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계속)
10.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계속)
11.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호 의원 대표발의)(김달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화숙ㆍ박기재ㆍ박순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임종국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평남ㆍ김호평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순규ㆍ성흠제ㆍ신정호ㆍ이성배ㆍ이정인ㆍ임종국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강동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달호ㆍ김소영ㆍ김호평ㆍ김희걸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재혁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재웅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재ㆍ성흠제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최기찬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김광수ㆍ김정환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정빈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영실ㆍ정진술ㆍ조상호ㆍ채유미ㆍ채인묵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김호평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태호ㆍ문영민ㆍ송정빈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승미ㆍ이준형ㆍ이호대ㆍ정진술 의원 찬성)(계속)
10.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신정호ㆍ유용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한기영 의원 찬성)(계속)
11.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
(10시 02분 개의)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어제까지 기관 방문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매우 힘들었는데 여러분도 힘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 준 채인묵 부위원장님 정말 감사드리는데 오늘 빠지셨네요. 너무 체력적으로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일 연장자이신 우리 기경위의 큰형님 김달호 위원님,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관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만을 통해서 알았던 것보다는 실체적인 것을 알게 돼서 아마 이번부터 우리가 업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태웅 기조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주요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달호 의원 대표발의)(김달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화숙ㆍ박기재ㆍ박순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임종국 의원 발의)
(10시 0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달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9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달호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우리 위원회 김달호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취지에 맞춰 위원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면서 인권위원의 퇴직이 가능한 요건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소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역시 장애가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장애의 유무를 일상적인 직무수행 가능여부와 연계해 판단하는 것은 자칫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6조 제1호 중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개정하여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또한 장애가 부각되지 않도록 위원 해촉 사유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로 현행에 맞는 문구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장애인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공적 활동 수행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향후 서울시는 모든 조례안 제ㆍ개정 시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는 용어나 문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흔히 쓰는 용어, 말, 개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움, 배려 이런 것이 묻어나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특히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의미, 즉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조심하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개정조례안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오랜 의정생활과 연륜에서 오는 세심함이 나타나는 개정안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정진술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평남ㆍ김호평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순규ㆍ성흠제ㆍ신정호ㆍ이성배ㆍ이정인ㆍ임종국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11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정진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위원 13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은 제정조례안으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고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정진술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기존의 행정기구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37개 조례에서 변경된 행정기구의 명칭 등을 각각의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경제ㆍ복지ㆍ교통ㆍ안전ㆍ재생 분야 책임행정 구현과 핵심 프로젝트 실행력 강화를 위해 ‘1급 본부’를 ‘실’로, ‘주택건축국’을 ‘주택건축본부’로 재편하면서 6실 5본부 8국으로 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직개편 사항은 다음 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이와 같은 서울시 조직개편 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개정 시차 발생에 따른 입법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사무분장 오류와 수정사항에 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정안은 기구 명칭변경과 함께 행정기구 조례에 미포함된 보좌기구와 과ㆍ담당관 등 등 하부조직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는바 일부 소속기관의 장과 담당관 등의 명칭을 잘못 변경한 조문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 부분입니다.
또한 제정안에 조직개편과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23조의 공정경제과장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안전총괄관은 각각 공정경제담당관과 서울산업진흥원, 보행친화기획관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17조의 별표1 주요시설물 관리기준에서 관리자란과 비고란의 기구 명칭을 각각 안전총괄실장과 도시교통실장으로 반영하고, 안 제32조는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 제14조 제3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안 제32조는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행정기구 명칭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7개 조례를 아래의 표와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 마지막 단락입니다.
한편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조직개편 변경사항이 수년 동안 정비되지 않은 채 방치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치 법규 관리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웅 기조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1일에 경영기획관이 재정기획관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2019년 1월 1일에 경제진흥본부가 경제정책실로, 도시교통본부가 도시교통실로, 복지본부가 복지정책실 등으로 많은 부서들의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또한 소관 조례 가운데 경제정책실 또는 노동민생정책관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직제와 업무변동사항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입법 효율성을 도모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경우 소관 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노동민생정책관의 위원회 지위가 당연직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으로 중복되어 있거나 또한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의 경우 개정 대상 조문이 이미 삭제되어 개정실익이 없는 등 조례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외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추가로 발굴한 7개 조례에 대해서도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집행부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서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아니, 이건 이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김정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수정안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해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정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드리면서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명칭변경과 하부조직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안의 제명을 수정하고 소속기관의 장과 담당관 등의 명칭을 잘못 변경한 조문, 행정기구 명칭변경 사항을 미반영한 조문 등을 추가 반영하여 원안 대신 수정안을 제안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은 수정할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이 많긴 한데요 원안보다 좀 많기는 한데, 김정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강동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달호ㆍ김소영ㆍ김호평ㆍ김희걸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재혁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이호대ㆍ임종국ㆍ정재웅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웅식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발의)
(10시 24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정태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4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김정태 위원님께서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서울연구원의 주요사업에 자치구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연구원법에 따르면 지방연구원의 목적, 명칭, 소재지, 재산 및 회계, 임직원, 이사회 등을 규정한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단체장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연구원법상의 정관변경 절차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보고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연구원 운영에 있어 중요 사항의 무분별한 변경을 시민대표기관인 의회가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연구원 운영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련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단체장의 정관변경 전속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전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 보고 후 시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따라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단체장의 정관변경 인가권한을 제약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역시 조례상 사전보고나 동의, 의견청취에 대해 단체장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현재 서울특별시 산하 19개 출자·출연 기관 중 17개 기관에서 정관을 변경할 경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 법적 일관성을 갖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만 연구원은 연구와 경영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는 점에서 정관변경의 사전보고가 이러한 지방연구원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구 행정 및 의정에 관한 연구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6호는 연구원의 사업에 서울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 및 의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과 자치구정의 연계성, 일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실태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치구정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합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또한 올해 2월부터 자치구 정책역량 향상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치구별 맞춤형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따라서 센터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와 연구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웅 기조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4항을 신설하여 서울연구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고 제3조 제6호를 7호로 변경하고 같은 조 6호에 서울연구원 사업에 자치구행정과 자치구의회의 의정에 관한 연구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2조 제4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는 연구원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률상 정관변경 승인은 집행기관의 전속적인 권한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도 정관변경 시 지방의회에 대한 보고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정관변경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개별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제2조 제4항의 내용은 법률상 근거 없이 조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게 