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1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5.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6.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7.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8.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9.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0.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1.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22.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3.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24.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5.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0.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4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42.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43.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4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45.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6.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7.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포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8.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철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9.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서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0.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5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3.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5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55.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5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57.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5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59.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60.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61.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2.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3. 서울특별시 서울 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4.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성수 민간위탁 동의안
65.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민간위탁 동의안
6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7.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8.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0.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1.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4.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5.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76. 서울특별시「서울에너지드림센터」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7.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
78.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79.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
80.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81.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2.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3.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4.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5.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6.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7.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8.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9.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0.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92.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9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76)
9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77)
9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96.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97.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1)
98.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2)
99.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0.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용산예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0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3.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4.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5.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6.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9.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48)
11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49)
112.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1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11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115.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116.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7.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18.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9.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120.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21.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2.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123.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24.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5.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126.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7.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8.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9.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1.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2.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3.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37.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13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139.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
140.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141. 종 상향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청원
14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남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 근린공원)(의안번호 1806)
14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동구 허브체험 문화공원)(의안번호 1807)
144.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의안번호 1808)
145.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7.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8.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9.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0.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1.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3.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4.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5.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6.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7.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9.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1772)
160.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1773)
161.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재위탁) 동의안
162.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대행 동의안
16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
164.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에 관한 청원
165.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16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7.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168.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9.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0.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2.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73.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
174.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5.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6.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7.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8.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9.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80.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18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8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83.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84.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185.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86.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o5분자유발언
187.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o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선인사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호평ㆍ박순규ㆍ송아량ㆍ송재혁ㆍ여명ㆍ이호대ㆍ정재웅ㆍ정진술ㆍ최영주ㆍ추승우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대표발의)(박순규ㆍ강대호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정인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강동길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명화ㆍ유용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채인묵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운영위원장 제출)
15.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6.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정순 의원 외 19인 발의)
17.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인제 의원 외 10인 발의)
18.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준형 의원 외 12인 발의)
19.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홍성룡 의원 외 16인 발의)
20.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인구 의원 외 12인 발의)
21.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22.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23.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강동길ㆍ김상진ㆍ김용석ㆍ김호평ㆍ문병훈ㆍ송아량ㆍ신원철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상훈ㆍ한기영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채유미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호진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재혁ㆍ오현정ㆍ유용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최선ㆍ최정순ㆍ추승우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원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창원ㆍ김호진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준형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경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정인ㆍ전병주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고병국ㆍ김상훈ㆍ김화숙ㆍ노식래ㆍ신원철ㆍ이준형ㆍ정진철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정빈ㆍ오현정ㆍ유용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정지권ㆍ채유미ㆍ최웅식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용석ㆍ김재형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준형ㆍ정진술ㆍ정진철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제리ㆍ문영민ㆍ박기열ㆍ오한아ㆍ유용ㆍ이동현ㆍ이승미ㆍ장상기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경만선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재ㆍ송재혁ㆍ신원철ㆍ안광석ㆍ이영실ㆍ임만균ㆍ정지권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대표발의)(김호평ㆍ권수정ㆍ김재형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정진술ㆍ최선ㆍ한기영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포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철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서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인구 의원 외 29인 발의)
5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3.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1.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서울특별시 서울 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4.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성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5.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67.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68.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69.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70.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71.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7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7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혜련ㆍ문장길ㆍ이현찬ㆍ정지권ㆍ최웅식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74.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75.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76. 서울특별시「서울에너지드림센터」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7.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신정호 의원 소개)
78.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박기재ㆍ안광석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조상호ㆍ최기찬 의원 찬성)
79.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소영ㆍ노승재ㆍ문병훈ㆍ유용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80.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1.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대표발의)(전석기ㆍ박기재 의원 발의, 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호진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신정호ㆍ안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최영주ㆍ최웅식ㆍ추승우ㆍ황규복 의원 찬성)
82.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83.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84.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85.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86.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87.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88.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89.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노식래ㆍ송명화ㆍ송아량ㆍ오한아ㆍ이성배ㆍ이영실ㆍ한기영 의원 찬성)
90.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태호ㆍ노승재ㆍ박기재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정희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진철ㆍ최영주ㆍ최정순 의원 찬성)
9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2.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76)(서울특별시장 제출)
9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77)(서울특별시장 제출)
9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6.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7.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1)(서울특별시장 제출)
98.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2)(서울특별시장 제출)
99.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0.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용산예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3.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인호ㆍ박기재ㆍ오한아ㆍ이정인ㆍ이호대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104.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창원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양민규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준형ㆍ전병주ㆍ정진술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정순 의원 발의)
105.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달호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호진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영실ㆍ전석기ㆍ정지권 의원 발의)
106.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기덕ㆍ김화숙ㆍ오현정ㆍ유용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석기ㆍ정지권ㆍ정진술 의원 찬성)
10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생환ㆍ박기재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선 의원 발의)
10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생환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선 의원 발의)
109.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춘례ㆍ박기재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재혁ㆍ우형찬ㆍ이영실ㆍ이현찬ㆍ최선 의원 발의)
11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48)(서울특별시장 제출)
11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49)(서울특별시장 제출)
112.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5.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6.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7.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8.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9.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0.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1.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2.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경우 의원 외 14인 발의)
123.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성흠제ㆍ김진수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정재웅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124.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인호ㆍ박기재ㆍ오한아ㆍ이정인ㆍ이호대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125.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6.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훈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희걸ㆍ서윤기ㆍ우형찬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현찬ㆍ장인홍 의원 찬성)
127.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28.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29.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식래 의원 발의)(노승재ㆍ박기재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상훈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131.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국 의원 발의)(강대호ㆍ김정태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상구ㆍ이상훈ㆍ임만균ㆍ임종국 의원 찬성)
132.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상구ㆍ봉양순ㆍ이상훈ㆍ이석주ㆍ이성배 의원 찬성)
133.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3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전석기ㆍ최웅식 의원 발의)
13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경ㆍ김경우ㆍ김인제ㆍ김태호ㆍ김혜련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양민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석주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인홍ㆍ정진술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3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137.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13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9.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0.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1. 종 상향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청원(이석주 의원 소개)
14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남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 근린공원)(의안번호 1806)(서울특별시장 제출)
14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동구 허브체험 문화공원)(의안번호 1807)(서울특별시장 제출)
144.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의안번호 1808)(서울특별시장 제출)
145.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4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47.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48.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49.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50.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51.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생환ㆍ김소영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순규ㆍ이병도ㆍ장인홍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5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생환ㆍ김소영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순규ㆍ이병도ㆍ장인홍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53.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ㆍ김생환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순규ㆍ유용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154.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영희ㆍ김상훈ㆍ김태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만균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155.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생환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성흠제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최정순 의원 찬성)
156.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발의)(김춘례ㆍ문병훈ㆍ박기재ㆍ성흠제ㆍ신원철ㆍ안광석ㆍ오한아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채유미 의원 찬성)
157.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9.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1772)(서울특별시장 제출)
160.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1773)(서울특별시장 제출)
161.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2.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교통위원장 제출)
164.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에 관한 청원(홍성룡 의원 소개)
165.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신원철ㆍ안광석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인홍ㆍ전병주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16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경만선ㆍ김광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태성ㆍ임종국ㆍ정진철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67.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168.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봉양순ㆍ양민규ㆍ이호대ㆍ임만균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 의원 찬성)
169.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70.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7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72.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73.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김태호 의원 소개)
174.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5.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6.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7.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8.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9.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80.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3.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4.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5.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6.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o5분자유발언
187.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o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선인사

