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 2019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9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6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따뜻한 봄이 지나가고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물순환안전국은 지난 5월 15일부터 5개월간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만약에 발생할지도 모를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직원들이 고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15일까지 수방기간 동안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애쓰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방시설 점검 및 모의훈련 등을 통해 준비해 온 풍수해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여 작년 여름과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도 소중한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순환안전국 소속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진술 부위원장님,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고 저희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유난히 일찍 찾아온 폭염과 함께 시작된 여름은 이제 곧 우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올해 여름도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강수량이 예고되고 있긴 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 또한 자주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호우와 태풍 피해를 사전에 예측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해 지난 5월 15일부터 서울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수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속적인 방재시설물 확충사업을 시행하여 침수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호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방시설 및 수해취약지역에 대하여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신속히 정비하는 등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 관점에서 물재생사업을 선도하는 하수도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물재생센터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변화하고 있는 물환경 여건을 반영하여 지속가능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물순환 회복사업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물순환안전국 소관 사업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결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훈모 물순환정책과장입니다.
하상문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임춘근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한유석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성재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철범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오세영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정중곤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봉 3타)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ㆍ기타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2,773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98.8%인 2,739억 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800만 원은 불납결손하여 미수납액은 1.2%인 34억 1,500만 원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조 1,851억 1,300만 원이며 이 중 98%를 수납하였고, 3억 2,500만 원은 불납결손하여 미수납액은 1.9%인 229억 8,7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수납액은 일반회계 2,388억 5,2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35억 5,500만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14억 9,800만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조 1,618억 100만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의 일반회계ㆍ기타 특별회계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918억 원이며 이 중 90.6%인 5,362억 4,100만 원을 지출했고, 7.2%인 424억 8,8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1%인 62억 4,4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에 해당하는 68억 2,700만 원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2,025억 3,500만 원이며, 75%인 9,022억 2,100만 원을 지출했고, 19%인 2,280억 4,0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에 해당하는 722억 7,4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지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17년말 조성액은 3,918억 4,6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213억 1,7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821억 5,500만 원이며, 2018년말 조성액은 4,310억 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22억 9,500만 원으로 이 중 98.6%인 2,388억 5,200만 원을 수납했고, 2,800만 원은 결손처분하여 1.4%인 34억 1,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미수납액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713억 6,400만 원으로 이 중 93.8%인 4,418억 9,400만 원이 지출되었고, 4.2%인 198억 원은 이월되었으며, 1%인 49억 1,9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1%인 47억 5,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물환경 개선 및 지하수 토양 오염관리 등으로 213억 1,700만 원 등 총 6건에 1,148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1건에 2,100만 원입니다.
예산 변경은 2건에 6,1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에 1억 6,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5건에 134억 9,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11건에 63억 3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은 2건에 49억 1,9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47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5억 5,500만 원으로 100% 수납되었으며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96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76.5%인 685억 8,000만 원은 지출되었고, 23.1%인 206억 9,700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2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0.4%인 3억 5,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전액 수방대책사업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변경은 2건에 6억 5,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83억 6,500만 원으로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3억 3,300만 원으로 여의천 단면확장 및 보축 등 6건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건에 15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14억 9,800만 원으로 100% 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한강수계기금에서 보조되는 국고보조금 263억 5,900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구성된 보전수입이 49억 7,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08억 400만 원으로 83.6%인 257억 6,800만 원이 지출됐고, 6.5%인 19억 9,1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4.3%인 13억 2,400만 원은 보조금 반납금으로, 집행잔액은 5.6%인 17억 2,100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한강수질개선 13건, 반환금 및 기타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예산 이용, 이체, 전용, 변경은 없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억 9,5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7억 9,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2,400만 원, 집행잔액은 17억 2,100만 원입니다.
13쪽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1,851억 1,300만 원으로 이 중 98%인 1조 1,618억 100만 원을 수납했고, 3억 2,500만 원은 결손처분, 1.9%인 229억 8,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 수납액은 사업수익 9,516억 8,600만 원과 자본적수입 2,101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미수납액은 당해연도는 하수도사용료 등 영업수익 체납금이 194억 8,200만 원 등 지난연도는 하수도사용료 등 체납자의 주소불명, 소송, 폐업 등으로 미수납된 30억 9,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229억 8,700만 원은 2019년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겠습니다.
