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대변인

일시  2020년 11월 13일(금) 오후 4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6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규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대변인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변인께서는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고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 바로 질의답변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황인식 대변인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선서대상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선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대변인 황인식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3일 대변인 황인식.
○위원장 황규복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황인식  존경하는 황규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 대변인실의 업무 전반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19로 시민들은 올 한 해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은 멈췄고 민생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 시는 끝을 예단할 수 없는 코로나 위기의 물결에서 시민의 삶을 지키고자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재난의 최전선을 지켰습니다.  빈틈없는 방역과 민생경제 보호,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라는 미래 대비에도 선제적으로 나섰습니다.
  저희 대변인실 역시 서울시의 방역 현안과 민생대책이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발 빠르게 시차ㆍ오차 없는 보도를 지원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는 위기의 고비고비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보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시국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변인실은 앞으로도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대변인실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언론담당관입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대변인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황규복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황인식 대변인, 행감 첫날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마지막 날 하게 됐지요.  그동안 기다리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7월 출입기자의 불미스런 사건 알고 있지요?
○대변인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 관리감독을 대변인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소ㆍ고발 건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변인 황인식  고발은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했어요?  고발을 어느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지요?
○대변인 황인식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대변인 황인식  네.
최영주 위원  원래 대변인실에서 관리감독 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관리감독 합니까?
○대변인 황인식  그것이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 기자가 우리 시 간부 방을 무단으로 출입해서…….
최영주 위원  네, 알고 있어요.
○대변인 황인식  그렇기 때문에 건조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은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근거로 해서 총무과에서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고발 건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결과 내용이 아직 안 나왔습니까?
○대변인 황인식  그 내용은 안 나오고 지금 경찰에서 기초조사는 전부 마치고 현재 검찰로 넘어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래도 서울시 출입기자가 출입증을 달고 청사를 다니면서 이것저것 취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게 돼 있지요?
○대변인 황인식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해서, 그것도 규정된 업무시간 내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러면 이번 사건은 그 외입니까?
○대변인 황인식  네, 근무시간 외에 벌어진 일입니다.
최영주 위원  그 고소사건 내용이 언제쯤 나옵니까?
○대변인 황인식  그 수사결과요?
최영주 위원  네.
○대변인 황인식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검찰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그 기간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하니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최근 3년간 일간지, 주간지 내용을 보면 특정일보 부수가 가장 많습니다.  특정일보 아시지요?
○대변인 황인식  네.
최영주 위원  광고도 많지요?
○대변인 황인식  광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신문이 구독은 좀 많습니다.
최영주 위원  왜 그렇습니까, 부수도 많고 광고도 많고?
○대변인 황인식  구독은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최영주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왜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대변인 황인식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독을 많이 하는 것은 역시 이런 신문 매체의 영향력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두 번째는 각 실국에서 어떤 정책에 참고하기 위한 수요가 어떤 게 제일 많으냐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기준인데 일단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특정신문이 역시 유료 구독 수가 가장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부분이 고려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이 가장 많이 중요한 하나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번 기자에 대한 고발사건, 특정신문 측에서 대변인실에 전해 온 의견 같은 것 있습니까?
○대변인 황인식  특별한 의견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 어쨌든 그 언론이 지금 현재 자기들 기자단 거기에서 지난번 그 일로 인해서 제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아무래도 빨리 그 기자단에 복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행감 책자 227페이지에 보면 출입언론사 결정 선정은 희망 언론사의 신청에 대해서 출입기자단의 총회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출입기자단 선정을 자율에 맡긴 이유가 있습니까?
○대변인 황인식  출입기자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자단 스스로의 자율조직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짜주는 조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직하는 조직이 아니고 기자단이라는 구성 자체는 자기들이 취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기구기 때문에…….
최영주 위원  출입기자단이 몇 개예요?
○대변인 황인식  지금 41개…….
최영주 위원  41개?
○대변인 황인식  네.
최영주 위원  이게 언제부터 41개지요, 몇 년도부터?
