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16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6.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
7.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8.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9.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2021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1. 기획조정실 주요현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영희ㆍ김정태ㆍ이승미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찬성)(계속)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권수정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봉양순ㆍ서윤기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 의원 대표발의)(최선ㆍ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여명ㆍ이경선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5.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이석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예산담당관이 금일 개의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의 사유로 15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결산심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토하여 지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하는 것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중요한 본연의 기능 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고 소상히 검토하시어 부적정한 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개선토록하고 모범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서울시 예산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추경안의 시급성,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논의하셔서 코로나19 피해 시민과 소외계층의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기조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를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령 또 자료제출을 하더라도 너무 부실하게 자료제출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이 지금 많은데 기조실이 서울시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는 입장에서 보다 확실한 자료제출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 자료제출이 제대로 안 된다고 그러면 정말 위원님들이 보이콧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집행부에도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강동길ㆍ권영희ㆍ김정태ㆍ이승미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재웅ㆍ채인묵 의원 찬성)(계속)
(10시 29분)

○위원장 채인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교통위원회 정진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0명이 찬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9년 6월 17일 제287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발의의원 제안설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 검토의견은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회계감사인을 지정하고 의회에 회계감사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ㆍ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의회에다 통상 제출하는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때그때 다르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공식적인 일정이 지금까지는 명확히 없었던 것 같고요 가급적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우리 황보연 실장님의 가급적 빠른 시일 내는 제가 판단하건대 굉장히 빨리 지체 없이 제출할 텐데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또 업무 스타일에 따라서 이걸 정해 놓지 않으면 해석의 기간이 다 조금씩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조례에서 “지체 없이 제출한다.” 이렇게 조문을 수정할 텐데 구체적으로 내부방침, 실장님 방침이라든지 시장님까지 방침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부방침으로 며칠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 놔야지 다른 일에 밀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자체적 내부방침으로라도, 저는 이게 다 나온 보고서를 드리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서윤기 위원  아까 상임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료를 의회에다 제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가욋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가욋일이 아니라 본인이 하는 업무의 20% 정도는 대의회 업무, 대시민 보고업무라고 띄어놓고 일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의 행정업무는 전부 다 본인들이 하는 업무의 100%, 의회는 가욋업무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회담당자만 의회업무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경향이 있어요.  이런 보고업무도 본인 본연의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명심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게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설정의 리셋이에요.  그런 지점들을 감안하시고 전체적으로 행정부 집행부 직원들의 분위기를 좀 실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저희도 기조실이 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시 전체 총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료제출이라든지 또 자료제출 기한 그리고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가욋일이 아니고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 바퀴로 같이 간다는 생각으로 책임감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한 마디만 덧붙이면 최근에 자료제출에 대해 소극적이고 조금 여러 가지 핑계로 업무를 해태하는 분위기가 싹트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기강을 확실하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정진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회계감사인의 선임으로 회계감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지만 회계감사인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안 제2조 중 회계감사인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란 부연문구를 추가하여 입법의 명확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또한 안 제5조의 조명을 조문의 내용에 맞게 의회의 보고 등에서 결산자료 제출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 제1항을 공사ㆍ공단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사ㆍ공단의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신정호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36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만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7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임만균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해 노동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전문성 있는 수탁기관 선정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021년 6월 현재 서울시는 시설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406개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6,95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은 주관부서의 사전조사와 추진계획 수립,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적정성 심사, 시의회의 동의,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수탁기관 공모와 선정, 주관부서의 위탁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격자심의위원회는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 그리고 시민단체 추천자, 대학교수, 시의원ㆍ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을 끝나면 자동 해산됩니다.
  안 제9조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촉 대상자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등 노동 관련 시설의 수탁기관 선정에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중 하나로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을 제시하고 있고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고용유지 및 승계,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및 유지 등과 정규직 비율, 이직률, 노동복지, 노동형태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서 가산점 부여 요건에 고용과 노동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를 포함하고 있어 수탁기관 선정에서 노동 분야와 노동법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노동 관련 전문시설의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노동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ㆍ경영ㆍ경제지식과 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공인노무사의 위촉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탁기관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우수한 민간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이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에 노동전문가인 공인노무사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만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수탁기관 선정 시 심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조례 제9조 제2항 제6호 및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공인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를 적격자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이를 재강조ㆍ확인하여 공인노무사 적격자 심의위원 위촉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권수정ㆍ김기덕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봉양순ㆍ서윤기ㆍ양민규ㆍ이광성ㆍ이영실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최선ㆍ홍성룡 의원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채인묵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명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8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송명화 의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을 신설하고 컨설턴트 양성과 추진사업의 성과 공개, 표창 수여 등을 규정해 성인지 예산제의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인지 예산제는 2010년 국가예산에 처음 도입되었고 2013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시의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은 329개에 3조 6,083억 원으로 2019년 이래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7~9%의 범위로 편성되면서 안정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의2 성인지 예산제 운영원칙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성평등 목표와 성인지 대상사업에 관한 4가지 운영원칙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평등 목표 수립 시에 성별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고 여성가족부의 지역 성평등지수를 반영토록 하여 아동ㆍ청소년ㆍ중장년ㆍ노년 등 생애주기별 특성과 교육ㆍ건강ㆍ고용ㆍ생활환경 등의 수요를 반영한 목표 설정과 함께 국가 성평등지표와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은 성평등 목표에 부합하게 선정하고 세출예산서와 사업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임을 표시하여 성인지 예산제의 차별성과 독자성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매년 7월 말까지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을 마련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운영원칙은 정부의 성인지 예산 기준에 맞춰 예산 수혜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고 국가ㆍ지방 지표와의 연계성을 확보하며 일반 예산과의 차별성, 독자성을 강조하는 등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보편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제2항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편성 전에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성평등 목표와 편성 방향, 주민참여 및 홍보,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계획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에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준에 따르면 성인지 예산은 회계와 기금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기본계획 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중에서 성별격차 해소 효과가 미흡하거나 성인지 대상사업으로서의 성격이 불명확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성인지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성인지 예산제 운영계획에 규정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 대상사업의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컨설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인지 대상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컨설팅 지원과 함께 추가적으로 컨설턴트 양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여성학 전문가와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 등 성인지 예산 관련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성인지 대상사업의 선정이 끝난 8월부터 10월까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는 시행 이후 예산의 성별 수혜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재원의 배분 구조와 방식이 변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의 역사가 짧은 만큼 운용 과정에서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에는 미흡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제 컨설턴트를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존 컨설턴트의 역량 강화와 함께 신규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추진사업의 성과 공개와 표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0조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성인지 예산 사업과 추진 성과를 시민이 알기 쉽게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1조는 매년 실시되는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에 대한 분석ㆍ평가를 통해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성인지 사업에 대한 실적 공개는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는 입법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성인지 예산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통해 성인지 예산제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환경수자원위원회 송명화 부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78호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평등 목표 수립기준을 구체화하고 운영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대상사업 선정기준 포함, 추진사업과 성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및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성인지 예산제 운영의 내실화 및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집행부에서도 개정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2021년도를 보면 전년대비 5,800억 정도 증가됐어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7~9% 이렇게 편성된 것인데, 안정화를 이루고 있는지, 이런 편성을 형식적으로 숫자만 맞추는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성인지 관련 예산 제도는 형식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서울시…….
김달호 위원  남녀가 평등하게 고루 혜택을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죠.
김달호 위원  그래서 이런 편성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성인지 예산이 제대로, 작년에도 문화축제라든가 이런 행사성을 좀 갖고 계셨는데 취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전체적인 행사로 보면 그렇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런 선정 기준과 적절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또 우리가 작년부터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행사가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취소들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런 부분도 거기에 반영이 미처 되지 못한 것이죠, 계획은 잡아놨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 좀 해 주시고…….
  매년 성인지 예산을 이렇게 작성해야 되잖아요.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죠, 매년?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달호 위원  그런데 예산이 잡힌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에 잘 반영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공감하고요.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 시 집행부 의견을 드린 바와 같이 성인지 예산이 2011년부터 해서 이제 한 10년 정도, 하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조례로 더 구체화시키고 명문화시키고 발전시켜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형식적인 예산 금액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성인지 관점이 투명하게 또 철저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기조실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성인지 예산이라 하면 우리 전 서울시에 대한 서울시민이 다 수혜를 고루 받도록 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필수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유념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선 의원 대표발의)(최선ㆍ강대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여명ㆍ이경선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석기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10시 52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선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8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최선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우리 위원회 최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직무발명 의욕을 제고하고 직무발명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컨설팅 지원 및 발명 비용 선지급, 등록보상금 및 발명비용 지급 한도 상향 조정, 직무발명 홍보 업무의 실시와 전문기관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직무발명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 출원의 80% 이상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으로 우수한 기술 개발과 특허 확보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소속 직원들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발명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시유특허권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의 실용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승계하고 발명자에게 소정의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공무원 직무발명 실적을 살펴보면 신고 188건 중에서 110건이 승계되었고 이 중 총 70건이 등록되었습니다.
  안 제16조 등록보상금 지급 금액 등의 상향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직무발명에 대한 의욕을 높이기 위해 등록보상금 지급 금액과 발명비용의 지급 한도를 현재보다 40~100%까지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된 금액의 적용시점은 조례 시행일 이후 시장에게 직무발명 신고가 있는 경우부터로 부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특허 건수와 등록보상금은 증가하고 있으나 외부에서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처분보상금은 감소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시유재산권이 창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산 등 일부 광역 시도에서 보상금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2013년에 정한 등록보상금과 발명비용의 상향 현실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 사전상담과 발명비용 선지급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무발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전상담과 발명비용의 선지급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상담은 아이디어는 있으나 발명에 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어 직무발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발명비용의 선지급은 직무발명 초기에 필요한 재료나 설비 등의 구입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직무발명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발명을 장려할 수 있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33조 설명회의 개최와 전문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시유특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홍보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직무발명의 처분은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실시료 수입 또한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직무발명 설명회는 시유특허에 대한 홍보와 수요기업의 발굴로 시유재산권의 활용도를 높이고 직무발명 보상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명준비 단계에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사전 컨설팅 및 발명비용 선지급 제도를 신설하고 등록보상금 지급금액 및 발명비용 지급금액 한도를 대폭 상향토록 하며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 활성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우리 시 공무원의 직무발명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차원에서 등록보상금 및 발명비용 등 인센티브 확대와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발명 참여를 독려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본 개정안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직무발명을 해서 다시 실용신안으로 대체하는 부분들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서울시에서 연간 발명특허 받고 실용신안까지 진행하는 건 말씀이십니까?
