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3.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불법ㆍ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5. 2020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6.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4. 불법ㆍ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5. 2020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6.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및 추경안 심사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진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9일 광주시에서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인해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성을 재점검하고 안전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바 공공공사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만일의 중대재해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인프라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를 통해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법규와 절차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점검하여 지적해 주시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편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진팔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진팔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가운데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신 덕분에 신월여의지하도로 개통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고 광화문광장 조성 등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서부간선지하도로 건설 및 월드컵대교 건설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9월 1일 개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인프라를 건설하고 시민들에게 편안한 문화ㆍ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둔 시점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건설 현장의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의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을 입체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건설현장의 코로나19 집단감염에도 보다 세밀하게 방역을 강화하여 모두가 행복한 서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공사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장 안전관리조직과 전반에 걸쳐서 별도 과업을 지난 1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결산안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길 시설국장입니다.
  구본상 총무부장입니다.
  김용제 토목부장입니다.
  이창구 건축부장입니다.
  김호성 설비부장입니다.
  박홍봉 방재시설부장입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4억 3,700만 원으로 103억 8,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3.7% 97억 3,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6.2%에 해당하는 6억 5,0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97억 3,800만 원은 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1,400만 원, 공사비 정산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96억 2,4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6억 5,000만 원은 공사 지연에 따른 위약금과 기타수입 및 과년도 이월 체납액에 대한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의 상세내역은 2019년도 이전에 14억 6,400만 원, 2020년도에 1억 8,600만 원입니다.  여기는 소송계류 중이거나 재산압류, 폐업ㆍ부도 등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계속 독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04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39.1%인 41억 1,000만 원이 예비비이며 예산현액 대비 94.1%인 98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1%인 4억 2,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부 안전점검, 안전교육 또는 집합교육 등의 행사 미시행 및 불가로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총 두 건으로 41억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세부내역은 9호선 2단계 930정거장 이동에 따른 917공구 공사대금 청구소송 배상금으로 37억 7,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9호선 3단계 중앙보훈병원 정거장 끝단 중심 이전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 배상금으로 3억 4,000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진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현우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202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위, 2. 제안이유, 3. 결산개요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하단 세수추계입니다.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103억 8,800만 원은 예산현액 14억 3,700만 원의 722.9%에 해당하며 89억 5,10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처럼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를 유발한 주된 세입항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위약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약금은 지체상금 물량 및 가격의 추정이 어려워 최근 5년간 실적 평균액으로 추계하여 예산액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징수결정액은 네 건의 지체상금 2억 7,300만 원으로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당해연도 위약금 수납액 중 환급액 4,1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를 살펴보면 G밸리 근로자 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의 기존 주계약자가 자금난으로 탈퇴하여 새로운 주계약자가 선정된 후 기존 주계약자와 하도급자 간에 발생된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유치권 행사로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어 2020년 5월 26일 준공되었는데, 서울시는 새로운 주계약자에게 유치권 행사기간을 포함한 공사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새로운 주계약자가 기존 계약자와 하도급자 간 발생된 유치권 행사기간 및 공사 준비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하여 법률지원담당관 자문 및 관련 서류 검토 결과 지연배상금을 재산정하여 과오납 환급 처리한 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철저한 공사관리를 위해 준공 지연에 대한 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나 이번 경우와 같이 지연배상금 부과 시에도 준공지연 사유에 대한 원인관계를 명확히 조사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예산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미수납액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하단 집행잔액입니다.
  당해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1%인 4억 2,600만 원으로 지난연도 대비 1.9%p 증가하였습니다.  표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은 예산현액 7억 1,400만 원 중 25.8%인 1억 9,000만 원을 불용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찾아가는 안전교육, 근로자 심리상담이 전면 취소되고 공사관계자 안전교육이 축소 운영됨에 따른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이 중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강화 불용 사유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반기 집합교육은 미실시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은 공사관리관 직무강화교육과 VR 안전체험교육만이 이루어져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인원에 대한 대안으로 안전교육 꾸러미를 공사장에 배부, 현장에서 영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교육실적이 2019년 대비 45%로 1,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16쪽입니다.
  이와 더불어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전면 취소됨에 따라 공사장 안전교육의 공백이 예상되는바 코로나19 확산시기에 안전교육 꾸러미를 활용한 현장별 안전교육 실시도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보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온라인 교육이나 비대면 집합교육과 같은 추가적인 안전교육 방안도 강구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설공사장 심리상담 예산액 7,200만 원도 전액 불용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상담이 어려워 전면 취소되었으나 건설근로자들의 감정적 안정을 도모하여 안전의식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바 온라인 영상상담이나 전화상담 등을 활용한 운영방안이 강구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1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1쪽 차년도 사고이월입니다.
  차년도 사고이월은 1건 1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04억 9,300만 원의 1.8%에 해당합니다.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업은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사전에 예측 및 예방하여 궁극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고자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용역을 수행 중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예산현액 7억 1,400만 원 중 26.6%인 1억 9,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용역은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과 인증을 위해 안전보건 측면의 실태파악, 문제점 발견, 개선대책 제시 등의 제반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수행하는 것으로 2020년 6월 계약을 진행하여 2021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 예정되어 있어 안전보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은 도시기반시설본부 조직의 안전보건 확보에 있어 긍정적이라 할 것이나 인증획득의 사전절차인 인증 신청서 제출 및 안전보건공단의 실태심사가 2020년 12월에 마무리되어 사전절차와 컨설팅 용역의 연도별 분리 발주가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바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했다면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입각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용역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진팔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설국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2억 4,200만 원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63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장 재해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공사장을 추가점검하고자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위원수당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내구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발생하는 복사기 2대 구매를 위해 효율적인 청사관리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2021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진팔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현우  전문위원 진현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Ⅰ. 제안경위, Ⅱ. 제안사유, Ⅲ.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추경 세입은 해당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76% 증가한 62억 4,200만 원으로 총 2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효율적인 청사관리입니다.
  동 사업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청사관리, 사무환경 조성 및 개선 등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업무가 가능토록 하려는 것으로 기정예산 43억 1,100만 원 대비 1,000만 원 증가한 4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예산 편성 당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미편성하였으나 사무용 복사기의 내구연한이 경과하였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과다 발생됨에 따라 신규 구매비를 편성한 것으로 행정장비 유지와 사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이라 사료되나 사무기기의 내구연한 경과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입니다.
  동 사업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관리하는 건설공사장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및 건설공사관리관의 직무역량 및 안전의식 강화교육 등을 실시하려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2억 7,400만 원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강화를 위한 건설공사장 안전 및 품질점검 확대로 외부위원 수당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전년과 동일한 외부위원 1,200명분에 대한 수당 3억 원을 요청하였으나 예산담당관의 검토 및 조율 과정에서 1억 원이 삭감되어 금회 다시 증액 요청하는 것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2020년부터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기존에 월 1회 진행하였던 외부 전문위원 합동 안전점검 횟수를 월 3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을 강화한 결과 국토교통부의 2020년 공공건설공사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발주청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건설공사장의 안전 및 품질점검은 안전을 생활화하는 건설문화의 정착과 건설품질 제고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2021년 1월 26일 새로이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바 안전점검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여겨집니다.
  한편 최근 3년간 안전 및 품질점검 횟수는 다음 표와 같으며, 2021년도 점검실적은 현재까지 1,133회로 이는 전년도 총 점검횟수 대비 73%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관리하는 공공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 예방은 물론 만일의 중대재해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모범적 대응체계를 사전에 확고히 구축함으로써 새로운 제도 환경에 선도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제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1,000만 원 사무기기 예산이 되어 있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박순규 위원  금액이 큰 겁니까, 적은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복사기 한 대에 성능이 괜찮은 것은 1,000만 원 이상 갑니다.
박순규 위원  1,000만 원 이상 가는데 지금 500만 원 2대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박순규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잘 돌아갔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저희들이 유지관리업체 계속 쓰다가, 유지관리 단가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수리해서 쓰는데…….
박순규 위원  교체하려고 하는 게 몇 년 됐어요?
  됐습니다.  됐고, 앉으세요.
  뭐냐면 사무기기에 대해서 유지보수하는 비용이나 교체하는 비용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금액이 크지 않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박순규 위원  세밀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저희들이 복사기 사용횟수를 업무가 많을 때는, 복사량이 많을 때는 많이 가동해서 자주 수리를 하고…….
박순규 위원  해서 지금 보니까 많이 썼네요.  왜 썼냐면 건설 외부위원들 있죠?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하는 데 거기 보니까 1,200명분 3억을 요청했는데 1억 깎였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깎였습니다.
박순규 위원  삭감됐는데 여기 6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에 총 1,547건이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1,133건이란 말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많이 한 거죠.
박순규 위원  많이 했죠?  그러면 분기로 따진다면 앞으로 2분기를 더해야 된다고 보면 2,266건을 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박순규 위원  확실합니까?  이것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현장의 안전 관리를 하고 외부전문가 점검을 많이 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공사장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하고는 있는데 2020년도에는 총 1,547건인데 지금 올해 4월 30일 기준에 1,133건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8개월이나 남았다고 보면 2분기가 더 남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박순규 위원  그렇다 하면 추정한 건데 지금 2,266건을 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박순규 위원  동 기에 작년에 했던 횟수하고 지금 보면 거의 한, 늘어난 횟수로 보면 한 1.5배 정도가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1억 정도의 예산 삭감이 됐는데 예산 1억 지금 현재 추가한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어요?  횟수로 보면 작년에 1,547건에 3억이었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1,133건에 지금 현재 안전점검은 횟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금액은 1억 삭감했다 해가지고 1억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150%가 늘어났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저희가 안전점검은 내부의 우리 직원들 활용을 하고 그런 경우 현장을 많이 점검하고 있고, 외부위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포함돼서 계속 좀 더 현장을 정밀하게 점검하자…….
박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외부위원도 있을 것이고 내부위원도 있을 것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박순규 위원  그때 3억 들어왔다면서요.  그렇죠?  1,547회에 걸쳐 가지고 3억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면 4월 30일에 1,133건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추정하면 지금 세 배 정도가, 이것 곱하기 2를 하면 2,266회를 더 해야 되는데 과연 1억 가지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횟수가 훨씬 늘어난 만큼 금액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 비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우리 자체 간부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비용이 또 수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추정했던 것하고 올해 추정했던 걸 비교하면, 그러면 작년에는 1,547 횟수를 했는데 그때는 내부인원은 전혀 안 들어간 숫자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다 들어간 거죠.
박순규 위원  내부하고 외부하고 합쳐가지고 1,547건에 대해서 3억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박순규 위원  그렇죠?  횟수로 따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 1억을 증액해 달라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과연 1억 가지고, 지금 4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에 했던 것의 거의 한 80%에 육박한다고 보면 앞으로 두 배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세 배가.  왜냐하면 세 배 늘어나는데 1억 가지고 과연 이 횟수를 충당할 수 있는 것인가, 외부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데 과연 적정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설국장 김홍길  제가 좀 보완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네, 해 보세요.
○시설국장 김홍길  저희 현재 금년도 예산이 2억 7,400만 원이 있고요, 4월 30일까지 8,580만 원을 썼기 때문에 실제로는 금년도 예산에서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1억만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면 안전점검을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위원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을 더 많이 하면 좋겠지만 또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억만 요구해서 저희 계획대로만 진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현장별로 월 4회 정도를 외부위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점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 중에, 실질적으로 1,547회에 걸쳐서 안전점검을 했었는데 그 예산이 딱 맞았습니까, 아니면 남았었습니까?
○시설국장 김홍길  작년 예산이 조금은 남았었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때 그 남은 그거 어떻게 처리했어요, 그러면?  불용 처리한 겁니까, 아니면 이월 처리한 겁니까?
○시설국장 김홍길  불용 처리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불용 처리했죠?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다 하면 새로 편성했을 때 횟수로 본다면, 작년에 지출액이 2억 6000으로 돼 있네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박순규 위원  그렇다 하면 아까 편성한 대로 1억을 삭감했다고 보면 2억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2억 편성했다면서요?
○시설국장 김홍길  2억 7,400…….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2억을 편성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나머지 금액으로 보면 1억을 지금 증액해 달라고 그러는데 추경으로, 해 달라는데 앞으로 횟수로 보면 작년 횟수보다는 150%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그 금액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능하냐는 이야기예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가능합니다.  저희가 외부위원을 꼭 필요한 공정에 해당하는 전문가만 데리고 가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위원님, 외부전문가가 각 구조물의 공사장에 나갈 때 구조 분야가 취약하다 그러면 아마 구조기술사 관련 나가고, 또 토지 지반의 자문을 구해야 된다,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러면 토지기술사 그렇게 해서 횟수는 많지만 나가는 인원은 주요 전문가들로 소수로 나가기 때문에…….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인원을 늘린다고 그랬는데 인원도 늘리고 인원 늘린 만큼 지금 횟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예요.  횟수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린다?  그러면 금액으로 봤을 때 금액 대비 이게 과연 적정한 금액인가, 거기에 대한 것이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1억 가지고 인원도 늘리고 횟수도 늘리는데 과연, 작년보단 월등히 많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위원님, 그러니까 나가는 인원이 한 번에 점검을…….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7명이 나갔다 하면 올해는 5명만 내보낸다는 이야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프로젝트별로 각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점검할 사항이 있거든요.  10명이 나갈 걸 5명만 나갈 수 있고, 외부위원, 내부위원들 서너 명…….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적정한 인원이 안전점검 나가야 되는데 적정한 인원이 못 나갔다고 보면 되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아니죠.
