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4월 24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모자보건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계속)
13. 시민건강국 주요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별시장 제출)(계속)
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대표발의)(김용연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장길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영실ㆍ최기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영희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정인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아량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송정빈ㆍ이병도ㆍ이은주ㆍ이정인ㆍ정지권ㆍ정진철ㆍ채유미ㆍ추승우 의원 찬성)
10. 서울특별시 모자보건 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평남ㆍ김호평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순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정인ㆍ정재웅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김상훈ㆍ김태호ㆍ문장길ㆍ양민규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조상호ㆍ최웅식 의원 찬성)(계속)
12.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권영희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우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기열ㆍ봉양순ㆍ송재혁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계속)
13. 시민건강국 주요 현안업무보고
(11시 03분 개의)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3.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4.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5.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별시장 제출)(계속)
(11시 04분)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4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진행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4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진행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항부터 5항까지 반대의견을 피력한 바 있기 때문에 아마 표결에 부쳐질 것 같습니다.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마지막으로 제로페이 관련한 공공시설요금 감면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제로페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제로페이를 출시한 이후에 가맹점 확대를 위해 정말 말 그대로 행정력과 예산을 총동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도 잘 아실 겁니다.
서울시 공무원은 물론이고 자치구 공무원들이 퇴근 후까지 가맹점 모집을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관의 노력으로 가맹점 10만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또 각종 홍보를 위해 이제 제로페이를 모르는 시민이 없을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에서 규탄성명을 내고 비판도 나올 정도로 서울시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다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요금 체계까지 손대는 것은 정도를 벗어나도 정말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공공시설은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서울상상나라 위탁기관이 삼성어린이재단입니다. 삼성이 소상공인입니까? 목적과 수단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공공시설요금 감면대상은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있는 계층이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다둥이 가족 등 상위법에서도 적용하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이렇게 특정 정책을 위해 전 분야 공공시설요금의 감면대상을 정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셋째, 특정 정책의 추진을 위해 공공시설요금을 감면한다면 정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공공시설요금 감면으로 감소하는 세외수입은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메꾸게 될 것입니다. 시민의 세금은 정직하게 써야 합니다. 제로페이 홍보가 문제라면 차라리 당당히 홍보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담당관에서 이번에 상정되는 17건의 전체 감면 조례안을 추계한 결과 예상되는 세외수입 감소가 88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에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구립시설의 요금감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총 감소액이 330억 원입니다. 이 세외수입 감소분 우리 의회에서 또 추경으로 편성해야 됩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들이 처리된다면 공공시설요금 감면을 특정정책에 이용했다는 시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가 무리한 일을 추진할 때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들러리나 거수기로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 의회의 자존심을 세우고 의회의 권한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ㆍ선배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적극적 반대가 어려우시다면 소신 있는 기권으로라도 우리 시민의 뜻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로페이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소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로페이의 운영에 대해서 공공에서 일정 기간 동안 결제수수료를 부담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고자 도입된 제로페이는 운영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아직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공이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면 분명 사용이 간편한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안착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공공의 선도적 역할 및 책임과 간편 결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제출된 공공시설 이용자 제로페이 할인과 관련된 이 조례 개정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결단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찬성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 정책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특정정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떻게 시에서는 이 제로페이 정책을 인식하고 있고 이런 전반적인 공공요금 체계에까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한 이런 감면정책을 도입하려고 했는지 그 취지를 한번 명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정책실장님이 그래도 행정이나 여러 가지 두루두루 다른 실장님보다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특히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벅차고 이런 여러 가지 결제프로그램이 굉장히 과중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제로페이를 도입해서 수수료를 감면토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방식으로 제로페이 도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로 도입된 이 제로페이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기 위해서 환경을 먼저 조성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은 그게 소상공인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사용을 해 보고 계속 활용을 하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속도가 붙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수수료가 소위 말해서 제로가 되는 부분에 대한 혜택을 다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용료의 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흔드는 게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이 제도가 정착되고 안착하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김용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중물 역할로서 충분히 기여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공공기관에 요금할인을 해서 부족한 부분은 운영 효율화나 그리고 내부의 경영의 혁신을 통해서 최대한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보전을 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그리고 투입된 세금 이상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시민들에게 수치로 보일 수 있는 만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득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자치구에서도 공공요금 체계에 손을 대면서 제로페이 활성화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래요. 그게 중복되거나 너무 많아서도 안 되겠지요.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있지도 않은 것을 미리 끌어다가 당겨서 너무 걱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본위원의 인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나 전방위적인 공공요금 체계에 대한 변경사항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쫓아다니면서 이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에서 제출하면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그런 의회인지 아십니까? 제로페이가 근본적으로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는 것이지 이게 시장님이 아니라 시장님 할아버지가 오셔서 이걸 그냥 해달라고 해도 부당하다면 저희들 의회에서는 반대합니다.