김달호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2021년 보면 특허가 15건, 디자인 2건 그리고 실용신안은 2021년에 없었고요 2020년 보면 특허 9건, 실용신안 3건, 디자인 2건 해서 총 14건.  평균 특허는 많은데 실용신안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김달호 위원  특허는 등록해서 의장등록도 있을 것이고 특허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실용신안ㆍ특허를 받게 되면, 직무를 하면서 직원이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보상제도가 보니까 업무를 보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특허라든가 실용신안을 받게 될 텐데 이런 보상제도가 일반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것이지요.  사업을 한다면 특허나 실용신안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가졌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를 창출할 수도 있는 것인데 공무원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달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저도 이번 조례를 보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특허나 실용신안에 대한 보상금액이 그동안에 한 번도 인상이 안 됐다는 걸 보면서 집행부 자체가 반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참고로 제가 2013년인가요 그때 정책기획관 할 때 공무원 발명특허 촉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애로가 뭐냐 그랬더니 이번 조례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사전절차 준비하는 거에서부터 굉장히 애로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변리사를 채용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특허ㆍ실용신안 등록절차를 대행까지 해 주는 걸 했었는데 그 사업이 지금 보니까 다 중도에 중단돼 버렸던 것 같은, 그래서 안타까움을 느꼈는데 이번에 최선 위원님께서 이런 걸 해 주셔서 공무원을 대표해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 보상규정도 타 시도에 따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도 서울시는 좀 더 선도적으로 앞으로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발명했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창의력과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번 조례안을 통과하고 추후에도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의 특허라든지 실용신안 이런 직무발명이 촉진되도록 하는 데 기조실 차원에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달호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공무원들이 공무를 하면서 직무발명이라든가 특허를 획득하게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서울시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물론 우리가 특허나 의장등록이라든가 등록을 할 때는 변리사를 통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미약한 것 같고,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들의 직무발명 특허를 획득하기 전 단계가 어떤 내 업무를 뒤로 하고 그 일을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도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이라든가 이런 절차상의 문제들이 변리사를 통해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 조례를 통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포상금제도 이런 게 미약하다는 말씀이신데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포상금보다는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앞으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직무발명을 예상하거나 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는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직무를 하다 직무발명에 거의 이르러서 이 사람은 직무발명자로서 뭔가 결과물을 산출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되거나 아니면 직무발명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시 현업부서에서 이분들에게 일정한 시간이나 비용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조례안에서는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번 조례에는 사전에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사전지원 그리고 발명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선지급 그다음에 컨설팅 이런 부분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한 기존에도 서울시가 운영할 때 직원들에게 촉진하고 어떤 절차 안내라든지 이런 건 했습니다만 그 정도는 약했던 것 같고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직원들의 직무발명을 위한 사전절차 그리고 진행과정 그다음에 등록된 이후, 이 전 과정에 대해서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 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활성화 될 겁니다.
서윤기 위원  사실 현업을 수행하다가 직무발명을, 아무리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직무발명 보상이 있다 하더라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 본업이 공무원이고 자기 현업을 수행해야 되는 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려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성 있네요 할 때 적극적으로 조직적 문화나 풍토가, 심의과정 같은 걸 거쳐야 되겠지요.  그런 절차도 좀 만들어 주고 또 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훌륭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최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잘 헤아리셔서 공무원들과 함께 새로운 창의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특허를 등록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발생이 적게는 돈 100만 원 이 정도도 할 수 있는데 또 특허에 따라서는 수천만 원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이 비용이 지금 보니까 개정안에도 500~700까지를 보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비로 지급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700만 원까지라고 하는 게 700만 원을 그냥 보상을 한다는 건가요?
  등록비용이 있어요, 특허를 등록할 때 특허청에 내는 비용도 있고.  그래서 이 비용이 딱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700까지 보상할 수 있다 하면, 보면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서 특허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네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지금 한도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 전체를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특허 등록하는 데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그런 애로는 있을 수 있는데 일상적으로 공무원 특허 비용에 준해서 책정된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특허를 하게 되면 특허권이 본인 소유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본인들의 유무형의 여러 가지 취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그래도 지금까지 특허를 내신 분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한 보상을 했던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주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500까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지급범위가 차등으로 지급되었는지만 확인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범주 내에서 보상심의회에서 안건별 보상금액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아, 심의를 해서 하는군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심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강동길ㆍ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도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의회에서 그리고 민생 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서울시 누적 접종 인원이 230만 명을 넘어서며 고령층 접종이 마무리되고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감염 확산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청년 구직자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제적 지출과 투자가 민간부문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역과 민생의 조화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작년부터 계속되어온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각종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 조정과 함께 조직, 법무, 예산, 재정 등 시정 지원 기능 수행에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등 법령 개정 건의뿐만 아니라 혁신사업과 관련한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을변호사 등 공익변호사단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권익을 향상시켜 왔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이 소비 진작을 위한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 분야에 걸쳐 신속 집행을 추진하고, 강남북 균형발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지방보조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ㆍ재정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서울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고 재난에 대응하는 지역상생을 추진함과 동시에 해외 도시와의 적극적 연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공유하는 등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생과 방역의 조화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의회와의 협치를 더욱 튼튼하게 다져나가야 합니다.
  서울시민의 일상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이 산재된 난제를 해결하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참석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주 정책기획관입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국제협력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태명 재정기획관입니다.
  강선섭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입니다.
  이해선 기획담당관입니다.
  박경환 조직담당관입니다.
  김종수 평가담당관입니다.
  김희정 법무담당관입니다.
  배영근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홍진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김재진 예산담당관은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이석하였습니다.
  권태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김미정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김윤하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이현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임지훈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반장입니다.
  서울시립대, 서울연구원 참석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이기완 행정처장입니다.
  서울연구원 나도삼 연구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0호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832억 8,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4,846억 4,200만 원 중 4,843억 6,900만 원을 수납해 2억 7,3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9,828억 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3억 5,900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1,238억 9,100만 원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8,602억 7,600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지출액은 8,307억 6,200만 원으로 96.6%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5억 600만 원과 보조금 반납액 8,8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79억 2,100만 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특별회계 세입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459억 4,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746억 6,800만 원을 모두 수납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기획조정실 특별회계 세출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액 62억 300만 원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액 3억 4,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65억 4,400만 원 대비 51억 500만 원을 지출해 78%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변경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내역은 없으며 변경 사용은 3건으로 주요 사업의 공정절차 지연을 예방하고자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려 심사위원 참석 수당, 인쇄비 등으로 700만 원을 변경하였고, 조직개편 등의 사유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및 공기업담당관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업무 수당 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특정업무경비로 600만 원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내 준공이 어려운 용역 계약 대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시정시책 연구용역 내 연구용역비 11억 8,600만 원과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내 사무관리비 9,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비,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에서 사무관리비 2억 2,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512번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획조정실은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 대외협력기금(국내ㆍ국제 계정)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1조 7,795억 3,800만 원이고,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3,776억 7,800만 원이 늘어난 2조 1,572억 1,700만 원입니다.
  2020년 신규 조성액은 8,170억 6,500만 원으로 교통공사와 에너지공사 융자금 회수수입 2,391억 5,200만 원, 감채기금,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의 예수금 5,536억 2,000만 원, 이자수입 242억 9,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0년 사용액은 4,393억 8,700만 원이며 서울교통공사 융자금으로 3,000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등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393억 8,400만 원, 기본경비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채기금의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4,261억 5,900만 원이고,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1,553억 2,800만 원이 증가한 5,814억 8,700만 원입니다.
  2020년 신규 조성액은 3,580억 4,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적립 3,500억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을 목적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억 1,100만 원,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65억 1,1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억 2,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0년 사용액은 2,027억 1,600만 원이며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에 907억 1,100만 원, SOC 등 공모채 원리금 상환액에 690억 300만 원, 서울에너지공사 출자금에 426억 원, 기본경비로 4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59억 6,000만 원이고,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9,800만 원이 늘어난 60억 5,8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신규 조성액은 9,800만 원으로 시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 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8,4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외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기금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협력계정의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37억 원이고,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5억 4,600만 원이 늘어난 42억 4,7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신규 조성액은 33억 2,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2억 원, 공금ㆍ정기예금 이자수입 9,700만 원, 기타수입 2,7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용액은 27억 7,700만 원이며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등 9개 사업의 고유목적사업비로 27억 7,500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계정의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48억 8,600만 원이고, 2020년도 말 총 조성액은 7억 1,800만 원이 늘어난 56억 4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신규 조성액은 34억 3,200만 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3억 원, 시금고 공금ㆍ정기예금 이자수입 등에서 1억 3,2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2020년도 사용액은 27억 1,500만 원이며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 연수 등 9개 사업의 고유목적사업비로 27억 1,300만 원, 위원회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시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3쪽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770억 7,6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6,592억 6,400만 원을 징수결정해서 6,589억 9,200만 원을 수납하고 2억 7,300만 원을 수납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현액은 4,832억 8,7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4,843억 6,90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2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목별 세입현황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1,937억 8,900만 원에서 191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746억 6,800만 원을 징수결정해 전액 수납했습니다.
  주요 세입현황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감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이는 2019년도 결산 결과 결손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16억 5,500만 원이 감액 처리됐습니다.  문화본부가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한도액을 초과해서 예산을 집행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을 초과하는 예산집행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수지균형에 맞춰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는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엄중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의 수납률은 99.9%로 서울시 전체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 97.6%보다는 우수한 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미편성된 세입예산의 수납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모든 자료에 의해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게 수입을 산정해 예산에 계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2020년도 세입결산 결과 당초 세입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세입예산의 수납한 다양한 세목에서 세입예산의 수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는 발생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착 가능한 세원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수당과 출장여비 등에서 오지급으로 인한 반환금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는 행정부서의 업무상 부주의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은 세입예산액 대비 과소ㆍ과다 수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보다 과다 징수 결정된 사례는 일반부담금 증가분, 소송비용액 회수금 증가, 법원환급금 발생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액이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입예산안보다 과소 징수된 사례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글로벌센터빌딩 회의장 사용료, 시유특허권 실시료 징수액 등이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민생 지원을 위해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변화된 세입환경에 대한 결과를 반영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만큼 세입 추정의 정확성을 높여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납액 환급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액은 모두 6억 6,100만 원으로 서울글로벌센터 입주기업의 선납사용료 중도 반환과 균특회계 세입과목 착오 입력에 대한 환급 6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세입과목의 착오 입력, 총 10건입니다.  입력은 잘못된 세입과목으로 수납되었던 과목들을 환급한 후에 적합한 세입과목으로 변경한 것으로 담당자의 과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의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억 7,3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와 당해연도의 소송비용 회수금 납부 지연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송비용의 경우에는 패소 당사자의 납부지연으로 미수납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신속한 회수 절차 마련 등 대책이 요구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미수납액의 발생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 규모의 증가에 비례해 미수납 금액이 커지고 있으므로 체납 발생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8,307억 6,200만 원으로 이 중에서 8,358억 6,700만 원이 지출되고 15억 6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293억 5,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현액과 집행잔액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불용률은 3.4%로 최근 3년간 불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으나 서울시 전체 평균 불용률 2.6%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예비비를 관리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예비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전액 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의 불용은 부정확한 수요 예측, 부진한 사업 추진 등으로 편성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변경 사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5억 600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2건에 12억 8,100만 원, 사고이월은 3건에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시정시책연구용역 11억 8,600만 원, 투자ㆍ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에 9,5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억 1,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1억 4,100만 원,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대비 2,200만 원,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6,2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억 6,9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변경하면서 자치분권 이러닝 콘텐츠 제작 용역과 지방분권 총서 발간 용역이 모두 12월 말에서야 추진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재해 또는 관급자재의 지급지연 등 불가피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므로 연도말 이월을 전제로 사업추진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사업은 총 7,000만 원 예산 중에서 700만 원을 집행하고 2,200만 원을 이월해 집행잔액은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제2회 추경에서 서울 자치경찰 상징 등 도입 준비 용역 사업이 서울연구원 자체 과제로 선정되면서 3,000만 원 용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경찰 법률안이 연말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자치경찰제 시행 설문조사 용역 사업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TF팀을 1년 동안 준비ㆍ운영해 왔으며 자치경찰 법률 통과 이전에라도 유연하고 탄력적인 설문조사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연도 내 지출이 불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허용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추진일정의 합리적 수립과 행정 여건 및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한 대응 등을 통해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업입니다.
