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8년 9월 5일(수) 오전 10시
장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9.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11.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12.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화숙ㆍ김희걸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5.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12.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10시 0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유례없이 이번 여름이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가을의 문턱에서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여러 가지 행사나 바쁜 일정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미나 등 우리 행사에, 임시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태웅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 후 각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봉 3타)
강태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0대 의회가 구성되고 실질적인 안건을 처음 처리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고 침체된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에 서울시정의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조실도 업무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기 정책기획관입니다.
마채숙 재정기획관입니다.
강필영 국제협력관입니다.
박진영 기획담당관입니다.
곽종빈 조직담당관입니다.
이원강 평가담당관입니다. 이원강 평가담당관은 8월 13일자로 새롭게 발령을 받았습니다.
장영석 법무담당관입니다. 장영석 법무담당관은 현재 법률지원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룡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김창현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김창현 과장도 8월 2일자로 새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백일헌 예산담당관입니다.
윤재삼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영란 시민참여예산담당관입니다.
임출빈 공기업담당관입니다.
김기현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신정철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안의 시립대학교 운영 지원금과 관련해서 시립대에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영성 시립대 행정처장입니다.
남진 시립대 기획처장입니다.
이동률 시립대 기획과장입니다.
한형수 시립대 시설과장입니다.
시립대 사서과장인 박수정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호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지방교부세 증액분이 반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감채기금,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등 법정의무 경비와 시민행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9,589억 8,600만 원에서 355억 5,900만 원이 증가한 9,945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962억 4,400만 원에서 7,621억 9,200만 원이 증가한 1조 3,584억 3,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증액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18년 보통교부세ㆍ소방안전교부세 교부결정액이 확정되었고, 또한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정산에 따른 추가 교부액이 발생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296억 200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59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55억 5,900만 원의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증액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의 낡은 시설물을 수리하여 2019학년도부터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비 등 시립대학교 운영 지원금 35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성장, 초등 돌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하고 그에 따른 신설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기관운영경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편성 후 남은 잔액을 예비비로 1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원금상환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64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재정투융자기금의 이자상환을 위해 67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운용계획에 따라 납부예정인 출연금 부족분을 보전하고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44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중 법정정산금을 제외한 금액 중 50% 금액을 감채기금에 적립하여 지방채를 적기에 상환하고자 감채기금 적립금 6,820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기조실이 준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조정실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더욱 경청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시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서민들의 절박하고 어려운 가계살림을 보살피며, 지속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저를 비롯한 전문위원실 직원 모두는 최선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과 성과를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8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2건에 걸쳐 355억 5,900만 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서울시 등에 분권교부세 보전분을 교부해 지방재정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1,104억 4,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서울시 예산 확정 이후 올해 교부액과 전년도 정산액이 확정되어 이번 추경안에는 2018년도 교부액 1,314억 5,000만 원과 2017년도 정산분 85억 9,300만 원을 포함한 1,400억 4,300만 원을 편성해 기정예산 대비 296억 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액 330억 원보다 5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389억 5,700만 원이 최종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부받은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 사업에 투자해야 하며, 서울시는 소방차량을 포함한 기동장비 교체, 구조ㆍ구급장비 보강, 소방헬기 교체를 비롯한 소방항공대 운영에 활용하고, 나머지 17.6%의 예산은 교량안전을 포함한 도시안전분야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소방안전교부세 결정 통지 과정에서 노후화되고 부족한 소방장비 개선에 집중 투자할 것을 권고한 만큼 시급한 여러 재정소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교부세 사용 기준에 적합한 집행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의 추경안은 모두 8건으로 기정예상 대비 7,621억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100주년 기념관 완공에 따른 교내 공간 효율화 추진에 필요한 28억 1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35억 4,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100주년 기념관 완공에 따른 교내 공간 효율화 추진사업은 100주년 기념관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일부 교내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공간 효율화 등에 필요한 예산 28억 100만 원을 추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관 내 고시반의 숙소 변경 및 법학관 내 연구실ㆍ실험실의 고시반 변경, 평생교육원 이전에 따른 전농관 유휴 공간 활용도 제고를 위한 리모델링, 100주년 기념관으로 이전하는 스포츠과학과 공간 리모델링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경은 당초 확정된 예산 가운데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의 중대한 여건 변화, 법령에 따라 시급히 지출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축 건물 준공과 이에 따른 이전 공간의 리모델링과 같은 이번 사업은 최초 설계단계 혹은 공간계획 시점부터 고려되었어야 하는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음 노후 시설물 개선사업은 중앙도서관 보수와 본관 등 5개 건물의 노후 화장실 개선을 내년에 본격 추진하기 위해 설계비를 우선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87년 준공된 중앙도서관은 건물 노후화에 따라 외벽타일 탈락 등으로 인한 시설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2019년도에 총사업비 17억 6,400만 원을 투입해 시설물 보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설계비 7,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노후 화장실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모두 25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에 있으며 내년도 공사 준비에 필요한 설계비 1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대학의 경쟁력 평가항목에서 학교 시설물 등 외부환경 관련 지표가 중요한 평가지표가 되고 있다는 점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보면 시급한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중점대학연구소 지원사업은 교육부의 2018년도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5월 물리학과의 ‘머신러닝을 접목한 거대계산과학 연구와 응용’이라는 주제가 선정됨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교육부로부터 향후 9년간 5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위해 교육부는 국고지원금 대비 10% 수준의 대응자금 지원과 연 1억 5,000만 원 규모의 자체 첨단장비 지원, 연구소 공간 확충을 선행조건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시립대학교는 별도의 연구 공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해 과학기술관 앞 유수지에 9개 모듈 배정에 필요한 컨테이너 9개 설치에 필요한 2억 7,000만 원을 추경을 통해 요청하였습니다.
회계연도 중간에 국비 지원사업 선정이 완료된 사정을 감안할 때 추경안 편성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그리고 교육부가 제시한 선행조건을 충족해 관련 연구 활동과 정부 예산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장기과제로 선정된 만큼 안정적인 연구지원과 연구원의 안전을 고려해 컨테이너 가설물 형태가 아니라 안전과 연구편의를 담보할 수 있는 별도의 연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편 시립대학교는 2016년 12월 서울시의 캠퍼스타운 조성 2단계 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5월 말 실시계획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사업 시행계획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장기적인 세부 실시계획 구성을 위해 창업강좌 개설과 우수사례 연구, 지역 조사를 실시할 교육지원 전문인력 운영 경비 3,8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의 전담교수 1명으로는 실시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며, 충분한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지역기반 창업거점 조성과 도시재생이라는 당초의 사업목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립대학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운행제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내구연한을 초과한 차량 3대의 교체를 추진하기 위해 2억 5,6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시립대에는 모두 12대의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운행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2대의 차량과 내구연한이 초과된 중형승합차 1대 등 모두 3대의 차량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지난 6월 1일 이후 운행이 제한된 차량의 신속한 교체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향후 공용차량의 교체주기가 도래할 경우에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구매를 우선 고려해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기관운영경비입니다.
서울시는 예측하지 못한 현안업무 추진과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각 부서경비의 추가소요에 대비하여 기관운영에 필요한 급량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담당관에서 통합 편성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년과 유사한 36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15억 1,800만 원을 집행해 41.3%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약 60%의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안을 통해 7억 원을 추가 요청한 주된 사유는 지난 4월 인재개발원이 요청한 공무원 채용 및 기타 시험관리 소요 예산 10억 원을 기관운영경비에서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인재개발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의회는 7ㆍ9급 공무원 임용필기시험일을 통일할 경우 응시인원 감소로 20억 원의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를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채용인원 증가 등으로 약 22억 원의 예산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부족한 예산확보를 위해 예비비, 자체 예산 전용 등을 검토했으나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예산담당관의 포괄경비인 기관운영경비에서 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험관리를 위한 예산확보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관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와 임시조직 등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여비, 각 부서의 부족한 사무관리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인재개발원에 지원한 10억 원은 기관운영경비의 편성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기관운영경비에서 지원한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 심사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예산과에서 포괄예산 형태로 편성ㆍ운용해 온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과 관련된 보고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을 통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서울ㆍ경기ㆍ인천 3개 광역단체의 지방소비세의 35%를 출연해 지역상생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지난해 말 2018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운용계획에 따라 서울시의 출연금 납부액이 1,877억 5,300만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부족한 출연금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0년 수도권 규제 완화 추진과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도입되어 2010년부터 10년의 기간을 정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약 1조 5,483억 원을 출연하고 954억 원을 배분받아 일반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사업기간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조합 해산 등 사후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2015년 이후 적립해 융자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분액의 처리와 정산과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감채기금 적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감채기금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 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2001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자치구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법정 의무경비 지출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 이상을 감채기금에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안은 2017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조 4,313억 9,600만 원 가운데 법정 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6,820억 300만 원을 새롭게 감채기금에 적립하려는 것입니다.
세수 증가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라 추가 적립되는 감채기금은 서울시 지방채와 지하철 건설채무 상환을 위해 적극 활용되어 재정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감채기금 적립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의회 제출시한 미준수 사항은 해당 안건의 검토보고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 범위에서 예비비를 계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당초 2018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87%인 1,96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경안 편성으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1억 5,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0.78%에 해당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8월 말 기준으로 각종 소송비용과 배상금, 긴급한 소규모 건축물 안전진단 등을 위해 올해 모두 17차례에 걸쳐 94억 1,500만 원의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회계연도 종료까지 특별히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편성된 예비비로도 충분히 이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안에는 재정투융자기금 상환을 위한 2건의 재무활동 예산 712억 8,4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재투기금은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와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공사와 기금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 설치되어 현재까지 운용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7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재정이 취약한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재투기금으로부터 융자 중인 융자금의 이자상환에 필요한 67억 8,400만 원을 이번 추경안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재투기금에서 융자 중인 7,634억 원 중 645억 원의 원금을 추가 상환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여유자금이 발생하여 특별회계 융자 원리금을 신속하게 상환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을 직접 융자받은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원리금을 직접 상환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재투기금으로 우회적으로 상환하는 것은 기금과 회계 간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한 5년간 3%대에서 약 10%대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우리 9대 때도 결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잉여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3%에서 30%대까지 약 1조 3,000억 정도로 이렇게 크게 증가를 계속하고 있는데 9대 때 마지막 결산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고, 또 우리 9대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폭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순세계잉여금 세입 추계는 역시 세입이 부정확하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한 어떤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의도적으로 증가를 계속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시장의 시책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기조실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세입 추계의 개선대책 요구는 9대 때도 여러 번 지적하고 결산에서도 나타난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결산검사를 왜 합니까? 1년간 총 쓰고 남은 예산들을 여러 전문 인력들이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지적받았는데 5년간 3%대에서 10%대로 증가한 데 대해서 기조실장님은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어려운 점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 추계에 대해서 정확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희들도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라는 게 기본적으로 국가 세금과 달리 재산세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부동산경기에 따라 세수 자체가 많은 변동이 이루어지고,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부동산 관련 법률이 개정되거나 규제가 바뀌거나 하게 되면 세수 자체가 부동산경기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에 맞춰서 또 정부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좀 불안정한 세원 구조에 기인한 측면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세입에 대한 결산 관계를 보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세가 14.5% 정도 초과됐거든요. 그런데 예년에 부동산경기가 안정적일 때는 거의 99.5%, 99% 그렇게, 2012~2013년도에는 비슷하게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세입을 정확히 추계했습니다.
다만, 최근 2015, 2016, 2017 이 3개 연도는 워낙 부동산 관련 세제로 구성된 지방세 구조가 변동률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발생되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어려움은 있지만 세수 추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지방세 중에 취득세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예측하는 것이 세입 추계에 대한 개선대책 아닌가 싶어요. 그냥 취득세나 이런 지방세가 많이 오르면 순세계잉여금이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려간다 이런 것은 가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탁상공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개선대책 방안을 전문가들이 강구해 주셔야 되고, 특히 결산에서 나타난 문제들은 우리가 좀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저뿐만 아니라 9대나 8대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으리라 봐요. 그러니까 기조실장님께서는 개선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금 조례에 의해서 경직적으로 50%를 채무상환으로 해 넣다 보면 사실은 확대재정을 하는 재원으로 쓰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채무상환과 관련해서 제약요인이 되고 있는, 불가피하게 그런 지방세 제도 자체의 한계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채무상환과 연동돼서 재원을 못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서 감채기금 변경안을 언제 제출하셨지요?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선7기인가요, 8기인가요, 시장님은?
순세계잉여금 처리는 사실 많이 남을수록 우리 재정활동이 활발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단지 실장님도 답변하셨다시피 행정이라는 게 추계의 과학인데 그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것은 정말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 하나 고지하자면 작년 11월에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미 잉여금이 남을 것을 예상하고 불용액을 다 끌어 모아서 본예산에 미리 올렸단 말씀이거든요. 그 금액이 한 4,000억 정도 됐어요. 그것을 따지면 실은 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원체 많이 커진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꼭 좀 그대로 잘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번 세입 추계에, 실은 이 추경예산이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도 우리 심의대상이지만 지난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것은 기획조정실장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 업무도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에서 두 가지 감추경이 들어왔습니다. DMC 사업용지 매각수입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 온 거라서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여의도에 있는 국제금융센터 토지임대료가 131억이에요. 131억 맞지요? 제가 잘 봤지요?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은 법정전출금을 보내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추경을 안 해도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중에 우리 자치구 전출금이 제일 많은 사항입니다. 아마 자료에 나와 있을 겁니다. 25개 자치구별로 이번에 법정전출금 나가는 것을 자료로 해서 모든 위원님께 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에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이 있었습니다. 7개 실ㆍ국의 사업은 또 몇 개 되는데, 국고보조금은 당연히 우리가 사업을 못 했으니까 반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각 실ㆍ국별로 사업명이 다 상이합니다. 또 하나, 이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은 예산 목에만 기재를 하고 예산설명서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세부사업 편성을 할 때 항목을 같이 통일 좀 해 주십시오.
한 예를 들면 여성가족정책실은 반환금 및 기타사업명으로 되어 있고요 일자리노동정책관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라는 사업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복지본부는 반환금 및 기타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경제진흥본부에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한 3개의 용어를 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다음부터 시정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실은 우리 기획조정실의 업무 중에는 감채기금을 제외하면 시립대학이 제일 좋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아주 타당한 말씀인데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시립대 운영지원 금액이 61억인가요, 618억인가요? 618억이지요? 618억을 요청하면서 사업설명서 45페이지를 보면 딱 두 줄 써놓았다고 지적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처장님, 이거 너무 지나치게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우리 예결위에서 제기한 것은 통상 집행부가 예산 올리면 의회에서 삭감되는 것이 상례란 말씀이거든요. 실은 의회에서 증액되는 품목은 새로운 비목이 설치돼서 증액되는 건데 2016년도에는 제출안보다 의회에서 3.8%, 19억 4,000 정도 증액을 시키셨고요. 2017회계연도 예산은 3.67% 증액이 돼서 27억이 올랐고, 올 회계연도에도 한 2% 정도 올라서 11억 정도가 증액이 돼서 편성됐는데, 또 추경을 통해서 본예산보다 6.8%까지 올려야 되느냐 이렇게 수치상 지적은 해요. 내용상 인정은 합니다.
이걸 이렇게 한번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시립대학은 회계를 별도로 운용합니다. 대학회계라는 걸 별도로 운용합니다. 그 대학회계의 결산내역을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나요?