설득력이 약해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장님 뒷백 믿고 충분하게 위원님들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인식이 저한테는 있어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 최근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본회의장가서 우리 국장님들, 본부장님들 행정을 너무 무사안일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질타를 하고 싶을 정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겁니다. 각성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5항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거수투표로 표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지 제5항을 거수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세요.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봉 3타)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봉 3타)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봉 3타)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사봉 3타)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과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또한 오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부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의 주요 정책목표인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수준 높은 보건행정과 함께 시민들의 높아가는 눈높이에 맞춰서 서울시 건강과 보건 관련 제도적 보호 수준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서울시 여러 건강관련 정책들이 제대로 시민의 수요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의 건강 확보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면밀하게 점검해 주시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을 처리한 후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르면 위원회가 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모자보건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제284회 정례회에서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6.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연 의원 대표발의)(김용연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혜련ㆍ김화숙ㆍ문장길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영실ㆍ최기찬 의원 발의)
(11시 31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건강국장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본 조례안은 적극적인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해 유기동물의 응급치료센터 설치 운영과 입양 활성화를 위한 동물보험 등의 다양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보호자에게 실제적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과 서울시 동물복지위원의 엄격한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조례 취지에 대해서 동의 말씀을 드리며, 다만 동물복지위원의 자격기준 중 “구청장”이 추천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추천인을 확대하고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보호법 제4조 4항에 의해 설립된 민간단체를 뜻하므로 해당 근거조항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권영희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인호ㆍ김정환ㆍ김혜련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기재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오현정ㆍ이광성ㆍ이병도ㆍ이정인ㆍ추승우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34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시민건강국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변경하면서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에 금연환경 조성을 추가하고 또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과 더불어서 지역사회 전반의 금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본 조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8.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련 의원 대표발의)(김혜련ㆍ김동식ㆍ김소양ㆍ김용연ㆍ김화숙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아량ㆍ양민규ㆍ오현정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은주ㆍ이정인ㆍ채유미ㆍ홍성룡 의원 발의)
(11시 36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건강국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운영의 근본이 되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2017년 5월 공기업담당관에서 작성 배부한 투자출연기관 업무매뉴얼을 통해 출연기관 정관 개정 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 서울시의 의견과 같아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아량 의원 발의)(김상훈ㆍ김태호ㆍ송정빈ㆍ이병도ㆍ이은주ㆍ이정인ㆍ정지권ㆍ정진철ㆍ채유미ㆍ추승우 의원 찬성)
(11시 39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건강국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수의 시민들이 응급의료장비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장비 위치안내도 등의 시설을 갖추는 데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급성심장정지 등 응급상황 시 누구나 응급의료장비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제7조 제1항 시설의 경우 도구, 기계, 장치 등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응급의료장비의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등의 설치로 수정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서울특별시 모자보건 조례안(김희걸 의원 발의)(권영희ㆍ김경우ㆍ김평남ㆍ김호평ㆍ노승재ㆍ문병훈ㆍ문장길ㆍ박순규ㆍ신정호ㆍ이병도ㆍ이성배ㆍ이정인ㆍ정재웅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찬성)
(11시 40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모자보건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참고)
서울특별시 모자보건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건강국장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모성 및 영유아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취지와 같아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2조 제8항 내용 중 고위험 임신질환을 11종으로 한정하여 명시하였으나 고위험 임신질환의 경우 종류 변경이 가능하므로 질환명에 등 문구를 추가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모자보건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김상훈ㆍ김태호ㆍ문장길ㆍ양민규ㆍ우형찬ㆍ이승미ㆍ이은주ㆍ조상호ㆍ최웅식 의원 찬성)(계속)
(11시 42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28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진행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건강국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는 식생활교육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교육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ㆍ취소사유 근거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정기적으로 과일ㆍ채소 등을 간식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식생활교육 지원법 개정 내용을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2.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권영희 의원 발의)(강대호ㆍ강동길ㆍ권수정ㆍ권순선ㆍ김경우ㆍ김용석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호평ㆍ김화숙ㆍ문장길ㆍ박기열ㆍ봉양순ㆍ송재혁ㆍ신정호ㆍ이광호ㆍ이동현ㆍ이세열ㆍ이준형ㆍ이태성ㆍ이현찬ㆍ이호대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정진술ㆍ채유미ㆍ채인묵ㆍ최기찬ㆍ최선ㆍ한기영 의원 찬성)(계속)
(11시 44분)
(의사봉 3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해 제284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진행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건강국장 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한 핵심적으로 내용으로는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성 있는 야간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약품 오ㆍ남용 방지와 안전 사용에 기여하고자 야간약국의 지정 의무 및 준수사항 규제, 공공 야간약국의 관리지원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자치구에 대한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 야간약국 운영으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야간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대한 시민, 관광객 등의 구매 편의를 제공하여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평일야간 및 휴일 지정 진료시간 내에 지정 의료기관과 연계되어 처방된 조제건에 대하여 21개 구 40개소 약국에 보조금을 기이 지원하고 있고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안전상비의약품 약 13품목을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 제2조 야간약국 정의 조항 중 야간시간은 법령에 의한 정의가 없고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명확한 야간시간에 대한 정의가 조례에 담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 조례안 제6조 야간약국의 관리 조항 중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가 저조한 때에는 지정 취소 및 운영 부실 시 교부 취소, 환수 조치 벌칙을 부여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관계법령에 대한 위임이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 제9조에는 자치구에서 지정ㆍ운영하는 야간약국에 대해서도 시장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자치구 조례 제정을 통하여 야간약국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비용을 분담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봐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공공 야간약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에 따른 전문의약품 조제가 충족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며 현재 조례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 시도 선행사례 검토 및 비용편익분석 등 학술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연구용역 결과 후 이 내용을 검토하여 조례 반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 야간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이요. 여기서 보니까 올해 진행한 내용들이 있어요. 3월에 자치구 예산 교부가 있고 그다음에 사용 승인, 자문위원회 구성ㆍ위촉, 주민센터 대상 1차 의견수렴, 3월에 진행된 내용들 있지요? 이 자료를 상세한 자료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임 종합지원 서비스 강화에서 지금 현재 12개 구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 더 하실 생각이신 거지요?