14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025억 3,500만 원으로 이 중 75%인 9,022억 2,100만 원이 지출됐고, 19%인 2,280억 4,000만 원이 이월됐고, 집행잔액은 6%인 722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3개 분야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의 예산 이용 및 이체,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4건에 8억 900만 원입니다. 변경사용은 3건에 1억 9,100만 원입니다. 건설개량 이월액은 10건에 900억 5,6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39건에 1,379억 8,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인 722억 7,400만 원입니다.
16쪽에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인 2017년말 조성액은 3,918억 4,6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213억 1,7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821억 5,500만 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4,310억 800만 원입니다.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139억 100만 원, 예치금 회수 3,898억 6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74억 1,6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재난예방 사업비, 응급복구 사업비, 연구용역 사업비, 예치금 등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관기관 협의, 민원발생, 공사 중에 장애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미흡한 부분이 생겼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제안설명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신 이정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제747호, 제748호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보고서를 별건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장이 5월 31일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6월 3일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이유, 3. 결산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중간부의 세수추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보면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상대적으로 큰 항목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미수납액은 미수납 총액은 34억 1,500만 원이고 미수납에 따른 차년도 이월액이 34억 1,400만 원이 되었고, 세부내역을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고요.
13쪽 표에 보시면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나 목의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15쪽에 보시면 불용률 30% 이상, 불용액 3억 원 이상 사업 현황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그 표상에 있는 사업 중에 두 번째 단락의 청계천 개선보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현액 7억 4,300만 원 중 36.6%인 2억 7,2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6년 7월부터 2018년도 말까지 백운동천 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청계천 생태환경개선공사, 수표교 원위치 복원계획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중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업의 경우 2018년 10월 준공이 되었으나 두 번째 사업인 청계천 생태환경개선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업체가 2018년 3월 폐업으로 인해 타절 준공되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인데, 서울시는 타절 준공된 청계천 생태환경개선공사의 잔여공사를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같이 부실업체를 선정할 경우 사업 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므로 시공업체 선정기준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부실업체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의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현액 5억 원 중에 70.2%인 3억 5,0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 3억 5,0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은 2017년 12월 12일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결과 조정된 용역비 차액과 용역계약 당시 낙찰차액으로 예산편성의 합리적 절차에 따라 기술용역타당성심사를 예산편성 전에 득했다면 심사결과에 따른 조정액 6,600만 원을 굳이 편성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나머지 불용액 2억 2,500만 원의 사유를 살펴보면 동 사업의 사업기간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계약금액 1억 5,000만 원을 2018년도에 선지급하고, 준공금액 2억 2,500만 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예산부서로 사고이월조서를 미 제출함에 따라 이월 대신 불용된 것으로 이 역시 당해연도에 필요한 계약금액만 애초에 편성했더라면 이월이나 불용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전용입니다.
중간부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예산변경입니다.
예산변경 현황을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21쪽의 표 중에서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은 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준공되는 과정에서 설계의 경제성 심사위원 수당 900만 원이 부족하여 이를 시설비에서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설계의 경제성 심사는 설계 과정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절차로 예산편성 당시 충분히 예상했을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재발되지 않도록 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초 예산서상에 없던 시설부대비 항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ㆍ집행한 것은 의회의 사전 심사권을 침해한다 할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사용현황 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하단부에 차년도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총 63억 400만 원으로 총 예산현액 4,713억 6,400만 원 대비 1.3%에 해당이 됩니다. 사유별 현황을 보면 사전절차 및 유관사업 지연 4건,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2건, 사업계획변경 및 기타 5건, 본공사 및 용역지연 4건 등 총 15건에서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이들 사고이월 중에 30% 이상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업 현황들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그 사업들 중에 중간부에 보시면 27쪽 도봉1천 도봉교~무수교 간 보행데크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회 예산현액 9억 5,000만 원 중 53.1%인 5억 4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는 난간 설치 및 울타리 재활용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지역주민 요구사항인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확보 및 마을버스 노선변경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처럼 최초 설계의 부실로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유관사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 지연 발생 등은 본 사업 예산편성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현장확인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출결산을 보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세출결산 중에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1건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당초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사업의 준공정산에 따라 국비매칭 비율에 의거 집행잔액을 반납할 예정이었으나 강서구ㆍ양천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수방기간 중 공사를 중단하고 빗물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조치하는 한편 준공 전 시험가동을 위해 준공기한이 연기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은 준공을 앞둔 현재까지 집중호우 시 실제로 빗물을 시설 내에 저류하는 시험가동을 실시하지 않아 그 성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시험가동을 통해 설계성능 발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만일의 하자에 대한 책임소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30쪽 마 목의 예산변경입니다. 예산변경 현황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바 목의 차년도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30% 이상 사업 현황 2건에 대해서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6쪽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 차년도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표 사고이월 사업 현황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4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기금지출 결산 라 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지출계획 4,991억 400만 원에 전년도이월액 20억 4,000만 원을 포함한 지출계획현액은 5,011억 4,400만 원이었으나 5,079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52억 1,100만 원을 이월시켰습니다.