이것은 제가 예결위에서 다룰 생각인데 우리 업무보고 때 이건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는 서울시의 정책조정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행정영역의 정책조정 기능과 정무영역을 함께해서 정책기능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박원순 시장님 정책을 보면 정책조정 기능에 조금 이상 징후가 보인다 하는 것,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자료요청을 여기서 해야 하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결국 9월 25일 아동수당이 최초로 지급됩니다. 이 얘기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 다 이해하실 텐데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만 6세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 첫 지급이 9월 25일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10월에 출생한 아이들에게 9월 25일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해하시다시피 우리 복지제도는 신청주의입니다. 이미 출생신고를 해서 우리 행정영역에서 누가 있는지 다 파악을 하고 있음에도 굳이 또 신청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아동수당 매칭이 50 대 50인가요, 서울은 50 대 50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60 대 40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다음은 우리 서울시 장기재정전망 준비를 했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따 우리 감채기금 할 때 그때 기회 되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죽 들어보시면 되게 간곡하게 얘기를 써 놨어요. 저희가 봐도 이 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실제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특히 예비비 관련된 거라든지,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떤 차량을 구매하려고 요청을 했는지라든지 이 건에 대해서 개별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분이?
(「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0.7%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여기서는 보고를 못 드렸네요, 좀 전에 예결위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요. 예산을 법정경비니 이런 데 죽 저희들이 상환금 같은 것을 다 정리하고 이제 투자재원으로 한 5,500억 정도를 썼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투리가,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예비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편성했다기보다도 편성과정에서 다 반영을 하고 났더니 반환할 것 반환하고 한 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편성과정에 기술적인 검토로 예비비로 가서 일부를 반영하는 그런 편성과정 기술상의 고민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저도 한두 가지만 또 확인하겠습니다.
추경의 의미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고 하여튼 의회의 심사 또 의회의 심의 이런 걸 피해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금방 말씀대로 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 시민교육관 완공에 따른 교내 공간 효율화 추진사업으로 한 28억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처장님?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전 품목별 예산으로 하면 기관운영이라는 목은 사실 행안부의 편성지침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는 이 엄청나게 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해야 될 항목들이 생기거든요. 이 항목을 해소하는 목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기관운영으로 하는 겁니다, 신규 조직이 생겼을 때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인재개발원의 예산 자체는 뻔하거든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 재원을 확보할 방법도 없고. 이게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예비비 항목도 되지 않고 지출은 해야 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기관운영이고 해서 저희는 기관운영을 쓰고, 또 기관운영 편성을 추경에 반영하는 좀 어려운 그런 결과가 결국 나왔는데요. 사실 예산은 모든 것을 다 예측해서 편성하고 심의ㆍ의결해 준 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깊이 들어가면 서울시공무원 공채제도에 대한 개선에서 시 집행부의 생각과 시의회의 생각 속에서 아마 예산심의과정에서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 그런 예산편성이 이루어졌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는 어떤 항목 자체가 없다 보니까 결국 기관운영을 쓰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절대로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 불가피한 예산심의과정과 예산의 운영과정상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생긴 결과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질의 좀 하려고요.
이 기관운영경비가 인재개발원, 4월에 공무원시험 보는 데 10억을 지출하셨는데 이 인재개발원이 어디 소속이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 몇 분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서울시 추경예산안이 본예산의 11.5% 증액된 예산이잖아요. 거의 역대 최대 규모인데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높이는 예산이라는 것들이 시민들의 혈세인데 좀 꼼꼼하게, 더 세밀하게 짜여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도 불과 2개월 반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지금 남아도는데도 추가 편성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 남은 돈을 차라리 감채기금으로 적립한다 할지 이렇게 해서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물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감채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부채를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을 해야지 예비비가 지금도 집행잔액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또 증액 편성한다는 것은, 사업이 2개월 반 남았는데, 그러면 추경을 편성하면서 예비비를 증액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추경이라는 것은 일을 진행해 왔는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좀 더 하겠다 해서 2개월 반 앞두고 편성하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불확실한 일이 발생할까 봐서 또 예비비를 편성한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지요.
다음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보충질의입니다.
2015년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집행률을 보니까 17% 정도 남는다고 했어요, 한 2,300만 원 정도. 그러다가 다시 이것을 6,300만 원 정도 늘려서 8,660만 원 이렇게 나가면 집행률이 48%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국고보조금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몇 가지 이야기하시던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고 2015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인데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내년까지만 운용되는 건가요?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 11%)가 내려오는데 그중에 5%에 해당하는 부분만, 35%를 서울ㆍ경기ㆍ인천이 출연을 해서 그것을 다른 시ㆍ도를 지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으로 2019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는 서울시는 잘사는 곳 아니냐 하는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서울이라는 글로벌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원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또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서울이 다른 지방과 상생하는 취지에서는 이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는 부분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2019년에 끝났을 때 이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폐지하고 온전하게 서울시세로 들어와 주었으면 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아직 고민인 게, 물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주장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기재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가 또 중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약으로 지역상생발전에 대한 기금을 운용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행안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시법이긴 하지만 결국은 행안부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아까 서울시의 주장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의 주장이 반영되도록, 저희들의 입장도 있지만 또 타 시ㆍ도의 재원이 엄청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고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방재정분권을 하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8 대 2의 구조를 궁극적으로는 6 대 4, 과도기로 7 대 3의 구조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세목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구조인데 결국 소비세의 구조도 지방에 재정이 이양되어 소비세도 비율이 달라지면 현재 11%를 20%, 25%, 뭐 아직도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비율의 변화에 따라서는 과연 또 지금과 같이 35%, 그러니까 5% 부분의 35%인데 과연 이 비율이 늘어났을 때는 또 시에 엄청난 재정 부담이, 결국은 지방재정분권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시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9년에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저희의 주장과 어떤 그런 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대 관련해서요. 화장실 보수 현황을 보면 건물 5개 중에 화장실을 보수하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 대강당하고 인문관은 좀 오래된 건물이긴 한데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화장실이 현재 없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우리 시립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월 22일 후기 졸업식 때 축사를 하러 시립대 현장을 갔었는데요.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는 반값 등록금을 지원받는 그런 학교인데 정말 시립대가 우수한 학생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 우리 서울시가 만든 이 시립대가 좀 더 확장되고 자긍심을 갖고 다닐 수 있는 시설이 확충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는데 세면대에서 더운물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시설이 낙후돼서 현장에 가보니까, 추경에 많이 올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조금씩 올리지 마시고 뭔가 장기적인 확대방안을 마련해서 정말 시립대를 다니는 우수한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다 하셨는데 저는 그냥 확인차 하겠습니다. 현재 시립대의 추경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추경하면 긴급한 예산이나 아니면 꼭 해야 될 그런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하고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호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앞으로 추경에 관련된 이런 기본적인 방향을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뒤를 돌아보며) 이게 2015년이었나?
(「네, 2015년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015년부터인가 이렇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시립대와 바로 의회의 심의과정이나 업무보고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국 한 단계인 중간에 저희 기조실의 조직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법적인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보고서도 저희들이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도 통으로 가다 보니까, 사업별로는 하나로 들어가 버리니까 사업별 설명서가 하나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내역으로 보면 엄청난 사업의 아이템도 많고 또 금액도 중요한 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은 그러하더라도 사업별 설명서도 그렇고 심의과정에서도 의회에서 직접 이런 별도 결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설명을 사전에 충분히 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저희 스스로도 조직과에서 자체 심사도 하고 시립대와 적극 협력해서 의회의 예산심의ㆍ의결권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운영경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아무튼 운영에 관련된 것은 아까도 죽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포괄적인 경비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은 우리 의회의 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의회 존중 차원에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력은 하겠지만 이 경우에는 어디서 이 사업비를 받아올 데가 없다 보니까, 예산이 있으면 사업변경이나 전용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인 인재개발원의 그런 예산의 한계 문제 때문에 결국 예측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인가에서는 집행해야 될, 예비비로 되는 것도 아니었고요. 항목도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편성과정에서 보다 더 치밀하게 편성해서 이런 불가피한 예산 자체의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을 방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안건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고 이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또 저희 상임위의 예결위원 다섯 분도 계시고 하니까 이 부분은 원안 가결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립대 차량 관련해서 이 세 차량에 대해서는 전기차가 없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담회에서 상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37분)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태웅 기조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에서 다음연도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재정투융자기금에 자금을 예탁하거나 특별회계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의 원금 상환 및 이자납입에 따른 기금수입 증액분 3,550억 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개선분담금계정) 151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975억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500억 원 등은 특별회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 기금역할을 하는 재정투융자기금에 2,626억 원을 예탁하고.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645억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68억 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0억 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억 원 등 924억 원은 특별회계의 원금 및 이자 상환입니다.
증액된 수입금 3,550억 원은 2019년 특별회계 및 기금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지방채 상환 및 채무감축을 위해 감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법정정산금을 제외한 금액의 50%,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조 4,314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자치구 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정산금 1조 674억 원을 제외한 1조 3,640억 원의 50%인 6,820억 원을 감채기금에 적립하고자 합니다.
적립금으로 지하철 9호선 및 신림선 건설을 위해 차입한 700억 원을 중도 상환하여 이자비용을 절감하고, 나머지 6,120억 원은 내년도 만기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지방채 상환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에 대한 예수금 발생과 예탁금 원금 회수 금액이 상향조정되는 등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의 중대한 변경이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투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투기금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을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2년에 설치된 후 현재까지 운용 중에 있습니다.
이하 기금의 재원과 조성 및 운용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되겠습니다. 재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정된 2018년도 재투기금의 수입ㆍ지출 규모는 5,914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 6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 150억 원 정도를 추가로 지출하는 1차 변경안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증가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증가에 따라 본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모두 2,626억 원의 여유자금 예탁이 추가로 발생해 예수금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예탁금 원금 847억 7,9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여유자금의 시금고 예치에 따라 이자수입 76억 5,900만 원이 추가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투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직전보다 3,550억 4,600만 원이 증가해 최종적으로 9,615억 6,2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르면 당초 의회에서 의결받은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이상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기금 심의와 의결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고유한 권한을 존중하는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투기금은 각 특별회계와 기금과의 예수ㆍ예탁, 원리금 상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여기서 공기업에 대한 융자지원까지 감당하는 아주 복잡한 운영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회계와 타 기금의 여유재원 활용을 통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유익하고, 일시적인 사업비 증가로 인한 재원부족이 발생한 특별회계와 다른 기금 융자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주요 시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서울시 각종 여유자금의 통합관리기금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유자금 관리의 효율성 강화와 자금운용 합리화,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법정용도 외 융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해 감채기금 적립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채기금은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채에 대한 상환재원을 적립하고 부채규모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설치된 이후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감채기금의 주요재원은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일정액인 일반회계 출연금, 재투기금 차입금, 정부지원금 등이며 당초의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억 2,5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성된 감채기금은 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상환, 공사ㆍ공단에 대한 출자보조 및 기금차입금 상환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확정된 2018년도 감채기금의 수입ㆍ지출 규모는 1,831억 원이었으나 2017년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인해 감채기금 적립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추경안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따라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법정 의무지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50%인 6,820억 원을 감채기금에 새롭게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감채기금에 적립되는 신규 재원 중 700억 원은 지하철 9호선 3단계 및 신림선 경전철 건설 목적으로 2016년 12월 차입한 금융차입금 상환에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금고에 전액 예치해 향후 상환 시기가 도래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채무는 11조 8,053억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부동산경기 회복 등으로 재정여건이 일시적으로 개선되면서 지방채와 재투기금 예수금 상환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당초 의회에서 의결한 감채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이상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고유권한을 존중하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세출예산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감채기금 적립금을 확대하면서 적극적인 채무상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시의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의안 제출기한인 8월 16일을 도과한 지난 24일에야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처리절차에 따라 감채기금 적립금 발생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의안 제출기한을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가 끝난 끝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출기한이 8월 16일이고 다른 것들은 8월 16일에 일괄 보고가 되었는데 감채기금만 24일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법정기한 내에 당연히 예산 부속서류로서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정확히 보니까 회기 15일 전인 8월 16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는데 8일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굳이 올리면 20% 이상이 되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저희 예산부서에 아픈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거의 80% 이상 교체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산과에 있는 직원들이 경험이 없고, 물론 관리자가 챙겼어야 되는데 직원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부속서류가 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기한, 굳이 설명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임종국 위원님.
재정투융자기금 수입ㆍ지출 변경안 세부내역을 보고 있는데, 저희 기획경제위원회는 소관은 아니지만 에너지공사 융자금이 올해 한 번 변경돼서 늘어났지요?
(뒤를 돌아보며) 다다음주인가? 다다음주에 한번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월요일에 저희랑 미팅을 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 재원 자체가 부족하고 어쨌든 적자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특히 열효율이나 요금인하 등으로 인해서 초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3억 원 적자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예측한 부분과 달리 적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고 또 융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잘 몰라서 하나 좀 배우겠습니다. 올 1월 1일자부터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가 시행돼서 기존에 관리하던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켰단 말씀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건 채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건 채무상환입니다.
감채기금 관련해서, 이것 아시지요? 내용 보시면 채무 현황하고 2018 차입상환 계획이 있거든요, 이 내부에 157쪽, 158쪽 보면.
실제로 저는 어떤 고민을 했냐면, 늦은 사유가 실제로 직원들의 실수였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랬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해봤었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 중에 죽 내용들 보면. 하나 좀 궁금한 건 저소득임대주택 매입 주택사업특별회계 이자율이 몇 %인가요? 혹시 알고 계시는지? 실제로 신림선 건설 관련된 것을 상환하려는 이유는 이게 가장 이자율이 높고 중도에 상환해도 수수료가 없기 때문이라고 인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좀 보니까 저소득임대주택 매입 관련해서 기간도 그렇고 실제로 저희가 이자를 상환하는 게 금액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실 텐데 실제로 어떤 고민에서 했었는지를 질의하고 싶었는데 아까 직원들의 실수라고 얘기하셔서 이 부분이 약간, 이 정도 실수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자비용이 부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미리 갚으면 이자부담이, 그러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돼서 감채기금이 많이 적립됐을 때 미리 상환을 하면 이자부담이 줄지 않느냐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도상환금이 약정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같은 문제의식이라서 그 자료 하여튼 뭐 전체 위원님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투기금을 보면 공기업들이 여유자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여유자금이라고 하는 게 특별회계에서 여유기금이 맞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18년도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서윤기 의원 발의)(강동길ㆍ경만선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제리ㆍ김평남ㆍ김화숙ㆍ김희걸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도호ㆍ신정호ㆍ양민규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규복ㆍ황인구 의원 찬성)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서윤기 의원님이 발의하였고 동료의원 44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제정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안은 발의하신 서윤기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의 공청회는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서윤기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4쪽 되겠습니다.
제정안은 서울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도록 지원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각종 통계지표는 대부분 경제적 성과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급속한 산업화를 이룬 우리나라도 이런 주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 정도를 측정함에 있어 경제적 번영이나 물질적 측면 이외의 삶의 질이나 행복 등과 같은 정신적 측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UN과 OECD 각 국가들의 행복지수 개발과 측정 노력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하단입니다.
국내에서도 통계청의 ‘국민 삶의 질 지표’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지역주민 행복도 조사’를 비롯해 유사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기구와 여러 정부에서 국민행복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행복을 어떻게 측정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공공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와 시민행복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속한 산업화ㆍ도시화를 통해 서울은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도시의 위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경제성장과 도시경쟁력과는 달리 시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평가 결과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정자문위원회 출범 이후 한국형 행복지수의 개발과 도입을 공론화했고, 종로구가 주민행복정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9일에는 39개 지방자치단체가 행복실감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주민행복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에 대한 정의 규정입니다.