그다음에 서울케어 건강돌봄 제공체계 구축 운영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4개 구 사업실적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확대 공모하실 생각인데 그 사업계획이랑 같이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관리수준 평가인증 지침서 있지요?
그다음에 병원별로 개인병상 커튼이 있지요? 그것 조사한 것 있으면 조사 결과물 그것도 마찬가지로 3년 것 주시고, 또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국내외적으로 사례관리 있지요? 자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것도 좀 주시고, 그리고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했어요. 조사항목이 보면 시설, 장비, 인력 운영실태 이것을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진주 임대아파트 조현병 환자 사고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서울형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여러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이 변경되면서 대상자가 5배 늘면 당연히 예산도 같이 늘 거라고 보이는데 시민건강국에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추가 예산 검토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거리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를 1, 2월에 회의를 하셨고 사업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되어 있는데 1, 2월 회의결과 그리고 사업제안 결과를 주시고 분과위원회 중 공공급식 분과랑 도농상생 급식분과 회의록이 있으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거리시민위원회 기획조정위원회 구성명단 그리고 기획조정위원회 회의하신 게 있으면 회의결과 회의록을 함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전환센터라고 그러나요, 지역사회전환시설?
두 번째는 업무보고 10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만 주거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3회차 운영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주거지원협의체 구성 관련된 부분하고 회의내용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기 장애인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내용에 기본계획을 보면 거기에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강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개략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능강화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세내역을 주시고요. 그것은 업무보고 44쪽에는 전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신규사업을 인권증진계획에 포함시킬 때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세웠던 계획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13. 시민건강국 주요 현안업무보고
(의사봉 3타)
그러면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민건강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금년 초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 동물 복지환경 조성 등 주요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민이 모두 건강한 서울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영문 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박경옥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선찬 식품정책과장입니다.
박봉규 질병관리과장입니다.
이종주 동물보호과장입니다.
그러면 기이 배포해 드린 2019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서면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보고는 모두 아홉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7쪽 서울케어-건강돌봄서비스 사업추진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고위험 어르신 등에게 그 지역사회가 공공보건기관과 연계한 포괄적 건강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4개 구로 추진했는데 올해는 10개 구까지 확대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마을의사를 비롯한 전문인력이 발굴된 건강고위험 어르신에 대해서 건강평가를 수행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계해 줌으로써 체계적인 건강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4개 구 성동, 노원, 은평, 관악에서 체계적인 건강돌봄팀 운영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매뉴얼 개발과 전산시스템도 일부 개발하여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올해 건강돌봄서비스 선포식을 시행하였고 여러 가지 홍보시안이나 로고도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실에 있는 돌봄SOS센터와 연계해서 협력하는 방안도 현재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6개 구에 대한 구 선정 작업을 공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과 매뉴얼,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마을의사 등 건강돌봄 전문인력 역량강화교육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있는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주거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4호를 가지고 했는데 올해 44호까지 확대하고 2022년까지는 110호까지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정신질환자 중 독립생활을 준비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전문적 역량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비영리단체로 하여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주택공급은 주택정책과와 SH공사 등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주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는 자립생활주택이고 또 하나는 지원주택입니다. 지원주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택계약을 하도록 하고 주로 자립생활주택은 그러한 능력이 안 되는 분들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임차료를 지원해 주지만 일정 정도 사례관리서비스는 모두 다 공히 받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 이때의 사례관례서비스는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서 욕구와 상황에 맞는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쪽으로 넘어가서 아울러 입주자모임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또 비상대응시스템도 아울러 운영체계를 구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거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주택확보 및 공급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경의선 숲길공원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관련한 사항을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음주로 인한 폐해는 자신 및 타인에게까지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에 따라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월간 음주율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다소 감소한 것은 있습니다만 전국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직영공원 22개소에 대해서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기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상위법이 없다 보니까 음주행위를 못 하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소음이라거나 이런 타인에게 불쾌감을 조성한 경우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를 하도록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관기관 특히 가장 민원이 많은 연남동 지역에 있는 연남파출소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원활하게 음주소란행위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또 저희가 음주문화에 관한 조례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법률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자문회의를 했었는데요. 음주청정지역이라고 하는 내용들의 취지에 맞게끔 음주를 삼가하고 절주를 권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담아서 정책 추진을 해보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12쪽에 난임 종합지원서비스 강화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있어서 난임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특히 난임시술을 받는 부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경제적인 것 또 경제 이외에 있어서 주사 맞는 그런 접근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호소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민주주의 서울에서 제일 첫 번째 이슈로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시장님하고 같이 또 당사자들과 토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또 보건소에서 특히 주사 조치라거나 또 상담과 관련해서 독립된 공간 등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동안 여러 가지 내부 논의나 또 당사자들과 회의 등을 통해서 이런 추진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개선이 된 측면도 있지만 여전히 좀 모자란 측면이 있다고 해서 시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겠는가를 찾아보고 함께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형 난임종합지원서비스 모형 개발과 관련해서 당사자들과 함께 같이 토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특히 주사를 요청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주사를 놔줄 수 있다, 특히 휴일이나 야간에도 놔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료기관을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내원하신 