박순규 위원  적정한 인원이 나가서 제대로 점검한 겁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 분야에 맞게, 그 분야에 맞는 인원만 나가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고 나머지는 우리 간부님들 나가고 직원, 과장들도 나가서 같이 합동점검하기 때문에 꼭 수당액으로서 그렇게…….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추정을 하게 되면 작년보다 훨씬 많은 횟수를 하는데 그 금액을 작년에 3억을 요청해 가지고 1억을 삭감해서 못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1억을 더 올려준 만큼, 지금 150%가 늘어나는데 과연 1억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위원님, 금년에 현재 집행잔액이 5,1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기 때문에 1억을 추가해서…….
박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봐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박순규 위원  1,133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이 남았으면 작년에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을 과용했네요?  훨씬 절약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썼다는 이야기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이거 작년 거 남은 겁니다, 이 5,100만 원.
박순규 위원  그런데 작년 거를 방금 시설국장이 이야기할 때는 불용 처리했다면서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건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불용 처리해서 새로 편성해 가지고 나왔다고 보면 작년에 횟수는 1,547회인데 올해는 약 3,399회를 해야 된다고 보면 과연 1억 가지고 되느냐,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 작년에 부실했던가 아니면 과용을 했던가 이 둘 중의 하나라는 이야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건 코로나가 발생돼서 외부에 점검을, 외부위원들 점검 못 나가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박순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점검인원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부족하니까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증원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1억을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취지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부족분을 예상…….
박순규 위원  외부위원을 초빙해야 되는데 1억을 삭감해 가지고, 전문 안전요원을 초빙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1억 달라는 거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박순규 위원  그렇죠?  그렇다 하면 작년과 올해 비교했을 때 숫자적으로 봤을 때 맞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1억 가지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작년엔 했는데 올해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작년에 과용 지불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금액으로 봤을 때.
  일은 150%가 늘어났는데 금액은 1억밖에 안 늘었다는 말이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프로젝트별로 안전점검 혁신형 분야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박순규 위원  자,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이 숫자가, 횟수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게 작년 기준으로 보면 증액해야 되고 추경 때 포함해야 될 금액이 작년과 비교해 가지고 대비해 보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1억 가지고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작년에 몇 명이 몇 회를 하고 얼마씩 지급이 됐는가 그것하고, 올해 1억이 증액됐을 때 몇 명을 더 할 수 있고 몇 회를 더 할 수 있는가 앞으로 정확하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알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좀 내실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점검횟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 추경에 1억 정도 증액해서 되겠느냐, 1억 5,000이나 2억 정도 해야 횟수 대비로만 본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지 1억은 너무 적다고 지금 박순규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내실 있게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이어서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홍성룡 위원  제가 나중에 업무보고 때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연관해서 세종대로 사람숲길, 덕수궁 버스정류장하고 시청역 2번 출구 그 구간은 지금 보수공사가 거의 다 되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찾아뵙고 이제 설명드리고…….
홍성룡 위원  거기는 보니까 좀 편안하게 보이는데 아직 좀 부족해 보이기는 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 횡단경사가 지금 몇 %로 조정이 돼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당초 설계는 1에서 2% 이렇게 해 왔는데요, 당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때는 5~7%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한 7% 정도 됐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때 제가 도면 가지고 가서…….
홍성룡 위원  그게 지금 고치고 나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지금은 2~3% 정도.
홍성룡 위원  2~3% 정도요.  원래 2%까지인데 부득이한 경우는 한 3%까지 가능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시청 교차로에서 숭례문 교차로 거기는 아직 보수가 안 됐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홍성룡 위원  거기도 보면 존경하는 우리 김창원 위원님도 저번에 안전총괄실 업무보고 때 말씀하시길래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전면 보수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추경에 안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것 좀 추경 편성해 가지고 할 의향이 없는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고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거 어떻게, 그 부분은 그대로 두실 생각인지, 아니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위원님, 그건 위원님이 그때,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몇 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교통실 실장님하고 보행정책관, 전부 다 저희하고 합동점검을 한 서너 바퀴 돌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걸 어떻게 시정을 할 건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쪽에 나무를 심기 위한 철제 플랜트,  그리고 이쪽에 보도블록 안 까는 상당한 부분이 좀 넓었습니다.  넓었는데 그걸 최소화시키고 화강석 돌판을 더 깔고 그래서 보도 시야를 더 넓히고, 이쪽 배수구가 좀 정밀하게 시공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집수정도 더 묻고 해서 그쪽 배수 턱을 좀 올리고 그런 작업을 해서…….
홍성룡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덕수궁 버스정류장하고 우리 시의회 본관 들어가는 그 부분은 보니까 많이 수정이 되고 교체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의회 본관은 화물차가 아르로 돌면서 조선일보 화물차가 경계석을 쳤기 때문에 그걸 조선일보 측하고 협의를 해서 아르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화물차가 접촉되지 않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횡사 각도를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횡단경사 지금 그 부분을 좀 많이 그래도 저번에 보완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의 눈높이에는 사실 좀 부족해 보이기는 해요.  사실은 조금 더 이렇게 쳐 내도 됐을 법한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 한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의회 본관 가는 길 보면 아직도 좀 부족해 보이는 구간이 일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하는 김에 왜 저렇게 됐을까 했는데, 그다음에 숭례문 가는 북창동 그쪽 앞에 경사는 아직 수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릴 건데 지금은 추경이니까 좀 더 추경에 편성해서 대대적으로 보수할 의향이 없으신지를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지금 위원님들도 지적하셔서 제가 설계도면도 상세히 보고 거기 현황도 파악을 했는데요 교통실에서 당초에 설계할 때는 1%에서 2%로 잡아서 했는데 그 원인이 삼성본관 중앙차도부터 거기에 통신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한전도 있고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매설되어 있어서 종단을 전체적으로 낮출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설계를 한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홍성룡 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를 계속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보는데 우리 도기본이나 서울시에 전문가들이 많으시잖아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안 될 이유보다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어쨌거나 보행길은 무난하게 각도 없이 경사 없는 길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하시더라도 좀 더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거기는 아직은 불안전한 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람숲길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때 사람들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라고 광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편안하게 걷는 길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서울시에 전문가들이 수없이 많으신데 아직 불안전하게 그냥 그대로 두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있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경 편성안에 좀 담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아니면 예비비로 가능한 건지 그걸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시설국장 김홍길  저희는 작년 말에 그 공사를 직접 시행을 하면서 도시교통실하고 많은 상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보도가 평평한 것으로 그쪽에서 설계는 해 왔지만 저희가 시공하다보니까 단차가 너무 심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통 한 4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차도 쪽하고 이 보도 쪽하고.  그래서 그것을 중간에 극복하려고 그러면 계단을 놔야 되거든요.  보도 중간에 계단을 놔서 참을 두면 괜찮은데 그러면 보행자가,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휠체어 끌고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단 턱을 둘 수는 없겠다.  그러면 횡단 구배를 시점과 종점을 부드럽게 연결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결론이 그렇게 됐고요.
홍성룡 위원  구배가 아니고 기울기.
○시설국장 김홍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시공하면서 고민 많이 했고요…….
홍성룡 위원  그런데 국장님, 결론은 많은 고민을 했는데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은 현 상태로 그냥 경사 있는 대로 두자로 결론이 났습니까?
○시설국장 김홍길  그래서 가장 최종적인 안은 현재 상태에서 처음과 끝선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횡단경사를 그렇게 맞추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이 그렇게 나서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도시교통실하고 안전총괄실과 협의를 해서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쨌든 간에 매우 시민들은 불편한 길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그대로 둔다는 것은, 시민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잘 모르거든요.  그냥 일단 걸을 때 특히 나중에 눈 오고 했을 때 미끄럼 있을 때 바닥도 대리석 같은 길이라서 많이 미끄럽거든요.  이게 두고두고 가면 시민들한테 걷기 편안한 길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고민해 주십사 하고요.  지금은 추경시간이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을 보완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국장 김홍길  저희가 미끄럼과 관련해서는 미끄럼방지지수가 있는데 그것을…….
홍성룡 위원  국장님, 미끄럼 방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이게 경사가 져 있다 보니까 일단은 걷기가 두 발의 높이가 달라서 되게 불편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우선이고 그게 결국 나중에 미끄럼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차후의 문제이지 일단 걷다 보면 되게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서울시에 많은 인재들이 계시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질의에 붙여서요, 본 위원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기존에 보도하고 차도에서 차도가 더 높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건가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차도가 40㎝ 정도가 높습니다.
김창원 위원  40㎝가.  그러면 설계가 지금 된 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공을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40㎝에 맞게 시공한 건가요?
○시설국장 김홍길  당초에 설계 도면이 1~2%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1~2%가 안 되는 겁니다.  한 6~7%…….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맞게 1~2%로 되어 있는데?
○시설국장 김홍길  설계가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라서 그냥 통상적으로 1~2%라고 구배를 주게 되다 보니까 1~2%라고 자기네는 설계를 해 놨는데…….
김창원 위원  아니, 실시설계 도면을 보면 그 기울기도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엉터리로 그린 거예요?
○시설국장 김홍길  도면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거죠.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엉터리로 그려져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시설국장 김홍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창원 위원  그런 도면이 어디 있어.  현실은 40㎝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그 도면 그린 사람을 문책해야지.  도면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설계 시공을?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도면을 그렇게 엉터리로 그렸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요.
○시설국장 김홍길  그래서 저희가 현장하고 이 도면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냐?
김창원 위원  논의해서 될 일이에요?  그럼 설계를 다시 해야지.
○시설국장 김홍길  설계를 다시 해도 도면에 현실적으로 단차가 있기 때문에…….
김창원 위원  단차가 있는데, 본 위원이 사진을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화단하고 아까 계단을 만드신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화단하고 지금 물이 내려가는 물길에, 일본말 써서 미안하지만 구배가 심하게 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단 밑으로 계단을 만들 필요 없이 화단은 어느 정도 높이가 있고 거기로 턱이 생겨서 밑으로 내리면 경사를 줄일 수 있어요, 아마추어인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구배가, 구배가 심한데…….
○위원장 성흠제  경사라고 표현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  경사로 수정할게요.  경사도가 이렇게 심한데 그것을 밑으로 하면 화단하고 지금 보도하고 단차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단이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아마추어인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계를 그따위로 해 놓고 지금 설계에 안 맞게 협의를 해서 시공한 것을 지금 답이라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시설국장 김홍길  아니, 그 화단이 죽 이어지는 게 아니라요 화단이 중간중간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단절된 부분에는, 그 플랜트와 플랜트 사이에는 계단을 놓지 않으면 단차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계단, 그 플랜트와 플랜트 사이가 덕수궁과 같지 않고 굉장히 넓어요.  넓어서 그 구간 중간에…….
김창원 위원  그나마 화단이 있어서 저는 단차가 있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세부적으로 그것도 설계를 해 보면 그 안에서 중간중간에 떨어진 데는 턱이 생기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은 다시 설계를 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설계를 그렇게 엉터리로 해 놓고 그냥 협의를 해서 이렇게 시공을 했다?  이게 맞는 답이에요?
○시설국장 김홍길  그런데 그 단차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시설국장을 보며) 제가 설명할게요.
  위원님, 제가 와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1월 1일 자로 왔거든요.  시공은 작년 연말에 했는데 저도 걸어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직접 황보연 실장을 만나고 보행기획관도 만났어요.  만나서 “누구나 다 이것을 지적하겠다.  이 해결방안을 내놔라.”  설계는 거기에서 한 겁니다.  설계는 거기서 한 거고 우리가 받아서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누차 검토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지장물 얘기를 하고 도로 종단이 올라가 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 하고 계속…….