안 제2조는 행복을 ‘시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행복은 ‘사람이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로 정의되고 있으며,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자연권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아직 행복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인 정의는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님에도 조례안은 조례의 법적 범위와 물리적 한계 등을 고려한 가장 보편적인 의미를 포함해 행복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정하는 행복의 정의는 서울시가 관련 지수와 측정지표 등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명확히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의 책무와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시장에게 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과 행복증진을 위한 시책마련 책무 등을 부여하고, 행복추구 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4년 단위의 행복증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를 바탕으로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의무도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행복증진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ㆍ전략, 분야별 주요시책과 추진체계, 지역별 행복격차 해소방안,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하도록 해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서의 위상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시 행복정책의 이정표가 될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고 있어 계획수립부터 시민의 참여와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선7기 시정4개년계획의 비전인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과 큰 틀에서 일치하고 있어 행복추구 정책 수립과 관련한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복 가치를 추구하는 유사 계획의 중복 수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시민의 혼란을 막는 차원에서 기존의 시정4개년계획을 포함한 유사 계획과의 차별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안 제8조와 제9조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해 관련 단체ㆍ기관, 자치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증진이라는 정책목표가 서울시 단독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민ㆍ관 이해관계자의 협조는 정책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장의 협조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는 민간단체와 기업에게까지 응하도록 의무화한 안 제8조 제2항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행복실태조사, 행복지수, 행복격차 지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시민의 행복실태와 각종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공표, 그 결과를 분석ㆍ평가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와 제12조는 행복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데 필요한 행복지표의 개발ㆍ보급, 행복지수의 측정과 결과 공표, 그리고 행복격차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시민의 삶의 질과 서울의 생활상을 측정하는 지표인 ‘희망서울 생활지표’를 측정ㆍ발표하고 있으며, 이보다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여부를 측정하는 지표인 ‘서울형 행복지표’를 서울연구원을 통해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시내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서울서베이도 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수준을 측정하고자 하는 행복지표와 지수의 개발ㆍ보급은 필요하며, 행복지표와 지수가 시민의 행복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유사 지표와의 차별성 확보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사회ㆍ경제ㆍ환경 등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행복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는 행복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과 변경, 실태조사의 활용과 평가, 행복지표와 지수의 활용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같은 조 제3항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위임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재량과 유연한 정책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는 각종 자문기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유사 위원회 존재여부 사전 검토와 위원회 일몰제 등 각종 위원회 설치와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심의사항이 유사ㆍ중복되는 자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을 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는 행복증진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에는 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 간 격차해소 사항을 심의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위원회’를 비롯해 유사 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민선 7기 시정4개년계획 수립 등을 총괄하는 더 깊은 변화위원회도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유사기능 위원회 간의 중복성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 형태로 재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는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계획과 사업 등에 대한 행복영향평가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행복영향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문화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와 달리 법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복영향 분석과 평가를 위해서는 관련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사전조치가 필요하며, 같은 조 제2항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한 것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행복인지 예산입니다.
안 제15조는 예산이 시민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행복인지예산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한 정책추진 의지가 예산을 통해 실현된다는 점에서 행복인지 예산은 시민 행복 증진이라는 정책목표의 실질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복이라는 공공 가치의 비교대상이 없어 예산 수혜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이나 집행 및 결산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 중인 성인지 예산의 경우는 비교대상이 비교적 명확하고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기준을 통해 작성지침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할 때 행복인지 예산의 선도적 도입에 앞서 구체적인 행복사업과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복증진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6조는 공무원과 산하기관,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복증진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복증진이라는 비교적 생소한 가치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각종 시책에 대한 관련자들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일반 가정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의 효과성과 시민사회의 자율적인 활동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밖에 안 제17조와 제18조는 행복증진사업과 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한 사무 위탁과 행복증진 환경 조성을 위한 각 관련 기관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행복증진 관련 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민ㆍ관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안 부칙은 본 조례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복증진 지표 및 지수의 개발과 행복영향평가, 행복인지 예산 등 조례 제정 이후에 실제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준비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웅 기조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민의 행복추구 및 행복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행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시민행복 실태조사, 행복지수 측정, 행복 격차지표 개발, 행복영향평가, 행복인지 예산, 행복증진 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시민행복은 최상의 가치이자 서울시정의 기본철학으로 대변되고 보다 실질적인 삶의 질 중심의 시정운영 체계와 행복정책의 추진 의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 제정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한 헌법에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양적 성장의 가치에 밀려 한동안 행복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미흡한 상태에서 공공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조례는 그러한 관성을 버리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행복시정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시의회의 깊은 관심과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실현함에 있어 적법성,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몇 가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 제8조 ‘계획수립의 협조’ 사항에서 행복증진계획 수립 시 시장이 민간기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서 법률의 위임 없이는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바, 안 제8조 제2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제9조 ‘자치구와의 협력’ 제2항에 시장에게 협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조례로서 독립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구청장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방자치권 내지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이 또한 삭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셋째, 안 제10조의 ‘실태조사’는 안 제11조 ‘행복지수 등’의 내용과 사실상 많이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한 시민들의 개인적인 만족도와 행복서비스의 수요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측정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하나 행복지표를 개발하고 지표를 지수화하는 과정에서 실태조사가 필히 포함될 것이므로 제10조와 제11조는 내용상 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안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복격차 지표’는 지역별ㆍ계층별 행복 격차를 파악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 제11조의 행복지수 측정을 통해서 이미 시민들의 행복격차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행복격차 지표를 개발하여 관리하는 것은 중복 업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행복격차 지표를 설정해 그 측정 결과를 공포하는 것은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볼 때 계층 간ㆍ지역 간 불필요한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본 조항은 삭제하고 제11조 행복지수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이 경우 안 제2조 정의에서 규정되어 있는 제2항 행복격차에 대한 내용도 삭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안 제14조의 ‘행복영향평가’는 서울시의 모든 정책의 지향점이 궁극적으로 시민행복에 있고 따라서 정책도입 과정에서 당위적으로 시민행복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별도의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되듯이 행복은 개인과 사회 여건에 따라 상대적이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나 성별영향평가와 같이 적정 기준점이나 비교대상을 설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고, 각종 시책이 시민 개개인에게 미치게 될 영향 정도를 사전적ㆍ계량적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영향평가는 추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실제 도입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판단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바 해당 조항의 삭제도 건의드립니다.
여섯째, 안 제15조의 ‘행복인지 예산’도 행복이라는 비전 수준의 가치를 수치화해서 예산편성 시 반영하거나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방재정법에 의한 성인지 예산과 같이 별도의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는 측면도 있어 제목을 ‘예산 운영’으로 수정하고 행복지표 등을 참고하여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 노력의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 ‘행복증진 교육’은 사회적 공감대가 높은 성인지 교육이나 청년 교육과 달리 교육 대상자마다 행복의 개념과 기준이 상이해 교육 필요성에 대한 수용도가 낮을 가능성이 있어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인식의 변화 등 여건 성숙 시까지는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시장의 재량사항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집행부의 의견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수정 의결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님.
아니라고? 손을 이렇게 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실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말씀을 다 하시면 이 조례안이 과연 필요합니까? 다 삭제하고 수정하고 이러면 뭐…….
지난 회기에서도 여러 차례 이 안이 제안되었고 또 많은 수정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아직도 법제화하는 데에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한 사실 저희들은 이미,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행복지수나 지표는 아니지만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2012년에 이미 행복지표라는 표현을 안 썼을 뿐이지 그에 상응하는 지표들도 개발해서 현재 저희들이 모든 행정에서 평가를 하고 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적법성 얘기는 그런 조항들이 몇 부분 있는 거고,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입법화되면 결국은 행정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내지 수용성으로 볼 때 직원들에게 너무 많은 부담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모든 예산에서도 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또 사업별로도 이것을 어느 정도 성인지 예산과 같이 저희들이 예산과정에서 행복지수를 개발해서 지표로, 그러면 아마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행복 개념의 불확정성, 가변성, 상대성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직원들 간에도 과연 이게 맞을 것인가, 이게 어느 정도 지표가 가능하고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업무 부담이 많이 생길 걸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또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기경위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게 실제로 맞는 것인지 잘 판단이 안 돼서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지를 역으로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가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어떤 사업들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실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이 조례안이 기획조정실로 왔듯이, 바꿔 얘기하면 모든 행정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복입니다. 행복 아니고 우리가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민주주의니 효율성이니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한 거고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거고, 표현의 방식만 다를 뿐이지 시민을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를 가지고 과연 행복으로 볼 것인가, 저희들끼리도 그랬습니다. 어제 마지막에 이 자료 검토하고 또 했는데 각자마다 느낀,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느끼는 행복과 기성세대가 느끼는 행복은 다를 것이고, 또 상대적으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아마 다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불확정 개념이지만 결국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민의 행복 증진이라는, 민선7기 시정 비전을 설정하는데 이번에 더 깊은 변화위원회에서도 시민 행복입니다. 시민 행복이 우리 시정의 비전이거든요.
영향평가하고 성인지 예산하고 실제로 그게 실시가 된 게 아마 한 4년, 5년 정도 됐지요?
그런데 행복은 좀 다르잖아요. 다만, 성인지는 정확히 분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몇 % 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성인지 때문에 6 대 4 정도의, 40% 이상 한쪽 성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런 것을 적용하려고 한다면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까요?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신 적이 있나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기경위 심의가 있으셨는데요. 2017년 8월 30일 기경위 심의과정에서 행복 가치의 어떤 주관성, 또 조례에 담겨 있는 관련 업무들 간의 중복ㆍ유사성, 그리고 행복지수의 활용 불분명성 등 조례의 어떤 실효성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으셔서 기경위에서는 보류가 된 사례가 한 차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발의되었던 2017년 11월 28일 사전 간담회 논의 결과 거의 동일한 이유로 그때는 부결처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세 차례 걸쳐서 올라왔으나 미상정 조치되었고요. 그래서 회기까지 안건 처리가 못 돼서 자동 폐기된 다음에 이번에 재상정된 사항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상정 시 있었던 방금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해 드린 그 기조에서 위원님들의 논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이나 기각되고 보류되고 올라오지도 못했던 게 계속 올라오는 것 보면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게 조례가 된 이후에 저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저한테 돌아오는 것은 뭔지, 조례라는 것이 어찌 보면 만들어진 이후에는 목표가 상정되고 그 목표에 따라 서울시정이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느낌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실천적으로?
두 번째는 저희 서울시 이전에도 이미 타 시ㆍ도 단위에서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로서?
세 번째는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성평등 지수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시작한 지 이제 한 4~5년 정도 되었는데 관련해서 서울시 전체 사업내용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사실은 부분적으로만 지금 진행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 행복지수와 관련해서 정책적으로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혹시라도 정해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성인지 예산과는 좀 다르게 전체 부분에서 다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지표냐, 지수냐, 격차냐 이런 용어들이 있었는데 결국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서울형 행복지표라고 해서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뉴욕시의 애뉴얼 리포트(Annual Report)에 있는 내용들도 참고해서 그것과 유사한 지표를 만들어서 매년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업무는 평가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서울형 생활지표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뭐가 달라질 것인가? 그러면 행복지표로 용어를 바꾸었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것인가, 저는 크게 달라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표를 만들려면 결국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표 이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지표들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아까도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차이점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지표 자체는 계량화할 수 있는 것 이상을 가지고서나 주관적 만족도 지표를 한들 그게 얼마만큼 변했는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지표를 통해서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하고 확인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노력들은 저희 행정에서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이 조례가 도입됐다 해서 뭐가 달라졌을까,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생활지표라고 하는 부분들을 행복지표라는 것으로 용어를 바꿔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봤는데요. 사실 서울이라는 도시는 다른 어느 대도시와 달리 글로벌 도시이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비교할 자치단체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자치단체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요. 그런데 지금 행복 조례가 도입되어 있는 자치단체를 보면 기초자치단체이고 사실은 그 조례도 제가 일견해서 봤더니 조례 자체가 상당히 프로그램적 의미의, 아니, 프로그램적도 아닙니다. 선언적 의미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최근에 종로구만 해도 조사한다, 의견수렴 한다 이런 내용들이지, 이게 작년 9월 1일자로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이쪽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미루어 짐작컨대 크게 뭐 제가 첫 번째 답변린 것 이상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자료가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2010년도였고요 지방은 2013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년째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맨 처음 초기에는 혼란이 있었지만 이건 분명합니다. 정책의 수혜대상들에 대한 정확한 고려가 있는지, 균형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형평이라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되거든요. 남성 중심적인 것이 아니었느냐, 여성은 배제되어 있지 않느냐, 분명히 이것은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지만 특히 시장님께서는 젠더자문관이라고 해서 전문자문관을 두고 그분들이 모든 실ㆍ국장 회의에는 참석하고 성인지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정책 수정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도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상정될 조례 개정안의 기구 안에도 보면 그 부분들을 강화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고 또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이라는 부분은 처음부터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들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생활지표형 이상의 것으로 발전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10조입니다. 이 10조에 의하면 사실은 이번에 발의된 시민행복 증진 조례,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의의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면 과거 국가와 개인 관계는 종속적 관계였고, 동원되는 개인이었고, 복종하고 의무를 다하는 개인이었습니다. 개인 국민, 시민은 생계도 혼자 책임져야 됐고 노후도 아이의 양육 문제도 교육 문제도 다 혼자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달하고, 사실 오늘 이 조례를 같이 토론하고 검토하는 의의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데요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이런 지방자치단체, 이런 국가가 개인, 가정, 가족 여기에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지금 그런 상황이지요. 양육수당도 그렇지요 노인연금도 그렇지요 보험ㆍ연금도 그렇죠. 이제 개인의 가정에 그런 구체적 단위까지 국가가 개입하면서 국민, 시민의 행복을 지켜주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변화다, 이렇게 가는 추세이고, 지금 서울시도 국민의 이런 안전 문제, 노후 문제, 금방 말씀드린 교육ㆍ양육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 살피면서 좀 더 행복한 더불어 같이 잘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신 거지요, 실장님?
다섯 차례 심의가 됐고 보류가 됐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을 하셨고요. 심지어는 의원생활하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수정의견을 주시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여섯, 일곱 가지 막 이건 고쳐야 되고 이건 수정해야 되고 이건 문제가 있고 이건 통합해야 되고. 이런 수정의견을 들면서 그러면 그동안 집행부는 뭐 했는가. 발의는 계속되고 계속 부결되든지 보류되든지 그렇게 진행되면서 이걸 통과시키고 같이 좀 만들어주고 그럴 의지는 없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셨다고 답변하신 건 좋은데 한말씀만 더 드리고, 바로 어제인가 그제 시장님께서 하신 “일을 안 하려고 하면 백 가지 이유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이 조례안이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선언적 의미든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면 조금 더 이걸 정교히 만들어주고 조금 더 고민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시지 않았나요, 실장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고민이 담긴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릴 때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취지에서 보면 이것은 당연히 법뿐만 아니라 조례도 만들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입법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행복은 개별 입법으로 정해질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행복권은. 그러니까 자유권이나 헌법상 보장된 권리가, 그러면 신체의 자유를 위해서 자유권에 관한 조례를 정할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모든 법이나 조례를 관통하는 기본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신체자유를 위해 헌법에서 자유권을 보장했다고 해서 자유권 증진을 위한 조례를 만들자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가치는 우리 헌법에 국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인 부분인 것이지 이 가치의 부분을 가지고 가장 최상위의 개념을 조례로 해서 구체화, 실행화시키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만약 이것을 서울시장께서 제안하셨다면 어떻게든 조례를 성안하든지 그러려고 노력하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어떻게 되든 서윤기 대표의원님도 계시고 공동발의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다섯 번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 과정이 있었지만 보다 더 정교하게, 그리고 또 지금 실장님이 고민하고 계신 여러 가지 것들과 우리 위원들이 같이 고민했던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라고 할까 제정안 취지 그것을 같이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의원발의로 진행되는 조례안이지만 집행부도 같이 고민하면서 여기에 행복에 대한 모든 고민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녹아나서 결국 만들어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귀감이 되는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채숙 재정기획관님, 혹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성의 대표로서 하실 말씀 없습니까?