분이나 문의를 하신 분들한테 적극 안내를 함으로써 난임부부의 주사접근성, 편의성을 향상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독립된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난임 관련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을 함께 추진을 하며 공간이 보건소에 없는 지역에서는 모자보건지소라는 특화된 공간을 해서 이런 서비스가 차질 없이 각 구마다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먹거리마스터플랜 2030계획 수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2020 먹거리 종합계획을 이미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2030년을 대비해서 보다 더 지속가능한 먹거리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기존에 발표된 2020 정책과제는 계속 추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2030 계획이 10년 단위로 수립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먹거리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부에서 워킹그룹도 만들고 또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를 거치고 또 향후 분과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토론을 해서 그걸 모아서 지금 발표하는 그런 사항들을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치구의 어떤 먹거리마스터플랜이나 중앙정부의 푸드플랜과도 연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 지난 회기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잘 참고해서 먹거리시민위원회가 단순하게 심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먹거리 어떤 문화를 개선하고 또 실천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앞장서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참여 먹거리실천 공모사업이라거나 1만 명 지구 먹거리 지킴이 실천선언 등을 아울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밀라노 협약상 수상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먹거리마스터플랜 수립과 또 실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이 유급병가에 관한 조례를 또 만들어 주셨고, 또 그동안 복지부하고 협의도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업내용 개요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중에서 입원을 하셨거나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간 최대 11일까지 하루에 서울시 생활임금고시 기준으로 8만 1,000원가량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애초에 설계를 했으나 작년에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이때 그런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재산, 소득에 기초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반영을 하는 것으로 유급병가 지원사업의 대상자 기준사항을 변경하도록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행복e음에 대해서 기초보장 수급자들이라거나 중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이 꼭 필요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에 따르지 않으면 행복e음 전산망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협조해 주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이 사항들을 적용하도록 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여러 전문가 자문회의나 이런 사항들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또 특히 이 내용들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추진하던 이 사항을 질병관리과로 옮기고 직업건강팀이라고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여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6쪽으로 넘어가서 그동안에 중복 수혜 조회를 하기 위해서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도 완료했고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저희 서울형 유급병가 사용을 허가해 준다고 협의가 완료됨으로써 저희가 전산개발비 1억 6,0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이 서울형 유급병가에 대한 자치구에 대한 신뢰를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대상자 발굴이라거나 또 관련기관과 협조 이런 부분도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홍보에도 차질 없이 해서 앞으로 서울형 유급병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전국 최초의 CRE, 이게 카바페넘 내성균에 대한 내용인데 CRE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만 이게 원내 감염에서 생기는데요. 이것이 지금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서 생기는 이런 CRE 유행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런 CRE 등 항생제 내성균이 지속적으로 지금 유행이 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대개는 중소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내성균이 생겨가지고 큰 병원으로 옮기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감염관리컨설팅을 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큰 병원에서는 대형병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감염관리실이 있어서 감염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병상수가 적은 중소병원이나 의원급에서는 이런 감염관리체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식도 좀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가 현장감염관리 전문가 주축으로 해서 민관협치컨설팅 팀을 구성을 해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잘 해나가려고 합니다. 대상병원으로 선정이 되면 어느 정도 조사도 실시하고 또 현황도 파악한 다음에 실제 현장에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을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4월 25일에 의료기관 감염관리체계 구축 및 제도적 개선방안 공청회를 복지부나 심평원 관련자들도 오셔서 같이 의견도 듣고 해서 서울시가 앞장서서 이런 원내 내성감염에 대한 개선을 이루어 나가는 데 만전의 노력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가 전국 평균보다 약간 높은 유기동물 안락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락사율을 좀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유기동물이 잘 안 버려지고 버려졌을 때도 빨리 구출이 되고 좀 건강한 상태에서 잘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항들을 저희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버려지기 위해서는 특히 동물등록이 활성화 돼야 되는데 마이크로칩 지원을 저희가 지금 손해보험협회랑 서울시수의사회랑 협약을 맺어서 이걸 보다 더 저렴한 본인 부담 비용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유기동물 응급구조 치료기관도 지정해서 야간 시간이나 공휴일 때도 빨리 동물이 구조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유기동물이 입양될 때 대개 질병의 우려나 또는 적응이 안 돼서 물림 등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1년간 한시적으로 유기동물 안심보험을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종합서비스 입양과 관련된 내용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사항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울시에 반려견이 약 80만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반려견놀이터가 4개소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런 반려견놀이터 확대에 대한 요청이 사실 높은 실정입니다. 또 페티켓이라고 해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줄이라거나 이런 매너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사회적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서울반려동물교육센터라거나 또 특히 이런 반려견놀이터 확충 등과 관련해서 차질 없이 자치구랑 협력해서 이 사항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또 반려동물교육센터에서는 이상행동에 대한 교정교육이나 페티켓 교육들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있어서 중성화수술이나 여러 가지 동물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지원함으로써 동물이 유기ㆍ유실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아홉 가지 핵심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을 정책에 잘 반영해 가지고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18쪽에 전국 최초 CRE 유행관리 위한 병원감염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보고를 지금 하셨어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 사업계획이 뭔지 정확한 사업계획을 같이 자료로 지금 제출을 빨리 해 주십시오.
잠시 제가 이거 한 마디만 하고요.
국장님, 제가 좀 전에 자료 요청을 했죠?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7쪽을 좀 참고하시고 지금 유급병가와 관련해서 대상인원이 여러분들이 기존에 계획했던 내용하고 또 상위부서하고 같이 업무보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마 좀 바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의료정책과 박유미 과장님 답변석에 좀…….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들을 오늘 와서 보고를 받는 게 맞는 겁니까?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네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기준선정 방식을 바꾼 게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행복e음 전산망을 꼭 써야 되는데 복지부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준대로 안 하면 협조해 주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활한 협조를 약속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있었고요.