금회 재난관리기금의 이월 현황을 살펴보면 심의금액 60억 9,100만 원 대비 80%인 48억 8,400만 원은 ’18년 9월부터 11월 심의하고 발주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예방 3건과 연구용역 1건에 해당됩니다.
그 밑의 표에 제시해 드렸습니다.
44쪽입니다.
이들 사고이월과 관련해서 하단부 재난관리기금은 당해연도 지출계획에 대해 세부사업을 병기하지 않은 채 총계규모로 의회 승인을 득한 후 법정 범위 내에서 재난관리기금 심의를 통해 필요한 시기에 실시간으로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만큼 후반기나 연말에 편성된 사업의 경우 이월이 없을 수는 없으나 가급적 소요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이유, 3. 결산총괄, 4. 결산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가 목의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납액은 1조 1,618억 100만 원, 지출액은 9,022억 2,100만 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595억 8,000만 원이며 건설개량이월액, 이 용어는 좀 생소해서 그 밑에 주석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개량이월액은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건설ㆍ개량에 필요한 경비를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일반회계의 명시이월과 동일합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건설개량이월액은 일반회계의 명시이월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개량이월액이 900억 5,6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 1,379억 8,400만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15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하단부의 손익계산서의 총수익은 8,916억 4,000만 원이고, 총비용은 8,082억 3,900만 원으로 당기순이익이 834억 100만 원입니다.
20쪽입니다.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결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21쪽에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세출결산입니다.
23쪽 예산 이월부분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따라 201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총 51건, 2,285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8.9%에 해당이 됩니다.
건설개량 이월 및 사고이월의 원인과 이월액 대비 비율을 살펴보면 공사 중 장애요인 발생이 1,507억 9,100만 원으로 19건이고요, 사전절차 지연이 693억 1,300만 원으로 7건, 기타 79억 3,600만 원에 해당되는바, 공사 중 장애요인 발생 최소화를 위해 초기 사업계획 단계 및 설계단계에서 사업대상지 현황파악이나 지하 지반상태 조사 등을 보다 과학적이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공사가 지연됨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이 중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현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을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들 사업 중에 27쪽 개봉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회 예산현액 20억 원 대비 51.9%인 10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 따른 도급공사 계약 지연으로 하반기 발주됨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발생된 것으로 서울시는 2018년 10월 2공구 시공사에 대해 적격심사 결과를 부적격으로 통보하였는데 시공사가 낙찰자지위보존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2018년 12월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어 2공구에 대한 공사 계약 및 시행이 2018년 12월 10일에서야 체결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는 입찰순위 결정 이후 순위별 적격심사를 통해 부적격업체를 선별하다보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 여겨지는바, 응찰서류 제출과정에서 사전에 부적격업체를 선별하는 방안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수재해위험지구 수위계 설치 사업입니다.
금회 예산현액 46억 원 대비 76.5%인 35억 2,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2018년 9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2018년 11월이 되어서야 예산이 배정되어 공사이행 사전절차, 조달의뢰 계약, 동절기 도로굴착 통제기간의 포함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 이월이 불가피하였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사업 가용일수가 많지 않은 제약조건하에 이루어지는 만큼 사전절차가 많은 사업이나 민원이 있는 사업 등은 가급적 추경 편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일단 편성된 이후에는 조속히 예산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적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0쪽 전용입니다.
전용은 하단부에 내역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변경 사용입니다.