  최근 3년간 기획조정실의 일반회계 불용률은 2018년도 13.2%에서 2020년도 3.2%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1.6%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재정민주주의 프로세스 도입, 도시교류협력행사 등과 같이 불용률이 20%를 초과하는 사업들은 엄격한 사업설계를 통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인 집행으로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4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4조 6,852억 원을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조정실도 서울시의 추경 기조에 맞춰서 모두 3차례에 걸쳐서 감추경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중에서 일부는 높은 불용률을 보이고 있어 한정된 재원을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자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매도시 교류나 도시교류협력행사 등의 사업은 코로나19 지속세로 인한 사업수요의 감소, 다중 참석 행사의 비대면ㆍ온라인화에 따른 사업비 절감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감액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감추경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성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과 성과를 연계한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 원칙에 따라 2020년도 성과계획서에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2개, 성과지표 20개를 설정하고 8,358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7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나 3개 지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시의회와 상시소통체계 구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회의 축소, 소송 승소율은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의 다수 패소, 출자ㆍ출연기관 시민만족도 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현장 조사 취소로 인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시 성과 지표별 목표 달성률 76.7%보다는 높지만 전년도 기획조정실의 달성률 90.9%에 비해서는 저조한 실적이므로 성과지표 수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는 전년도 실적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하거나 전년도보다 오히려 목표를 하향 조정하는 등 성과목표관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시정 주요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형태로 성과목표와 핵심성과지표로 반영하고 해당 지표를 통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평가로 성과평가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제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성인지 예산은 총 5개 사업에 6,746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6,729억 3,700만 원을 집행해 서울시 평균 집행률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성인지 대상사업의 선정 기준이 불명확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성인지 대상사업의 성과목표가 양성평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 운영 지원은 성과목표로 인권센터에서 인권의식 증진 사업과 인권교육 참여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서 보육교사와 학부모 만족도로 하고 있으나 보육서비스 제공자인 보육교사의 만족도는 목표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에서 여성 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있어 양성평등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는 문화 활동을 통한 성별격차 해소 문화 조성을 성과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성과목표와 목표치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그동안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된 재원이 성별격차 해소와 거리가 먼 사업에 쓰이는 경우가 많고 실제 성별 예산 배분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선정 시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적합성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목표달성 정도를 인센티브와 연계하는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에 6,200만 원을 편성해서 이 중에서 4,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예산의 규모가 전년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선정 과제 9건 중에서 1건이 중도 포기로 취소되었고 코로나19로 출장여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학술용역 참여율이 감소하고 연구 결과가 부실화되는 문제가 있어서 비용 지원 확대와 보조인력의 활용 등 지원방안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의 경우 연구지원을 위해 도입된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의 불용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근본 원인을 파악하여 저조한 활용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매년 일부 학술용역이 당초 연구계획과 달리 과도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서 학술용역별 소요 예산 추계에 보다 정확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학술용역의 분야와 연구방식에 따라 비용 구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총액 한도를 획일적으로 7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인 연구 지원과 예산 집행 방법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사업인데요 편성예산 4억 6,200만 원 중에서 2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고 1억 4,1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역량 강화 등 6대 전략과 16대 과제, 31개 세부사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자치구 조정교부금 약 12조 원을 포함한 총 13조 2,38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예산의 29.1%인 1억 9,000만 원의 감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이월과 잡행잔액을 남겨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성공적 이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8,000만 원이 축소된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주민자치주간 토론회, 자치분권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이 폐지되었고 자치분권 교육운영 등 자치분권 실현과 인식 확대를 위한 사업들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으로 주민참여와 지방분권이 대폭 확대되는 계기를 맞이하였지만 자치분권의 구체적인 실현은 아직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자치분권 마스터플랜에 맞춰 분야별 지속적인 투자와 체계적인 지원으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정시책연구용역 사업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 발생 시 학술용역 수행을 위해 포괄비로 편성되는 사업으로 30억 3,600만 원 중에서 16억 7,300만 원이 집행되고 11억 8,600만 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7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시책연구용역은 착수 이후 준공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학술용역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월을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술용역 과제는 늦장 수행으로 착수 시점이 지연되어 이월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과제 선정 이후에도 엄격한 수행 관리를 통해 이월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대부분의 과제들이 9월 이전에 선정되지만 계약체결의 지연 등으로 착수가 늦어지면서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경우가 번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입니다.
  시정역점 사업에 대한 정기ㆍ수시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정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편성예산 1억 8,700만 원 중에서 1억 1,4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예산 편성 당시 계획에 없던 시정사업 체감도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분야별 주요사업 체감도 조사 등을 포함한 조사용역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시정사업 체감도 조사 추진계획은 작년 12월 28일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업비 6,2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4분기 이후에 평가가 추진되고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하고는 있으나 사업기간이 약 3개월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조기에 용역을 착수했을 경우 연내 완료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외부기관을 통해 용역을 실시하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시점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월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재정운용 취지에 반하는 행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평가를 4분기 이후에 실시하는 사업구조는 연례적인 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만큼 2021년도 예산에 전년도 평가 사업비를 반영하고 연초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연중 집행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이 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 구조를 재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저조한 위원회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각종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6,200만 원 중에서 6억 3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예산에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78.5%에 그치고 있습니다.
  2007년 시민법률상담실 설치 이후에 모든 행정동마다 마을변호사가 지정되어 정기적으로 방문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통시장과 복지관 등에 상담을 실시하는 공익법무사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대면상담이 어려워져 법률상담서비스 이용이 처음에는 저조했으나 2월부터 전화상담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시민법률상담실과 마을변호사의 실적이 전년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의 파악이 중요한 법률상담의 특성상 관련 자료와 서면의 열람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전화상담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상담에 대한 만족도 조사와 함께 대면상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비말차단 가림막 등 방역시설이 완비된 장소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 전화상담 위주의 법률상담이 형해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익법무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시설 폐쇄 등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현재까지도 회복의 여지를 보이고 있지 않으므로 상담장소와 추진방식 등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편성예산 2억 6,400만 원 중에서 1억 4,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노사정 서울협의회는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노사정 협력방안, 노사분규 예방 및 해소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200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사정 협의사항이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 결정되고 있어 지역 차원에서 별도로 논의할 협력사업이 거의 없으며, 주로 투자ㆍ출연기관의 근로조건과 임금복지 등 노사현안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노사정협의회 20주년 기념행사가 축소되고 대면회의를 취소하면서 예산의 45.1%인 1억 4,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올해 역시 코로나19 확산세로 대면행사 추진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노사정 서울협의회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에서 탈피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분담금에서 반드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노사정 서울협의회를 통해 노동이사제, 생활임금 등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서울시의 사업들이 민간영역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연구원 출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의 주요 시책과제를 조사ㆍ분석하고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는 서울연구원의 운영 지원을 위해서 315억 4,8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서도 일반사업계정과 수탁사업계정의 집행률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현안중점 과제의 우선 수행과 연구원 자체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불용사업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연구사업비 중에서 자체연구과제 수행 예산의 불용률이 전년도 24.3%에서 35.4%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경영사업비는 부서운영비 등으로 구성되며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축소와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에서 연구원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인 기관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의 49.5%가 불용되었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역시도 예산현액의 49%가 불용되었으며 매년 50%에 달하는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건비 중 연봉 외 수당은 직원들의 중식보조비 등 제수당을 지급하는 것인데 예산현액 대비 27%인 2억 2,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은 현원을 기준으로 추계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예산이 불용된 것은 산출근거가 과대하게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결산결과를 볼 때 서울연구원은 2020년도 코로나19로 인한 현안 중점 추진과제 우선 수행과 연구사업비 등의 자체예산 절감을 이유로 집행잔액을 과다 발생하고 있어 적정규모의 사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일반사업계정은 2019년 집행잔액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이후에 2020년도에도 집행잔액 10%를 넘기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서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2018년 236억 9,400만 원에서 작년 315억 4,8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자체 노력에 의한 집행잔액 외에 단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전액 다음연도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월금만큼 출연금을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출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되며 경영사업비 등의 불용액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출연금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립대는 국립대학회계법에 따라서 2015년부터 대학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시립대에 필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752억 8,400만 원 중에서 614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85억 500만 원을 제외한 53억 7,100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ㆍ전용에 관한 사항인데요.
  시립대는 코로나19로 인한 중대한 재난상황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일부를 변경하여 입시관련 방역비와 특별장학금 지급 등으로 활용했습니다.
  예산이용은 입시전형관리 5건, 장학금 지원 1건, 지원시설 확충 1건 등 총 7건에서 13억 5,0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입시전형관리 3건, 장학금 지원 1건 등 총 4건으로 3억 8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방역관리 지침에 따라 입학전형 방역관리계획 구축과 특별장학금 지원을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1건과 사고이월 4건 등 모두 5건의 사업에서 85억 5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교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종합건강검진 수검기간이 연장되면서 6,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사고이월은 정보화 운영지원, 시 지원시설 확충, 실습기자재 확충, 연구기관 지원 등에서 84억 3,000만 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시설확충비 사업과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미래융합관 건립공사의 사고이월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현장 여건을 고려한 공사 진행으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실험실기자재 확충사업은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해당 품목을 납품할 능력이 없는 업체가 선정되면서 계약해지 후 재공고 등 계약체결이 연쇄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적기에 필요한 실습장비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53억 7,100만 원으로 7.1%의 예산불용이 발생한바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평균 불용률 1.6% 대비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불용률이 2018년도 5.5%에서 2020년도 7.1%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예산수립 단계부터 배정, 지출원인행위, 지출 등 예산 전 과정에 걸쳐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불용과다 사업들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환에 따른 것으로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축소, 강촌수련원 이용비 반납, 발전계획포럼 취소 등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면서 발생했습니다.
  교육정책홍보 사업으로 추진된 글로벌캠퍼스 용역은 몽골 국경 폐쇄로 현지답사가 어려워 미시행되었고, 정문 교표 교체공사는 설계 변경과 예산 부족으로 취소되면서 집행률이 22.6%로 저조합니다.
  이들 사업은 학교 홍보방안 확대를 위해 작년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 6,500만 원을 편성했지만 효과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특색교육과정 운영사업은 2019년도부터 서울시립대 학생들을 서울의 자매도시로 파견하여 도시현안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여름방학 중 학생파견 계획이 전면 취소되면서 3억 6,000만 원 중 5,300만 원만을 집행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4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수요가 감소되거나 정상적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을 감추경하는 등 기존 예산을 재구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립대는 불용률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고 특색교육과정운영과 교육정책홍보 등 일부 사업에서는 높은 불용률을 보이면서 효율적인 사업 관리에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반드시 감추경해서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검토보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과 수입ㆍ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투기금은 2020년 모두 네 차례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수입ㆍ지출 규모가 당초보다 126.5% 증가한 1조 905억 5,4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수입의 변경 사유는 코로나19 대응 재원을 마련하고자 감채기금 등과 특별회계로부터 예수금을 확대하고 타 기금 등에 예탁된 재원을 적극 회수하여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에서는 교통공사의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융자금 3,000억 원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예탁금 3,050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의 자산 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재투기금은 그동안 회계와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고 도시철도와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소요되는 각종 자금의 융자와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투자기관에 대한 융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회계와 기금의 통합관리기금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4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타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운용하고 재원 마련에 효과적으로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기금의 많은 금액을 시금고에 예치금으로 운영하는 것은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의 저금리 기조에서는 적정이자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금을 재정융자와 지방채 상환 자금으로 적기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운용방안이 필요하며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외에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기금수입의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입니다.
  기금의 조성과 수입지출 현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되겠습니다.