  저희가 원래 보도 형성은 2% 이하인데요 기존 도로에 대한 특례에 보면 거기에는 기존 시가지, 기존 도로 여기에는 관련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그러면 도저히, 공사비가 엄청 듭니다.  케이블에 상수도, 하수도, 한전 다 낮추려면 종단을 삼성 건너편 중앙부터 전면 도로를 다 내려야 돼요.  내려야 수정이 가능하지 도저히 답이 어렵다.  그렇게 해서 누차, 실제로 황보연 실장님하고 거기를 서너 바퀴를 돌았어요, 해결방법에 대해서 설계사하고.  그래서 현황이 어쩔 수 없다 해서, 당장에 위원장님이 또 불러서 말씀하셔서 위원장님께도 제가 가서 설명을 드리고 실태가 신시가지라고 치면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 되어 있는 기존 시설물, 지장물 감안할 경우에는 특별한 답을 구하기가 힘들다.
문장길 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십시오.  긴급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게 어쩔 수 없어서, 협의했는데 설계와 다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기에 맞추려고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저게 대답할 수 있는…….
○위원장 성흠제  잠시만요, 지금 정회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따 업무보고 시간에 이어서 이건 하시고요, 지금 추경에 대해서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연관해서 하다 보니까…….
김창원 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성흠제  추경 처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두 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공사장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네요?  축하드립니다.
  다만 밑의 표를 보면 우수가 1개, 보통이 14개, 그다음에 다소 미흡이 5개, 그다음에 미흡이 29개 현장이 나왔는데 이 29개 현장에 대한 미흡한 것이 어떤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국장 김홍길  이것은 현장은 아니고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라든가 경기도에 공사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발주청을 국토부에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공사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작년 말에 발표를 했는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제일 우수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보통이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관을 평가한 겁니다.
○위원장 성흠제  이게 지금 도기본 표가 아니고 전체,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전체 한 그 내용이라는 거죠?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혹시 도기본은 미흡 29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까?
○시설국장 김홍길  저희가 현장을 평가한 것,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안전관리하고 있는 수준을 평가한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잘하고 있다는 뜻으로 우수기관으로 저희가 유일하게 선정된 거고요, 나머지 경기도라든가 인천이나 이런 데는 보통이거나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미흡에 29개 발주기관들이 도기본, 우리 서울시를 포함한 부분들이 혹시 미흡 29개에 우리 도기본이 들어가 있는 내용은 없는지?
○시설국장 김홍길  없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수준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도시교통실의 이혜경 보행친화기획관과 이상국 보행정책과장이 회의에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보행친화기획관님하고 보행정책과장님, 갑작스럽게 오시게 해서 죄송스럽고 또 저희들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부득불 오시게 했습니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설계를 어디서 했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설계는 서우티이씨에서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설계회사가 아니라 주도 부서가 어디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도시교통실에서 했습니다.  보행정책과에서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보행정책과에서 했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홍성룡 위원  할 때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람들 보행 구간이 편안하지가 않다 했었는데 우리 이혜경 기획관님 한번 그 길 걸어보셨어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자주 걷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떻습니까?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전체적으로는 차도가 많이 줄고 보도가 늘어서 좋은 측면도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흡한 측면도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어디가 미흡해 보이시던가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주로 경사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다 담지 못한 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홍성룡 위원  그래서 사실 도기본은 어떻게 보면 시행만 하다 보니까 좀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지금 문제가 자전거도로하고, 그다음에 보행도로하고 횡단경사가 원래는 2% 이내에서 만들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홍성룡 위원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4%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청교차로에서 숭례문 그 도로는 심한 구간은 6~7% 정도까지 돼 있는 것 아시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홍성룡 위원  이게 설계단계에서 6~7%가 담겨 있었습니까?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그렇지는 않고요 설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2%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일부 현황을 다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현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그러니까 설계도서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2% 이내로 경사도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만약에 기존 현황 경사도가 4%나 5% 이상 넘어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론까진 제시하지 못했고 그건 현장에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좀 개략적으로 설계가 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시행을, 사업을 할 때 설계를 개략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나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설계를 좀 더 세심하게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설계라는 게 설계도를 만들어서 주면 우리 사업체, 도기본에서 그 설계대로 공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설계대로 공사를 하고 만약에 설계 자체가 현황과 맞지 않았을 때에는 저희랑 협의해서 현황과 맞게 그 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마련하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되 설계도가 현황과 맞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랑 협의해서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모색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보행정책과장님, 잠깐만 좀…….
○도시교통실보행정책과장 이상국  보행정책과장입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설계도를 지금 못 본 상태라서 한번 여쭈겠는데요, 자전거도로면하고 보행도로면하고 거기에 경사가 원래 몇 %로 설계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보행정책과장 이상국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설계도상에는 2% 내로 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사실 도로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홍성룡 위원  네.
○도시교통실보행정책과장 이상국  위원님도 아마 가셔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기존 도로는 높고 북창동 골목 그 길은 낮아가지고 사실 설계에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현실을 반영 못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할 때 도로 현황에 맞추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성룡 위원  잠깐만요.  설계를 하려면 일단 현지 도로 사정이 어떤지 먼저 가서 보고 설계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집안에서 대충 감으로 하나요?
○도시교통실보행정책과장 이상국  그렇지 않고 현장에 당연히 봤겠죠, 그분들이.  저도 제가 오기 전에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그분들도 사실 제가 듣기로는 설계비용도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긴급하게 설계를 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비용 적게 하고 많이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 그렇죠?
○도시교통실보행정책과장 이상국  네.
홍성룡 위원  어떻든지 비용이 많고 적고 간에 그분이 설계를 하겠다고 계약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실보행정책과장 이상국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돈이 적다고 해서 적당하게 하고 돈을 제대로 많이 받으면 디테일하고 이런 건 아니죠?
○도시교통실보행정책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현장을 가 보지도 않고 도로와 보도의 현재 높이가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2% 이내에 해라 이렇게 돼 있었나요, 설계도가?
○도시교통실보행정책과장 이상국  도로 현황은 봤겠지만 사실 그걸 실제 적용하는, 저도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일단은 2%로 한다 하더라도 그쪽의 시공, 매장물 같은 건 현황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설계할 때 매장물 현황 조사까지 못 하고 있을 상황이니까, 사실 매장물이 없을 경우는 도로를 파서 구배를 좀 맞출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하다 보니 매장물들이 어느 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적용을 못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우리 기획관님.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홍성룡 위원  설계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도로 밑에 뭐가 있는지, 만약에 지장물이 있으면 이걸 밑으로 더 낮출 건지 하는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지장물에 대한 어떤 지하 지도라든지 그런 게 충분히 확보됐다면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공사하는 현장에서…….
홍성룡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공사하는 현장에서 지하에 뭐가 있는지 그걸 다 파 보고 하라는 얘기인가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아니, 그 말씀은 아니고요.  설계를 정확하게 한다고 해도 100% 맞게 설계가 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성룡 위원  그 설계한 것을 우리 도기본 본부장님, 감리는 있나요?  아니면 금액이 너무 싸서 감리도 없이 대충 했나요, 설계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설계감리는 저희가 안 하고 시공감리만 했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했는지를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일반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는 설계감리가 있습니다.
홍성룡 위원  이런 값싸고 돈이 적당하게 적으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설계감리 없이 그냥 설계사만 선정해서 하는 거겠죠.
홍성룡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정확하게 1~2%로 설계는 되어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 현장에 가봤잖아요?  자전거도로와 보도와의 차이가 실제로 보면 한 2ㆍ30㎝ 정도 높이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설계에는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2%라는 그림만 그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2% 정도 해서 일반적인…….
홍성룡 위원  그러면 실제로 자전거도로 높이하고 보도 높이와의 단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높이를 재지 않고 그냥 2%로 해라, 실제로 가보니까 7%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현황은…….
홍성룡 위원  현황은 7%인데 2%로 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홍성룡 위원  그러면 설계가 완전히 엉터리네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때 시공 당시 작년 하반기에 설계도서와 현장이 안 맞는다 서로 의견은 주고받은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좀 더 교통실하고 도기본하고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하고 심층 있는 토론이 있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홍성룡 위원  그러면 도기본에서는 2%라는 설계도를 받아들여가지고 공사 시공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그대로 하면 한 7% 정도가 나올 거라는 것을 현장에 가서 봤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위원님 그때 교통실하고 서로 소통을 못한…….
홍성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했다고 하나, 이렇게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강행이 아니고요 그때 당시 서로,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 서로 의견을 조율했는데요 현황 실태가 이러니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4월에 빨리 개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쫓기기도 하고, 각 책임 부서별로 꼼꼼하게 보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유격을 두고, 쉬운 말로 적당히 한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위원님들께 그렇게 느끼게 해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지금이라도 교통실하고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기본에서 심도 있게 소통의 장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우리 기획관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죠?  일단은 높이가 한 7%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6% 내지 7%면, 이걸 제가 보니까 1%가 도수, 각으로 보면 한 0.57 정도 되는데 7%면 한 3~4도 정도 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냉정하게 보면 시민들 불편사항을 그냥 무시할 것 같으면 적당히 해도 되겠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시공할 때나 설계하는 분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가서 사실 보면 그냥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시민들도 무감각하게 걸어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교통약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길이 좀 불편하다, 이렇게 만들어졌나 하고 운명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나 또 시민들한테 편리를 제공해야 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이것을 수습하면 되겠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사실 연초에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저희가 덕수궁 앞의 구간도 도기본하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일부 개선을 했습니다만 북창동 구간은 사실, 저희가 덕수궁 구간에는 띠녹지 공간을 좀 조정을 해서 경사를 조정했는데…….
홍성룡 위원  그 부분도 저도 몇 번 걸어봤는데 100% 만족감은 아니에요, 좀 아쉬움은 있어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100%는 아니지만 그전보다 약간 개선이 됐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한마디 첨언을 하면 굳이 할 때 왜 100% 만족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하는지 저도 참 답답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나마 또 넘어갈 수 있는데 저기 북창동 구간은 사실은…….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북창동 구간은 저희가 그때 생각했던 것이 띠녹지 구간을 조정해서 단차를 둬서 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북창동 구간은 유감스럽게도 띠녹지가 죽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고 또 하나는 문화재 주변이라서 매설물의 심도가 더 얕은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뚜렷한 대책을 찾지는 못했거든요.
홍성룡 위원  저 매설물 깊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아시나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40에서 50㎝ 된다고 들었습니다.
홍성룡 위원  들으신 거예요, 직접 설계도로 확인하신 거예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설계도는 직접 보지는 못했고 40에서 50㎝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런데 설계도를 확인을 안 하시면 누가 책임지고 그것을 확인하죠?  기획관님 정도는 꼼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전 구간에 걸쳐서 매설물을 갖다가 여기는 얼마 깊이가 있고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누구 한 분이라도 책임지고 그것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제가 좀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다 누구나 조금씩 조금씩 회피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예산 낭비가 많잖아요.  예산 낭비도 많고 시민 불편함까지 합하면 이게 엄청난 사건,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아도 되게 불편해서…….  그래서 기획관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시고 A부터 Z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만 이게 해결이 됩니다.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행친화기획관님, 2021년 1월에 오셨네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김창원 위원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께서 좀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설계는 제대로 맞게 했다는 거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그러니까 설계는 2% 이내로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김창원 위원  지시를 제대로 안 했네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그런데 실제 상황 자체를 꼼꼼하게 다 체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설계도서에서.
김창원 위원  체크를 못했다는 건 설계를 엉망으로 했다는 건가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전체적으로 엉망으로 했다는 부분은 아니고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미흡한 것을 알고도 그렇게 설계를 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것은…….  일단 설계가 미흡하다고 하면 저희 교통실에서 책임을 져야…….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잖아요, 설계가 미흡했냐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엉망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문제가 되는 구간들에 대해서 실제 경사도가 맞지 않게, 그러니까 경사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적시하지 않으면서 설계를 했다?  그렇죠?  경사도를 적시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그렇다고 해도 설계서 총칙에 이게 일반현황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하면 일반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엉망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현장에 나가 보니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시행하는 데와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맞춰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그러니까 원래 현장여건과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발주자와 같이 협의해서…….
김창원 위원  협의한다는 것이 둘이 구두로 대충 경사 맞춰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그것은…….
김창원 위원  아니에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그것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검토의견서를?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김창원 위원  그래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발주자도 의견을 내서 거기에 맞춰서 같이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의견을 냈습니까?  의견을 냈어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이 공사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일단 공사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점검도 합동으로 여러 번 했고요 계속적으로 공정회의를 했기 때문에 같이 구두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구두로 했다?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김창원 위원  구두로 했고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도 구두로 받아들여서 그냥 그렇게 시공을 한 건가요, 본부장님?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게 했어요, 서로?  서로 구두로.
  신규 도로에는 해당되지만 신규 아닌 도로는 저촉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지금은 면피하려고 방법 찾는 건가요?  어떻게든 문제는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그런데 그 도로는 보도가 아니었어요.  신규로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다시 뜯고 그러면 혈세는 낭비되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그냥 구두로 대충 맞춰서 이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아까도 현장에서 보니까 안 되는 이유를 대려고 하면 100개도 넘어요.  그 방법을 찾거나 그게 아니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그런데 지장물도 30에서 40㎝ 밑으로 가 있다면서요, 보도 밑.  내려도 영향이 없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위원님, 아마 시공부서에서도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하기로는 통신이나 한전이나 기본 피복이 있습니다.  기본 보호폭, 깊이요.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그때 당시 내리지 못했지 않나…….
