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4월 26일(월)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8. 2021년 경제정책실 소관 1분기 예산전용 보고
9. 중소기업 실태조사(기업경기동향) 결과 보고
10. 경제정책실 주요현안 보고
1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
1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현안 보고
13. 서울산업진흥원 주요현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창원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정빈ㆍ안광석ㆍ양민규ㆍ우형찬ㆍ유용ㆍ이광성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영주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현찬ㆍ임종국ㆍ전석기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김경영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대표발의)(이태성ㆍ강동길ㆍ고병국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종무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기열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은주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추승우 의원 발의)
7.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병도 의원 외 19인 발의)
8. 2021년 경제정책실 소관 1분기 예산전용 보고
9. 중소기업 실태조사(기업경기동향) 결과 보고
10. 경제정책실 주요현안 보고
1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
1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현안 보고
13. 서울산업진흥원 주요현안 보고
(10시 3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실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에 농수산식품공사와 서울산업진흥원의 현안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정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의 건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광호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4월 14일,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 4월 13일, 이태성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15일에 각각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토론회로 갈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권순선ㆍ김수규ㆍ김정태ㆍ김창원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송아량ㆍ송정빈ㆍ안광석ㆍ양민규ㆍ우형찬ㆍ유용ㆍ이광성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인묵ㆍ최영주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0시 35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님이 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6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이광호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입니다.
제정안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 신기술과 융합되어 경제ㆍ사회적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중심의제로 채택된 4차 산업혁명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치ㆍ경제ㆍ사회 각 분야에서 메가트렌드가 되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과 체계를 마련해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수준은 하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2016년 스위스금융그룹(UBS)의 준비도 순위에서 주요 45개국 중 21위를 차지했고 한국무역협회의 발표에서는 비교대상 24개국 중 1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17년 과학기술혁신과 중소ㆍ벤처기업 창업활성화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 민간투자의 연계를 통한 융ㆍ복합 디지털산업 창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미비하고 4차 산업혁명 사업들이 정부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어 정책총괄과 조정, 신속한 대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세계질서 재편에 대비해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를 제정해 혁신성장 프로젝트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및 책무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4차 산업혁명을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기술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로 정의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의가 아직 법적으로 개념화되어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제정안 전반에서 통용되는 4차 산업혁명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하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과 여러 견해들을 보면 인공지능, 데이터기술 등이 기존의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산업상의 변화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4차 산업혁명 규정은 타당해 보입니다.
한편 안 제3조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기술의 공유와 확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장에게 4차 산업혁명 촉진정책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입법ㆍ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입법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등입니다.
안 제4조는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은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목표와 추진전략, 시행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구조화되어야 사업성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정안과 같이 5년 단위의 중기계획과 연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빠르고 폭넓게 진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환경변화에 능동적ㆍ계획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과 ICT 중심의 정책에서 파생되는 분야인 산업구조, 고용환경과 시민 삶 전반에 거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 제5조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산업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2년마다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와 평가는 정책 결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그동안의 정책성과와 집행현황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기존 정책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2년 단위로 평가할 경우 매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시행계획에 즉시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가시기를 1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인 미래 혁신성장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수립해 전략과제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유사ㆍ중복성 있는 계획 간에 기능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양성과 창업,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장의 시책 추진과 대학ㆍ연구소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중소기업과 신기술 창업자 등에게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창업 정보 제공ㆍ교육 및 상담, 재화ㆍ서비스 향상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연구개발을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글로벌 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에 대비해 미래형 신산업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 컨설팅, 공동연구 등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연구 촉진, 창업 정보 제공과 상담 등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해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조례 제정에 따른 실익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는 현재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지원 등을 목적으로 양재 R&D 혁신지구와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기술교육원, 서울창업허브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는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점검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정책방향의 설정 등을 심의하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듣고 관계기관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서울지역 산업 전반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시장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방안과 재원조달 등 지원 사항을 논의하는 구조는 필요합니다.
다만 미래혁신기술 진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미래혁신기술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된 통합 자문기구인 혁신성장위원회와 목적과 기능 등이 유사해 위원회 간의 역할 조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른 위원회와 심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설치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계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3조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지원, 연구개발 수행, 전문인력의 양성ㆍ교육훈련과 기술지원, 국내외 동향조사와 정책연구 등을 수행하고 서울시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관련 사무를 위탁 운영하는 것은 민간의 전문성, 창의성, 다양성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비밀보호와 표창에 관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세계질서 재편에 대비해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ㆍ정책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ㆍ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나타나는 혁신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라는 점에서 보면 제정안은 정책대응 분야 중에서 기술ㆍ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에 집중되어 있어 산업생태계, 교육시스템, 노동시장, 시민의 삶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 대응을 위한 기본 조례로서는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미래혁신기술 조례나 4차 산업혁명 관련 조례들과의 유사ㆍ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법체계와 표현상 맞지 않는 규정이나 띄어쓰기 등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61호 이광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발전을 견인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4차 산업혁명위원회 운영 등의 근거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기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같은 취지의 조례인 서울특별시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를 지난 2018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인 ‘혁신성장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고 동 조례에 근거한 ‘혁신성장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제정된 조례와 이에 근거한 위원회의 중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서는 본 조례안의 심의 보류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4차 산업 관련해서 상위 법령이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정책과 관련해서 무슨 협의나 서로 긴밀하게 의견이 오고 가는 거는 없나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명실상부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어떤 것들이 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입장이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혹시 필요하다면 그 두 위원회를 합하든지 아니면 기존 위원회의 성격을 달리하는 어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만약에 이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가 되면 성격과 목적이 비슷한 두 개 위원회가 함께 돌아가면서 서로에 대한 역할이 경계가 좀 애매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면 충분하게 그 내용을 녹여내서 예를 들어서 두 개 위원회를 통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안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일단 당초 계획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검토보고하시는 과정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집행부 의견에서도 나왔었고 저희가 회의 전 상임위원회 간담회하면서도요. 그러니까 현재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산업을 진흥하고자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취지가 좋기는 한데 기존에 이미 있고 진행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조례는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그다음에 실장께서 집행부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미래혁신기술 진흥 조례는 2018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혁신성장 6대 프로젝트 23개 전략과제를 세우고 진행 중이신 거예요.
그래서 6대 프로젝트 23개 전략과제 안에도 4차 산업혁명 관련한 것들이 다 언급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계속 발전되고 세월이 지나면 사실 5차 산업혁명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실장의 책임이 더 있으신 거예요. 즉, 2018년도에 만들어진 조례에 오늘 올라온 이 4차 산업혁명 조례의 내용들이 잘 들어가서 향후 뭔가 시간을 드리면 더 잘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광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의 내용을 100% 공감하면서 그런데 기존에 조례가 있으니 그것을 내용까지 더 잘 담아지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사전에 그것이 다 조정되어서 폐기될 건 폐기되거나 아니면 병합할 것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 이 순간에는 사실은 좀 시간을 두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우리 집행부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조례안이 사실은 우리 토론회를 거치면서 집행부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발의)(김기덕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재ㆍ박상구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최정순ㆍ황규복 의원 찬성)
(10시 59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순규 의원님이 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박순규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한 위험 발생 시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허가 취소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DMC산학협력연구센터 현황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연구센터는 기업과 대학연구소가 디지털콘텐츠와 IT기반 융합기술을 공동연구하고 산학연계를 구축하는 산학협력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2006년 상암동 DMC단지에 조성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는 연구센터는 방송, 영화, 디지털미디어, 게임, 디지털콘텐츠, IT, 소프트웨어 업종 등에서 현재 23개 기업과 8개 대학연구소 등이 입주해 있고 상주인력이 2,5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상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는 연구센터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지난해 서울산업진흥원이 실시한 건축물 유지 관리 점검에 따르면 외부형태와 구조안전, 화재ㆍ피난 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연구센터의 안전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연구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장이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구센터는 현재 대학연구소와 기업 지원시설 이외에도 은행, 어린이집, 구내식당 등 다양한 시설이 입주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어 시설물의 안전성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나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제1종~제3종 시설물에는 해당되지 않아 대형 안전사고에 항시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시설물의 종류와 규모, 연면적, 경과연수 등을 고려해서 제1종~제3종까지의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을 정하고 있으나 연구센터는 시설물의 지정요건인 준공 후 15년과 3만㎡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3년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15년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어 강화되고 정밀한 안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산업진흥원은 연구센터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고 정기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3월 서울시에 제3종 시설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현재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상 필요한 경우에 시설물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수보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사용중지나 사용허가 취소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용어로 이 법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공유재산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설물안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로 수정하여 법령의 용어와 체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학연 협력지원시설로 지정된 DMC산학협력연구센터가 시설물안전법 제1종~3종까지의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아 시설물 안전상 긴급한 경우에 법령에 의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DMC산학협력연구센터의 이용 시 시민과 사용자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때 사용을 정지하도록 한 개정조례안의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라는 문구를 지원시설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관련 법률과의 통일된 체계를 구축하고 개정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희도 간담회 때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또 집행부 검토의견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자구가 조금 더 구체적인 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 검토의견이어서, 그러니까 “지원시설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지금 김의승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에 여러분, 동의하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을 그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병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DMC산학협력연구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한 위험발생 시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허가 취소 등의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사용중지나 사용허가 취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용어로 이 법에도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법령의 용어와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시설물안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병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흠제 의원 발의)(김제리ㆍ김종무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송명화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황규복 의원 찬성)
(11시 1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이 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0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성흠제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병역명문가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선양하기 위해 시립과학관의 관람료 감면대상에 병역명문가를 포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병무청은 2004년부터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갖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병역명문가 선정 및 선양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또한 2015년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역명문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치고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가문을 말하며 이 중 서울시민을 예우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전국의 병역명문가는 6,395 가문이며 이 중 서울시에는 21.1%인 1,351 가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예우대상자에게는 서울시 기관ㆍ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나 현재 세종문화회관 한 곳에서만 감면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시 교육청 소관 시설물 중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해 관람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유료시설 관련 조례는 총 17건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은 과학관 관람료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노원구에 소재한 과학관의 관람료 면제대상에 병역명문가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과학관의 관람료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성인 2,000원, 청소년과 어린이 1,000원을 각각 징수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6세 이하 아동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개관 이후 무료관람객은 21.3%인 13만 5,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병역법에서는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을 선양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과 6.25전쟁 등의 국가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세계경제 대국과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바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국가를 위하여 대를 이어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 가족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병역명문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모든 사람들이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고 존경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개정안은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례 시행에 따른 행정 준비 기간을 확보해 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회기에 미반영된 일부 유료시설과 시 산하기관 운영시설 등에도 개정안의 입법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올바른 병역문화 조성과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시설 이용료 감면 이외에도 실질적인 보상과 대우 등의 혜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립과학관의 관람료를 감면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권순선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문병훈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양민규ㆍ오중석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현찬ㆍ임종국ㆍ전석기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선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11시 1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7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병도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2쪽입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입니다.
