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3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0)
5.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6)
6.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1)
7.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9)
8.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0)
9.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16. 신정차량기지 전체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
17. 도시교통실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임종국ㆍ정진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제리ㆍ우형찬ㆍ유용ㆍ이병도ㆍ채인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경ㆍ김제리ㆍ김화숙ㆍ봉양순ㆍ유용ㆍ이광호ㆍ이현찬ㆍ정진술ㆍ채인묵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0)(정진철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이영실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6)(정지권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태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정진술ㆍ추승우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1)(송도호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이영실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9)(김태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상훈ㆍ봉양순ㆍ이은주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유미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0)(이승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태호ㆍ송도호ㆍ우형찬ㆍ이영실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상훈ㆍ봉양순ㆍ이은주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유미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호평ㆍ노식래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권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태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정진술ㆍ추승우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권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태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정진술ㆍ추승우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아량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김평남ㆍ박순규ㆍ이승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지권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달호ㆍ김제리ㆍ신정호ㆍ유용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종국ㆍ채인묵ㆍ최웅식 의원 찬성)
15.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양민규 의원 외 26인 발의)
16. 신정차량기지 전체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문영민 의원 소개)
17. 도시교통실 업무계획 보고
(10시 3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서울시 대중교통 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도시교통실에서는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품격을 높이는 수도서울의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계획 보고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을 감안하여 소관기관 참석간부를 4급 이상으로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한파에 많은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은 그간 샐틈 없는 철저한 방역은 물론 심야시간대 지하철 단축운행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코로나19 열병을 앓는 동안에도 서울시는 대중교통 중단 없이 시민들의 신뢰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일상의 삶을 되찾기 위해 코로나 극복을 넘어선 포스트 코로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친환경패러다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이에 앞장서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전기택시 보급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녹색교통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차 나눔카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친환경 녹색경제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천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공기질 개선도 역사별, 차량별 맞춤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종합대책 시행과 자전거 간선도로망 구축,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등 시민의 생활을 꼼꼼히 챙기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과 협력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수 교통기획관입니다.
마채숙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진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기봉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병성 주차계획과장입니다.
박태주 보행정책과장입니다.
서병철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임종국ㆍ정진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제리ㆍ우형찬ㆍ유용ㆍ이병도ㆍ채인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경ㆍ김제리ㆍ김화숙ㆍ봉양순ㆍ유용ㆍ이광호ㆍ이현찬ㆍ정진술ㆍ채인묵 의원 발의)
(10시 36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은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생략하고 3쪽의 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의 주출입문 주변도 추가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본래 기능과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는 시장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도 주ㆍ정차 단속 등 종합계획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ㆍ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시민신고제의 신고항목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새로이 추가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단속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증가는 차량흐름 등을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정책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실제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해마다 평균 84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출입구 주변을 주ㆍ정차 금지대상으로 추가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한 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나 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ㆍ정차 금지 장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교육시설의 주출입문 주변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ㆍ정차를 금지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안이 관련법 위배 소지도 있는만큼 이를 보완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3쪽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교육의 강화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서울시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총 15개의 교통안전체험장이 있으나 주로 자전거 위주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체험시설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통안전법 제2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에서 교통안전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의 근거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 조례 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시장의 책무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역별 조성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많은 교통약자들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권역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권역의 범위를 마련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한편 관련법에서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곳도 있다는 점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책무를 자치구청장에게도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 관리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정보공개, 기능 및 설치기준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과 안 제5조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등을 명시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운영 및 재정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 체험시설과 유사한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경우 전체 15개소의 교육장 중 11개소가 위탁운영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모든 시설을 직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탁운영 방안 마련은 필요할 수 있으나 위탁운영 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수익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자치구에 대해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치구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8조는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ㆍ운영 시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검토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민안전체험관 2개소,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시설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 제정 이후 별도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설치ㆍ운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 시설별로 개별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할 경우 해당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져 교육 및 체험 효과가 증대될 수 있으나 시설별로 기능과 교육내용이 중복되고 있고 체험 및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관련법과 조례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도로점용공사 구간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서울시 조례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가 포함될 경우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행안전시설 확보 등을 시장이 추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통약자 사고현황을 보면 어린이 및 고령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최근 어린이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 어린이를 포함한 교통약자 사고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시장이 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4조에서는 공사 시행자가 수립해야 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호구역이 도로점용공사 구간에 있는 경우 교통약자 통행안전시설과 통학로 확보 등의 사항을 교통소통대책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 직원들, 간부님들 노고에 정말 감사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를 하려고요.
지하철 심야시간대 열차운행 단축 있잖아요? 그게 교통공사에서…….
죄송합니다, 조례가…….
우리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게…….
아직 상정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따 같이 할게요, 상정되고 나서.