김창원 위원  아까 어느 분이 바닥 도면 가지고 오셨는데 그 보도에는 없다고 그랬고요, 30에서 40㎝ 밑에 있다 그랬어요.
  이게 잘못됐는지 정말 제대로 한번 따져 볼까요?  감사 신청을 할까요?  그러면 모든 공사가 이런 식입니까?  그냥 설계 따로, 현장 따로,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구두로 대충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위원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그때 당시 교통실하고 도기본하고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기려면 짚고 넘어가고 방법을 찾자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그냥 공식적으로 행정적으로만 하면 감사 신청해 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게 정답은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그렇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심도 있게 의논해서…….
김창원 위원  좀 안타까운 게 아까 어느 과장님이신가, 설계비도 적었다고 그러고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동네 어디 조그만 문제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을 하시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믿고 공사를 맡기겠어요.  도리어 훨씬 더 여러 가지 전화위복이 될 수 있게 좀 방법을 찾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 도로가 높고 보도가 낮으면 턱을 없앨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턱이 없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꼭 법적으로 그 턱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설계의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설계하지 않은 거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설계가 그렇게 잘못됐으면 도기본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그냥 협의할 게 아니라 재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설계도면에 맞게 시공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그냥 협의만 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답변을 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위원님, 그때 당시 좀 서로 간의 소통이 부재했고요 조금 지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 현장을 돌면서 홍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잔디로 이렇게 경사지게 카무플라주 할 수 있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다 현장에서 아까 느꼈습니다, 같이 돌면서.  시공을 하면서 생각을 좀 더 했더라면, 그리고 설계부서하고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했으면…….
김창원 위원  아니, 그런데 근본적으로 아까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듯이 이렇게 하는 것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설계는 해 놓고 협의해서 그냥 현장에서 정해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그렇게 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김창원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해 놓고,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네요?
  기획관님, 답변해 보시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김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일이 앞으로도 충분히 생길 여지가 있는 건가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아니요, 이번 기회를, 이번의 사례를 저희가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  아,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 제기가 돼서 이런 게 문제가 된 거지 안 그랬으면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으면 문제가 아닌 거네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그 말씀은 아니고요, 지적을 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되게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김창원 위원  이해가 안 되네…….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이렇게 공사를 하고 그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살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인터셉트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발언권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하십시오.
문장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문장길 위원입니다.
  참으로 편하게 일을 하십니다.  저도 그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사업체, 제가 여태까지 근무했던 개인회사들, 법인회사들에서 이렇게 일을 했으면 얼마나 편하게 저도 일을 했을까요?
  일단 문제가 일어나면 그냥 발주자와 공사자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둘이서 합의해서 그 부분을 시공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공을 하고 나서 누군가 문제를 제기하면 서울시 예산을 다시 투입을 해서 다시 공사하고, 누군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얼마나 행정, 이걸 행정편의적 생각이라 그러죠?
  지금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앞으로도 이럴 거예요?”라고 했을 때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문장길 위원  그런데 도시기반본부가 여태까지 해 온 일을 살펴보면, 제가 의원이 돼서 3년 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다 이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발주자와 시공자가 서로 합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일을 처리해 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예산이 재투입된, 그러니까 나쁘게 말해서 예산이 낭비된 돈이 제가 알기로도 1,000억 이상은 됩니다.  여기 이 세종대로 사람숲길 역시 같은 일을,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겁니다.
  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왜 다양한 사람들한테 지혜를 모으지 않아요?  왜 발주자와 공사자가 편의에 따라서 방법을 선택해서 시공을 해요?  정말로 행정편의적인 생각입니다.  도기본분들은 모르모트예요?  생각이 없어요?  제가 3년 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도기본분들은 이런 생각이죠.  우리가 기획 안 했고 서울시 각 부서국에서 넘어온 일들을 우리는 받아서 수행만 하는 일이다, 우리가 전적으로 그것에 대한 책임은 덜 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설계도, 여러분들은 엔지니어 출신도 있고 문과 출신도 있는데 설계도 예상되는 문제였고, 예상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런 문제들은 예상됐던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수시로 감독관이 공사업체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적극적 대처를 했었어야죠.  아마추어인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일을 안 하죠?  막말로 내 돈 들어가지 않고 내 시간 들어가지 않고 해서 그런 건가요?
  그리고 복무하는 자세도 문제가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부임되기 전의 일입니다만”이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 내가 부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 잘못된 일들은 내가 책임지지 않고 잘된 일들은 자기의 공이 되는 겁니까?  공은 받고 과는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보행정책과장, 기획관 왔는데 설계비가 작아요?  설계비가 작아서, 이렇게 설계비가 작은 관계로 이런 문제점들은 이렇게 대충 넘어가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이에요.  책임의식도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을 했을 때 시장이 욕먹고 서울시민의 행정적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이걸 다시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했는데 다시 공사할 거죠?  이 공사비용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내년 예산에 태워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이 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들 월급으로 이 비용 낼 거예요?
  앞으로 대책은 아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여러분들의 생각 다시 생각을 해서 공사를 하겠다…….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예산, 앞으로의 추진방법 어떻게 할 거예요?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요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지금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협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전체적으로 보도에 대한 정책, 설계의 기능은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실에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방향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길 위원  예산은 어떻게 구할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예산 확보는 보행친화기획관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장길 위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웅식 위원  영등포 제1선거구 지역구를 갖고 있는 최웅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 김창원 위원, 문장길 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저는 다른 질문을 좀 돌려서 하고 싶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최웅식 위원  본부장님, 지금 공무원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6개월 됐습니다.
최웅식 위원  공무원, 공무원 하신 지 얼마나 되셨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33년 됐습니다.
최웅식 위원  네.
  대부분의 여기 계시는, 우리 이혜경 기획관은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저는 23년 됐습니다.
최웅식 위원  23년?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최웅식 위원  아, 오래 하셨네요.
  우리가 공무원 정년퇴임을 하면 훈포장 같은 것 주시죠?  훈포장 같은 것 안 주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줍니다.
최웅식 위원  주죠?  그걸 왜 주죠?
  공무원이 정년퇴임하면 훈포장을 왜 준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주니까 받는 건가요?
  아니, 본부장님,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웅식 위원  우리 회사에서 정년퇴임 30년, 40년 하면 퇴직금 좀 이렇게 주고 마는데 우리 공무원은 고생했다고 훈포장을 줘요.  그걸 왜 준다고 생각하시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이번 일 같은 사례가 없어야 되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웅식 위원  아니, 난 이번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좀 돌려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직업의 특수성이 있고 공무원은 국가 발전과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과 헌신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그걸 치하하는 입장에서 훈장도 주고 포상도 준다고 생각해요.  아닌가요?
  지금 공시생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최고의 직업군이에요, 지금.  최고의 직업군이면서 국민들이 또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공무원이라는 게.  약간 특수성 직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요?  본부장님, 제 말이 틀리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맞습니다.
최웅식 위원  맞죠?  그래서 직업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도 굉장히 강하시죠?  직업에 대한 자부심 없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자부심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훈장도 주고 표창도 주고 포상도 주고 한다고 봐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두 분들 답변을 듣는 순간에 너무 너무 화가 나요.  어떻게 이런 분들을 훈포장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분들이 국민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
  아까 말씀하시던 중에 소통 부재라고 말씀하셨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최웅식 위원  왜 소통 부재했어요?  개장을 언제 했어요?  4월에 했죠, 4월에.  시기가 부족했던 거죠?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소통 부재했던 경우가 많았죠?  없었나요?  이번이 처음이었나요?  아까 우리 이혜경 기획관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번에 지적받았기 때문에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번만 지적받았나요?  지적들 많이 받으셨을 것이고요 또 열심히 하셨고요.  그런데 내가 놓쳤어요.  왜 놓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일했기 때문입니다, 안일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고 훈포장까지 줄 정도로 인정하는 직업군에 계시는 분들이 30년, 40년 지나다 보니까 안일해졌던 거예요.  국민들은 불편해지기 시작했고요, 소통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것을 여기 와서 “죄송합니다.  소통 부재였습니다.” 그게 핑계가 된다고 보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다음에 공무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국민들이, 시민들이.
  보행친화기획관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보행친화기획관으로 온 지?  1월에 오셨다고 들었네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1월 8일 자로 왔습니다.
최웅식 위원  보행친화기획관이 뭐하는 거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저희는 보행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보행정책과 그리고 자전거정책과 그리고 교통운영과…….
최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행친화를 만들기 위해서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최웅식 위원  아까 가서 보니까 보행친화가 되게 문제가 많았던 거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저희 만족하지 못합니다.
최웅식 위원  만족하지 못해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많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웅식 위원  미흡한 것을 저희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그렇습니다.
최웅식 위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최웅식 위원  바꿔야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최웅식 위원  옛날에 못 바꿨어요.  소통이 안 되었어요.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못 했어요.  그러면 지금 바꿔야죠?  70% 만족, 대충하면 되겠지.  이 결과물이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 바꿔야죠?  어떻게든 바꿔야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최웅식 위원  국민세금 혈세 낭비했어요.  해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바꾸세요.  바꿀 자신 있으세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도기본 공사 부서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좀 더 많이 검토해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본부장님, 그때 소통했는데 소통이 잘 안 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안 되었어요, 그때 소통 부재였어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나왔다면 결과는 나왔다고 보는데요?  결과는 나왔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지금 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저는 지금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잘못됐어요.  그 결과가 왜 잘못됐냐를 물어봤더니 소통과 또 관리감독 이런 부분을 지금 인정들 하고 계시잖아요.  아닌가요?  인정 못 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런 문제가 해결됐더라면 이런 얘기가…….
최웅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불편한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 부재라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고 이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하고 얘기했던 거 제가 다 적어놨어요, 여기 속기록도 되어 있고.  결과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은 나중에 따지자는 얘기예요, 제 말은.  지금 당장 불편하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말 안 하는 다수가 90%가 넘는 겁니다.  말하는 분은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90%분들이 말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십니까?  말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잘잘못 따지기 이전에 잘못됐나요, 잘못되지 않았나요?  잘못됐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불편하다면 잘못된 거죠.
최웅식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불편함을 초래했으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웅식 위원  본부장님 거기 가보셨나요?  현장 가보셨죠?  본부장님 안 불편하셨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많이 걸어봤습니다.
최웅식 위원  아니, 본부장님은 안 불편하셨냐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불편함을 좀 느꼈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러니 잘못된 거죠, 불편함을 초래하면이 아니라.  본부장님도 불편한데 딴 분들은 안 불편하겠냐고요.
  이혜경 기획관님, 불편하셨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웅식 위원  지금 책임회피가 아니라 느낀 것을 얘기하자는 거라니까요.  책임은 나중의 문제라니까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책임회피가 아니고 제가 느낀 그대로 많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최웅식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우리 기획관님은 혹시 친환경, 보행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를 평상시에 해 본 적이 있으셨나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예전에 자전거과장으로 근무해 봤습니다.
최웅식 위원  옛날에 자전거과장.  그러면 공부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느낌이.
  저희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신문에도 나고 열심히 많이 납니다.  저희가 욕을 먹는 이유가 어떤 때는 책임을 회피해서 지나다보니까 욕을 먹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바꾸겠습니다 하고 바꾼 모습을 보일 때 박수를 쳐주기도 해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만큼 더 해야 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 주는 것이 여기 본부장님이나 기획관님의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고 고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두 분이 나중에 소통을 하든 뭐 하든 하는 겁니다.  결론은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본부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본부장님,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이 틀린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맞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웅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잘못했다고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이 믿고 따라준 만큼 또 30년, 40년에 맞는 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당신 잘못했으니까 옷 벗으시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했다고 했을 때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또 고칠 건 고치고 이렇게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번에 분명히 이 문제가 제대로 되게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이후에 또 우리는 소통의 부재라든가 아니면 설계도를 잘못 받고 돈이 조금 부족해서 설계를 저기 했습니다는 얘기가 아닌 시정해서 고쳐서 제대로 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훈포장을 받더라도 떳떳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존경받는 그런 공무원 자세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  강남구 출신의 김평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좀 방향을 바꿔서 다른 쪽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강남순환고속도로 알고 계시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김평남 위원  총사업비가 무려 2조 6,064억 원이 투자된 사업이고 또 아직 마무리가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안전총괄실 추경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 부분 관련해서 삭감의견을 내서 삭감을 시켰어요.  20억을 삭감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업무보고 12쪽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염곡동서지하차도 시점부하고 종점부 그리고 구룡지하차도 종점부의 방음터널 관련입니다.