본 조례안의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정회 중 간담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14분)
(의사봉 3타)
강태웅 기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외국지방정부 및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 교류ㆍ협력 증진을 위하여 운용 중인 대외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대외협력기금 내에 국제협력계정과 국내협력계정을 별도로 분리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계정은 우리 시와 해외도시 간의 인적ㆍ정책적 교류를 촉진하여 서울시 우수정책의 해외 홍보 및 전파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 간 상호발전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협력계정은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인도적 차원의 구호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타 지자체와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외국지방정부 및 국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우호협력관계를 내실화하고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대외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만료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대외협력기금은 지방자치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타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지방정부와의 교류ㆍ협력을 목적으로 2005년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운용 중에 있습니다. 계정은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으로 구분해 각각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지난 5년간 국내협력계정의 경우 농수특산물 한마당 장터운영을 포함해 매년 10여 건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제협력계정은 외국지방정부 재해구호사업과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도 국내협력계정과 국제협력계정의 운용 규모는 다음의 표를 각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내협력계정은 서울-타 시ㆍ도 간 버스자유여행상품 개발운영을 비롯한 9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52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49%의 예산 집행실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계정은 개발도상국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과정 운영을 비롯한 9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약 27억 3,1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으며, 8월 말 현재 35.9%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외협력기금의 계정별 예산 집행률은 국내협력계정이 88%, 국제협력계정이 70% 수준으로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집행률 95%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외협력기금은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구호 지원을 제외한 각종 사업이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직접적으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예산집행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면서 일반회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특히 기금 조성 이후 현재까지 일반회계 출연금 외에는 별다른 재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년 출연금으로 해당 사업비를 지출하는 사실상 일반회계와 같은 운용형태를 보이고 있어 기금의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판단입니다.
금년 말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대외협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초 설정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여부,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 재정적 측면에서 기금의 안정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대외협력기금은 각종 재난 및 재해 상황에서 인도적 차원의 구호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 왔고, 각종 고유목적 사업의 경우에도 국내외 각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라는 당초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계정이 추진하고 있는 고유목적 사업이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추진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 기금으로 추진 중인 대다수의 사업은 그 종류나 추진주체, 예산집행 형태 등의 측면에서 일반회계 사업과 차별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의회의 재정 통제를 포함한 기금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기후변화, 정치ㆍ경제적 급변 등과 같이 예산사업으로 대체 불가능하고 불확실한 사업의 경우는 기금을 통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일부 인정되기도 합니다.
아울러 매년 출연금으로 해당 사업비를 충당하는 현재와 같은 비정상적 기금 운용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여건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시점에 기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외협력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용실적, 사업 추진 방식 변경 가능성, 기금 운용 효율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기금의 존속이 결정되는 경우에도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개선하고 사업 변경의 최소화와 함께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재원 확보방안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고민되는 것은 계속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잡아서 진행해도 되는 것을, 매년 똑같은 사업을 이 기금 가지고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한강공원 문화장터 운영은 2014년, 2015년, 2016년 매년 있고요. 청소년 역사문화교류사업 매년 죽 있고요. 하여튼 이것은 예측 가능하고 또 계속해 왔기 때문에 기금에서 별도로 빼서 운용하는 게 맞을 텐데,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기금 자체의 캐퍼를 키워서 이자수입을 활용해야 되는데 예전에 10% 이자율이 있고 할 때는 많이 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금리가 워낙 저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 외부에서 어떤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국가에서 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든지 식품기금 이렇게 자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게 대부분 현실입니다. 신축적인 대응이나 예측치 못한 것에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금리도 낮다 보니까 사실 이자수입 부분도 많지 않고, 또 재원 자체가 우리가 처음부터 많아서 이자가 낮더라도 기금 자체의 총량을 늘리면 이자수입이 있겠지만 그렇지도 못한 게 현실입니다.
다만, 두 번째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을 올리면, 계속되는 사업들은 저희들은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일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매년 하는 사업이라면 그 자체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부서에서 편성해서 하는 게 맞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사업이 정례화되면 일부 농수산직거래장터라든지 이런 몇 개 사업의 경우는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운용하도록 제도개선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수익을 증대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재원운용상. 다만 일반회계에서 정례적으로 매년 집행되는 루틴화되어 있는 사업들이라면 일반회계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기금 관련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언제 개최했나요? 아니면 혹시 이걸 사후에 해도 되나요?
(「3월에 개최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3월에?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회의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국내계정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고는 있지만 사실 지역과 상생하는 그러한 노력에서, 수도권 중심의 지역발전이 그동안 성장기에 이뤄졌기 때문에 특히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역의 경기나 여러 부분에서 격차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이 상생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고 또 계속 사업도 발굴해서 지원하는 측면을 고려해볼 때는 이 규모가 좀 더 커졌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기금이 사용되고 있는 걸 보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어느 도시와, 전 세계 어떤 도시와 경쟁을 하고 있을까, 그걸 위해 이 기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이것만 봤을 때는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면 기금을 연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키우고 이것을 통해서 수도 서울이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서 지방에게 협력해야 될 것과 또 전 세계 어떤 도시와 경쟁해야 될지를 정확히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노력이 별로 없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 것들을 지금 키워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기조실에서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의 경쟁은 지방이 아니라 사실 글로벌 도시 중에서도, 시장님께서는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요즘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방과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지방과 상생하고 지방을 리딩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한다면 이게 보다 더 치밀한 목표의식과 사업아이템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 때 한번은 보고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국제계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재단을, 뒤에 보고할 업무보고에도 들어가 있는데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정책들을 해외에 소개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기업들도 진출하고, 그다음에 국제도시들과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정에 우리 내부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전문화된 재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글로벌 도시 서울이라 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준비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시 36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태웅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주요 과제 추진체계를 조기 구축하여 신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하고, 실ㆍ본부ㆍ국 간 소관업무를 조정하며 서울공예박물관 개관 준비를 위한 사업소를 신설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최근 판문점 선언, 북미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에 따른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지원, 통일기반조성 등 남북교류활성화 사전준비를 위해 1개의 단과 2개의 담당관으로 구성된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남북협력추진단은 2018년 11월 1일부터 1년간 존속하는 3급 한시기구로 지난 8월 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설협의(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소관사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안전총괄본부의 보도환경개선, 보도관리 기능과 도시교통본부의 걷기 좋은 보행여건 조성, 보행문화 정착 기능으로 양 부서 간 중복ㆍ이원화되었던 것을 도시교통본부로 통합하여 ‘걷기 쉽고 함께 걷고 싶은 보행특별시 서울’이라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ㆍ불공정거래, 갑질ㆍ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해 건설혁신 기능을 안전총괄본부에서 통합 수행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풍문여고 자리를 서울공예박물관으로 조성하기 위해 그간 문화본부 내 임시조직으로 운영되었던 서울공예박물관조성추진반을 폐지하고 건립과 전시기획, 운영 프로그램 마련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공예박물관을 사업소로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급변하는 행정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호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 핵심과제의 원활한 추진과 실행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행 서울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1만 8,167명에서 1만 8,239명으로 72명 증원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증원사항으로는 홍릉바이오, 양재R&D, SETEC, G밸리 등 서울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융합 신산업단지 거점 조성을 위한 경제 분야에 18명이 증원되고, 보편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아이돌봄 걱정 없는 서울 구현, 성별 임금ㆍ고용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노동정책 기반 구축, 그리고 서울With U 추진 등 성희롱ㆍ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여성가족 분야에 13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평양 도시 간 협력사업 발굴 및 동북아 평화플랫폼 구축을 위한 남북협력추진단 신설에 따른 교류 및 개발협력 전담인력으로 13명을 보강하고, 서울공예박물관 건립과 전시기획, 운영프로그램 개발 병행, 융합행정에 따른 부서 간 협업 강화, 지진피해 예방 및 상황대응 역량 강화, 노후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주요기능 인력보강으로 13명을 증원하고, 집행부 정책결정과 시의회 의정활동 보좌ㆍ지원을 위해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된 안건은 신규 행정수요에 인력을 보강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쪽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주요사업의 실행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등 민선7기 시정 핵심과제 조기 착수를 위해 조직체계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협력추진단을 신설하고, 보도관리 및 보도환경 개선 업무를 도시교통본부로 이관하며, 건설업 관리 및 하도급 개선 업무를 안전총괄본부에 추가하며, 서울공예박물관을 소속기관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 본청은 1실 9본부 9국 13관ㆍ단 2합의제 행정기관에서 1실 9본부 14관ㆍ단 2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변경되며, 소속기관은 현재 3사업본부 32직속기관 46사업소에서 1개 사업소가 증가될 예정입니다.
먼저, 남북협력추진단 신설에 대한 보고입니다. 서울시는 4.27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에 따라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지방정부 중심의 특성화된 남북교류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서울-평양 간 포괄적 도시협력 추진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선도를 목표로 설정한 서울시 남북교류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3단계에 걸쳐 16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행정수요 변화에 맞춰 서울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준비와 추진을 위해 현재 기획조정실 내 남북협력담당관을 확대 개편하여 2담당관 6팀 규모의 남북협력추진단을 행정1부시장 직속의 한시기구로 신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신설 예정인 남북협력추진단은 남북협력담당관과 개발협력담당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최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이후 북미 간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등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번영의 대내외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 개선 국면하에서 지속가능한 도시교류 모델로서 서울ㆍ평양 간 포괄적 도시협력을 비롯한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남북평화와 협력, 교류 활성화를 기대하는 시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여전하여 경제개발, 도시인프라 협력 등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남북ㆍ북미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동성이 강한 남북교류사업 준비를 위해 3급 상당의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해당 업무의 양과 성질, 지속 가능성, 조직 관리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남북협력업무 전담을 위해 남북협력담당관을 신설한 지 1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뚜렷한 사업성과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3급 상당의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조직 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기도가 남북교류 사업을 위해 통일기반조성담당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인천시는 현재 각각 2개 팀과 1개 팀 규모로 운영 중인 전담조직을 남북협력담당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고, 과는 12명의 인력과 시ㆍ도의 경우 5급 4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시기구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남북협력추진단은 2개 담당관에 각 담당관별로 각각 5급 3명으로 구성되어 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구 설치의 일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구의 신설은 해당 조직이 수행해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은 물론이고 조직이나 기구의 설치 요건을 정한 관계 법령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이미 법령이 정하고 있는 50개의 3급 이상 정규 기구 외에도 2개의 한시기구와 6개의 법외 임시기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법외기구의 운영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인 시각으로 한시기구를 늘려가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구 운영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과된 6개 임시기구를 폐지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도ㆍ보행환경 개선 기능의 통합과 건설혁신과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물리적인 보도환경 개선과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안전총괄본부의 보도환경개선 업무를 도시교통본부의 보행정책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불법ㆍ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 등 건설업 관리 및 하도급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전담하기 위해 안전총괄본부의 시설안전과 업무와 지하도상가 업무,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대금지급관리 업무를 통합해 건설혁신과를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도관리에 관한 시각이 기존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으로 변화함에 따라 해당 업무를 보행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로 일원화하는 조치는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적합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불법ㆍ불공정 거래와 갑질문화 근절 등 각종 하도급 적폐개선을 위해 관련 업무를 건설혁신과로 통합해 효율성을 강화하는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2개 팀이 담당하던 하도급 관련 업무를 1개 팀으로 축소함에 따라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 개선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공예박물관 신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공예품의 최대 집산지이자 소비지인 서울에 공예전문박물관을 건립해 공예문화의 허브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관광 명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옛 풍문여고 부지를 매입해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문화본부 박물관과의 서울공예박물관추진반에서 박물관 건립과 전시 준비 업무를 전담해 왔으나 내년 개관일정에 맞추어 총무과를 비롯해 4개 과를 갖춘 4급 소속기관으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예와 박물관 운영이라는 특별한 사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서울박물관 산하의 4급 기구로 신설되는 것은 해당 업무의 특수성이나 효과성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2022년까지 각종 박물관과 미술관 13곳을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사정을 고려할 때 향후 해당 전담 조직의 비대화가 예상되므로 소속기관의 무분별한 신설을 지양하고 조직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최적의 운영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 개정 이후에 진행될 추가적인 조직개편 사항에 관한 보고입니다.
서울시는 본 조례 개정 이후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민선7기 시정운영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체계를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선 거점성장추진단을 신설해 양재 혁신지구, 홍릉 바이오, SETEC 복합개발 등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G밸리, DMC 등 혁신성장 활성화, 도시제조업 거점업무를 전담할 계획에 있습니다. 3반 11개 팀으로 구성되는 거점성장추진단은 기존 경제진흥본부의 문화융합경제과와 신성장사업과 업무 중 영상ㆍ게임ㆍ애니메이션 업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당초 지역발전본부 내 마곡지구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서남권사업과의 주요 업무도 거점성장추진단에 기능적으로 통합해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자 했으나 마곡단지 조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관련 부서 축소가 부적합하다는 실무 판단에 따라 이번에는 이를 제외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에 따라 기존에 수행하던 가족담당관리 업무를 아이돌봄담당관을 신설해 전담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은 지난 6월 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시장의 공약에 따라 소득수준이나 생활여건에 상관없이 1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제공업무를 전담하게 됩니다.
또한 성평등 노동정책 기반 구축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각지대 해소 등 최근의 젠더 이슈를 고려해 여성정책담당관에 성평등노동팀과 젠더폭력예방팀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총괄본부에는 지진정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진안전팀과 노후시설안전팀을 신설하는 한편, 도로포장 실태분석과 지하안전 등 도로안전 기능 강화를 위해 도로포장조사팀을 신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내 대외협력담당관은 지역네트워크에 기반한 청년일자리 창출 연계 등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기존의 대외총괄팀과 지역협력팀을 상생기획팀과 상생협력팀으로 각각 개편하며, 주요 시책 공정관리와 협업조정을 위해 평가담당관 내에 협업조정팀을 신설하게 됩니다.
이 밖에 서울시의 주요지역 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에는 과학문화미래관 조성 등 서울숲 일대 활성화 업무를 전담할 민관협력개발팀을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출범한 민선7기 핵심과제의 조기착수를 위한 실행중심의 조직개편을 목표로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시정 핵심과제의 실행력을 담보하려는 조직개편의 취지는 이해하나 조직개편 과정에서 한시기구의 추가설치에 따른 조직팽창과 그로 인한 행ㆍ재정적 부담, 잦은 조직개편에 따른 소속 직원의 피로감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은 만큼 조직 안정화에 필요한 조치들이 선제적으로 취해져야 합니다.
