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3일(목) 오전 10시
장소  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0)
5.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6)
6.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1)
7.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9)
8.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0)
9.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16. 신정차량기지 전체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
17. 도시교통실 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임종국ㆍ정진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제리ㆍ우형찬ㆍ유용ㆍ이병도ㆍ채인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경ㆍ김제리ㆍ김화숙ㆍ봉양순ㆍ유용ㆍ이광호ㆍ이현찬ㆍ정진술ㆍ채인묵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0)(정진철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이영실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6)(정지권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태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정진술ㆍ추승우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1)(송도호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이영실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9)(김태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상훈ㆍ봉양순ㆍ이은주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유미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0)(이승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태호ㆍ송도호ㆍ우형찬ㆍ이영실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상훈ㆍ봉양순ㆍ이은주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유미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호평ㆍ노식래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권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태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정진술ㆍ추승우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권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태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정진술ㆍ추승우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아량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김평남ㆍ박순규ㆍ이승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지권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달호ㆍ김제리ㆍ신정호ㆍ유용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종국ㆍ채인묵ㆍ최웅식 의원 찬성)
15.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양민규 의원 외 26인 발의)
16. 신정차량기지 전체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문영민 의원 소개)
17. 도시교통실 업무계획 보고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2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서울시 대중교통 방역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도시교통실에서는 안전하고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많은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품격을 높이는 수도서울의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계획 보고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을 감안하여 소관기관 참석간부를 4급 이상으로 최소화하여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참석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새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한파에 많은 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실은 그간 샐틈 없는 철저한 방역은 물론 심야시간대 지하철 단축운행 등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코로나19 열병을 앓는 동안에도 서울시는 대중교통 중단 없이 시민들의 신뢰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일상의 삶을 되찾기 위해 코로나 극복을 넘어선 포스트 코로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친환경패러다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는 이에 앞장서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전기택시 보급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 내 녹색교통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차 나눔카를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친환경 녹색경제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천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의 공기질 개선도 역사별, 차량별 맞춤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종합대책 시행과 자전거 간선도로망 구축,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등 시민의 생활을 꼼꼼히 챙기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의 귀중한 고견에 귀 기울이고 소통과 협력으로 서울시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수 교통기획관입니다.
  마채숙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진순 도시철도과장입니다.
  지우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기봉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박병성 주차계획과장입니다.
  박태주 보행정책과장입니다.
  서병철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오종범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권수정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태호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임종국ㆍ정진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용연ㆍ김제리ㆍ우형찬ㆍ유용ㆍ이병도ㆍ채인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김경ㆍ김제리ㆍ김화숙ㆍ봉양순ㆍ유용ㆍ이광호ㆍ이현찬ㆍ정진술ㆍ채인묵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김상훈  의사일정 제1항 송도호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광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용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수석전문위원 장훈입니다.
  상정된 3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생략하고 3쪽의 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육시설의 주출입문 주변도 추가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본래 기능과 취지에 부합하는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에서는 시장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에 따라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서울시는 2020년도 주ㆍ정차 단속 등 종합계획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ㆍ정차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시민신고제의 신고항목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새로이 추가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ㆍ정차 단속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증가는 차량흐름 등을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정책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실제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해마다 평균 84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출입구 주변을 주ㆍ정차 금지대상으로 추가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등에 대한 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나 법 제32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ㆍ정차 금지 장소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교육시설의 주출입문 주변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ㆍ정차를 금지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안이 관련법 위배 소지도 있는만큼 이를 보완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3쪽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교통안전 교육의 강화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서울시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총 15개의 교통안전체험장이 있으나 주로 자전거 위주의 안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및 체험시설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통안전법 제2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2에서 교통안전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법의 근거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 조례 제정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시장의 책무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시민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역별 조성 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으로써 많은 교통약자들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권역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권역의 범위를 마련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도 판단됩니다.
  한편 관련법에서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곳도 있다는 점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책무를 자치구청장에게도 분담하는 것이 효율적 관리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정보공개, 기능 및 설치기준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과 안 제5조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 등을 명시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운영 및 재정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운영을 서울특별시 투자ㆍ출연기관, 교통 또는 교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안전 체험시설과 유사한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경우 전체 15개소의 교육장 중 11개소가 위탁운영 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서울시가 모든 시설을 직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위탁운영 방안 마련은 필요할 수 있으나 위탁운영 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수익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는 자치구에 대해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자치구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차등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8조는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ㆍ운영 시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검토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민안전체험관 2개소,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시설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조례 제정 이후 별도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이 설치ㆍ운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 시설별로 개별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할 경우 해당시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져 교육 및 체험 효과가 증대될 수 있으나 시설별로 기능과 교육내용이 중복되고 있고 체험 및 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관련법과 조례를 충족할 수 있는 통합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도로점용공사 구간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서울시 조례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가 포함될 경우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행안전시설 확보 등을 시장이 추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교통약자 사고현황을 보면 어린이 및 고령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최근 어린이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 어린이를 포함한 교통약자 사고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를 시장이 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4조에서는 공사 시행자가 수립해야 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호구역이 도로점용공사 구간에 있는 경우 교통약자 통행안전시설과 통학로 확보 등의 사항을 교통소통대책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는 동 개정조례안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를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성동구의 정지권입니다.
  실장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시 직원들, 간부님들 노고에 정말 감사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를 하려고요.
  지하철 심야시간대 열차운행 단축 있잖아요?  그게 교통공사에서…….
  죄송합니다, 조례가…….
○위원장 김상훈  지금 조례만, 4건의 조례에 대해서…….
정지권 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형찬 위원  이 4건만, 유사한 것 해도 되는 거죠?
  우리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게…….
  아직 상정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따 같이 할게요, 상정되고 나서.
○위원장 김상훈  정정합니다, 3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우형찬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아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거치고 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 결과 송도호 위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교육시설의 주출입문 주변에서 주정차를 금지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도로교통법 등에서 주정차를 금지하는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수정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본 조례안을 송아량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아량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송아량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서 부분은 의원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송아량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결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는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다만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 및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해당 의안을 대표발의한 이광호 의원이 동의함에 따라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추승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추승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와의 질의답변을 거치고 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 결과 이광호 의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책무, 정보공개, 위탁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자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동 제정조례안과 관련해 교통안전체험시설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유사한 기능의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사례를 고려할 때 교통안전체험시설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뿐만 아니라 자치구청장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동 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본 조례안을 추승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승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추승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추승우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0)(정진철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이영실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6)(정지권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태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정진술ㆍ추승우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1)(송도호 의원 발의)(고병국ㆍ김달호ㆍ김상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기재ㆍ이영실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9)(김태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상훈ㆍ봉양순ㆍ이은주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유미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0)(이승미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태호ㆍ송도호ㆍ우형찬ㆍ이영실ㆍ추승우ㆍ황인구 의원 찬성)
(10시 54분)

○위원장 김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정진철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지권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송도호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태호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승미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6)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0)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상정된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의안번호 제1307호 및 의안번호 제1406호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병합해서 먼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생략하고 7쪽 정진철 위원 대표발의안에 대해 먼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시설 및 수단, 소속직원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대한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와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방역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실정입니다.
  8쪽입니다.
  현행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대중교통운영자는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교통공사 및 버스회사 등의 대중교통운영자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중교통운영자가 노력하도록 하는 동 개정 조례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관련법 및 조례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수행해야 될 책무가 있고 서울시는 대중교통 분야의 방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약 132억 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편성하였으며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이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대중교통시설의 이용안전을 높이고 대중교통수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정지권 위원 대표발의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전염병 예방 및 확산ㆍ방지를 위해 시장과 시민의 의무를 규정하고, 대중교통 운전원의 음주측정 및 관련 전산시스템 마련을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사항은 앞서 보고드린 검토보고 내용과 유사하므로 생략하고 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운전원 근무 전 음주측정 및 시스템 설치 관련규정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대중교통운영자로 하여금 운전원 근무 투입 전 음주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음주측정 전산시스템 설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 발생한 버스운전자 음주운전 적발 이후 적발업체를 대상으로 감차명령과 성과이윤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바 있고, 버스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그간 수기로 작성하는 측정방식에서 자동으로 측정데이터가 저장되고 관리되는 자동 음주측정관리시스템을 본사 및 영업소 등에 설치ㆍ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지하철의 경우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해 음주여부를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고 서울교통공사 내규에도 승무원 근무 보고 시 음주측정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객관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측정결과가 자동 출력되는 측정기로 교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과 안전한 이용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371호, 의안번호 1389호 및 의안번호 1390호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병합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생략하고 7쪽 송도호 위원 대표발의안을 먼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강화하는 것을 시장의 의무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걸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고령자, 임산부, 중증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을 고위험군에 포함하고 있고 60세 이상 고령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91.6%를 차지하는 등 고령확진자의 경우 일반확진자보다 코로나19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산부의 경우도 코로나19를 포함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9쪽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10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예방 및 방역을 강화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12쪽 김태호 위원 대표발의안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의2의 신설에 따라 시장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장애인 콜택시와 시각, 신장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복지콜 이외에도 비휠체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전용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를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시장방침에 따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13쪽에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또는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으로 운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 개정조례안은 이와 같은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전용 임차택시와 바우처택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관련법 개정내용이 자칫 민간 택시운송사업자의 장애인콜택시 운영 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바 사업의 공공성 및 관리감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무분별한 민간 운영 및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운영 및 지원근거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15쪽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 대표발의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콜택시 운영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의 운영근거, 자문범위 및 소위원회 운영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협의회의 위상 강화는 물론 효과적인 정책 자문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강화하기 위해 2003년 장애인콜택시 100대 운행을 시작으로 현재 520대를 운영 중이며, 2020년도에도 100대를 증차하는 등의 양적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왔고, 운영 중 발생하는 차량 안전기준 및 운영방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2013년 장애인콜택시 운영개선 기본계획 방침에 따라 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협의회는 최초 방침이 수립된 이래 현재 제4기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대표를 포함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 교통 전문가, 시의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인적구성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운영 전반에 걸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회가 별도의 조례 근거 없이 시장 방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자문기구로서의 위상은 물론 운영 전반에 걸친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협의회 근거를 비롯해 자문범위,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자문기구로서의 법적 위상을 강화하고 자문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협의회의 자문범위와 소위원회 운영 이외의 세부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협의회의 인적구성, 임기, 해촉 등의 세부규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0, 1406)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1, 1389, 1390)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의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정진철 위원 외 9명, 정지권 위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두 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 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시장과 시민,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둘째 근무투입 전 운전원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음주측정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서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은주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0)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406)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의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신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오중석 위원님, 3건의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송도호 위원 외 9명, 김태호 위원 외 9명, 이승미 위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간담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친 결과 3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통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교통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개정조례안을 통합, 보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이동편의시설과 특별교통수단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시장의 의무 규정하고 둘째, 시장이 교통약자 이동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셋째, 장애인콜택시 운영 전반에 걸친 사항을 자문하는 장애인콜택시운영협의회의 자문범위와 소위원회 운영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별지를 참고해 주시고 동 대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수정 등에 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중석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입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석 위원님의 대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가 발의한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71)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89)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390)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상훈ㆍ봉양순ㆍ이은주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유미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김호평ㆍ노식래ㆍ송도호ㆍ송아량ㆍ오중석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권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태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정진술ㆍ추승우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권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태호ㆍ이승미ㆍ이은주ㆍ이현찬ㆍ정진술ㆍ추승우 의원 찬성)
(11시 11분)

○위원장 김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김태호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우형찬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정지권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정지권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장훈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교통비 등과 관련한 재정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서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사회인구가 점차 고령화되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최근 5년간 39%가 증가한 만큼 고령운전가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실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마다 사망자는 평균 132명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이는 고령운전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도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제대로 실행하는 것은 전체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교통안전법 제3조를 근거로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업추진 당시 서울시는 총 7억 5,000만 원을 편성했으나 전체 신청자 증 5,900명은 차년도 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예산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20년 예산으로 총 8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신청자 중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올해도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일부 하락시킬 수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관련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물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등의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범위 조정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중 유연근무제를 삭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를 반영하는 등 서울지역 교통정책 운영현실을 반영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종사자의 30% 이상이 시차출근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유연근무제는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이 형식적일 수밖에 없어 그동안 시의회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온 점을 고려할 때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 관리프로그램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를 대상으로 하는 2부제 및 주차장 폐쇄 등의 주차수요 관리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통한 교통수요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5쪽입니다.
  부담금 경감비율 조정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이행 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1로 정하고 그 밖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여건에 따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적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시장이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일방적 또는 자의적인 시행으로 민원 발생 또는 형식적인 시행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칙 또는 지침 등을 따로 마련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 개정조례안은 별표1에서 승용차부제, 주차수요관리, 자전거이용환경 구축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등 관련 프로그램의 이행기준에 시스템, CCTV 및 RFID 등을 통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감축프로그램의 이행여부를 객관적이고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교통유발계수 변경 및 별지 관련 사항입니다.