이 대상자 숫자가 왜 이렇게 늘어나는지 저희도 의문을 가지고 건강보험공단하고 빅데이터실하고도 회의를 해봤는데 저희가 작년에 기준선정할 때 방식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소득에 대한 점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으면 몇 점을 주고 몇 점을 주고 하는 건데 이 분포 자체가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한테 그쪽으로 몰려가 있는 곡선 양식이다 보니까 중위소득으로 잘라서 밑으로 보면 그 숫자가 적었는데 저희가 소득ㆍ재산 방식으로 바꾸고 보니까 실제 소득하고 재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규 분포 비슷하게 됐고 중위소득으로 지역구 가입자에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숫자가 나온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설명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찾아뵙고 미리 말씀 못 드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구에서 이것들을 시행하는 병원들을 모집할 때 최저입찰제로 시행을 하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낮은 가격을 가진 병원들이 낙찰을 받게 되고 사업을 하는데 캣맘들의 문제제기는 적절한 그것들이 보장되어야지 최저입찰제로 이것들이 되다 보니까 좋은 약품이라든가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병원이 있는데 그것들이 걸러지지 않고 1, 2년 후에 또 그 병원이 낙찰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저입찰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2년 전에 문제가 됐던 병원이 그다음 해는 안 받았지만 다시 또 입찰을 받게 되니까 그것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런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은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유급병가 관련해서 앞서서 존경하는 이병도 위원님 지적이 있으셨지만 조목조목 여쭤보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100% 선정 기준 방식이 변경됐다는 이유를 드셨는데 이게 지난해 저희가 연말에 처리한 예산이 총 42억 원인가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이런 산정 방식을 통해 보니까 대상자가 왜 이렇게 늘었는지 의문이다 하는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완전히 지난 연말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와 예산심의를 뭘 갖고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이 들 정도로 저희 위원회가 뭐 한 겁니까, 지난 연말에?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실 감사원 감사에서 그게 대상자 선정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원래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른 사업설계를 가지고 있다가 함께 저희가 적용을 받은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설계가 미흡했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서 따랐던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의 시행착오를 비교적 겪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착오의 교훈을 받아서 가는 거라 그런 상황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 지난 연말에 저희가 처리한 어쨌든 이례적으로 조례를 특별히 처리했었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에 어떤 근거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유급병가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 지금 6조 2항으로 되어 있는 걸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6조 2항에 보시면 지원 대상자의 적정 여부는 제출된 지원 신청서의 검토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의 확인을 거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근거 조항이 개정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 등의 협조를 받는 게 사실 핵심적인 절차라고 본다면 이 조항 자체가 근거 조항으로 가기에는 물론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핵심 절차를 갖다가 등에 의존해서 근거 조항을 가져간다는 것도 제정하자마자 지금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금 유급병가랑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부분이 맞는 건지 잠깐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맞지 않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너무 열심히 설명하면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게 남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적한 부분들 이것을 언제 파악하신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를 부탁한 내용이 있는데 그냥 달랑 종이 한 장 이렇게 왔는데, 오늘 아침 창원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또 살인사건이 하나 터졌네요. 내용 아십니까?
지금 보니까 강서구, 노원구가 많이 있는데 거기가 또 피해자 임대아파트,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런 환경에 적응해서 또 그렇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방 차원에서 우리 서울에서도 그런 조현병, 정신분열자로 인한 큰 대형사고가 났었잖아요. 강남역 화장실 그다음에 발산역에 있는 PC방 아침에 거기에서 위에 쳐다본다 해서 끔찍한 사건이 난 거, 엊그제도 났잖아요. 그렇듯이 서울에 또 다른 그런 끔찍한 사건이 안 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우리 국장님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였기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시범사업을 좀 더 강화를 해서 체계적으로 잘해보자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한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혹시라도 지역에 계시는데 치료를 안 받는 분이 계실지 하는 것도 저희들이 찾아서 하고 그분들이 치료시설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사업도 아울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에서 제가 아는 바로는 “약 제대로 복용합니까?” 하고 전화가 한두 번 그 환자 내지는 보호자한테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이지 않아요. “네, 잘 먹고 있습니다.” “잘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제2기 장애인인권증진계획안에 정신장애 부분도 이 안에 내용을 담았죠. 가장 두드러지는 내용을 보니까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지원 사업과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강화 사업 신규로 들어간 2개가 가장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데요. 여기 전체 세부사업이 40개예요. 이 40개 중에 그러면 그 두 가지 말고 여기저기에 정신장애인 관련된 부분도 다 녹아 있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뭐냐면 제가 누누이 우리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관련 사업들에 지체나 다른 장애영역, 정신장애를 제외한 다른 장애영역은 아울러서 잘 이렇게 선진적인 형태로 굴러가고 있는데 같은 서울시 안에 있으면서 정신장애영역의 부분에는 여기에 빠져 있거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보조가 잘 맞춰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매번 드렸어요.