제정안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먼저 인증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산업진흥원을 지원기관으로 선정해 기술력과 기업 우수성, 시장성과 성장성, 재무건전성 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2년 HI-Seoul 도시브랜드 개발에 따른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사업으로 시작한 ‘하이서울기업’은 2020년부터 유망 중소기업 인증 사업으로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들 인증기업에게는 기업마케팅과 프로모션, 글로벌 시장 진출, B2B 비즈니스서비스, 정부사업 유치, 인증기업 간 네트워킹, 하이서울 버추얼클러스터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이서울기업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 공인된 인증제도로 발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제정안은 업종, 기업형태, 성장단계 등 중소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유망 중소기업 인증ㆍ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의 규정입니다.
제정안은 “중소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업”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이 양호하고, 기술ㆍ품질 수준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서울시장이 인증한 기업”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등의 의미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 조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논란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인증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을 “최초인증”과 “재인증”으로 구분하고 “최초인증 대상”은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성장 잠재력이 높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조 또는 제공 중인 관내 중소기업으로 하고, “재인증 대상”은 인증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관내 유망 중소기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과 인증대상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이미 인증 받은 우수 중소기업과 조례 제정에 따라 새롭게 인증 받는 기업들 간의 혼란을 방지하고 인증제도의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성장 잠재력이 높고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조 또는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행규칙이나 지침으로 세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공정한 인증 절차와 평가를 거쳐 유망 중소기업을 인증하고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서울산업진흥원이나 관련 단체, 기관에 인증과 평가 절차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증 절차와 평가, 인증표시는 인증제도의 가치와 긍지를 유지하는 필수 요건이며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인증과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은 2013년부터 서울산업진흥원의 고유사무로 시행되어 지원기관과 운영기관의 역할이 정립되고 있으므로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모방식의 민간위탁보다는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행하게 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다양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과 간사, 의견청취,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이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제도에 대한 기본조례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인증제도를 실행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위원의 정수가 9명에 불과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인증과 지원방안에 대한 심의가 어려우므로 위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인증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인증제도와 지원정책 등의 정책적 사안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정책위원회’와 인증 대상의 선정과 심의를 다루는 ‘실무위원회'를 각각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증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기간 만료 이전 또는 이후에 해당 기업이 재인증을 요청하는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해당 기업이 재인증을 요청할 경우 평가를 통해 재인증을 허용하는 것은 인증제도의 유연성과 절차적 간소화를 도모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망 중소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고 신규 인증기업과 절차적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신규 인증을 받도록 다음의 표와 같이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유망 중소기업 인증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인증된 유망 중소기업에게 인증서와 현판 교부, 홍보, 중소기업육성자금, 해외 마케팅, 기술개발, 역량강화와 브랜드화, 인증기업 간 상호협력 사업 등을 우대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들에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제시하고 제공함으로써 인증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사업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인증기업의 조달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고, R&D 사업 우대, 세제 감면, 세무조사 유예, 특허 연차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금융우대 등 서울시 인증 사업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고 차별화된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우선구매, 정책펀드 조성과 특화 R&D 지원,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 한도 확대와 보증료율 감면, 지방세 감면 등의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증의 취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인증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나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폐업, 부도, 영업 중단 등의 경우, 본사, 주사무소 및 사업장을 관외로 이전한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도의 공신력과 명예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증 취소의 사유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으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망 중소기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의미가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적용이 요구됩니다.
한편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자격 박탈 등의 처분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청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에 이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과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서울시의 지도ㆍ점검은 지나친 경영 간섭으로 보일 우려가 있으므로 서울시 지원 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정안에는 서울산업진흥원으로부터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존의 “하이서울기업”에 대한 경과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부칙에 추가하여 인증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서울시 차원의 종합적인 유망 중소기업 인증ㆍ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ㆍ정책적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 하이서울기업 인증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바 향후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제시하여 법 제도 도입에 따른 정책적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산업진흥원에 대한 대행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역할 분리, 재인증 요건 강화, 인증취소 절차 등을 보완함으로써 입법완결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토록 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의 유망 중소기업 인증과 지원사업이 충분한 입법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서울시 관내에 소재한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 인증절차,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인증하여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기본 조례로서 유망 중소기업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인증의 종류까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회 관련 규정은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운영방향과 같은 정책적인 기능을 포함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울러 유망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는 유망 중소기업 인증 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망 중소기업 인증 종류에 따라서 인증을 위한 별도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제정취지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관련 내용에 대한 수정의결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병도 위원께서 이 제정안은 굉장히 잠재력이 크고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중소기업 인증제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 같은데요 그 인증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실장님, 서울산업진흥원을 지원기관으로 선정해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서울시에서는 보증한도 확대라든가 보증요율을 감면할 수 있는 검토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이런 것은 어때요, 가능한 건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취지에는 동의를 정확히 하시는 거지요?
정확히 모르시면 향후에 자료를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지원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신력도 높이는 한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다양하고 또 인증기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하이서울 브랜드였던 게 예전에, 그러니까 이게 탁상행정, 탁상논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것들을 보면 실버에서 골드, 골드에서 다이아몬드 이런 게 있는 것처럼 하이서울이라는 브랜드도 조금씩 그들이 그 회사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 또는 그 회사의 기여도에 따라서 서울시의 어떤 인재를 채용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채용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그런 단계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것을 향후에 만약에 또 집행부가 의견을 낼 수 있으니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인증의 종류를 시장이 정하도록 해달라고 하시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시장이 정하는 것과 위원회에서 하는 것과?
안 5조를 지금 현재 보면 “시장은 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하여”라고 되어 있고 인증절차 5조 2항에 보면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증의 종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으로 하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하게 실제 운영할 때 고려해 볼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님,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의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하이서울 인증기업들에 대한 재량권한을 시장에게 드리는 것은 그만큼 집행부의 재량권을 의회가 보장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 만들면 조례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다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준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동의하나 조례의 완결성 등을 고려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우선 안 제5조에서는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서울산업진흥원이나 단체, 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다양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정책적 사안을 주요 안건으로 하는 정책위원회와 인증대상의 선정과 심의를 다루는 실무위원회를 구분함으로써 인증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재인증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에 대해서는 만료 이후 30일 이내에 재인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의 인증을 취소할 때 해당 기업에 사전통보와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는 하이서울기업에 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인증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안으로 인해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의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유망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김경영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성배ㆍ이영실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석기ㆍ최선ㆍ한기영ㆍ황규복 의원 발의)
(11시 47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송명화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25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송명화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드론 전문인력의 양성과 드론 활용역량 강화를 위해 드론교육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드론산업은 항공기술,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등 혁신 첨단기술이 융ㆍ결합되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세계 드론시장 규모는 2020년 225억 달러에서 금년도 428억 달러로, 국내시장은 2016년 700억 원에서 금년도 4,771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유럽, 중국 등의 선진국들은 사업용 드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있고 드론기술 개발과 드론산업 육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드론산업과 시장규모는 태동기로서 군수와 병충해 방재 등 농업분야 중심으로 형성되었으나 최근 들어 건설, 에너지, 군사용 무기, 물류 등 활용범위가 다양화됨에 따라 드론산업의 매출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드론 관련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에 비해서 60~70% 수준의 기술력을 보이고 있고 특히 민수용 드론은 기술수준이 대단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드론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까지 드론시장을 4조 4,000억 원 규모로 키우고,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사업용 드론 5만 3,000대 상용화를 목표로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15개 광역자치단체도 드론산업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ㆍ시행하면서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제2항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산업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해 수립ㆍ시행하는 육성계획에 교육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내 드론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육성계획 중 드론 저변 확대의 세부사항인 드론 조종사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과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드론교육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안 제7조의2는 드론산업 육성과 드론 활용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드론 체험프로그램 운영ㆍ지원,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의 드론교육 지원사업과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최근 드론이 여가활동은 물론이고 농업, 영상, 물류, 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분야와 연계돼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 전문가의 양성이나 높은 수준의 특화 교육을 전담할 시설이 거의 전무하고 교육환경이 열악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드론 관련 사생활 침해, 사고위험, 항공 관련 법규 위반, 소음피해 사례 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화된 드론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드론교육 관련 사업으로 드론교육원과 드론과학실을 조성하기 위해 19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드론산업 지원센터, 드론 자율주행 복합 공간 등을 추가적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드론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 교육 확대는 시민들에게 드론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드론 친화적인 시민문화 조성과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드론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의 경우는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에 대한 직접 비용 지원은 어려우므로 전문교육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한 자격증 취득 교육 지원 등으로 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드론산업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체험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및 관련 교육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서의 드론 체험 프로그램, 조종자격 취득, 관련 교육 확대가 기대되며 이를 통하여 드론 저변 확대 및 기반 조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드론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드론이 늦었다는 것에도 놀랄 정도인 거죠.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또 있는 게 뭐냐 하면 저희는 산악이 많아서 그리고 고층,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고층빌딩들도 많고 해서 저희가 사막도 좀 있고 아니면 강변에 정말 아무것도 없거나 혹은 바닷가이거나 이런 환경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사실 기술의 집적은 서울에 많고, 그런데 그곳에 만들고 그다음에 날려보고 해 보고 그 드론을 이용한 각종 무언가를 해 볼 만한 체제와 그게 약간 언밸런스한 게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뭘 좀 올려서 보려고 하면 예전에 군 무슨 지역이라고 해서 다 못 하게 했고 예전에는 기구도 못 띄우게 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무슨 행사를 진행하려고 30년 전에 기구를 한번 띄워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했어요. 창의적인 뭔가를 그 당시에는 퍼포먼스였지만 안 됐던 것이 아마 이 드론 관련해서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콘텐츠들을 특히 영상 콘텐츠를 보면서 드론이 들어오고 나서 굉장히 다양한 영상 콘텐츠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서 이건 진짜 맞다, 산업부분에서 드론이 차지하는 부분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택배도 마찬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이 있죠.
그와 연관돼서 서울시내에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재미로 혹은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뭔가 기술적인 테크놀로지를 막 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텐데 그리고 날려봐야 하는 거거든요. 드론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 건지는 실제 해 봐야 되는 거라서, 그런 환경들을 갖추고 있는 곳이 서울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날려볼 수 있는 곳.
지금 시 차원에서 그동안에 드론을 날려볼 수 있는 게 한강사업본부에서 광나루지구에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 한강 광나루지구 주변 이런 데는 실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미활동부터 또 실제로는 그 드론의 활용성을 생각하면 앞으로의 무궁무진한 활용분야가 예상되고 그런 점에서 산업지원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방향이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다 좋은데, 그러니까 한강 광나루지구 정도가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날려봐야 되기 때문에, 실습을 해 봐야 되는 거라서 실습하고 싶은 사람들 어디 광장 이런 데 빌려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뭔가 총량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불만이시겠지만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민원이 있을 수 있겠다는 고민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총량 규제를 혹시 할까요?
다 말씀하셔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6.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태성 의원 대표발의)(이태성ㆍ강동길ㆍ고병국ㆍ김생환ㆍ김소영ㆍ김종무ㆍ김혜련ㆍ김화숙ㆍ박기열ㆍ이광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은주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인홍ㆍ추승우 의원 발의)
(14시 16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이태성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태성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3쪽입니다.