변경 사용은 33쪽에 내역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표의 사업내용들 중에 34쪽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사업 시행 중 설계시공일괄계약업체인 계약상대자가 기본설계에서 제시한 초기우수처리수 소독시설을 실시설계에서 누락시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준공 전 초기우수처리수 소독설비를 설치하였고, 이에 따른 감리기간이 3개월 연장되면서 감리비가 부족하여 시설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감리기간이 연장된 근본사유는 계약상대자가 실시설계에서 초기우수처리수 소독시설을 누락한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그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고 본다면 감리비 증가분 역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며, 한편으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초기우수처리수 소독시설 누락사실을 1차적으로 설계감리가, 2차적으로는 발주청이 발견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설계감리자와 발주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는바, 향후 이러한 사례 발생 시에는 그 책임규명을 보다 명확히 하여 비용부담률을 정하는 행정절차가 요구됩니다.
35쪽 불용입니다.
36쪽에 보시면 불용률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사업현황을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사업 중 38쪽 중간부에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현액 1,263억 원 중 16.1%인 202억 9,900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2017년 예산편성 당시 2018년 국비지원액 391억이 확정된 이후 중앙부처와의 재원협의 과정에서 국비지원액이 239억 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매칭해서 제외된 시비 배정잔액 152억 원과 계약심사 절감액 18억 1,900만 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2억 8,000만 원에 따른 것입니다.
본 사업은 각 구청으로 재배정하여 구청별 집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울시가 통일성 있는 정비기준을 마련하여 대규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사업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국비보조 사업은 국비 교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와 같은 예산집행 효율저하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40쪽입니다.
전기탈수기 시범사업은 예산현액 15억 원 전액을 불용하였습니다.
사유를 살펴보면 동 사업은 2018회계연도 의회 예산안 본심사 과정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018년 3월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지침에 의거 심의대상으로 선정되었고, 2018년 10월 11일 시범사업평가위원회 심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을 종결하게 된 것에 기인합니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에 대해 조례에 근거하여 평가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키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 동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시범사업이란 사업의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지역ㆍ기간ㆍ규모 등을 제한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이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동의하에 편성되어 이미 전면적인 시행에 착수된 것으로 볼 경우 전면적인 시행 이전을 시점으로 하는 동 조례의 평가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는 의회 승인을 득한 예산사업들이 중도에 동 조례에 의거 재평가를 통해 그 추진여부를 재설정한다면 의회 승인이 무력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인바, 예산편성 전에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적용대상과 평가시기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43쪽 재정건전성 관련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자산은 6조 6,458억 6,200만 원, 부채는 97억 1,400만 원으로 순자산은 6조 6,361억 4,800만 원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부채는 97억 1,400만 원으로 부채비율은 0.2% 수준입니다.
44쪽입니다.
중간부에 하수도 공급원가는 톤당 938.98원, 공급단가는 톤당 619.29원으로 요금현실화율은 65.9%입니다.
현재 공급원가 및 공급단가를 비교하였을 때 약 51.62%의 요금인상 요인이 있는데 하수도사업의 특성상 계속적인 투자와 정비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공급원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기적인 투자계획에 따르는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에 앞서 다각적인 원가절감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심도 있는 검토보고서를 준비해 주신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주질의시간은 10분, 추가질의시간은 5분 그리고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청계천 관련해서 6월 9일자 보도가 나왔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적ㆍ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악취를 차단하는 차단막을 일체형으로 교체하는 이런 부분은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즉시 시행하도록 시설공단과 협의하고 있고요. 보다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차집관거와 합류되는 부분을 초입부가 아니라 한 30m라든가 이렇게 좀 더 떨어진 부분에서 합류시키는 부분은 지장물 현황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바로 대책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4건, 4건 해서 8건 이렇게 있는 것은 충분히 사업시행을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4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발주하는 부서, 저희는 사실 설계라든가 기획을 하고 예산 재배정을 해서 예를 들어 도기본이나 자치구나 이런 데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실무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고 평가방법도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물순환안전국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 서울시에 이런 시범사업이 작년도에 4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43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43개 사업에 대해서 시 전체의 어떤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이 있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평가위원회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내려와서 저희도 부득이 심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경우인데요.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면 사실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확정된 이 사업에 대해서 소급해서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은 충분히 있을 거고요. 그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유의하고 적정히 판단해서 잘 처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물순환국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좀 특이해서 제가 결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16억 9,200만 원짜리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있었어요, 작년도에. 이 부분 무엇이지요?