그러면 이 인권증진기본계획 안에 지금 두드러지게 두 가지 신규사업이 들어간 것 이외에, 국장님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어제 저한테 또 보고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주거지원계획 따로 와서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왜 여기에 있는 시행계획 내용과 여기에 있는 시행계획 내용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인권증진계획에서는 자립생활지원주택 2020년에 40개, 2021년에 50개, 2022년에 60개, 2023년에 70개라고 이렇게 시행계획이 적혀있는데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립생활주택은 2020년 34개, 2021년 34개, 2022년 34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조차 맞지 않고 계획이 다른 건지 바뀐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정신장애인 신규사업이라고 집어넣은 것도 이런 수치도 안 맞는데 내가 이것을 다른 부분은 여기에 녹아 있나, 과연 장애인복지정책과와 협의해서 같이 녹여 넣었나 하는 의심이 든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강화 부분을 이제 하겠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죠. 신규사업으로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달라 해서 받아는 봤어요. 저는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부터 그 이전부터 업무보고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업무보고 책자에는 기록조차 안 되어 있는지, 지금 이 내용은 전년도 지난번 내용과 달라진 것 없이 지금 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계획이 과연 인권증진계획안에 정신장애영역이 얼마나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스럽고요. 제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이 계획에 들어가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은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많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일부분 자립생활지원주택 관련 신규로 들어가 있고 이제 지원주택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지원주택과 관련 돼서 또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적된 부분을 바로 시정해서 이렇게 민과 함께 의견도 수렴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동료위원님께서도 오늘 정신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우리는 방문간호사도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있고 해서 다 이렇게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지방과는 다르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일부분 맞는 말이기도 해요.
지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없는 곳도 있고 우리는 전 자치구에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법적으로는 어쨌든 인구 20만 명당 하나씩 설치하라고 돼 있으면 송파 같은 경우에는 70만이면 벌써 3개는 들어가야 되는 거고 3배의 강화된 정신건강복지가 지원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어쨌든 모든 자치구가 들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과연 정신건강복지센터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 또 지금 정신병원에 있으신 분들이 지역에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스럽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그때 지적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치구 사업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적정인력 확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인센티브 평가기준에 넣는다거나 또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근무하는지 이런 것도 인프라 측면에서 넣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병원이 만사가 아니잖아요. 지금 병원의 문제, 어제도 토론회가 TV에서 진행되는 걸 보고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병원에 가느냐 방치되느냐 두 가지예요. 그런 상황이죠. 그분들이 병원에서 나왔을 때 혹은 지역에서 생활했을 때 지역에서 이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체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현재는.
지금 말씀하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조차 그냥 문제 생기면 불러서 “병원에 들어가시오.” 병원에서 나올 때는 여기에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거나 그분들을 지원하거나 사례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도 지금 안 갖춰져 있다는 거고요. 문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뭔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어떤 응급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불이 꺼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제가 많지요. 그래서 이직의 문제도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3년간 312명 중에 250 몇 명이 이직이에요. 이것은 직장이라고 할 수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 마련하신다니까 인력충원도 마련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겠고요.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안에서 어떤 역할이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응급체계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한 변화를 아주 대대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도 심각하게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일반현황을 보면 우리 시 본청은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하진 않아요. 1명이 부족한데 사업소나 출연기관에 보면 실제적으로 131명이 부족해요, 정원보다는 현원이.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2조 나항에 보니까 커튼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커튼을 1년에 한 번을 교체를 하는 건지 두 번을 교체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교체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도 보면 커튼을 수거해서 예를 들어서 5개 커튼 중에서 1개 커튼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5개 커튼이 있다면 1개에서는 검출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 건데 아직까지 아무 것도 우리는 매뉴얼도 없고, 보고도 없고.
국장님, 거기까지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각 병원하고 지금 노사협의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지? 병원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노사협의를 해야 된다는 건 아시죠?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하기 전에 조금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여러 번 자꾸 해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요. 이 자료요청을 하면 첫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부실하고 제가 여러 번 작년부터 지적을 했는데 물론 제가 7개 병원에 대한 인건비를 파악하고 싶어서 요청했어요. 물론 자료가 굉장히 방대해요, 5년 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엑셀로 왔어요. 액셀로 왔는데 제가 확대해서 뽑았습니다, 확대해서. 이것을 잘라서 하면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지양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 자료를 다른 데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런 식으로 정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시의원한테 보라는 것인지 보지 말라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참 의심이 갔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것을 갖다가 책자로 만들면 굉장히 두꺼운 것 알아요, 바인드로 하면.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개 병원에서 5년 치가 많으면 3년 치만 해줘도 돼요. 참고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제가 확대경을 가지고 봐도 안 보여요. 좀 웃기는 이야기로 참깨보다 글씨가 더 작아요. 제가 분명히 확대해서 뽑은 겁니다, 엑셀을. 그러니까 종목종목 하셔서 물론 제가 7개 병원을 전부 다 요청한 것은 확실하게 방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 번 확인하니까 2개 병원에서 왔다, 4개 병원에서 왔다, 6개가 왔다, 7개 병원 취합하는 데 2주가 걸렸어요, 2주.
국장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됩니까, 병원들이?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지만 내가 왜 요구하느냐면 업무보고 36페이지 보면 환자안심병원에 괄호해서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서울시민들이 가서 거기에 치료받으려면 첫째는 의사들이 실력이 있어야 되고 둘째는 간호사나 간병인이 대우를 잘해서 근무를 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아까 봉 위원도 지적했지만 옆에 커튼 다 중요하지만 정말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인건비잖아요, 인건비.