질의가 없습니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아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거치고 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 결과 송도호 위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교육시설의 주출입문 주변에서 주정차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도로교통법 등에서 주정차를 금지하는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수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아량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송아량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서 부분은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송아량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따라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해당 의안을 대표발의한 이광호 의원이 동의함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거치고 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 결과 이광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책무, 정보공개, 위탁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자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동 제정조례안과 관련해 교통안전체험시설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유사한 기능의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사례를 고려할 때 교통안전체험시설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뿐만 아니라 자치구청장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 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승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추승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추승우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0)(정진철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이영실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6)(정지권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태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정진술ㆍ추승우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1)(송도호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이영실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9)(김태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상훈ㆍ봉양순ㆍ이은주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유미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0)(이승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태호ㆍ송도호ㆍ우형찬ㆍ이영실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찬성)
(10시 54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0)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1쪽부터 6쪽까지는 생략하고 7쪽 정진철 위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먼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 소속직원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와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방역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8쪽입니다.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대중교통운영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교통공사 및 버스회사 등의 대중교통운영자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운영자가 노력하도록 하는 동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법 및 조례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수행해야 될 책무가 있고 서울시는 대중교통 분야의 방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약 132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이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대중교통시설의 이용안전을 높이고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정지권 위원 대표발의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전염병 예방 및 확산ㆍ방지를 위해 시장과 시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대중교통 운전원의 음주측정 및 관련 전산시스템 마련을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검토보고 내용과 유사하므로 생략하고 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운전원 근무 전 음주측정 및 시스템 설치 관련규정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대중교통운영자로 하여금 운전원 근무 투입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음주측정 전산시스템 설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 발생한 버스운전자 음주운전 적발 이후 적발업체를 대상으로 감차명령과 성과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바 있고, 버스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그간 수기로 작성하는 측정방식에서 자동으로 측정데이터가 저장되고 관리되는 자동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본사 및 영업소 등에 설치ㆍ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지하철의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해 음주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고 서울교통공사 내규에도 승무원 근무 보고 시 음주측정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객관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측정결과가 자동 출력되는 측정기로 교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과 안전한 이용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371호, 의안번호 1389호 및 의안번호 1390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병합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생략하고 7쪽 송도호 위원 대표발의안을 먼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강화하는 것을 시장의 의무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걸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자, 임산부, 중증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을 고위험군에 포함하고 있고 60세 이상 고령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91.6%를 차지하는 등 고령확진자의 경우 일반확진자보다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도 코로나19를 포함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9쪽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10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예방 및 방역을 강화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2쪽 김태호 위원 대표발의안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의 신설에 따라 시장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와 시각, 신장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이외에도 비휠체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전용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를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시장방침에 따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13쪽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또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으로 운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전용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관련법 개정내용이 자칫 민간 택시운송사업자의 장애인콜택시 운영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바 사업의 공공성 및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무분별한 민간 운영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운영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15쪽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 대표발의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의 운영근거, 자문범위 및 소위원회 운영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협의회의 위상 강화는 물론 효과적인 정책 자문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 장애인콜택시 100대 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520대를 운영 중이며, 2020년도에도 100대를 증차하는 등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고, 운영 중 발생하는 차량 안전기준 및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2013년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기본계획 방침에 따라 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협의회는 최초 방침이 수립된 이래 현재 제4기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대표를 포함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교통 전문가, 시의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인적구성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회가 별도의 조례 근거 없이 시장 방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은 물론 운영 전반에 걸친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협의회 근거를 비롯해 자문범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자문기구로서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자문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협의회의 자문범위와 소위원회 운영 이외의 세부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협의회의 인적구성, 임기, 해촉 등의 세부규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0, 140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1, 1389, 139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정진철 위원 외 9명, 정지권 위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 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시장과 시민,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둘째 근무투입 전 운전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음주측정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서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은주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0)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6)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오중석 위원님,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송도호 위원 외 9명, 김태호 위원 외 9명, 이승미 위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3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 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시장의 의무 규정하고 둘째, 시장이 교통약자 이동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장애인콜택시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자문하는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의 자문범위와 소위원회 운영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중석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입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석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1)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9)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0)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상훈ㆍ봉양순ㆍ이은주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유미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호평ㆍ노식래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권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태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정진술ㆍ추승우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권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태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정진술ㆍ추승우 의원 찬성)
(11시 11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은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과 2쪽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교통비 등과 관련한 재정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사회인구가 점차 고령화되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최근 5년간 39%가 증가한 만큼 고령운전가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실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마다 사망자는 평균 132명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이는 고령운전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도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제대로 실행하는 것은 전체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교통안전법 제3조를 근거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추진 당시 서울시는 총 7억 5,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전체 신청자 증 5,900명은 차년도 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예산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20년 예산으로 총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신청자 중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올해도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일부 하락시킬 수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관련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물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등의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범위 조정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유연근무제를 삭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를 반영하는 등 서울지역 교통정책 운영현실을 반영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종사자의 30% 이상이 시차출근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유연근무제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 그동안 시의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온 점을 고려할 때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 관리프로그램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2부제 및 주차장 폐쇄 등의 주차수요 관리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통한 교통수요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쪽입니다.