되어 상위법에 위반되고 집행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고가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의회에 사전 보고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제시하는 의견들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승인하기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상의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 제3조 제6호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2021년까지 각 자치구에서는 지역정책 연구조직인 구정연구단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구정연구단은 10명 내외의 인력과 자체예산으로 지방자치, 사회복지, 교통안전, 도시계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구 현안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서울연구원은 이러한 구정연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구정연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자치구에 설치된 구정연구단에 연구원 2명씩을 파견하여 연구과제 발굴, 연구자문 수행, 연구성과 공유 등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연구지원센터가 시ㆍ자치구를 아우르는 개방된 연구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개정안 제3조 제6호처럼 서울연구원 사업에 자치구 연구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은 구정연구단과 구정연구지원센터 활성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자치구 연구 수행근거를 명시하는 것이므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 의견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호대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의견이 이유는 없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지금 현재 이 정관 변경의 상임위 보고 의무를 명시한 조례가 이미 17개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일 실장님 얘기가 맞다면 이 17개 조례를 다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경우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재ㆍ성흠제ㆍ신정호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최기찬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35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박순규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8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박순규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민선7기 시정 핵심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한 조직개편에 맞춰 부서명과 소관 사무를 변경하고 위임사무 근거법령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각종 위임사무에 인용되고 있는 인용조문의 변경과 용어 변경, 관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위임근거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즉 계량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인용조문과 용어 등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위임사무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조직개편에 따른 주관부서 명칭변경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민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위임 사무명과 근거법령 등을 통일시키는 것은 조례의 정합성 유지와 법적 안정성을 개선하는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조직개편 및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직개편에 따라 현행 조례 별표의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를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등 주관 실ㆍ본부ㆍ국 및 부서 명칭을 정비하고, 일부 위임사무의 근거법령 개정에 따라 법 조항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조직개편 및 위임사무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검토한 결과 모두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참고로 저희들도 이 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안으로 발의 중에 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발의하는 과정으로 인해서 의원님들의 입법권한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집행부 발의안을 멈추고 의원님의 발의안으로 이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의 의견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직개편이 되면 함께 정비되어야 할 조례가 혹시 몇 가지나 있나요, 조직개편과 동시에? 실제 오늘 다루는 조례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의 입법권을 존중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죽…….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김광수ㆍ김정환ㆍ문장길ㆍ박순규ㆍ송정빈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영실ㆍ정진술ㆍ조상호ㆍ채유미ㆍ채인묵 의원 발의)
(10시 42분)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본인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2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 검토의견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추진방식을 확대해 현행 사업의 추진방식과 입법의 부조화를 해소하고, 상생교류 협력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상생교류 협력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와 경제성장으로 서울과 지방, 도시와 농촌 간에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서울시의 수요와 지역의 자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상생적 협력관계의 구축과 상호 발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과 먹거리, 관광, 축제,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시적인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지역상생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5개 분야에서 21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사업은 매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와 분석 결과에 따라 일부가 제외되거나 신규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하지만 상생교류 협력사업이 서울시의 직접 수행, 보조금 지원, 민간위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는 민간위탁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추진방식을 민간위탁 외에도 서울시의 직영, 보조금 사업을 통한 간접 운영 등의 방식을 조례에 추가로 규정해 입법과 현실의 부조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과의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초자치단체 위주의 협약 체결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서울시와 지역 간 교류 활성화와 지속적인 소통체계 마련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과 협약체결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는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체결이 전시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간 긴밀한 교류관계를 조성해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인 추진이 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 상생교류 협력사업 추진방식이 민간위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시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민간단체 등을 통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추가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집행부는 개정안이 상생교류 협력사업의 재정적 지원과 지원 대상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규정을 명시하여 교류 사업 촉진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저희들이 민간위탁 방식만 상정했는데 청년일자리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권영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출하신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위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태웅 기조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시정 핵심과제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지역발전본부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지역발전본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등 권역별 경제중심지 조성을 위해 서울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추진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제교류복합지구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종합적인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에는 2023년까지 서울아레나 건립과 창동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곡 R&D단지에는 강소ㆍ창업기업 혁신공간을 확충하고 서울M+센터를 건립하여 R&D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색역 일대와 DMC역 개발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추진단은 서울 전역의 문화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시설 40개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11개 박물관ㆍ미술관 신설을 목표로 기본구상, 건립, 전시ㆍ운영기획 등 전 과정을 총괄하고 각 시설 간 연계ㆍ통합을 지원하며, 2025년까지 29개의 문화시설 건립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다수의 문화시설들이 사전절차 이행, 유관기관 협의, 설계ㆍ공사 등 본격적인 추진 중에 있고 개관 후에도 전시ㆍ운영계획 수립 등 지속적 역할 수행을 위해 총괄 전담조직 유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각 한시기구는 업무량과 지속성을 인정받아 사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존속기한 1년 연장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576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 핵심과제의 적극적인 추진과 행정수요 급증분야를 중점 보강하여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고자 현행 서울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만 8,422명에서 1만 8,472명으로 50명 증원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원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행정수요 증대 분야에 대응하기 위하여 50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물관ㆍ미술관 건립ㆍ운영 추진인력에 대한 단계별 보강, 재난상황관리 감찰 전담팀 신설 그리고 공무직ㆍ공공안전관 전담조사팀 신설 그리고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에 따른 인력 증원 등 35명이 우선 포함되고 아울러서 서울시립대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 첨단학문 분야 육성, 융합교육 및 연구 활성화 등 시립대 교육ㆍ연구 환경개선을 위한 교수인력으로 추가로 15명이 증원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서울대공원 사육사 직무의 전문경력관 직위지정에 따라 전문경력관 7명을 증원하고 동시에 일반직 5급 이하 7명을 상계 조정하여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박물관ㆍ미술관 건립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모범적인 공립대학교 운영자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을 각각 1년간 연장하여 문화ㆍ균형발전 분야의 시정운영 핵심과제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한시기구는 긴급한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한 사업종료 시점까지 실시 운영하는 예외적인 기구운영 방식으로 최초 3년간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존속기한을 정하고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남북협력추진단 등 모두 3개의 한시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올해 6월과 8월에 존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는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에 대해 1년 단위의 연장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권역별 경제중심지 조성과 문화시설 건립 확대 등을 추진할 전담조직 필요성을 이유로 이들 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을 요청해 행정안전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은 2016년 기구 신설 이후 1년 단위로 3차례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이번 1회 연장으로 최대 2022년까지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본부는 4개의 권역을 중심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창동ㆍ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등 전략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격차 해소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문화시설추진단은 40여 개의 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각 시설 간의 연계ㆍ통합하는 총괄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일관성ㆍ체계성ㆍ지속성 확보를 위해 기구 존속의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다만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설치 운영하는 한시기구로는 이들 사업의 연속성ㆍ체계성을 담보하기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역발전본부와 문화시설추진단의 사업완료 시점이 각각 2030년, 2025년 이상 지속될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매년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정규기구로의 편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들 한시기구 3개를 포함하여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시장방침으로 정규기구처럼 설치 운영하고 있는 6개의 임시 법외기구에 대해서도 사업의 합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민선 7기 시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수요가 급증한 분야의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총 정원을 1만 8,422명에서 1만 8,472명으로 50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분야별 인력증원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인력보강 사항입니다.