한편 2015년 이후 서울시는 모두 10차례에 걸쳐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시의회에 제출하였고, 11월 정례회에도 민선7기 2단계 조직개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조직개편이 반복되면서 내부 조직원과 시민들이 겪는 혼란도 적지 않은 만큼 기구의 명칭이나 소관업무의 조정과 같은 조직개편에 집착하기보다는 업무성과를 비롯한 내실 있는 조직 관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민선7기 주요 시정 정책 추진의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시급히 요구되는 인력 72명의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산업단지 거점으로 선정된 지역의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해 경제진흥본부에 거점성장추진단을 신설함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페이 추진인력, 가맹거래조정센터에 필요한 인력 18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저성장기조 확산으로 일자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지역 내 경제성장도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지역 경제침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 내 각종 인프라를 활용한 장기 혁신성장 분야를 선정해 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며, 이 분야에 근무할 인력을 증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해당 분야 인력 충원을 통해 잃어버린 서울경제의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주도할 새로운 경제모델을 찾는 데 일정한 성과를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성별 임금격차 개선과 성평등 노동정책 추진 등 여성노동 환경개선과 성희롱ㆍ성폭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담기구 신설을 위해 13명의 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이돌봄담당관 신설과 성평등노동, 젠더폭력 예방 등은 최근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인력증원을 통한 행정력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설되는 조직이나 인력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단편적인 대응에만 집중하기보다는 해당 분야의 중ㆍ장기과제를 발굴하고, 왜곡된 성관념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양성평등 문화를 개선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남북협력추진단 신설에 필요한 남북교류 활성화 인력 13명, 노후시설 안전과 지진대비, 서울공예박물관 개관 등 주요 핵심과제 추진 인력보강을 위해 필요한 인력 등 13명에 대한 증원도 함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남북협력추진단 운영과 사업준비에 인력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제적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하고 북미관계가 호전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현행법상 남북교류협력의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되어 지방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국 단위 조직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시정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보좌를 위해 5명의 보좌인력과 시의회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인력 10명에 대한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장의 정책결정 보좌기능 강화를 위해 5명의 별정직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시정이 담당해야 하는 분야가 다양해지고 시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면서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조언과 보좌역할을 수행할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시장실에는 민생정책보좌관을 비롯해 기획보좌관, 정책 및 기획비서관 등 20명의 보좌인력이 근무 중에 있으며, 이들이 보좌영역을 넘어 행정업무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5명의 별정직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개정안에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에 대한 증원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방분권 추진업무를 담당할 별정직 보좌인력 3명, 지방분권지원팀 신설에 따른 인력 4명, 의정활동 영상촬영과 제작인력 1명, 예산안과 결산 검토를 위한 전문인력 1명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마련 중인 지방분권 법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지방의 분권요구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 지방분권 업무를 전담할 기구를 의회에 신설해 대정부 대응력을 강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정활동 홍보인력과 예산안ㆍ결산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는 의회의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량 강화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의 증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정원은 일반직과 연구직 64명이 증원되고, 별정직 8명이 순증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증원되는 72명의 인건비 소요는 약 64억 2,000만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올해는 정원조례 개정시기와 채용일정 등을 고려할 때 연간 인건비 소요액의 25% 이하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약 16억 원의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도 서울시 기준인건비로 약 1조 7,0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서울시는 당초 1조 6,867억 원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 정원을 확대하면서 약 300억 원 가량의 인건비가 연초 예상보다 초과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증원을 통해 연말까지 약 16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경우 남은 기간 인건비 여유 규모는 약 14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인력ㆍ정원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입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에 따라 매년 5년 단위의 중기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수립된 서울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모두 1,313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고 올해에는 전체 정원을 1만 8,294명의 범위에서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정원 개정사항을 포함할 경우 당초 계획보다 55명 적은 수준에서 정원을 관리하게 되며, 각 분야별 세부 인력변동 내역은 중기인력운용계획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기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사업계획, 업무량 증가 등을 중ㆍ장기적으로 종합 검토해 미래의 인력수급을 전망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수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인력계획은 행정수요 변화나 주요 정책의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중ㆍ장기적인 관점과 계획에서 신중히 결정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서울시는 민선7기 시정 주요 핵심과제의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72명의 증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개편이나 인력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공공조직의 특성상 인력증원이 곧바로 성과로 연결되지 않는 점과 고용탄력성이 낮은 문제 등 향후 조직관리 과정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해당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지만 현재 일반직 공무원 채용 과정은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고, 다만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순환보직에 따라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습득된 후에 전혀 다른 보직으로 이동하면서 업무 노하우가 조직 내에 흡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력운용 측면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1월 2단계 조직개편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을 통해 시급히 관련 인력을 증원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납득할 만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여튼 잦은 조직기구 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새로 필요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시장실에 지금 20명의 보좌인력이 근무 중인데 추가로 요청이 들어왔고, 계획하고 계시고, 강원도ㆍ인천시처럼 남북관계 이런 걸 대비하는 기구처럼 또 만들고 있는데 혹시 경기도지사실이나 인천시장실 보좌인력과 비교해 보셨는지요?
남북협력추진단, 의욕적으로 준비하고 계신 거지요?
강원도나 인천시의 경우에는 아마 인접해 있는 특수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더 필요하고 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런 남북협력단이라든가 이런 부서의 역할들을 다 꼼꼼히 살펴보신 거죠?
다만, 급변했을 때는 과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3급 정원 같은 경우는 하나 늘리려고 해도 행안부에서 다 승인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이호대 위원님이 조금 전 요청하신 자료도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72명 인력충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물론 필요한 인력은 제때제때 충원해서 쓰는 것들이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인력충원도 박원순 시장님의 취임과 동시에 그런 핵심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마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시는 것 같은데 72명이 경제 쪽이나 복지 쪽, 그다음에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전문직종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대부분을 개방형 공모제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워낙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먼저 확보하고 그다음에 충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정원을 늘리면 실질적인 충원은 내년에나 가능합니다.
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일부 남북 전문가라든지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별도 공모를 통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부 채용하는데 그 부분은 소수이고 대부분은 일반직으로 충원이 됩니다.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드는 부분이고, 조직이 만들어졌다 해서 인력이 바로 100% 충원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내년에 가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근 노조에서도 업무량이 느는데 충원이 너무 적다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정원은 늘려도 사실상 충원작업은 행정국 인사과에서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일시에 많이 충원했을 경우에는 조직의 효율적 운영이라든지, 일단 자연감소나 나중에 장기적인 논점으로 볼 때는 승진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실 행정업무가 는다고 해서 일시에 많이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장기인력충원계획에 의해서 일정한 인력의 증원이 이루어져야지 지금 500명, 1,000명 부족하다고 해서 일시에 채용을 해버리게 되면 그게 바로 10년 뒤에는 그 채용한 숫자가 그대로 승진과 관련되고 조직의 운영에서 과도한 경쟁의 문제가 있고, 나중에 또 퇴직할 때는…….
물론 내부에서도 교육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문제점 중 하나가 민간부문하고 교류가 상당히 없는 거잖아요. 아까 실장님도 한꺼번에 대거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승진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힘들겠지만 민간부문하고 인사교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처럼 특정한 시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 인력을 계속 장기적으로 채용할 수 있지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인력이 필요하다면 주로 임기제를 많이 채택해서 채용하겠지요. 그러려면 민간의 뛰어난 역량 있는 인력들을, 예를 든다면 대학교수님들을 3년이고 4년이고 모셔다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너무 일반직 중심으로 채용하게 되면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요. 아까처럼 민간교류를 확대하려면 공무원 부분부터 인사의 문을 개방해서 모셔오는 그런 개방형 인사제를 채택해야만 민간하고 공공부문이 서로 인사교류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전문성을 빨리 보완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조직문화 자체도 혁신하고 쇄신할 수 있는 그런 자극제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개방형 인사제의 적극적인 확대가 서울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제도 운영 방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위분류제 방식을 택하느냐 계급제 방식을 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제도는 계급제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주의에 의한 시험을 봐서 들어오는 제도이고, 서구 같은 데는 미국이 대표적이지만 직위분류제에 의해서 또 정실주의에 의해서 충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반직을 통해서, 승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공모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가는 게 우리 제도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이 노조에서도 우리 직원들의 얘기가 임기제, 일단 그러한 전문직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제도를 계급제에 의한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최근에 민간 전문가나 또 학위나 자격을 가진 분들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문 경력직이라고 해서 민경채, 민간경력직이라든지 또 개방형 제도라든지 임기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예전에 비해서 많이 했습니다. 특히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는 저희가…….
임기제가 지금 10%가 넘어서 엄청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노조 일반 직원들은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개방형직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직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자격을 가진 내부 공무원이나 외부인들을 채용하는 제도거든요, 전문직종 채용제 중에서. 그런데 개방형직위는 기본적으로 4급 이상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현재 6.8%인데요 이게 법으로 4급 직위의 10%까지 유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가 거의 4급 이상의 직위에 대해서는…….
하여간 본 위원이 제언하고 싶은 것은 민간 부문에서도 공무원이 필요한 기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민간하고 공공 부문에 대한 인사교류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너무 보수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1분 질의하면 30초 답변으로 앞으로는 좀 해 주세요. 너무 답변이 깁니다. 요점만 정리해 주시고요.
또 금방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던 인사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마는 지진안전팀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안전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지진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느냐인데 과연 서울시에서 이런 안전팀에서 그러한 기술력 확보라든가 그런 일들을 조금이라도 해 본 경험들이 없지 않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분권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원 조정과 행정기구 개편은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저는 우리 서울시가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새로운 기구 신설, 정원 증원에 따른 조직의 비대화 또 방만화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우리 서울시의 기준인건비가 이미 초과되어 있는 상태죠, 현재 기구로서도?
또 하나, 정원 조정, 기구 개편의 권한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 의회의 의원입법으로는 불가능하고 집행부 제출 권한만 있어서 특히 시간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거 정말 고민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새로운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신종의 행정이론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성하는 기구가 별도로 있고 운영하는 팀들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걸 일치하는 타운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어느 거점을 조성한 사람이 운영을 하면 훨씬 더 잘 하더라, 그래서 해외 행정수요를 보게 되면 가급적 주로 타운매니지먼트로 결정이 됩니다.
제가 단 하나 이건 정말, 경제진흥본부에 거점성장추진단을 만듭니다. 실은 이것은 한시기구인 지역발전본부 개념과 많이 충돌할 것 같은데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마곡 신성장융합도시가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이게 완공이 되면 이것을 거점성장추진단에서 맡아서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역 지금 개발 중에 있는데 그게 완공되면 가는 건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미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다고 하면 새로운 행정이론, 경영이론도 도입을 해서, 새로운 기관을 만들게 아니라 그 조성한 곳에서 책임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예측이 되고 있는 게 북부지청이 시민생활사박물관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개원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시장이 천명한 서울시를 박물관 도시로 만들겠다 해서 여러 박물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의 박물관이 완공될 때 마다 새로운 조직을 또 한 개씩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요. 어쨌든 보행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안전총괄본부의 보도환경개선과를 도시교통본부의 보행정책과로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3개 팀을 그대로 보행정책과 산하 팀으로 집어넣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저는 검토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행환경과 보행문화와 보도안전이 뭐가 다릅니까? 당연히 보행시설 중의 하나가 보도가 되겠지요. 이것도 정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이상 3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다만, 창동과 마곡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발전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창동 같은 경우는 아직 운영의 문제까지 가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림을 그리는 정도거든요.
그다음에 마곡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은 조성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까,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창업 관련해서 중소기업센터하고 도전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경제본부에서, 제가 그 회의를 계속 참석을 했었거든요, 경제본부장 하면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운영의 측면이니까 시설이 어느 정도 됐다면, 제가 그 회의 때도 매번 참석했지만 운영으로 오면 경제본부로 와야 되지 않나 하는데 아직도 그 부분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 정리가 좀 안 됐다는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도 있었고 지역발전본부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원래 당초 검토했다가 이 부분이 완전히 넘어오기에는 아직 성숙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성과 운영은 가급적 일치시키도록 노력해야 되고, 일치하지 못하더라도 참여방식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이고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공예박물관 문제, 서울을 박물관 도시로 만든다 해서 공예박물관을 만들고 있는데 박물관은 사실 세계 선진도시하고 비교해 보면 결국 박물관의 숫자가, 우리가 어디 관광을 가더라도 조그마한 박물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아직까지는 박물관 영역이 역사박물관하고 저기 한성백제박물관, 그리고 청계천박물관 정도가 오픈되어 있는 것이고, 비로소 시장님이 와서 박물관과도 만들고 조성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하는 게 저희들의 현실적인 인식이고요.
다만, 그러면 계속 과를 이렇게 운영해 갈 것이냐 하는데 결국은 헤드쿼터 기능을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 역사박물관 산하로 놓고 그 전체의 큰 그림을 잡아주는 하에서 운영이 됨으로써 결국 계속 생기더라도 낱개의 조직이 아니라 역사박물관 안에서 운영되는 조직이 되도록 함으로써 어떤 큰 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목표를 지향하도록, 중복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도시 문제는 계속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게 조성하는 팀하고 실제 운영을 하는 팀의 조정 업무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안전총괄본부에 있는 부서가 사실 정책기능 부서들입니다, 시공을 직접 하는 부서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보행문화 하는 부분도 결국은 교통본부도 정책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 같아서는 두 개 과로 만들어서 오고도 싶었는데 일단 3개 팀에서 7개 팀이 되면 좀 부담이 많지 않을까 고민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의 신설들이 많이 이뤄진다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돼서 그 부분은 운영을 해 가면서, 3개 팀이 너무 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의 필요성은 인정이 돼서 일단 통합을 하되 운영을 해 가면서, 업무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어느 수준이 되면 2개 과 정도로 과 분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보행기획관 단장 밑에서 운영이 되어야만, 한 국장 밑에서 운영이 될 때 비로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이번에 신설되는 아이돌봄담당관하고 성평등노동팀, 젠더폭력예방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사회적인 문제이고 갈등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여성 문제, 젠더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을 풀어가는 방법에 있어서 그 문제의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판단해야만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제의 대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 들어 굉장히 황당했던 문제가 여성들의 저출산,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1명도 안 되는 0.98명의 저출생 평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자 전반적인 사회 기반과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해서 출산력 조사, 막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는 표면적인 문제, 아니면 그냥 아주 쉽게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었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 이번에 내놓은 기구 변경 관련해서 조금 문제의식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에, 여성가족정책실 안에 4개 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안에서도 토론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여성가족정책실 담당부서에서는 이 영역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 안에서 좀 더 많은 것을 포괄적으로 담으려고 노력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보면 되게 또 축소해서 여성의 영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이 아닐까, 돌봄이나 보육의 문제들을 복지 문제와 국가의 문제와 사회 문제로 끌고 나와 주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것을 여성가족정책실에서 하나의 분야로 또 다시 집어넣고 있고 거기에 신설을 시켜서 여성의 문제로서 또 다시 다루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 의견도 듣고 싶기도 하고, 혹시 그 안에서 그런 토론이 있었는지…….