(10시 22분 개의)

○의장 김인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김인호  의사담당관의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제297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고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을 하고 서울주택공사 사장은 국회 소위원회 토론회 참석관계로 10시부터 14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고 나서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이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해당 안건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가급적 미리 신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내 방역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관 위원회별 심사보고는 해당 보고서로 대체하고 바로 이의유무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22분)

○의장 김인호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9월 15일 하루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회의록 끝에 실음)


2.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3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이성배 의원님, 이세열 의원님, 이승미 의원님, 이영실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까지 여섯 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김정태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24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월 15일 오늘 하루 동안 주요 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은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시 25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의 개선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1명 중 찬성 8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7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선임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1조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그리고 비교섭단체 의원은 해당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하되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 및 상임위원수 비율에 따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선임할 위원의 임기는 2020년 9월 16일 수요일부터 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28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선임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1조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의원수 비율에 의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그리고 비교섭단체 의원은 해당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9분)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8항까지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각각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과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모니터상에 제공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황인구 위원장님과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홍성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김인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호평ㆍ박순규ㆍ송아량ㆍ송재혁ㆍ여명ㆍ이호대ㆍ정재웅ㆍ정진술ㆍ최영주ㆍ추승우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규 의원 대표발의)(박순규ㆍ강대호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경ㆍ김경우ㆍ김상훈ㆍ김생환ㆍ김재형ㆍ김제리ㆍ김종무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정빈ㆍ양민규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정인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희 의원 대표발의)(권영희ㆍ강동길ㆍ김경우ㆍ김달호ㆍ김제리ㆍ김화숙ㆍ송명화ㆍ유용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채인묵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운영위원장 제출)
15.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6.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정순 의원 외 19인 발의)
17.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인제 의원 외 10인 발의)
18.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준형 의원 외 12인 발의)
19.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홍성룡 의원 외 16인 발의)
20.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황인구 의원 외 12인 발의)
21.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운영위원장 제출)
22.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10시 31분)

  (김인호 의장, 김기덕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김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22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안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의장 김기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ㆍ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운영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동현 의원 대표발의)(이동현ㆍ강동길ㆍ김상진ㆍ김용석ㆍ김호평ㆍ문병훈ㆍ송아량ㆍ신원철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상훈ㆍ한기영 의원 발의)
24.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채유미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생환ㆍ김소양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호진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송재혁ㆍ오현정ㆍ유용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병주ㆍ정진술ㆍ최선ㆍ최정순ㆍ추승우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25.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원철 의원 발의)(강동길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창원ㆍ김호진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준형ㆍ장인홍ㆍ채유미 의원 찬성)
27.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경ㆍ김상훈ㆍ김소양ㆍ김정태ㆍ김종무ㆍ김화숙ㆍ박순규ㆍ이정인ㆍ전병주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 의원 대표발의)(김용석ㆍ고병국ㆍ김상훈ㆍ김화숙ㆍ노식래ㆍ신원철ㆍ이준형ㆍ정진철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34.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장길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평남ㆍ김혜련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정빈ㆍ오현정ㆍ유용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현찬ㆍ정지권ㆍ채유미ㆍ최웅식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35.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용석ㆍ김재형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동현ㆍ이준형ㆍ정진술ㆍ정진철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
36.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열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수정ㆍ김제리ㆍ문영민ㆍ박기열ㆍ오한아ㆍ유용ㆍ이동현ㆍ이승미ㆍ장상기 의원 찬성)
37.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수 의원 대표발의)(김광수ㆍ경만선ㆍ김경우ㆍ김기덕ㆍ김달호ㆍ김수규ㆍ김인호ㆍ김정태ㆍ김춘례ㆍ김평남ㆍ김화숙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재ㆍ송재혁ㆍ신원철ㆍ안광석ㆍ이영실ㆍ임만균ㆍ정지권ㆍ최선ㆍ최정순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평 의원 대표발의)(김호평ㆍ권수정ㆍ김재형ㆍ서윤기ㆍ송아량ㆍ송정빈ㆍ오현정ㆍ이경선ㆍ이동현ㆍ이병도ㆍ이준형ㆍ정진술ㆍ최선ㆍ한기영 의원 발의)
39.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0.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1.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2.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3.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6.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7.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포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8.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철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서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0.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1.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황인구 의원 외 29인 발의)
(10시 35분)