신규 박물관ㆍ미술관의 개관시기에 맞춰 관리ㆍ운영인력이 요구됨에 따라 박물관과에 18명, 서울공예박물관 7명 등 모두 25명의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력수요는 박물관ㆍ미술관 조직진단 및 설계 컨설팅 결과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목표 개관시기에 맞춰 콘텐츠 수집, 전시설계ㆍ전시물 제작ㆍ설치 등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한 부족한 현원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시설별 증원사유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서서울미술관과 서울사진미술관의 경우에는 건축설계공모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고 개관시기도 충분하여 이번에 시급히 인력충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현업 부서에서는 아직도 현원 확보에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다 더 긴급하게 인력충원이 필요한 곳은 없는지 인력배분의 우선순위를 면밀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 인력보강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평양과 함께 2032년 하계올림픽을 유치하고자 각종 심사, 시민유치준비위원회 구성, 국가올림픽위원회 연합 총회 등을 대비하기 위해 2명의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988년 하계 서울올림픽 이후 반세기 만에 한반도 평화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각종 심사와 준비, 남북 공동개최 추진 등에 대비하는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에 필요한 인력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다분히 즉흥적이고 단편적인 조직신설이 아닌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5년간 미래 인력수급을 전망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조직ㆍ인력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계획인바, 이 계획과 연계한 보다 정밀한 인력운용이 요청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관리 감찰 전담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시ㆍ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설치ㆍ운영 지침을 통보해 옴에 따라 안전총괄실에 안전감찰팀을 신설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분야 불법행위, 안전무시 관행, 부실안전점검과 부조리 등의 고질적 행태가 반복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업무의 권한을 부여받은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시ㆍ자치구ㆍ산하기관의 안전분야 문제를 조사하고 시정ㆍ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안전감찰 조직 신설은 화재ㆍ공사장 사고 예방, 안전 분야의 재난관리 의무위반 방지, 안전 분야에 대한 부패방지 등 감찰 기능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공무직ㆍ공공안전관 전담조사팀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공무직은 1,979명, 공공안전관의 인력은 50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이들의 비위행위 조사 대상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비위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이를 조사, 징계처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대부분 소속 부서에서 조사ㆍ처분을 하고 있어 전문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전담팀 신설은 공무직ㆍ공공안전관 비위에 대한 조사와 처분의 전문성과 실효성 확보는 물론 비위근절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시립대 교원 증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립대학교 교육여건 개선과 전임교원 확보율 향상을 위해 모두 15명의 교원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대학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 계열별 학생 정원을 교원 1인당 학생 수로 나눈 수의 적정 교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시립대의 교원 기준정원은 491명으로 현재의 정원보다 56명의 교원이 추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현재 서울시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주요 국립대학이나 경쟁 사립대학보다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대학교육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전임교원 강의 비율도 국공립대 평균보다 낮은 56.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임교원의 적정 확보는 대학교육의 질과 대학의 대내외 평가의 주요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족한 전임교원의 조속한 확충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 사육사 직무의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에 따른 상계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대공원 사육사 직무의 전문경력관 직위 지정에 따라 전문경력관 7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5급 이하 7명을 감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 폐지된 기능직군인 사육운영직의 자연감소 정원을 전문경력관 등으로 충원하려는 것으로 2019년도에 퇴직 예정인 10명 중 7명은 전문경력관으로, 나머지 3명은 외부 전문경력자로 충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동물사육사로서 현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관련 전공자,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일정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 온 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충원하게 되므로 사육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인건비의 증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무원 50명을 증원할 경우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는 연간 38억 1,1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2019년도 서울시 기준인건비는 1조 7,752억 원이며, 서울시는 당초 1조 7,418억 원의 인건비를 편성해 334억 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2019년도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추계 190억 원을 제외하면 여유 규모는 약 144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연내에 추가적인 인력충원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채용시기 등을 감안하면 올해 서울시의 인건비는 당초 행정안전부가 책정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관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인력ㆍ정원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사업계획, 업무량 증가 등을 중ㆍ장기적으로 종합 검토해 미래의 인력수요를 전망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수립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관련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5년 단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립된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모두 850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고, 2019년도에는 전체 정원을 1만 8,385명의 범위 내에서 관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서울시 정원은 1만 8,422명으로 당초 계획했던 운용계획을 초과하였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그 차이 폭은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매년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인력운용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과도한 수준의 인력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의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종합의견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선7기 시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수요가 급증한 분야의 인력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0명 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인력 증원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인력운용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이를 정원배정 시 반영하는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먼저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인력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당초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정원배정을 우선하도록 원칙을 정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엄중하게 시행ㆍ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 급변하는 최근 우리 서울 시정에 대응하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심으로 질의답변하고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시죠?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강하게 요구를 해 왔습니다. 다행히 어제 24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요구한 것만큼은 안 됐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중 중요한 내용으로 세 가지 정도 요점을 가지고 있는데 실은 서울시에서는 선제적인 대응을 해서 과ㆍ국 단위로 하기 어려운 내용 자체는 실ㆍ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난번 2월 국회 때 기구 개편을 통해서 이미 선제적 시행을 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20% 이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내용 자체를 정원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은, 그것은 아마 자체적 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오랫동안 주장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연간 40조에 달하는 예산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예산 자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우리 의회 보조기구인 예ㆍ결산위원회에 4급직 전문위원이 하나 신설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이외에도 더 요구를 했었는데 일단 하나만 반영이 돼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실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시행하도록 했고 이제 관보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아마 28~29일쯤 관보에 게재될 것 같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기구와 정원은 사실 시간을 급하게 다루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제출되고 난 후에 변화된 내용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 소속의 4급 전문위원은 이번 정원 조례에 추가 반영을 시켜줘야 저희가 바로 지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 말고 다른 내용, 어제 그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 외에 이번에 추가로 조례에 담아야 될 내용은 없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결위가 상당히, 40조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투자ㆍ출연기관까지 계산하고 판단하면, 또 저희가 예산편성권도 시장에게 있는 것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예결위의 수석전문위원이 되겠지요. 전문위원 숫자를 이것조차도 시행령에 딱 숫자까지 묶어놓음으로써 예결위에 4급이 아닌 5급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번에 미력하나마 개정령이, 저희들은 사실 더 아예 권한을 3급 이상의 정원권과 의회의 운영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나 저희나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4급 전문위원 하나 주는 걸로 의회의 조직권을 준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공포가 되면 저희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0%라고 하면 18개만 지금 인정을 해 준 상황이거든요.
(「2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존에 18개 있는데 20% 증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3급 이상 실ㆍ국 수의. 그러면 저희가 3.6이 되면 그것도 또 그냥 반올림 안 하고 절사를 해서 3개만, 그러니까 저희들이 18개 3급 이상 기구에 3개가 들어가서 21개가 된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경기도에 비해서도 상당히 적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3개 정도를 늘려야 되는데 아까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전부터 저희가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승인을 받지 않은 기구, 대통령령에 반영되지 않은 6개 조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문제가, 3개만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10개에서부터 계속 감축해서 지금 6개까지 유지하는데 저희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는 조직의 필요성도 있고 이 3개 승인받은 부분을 어떻게 배분하고 처리해야 될까, 또 옛날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시급성도 이해가 가지만 저희들도 이렇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정이 되더라도 그런 판단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빨리 반영하면 좋겠지만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니까 별도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 제가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은 실은 단순히 유물만 수집해 놓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유물을 어떻게 정리하고 또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서울시 지방공무원에 학예 연구직군에 지금 공무원 정원 378명을 두고 있고 지금 현재가 365명이 되고 있습니다. 실은 13명 자체가 부족했는데 이번에 7명이 올라왔던가요, 박물관 학예직들이?
8명……. 9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연구직만……. 11명입니다. 25명 중에,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서 25명 증원을 요청했는데 그중에 11명이 학예연구사들입니다.
실은 이런 역사박물관, 고고학박물관은 유적발굴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 단체가 가장 부러워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다른 시·도에는 공공에서 시행하는 게 없으니까 민간단체에다가 민간학술시설에 보통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자체 박물관 시스템을 갖춘 것은 우리 서울시와 경주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 발굴학예직들이 공무직으로 편성됐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좀 봤더니, 그 자료는 제가 궁금했었는데 마침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저는 초안을 봤는데 14, 15쪽에 공무직 현황을 표로 해서 내가 이걸, 제가 갖고 있는 15쪽 보면 서울역사박물관 일반종사원 28명의 학예직들이 전부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한성백제박물관 44명의 일반종사원들은 대부분이 발굴직이거나 발굴현장 학예직이거나 아니면 유물 정리하고 기록하는 이분들이 될 것 같고, 아마 시립미술관 6명의 일반종사원은 아마 시립미술관 큐레이터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지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보통 기간제공무원으로 들어와서 해 왔는데 발굴학예직 같은 경우에는 임금을 아마 월 250에서 300 정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200만 원으로 줄어들고 장점은 신분이 보장된 거겠지요, 기간제니까 수시로 바꿔야 될 내용이었고. 그거를 발굴유물에 대한 기록·정리하는 사람들은 2호봉 기준으로 한 200 정도 받다가 공무직으로 바뀌면서 170 정도 받았다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건 공무직 정의를 해봤다시피, 이건 표현하기 참 그렇지만 운전직이라든가 방호직, 경비직 같은 것 사실 단순근로 자체를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 이걸 공무직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이 학예직들은 단순직업이 아닙니다. 고도의 학문적 훈련과 학문적 지식수준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걸 공무직 이름으로 가서 사퇴하고, 박물관 도시 만들고 그와 별도로 학예직을 만든다는 것 이건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독촉이 심합니다. 그것은 내가 별도로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립대학에는 서울시 공무원 신분의 서울시가 지원하는 서울시 공무원 교육직이 있고 대학 회계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가 구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서울시민이 낸 혈세로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규모 좀 알려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례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선발절차를 거칠 거잖아요?