법체계상 결국 아이돌봄 부분은 여가부 소관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도 대개 보면 부서들이라는 게 중앙부처와 연계해서 지방과 정부의 연계성, 업무의 효율적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게 여가부 소관이어서 여성가족정책실에 계속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돌봄 부분은 사실 이제까지 저희들이 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6세 이하,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교육청의 업무라고 생각하고 돌봄 업무에서는 저희들이 소위 관여를 안 했습니다.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교육청의 업무로 할 것은 아니고 우리 시가 맡아서 적극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이 과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과를 만들게 된 것은,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성정책실에 있으니까 여성의 업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괄기능을 하는 부분이고요. 결국은 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떤 시설을, 엊그제 또 시정질문 때도 나왔지만 키움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더 늘려 나가겠다는 그러한 우리의 시설 확충 계획도 있지만 또 하나는 민간의 자원이라든지 타 실ㆍ국에 있는 자원들을 더 강화하고 총괄기능을 해야 됩니다. 이 돌봄은 여성정책실에 있는 시설만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아난딸로(Annantalo)와 비슷한 문화센터 같은 것을 문화본부에서도 지금 확충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돌봄시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은 단순히 여성에 있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아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문화 수혜를 받을 수 있느냐, 각 실ㆍ국에서 하고 있는 시설들 중에서도 돌봄시설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총괄기능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민간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자원을 발굴하고 그 자원과 연계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여성가족정책실에 있지만 여성가족정책실에 절대 머물지 않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ㆍ국과 민간 이렇게 넓게 보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 배치 면에서도 그렇고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여성의 차별적인 일자리 문제와 구조적인 것으로 접근하려면 일자리담당관과 여성정책에서 분화시켜서 사람을 배치하고 거기서 내용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닌가,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어떤 틀을 그 안에서 만들어간다 하더라도, 다른 회의 자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여성의 문제로만 가져갈 일은 아니라는 판단이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산하기관 중에 서울연구원에서 지난 7월 19일 민선7기 서울시 정책제안 공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온종일 돌봄, 미세먼지 대응, 보행도시, 혁신성장, 지역상생, 서울-평양 남북교류를 발표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지자체장이 바뀌면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기구를 새로 만들어서 직원을 또 뽑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발표한 것 중에서 제가 예를 들어보면 혁신성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지역 아니면 그 거점에 있던 상권들을 좋게 해 주려고, 그런 맥락으로 해서 혁신성장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또 뭐냐 하면 개발하는 거기에다가 혁신성장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재개발식으로 다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키워서 어떻게 해봐야겠다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또 노동정책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좀 어떻게, 업체들을 발전하고 보호하는 데로 인원을 배치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행정이라는 것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한정적이었던 부분이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늘어나는 부분들은 공적영역이, 관이 재원의 부족으로 그동안 못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의 노동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중앙정부의 업무로만 인식이 됐고 사실 지방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거든요.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도 그 역할을 담당하면 상당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못 했던 부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고요.
특히 제가 경제본부에서 할 때도 공정경제 부분은 지금 공정거래위원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정부에서 현장행정 하면 그 영역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방경제에서 특히 이루어지는 불공정거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시정도 하고 또 직접 어떤 권익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행정의 영역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늘어난 거고요. 특히 혁신성장 같은 영역들은 사실은 서울에도 미래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새롭게 그 지역이 선정된 것은 아니고 양재 R&D 같은 경우는 강남 지역에 벤처 수요가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인력, 행정기구 관련해서 모든 위원들께서 관심이 있고 실제로 또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야 서울시민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어서 계속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는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활성화, 서울-평양 도시 간 도시협력, 도시인프라 협력, 경제협력 그리고 문화교류, 그래서 지금 남북협력추진단이 신설됩니다.
두 번째, 보행자전거 중심도시 서울 실현 그래서 여기 보행정책과가 또 확대됩니다.
이 조직개편안이 박 시장님 공약사항들을 다는 아니고 일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되고 있는 것 맞지요?
(뒤를 돌아보며) 수시로 하지, 조직진단 같은 것은?
(「미래서울자문단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뒤를 돌아보며) 조직진단 같은 것 한 적은 없었던가? 그때도 했었잖아?
(「네, 상반기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조직진단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전문가, 서울연구원이라든가 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 이 조직과 관련해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거고 저 역시도 이 건건별로 의견이 있긴 하지만, 그럼 하나 직원들 차원에서 한번 제가…….
이런 식으로 부서가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직원들은 어떤 식의 계획을 가지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이 개편안이 9월 14일 본회의를 통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직원들이 그 부서에 가게 되고 이 부서라는 자체가 실제로 어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일을 하기 어려운 부서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걸 가지고 진행을 할 건지, 또 그랬을 때 그 직원들은 그냥 어쨌든 간에 인사발령이 나서 가는 거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밖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2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 그리고 제10항, 이상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처리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31분)
(의사봉 3타)
강태웅 기조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기획조정실 소관 기관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기획조정실 소관으로 서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등 4개 기관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시정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서울연구원은 서울시의 출연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해 출연하고, 지방공기업 정책개발 및 평가 기능의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의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관련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기금을 관리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라 의무적으로 법정출연토록 되어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입니다.
위 4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전문성 있고 역량 있는 연구ㆍ지원 기관을 통해 서울시의 행정능력 및 시민 행복을 더욱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맞춰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지원단 운영을 재위탁하는 대신에 기존 민간위탁 사업내용에 상생상회 관리운영 사무를 추가하여 신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 주요 내용은 지역상생 민관협력체계 구축, 지역상생교류사업 시행계획 등의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과 지역소농생산자판로지원 확대, 지역자원 전시ㆍ홍보 공간 제공 등의 상생상회 운영을 일원화하여 지역상생 사무 전반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역량 있는 민간에게 위탁ㆍ운영하여 도농교류의 활성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시민의 여가 및 휴양수요 충족 등을 위한 다양한 지역상생교류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해당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55호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는 명예시민 수여를 통해 시정에 기여한 외국인의 공로를 치하함과 동시에 국내외 저명 외국인을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위촉해 서울시정을 해외에 홍보하고자 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명예시민은 1958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총 797명이 선정되었으며 시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과 외국 대통령, 해외도시 시장 등 외빈에게 수여되었습니다.
금년에는 7월 2일부터 7월 27일까지 공고를 통해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30명 이상 시민의 연서로 추천된 30명을 접수받아 명예시민 선정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적격자 23명을 명예시민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시정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시정 소식을 상시 제공받으며 각종 시립시설의 무료입장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시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11월 15일 명예시민 수여식을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괄 상정된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페이지 3쪽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시가 2019회계연도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무에 대해 미리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출자ㆍ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중간단락 되겠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예산집행 후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는 등 예산집행 과정에서 감시ㆍ감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출자ㆍ출연 절차를 강화하고 선심성ㆍ낭비성 출자ㆍ출연을 사전에 막아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 분야 출연의 적정성 검토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기획재정 분야에서 시민들의 다양하고 특화된 행정수요에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별법 또는 조례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모두 4개 기관에 출연금을 편성ㆍ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은 법령 혹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결정되며 규모는 약 2,530억 원 수준에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와 자문ㆍ평가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되었으며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평가원 개편방안에 따라 현재는 재정력지수와 공기업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출연금을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의 전체 예산 130억 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출연금은 10억 원 수준입니다.
현재 평가원은 서울시 투자기관 5곳과 자치구 공단 24개의 경영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정책에 관한 각종 과제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원 비상임이사 중 5명은 각 시ㆍ도의 기획조정실장 가운데 4명이 2년마다 역임해 출연금을 납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11년부터 2년간 비상임이사직을 역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연구원에 대한 출연입니다.
서울연구원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과제를 조사ㆍ연구해 시의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92년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중 서울시의 행정과 관련한 중ㆍ장기계획과 자료의 조사연구를 비롯한 각종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외 교류 연구, 정책 솔루션 제고, 메가시티 지식공유 등으로 연구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구주제의 선정이나 방향, 과도한 서울시 수탁과제 수행 등에 따른 독립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해 연구과정과 결과에 대한 독립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고, 출연금 집행잔액 등을 연구원 자체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합리적인 출연금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연구원입니다.
동 연구원은 지방행정과 재정ㆍ세제 발전 등을 위한 연구ㆍ조사 전담기관으로 1984년 설립되었습니다. 2015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연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시가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015년부터 신규로 출연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분담금을 출연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1억 5,000만 원, 서울시를 포함한 16개 시ㆍ도는 2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을 분담해 납부하고 있습니다. 분담금 출연에 따라 지방행정연구원은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연간 1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출연하고 있으며, 출연 근거와 규모는 추경안 검토보고에서 이미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하단입니다.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해 2010년 설립된 조합의 조합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과 행정안전부의 해석에 따라 201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지방의회의 사전적 동의를 의무화한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ㆍ낭비성 출연을 막아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출연 동의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출연하는 각종 출연금의 편성을 위한 명백한 출연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며, 법적인 근거 외에도 출연금 산정에 필요한 명확한 기준과 설명이 요구됩니다.
출연금 출연이 결정된 이후에도 이사회를 포함해 해당 출연기관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울시의 이해와 요구가 출연기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3쪽입니다. 동의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기존의 상생교류 사업에 지역소농생산 농산물의 유통과 판로지원, 지역문화관광 홍보 등을 위한 상생상회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이해도가 높은 기관ㆍ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해 관련 조례에 따라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 되겠습니다. 지역상생교류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단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상생공동체 형성을 위한 연구 활동을 시작으로 전문가 의견수렴, 상생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포럼 개최와 현장방문을 비롯한 상호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먹거리ㆍ관광ㆍ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영역의 외연을 확대해 왔으며, 상생민관협력TF 운영 등 주민참여형 상생교류 거버넌스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내적 성장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지역상생교류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사업화, 상생교류사업 모니터링, 협업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원 전시ㆍ홍보 공간 운영 등을 위해 지역상생교류 사무의 민간위탁을 결정했으며, (재)지역재단이 해당 사무를 수탁받아 각종 지역상생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50개 지방자치단체와 포괄적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해 문화ㆍ관광, 농수축산물 직거래, 귀농ㆍ귀촌 지원 협력과 신재생에너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ㆍ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로구 율곡로에 소재한 안국빌딩 신관을 임차해 조성할 지역상생교류센터, 즉 상생상회 설치ㆍ운영계획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지역상생교류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상생상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활발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현재 지역상생교류사업을 (재)지역재단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8년 6억 2,600만 원의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동의안과 같이 기존의 지역상생교류사업에 상생상회 운영사무를 추가할 경우 2019년도 민간위탁 전체 사업비는 18억 8,700만 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해당 시설의 리모델링을 위해 2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매년 20억 원 가까운 민간위탁 사업비와 임대료 5억 원 이상을 추가로 지출하면서 해당 사무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과연 타당한지 면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한편 상생상회와 규모가 유사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역홍보센터가 2017년 약 19억 4,0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것을 고려할 때 상생상회의 매출 규모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10%의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연간 수익은 2억 원 이하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페 운영을 통해 일부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결국 매년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발생하는 수익이 위탁금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위탁운영을 통한 경제적 효율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지역상생교류라는 정책목표 달성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민간위탁 방식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이 비교우위에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는 이 사업의 유사ㆍ중복 우려를 제기하고 사업목표 구체화와 기존 오프라인 매장과의 차별화 전략 마련 등의 조건을 반영한 계획 재수립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시민과 농어촌 등의 지역주민 간의 상호교류 촉진과 지역 간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이런 상생교류의 당위성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각종 사업의 타당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으로 인한 인력ㆍ예산절감 등 효율성과 정책목표 달성 효과성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한 비교 검토가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지역상생교류사업의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직접 수행 방식과 비교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수탁기관이 존재해 충분한 경쟁이 형성되는지, 민간위탁에 따른 책임성 부재와 같은 역기능에 대처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 되겠습니다.
동의안은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시민과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 중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23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명예시민 선정절차 및 운영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 단락이 되겠습니다.
명예시민 제도가 마련된 1958년 이후 현재까지 모두 94개국 797명을 대상으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였으며, 최근에는 2015년 25명, 2016년 30명, 2017년 21명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명예시민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입니다.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10일 명예시민 후보자 30명을 대상으로 시정 공로를 비롯한 공적사항과 범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공적이 미흡하거나 서울시정과의 연관성이 부족한 7명을 제외한 23명을 최종적으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제외된 7명은 공적이 부족하거나 명예시민증 부여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접수된 경우, 혹은 출입국 관련 법령 위반사례가 발견된 경우입니다.
관련 절차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정된 23명은 모두 조례 제2조 제1항에 따라 서울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으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외국인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추천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명예시민 제도의 권위 유지를 위해서는 대상자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사전 검증 과정을 통해 공적 및 거주기간, 범죄사실 확인, 시정과의 연계성 등을 확인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수여대상자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추천 상대국가와의 관계나 향후 시정 기여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명예시민으로 추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매년 서울시민의 날을 앞두고 정기적으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후보자 추천과 위원회 심사 등 선정절차가 겨우 한 달 남짓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고 있어 자칫 부실한 심사나 부적정한 대상자 선정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정절차의 전면 개편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후보자 발굴을 위해 SNS의 적극적인 활용이나 각 자치구 협조와 같이 대상자 추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예시민에 대한 사후관리입니다.
명예시민에게는 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하거나 시정참여 기회 제공, 서울시립미술관 등 시립시설의 입장료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가 명예시민 또는 명예도민 제도를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명예시민 제도의 차별성이 약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 혜택 이외에도 실질적이고 차별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명예시민의 자긍심과 권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명예시민증 수여 이후에도 협력적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시정에 대한 관심 증진과 참여 유도 등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요구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상정된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조금, 아까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예산 사업설명서 봤을 때 실제로는 아시겠지만 예산 사업설명서에 5개인가요, 그냥 한 건 한 건 들어와서 실제로는 하나하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건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기조실에서 동일하게 출연을 한 기관들인데 설명에 대한 내용을 보면 좀 더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조직도 좀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안 하겠다는 이유가 아니라…….
두 번째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외협력기금 관련해서 했던 얘기가 연장이 되는 건데요.
안국빌딩 지상1층, 지하 1층 이곳에 입점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의 상생 그것에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릴게요. 이게 지금 기존 상생사업을 하는 지역재단, 2016년 5월부터 민간위탁을 받아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이거예요?
2015년에 처음 한 단체입니다.
지역 농ㆍ특산물 구매편의 제공, 이것은 가락시장에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결국 지역과의 상생, 서울이 농촌의 발전, 활성화를 위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일본에 가면 안테나숍이라고 해서 지역에 알리는 이런 숍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지금 도쿄만 해도 56개 이런…….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생상회, 좋은 취지로 하는 것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여기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상생상회, 취지와 들어가는 비용과 설명을 듣고 있으면 자꾸만 난감해져요. 설명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만 난감해져. 네트워크 공간이라는데 주차장은 없고, 물건을 판매한다는데 유동인구가 없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비용을 우리 위원들이 예산 좀 달라고 하면 돈이 아주 빡빡하다고 안 주시면서 그런 데 펑펑 쓰시는 것 보면 서울시가 돈이 많긴 많은 것 같아요.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이성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서울이라는 위상이 가지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은 3건의 동의안들이 다 그런 사업들인데, 차마 우리 국가적인 위치에서 서울이 책임을 지기 위한 이런 사업을 상생하고 협력하자는 데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방법인데요,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께서 참 난감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24억 2,000만 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까지 다 해놓았는데 놀릴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 어떻게든 활용을 좀 해야 되겠는데 당초 사업 시작할 때, 아프리카 속담에서 흔히 하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는가 하는 속담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상생협력 사업 자체가 굳이 이런 식의, 저도 정치하는 사람이라서 전시효과가 나야 뭐가 티가 납니다.