○대변인 황인식  이것이 생긴 것은 하여간 지방자치제 되기 전부터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30년 이상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여기서 모든 걸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다른 업체들도 좀 들어와야 되는데 선정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JTBC, 높은 시청률이 있지 않습니까, JTBC 같은 경우.  채널A, 매번 신청해도 선정이 안 돼요.  지금 기자단에서 선정을 안 해 주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좀 불공평하다 그러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서울시 대변인실에서 일정 정도는 개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다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부터 41개 기자단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JTBC 같은 경우 수년 동안 여기 들어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울시 대변인실에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변인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변인 황인식  그것은 최영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등록된 출입기자단의 멤버가 아닌 언론사들도 취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브리핑을 받는다든가 또는 보도자료를 받는다든가 그런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정보를 취득하고 그것을 기사화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등록이 안 된, 멤버가 아닌 매체는 취재를 하는 데 불편한 부분은 솔직히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JTBC 또 채널A 또 뉴스토마토 그 언론사들이 시에 출입하면 안 되는 특별한 결격사유는 없지요, 대변인실에서 봤을 때?
○대변인 황인식  네, 시청을 출입하는 데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최영주 위원  결격사유가 없는데 계속해서 신청하는데 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 출입 언론사끼리 총회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시스템 자체는 저도 이제까지 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대변인실에서 아무런 기준이나 방침 없이 출입 등록 언론사 선정을 맡기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41개 사에 특권을 주는 그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구조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개선할 의지는 있습니까?
○대변인 황인식  그것은 어쨌든 최영주 위원님 같이 시의회에서도 그런 의견의 말씀이 나왔고 그렇다는 걸 제가 간사단에 잘 말씀을 드리고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 전달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최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성북 1구역 김춘례입니다.
  황인식 대변인,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텔레비전에 엄청 잘 나오시데…….
○대변인 황인식  죄송합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칭찬하는 김에 하나 더 해 줘야지.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이렇게 얇은데도 이렇게 위원님들 표시를 해 줘서 참 보기가 감사하네요.
○대변인 황인식  고맙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두꺼운 것 저는 기운이 없어서 들지도 못 해요, 책이 두꺼우면.  이 책에 이렇게 표시해 줘서 너무 고맙고요.
  고생한 것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니까, 코로나가 1단계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대변인 황인식  감사합니다.
김춘례 위원  제가 질의할 것은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세부사업이 다섯 가지로 나뉘어 있지요?
○대변인 황인식  네.
김춘례 위원  뭐뭐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대변인 황인식  잠깐만요.
김춘례 위원  대변인이 그것 모르면 안 되지, 외워야지.
○대변인 황인식  보도자료를 번역해서 배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취재…….
김춘례 위원  맞춤형 취재 지원?
○대변인 황인식  네, 취재 지원.  프레스투어를 한다든가.
김춘례 위원  프레스투어, 외신 네트워크 강화, 실시간 외신 모니터링…….
○대변인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2018년도까지는 이 사업 전체를 용역사업으로 진행을 하다가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3년 연속 헤럴드경제가 사업을 맡은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았지요?
○대변인 황인식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래서 받은 이후에 실시간 외신 모니터링 사업만 용역사업으로 진행하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직접수행으로 변경하셨지요?
○대변인 황인식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변경하시니까 일하시기가 어때요, 직접수행하니까?
○대변인 황인식  직접수행을 하니까 지난번보다 효율성에서 오히려 낫다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문체위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아주 잘했네요.  잘 지적해서 사업이 좋아졌다는 말씀이시지요?
○대변인 황인식  네,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올해 프레스투어와 간담회를 개최했어요?
○대변인 황인식  올해 프레스투어는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가 1월 중하순부터 벌써 시작이 돼서 못 했고요.
김춘례 위원  네, 1월 20일부터 됐지요.
○대변인 황인식  단지, 해외언론 간담회는 연초에 시장 신년 기자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부분의 사업이 축소 또는 중단된 결과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37%밖에 안 돼요.
○대변인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지요?
○대변인 황인식  네,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사업 집행률은 83%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외에는 코로나가 없어요?
○대변인 황인식  그런 것이 아니고요.
김춘례 위원  설명해 주세요.
○대변인 황인식  여러 가지 보도자료 배포라든가 또 해외 언론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코로나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냥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래서 집행을 했다?
○대변인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세부사업 중 용역으로 진행된 실시간 외신 모니터링 사업은 2년 연속 엔코라인이라는 업체가 수행했습니다.  맞아요?  이 업체 맞습니까?
○대변인 황인식  네, 그것은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2019년도에 경쟁입찰에 총 6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3개 업체 정도가 기술점수를 비슷하게 받았는데 그중 엔코라인이 가격점수에서 10점을 받아 0.0255점이라는 아주 미미한 점수 차이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됐어요, 이 회사가.  맞습니까?
○대변인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래서 7,200만 원에 계약했지요?