부담금 경감비율 조정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1로 정하고 그 밖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여건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적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장이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일방적 또는 자의적인 시행으로 민원 발생 또는 형식적인 시행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칙 또는 지침 등을 따로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별표1에서 승용차부제, 주차수요관리, 자전거이용환경 구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등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기준에 시스템, CCTV 및 RFID 등을 통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여부를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교통유발계수 변경 및 별지 관련 사항입니다.
별표2에서 총 17개 시설의 세분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법 시행규칙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동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별지 서식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자전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과 관련한 계획수립 및 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자전거주차장치 등의 자전거이용시설 점검 및 보수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의 기본적인 특징과 자전거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지정된 방식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자전거 방치 및 도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의 증가로 인해 자전거 절도 문제와 함께 자전거 주차장 및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방치자전거 합동점검 계획을 통해 자치구와 함께 방치자전거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방치 자전거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는 3개 자치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동 조례개정을 통해 자전거 등록 등과 관련한 시장의 노력의무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내 자전거 방치문제 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자전거 등록과 관련한 권한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시장이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등록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법 제4조의 시장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동 개정조례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가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민의 자전거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3쪽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정차범위 확대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정차범위를 현재 보도에 설치된 표지판 또는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로 되어 있는 사항을 20m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정차범위를 현재보다 2배 확대함으로써 정류소 주변에서 대기하는 시민의 대기공간 확보, 승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정류소 주변 보행권 확보 등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동 구간에는 현행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 승하차를 방해하는 시설물 등의 설치가 제한됨으로써 시내버스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차범위가 넓어질 경우 정차범위 내에서 버스 운전자 재량에 의해 정차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 및 노약자 등의 이동거리가 증가될 우려가 있고 시내버스가 한 정류소에서 2회 이상 정차가 필요할 수 있어 운행시간이 길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 집행과정에서는 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시내버스 정류소 정차범위 관련하여 서울시 규정 변경현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류소 운영기준 및 설치 제한 사항 관련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혹서 및 혹한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정류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혹서 및 혹한을 피할 수 있는 정류소를 설치하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 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중 하나가 기후여건이라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대폭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 기능을 갖춘 정류소 설치를 위해서는 전원, 보도여건 및 재원 등의 여러 요인을 고민해야 하고, 자치구별로 시설의 형태와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차원의 표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 개정조례안에서 정류소 정차범위 내 설치하지 못하는 시설물의 항목에 가로변 화단을 추가하는 것은 정류소 승하차 시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특히 하차 시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일괄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김태호 위원의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올해는 지금까지 접수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면허 반납 접수하신…….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아량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김평남ㆍ박순규ㆍ이승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지권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달호ㆍ김제리ㆍ신정호ㆍ유용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종국ㆍ채인묵ㆍ최웅식 의원 찬성)
15.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양민규 의원 외 26인 발의)
16. 신정차량기지 전체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문영민 의원 소개)
(11시 29분)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포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신정차량기지 전체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신정차량기지 전체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보연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러한 의견조정 결과 송아량 위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이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에 대한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 적용 시 요금할인이 되는 대상 주차장의 수가 전통시장에 이웃한 서울시 공영주차장으로 한정되어 현행 조례에 비해 대상 주차장이 줄어들 우려가 있고 1급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차장 이용을 줄여 교통혼잡을 완화하려는 서울시 정책 등을 고려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호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김태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신정차량기지 전체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7. 도시교통실 업무계획 보고
(14시 11분)
(의사봉 3타)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안은 자료로 갈음하고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중교통 방역 대책입니다.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차량, 버스, 택시 등을 철저한 방역과 대시민 집중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에 기여해 왔습니다.
먼저 차량 및 시설 방역청소 강화를 통해서 지하철 차량 및 역사에 대해서 경계단계별로 집중방역을 실시했고, 특히 전동차 내부 손잡이, 지주대 등에 대해서는 차량의 기지 입고 시 또 회차 시마다 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버스 차량 및 정류소 방역소독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택시 및 택시승차대 방역소독 그리고 따릉이, 거치대 등 방역소독도 철저히 실시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또한 홍보와 관련해서도 대중교통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내와 홍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응급 승객을 위한 방역물품 비상용 비치와 관련해서는 지하철 역사나 버스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코로나 발병 초기에는 무료 마스크 배부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하철 심야시간대 열차운행 단축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배경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업무가 대폭 증가되고 심야시간대 추가방역 시행으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유지보수, 노수시설 개량 병행이 어려운 실정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24시 이후 평균 재차인원은 6.4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심야시간대 불필요한 통행을 줄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차원에서 12시 이후 열차운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열차 운행 단축에 따른 시민여론입니다.
일단 당분간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에 동참해야 된다는 응원메시지, 긍정적인 반응들이 약 70% 이상이었고 일부 부정적인 반응은 늦은 시간 일하는 직장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한 기대효과는 조기귀가 캠페인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했다는 부분과 함께 특히 23시 이후 이용객은 전 주 대비해서 실제 시행 이후에 14.8%가 감소되는 효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유지보수 및 노수시설 개량 등 안전관련 사업의 공정률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였고 특히 심야 작업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확보된 부분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확보하는 데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해외입국자 국내이동 특별수송체계 마련사항입니다.