그럼 서울시립대학교의 경우에도 조교수를 선발하게 되면 이게 일단 어떻게 될까요? 시립대에서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위원장님, 시립대 답변을 좀 들을 수 있게 허가해 주십시오.
이번에 증원이 되면 2학기 채용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2학기에 공고를 내서 내년 3월 채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장님, 비용추계는 2019년 인건비로 해서 38억 정도를 추계하셨는데…….
혹시 올해 또 증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서울시?
그다음에 올해 박물관 같은 경우 일반직 25명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 정원이 내년에 채용되긴 하지만 정원이 현재 배정돼 있어야 다른 실ㆍ국에 있는 직원들을 일부 빼서 또 이쪽으로, 거기는 현원에 결원이 생기고 이쪽 부서에 재조정 배치를 하는데도 정원이 있어야만 현원이 줄어드는 해당 실ㆍ국도 이해하고 조직이 운영되는 그런 불가피성도 또 있습니다.
당장 지금 박물관은 내년부터 오픈되는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정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A라는 부서에서 배치해서 이쪽에, 예를 들면 학예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학예사가 박물관에 있는데 지금 박물관에 다시 이런 생활사박물관……. 박물관과라는 데에 배치를 해 줘야 되겠는데 정원이 없으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부서에서 빼오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때는 정원이 앞서갈 수밖에 없다 이런 특수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시설추진단하고 지역발전본부 인원이 총 몇 명 정도 되죠?
그런데 행안부는 안 그렇습니다. 승인을 안 해 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나 문화시설추진단, 남북협력추진단 일들이 많고 일을 많이 추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일이 많은 거지요?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일의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연장이 꼭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요?
사실상 개관을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특히 유물 콘텐츠에 대한 수집이라든지 프로그램의 운영이라든지 이게 사전에 준비가 동시에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수반되는 최소한의 인력들을 정원으로 지금 요청드린 겁니다.
정원을 증원하고 자주 이렇게 올리고 등등 하는 것이 물론 종합계획이 있지만 현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현실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다만 정교하게 꼼꼼하게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 줬으면 더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하나 더 얘기하면 정원 조례 관련해서 김정태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판례를 근거로 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오전 다른 질의에서.
또 하나는 의회를 존중한다,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도 굉장히 서운한 건 말로만 그런 거고 필요할 때만 의회를 끌어들인다, 의회를 기피하는 기관으로 보고 협의, 숙고, 같이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느낌이 기우이길 바라고, 지금 이게 바로 의결권이고 우리의 권한이지요. 보고는 보고받고 보고로 끝날 수 있고 의견청취로 끝날 수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승인하고 결정하는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또 의회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의결하고 조례를 보류하든 통과시키든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충분히 듣는 건 맞다, 우리가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고려하고 고민하듯이 우리 집행부도 의회의 의견을 듣고 존중하고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올 2019년도 운용계획은 언제 인원을 확정한 거지요?
그런데 올림픽추진반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서울시가 대한민국 유치도시로서 부산하고 경합이 되고 있었고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인력은 적지만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인력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정교하지 못한 점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보면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2019년 서울시 기준인건비는 1조 7,752억 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당초 1조 7,418억 원의 인건비를 편성해서 334억 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서에 올라온 것 보면 나와 있어요. 금액은 남아 있고 인원은 더 뽑아야 되고, 비용하고 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한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난번에 저 이거 토론회 진행했었지요?
기존에 대단히 자주 일어났었던 과거부터 올해 것까지의 조직개편안을 죽 놓고 보았고 그때 문제 제기된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되었던 것은 중복 사업에 대한 얘기가 대단히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서로 그 사업이 공유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되게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싶지만 이것과 함께 과제로 던져져 있는 부분에서 보면 결국은 어떡하면 중복 사업을 찾아내서 그것을 협치 방안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운용할까 하는 내용이 참 많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원 관련해서 이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보면 예를 들어서 공공안전관 및 공무직에 관련된 인사노무관리에 관해서 인력배정을 요청하고 있고 저희 의회 내에서 또 수석께서 주신 의견에도 일정부분 필요성이 인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놓기 전에 사실은 저희 감사실에 보면 일상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단위가 있지요. 일상감사팀도 있고 조사1ㆍ2ㆍ3팀이 죽 있어서 거기 내용을 보면 노무관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로 넘어가면 또 총무과에서 노무관리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분들하고의 협업 속에서 인력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지를 단 한 번이라도 열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리는 부분은 이게 그냥 모여가지고 하루 마치고 토론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현안업무 보고나 이런 것들을 봐도 이 방향성에 대한 어떠한 다음 계획이나 논의가 담겨져 있는 모습을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토론으로만 끝나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는 조직개편방안, 이런 인력운용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담긴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봉 3타)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7분)
(의사봉 3타)
강태웅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견인하는 추진체계로 기존 재정관리담당관을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이를 전담할 균형발전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본 조례 제10조 5항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앞서 개정 의결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이 본 조례의 제14조제1호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해촉 사유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편견을 줄 우려가 있다는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개정 권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동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제26조제2항에서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제로페이 사용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제로페이 사용이 더욱 확대되어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를 줄이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가 더욱 활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반영하고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변경하고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사용해 지방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부서 명칭의 반영 사항과 장애 해촉 사유의 개선사항은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관련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이미 보고 올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집행방법에 제로페이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방보조금은 보조금관리통장과 연결된 결제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계좌입금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 제26조제2항은 지방보조금 집행방법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추가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과도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민선 7기 역점사업으로 출발한 제로페이를 지방보조금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계좌이체가 2,365억 6,300만 원으로 총액의 85.8%를 차지하고 있고 체크카드는 316억 3,400만 원으로 보조적 수단으로 집행되고 있음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좌이체가 대다수인 지방보조금 집행에 제로페이 이용을 강제화하는 것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경감이란 정책적 목표 달성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정책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의 제로페이 이용을 위해 제로페이Biz시스템을 구축하여 금년 4월 15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관·단체들이 제로페이Biz를 통해 제로페이를 이용하려면 금융결제원을 통한 가맹점 통보, 집계·정산 등을 갖춘 제로페이 플랫폼 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나 플랫폼 사용승인권자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시가 구축한 제로페이Biz 시스템이 결제와 동시에 출금이 이루어지지 않아 직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이유로 플랫폼 사용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금융위원회는 결제일 당일 24시까지 출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로페이Biz를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바, 지출결의서 작성, 결제, 지출 등이 당일 24시까지 처리될 수 있도록 제로페이Biz를 철저히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한하여 제로페이Biz 이용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오늘 현재까지 확인된 공문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단체 수, 단체 규모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혹시 단체 수나 규모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2019년에 민간보조금 시비 예산 부분이 1조 2,458억 이고요 376개 사업입니다.
일반법인은 개별, 그러니까 민간법인은 민간법인의 어떤 회계책임자가 누구 누구 누구한테는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고 카드를 주는 것과 똑같이 누구 누구 누구의 휴대폰에 제로페이를 쓸 수 있다고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럼 재정기획관이시니까 제가……. 저희가 제로페이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수수료를 절감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수익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감면율이나 할인율에 대한 게 있잖아요?