  2020년도 감채기금은 당초 4,353억 5,800만 원 규모의 수입ㆍ지출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한 차례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해서 3,529억 5,700만 원이 증액돼서 7,883억 1,4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감채기금에 적립되는 순세계잉여금 적립금을 활용하고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예수금 원리금 조기 상환과 예탁을 통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입은 지난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3,500억 원과 예치금 증가에 따른 이자수입 그리고 예치금 회수금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재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718억 원과 차입금 이자 상환 5억 7,200만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고, 출자금 426억 원, 재투기금 예탁금 4,282억 원이 순증되었으며 도시철도공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3,000억 원이 순감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을 유연하게 변경해 감채기금에 적립되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재투기금의 예탁 등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마련에 효율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다만 2020년에는 4차례에 걸친 추경 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되었으나 과도한 재원이 시금고에 예치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여유재원은 고금리 지방채의 조기상환 등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2020년 기준 서울시 채무는 8조 1,4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709억이 증가한바 지하철 건설로 8,728억 원,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으로 6,065억 원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채무는 일반회계의 채무 비율이 소폭 증가하고 도시기반시설 건설을 위한 채권 발행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처럼 특별회계의 지방채 발행 등이 시 전체 채무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방안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 및 수입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쪽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국내협력계정은 당초 63억 3,100만 원의 수입ㆍ지출 계획에서 8차례의 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6억 2,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ㆍ지출 변경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협력계정은 당초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8개의 비융자성 사업에 3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8차례의 계획 변경을 거치면서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이 추가되었고 전체적인 기금 사업의 집행률은 73.9%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중 타 지방자치단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은 당초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증액하였으나 집행률은 83%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청소년 역사 문화 교류사업과 지역상생포럼 및 박람회 운영, 농촌일자리 지원 사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수요 감소로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정책 연수 프로그램 운영, 식생활 교육현장 체험교실 운영 또한 사업의 방향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40~50%대의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신종 감염병의 발병과 대유행의 우려가 있는 만큼 비대면 온라인으로 사업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협력계정은 작년 한 해에만 모두 8차례의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등 빈번한 사업 변경으로 기금운용의 계획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타 지자체 재해재난 구호지원 외에 다른 목적 사업들은 대부분 다른 부서의 일반회계 사업들과 중복되거나 연계적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금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계정입니다.
  기금의 조성 및 수입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국제협력계정은 당초 계획 74억 1,600만 원에서 기금운용계획을 5차례 변경하여 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82억 8,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변경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계정은 서울시와 외국 지방정부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9개의 비융자성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추진실적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해외 도시철도 관계자 초청교육사업과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초청연수가 어려워져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공무원 석사과정은 시립대에서 1년, 귀국 후 논문 작성 1년으로 진행되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입학생이 감소되었습니다.
  국제협력계정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해외 도시정부와의 교류 협력 증진이 필요하므로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요인에 대비해 비대면 원격 방식의 확대 등 사업방식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한편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는 총 12개국ㆍ16개 도시에 코로나19 진단장비와 방호물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지원 기준과 달리 지원 대상에 친선 우호도시가 아닌 도시가 포함되어 있고 획일적인 규모로 지원되고 있어 해당 도시별 심각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 방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조성과 수입지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하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금은 주요 조성재원인 지역개발채권 발행 횟수가 2회에 그쳤고 그리고 기상환된 채권 상환과 융자도 2015년도에 모두 회수되어서 2020년 12월로 미상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은 금년 5월에 폐지되었고 예치금 회수 12억 원 등 67억 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이 기금의 폐지는 활용도가 저조하고 특별한 목적사업도 없는 불필요한 기금을 정리해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시금고에 예치된 자금의 운용으로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답변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저는 간단한 질의인데 이번에 세입예산안보다 과소 징수된 사례 중에 글로벌센터빌딩 회의장 사용료가 있습니다.  9,9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지금 글로벌센터에 입주해있는 NGO단체들이 국제기구들이죠?  그래서 글로벌센터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 같고 그 회의장 사용도 그 기구들에서 주로 하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맞습니다.
여명 위원  그러면 이게 사용을 하고도 걷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회의장 자체 사용률이 급격히 떨어졌던 건지 질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사무실 관리비가 좀 미납됐는데요 이거는 금년 1월에 최종 납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좀 기간이, 작년 말까지 납부가 못 됐던 거고요.
여명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은데, 이 글로벌센터에 입주해있는 국제기구들이 사실 유수의 그런 국제기구들 그러니까 글로벌도시 서울에 맞는 그런 기구들이라기보다는 정말 4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 또 4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국제기구들이 입주해있는 거예요, 이런 정말 의리의리한 빌딩에.  그래놓고 우리 서울시에서 글로벌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좀 낯부끄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또 징수가 안 되고 있고 사용료가 미납도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보다 우리가 누구나 이름을 들어도 아는 우리 서울의 위상에 걸맞은 그런 국제기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지금도 UN기구나 국제기구 저희가 상당히 국제적으로 명망이 있는 데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미 UN아동기금이라든지 WHO 아태 환경보건센터 이런 기관들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게 그쪽에 돈이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랑 사전에 미리 챙겨서 받았어야 되는데 행정적인 미스가 있지 않았나……. 결국 1월에 납부될 거면 그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더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여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아무튼 기조실이니까 한번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는 양입제출의 원칙에 따라서 이 세입추계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히 세입추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출이라고 하는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 결산 때도 보니까 작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상황 속에서 정부도 확장재정을 가졌었고 저희도 계속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좀 더 확장적으로 가야 된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세입추계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결산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추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특히 시세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는데 어쨌든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고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번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좀 고민이, 결국에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줄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확한 세입추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의 고민을 좀 한번 듣고 싶거든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도.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매년 추경 재원이 나오는 부분들, 특히 추가적 세입의 징수가 많아졌다는 부분들 말씀이신 것 같고요.  과거에도 5~6년간 세입의 과소 추계의 경향은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다만 이 세입을 추계할 때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정의무경비 같은 경우 과대 추정돼가지고 못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예측은 했습니다만 부동산 거래의 증가가 이렇게까지 크게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추계 문제였는데요.
  아마 전반적으로 세금은, 그러니까 그 시가는 오르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은 있지만 거래량은 줄 걸로 봤었는데 부동산 시세나 그 거래 동향이 잡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결과적으로 세입추계가 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과소 추정되지 않았나, 그래서 매년 추계의 정확성을 기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은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세입추계하는 관련 부서하고도 논의해서 새로운 정확한 세입추계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세출안이 미리 짜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걸 심각하게 한번 짚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이번에 정기결산이라 하더라도 세입부분이 큰 부분이 있었지요.
이병도 위원  그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났었나, 아무리 예상을 못 했다 이런 걸로도 납득할 수 있을만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하게 제기했었거든요, 의회에서는.  너무 보수적으로 한 것 아니냐 재정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제기를 했었는데 계속해서 잘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차이가 결국 이렇게 나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들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시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준비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고민되고 있거나?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났으니까 다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최근에 정부에서도 세입이 지나치게 많이 징수돼서 새롭게 추경을…….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정부 얘기는 하실 필요 없고 지방정부하고 다르잖아요, 양입제출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래서 정부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그런 여러 가지 예측이 틀렸던 부분이 있고 서울시도 그 기조하에서 같은 오류를 범했는데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론이야 주택가격 변동추이, 개별공시지가 변동, 과표신장률 이런 걸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장기적 5년 단위 또 단기적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분석의 정밀도를 높이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실장님 어쨌든 이번 기회에 이렇게 상황이 벌어졌으니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인지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같이 논의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떻게 하면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는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꼭.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꼭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꼭 짚어봐야 될 사항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병도 위원  그리고 역시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재정기획관님도 나와 계시지만 출연기관들,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출자ㆍ출연기관들을 보면 조례나 어떤 규칙에 의해서 당연직이사로 집행부분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보니까 출자ㆍ출연기관의 예산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 때문에, 특히 재정기획관님이 굉장히 많은 곳에 당연직이사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사회가 운영되는데 실제로 참석률을 봤더니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단순히 참석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이 맞지만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참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번 짚어보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자ㆍ출연기관의 집행부분들이 재정기획관뿐만 아니라 여러 분들이 당연직이사로 있는 것들은 그 의미가 있고 그것은 꼭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집행부에 비해서 예산 측면에서도 뭔가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또 파악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당연직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는 건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참석하는 게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너무나 많은 기관들에 특정한 분들이 당연직이사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너 왜 이렇게 안 갔냐?” 이렇게만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수치를 보고 “왜 이렇게 안 갔습니까?  이사회가 열 번인데 왜 두 번밖에 안 갔습니까?”  이건 단편적인 거고, 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재정기획관 김태명  재정기획관인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기획관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정기획관 김태명  제가 와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26개 기관 중에서 제가 22~23개 기관의 이사입니다.  이것 외에도 다른 데 위원인 경우도 있고요.  와서 보니까 일단은 100% 참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현실적으로 깨달았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실 와서 보니까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참석률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사회가 하루에 1개 출연기관당 10번, 20번 1년에 열린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중에서 진짜 중요한 사업의 어쨌든 시와 관련된 핵심이슈가 있을 때 참석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그다음에 단순한 정관 변경 다음에 규칙 개정 같은 것들 그런 데에 굳이 제가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참석률 갖고 재정기획관이 이사회를 열심히 뛴다 안 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줄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핵심이슈에 참석했냐 안 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참석률 갖고 말씀을 안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저 개인적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기획관님 저도 분명히 말씀드린 게 제가 참석률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 구조가 문제고 참석률이 낮다는 것들은 말씀을 안 드리는 대신 그러면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 이건 짚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재정기획관님을 포함해서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출자ㆍ출연기관의 당연직이사로 등재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역할들을 과연 충실히 하고 있나, 이 관점에서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구조에서는 그걸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참석률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정말로, 그러면 이게 꼭 돼야 되는 것인가, 돼야 되는 것이 맞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참석률 자체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요.  그것들을 한번 짚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을 통해서.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병도 위원  그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참석률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금 구조가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구조인가, 이것들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매년 반복적으로 참석률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온다고 하고 그 지적을 받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률 자체를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 거니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제가 첨언을 드리면 당연직이사가 참여하도록 만든 것은 그만큼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주신 게 맞고요.  다만 특정 국장이 너무 많이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또 현업업무 관련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관련 분산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 또 고민해야 되겠고,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에는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지 참석률이 많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참석률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 그리고 정 참석이 안 되면 사전 검토의견이라든지 기관입장을 사전에 전달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주신 말씀 저희가 제도개선으로 좀 더 고민하고 참석률을 더 높이고 또 실질적인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참석률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가, 또 그 역할들이 잘 되고 있는가 당연직이사로서도 이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사전에 보통 이사회 하기 전에 당연직이사는 부서 기관에서 와서 의견조율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쪽에 전달해서 기관 입장으로 반영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 반영부분은 훨씬 높다고 보는데요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보니까 세출결산에서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이 그래도 당초에 축소도 많이 하고 자진해서 줄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도 많이 예산절감을 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293억 5,900만 원이 불용됐고 또 일반회계에서는 279억 2,100만 원이 불용됐어요.  그러면 이 돈 어떻게 쓰일 건가요?  올해 아마 재정기획관님이 예산 세울 때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하겠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저희들이 이만큼 들어온 것들 다 삭감해도 되는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보니까 과다 불용한 사업들을 보면 특별히 조직부분에서는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선정과제 중에 중도포기해서 또 불용이 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이 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말씀주신 대로 불용액이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불가피 나오면 보통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재원으로 들어가는데 기조실은 다른 실국보다 불용이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용이 불가피 나오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예비비적 성격의…….
김혜련 위원  그래도 서울시 전체 평균 불용액이 2.6%라고 하면 기조실이 3.4%거든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비비 성격인 것은 지출원인이 생겨야만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포괄로 갖고 있는 예산인데 이게 불용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좀 높게 가는데 사업별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행사 관련된 건 다 불용이 됐잖아요.  특별히 또 다중이 참석하는 행사에 대해서 비대면이라든가 온라인 줌이나 여러 가지 행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내년에도 또 그게 지속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세울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예의주시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올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의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지, 또 올해 이렇게 불용되는 여러 형태의 사업내용을 보면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대책회의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꼼꼼히 살펴보셨는지…….
  기획관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재정기획관 김태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기조실의 불용액 대다수는 예비비입니다.  작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서 예비비를 굉장히 아껴 썼습니다.