그런데 이 개념 자체를 앞으로 이렇게 접근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농수산식품공사가 가락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매제를 바꾸었습니다. 상차경매에서 하차경매로 바꾸었는데 굉장히 취지가 좋더라고요. 농수산물 포장도 하고 단위포장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지역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실은 상생이란 것은 이것도 단순한 지원인데 돈을 지원하지 말고 개발 지원이라든가 이것은 서울에서 다 붙을 거니까 이런 게 오히려 상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냥 장터 열고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의 우려사항까지도 들어서 잘 좀 추진해 주기를, 이것은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이것도 한번 바꿔보는 게 어떻겠나,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라는 것을, 이것은 내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실은 저도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이것 역시 우리 서울이 갖고 있는 위상, 책임과 의무 때문에 하는 건데 우리가 어차피 출연해 주면 출연기관으로서 그만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상생협력기금인가요?
또 하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게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이걸 피맥(PIMAC)이 아니고 리맥(LIMAC)이라고 그러네요. 리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서울시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앞에서 많이 지적했던 지역상생교류사업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이게 농산물을 판매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도시와 농촌이 교류하고 농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서 사용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곳이 주로 생색내기 식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고요. 또 업체 선정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락시장 가보면 팔도마당 같은 경우도 업체선정 이런 문제 때문에 활성화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안국동에 신설되는 상생상회는 그런 가락동 팔도마당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제가 이제 다른 각도에서 다른 문제를 좀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추진 부서가 어디지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님이나 또 이성배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간단하게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과 관련해서요. 실장님, 아까 출연을 거부하려고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상생교류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상생상회를 만들면서 민간위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건가요? 당연히 위탁을 해…….
또 하나는 일본 등 잘되는 곳도 많이 다녀보시고 그런 활성화된 모습을 보고 벤치마킹을 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일본은 직영을 하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는지, 그리고 수익사업은 또 얼마나 되는지, 운영비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런 걸 다 보셨나요?
일본에서도 현재는 대부분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수익을 내는 사업들이 아니라서 대부분 지자체의 보조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실질적으로.
보완이 되나요, 그 말씀에? 나 하도 난감해 가지고…….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쳤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뭐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일단 여기 명예시민으로 선정되면 지금 어떤 혜택이 있나요? 행정상의 혜택, 시정 참여 기회, 그다음에 입장료 면제 혜택 이런 정도인데 여기서 행정상의 혜택이라는 게 대체로 어떤 종류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시고 답변도 들었는데 경기ㆍ인천ㆍ서울에서 출연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해서 시ㆍ도 간에 갈등을 초래하고 각 지자체의 보조금 의존성을 강화시키는 결과라고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갚았던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런 논리로 서울시도 역시 서초ㆍ강남ㆍ송파에서 재산세 공동과세 등을 통해서 취약 자치구를 지원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짜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질의할 때는 있을 것처럼 하더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상생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민간투자사업 현황 보고
(18시 43분)
(의사봉 3타)
기조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전통적으로 정부 예산만으로 해 왔던 사업의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로ㆍ항만ㆍ철도ㆍ학교ㆍ환경 이런 기반시설을 가지고 법적 근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운영하는 민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16개 분야 53개 시설을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방식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BTO 방식이라든, 그러니까 짓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하고 운영하는 방식과 짓고 기부채납한 다음에 임대 형태인 BTL 방식이 있습니다. 물론 BTOㆍBTL 방식의 변형된 형태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26건에 5조 9,039억 규모의 민자투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 완성이 돼서 운영 중인 시설은 우면산터널 등 도로 3건, 도시철도 9호선, 우이-신설선 등 도시철도 2건, 그다음에 주차장 건은 금액은 작지만 1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4건 등인데 주된 것은 도로가 1조 500억, 철도가 1조 5,400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인 시설은 4건입니다. 총사업비는 2조 5,200억이 되겠는데요 가장 큰 것은 도로ㆍ철도 부분이 되고, 도로 2건은 제물포터널과 서부간선지하도로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9,70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는 신림선과 동북선 경전철과 관련해서 2건이 1조 5,500억 원의 공사를 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상하거나 보류 중인 시설은 도로 2건이 있는데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 사업이 개수는 많으나 시설은 상당히 작고 사업비 비중도 낮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철도가 3조 961억 원으로 사업 건수는 4건에 15%지만 총사업비 부분은 53%로 반 이상이 철도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것은 도로사업이 2조 4,800억 원으로 총사업비의 42%를 책정해서 실질적으로 도로와 철도가 금액상으로 95%인 민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자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민간자본도 활용하지만 법에 따라 국비ㆍ시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으로 도시철도는 법적 매칭 비율에 따라서 경전철의 경우는 국비 12%, 시비 38%, 민자 50% 형태로 구성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들의 경우는 시비만 매칭해서 도로사업들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전액 민자 사업으로, 그러니까 경전철에는 법정비율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협상에 의해 결정돼서 시비로 하거나 전액 민자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 부문입니다. 도로 부문은 가장 먼저 우면산터널, 서초구 예술의 전당 앞에서 과천 쪽으로 이어지는 우면산으로 연결되는 우면산터널이 2004년에 개통이 돼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통행료는 2,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와 구리시를 연결하는 용마산터널이 2014년 11월 개통이 됐습니다. 그리고 강남순환도로는 금천구 시흥동에서 우면동으로 연결되는 구간으로 2016년 7월에 개통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인 시설의 도로 부문으로는 서울제물포터널과 서부간선지하도로가 2020년, 2021년을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민자 요금은 개통하면서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상 및 보류 중인 시설은 은평새길과 평창터널인데 은평새길은 종로구 부암동과 은평구 불광동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협상 자체가 종로구 쪽에 교통 부담이 많은 부분도 있고 자연경관 훼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특히 국가에서 추진하는 GTX-A노선과 연계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교통량 분석도 아울러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터널은 종로구 신영동과 성북구를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이 부분은 성북동의 문화재 훼손과 관련해서 교통ㆍ환경ㆍ문화재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현재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도 부문입니다. 철도 부문은 잘 알다시피 지하철 9호선이 2009년 7월에 개통이 됐고요 우이-신설선은 작년 9월에 개통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준비를 포함해서 공사 중인 철도는 신림선 경전철이 2017년에 착공이 돼서 여의도동과 신림동을 연결하는데 현재 공정률 11%로 2022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북선 경전철은 올해 7월에 협약이 체결됐고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 10월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구간은 왕십리동과 노원구 상계동을 연결하는 13.4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부문은 장안동주차장을 포함해서 11건인데 이 부문은 1999년~2000년에 일괄 고시하여 민자 사업자를 선정해서 민자 사업으로 이미 완공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ㆍ에너지 부문입니다. 운영 중인 시설은 4건이 있습니다. 블루스퀘어라고 해서 이태원 한남동 6호선 한강진역 옆에 있는 부분입니다. 인터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중공연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빛섬은 반포대교 옆 남단에 위치하는데 이것은 전시ㆍ공연ㆍ이벤트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국회 옆쪽으로 해서 여의도 요트마리나라고 2011년에 개장이 돼서 마리나센터와 계류시설, 요트를 한 45척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 시설로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열 이용 지역난방 공급사업이 2014년 12월에 개시가 됐습니다. 이 부문은 탄천의 열을 활용한 열공급 시설을 해서 1만 7,000 가구에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자 부문에 대해서는 항상 추진을 하면서 수익성이라는 문제와 공익성이라는 부분에 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익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지만 또 과도한 수익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이 시민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리스크도 관리하고 사전에 협상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면밀히 문제점에 대해 검토도 하고 현황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연구원에 설치된 공공투자관리센터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전문성을 활용하고 면밀하게 수익단계별로 계획수립부터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임자료로 5페이지에 전체 26건의 사업 리스트가 있고요. 붙임2에는 개별 사업별로 추진현황에 대한 세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민간투자사업 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실장님, 조금 엉뚱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내에서 도로를 넓히고 터널을 뚫고 하면 교통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그런 얘기 있죠? 구형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돈은 들지 않고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타는 법이 뭐냐 했더니 엘리베이터 안에 거울을 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거울을 보는 동안에는 엘리베이터 가는 시간을 잊어버리니까. 이런 방법을 찾는 게 우리 서울시지 지금처럼 넓히고 뚫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 문제는 조금 생각을, 지금 말한 대로 아주 핵심적인 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를 넓히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지하로 뚫는 것 같아요, 다 지하로. 그렇죠? 그래서 서부간선지하도로 사업을 한 예로 한두 가지만 당부와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통상 총사업비가 있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비가 더 들거나 그래서 사업비가 증가하고 그걸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반영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실장님?
(관계 직원 설명을 들은 후) 기본적으로 원칙은 투자비용으로 하고요. 그런데 이게 예측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실투자비용에 따라서 협약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모습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행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라서 서울시에 굉장히 민원도 제기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진행되는 모습이 안타까우니까 업체에만 총사업비로 한정해서 할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예산도 같이 협의하고 좀 늘릴 생각도 해 주시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든 예산이든 이렇게 좀 펼쳐주실 수 있으시지요?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총사업비 부분은 다시 피맥의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많은 민원들을 받고 있고요. 사업비 증가되는 민원 부분은 가능한 한 저희들이 사업시행 주체에서 분담하는 방침으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면산터널의 경우에는 최초에 최소운영수입보장이 있었지요?
지금 여기 주차장 11건은 이미 다 완공해서 운영 중인 거지요?
그러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의 정책은 주차장을 공급하는 정책보다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정책으로 가는데,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 이런 유형 말고, 주차장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민자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공영으로 되는 것은…….
그리고 도로를 줄인다든지 해서 교통량을 억제하되 정말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업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해서, 이 부분들이 민자로 해 가지고 할 사업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시설까지 넣을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권 주차장 문제는 해결을 하되 그것 또한 어떤 제한된 범위에서 기본적으로 공유차량제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해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민간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저녁식사를 하고 할까요, 그냥 계속할까요?
우리 위원님들은 괜찮은 것 같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 09분 회의중지)
(19시 21분 계속개의)
12.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의사봉 3타)
강태웅 기조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는 지난 회기 때 제가 보고를 드려서 이미 다 아시겠지만 기조실은 기조실장 밑으로 정책기획관, 재정기획관, 국제협력관 해서 13개 과가 있습니다. 팀은 57개 팀입니다. 그리고 인력은 정원이 311명인데 현원 289명으로 지금 22명 정도 현원이 부족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를 통해서 충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듯이 2017년 최종 예산과 2018년 예산을 보면 금액상에서 일반회계나 기금에서 일부 차이가 생기는 것은 주로 감채기금과 관련돼서 저희들이 추경 반영하면 이 금액들이 다시, 사업연도 예산이 지금은 6,800억 정도가 감액되어 있지만 이번에 또 감채기금이 올라가게 되면 작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차이가 생깁니다. 다만, 시립대 관련 예산인 100주년 기념이 종료됨에 따라 조직과 같은 경우는 135억이 줄어든다든지 일부 기금과 관계없이 이런 부분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부사업들입니다.
저희들은 민선7기에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저희 기획조정실의 본질적인 기능인 정책조정과 성과 창출을 내기 위한 지원기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정성과 창출 지원과 관련하여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7기의 성공적 시정운영 기반을 만들기 위한 4개년 계획을 현재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체감도가 높고 시정방향을 대표하는 상징성 있는 과제 중심으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ㆍ국ㆍ본부들과 외부전문가, 시민그룹이 함께 참여하여 구성된 더 깊은 변화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구성안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기의 비전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아래 정책목표를 다섯 개로 정했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미래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서울,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서울이라는 다섯 개 목표를 정했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사업은 180여 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미세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춰서 연차별 투자계획도 같이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체위원회나 분과위원회, 기획위원회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원래 의회에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9월 13일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발표하려고 하는 경전철 재정사업이라든지 균형발전사업의 이런 내용들이, 또 하나 저희들이 아까 4대 성장 · 6대 거점을 위한 거점성장추진단 만드는 문제가 이건 또 개발로 부동산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 시기를 조정을 하고, 대신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착실히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확정되면 다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과 함께 하는 동고동락'입니다. 시장님의 지난 한 달간 강북살이를 통해서 확정된 계획인 강남ㆍ북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강남ㆍ북의 불균형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경제시대인 1970년대에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업지역을 집중 육성하고 강북의 유명한 명문 고등학교나 이런 시설들을 다 강남으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대수술이 필요하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제는 6개 과제로 전략을 냈습니다.
교통 분야는 비강남권에 대해서 경전철을 재정사업화하고, 특히 아까 주차장 부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주차장도 학교와 협업해서 확충하고, 특히 공유차량을 통해서 나눔카라든지 이런 새로운 차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저층밀집주거지역에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다세대라든지 단독주택에 빈집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한 1,000호 정도를 매입해서, 1개당 한 8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입을 하면 여기에 4가구 정도의 임대주택을 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집수리ㆍ리모델링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관련해서는 특히 시장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한 달을 살다 보니까 동네 골목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봤던 양장점이나 전파상이나 모든 것들이 다, 구멍가게라는 게 다 없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스스로가 경제를 활성화해서 상권이 확대돼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역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한 생활상권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정책들과 특히 집수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수리한다든지 이런 식의 정책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봄ㆍ교육ㆍ문화와 관련해서는 특히 강북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대학과 연계해서 다양한 진로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교육의 과정을 교수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것하고, 그리고 특히 육아문제가 상당히 키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신규시설은 90% 이상을 강북지역에 배치하는 그런 전략적 노력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공공기관의 이전이 어떤 상징적인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위치한 서울주택도시공사나 인재개발원, 기타 보건환경연구원 여러 시설들이 현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북 이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진 체계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서 별도의 안정적 재원을 통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금 다음 회기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또 2019년 예산에 반영해서 강남ㆍ북 균형을 잡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분권입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 분권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의 정부 동향을 보면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내년도에 서울과 세종, 제주에 대해서 자치경찰을 도입한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권의 범위가 현재 생활안전 부분, 그리고 단순한 경비ㆍ용역ㆍ교통 부분에만 한정되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정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을 보면 정부의 권한 이양이라든지 재정분권, 조직 이런 내용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내용이 담겨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현재 행안부가 518개 사업에 대해서 지방이양일괄법을 입법예고해서 국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 만큼의 단위 사업들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의 대응전략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법을 보면 4급은 기구를 신설할 수 있지만 3급 이상에 대해서는 신설을 못 하고 부단체장 이런 숫자도 서울과 지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엄격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권 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의회의 자치인사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로 지금 저희가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정부에 제공도 하고 또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권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자치경찰팀을 만들어서 그러한 연구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 많은 권한이양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법에 대해서도 사무이양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방소득세와 소비세 중심으로 이양을 하는 걸로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의 동향은 기재부의 반대에 의해서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이양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재원을 저희는 최소한 중간단계로 7 대 3을 원하고 있는데 그 과정까지 못 미칠 것으로 생각돼서 걱정이 되지만 저희가 균형지방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최근에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도 선임이 됐고요. 그리고 시도의장단협의회라든지 이런 기초단체 협의회들과 협의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사회문화ㆍ경제 측면에서 미래세대와 현재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지표도 만들고 이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년마다 계속 수립해 나가고 지표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은 아까 행복의 지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는 앞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이 지표들이 이행되는 것도 평가하고 그리고 보고서도 발간해서 실ㆍ국 간에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그런 이행체계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성과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지표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행계획에 대해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엠보팅을 활용한 시민 지표평가라든지 전문가 여론조사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실ㆍ국 간에 공유도 하면서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활용도 하고 홍보콘텐츠를 제작해서 서울의 변화와 노력에 대해서 시민들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권익 관련해서 2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법이 개선돼서 행정심판에 대해서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추진절차를 보면 국선대리인을 저희가 모집을 하고 청구인이 신청을 했을 때는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 결정을 통지해서 국선대리인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서 권익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안을 만들고 있고요. 다만, 현재 청구인의 자격요건은 법령에 맞춰서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 이런 부분으로 구체화되어 있고, 건당 50만 원 이하인데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대시민 법률서비스 강화입니다.