굉장히 큰 규모는 예를 들어서 10%만 해 주더라도 벌써 몇 만 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감면율ㆍ할인율을 낮춰주고 이런, 그러니까 각 시설별로 전체적으로 할인율을 어느 정도 해 줄 것인지를 다 깊은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에서…….
제로페이를 하려는 것에 대해서,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불과 아직 1년도 안 된,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보아 나가면서 방법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조례개정안을 던질 게 아니라 사전에 이런 설명도 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얘기하고, 그런 과정과 절차를 좀 더 시간을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너무 단기간에 확 해 보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정책기획관님 답을 들어도 되죠?
본인이 사실 컴퓨터나 뭐 이런 페이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이란 이유로 제로페이 앱을 깔고 제로페이를 써봤습니다. 제가 약국 가서 쓴 게 사실은 며칠 안 됐습니다. 약국이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한 지 오래됐는데 제가 첫 손님이랍니다. 어떤 음식점 가서 한번 제로페이 내봤는데요 제로페이 사용하는 첫 사람이랍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가맹점이 많으면 제로페이 사용하는 사람이 는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재정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가맹점이 많으면 제로페이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진다고 말씀하셨죠?
저한테 문자 정말 많이 옵니다. 이건 우연한 건데요 제가 이렇게 지금 제로페이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제로페이 때문에 영업하러 나왔다고 공무원이 문자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하나 올렸다고 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게 참, 업무시간에 가맹점 늘리러 가는 모습을 지금 보면서 야, 이렇게 늘려야 되는가.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제가 커피 한 잔 하는데 한 공무원이 가맹점 신청 받으러 오는 모습을 경험했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막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을 많이 늘린다고 과연 이게 제대로 돌아갈까? 그런데 정확히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역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알아서 가맹점들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 가게에 계속 와 가지고 제로페이 쓰겠습니다, 쓰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스스로 제로페이 가맹점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그게 선순환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가맹점도 늘 거고, 가맹점이 늘면 또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이게 그렇게 돌고, 혜택이 있어야 쓸 텐데 그 혜택은 막 억지로 또 만들어줘야 되고, 그래서 참 너무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가 사실 이 고민입니다. 뭔가 실적을 만들어야겠죠. 뭔가 단기적으로 빨리 실적을 만들어내고, 뭔가 성과도 만들어내고, 이게 업적이 돼 가지고 뭘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뭐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소상공인을 위해서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고 수수료 제로 되어 가지고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떡하든. 그런데 그러려면 사실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억지로 공무원 막 돌리고 또 다른 방법 찾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제 요는 그겁니다.
정리합니다.
하여튼 본 조례안은 제로페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합니다. 어차피 결제는 해야 되고 결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이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쓰는 사람이 있어야 소상공인의 관심도 늘 것이고 사회적 분위기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단기적 성과 때문에 압박해서 구청에 계신 공무원들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고요 자연스럽게 되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쓰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혼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아무튼 의미 있는 정책이고요 하여튼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 다만 예산, 뭐라 그러지요? 특별교부금이든 심지어는 구청마다 팀마다 나눠주는 성과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로 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줄 세운다는 것은 좀 비인간적이고요 의미 가지고, 가치 가지고 지난번 회의 때도 얼핏 얘기해서 혼났지만 내가 돈이 없지 체면이 없냐 그런 것처럼 그렇게 좀 신경을 더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웅 실장 짧게 한 1분 정도…….
이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염려가 되셔서 말씀하시는 거지 제로페이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 자치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타이밍도 중요한 거고 타이밍이 예술이다 이런 것처럼 지금 15만 개 가맹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의 47%가 가맹을 했고 지금 약국은 65.8%가 가맹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맹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역점을 둬야 되는데, 저는 이 보조금,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찬성합니다. 지금 관람료나 입장료는 한시적으로 하신다는 거지요? 한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보조금을 사용할 때 카드는 사용 못 하고 제로페이만 사용해야 되나요, 계좌이체하고 이 제로페이?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이호대 위원님, 뭐…….
저는 실질적으로 제로페이가 성공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보다도 훨씬 더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열어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에서 2,000만 원 미만 물품을 구매할 때 대부분 수의계약을 해서 물품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확대해서 제로페이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정말 실험삼아서 조금 해보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제로페이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보면 돈이 이렇게 들어오네 하면서 상당히 좀 자기 핸드폰으로 돈이 딱 적립이 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공서에서 주로 개개인한테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관공서에서 적극적으로 물품 구매할 때도 가급적이면 제로페이를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 부분을 가지고 보조금, 당연히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보다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기 검토보고서 보면 서울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한하여 제로페이Biz 이용허가를 받았다고는 하나 현재까지 확인된 공문은 없다고 하고 밑에 설명을 보면 이메일 통보를 근거로 하였다고 나왔습니다.
이메일 보셨나요, 내용?
이게 약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좀 복잡한데요.
CBT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그리고 제로페이 또 여기 나온 게, 여기 부시장님께서 나온 게 있어요. 사실 제로페이가 경제정책실에서 주로 다루고 있지만, 제로페이 활용법은 네이버지도 등 지도앱이나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제로페이 가입여부를 사전에 조회하고……. 또 나온 거 보면, 마포구의 한 음식점을 예약하면서 제로페이 등록여부를 또 조회해야 된다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제로페이를 한다고 나오는데, 우리가 식당을 검색하고 맛집을 검색해서 가기도 번거로운데 제로페이가 등록됐는지 지도앱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또 이게 등록이 됐는지 여부도 사전에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제로페이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9.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김호평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상진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태호ㆍ문영민ㆍ송정빈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승미ㆍ이준형ㆍ이호대ㆍ정진술 의원 찬성)(계속)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기경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및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성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호평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의결 방법과 절차,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공감하지만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미와 다르게 해석되어 혼선을 줄 여지가 있는 문구, 인용규정의 오류와 오기,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용어 등이 있어 일부 규정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양 당사자의 협력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또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사항은 의회의 의결 없이 가능한 것으로, 안 제2조 제3호의 “의무부담”에 대한 용어 정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규정할 경우 법령의 범위를 초과하여 시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재정적 의무부담으로 범위를 조정하고, 안 제4조 제1항의 단서는 긴급한 사무의 경우 ‘의회와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소관 상임위원장에게 보고 후’로 수정하여 보고 대상을 구체화하고, 안 제6조 자료제출 규정에 의회의 견제ㆍ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의안제출 시 첨부서류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인용조문 오류,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용어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성배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성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성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홍성룡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성흠제ㆍ신정호ㆍ유용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한기영 의원 찬성)(계속)
(16시 34분)
(의사봉 3타)
동 조례안은 지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기경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검토보고 및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및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태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성룡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위상과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제고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포함한 40건의 조례의 제명과 조문 중 “지방” 용어를 삭제하거나 다른 용어로 변경하는 조례안의 취지에 대하여 공감하지만 “지방”이란 용어가 법령에서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고 있고 전국 16개 시도의 조례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례의 용어는 가급적 관계 법령의 용어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자치입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할 경우 조문의 의미 변경 등으로 해석상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하고 일부 조례의 제명과 조문이 개정된 사항 등을 추가 반영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함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태성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 보고
(16시 36분)
(의사봉 3타)
강태웅 기조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만 시민의 행복증진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서 의회에서 그리고 민생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청과 연구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부응하고자 기획조정실도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합리적인 재정 실현, 투자·출연기관의 경영 효율화, 국내외 도시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위상강화 그리고 시정현안 정책조정을 통한 협치 강화에 모든 시정역량을 집중하여 성과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충실히 시정에 반영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진영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병한 재정기획관입니다.
이혜경 국제협력관입니다.
김권기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선수 조직담당관입니다.
박경환 평가협업담당관입니다.