미국ㆍ유럽발 해외 입국자 국내이동에 따라서 일반시민과 분리된 안전한 교통편을 제공해 왔습니다. 입국자를 공항에서 거주지까지 전담 수송으로 일반시민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공항 내 이동을 관리하고 서울시는 공항에서부터 지역거점 보건소까지 일반 공항버스와 전담 택시로 수송하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후에는 자치구가 거주지까지 수송하는 이러한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3월 30일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고 특히 특별수송버스는 4월 1일부터는 전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8개 노선, 16대, 총 48회 운행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해외입국자 대상 특별수송택시 운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터미널1, 터미널2 두 군데 약 100대씩 200여 대의 전담택시가 배치되어서 수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 관련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방호복이나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운행을 하고 있고 지정차량에는 뒷자석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해서 비말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목적지별로는 6만 5,000원에서 13만 원의 구역별 요금이 승객 부담으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운수업계 지원방안입니다.
시내버스 업계에서 요구사항은 방역 물품ㆍ소독 인건비 지원 등과 아울러서 특히 운행횟수 감회를 요구하고 있고, 마을버스는 지금 인센티브 조기지급, 기타 버스요금에 대한 인상요구가 있습니다. 공항버스는 거의 손님이 없기 때문에 운행횟수를 대폭 감축 운행토록 요청하였고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ㆍ특수여객에서도 방역물품, 소독약품 지원은 물론 긴급자원의 특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버스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임시휴업을 요청해서 서울시가 임시휴업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밑에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조치사항입니다.
방역물품, 방역소독 인건비 지원 그리고 일부 피크시간 이외에는 감축운행을 약 5% 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방역비 및 적자업체 지원 그리고 인센티브를 하반기 것을 상반기 조기집행한 바 있고 감축운행도 일부 승인한 바 있습니다. 공항버스는 방역물품 등 지원 그리고 관계기관 서울시가 협조요청을 한 바 있고 또 운행횟수 감회해서 현재 약 70% 이상 차량이 운행을 감축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은 긴급자금 지원 협조요청, 방역물픔 지원 등을 요청해서 서울시가 손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아울러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고용지원 등 관계부서에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티투어버스는 현재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하철 공간 맞춤형 공기질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2년까지 50% 이상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 말까지 기간으로 1호선~9호선 그리고 우이신설선을 전체 포함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동차, 터널, 역사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 4개 분야, 23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583억, 그리고 금년도 투입 사업비는 1,181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승객 이동 동선 분석 및 전동차 내부 공기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동차 객실 공기질 개선장치, 신형 전동차에 공기질 개선장치 설계부터 반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승강장에는 고성능 공기청정기를 설치, 환기시설 개량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주 발생장소인 터널에 대한 집중관리입니다.
터널 발생 주요인인 차륜과 레일 마모를 줄이기 위해서 레일연마 절삭 칩을 포집하는 밀링차를 도입하였고,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환기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한 공기질 측정ㆍ관리 고도화입니다.
지하철 전 역사 대합실, 전동차 등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스마트공기질 관리시스템과 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측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글로벌 챌린지에 검증된 혁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2025년까지 친환경 전기버스를 3,000대 도입하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2018~2019년 동안에는 17개 노선 135대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의 도입목표는 627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2020년까지 금년 325대, 시내버스 225대, 마을버스 100대에 대해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대당 최대 2억 9,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입방법은 서울시 전기버스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버스회사별 두 개 제작사 차종을 구매조건으로 하여 특정회사가 50% 이상 하는 독과점 구조를 갖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운수업체, 제조사 간 부당거래 사전차단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표준모델 미충족 시에는 손해배상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입니다. 총 700대에 대해서 최대 1,82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과 다른 2020년의 새로운 기준은 일정기간 동안만 선정하지 않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수시접수로 전환했고 또한 차종을 작년에는 2개 사 4개 종만 선정했던 것을 국내 전 차종을 대상으로 택시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택시 보급을 활성화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전기택시 사양을 업그레이드하고 표준모델을 마련해서 표준모델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나눔카, 지역 커뮤니티 중심 차량공유 활성화사업입니다.