김혜련 위원  아껴서 쓴 거예요?
○재정기획관 김태명  그래서 부서에서 굉장히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사실은 부서의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충족을 충분히 못 시켜 줬고요.  그래서 200억 이상의 예비비가 남고 그 예산이 지금 대다수의 불용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불용액은 이번에 추경 재원으로 쓰이게 될 겁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이 불용액을 다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그게 추경 재원으로 쓰이고요.
  그래서 이미 이거에 대한 계획은 이번 추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대부분 상반기의 행사성 사업들은 저희들이 온라인이나 아니나 다 예산을 조금 삭감을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 때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정도만 반영을 해 줬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더 보시면…….
김혜련 위원  그렇게 남기면 좋은데 실제로 써야 되는 돈들을 이렇게 남겨놓고 미리 많이 잡아서 못 쓰게 되면 너무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재정기획관 김태명  그런데 예비비라는 게 항상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요 마지막까지도 일정액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그런데 저희들이 하여튼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아껴 쓰다 보니까 결국 남게 됐는데요…….
김혜련 위원  남겨진 이 예산 가지고 올해 추경에서 새롭게 다른 계획들이 생길 때 그것 다 세워서 다시 하실 거지요?
○재정기획관 김태명  맞습니다.  그 예산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새로운 계획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주신 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내년도 본예산 짜는 것도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 행사성 경비는 작년 추경할 때 저희가 감추경을 많이 했었는데…….
김혜련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하반기 부분은 좀 더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하반기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는 일정 부분 남겼던 것이 결국 올해 부득이 불용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온라인회의라든지 전환되면서 대면회의 줄면서.  그런데 올해 추경에서는 행사성 경비는 별로 잡지 않았고요 내년 본예산 잡을 때는 결국은 백신 보급이라든지 사회적, 경제적 또 문화적 활동에 대한 오픈 정도를 가지고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예산 편성 때 좀 더 세밀하게 그런 거를 맞춰서 시나리오별로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오히려 어떤 때는 이월하는 거하고 불용시켜서 다음에 완전하게 쓸 수 있는 거하고 어떤 것들을 더 선호할 수 있을지 또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월제도 같은 경우에는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또 위배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원칙에 대해서 허용되는 제도죠, 이월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김혜련 위원  그런데 불용은 또 완전하게 지금처럼 올해 추경에 쓰일 수 있는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 있는 돈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또 의회가 심사를 할 때 심도 있게 할 수 있는데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불용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되는 게 맞고요.
김혜련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래서 이월도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을 하는 게 원칙인데, 작년 결산을 보니까 저 스스로도 기조실도 그런 부분에 사고이월도 명시이월 할 수 있었던 부분들 반성해보고요.  그다음에 불용 부분도 감추경 할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희 충분히 받아들이고 새롭게 예산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저희가 집행부 차원에서 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알겠습니다.
  추진일정이라든가 합리적으로 우리가 수립하고 또 행정 여건에 맞춰서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고이월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공무원직접수행 용역 이 부분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일단 당초에 9건 연구과제 중에서 1건이 700만 원짜리가 중도 포기됐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지원 금액의 문제 그다음에 연구수행자의 연구과정에서의 애로 여러 가지 결합돼서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발할 때부터 엄격하게 선발하고, 선발된 것은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선발을 더 철저히 해서 중도 탈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보조인력,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2020년의 경우 연구지원을 위해서 도입된 기간근로자 보수 예산의 불용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저조한 활동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살펴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  이태성 위원입니다.
  성과지표관리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성과관리지표가 결정이 나면 정해지면 이게 쭉 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예산 변경에 상관없이 쭉 가는 건가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감추경도 많이 있었고 코로나19 관련해서 해당되는 예산은 증액이 많이 됐지만 여러 가지 회의랄지 행사성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감추경이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게 되면 예산이 변경됐으면 그에 따라서 그 목표치도 같이 연동해서 조정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예산 변동과 관련해서 목표치가 조정되는 이런 것들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예산에 따라 바로바로 개별 개별 변동되는 거는 아니지만 분기별로 저희가 성과지표라든지 성과목표를 조정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지난해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목표치 변동이 나타났습니까?  보통 결산서나 이렇게 봤을 때 어디 나타나는 데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성과지표나 성과목표치를 변경한 거는 있는데 작년에 구체적인 실적이나 조정했던 내용이 궁금하신 거죠?
이태성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도나 2019년도 보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80% 이상 그 성과가 달성됐다고 나오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76.7% 달성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는데 그게 코로나19에 따른 여러 가지 이유를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더 반영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갖다가 높게 잡을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혀 우리가 당초 목표했던, 달성하려 했던 행정 목표하고 다르게 결과치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치가 나타나면 코로나19 그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이유를 달 수 있지만 예산이 상당 부분 증액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치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이 안 닿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작년에 저희가 성과목표하고 성과지표 변경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면 예산 사항이나 어떤 사정 변경,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건 변경에 따라서 성과목표와 지표를 같이 조정합니다.  그런데 그게 해당 부서에 편의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불리한 것 같으면 감 이렇게 조정하고 목표치를 낮추게 할 수 없도록 가급적 저희 기조실에서 관리할 때는 엄격하게 관리해 주고,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보수적으로 조정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사정 변경, 특히 예산규모가 줄거나 코로나 같은 변수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목표치라든지 조정이 불가피한데 그 목표치를 좀 깊이 탄력적으로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생기면 아무래도 개최 건수라든지 활동 내역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성과는 평년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또 성과관리의 엄정함 때문에 그런 불가피함도 있고요.  작년에도 70% 미달 성과도 있지만 또 130% 초과 달성한 성과도 있었고 평균적으로는 예년 치에 비해서 많이 그렇게 떨어진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정한 내용과 전체적인 자료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추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추경과 연계해서 목표치 변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작년에 기조실에서의 미달성 성과지표를 보면 연간 의원간담회 개최수를 가지고 시의회와 상시소통체계 구축을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35회 그래서 그 실적은 45회로 해서 달성률이 128%로 나와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30회로 해서 23회, 77%.  이거는 그러면 목표치가 조정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추경과 상관없이 여러 가지 코로나19 환경에 맞춰서 목표치가 조정된 겁니까, 아니면 당초에 이렇게 목표를 잡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아마 그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조정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 규모가…….
이태성 위원  저는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대로 간 것 같은데요, 보니까.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뒤를 돌아보며) 그대로 갔나요?  얘기 좀 해봐요.
○재정기획관 김태명  아마도 사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좀 조정을 했던 것 같고요.  실은 부위원장님 말씀이 다 지당하신 말씀인데, 다만 이게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반영하기는 좀 쉽지가 않다…….
이태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실시간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추경과는 연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보면 출자출연기관 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도 미실시해서 달성률이 0%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목표치에 반영하는 거죠?
○재정기획관 김태명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쨌든 사실은 실시간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일단 추경하고는 최소한, 예산이 증감됐다고 그랬을 때는…….
○재정기획관 김태명  부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성 위원  추경하고는 최소한 연동을 해야 이게 이제, 어차피 성과목표치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해서 일을 얼마큼 잘 했냐 안 했냐 계량적으로 딱 눈에 띄는 목표치인데 이거를 갖다가 추경하고 아무 연동을 안 해 주면 전혀 이게 무의미한 목표치가 되는 거예요, 허공에 붕 뜨는.  단순한 목표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수치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재정기획관 김태명  부위원장 말씀에 공감하고요.  일단은 그다음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는 거 저희 시인하고요 이번 추경 끝나면 바로 그 성과목표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거는 추경과 반드시 연동을 해야 되고요.
○재정기획관 김태명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매년 지적돼요, 이것도 성과관리지표가.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매년 지적된 것들이 작년도 달성률보다도 더 낮게 목표 잡는 것들, 그렇죠?  또 동일하게 잡거나.  최소한 작년도 실적 대비해서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매년 지적됩니다.
  특히 기조실, 성과관리목표를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기조실에서 그래요.  기조실도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운영 사례에서 잘못된 걸로 나와요,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봐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4건 다 그렇지만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인원수’ 이거 보시면, 25페이지에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목표는 2019년도에 30명 잡고 실적은 347명 나오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목표치보다 더 낮게 돼요, 20명.
  이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었다고 보겠지만 위에 다른 여러 가지를 보면 최소한 이거는 매년 지적되는 부분들인데 기조실만큼은 매년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다른 부서도 최소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부터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성과관리지표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이태성 위원  그다음에 성과관리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과관리계획서를 제가 3개년 치를 쭉 보니까 크게 목표들이 차이가 없어요.  전략목표랄지 성과지표 수가 큰 차이가 없는데 이게 그러면 보통 몇 년 되면 한 번씩 바뀐 거죠?  변화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라든지 환경 상황에 따라서 성과목표라든지 정책사업목표를 다 보실 것 같은데…….
○재정기획관 김태명  그 목표 자체는 보통 매년 바꿉니다.  그런데 매년 바꾸는데 실제로 바꿀 만한…….
이태성 위원  비슷하던데요, 보니까.
○재정기획관 김태명  계기가 있을 때 바꾸는 거고요.  현실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일 때는 같은 지표로 가고요 사업이 조금 목표나 아니면 수행 방법이 좀 바뀌었을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성과지표도 같이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성 위원  그러면 매년 조금 조금씩 점진적으로 바꿔가는 거지 큰 틀에서는 바꾸지 않는 건가요?
○재정기획관 김태명  맞습니다.
이태성 위원  조직이 개편된다든지 아니면…….
○재정기획관 김태명  이게 같은 사업이고 동일한 일일 때는 같은 지표로 가고요.  다만 이렇게 외부, 사실 BSC랑 연결해서 가는데, 부서장 평가랑 연계된 그 BSC랑 같이 가는데 실제로 문제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치고 어느 정도 세팅이 된 부분은 동일하게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성 위원  아, 이게 그러면 대대적으로 조직개편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변화했을 때 그때 전반적으로 고치지 그렇지 않고서는 매년 조금씩 그냥 목표치를 바꿔가는 건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재정기획관 김태명  그렇습니다.  어차피 동일한 사업을 하면서 성과지표를 매년 바꿀 수는 없고요.  그래야 우리가 일정한 경향치도 볼 수 있고 실제로 성과를 전년에 비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개별사업별로 판단해야 될 거고요.  조직개편을 떠나서 개별사업으로 변화가 있으면 그때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찾아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이것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지적된 사항인 것 같은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보면 지금 의무고용을 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고용부담금이 작년보다는 좀 줄어들었어요, 315억으로.  아, 3억 1,500만 원이구나.
  이게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직이랄까 상당히 취약계층에 대한 취직이 오히려 더 힘들잖아요, 더 해고도 많이 벌어지고.  그랬을 때 저는 선도적으로 최소한 서울시의 투자ㆍ출연기관 정도는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한 어느 정도 목표치를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죽 보면 3개년간 장애인 고용부담 납부현황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관이 계속 부담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주택공사 3년 내리 그러고 있고요, 세종문화회관이랄지 시립교향악단.  그다음에 부담하는 기관이 계속 부담하는 문제가 있고, 개선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더라도 자기들은, 기관 내부의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지적받더라도 자기는 자기 길 가겠다는 건지.  그래서 이게 왜 시정되지 않는지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미디어재단TBS 같은 경우는 미고용 비율이 85.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서울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도 66.7%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45% 해서 이 세 기관은 또 다른 기관보다 미고용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만큼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왜 계속 실행이 안 되고 있는지, 또 이 세 기관은 왜 이렇게 장애인 고용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 매년 반복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유는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하다가 또 새로운 분을 고용했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이 갑자기 한두 분 그만 두시면 의무고용률이 뚝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또 업무성격상 새로운 자리보다는 맞는 자리가 비어있어야 채용을 할 텐데 그런 부분도 한계가 있고 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정 의무고용률 3.4%를 목적으로 하니까 그 범위 내에서 계속 이런 미고용 발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오히려 서울시는 더 높은 고용률을 해서 유지를 한다면 5% 이상 목표로 계속 끌고 나간다면 일시적인 컴플리트, 나가고 빠지고 이런 부분과 관련한 변수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투자기관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애로가 있겠지만 기조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지 못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투ㆍ출 기관에 목표를 강하게 해서, 특히 성과지표 같은 경우를 이런 부분을 높여줘서 달성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이 부분도 저희가 각별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  이걸 투자ㆍ출연기관 평가 시에 배점을 좀 더 강화시켜서, 어차피 직원들 자기들의 급여하고 맞물려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평가를 잘 받아야 그만큼 성과급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애인 고용 부분은 기관평가 시에 배점을 강화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태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이병도 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세입추계 관련해서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걸 결산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DMC 부지 매각 수입 추계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속해서 지적이 됐었고 작년에도 저희가 실제로 그것들이 매각이 되겠느냐,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예산편성의 사례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역시나 실제로 징수결정을 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또 지적을 드리는 바고요.