개정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와 공정성ㆍ투명성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도매시장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 유지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농안법에 따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관리하는 도매시장에는 도매법인 12개사, 시장도매인 60개사, 중도매인 2,019명, 매매참가인, 직판상인 등 약 1만 5,000여 명의 유통인들이 농수산물 유통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락시장은 2020년 기준 약 237만여 톤 규모의 농수산물 거래를 통해 서울시민이 소비하는 농수산물 소요량의 49%, 전국 33개 공영도매시장이 취급하는 총 거래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발의 배경 및 조문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는 1974년 최초 제정된 이후에 모두 26차례의 직접적인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농안법의 내용 중 도매시장 관리에 필수적인 중요사항을 조례에 상세히 규정하고 거래제도 다양화와 유통인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보호를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농안법령과 조례 시행규칙의 내용을 모두 9장 69조로 상세화하였습니다. 용어의 정의, 도매시장 관리, 도매법인의 거래, 사용료와 수수료 등 5개 조문이 신설되었고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상한수와 자본금 규모, 경매사 금지행위, 중도매인 상한수, 하역업무 등 7개 조문이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밖에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재지정요건 강화, 출하장려금과 가격보전금의 상향, 중도매인 직접거래 가능품목 지정 요건 신설 등 도매법인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유통 주체들 간의 건전한 경쟁체제 구축이 가능하도록 세부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처럼 도매시장 관리 전반에 대해 조례 중심의 입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공재인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경쟁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용어의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 기록상장과 허위거래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중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은 시장개설자가 농수산물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중도매인이 상장 외의 방법으로 출하자와 직접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합니다.
현행 농안법에서는 도매법인의 상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상장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상장하지 아니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은 농안법의 상장예외품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정의한 것이나 농안법과 도매시장에서는 비상장품목이나 상장예외품목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사회 통념적으로 쓰이는 용어와 조례에서 쓰이는 용어가 다를 경우에는 조례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령 상호 간에 용어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서울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주체를 공사로 규정하고 도매시장의 정기 휴업일과 영업시간 등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농안법 제21조는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서울시장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를 시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 시설물 관리, 거래질서 유지, 유통 종사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는 설립 조례에 따라 도매시장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안법에서는 시장관리자에게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부여하고 있고, 운영주체는 도매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으로 나누어서 관리주체와 운영주체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주체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 농안법의 입법취지에 맞춰 시장관리자는 개설자가 위임한 관리업무로만 업무의 범위를 한정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법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도매법인의 지정, 상한수, 재지정, 자본금 규모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매법인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시장이 도매법인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와 거래관계자 권익향상을 위한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했으며 도매법인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도매법인의 지정과 유효기간은 농안법 제23조에 따른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매법인의 지정ㆍ승인에 대한 사항은 현행 조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도매법인의 자격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과도한 수익추구를 억제하고 유통주체 간의 경쟁 촉진, 농수산물 상품성 제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공사의 기본업무인 시설물 관리, 거래질서 유지,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도매법인에게 전가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지정ㆍ승인조건으로 인한 시장관리자의 행정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법인의 상한수입니다.
안 제6조는 도매법인의 상한수를 별표로 정하고 도매시장의 시설과 거래실태, 도매법인 현황 등을 고려하여 도매법인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매법인의 상한수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조례로 상향하여 도매시장의 독점적인 유통주체인 도매법인의 관리에 대한 시의회의 적절한 견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농안법은 중앙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농림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매법인 등의 적정 수는 업무규정으로 하고 업무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부서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도매법인 등의 수를 정한 조례가 주무부서 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해 효력을 상실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업무규정인 조례가 불승인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1986년 개장한 축산물공판장이 2011년 충북 음성으로 이전하면서 가락시장 내에 현재 축산부류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이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표 1과 별표 2의 축산부류 유통인의 상한수와 자본금 최소규모는 각각 삭제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도매시장의 재지정 등입니다.
안 제7조는 도매법인 재지정 요건을 강화하여 농안법 제82조 제2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일정 횟수 이상 받은 경우에 재지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도매법인 등의 책임경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안 제2항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재지정 요건은 농안법 시행규칙의 지정취소 사유를 적용하였고 제3호는 대구광역시 조례를 참고해 지정조건의 위반횟수를 3회 이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농안법 제82조 제2항의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사유를 구체화하여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3회∼5회 받은 경우 재지정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규정은 농수산물의 독점적 수탁판매, 가격결정, 거래대금 정산 등의 공익적 성격을 갖는 도매법인이 지정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거래의 안정성, 공익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재지정할 수 없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농안법 시행규칙에서는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반드시 필요하나 개정안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강행규정화하고 있어 위법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법인의 자본금 규모 등입니다.
안 제8조는 도매법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를 별표 2로 정하고 도매법인의 거래보증금 납부와 반환, 순자산액 비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도매법인의 자본금 규모를 조례로 상향하면서 금액은 동일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도매법인 지정과 운영 등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자본금의 규모를 조례로 정하여 도매법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입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도매법인의 자본금 규모 외에도 거래보증금, 순자산액 비율 등도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본금 규모만을 업무규정 성격의 조례로 정하고 거래보증금과 순자산액 비율 등은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가 불명확합니다.
다음은 경매사의 금지행위입니다.
안 제10조는 공정하고 신속한 농수산물 거래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도록 하고, 안 제11조는 농안법과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매사의 금지행위를 일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장거래에 있어 공정한 가격평가와 경락자 결정 역할을 하는 경매사의 중요성에 비해 농안법의 규율이 미흡하여 경매사를 통한 각종 불법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가락시장에서만 허위거래와 기록상장 등 경매비리가 64건이 발생하는 등 경매사의 각종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경매사의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경매사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매시장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11조 제1항 제9호는 원산지 표시 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경매사는 물건의 소유자나 판매자가 아니어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 이를 경매사의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경매사의 금지행위를 신설하여 경매사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지만 개정안은 농안법의 위임 없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동 호는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도매법인의 시설사용면적 결정입니다.
안 제12조는 도매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을 시설현대화 사업, 거래규모, 시설여건, 위생ㆍ환경유지,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물류개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유통환경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면적 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조례는 거래규모, 시설여건, 법인 평가결과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나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개정안은 경쟁촉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유통환경 변화 등과 같이 다소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자의적인 조례 적용이 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도매법인 출하자 장려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하자와 중도매인에 대한 도매법인의 장려금 지급범위를 출하자와 중도매인이 동일하게 200/1,000의 범위로 조정하고 거래물품의 가격불균형 조정과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한 출하자 보전금의 범위를 150/1,000에서 200/1,000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장려금과 보전금은 도매법인이 출하자나 중도매인에게 생산활동 지원과 매출 상승을 장려하기 위해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도매법인은 경쟁체계 없이 수탁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아 막대한 영업이익을 보고 있으나 출하자나 중도매인에 대한 안정적 생산과 유통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0년 가락시장 내 청과부류 6개 도매법인의 출하장려금 합계는 172억 5,800만 원으로 총 거래금액의 0.43%에 불과하며 위탁수수료와 비교해도 4.85%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출하자에 대한 장려금과 보전금 상한선을 동일시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한 이익독점을 막고 출하자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도에 이미 동일한 내용의 조례 개정사항을 불승인한 바 있어서 동일한 결과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입니다.
안 제14조는 농안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매법인 외에 시장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도매법인은 시장이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거래는 정가ㆍ수의매매에 한해 해당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로 물류비용 절감, 품질유지, 도매시장 혼잡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안법에서는 전자거래의 주체나 시스템 구축의 주체 모두를 법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신설되는 안 제14조 제2항은 개설자로 하여금 전자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게 하고 도매법인에게 강제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의 자유로운 거래방식을 제약할 수가 있습니다.
공정한 전자거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거래방식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점에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4조 제5항은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시장으로의 반입예외 사항인 견본거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견본거래는 전량 장내로 반입해야 하는 기존 거래방법에 비해 일부 견본만을 장내로 반입해 견본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물류비 절감과 거래 대기시간 축소 등의 장점이 있어 조례에서 견본거래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도매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는 시장도매인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조건은 도매법인과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시장도매인의 자격요건, 지정절차, 심사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도매법인의 지정조건 검토의견에서 밝혔듯이 현행 조례와 달리 경쟁촉진, 공정거래질서, 규격화, 포장개선, 선도유지, 물류개선 등의 추가지정 조건은 도매시장 운영자인 시장도매인에게 요구하기 곤란하고 명확한 조건을 제시하기 어려워 시장관리인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도매인의 상한수 및 자본금 규모입니다.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는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도를 새로 도입하고자 별표로 청과 75개, 수산 35개, 축산 20개의 시장도매인 상한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제도는 경매제의 높은 가격변동성과 유통비용 등의 문제를 보완하고 출하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2000년도에 농안법에 법제화되었으며 현재 강서시장에 60개 법인이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과정의 낮은 투명성과 공개성, 시장도매인과 출하자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가격 왜곡, 경매제도의 가격결정 기능 위축 등의 부정적 요소도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거래의 증가, 대형 유통기업의 급성장, 유통경로의 다원화 등 유통환경의 변화로 인해 도매시장이 정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유통주체 간 건전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은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유통인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정부와 시장개설자, 출하자와 유통인 등의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농림부에서는 출하자와 유통인 등의 합의 선행조건을 들어 현재까지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입니다.
먼저 중도매인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는 중도매인은 부류별로 시장으로부터 허가받고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5년에 해당되는 분기 말로 하며, 시설물 사용기준 준수 등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매인의 조합 또는 단체 구성 시 신고기한을 등기 등의 소요시간을 고려해 10일에서 14일로 변경하고 중도매인의 허가 신청 시 공사 사장을 경유하도록 하고 중도매인 점포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이는 중도매인의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유통주체 간의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유통 상품의 상품성 향상 등에 기여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다만 도매법인이나 시장도매인에 비해 자본금, 사업영역, 거래금액 등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중도매인에게 도매법인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조거래참가자 운영 및 갱신허가입니다.
안 제22조는 중도매인의 영업상 편의를 위해 중도매인을 대신하여 경매, 입찰, 정가ㆍ수의매매에 참여하는 보조거래참가자에 관한 등록과 철회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보조거래참가자의 참여방법으로 입찰만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도매시장의 다양한 매매방법을 반영해 경매, 입찰, 정가ㆍ수의매매 등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거래참가자의 등록ㆍ철회에 관한 사항을 공사 내부규정에서 조례로 상향함으로써 보조거래참가자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도매시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현재 가락시장에 등록된 보조거래참가자는 1,909명, 등록 철회 건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등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7조는 도매법인 등이 농수산물을 수집해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미등록 산지유통인의 도매시장 출입 금지ㆍ제한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안법에서 정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산지유통인 업무 겸업 금지에 관한 사항과 산지유통인 무등록자의 도매시장 출입에 대한 금지ㆍ제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등급표준화 검사 및 조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1조는 조의 제목을 “불량 출하자 제재”에서 “등급표준화 검사 및 조치”로 변경하고 속박이, 수량, 중량 등 농수산물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급표준화 검사와 불량 출하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지에서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등급과 표시 규격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 산지와 소비지 간의 신뢰 저하와 클레임 발생으로 도매시장의 공신력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은 불량 출하자 재발방지를 위해 시장이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안법 제38조를 근거로 수탁주체인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등의 등급표준화 수행의지를 강화해 불량 출하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불량 출하자 제재 등의 침익적 처분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은 농안법의 위임 없이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농림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탁 거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2조는 농안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직접거래 허가 중도매인의 수탁 거부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즉, 도매시장 유통인의 농수산물 수탁 거부ㆍ기피와 거래 관계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농안법에 따른 유통명령 위반 출하, 출하자 미신고 출하, 안전성 검사 결과 미달,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 표준규격 미달 등의 경우에 수탁 거부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농안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탁 거부 금지 조항을 조례에 일괄적으로 명시하여 도매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취지입니다.