그런데 이것을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말 이번에 실망했어요. 그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지는 마세요. 국장님이 물론 일일이 다 통제가 안 되시는지 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첫째는 시간을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잘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하시자고요. 예방하자고요. 예방하면 환자도 안 생기고 살인범도 안 나오고 조현병 환자는 관리 잘하면 진주 같은 그런 사건 안 납니다,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사전에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나 그다음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특히 보건복지 쪽은 이직률이 많은데 참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면 지금 과장들 다 바뀌었잖아요. 물으면 3개월 됐습니다, 1개월 됐습니다, 파악이 안 돼요. 자료 내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갖다내고 자료를 보라는 건지 보지 말라는 건지 정말 진짜 웃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일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오현정 위원님까지 질의하시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서울형 유급병가에 관해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질타를 하셨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위원으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국에서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행복e음 사용승인 전에 실국에서 행복e음 사용에 관해서 복지부에 협의를 하실 때 이 대상자에 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2월인데 2월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의하고 그리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예산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쟁점이 됐던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이 부분이 얼마나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아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2월 중에 업무보고 때 이런 내용을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본예산보다 두 배가량의 예산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아니지만 존경하는 우리 봉양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 감염관리에 대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감염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런 부분이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건데 의무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치를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떻게 향후에 관리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원내 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화하려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보강을 해서 그런 의료기관들이 앞으로 갖추도록 다양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불법의약품 단속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요즈음에 사실 마음만 먹으면 전문의약품도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또 마약류라든지 그리고 스테로이드제제 그다음에 마취제제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인터넷 검색해서 살 수가 있어요. 이런 관리감독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도매상 관리라든지 이런 걸 서울시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이런 게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아까 질문 주셨던 것 가운데에서 의료기관 감염관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염관리 컨설팅 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불법 마약 같은 경우는 경찰 쪽에서 단속이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의료용 마약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박유미 과장은 어디 가셨나요?
(「오현정 위원님이 부르셨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이요?
국장님, 지금 저희가 유급병가랑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이 회의를 계속 지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때 승인받을 때 바뀐 건가요, 대상이? 바뀌어서 승인받은 거예요, 3월 8일?
업무를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위원회 의견은 거기 필요하지 않은 건가요?
더 이상 회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3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국장님, 서울시의회는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단순히 청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일천만 시민의 대표로서 의회가 집행부의 주요정책을 제대로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집행했는지, 그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적기에 집행하고 있는지, 시민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감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보건과 관련하여 주요정책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에 관련하여 중대한 사업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고절차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업변경과 관련한 주요회의 등을 의회에 알려주는 등 이 과정도 없었습니다. 주관 부서가 특별히 바뀌어야 하는 사유와 예산 추가증액 발생사유에 대한 제대로 된 사전 설명도 없었습니다.
비록 예산편성권이 서울시장에게 있고 의회는 심의의결권이 있다고 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약자 등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번 유급병가와 같은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함께 논의하여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이러한 집행부의 작태는 천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깊은 유감과 경고를 드리며 두 번 다시 지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회 경시태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민대표로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앞으로 주요정책 사업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장님.
자치구별 유기동물 안락사 현황을 2017, 2018 봤는데요. 제가 작년에 와서 처음 업무보고 때도 질의드렸는데 자치구별 안락사 현황 중에서 낮은 구가 한 4개 정도 있어요. 용산구, 마포구, 양천구, 관악구.
양주시에 있는 동물구조협회는 유기동물 보호기간인 20일밖에 보호를 안 하고 있거든요. 20일이 지나게 되면 자연 안락사를 시킬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TV의 토론회 이야기를 아까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정신질환자 관련 2017년도 예산이 4조 8,000억인데 거기에서 재활이나 돌봄 관련 예산이 2,000억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쇼크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의료비 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들의 입장에서는 병원 입원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느냐고 질문했을 때 11%인가 14%만 병원의 입원이 나에게 효과가 있었다는 답변을 했다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왜곡이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역재활, 커뮤니티 케어와 관련된 예산이나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언제 한 적이 있나요, 서울시가?
그리고 정신장애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원하는 정책이 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라는 것은 다 아실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정신장애인들이 서울시에도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최근에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럴 때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이게 2018년 11월 8일에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저한테 전달된 자료입니다.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련 운영방안을 이렇게 마련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다,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 많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에 준비해 주시는 보건의료정책과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자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지금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모형개발 용역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부를 드리건대 이 부분에는 의료적인 접근이 아닌, 물론 의료적인 접근의 부분은 다른 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당사자 중심의 어떤 자립생활센터가 될 수 있도록 용역에도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조금 제가 아쉬운 부분 하나만 지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사실은 이게 내년 예산 반영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의 과정을 보니까 계약이 아마 6월 중순쯤 되는 것 같고 그래서 9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이 근거로 해서 규모와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될 텐데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전에 과장님께서 권역별로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기존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는 다른 형태의 예산도 많이 지원되는 형태 이런 것을 구상하셨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잘하시겠지만 국장님 특별히 신경 쓰셔서 이게 정말 선도적인 대한민국의 자립생활센터가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60페이지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잘 돼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서윤기 위원 그렇지요. 하면 다 성과가 있고 좋고 잘되는 거겠지요. 그런데 못 하잖아요? 자치구별로 편차도 크고 각 학교별로도, 특히 초등학생들 1ㆍ4학년들은 의무적으로 하는 건데 1ㆍ4학년들 모든 학교가 다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왜 학교 전부 다 안 되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올해 참여를 안 하는 자치구 학교는 아무래도 보건교사 선생님하고 협조 부분이 좀 어려워서…….
○서윤기 위원 보건교사 선생님하고 왜 협조가 어렵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무래도 일이 하나 더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서윤기 위원 일이 하나 더, 왜 다른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하고 이렇게 되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저희가 올해 초에…….
○서윤기 위원 왜 그런 이유가 발생이 되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것은…….
○서윤기 위원 다 똑같이 일이 하나 더 생기는 건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일이 하나 더 생기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하는 이유는 뭐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무래도 업무 관련해서 편의성 증진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서윤기 위원 그러니까 업무 편의성이 어떤 학교는 하고 어떤 학교는 안 하는 이유, 업무 편의성은 똑같은 조건일 것 아니에요. 왜 그러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어쨌든 저희가 올 상반기에 논의를 잘해서…….