주민참여예산사업 16억 9,200만 원짜리가 작년 결산에 보면 있는데…….
천천히 찾아보세요. 특이해서 제가 과연 물순환국에서 어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조금 전에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모르세요? 찾으셨어요?
작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수관로정비사업 16억이 잡혀 있었는데 지금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구청에서 주민들 통해서 관로 개량 또는 관로 정비예산으로 신청했던 걸로…….
하수관로 같은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유지 관리해야 되고, 노후됐으면 개량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참여예산이 확정되기까지는 저희 주관부서의 동의도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 이렇게까지 되어 있고, 또 이게 과연 필요한 사업이었는지 그간에 저희가 검토한 여부는 없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마포 3선거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민참여예산 관련해 가지고 저는 지금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질의를 하면 바로 답변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결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썼으니까 시의회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강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서남물재생센터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는데 하수 무단방류 관련해 가지고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기형물고기가 나왔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정회로 인해서 잠시 질의 중에 끊겼는데요 이어서 계속해서 존경하는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런 위탁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했던 부분은 전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 용역부분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보니까 2017년 12월 12일 기술용역타당성 결과 이게 감액이 됐더라고요. 3억 5,000만 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유가 2018년 예산 잡을 때 기술용역을 안 하신 거지요? 좀 늦게 하신 거지요?
유사한 사례인데요 서울형 하수도 시뮬레이션 인자 영향도 실증 용역 이 부분을 보니까 일반경쟁입찰에서 2회 유찰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려를 한번 나타냅니다. 보통 본인의 입맛에 맞는 업체를 하기 위해서 경쟁입찰을 할 때 두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중랑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 보니까 설계업체가 기본설계 때는 초기우수처리수 소독시설을 넣었다가 실시설계 때는 누락을 시켜서 이것을 예비비로 변경해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 누구 잘못입니까?
보니까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 노후 하수관로 종합정비 같은 경우에 낙찰차액이 5억 1,000만 원, 이설비 잔액이 1억 8,800만 원, 그다음에 관급자재비 등 기타 정산잔액이 1억 8,2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낙찰차액이 19.2%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지요? 산정을 잘못한 겁니까?
낙찰차액이 많은 것은, 통상적으로 일반공사의 낙찰률은 80% 중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과하는 것들은 아마 저가낙찰, 최저가낙찰인 경우는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월류부분도 물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보통 민간 같은 경우는 안 그렇거든요. 만약에 발생을 하면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기술을 찾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 복지부동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페널티를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서남물재생센터, 2016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 했다는 것은 그 센터 자체가 너무 방만한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동작 3선거구 출신 박기열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좀 무겁지요.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은 어떻게 수납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이게 차년도에 이월액이 무려 34억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추징이 안 되면 또 계속해서 이월하면 미납액만 늘어날 것 아니겠어요? 어떤 자세로 미수납액을 추징할 거예요? 계획들이 있나요?
부득이하게 진짜 생활이 어렵거나 이래서 못 내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간이 지나면, 5년이 지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모든 걸 조사해서 이분은 진짜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다 이럴 경우에는 결손처분도 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소방재난본부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사실 소방재난본부는 예방과 구조사업이 주가 되는데 각 소방서마다 2명 정도가 이런 징수를 하기 위해서 편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의 어떤 고유 업무를 못 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서울시에다 이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소방재난본부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본 위원도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38기동대에다 의뢰를 했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징수가 됐는지 그 자료가 있나요, 물순환안전국 것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물순환안전국에도 34억 1,4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납세태만이나 이런 분들은 서울시 38기동대에서 자료추적을 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행안부의 전산망을 확인하면 그분들이 주소지를 이전해도 주민등록만 있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제주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간에. 이것을 물론 알아서 다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노파심에서 말씀 한번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액체납자는 지금 정부에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30일까지 감치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좌우지간 체납해서는 서울시나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다, 이런 국민들의 의식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체납액들이 자꾸 늘어날 것 같고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미수납액이 납세태만이다 행방불명이다 그러는데 이것은 국장님뿐만 아니라 관계된 공무원들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 결산검사에서 시정권고를 받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동작구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사업, 개인적으로 와서 저한테 보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당역 일대에 2011년 7월인가 그렇죠, 우면산이 무너져서 그 무너진 영향으로 사당역 일대가, 본 위원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 선거구는 아니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쓰나미가 밀고 온 것처럼 지하에 사시는 분들은 가전제품이 다 망가졌어요. 그 가전제품을 다 길에다가 옮겨놨어요. 그것을 아마 보신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보신 분들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 개선사업을 해야 되고 수방대책이 왜 필요한지를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 선정이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그 사업의 불용액이 무려 50%가 더 넘어요. 그렇지요?