다음은 매매 및 대금결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6조부터 55조까지는 도매법인의 거래,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 불법ㆍ부정거래의 금지, 강서시장 운영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매법인의 거래 및 매매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6조는 도매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도매하여야 하나 법 시행규칙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도록 신설하고 있습니다.
안 제37조는 도매법인이 경매, 입찰, 정가ㆍ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는 경우에 법을 위반하여 매수ㆍ도매하거나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않거나 최저가격 미만으로 판매하거나 미지정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치들은 농안법에 명시된 도매법인의 매매방법과 거래 위법사항을 조례에 상세히 명시하여 도매시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8조는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을 농안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연간 반입물량 누적비율 3% 미만, 취급 중도매인 소수 품목 외에 기록상장, 허위거래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발생 품목, 특정 도매법인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품목 등을 신설하여 중도매인이 직접거래가능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현행 농안법 시행규칙은 상장하지 아니할 수 있는 농수산물의 요건을 극히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어 각종 탈법거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락시장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장예외품목 비율은 9%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요건을 조례에 구체화함으로써 상장예외품목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과 소송을 방지하고 거래제도의 다양화와 위법행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농안법상의 도매시장 거래는 도매법인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면 중도매인은 상장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도매법인이 상장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논리로 보면 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 거래 품목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농안법상 상장거래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체계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록상장과 허위거래 등에서 불법행위가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지정사유가 되면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 지정을 목적으로 한 불공정거래가 만연할 수 있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4호는 취급 부류에 따라 특정 도매법인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건해가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모든 취급품목이 상장예외품목으로 완화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 밖에 산지위판장 등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반입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경매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여 중도매인 직접거래 지정사유로 새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특례입니다.
안 제44조는 지방도매시장의 특례운영을 인정하고 있는 농안법에 따라 강서시장 특례에 대해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매시장의 규모나 거래물량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도매시장의 영업 활성화와 거래물량 증대를 위해서 농안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도매법인의 매수ㆍ도매와 중도매인의 상장예외거래를 조례에 반영하여 명문화한 것입니다.
또한 농안법의 근거 없이 지방도매시장인 강서시장의 특례운영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자치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안 제51조는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안전성 검사의 대행, 정밀검사 의뢰, 출하제한 기간, 출하제한 농수산물에 대한 수탁ㆍ매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1999년부터 시장 방침에 따라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자체 예산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농안법의 개정으로 개설자가 수행해야 하는 의무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대행사업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지방공기업이 대행할 경우에는 해당 대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전성검사 비용을 공사 자체적으로 부담하여 왔으나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재정악화로 2021년부터는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은 안전성에 문제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출하제한 기간을 1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안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6조는 도매시장 거래제도와 거래방법, 비용의 결정, 안전성 검사 등의 주요 내용을 심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서울시 도매시장 업무 부서장 그리고 공사 유통관리 업무 총괄 부서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유통인 대표, 하역단체 대표, 생산자단체 및 구매자단체 대표, 시장 추천 전문가, 서울특별시의회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과 거래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설한 공공재이므로 위원회의 구성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도매시장 내 유통인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해관계에 따라 참여대표 간에 첨예한 갈등을 양산하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참여 비중을 높이는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의 규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1조 제1항은 시설사용 규제 사유에 도매법인,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 또는 중도매업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업하였을 때, 시설현대화사업 또는 도매시장 관리상 필요로 하여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고자 할 때,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한 시장의 지시 또는 조치 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를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 시장의 승인 없이 도매시장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시설사용자의 사망이나 법인의 해산 등의 경우에는 해당시설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사용 계약 등에 포함해야 할 중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도매시장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도매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철거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하게 되면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도매시장 개설자가 자의적으로 침해할 수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보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보고, 검사 및 명령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도매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 등에 대해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보고나 거짓보고 금지, 검사 방해 금지, 시장의 조치명령 이행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농안법령에서 명시된 검사명령 조항과 처벌조항을 재규정한 것으로 도매시장 내 유통인들에 대한 공사의 관리감독 책임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에서는 도매법인 등의 장부를 검사하려는 때에는 미리 검사의 목적과 범위, 기관, 검사직원 소속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맞춰 후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한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거래품목의 지정, 도매법인ㆍ시장도매인의 지정, 도매법인ㆍ시장도매인ㆍ중도매인 상한수, 최저거래금액 기준 및 관리,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의 지정 등 개설자의 중요 권한을 조례로 정하고 이외의 나머지 사무는 공사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도매시장에 대한 시장의 권한을 나열하고 나머지는 공사 사장에게 위탁하는 포괄주의 방식은 시장관리자의 도매시장 관리 운영과 경영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입법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도매시장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농안법령과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나 체계는 관계 법령 등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맞춰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과 투명성ㆍ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유통주체 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농수산물 유통의 혁신과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보호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은 일부 수정의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안법은 도매시장 업무규정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주무부서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바 업무규정과 관련된 상당수의 내용을 변경하고 있는 조례가 중앙부서 장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왔고 이 조례도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반영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증진을 위해 유통주체 간 경쟁을 도모하는 거래제도를 도입하고 도매시장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상세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도매인 상한수 및 자본금 규모,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 재지정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안을 통해 유통주체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생산자에게는 출하 선택권이 확대되고 소비자에게는 가격안정이라는 편익이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도매법인 및 시장도매인 재지정 요건 강화 조항 안 제7조의 경우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규정으로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으로 수정하고 또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 요건 신설 조항 안 제38조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위반소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감안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입법 관련된 사항들을 비교해 보고 또 우리 조례가 가지고 있고 그동안 유통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조례의 개정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어서 이 조례를 일시에 검토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3조 시장의 관리에서 검토보고서에는 도매시장의 관리와 운영주체를 각각 구분하고 있는 농안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시장관리자는 개설자가 위임한 관리업무로만 업무의 범위를 한정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전부개정조례안에 나와 있는 제3조 도매시장의 관리 등에 따르면 그 내용들을 적절하게 이 조례에 포함시키고 있는 건지 그것을 저한테 한번 확인만 시켜주시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장시간 들어보면 뭐랄까 개정안의 열 가지 정도가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면 두 가지예요. 재지정요건하고 중도매인 직접거래 이 두 개만 수정이 되면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인 거지요?
그리고 기타내용 부분은, 아까 제가 그래서 포괄적으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문제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그 두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미세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권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안법이 만들어진 게 1975년인가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니까 우리 이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에 대해서 뭔가 수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검토의견은 대체적으로 상위법에 뭔가 위배되는 그런 요소가 있어서 이것들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조례가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 그런 우려를 담고 있지요?
다만 현재 달라진 유통환경에도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짚어볼 필요가 있고 또 최근의 관련 농안법 개정 입법 동향도 보면 지금은 또 달라진 시대환경에 맞게끔 손질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식품부에서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과 함께 우리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하실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처럼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래제도를 그대로 또다시 반복하기에는 이미 너무 큰 문제가 노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영시장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몇 군데 수정할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어떤 재의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농안법 개정을 여러 번 촉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촉구했지만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농안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도 이 조례안의 부분적인 수정은 있더라도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정책실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농안법 개정에 대해서 사실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찬반 논란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달라지고 있는 그런 유통환경의 변화 속에서 공영도매시장의 바람직한 위상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그 이후에 재의요구에 대한 논란은 좀 있더라도 충분하게 공론화를 시켜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본 위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시다시피 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업무는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시면 광역시도의 경우에는 고유사무입니다, 광역시도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구체적인 위임 조항이 없더라도 포괄적으로 위임해서 저는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으로서 이걸 갖다가 상세하게 규정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의견에서 몇 가지만 수정을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에 대해서 행정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존의 자격요건이나 지정조건에서 더 추가적인 요건을 이번에 포함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은 강학상 특허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부가시켜서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나친 행정권한 남용이 아니라, 지금 도매시장법인이랄지 시장도매인이 됐든 중도매인이 됐든 이게 공익적인 시설물이잖아요. 공익적인 시설물을 거의 무료로 사용하고, 거의 무료죠. 거의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물론 공사가 개설 운영자로서의 추가적인 투자 이런 것도 있지만 1차적인 사용자인 유통인들에 대한 선의의 관리자라고 그럴까요 여기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여시키는 의미에서 집어넣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자거래 측면입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전자거래 같은 경우는 원래 법률의 유보 없이, 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도 전자경매시스템이 문제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도매시장법인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전자경매시스템도 여러 가지 공사가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1초 경매, 3초 경매라는 것들이, 물론 시간이 문제지만 이 조작을 경매사가 잘못된 조작을 해서, 고의적인 조작이죠. 잘못된 조작이 아니라 고의적인 조작을 통해서 경매 가격을 담합하는 이런 행태들을 그 전에 비춰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전자거래시스템을 투자해서 이걸 만들어서 운영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출하자 보호 측면에서 상당히 필요하다. 이게 부정거래 행위를 방지하자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강행규정으로 두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임의규정으로 두자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출하자 보호랄지 부정방지를 위해서는 공통된 전자거래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는 직접거래가능품목 35페이지입니다.
지금 직접거래가능품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개정안을 보시면 3호 그다음에 4호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산지 위판장 등을 통해……. 35페이지입니다. “산지 위판장 등을 통해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반입되는 품목” 이 부분을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지 위판장 그러면 수협이 운영하는 위판장으로 한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정의견을 낸다면 “산지 농협 또는 수협 등을 통해” 이렇게 다시 재수정 의견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지 위판장이라는 것은 그냥 수협만을 의미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농협이 운영하는 것은 이동식 집하장, 경매장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그냥 퉁으로 이야기해서 “산지 농협 또는 수협 등을 통해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반입되는 품목” 이런 식으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중도매인의 갱신허가 27페이지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물론 중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하고 시장도매인하고 동일한 갱신, 재허가를 두는 것은 형평성의 차원에서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도매시장법인은 그만큼 자본금이나 사업영역이 다른 분야가 있고 시장도매인이나 도매시장법인 같은 경우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과징금 대체가 되는데 직접적으로 이 중도매인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업무정지를 당하는 이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업무정지를 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또 정당한 게 아니지 않은가 이런 검토보고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약간 수정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게 아마 21조죠. 제21조(갱신허가) 3항 4호 같은 것은 삭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하위등급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갱신허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고 또 공청회 때 그런 의견을 개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2호, 3호 같은 경우도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재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정 의견을 추가적으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정안도 엄청 많은데다가 또 다시 재수정을 요구하고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전부 다 인지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 중도매인의 조합 또는 단체 구성 시 신고 기한을 등기 등의 소요시간을 고려해 ‘10일’에서 ‘14일’로 변경하고 또 중도매인의 허가 신청 시 공사 사장을 경유하도록 하였어요, 여기에 보니까요.
