 관련해서 종합형 대학의 지원 금액이 얼마인가요?
제가 이런 캠퍼스타운은 솔직히 많은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요건으로 지원되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현재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임대 등 청년주거권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러한 캠퍼스타운사업도 청년의 주거권 확보와 관련해서 참여 대학을 선정하실 때 기본적으로 주거권을 어느 정도 확보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를 사업의 기본조건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김세용 사장님이 캠퍼스타운정책의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수요일 오전에는 성북구 성북4 해제구역을 현장방문하고 다음날인 9월 13일 목요일 오전에는 광진구 자양1 촉진지구 등을 현장방문할 예정이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리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리츠의 개념과 현황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리츠사업 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6분 산회)
김인제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이상훈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주택건축국
국장 류훈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임대주택과장 이진형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한옥조성과장 최성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감사 김현식
경영지원본부장 민경배
주거복지본부장 신범수
건설안전사업본부장 김영수
도시재생본부장 이용건
공공개발사업본부장 김민근
도시공간사업본부장 김소겸
기획조정실장 황상하
미래전략실장 윤진호
홍보실장 송순기
도시공간디자인실장 김혜정
경영지원처장 박완수
인재개발처장 이상석
주거복지기획처장 서종균
주거복지사업처장 이상현
시설관리처장 최윤식
도시재생기획처장 조준배
도시재생사업처장 김길상
세운사업단장 문명렬
공유재산관리단장 황성덕
개발금융사업처장 이영철
공공개발사업처장
마케팅처장 이성남
가든파이브사업단장 전수현
마곡산업단지관리단장 정갑수
도시공간사업처장 박광균
보상처장 박인
도시공간조성처장 황의필
마곡위례스마트사업단장 김익성
건설설계처장 강홍극
건설사업처장 김동일
에너지기술사업처장 이원풍
안전하자관리실장 정성호
감사실장 김영준
SH도시연구원장 심윤수
○속기사
윤정희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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