○부의장 김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51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포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철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서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의장 김기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서남권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포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철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서울특별시 서울캠핑장(서천)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2.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3.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5.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6.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7.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8.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9.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0.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1.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2.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3. 서울특별시 서울 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4.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성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5.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3분)

○부의장 김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부터 제65항까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 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성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의장 김기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2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서울경제의 성장에 투자할 펀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서울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서울특별시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서울특별시 서울 창업성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창업허브 성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서울주얼리지원센터 제1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66.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67.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68.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69.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70.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71.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72.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7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평남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혜련ㆍ문장길ㆍ이현찬ㆍ정지권ㆍ최웅식ㆍ최정순ㆍ홍성룡 의원 찬성)
74.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75.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환경수자원위원장 제출)
76. 서울특별시「서울에너지드림센터」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7.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신정호 의원 소개)
(10시 47분)

○부의장 김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77항까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서울에너지드림센터」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의장 김기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6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1항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72항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3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4항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4항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5항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5항은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6항 서울특별시「서울에너지드림센터」운영ㆍ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7항 양천소각장 폐쇄 촉구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마 의총도 있고 또 오후 일정도 있고 그래서, 저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종료했으면 좋겠다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기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본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회의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8.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최영주 의원 발의)(경만선ㆍ김춘례ㆍ김태호ㆍ노승재ㆍ박기재ㆍ안광석ㆍ이은주ㆍ정지권ㆍ정진철ㆍ조상호ㆍ최기찬 의원 찬성)
79.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소영ㆍ노승재ㆍ문병훈ㆍ유용ㆍ전석기ㆍ정진철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80.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1.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대표발의)(전석기ㆍ박기재 의원 발의, 경만선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상훈ㆍ김인호ㆍ김창원ㆍ김춘례ㆍ김호진ㆍ김화숙ㆍ노승재ㆍ문병훈ㆍ신정호ㆍ안광석ㆍ오한아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경선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임종국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ㆍ최선ㆍ최영주ㆍ최웅식ㆍ추승우ㆍ황규복 의원 찬성)
82.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83.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84.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85.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86.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87.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88.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89.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영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호진ㆍ노승재ㆍ노식래ㆍ송명화ㆍ송아량ㆍ오한아ㆍ이성배ㆍ이영실ㆍ한기영 의원 찬성)
90.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영ㆍ김정환ㆍ김태호ㆍ노승재ㆍ박기재ㆍ송아량ㆍ안광석ㆍ오한아ㆍ유정희ㆍ이승미ㆍ이은주ㆍ정진철ㆍ최영주ㆍ최정순 의원 찬성)
91.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2.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76)(서울특별시장 제출)
94.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77)(서울특별시장 제출)
95.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6.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7.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1)(서울특별시장 제출)
98.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2)(서울특별시장 제출)
99.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0.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용산예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2.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04분)

○부의장 김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78항부터 102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76)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77)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1)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82) 및 심사보고서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용산예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의장 김기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78항 서울특별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나리오에 없는 말이 나가게 되면 이렇게 실수를 하는군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9항 서울특별시 체육인 인권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청(市民聽)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체육복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함으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9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0항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1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2항입니다.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3항 의안번호 1776호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4항 의안번호 1777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5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6항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7항 의안번호 1781호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8항 의안번호 1782호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9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0항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1항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용산예술교육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 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인호ㆍ박기재ㆍ오한아ㆍ이정인ㆍ이호대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104.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 의원 대표발의)(이정인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재형ㆍ김창원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성흠제ㆍ양민규ㆍ우형찬ㆍ이광호ㆍ이상훈ㆍ이준형ㆍ전병주ㆍ정진술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정순 의원 발의)
105.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기재 의원 대표발의)(박기재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달호ㆍ김춘례ㆍ김태호ㆍ김호진ㆍ안광석ㆍ오한아ㆍ이영실ㆍ전석기ㆍ정지권 의원 발의)
106.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기덕ㆍ김화숙ㆍ오현정ㆍ유용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석기ㆍ정지권ㆍ정진술 의원 찬성)
10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상호 의원 대표발의)(조상호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생환ㆍ박기재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선 의원 발의)
108.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생환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아량ㆍ양민규ㆍ이승미ㆍ이은주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선 의원 발의)
109.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영 의원 대표발의)(김경영ㆍ김기덕ㆍ김생환ㆍ김춘례ㆍ박기재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재혁ㆍ우형찬ㆍ이영실ㆍ이현찬ㆍ최선 의원 발의)
110.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48)(서울특별시장 제출)
11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49)(서울특별시장 제출)
112.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3.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4.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5.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6.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7.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8.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9.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0.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1.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2.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경우 의원 외 14인 발의)
(14시 12분)