실장님, 혹시 여기 도매시장에 조합, 노조 같은 것들이 있나요? 중도매인들의 노조라든가 이런 조합들이 있나요?
현재 유통인들 그러니까 주로 중도매인이 되겠습니다만 중도매인분들이 자신들의 친목단체인 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활동 중에 있고요. 그게 서울지회 또 무슨 청과분회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조합 관련된 것은 노동조합이 또 별도로 있고요.
이상입니다.
시장도매인제 관련해서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정부나 시장개설자나 출하자나 유통인들이 정말 서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도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 앞전에 토론회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죽 들어봤습니다만 거기에서 굉장히 이해당사자들 간에는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집행부에서 사실은 그때 토론자로 아무도 참여를 안 했어요. 보고 있는 시각이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정부하고도 충분하게 의견 개진을 해서 만들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해요, 굉장히 부족하고.
사실은 이 부분이 여기서 조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다시 농식품부에다 보내서 의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단 말이지요. 옛날에도 두 번이나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의견을 들어주지 않아서 폐지된 바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 실장님 한 말씀 해 주시지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발의하신 배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저희들 내부에서도 일단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농식품부와의 협의과정 같은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국회에서도, 그래서 아마 이번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에서 이렇게 발의를 하시면서도 농안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함께 상정하신 배경도 결국에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인식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앞으로의 진행과정에서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충분하게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만 첨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현재 오늘 논의를 하고 이 이후가 오히려 더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충분하게 소통해서 조금은 그래도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이 조례안에 담겨있는데 이 부분도 인원구성 비율이 매우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전에 그 이야기를 간담회에서도 했고 그런데 이런 인원구성 비율도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수정동의안을 저희들이 마련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일정부분 발의자도 다시 재수정 요구가 있었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가지면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유통주체 간 경쟁을 통한 거래제도의 다양화, 공정성 확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나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안 제7조 도매법인 재지정 요건 강화 규정에 대해 “재지정할 수 없다”는 법률의 위임 규정에 위법소지가 있어 “재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경매사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일괄정리하고 있으나 경매사의 금지행위(안 제11조 제1항 제9호) 규정은 경매사는 물건의 소유자나 판매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확인이 불가하므로 경매사의 금지행위 규정에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전자거래 및 견본거래”, 도매법인은 시장이 구축한 전자거래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방식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점에서 강행규정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 갱신허가 사항은 업무정지 규정에 대한 기간이 없으므로, “1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으로 각각 기간을 신설하며, 안 제4호 최하위등급 평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8조 중도매인 직접거래가능품목 지정 요건 신설조항(동조 제2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입니다.
안 동조 제2항 제4호는 취급 부류에 따라 특정 도매법인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는 경우 모든 취급품목이 상장예외품목이므로 완화되는 문제가 발생될 일이 있어 이 항목을 삭제하고, “산지 위판장”을 “산지 농협 또는 수협 등을 통해”로 수정하는 등 법적 위반 소지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61조 “도매시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철거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도(동조 제1항 제10호)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하게 되면 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개설자가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 밖에 수정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명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병도 의원 외 19인 발의)
(15시 53분)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이병도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였고 동료의원 19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이병도 위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집행부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2021년 경제정책실 소관 1분기 예산전용 보고
9. 중소기업 실태조사(기업경기동향) 결과 보고
(15시 55분)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1년 1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1분기 경제정책실의 예산전용은 총 2건에 23억 4,800만 원입니다.
먼저 여의도 지식센터 설립 사업추진의 직접당사자인 영등포구에서 당초에는 타당성조사 용역 방식을 검토했으나 이후에 지식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포럼 개최 방식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예산 교부 요청을 함에 따라서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억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패션봉제사업이 디자인재단에서 경제정책실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기존 시설의 원활한 운영 및 외부공간 사용에 따른 소요경비 집행을 위해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전까지의 소요경비 집행을 위해서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21억 4,75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전용은 원래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예산전용은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쪽부터입니다.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의 산업현황과 기업 특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시책과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서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20년 서울시 중소기업 경기조사는 2020년 7월부터 금년 1월 말까지 1억 9,200만 원의 사업예산으로 서울 소재 중소기업 2,000개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해서 업체의 기본정보와 경기전망 또 경영상 애로사항,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전체 BSI 경기실적 및 전망입니다.
2020년에 서울시 BSI 실적은 코로나19 2차 유행의 영향으로 8월이 37.1로 가장 낮았고 10월이 65.1로 가장 높은 수치로 나왔습니다.
또 규모별로는 전반적으로 소기업의 BSI 수치가 중기업에 대비해서는 낮게 나타났고 업종별로는 비대면 업종이 상위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부문별 경기실적 및 전망입니다.
서울시 매출 규모의 실적은 8월이 41.1로 가장 낮았고 10월이 62.9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보험법이나 정보통신업 등 비대면 업종이 마찬가지로 상위 순위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상 애로사항은 내수 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인건비 상승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쪽 시사점 및 대책입니다.
코로나19는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었으나 금융업이나 온라인쇼핑 등 비대면 업종에서는 오히려 기회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언택트(untact)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련 ICT 산업 등 미래성장분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의 일자리 창출이나 또 내수 증진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보고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2021년 경제정책실 소관 1분기 예산전용 보고서
중소기업(기업경기동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채인묵 위원장, 이태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두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경제정책실 주요현안 보고
(16시 01분)
(의사봉 3타)
김의승 실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각종 민생현안으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300회 임시회에서 저희 경제정책실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또 경기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의 고통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저희 경제정책실은 4차 산업혁명의 선도적 대응과 유망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경제 활력을 만들어 내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간과 지역 연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장 지향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여 창업생태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ICT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공정을 도입하고 G밸리를 IT 융ㆍ복합 산업중심으로 육성하는 한편 서울패션허브 중심의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도시형 제조업의 도약을 이룩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재 AI, 홍릉 강소특구 글로벌 바이오ㆍ의료 클러스터 조성 사업 등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조성 및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논의해서 함께 풀어나가고 오늘 회의를 통해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대우 경제일자리기획관입니다. 현재 거점성장추진단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영준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신대현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송광남 투자창업과장입니다.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광덕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인숙 지역상생경제과장입니다.
한정훈 산업거점활성화반장입니다.
송종훈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안형준 도시제조업거점반장입니다.
조상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정규 서울시립과학관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경제정책실의 주요업무를 네 가지 분야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민간과 지역 연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공급과 고용회복 분야의 네 가지 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개선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채용의 확대와 기업의 일ㆍ생활 균형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것인데 2021년 3월 현재 586개사가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인증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근무환경개선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1,692명에 대한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는 등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다만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청년 선호기업 중심의 강소기업 지정과 육성을 통한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8쪽입니다.
먼저 강소기업의 선정과 재인증 기준 강화를 통해서 청년 고용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시에 일자리 질과 관련한 배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서울형 강소기업 재인증 시에도 평가를 실시해서 기준점수가 미달할 경우 에는 협약을 해지할 계획입니다. 또 강소기업 지원기한은 최대 6년으로 설정하고 일ㆍ생활 균형 컨설팅 추진이나 또 청년재직자 및 대표자와의 간담회 등 소통을 통해 사업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 추진입니다. 청년구직자들이 일 경험과 경력개발 지원을 통해 유망기업의 인턴십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의 모집규모는 총 350명이고 지원내용은 3~4개월의 직무훈련에 이어서 인턴십 기회를 3개월 정도 제공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관련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에 참여할 참여기업 73개사, 총 416명의 인턴수요를 확정하고 이들 기업의 수요를 받아서 훈련 직무를 선정해서 각 직무별 교육과정 설계를 마쳤습니다. 현재 인턴 참여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집이 끝나는 대로 실무인재 양성교육과 인턴십을 통해서 일정상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청년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캠퍼스타운 조성 운영사업입니다. 먼저 창업팀의 입주공간은 2021년도 총 606실, 1,015팀 이상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주민체감도 제고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지역상생 협력 강화입니다.
동 사업에서 지역상생이 미흡했다는 우리 기경위 위원님들의 그동안 지적에 따라서 지역밀착형 거버넌스인 지역활성화협의회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상인 자문과 상권활성화 또 주민대상 프로그램 등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1쪽 하단부 향후 계획을 보시면 5월 초에 제10회 캠퍼스타운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하반기부터 신규 공모 또 서울캠퍼스타운 페스티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지역연계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의 청년들이 각 지역에서 일 경험과 사회공헌활동 또 지역자원과 연계한 창업아이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형과 창업형으로 나누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 먼저 고용형은 서울시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협력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서 금년도 참여기업 모집을 총 102개 사업으로 선정했고 참여청년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또 창업형도 협력 지자체 수요조사와 2020년도 참여했던 2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경진대회와 성과공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청년 창업 지원사업 3기 참여자가 지난주까지 모집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지역상생 일자리사업과 고용사업, 창년 창업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충분하게 반영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성장지향 스타트업 육성으로 창업생태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서울 미래혁신성장펀드를 확대 조성하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미래혁신성장펀드는 2022년까지 총 5년간 6개 분야에 걸쳐서 1조 4,310억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만 추진실적을 보시면 금년 3월 누적으로 2조 2,054억으로 목표를 조기에 초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기업투자는 현재까지 563개 기업에 총 6,928억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운용사를 조기에 선정해서 상반기 6,000억 이상의 펀드를 추가 집중 조성하고 이를 신속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투자지원을 위해서 시가 지원하는 기업과 펀드재원의 매칭프로그램을 신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창업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서울창업생태계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입니다. 도봉구 창동 아우르네 일부 시설로 들어가는데요. 지난 2020년 11월에 준공을 했고 현재 산업진흥원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주로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마케팅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튜디오를 조성 운영하고 또 뉴미디어 마케팅을 통한 글로벌 판로와 매출 증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서울창업센터 관악 운영입니다. 낙성대역 인근에 서울창업센터 관악을 조성하고 현재 총 11개사가 입주를 했고 민간위탁은 한국능률협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내용은 대기업과 협업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그리고 AI나 빅데이터, ICT 융합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가칭 관악 S밸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 지원입니다. 기업투자형 외국인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치를 해서 그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극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고 또 스타트업들의 해외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먼저 서울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유도를 위해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유망 스타트업 해외 진출을 위한 BIO USA나 MWC와 같은 해외 유수 박람회 IR 참가를 한 20개 기업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ICT 기반의 혁신을 통한 도시형제조업 도약 분야입니다.
먼저 23쪽 G밸리를 IT 융ㆍ복합 산업중심지로 육성합니다. 각 사업별로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G밸리 근로자문화복지센터 건립은 금년 3월 현재 공정률 51%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구로구 G스퀘어 빌딩 내에 조성하고 있는 G밸리 산업박물관은 현재 공정률 40%로 앞으로 유물 수집과 전시설계ㆍ시공을 거쳐서 시운전을 9월에 하고 금년 10월에 본격적으로 공식 개관할 계획입니다.