  올해는 안 하시겠지요, 이제?
○재정기획관 김태명  솔직히 이병도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DMC는 기본적인 계획은 있었고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잘 팔리지 않고 있었던 사항이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취득세가 유별나게 많이 거쳤는데요 이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두 가지로 취득세가 늘어난 겁니다.  첫 번째는 3억이 6억이 됐을 경우에 구간별 비례율이 늘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가격 자체가 늘어나서 세율이 또 늘어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취득세가 늘어나면서 또 안 좋던 거래량까지 늘어나고 그런 사항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도 염두에 두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재무국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고 예산과는 오히려 거기에 비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잡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DMC도 저희들이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어쨌든 확정재정이 필요하다고 작년에 주장하는 의회의 목소리에서는 DMC 부지 매각 수입을 세입추계에 잡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예산 편성의 사례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작년 대비해서 추계에 있어서 115%나 좀 빗나간 건데 비율을 보면, 이건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해도 너무 잘못한 거지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세입을 과소 추계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DMC 부지 같이 이렇게 하고 굉장히 안 좋은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유를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 측면은 있지만 반복돼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인정하신다면 이후에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를, 제가 지적하는 게 단순히 질책을 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가 듣고 싶은 거고, 마련하셔야 되는 것들의 책임이 있으신 거니까.  그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되게 안 좋은 예산 편성의 예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고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적이나 질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확하게 추계를 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기획관 김태명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시겠지요.  그때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실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결산을 하다 보면 항상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제점도 바로바로 도출이 되는데.  결산을 하고 나서 이런 문제점들이, 아마 오늘 우리 수석께서 검토보고를 자세히 잘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거론을 다 못 했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위원장 채인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59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의안번호 제2396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보다 20%를 초과하여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상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금이 당초 22억 500만 원에서 32억 4,700만 원으로 10억 4,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기타수입이 당초 0원에서 3억 1,300만 원으로 순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주요 변경 내역입니다.
  서울-지역 간 중학생 학습격차를 완화하고자 랜선나눔캠퍼스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비융자성사업비에 3억 8,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수입 증가와 사업비 조정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 금액이 21억 600만 원에서 30억 7,700만 원으로 9억 7,100만 원 증가하여 46.1% 변경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397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보다 20% 초과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운용계획상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변경 내역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 중 예치금 회수금이 당초 13억 8,000만 원에서 16억 400만 원으로 2억 2,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증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 주요 변경 내역입니다.
  증가된 예치금 회수금으로 인하여 지출계획 중 재무활동 금액이 9,1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으로 2억 2,400만 원 증가하여 246% 변경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 모두 2020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등의 조정으로 기금운용계획상 지출계획의 재무활동 금액이 당초보다 20% 이상 초과하여 지방기금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검토보고입니다.
  변경안의 개요와 기금운용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6쪽 기금의 변경 내역입니다.
  국내협력계정은 2월 15일 제1차 변경에서 2020년 기금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 10억 4,200만 원과 기타수입 3억 1,300만 원 등 13억 5,500만 원이 추가로 수입돼서 예치금으로 적립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월 10일 제2차 변경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생과 지방 중학생을 매칭해서 방과 후 비대면 학습지도를 추진하는 랜섬나눔캠퍼스 사업에 신규로 3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 중에서 비융자성사업비가 당초 21억 5,200만 원에서 25억 3,600만 원으로 17.8% 증가하고 예치금이 같은 금액만큼 감소했습니다.
  8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기금법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 2월 1차 변경 당시에 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을 위해 지출계획의 재무활동금액을 9억 7,000만 원 증액하는 것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안이 확정되었으므로 가장 가까운 회기인 제300회 임시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합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서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임의변경 비율을 정하고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랜선 나눔 캠퍼스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서울 대학생과 지방 중학생을 연계하여 비대면 학습지도를 처음으로 시도하는 만큼 학생 선발에서 수업 진행까지 효과적인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국제협력계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변경안의 개요와 기금운용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기금 변경 내역입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한 차례 변경됐습니다.  예치금회수 수입이 당초 13억 8,000만 원에서 16억 400만 원으로 2억 2,400만 원이 증액되고 같은 금액만큼 예치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는데요 수입 변경은 예치금회수금으로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지원 등에서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지출 변경은 재무활동비 2억 2,400만 원으로 예치금회수금과 기타수입이 증액된 만큼 반영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도 지난 2월에 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을 위해 지출계획의 재무활동금액을 증액하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안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300회 임시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한편 해외도시정부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금의 고유목적상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요인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어 있어 2020년 해외철도관계자 초청교육사업과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지원사업이 취소되면서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국제행사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서울시립대 도시행정 해외공무원 석사과정과 해외도시공무원 초청연수사업 등을 웨비나(web-seminar)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등에 대비해 대면 위주의 교류협력 방식에서 탈피해 비대면 방식으로의 사업 다각화 방안을 마련해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채인묵 위원장, 강동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강동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인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5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의안번호 제2423호 2021년도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1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여유재원 예수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추가 예탁 등으로 예수금, 예탁금 등이 조정되어 당초 계획 5,523억 원의 31.9% 수준인 1,759억 원이 증가한 7,282억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적립, 지역개발기금 폐지에 따른 잔여자금 승계 등 재무활동 정책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 1,646억 원의 546.1% 수준인 8,988억 원이 증가한 1조 634억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여유재원과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 1월부터 설치ㆍ운영되고 있고, 종전의 재투기금과 감채기금은 각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승계ㆍ통합되었습니다.
  먼저 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변경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당초 운용규모 5,522억 5,400만 원에서 131.9%가 증가한 7,281억 9,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수금은 당초 244억 1,800만 원에서 760억 원으로 515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소방특별회계 등의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예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탁금 원금 회수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에서 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등 여유재원을 상환하면서 564억 원에서 2,129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예수금과 예탁금 원금 회수 감소에 따라서 1,224억 2,200만 원에서 899억 5,500만 원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재원 부족으로 원금 상환이 감소함에 따라 예탁금 이자수입이 282억 8,300만 원에서 286억 6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탁금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 20억과 마을버스 운송수입 감소에 따른 손실지원을 위해 120억 원을 신규 예탁하면서 당초 3,061억 원에서 3,201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재원 부족으로 예탁금이 감소함에 따라서 예수금 이자 상환이 감액되면서 당초 1,110억 1,600만 원에서 1,109억 8,20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예치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여유재원을 활용한 예수금의 증가와 예탁금 원금 회수 증가에 따라서 시금고 예치금이 당초 1,351억 3,500만 원에서 2,971억 7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ㆍ지출 변경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결산에 따라 당초 수입ㆍ지출 운용규모가 1,645억 7,500만 원에서 1조 633억 6,7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의 변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020년도 결산에 따라서 당초 1,546억 900만 원에서 1,532억 8,70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입금은 8,944억 8,200만 원이 순증한바 이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50%인 8,878억 5,200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폐지로 66억 3,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자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적립과 지방채 원금 상환에 따라 56억 3,200만 원이 증가하여 155억 9,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은 광역철도건설 등 SOC사업 추진을 위해 2020년 발행한 지방채를 일시에 상환하기 위해 2,600억 원을 순증했습니다.
  예치금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분과 차입금 원금상환의 차액분이 증가하면서 당초 207억 8,600만 원에서 6,595억 7,8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적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기금결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무활동경비가 20%를 넘게 되어 이번 회기에 맞춰 적기에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예산에 비해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탄력성이 부여되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기금의 난립과 방만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기금의 임의변경 비율을 정하고 의회의 사전의결 절차를 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와 같은 저금리 기조하에서는 적정 이자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유휴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시금고 상품에 예치하는 등 기금성과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기금운용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21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43분)

○위원장 채인묵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실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의안번호 제2373호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 425억 7,100만 원 및 세출 1조 655억 1,500만 원을 증액해 세입예산 총액 3,636억 6,300만 원과 세출예산 총액 1조 8,06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 증가분 425억 7,100만 원은 행정안전부 교부결정액 통지에 따른 보통교부세 34억 5,900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74억 6,3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개발기금 폐지에 따른 잔여자금 66억 3,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하고자 일반회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반영해 균형발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17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세출 증가에 따른 재원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133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1인가구 인구구조에 대응해 관련 정책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28억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1인가구 지원정책 및 자치경찰제 시행에 필요한 신설조직 행정운영경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지역개발기금 잔여자금 66억 3,000만 원과 2020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 정산분을 제외한 8,878억 5,200만 원을 일반회계로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해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통합계정 예수금 원금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1,423억 원 및 110억 원을 각각 증액하고 재정 여건의 차이로 발생하는 도시인프라 격차를 메우기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전출금 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세출규모 조정의 일환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예산 부족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비비 5,2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예비비 4,300만 원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13억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조정실이 준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인묵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배경 및 규모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회복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의 호조가 이어지고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지속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가속화로 민간소비의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충격에서 탈피하여 4%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빠르게 반등하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물가상승 압력과 소득별ㆍ계층별 코로나19 회복격차, 고용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득ㆍ자산의 양극화 심화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등 취약경제계층의 보호와 고용안정,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 극복과 민생회복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기정예산 대비 4조 2,370억 원 증액된 44조 6,494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3,636억 6,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사유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교부결정 변경 통지에 따라 분권교부세분 보통교부세 34억 5,900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74억 6,3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역개발기금이 폐지되면서 잔여자금 66억 3,000만 원이 전입되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2020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해 순세계잉여금 117억 1,800만 원이 순증되었고 추경 편성에 요구되는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일반회계로부터 133억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1조 8,069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조 655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으로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878억 5,200만 원과 지역개발기금 폐지에 따른 잔여자금 66억 3,000만 원이 각각 전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423억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110억 원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추가 상환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의 필요예산이 증가해 일반회계에서 133억 원을 전출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규모 조정에 따라 일반회계 예비비 5,200만 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비비 13억 6,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특별대책 지원과 자치경찰제 시행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 28억 7,1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검토입니다.
  먼저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 사업입니다.
  1인가구 특별대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1인가구 지원 서비스 운영과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위해 20억 8,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1인가구 안심마을보안관 운영 사업과 안전취약 1인가구 도어지킴이 설치,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1인가구 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등입니다.