○부의장 김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부터 122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48)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안번호 1749)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의장 김기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4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없습니까?” 하면 이쪽에서만 “네.” 하는 소리가 많이 나고 이쪽은 전혀 안 나오세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5항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6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함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8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함으로 의사일정 제10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9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0항 의안번호 1748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1항 의안번호 1749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2항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3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4항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5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6항 서울특별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7항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8항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9항 서울특별시 지역아동센터 서울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0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1항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2항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3.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성흠제 의원 대표발의)(성흠제ㆍ김진수ㆍ김창원ㆍ김태수ㆍ김평남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정재웅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124.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인호ㆍ박기재ㆍ오한아ㆍ이정인ㆍ이호대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125.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19분)

○부의장 김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3항부터 제125항까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의장 김기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3항 서울특별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4항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5항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6.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훈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인호ㆍ김태호ㆍ김희걸ㆍ서윤기ㆍ우형찬ㆍ이세열ㆍ이승미ㆍ이현찬ㆍ장인홍 의원 찬성)
127.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28.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29.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30.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식래 의원 발의)(노승재ㆍ박기재ㆍ오현정ㆍ우형찬ㆍ이상훈ㆍ전병주ㆍ채유미ㆍ최선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찬성)
131.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국 의원 발의)(강대호ㆍ김정태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병훈ㆍ박상구ㆍ이상훈ㆍ임만균ㆍ임종국 의원 찬성)
132.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만균 의원 발의)(고병국ㆍ김제리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상구ㆍ봉양순ㆍ이상훈ㆍ이석주ㆍ이성배 의원 찬성)
133.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3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권영희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박기열ㆍ이광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전석기ㆍ최웅식 의원 발의)
135.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석기 의원 발의)(강동길ㆍ고병국ㆍ김경ㆍ김경우ㆍ김인제ㆍ김태호ㆍ김혜련ㆍ노승재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양민규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석주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인홍ㆍ정진술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36.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137.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도시계획관리위원장 제출)
138.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39.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0.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1. 종 상향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청원(이석주 의원 소개)
14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남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 근린공원)(의안번호 1806)(서울특별시장 제출)
143.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동구 허브체험 문화공원)(의안번호 1807)(서울특별시장 제출)
144.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의안번호 1808)(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20분)

○부의장 김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26항부터 제144항까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종 상향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남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 근린공원)(의안번호 1806)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동구 허브체험 문화공원)(의안번호 1807)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의안번호 1808)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의장 김기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26항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7항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8항 서울특별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9항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0항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1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2항 서울특별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3항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4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5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6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6항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7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7항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8항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9항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사업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0항 서울특별시 서울리츠 3호(공공주택사업자)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1항 종 상향 및 가로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1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2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남구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 근린공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3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강동구 허브체험 문화공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4항 서울특별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용도지역 변경결정 의견청취안(노원구 공릉동 375-4번지)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5.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46.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47.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48.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49.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50.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권순선ㆍ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동식ㆍ김수규ㆍ김제리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봉양순ㆍ송도호ㆍ양민규ㆍ오중석ㆍ오현정ㆍ유용ㆍ유정희ㆍ이동현ㆍ이상훈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상기ㆍ장인홍ㆍ전병주ㆍ전석기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인묵ㆍ최선ㆍ최영주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51.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생환ㆍ김소영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순규ㆍ이병도ㆍ장인홍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52.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철 의원 발의)(김생환ㆍ김소영ㆍ김제리ㆍ박기열ㆍ박순규ㆍ이병도ㆍ장인홍ㆍ최선ㆍ홍성룡 의원 찬성)
153.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광호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ㆍ김생환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화숙ㆍ노식래ㆍ박순규ㆍ유용ㆍ이정인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철ㆍ추승우 의원 찬성)
154.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발의)(강대호ㆍ권영희ㆍ김상훈ㆍ김태호ㆍ이영실ㆍ이정인ㆍ임만균ㆍ장상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155.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생환ㆍ노식래ㆍ문병훈ㆍ문장길ㆍ성흠제ㆍ이정인ㆍ임종국ㆍ장인홍ㆍ최정순 의원 찬성)
156.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호진 의원 발의)(김춘례ㆍ문병훈ㆍ박기재ㆍ성흠제ㆍ신원철ㆍ안광석ㆍ오한아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채유미 의원 찬성)
157.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8.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59.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1772)(서울특별시장 제출)
160.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1773)(서울특별시장 제출)
161.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2.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대행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3.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교통위원장 제출)
164.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에 관한 청원(홍성룡 의원 소개)
(14시 25분)