또 G밸리 산업지원시설 건립은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금년 8월까지 마치고 나면 금년 9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2년 12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G밸리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현재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금년 7월까지 관련 공사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G밸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조성 운영입니다. 현재 설계발주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사업내용은 기업과 병원 그리고 각 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인근에 산재하고 있는 의료기기 제품 업체를 위해서 개발 전주기에 걸친 지원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21억입니다. 현재 그 운영은 산단공이 대행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했고 5월부터 리모델링을 거쳐서 9월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G밸리 내에 산업교류 공간과 지원시설 확보를 위한 전략거점 개발과 산업단지 내 공원녹지 확충과 편안한 보행환경 확보를 골자로 하는 G밸리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수립을 금년 상반기까지 고시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억 규모의 G밸리 기술 R&D 사업과 청년 주거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ICT 기반의 제조업 공정혁신을 위한 스마트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제조업 공정혁신을 위한 도시형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26쪽 하단부를 보시면 성수, 중구, 중랑, 마포 등 스마트앵커를 조성하고 또 스마트앵커가 미치지 못하는 도봉, 성북, 강동 지역에는 솔루션앵커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봉동에 개봉메이커스페이스는 금년 9월에 공간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27쪽입니다.
의류제조업 집적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공정화를 지원합니다. 첨단장비나 생산관리 시스템 등이 적용된 공동생산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성동, 동대문 그리고 광진, 중랑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 하단부에 의료제조 현장의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개선을 지원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3억으로 서울시 소재 의류제조업체 가운데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진방법은 자치구 공모와 사업비 매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비가 70%, 구비 20% 그리고 각 자부담이 10%입니다. 5월에 보조금 심사를 거쳐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패션산업 선도를 위한 서울패션허브 중심의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에도 몇 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크게 사업 내용으로는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디지털팩토리 또 창업성장 지원을 위한 패션창업허브, 관련분야 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패션아카데미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간위탁 방식으로 7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디지털팩토리는 2월에 공사는 준공했고 4월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과 생산 공정의 디지털화로 품질향상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패션창업허브는 금년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4월 현재 입주기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 유망기업 발굴과 이들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패션아카데미 운영은 금년 4월 준공을 해서 패션-IT 융합의 최신 교육을 통해서 기획부터 생산ㆍ유통 각 분야별 인재를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3개 사업을 골자로 하는 패션허브사업을 통합 관리 운영하는 수탁기관이 금년 2월에 선정이 되어서 3월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5월경에 통합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1쪽 미래 고부가가치 지향의 산업 생태계 조성과 발전입니다.
먼저 33쪽입니다.
양재를 핵심거점으로 AI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된 AI 지원센터 건립이 공사 발주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5월에 공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또 양재 일대를 R&D 캠퍼스로 바꾸는 양재 R&D 캠퍼스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금년 연말까지 진행될 계획입니다. 기업공간은 2021년에 민간건물 2개소, 35개 기업공간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AI 특화기업 성장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력해서 관련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특화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고성능 컴퓨팅 및 인터넷데이터센터 등 연구인프라 70개사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AI 기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자금지원은 총 14개 과제, 37억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AI 실무 인재양성은 현장실무 및 융합연계 능력을 갖춘 AI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금년에 770명을 양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지난해 지정된 홍릉 강소특구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바이오ㆍ의료 클러스터를 조성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지원은 2019년에 서울바이오허브 1단계를 마무리하고 2020년에는 민간임차 공간 2개소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2020년까지 매출 252억, 투자유치 2,300여억 원 등 기업 성장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8월에는 서울시 최초로 홍릉지역 일대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 고시된 바 있습니다.
36쪽 추진내용입니다.
2단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의 특화창업공간이 될 BT-IT 융합센터는 금년 7월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또 K-방역과 바이오 특화시설이 될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은 작년에 공사에 착수해서 2022년 11월 오픈할 계획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바이오ㆍ의료기기 분야의 기업입주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첨단의료기기개발센터 조성은 중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쪽 기업 성장지원 내용입니다.
유망기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또 서울바이오허브를 중심으로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바이오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본격 육성 추진하고, 바이오 스타트업의 전주기 성장지원을 위한 산학연과 병원까지 함께 포함하는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동북권 과학문화의 거점이 될 ‘로봇과학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3년 7월까지로, 현재 건축 설계용역이 준공이 되었고 건립공사를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건립공사 착공은 업체가 선정이 되는 대로 5월 중에 착공식을 하고 관련 준비를 거쳐서 2023년 7월에 차질 없이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 39쪽 마지막으로 서울시 사회적농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사항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6,50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 서울특별시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제정ㆍ공포됨에 따라서 서울시 사회적농업 육성 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당초 3월에 수시 학술용역심의회에서 연구용역비가 크게 삭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원활한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서 관련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학술용역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농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농업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에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경제정책실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18쪽에 보면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이 있어요. 창동 운영 추진내용에 보면 스타트업 온라인 마케팅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조성ㆍ운영 이런 식으로 쭉 아직, 이제 지금 거의 지어졌나 봐요?
그런 내용들을 입주기업을 뽑을 때 어떤 기준으로 입주기업을 정하고, 이미 정해졌다고 하면 어떤 종류의 기업들이 여기 들어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공간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했거든요.
입주 거의 됐다고 했잖아요?
보니까 진흥원은 민간위탁으로 완전히 실행계획서 안에 다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나요?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여러 가지 의류제조업 집적지의 생산성 스마트 공정화라든가 이런 지원을 굉장히 잘하고 지금까지 계셨는데 또 잠깐 업무보고를 보니까 앞으로도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많은 만큼 지자체에서 매칭하기 때문에 지자체까지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만 의류업체의 자부담이 10%면, 액수가 클수록 자부담이 많다 보면 할 수 없는 사업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자부담 비율까지를 없애고 다 전액 지원하기에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앞으로 신경 좀 더 써주시고요 작은 일 하나에도 세심하게 실장님이 관심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2019년도, 2020년도를 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보면. 30세~39세 우리 청년들에 대한 것인데, 60세 이상 장년들은 오히려 더 좋아지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2019년도 현황에 보면 78.0하고 2020년도에 약 77% 되는데 어떤 기준에 준하는 겁니까? 고용률이라고 돼 있는데.
청년인턴의 경우 이렇게 3개월 기간을 계약해서 실무테스트를 지금 3단계로 구성하고 있지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예산심의 때 청년인턴사업에 대해서 좀 내실을 기해 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년에 시행하는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사업은 사전 준비를 나름대로 좀 탄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기업에서 어떤 유형의 훈련을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수요를 받아서 직무훈련을 총 7개 분야로 나눠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고용이 되려면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청년이어야 되기 때문에 인턴을 할 때도 면접 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개선계획 수립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서 전제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의 배경이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것들을 추진하게 된 기본이 되는 인식이라든가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그래서 8쪽에 나오는 것처럼 우선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할 때도 실제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리고 그들 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질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배점을 강화해서 실제 그 기업에서 고용을 했을 때 누구나 좀 더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원래 당초에 생각했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대기업 말고 작은 규모일수록 청년들이 혹은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워라밸이라든가 직원복지라는 것들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저희가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이 그전보다 굉장히 많이 확산됐잖아요. 그런데 재택근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쨌든 코로나라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된 것인데 일ㆍ생활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유연한 근무, 시간도 있지만 그런 재택근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근무형태라는 것들이 권장되고 있는 거잖아요, 워라밸이라는 측면에서. 그런데 작은 규모의 기업일수록 그런 재택근무를 포함한 이런 유연한 근무를 실행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재택근무를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해봤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필요한 것들, 재택근무라는 걸 포함해서 유연한 근무와 같은 것들이 확대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금년에 일부 사업 중에서는 이 사업은 아닙니다만 중소기업들을 위한 재택근무 지원사업도 일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평가를 통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런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가 끌어낸다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유연한 근무가 확산되기 위해서 실제로 큰 규모의 기업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만 작은 규모의 기업은 그런 것들을 시행하기 어렵다면 전반적인 지원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을 일부라도 할 수 있으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평가항목이라든가 현재 우리 서울시가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정되면 지원하는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혹시 추가로 변화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보고해 주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션산업에 있어서 알고 있듯이 디지털 전환들을 지원해 주는 거라고 그냥 이해했는데요. 패션산업에 있어서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좀 더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지원을 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산업들이 요구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자체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이 인지하고 계시기에는?
그래서 집적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단위로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그런 공동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충분한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면 더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고민해 주십사라고 하는 것들은 현장에 계신 기업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패션산업의 디지털팩토리처럼 뭔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산업에 다 제공하기는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상.
다만 이런 것들은 있더라고요. 작은 규모 기업의 사용자 혹은 CEO라고 불리는 분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대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했는데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가 어려워서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업무지시를 내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경우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신청을 받아서. 뭔가 기업의 실질적인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간부라든가 CEO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서울시가 한번 고민해 볼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모든 산업에 이것처럼 시스템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을 다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CEO라든가 사용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에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우리가 노동자들은 교육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의 책임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을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경제정책실의 실장님과 모든 과장님, 팀장님 또 우리 직원들께서 더 많이 고생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세출예산 관련돼서 기조실 또는 경제정책실과 예산부서 간에 세출예산의 조정이 혹시 있습니까, 실장님?