  방음터널이 몇 차선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4차선 도로입니다.
김평남 위원  편도 2차선씩 4차선입니다.  터널을 제외한 그 외의 도로는 편도 3차선씩 6차선 해서 도합 10차선의 도로인데 이 도로는 강남순환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도로폭이 넓어지거나 차선이 추가로 된 부분은 아니에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과거부터 오래 전부터 양재동 현대자동차사거리에서 삼성의료원까지 죽 그동안 있어 왔던 도로인데 다만 고속화를 위해서 지하도로를 팠던 것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김평남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 쪽 면은 대모산 또는 구룡산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는 거의 없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일부 개포3단지 앞쪽에 구룡마을이 있기는 합니다만 거기는 어차피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고요.  건축물이라고 하면 능인선원이라는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에는 주거밀집지역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인구밀도가 낮은 단층의 연립주택 형태, 또는 회사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에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이미 구룡터널 시점부에는 방음터널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강남구 출신이다 보니까 그 지역을 자주 다니다 보면 사실 흉물스럽다고 표현을 해도 과도하지 않은 정도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 그렇게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방음터널이 있는 거지 하는 의아한 생각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본부장님, 방음터널 설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렇죠.  가장 큰 문제는 소음,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공해 유발을 좀 저감시킨다고 해야겠죠, 여기 터널이 있으니까.  그런데 공해보다는 소음인데 기존에 10차선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달리거나, 지금 지하차도만 추가로 했기 때문에 이게 도로가 신설돼서 차선을 넓혀서 고속화가 됐기 때문에 소음이 더 난다고 본 위원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의견을 냈어요, 결론은.
  그런데 1차 구룡터널 시점부에는 됐지만 나머지 추가로 설치해야 될 게 구룡터널 종점부 그리고 염곡동서지하차도 종점부, 시점부로 되어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염곡동서지하차도의 시점부와 종점부의 방음터널에 대해서 추경을 요청했는데 제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미 기초를 할 공사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이게 예산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미리 준비를 하셨다는 소리인 것인지 아니면, 저도 그 현장을 그 이후에 잠깐 지나가면서 봤지만 저도 전문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 몇 % 정도의 공정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음벽을 설치할 준비가 미리 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당초에 이 시설은 지하차도 할 때, 강남순환도로 할 때 환경영향평가에서 방음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당초에 그렇게…….
김평남 위원  아니,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여기는 권고사항이어서 방음벽보다는 방음터널 또는 지역주민의 78 이내 나름의 방음터널로 할 거냐 방음벽으로 할 거냐 공모를 했던 것은 저도 공문으로 봤어요.  서초구에서 공문요청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원 차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도기본에서 하는 모든 공사들이 민원만 들어오면 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도 상관없이 그냥 진행을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그건 아닙니다.
김평남 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물론 사업부서와 시행부서와 서로 그와 관련된 부분도 서로 소통을 해야겠지만 아닌 건 아니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어야 돼요, 예산이 잡혀 있고 설계가 내려와 있다 치더라도.  아무튼 본 위원은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이나 아니면 증액 또는 예산의 결정이, 추경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터널을 설치할, 방음터널을 시공할 준비가 어느 정도 좀 돼 있는 것 같다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공기단축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당연시될 거라고 판단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는 본 위원이 삭감했으니까 아예 다시 원점에서 없던 걸로 할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이것은 위원님, 꼭 방음터널로만 해서 소음을 차단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도 아마 개포4동하고 양재2동, 그쪽 지역주민들도 꼭 방음터널을 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제가 좀 짧게,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이미 구룡터널 시점부에는 기설치가 돼 있으니까 그쪽의 소리, 소음 데시벨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김평남 위원  그것도 출근시간이나 교통량이 많은 시간 또 심야, 새벽에 교통량이 적을 때 소리를 한번 측정해 보시고요, 그리고 터널이 앞으로 예정될 계획이었던 곳도 한번 측정을 해서 소음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방음터널을 추가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부분을 좀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네, 그래서 현장 가서 소리 측정, 소음 측정을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다음,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관련입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제물포터널 4월 16일 개통 후의 연장선상인데 계속 지금 민원 때문에 사업이 지체된 걸로 알고 있어요.  현재는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지금 국회대로…….
김평남 위원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저쪽 시점부에는 지하화하고 저촉이 돼서 먼저 발주를 공고해 1공구를 발주하였고요 나머지 2, 3공구 해서 지금 시공사가 선정이 돼서 착공 준비를 위한 실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주민 민원은 완전히 다 해소됐습니까?  지금 굉장히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 왔던 부분들인데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지금 복개 관련해서 민원을 지금 해서 제가…….
김평남 위원  아니, 본부장님 그 내용은 지금 잘 파악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건 담당하시는 우리 박홍봉 방재시설부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방재시설부장입니다.
김평남 위원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어디까지 해결됐는지?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덮개 설치 구간 민원은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교통 문제나 그다음에 공기 문제 그다음에 공사비 문제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아직 시의 방향은 정확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평남 위원  그러니까 공기나 여러 가지 예산 문제가 수반될 텐데 주민들도 물론 무조건 반대를 하자는 건 아니겠죠.  특정 이유가 있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원하는 사업 방향이 있을 텐데 빨리 이걸 절충점 찾아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지금 도로계획과에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7단지, 4단지 주민들은 원하지만 지금 도로를 개통했는데 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사를 한다면 교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면밀히 분석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냥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 없다는 차원에서 우리 도로계획과하고…….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네, 빠른 시간 내로…….
김평남 위원  도기본에서 같이 좀 빠른 시간에 서로 업무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사가 진행되는 게 가장 현안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는 또 예산도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네.
김평남 위원  어쨌든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가급적 빨리 좀 서둘러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네, 그러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마철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임시 통수될 수 있도록 개통한 부분들인데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7월에 임시 개통을 한다고 돼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김평남 위원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저도 저희 지역인 강남역 일대가 매년 침수 피해가 크고 작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침수가 상습적으로 일어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침수가 해결되기 위해서 통수는 하긴 하는데, 2년 전이죠.  개통과 관련해서 임시 개통하다가 또 인명사고를 냈었습니다.  인재였던 사고인데 이번 역시 통수를 할 때에는 언제 어느 때 정확하게 통수를 하는지, 그리고 그 통제를 누가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공사가 100% 완료된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장비라든지 건축자재 또는 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총괄시스템을 어디서 관장하기로 돼 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위원님, 여기 반포 유역 분리터널은요 기존 신월하고 달라서요…….
김평남 위원  좀 다르긴 하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이걸 통제를 한다든가 이렇게는 안 돼 있고요, 저쪽 기존의 하수박스 서초구에 접속한…….
김평남 위원  연결부, 연결하기 위한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법원 건너편에 뒷골목 거기서 ㄱ자로 곡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15㎝ 월류벽이 있어요.  자동으로 넘어서 비가 차면 월류해서 바로 흐르도록…….
김평남 위원  그러면 통수가 돼서 자동으로 흐르게 되면 거기에 사람이 그래도 공사하는 데 왔다 갔다 해도 관계는 없나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아니, 공사하는 그동안에 그렇게 비가 온다면 공사하는 사람 진입 안 합니다.
김평남 위원  그래서 그것을 현장실무자나 또는 하도급 받는 업체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들어갈 수 있어서 또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그걸 염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위원님 예측하고 우려하는 바는 알겠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몇 번의 교육을 시켰고 지난번에 행사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런 위험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서 우기가 돼서 가동이 될 때는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평남 위원  네, 몇 번 그렇게 훈련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셨다니까 본 위원도 좀 안심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새로 온, 말씀 아까도 드렸습니다만 하청업체에 신규로 새로 온 직원이 뭐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본인의 일에 의해서 또 내려가다 그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김평남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구도 한번, 진출입하는 곳에 크게 빨간 글씨로 해서 ‘통수하니 출입통제’ 또는 ‘어디 통제를 받아라’라고 하는 내용을 좀 적어주시고요, 각별히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위원님, 아마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은 서초1하고 서초2 고지유역, 전체 물량의 한 30% 강남역으로 가는 거 커버해 주기 때문에요 이제 홍수로 인해서 이렇게 큰 사고는 없을 겁니다.
김평남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 제1선거구의 박순규 위원입니다.
  우리 보행친화기획관님 머리를 좀 정리하시라는 차원에서 아마 잠시 지금 도기본 관계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기획관님 위원회 업무보고 하셨죠, 교통위원회?  언제 끝났어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저희 지난주에 끝났습니다.
박순규 위원  교통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박순규 위원  언제 끝나셨어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지난주 목요일.
박순규 위원  목요일.  다른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해 보시니까 어때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무척 떨립니다.
박순규 위원  그렇죠?  전부 처음 보시는 분들이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제가 항시 궁금했던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호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마침 오셨으니까 광화문거리 보도 외의 것을 한번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지금 보도의 기울기 편차가 몇 도부터 몇 도 정도 되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원래 기준에는 2~4% 정도까지…….
박순규 위원  2% 내지 4% 정도, 그렇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박순규 위원  우리가 동네라든가 큰 대로변에 보면 2~4%를 초과하는 게 많아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예전에 현황대로 저희가 확장하거나 개보수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박순규 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는 대부분 건물이 저 위에 있어요.  그 건물에다가 보도를 맞추다 보니까 기울기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겨울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과도하게 살포한다든가 이게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저희가 도로를 보수하거나 그럴 때 그 부분을 한번 더 신경 써서…….
박순규 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 건물주인하고 이 보도를 시공하는 데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이것 좀 신경 쓰셔야 될 그런 부분 맞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점검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리고 혹시, 경의중앙선에 옥수역이 있어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박순규 위원  지금 교통편을 어떻게 이용하고 출근하시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저는 5호선 타고 출근합니다.
박순규 위원  5호선.  사시는 데 어디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중구에 삽니다.
박순규 위원  중구에 사세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박순규 위원  중구에 사는데 5호선 타세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저 청구역…….
박순규 위원  아, 청구역에서?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박순규 위원  여기 예전에 뭔 문제가 있었냐 하면 경의중앙선이 옥수역에서 환승을 하거든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박순규 위원  몇 년 전에 지하에 환승하는 거리가 약 200~300m 정도 되는데 굉장히 찜통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 굉장히 시원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시원하냐.  보니까 차열페인트 도료를 했더라고요.  시원했어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박순규 위원  그래서 작년에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 보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여름을 대비해서 도료 한번 하자고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했어요, 안 된다고.  혹시 인도나 보도에 차열페인트 해가지고 복사열을 방지하기 위해 그렇게 연구해 보셨다든가 아니면 도료한 데가 있어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글쎄요.  그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순규 위원  파악 못 하셨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박순규 위원  그래서 지금 시청 앞에 보시면 후문 쪽으로 나가시게 되면 차열페인트가 도로에 도료돼 있었어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차도?
박순규 위원  네.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차열페인트를 했는데 거기에 금방 도료가 차량통행이 많아가지고 벗겨진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것에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름에 보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복사열부터 조금 온도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한번 시범으로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분인가 오셔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방수가, 물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가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광화문도 똑같은 현상이.  왜냐하면 아까 정책과장님, 전문가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잘 모르신다고, 잠깐 발언대에 나와 보세요.
○도시교통실보행정책과장 이상국  보행정책과장입니다.
박순규 위원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실 때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대로 어떤 대응하는 데 좀 미숙했다고 그런 발언하셨죠?
○도시교통실보행정책과장 이상국  네, 맞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러면 미숙하다는 이야기는 배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교통실보행정책과장 이상국  네, 더 배우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그런데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규정에 맞춰가지고 가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타 지자체는 한 데가 있어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교통실보행정책과장 이상국  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우선이에요, 차가 우선이에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사람이 우선…….
박순규 위원  차는 시원하게 도로에다 차열페인트 도료로 하는데 정작 사람이 다니는 곳은 여름에 복사열로부터, 지금 폭염이 재난이죠?  대비해서 시범으로 하자고, 본 위원이 작년 예산 세울 때 하자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산 세웠던 것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서부도로사업소에서 황학동 가구거리 도로에다 도료를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1년 이내에 도료가 벗겨질 그런 상황이어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될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도로도 시범사업을 하는데 차량도 시원하게 하고 사람을 좀 시원하게끔 하자고 그러는데 왜 그거 반영을 안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그러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제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게 검토가 아니라 전문가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행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해 보면 공무원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요.  책임감을 안 느끼기 위해서 뭐 하자고 그러면 그게 규정에 없다고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에, 좋아요.  지금 분명히 하자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죠?  크게 질책은 당하지만 감사원에서 추궁한다든가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면 도와드릴 건데 아예 시도조차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별 문제가 안…….  초기에 조금만 보완했으면 될 문제를 저 공사비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더 크게 키웠지 않느냐, 어차피 공무원이면서 시민을 위한다고 그러면 이것저것 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시도라도 해 봐야지 처음부터 안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긍정적인 마인드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참 우습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박순규 위원  참 우스워.  왜냐하면 차는 시원하게 도로는 차열페인트로 해 가지고 도료를 하는데 정작 사람이 다니는 보도에다 어떻게 실험해 보자고 하는데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경위 파악하고요 적절한 도로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왜냐하면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좀 더 부지런히, 모르면 배우셔야죠,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규정에 맞게 서류상으로 하고 그때 당시 중지를 하고 보완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잖아요.