  먼저 1인가구 안심마을보안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고자 20개소에 민간 보안관을 배치하고 순찰과 방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2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순찰인력은 2인 1조로 편성되어 주6일 동안 21시부터 다음날 03시까지 보도순찰과 초소교대근무 등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연이은 발생으로 여성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치안의 사각지대나 취약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고유업무 영역인 치안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정부에서 별도의 치안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안심마을보안관의 제한된 권한과 치안행정과의 혼선으로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간전문 경비업체인 안심마을보안관은 경찰권이 없고 보안업무를 위임받은 바도 없어 거동수상자가 나타나도 검문, 조사, 체포 등을 할 수 없으며 단순 순찰만 가능하므로 치안예방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안심마을보안관이 확대되고 자치경찰단과의 업무공조 체계에 따라 치안보조기능을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경찰업무가 외주화되어 치안행정 서비스가 취약해 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안심마을보안관은 사업의 효과성이 불투명하고 기존 치안행정 서비스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경찰 인력을 확대하고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취약 1인가구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안전취약 1인가구에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 스마트폰으로 방문자를 확인하고 필요시 전문보안업체가 긴급출동할 수 있는 24시간 현관 앞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억 7,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안전취약 1인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카메라 설치 비용을 전액 또는 절반으로 차등 보조하고 전문보안업체에 지급하는 월 이용료는 1인가구가 자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24시간 보안카메라 설치 및 비상출동서비스의 시중가격은 월 1만 9,000원 정도입니다.
  1인가구 밀집지역은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범죄율이 높고 최근 발생한 택배기사 사칭 주거침입 범죄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큰 만큼 이 사업은 이러한 치안공백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월 이용료가 자부담인 만큼 치안이 취약한 주거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 이용료의 부담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와 지원받은 1인가구가 이사할 경우 카메라 설치비가 매몰비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인가구 병원동행 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1인가구에 대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과 약국까지 동행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수탁기관을 공모로 선정하고 40명의 인력으로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경우에 대처하기 어렵다고 가장 많이 응답해 1인가구의 의료이용 고충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40명의 인력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서울시 전역에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서비스 지원 규모가 행정수요에 비해 현저히 부족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동행지원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할 경우 야간 응급의료지원 서비스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운영상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시민참여를 통해 1인가구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사업으로 4,700만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서울시 정책의 실제 수요자인 시민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거나 시민참여를 유도해 1인가구 정책에 대한 대응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1인가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중앙정부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1인가구를 주제로 여러 차례 정책 공모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목적과 방향성이 없다면 서울시의 1인가구 정책을 홍보하는 행사성 사업으로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사업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서울시 인구의 33%에 해당하는 1인가구의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과 정책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심층 실태조사와 인식개선사업 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7억 3,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1인가구 정책ㆍ사회적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시민들의 1인가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온라인 플랫폼 유지관리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중간 쪽입니다.
  서울시는 늘어나는 1인가구의 안전ㆍ질병ㆍ빈곤ㆍ주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정책들을 통합하고자 지난 4월 1인가구특별대책TF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의 1인가구 지원사업은 현재 여성가족정책실, 시민건강국, 복지정책실, 주택건축본부에 걸쳐 총 34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안심 환경 조성과 인구ㆍ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ㆍ질병ㆍ빈곤ㆍ외로움ㆍ주거 분야의 1인가구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려는 취지에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1인가구 정책이 신임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1인가구특별대책TF팀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사업들에 대한 평가와 체계적인 추진방안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신규 사업 발굴과 홍보성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은 사실상 서울시의 1인가구 정책의 홍보 예산이라는 점에서 3억 원의 규모는 과다하며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 유지관리 역시 1인가구 콘텐츠를 위해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전시성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과도한 홍보성, 전시성 예산을 삭감하고 성별, 연령, 경제적 수준 등 특성이 상이한 복합적 정책수요자로 구성된 1인가구를 위한 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들을 포함한 1인가구 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제 실시 대비 사업입니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성공적인 제도 정착에 필요한 사무, 인력, 조직, 예산 등 사전준비를 위해 기정예산 대비 4,8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신설되는 3개 과와 초단시간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과 보험료, 비상임위원에 대한 회의수당, 5급 이하 일반직에 대한 대민활동비 등의 행정운영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조직 신설에 따른 적절한 예산 조치라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채인묵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길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자치경찰제 실시 관련해서 기존의 5,000만 원 말고 4,760 정도를 더 추경으로 잡았더라고요.  그 내용을 봤더니 사무관리비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라든지 자치경찰위원회 대민활동비 등으로 해서 한 4,7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과연 지금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이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내용을 아시죠?
  지난 5월 4일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5월 4일 당일 바로 공포되고 5월 20일부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에 관한 부분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이 됐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할 권한이 있는 건가요?  내용의 당부를 떠나서 저희가 여기에서 심사해도 괜찮은 건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자치경찰제가 정식 출범되는 게 7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조실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되고 나면…….
강동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치경찰위원회가 7월 1일 본격적으로 시행하니 그전까지는 기존에 준비해왔던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로 가지고 가면서 여기에 대한 만전의 준비를 해야 된다 수없이 주장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5월 20일부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소관 업무 주무 상임위는 행정자치위원회로 변했어요.  바뀌었습니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을 존중한다고 봤을 때 이 추경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가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심사해도 괜찮은 건지, 심사했을 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은 아닌 건지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조례는 미리 개정됐지만 아직 정식기구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강동길 위원  그러면 이 추경예산 편성하지 마세요.  저희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를 위반할 수 없어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은 경과적인 조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행자위에 또 다른 협의나 간담회를 갖는 것은 별건으로 하더라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부서 그리고 지금까지…….
강동길 위원  이러한 여러 문제가 노정될 줄 뻔히 알고 본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준비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나요?  이달 말까지 위원회는 다 선정이 되나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지금 최종적으로 최근에 시의회에서 추천인 두 분까지 넘어왔고요.  그래서 전체 일곱 분 구성 중에 시장님 최종 결정하는 분이 임박해있기 때문에 되면 구성될 걸로 보고요.  그리고 사무실도 저희가 7월 1일 맞춰서 개장할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끝나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정대로 간다고 보시면…….
강동길 위원  자치경찰제 시행은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 시행이고 엄청난 제도의 변화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5월 20일 이후 행정자치위원회에 간담회라도 한 번 가졌나요?  없었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길 위원  이게 우리 의회의 잘못인 건지 집행부의 잘못인 건지 참 부끄럽고,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많이 부끄럽습니다.  이 중요한 제도의 변화를 놓고 어느 상임위도 지금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고요…….
강동길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다만 해당 상임위 배정과 그다음에 현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고요 저희가 행자위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강동길 위원  그래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준비하는 거 맞죠?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강동길 위원  그러나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거기의 준비 기간에 맞춰서 준비하는 상황에 맞춰서 같이 고민하고 논의하고 또 점검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네, 맞습니다.
강동길 위원  그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집행부가 좀 더…….
강동길 위원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지만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온 거에 대해서 많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강동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야심차게 자치경찰위원회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활동을 활발하게 하다가 중간에 상임위가 바뀌면서 지금 딱 정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실 자치경찰 위원들 선임하는 것밖에는 그 이후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 위원장로서도 상당히 이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각별히 집행부에서도 신경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계속해서 여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명 위원  여명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강동길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 바이고요.
  지금 예산은 우리 소관 업무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자치경찰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중간보고서까지 만들어놓고 그 이후에 갑자기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 업무로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멈춰있는 상태이고, 사실 경찰 쪽에서도 어리둥절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집행부의 조직은 마련되고 있지만 그것을 감사하고 승인해 줘야 될 책임위원회가 사실상 어긋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강동길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민께 보이기에 부끄럽고 또 처음으로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 일을 하게 된 서울경찰청 쪽에도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마음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1인가구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는 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는 자칫 치안업무 공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또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차원이 보통 공무원의 업무시간은 9시부터 6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경찰 쪽은 24시간 동안 굴러갈 수 있는 조직이고요.
  그래서 혹시 이 1인가구 보안업무를 자치경찰 쪽과 공조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약간 18시 이후로는 자칫 자치경찰 쪽에 우리가 업무를 정말 떠넘기다시피 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일단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우리 1인가구추진TF단장이 얘기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이 부분은 향후에 우리 경찰 업무와 관련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고요.  치안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순찰이나 하고 보여주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1인가구나 또 여성안심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비슷한 성격이었는데, 저는 오늘 문제 제기하셨던 것도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는 부분들 서울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향후에는 경찰 조직이 왔을 때 단속직류를 서울시 나름으로 만들어서 이런 업무를 같이 겸해서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다만 그런 것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저희가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시간선택제로 이런 치안공백 부분을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전문 세콤이나 이런 기관들이 할 것이냐의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그런 안으로 짜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9시 이후에 공백기를 메우자는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지만 또 그분들이 아까 지적된 것처럼 단속 권한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되지만 그 임시적 조치로는 이런 부분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이 제도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이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도록…….
여명 위원  그러면 제가 중간에 다시 또 질의를 드리면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지만, 코로나 사태 때 단속 업무를 하는 책임이 자치구에도 있고 서울시에도 있었고 또 경찰 측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시민들이 고발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방역대책을 운영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주점 안에 5명 이상이 모여 있다는 신고를 하면 볼 때 항상 경찰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나와 있는 경우보다는.  또 밤 6시 이후에 구청 같은 곳에서 혹은 그 구의 큰 센터에서 대규모 행사를 했을 때 그때 그 행사에 방역수칙 어긋난 곳이 없는지 감사를 하고 감시를 하는 사람들도 또 경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상당히 경찰 쪽에서 불만을 갖고 있고 우리가 1인가구…….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1인가구TF단장 강선섭입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전문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저희도 이런 현장이 어딘가 시작할 때부터 경찰하고 자치구 직원분들하고 다 같이 다녔습니다.  경찰은 서울시경의 생활안전과에 이런 부분을 다루는 경찰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스스로도 얘기하기를 자기들이 이런 범죄 취약지역이나 특히 1인가구 여성들이 밀집해서 사는 지역의 어두운 부분까지, 특히 도보로 순찰할 인력은 절대 없다.  가장 가까운 부분까지 차량으로 순찰하는 건 자기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인력증원이나 이런 거 없이 도보로 순찰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을 만큼 뭔가 순찰을 강화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구청이나 지금까지 CPO라고 그래서 여성안심구역 사업 이런 것들을 꾸준히 경찰하고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해 왔는데 그것도 개별 집이나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실장님께서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안전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이중 잠금장치나 방범창 확실하게 하기 이런 것 등등인데, 그것보다도 제가 사근동이나 건대 뒤쪽의 화양동 이런 데를 직접 경찰하고 같이 가보고 느낀 점은 아직도 서울에 이런 지역들이 있나…….
여명 위원  그렇죠.  많지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그런데 그게 의외로 많습니다.  경찰이 저희한테 준 지역만 49개 지역이에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게 한 지역에 겨우 두 명, 2인 1조로 네 명을 야간에 돌리는 데도 10몇 억이 듭니다, 20군데.  그런데 50군데 하면 한 100억 가까이 듭니다, 한번에.  그래서 예산과와 협의한 결과 일단 초기 올해 시작이니까 20군데를 시범으로 해보고 이게 좋은 반응이 있으면 더 확대합시다라고 한 건데요.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저희는 처음 현장점검부터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에 모든 단계단계마다 경찰청하고 같이 회의를 했고 경찰하고 어떻게 하면 협조하겠느냐 하는 부분을 논의를 했고요.
  지금은 일단 이 업무는 경비업체한테 위탁으로 맡기고요.  그리고 그 업무를 경비업체가 수행하면서 인근의 경찰하고 긴밀하게 협조하고 만약에 상황 발생 시에는 인근 파출소나 지구대에 긴급하게 연락해서 출동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에 대해 본격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사실 1인가구만 단독으로 다루는 이런 TF팀이 있고 또 예산이 이렇게 20억씩 올라온 것에 대해 되게 반가운 마음이에요.  아마 모든 위원님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병원동행 서비스, 안전취약 도어지킴이 설치, 안심마을보안관, 사실 이것들이 와 새롭다, 대박이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걸 단장님께서도 또 충분히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뒤에 우리 검토보고서에서 의견을 냈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보다 세밀하게 만들었든지 아니면 확장했든지 하는 수준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20억 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예산은 1인가구 정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봐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여명 위원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명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니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1인가구TF…….