그리고 우리 경제정책실의 거점성장추진단장께서 비서실장으로 보직이 변경됐고 또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도 지금 겸임하고 있는데 또 두 부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력이 상대적으로 보직 충원은 정기인사 전에는 어떻게 가능성이 있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조직부서와 어떤 협의가 있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 알아서 선방하시겠지만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를 경제정책실에서 구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요 업무계획들은 큰 질의사항이라기보다 전체적인 팬데믹으로 등락폭이 지금 계속적으로 감염률이 감소했다가 다시 감염률이 700명, 800명대로 이어지면서 주요한 사람들의 인적 교류의 제한들, 영업에 대한 제한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고 그 누적된 시간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의 피로감이 굉장히 지금 위기 직전에 있다는 건 다들 동감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음번 업무보고 때 조금 더 다양한 이런 진행사업에 관계돼서 우리 경제정책실 차원에서 코로나19에 대비한 사업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추진 과정들은 어떤 게 있는지를 또 우리 위원회와 함께 소통해 주시면 우리도 위원회 차원에서 또 예산부서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찾아보고, 지역의 우리 소상공인과 또 다양한 업장들을 방문하면 그 고통이 말로, 너무나 힘든 건 잘 아시는 거고 정부보조지원금도 주고 뭐 주고 하는데 사실 작은 것에 또 감동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업장을 출입할 때 온도 열 체크라든지 손 소독제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함께 다양한 무언가를 계속적으로 감염에 대한 자가 방역관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들을 좀 견인해 줄 필요가 있고 왜 그런 게 우리 정책에는 없을까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가까운 이웃 나라들 보면 새로운 지원 제도를 통해서 환기를 통한 코로나 에어로졸을 방지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손 소독의 문제라든지 마스크의 착용에 대한 관리나 온도 체크의 부분들은 우리 시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 생활방역 물품에 대한 예산 지원들을 우리나라의 금액으로 하면 53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세계 시장 동향에서 사례를 찾아냈는데, 이것이 그 사례와 동일하게 우리 전 서울시에 있는 방역당국에서 관리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실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소화할 수 없지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방역당국에다 제안해 볼 수도 있고, 소상공인들의 작은 부분이지만 그 마음들을 함께 지켜나가는 그런 아우르는 경제정책도 필요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실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보면 처음에 당초 초기에 감염 속도가 빨라졌을 때 무조건 영업 제한을 하는 것 우선시 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겪으면서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그 이야기는 나왔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불가피하게 영업을 제한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손실 보상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방역물품 제공까지 함께 고민해야 될 텐데요, 아마 조금은 더 크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꼭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IT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산업의 중심이 게임으로 이미 자리잡아가고 있고, 그런데 서울시의 경제정책과 관계된 것은 우리 SBA의 게임과 관련된 산업에서 그 게임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거점에 대한 정확한 지원책 이런 것들은 크게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왕에 우리 경제정책실에서도 아이디어를 더 내주셔서 서울시 게임사관학교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SBA에서의 게임과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게임과 관련된 경연대회 이런 정도의 미시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것을 기왕에 우리가 하나의 게임이라는 산업을 경제정책 차원에서 견인하는 서울시 게임사관학교에서 게임과 관련된 연구개발들이 그냥 중점적으로 일어나지고 거기에서 퍼포먼스 그러니까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그 안에서 시너지효과와 창출된 에너지들이 좀 분출될 수 있게끔, 그럼으로 인한 청년들의 스타트업 발굴 또는 다양한 인적 청년교류 사업들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주요한 거점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김혜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실장님, 2017년에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정책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농수산식품공사 주요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경호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농수산식품공사 관련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
(의사봉 3타)
김경호 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게 된 배경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 기조를 반영하고 당연직이사를 2명 이내로 제한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농식품부에서도 공사의 당연직이사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당연직이사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도매시장 담당 주무국장 1명을 감축하여 당연직이사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임이사와 당연직이사의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비상임이사 정원을 8인에서 7인으로, 당연직이사 정원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당연직이사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도매시장 담당 주무국장 1명을 제외하여 당연직은 시의 도매시장 업무 담당 국장 1명, 투자기관총괄관리업무 담당 주무국장 1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주요현안 보고
(17시 39분)
(의사봉 3타)
김경호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에 도매시장 개혁에 반드시 필요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시고, 출하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농안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출하자, 소비자,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토론회를 잘 이끌어주시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에 대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견을 조정해 주신 강동길 부위원장님, 이태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이준형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농안법령 개정 촉구 결의를 이끌어주신 이병도 위원님, 위원님의 뜻에 부족함이 없도록 농안법 개정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현재 감사원에서 공익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농식품부에서도 도매시장 거래제도 등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6월 중에는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몇 달이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공사 임직원 모두 심기일전하여 농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조례 전면개정안 시행 등 거래제도 개혁 기반이 완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현안으로 도매권역 1공구의 본격적인 공사 추진, 도매시장법인의 투명성ㆍ공공성 강화 대책 그리고 어려워진 공사의 재무여건을 극복해 나갈 재무건전화 대책 등 여러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의 현안을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를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계호 강서지사장입니다.
김종근 경영본부장입니다.
박정현 감사실장입니다.
강민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니세 유통본부장입니다.
권상구 환경조성본부장입니다.
윤덕인 사업본부장입니다.
임창수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김대영 친환경유통센터장입니다.
신장식 현대화사업단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의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일반현황, 주요 경영지표 실적, 주요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경영지표 실적은 거래물량이 지난해 과일류의 흉작 그리고 금년 채소류 작황 부진으로 지난해에 비해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소상인 지원에 따라 금년도 영업수익이 지난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 현안업무 보고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도매시장 거래제도 다양화는 도매시장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공론화 확산을 위해 농안법 개정 서명 운동 협조 그리고 농식품부의 설문조사에 의견 개진을 하였고, 지금 현재 주요 농민단체와 함께 농안법 개정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전라남도와 지난해 10월에 체결한 지자체 참여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 MOU 이후 현재 권역별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자체 참여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전북, 충남, 제주 그리고 강원도와 경남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와 공익형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대한 MOU 체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래제도 다양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 분석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고 국회 농안법 개정 필요성 설명 및 사실 왜곡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제 관련 주요 왜곡 주장 및 사실 검증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수산부류 거래방법 지정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거래제도 관련 제도개선 건의 및 정부 협의를 위해 해양수산부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주요 건의내용은 수산부류 도매법인 매수거래 요건 확대, 수산부류 출하자 대금정산 강화, 하역기계화 및 물류체계 개선 촉진, 수산시장 대체 냉동창고 시설 사업 추진 등이었습니다. 앞으로 거래제도 개선에 대해 공사ㆍ유통인 합동으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거래방법 지정에 대해서 현재 수산법인 2개소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2쪽입니다.
이와 함께 수산부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산회사 수산부류 정산대금 확보 관련 연구용역과 수산부류 거래정상화 및 활성화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산부류 물류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수산시장 경매장 내 무허가 상인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필요시 고발조치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도매권 1공구 건립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0.1% 수준이고 부지내 적치물 정비를 완료하였고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고 바닥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있는 중입니다.
14쪽입니다.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여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고 민원 유발요인 사전 해소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6월에 터파기를 마치고 7월부터는 기초공사 및 지하 골조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1공구 공사에 따른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신규ㆍ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매자 화물차량 ‘지정주차 구역제’를 5개소에 6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이와 함께 대형 화물차의 주차공간 163면을 신규ㆍ확대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5개소 86면을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5번 도매권역 2공구 배치 확정 및 설계공모 추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강서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분ㆍ가공작업장 설치, 무ㆍ배추 판매장 내 유통인 물류 공간 확보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유통인 물류ㆍ가공 공간을 확대하고, 21쪽입니다. 공사-시장도매인 합동 산지 홍보ㆍ협력 강화, 신규 출하 및 판매 확대를 위한 유통인 매칭사업 지원, 시장도매인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 등 영업 활성화를 위한 공사와 유통인 간 협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서청과에서 제기한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시장 간 영업장소 분리시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도매시장법인 거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조건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9월까지는 재지정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6월 중에는 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실시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경매진행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농협공판장을 제외한 5개 도매법인이 공정경매 이행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지난해 11월에 제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이행 법인에 대한 조치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소송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야간 상장지도반 운영을 개선하고 공정거래탐지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상황은 2020년에 비해 등교 일수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이전 대비 공급물량 74%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현재 공급 학교 수는 2019년 937개 교, 2020년 1,002개 교에서 금년 3월 현재 1,033개 교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공사의 재무건전화를 위해서 지방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을 국회 또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업무 혁신을 위한 위탁업무 효율화 그리고 관리비 부과기준 개선, 주차요금 단계적 현실화 등 금년도 재정건전화 대책도 착실하게 추진하면서 시설현대화사업비 차입금 이자율을 현재의 3%에서 1.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코로나19가 지금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대비 물론 매출이라든지 이런 실적들은 줄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대비해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이나 강서시장 쪽에서의 대응, 변화 이런 걸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올해는 어쨌든 작년 1년을 겪어봤기 때문에 무엇인가 대책 같은 것들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큰 요구라든지 변화가 있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어떤 것들을 했는지 간단하게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대폭 늘리고 해서 시장 내의 코로나에 대해서는 관내 보건소 강서보건소, 송파보건소와 아주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상당히 잘 대응하고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거래, 유통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해 연초에는 거래물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공사가 하는 업무가 도매거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닥 타격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추세적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경향은 보였지만 코로나19에 의해서 특별히 물량이 줄었다 이렇게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코로나19 이후를 보면 상당히 걱정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 가락시장이나 강서시장의 주 거래처가 요식업소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요식업소가 지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이 요식업소에 물건들을 납품하던, 물건들을 연결해 주던 화물차 이런 물류기반이 거의 많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그 물류기반들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쿠팡이라든가 마켓컬리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다행히 현재 전통시장이라든가 중소마트가 나름대로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량에 크게 변동은 없는데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면 과연 골목상권이 지금처럼 호황을 누리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한 이 물류, 요식업소에 물류를 제공하던 차량들이 다시 가락시장이나 강서시장으로 돌아오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쿠팡 같은 데서 기업공개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여유자금을 확보했는데요 그 여유자금 중에 상당부분을 요식업소 유통망을 신규로 조성하는 데 지금 쓰겠다는 그런 내부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결국은 우리 도매시장 내 거래제도가 다양화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 마켓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물류라든가 또 송품장 내부거래 또 이력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시설현대화사업과 연계한 물류시설 확충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우리 유통인들이 거기에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가져야 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유통인들에게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위기의식 그런 이야기를 지금 현재 유통본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가락몰에 있던 서울먹거리창업센터가 이전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거기에 입주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오늘 어쨌든 가락시장 관련해서 의미 있는 조례 개정조례안이 통과됐고 촉구 건의안도 통과됐는데,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거래제도 다양화에 따른 사회적 편익분석 연구용역도 하시잖아요.
궁금했던 게 거래제도 다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주되게 봤던 것은 가락시장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소수의 법인들이 독점적으로 많은 이익들을 가져가고 있다 그거에 대한 책임들은 많이 갖지 않은 채,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결국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첫 번째로 논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자 입장들, 가락시장의 거래제도가 다양화되면 이런 소비자들, 시민들에게도 어떠한 편익이 있을까 하는 것들, 말씀은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앞에 말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어필되지 않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할 때 그런 것들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하나 오늘 업무보고와는 관련이 없는 건데 “살아있네”라는 어플이 있었잖아요. 그게 왜 3월까지 하고 중단된 거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이 있을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수산부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나 보지요?
그래서 지금 시장도매인제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여기 7번을 보면 도매시장법인 거래 투명성ㆍ공정성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투명성ㆍ공정성을 강화하는 거 이건 누가 봐도 나쁘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시장도매인도 여기에 같이 포함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정말 공사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신데, 재무 상태에서 퇴직급여충당금까지 포함하면 지금 현재 2019년 말 부채 현황이 2,000억 정도가 되고 그 대비 6%가 감소했다, 그 주요 감소원인이 시설현대화사업 융자금 730억을 조기 상환한 6%의 감소인가요, 아니면……. 그 감소인가요?
사장님, 우리 지방공사와 관련된 지방공기업의 대부분 장기 재무건전성 관련된 자료 용역하시죠?
우리 대부분 닥트시설로 해서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공사 간에 발생될 수 있는 또는 사용 간에 발생될 수 있는 닥트구조에서 환기구조, 보통 이런 건축 배치하거나 아니면 시설물에서 보통 공조시스템이라고 하는 기본 공조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기본 공조만 하고 있을지 아니면 굉장히 밀접한 다중시설에서 대규모 감염이 공조로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요소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헤지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은 혹시나 되어 있습니까?