  별표2에서 총 17개 시설의 세분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법 시행규칙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며 동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별지 서식을 변경하는 것은 조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자전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자전거 등록과 관련한 계획수립 및 등록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자전거주차장치 등의 자전거이용시설 점검 및 보수 주기를 연 1회 이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전거 등록제는 자전거의 기본적인 특징과 자전거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지정된 방식에 따라 등록함으로써 자전거 방치 및 도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자전거 이용 인구의 증가로 인해 자전거 절도 문제와 함께 자전거 주차장 및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방치자전거 합동점검 계획을 통해 자치구와 함께 방치자전거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방치 자전거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는 3개 자치구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동 조례개정을 통해 자전거 등록 등과 관련한 시장의 노력의무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내 자전거 방치문제 등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자전거 등록과 관련한 권한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있다고 할 것이나 시장이 자전거 등록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등록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법 제4조의 시장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동 개정조례안에서 자전거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가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민의 자전거 이용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3쪽은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정차범위 확대 관련 사항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정차범위를 현재 보도에 설치된 표지판 또는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로 되어 있는 사항을 20m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정차범위를 현재보다 2배 확대함으로써 정류소 주변에서 대기하는 시민의 대기공간 확보, 승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정류소 주변 보행권 확보 등 시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동 구간에는 현행조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 승하차를 방해하는 시설물 등의 설치가 제한됨으로써 시내버스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정차범위가 넓어질 경우 정차범위 내에서 버스 운전자 재량에 의해 정차위치가 달라짐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 및 노약자 등의 이동거리가 증가될 우려가 있고 시내버스가 한 정류소에서 2회 이상 정차가 필요할 수 있어 운행시간이 길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정책 집행과정에서는 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시내버스 정류소 정차범위 관련하여 서울시 규정 변경현황은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류소 운영기준 및 설치 제한 사항 관련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혹서 및 혹한에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정류소를 설치ㆍ운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혹서 및 혹한을 피할 수 있는 정류소를 설치하고 있고, 대중교통 이용 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 중 하나가 기후여건이라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대폭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동 기능을 갖춘 정류소 설치를 위해서는 전원, 보도여건 및 재원 등의 여러 요인을 고민해야 하고, 자치구별로 시설의 형태와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 차원의 표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동 개정조례안에서 정류소 정차범위 내 설치하지 못하는 시설물의 항목에 가로변 화단을 추가하는 것은 정류소 승하차 시 불편을 사전에 해소하고, 특히 하차 시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실장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김태호 위원의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올해는 지금까지 접수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면허 반납 접수하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올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1만 7,685명 분을 편성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신청해서 돈이 부족해서 못했던 5,900분에 대해서는 올해 우선지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아직 금년도 새로운 신청은 다 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집계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립니다.
송도호 위원  작년에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고령운전자들이 계속 운전을 함으로 인해서 사고율이 높아지니까 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를 낮추기 위해서 면허반납제도를 조례로 만든 건데 작년에 주고, 7억 5,000인가요?  그것 주고 나서 5,9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은 8억 3,000밖에 안 세웠어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송도호 위원  얼마 세웠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 예산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7억 5,000인데 올해는 저희가 경찰청하고 그다음에 티머니복지재단하고 협의해서 총 대상을 1만 7,685명, 그러니까 두 배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은 그대로지만…….
송도호 위원  1만 7,000이면 17억 정도…….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왜냐하면 경찰청에서도 올해는 약 4억 2,000만 원 정도, 4,200명 분을 경찰청에서도 협조하기로 했고 티머니복지재단에서 5,900명 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올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1만 1,000명 정도 되겠네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요, 1만 7,000명.
송도호 위원  아니, 6,000명을 작년에 못 줬으니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죠.  그분들 빼면 올해 새로는 1만 1,000명입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 1만 1,000명인데 작년에도 그렇게 많이 신청했는데 올해도 신청을 많이 하실 건데,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을 작년에 마무리해 버려서 안 주던데…….”  어르신들이 많이 물어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신청했던 것이…….
송도호 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십시오, 올해 또 줄 겁니다.” 해 놨는데, 이것을 줬다 안 줘버리면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세우더라도 안 되면, 올해 접수한 분은 올해 줘야 되는데 예상을 해서 안 되면 추경에라도 조금 더 세워서 그 부분은 정리를 해 주어야만 이 조례가 살 거고 또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면허를 반납하면 운전을 안해서 사고율도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추세를 보시고 면허 반납하시는 어르신들이 많다면 그 부분을 추경에라도 반영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 직원들 격려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예산부서에서 7,500대로 동결을 시킨 것을 저희가 티머니재단하고 경찰청과 협의해서 늘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송도호 위원  아 네, 그것은 잘해 주셨고요.  사실 예산을 많이 세웠는데 예결위에서 깎였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래서 좀,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 제가 좀 안타까웠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셔서 티머니재단하고 경찰청하고 했다니까 다행이고, 하여튼 우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것까지 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2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아량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김평남ㆍ박순규ㆍ이승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지권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경만선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달호ㆍ김제리ㆍ신정호ㆍ유용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종국ㆍ채인묵ㆍ최웅식 의원 찬성)
15.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양민규 의원 외 26인 발의)
16. 신정차량기지 전체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문영민 의원 소개)
(11시 29분)

○위원장 김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송아량 위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광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민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6항 문영민 의원께서 소개한 신정차량기지 전체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포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신정차량기지 전체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앞선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신정차량기지 전체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다음은 일괄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태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김태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 간담회에서 의견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조정 결과 송아량 위원 외 9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이용 차량의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에 대한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이용활성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동 개정조례안 적용 시 요금할인이 되는 대상 주차장의 수가 전통시장에 이웃한 서울시 공영주차장으로 한정되어 현행 조례에 비해 대상 주차장이 줄어들 우려가 있고 1급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차장 이용을 줄여 교통혼잡을 완화하려는 서울시 정책 등을 고려하여 동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상훈  본 조례안을 김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호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태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원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김태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지역사회 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한 「건축법」과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그러면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6항 신정차량기지 전체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항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신정차량기지 전체 이전 촉구에 관한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 도시교통실 업무계획 보고
(14시 11분)

○위원장 김상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교통실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도시교통실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은 자료로 갈음하고 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중교통 방역 대책입니다.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 차량, 버스, 택시 등을 철저한 방역과 대시민 집중 안내를 통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에 기여해 왔습니다.
  먼저 차량 및 시설 방역청소 강화를 통해서 지하철 차량 및 역사에 대해서 경계단계별로 집중방역을 실시했고, 특히 전동차 내부 손잡이, 지주대 등에 대해서는 차량의 기지 입고 시 또 회차 시마다 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버스 차량 및 정류소 방역소독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택시 및 택시승차대 방역소독 그리고 따릉이, 거치대 등 방역소독도 철저히 실시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또한 홍보와 관련해서도 대중교통 이용승객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안내와 홍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응급 승객을 위한 방역물품 비상용 비치와 관련해서는 지하철 역사나 버스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코로나 발병 초기에는 무료 마스크 배부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하철 심야시간대 열차운행 단축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배경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업무가 대폭 증가되고 심야시간대 추가방역 시행으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유지보수, 노수시설 개량 병행이 어려운 실정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24시 이후 평균 재차인원은 6.4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심야시간대 불필요한 통행을 줄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시행하는 차원에서 12시 이후 열차운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열차 운행 단축에 따른 시민여론입니다.
  일단 당분간 자가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등에 동참해야 된다는 응원메시지, 긍정적인 반응들이 약 70% 이상이었고 일부 부정적인 반응은 늦은 시간 일하는 직장인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 조치를 통한 기대효과는 조기귀가 캠페인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했다는 부분과 함께 특히 23시 이후 이용객은 전 주 대비해서 실제 시행 이후에 14.8%가 감소되는 효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유지보수 및 노수시설 개량 등 안전관련 사업의 공정률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였고 특히 심야 작업시간이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1시간 확보된 부분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확보하는 데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해외입국자 국내이동 특별수송체계 마련사항입니다.
  미국ㆍ유럽발 해외 입국자 국내이동에 따라서 일반시민과 분리된 안전한 교통편을 제공해 왔습니다.  입국자를 공항에서 거주지까지 전담 수송으로 일반시민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공항 내 이동을 관리하고 서울시는 공항에서부터 지역거점 보건소까지 일반 공항버스와 전담 택시로 수송하고 보건소에서 검체 채취를 한 후에는 자치구가 거주지까지 수송하는 이러한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3월 30일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고 특히 특별수송버스는 4월 1일부터는 전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8개 노선, 16대, 총 48회 운행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해외입국자 대상 특별수송택시 운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터미널1, 터미널2 두 군데 약 100대씩 200여 대의 전담택시가 배치되어서 수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역대책 관련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 방호복이나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고 운행을 하고 있고 지정차량에는 뒷자석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해서 비말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목적지별로는 6만 5,000원에서 13만 원의 구역별 요금이 승객 부담으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운수업계 지원방안입니다.
  시내버스 업계에서 요구사항은 방역 물품ㆍ소독 인건비 지원 등과 아울러서 특히 운행횟수 감회를 요구하고 있고, 마을버스는 지금 인센티브 조기지급, 기타 버스요금에 대한 인상요구가 있습니다.  공항버스는 거의 손님이 없기 때문에 운행횟수를 대폭 감축 운행토록 요청하였고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ㆍ특수여객에서도 방역물품, 소독약품 지원은 물론 긴급자원의 특별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버스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임시휴업을 요청해서 서울시가 임시휴업을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밑에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조치사항입니다.
  방역물품, 방역소독 인건비 지원 그리고 일부 피크시간 이외에는 감축운행을 약 5% 범위 내에서 시행토록 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방역비 및 적자업체 지원 그리고 인센티브를 하반기 것을 상반기 조기집행한 바 있고 감축운행도 일부 승인한 바 있습니다.  공항버스는 방역물품 등 지원 그리고 관계기관 서울시가 협조요청을 한 바 있고 또 운행횟수 감회해서 현재 약 70% 이상 차량이 운행을 감축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은 긴급자금 지원 협조요청, 방역물픔 지원 등을 요청해서 서울시가 손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아울러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고용지원 등 관계부서에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티투어버스는 현재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지하철 공간 맞춤형 공기질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2년까지 50% 이상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19년부터 2022년 말까지 기간으로 1호선~9호선 그리고 우이신설선을 전체 포함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동차, 터널, 역사에 대해서 미세먼지 저감 4개 분야, 23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8,583억, 그리고 금년도 투입 사업비는 1,181억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승객 이동 동선 분석 및 전동차 내부 공기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전동차 객실 공기질 개선장치, 신형 전동차에 공기질 개선장치 설계부터 반영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승강장에는 고성능 공기청정기를 설치, 환기시설 개량사업 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주 발생장소인 터널에 대한 집중관리입니다.
  터널 발생 주요인인 차륜과 레일 마모를 줄이기 위해서 레일연마 절삭 칩을 포집하는 밀링차를 도입하였고, 양방향 전기집진기를 환기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한 공기질 측정ㆍ관리 고도화입니다.
  지하철 전 역사 대합실, 전동차 등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스마트공기질 관리시스템과 사물인터넷 기반 미세먼지 측정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글로벌 챌린지에 검증된 혁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확대입니다.
  2025년까지 친환경 전기버스를 3,000대 도입하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2018~2019년 동안에는 17개 노선 135대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의 도입목표는 627대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2020년까지 금년 325대, 시내버스 225대, 마을버스 100대에 대해서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대당 최대 2억 9,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도입방법은 서울시 전기버스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버스회사별 두 개 제작사 차종을 구매조건으로 하여 특정회사가 50% 이상 하는 독과점 구조를 갖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운수업체, 제조사 간 부당거래 사전차단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작성하고 표준모델 미충족 시에는 손해배상 조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입니다.  총 700대에 대해서 최대 1,82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과 다른 2020년의 새로운 기준은 일정기간 동안만 선정하지 않고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수시접수로 전환했고 또한 차종을 작년에는 2개 사 4개 종만 선정했던 것을 국내 전 차종을 대상으로 택시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한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기택시 보급을 활성화하면서 중기적으로는 전기택시 사양을 업그레이드하고 표준모델을 마련해서 표준모델을 준수하는 차량에 대해서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나눔카, 지역 커뮤니티 중심 차량공유 활성화사업입니다.