  다른 상임위에 오셔서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을 뵈니까 여러 가지의 어떤 것이 교차가 될 것입니다.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니까 상당히 공무원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계속해서 배운다는 것은 그것도 또 이상하고, 잘 적용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그런 정책을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명심하겠습니다.
박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계속할까요,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바로 할까요?
  홍성룡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  보행친화기획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쉬었다 하시면 더 힘드실까 봐.
  우리 존경하는 박순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여쭐 때 사람이 우선이냐 차가 우선이냐 할 때 사람이 우선이라고 대답하셨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홍성룡 위원  맞는 대답이시니까요.  사람이 우선일까요, 자전거가 우선일까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사람이 우선입니다.
홍성룡 위원  사람이 우선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보행숲길이 자전거도로는 정말 반듯하게 잘 되어 있어요.  평면으로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걷기에 자전거도로를 걸으면 오히려 더 걷고 싶은 길이 되어 있는데 보도는 지금 아주 경사가 심해서 쉽지 않다.
  자전거길 걸어보셨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걸어봤습니다.
홍성룡 위원  잘 되어 있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홍성룡 위원  보도 걷다가 자전거길 올라오면 되게 편하게 걷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자전거길 못지않게 다듬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요.
  1월에 오셨는데 제가 사실 1월에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자료요구를 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이후에 우리 기획관님께서 지금까지, 아마 1월 초로 자료요구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아마 기획관님으로 오셨던 시점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때와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해 오셨는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것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사 하고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덕수궁 앞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여섯 번 이상 계속 의견을 좁혀가면서 공사를 했고…….
홍성룡 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3월에 저희가 고쳤고요, 그 논의과정에서 북창동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홍성룡 위원  잠깐 얘기만 있었어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아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희가 뚜렷한 방법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고 하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처음부터 원점부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번에 말씀 아무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네요, 솔직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렇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좀 뼈아픈 지적…….
홍성룡 위원  만약 제가 기획관님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나 누가 얘기하기 전에 저는 먼저 했을 것 같아요.  보행약자들 생각하면 이 길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저는 반드시 있었을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고생 고생해 주시는데 고친다고 해서 우리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해서 고치는데 기왕이면 잘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 같았으면 벌써 고치려고 노력했을 것 같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드리고요.
  설계사무소가 서우티이씨라는 사무소 맞습니까?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홍성룡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문제가 됐으니까 설계사무소에 대한 고민이 돼야 되겠죠,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냉혹한가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글쎄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깊게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방법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아니, 그런데 제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죠?  가능한 한 안 하면 좋은데 이것을 지금 전체적으로 보도 완공 이후에 다시 새로이 고치고 여러 가지 인력으로 했을 때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자될 것으로 예상됩니까?  지금까지 든 것이 얼마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아직 정산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성룡 위원  대충 얼마 정도 되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한 260억 정도…….
홍성룡 위원  260만 원이 아니고 260억이…….  다시 수선하면서, 그러니까 완공 이후에…….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완공 이후에 든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로 완공됐는데 경사면이 심하다, 새로 고쳐달라고 해가지고 새로 고치면서 들었던 비용이 얼마냐 이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덕수궁 쪽은 9,000만 원 좀 안 되게 든 것으로 파악하고…….
홍성룡 위원  정확할까요?  9,000만 원밖에 안…….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8,000만 원이랍니다.
홍성룡 위원  8,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정확합니까?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도기본에서…….
홍성룡 위원  그러면 사실 생각보다 경비는 많이 안 든 거거든요.  9,000만 원, 8,000만 원 들여서 정말 보행친화보도를 만들 수만 있다면 제가 볼 때 북창동도 내일 당장 공사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기획관님 각오 한마디 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방법을 한번 논의를 해 보고요.
홍성룡 위원  죄송하지만 아직도 그런 고민 안 하셨다는 게 저는 그게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1월에 문제 제기하고 지금 6월인데 최소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겠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대답할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죄송합니다.  일단 그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부서하고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홍성룡 위원  하여튼 좀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정해 주십시오, 서로 먼저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김창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북창동거리 길 관련돼 가지고 좋은 경우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이런 문제는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의 보행에 대한 권리가 굉장히 강해진 거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것 같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지고 싶지만 이번에는 그냥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감사합니다.
김창원 위원  같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아쉽게도 보행친화기획관이나 보행정책과는 우리 상임위는 아닙니다만 우리 식구처럼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업무 연관성이 강한데 따로 있다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문제없게 해결방안을 해 주시고요.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편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김창원 위원  기존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현장들은 개별발주가 원칙이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각 프로젝트별로 개별발주가…….
김창원 위원  프로젝트별로 개별발주가 원칙인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김창원 위원  그 기준은 얼마인가요?  2,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현장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건설현장에 여러 가지, 토목부터 시작해서 뭐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저희들은 본청 산하에서, 제가 시설국 말합니다.  본청 산하에서 프로젝트를 정해서 설계를 기본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까지 재배정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 별도발주입니다.
김창원 위원  그 기준이 얼마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소액까지도 다…….
김창원 위원  원래 소액까지 다 개별발주를 주게 되어 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렇습니까?  맞아요?
문장길 위원  (의석에서) 틀립니다.
김창원 위원  아시는 분 답변해 보시죠.
○시설국장 김홍길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주는 발주자의 실제 공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통합해서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뢰 오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연초에 다 발주를 하는 사업들은 통합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의뢰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분리해서 발주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건축공사도 있지만 거기에 전기나 설비, 기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법령에 따라서 분리해서 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맞춰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A현장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분리발주가 기본이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김창원 위원  그러면 하도급, 재발주를 주면 안 되는 거네요?
○시설국장 김홍길  하도급은 원도급자가 관련법령에 따라서 하도급까지는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김창원 위원  하도급까지는 줄 수 있고…….
○시설국장 김홍길  재하도급을 주는 경우는 금지는 하고 있지만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허나 신기술이나 이런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재하도급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재하도급?
○시설국장 김홍길  네, 저희는 재하도급까지는 현재까지는…….
김창원 위원  거기에 재재하도급은 안 되는 거죠?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재하도급까지는 경우의 수를 둬서 줄 수 있고.
○시설국장 김홍길  네.
김창원 위원  부동산하고 똑같네요?  전전세는 되지만 전전전세는 안 되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면, 재재하도급을 했던 게 적발이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적발이 됐다고 칩시다.  언론이든, 본 위원이 지금 암행감사를 좀 가 보려고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들통 나면 어떤 조치가 되죠?
○시설국장 김홍길  벌칙조항이, 불법 재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벌칙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면 고소나 고발을 해야 되는 거네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건 누가, 여기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건가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발주청에서 합니다.
김창원 위원  발주청에서.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굉장히 세네요?
○시설국장 김홍길  ‘이하’기 때문에 실제로 500만 원이 벌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시설국장 김홍길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김창원 위원  없었어요?  허세구나…….
○시설국장 김홍길  제가 작년 7월부터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1년 동안에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기엔 재재하도급을 많이 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들으신 적 있나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지난번에 광주에서 건물철거의 사고가 난 경우도 재재하도급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민간 건설현장에서는 이게 일어날 수 있지만 저희 관급공사에서는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 원청자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부분도 원청자가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그래서 관급 이런 공사들은 거의 없다?
○시설국장 김홍길  네, 저희 도기본 소관 현장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천만다행이네요.
  밖에서 시민들은 그게 관급인지 민간 현장인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나 보네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그러길 저도 바라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가, 그런 현상이 현장에서 발생되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거네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저희도 제일 처음에 발주 계약할 때 하도급과 계속 면담을 하고 하수인한테 계속 그런 일을 못 하도록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장길 부위원장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김창원 전 문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분리발주와 통합발주 중에서 재하도 이외의 2차, 3차 하청은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공공공사에서는 2차, 3차 재하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을 했죠.  이건 현장을 도외시한, 현장의 실정을 그냥 사무실 책상에서만 파악한 결과입니다.  어떻게 2차, 3차, 4차 하청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500억 원짜리 통합청사를 어디에서 짓는다 그러면 원청에서 특허와 기술을 가진 업체에 재하도급만 용인할 뿐이고, 그 밑에 3차, 4차 도급은 없다?  책임질 수 없는 말 하지 마시고요, 현실을 가서 보세요.  3차, 4차 재도급까지, 하도급까지 일어납니다.
  본 위원이 아까 본질의에서 이야기했죠?  제가 3년 동안, 3년 남짓 의원 생활을 하면서 도기본의 발주와 행정을 본 결과, 수없는 설계 변경과 수없는 재공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한 예산의 낭비가 심했다.
  제가 월드컵대교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D램프가 원래는 있었는데 이게 삭제가 됐어요.  어떻게 삭제됐는지 알아요?  설계가 잘못됐어요.  그거 찾아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계가 잘못됐어요.  경간이, 경간이 아니고 고간이죠.  고간이 확보가 안 돼서 D램프를 설치할 수가 없었어요.  왜?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설계 기준에 맞추지 않아서 고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래서 설계회사, 저는 유신엔지니어링이라고 기억합니다만 그 업체에 대해서 벌점 부과와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어요.
  또 제물포터널의 예를 들어볼까요?  제물포터널의 제연시스템, 제연시스템을 다시 설계해서 다시 시공을 했어요.  그리고 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휴대폰 음성인식기능 작동)
  제연대책 얘기했고요.  그 징수 방식도 유인징수 방식과 무인징수 방식 두 개의 설계를 했다가 일방적으로 유인징수 방식을 없애고 전체 무인징수 방식으로 바꿨어요.  이 역시 발주자와 시공사가 임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했죠?
      (휴대폰 음성인식기능 작동)
  죄송합니다.  전화기 음성인식이 있는데 이게 말을 하니까 자꾸 반응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유인징수 시스템을 없애면 공사비가 훨씬 줄어들어요.  “그 공사비 줄어드는, 절감되는 공사비는 어떻게 할 거니?”라고 물어보니 공사비의 정산 과정을 통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산 과정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금액이 크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라 하는 의견을 제시했고 그것을 조례로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보고가 하나도 없고요.
  연장해서 이번 세종대로 사람숲길 설계사 아까 서우티이씨라 그랬나요?  서우티이씨에 대해서도 설계 잘못에 대한 벌점 부과와 그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모색하세요.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8월 임시회 전에 보고해 주시고요.  월드컵대교 유신엔지니어링 설계 잘못으로 인한 벌점 부과와 구상권 청구 상황도 같이 보고해 주시고요, 제물포터널 징수 방식과 제연 대책에 추가로 들어간 돈, 상계하는 돈에 대한 부분도 8월 임시회 전에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석을 했다가 뒤늦게 왔는데 모니터링은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질문이 있어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박기열 위원  어찌 됐든 도기본은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부서잖아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예산을 주는 곳이 있고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정확히 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도기본이 공사하는 것은 A, B, C잖아요, 누가 뭐라 해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언제 이걸 발견했을까요?  지금 설계가 잘못됐다고 오전 내내 얘기도 했었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시공을 아마 작년 8월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기열 위원  작년 8월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해결을 못 하고 결국에는 해결이 뭐냐, 잘못된 것이 인정되면 보통 일반적인 건설사업이나 조그마한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설계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박기열 위원  당연히, 더 나쁘게 얘기하면 건설업자, 건설회사는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익을 보는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고요, 우리 서울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볼 때.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우리 서울시가 어떤 이득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자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을 인정했을 때, 발견했을 때 설계자와 예산을 주는 부서와 시공하는 부서들이 이거 보니까 실제하고 너무나 달라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못 느꼈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위원님, 그때가 작년 8월 16일에 설계도서를 받아서 보도 현 횡단경사 설계가 현장과 불일치하다고 해서 교통실하고 저희하고 시공부서하고 그때부터 의견이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박기열 위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이 깊은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조금 다른 내용으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준공이 혹시 됐나요, 이 광화문?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준공은 6월 말입니다.
박기열 위원  6월 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6월 말이니까 아직 공사대금은 지출되고 그러지는 않았겠네요, 아직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공정에 따라서 지출을…….
박기열 위원  아니, 공정은 당연히 그렇고.  6월 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계획이 6월 말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개통식을 하면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4월 말에서 6월 말로 현장 뒷정리를 위해서 연기를 해 놓은 겁니다.