국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계신 분들도 모두 준비를, 특히 우기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송파 3선거구 출신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결산 승인 시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뭐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결산을 하다 보면?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국장님 짧게, 우리 식사하러 가야 되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아까 이야기했던 재해 그다음에 관급, 이게 왜냐면 관급에서 나오는 자재가 안 따라 주면 할 수 없는 이런 특수한 케이스 외에는 사고이월을 항목으로 넣어서 이유로 삼으면 안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곧 장마철이 다가오고 하는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문제되는 게 이월, 아까 말씀하셨던 사고이월이든 불용인데,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사업이 사실은 작년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지요? 2018년 7월 30일 완료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올 5월 19일 완료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완료되었습니까?
일단 왜 이게 안 됐는지부터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6월 말 다가오고 7월, 8월이 장마철이면 그때까지도 완료가 안 되면서 대안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아쉽지만 좀 더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거다,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반복되는 걸 막지 못하면 수해에서 시민들은 엄청나게 큰 피해를 본다 이런 걸 좀 유념해 주셔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것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 마지막 질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이 체납액을 부과할 때 보면 그냥 현장을 보지도 않고 상황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자료만 보고 일단 부과를 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다음에 이 표의 불용내역에서 보면 불용액만 나왔지 낙찰차액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작성할 때 불용액 밑에다가 괄호 치고 낙찰차액 이것도 한번 명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양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 불용액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 반환금 및 기타 해서 2,500만 원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7년 7월말에 임시승인을 해 줬고 2019년 6월 30일에 준공기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준공기한 날짜가 6월 30일 맞습니까, 아니면 연장이 되어 있나요?
그랬기 때문에 이 빗물저류시설을 만들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가동을 해 봐야 된다, 그런데 가동을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걸 정리를 하려면 비용이 약 3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에도 이러한 임시가동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하는 게 궁금한 것이고요.
또 집행잔액에 있어서 2,500만 원이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금액 가지고는 시험가동을 할 수 없는 사항일 건데 왜 이랬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이 좀 안 서는 거고, 또 하나는 제물포도로 지하터널이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깊은 70~80m에 지나가는 부분이 한 군데 정도 겹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끔 되어 있는 것이고, 이 빗물저류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또 다른 대규모의 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가동을 통해서 그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증명이 되고 난 뒤에 위탁운영을 맡긴다든지 준공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시험가동을 6월 5일에 우선적으로 빗물을 받아서 수문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는 한 번 했고요. 6월말까지 두세 번 더 시험가동을 할 텐데, 지금 시험가동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10억 정도가 공사비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사용하고, 우선 이런 기존에 계획하고 있는 시험가동을 한 다음에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런 판단이 들면 저희 도기본 그리고 양천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책을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9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8분)
(의사봉 3타)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금년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 세입 요구안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없으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1조 433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7억 8,400만 원에서 3.1%를 증액한 3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 순세계 잉여금 발생에 따라 315억 4,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고, 기타비유동부채수입(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9,300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과목경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가 2,243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275억 3,700만 원에서 1.4%를 감액한 3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용은 증액 추경이 14건에 93억이고, 감액 추경은 3건에 124억 4,800만 원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 433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17억 8,400만 원에서 3.1%를 증액한 3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증감내용은 증액 추경이 62건 601억 4,000만 원이고, 감액 추경은 3건에 286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증감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03억 9,900만 원의 2.9%인 32억 1,700만 원을 감액하여 1,071억 8,2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홍제천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중간가압장 변전설비 등 교체를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그리고 주요 감액사업은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에서 56억 3,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64억 1,200만 원의 0.08%인 6,900만 원을 증액하여 864억 8,1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민원으로 인한 저류조 사업이 취소된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50억 200만 원이고, 감액사업은 암거위치 조정 등으로 ’19년 공사기간이 축소되어 ’19년 지출가능 실 공사비만 반영한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사업으로 49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번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에 추경편성은 없습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117억 8,400만 원의 3.1%인 31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조 433억 2,4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지장물 이설을 위한 둔촌로 일대 하수관로 신설 5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업은 도로함몰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3건에 286억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물순환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의무경비 및 국고 매칭사업,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는 증액하였고,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는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대 위원장, 김평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9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 제안사유, 3.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선별해서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검토의견의 개요 부분인데 박스 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하단의 표에 보시면 세출예산 세부 편성안과 그 사유들을 표기해서 표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요.