  나눔카는 현재 쏘카, 그린카 등 4개 사가 160만 명 이상의 회원수를 갖고 있습니다,  운영 규모는 2,092개 지점에 차량 5,716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이 녹색교통지역에 친환경 나눔카를 확대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공영주차장 29대 모두 전기차로 전환하고 2021년 6월까지 49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2022년까지는 녹색교통구역 안에 모든 민간주차장 내 나눔카는 전기차로 100%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파트공유카, 동네공유카로 지역 커뮤니티 중심 공유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아파트공유카는 신규 시범사업 아파트단지 12개소에 대해서 아파트공유카 설명회를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지역에 실제 공유카를 배치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동네공유카도 커뮤니티지역 단위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나 또 도시재생사업지구에 공유카를 배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버스준공영제 재정립 및 투명성ㆍ공공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서울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인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피감사인 버스회사가 감사인 회계법인을 자유롭게 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만 현재 개선방안은 공개경쟁을 통한 시내버스 법인을 회계법인 풀로 구성하고 이 풀 내에서 회계감사 결과를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상 동일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선임했던 경우에는 감사인을 교체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전원 공동채용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법상 자격요건 구비자를 대상으로 버스회사별로 채용하기 때문에 음주 경력자 등 문제가 있는 근로자를 노조에서 그 채용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이런 비리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류심사제를 도입하고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권역별로 집단구성을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버스회사가 채용 구성원 네에서 심사 선정하는 그런 풀채용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수공협 감독 위원회 운영입니다.  수입금공동관리협의회에 대해서 외부 회계감사가 별도로 독립기구로 있지 않기 때문에 수공협 감독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정례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지난해 법이 개정돼서 금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한 서울택시 중앙임금협정은 지난해 말에 타결이 됐습니다만 개별 업체별 임금협정은 현재도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금체계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1일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 고정급을 13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인 174만 원 이상을 보장을 하고 월 성과급 기준액 415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노조와 사측이 6 대 4로 성과급을 배분하는 그런 기준의 중앙임금협정이 타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사태로 택시 노사, 전액관리제 인한 4대 보험 등 노사 간접비 증가, 그리고 수입 감소, 여러가지 이유로 현재 개별 임단협이 완성이 되고 있지 못합니다만 코로나사태가 진정되면 다시 임단협이 추진되도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9호선 혼잡도 관리를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입니다.  현재 45편성 270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잡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2%포인트가 완화된 153%, 2015년 9월에는 급행 기준으로 205% 정도의 혼잡도를 보였던 것이 2019년 말에 153%까지 많은 개선을 보여 주었습니다.
  증차실적입니다.  10년간 174칸을 증차하였습니다.  장래 혼잡도를 전망하면 이용수요는 4단계 연장과 연계노선 개통 등으로 2028년까지 증가가 예상됩니다.  혼잡은 2022년 말 6칸 6편성 증차 추진으로 혼잡도를 기존 153%에서 144%까지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2027년까지 6칸 7편성을 차질없이 증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예방 종합대책 수립ㆍ시행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차량속도 줄이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 전체 초등학교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343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질적인 불법주정차 문제를 근절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시설물도 맞춤형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내용입니다.  단속카메라 설치는 343대 분량에 대해서 현재 자치구ㆍ경찰과 수요조사, 행정예고를 완료하고 국비 교부가 완료되면, 금년 이번 달 중으로 국비가 교부되면 자치구별로 공사비를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노상주차장 폐지 50% 완료, 주통학로 단속 강화입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법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삭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보행안전 강화, 제한속도 20km/h로 경찰과 협의해서 안전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사고유발요인 제거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청계천로 도심순환형 자전거 간선망 구축입니다.  사업구간은 청계광장에서 고산자교 5.94㎞ 구간에 약 32억 9,600만 원을 들여서 청계천 양편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 7월까지 실시설계, 기본설계를 마치고 발주해서 금년 내로 사업을 완공할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 계획입니다.  금년도, 2020년도에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면도로나 규모가 작은 도로에 기존에 했던 것을 간선도로나 큰 도로에 설치하고 교통량과 보행량을 고려해서 설치했던 것을 앞으로는 보행량이 많으면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그래서 접근법을 바꿔나가겠습니다.  기존에는 1년에 약 5개 정도 설치했던 것을 앞으로는 매년 30개씩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도시교통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훈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교통실의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되 부족한 경우는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1월 14일로 따지면 어제가 100일이거든요.  1월 14일 생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어린이보호구역…….
우형찬 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었고요 1월 14일 남부순환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다 보니까 폭이 길다 보니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든요.  1월 14일이면 어제로 딱 4월 22일이 100일이었습니다.  100일이 됐는데 그 지역에서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 당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린이가 난폭운전한 화물차에 치여서 숨을 거두었거든요.  차에 깔렸다 죽어간 어린 여학생이 벌떡 일어났다가 숨을 거둔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100일이 지났는데 우리가 코로나와 총선이라는 이유를 대지만 지금까지 가시적으로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후속조치가 봉이 한 3개 정도 설치된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그때 우리 과장님들도 와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그 이후로 10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면 뭔가 가시적인 것이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 자료를 보면 양천구청, 시, 경찰 합동으로 행정조사하고 그 지역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보행정책과에서는 안전시설 확보를 위한 현황 전수조사를 하고 전수조사기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확보 및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현황조사를 하고 있고 아직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고요.
우형찬 위원  더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보행정책과장 박태주입니다.
우형찬 위원  어린이 교통사망사고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감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사건은 발생했고 지금 현황조사할 게 거기 뭐가 있어요?  3일이면 현황조사를 할 텐데, 그렇죠?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구 양천구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은 바로 설치할 수 있는 입간판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진입부의 유색 도색이라든가 진입부 쪽에 차량이 쉽게 진입할 수 없도록 간격을 두고 진입방지시설도 설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서울시 전 지역에 대해서 차량진입부를 다 전수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형찬 위원  아니, 가장 위험한 곳이었잖아요?  한 150m, 200m잖아요, 도로점용허가를 내 준 곳이.  일단은 당장 사망사고가 나고 유가족이 마음 아파하고 학교 다니는 학부모들이 마음 아파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체 현황조사만 하고 있으면…….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볼라드 설치까지 그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같은 것은 다 설치가 완료가 다 됐고요.
우형찬 위원  보셨어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네.
우형찬 위원  저도 가봤는데 그것으로 유사한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게끔 됐을까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물론 거기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은…….
우형찬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유턴 금지라든가 여러 가지 버스 정류장 이설, 여러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형찬 위원  그때 사고의 원인은 뭐였다고, 난폭운전 외에 구조적으로 생긴 문제점은 뭐였다고 보십니까?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그게 아무래도 진입을 하기 위한 공간이라서 볼라드 설치도 안 되어 있고 너무 폭이 넓다 보니까 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 보행에 크게 위협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쪽 지역에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두 개, 중학교 세 개가 있잖아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네.
우형찬 위원  학생들의 주통학길이 굉장히 많은데 어린이교통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된 곳인데 버스정류장이 있음으로 해서 차가 난폭운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도 있고…….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서나 뭐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지역주민들은, 하는데 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면 100일이거든요.  사고원인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이라고 보거든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저희 버스정책과에서도 버스정류장을 이전하는 부분을 자치구와 협의해서 추진하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버스정류장 이전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형찬 위원  찬반의견이죠, 반대의견이 아니라.  찬반의견이죠.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네, 일부 반대의견이 있다는…….
우형찬 위원  저희가 정확하게 안 해 봤으니까 전적으로 찬성, 전적으로 반대는 아니지만 찬반의견이 갈려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또 어린이 교통사망사고가 이런 건으로 있었나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작년에 한 건 있었고 올해는 그 건 외에는 없습니다.
우형찬 위원  처음이잖아요?  처음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지금까지 대책이 안 나온 거잖아요.  물론 대책을 세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이것은 이래서 안 되었고 이것은 이래서 안 되었고, 학부모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곧 개학이 다가올 거고 그쪽으로 역시 수많은 아이들이 다닐 텐데 단순히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만 높이자는 말로 표현해서는 안 될 거고, 일단 저희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이 지역에서 똑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양천구청에서는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학부모가, 애들을 보내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민식이법부터 해서 중차대한 법을 많이 만들어 봐야 그 순간만 지나가면 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이래서 어렵습니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이게 어린이 교통사망사고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여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구두로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황조사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양천구하고 협의해서 별도 설명회를 갖고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그 일의 상당부분의 책임은 저는 양천구청에도 있다고 보거든요.
  무차별하게 도로점용허가를 다 내주다 보니까 나중에 수습하기 어렵다 보니 지금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구청하고 협의할 부분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100일이 됐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것도 못 해 주니까 유가족들한테 되게 미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실장님도 그것은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네,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정진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중교통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책자 13페이지 보니까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다 어려워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에 몇천억씩 나중에 사후정산도 해 주면서 또 어려운 업계 사정도 잘 감안해서 정산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저희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준공영제 개선방안과 함께 외부 회계감사를 조례로 작년에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들이 꾸준히 해 왔었고 또 그런 취지를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에 작년에 외부 회계감사 도입하는 데 별 그다지 저항 없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시내버스가 꼭 외부 회계감사 대상도 아니었고 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내버스하고 잘 협의가 돼서 관련 지침을 정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투명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물론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고 그렇습니다만 연간 저희들이 지원액을 보니까 2016년에는 110억 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200억 정도, 업체당 평균 3억 정도, 그리고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2020년에는 300억 가까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진철 위원  그래서 마을버스가 물론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손실을 더 보전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랬죠.
정진철 위원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마을버스가 항상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주로 어떤 겁니까, 실장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마을버스 적자구조는 요금수준에 대한 업계 얘기도 있고요, 낮은 요금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경영기반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의 필요성이나 이래서 등록이 돼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가 최대 19만 원까지 그리고 표준원가 기준으로 하면 약 45만 7,000원 정도 되는데 적정 부분에서 26만원 정도 선에서 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치게 낮은 수입,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보조금 아니고는 존재할 수 없는 상태라면 좀 심각하다.
  지금 코로나 상태는 특수합니다.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업계를 부양해야 된다고 동의하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떤 비용이나 수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에 연명하는 구조로 간다면 그것은 굉장히 서울시 재정부담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진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마을버스에서 주장했던 것이 낮은 운임수준,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됐던 것이 환승요금 주로 그 부분이었는데 앞으로는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원을 하면 더했지 줄어들지 않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죠.
정진철 위원  앞으로 더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거기에 걸맞게 회계 투명성은 담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방금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회계 투명성이 별도로 담보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적정수준을 얼마를 지원해야 될지 또 마을버스도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우선 대중교통이고 서울시가 매년 보조금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반드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는 100% 공감하고요.  왜냐하면 서울시내버스가 준공영으로 시작할 때 그때도 외부 회계감사법에 의하면 의무가 아닌 업체여도 보조금 전제로 동의를 해서, 보조금 수령의 조건으로 해서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법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아니라면 앞으로 보조금을 사후에 정확히 정산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의무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정확히 정립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저희가 반성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향후에 그런 제도를 갖추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지금 외부 회계감사 관련 법에 위배가 된다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시내버스도 도입을 할 수 없었잖아요?  시내버스도 그것과 상관없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럼요.  협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준만 정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런데 제가 시내버스 외부 회계감사 조례를 발의할 때는 이렇게까지 저항이 안 심했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 관련돼서 외부 회계감사 조례를 저번 회기에도 못 올렸고 이번에도 보류가 됐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고, 그동안 공적인 책무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았나, 마을버스가.  그러니까 적자에 대해서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적정한 보조는 필요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자유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리하게 의무로 지우는 것보다는 업계랑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철 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투명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조금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서울시 직무해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버스에서도 저희들이 돈 줄 때는 사기업이라고 하다가 이런 식으로 의무를 부과하려고 할 때는 사기업이라고 하면서 받을 수가 없다, 사실 사기업이면 돈도 안 받아야죠.  그런데 자기들이 유리할 때는 돈을 받고 불리할 때는 의무까지 안 한다는 것은 사실 논리가 안 맞다고 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정진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앞으로도 이렇게 법률관계도 있겠지만 그다음에 우리 교통실에서도 이런 조례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가 꼭 최소한 빨리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에라도 한번 더 이런 조례를 보완해서라도 발의할 거고요.  또 코로나로 물론 어렵기는 합니다만 저희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보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투명하게 서울시에서 하지 않으면 저는 면허취소까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제도를 꼭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사실 면허가 아니고 등록제기 때문에 마을버스 경우에는 굉장히 큰 법적인 보장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합니다.  본인의 진입, 진출이 자유롭기 때문에, 법 성격에 맞도록 저희가 업계랑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또 크게 보면 서울시도 그렇지만 마을버스하고 저희는 똑같은 윈윈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죠
정진철 위원  투명성을 담보하면 그에 맞게 저희가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행이 어렵지 한번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무조건 마을버스 입장에서도 더 유리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례 발의에 앞장서겠지만 우리 도시교통실에서도 그런 부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적대관계가 아니고 서로 윈윈하는 관계로 마을버스업계랑도 협의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도호 위원  실장님, 코로나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물품을 지원했던 부분이 택시나 법인이나 개인이나 다 지원됐는데 보니까 영세사업자인 화물차, 택배, 개인사업자 이런 부분은 민간 부분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또 우리 교통실에서 안 했는데 다른 쪽에서는 했어요, 안전총괄실에서는.  뭐냐 하면 화물차, 택배차 이런 부분을 우리들은 안 해 줬지만 대리기사, 퀵서비스, 라이더유니온 택배연대 이런 데는 마스크도 배부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안전총괄실에서는 해 주고 우리 쪽에서 안 해 줘서 실제로 택배기사들 이런 분들은 직접 대민접촉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했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겨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확인해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해 줘야 되겠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개인화물 용달 쪽은 손소독제 8만 개를 협의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다만 마스크는 처음에 저희가 운수업체에 대해서 종사자용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한 부분에서 버스나 지하철, 운수 이런 접촉하는 부분을 주로 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지금 굉장히 전 국민이 다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총괄실과 협의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요.  영세화물용달차나 택배 개인사업자에게는 아무 것도 안 해 줬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손소독제만…….