박기열 위원  지금 언론에 봐도 오세훈 시장이랑 광화문 조성이 끝나서 대대적으로 시장님 그다음에 의회 의장님, 담당부서들 해서 덕수궁길을 걸으면서,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아직 준공이 안 됐는데 이렇게 일찍이 테이프를 끊은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저희가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하고 광화문 광장하고 별도로, 별도 발주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박기열 위원  별도 발주했으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러면서 세종대로…….
박기열 위원  그러면 다르게 해서 준공이 된, 그러면 그 사업들은 준공이 된 건가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아니, 준공 안 됐죠.
박기열 위원  준공도 안 됐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광화문 광장 조성은 내년까지 할 것입니다.
박기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도 안 됐는데 테이프를 끊고 잔치를 다 미리 한 거예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동측도로 개통이요?  동측도로 개통은…….
박기열 위원  덕수궁길 그건 됐어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아니, 전체 6월 말에 같이 준공…….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공도 안 된 상황에서 시장님이나 다른 내빈들이 먼저 테이프를 끊었냐 이거죠.
○시설국장 김홍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경이, 수목 식재가 봄 4월 정도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설계도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일은 4월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계변경 관련된 설계변경 자료를 만들어서 준공 절차만 남겨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지금 단계는 어쨌든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어요?
○시설국장 김홍길  설계변경은 완료가 거의 다 된 단계에…….
박기열 위원  아니, 그러면 이미 공사는 다 끝났잖아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끝났는데 지금 설계변경도 하기 전에 공사 끝났는데 뒤에 이거 맞춰서 설계변경을 한다?
○시설국장 김홍길  정산설계를 합니다.  과거에 설계변경 요인이 생길 때 설계변경 요인을 잡아서 공사금액을 대략적으로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나중에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정산설계를 합니다.  금액을 정확히 확정해서 지출할 돈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기열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또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6월 말에 준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준공을 하게 되면 우리 법에 따라서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도면이랑 다 등록을 해야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박기열 위원  그런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박기열 위원  그것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박기열 위원  6월 말까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박기열 위원  당연히 A, B, C니까 할 거라고 예측하고요.  원래는 4월 말이었는데 어차피 이런 것들은 6월 말로 연장이 됐다 하니까 당연히…….
○시설국장 김홍길  그건 서류정리 절차 이런 뒷정리 때문에…….
박기열 위원  그걸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행친화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교통위원회에서 6년간 의정활동을 했고 위원장도 했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보면 우리 자전거정책과장님이 안 계셔서 포괄적으로 보행친화기획관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보행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보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덕수궁 앞이나 세종대로에서 봤을 때 자전거를 통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 자전거가 원 웨이 방식입니까, 아니면 쌍방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방으로 양측에 해놨습니다.
박기열 위원  일방으로?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양측에 차량 진행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일방으로 양측에 설치했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지금 혹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보셨어요?  일방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던가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간혹 역주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간혹이 아니에요.  저도 오늘도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홍보 부족일 수 있고 본인들이,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숙지를 못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숙지를 못 해서 역방향으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돌릴 것인가, 본인이 잘못했지만 충분히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거나 주의사항을…….  모르겠어요.  주의사항을 붙여놓은 푯말이나 이런 것은 보지 못했는데 있을 수도 있겠죠, 순방향으로 가야 되고 역방향으로 가지 말라고.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거보다는 자, 이 자전거길이 어떤 곳은 도로가 있고 가로수가 있고 안쪽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 그렇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도로하고 바로 같이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자,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다 능숙한 사람만은 아니에요.  초보자일 수도 있고 주로 연인들이 데이트하면서 많이 타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방향으로만 가면 괜찮은데 역방향하고 겹쳤을 때 서로 양보하거나 멈춰서 역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당연히 양보해 줘야 맞겠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가능할까, 만에 하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보행을 하는 사람한테나 아니면 같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 중에 충돌이 생겨서 찻길로 전도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고는 어떻게 책임집니까?
  흔히들 과거부터 제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는데,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다 한 라인으로 연결해서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박기열 위원  그런데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과거에 오래된 시장부터 따지면 최근의 시장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질적 팽창은 따지지 않고 양적 팽창만 공약대로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는 거죠.
  지금 한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자전거의 성능이 좋아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기획관님, 자료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연간 우리 서울시에서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대충 몇 명인지 아세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그건 제가 자료를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박기열 위원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그 조사를 했었는데요, 37명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서울에서 1년간 사망사고가 그렇게 많나?  기획관님은 어떠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박기열 위원  왜?  우리가 이 자전거를 타도록 길을 만들고 안내를 하면서도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종대로뿐만 아니고 대로에 보면 가장 우측 차선을 자전거길로 만들죠, 그렇게 다니도록 홍보도 되어 있고 바닥에도 그렇게 표시도 되어 있고.  그런데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보호하면서 타면 괜찮아요.  급하다 보면 서로 양보를 않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광화문 재편 사업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감안이 안 되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여요, 사실은.  아마 정확히 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자전거정책과장님이 계시면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것을 감안했어야 돼요.
  아니면 차도하고 같이 경계석으로는 되어 있지만 전도가 됐을 때라고 저는 가정을 해요.  그러면 최소한 볼라드를 설치한다든지, 보기 흉할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이것이 너무 간과됐다,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동의하는 바가 많고요.  사실 자전거 안전사고의 경우에 자전거랑 자전거끼리 부딪히는 경우도 많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하고 차가 부딪혔을 때 상당히 심각한 사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유의하고 있고요.
  이게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측면이 한편으로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자전거 이용자나 아니면 운전자에 대한 자전거 안전교육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양측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려고 하고요.
  저희 세종대로 사람숲길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일단 보행로와 같이 접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행겸용도로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간혹 보행자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역방향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요원이라든지 아니면 따릉이 같은 경우에 이용할 때 미리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을 넣고요, 그다음에 시설보강도 같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바닥에 보면 화살표를 해 놨어요, 순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개인이 시간 여유가 있어서 타는 분들은 볼 수는 있겠지만 연인들이 데이트하면서 탈 때에는 서로 얘기 주고받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충분히 중간중간에라도 흉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표지판을 세운다든지, 단순하게 교육만 가지고는 안 될 거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은 홍보, 그다음에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서울시가 무조건 다 책임질 건가요?  아니잖아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따릉이를 탔을 때에는 저희가 보험…….
박기열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역순으로 가서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다 그건 서울시의 책임이에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책임은 아니고요…….
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사고는 사고 난 뒤에 처리가 아니라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박기열 위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심도 있게 점검 차원에서도 다시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알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박기열 위원  그다음에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보행친화공간을 어쨌든 재편하는데 지금 이 공사가 유찰이 두 번 됐나요?
  조달청 용역으로 했다고 해서 조달청 발주가 있었다는데…….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설계가 두 번 유찰됐다고 그러네요.
박기열 위원  설계가?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공사는…….
박기열 위원   공사는 아니고 설계가 두 번 유찰됐다고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시설국장 김홍길  설계가 두 번 유찰됐고요 그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아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그러면 국장님이 수의계약을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우리 시설국장님.
○시설국장 김홍길  네, 그렇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러면 그 사유는 당연히 해당이 되니까 수의계약을 했을 거고요, 두 번 유찰되다 보니까.
○시설국장 김홍길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그 유찰의 사유는 뭐가 있나요?
○시설국장 김홍길  아마도 아까…….  교통실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  네.  아시는 분이 직접 답해도 돼요.  괜찮아요.
  기획관님.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2회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열 위원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다고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박기열 위원  그러면 응찰하는 업체가 없었던 이유는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이 안 맞았다든지 난공사였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짐작입니다만 용역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아마 응찰하는 업체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박기열 위원  그런데 기획관님, 그렇게 적당하게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원인이 정확히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획관님 말씀처럼 설계비용이 적어서 입찰을 안 했다면 우리 서울시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향후에도 모범케이스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최저가 입찰?  부실공사의 원인입니다.  설계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실 설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저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예방이, 안전이 중요하다.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박기열 위원  설계도 다시 또 맞춰서 하고 계신다 하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이런 일이 또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죄송합니다.
박기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행친화기획관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행정책과가 안전총괄실에 있다가 이관이 됐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정책과 전체가 안전총괄실에 있지는 않았고요 일부 팀이 이관됐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팀이 이관이 됐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위원장 성흠제  정책은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데.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위원장 성흠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때 당시의 이관 사유를 보면 보행 중심의 보도 재편 그리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보행 인프라 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이관을 했습니다.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위원장 성흠제  단순하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인도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목적에 부합했는지, 또 이관해서 훨씬 나아진 건지, 아니면 이쪽에서 원래 있던 부서에서 하는 게 맞았는지 지금 와서 한번 기획관님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글쎄요.  그것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앞으로 보행친화도시로 나아가야 된다는 점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조직의 문제를 떠나서 전체적인 정책방향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정책을 펼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실현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맞았는지 맞다고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할 위치에 계시지는 않지만 개인적 의견을 전제로 답변, 그게 옳았습니까?  지금도 맞다고 보십니까?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보도환경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구할 사항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좀 더 원활하게 협조가 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팀이 이관돼서 원활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잘 됐다,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게?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장 성흠제  일단 어쨌든 사견을 전제로 잘 됐다?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좋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오늘 본부장님이나 기획관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요, 결론은 지금 현재 오늘 지적된 사항들이 잘못됐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위원장 성흠제  잘못했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네.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위원장 성흠제  그리고 확실하죠?
  결론은 그렇게 내고 그러면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원인.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원인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 서류들을 봤어요, 하도 관심사가 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법령이나 시행령 이런 규칙들을 공무원이 위반했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죠?
  우리 기획관님 답변해 보세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법에 맞지 않은 사항들을 했다고 하면 이게 중대한 과실이라고 하면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더 큰 처벌규정이 있다고 하면 그 처벌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렇죠?  맞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위원장 성흠제  자, 여기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우리가 기본설계가 있고 실시설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설계 얘기 많이 나왔는데, 혹시 기획관님은 설계비용이 도로에 관해서 여러 건축이나 도로, 항만, 터널 여러 가지 설계가 있는데 공사비의 대략 몇 %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비로?
  지금 현재 우리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에서 295억에 해당하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필요 없고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3~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몇 %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3~4%…….
○위원장 성흠제  3~4%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위원장 성흠제  여기에 설계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지금 2억 조금 넘게 들어갔습니다.  2억…….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295억에…….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2억 5,000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295억에 2억 5,000이면 몇 %입니까?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한 1% 좀 안 됩니다.
○위원장 성흠제  1%도 안 되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위원장 성흠제  이 설계비용이 엄연히 표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교통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했습니까?  과장님 계시죠?  답변해 보세요.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당초 공사에서 저희가 좀 더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성흠제  아니, 공사는 295억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설계비를 1% 미만으로 잡았냐는 거죠, 현행 규정에 어긋나면서.  2019년 1월 28일 시행한 설계비용 산출내역을 보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각 항별로 다릅니다.  10억 원 이하부터 5,000억 원 이하, 초과까지 금액이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기본설계 300억 원 이하 2.04%입니다.  실시설계 300억 원 이하 3.43%입니다.  그러면 295억 원에 3.43%를 적용하면 여기가 도로입니다.  그렇죠?  보차도이기 때문에 도로입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3.43%면?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9억 원 정도…….
○위원장 성흠제  네?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9억 원 가량…….
○위원장 성흠제  그런데 2억 5,000에 했어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완전히 위반해서 지금 교통실에서 이걸 설계했고요, 첫 번째.  그렇습니다.  맞죠?  답변해 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지금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장 성흠제  아니, 결과가 아니죠.  애초에 295억 원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결과는 100억 원 미만으로 시작했습니까, 이게?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고시 위반 맞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위원장 성흠제  설계비용에서 분명히 위반했습니다, 이거.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위원장 성흠제  두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공사비가 1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이거 거쳤습니까?  했습니까?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다 거쳤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거쳤습니까?
○도시교통실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네, 거쳤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거기에 문제 없었어요, 설계도면이나 아무것도?  지적사항 없었습니까?
○도시교통실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집행부석에서) 특별히 금액 관련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네?
○도시교통실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금액에 관해서는…….
○위원장 성흠제  마이크에서 말씀하십시오.  이쪽 마이크에서 말씀하십시오.
○도시교통실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금액에 관해서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금액에 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 안 했어요?
○도시교통실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네.
○위원장 성흠제  왜 그랬죠?
○도시교통실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그건…….
○위원장 성흠제  심의위원들이 전혀 이런 상식도 없는 분들이 심의했습니까?
○도시교통실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그 당시에는 공사비가 183억이었고, 당초에 용역발주할 때는요.  지금 말씀하신 295억은 작년 4월에서 5월 사이에 조경공사 50억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좋습니다.  183억에 3.43%면 얼마입니까?  이 기준표가 이렇게 딱 다 나와 있어요.  좋습니다.  295억 아니고 183억으로 산정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입니까?