여명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아니, 잠깐만요.  1인가구TF가 생긴 지가 불과 두 달이 채 안 됩니다.
여명 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들을 20억씩 들여서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달 정도밖에 고민을 안 해 보셨는데 20억의 예산씩이나 쓰시겠다고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그게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  나름 안 됐다고 하시고 또 열심히 해서 제가 이걸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달…….
여명 위원  예산 올라온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정말 1인가구 문제가 최근 2~3년간 코로나 사태랑 겹쳐서 많은 논의가 되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청년 고독사 문제라든지 여러 이야기가 나왔고.  그런데 이 새로운 예산을 봤는데 1인가구를 위한 예산이라고 했지만 기존 사업들과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단장님이 말씀하시고 생각하는 1인가구의 정의가 뭡니까?  독거노인도 1인가구일 수 있고 빈곤청년도 1인가구일 수 있고 여성 혼자 사는 원룸촌도 1인가구에 해당할 수 있어요.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어떤 특별한 계층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
여명 위원  그러니까 기존 사업들과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오히려 당황스럽네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제가 지금 올린 가장 큰 사업 3개는요 금방 말씀하신 안심보안관 사업은 전에 없던 사업이고요.  두 번째 병원동행 서비스는 과거에 우리가 복지국에서 중앙정부 사업으로 50세 이상에 대해서 SOS돌봄사업으로 아주 한정되게 그것도 주간에 예약서비스만 한 달에 1인당 2~3회 정도 가능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중위소득 85% 이하에 대해서 무료로.  저희 이번에 병원동행 서비스는 전 세대, 전 연령에 주간에 예약서비스뿐만 아니고 진짜로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도 우리가 그런 인력을 배치해서 병원동행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안전과 안심에 대해서 시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거라서 이게 기존 서비스의 그냥 단순한 확대다 하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안전도어지킴이라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지만 불과 얼마 전 노원에 세 모녀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밖에 누가 도어벨을 눌러서 누구인지 확인이 안 되는 바람에 세 모녀가 불행하게도 연속해서 살인을 당한 사건인데요 그런 사건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지킴이사업입니다.  현관문에 카메라를 달아서 누가 내 현관문 앞에 소위 와서 있는지를 내 핸드폰으로 앱하고 연결돼서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떤 점을 보시고 이게 단순한 과거에 있던 사업의 연속이다, 고민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시는지 제가 그걸 이해를 잘 못한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4월 19일 처음 저부터 모든 직원들이 아니고 일부 직원만 발령 나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차차 발령 나서…….
여명 위원  그런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20억이란 예산이 생겼어요.  이걸 복지사업이라고 할지 아니면 특정대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지 새로 생기는 것인데 보통은 이런 1인가구를 위한 예산과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숙고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이 20억 예산의 상당부분을 연구용역으로 돌려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1인가구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도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이냐라는 답변 태도가…….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제가 말씀드린 게 일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도 이 사업이 처음부터 저희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만들었는데…….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인가구TF단장은 열의를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사업 추진 기간이 짧았고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인 대표성이나 포괄성도 부족한 건 사실이고, 다만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인가구가 시작되는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일 거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듣고 그리고 더 많은 정책들 아이디어를 모아서 성숙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에 해야 되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모습은 보이자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업들을 넣었습니다만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그리고 색다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면서 저희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또 그런 기회를 주시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만 일을 추진하는 추진반이 한계 속에서 제약조건 속에서 현장을 밟고 경찰과 협의하면서 고생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더 양해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명 위원  어쨌든 1인가구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공모전이라고 하는데 상금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이 정도면 솔직히 대학생들 아니면 청년활동가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인 것 같아서, 그런데 또 행사비는 행사를 위한 예산은 더 크고 해서 조금 더 상금을 늘리든 아니면 서울연구원 또 다른 전문가 집단과 같이 협업을 하는 식으로 좀 더 연구용역 쪽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4월에 보다 본격적인, 어떤 시장이 오시든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직무대리 황보연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네,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드릴게요.
  강선섭 단장님, 답변 태도가 대단히 불손합니다, 제가 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답변을 가로 막고.  지금 특별대책TF단장이라고 하는 분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이 왜 그러면 필요하지요?  위원님들에게 답변도 못할 만큼 잘 모르고 있는 이런 단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금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시면 예산 줄 수가 있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100% 다 삭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단장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불손하게 답변을 하는 게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인묵  네.  이 부분은 여명 위원님한테 일단 먼저 사과하세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강선섭입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명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도 드리는 게 또 불손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여명 위원님께서 처음부터 저한테 질문을 하실 때 그냥 뭐랄까…….
○위원장 채인묵  변명하지 마시고 사과만 하세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변명이 아닙니다, 저는.
김혜련 위원  회의 못 할 것 같은데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죄송합니다.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김혜련 위원  회의 못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서윤기 위원  그런 느낌은 저만 받은 게 아니네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네요.  기조실장님도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는 거 들어보면서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강선섭 단장님,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이 단 한 마디도 나오면 안 돼요.  죄송하게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죄송하게 답변해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요?  시민들한테 죄송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강선섭 단장님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을 맡으셨다고 해서 직원들의 평판 조회를 한번 해봤어요.  아주 훌륭하시고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들이 잘 따르는 공무원이라는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옛날에 의원 생활하면서 어떤 위원님들은 옆에서 동료위원이 들어도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앉아서 답변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찌나 이렇게 답변을 잘하시는지 들어도 옆에 있는 위원님들이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없는 예산도 막 더 드리고, 조례에 좀 무리한 것 같아도 잘 해봐라 이렇게 격려하면서 드리더라고요.
  단장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고 모두 다 그렇게 똑똑하거나 훌륭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닐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있는 위원들을 존중하는 거는요 시민의 대표자로서 존중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남성이든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시민의 대표자로서 존중하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사인으로 만나면 자기 본인의 감정을 언제든지 표출할 수 있습니다.  회의장 석상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위원님의 질의응답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공직자로서 공직자의 태도만 가지면 됩니다.  개인적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런 거를 여기에서 표출하지 마세요.
  하여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는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도록, 일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평판도 좋으신 분이니까 그런 실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인묵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  김혜련 위원입니다.
  질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좀 그렇습니다.  여명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TF단장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거를 지금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또 회의를 더 이상 이어가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셨으니까 일단 여명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질의는 해보겠습니다.
  이 TF단이 언제까지 존속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건가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그렇습니다.  조직개편에…….
김혜련 위원  그러면 단장님, 1인가구에 대한 연구용역 그런 연구서 같은 거 읽어보셨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많이 읽어봤습니다.
김혜련 위원  뭐 읽어보셨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여성가족재단에서 만든 보고서 그리고…….
김혜련 위원  보고서 어떤 거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다른 여러 가지 뭐…….
김혜련 위원  뭐예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일반 보고서나……
김혜련 위원  제목 아세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여성가족재단이 처음으로 한 2017년 보고서 읽어봤고요.  가장 총괄적인 보고서…….
김혜련 위원  종합적인 연구용역이죠, 이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김혜련 위원  서울 거주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에요.  2017년 12월에 나온 거예요.  너무나 방대하게 이 연구서를 꼼꼼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보고서가 있고 아마 그 연구보고서에 따라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가요?  사업계획을 세운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건요…….
김혜련 위원  아니, 지금 세우는 1인가구 여러 가지 사업이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업무보고에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만들고 있는 거는 근본을, 근간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물론 말씀하신 그 연구보고서를 읽고 그다음에 저희 단이 이제…….
김혜련 위원  그러면 이미 연구 실태조사도 했고 연구용역도 했고 꼼꼼하게 그런 조사용역이라든가 결과보고서가 잘 나와 있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업 처음 하는 것처럼 사업계획을 만든 이유는 말 안 해도 알겠어요, 일단.
  그런데 지금 보면 서울시가 1인가구에 대한 그런 사업을 총체적으로 25개 구에서 다 실행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도…….
김혜련 위원  각 부서가 아니라 서울시가 하고 있는 기구가 있어요.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센터가 있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저희 서울시는 별도의 센터는 없고요.
김혜련 위원  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는 곳이 25개 구에 다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신 적 있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가봤습니다.
김혜련 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김혜련 위원  가보시기도 하셨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김혜련 위원  어디에 있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관악구에 가봤습니다.
김혜련 위원  본부가 있어요.  본부 가보셨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본부 센터장님하고 면담도 해봤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인가구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일단.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아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 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서울시가 2019년도에 1인가구 종합지원계획도 발표했고요 그 안에 보면 사회적 관계 형성,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 존중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발표까지 했고 또 그다음에 1인가구 정책지원단도 2020년도에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연구단 정책지원단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데, 만나보셨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지원단은 지금…….
김혜련 위원  저는 단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두 달 동안 다 하셨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다 꿰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저는 웬만큼은 다 했습니다, 위원님.  현장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다 왔고요.
김혜련 위원  다니셨어요?  다 만나셨나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아니, 제가 만날 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 현장 사람들, 기존 부서들…….
김혜련 위원  이번에 여명 위원님께서 그 예산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플랫폼도 만든다고 하고 또 온라인 구축도 한다고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지원센터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면 1인가구지원센터 포털에 대한 SNS가 다 있어요.  가보셨어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아주 소규모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김혜련 위원  있습니다.  어쨌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닌…….
김혜련 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업무의 연계성으로 이어서 말씀하시면 되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저렇게 단장님이 그동안 애써온 것이 다 묻혀버리잖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아무튼 그건 죄송합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으면 열심히 활동하신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이 보이는 거잖아요.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미처 말씀드릴 겨를도 없었고 제가 좀 잠깐 잘못 흥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혜련 위원  흥분을 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시는데.
  일단 추경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 1인가구에 대해 예산 올라온 거는 저희들이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김혜련 위원  그리고 TF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고민하고 만드셨는지 그런 부분들도 보고 싶고요.
  그리고 ‘패밀리서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1인가구에 대한 모든 사업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이거 다 찾아봤습니다.
김혜련 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1인가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다 보셨다고 얘기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추경예산안에 올렸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이 추경이 올라오면 각 위원님들을 찾아서 설명도 드릴 그런 기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다 와서 설명을 하거든요.
  특별히 이거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사실은 없었던 사업이 아닌데 없었던 사업처럼 만들어진 거 자체도 저는 조금 서운합니다.  조례도 이미 있고 그런 부분들 너무 인프라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주거복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만들어졌다는 거는 인정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 부분에서 또 이렇게 여명 위원과 같이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경안은 좀 꼼꼼하게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위원장 채인묵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명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조금 있다가 하시는 게 어떨까요?  정회를 하고…….
여명 위원  정회 전에 제가 1인가구 추경안 관련해서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제 말이 어떤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속기록을 한번 뽑아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무논리, 무논리 때문에 단장님께서 못 알아듣겠다고 말씀하신 거면 오히려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저는 이 예산안 승인 못 하겠습니다.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여명 위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네.
여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인묵  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6분 회의중지)

(24시 현재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달호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직무대리    황보연
    정책기획관 겸 국제협력관    최경주
    재정기획관    김태명
    1인가구특별대책추진TF단장    강선섭
    기획담당관    이해선
    조직담당관    박경환
    평가담당관    김종수
    법무담당관    김희정
    법률지원담당관    배영근
    대외협력담당관    김홍진
    예산담당관    김재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권태규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국제교류담당관    김윤하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이현주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반장    임지훈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이기완
  서울연구원
    연구기획조정본부장    나도삼
○속기사
  윤정희  김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