○부의장 김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5항부터 제164항까지 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20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1772)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의안번호 1773)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재위탁)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대행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의장 김기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45항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6항 의안번호 1690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7항 서울특별시 육교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8항 의안번호 1692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9항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0항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1항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2항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3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4항 의안번호 1717호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5항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6항 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7항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8항 의안번호 1732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9항 의안번호 1772호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0항 의안번호 제1773호 서울특별시 지하철 분야 출자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1항은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제3자 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61항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2항 서울특별시 반포천 복개주차장 대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3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4항 위례신사선 삼전역 추가 신설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5.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김경영ㆍ김경우ㆍ김광수ㆍ김기대ㆍ김수규ㆍ김용석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혜련ㆍ김호진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식래ㆍ박기열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신원철ㆍ안광석ㆍ이경선ㆍ이병도ㆍ이영실ㆍ장인홍ㆍ전병주ㆍ한기영ㆍ홍성룡 의원 찬성)
16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윤기 의원 대표발의)(서윤기ㆍ경만선ㆍ김광수ㆍ김혜련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오중석ㆍ유정희ㆍ이병도ㆍ이태성ㆍ임종국ㆍ정진철ㆍ최정순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발의)
167.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홍성룡 의원 대표발의)(홍성룡ㆍ강동길ㆍ김기대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춘례ㆍ김화숙ㆍ박순규ㆍ양민규ㆍ유용ㆍ이광호ㆍ이동현ㆍ임종국ㆍ장상기ㆍ최웅식ㆍ한기영ㆍ황인구 의원 발의)
168.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구 의원 발의)(권순선ㆍ김경ㆍ김수규ㆍ봉양순ㆍ양민규ㆍ이호대ㆍ임만균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유미ㆍ최기찬 의원 찬성)
169.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70.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71.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72.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73.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김태호 의원 소개)
(14시 31분)

○부의장 김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65항부터 제173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심사보고서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 및 심사보고서

○부의장 김기덕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5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6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7항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8항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6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9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69항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0항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70항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1항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2항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추진을 위한 서울금동초등학교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3항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7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5.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6.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7.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8.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79.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4시 34분)

○부의장 김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74항부터 179항까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안
(회의록 끝에 실음)


○부의장 김기덕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임 및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을 전자회의 모니터상에 제공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하고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74항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7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5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6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7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7항 서울특별시의회 친일반민족행위청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7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8항이네요.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7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9항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7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3.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4.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5.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86.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14시 37분)

○부의장 김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80항부터 제186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심사보고서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부의장 김기덕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 여러분의 모니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정협 시장권한대행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수정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서정협 시장권한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80항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3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0항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시장권한대행의 인사말씀은 일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1항입니다.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1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4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2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5명 중 찬성 85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3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4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5항입니다.
  서울특별시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5항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므로 본회의에서는 곧바로 투표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6항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6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6항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김기덕 부의장님, 김광수 부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감염병 재난으로부터 시민 삶을 지키기 위해 전례 없는 결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민 삶과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했기에 한 해 동안 네 차례에 걸친 추경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의결해 주신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방역과 민생이라는 시민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예산입니다.  2020년도 기정예산 44조 7,538억 원 대비 55억 원이 증가한 총 44조 7,59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2,67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증액편성하고 기존 세출사업의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2,619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서울시는 엄중한 시기에 뼈를 깎는 결단으로 의결해 주신 추경 예산을 이달부터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적시에 진행하겠습니다.  고난의 강을 건너고 있는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재난에 더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SOC 긴급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 사회적 재난을 촉발하는 기후위기, 환경문제 역시 그린뉴딜이라는 포스트 코로나식 해법으로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꼼꼼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 종식과 또 방역, 특히 서울시장이 유고된 상태에서 시장 업무를 대행하고 계시고 또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서정협 시장권한대행께 의회를 대표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조희연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서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뒤를 돌아보며) 부의장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추가경정예산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소중하게 쓰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에서 부서별 예산 삭감 및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을 통하여 마련된 소중한 예산이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과 학교를 위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8월 중순부터 전국적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이 지속되었고 학교는 20일까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교육부와 수도권 교육감이 선제적으로 단행한 수도권지역의 전면적인 원격수업 전환조치가 이번 감염상황을 통제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서울교육공동체는 그동안 축적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발 빠르게 대처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격수업으로 인해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돌봄 공백과 학습격차 문제는 교육청이 최우선의 해결과제로 설정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습격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원격수업으로 인해 심화된 학습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습소외 학생들을 개별 지원하는 방안에 특별히 추경에서 강조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 등교ㆍ원격수업 병행 등 원격수업이 길어질수록 가정의 경제력과 관심도에 따라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높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교육청은 기자회견을 통해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 학습효과는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를 통해 교육격차는 줄이겠다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원격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저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수업 내실화와 학습동기 유발대책을 통해 수업 전반의 질을 높이고, 빨간 불이 이미 켜진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학력 향상프로그램,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 퇴직교원ㆍ대학생 자원봉사 참여 등 교육취약계층 학생들을 다각도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코로나 블루라는 이름으로 발생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위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깊은 신뢰와 지지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하시고 깊이 공감해 주신 교육위원 여러분들과 서울시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을 실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의 위협이 일상화된 요즘에 건강에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서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4만 여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출근하면 아침에 아이들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운동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교문을 들어갈 때 마음이 아리면서 선생님들이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 아이들 교육현장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따뜻한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점에서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 여러 가지로 많이 애쓰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안입니다.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자유발언을 먼저 듣고 나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퇴장시켜 드리고 선거 준비를 위한 장내 정돈을 마친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4시 56분)