박민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장영석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종수 협력상생담당관입니다.
백일헌 예산담당관입니다.
신현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오경희 시민참여예산담당관입니다.
고광현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최원석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노은주 해외도시협력당담관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기획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정책, 재정기획, 국제 3관과 12개 과로 이루어졌고 인원은 현재 312명이 정원인데 20명이 부족한 현원 29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2조 1,601억 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5,354억, 도시개발특별회계가 935억 그리고 기금으로 1조 5,311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정책조정과 시정성과 창출을 위해서 시정의 모든 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통해서 시정의 비전인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주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개 항목으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페이지입니다.
민선 7기 성과창출을 위한 지원기능 5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무엇보다도 기획조정실은 정책조정기능과 각 실·국 간의 협치를 강화하고 외부환경과 협치를 강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성과의 극대화도 있지만 리스크 예방행정을 통해서 시정의 어떤 문제를 최소화시키면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부 협치로는 저희가 크게 3가지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하는 정례회의, 이 회의는 가장 큰 정책결정과 문제를 해결하는 도출회의입니다. 그리고 이 사전에 부시장들 간에 연석회의를 통해가지고 이슈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실·국·본부 특히 1·2부시장 간에 조정이 필요한, 칸막이행정을 없애기 위한 조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 주재로 해서 각 실·국별로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나 정책기획관을 통해서 기획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협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나 정당 그리고 자치구, 타 시·도와도 협치를 통해서 시정의 정책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시정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과의 협치도 중요합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예산이라든지 시민평가단이라든지 그리고 서울 시민민주주의가 이번에 의결됐는데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같은 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로페이 할인(감면) 조례를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여러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공공이 선도적으로 역할을 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도 절약하기 위해서는 마중물 역할로서 공공시설을 할인함으로써 이용자들을 많이 늘리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감면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 있습니다. 할인적용 대상시설은 393개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17개 조례가 이번 회기에 안건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 요금할인은 수요의 탄력성에 따라서 금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하는 경우,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30%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분의 경우에는 저희 조례가 현재 환수위에서 의결이 됐는데,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면 5월 2일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대공원의 경우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연휴에 한 20만 명 이상의 이용객들이 있게 되면 상당히 제로페이 공공시설 할인제도를 통해서 이용자를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실보전에 대해서 세수가 일부 들어가더라도 자영업자를 살린다는 취지를 충분히 반영해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투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출연금을 통해서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됩니다. 자치분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 시행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여러 법률이라든지 시행령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치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회에 제출돼서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진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 행정부 입법발의로 해서 제출된 상태고, 시행령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조직을 좀 바꿔주고 의회 기능을 강화해 주는 정도로 현재 일부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를 일부 이양해 주면서 기재부가 국가재원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균특회계를 축소하겠다는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의견을 모아가지고 균특회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71개 사무에 대해서 일괄 지방 이양하는 사업이 국회에서 상임위 검토는 완료했고 운영위에 상정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을 위한 경찰법이나 경찰공무원법도 현재 의원발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개정 논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지방자치법의 경우에 있어서는 18페이지에 저희가 자세히 주요내용을 별도 목록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님인 시장님께서 직접 다른 시·도지사님들과 같이 국회를 방문해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1%로, 올해 4%p, 내년도 6%p로 해서 21%까지 이행되는데 이 균특회계를 통해서 지방재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양일괄법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시장님께서 직접 국회도 방문해서 통과 촉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경찰제는 저희가 TF를 구성했습니다. 이 자치경찰제가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일부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공간이라든지 재정 이런 부분, 특히 저희가 사법경찰 같은 부분이 경찰과 협업해서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실제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거냐에 대해서 각 실·국별로 저희 조직과와 정책기획관, 제가 중심이 돼서 현재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은 저희 시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시의회의 도움도 필요하고 자치구, 나아가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서 대정부라든지 국회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서울형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정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정책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3월의 추진실적 중에는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제2차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발전지표·이행계획도 1월부터 3월까지 경제라든지 사회문화, 환경 이 부분 지표들에 대해서도 이행 점검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2020년까지 목표를 설정했는데 현재 지표들에 대해서 77.9% 정도가 현재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좀 더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도 현재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해서 전환도시컨퍼런스가, 시의회에서 지난 회의 때 보고드렸고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미래에 서울이 나아가야 할 지표에 대해서 현재 컨퍼런스 준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7월에 공청회도 하고 특히 UN이 제시한 보편적 목표 및 지표를 반영해서 17개 항목, 특히 빈곤이나 건강,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세부 실행목표도 정하고 지표를 6월까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평가라든지 결과분석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치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자치구 자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저희들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균형발전 부분입니다.
작년에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저희들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근거는 만들어졌는데 이 회계도 운영해 나가고, 그리고 특히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역 간 편차가 있는 부분은 모든 자치구민들이, 결국은 시민이겠는데요 이분들이 제대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장님이 강북 한달살이를 하는 과정에서도 있었지만 저희가 작년에 지역 균형발전계획을 서울연구원에 주어서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연구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지표들이 많이 제시됐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ㆍ북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이번 추경을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 편차가 생긴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1조 원을 2023년까지 표에 따라서 연차별로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는 1조 원 정도를 하는데요. 그 주요재원은 균특회계와 개발된 지역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과밀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하는 과정에서 수요조사 후 편성을 함으로써, 특히 복지관이라든지 예술센터라든지 그리고 청소년회관 이런 부분에서 지역 간 편차가 많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편차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년을 목표로 한 지역균형발전 종합계획의 로드맵을 만들어서 재원투자계획이라든지 우선순위 선정 등과 함께 이행 점검해 나가는 그러한 계획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민권익 향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규제개혁 부분입니다.
시민과 기업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령ㆍ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저희들이 160건을 발굴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든지 민간임대주택법 등에서 18건의 법령 개정을 이끌어 낸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속해 나가고요. 특히 중앙부처나 국회ㆍ정당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규제개선을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 건의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특히 경제나 주택, 환경, 안전 이런 부분의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한 100여 명을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이라고 구성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규제개혁 발굴 과제로 채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행정심판입니다.
행정심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보고를 드렸지만 주ㆍ부심제라든지 생계형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권리구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호사를 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선대리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청구인에 대해서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데 올해 지금 현재 2건이 신청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등급과 관련해서 두 분이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국선대리인 두 분을 저희들이 선임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행정소송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각 실국별로 소송수행자가 지정돼서 우리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행을 했는데 지금은 저희 법률지원담당관에 법률전문관으로 해서 한 15명의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소송수행자로서 역할을 합니다. 물론 변호사는 아니지만 소송수행자로 담당공무원으로서 참가함으로써 서면작성이라든지 변론 출석 등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부서는 소송수행보조자로서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소송에 응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하고 2018년, 2019년을 보면 승소율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 법원의 판례가 공익성을 강화한다든지 시민의 입증책임을 좀 완화해 주다 보니까 권익구제 차원에서 많이 줄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법원의 판례 입장을 견지해서 행정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정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과 관련된 소송 사례,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판례집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집을 만들어서 각 실국들의 송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세 번째 예산ㆍ재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재정 집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월ㆍ불용액도 감소하지만 무엇보다도 민생안정 등 경기를 활성화하고 특히 이를 위한 SOC나 일자리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목표는 현재 63.5%로 잡고 있는데 4월 15일 기준으로 26.1%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설비 중심으로 그리고 일자리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내용으로 보면 특히 모든 시의 예산들은 실제 자치구에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이나 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원래대로 하면 50%대로 할 수 있겠지만 65%까지 자치구에 줘서 현장에서 직접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률에서 특히 시민경제, 민생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시설비 부분입니다. 이 시설비 부분이 또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긴급입찰이라든지 선급금 집행 활성화라든지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를 활용해서 각종 공사가 조기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ㆍ계약심사ㆍ적격심사 기간 단축을 통해서 사업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겠습니다. 특히 일상감사ㆍ계약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당일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매월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저희가 부구청장회의 때 실적을 공개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례간부회의 때는 각 실국별로도 매달 회의 때 공개해서 실ㆍ국장들을 통해서 관심을 갖고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서 각 소관 사업별로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투자심사 부분입니다.