송도호 위원  그 부분 좀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내버스회사 평가방법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4개 분야 25개 세부항목으로 돼 있네요, 총 2,000점으로 돼 있고.  그런데 하나만 점수를 0점 받으면 전혀 다른 부분들에서 아무리 잘해도 평가결과가 아주 낮아져서 기본성과이윤을 얻을 수 없잖아요, 성과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 좀 할게요.  지금 4개 분야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해서 1등에서 45등까지 준다면, 1등에서 45등까지 주는 모양인데 한 30개는 그렇게 주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4개 분야에서 아주 특출나게 잘한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한두 개 회사라도 주면 그 부분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에서 삐딱해서 점수 0점 받으면 다 안 해 버리거든요, 이왕 못 받는 거니까.  그러나 이 부분을 1등부터 25등까지는 총점으로 주고 나머지 부분은 세부항목 분야에서 1등, 2등 해서 그 사람들만 준다면 다른 사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종합적으로 더 검토하고 이 부분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버스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저희가 고민해서, 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에 평가기준이 이미 제시가 됐기 때문에 변동이 어렵고요, 그것을 올해는 적용하는 것이고.  올해는 지금 새로운 평가기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거기 매뉴얼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 전체 업체 중에서 45등까지 성과금을 받는다는 것은 성과의 기본개념에 안 맞다.  그래서 지나치게 다 나눠주기 성과금이라면 이것은, 기본성과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페널티를 강화해서 성과를 받을 수 있는 회사를 좀 더 엄선하고 관리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리고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부분도 신설하셔서, 예를 들어서 위법이나 불법행위, 허위보고, 기망행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아예 지급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는 부분도 규정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사실은 그런 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못 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평가항목이 나쁘면 더 이상 노력을 안 해 버리니까 그것보다는, 그리고 지금 준공영 기금을 훼손시키는 치팅행위나 위법, 형법상 문제라든지 기금을 손해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인센티브를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기본 이윤까지도 회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올해 기준 만들 때는 좀 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도호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동영상 하나 있죠?  틀어보세요.
(14시 50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52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그 원인 압니까?  원인이 지금 불분명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도 그때 당시에 음주조사해 보라고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심신상태, 그다음에 근무과로 이런 것을 체크해 보라고 했는데 그 뒤에 결과를 못 들었는데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입니다.
  저희도 저것을 접하고 무리한 근무조 편성이라든가 혹시나 약물이라든가 음주 이런 것들이 있을 줄 알고 다 조사를 해 봤고요.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나오면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확인하겠는데 경찰에서도 추가 조사했는데 특별한 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답니다.  단순히 실수한, 음주가 아니라…….
송도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졸음도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특별한 다른 것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송도호 위원  아니요, 눈도 떠있었대요.  혹시라도 병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저희도 질병이나 이런 것도 확인했는데요.
송도호 위원  아니, 질병이 아니라 지금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갑자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병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하셔서 기사 쓸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이것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하나 틀어준 거고요.
  마을버스 용역이요, 언제 시작했습니까?
  (위원장석을 보며)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4월 초에.
송도호 위원  4월이요?  작년 추경 때 1억 예산이 들어갔었는데요.  그렇다면 추경을 써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 본예산으로 해서 지금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작년 추경을 1억인가 해 주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올해 4월이면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이 심의를 작년 7월 10일에 해서 계약 체결돼서 착수가 12월 24일 됐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러면 결과는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결과는 금년, 10개월이니까 금년 9월에 나옵니다.
송도호 위원  9월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아까 5월이 아니고요 작년 12월 24일 착수가 됐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뭐 4월부터 시작했다고 그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송도호 위원  마을버스, 마을버스 자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용역할 때 그런 부분 다 넣으세요.  넣어서 하고, 용역할 때 이런이런 것을 용역 준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줘 보십시오, 저한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용역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담도록 하고, 드리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데 그 부분 추가로 넣어서 하든 어쨌든, 아니면 협의를 하든 지금 법적으로는 그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착수보고하고 중간보고하면서 또 의견 넣고 또 피드백 받고, 그래서 최종보고까지 한 세 차례 정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송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가지고 의원들 간에 서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용역할 때 넣으시든, 아니면 교통실에서 그 부분 조정해야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추경에서 반영해 주신 거니까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도호 위원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아까 보니까 아파트 공유주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의 주차장을 쓰기 때문에 지원은 해 주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파트 단지 주민들을 회원으로 가입하면 단지 주민들은 최대 3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송도호 위원  할인하기 때문에 지원해 준 것은 없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주차장을 쓸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에 단지 주민들은 할인을 받는 것이죠.  단지 외의 사람들은 전액을 내야 되고요.
송도호 위원  네,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상훈 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정지권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승우 위원  추승우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번에 코로나 상황 어쨌든 잘 대처를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또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서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지하철역사, 차량, 버스, 택시 철저하게 지금 방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지금 손소독제 배치를 하고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자전거 배송, 정비 시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자전거 배송할 때마다 별도로 세척을 다 하고 움직입니다.
추승우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거기 중간에서, 그러니까 자전거 차 전체에 대한 분말소독을 그때 다하고 그리고 거치대에 있을 때는 이용하시는 분 손소독제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할 때 손 많이 대는 것은 일부러 다 닦아서 청소까지 해서 장소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방역은 지금 인력 투입도 조금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죠.  많이 늘었죠.
추승우 위원  인력계획은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이 부분에 직접적인 투입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기존인력보다 굉장히 인력을 늘려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것은 교통공사도 마찬가지고 시내버스업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그 인력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기사로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면 50여 명의 계약직을 충원해서 방역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하고 지금 이마저도 부족해서 다음 달에는 50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이 줄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추승우 위원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펜데믹 선언되고 심각단계 갔을 때 3월 초에, 3월 첫째 주가 제일 심했는데 그때는 1일 평균 기준 약 32%~35%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4월 첫째 주 들어가면서 25%까지, 약 7%~8% 다시 복귀했습니다.  현재는 한 25%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추승우 위원  어제 교통공사에서도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지금 코로나 상황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30%가 줄었다고 얘기했고 그 손실 자체가 1,0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나름대로 교통공사의 고충들도 있지 않습니까?  운송적자, 손실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률은 증가를 했습니다.  혹시 이번에 얼마나 증가했는지 증가비율은 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약 70%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추승우 위원  정확하게 한 66.8% 돼서 한 92만 건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코로나시대에 가장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젊은층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대민접촉 없이 본인이 탈 수 있고, 다만 개인위생만 철저히 하고 손소독제하고 따릉이를 이용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도 꺼리고 또 승용차가 없는 세대에서는 따릉이가 오히려 대체수단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죠.  좀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운동도 되고요.
추승우 위원 그런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따릉이 이용자분들의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과연 위생적으로 깨끗한가?  지난번 저희가 지역봉사활동 일환으로 방역활동을 좀 했는데 따릉이 쪽도 제법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손을 대기도 하니까…….  그런데 너무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사실 실질적인 이용률 증가에 따른 방역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탈 수 있을까?  그래서 오히려 이용률이 증가했다고 제가 이후에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자전거 시민의견수렴 게시판을 보게 되면 손잡이, 액정단말기 등 손이 닿는 곳이 청결하지 않다는 민원이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손소독제도 제공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1주일 넘게 빈통으로 방치된 경우도 제법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아마 따릉이 배송문제도 굉장히 급급한 문제이지만 위생관리라는 측면 사실 무방비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솔직히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한 현상은 좀 불결해 보였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이것은 부차적인 얘기인데 이번에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따릉이 공급부족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올해 저희가 투입할 물량이 현재 3,000대가 들어가고 1만 2,000대 정도가 더 추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투입을 좀 서둘러서, 그리고 앞으로 새로 추가되는 것은 지금 말씀주신 대로 QR코드 방식으로 다 바뀝니다.
추승우 위원  그렇죠.  지금 한 1,000대 정도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현재 한 3,000대가 발주 들어가서 나오고 있고 추가로 1만 2,000대 정도가 더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하고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거의 중국에서 생산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아마 공급 자체도 원활하지 않다는 걱정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추승우 위원  사실 코로나상황에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최대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추승우 위원  사실 서울시가 굉장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확진자 6명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 특히 제가 지적한 따릉이 방역관리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고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시설공단하고 저희 팀하고 다시 한번 스폿 체크를 하고 필요하다면 더 방역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그리고 이것은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에 대한 아이디어인데요 자전거손잡이라든지, 어쨌든 그쪽에 항균처리된 필름이라든지 손잡이로 해서 교체를 하거나 탈부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을까요?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코로나19에도 따릉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체적인 자전거 공급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관련 방역에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승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29페이지에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제가 의정활동부터 늘 생각했던 것이 택시운수종사자들이 매번 사납금 때문에 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승차거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완전 공영제로 하는 것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라는 것이 그렇게 가는 어떤 통로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기본급을 130에서 190으로 하고 415만 원이면 노사가 6 대 4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택시면허와 관련해서 공영제 부분은 아니고 현재도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 기업이라면 준수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납금이라는 것은 회사가 일단 벌어들인 것이 얼마든 간에 선취하기 때문에 운전기사한테 돌아가는 몫이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그래서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운전기사한테 먼저 보장하고 회사와 운전기사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부분인데요 다만 운수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다만 지금 개인택시가 아니라 법인택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법인택시는 개별택시별로 얻을 수 있는 수입 부분이 조금 적어지더라도 전체 가동률을 높이는 부분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현재 운전기사 부족률이 약 50% 가까이 가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로, 운전기사한테 좋은 요금을 주면 운전기사들이 그만큼 많이 다시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그렇다면 좋은 임금을 받는 운전기사가 들어온다면 가동률이 높아지고 저희는 그런 구도를 유도하고 있는데,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이 정부에서 이 제도를 하면서 정부지원책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 느낌입니다.
  다만 제도 방향은 맞지만 현재 어떻게 말하면 걷기도 힘든 산업에 뛰라고 채찍질하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더 정부가 지원책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나 해서 서울시도 그런 측면에서 정부와 노동부에 여러 가지 신규고용자, 청년고용에 대한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이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현재 업계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크게 보면 우리 택시종사자들, 특히 시민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승차거부, 청결, 친절도 이게 다 수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것을 보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멀리 보고, 광폭으로 보고 판단하고 정부에 우리가 제안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단계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공기질 아까, 17페이지에 지하철 공간 맞춤형 공기질 개선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교통공사에도 같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서울시 운행구간 중에 지하통로가 비교적 500~600m 이상 되는 긴 터널, 긴 구간 여기는 지하철 보행구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단기적으로 공기청정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선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미세먼지 프리존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름에 우리나라에 이상기온 때문에 폭염이나 미세먼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피해서 지하통로가, 환경이 쾌적하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용은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2019년도에 청담역에 시범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로 시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게 비용대비 만족도가 높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을 전적으로 같이 의논해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통로가 긴 통로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강남구에서 굉장히 혁신적으로 했더라고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자치구 차원에서…….
성중기 위원  제안을 해야겠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같이 지원하는 방안, 다만 지하철통로 모든 부분을 놓고 거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것과 아울러서 그런 미세먼지 프리존, 청정구역 이런 특화사업을 하는 것은 서울시도 적극 찬성이고 자치구 차원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준다면 서울시도 같이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성중기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36페이지에 보면 스크램블(Scramble) 횡단보도 확대계획이 있는데 저는 사실 부끄럽지만 연대 앞에 설치한 것을 못 건너봤어요.  그런데 실제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시민들 반응은 굉장히 좋고요, 일단 이 부분 효과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도로는 차도와 보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에 보행인이 얼마나 많든 간에 차가 막힌다고 하면 횡단보도를 안 만들어 주거나 만들어 줘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게 합니다.  그런데 도로의 주인이 자동차라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못 벗어났던 거죠.  그러면 차가 좀 막히더라도 보행자를 우선한다면, 보행인이 일정 숫자가 넘으면 그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면도로만이 아니고 이런 광로, 큰도로에도 그리고 사지횡단보도를 하게 되면 현시가 제약이 되기 때문에 차는 조금 더 정체될 수 있지만 통행인들에게 굉장히 빠른 그리고 편리한 통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저희는 바꿔나갈 생각이고요, 이게 서울시가 지향하는 사람중심의 교통이 될 겁니다.