나눔카는 현재 쏘카, 그린카 등 4개 사가 160만 명 이상의 회원수를 갖고 있습니다, 운영 규모는 2,092개 지점에 차량 5,71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이 녹색교통지역에 친환경 나눔카를 확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공영주차장 29대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고 2021년 6월까지 49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022년까지는 녹색교통구역 안에 모든 민간주차장 내 나눔카는 전기차로 100%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파트공유카, 동네공유카로 지역 커뮤니티 중심 공유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파트공유카는 신규 시범사업 아파트단지 12개소에 대해서 아파트공유카 설명회를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지역에 실제 공유카를 배치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동네공유카도 커뮤니티지역 단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나 또 도시재생사업지구에 공유카를 배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버스준공영제 재정립 및 투명성ㆍ공공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서울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피감사인 버스회사가 감사인 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만 현재 개선방안은 공개경쟁을 통한 시내버스 법인을 회계법인 풀로 구성하고 이 풀 내에서 회계감사 결과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동일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선임했던 경우에는 감사인을 교체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전원 공동채용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법상 자격요건 구비자를 대상으로 버스회사별로 채용하기 때문에 음주 경력자 등 문제가 있는 근로자를 노조에서 그 채용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이런 비리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류심사제를 도입하고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권역별로 집단구성을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버스회사가 채용 구성원 네에서 심사 선정하는 그런 풀채용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수공협 감독 위원회 운영입니다.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 대해서 외부 회계감사가 별도로 독립기구로 있지 않기 때문에 수공협 감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정례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돼서 금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서울택시 중앙임금협정은 지난해 말에 타결이 됐습니다만 개별 업체별 임금협정은 현재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금체계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1일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 고정급을 13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인 174만 원 이상을 보장을 하고 월 성과급 기준액 415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노조와 사측이 6 대 4로 성과급을 배분하는 그런 기준의 중앙임금협정이 타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사태로 택시 노사, 전액관리제 인한 4대 보험 등 노사 간접비 증가, 그리고 수입 감소,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 개별 임단협이 완성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만 코로나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임단협이 추진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9호선 혼잡도 관리를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입니다. 현재 45편성 270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잡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2%포인트가 완화된 153%, 2015년 9월에는 급행 기준으로 205% 정도의 혼잡도를 보였던 것이 2019년 말에 153%까지 많은 개선을 보여 주었습니다.
증차실적입니다. 10년간 174칸을 증차하였습니다. 장래 혼잡도를 전망하면 이용수요는 4단계 연장과 연계노선 개통 등으로 2028년까지 증가가 예상됩니다. 혼잡은 2022년 말 6칸 6편성 증차 추진으로 혼잡도를 기존 153%에서 144%까지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2027년까지 6칸 7편성을 차질없이 증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예방 종합대책 수립ㆍ시행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속도 줄이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343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문제를 근절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물도 맞춤형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내용입니다. 단속카메라 설치는 343대 분량에 대해서 현재 자치구ㆍ경찰과 수요조사, 행정예고를 완료하고 국비 교부가 완료되면, 금년 이번 달 중으로 국비가 교부되면 자치구별로 공사비를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노상주차장 폐지 50% 완료, 주통학로 단속 강화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법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삭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보행안전 강화, 제한속도 20km/h로 경찰과 협의해서 안전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사고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청계천로 도심순환형 자전거 간선망 구축입니다. 사업구간은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 5.94㎞ 구간에 약 32억 9,600만 원을 들여서 청계천 양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마치고 발주해서 금년 내로 사업을 완공할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계획입니다. 금년도, 2020년도에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면도로나 규모가 작은 도로에 기존에 했던 것을 간선도로나 큰 도로에 설치하고 교통량과 보행량을 고려해서 설치했던 것을 앞으로는 보행량이 많으면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그래서 접근법을 바꿔나가겠습니다. 기존에는 1년에 약 5개 정도 설치했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30개씩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도시교통실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1월 14일로 따지면 어제가 100일이거든요. 1월 14일 생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안전시설 확보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현황조사를 하고 있고 아직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민식이법부터 해서 중차대한 법을 많이 만들어 봐야 그 순간만 지나가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이래서 어렵습니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게 어린이 교통사망사고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구두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황조사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무차별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다 내주다 보니까 나중에 수습하기 어렵다 보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구청하고 협의할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중교통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책자 13페이지 보니까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다 어려워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들이 꾸준히 해 왔었고 또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작년에 외부 회계감사 도입하는 데 별 그다지 저항 없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시내버스가 꼭 외부 회계감사 대상도 아니었고 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내버스하고 잘 협의가 돼서 관련 지침을 정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연간 저희들이 지원액을 보니까 2016년에는 110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200억 정도, 업체당 평균 3억 정도, 그리고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2020년에는 300억 가까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태는 특수합니다.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업계를 부양해야 된다고 동의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비용이나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에 연명하는 구조로 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서울시 재정부담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방금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회계 투명성이 별도로 담보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적정수준을 얼마를 지원해야 될지 또 마을버스도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우선 대중교통이고 서울시가 매년 보조금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반드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다음에라도 한번 더 이런 조례를 보완해서라도 발의할 거고요. 또 코로나로 물론 어렵기는 합니다만 저희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보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투명하게 서울시에서 하지 않으면 저는 면허취소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제도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조례 발의에 앞장서겠지만 우리 도시교통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물품을 지원했던 부분이 택시나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 지원됐는데 보니까 영세사업자인 화물차, 택배, 개인사업자 이런 부분은 민간 부분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해 줘야 되겠죠.