○대변인 황인식  올해는 7,600이고요, 작년에 7,200입니다.
김춘례 위원  네, 작년에 7,200…….
○대변인 황인식  네,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올해도 이 회사가 또 선정이 돼서 7,600만 원에 계약이 됐지요?
○대변인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이 사업 전체예산 2억 중 40%인 8,000만 원이 실시간 외신 모니터링 사업에 편성되어 그중 95%를 집행했어요.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대변인 황인식  네, 그것은 받지 않습니다.
김춘례 위원  왜 안 받아요?
○대변인 황인식  그것은 엔코라인이라는 회사에서 주로 해외 언론을 인터넷으로 전부 검색하고 모니터링해서 우리한테 한국에 관련된 것을 전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코로나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김춘례 위원  관계가 없다 이거지요?
○대변인 황인식  네.
김춘례 위원  계약금 대비 실제 업무수행은 몇 %라고 평가하세요?  계약금 대비 실제 업무수행 평가는 몇 %라고 대변인은 생각하세요?
○대변인 황인식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2018년도 그 당시에 모니터링 한 것이 한 3,300건 되고 2019년도에는 4,200건, 그런데 올해는 9월 말까지만 해도 벌써 4,900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행은 원만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평가는 좋게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대변인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리고 용역사업 대금은 계약 시 50% 주고 또 준공 시 50%를 지급하는데 계약조건이 사업수행이 저조하다면 준공 시 지급금액을 조금 깎을 수 있다,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만약에 저조했다면 금액을 조금 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대변인 황인식  그런데 조금 전에도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작년보다 오히려 …….
김춘례 위원  상관이 없다?
○대변인 황인식  여러 가지 성적은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 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의 모든 사업이 축소, 중단되는 상황에서 일부 용역사업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사실 오히려 깜깜이 예산이 될 우려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은 예산일지라도 대변인 같은 경우 예산액 대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면밀히 살펴 주시길 당부하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변인 황인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영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대변인님,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기자단 해외출장 경비는 언론사가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대변인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2019년도 5월 순방 직원들 경비지원을 보면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여기 예산에서 지출된 게 맞나요?
○대변인 황인식  네, 맞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7월 남미 순방은 거기서 지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면 7월에 나간 항공비는 어디서 지출이 된 걸까요?
○대변인 황인식  7월 남미 순방…….  시장님의 순방이 좀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실에서 짜놓은 해외출장 경비가 떨어진 경우에 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그런 케이스로…….
김소영 위원  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가져오는 게 있다고요?
○대변인 황인식  네, 해외출장 여비가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여비가요?
○대변인 황인식  네.
김소영 위원  그게 국외업무여비라고 되어 있는 그건가요?  2019년도 국외업무여비가 6,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대변인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019년도에 6,000만 원 돼 있었고 올해도 6,000만 원이 있는데 올해는 거의 해외를 못 나갔기 때문에…….
김소영 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국외업무여비가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국외출장 경비 지출내역을 다 합치면…….
○대변인 황인식  네, 2억이 넘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전용이나 변경도 없이 이런 돈들이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대변인 황인식  이용ㆍ전용 그것은 아니고요…….
김소영 위원  그런 내역이 없는 것 같던데…….
○대변인 황인식  기조실 예산과에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는 그것을 쓰는 경우에는 이용ㆍ전용의 문제가 안 생기고…….
김소영 위원  그런 것 없이 그냥 거기서 갖다 쓴, 그러니까 시장님 국외…….
○대변인 황인식  네, 수행했기 때문에…….
김소영 위원  때문에 그렇게 그냥 쓰일 수 있는 건가요?
○대변인 황인식  네, 맞습니다.
김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32번 자료인데 USB로 별도 제출된 자료에서 보면 2018년도에 임기제 6급으로 채용된 분하고 2020년에 임기제 5급으로 채용된 분의 대표경력이 같거든요.  같은 분인 건가요?
○대변인 황인식  32번…….
김소영 위원  이게 32번 자료인데 별도 USB를 통해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아마 있을 거예요.
○대변인 황인식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드리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소영 위원  네.
○대변인 황인식  죄송합니다.
김소영 위원  2018년도에 임기제 6급 채용된 분하고 2020년에 임기제 5급 채용된 분…….
○대변인 황인식  2020년에 5급 채용된 분, 맞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김소영 위원  같은 사람인 건가요?