성중기 위원  이게 1, 2, 3단계로 횡단보도 설치대상을 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주로 이면도로보다는 대로변이 많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큰도로로 지금 저희가, 그래서 경찰하고 협의 때문에 지금 이게 있는 건데요.  5월 개통은 협의가 끝난 것이고 7월 개통은 지금 협의를 완료하고 설계 들어가 있는 거고 3단계는 경찰 협의를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했지만 앞으로는 큰 사거리에도 저희가 스크램블 횡단보도를 전면적으로, 가능하면 통행인이 많다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성중기 위원  저는 보니까 3단계 강남구 국기원 입구라고 돼 있는데 강남대로가 넓은 도로,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테헤란로, 강남대로 이런 데가 많습니다, 통행량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우선대상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다면 통행량이 많고 보행인구가 많은 데를 우선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성중기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상버스가 100% 도입이 되려면 2025년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크게 문제없을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현재 솔직히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현재 한 55.8% 정도 달성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조례도 만들고 2025년까지 다 끝내기로 했습니다만 정부가 매칭으로 주던 보조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그래서 서울시가 이 부분을 매칭 없이 순수하게 100% 시가 대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당초 물량 목표보다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버스업체한테 자체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하지만 그것도 제한적인 부분이지 그게 전면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에 계속 보조금을 요청하는데 정부는 서울시와 다르게 저상버스를 꼭 100%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저상버스가 우리 말하면 장애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한테 편리하다는 생각인데 거기에서는 조금 지나친 과다투자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정부에서는 100% 지원을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부랑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는 사실 서울시에서 조례로 했고 한 취지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정부정책이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 돈을 100% 다 대가면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만약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다시 준다면 이 부분을 끌고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방향을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태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교통약자라 함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라고 칭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 우리 영유아 유모차 있잖아요?  유모차를 탈 때 승차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보고받은 적 있으신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요, 저는 못 받았습니다.
김태호 위원  기사분이 그런 승차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태호 위원  그게 수시로 있나 보더라고요.  그것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모차가 차를 타면 안전장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유모차를 어떻게 탑승시키죠?  탑승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유모차에 태워서 들고 탈 수 있죠.  그리고 탑승하신 분이 유모차를 붙잡고 있는 상태고 걸쇠형태로 고정하는 시설은 지금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유모차는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옆에 놔두고 타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를 어떻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유모차 태운 채로 잡고 타고 계시겠죠.  그리고 주로 저상버스인 경우에는 장애인 휠체어 탑승하는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세워놓고 붙잡고 같이 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제가 민원을 봤을 때 기사분이 접어서 들고 아이를 안고 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아이를 앞에 안고 접어서 옆에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거예요?  우리 실장님이 봤을 때 어떤 것이 안전한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 꽉 차 있는데 들어가기도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하는 경우에는 애를 매는 것으로 매고 접어서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실 거고, 그렇지 않고 공간이 있다면 애를 유모차에 앉혀서…….
김태호 위원  그러면 애를 등에 업은 그게 안전한 건가요, 접고 서있는 것이 안전한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그것을 들고 못 들어가는 상황…….
김태호 위원  아이하고 같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유모차를 탔으면 유모차에 태우고 있는 것이 더 안전하겠죠.
김태호 위원  가장 안전하죠?  그것이 제일 안전하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죠.
김태호 위원  그런데 그럴 때 중요한 것은 그 안전장치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유모차를 멈추게끔 하는 그런 장치로만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고정장치가 있죠.
김태호 위원  그러니까 유모차 자체적으로.  버스에 그런 장치가 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급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우리 송도호 부위원장님께서 영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런 경우를 당하지 않으라는 법이 없죠.  그러면 이것의 대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부모라면 저는 저상버스가 50% 이상이기 때문에 저상버스에 타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휠체어 공간 자체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모차를 벽쪽으로 대고 부모님께서 고정을 하고 잡고 있다면 큰 그것은 없지 않느냐, 다만 현재 버스는 유모차 고정하거나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까지는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한번 고려대상이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고민은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리고 우리 기사분들이 교통약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인지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도 그런 부분은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호 위원  그렇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김태호 위원  교통약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매뉴얼화해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민원들이 한두 건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시민 모두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교통문화연구원의 교육과정에 좀 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나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호 위원  좀 관심 가져주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호 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김태호 위원님 질의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우형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찬 위원  우형찬입니다.
  우리가 버스노선을 하나 신설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죠?
  지우선 과장님이 나오시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마 이 노선도를 하나 놨을 텐데요, 같이 고민하면서 봤으면 해서…….  저희가 버스노선 신설을 할 때 뭘 고민하고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입니다.
  일단 민원이라든가 수요가 많이 발생하면 자치구에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요.
우형찬 위원  네?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자치구에서 노선 신설을 해 달라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자들도 물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신규단지라든가 입주가 되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요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신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자치구하고 사업자가 요구하고 시에서 검토해서, 그 검토회의 근거는 뭡니까?  어떤 내용으로 검토를 합니까?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아무래도 수요죠.
우형찬 위원  수요는 뭘로 봅니까?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그분들 승차인원, 그 부근을 다니는 노선의 승차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대개 기존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그런데 단지가 새로 조성된다든가…….
우형찬 위원  택지가 개발이 된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지나 택지 개발이나 이게 있을 때 주로 수요가 생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나눠드린 노선도를 보면 빨간 것이 이번에 새로 투입하는 다람쥐버스노선이거든요.  우리가 다람쥐버스라고 정의한 것이 혼잡한 출퇴근시간 07시에서 09시 사이에 만원버스의 숨통을 덜어주기 위한 출퇴근맞춤버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네,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이 정도면 이게 거의 하나의 노선 아닌가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이게 개념적으로 상시운행이 아니라 출근시간을 중심으로 운행을 하고 거리 자체가 지금 11㎞ 정도 되기 때문에, 또 이 주변에 노선 자체가 과밀하게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 다람쥐버스 투입 기준에 어느 정도 합치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다람쥐버스로 분류를 한 겁니다.
우형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람쥐버스는 07시부터 09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노선이 다니면 그다음에 이 노선 계속 유지해 달라고 당연히 나오지 않을까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만약에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정기노선화 되는 겁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일단 다람쥐 노선으로 맛보기로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앞으로 정규노선 편성까지 보는 거네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그럴 수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벌써 정규노선까지 갈 수 있는 노선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규노선을 새로 신설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데이터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이것은 지금 검토단계고요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순전히 검토단계입니다.  다행히 여기 운행하는 마을버스, 여기 파란선이 마을버스인데 여기에 저희가 여러 차례 증차를 요청했는데 그동안 안 하다가 최근에 와서 증차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은 증차 이후에 변동도 봐야 되고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인 승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당장 투입할 필요성은 없기 때문에…….
우형찬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도 앞에서 오랫동안 얘기했기 때문에 이 앞에 염창역 일부분에 대해서는 다람쥐버스 투입이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영등포까지 가면 이것은 하나의 노선이잖아요?  노선을 신설한다는 것이, 아무런 것 없이 다람쥐버스를 한번 운행해 보고, 그러면 당연히 그다음부터는 저희 시의원들은 이 노선 운행해 달라는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거든요.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들었는데 07시에서 09시만 한다 그러면 저희 지역주민들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당연히 저녁, 낮시간대도 다 운행하기를 바라고 완전히 하나의 노선이 신설되는 거거든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그런데 이 전제가 되는 것이 검토단계라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우형찬 위원  그러면 검토단계에서 이렇게 생길 수 있는 민원을 고민해 주시고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네.
우형찬 위원  두 번째, 여기에 투입하는 차는 어떤 차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지금 잉여예비차를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예비차가 아니고 잉여예비차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네.
우형찬 위원  버스회사 하나당 예비잉여차가 몇 대씩 있나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지금 25개 사에 52대가 잉여예비차로 남아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희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우리가 예비잉여차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버스 감차계획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비잉여차를 감차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예비 잉여차에 대한 감차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아니요, 주목적이 감차가 아니었고요.  이게 당초에 효율적인 4%, 적정 예비차를 한 4%, 법상으로 예비차를 30%까지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 예비차에는 돈을 주고 예비잉여차에는 돈을 안 주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예비차는 보유비만 주고 있는데 잉여예비차는 보유비마저도 주지 않고…….
우형찬 위원  그런데 다람쥐버스라도 투입하게 되면 정규노선에 운행되는 것하고 똑같은 금액이 적용되는 거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서는 어떻게든 예비잉여차를 투입하려고 하겠네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그렇죠.  아무래도 차를 놀리는 것보다는 운행하는 것이…….
우형찬 위원  예비잉여차를 갖고 있는 회사로서는 이번 조치가 굉장히 업체의 숨통을 트여주고 숙원사업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오해 살 수도 있겠네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잉여예비차 기본정책 방향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꼭 수요가 필요한 부분은 투입한다는 것이 저희 기본 입장입니다.
우형찬 위원  예비잉여차가 지금 현재 몇 대 정도가 서울시에, 예전에 59대였는데 지금 몇 대가…….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지금 52대가 남아있습니다.  24개 업체에 52대가 남아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52대는 보유만 하고 아무런 재정지원도 못 받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재정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람쥐버스에 예비잉여차가 투입이 되면 그만큼 숨통이 트이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노선을 짰을 때 예비잉여차는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근처 버스회사에서 가져오겠네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그 부근의 차들 중에서 그동안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수했거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런 것을 선정합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버스회사에서는 예비잉여차로 인해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회사 입장에서는 물론 그 수입금이 다 자기 수입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운행에 따른 비용이 지불되니까 회사입장에서 이윤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다람쥐버스에 예비잉여차가 투입된 것은 몇 개 정도 있죠?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다람쥐에요?
우형찬 위원  네.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5대 들어가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어디어디?  지금 여기 노선을 보니까 좀 있던데요?  그쪽에 대해서 얼마 정도 투입이 되는 겁니까?  예산 얼마…….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예산이요?
우형찬 위원  네.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일단 운행을 하면…….
우형찬 위원  전액 다 주면 1년에 한 2억 넘게 지원이 되겠네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하루 대당 70만 원 돈 되는데요 이것은 운전자가 약간 세이브되고 하니까 그것은 아마 조금 다운될 겁니다.
우형찬 위원  얼마 정도 다운이…….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정확한 액수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마을버스노선이 굉장한 흑자를 보는 업체는 맞아요.  그다음에 만성적 차량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굉장히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저도 다람쥐버스를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다람쥐버스를 투입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지금 노선 하나를 신설을 해 주면서 시내버스조합에 어떻게 보면 잉여예비버스에 대한 혜택이 될 여지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비차를 풀제로 돌려서 투입을 해도 되잖아요?  만일 그렇게 하면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데…….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그게 4%입니다.  4% 정도는 상비해 놔야지 이 사람들이…….
우형찬 위원  그래서 예비 풀제, 풀제로…….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각 회사끼리 같은 거요?
우형찬 위원  네.  버스회사를 전체로 해서…….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풀제로 해도 똑같이 전체적으로 4%가 필요하니까 물량은 똑같이 나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니까요.  예비 풀제로 하는데 그게 우리가, 요즘 자동차가 계속 고장이 상시적으로 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그런데 넘버라든가 이런 것을 바꿔야 되고 또 차고지도 근처에 있는 차를 투입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풀제도 공영차고지 같이 쓰는 데라면 몰라도, 그나마도 번호판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니까 어차피 외장에 번호나 이런 것이 표시가…….
우형찬 위원  자석으로 붙이면 금방금방 되는데…….  그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 다람쥐버스니까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그것은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저는 서울시의 좋은 정책방향을 존중하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내버스조합의 오래된 숙원을 해결해 주는 하나의 편법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네,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래서 마을버스에서 부당한 이득을 많이 얻는 업체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이런 긍정적인 대안이 나오면 좋겠는데 결국 시내버스에 대해서 예비잉여차에 대한 혜택의 기회가 없었으면 하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되면 말씀해 주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실장님, 좀 전에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우리 보조금의 기본취지고 보조금 수령의 조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법인택시도 보조금이 지원되잖아요?  법인택시 역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법인택시에서 받는 보조금은 카드수수료 보조 말씀이시죠?
우형찬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카드수수료는 투명성이 이미 전제가 됩니다.  그 부분은…….
우형찬 위원  실장님, 카드수수료 지원하는 것은 법인택시가 어렵다고 해서 카드수수료를 명목상 지원하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맞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결국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줄 만큼 그 회사가 투명하게 경영이 되고 어려운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마을버스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은 기준으로 여기 법인택시도 회계감사를 받아야죠.  큰 데는 마을버스보다 굉장히 크거든요.
  과장님…….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택시물류과장 김기봉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회계감사는 다수의 종업원이라든가 매출액이 큰 데는 회계감사를 받는데 택시회사는 1인 1주주 형태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신고는 하고 있지만…….