올해는 저희가 투자심사규칙을 4월 11일 개정을 했습니다. 투자심사가 중요한 사전 절차인데 중투대상의 경우도 시에서 한 번 심사를 하고 중앙에 올리다 보니까 저희 시 투자심사는 법적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규칙에는 정해져 있지만 중복을 해서 한 번 더 심사하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 투자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중앙에서 투자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서 투자심사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정기심사도 하고 있지만 수시심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들이 바로 심사가 이루어져서 사전 절차를 이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 복지 부담에 따라 복지예산이 엄청 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고 재정의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이 노력한 부분은, 기준보조율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차등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 차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도 건의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3월 28일에는 정부여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서 국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관련된 안전 부분, 그리고 미세먼지와 관련된 환경 부분, 그리고 주택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예산반영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5월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지방재정협의회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각 시도별로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기재부에 예산파트 설명을 해 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회나 또 중앙부처 관계되는 해당부서도 일차적으로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예산제입니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예산사업 공모 접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700억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공모방식으로 현재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월 19일 이를 위해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했는데 특히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학교를 이수한 예산학교 회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시의회나 시장님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도 교육을 통해서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3월 19일 오리엔테이션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제안사업 심사를 하기 위해서 각 분과별로 10개 정도의 민관예산협의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숙의예산이 저희가 올해 한 1,300억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부분이 이번에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간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좋은 예산 심의위원회 3개 분야에, 복지ㆍ여성 이런 분야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숙의예산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5월 중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투자ㆍ출연기관의 경영효율화 부분입니다.
출연기관에 대해 저희 시에서 경영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일부 개선을 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리더십, 경영시스템, 사업성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었던 부분에 사회적 책임 부분을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일자리를 얼마만큼 만들었는지, 윤리경영을 했는지 그리고 노사와 얼마만큼 상생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점수를 조정해서 4개 분야로 만들면서 사회적 책임을 넣고 20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평가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투자ㆍ출연기관들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협치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시장님을 직접 모시고 각 소관 실ㆍ국장들과 출연기관, 여기에는 공기업들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 출연기관, 공기업도 해서 저희들이 워크숍도 했고 2월에는 시장님이 실ㆍ국장들과 같이 직접 현장에 나가셔서 업무보고도 받고 또 부서 간에 협치할 내용에 대해서 과제도 발굴하고 발굴된 과제는 실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부터는, 투자ㆍ출연기관 회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격월로 모든 투자ㆍ출연기관하고 해당 실ㆍ국장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특히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두 달에 한 번씩 해서 직접 부시장이나 시장, 실ㆍ국과 협의를 해서 협치해 나가도록, 과제를 상호 협력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국제교류와 타 도시와의 협력관계를 통한 서울시 위상 제고 부분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올해 들어와서 고성과 거제, 성주와 MOU를 통해서 관광자원이라든지, 특히 거제시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좀 불황이다 보니 슬럼지역이 많이 발생되어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협력해 주기로 MOU도 했습니다. 성주와는 농ㆍ특산물의 직거래라든지, 특히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야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판매 관련해서는 직거래장터라든지 도농상생, 특히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계속 협력해 나가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아울러서 직거래장터 말고도 문화교류라든지 지역온라인몰을 지금 현재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서 상생상회가 구축되는데 이를 통해서 지역의 농산물이 서울에 많이 팔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시민들이 귀농을 하거나 귀촌할 경우에 지방에서 살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교육도 시켜주고 1박2일로 현장에 직접 내려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농장이 올 하반기에 경북 영주, 괴산, 영암에 오픈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농교육이라든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관광과 관련해서는 국제행사, 특히 지방에서 국제행사를 할 경우에 서울에서 적극 홍보해 주고 아울러서 서울 MICE 국제행사에 온 분들이 지방을 관광할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상생프로그램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우수한 정책에 대해서 지방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도하고 있는 재생이라든지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도 하고 특히 지방의 공무원들이 서울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외국도시들과의 협력에 있어서 올 하반기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11월에 개최됩니다. 10개의 아세안 정상들과 한국 간에 정상회의가 있는데 저희 주도로 해서 10개국 수도도시의 시장님을 모시고 저희 서울시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한-아세안 수도시장회의를 부대행사로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5억을 받기로 돼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남방외교, 특히 아세안과의 실질적인 정책교류라든지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우수한 정책 수출과 국제기구의 유치입니다.
그동안 서울의 정책들이 해외에 특히 개도국에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고 국제기구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에,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가 있는데, 아르헨티나에 테이터센터 구축 정책자문 등을 해서 10건 정도 정책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해외도시 공무원이라든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저희 정책도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라든지 스리랑카 이런 부분에, 특히 정부에서 신남방정책이라고 해가지고 4강 이외에 이 신남방정책도 중요한 외교정책으로 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과 부응해 나가면서 저희들도 해외도시들,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자개발은행과 협력해서 자금을 받아가지고 해외도시들과 직접 민간기업들이 협력해서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의 정책들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인력으로 저희 퇴직공무원, 그리고 아울러 해당 민간전문가 등을 20명 선발해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정책 수출하는 데에 있어서 전문인력으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세계보건기구 아·태지역 환경보건센터하고 세계식량기구 서울 연락사무소를 유치했습니다. 이 2개 기관에 대해서도 유치하고, 아울러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라든지 서울 소재 국제기구 간담회를 통해서 신규로 국제기구를 더 유치해서 서울시가 글로벌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업무보고에 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우리 서울시 정책인데요 균형발전에 대한 것, 2018년 8월에 이런 정책과제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하는 걸로 돼 있는데 검토대상에 특히 SH공사나 인재개발원 등 강남에 위치한 기관들을 강북으로 이전하는 이런 골자 즉, 다시 말해서 대체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어려운 난제로 되어 있는데, 가깝게 이번 4월 24일자 아시아경제 기사에 따르면 이전 대상 기관을 인재개발원이라고 이렇게 대상지 물색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박원순 시장께서 삼양동 옥탑방 구상 발표 직후 검토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이제야 기술용역을 하는 이유가, 왜 이렇게 늦어지지요?
아까 답변 중에 말씀 못 드렸는데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또 고려할 부분이 이전해야 될 부지도 있지만 지금 있는 지역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도 또 하나 문제가 있고, 중요한 것은 특히 SH나 서울연구원이나 물론 우리 공무원도 포함돼서도 그렇고 현재 근무하는 사람들 노조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착실히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발표할 수준까지는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특히 공직사회에서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지요, 가장.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실장님이, 제가 일일이 다 질문을 하자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마칩니다만 우리 공사 담당하시는 분하고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렴풋이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기강에 해당하는 부분들에 엄격한 잣대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면 공공시설 이용자 제로페이 할인 관련 조례 개정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류돼 있지만 그 시설별 감면율 적용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대공원 5월 5일 어린이날 입장료 할인을 지금 계획하고 계셨는데, 저는 조언을 드리자면 그날 시민들이 앱을 깔지 않은 분들이 대다수일 거잖아요. 거기에 어떤 이벤트 같은 걸 준비하고 계신가요?