생활 주변에서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생활 속에서 이웃 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중재해 나가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입니다. 동마다 전담 변호사가 현재 808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법률에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8월 말 실적으로 1만 건 정도, 월평균 1,265건을 상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의 아파트에 집중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웃 간에 분쟁이 많습니다. 소음이라든지 반려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분쟁들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공적인 완충장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965건의 상담이 이루어져서 43건은 합의를 해 줬고 조정까지는 아니고 상담역할을 한 부분이 908건 정도 있습니다.
마을변호사 부분입니다. 마을변호사들은 주민센터에 배치돼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만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반상회 자료나 관리사무소, 그리고 시내 전광판 광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해 나가고, 특히 참여하는 변호사님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담사례를 발굴해서 홍보한다든지 또 표창하는 그런 것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의해서 중위소득 125% 이하인 분들에 대해서는 법률구조, 그러니까 법률소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웃분쟁조정센터에 전문가를 조정위원으로 참여를 시킴으로써, 워낙 분쟁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시에는 현장도 찾아가고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운영하는데 자치구에서도 하겠다는 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동구에서 한다고 해서 노하우 같은 부분을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소송 부분입니다.
저희 시 기조실에는 현재 50여명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법률전문관 공무원으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직접 공무원으로서 소송도 수행하고 시의 각 부서에서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자문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소송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향상됨으로써 승소율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표에서 보는 일부 67%로 조금 떨어졌던 부분은 자동차 리스 관련해서 11건이 패소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취ㆍ등록세를 받으려는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방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서울에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리스비를 받으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징수를 했지만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빼고 나면 승소율은 예전보다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를 통해서 변호사를 활용하다 보니까 외부대리인들한테는 중요 사건의 경우에는 맡기는데 이것을 직접 우리 공무원들인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이 수행함으로써 외부대리인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정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해석이라든지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전문지식의 부족을 도와주고 법률지원을 저희 기조실에서 해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실적은 8월 말 기준으로 617건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정현안에 TF 요원으로 저희 법률전문관들이 참여해서 민자사업이나 민간위탁사업, 공유재산의 처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7페이지 실효성 있는 예산ㆍ재정 부문입니다.
29페이지 첫 번째,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부문입니다. 특히 보육이나 기초연금은 보편적 복지의 증가로 인해서 2011년에 2조 2,567억의 시비 매칭이 됐는데 2018년에 4조 1,466억 원으로 7년 사이에 그만큼 국고에 대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위해서 시비의 부담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국고보조가 늘어나면 그만큼 상응한 또 다른 국고보조금을 받아와야 된다는 게 저의 시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기조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산이 처음 편성되는 과정에서 기재부를 직접 찾아가서 금년도 저희 예산에 대해 설명도 해서 반영을 요청하기도 하고, 특히 행안부는 차등 보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 시ㆍ도와 달리 서울시는 차등 보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있고, 특히 정부예산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서울을 지역으로 하는 국회의원님들도 찾아뵙고 특히 상임위별로 직접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실ㆍ국장들이 방문 설명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입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이 지원되면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시비 보조금입니다. 지방정부 자치구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조금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해서 엄격하게 보조금심의 제도를 통해서 보조금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도 하도록 하고 축소도 시키고, 특히 115건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2019년 보조금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해서도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서 엄격하게 보조금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시민참여예산입니다.
현재 저희는 700억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올해 700억 이내에서 편성했는데 655억을 일단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정분야에 450억, 지역분야에 20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기조실하고 서울혁신기획관이 같이 공동으로 이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정분야에서 2개 이상 자치구가 관련된 사업의 경우 도시문제 해결 사업은 시민참여형으로 분류를 해서 기조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시문제 해결하는 데서 특히 민간이 집행과정까지 직접 참여하는 것은 시정협치형이라고 해서 혁신기획관에서 100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분야는 구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205억 되는데 생활밀착형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와 관련된 것은 70억, 그리고 구에 보면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혁신계획이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역참여형은 5억이지만 한 5억 정도 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110억 정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단위 마을계획단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25억을 편성해서 총 65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9월 1일 총회를 통해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공모과정에서 3,300건 9,700억이 들어왔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450억이라고 시정분야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최종적으로 445억 6,000만 원으로 9월 1일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료 제출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지역분야는 저희가 205억 예정됐었는데 최종 201억 6,000만 원으로 돼서 결과적으로 655억 예산 대비했을 때 647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19년도 예산에 다시 소관 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시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교류협력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북 간 도시교류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문점선언 이후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아직 북미 변수라든지 UN의 제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착실하고 내실 있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지방정부, 특히 민간과 같이 협력해서, 교류는 앞으로 언제든 갑자기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대북제재 상황을 고려하되 선도적으로 평양과 도시교류 사업을 함으로써 서울의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노동자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저희 서울시가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실제 북측 관계자도 만나서 경평축구 문제라든지 특히 내년 100주년 전국체전에 대해 그쪽의 협조도 구하고 참여의사도 묻는 등 접촉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북쪽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문화ㆍ체육 분야는 교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북병원에서는 의료 심포지엄, 서울시립대는 평양과학기술대와 업무협약 부분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해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한시정원 3급을 받아와서 1부시장 직속 국 수준으로 해서 별도로 특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도시외교와 정책수출 부분입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부분이 국제관계, 이준형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대로 갖추려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 간의 교류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만든다든지 도시외교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울시의 우수한 정책들, 특히 교통이나 전자정부ㆍ도시철도 부분은 세계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외도시에 정책도 수출하고, 아울러 또 이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기능을 담당할 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행정학회에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회에 보고하고 이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대외협력기금의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금 기금은 59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라오스 댐 붕괴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한 라오스 대사를 통해 5만 불을 재해구호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 관련해서 필리핀 세부시에서 서울시 교통시스템 도입을 요청한 바가 있어서 그와 관련한 예비 타당성조사를 위해 1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그 이외 상시사업으로 아까 자료에도 있었지만 자매도시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이라든지 공무원 교육, 그리고 개도국의 소방인프라 구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강화해서 현재 59억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확충하고 또 이자수입이 많이 나면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이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시면 질의답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지금 11쪽에 보면, 민선7기 성공적인 시정운영을 위해서 더 깊은 변화위원회를 만들었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서울시 전반에 걸친 정책을 모두 다 다루고 기획하고 계시는 것 보니까 정말 바쁘시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장님이 균형발전정책 발표하신 것은 강조하셨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기존에 서울시에서 이미 다 추진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지요, 이런 방향으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뭐 그렇게 새로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미 서울시에서 그동안에도 많이 기획했었던 것 같은데요.
내용 중에 보면 나눔카 우선주차구역 확대 내용이 있습니다.
전부 다 일반 민간 사업자잖아요? 일반 기업이지요. 그렇지요?
일단 주차면만 3,700면 정도를 증가시키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 소카, 그린카 몇 군데가 가지고 있는 차량보유수가 전국적으로 한 2만 대 정도로 대략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한 3,700면이면 3,700대란 얘기인데 이 정도면 굉장한 양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나눔카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일반 사기업인데 일단 시민을 위해서 나눔카를 확대하는 것은 좋지만 이 주차장이 자칫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중에 서울시 빈집 단독주택 1,000호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종로구 충신동에 보면 연극인을 위한 임대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충신동이 한 번 갔던 길을 또 찾아가기 어려운 굉장히 복잡한 길인데요. 거기에 굉장히 낡은 집들을 몇 개 고쳐서 연극인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충신동 지역만 해도 현재 빈집이 한 40~50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집이란 게 상당수가 허물어져 가거나 거의 폐가 수준의 주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빈집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한다고 하면 아마 이 사정은 강북구나 성북구나 어디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폐가 수준의 집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다시 짓다시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여기 해당 충신동 지역의 주민들 경우에는 일단 몇 개 폐가가 리모델링을 잘해서 깨끗한 집이 되니까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여기를 재개발을 하거나 지구단위개발계획을 하거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몇 개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좋은 집을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불안 심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주민심리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기왕에 임대주택을 할 거면 1,000호를 매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아니면 지구단위개발계획이나 기왕에 매입할 거면 좀 더 도시미관이나 여러 가지 효용성 등을 고려해서 매입을 하는 방법이 어떨까, 물론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예산이 훨씬 더 많이 들긴 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고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균형발전정책이라고 해서 강남ㆍ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연내 대상기관을 확정해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되어 있어요, 이전할 공공기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하시고 이태성 위원님 하시지요.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감사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또 지방분권TF를 맡게 돼서, 박원순 시장이 시도지사의장협의회 회장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분권의 아이콘은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목소리 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 이게 담당관을 보니까 조직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있습니까?
두 번째는 제가 최근에 박원순 시장의 싱가포르 발언과 그 보류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서울시의 정책조정기능이 살아있는가라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태웅 실장님께서 아예 우리 정책목표 자체를, 내가 외웠는데…….
강태웅 실장님, 시장님은 매일 만나보고 보고를 드리시죠?
박원순 시장의 업무스타일을 보면 매우 치밀하고 꼼꼼하신 분입니다. 절대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월 10일 싱가포르에서 기자회견상에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하겠다는 발언으로 시작된 여의도 재구조화사업, 용산 미래비전 전략사업 발표는 사전 계획된 것이었지요? 즉흥적인 건 아니었지요?
또 하나, 이제 용산과 여의도를 지나서 정말 시민들이 많이 칭찬하고 격려를 하고 있는 한 달 간의 강북살이가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강북 쪽에서 또 집값이 폭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북 개발이 될 것이다 하고 예측이 돼서. 급기야 26일 보류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의도하고 용산 문제는. 그래서 지금 모든 언론들은 박원순이 불 지르고 중앙정부가 불을 꺼야 하는 주택시장이라고 성안이 왔습니다. 이것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시지요?
물론 중앙정부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같은 당에 계신 시장님이고 또 정부의 정책에 같이 호흡을 맞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조실장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민을 위하고 선진도시, 글로벌 도시로 가는 서울, 그리고 성장 동력, 특히 청년실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6대 거점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경제진흥본부장 할 때 가보니까 전임 경제진흥본부장이 한 1년 이상 준비를 해 왔던 사업들을 제가 사실 다듬어 가지고 시장님 모시고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6대 거점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온 것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사안에 따라서는 그런 준비과정을 통해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런 성장 동력이 없으면 서울의 미래, 더구나 이런 청년실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원순 시장이 들어와서 뭐냐 하면 주택공급의 억제정책을 펴 왔거든요. 나는 여기에 대해서 7년간의 그 문제가 폭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잠실5단지, 은마아파트, 현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물 등 모든 심의 자체가 보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결론을…….
중앙정부가 두 가지 요구를 합니다. 우리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라서 사실 그 지역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켜야 돼요. 통과시켰으니까 건축심의까지 왔겠지요. 건축심의 왔는데 인구유발계수를 내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인구유발을 분산시키는 정책은 뭐냐가 한 개고요. 그거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뒤늦게 국방부에서 공군 항공기 항공노선 얘기를 꺼내요. 이것도 건축심의 과정에서, 그것도 3차 심의에서, 그래서 지난 7월 30일 또 보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왔어요.
잠실5단지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잠실5단지가 지금 6,500세대 들어가는 거대단지입니다. 그것을 서울시의 모든 요구를 다 수용했어요. 민간단체가 서울시 건축심의에서 국제현상공모 하라고 해서 심의에 통과되고 국제현상공모까지 하고 아직까지 중단이 됐어요. 지금은 어느 단계냐, 이것은 수권위원회에 넘어갔는데 1년 반 동안 수권위원회가 열리고 있지 않아요. 은마아파트는 너무나 잘 알 거고.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서울시가 특히 부동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협의기능이 전혀 없거나 중단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정책조정이 뭐 있느냐고 묻는 게 제 질의의 핵심입니다.
특히 OECD 수준이 평균 8%인데 시장님은 10%까지 올리겠다고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결코 서민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 간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공급을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원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싱가포르 선언과 추진보류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 기획조정실이 아마 법상은 정책조정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 제 역할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의식주 중에 저는 주거환경이 지금 현재는 가장 중요한 시대에 와 있는 것인데 서울은 여전히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보는 겁니다. 또 일부에서는 투기세력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한 세력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울에 집중을 억제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도 지금 세간의 행정수요는 바뀝니다. 그동안 신도시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투자 소요여해서.
그래서 대안이 기존의 공동화된 도심을 콤팩트화하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쪽 업무는 자세한 얘기를 그쪽에서 해야 될 문제지만 최근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좋은 법을 내놓았는데 서울시가 지금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문제 자체는, 제가 그 말씀을 믿겠습니다. 정책조정기능이 살아 있다고 제가 믿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최고책임자의 정책 의지 못지않게 그 정책 의지를 함께 공유하는 공직사회가 필요한 거고요. 그 정책 의지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다음 문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내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견인데요, 12페이지 보시면 서울시의 강남ㆍ북 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비강남권에 대해 시의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패키지로 집중 투입하겠다, 뭐 이런 용어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북사업 이렇게 하시면 될 것을 굳이 비강남권이라는 용어를 씀으로 해서 흔히 말해 어떻게 보면 강남과 비강남 주민들 간에 위화감을 조성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지역개발사업이지만 강남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사람이 있는 거고, 서민층이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용어 자체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되고, 비강남권이라는 용어를 저는 안 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왜 지역 간에 편을 가르고 여론을 통해서 그런 식의 홍보를 하느냐 이거지요. 강북 중에서도 잘사는 동네 많이 있잖아요, 비강남권 중에서도 못 사는 사람 많이 있고. 그래서 강남ㆍ강북 개발 이런 용어를 써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민참여예산이 계속, 제 생각은 물론 이게 규모를 아무래도 좀……. 규모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그 참여예산을 개인적으로는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물론 조례로,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지만 이것을 정률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뒤를 돌아보며) 맨 처음에 500억이었지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더 질의해도 됩니까? 지금 곽종빈 담당관 보니까 얼굴색이 안 좋아.
금방 이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고 그때 당시에 실장님께서 답변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시장님 공약사항을 보면 시 예산 5%를 시민이 확정하게 하겠다, 저는 이 의미를 한번 실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의 어떤 것일지? 이건 기조실이나 재정기획관님, 예산담당관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태웅 기조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조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ㆍ반영하여 차질 없는 업무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9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추경예산안 및 안건처리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간 잘 맞춰주시고 끝까지 남아주신 우리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 32분 산회)
유용 권영희 채인묵 김달호
김정태 이광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종국 이성배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강태웅
정책기획관 이영기
재정기획관 마채숙
국제협력관 강필영
기획담당관 박진영
조직담당관 곽종빈
평가담당관 이원강
법무담당관 장영석
대외협력담당관 김규룡
남북협력담당관 김창현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시민참여예산담당관 김영란
공기업담당관 임출빈
국제교류담당관 김기현
해외도시협력담당관 신정철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김영성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장 안대희
○속기사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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