우형찬 위원  개인택시말고요 법인택시.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네, 법인택시요.
  그래서 법인택시는 세무사든 회사를 통해서 회계신고는 하고 있는데 현재 회계감사는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법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대한상운이라는 곳은 3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한상운만 법인세 신고 이전에 회계사를 선임해서 감사를…….
우형찬 위원  300인 이상만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네, 그렇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마을버스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그래서 법인택시가 1인 1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외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 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수령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메모를 했어요.  지원이 됐을 때는 외부회계감사가 필요하고 보조금 수령의 조건이 돼야 된다.  공공기관의 의무 제대로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공적인 측면에서 자유롭지 않게끔 그에 따른 책임이 필요하게끔 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법인택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카드수수료를 지급하면 해야 될 것 같고, 말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검토를 받아주세요.  입법자문을 받아주세요.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지금 우리가 카드수수료는 정산의 개념이거든요.  주간에는 5,000원 이하 야간에는 6,000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 티머니사를 통해서 정산해 주는 개념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법적인 것은 한번 검토해 보고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입법자문을 받아서 해 주셔서 다음 6월 회계할 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정면허 있잖아요?  공항버스하고 셔틀버스, 시티버스, 이 부분은 그쪽에서 직접, 3년에 한 번이잖아요?  했을 때 어차피 우리의 자산을 가지고, 공공의 자산을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건데, 그다음에 요금산정도 저희 서울시에서 이번에 인하를 요구했지만 이때도 회계감사를 받아서 과연 공항버스에서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하면…….  지우선 과장님이 답하실래요?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버스과장 지우선입니다.
  지금 공항버스 같은 경우는 다 감사를 받고 있고요.
우형찬 위원  외부회계감사.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다만 그게 우리가 선정한 시내버스 같이 그런 식의, 우리가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해서 받도록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공항버스하고 시티버스도 해서 3년,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할 때 어차피 요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네, 그것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법적인 검토 받으시면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네,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우형찬 위원님 추가질문까지 다 하신 거죠?  이제 안 하실 거죠?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석 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 질의하는 겁니다.
  18페이지에 미세먼지 주 발생장소 터널 집중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서울시가 지하철공간 맞춤형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승강장이나 전동차, 터널 이런 공간별 특화된 기술이나 방식을 적용해서 맞춤형으로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2022년까지 50% 이상의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도가 터널이 가장 많은데요 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주요 미세먼지 요인 자체가 지하철 운행 중에 발생하는 전동차의 차륜이나 레일의 마찰이라든가 브레이크 패드 마모 이런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분진이 승강장보다 3~4배 정도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열차 풍에 의해서, 전동차 이동 시에 발생하는 열차 풍에 의해서 이끌려 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스크린도어가 열릴 때 그만큼 시민들에게 노출이 많이 되는 만큼 그것에 대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지하철 터널을 청소하는 장비가 많이 부족하고 노후화돼 있다고 보입니다.
  고압살수차나 대형물탱크, 분진흡입차 이런 건데 이런 것도 1호선에서 4호선까지만 지금 담당을 하고 있죠.  특히나 분진흡입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 도입을 했으니까 거의 22년 정도 됐는데 이게 너무 노후화가 돼서 도입한 실적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것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말씀주신 대로 터널 부분이 제일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레일마모 부분은 지금 방법이 레일연마에서 나온 가루를 포집하는 밀링차를 도입하는데 그 부분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정화하거나 안에서 나쁜 공기를 정화하는 양방향 집진장치는 2019년 19개소 그리고 계속 늘려나가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터널 내 쇳가루, 분진을 제거하는 흡입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열차처럼.  그런데 이 부분이 오래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보니까 성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시간도 굉장히 늦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녁에 청소하는 시간이 2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이 차량을 전체를 돌리는 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속도라든지 평상시에 움직이면서 제거할 수 있는 차량을 개발, 의뢰해 연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개선된 쇳가루 분진제거차량을 도입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방향으로 하는데 다만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빨리 진행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좀 더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계획은 있으시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오중석 위원  이동속도가 거의 2km에서 10km 미만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터널 청소하기에는 힘든 상황인데요.  어쨌든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시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다 보니까 이런 오염도에 대한 선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기청정기, 공기정화장치가 사후작업으로 계속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지만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기본적인 제거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구할 것이고 도입할 예정인지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은 자료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택시표시등 광고를 시범사업으로 하기로 돼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오중석 위원  이게 대전, 인천은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서울이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이나 인천에 시범사업했던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업계에서 계속 요구가 있었고 그쪽에서 생각한 것보다 큰 문제없이 안착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부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입은 택시업계에 지원될 수 있는 수입이 된다는 부분하고 하나는 광고를 하다 보니까 공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우려했는데 먼저 시행한 도시에서 생각보다 사이즈나 이런 것을 조정하고 휘도, 조도를 조정하니까 큰 공해요인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상업적인 부분에서 택시운전기사와 택시업계의 지원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적으로 연결해서 앱미터기를 보급하는 회사에만 전제조건으로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또 택시광고등 보면 공차등이나 이런 것이 잘 안 보입니다, 밑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위에서 이게 공차인지 탑승인지 지금 대기차인지 예비차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익적인 기능까지 넣어서 한꺼번에 저희가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순기능적인 요인이 이번에 같이 될 겁니다.
오중석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런 세부적으로 점검할 사항에 대해서 도시경관과 관련해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7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6월쯤에 디자인안을 뽑아서 상정해서 검토받을 겁니다.
오중석 위원  그리고 아까 택시업계가 코로나사태 때문에 많은 어려움 겪고 있고 해서 광고수입이 수입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운송종사자에게 어떻게 혜택이 갈 예정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월수입을 저희가 15만 원 정도 예측을 하는데 사업주와 근로자들한테 이것을 분배를 할 겁니다.  다만 초기에는 사업주들이 양보하고 근로자한테 100% 지급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일정기간 이후부터는 사업주와 일정 비율로 나누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공익광고 같은 것에 대한 비율도 혹시 고민도 해 보셨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공익광고는 옥외광고법상 20%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육안으로 승객들이 확인할 때 이게 공차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면에서 보면 택시라는 표시는 있는데 확인하는 것이 측면에 있잖아요?  측면 같은 경우에는 LCD화면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객의 불편도 야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빈차표시등이 잘 보이도록 확대하거나 이런 방안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이것 디자인을 뽑고 또 시행 진행하면서 상업광고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빈차, 예약, 휴무, 공차, 탑승 이런 부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금은 운전기사 앞에 빈차등이 있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잘 못 보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높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승차거부의 한 형태가 예약등을 켜고 다니면서 선택적으로 손님을 골라태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운전기사가 예약등을 임의로 켤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앱미터기에 연결해서 실제 예약이 들어와야만 그 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저희가 제도를 연결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되면서 충분히 공익적인 것과 사익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같이 겸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오중석 위원  버스외벽광고 같은 경우도 일부 과다하다는 측면이나 민원들도 있고요, 서울시도 버스등에 선정적이거나 과장된 광고를 하면 안 된다 가이드라인을 만든 적도 있는데 이 시범사업이 택시업계에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애물단지가 될지 이번 사업에서 결정이 되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광고내용도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선정적이거나 음주나 기피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제외해서 공익적인 부분과 또 공해적인 부분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 위원  그런데 택시표시등이 휘도라고 하죠, 휘도가 너무 높으면 야간에 다른 운전자를 운전을 방해하거나…….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도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휘도를 낮춰서…….
오중석 위원  기준이 나왔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행안부의 고시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아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아량 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실장님, 올해 따릉이 신규 구매하고 교체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올해 물량이 금년 말까지 저희가 예산 투입하는 것이 1만 5,000대인데 최종 도입되기까지는 내년까지 들어갈 겁니다.  지금 3,000대…….
송아량 위원  그러면 신규가 8,000대, 교체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신규가 1만 5,000대 들어갑니다.
송아량 위원  신규가 1만 5,000대요?  신규가 8,000대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신규가 8,000대고 교체가…….
송아량 위원  교체가 2,100대 정도 되는 거죠?  예산 비용도 67억 정도 되는 거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아량 위원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해서 원래 계획이 4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아량 위원  제가 따릉이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따릉이사업에 있어서 운영비와 따릉이 수익금에 대한 것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40억이 들어가는 거고 전년도 것 보니까 320억 들어가면서 수익금에서는 보니까 올해 1월에는, 이게 제대로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2억 9,900이, 수익금에 있어서.  작년에는 90억 정도가 수익금이 됐었죠?
  제가 공공 측면에서는 당연히 이런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현재와 같이 적자운영이 계속되면 결국 서울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지금 어차피 따릉이를 민간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용대비 수익이 너무 낮아도 적정하지 않죠.  그래서 현재는 요금수준이 저렴한 편이기는 한데 저희가 다행스러운 것은 따릉이 비용은 초기 투자비와 운영비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비는 금년에 들어가면 이제 끝납니다.  따릉이를 투입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앞으로 향후 10년, 15년 계속 발생을 하게 되죠.  다만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용은 상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아량 위원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따릉이를 교체해야 될 비용도 들어가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우리가 말하는 교체 수명을 10년이나 15년 보기 때문에 교체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지금 투자된 것은, 초기 투자비 이후에는 초기투자비가 아닌 운영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다만…….
송아량 위원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이게 수익성 측면에서 문제가 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오중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택시광고표시등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광고 유치를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요?  거치대 장소에도, 아니면 자전거나 아니면 단말기, 여러 군데 광고를 해서 수익성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말기 같은 경우 항상 켜져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일정시간에 한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거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따릉이 관련해서 광고 얘기는 몇 차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송아량 위원  그렇죠.  저희 교통위에서 뉴욕 갔을 때 시티바이크도 저희가 직접 타보고 봤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안 그러면 민간위탁운영이나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수익성이 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한번…….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충분히, 관리할 때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탁이나 또 광고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다만 광고 부분은 서울시 지하철이 상업광고를 뺐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적인 영역에서는 너무 도시가 어수선한 것을 피하기 때문에, 다만 택시 부분은 민간이고 적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어느 정도 절충해서 받아들인 부분이고 공공 부분에서는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광고보다는 사회적인 혼란을 줄이는 측면에서 광고를 고민하다가 지금 현재는 계획을 접은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아무튼 양적확대에 앞서 적자 재무구조 개선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따릉이와 마찬가지로 보니까 새싹 따릉이도 있더라고요.  이게 도입되는, 청소년들의 도난사건이 가장 많아서 그런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송아량 위원  아니면 취지가 어떤 취지죠, 목적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따릉이 높이 사이즈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등과정에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 몸에 맞는 따릉이를 요청했고 그런 청소년들 요구를 반영해서 서울시가 3,000대 정도를 학교 주변에는 높이가 낮은 사이즈로, 그래서 그 부분을 새로운 이름으로 저희가 새싹 따릉이로, 그것도 제안한 학생들이 명명까지 해서 제안을 해서 이름도 예쁘고 그래서 저희가 새싹 따릉이로…….
송아량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용이 초등이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직 보급이 안 됐습니다.
송아량 위원  초등학생부터 청소년까지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죠.  신체적으로 편리하도록 저희가…….
송아량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자전거도로가 단절된 곳이 많고 주행의 연속성이나 확보가 어렵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송아량 위원  그리고 불법주정차 문제 때문에도 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벗어나서 인도로 우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어서 사고 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악조건들이 많잖아요?
  이런 경우를 봤을 때는 아이들이, 이게 지금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용할 때 위험한 부분이 더 많지 않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도 사실 맞죠.  그런데 자전거를 이미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많이 탑니다.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본인이 소유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을 때 우리가 공공자전거를 공급해 준다는 측면에서, 다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안전한 인프라, 그다음에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는 질서를 잡는 것은 저희 몫이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아량 위원  제가 새싹따릉이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새싹따릉이 도입으로 인해서 단속 과태료, 자전거도로 단속 과태료를 보니까 작년에 9,700건을 단속했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단속도 더 늘려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총 자전거사고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2,600건이나 일어났어요, 물론 따릉이 사건은 21건 발생했지만.  새싹따릉이를 도입을 하면서 이런 개선할 부분도 더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보니까 이것을 학교 앞에다 설치하는 거잖아요?  학교 앞에 애들 하교시간에 보면 학부모님들 앞에 차 가지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가뜩이나 하교를 위해서 학부모들이 다 차를 가지고 오는데, 따릉이를 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없는데, 새싹따릉이 도입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사업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만큼 저희가 할 일은 더 많아졌죠.  그런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올해 저희가 새롭게 시민신고제에 대해서, 자전거전용차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를 금년 초에 저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신고가 그만큼 늘어나서 할 것이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학생들 통학지도할 때 자동차로 싣고 오고 태워가는 부분은 지양토록 학교에 주문하고 오히려 애들이 보행이나 자전거가 더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물론 현실이 그렇지 못한 문제는 있기 때문에…….