○도시교통실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6억 정도…….
○위원장 성흠제  6억짜리를 2억 5,000에 발주를 냅니까?  이 돈을 아낀 겁니까, 아니면 돈을 더 들어가게 한 겁니까?  뭡니까, 이게?  이런 기준표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도시교통실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알고 계신데 왜 위반하셨어요?
○도시교통실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저는 1월에 왔고 그전에 전임팀장이 준공을 해 놓고 갔기 때문에 상세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 설계는 제가 직접 컨트롤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좋습니다.  전에 있는 팀장이 했는데 답변하기 곤란하면 이 기준표대로 안 했으면 법령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건 전임자가 했든 누가 했든 답변해 보십시오.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도시교통실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원래는 설계기준표가 상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예산 여건이라든지 특수한 조건을 고려했을 때는 예산 여건에 맞춰서 발주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기술심사과에서 보통 용역을 심사해 주는데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기술심사과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거기까지는 제가…….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건설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했지요?
○도시교통실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네.
○위원장 성흠제  그 심의위원회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거기에서 지적사항도 있을 거고 고쳐야 될, 심의하면서 뭔가 보충해야 될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심의를 하면 자료가 남아 있지요?
○도시교통실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네,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심의위원들 성함 가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 그대로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실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자, 우리 기획관님.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위원장 성흠제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일의 시작이 진행됩니다.  그렇죠?  진행이 됐고, 지금 와서 결국은 교통실에서 내려준 이런 설계와 이 비용을 가지고 도기본에서 공사를 시작했죠.  그렇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위원장 성흠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죠?  마지막 단추도 다 비뚤어지죠?  똑같은 겁니다.
  결국은 설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그것을 교통실에서, 도기본에서 일할 때 감리를 철저히 했다면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워놓고 마지막 단추를 제 구멍에 넣으려고 하니 이게 들어갑니까?  삐뚤빼뚤 되겠죠, 어떻게든 넣어야 되니까, 마지막에 단추 2개를 채우든지.  총체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게.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통실에서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고 건설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이 원인을 밝혀서 이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갈 일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설계하셨던 분, 설계담당자 전체 찾아서 이건 분명하게 끝까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실 때 이런 말씀들 하셨어요.  협의해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박기열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설계변경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나머지 설계에 문제가 없는 구간은 계속 공사를 하시고 그 중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나머지 공사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재공사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게.
  그리고 설계변경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땅 속에 지장물이 40㎝에 묻혀 있다, 아니다, 더 밑에 있다, 뭐가 아무것도 없다 여러 논란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설계도면이 정확히 있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두로 협의해서 했어도 설계도면은 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에.  그래야 관리가 될 거 아닙니까?  맞지도 않은 설계도면으로 해 놓고 구두로 합의해서 공사 끝내 놓고 설계 안 고칠 겁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부득불 현장 여건이 그러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설계도면을 보전하고, 나중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말로 협의해서 그냥 하고, 설계도면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고쳤습니까?  혹시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원 실시설계도면과, 지금 현장 여건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실 때 계속 구두로 논의를 해서 공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6월 말에 준공이 떨어집니다.  다만 현장 여건 때문에 원 설계도면과 다르게 했지 않습니까?  그 설계의 도면이 고쳐져 있냐는 거죠.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도면 변경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정정 따로 없어요?
○시설국장 김홍길  제가 공사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네, 시설국장님.
○시설국장 김홍길  설계도면하고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경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최종 준공 시에 실제 시공되어 있는 여러 도면을 그려서 준공도면을 작성했습니다.  현재는 도면 작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완료하셨어요?
○시설국장 김홍길  네.
○위원장 성흠제  그것은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애초에 설계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본 위원장이 확실히 지적하고 싶고요, 기획관님.  그리고 아까 비용이 싸서, 유찰돼서 싸다, 아니면 비용이 없어서 싸게 해서 그렇다는데 그런 답변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비용을 이렇게 하게 이런 고시를 왜 만들어 놓습니까?  그렇죠?  고시, 법령, 시행령 지키라고 하는 거지 지키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에 맞게 해야 공사에 문제가 없으니 나름대로 연구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거 100원은 비싸니까 80원 하자 아니면 150원 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설계의 단계부터 총체적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건 아까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래서 설계회사가 2억 5,000에 이걸 하셨는데 그 부분까지, 그다음에 기술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하신 건지 여부를 다 촘촘히 따져서 이 부분은 감사 의뢰를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김창원 위원님은 “우리 식구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가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장이 여러 얘기를 했는데 우리 기획관님, 정리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일단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로 설명을 드려서 해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고 일단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검토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성흠제  말씀하십시오.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계속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좀 더 세심하게 챙기고 규정에 맞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도 가슴에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기획관님은 언제 이쪽에 오셨습니까, 교통실로?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올해 1월 8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이 사업을 막 진행하고 있는 설계 단계에는 안 계셨다는 얘기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위원장 성흠제  그전에 다른 분이 계셨을 거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위원장 성흠제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그전에 안 계셨습니까, 계속 계셨습니까?
○도시교통실보행정책과장 이상국  저는 작년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설계는 2019년에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2019년 완료된 설계입니까?
○도시교통실보행정책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찌 됐든 그걸 전부 한번 촘촘히 따져서 저한테 결과 보고를 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분명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하게 묻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도시교통실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네.
○위원장 성흠제  본부장님도 한 말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보도 조성 건의 논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서로, 설계가 아무리 잘못됐어도 현장에서 시공할 때 서로 크로스 체크하고 보완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흠제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진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된 2021년도 제1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 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잦은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기획관님, 또 과장님 나오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7시 10분부터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8분 회의중지)

(17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흠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불법ㆍ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불법ㆍ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에게 관련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자 불법ㆍ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마련하여 국회 및 정부 관련 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불법ㆍ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7시 13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불법ㆍ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철거현장 붕괴사고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있으며, 횡행하고 있는 불법ㆍ불공정 다단계 재하도급 및 품떼기 관행이 각종 안전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도급 실태조사의 권한과 행정처분 권한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원화되어 있어 이러한 관행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도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안전 담보를 도모하고자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위원님들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불법ㆍ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불법ㆍ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불법ㆍ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이어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안건 처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안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사례는 개선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 2020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16분)

○위원장 성흠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 소개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해에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고 부족한 점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2020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제호 품질시험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총세입 예산현액은 7억 8,66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8억 1,888만 원, 수납액 8억 1,207만 원, 미수납액 681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1%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수납내역을 보고드리면 기술심사담당관의 경우 총 7,558만 원으로 과징금 수입 3,000만 원, 과태료 수입 4,006만 원, 그외수입 552만 원입니다.
  품질시험소의 경우 총 7억 3,649만 원으로 증지수입 7억 2,887만 원, 기타 사용료 489만 원, 주차요금 수입 27만 원, 그외수입 214만 원입니다.
  다음은 미수납액 부분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미수납액 644만 원이고, 품질시험소 미수납액은 36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총예산현액은 24억 3,271만 원이고 지출액은 21억 5,325만 원으로 총예산현액 대비 88.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7,946만 원입니다.
  부서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예산현액은 9억 1,810만 원이고 지출액은 8억 1,24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62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심의운영 등 사업비 8,308만 원과 기본경비 2,254만 원입니다.
  품질시험소 예산현액은 15억 1,461만 원이며 지출액은 13억 4,077만 원이고 예산현액 대비 86.8%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384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건설자재 품질시험 등 사업비 1억 1,852만 원이고 기본경비는 5,532만 원입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부분입니다.
  총예산현액은 19억 7,097만 원이고 지출액은 16억 8,069만 원으로 총예산현액 대비 83.4%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9,02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술심사담당관 전 직원은 효율적이고 낭비 없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고견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흠제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된 관계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0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이어서 2020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김창원 위원을 보며)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2020년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집행잔액이 14.7%예요, 불용률이?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 집행잔액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지금 품질시험소 리모델링 비용을 하고…….
김창원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장 성흠제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놓아 보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네.
  지금 그 건은 품질시험소 건물 관련 예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사업잔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리모델링하고 사업잔액이다?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그게 2억 9,000만 원이나 돼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세부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품질시험소장이 말씀드릴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창원 위원  담당관님은 모르세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같은 산하기관이지만 예산을 저희들이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품질시험소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그 내역은 소장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뭔 집행잔액이 2억 원이나 되지?
○위원장 성흠제  소장님 안 나와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품질시험소장 정제호입니다.
  저희들이 택시미터 검사장하고 수도미터 검사장을 저희 본관 내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별도로 특별회계 19억을 받아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예산은 19억 7,100만 원이었는데요 집행은 말씀하신 대로 85.3%를 집행을 했습니다.  미집행액은 총 2억 9,0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들 계약심사 절감액을 포함한 낙찰차액이 한 2억 됐고요 그 외 집행잔액은 8,300만 원인데요, 법정 정산으로 인한 시설비가 6,800만 원이 미집행됐고 감리비 같은 경우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잔액 이런 것들을 총 해서 2억이 발생했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거 지금 입찰 방법은 최저입찰이 아니라 그냥 공개입찰, 그러니까 85.7%인가 뭐 그렇게 적어내는…….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그렇게 됐고요.
김창원 위원  그렇게 하는 방식인 거죠, 일반입찰 방식?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발생된 게 감리비였는데요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감리비를 당초에 저희들이 총공사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발주하다 보니까 통신ㆍ전기 이건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감리비가 별도로 없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줄어서 일부 미집행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창원 위원  생각보다는 조금 불용액이 많네요.  이렇게 해서 남으면 실질적으로 낙찰차액을 가지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는 않고 남기셨다?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네.
김창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감사합니다.
김창원 위원  담당관님, 하나 더 물어볼까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네.
김창원 위원  세출에서요 기술용역 자체설계를 위한 설계도면 작성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게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로 전환하여 공무원들의 설계역량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향상하는 사업이에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 위원  실질적인 실효가 있나요?  이론적으론 괜찮은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자체설계를 한다는 게 좋은 점도 있는 반면, 오늘 오전부터 계속 문제가 됐던 설계의 부분을 해결할 수도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기본적으로 이게 특별한 설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 7개 분야 47개의 공종, 공사에 대한 설계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게 아니라 용역사에 주기에는 너무 경미한 설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지원되는 비용은 도면 작성비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80% 이상 집행이 되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2020년도에는 10개 부서, 계속 지원을 요구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김창원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집행률이 되게 올라갔어요, 계속 매년.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저희들이 지금 매년 홍보도 하고 있고요 독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창원 위원  대략 지금 말씀하신 경미한 금액이라면 어느 정도 금액이 설계비로 지불이 되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설계비로 제작비, 그러니까 도면 인쇄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김창원 위원  네.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그래서 보통 400만 원에서 천만 원 단위 그 정도, 쉽게 생각하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실시설계에 주로 많이 쓰이나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네, 바로 단순공종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작은 사업들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단순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창원 위원  단순설계.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네.  그러니까 단순 도로확장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도면 작성 비용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김창원 위원  이런 자체설계하는, 그러면 이걸 하실 수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설계에 대한 이런 기본 지식이 있는 거죠?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네, 기본적으로 사실 용역사한테 예전에는 무대로 도움을 받고 했는데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김창원 위원  네.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 신청을 하고 그 직원들은 또 우수직원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하기도 합니다.
김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협력업체한테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직접 그린다는 거예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직접 그립니다.
김창원 위원  캐드로?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들을…….
김창원 위원  공무원들이 받는 거예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아니요.  그 제경비, 책자라든지 도면 할 때 그건 인쇄소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지 않습니까?
김창원 위원  네.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김창원 위원  해당 공무원이 갖는 게 아니고?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네, 갖는 게 아닙니다.
김창원 위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영수증 처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웃음소리)
김창원 위원  (웃음소리) 영수증 처리가 안 돼요?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통상 옛날에 저도 구청에 있어 봤지만 직접 그리고 직접 엑셀로 작업을 하고 그럽니다.
김창원 위원  그러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한 사례는 못 하나?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네, 그렇게는 저희들 구조적으로 안 됩니다.
김창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흠제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7시 31분)

○위원장 성흠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성흠제  이어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대희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성흠제  문장길  김평남  김창원
  김태수  박기열  박상구  박순규
  정재웅  정진술  최웅식  홍성룡
  김진수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출석공무원
  도시기반시설본부
    본부장직무대리    김진팔
    시설국장    김홍길
    총무부장    구본상
    토목부장    김용제
    건축부장    이창구
    설비부장    김호성
    방재시설부장    박홍봉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이혜경
    보행정책과장    이상국
    도로공간재편팀장    정상모
  기술심사담당관  안대희
  품질시험소장  정제호
○속기사
  이은아  한자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