○부의장 김기덕  그러면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 시에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경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현재 서울시내 청년은 약 23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3%에 해당합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청년은 서울의 미래입니다.  청년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이 되고 생산과 경제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것은 서울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입니다.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일인당 주거면적은 27.9㎡로 8평 남짓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앱 애플리케이션 다방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가 주변 원룸의 평균 월세는 5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실제 직장을 가진 청년 평균 소득의 19.3% 수준으로 버는 돈의 5분의 1을 임대료로 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주거정책은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입되는 재정규모에 비해 효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청년의 소득 수준에 맞는 지불 가능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었으면 합니다.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립을 위해 2030역세권 청년주택을 내놓았지만 민간자본에 의탁한 사업구조인 만큼 저렴하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은 아주 적습니다.  예컨대 올해 5월에 공급된 서교동 효성해링턴타워의 경우 140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급물량은 주변시세의 90% 정도로 시장가격과 별반 차이가 없어 결국 무늬만 청년주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 청년들이 마주하는 대부분 주택은 시장가격에 맡겨지기 때문에 지불능력이 부족한 대학생, 주거취약청년들은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숙사 여건도 열악합니다.  2017년 기준 수도권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6% 정도에 불과하고 부지와 재원의 한계도 있지만 주변 임대사업자와의 마찰로 늘리는 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수도권 내 민자 기숙사의 경우는 65만 원 내외의 고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청년주택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동시에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캠퍼스타운과 연계한 공공지원형 기숙사 건립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은 창업과 관련한 실험실, 강의동을 학교 밖 인근 캠퍼스타운지역으로 확대 이전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학교 내 공간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숙사를 건립하면 주변 임대사업자와의 마찰도 피하고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기숙사를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기업이나 법인 등의 민간이 청년주택을 위한 사회적기업 및 재단에 출자할 경우 다양한 혜택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터무니있는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터무니있는집은 도시 청년들의 열악한 주거실태와 과다한 주거비 부담 등 터무니없는 주거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빗대어 만든 비영리 민간재단 세대협력형 청년주택입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출자해 설립한 기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조성하고 청년들은 별도의 보증금 없이 월 사용료 2~3만 원 정도를 내고 거주하는 청년주택입니다.  터무니있는집처럼 사회주택 관련 재단이 확대되도록 세제감면 등 간접투자를 유도하여 주거취약청년층에게 저렴한 주택이 제공되도록 구조를 다각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주택이라는 일률적인 공급지원체계에서 나아가 이제부터는 소득분위별 그리고 지역별, 상황별, 세밀한 설계를 통해 수요맞춤형 청년주택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역세권 청년주택 그리고 민간기숙사, 무늬만 청년주택이지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하는 한 사회투자지원 민간재단의 노력을 거울삼아 서울시와 그리고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청년의 주거권을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기덕  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의원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상황의 극복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방역당국과 의료진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의 진심어린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일천만 서울시민들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영등포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양민규 의원입니다.
  지난 8월 연휴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원인은 8.15 광화문에서 있었던 대규모 집회입니다.  집회 주체 100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는 참가자들의 이동과 함께 순식간에 광화문 사거리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해당 집회를 비롯한 서울시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회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정지의 신청을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 집회에 참가한 두 단체는 각각 동화면세점 근방과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집회허가를 얻었습니다.  당일 광화문 대규모집회가 불법집회였다는 사실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명백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단체들이 전국 각지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와 방역수칙도 지키지 않은 채 각종 불법행위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집회에 동원됐던 경찰 7,600여 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시민들을 찾아내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하느라 행정력을 총 동원한 상태이며 현재까지도 이로 인한 깜깜이 감염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기세가 줄어들지 않는 시점에서 서울시의 집회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단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의원은 그전에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 서울시의 대처는 적절했는지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는 정부가 지난 3월 내린 15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2주간 집회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이를 묵살한 채 주일 현장예배를 강행했고 서울시는 이에 대해 행정명령을 연장하는 상황을 반복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 8월 12일 결국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중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후 조사된 이 교회 관련 접촉자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8월 20일 기준 전국적으로 총 676명입니다.  이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방역수칙 위반 행태를 사전에 제재할 수 있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 2차 대유행 및 코로나 2.5단계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현재 10월 3일과 9일 서울시 광화문 일대에 경찰에 신고된 대규모 집회만 수십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집회신고는 경찰에 하게 되어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가지고 어떤 대응이나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법집회는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대규모로 일어났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이 서울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불법집회가 발생하고 나서 사후 대책처럼 손해배상소송만을 진행하지 마시고 서울시는 정부와 함께 선제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서울시 전 직원을 비롯해서 서울시민, 전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면서까지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시민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킬 권리만을 내세워 남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입을 피해와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평화로운 우리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불법주차장 문제 잘 해결되고 있죠, 양 의원님?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균 의원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부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 제3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임만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들 간의 임금차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각 중고등학교 행정실에는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실무사가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급여, 인사, 회계와 같은 학교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과 함께 복잡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실무사의 경우 급여체계가 호봉제와 월급제로 나뉘어져 있어 월급제 행정실무사가 호봉제 행정실무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입사 10년차를 기준으로 보면 호봉제와 월급제의 임금격차는 연간 1,012만 원에 달하며 이러한 임금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은 보수업무를 비롯한 각종 회계업무를 호봉제 행정실무사들과 동일하게 수행하고 여타 교육공무직과 다르게 감사 시 책임을 묻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학교는 아이들을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키워내는 배움의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것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학교교육의 현장에서 동일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들 간에 차별행위가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평등의 가치를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학교에서 이러한 차별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일선 행정실무사들은 이 같은 차별적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서울시교육청 역시 수년 전부터 교육현장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필요성을 인지해 왔습니다.  