송아량 위원  이게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험하니까 자전거를 타지 말라고 하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실 수도 있죠.
송아량 위원  그런 상황이 될까봐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어린이, 청소년 공공자전거 이용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지권  우리 송아량 위원님 질의 잘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시내버스 일부 업체들 간에 코로나19 방역 관련해서 방역은 하지 않고 지원금만 받아간 사례가 포착돼서 경찰이 아마 5개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도 보셨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현재 광수대에서 아마 수사를 해서 5개 업체를 지금 입건해 놓은 상태고요, 현재 불구속입건수사인데 이미 어느 정도는 데이터 나온 것 같아요.  그분들이, 사실 저희가 준 지침은 매번 회차 시마다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차례 빼고 방역을 하거나 누락하거나 이런 것들을 며칠 동안 잠복수사를 했던 사안인데, 다만 언론에 나온 것은 서울시의 예산을 많이 빼서 가져갔다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소독비 170만 원 나간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업체에서 인건비를 요청한 서류는 들어와 있는데 이 사실이 위법하거나 부적정한 것이 밝혀지면 그 인건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불하지 않고 또 지불했던 소독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또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에 대해서는 그에 맞게끔 조치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 아까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준공영하에서 수익금에 손상을 하거나 치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업계 스스로, 그리고 서울시가 단순히 인센티브를 안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반복되면 퇴출시키는 방법까지도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강경한 조치를 좀 더 이번 계기로 저희가 마련할 생각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경찰에서 사기나 사기미수까지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한다고 이렇게 보도가 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그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 입장을 강경하게 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만 봐도 사실 서울시가 이런 보조금이 나갔을 때 미리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2020년까지 전기버스 325대를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원래 올해 600대 이상 하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정부보조금과 매칭되어 있는데 정부보조금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 300대 물량입니다.  그래서 325대인데 지금 마을버스를 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중형마을버스를 전기버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대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시내버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처럼 표준모델에 맞춰서 제작사를 저희가 승인을 하고 그 버스업체가 제작사와 협의해서 구매하도록, 다만 노선과 대상 버스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지금 2018년, 2019년에는 5개 제작사에서 해갔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은주 위원  그래서 거기에 중국업체 한 군데가 끼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몇 개 제작사 정도가 들어와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신청이요?
이은주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7개 업체가 들어와 있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국업체는 몇 개이고 우리나라 업체는 몇 개입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중국 3개, 우리나라 국내업체 4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전기버스 보급사업이 환경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따라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국영기업이어서 배터리보조금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고 있어서 가격경쟁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매우 불리한 입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중국의 가격이 제작단가 면에서 우수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국내든 국제든 글로벌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에 오픈을 해 놓고, 다만 업체들이 충분히 자기들이 수익이라든지 채산성이 맞아야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표준모델만 정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BYD나 중국업체 하이거를 했지만 한 업체도 BYD 제품을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저희가 어느 업체를 사라가 아니라 그 범위 내에서 버스운수업체들이 적당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풀만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긍정적인 면이 이런 경쟁을 했더니 국내기업들 간에도 경쟁이 돼서 가격이 낮춰졌습니다, 첫 해에 비해서 3,000만 원 이상 낮춰서 들어오는 회사도 있고.  그리고 또 서비스 경쟁이라든지 성능 경쟁을 하다보니까 시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랑은 아닙니다만 서울시가 만든 표준안이 전국 시도에 다 이 부분이 표준안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으로는 앞으로 꾸준히 가다보면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고 질이나 모든 부분에서는 훨씬 더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담보를 해도 되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무조건 떨어질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렴을 하겠죠.  그리고 퀄리티 경쟁은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이은주 위원  일각에서는 보조금이 수백억씩 가는 이런 사업에 지금 중국업체만 배 불리는 전기버스 보급사업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지난 19일 기준 환경부 인증을 통과한 전기버스는 40여 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중국 자동차업체가 25종, 국내 업체는 15종뿐입니다.  그래서 전기버스 한 대당 최대 3억 정도의 세수 투입이 되는데 서울시도 전기버스 표준모델 용역 공고와 이에 대한 업체 선정의 정당성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세비가 투입된 만큼 방향성을 제대로 제시를 해 주어서 우리 기업들이 가격경쟁이나 이런 데서 밀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서울시가 먼저 제시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래서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합의된 전기버스의 방향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지금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정부도 우리나라가 글로벌경제이기 때문에 중국업체를 배제하고 갈 수는 없고요.  다만,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전기버스 배터리 형식과 그다음에 중국 것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또 국내에서 환경적 기준 부분과 중국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고려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과거에 허가된 모델이 계속 나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업체들이 이미 그런 사양이 계속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선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작년에 127대 정도를 할 때도 중국업체는 14대만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중국업체 배불리는 그런 구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만들었을 때 성능이나 디자인이나 충분히, 굉장히 경쟁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중국업체가 저가만 가지고 경쟁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면 버스는 이쯤하고, 서울형 전기택시 사업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환경문제를 위해서 서울시가 전기택시 적극 도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인프라 부족 및 수리문제 해결방안은 따로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수리요?
이은주 위원  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저희가 구체적으로 택시 운행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전기택시 선호를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그 이유가 일단 택시형 전기택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기사나 운전석이 편리한 형태로, 그러니까 자가용 개념으로 나와 있는 차종을 택시로 하다 보니까 뒤에 승객이 탔을 때 굉장히 공간이 좁습니다, 그리고 쾌적도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택시 업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하는 것은 지금 배터리 교환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드는데 배터리에 대한 보장이 20만㎞, 한 2~3년이면 배터리 바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보장기간이 제작사에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택시 운행하는 분들이 기피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기택시 의무보유기간이 2년이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2년이 지나면 법인택시는 되팔고 있어서 현실적인 대책도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그러니까 전기택시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인 면에서 보면 도입에 대한 의견은 무조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세비 반영이나 혈세 낭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은 조금 서울시도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것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사항이었는데요 화물차를 전기차로 샀습니다.  그러면 영업용화물차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주어집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업계에서 문제제기를 들었어요.  이 부분은 기후환경본부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정부가 이 부분 제도를 만들면서 친환경전기트럭을 보급하기 위해서 전기트럭을 사면 거기에 운수면허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경유차 운수면허 박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물로 또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물 양만 늘어나고, 경유차는 계속 시장에 늘어나고 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쓰고 있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기후환경본부에 얘기해서 정부도 알고 있는데 참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빨리빨리 안 돼요.
이은주 위원  저는 이것을 민원인이 얘기했을 때 제가 우겼습니다, 아니라고.  끝까지 우겼는데 확인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라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도 처음에는 그럴 리가 있느냐 했는데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은주 위원  보조금은 기후환경본부에서 나가는 거고 등록은 우리 도시교통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문제점이…….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그 부분을 끊어줘야 되는데 다 판매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은주 위원  요구를 하십시오, 이것은 문제가 없도록.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충분히 알고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은주 위원  좀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상훈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권 위원  성동구의 정지권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코로나19로 지하철 심야시간대 열차를 단축하고 있죠, 지금?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1시간 단축한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원래는 오전 5시 30분부터 그다음날 새벽 1시까지 운행하는 건데 지금은 5시 30분부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밤 12시까지.
정지권 위원  24시까지만 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오전시간 있잖아요,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또 24시부터 그다음날 새벽 1시까지 수송실적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 본 빅데이터가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데이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코로나 발병 이후에 12시부터 1시까지 운행하는 차에 대한 평균 열차 한 칸에 6.4명 정도가 타고 있었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은 12시부터 1시까지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그런데 오전에?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침시간은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정지권 위원  5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침 새벽시간은 꽤 많이 타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꽤 많이 탄다는 것은 얼마 정도 타고 있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지금 자료를 받지 못해서 이 부분은 자료로…….
정지권 위원  아 그래요?  실장님, 제가 질의할 요지는 이겁니다.
  새벽시간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새벽버스, 첫차를 타는, 대부분 보면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이 만원입니다, 만원.  이참에 그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한 30분 정도 더 빨리 운행할 수는 없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운행 유지하는 것이 거의 피로가…….
정지권 위원  한 시간 줄어들었으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그런데 1시간 줄어든 것이 그냥 줄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줄일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도달했기 때문에 줄인 겁니다.
정지권 위원  극한 상황이 어떤 겁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까지 정비시간이 2시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밤 1시부터 5시 반 사이에 1시간씩 끝나고 나면 치우고 정리하고 정비, 그다음에 안에 선로작업, 기타 통신공사, 그다음에 와이파이 공사 이런 모든 사업이 2시간 안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정지권 위원  와이파이 잘 되지도 않는데 무슨 와이파이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그런 다양한 공사들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주신 미세먼지를 회수하는 차량 돌리는 시간…….
정지권 위원  실장님, 1시간 단축했으니까 1시간 더 빨리 운행할 수 없냐 이거죠, 본 위원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정지권 위원  그러면 그전에 1시간 더 계속 운행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극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안전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단한 겁니다.
정지권 위원  아니, 그런데 극한 상황 안 됐는데 사고가 더 덜 났나요?  1호선도 탈선하고 그러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요.
정지권 위원  우리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쪽으로 같이 운행하고 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정지권 위원  이제 사고가 안 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침시간을 늘리는 부분은 데이터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데이터를 보고, 정말 그분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새벽시간에 버스를 타면 거의 나이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좌석이 없으면 그냥 버스바닥에 앉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버스는 저희가 많이 증차를 했습니다.
정지권 위원  증차해도 만차예요,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 좀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제가 오늘 자전거 등록에 대해서 발의를 했는데요.  원안대로 잘 통과시켜 줬는데 교통실은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 자전거 등록?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사실은 교통실도 등록제에 대한 필요성을 갖고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상 의무가 아닌 부분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자치구 차원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지만 3개 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정지권 위원  3개 구는 어디 어디 구청인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노원, 그다음에 강동, 양천 세 군데입니다.
정지권 위원  제가 등록제를 하려고 하는 의도를 아시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보통 성수역에도 보면 1번 출구, 2번 출구, 3번, 4번, 4개 출구가 있는데 한 출구에 가보면 최하 100여 대 이상이 그냥 몇 년째 방치돼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처리할 수 없는 이유를 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을 보면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고 돼 있어요.  문서로 어떻게 알릴 수가 없잖아요, 방치된 자전거를.  그래서 등록제를 하려고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통실에서 잘 해서 등록제를 꼭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정지권 위원  영상 좀 틀어주십시오.
    (영상자료 상영)
  실장님, 이 동영상 보셨죠?  자전거도로를 보면 환경개선하고 자전거안전교육 이 두 가지가 제일 필수라고 그러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선진도시를 방문했을 때 전문가들하고 제가 들어봤더니 코펜하겐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교통분담률을 자전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첫 번째가 인프라라고 하더라고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보급이 되면 자전거 많이 탄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단절되지 않는 인프라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평생 동안 자전거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계속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정지권 위원  우리 교통실은 어떤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나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좀 부족하죠.  지금 성인, 우리 말하면 사회적 교육기관으로 해서 학교랑 연결해서 하는 부분들은 하고 있는데 또 학교하고 연결해서 하고, 자전거체험교육장이 15개 있고 유아, 학생, 성인 이런 식으로 실습교육 약 연간 20만 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정지권 위원  시설공단 작년 업무보고 때도 제가 따릉이 안전교육을 받게 되면 따릉이 사용료를 감액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같이 연동해서 우리 교통실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안전교육에 철저히 해 줬으면 합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하나 빨리 하겠습니다.
  종로와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 하나 틀어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종로와 청계천 자전거전용도로인데요, 지금 보면 종로 자전거전용도로가 무용지물이 되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교통실에서 반성해야 되는데요, 지금 결국은 추진하다가 자동차라든지 주변 상인들이라든지 도로복원 때문에 중간 중간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자전거전용차로로 가다 우선차로로 바뀌고 차선이 끊어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정지권 위원  그러면 종로1가에서 종로5가까지 이 부분은 안 했어야죠.  이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버스전용차로랑 그 지역 도로 전체 개선할 때 들어갔기 때문에 자전거만 별도로 예산을 따로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권 위원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예산 많이 들여놓고 무용지물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래서 이후에는 저희가 저런 식으로 불안전한 네트워크는 숫제 손을 안 대든지 아니면 무리하더라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보고드렸지만 청계천은 그동안 자전거가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만 5.9km 양방향으로 약 12km 구간을 전체 자전거 전용구간으로 만드는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정지권 위원  우리 실장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광화문광장 조성 요새 통 어떤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총선 관련해서 지역 후보들 간에 첨예한 의사대립이 있었는데 그것 말고는 어떠한 보고나 어떠한 추진과정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원래 완공식이 언제였죠?  원래 처음 이게 계획되고 했을 때 완공을 언제까지는 하겠다는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맨 처음 계획은 2021년 6월에 완공…….