15쪽 유출지하수 활용 시범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금회 5억 6,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쪽, 이는 시범사업과 연계된 양천구의 양천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2019년 8월 발주, 동년 9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기에 추진일정에 맞춰 시범사업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 금회 추경 편성한 것입니다.
하수도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여 공원 내 실개천 등의 친수공간에 유지용수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취지는 긍정적이라 할 것이나 동 사업은 민간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려는 것으로 자칫 특혜시비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에 대한 활용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또한 공원 내 친수공간에서 인공실개천과 같은 시설물은 유출지하수가 활용된 이후 최종적으로는 결국 하수관로를 통해 물재생센터로 흘러들어간다는 점에서 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 부하 저감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유출지하수를 물재생센터가 아닌 하천이나 지반 등 자연으로 온전히 돌려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선행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1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세부 편성안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22쪽입니다.
22쪽 하단부에 망원배수구역 중간펌프장 설치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배수구역 내 30년빈도 강우에 대비한 빗물펌프장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금회 기정예산 20억 원의 통계목을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도로공간 복합시설 건립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홍제천로 일대 부지에 대한 빗물펌프장 상부에 공공주택의 복합개발을 추진하게 되면서 SH공사가 펌프장 및 공공주택 신설을 통합하여 발주ㆍ시공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전액을 SH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송합니다. 지금 21쪽입니다.
21쪽 망원배수구역 중간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배수구역 내 30년빈도 강우에 대비한 빗물펌프장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금회 기정예산 20억 원의 통계목을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도로공간 복합시설 건립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홍제천로 일대 부지에 대한 빗물펌프장 상부에 공공주택의 복합개발을 추진하게 되면서 SH공사가 펌프장 및 공공주택 신설을 통합하여 발주ㆍ시공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전액을 SH대행사업비로 변경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입지여건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서울시의 취지는 긍정적이라 할 것이나 빗물펌프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방기능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22쪽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표 세출예산 세부 편성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지원입니다.
동 사업은 지하2층 이상 건축물의 유출지하수 발생여부를 조사하여 신규 하수도사용료 세원을 발굴하고 적정 하수도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것으로 금회 기정예산 2,400만 원 대비 4,300만 원이 증가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5조 및 제39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하수 등 출수량을 조사하여 동 조례 제23조에 의거 2019년 현재 유출지하수 1㎥당 400원의 하수도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 있습니다.
정례조사로 연 2회 자치구에서 지하수 등 출수량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시조사로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지하2층 이상 건축물의 유출지하수 발생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기존 건축물의 유출지하수 발생여부 파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조사공무원도 자치구별 1~2명에 불과하여 조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회 추경은 자치구 중 특히 지하2층 이상 건축물이 가장 많은 강남구의 조사원 고용비용을 지원하여 유출지하수 미신고 건축물을 적발하고 적정 하수도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하수도사용료 공평부담원칙에 부합하고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며, 이번 조사에서 재차 누락되는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동 사업은 금회 기정예산 1,250억 원 대비 250억 원이 감소한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 예산편성 당시 국비지원 여부가 불확실하여 전액 시비로 사업예산 1,25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에서 391억 원의 국비지원이 확정되었고, 2019년 발주 예정사업이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설계완료 후 7~8월에야 착공될 예정이어서 국비 추가분, 잔여사업 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월액 및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감추경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비보조사업의 경우는 국비 교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예산집행 효율저하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33쪽 6번입니다.
퇴계로 87길 일대 하수관로 개량 외 10건입니다.