실제 조희연 교육감님은 후보시절인 2014년과 2018년 행정실무사 호봉제 전환에 관한 공약을 표명하셨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조희연 교육감님,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 광주시교육청은 2017년 호봉제 전환사례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처럼 노동자들 간의 임금격차를 조정하고 개선한 사례가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이 아직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정책결정자의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선 교육현장에서 애쓰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십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임금차별을 감내해 온 월급제 행정실무사들의 처우개선 역시 시급한 당면과제이며 학교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워내기 위해서라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평등가치를 조속히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행정실무사에게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동일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호봉제 행정실무사들과 같은 임금체계를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리며 다음 회기 때 교육감님을 상대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일이 없도록 본 의원의 요청사항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임만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 많네요.
  다음은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진짜로 임차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진 제1선거구 전병주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 주제는 무상교복을 포함한 교육준비지원금에 대한 것입니다.
  작년에 채유미 의원, 문장길 의원도 질의를 통해서 서울시 전체 중1 학생과 고1 학생에 대해 무상교복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당시 박원순 시장께서도 학생을 관장하는 교육감이 동의하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본회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희연 교육감은 두발 자유화, 편안한 교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교복으로만 한정하면 필요하지 않은 학생도 있고 교복으로의 회귀를 촉진할 수도 있어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 중1,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목적 교육지원금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안을 만들어 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제가 구청 쪽으로부터 논의자료를 접해서 내용을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다목적 교육지원금은 서울 소재 관내 중고 신입생 대상으로 지원금(현금 또는 포인트)를 개인별로 지급하여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 당연히 교복을 포함하여 도서, 원격수업을 위한 패드, 책가방을 포함한 문구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만일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방식이 시행된다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 중1, 고1 신입생은 입학 시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정해진 종류 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둘째, 물품 종류에는 교복도 포함되어 기존 정책취지를 살리면서 이를 확대해 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병행하여 신입생이 교복을 물려주는 경우에는 다른 물품 구매여력이 더 커지므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교복을 안 사도 다른 물품을 살 수 있으므로 무상으로 주는 교복을 무조건 선호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의 의견에 의하면 만일 중1, 고1 학생에 대한 다목적 교육지원금을 서울시의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면 서울시의 제로페이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래세대가 제로페이에 익숙해지는 효과도 있을 겁니다.
  지급방식으로는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서비스인 제로페이를 활용하여 학생, 학부모 스마트 제로페이 어플로 상품권 전송,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복 입은 시민, 학생들이 자기 결정권을 갖는 21세기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편견에서도 자유롭게 성장하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미래세대가 살아가는 학교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교육준비지원금으로 학교가 더 다양한 색으로 빛나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무상 교복지원 관련 5분발언과 시정질문하신 채유미, 문장길 의원님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파편적인 교육복지들의 통합적 운영의 비전과 담론이 필요한 때이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기덕  전병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추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추승우 의원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김기덕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초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더불어민주당 추승우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과 지원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7월에 종료된 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연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난겨울부터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책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못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지난 6개월간 임대료의 50%를 감면해 준 바 있습니다.  임대료 50% 감면으로 487억 원, 임대료 납부기한 연장으로 46억 원, 공공관리비 감면으로 63억 원 등 총 596억 원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596억 원은 2020년 서울시 예산 40조 원에 비하면 1.5%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로 힘든 소상공인들께는 정말 소중한 금액입니다.
  서울시의회는 3월 26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3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시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지자체, 광주광역시의 경우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4차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해 3조 8,0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물론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감염병 재난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님,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국난에서도 수도 서울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강인하고 굳건한 민초들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외침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만이라도 막아달라는 절박한 외침에 마음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상공인들은 더욱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포털사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사업장 다섯 곳 중 세 곳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고 이들 중 10%는 실제로 폐업을 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7월 31일에 종료된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가용재원에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시민들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 서로에게 그리고 서울시민들에게 솔직하고 진실하게 양해를 구했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가, 우리 서울시가 시기를 놓쳤습니다.  더욱 신속하게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더욱 과감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머뭇거리고 서울시가 고민하는 동안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완전히 꺼진 불씨는 그 무엇으로도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의 불씨라도 살아 있다면 엄청난 용광로를 달굴 커다란 불이 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50% 감면 연장은 작은 불씨와도 같습니다.  이 작은 불씨를 지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김기덕  추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김경 의원님, 양민규 의원님, 임만균 의원님, 전병주 의원님, 추승우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4항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발언하시는 의원님에게 열흘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초 이번 임시회에는 시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일정 조정에 따라 아쉽게도 시정질문이 취소됐었습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해서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서면질문으로 대체하여 신청토록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출하신 의원님은 김기덕입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서정협 시장권한대행과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해당의원님의 서면질문서 내용에 대해 꼼꼼히 검토하시고 두 번, 세 번 시장권한대행, 교육감께서 직접 보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서정협 시장권한대행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진행요원은 바로 선거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돈을 하는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곧바로 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87.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15시 29분)