시내버스회사 평가방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4개 분야 25개 세부항목으로 돼 있네요, 총 2,000점으로 돼 있고. 그런데 하나만 점수를 0점 받으면 전혀 다른 부분들에서 아무리 잘해도 평가결과가 아주 낮아져서 기본성과이윤을 얻을 수 없잖아요, 성과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좀 할게요. 지금 4개 분야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해서 1등에서 45등까지 준다면, 1등에서 45등까지 주는 모양인데 한 30개는 그렇게 주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4개 분야에서 아주 특출나게 잘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한두 개 회사라도 주면 그 부분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에서 삐딱해서 점수 0점 받으면 다 안 해 버리거든요, 이왕 못 받는 거니까. 그러나 이 부분을 1등부터 25등까지는 총점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세부항목 분야에서 1등, 2등 해서 그 사람들만 준다면 다른 사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 기준 만들 때는 좀 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5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 원인 압니까? 원인이 지금 불분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도 저것을 접하고 무리한 근무조 편성이라든가 혹시나 약물이라든가 음주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알고 다 조사를 해 봤고요.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나오면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겠는데 경찰에서도 추가 조사했는데 특별한 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답니다. 단순히 실수한, 음주가 아니라…….
마을버스 용역이요, 언제 시작했습니까?
(위원장석을 보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아니, 본예산으로 해서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 추경을 1억인가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올해 4월이면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아까 보니까 아파트 공유주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의 주차장을 쓰기 때문에 지원은 해 주나요?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우리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번에 코로나 상황 어쨌든 잘 대처를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또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하철역사, 차량, 버스, 택시 철저하게 지금 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지금 손소독제 배치를 하고 있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이 줄었죠?
그런데 반면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률은 증가를 했습니다. 혹시 이번에 얼마나 증가했는지 증가비율은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따릉이 이용자분들의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과연 위생적으로 깨끗한가? 지난번 저희가 지역봉사활동 일환으로 방역활동을 좀 했는데 따릉이 쪽도 제법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손을 대기도 하니까……. 그런데 너무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이용률 증가에 따른 방역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탈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용률이 증가했다고 제가 이후에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자전거 시민의견수렴 게시판을 보게 되면 손잡이, 액정단말기 등 손이 닿는 곳이 청결하지 않다는 민원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소독제도 제공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1주일 넘게 빈통으로 방치된 경우도 제법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따릉이 배송문제도 굉장히 급급한 문제이지만 위생관리라는 측면 사실 무방비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한 현상은 좀 불결해 보였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부차적인 얘기인데 이번에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따릉이 공급부족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래서 아무튼 코로나19에도 따릉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인 자전거 공급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 방역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29페이지에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의정활동부터 늘 생각했던 것이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매번 사납금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승차거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완전 공영제로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라는 것이 그렇게 가는 어떤 통로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기본급을 130에서 190으로 하고 415만 원이면 노사가 6 대 4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다만 지금 개인택시가 아니라 법인택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인택시는 개별택시별로 얻을 수 있는 수입 부분이 조금 적어지더라도 전체 가동률을 높이는 부분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운전기사 부족률이 약 50% 가까이 가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로, 운전기사한테 좋은 요금을 주면 운전기사들이 그만큼 많이 다시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그렇다면 좋은 임금을 받는 운전기사가 들어온다면 가동률이 높아지고 저희는 그런 구도를 유도하고 있는데,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이 정부에서 이 제도를 하면서 정부지원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 느낌입니다.
다만 제도 방향은 맞지만 현재 어떻게 말하면 걷기도 힘든 산업에 뛰라고 채찍질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더 정부가 지원책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나 해서 서울시도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노동부에 여러 가지 신규고용자, 청년고용에 대한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이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현재 업계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철 공기질 아까, 17페이지에 지하철 공간 맞춤형 공기질 개선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교통공사에도 같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 운행구간 중에 지하통로가 비교적 500~600m 이상 되는 긴 터널, 긴 구간 여기는 지하철 보행구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미세먼지 프리존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름에 우리나라에 이상기온 때문에 폭염이나 미세먼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피해서 지하통로가, 환경이 쾌적하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용은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2019년도에 청담역에 시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로 시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게 비용대비 만족도가 높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전적으로 같이 의논해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로가 긴 통로에요.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상버스가 100% 도입이 되려면 2025년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크게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업체한테 자체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하지만 그것도 제한적인 부분이지 그게 전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 계속 보조금을 요청하는데 정부는 서울시와 다르게 저상버스를 꼭 100%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저상버스가 우리 말하면 장애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한테 편리하다는 생각인데 거기에서는 조금 지나친 과다투자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정부에서는 100% 지원을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랑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모차가 차를 타면 안전장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유모차를 어떻게 탑승시키죠? 탑승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민원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시민 모두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버스노선을 하나 신설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죠?
지우선 과장님이 나오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이 노선도를 하나 놨을 텐데요, 같이 고민하면서 봤으면 해서……. 저희가 버스노선 신설을 할 때 뭘 고민하고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일단 민원이라든가 수요가 많이 발생하면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선을 짰을 때 예비잉여차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근처 버스회사에서 가져오겠네요?