다만 지하 1층과 2층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공조시스템 외의 다른 장치는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사 차원에서 1공구부터 건립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재정 계획들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농수산식품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사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은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계속해서 서울산업진흥원 주요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7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장영승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서울산업진흥원 주요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3. 서울산업진흥원 주요현안 보고
(18시 27분)
(의사봉 3타)
장영승 대표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채인묵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 저희 서울산업진흥원은 지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 부분을 극복해 나감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새롭게 선출된 서울시 제38대 신임 시장의 시정활동과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발맞추어 현재 이 어려운 상황을 현명하게 타개해 나가고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안 보고에 앞서 SBA 간부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윤리경영실 임학목 실장입니다.
경영기획실 고봉진 실장입니다.
창업본부 이태훈 본부장입니다.
전략산업본부 박보경 본부장입니다.
혁신성장본부 김성민 본부장입니다.
마케팅지원본부 김용상 본부장입니다.
거점지원본부 문구선 본부장입니다.
교육지원본부 이광열 본부장입니다.
공간지원본부 이진수 본부장입니다.
서울메이드사업단 유진영 단장입니다.
인베스트서울센터 정재욱 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서울산업진흥원 주요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이미 공공 최고의 액셀러레이터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서울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간투자 네트워크 230여 개 추천을 통한 51개사 대상으로 선정 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민간투자자금 117억 원을 유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유망산업 육성 및 공공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4차 산업, 스마트시티, 문화콘텐츠, 창업지원, 재도전, 바이오 등 미래혁신성장펀드 6개 분야에 대해서 456억 원을 출자하여 연내 6,440억 원 이상의 펀드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는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서울기업 디지털 혁신 지원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서울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기업이 일하는 방식과 사업을 데이터ㆍAI 등 신기술 기반으로 전환하도록 종합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의 목적과 준비상태 및 실행경험에 따라 DX 기업교육, DX 역량강화 컨설팅, AI 활용 사업혁신 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인공지능 도입 의지와 디지털 전환 역량을 갖춘 양질의 수요기업 참여를 위한 홍보 및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많이 저희가 보고를 했었기 때문에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올해 지속적으로 중요한 어떤 사업으로 해외시장의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SEOUL MADE 협력매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해외시장 진출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함께 글로벌 매장 현지 프로모션을 추진하여 현재 243개가 참여했고 1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서 추가적으로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온라인 전용 매장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트레이드온 매칭상담회 및 서울메이드 협력매장 입점기업 모집을 추진하여 아시안 시장 전략거점 확보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서울메이드브랜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다른 부분은 문서로 갈음하고요. 서울메이드 브랜드 글로벌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다음 달 미국시장 프로모션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동기획 상품 개발 및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었고 현재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부분에서도 서울메이드 브랜드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현재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본사 1층에 스페이스를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브랜드 플래그십 스토어 특화 거점으로 현재 서울메이드 뮤지엄을 조성 준비해 있고 오는 12월 개관 예정입니다. 크게 무리 없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DMC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DMC 지원 시설에는 서울 유망기업 135개사가 입주 중에 있으며 추가로 신규 입주 기업을 모집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제품제작, 지식재산권, 마케팅 등 개별기업 대상의 성장지원 프로그램 및 기술 실증, 서비스 실증 등 컨소시엄 실증지원형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마곡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마곡지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플랫폼 기반 CEO 비즈포럼 등 현재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20개사의 기업역량 강화를 지원하였으며, 더불어 오는 9월 준공 예정인 서울 엠플러스센터를 통해 민간과 협업해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ㆍ육성하고 마곡 융복합 R&D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적극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혁신인재 양성과 적소 공급으로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남권 지역 중 일단 영등포구 캠퍼스 1개소가 작년 10월 개관한 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현재 금천구 캠퍼스 1개소를 추가 조성하기 위해서 연내 개관을 목표로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 작성된 주요사업 세부 내용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보고로 대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업무보고의 내용들을 참고로 보면 디지털 전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 기업교육이라든가 컨설팅 그리고 사업혁신 지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특히 일단 작은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겨우 PC를 갖다놓고 회계관리나 하는 이런 정도 수준의 회사가 있는가 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공장자동화라든가 제조의 관리 부분들의 필요한 수준까지도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재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 현황을 알아보고자 노력을 작년 한 해 내내 하고 있었으며 올해도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수요를 찾는 노력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수요를 찾고 또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고 또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기업들에게 알려주는 컨설팅 노력들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런 기업들이 자기들의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서 전문적인 역랑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의 매칭을 이루어내는 그 매칭 부분들을 풀어내는 것이 크게 저희가 올해 하고자 하는 사업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저희가 1년하고 4개월째 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로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만 SBA가 어떤 사업의 변화를 가져왔었던 게 있을 것 같고요. 그게 SBA 내부로 보면 부서별로 또는 SBA에 속해 있는 시설별로 나눠서 해 주시는 것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와 연계돼서 기업에서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도를 부서별로 아니면 시설별로.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저희도 예측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던 거니까 SBA에서는 적당한 대응을 위한 것들을 하긴 해야 될 텐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재정적인 게 제일 클 거고, 두 번째는 인력의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코로나라는 어떤 상황에서 시스템 변화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하셨을 것 같으니까 그걸 자료로 정리해서 저한테 본부장님 통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두 군데 영등포와 금천을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인데 영등포는 어떤 시설이에요?
거기가, 잘 들어보세요. 서울대학교 공대와 가까워요. 과학전시관이 바로 옆에 있어요. 낙성대 벤처밸리를 만들겠다고 서울시와 관악구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이에요. 게다가 그 지역이 2030 인구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많은 곳이에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에요.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인데 거기가 교육연구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보다 좋은 데 있어요?
참고로 금천 기술특화캠퍼스는 3년 전에 추진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웃음소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사님, 제가 조금 전에 경제정책실에 질의를 했어요. 창업허브 창동 위탁받으셨지요?
지금 4월에 오픈이 됐나요, 어떻게 개관은 언제 하나요?
그런데 실장님이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자료가 오면 보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보시겠어요?
계속해서 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참고자료에 주신 36쪽, 37쪽, 38쪽에 있는 것 중에 앞서 우리 이준형 위원님께서도 아마 그런 취지로 자료를 주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대단히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은 데에요. 우리 SBA가 위탁받고 있는 곳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다녔던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1 자료는 아까 금천 얘기하고 관악 얘기하고 이러기도 했는데 지도에 여러분들이 수탁 받은 장소를 표시해서 한 장 주시고요.
그다음에 향후 방역수칙이나 지침과 관련해서 중앙정부가 하는 건데, 우리가 안을 사실 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공간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니까.
그래서 저희는 의원들이 본회의를 다 하잖아요, 저희도 지금 대면회의 하잖아요. 저희는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키고 개인위생 지키고 이러면서 우리가 대면회의 해야 된다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SBA가 위탁 받고 있는 이런 공간들과 관련해서도 쭉 정부에서 방역수칙 정말 지켜야지만 뭔가 구체적인 안과 관련해서 이 공간이 원래 그 공간 본연의 임무와 역할을 할 수 있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우리가 안을 낼 수 있다고 봐서 그 자료는 자료대로 좀 주시고, 어떤 건 힘주어 사실 얘기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노는 게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그런 공간이 죽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거기에서 방역에 문제없도록 해 왔고 대표적인 경우가 SETEC 같은 경우는 작년에 40만 명이 거기에 모였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사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원칙을 지켜가면서 운영할 때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어떤 공간으로서 충분한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백신 이후에 저희가 볼 때는 오프라인 공간 자체의 중요성이라는 거는 올해 중에 아마 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준비를 착안하고 있다가 국민의 세금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철저히 해 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1인 미디어 관련돼서 경제정책실에 SBA 통해서 업무보고를 별도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런 지시사항을 우리 임직원 중에 누가 받은 분 있나요? 지금 없죠?
이전에 본 위원이 서울 미래혁신성장펀드 관련돼서도 또 서울메이드 관련돼서도 두 번의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SBA의 본부장님들은 위원들과의 소통을 굉장히 안 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간담회 때 물어봤더니 사장님은 항상 나와 계신데 본부장님들은 한 번도 위원들을 만나본 적이 없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7월 이후에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 가운데 본부장들께서 행정감사도 치르고 또 제한적이지만 임시회가 벌써 세 번째 열리고 있습니다.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과 소통할 게 그렇게 없나요? 참으로 의회의 소통 구조가 기경위라는 이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SBA라는 중대한 서울시의 현안들을 다루고 있는 부서에서 이 정도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참 우울함을 가졌습니다, 우울함을.
본인들의 업무에 충실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 충실한 업무가 대시민을 대변하는 서울시의회 기경위 각 위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더 확산되고 재생산될 수 있다는 것에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 건지 참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 미래혁신성장펀드 관련돼서 조속하게 현재 있는 관련 내용들의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 1인 미디어 산업 활성화 관련돼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나 아니면 새로운 판로 개척의 어떤 기회 선점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새로운 창구의 역할들을 SBA가 조금 더 선제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최근에 실제적으로 UN 조달시장 규모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72억 불에서 2019년도에 보니까 199억 불로 한 15%가 증가했습니다. 그 규모의 금액으로만 봐도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우리 서울시 또는 국내가 UN 조달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이 우리가 UN 분담금 기여 수준인 2%에도 미치지 못하는 1.03%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19라는 팬데믹 현상 속에서 우리 경제에 관련된 해외진출 사항에서 다양한 우리의 안전한 방역키트들도 있고 우리 서울메이드와 관련된 상품들도 있고 또 해외 조달시장의 UN 조달시장이라는 것은 UN에서 조달물품들을 개발도상국에다 보급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물품들도 상대적으로 UN 조달시장에 진출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관련돼서 본 위원이 서울시 경제정책실에도 이야기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UN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까지 내일 열기로 했습니다. 우리 SBA에서도 해외진출과 관련된 시장 지원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미처 알지 못하고 UN 조달시장 진출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할 수도 있고 하는 정보의 전달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영승 대표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인 4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노동민생정책관 소관 안건처리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주요현안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3분 산회)
채인묵 강동길 이태성 권영희
김광수 김달호 김인제 김혜련
서윤기 이병도 이준형 최선
여명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경제정책실
실장 김의승
경제일자리기획관 겸 거점성장추진단장 박대우
경제정책과장 정영준
일자리정책과장 신대현
투자창업과장 겸 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 송광남
도시농업과장 김광덕
지역상생경제과장 김인숙
산업거점활성화반장 한정훈
산업거점조성반장 송종훈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안형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상태
서울시립과학관장 이정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강서지사장 노계호
경영본부장 김종근
감사실장 박정현
기획조정실장 강민규
유통본부장 이니세
환경조성본부장 권상구
사업본부장 윤덕인
건설안전본부장 임창수
친환경유통센터장 김대영
현대화사업단장 신장식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
윤리경영실장 임학목
경영기획실장 고봉진
창업본부장 이태훈
전략산업본부장 박보경
혁신성장본부장 김성민
마케팅지원본부장 김용상
거점지원본부장 문구선
교육지원본부장 이광열
공간지원본부장 이진수
서울메이드사업단장 유진영
인베스트서울센터장 정재욱
○속기사
윤정희 김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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