○부의장 김기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87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1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당선자로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앞서 선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기명란에 성명을 틀리게 기재하거나 기명란에 기재한 성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명란을 벗어나는 경우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하지 않은 의원성명을 기재할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됨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다섯 분, 국민의힘 한 분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노승재 의원님, 문장길 의원님, 박기재 의원님, 박상구 의원님, 송도호 의원님과 국민의힘 이성배 의원님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명되신 여섯 분의 감표위원은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희갑  투표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순서에 따라 먼저 의석 뒤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 배부소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앞으로 이동하신 후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단상 아래 양쪽에 있는 네 개의 기표소 중 한 곳으로 이동하신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에 한글로 한 분의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순서는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김진수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에 따라 천천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5시 33분 투표개시)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기덕  존경하는 의원님, 투표 다 하셨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혹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55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나오셔서 개표 진행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한바, 8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투표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85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 앉으셔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85표 중 송재혁 의원 79표, 5표 이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 3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송재혁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박수)

o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선인사
(16시 03분)

○부의장 김기덕  이상으로 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송재혁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송재혁 의원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결위원장에 선출된 노원 제6선거구 시의원 송재혁입니다.
  깐깐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심의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위중한 상황입니다.  4차 추경까지 오는 동안에 서울시의 체력은 이제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쉽게 종식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와중에 차기 시장이 추진할 사업을 감안해서 별도의 보따리도 챙겨야 하는 집행부 또한 예산운용에 여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일부 사업과 예산들은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검증되지 않은 채 방만하게 편성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깐깐하게 살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반면에 집행부는 긴축을 이유로 의회와 의원들의 입장을 도외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를 둔 시의원들의 입장 또한 여의치 않습니다.
  코로나19 정국을 이겨내고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 이상으로 시의원들 지역에서 공약을 실천하고 민원사업을 해소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의원 3차 연도의 예산은 공약과 지역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꼼꼼히 챙겨야 됩니다.
  당연히 의회와 집행부 간에 격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고 투쟁하듯 버티며 예결위원회를 운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만 맞추는 예산심의도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은 돈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편성하는 예산은 시대를 반영하는 사업이며 시민의 삶이며 서울시의 미래가치입니다.  사심을 버리고 공부도 하겠습니다.  예산과 사업이 정당하고 타당한지 깐깐하게 살펴보고 꼼꼼하게 챙기고 당당하게 심의할 수 있는 10대 의회 3기 예결위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부의장 김기덕  서울특별시의회 제8대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재혁 의원님께, 아, 8대가 아니고 10대군요.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7분 산회)


  (참고)
  강대호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이석주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여명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양민규의원 서면답변서(비공개)
(비공개 자료는 회의규칙 제49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투표 결과
4.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원안) - 가결
재석의원(91인)
찬성의원(89인)
강대호 강동길 고병국 권순선
김 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춘례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노승재 노식래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현정 유 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기덕 김동식

180.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4인)
찬성의원(83인)
강대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우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재형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호평
김화숙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정진술 채유미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1인)
양민규
기권의원(0인)

181. 2020년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85인)
강대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재형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정진술
채유미 채인묵 최 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2.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84인)
강대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영희 김 경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재형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정진술 채유미
채인묵 최 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최기찬

183. 2020년도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5인)
찬성의원(85인)
강대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재형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채유미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4. 2020년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87인)
강대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정진술 채유미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5. 2020년도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87인)
강대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정진술 채유미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6. 2020년도 제4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6인)
강대호 강동길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 경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창원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지권 정진술
채유미 채인묵 최 선 최기찬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홍성룡 황규복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87.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무기명투표)
재석의원(85인)
송재혁(79표)  김기대(1표)  이승미(1표)  최정순(1표)  무효(3표)

○출석의원(109인)
  강대호  강동길  경만선  고병국
  권수정  권순선  권영희  김경
  김경영  김경우  김광수  김기대
  김기덕  김달호  김동식  김상진
  김상훈  김생환  김소양  김소영
  김수규  김용석  김용연  김인제
  김인호  김재형  김정태  김정환
  김제리  김종무  김진수  김창원
  김춘례  김태수  김태호  김평남
  김혜련  김호진  김호평  김화숙
  김희걸  노승재  노식래  문병훈
  문영민  문장길  박기열  박기재
  박상구  박순규  봉양순  서윤기
  성중기  성흠제  송도호  송명화
  송아량  송재혁  송정빈  신원철
  신정호  안광석  양민규  오중석
  오한아  오현정  우형찬  유용
  유정희  이경선  이광성  이광호
  이동현  이병도  이상훈  이석주
  이성배  이세열  이승미  이영실
  이은주  이정인  이준형  이태성
  이현찬  이호대  임만균  임종국
  장상기  장인홍  전병주  전석기
  정재웅  정지권  정진술  정진철
  조상호  채유미  채인묵  최기찬
  최선  최영주  최웅식  최정순
  추승우  한기영  홍성룡  황규복
  황인구
○청가의원(1인)
  여명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정무부시장    김우영
    행정2부시장    김학진
    기획조정실장    조인동
    여성가족정책실장    송다영
    도시교통실장    황보연
    경제정책실장    김의승
    안전총괄실장    한제현
    도시재생실장    류훈
    소방재난본부장    신열우
    복지정책실장    김선순
    문화본부장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    정수용
    행정국장    김태균
    도시기반시설본부장직무대리    박상돈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한강사업본부장    신용목
    주택건축본부장    김성보
    재무국장    이병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평생교육국장    이대현
    관광체육국장    주용태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도시계획국장    이정화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물순환안전국장직무대리    최진석
    서울혁신기획관    정선애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조성일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김경호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김중식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세용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조희연
    부교육감    김영철
    기획조정실장    권성연
    교육정책국장    강연흥
    평생진로교육국장    백정흠
    교육행정국장    손영순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이창학
  의사담당관  김희갑
○속기사
  김연화  안복희  박경희  유현미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김철호
  윤정희  최미자  이은아  신경애
  곽승희  김남형  김성은  장재희
  김재춘  임태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