지금 여기 마을버스노선이 굉장한 흑자를 보는 업체는 맞아요. 그다음에 만성적 차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도 다람쥐버스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다람쥐버스를 투입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노선 하나를 신설을 해 주면서 시내버스조합에 어떻게 보면 잉여예비버스에 대한 혜택이 될 여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비차를 풀제로 돌려서 투입을 해도 되잖아요? 만일 그렇게 하면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데…….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과장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회계감사는 다수의 종업원이라든가 매출액이 큰 데는 회계감사를 받는데 택시회사는 1인 1주주 형태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신고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법인택시는 세무사든 회사를 통해서 회계신고는 하고 있는데 현재 회계감사는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법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대한상운이라는 곳은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한상운만 법인세 신고 이전에 회계사를 선임해서 감사를…….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정면허 있잖아요? 공항버스하고 셔틀버스, 시티버스, 이 부분은 그쪽에서 직접, 3년에 한 번이잖아요? 했을 때 어차피 우리의 자산을 가지고, 공공의 자산을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건데, 그다음에 요금산정도 저희 서울시에서 이번에 인하를 요구했지만 이때도 회계감사를 받아서 과연 공항버스에서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하면……. 지우선 과장님이 답하실래요?
지금 공항버스 같은 경우는 다 감사를 받고 있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 질의하는 겁니다.
18페이지에 미세먼지 주 발생장소 터널 집중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가 지하철공간 맞춤형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승강장이나 전동차, 터널 이런 공간별 특화된 기술이나 방식을 적용해서 맞춤형으로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2022년까지 50% 이상의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도가 터널이 가장 많은데요 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미세먼지 요인 자체가 지하철 운행 중에 발생하는 전동차의 차륜이나 레일의 마찰이라든가 브레이크 패드 마모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분진이 승강장보다 3~4배 정도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열차 풍에 의해서, 전동차 이동 시에 발생하는 열차 풍에 의해서 이끌려 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스크린도어가 열릴 때 그만큼 시민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는 만큼 그것에 대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지하철 터널을 청소하는 장비가 많이 부족하고 노후화돼 있다고 보입니다.
고압살수차나 대형물탱크, 분진흡입차 이런 건데 이런 것도 1호선에서 4호선까지만 지금 담당을 하고 있죠. 특히나 분진흡입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 도입을 했으니까 거의 22년 정도 됐는데 이게 너무 노후화가 돼서 도입한 실적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정화하거나 안에서 나쁜 공기를 정화하는 양방향 집진장치는 2019년 19개소 그리고 계속 늘려나가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터널 내 쇳가루, 분진을 제거하는 흡입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열차처럼. 그런데 이 부분이 오래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성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시간도 굉장히 늦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녁에 청소하는 시간이 2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이 차량을 전체를 돌리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속도라든지 평상시에 움직이면서 제거할 수 있는 차량을 개발, 의뢰해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개선된 쇳가루 분진제거차량을 도입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방향으로 하는데 다만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빨리 진행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좀 더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할 것이고 도입할 예정인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운전기사가 예약등을 임의로 켤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앱미터기에 연결해서 실제 예약이 들어와야만 그 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저희가 제도를 연결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되면서 충분히 공익적인 것과 사익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올해 따릉이 신규 구매하고 교체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제가 공공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현재와 같이 적자운영이 계속되면 결국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따릉이와 마찬가지로 보니까 새싹 따릉이도 있더라고요. 이게 도입되는, 청소년들의 도난사건이 가장 많아서 그런 건가요?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아이들이, 이게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위험한 부분이 더 많지 않나요?
또 보니까 이것을 학교 앞에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학교 앞에 애들 하교시간에 보면 학부모님들 앞에 차 가지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뜩이나 하교를 위해서 학부모들이 다 차를 가지고 오는데, 따릉이를 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없는데, 새싹따릉이 도입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사업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어린이, 청소년 공공자전거 이용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시내버스 일부 업체들 간에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방역은 하지 않고 지원금만 받아간 사례가 포착돼서 경찰이 아마 5개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도 보셨죠?
그리고 다만 이 업체에서 인건비를 요청한 서류는 들어와 있는데 이 사실이 위법하거나 부적정한 것이 밝혀지면 그 인건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불하지 않고 또 지불했던 소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끔 조치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아까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준공영하에서 수익금에 손상을 하거나 치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업계 스스로, 그리고 서울시가 단순히 인센티브를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반복되면 퇴출시키는 방법까지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강경한 조치를 좀 더 이번 계기로 저희가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020년까지 전기버스 325대를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BYD나 중국업체 하이거를 했지만 한 업체도 BYD 제품을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어느 업체를 사라가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버스운수업체들이 적당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풀만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긍정적인 면이 이런 경쟁을 했더니 국내기업들 간에도 경쟁이 돼서 가격이 낮춰졌습니다, 첫 해에 비해서 3,000만 원 이상 낮춰서 들어오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또 서비스 경쟁이라든지 성능 경쟁을 하다보니까 시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서울시가 만든 표준안이 전국 시도에 다 이 부분이 표준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미세먼지와 환경문제를 위해서 서울시가 전기택시 적극 도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인프라 부족 및 수리문제 해결방안은 따로 있습니까?