○대변인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2018년 6월에 6급으로 채용되고 1년 5개월 만에 5급으로 승진한 것 같은데 일반 공무원들이 이런 케이스가 가능한가요?
○대변인 황인식  이분이 임기제가 다시 계약이 돼서 그런데요.  2018년에 6급으로 된 이분이 실제로는 서울시에 들어와서 근무한 게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한 2007년부터 들어와서 계속 연장이 되면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이분 6급 채용 이전에 서울시에 근무했던 경력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대변인 황인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래서 올해 2월 19일 공고가 나간 임기제 5급 메시지관리요원 자리는 언제 신설된 거지요?
○대변인 황인식  5급 자리 말씀이지요?  이 5급은 사실 메시지관리요원을 특별히 중요한 자리라고 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이번에 새롭게 설치한 것입니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이분이 5급 자리로 가면서 그분이 원래 맡았던 임기제 6급 언론홍보요원 자리는 공석이 됐을 것 아니에요?
○대변인 황인식  아닙니다.  그 자리는 공석이…….
김소영 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6급에서 5급으로 나갔으니까 그 자리는 비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을…….
○대변인 황인식  그 자리는 기구조정을 해서 없애고 대신 시간선택제 나급을 하나 채용했습니다, 조직과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김소영 위원  그런데 임기제 채용과 관련해서 대변인실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지요?
○대변인 황인식  네.
김소영 위원  물론 같은 건은 아닌데요 제출한 자료만 봐도 임기제 채용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만한 내용이 있어서 이런 채용의 공정성이 일단 떨어지면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위상도 떨어지고 또 우리 청년들이 이런 공정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채용절차에 있어서 누가 봐도 공정했다고 판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움직임들을 봤을 때 사실 정말 공정했는지, 그리고 아까 임기제 6급에서 5급으로 가신 분도 서울시에서 오래 근무했다고 하는데 경력이 이런 언론홍보 쪽 전문가인지 그것도 사실 조금 의심스럽고 그런데 그 직 공모에 같이 참여했던 다른 이력서를 보면 이분을 뽑은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대변인 황인식  그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신경은 많이 쓰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5급까지는 인재개발원에서 외부 심사위원까지 추천해서, 초빙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소영 위원  절차는 객관적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결과로 봤을 때 공정성이 조금 부족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 접수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앞으로 이런 임기제 채용이나 모든 채용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해야 되겠지만, 만전을 기해 주시고 투명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황인식  네, 앞으로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안광석입니다.
  대변인님, 지금 서울시에 등록언론사와 미등록언론사가 있지요?
○대변인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등록언론사가 41개 매체고 미등록은 얼마나 됩니까?  미등록은 상당히 많지요?
○대변인 황인식  네, 미등록은 엄청나게…….
안광석 위원  몇 백 개 되지요?
○대변인 황인식  현재…….
안광석 위원  숫자는 정확하진 않겠지요.
○대변인 황인식  정확하진 않은데 현재 하여간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하는 언론사는 인터넷 매체들이 주로 많아서 그렇습니다만 한 528개 사 됩니다.
안광석 위원  그렇게 많아요?
○대변인 황인식  네.
안광석 위원  상당히 많네요.
  시정기사 모니터링 후에 수정요청이나 삭제요청을 한 언론사는 주로 미등록언론사보다 등록언론사가 아무래도 숫자가 적다보니까 적다고 봐야 되지요?  미등록언론사의 수정요청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변인 황인식  오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 말씀이십니까?
안광석 위원  네, 오보를 한다거나 기사 삭제나 수정을 한다는 그런 건수가…….
○대변인 황인식  그 부분을 일일이 다 저희들이 체크하기는 쉽진 않고요.
안광석 위원  최근 3년 동안에?
○대변인 황인식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오보라든가 이런 데 설명자료 내지 해명자료를 내서 교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벌써 매년 한 100건 이상 자료를 냅니다.
안광석 위원  미등록업체하고 등록업체, 등록업체는 아무래도 수정요청이 적겠지요?  언론사가 많다 보니까 미등록업체가 많지요?  미등록업체하고 등록업체하고 합해서 한 100건 정도 됩니까?
○대변인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만약에 이분들이 수정을 요청했는데도 바로 수정을 안 해 주고 계속 자기들 주장을 내세울 때는 언론사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까?
○대변인 황인식  그런 경우가 우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청구를 하고 또는 정정보도 청구를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소송까지 가고…….
안광석 위원  아, 그래도 안 되면 소송까지 하고?