금회 총 11개 사업에 총 44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전검토 결과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수가 필요하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노후ㆍ불량 하수관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급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금회 반영되지 못한 구간에 대해서는 2020회계연도 본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여 하수관로가 효율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중 마장축산물시장 내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 축산물시장에서 유입되는 동물성기름 등을 차단하거나 사전처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여 악취나 하수관 폐색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하수관로 정비 이후에도 수시점검을 통해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39쪽입니다.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금회 기정예산 100억 원 대비 30억 원 감소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추경 건입니다.
먼저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 건조시설의 경우를 살펴보면 난지물재생센터는 현재 고양시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나 고양시 및 덕양구와의 협의가 지연되어 건조시설 설치사업비 2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탄천물재생센터의 경우 2002년 12월경 기존 슬러지건조시설의 배관파손 등으로 냄새가 유출되어 집단민원이 발생했던 사례로 인해 신규 건조시설 설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 있어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원만치 않아 건조시설설치비 20억 원 중 10억 원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동 사업은 2019회계연도 예산안 예비심사 당시에도 동일한 문제로 의회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대규모 감액을 단행하는 것은 의욕만 앞세운 채 사업의 추진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살피지 못한 실책이라 할 것인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41쪽 물재생센터 환경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열린 친환경 물재생센터 조성정책에 발맞추어 센터별로 특색 있는 녹지공간 조성으로 시민에게 도심 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미세먼지 및 열섬효과 개선으로 클린도시를 선도하고자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회 2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삼천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하려는 2단계사업인 물재생센터별 녹지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20만 주 식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금회 추경에서 본 기본 및 실시설계 외에도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외 1건 사업에서 탄천의 녹지공간 조성 명목으로 4억 원, 서남에서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중랑물재생센터 공통분야 유지보수사업에서 중랑에 녹지공간 조성 명목으로 4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총 10억 원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클린도시를 선도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정책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하겠으나 2단계사업과 달리 금번 추경예산으로 식재하는 1단계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선행하지 않고 설계와 식재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사업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 아닌지 염려가 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2019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편성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인 빗물펌프장 증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추가공정이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기존 3층에서 1층으로 빗물펌프장 관리실이 위치변경 됐어요. 알고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파구 출신의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하면서 지금 기정예산 100억 대비 30억을 감액해 가지고 70억 원으로 편성했더라고요. 맞지요?
그다음에 탄천의 경우에도 과거에 설치됐던 설비에서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다른 방식, 공법을 변경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곧 설치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예산이 이런 논의과정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먼저 저희 자체 처리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탄천과 관련된 부분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주민분들께서 그 전에 설치된 시설과 관련되어서 2002년도에 배관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그런 기억을 계속 떠올리고 있는 상태이시긴 한데, 저희가 관련된 공법이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회 자체에서 별도로 그것과 별개로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합리적으로 관련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탄천과 관련되어서는 20억 중에서 10억을 남겨놓고 남은 10억을 감추경 요청을 드렸는데 하반기에라도 발주할 수 있게끔 동력을 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렇게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자료 받았던 정화조시설 이것 잠깐 여쭤볼게요.
서울시에서 정화조 없는 가구, 지금 보니까 재래식 화장실이 2,710가구인가요, 단위가?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분뇨 직투입이 34만 9,674인데 이게 가구 수인가요?
그런데 저희가 정화조가 없는 가구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를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2019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홍성룡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간담회를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끝에 별지와 같이 일반회계에서는 도림천(영등포구) 문래나들목 설치 등 총 2건, 4억 원을 순수 증액하는 한편,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당인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등 총 1건, 3억 7,558만 원을 증액하고, 사당역 일대 배수개선 등 총 1건, 3억 7,55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예비비 등 총 1건, 8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등 총 1건, 8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혹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8억 6,000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8억 6,000만 원을 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구적인 노력을 거쳐서 위탁수수료를 감하라는 위원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도 역시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룡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19년도 제1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잦은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등 생산적인 예산집행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산회)
김기대 김평남 정진술 김희걸
문장길 박기열 박순규 성흠제
전석기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물순환안전국
국장 이정화
물순환정책과장 정훈모
물재생계획과장 하상문
물재생시설과장 임춘근
하천관리과장 한유석
중랑물재생센터 소장 이성재
난지물재생센터 소장 이철범
탄천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오세영
서남물재생센터 대표이사 정중곤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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