실장님, 제가 이것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사항이었는데요 화물차를 전기차로 샀습니다. 그러면 영업용화물차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업계에서 문제제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은 기후환경본부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정부가 이 부분 제도를 만들면서 친환경전기트럭을 보급하기 위해서 전기트럭을 사면 거기에 운수면허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경유차 운수면허 박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물로 또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 양만 늘어나고, 경유차는 계속 시장에 늘어나고 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쓰고 있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기후환경본부에 얘기해서 정부도 알고 있는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빨리빨리 안 돼요.
이상입니다.
(정지권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코로나19로 지하철 심야시간대 열차를 단축하고 있죠, 지금?
새벽시간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새벽버스, 첫차를 타는, 대부분 보면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이 만원입니다, 만원. 이참에 그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한 30분 정도 더 빨리 운행할 수는 없나요?
(영상자료 상영)
실장님, 이 동영상 보셨죠? 자전거도로를 보면 환경개선하고 자전거안전교육 이 두 가지가 제일 필수라고 그러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로와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 하나 틀어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종로와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인데요, 지금 보면 종로 자전거전용도로가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광화문광장 조성 요새 통 어떤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총선 관련해서 지역 후보들 간에 첨예한 의사대립이 있었는데 그것 말고는 어떠한 보고나 어떠한 추진과정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원래 완공식이 언제였죠? 원래 처음 이게 계획되고 했을 때 완공을 언제까지는 하겠다는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은평권역 교통량 우회방안 및 자하문로 교통정책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그렇게 분명히 주셨고 또 삼청동에서는 삼청로 관광버스 불법주차 및 동십자각교차로 주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사직동에서는 GTX-A 광화문역사 신설요청 및 사직로 8길 등 생활권도로 교통정체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 시위하고는 다른 내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작은 나무 하나 보지 말고 큰 숲을 보자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우리 1시간 연장 단축했잖아요? 이게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우리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여러 의견을 존중해서 받아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1시간 중단이 현재는 코로나부터 시작을 했지만 저는 오래 전부터 시민들의 안전, 지하철시설물의 보수보강과 미래를 위해서 1시간 중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코로나도 사회적거리두기를 완화해 나가는 과정인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1시간의 관리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부분에서 시민들께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그 시간을 알뜰히 써서 안전과 방역을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관련해서 신정차량기지, 구종원 과장님, 신정차량기지 관련해서 저희가 12시까지 운행을 한다고 하지만 신정차량기지에 열차가 들어오는 것은 2시, 3시, 또 나가는 시간은 4시, 그러니까 신정차량기지는 밤에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전촉구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용역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진순 과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우리 교통공사에 신임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굉장히 인품도 좋으시고 지금까지 노조나 회사 직원들에게 듣는 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통공사의 가장 큰 파트가 바로 기술파트와 차량파트인데 이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무튼 사장님이 전체를 하나하나, 신호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개선책이 혹시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김상범 사장님 4월 1일 취임 이후에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공사에서 직제, 조직 이런 부분들과 미래비전에 관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철도과장 입장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저희 실장님과 윗분들께 보고를 드려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호선 철도차량 계속해서 유찰되고 있는데 중국에라도 저희가 한번, 예전에 한번 우리가 처음에 열차 다원시스, 로윈 컨소시엄하고 로템하고 했을 때 10억까지 다운시켰잖아요? 그런데 다시 14억까지 올라왔거든요. 혹시 담합의 의혹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무튼 도시교통실에서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애인콜택시 관련돼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장애인콜택시가 꼭 연말에 구입계획이 잡히고 연말에 급하게 추진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말들이 많았잖아요? 저희 위원들도 개선방향을 설명을 해 드렸고 또 실제로 운영하는 시설공단도 그렇고 선정위원회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참 많았어요. 또 조례도 개정됐잖아요? 지금은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도록 조례도 개정됐고.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미리미리 서둘러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또 작년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차량선정위원회에서 배점방식을 마지막 날에 그 하나를 바꾸었어요. 그것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업체들한테 말도 안하고 점수배점을 바꾸어서 아마 자기들끼리 중요도를 조정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마을버스 없는 구가 저희 송파구하고 중구죠? 지금 송파만 없습니까, 아니면 중구와 두 개 구가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해 주실 거면 그런 부분은 교통사각지대이고 버스로도 커버가 지금까지 안 되어 왔던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지침도 있을 거고 관련기준도 있을 거고 다 맞아야 되겠지만 버스로 지금까지 커버 못해 왔고 당장 버스로 되지 않을 거면 마을버스가 꼭 필요한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구청이나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마을버스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마을버스가 꼭 손실 나는 구간에만 들어오면 또 신청하는 업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6분 산회)
김상훈 송도호 정지권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실장 황보연
교통기획관 박종수
보행친화기획관 마채숙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자전거정책과장 서병철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속기사
한정희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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