○대변인 황인식  그렇지요.  소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1년에 100건 정도면 상당히 많네요.
○대변인 황인식  100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렇게 많아요?
○대변인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우리 대변인께서 언론사들하고의 소통을 잘하셔서 가능하면 이런 오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 황인식  알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리고 같은 기사인데도 광화문 관련해서 기사수정 요청 건이 가장 많네요?
○대변인 황인식  네, 그게 좀 많았습니다.
안광석 위원  같은 사건인데도 이렇게 각자 언론사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에 따라서 달리 기사를 쓰네요?
○대변인 황인식  네, 그렇기도 합니다.
안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규복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입니다.
  대변인의 성과지표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성과지표에 언론매체 시정보도 건수, 그렇지요?
○대변인 황인식  네.
오한아 위원  건수로 했고, 그다음에 부정확 왜곡보도 대응률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부정확 왜곡보도 대응률을 100%로 잡았는데, 매번 100%지요.  왜냐하면 부정확 왜곡보도는 찾자마자 당연히 대응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2020년에는 27건, 2019년에는 22건, 2018년에는 28건입니다.  100%라고 해서 굉장히 뭔가 결과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건수로는 사실 많지 않고요.  그리고 대응률을 성과지표로 넣는 건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곡보도를 발견하면 당연히 대응하지요?
○대변인 황인식  네.
오한아 위원  그러면 100%여야지요.  성과지표에 저는 적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조금 더 성과지표 관련해서 성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까 최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근 3년간 시정보도 간행물 구입 1위, 2위가 J일보, M일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금액 떠나서 부수 상태로는 가장 많은 1~2위입니다.  그렇지요?
○대변인 황인식  네,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데 보면 시정 관련해서 인터뷰 요청한 라디오나 신문에 보면 전혀 한 건도 협조가 되고 있지 않은 매체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이 부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대변인 황인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방금 오한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와의 소통 이런 부분도 또 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한아 위원  그러니까요.  소통부분이 있는데 소통에 대한 증빙이 없습니다.
○대변인 황인식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합니다.  고려는 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우리의 언론에 대한 구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이 과연 서울시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나의 모니터링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구독률이…….
오한아 위원  그래도 저희 시정에 관련된 것을 많이 실어주는 곳에 저는 가급적이면 갔어야 되지 않나…….
○대변인 황인식  네, 타당한…….
오한아 위원  부수에 반영이 되어야지 않나 생각하고요.
  마지막 하나로, 이제 밀레니엄 세대들은 잘 아시다시피 포털사이트보다 유튜브로 훨씬 더 많이 뉴스를 접해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언론으로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유튜브 관련돼서는 대응책이 있는지?  가짜뉴스가 유튜브야말로 정말로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정 관련돼서 이런 모니터는 누가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대변인 황인식  유튜브에 관한 이런 부분은 어제 감사를 이미 하신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주로 유튜브 관련한 통신들은, 뉴미디어가 그쪽…….
오한아 위원  여기는 정식 언론만 하고?
○대변인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언론사에서도 유튜브를 또,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도 유튜브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변인 황인식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한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86쪽을 보시면 언론 오보에 대해서 청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두 번째에 보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돼서 언론사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소를 제기한 게 2월 26일이고 5월 13일 소를 취하했거든요.  그러면 완료가 된 거지요?
○대변인 황인식  네, 그렇습니다.  완료됐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손해배상까지 다 완료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손해배상을 받은 건가요?
○대변인 황인식  손해배상은 받지 않았습니다.
노승재 위원  손해배상은…….
○대변인 황인식  정정보도 하는 것으로…….
노승재 위원  그러면 반론보도는 받은 건가요?
○대변인 황인식  모든 기사를 자기들이 전부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노승재 위원  2019년도에도 보니까 똑같은 그런 내용이 많아요.  청구를 한 게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까지 청구를 했는데 소를 제기했다가 바로 소를 취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보는 건가요?
○대변인 황인식  저희들이 노승재 위원님 말씀대로 참 마음 같아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습니다만 중간에 자기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해서 하고 더 이상 이런 보도의 왜곡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고…….
노승재 위원  아,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봤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변인 황인식  네,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규복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황인식 대변인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유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책과 현안문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대안과 애정 어린 지적사항을 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과 속기 주무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황규복  김태호  오한아  김춘례
  노승재  안광석  유용  최영주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피감사기관참석자
  대변인
    대변인    황인식
    언론담당관    최원석
○속기사
  유현미  이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