작년 통계로 보니까 어린이날 전후로 그 주에 보통 27만 명이 옵니다. 요 연휴 때는 일일평균 5만 명 정도가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른 기준으로 5,000원입니다. 30%면 1,500원인데 4인 기준으로 하면 6,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날 면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상당한 부분의 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첫 번째는 직원들을 전부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그 수요가 늘 것으로 보고 부스를 여러 개 만들 겁니다.
지금 북부기술교육원 같은 경우는, 기술교육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좋아요. 다른 곳, 동부기술교육원을 저희가 갔다 오니까 하늘과 땅 차이로 너무 격차가 심해서, 노원구가 교육의 도시이고 행정도 굉장히 잘돼 있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은 뭔가 출자ㆍ출연기관을 불러서 회의도 하지만 실무자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생각을 혹시 하셨나요,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인데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사실상 서울시 전체의 업무계획인 것 같고 또 그런 업무를 총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5페이지에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 보고를 하셨는데요. 경제활력과 직접적으로 연관 없는 것도 많이 하고 계시죠?
여기 또 보면 조례나 규칙 개정 시에도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한 심사도 하시겠다고 했고요. 물론 법률이나 법령 등 중앙정부에서 정한 그런 법률이 일단 일차적인 건의 대상일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의회에서 만드는 조례도 또 일부 해당되는 것들이 아마 있을 거고요. 특히 이번 10대 의회에 와서 조례개정 건수가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대체로 좋은 의도로 하는 것이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논의과정에서 다르게 판단되어서 어찌 보면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 조례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도 여기서 같이 검토를 하시나요?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요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제가 아까 일부 보고를 드렸지만 규정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과, 특히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민생활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와 주무 부서들이 위원님들께 정확한 설명도 드리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보고드리고 어떤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기조실이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생각됩니다, 기조실이 법무 쪽이나 경제부분 전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챙겨보겠는데요 전적으로 저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나 법령으로 규제된 것 말고도 물론 시민생활하고 직접 연관되지 않더라도 서울시청 행정업무 내부에서 여러 가지 무척 복잡한 행정절차가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절차가 복잡하면 공문도 많을 거고 관련된 서류도 많아질 거고 또 체크하셔야 될 규정도 많을 텐데 그런 것도 어떤 행정혁신 차원에서 따로 그동안 계속 검토해 오시고 개선하고 계시죠?
아까 정원 조례를 다루면서도 여러 분의 질의가 있었는데 그 정원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어쨌든 행정적인 업무 때문에 불가피하게 늘어나야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민과 상대하는 인력이라든지 반드시 증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서류나 업무나 과정 때문에 거기에 소모되는 행정력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하나는 빨리 소진됩니다.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상반기에 거의 다 신청을 해서 소진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정부에서 6조 7,000억 정도의 추경이 확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청을 해서 일부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차량구매 시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충전소를 만드는 데 더 투자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친환경차량 구매정책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방향이 더 좋습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해 오셨던 방식 말고 좀 다른 방향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기조실에서 업무보고한 것은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민선 7기 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체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중에 얼마나 기억을 하고 있는가 하고 보면 세세하게 이해관계에 접하는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특정적으로 어떤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느냐, 무엇이 우리의 삶과 피부에 와 닿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사실 일반 시민들은 딱히 몇 가지 꼽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한테 서울시의 노력이 전달되지 않는 것은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프레임이 여전히 예전 프레임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은 새로운 프레임을 좀 제시해서 기존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리고 특히 여기 복지예산도 계속 4조에서 12조까지 증가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지금 달리고 있는 방향에서 그냥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계속하셔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것 말고 전반적인 방향과 프레임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같이 한번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그래야 시민들이 느낄 때 뭔가 좀 새롭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고요. 그렇게 기조실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서울시의 모든 부서에서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걸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많이 논의하고 생각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당연한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일까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저희 서울시의회하고 세부적인 것까지 평상시에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를 바라고, 또 저의 다짐이기도 하고 기조실에 좀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 추경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체 추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번째는 우리 각종 지원금들 예산 조기편성해서 조기집행하고 있다, 65%에 달했다고 하셨는데 하나 우리가 학술용역, 기술용역 사업들이 보통 발주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제1회 학술용역 심의를 한 지가, 제 기억에 2월 23일인가 2월 20일쯤 됐는데 그게 이제야 공고가 나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심의가 끝나고 공고하는 데 이렇게 두 달씩이나 걸립니까? 이런 절차를 좀 더 단순화시킬 방법이 없겠습니까? 즉답이 어려우시면 천천히 다음 과제로 해주셔서…….
아까 조례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제안말씀도 드렸지만 저 역시 제로페이는 꼭 좀 성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올 초를 떠들썩하게 했던 카카오택시 자체가 한때는 공유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먼저 시행이 됐고 실은 그게 국내에 소개되면서 단점은 다 생략된 채 장점만 알려졌다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 제로페이 같은 결제시스템은 우리가 최초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는 체제인데 정책을 설계하면서 장단점을 모두 다 한번쯤 해 봤으면 시행착오도 겪지 않고, 실은 우리 공공보조금을 제로페이로 결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타당한 측면도 있더라고요. 제 지역에 경로당 운영비라든가 부식비라든가 거의 다 지금 카드로 쓰시거든요. 그런 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기존 카드업계의 반발이랄까 그에 대한 부작용도 분명히 있을 거란 판단이 듭니다. 아직은 초창기고 그러니까 그 정책의 장단점 다시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보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 가장 간단한 법 자체도 국회가 멈춰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감사 때도 분석했겠지만 571건의 지방이양일괄법 내용을 보면 실은 대부분이 기관위임사무로서 이미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하고 있는 사업인데 대표적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거부의사를 밝힌다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저런 국회는 해산돼야 되겠다 하는 안타까움이 좀 들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저한테 571개 업무 중에서 우리가 현재 우리 기관위임사무로 시행하고 있는 것, 진짜 대부분이던데 그것 혹시 좀 자료를 주시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보고말씀 하셨다시피 지방자치분권은 의회 일, 지방 자치구 일 따질 것 없이 모든 우리 17개(광역), 전국 228개 기초 집행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절박한 상황에 지금 온 것 같습니다.
하나, 이것은 제 부탁의 말씀, 실은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시장-약의회, 불균형된 수레바퀴 체제에서는 지방의회가 사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위상이 굳혀져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 안들도 제안하고 했었는데 우리 서울시회도 그리고 본 위원도 굉장히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어차피 자치조직권 자체는 충분히 얻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행정부가 제출한 안에 따르면 어느 정도 집행부 조직도 좀 확대되고 의회의 인사권독립도 획득이 됐습니다.
저희가 꼭 하나 인사청문회 조항은 관철을 시키려고 합니다. 기존에 우리 요구사항은 그걸 몽땅 다 조례로 위임해 달라고 요구를 해 왔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는 별정직 그리고 정무직 부단체장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가는 기관장 정도를 아예 법에다가 못을 박도록 인사청문회 내용을 지금 강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해서 제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도 협조요청을 할 텐데 곧 긍정적으로 함께 논의를 해 나가서 어차피 자치분권의 기본인 자치단체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애쓰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 한번 권해 봅니다. 기초단체에서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사실 자기지역 일이고 그러니까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 차원에서 하는 건 실효성이나 이런 건 좀 덜하지 않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역탐험대 어떻게 됐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 현안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태웅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계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회의실에서 경제정책실 안건처리 및 주요 현안보고 후 노동민생정책관 안건처리 및 주요 현안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54분 산회)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강태웅
정책기획관 박진영
재정기획관 이병한
국제협력관 이혜경
기획담당관 김권기
조직담당관 김선수
평가협업담당관 박경환
법무담당관 박민제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협력상생담당관 김종수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오경희
공기업담당관 고광현
국제교류담당관 최원석
해외도시협력담당관 노은주
서울시립대학교 교무처장정석
○속기사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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