이승미 위원  2021년 6월, 이제 1년 남았네요.  그런데 총예상액은 얼마였어요, 이 사업의 예산액?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이것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도시재생본부…….
이승미 위원  도시재생본부에서 교통 관련된 것은 어찌됐든 교통실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는 교통 관련해서…….
이승미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통실장님이 이것에 대해 가장 잘 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해서 오신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교통사업비는 18억 정도 편성이…….
이승미 위원  지금 어디까지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사실은 교통처리 방향보다는 전체적인 광화문광장에 대한 역사성이나 시민들의 소통 또 시민들의 문화광장으로서의 콘셉트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그런데 그 의견수렴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꽤 오래 전부터 진행이 되어 있었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죠, 선거기간 동안 조금…….  아마 그 쪽 부서에서는 계속 전문가들하고 토론이라든지 시민들 소통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아직 교통실로는 어떠한 해결방안을 낼 수 있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교통실은 이미 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T자형, Y자형, U자형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U자형 했던 것이 정부랑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고, 그림에 맞춰서 교통처리대책은 이미 마련이 돼 있었고 다만 광화문광장을 저희가 한 쪽 편으로 차도를 줄여서 전체광장을 가운데 중앙분리대 형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녹지공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문화공원으로.  그러니까 차선폭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전체적인 교통량을 받아낼 수 있는 수요관리, 그다음에 통행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다이어트라든지 신호제어라든지 또 도심에 차량진입 억제라든지 이런 대책을 이미 진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교통실에서는 그 대책 마련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총선에서 보니까 한 후보께서 교통 원활화가 선행된 후에 이것에 대해서 재조성을 논의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쪽에서도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분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고 보고요.
이승미 위원  주민들이 왜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처음부터 극렬히 반대를 했을까요?  보니까 삼청동, 청운효자동, 사직동이 집중적으로 주민참여 해서 토론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제가 좀 말씀드리면 교통문제라고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을, 계속 가서 참여해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교통이 아니고 시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위 때 교통…….
이승미 위원  시위에 관련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시위 때 교통이 차단되는 문제를 교통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봄에 경찰하고 합의한 것이 시위 중에도 교통 단절 없이 대중교통은 계속 흐르도록 하는 부분을 합의를 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시위가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은평권역, 삼청동에서 나온 얘깁니다.  아, 이건 청운효자동에서 나온 얘기네요.
  은평권역 교통량 우회방안 및 자하문로 교통정책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그렇게 분명히 주셨고 또 삼청동에서는 삼청로 관광버스 불법주차 및 동십자각교차로 주변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고, 사직동에서는 GTX-A 광화문역사 신설요청 및 사직로 8길 등 생활권도로 교통정체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이게 지금 시위하고는 다른 내용 아닌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요, 지금 말씀주신 그런 얘기들은 저희가 이미 설득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좌회전이라든지 가각정리라든지 신호제어라든지 우회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조정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교통대책은 완벽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나머지 도시재생실의 일만 남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렇죠, 광화문추진단에서…….
이승미 위원  광화문추진단의 일만 남았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교통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어느 경우에도 할 수는 없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교통대책은 마련이 돼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어느 시점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도심 차량의 36%에서 40% 정도가 통과교통입니다.  통과교통이 지나가지 않도록 해 주는 부분이 교통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도로다이어트, 그다음에 신호제어, 그다음에 정보제공, 도심운행제한…….
이승미 위원  그게 총체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다 되고 있는 거죠.  교통은 저희가 다 마련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18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고 광화문광장 주변 교통개선공사비로 11억 5,000이 잡혀 있었어요.  그 18억 안에 이 11억 5,000이 잡혀있는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포함돼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은 뭔가요?  이게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직접비용만 이거고 지금 퇴계로 공사하고 있는 차선을 줄이거나 세종로에 차선을 줄이는 공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한강대로에 대한 차선을 줄이고 자전거길 만드는 공사 또 우리 을지로…….
이승미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그 부분은 별도사업비로 다 들어가 있죠, 여기가 아니고.  그 부분은…….
이승미 위원  교통실이 아니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교통실에 있는데요.
이승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들이 차례대로 진행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표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그렇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듣는 건데 보니까 이게 설계공사 우선시행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인지, 이게 예비비로 작년에 책정이 되어 있었던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의회 승인 없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예산인 건지…….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닙니다.  의회에서 다 저희가 사업비로 승인받아서 사업한 겁니다.
이승미 위원  이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데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금년도 예산이 284억입니다.
이승미 위원  284억이요, 금년도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그러니까 이게 광화문광장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요 더 큰 범위를 봐야죠.  저희가…….
이승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될 것 같냐고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의 도로사업과 다 관련이 있는데 이것을 다 얼마냐면 몇천억도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광화문광장과 관련된 직접 TSM 사업이나 이런 사업비는…….
이승미 위원  서울시 전체로 이것을 확대를 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를 한다면요, 몇천억?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작은 나무 하나 보지 말고 큰 숲을 보자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디테일하게 뽑아드렸어야 되는데 자료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저한테 주신 자료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교통대책 관련해서만 저희가 보면 2020년 4월 현재까지 수립한 계획서 또는 방침서입니다.  광화문광장 주변 교통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하고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교통모니터링 및 시행효과 예측분석 용역 하고, 그런데 이게 다 시행계획이에요.  그러면 이게 일자는 벌써 2019년 7월 10일에 진행됐어야 되고 2020년 2월 3일에 됐어야 되고 한데 이게 왜 다 지금계획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죠?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지금 제가 자료를 제공한 우리, 필요하면 운영과장이 좀 설명을…….
이승미 위원  네, 과장님 한번 말씀 주세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운영과장 강진동입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처음에 2019년 4월 10일부터 이게 다 진행이 제대로 됐으면 계획이라는 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계획은 앞으로 시행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현재 광화문광장이 완전히 구조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승미 위원  구조가 아까 T자 아니면 Y자로 된다면서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지금 말씀드렸던 그 형태로 여러 가지 대안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도시재생실에서 구조가 결정되면 거기에 협의적인 부분에서는 미시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할 거고요.
이승미 위원  그러면 처음에 다시 원론적으로 가서 박원순 시장이 이거 처음에 완공시기 언제라고 했다고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아까 2021년 6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승미 위원  그러면 아직 어떠한 계획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은 상황에서 2021년 6월, 그리고 이 논란이 한참 끊이지 않으니까 박원순 시장이 사업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아무 체계도 없이, 기간도 없이 계속 늘어지는 거 아닌가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2021년 6월을 목표로 했을 때는 U자 형태의 도로구조를 가지고 진행이 됐고요 작년 9월 이후에 여러 시민단체나 주변지역에 민원들이 있다 보니까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거고 현재는 광장의 구조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는 그 구조에 맞춰서 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우리 강 과장님이 광화문 추진 쪽하고 소통은 잘 되십니까?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잘 되는 거 확실하세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네.
이승미 위원  왜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지금 추진되는 것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졸속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견들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광장구조에 대한 교통대책도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승미 위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교통 소통개선사업이 올해는 284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떠한 프로세스로 어떤 매뉴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정말 추진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리고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긍정적인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제가 말씀드린 광화문광장과 직접된 사업비가 있고요 서울 도심 전체에 대한 수요관리비용을 포함해서 말씀드렸다는 것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조만간에 아마 광화문광장추진단에서 콘셉트나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통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 대책이 있기 때문에 맞춰서 준비한 것을 위원님들께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 위원  길지 않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1시간 연장 단축했잖아요?  이게 가치판단의 문제이고 우리 존경하는 정지권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여러 의견을 존중해서 받아주시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1시간 중단이 현재는 코로나부터 시작을 했지만 저는 오래 전부터 시민들의 안전, 지하철시설물의 보수보강과 미래를 위해서 1시간 중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코로나도 사회적거리두기를 완화해 나가는 과정인데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이 문제는 교통공사에서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가 됐던 사안이죠.  다만 시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라면 비용을 떠나서 공공적인 측면에서 공급해야 되지만 저희가 이번에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사태 이후에 그 시간대에 이용하는 혜택받는 시민에 비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 너무 컸던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안전을 담보하는 청소, 방역하는 분들의 피로감이 극에 차 있었고 매일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청소하고 안전점검하는 분들의 피로감이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의 관리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부분에서 시민들께 솔직히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그 시간을 알뜰히 써서 안전과 방역을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과감하게 일요일은 9시부터, 과감하게 운행을 빨리 중단해서 전체를 한번 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가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안전시설물을 위해서는 충분한 작업시간이 제일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많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련해서 신정차량기지, 구종원 과장님, 신정차량기지 관련해서 저희가 12시까지 운행을 한다고 하지만 신정차량기지에 열차가 들어오는 것은 2시, 3시, 또 나가는 시간은 4시, 그러니까 신정차량기지는 밤에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전촉구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용역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목동 주택가 한가운데에 있어서 예전부터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고요.  서울시는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추진을 하려고 여러 가지 타당성이나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지금 창동차량기지가 공사 세우고 벌써 6~7년 됐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공정률이 1%밖에 안 되더라고요.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속 하신다니까 마음의 여유는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박진순 과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보고, 우리 교통공사에 신임사장님이 오셨습니다.  굉장히 인품도 좋으시고 지금까지 노조나 회사 직원들에게 듣는 평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통공사의 가장 큰 파트가 바로 기술파트와 차량파트인데 이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무튼 사장님이 전체를 하나하나, 신호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개선책이 혹시 준비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도시철도과장 박진순입니다.
  김상범 사장님 4월 1일 취임 이후에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공사에서 직제, 조직 이런 부분들과 미래비전에 관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철도과장 입장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저희 실장님과 윗분들께 보고를 드려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형찬 위원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공사에서, 도시교통실에서 긍정적으로 아쉬운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안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4호선 철도차량 계속해서 유찰되고 있는데 중국에라도 저희가 한번, 예전에 한번 우리가 처음에 열차 다원시스, 로윈 컨소시엄하고 로템하고 했을 때 10억까지 다운시켰잖아요?  그런데 다시 14억까지 올라왔거든요.  혹시 담합의 의혹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무튼 도시교통실에서도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훈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철 위원  짧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돼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장애인콜택시가 꼭 연말에 구입계획이 잡히고 연말에 급하게 추진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조금 말들이 많았잖아요?  저희 위원들도 개선방향을 설명을 해 드렸고 또 실제로 운영하는 시설공단도 그렇고 선정위원회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참 많았어요.  또 조례도 개정됐잖아요?  지금은 친환경자동차를 구입하도록 조례도 개정됐고.  그래서 그런 준비들이 미리미리 서둘러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편성한 예산이라면 조기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매번 연말까지 갔던 것은 저희가 불찰이 있었던 것 같고요.  올해는 현재 3월에 차량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조달구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중간검토해서 6월 중에 납품검수하는 일정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보니까 차량 두 종류 중에 한 종류를 선택하는데 해마다 했던 것으로 죽 해 왔고 또 실제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장애인 위주로 선정이 안 되었다거나 또 차량위원회에서 그동안 했던 분들 위주로 했다는 그런 민원들이 저희들한테 참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왕에 할 거면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설문도 좀 받고 또 차량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 개선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이용하는 분들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정진철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반영이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작년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차량선정위원회에서 배점방식을 마지막 날에 그 하나를 바꾸었어요.  그것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업체들한테 말도 안하고 점수배점을 바꾸어서 아마 자기들끼리 중요도를 조정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그리고 마을버스 관련돼서 하나 여쭤볼게요.
  서울에 마을버스 없는 구가 저희 송파구하고 중구죠?  지금 송파만 없습니까, 아니면 중구와 두 개 구가 현재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두 군데 중구하고 송파구.
정진철 위원  중구하고 송파가 없는데 지금 송파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각지대가 있고 또 9호선 생기고 SRT 생기고 또 임대아파트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버스가 꼭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송파 마을버스노선심의위원회에서 7곳인가를 선정해서 서울시로 보내서 지금 심의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왕에 해 주실 거면 그런 부분은 교통사각지대이고 버스로도 커버가 지금까지 안 되어 왔던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지침도 있을 거고 관련기준도 있을 거고 다 맞아야 되겠지만 버스로 지금까지 커버 못해 왔고 당장 버스로 되지 않을 거면 마을버스가 꼭 필요한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구청이나 주민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마을버스도 들어올 수 있고 또 마을버스가 꼭 손실 나는 구간에만 들어오면 또 신청하는 업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훈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올해 추진하는 사업들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 조치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훈  송도호  정지권  김태호
  송아량  오중석  우형찬  이승미
  이은주  정진철  추승우  성중기
○수석전문위원
  장훈
○출석공무원
  도시교통실
    실장    황보연
    교통기획관    박종수
    보행친화기획관    마채숙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버스정책과장    지우선
    택시물류과장    김기봉
    주차계획과장    박병성
    보행정책과장    박태주
    자전거정책과장    서병철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교통정보과장    이수진
○속기사
  한정희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