○서윤기 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 논의를 잘해서 전체적으로 참여를…….
○서윤기 위원 잘 모르시겠지요?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왜 어떤 학교는 되고 어떤 학교는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저한테 그 이야기하려고 그러지요, 국장님. 시스템 만들어서 편의성을 높여서 업무를 많이 줄였다, 현장의 업무를 많이 줄였다, 그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서윤기 위원 그래요. 이해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현장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에 500명인 학교가 있어요. 전체 학교 학생이 200명인 학교가 있어요. 보건교사는 거의 똑같아요, 1명. 그러면 이 보건교사가 담당해야 할 학생 수가 여기는 500명이고 200명이에요. 500명인 학교는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500명이나 되는 그 초등학교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사업꼭지들 개수는 똑같아요. 왜 한 명이 그걸 다하게 하느냐, 교육청에서는 보건교사를 늘려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지요? 교사 정원이 묶여있기 때문에.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 위원 그런데 꼭지를 만들어서 뿌리면 학교에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 많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예산도 지원되는 건데 학교 측에서 안 하려 그런다, 보건교사 당사자는 혼자 이걸 어떻게 다 하라 그러냐, 전산으로 조금 업무 줄였다고 내 일 자체가 줄어드느냐, 이런 불만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서윤기 위원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교육청은 그래도 한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해봐라, 그런데 현장에 가면 이렇게 예산은 마련이 돼 있는데 사업은 안 되는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 분야에서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는 보건교사는 열심히 하는데 그러지 않은 학교는 안 하는 이런 편차가 발생이 되는 행정서비스의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할 건지 당사자들 그러니까 보건교사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치과의사 그리고 서울시 담당자 다 모여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한번 저희가 논의는 했는데요. 잘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윤기 위원 논의한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도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방안을 다시 한번 회의, 여기서는 답변을 못 할 거예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각 자치구별로 모든 학교별로 비율이 똑같이 수혜자가 아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알겠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역발전 활성화사업에 기존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사업이 있어요.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이게 조사사업하고 행안부하고 협동을 해서 국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두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사업은 지금 용역발주가 돼서 응모가 돼서 앞으로 공모절차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치구하고 국비 매칭해서 가는 것은 담당과장이랑 팀장이 자치구 돌아다니면서, 이게 지금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영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하반기부터 진행이 된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아직 예산 집행된 게 없는 거네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끝나고 주시면 되고, 지금 범죄예방디자인 적용 안심화장실 설치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이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이게 올해 처음으로…….
○이영실 위원 올해 처음이면 이것도 언제 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하여튼 곧 시작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곧 시작한다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에 기초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영실 위원 지금 실태조사 하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이영실 위원 지금 자치구 공모를 받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니,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자 하는 용역업체의 공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용역업체의 공모를 이제야 받고 있다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지금 4월 말인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렇게 됐습니다. 곧 선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지금 보면 사업들이 다들 전반기에는 일 안 하고 하반기에만 일하시려나 봐요. 웰다잉문화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웰다잉문화 조성사업은 저희가 예산 2억 이렇게 되어 있는…….
○이영실 위원 3억 9,000.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3억 9,000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애당초 저희가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자치구랑 함께 하기 위해서…….
○이영실 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방침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와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이영실 위원 예산 1,000만 원 지출한 것은 어디에 쓴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것은 저희가 사무관리비 형태로 자문회의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영실 위원 사무관리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일단 웰다잉 조성 지금 현재까지 사업한 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내용도 자료를 다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있어요. 재난거점병원이 어디 어디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권역별로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재난거점 응급의료기관을…….
○이영실 위원 지금 몇 군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다섯 군데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다섯 군데?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지금 다섯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서울대병원하고 고대안암병원, 고대구로병원, 한양대병원, 그다음에 이대병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한양대, 이대, 그러면 이것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결정한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준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주고 그러면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비는 안 들어가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비가 안 들어가는…….
○이영실 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고 그러면 이 예산현액은 국비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요.
○이영실 위원 원래 예산현액이 지금 4억 8,700 이게 다 100% 국비란 얘기인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3억 7,200은 우리가 지출했네. 이것은 뭔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시설비로 지금 나간 예산이라고 합니다.
○이영실 위원 재난거점병원에 우리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국비가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통해서 들어갈 리는 없는데. 지금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에는 3억 7,200이 집행돼서 76.4%고 재난거점병원 시설장비 확충은 1억 4,000 중에 아직 집행이 없고 재난 대비 전문 의료인력 확보지원은 1억 예산에 아직 집행률이 없고, 이 내용이 뭐냐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위원님, 그 사항을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영실 위원 여기 담당은 누구시죠? 답변해 보세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지금 시설장비 확충에 관련돼서 1억 4,000은 6월에 복지부 예산 내려오면 교부하는 것이고요. 재난거점병원 운영에 관련돼서는…….
죄송합니다.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이 국비로서 내려오는데 이게 뭐냐면 권역별로 지역에 있는 병원들 교육시키는 그 돈인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예산 3억 7,000이 집행된 상황입니다.
○이영실 위원 누가 교육을 시키는데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재난거점병원에서 그 권역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들이라든지 보건소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보건소를 교육하고 있다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보건소에서 재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포함시키고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있는 재난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권역응급센터인 재난거점병원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 100%인데 서울시에서 이걸 지급하는 거예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래서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 운영은 서울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운영지원은…….
지금 발언시간이 초과됐네요. 자세한 내용을 일단은 주시고요.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이영실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 확보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병원에 대한 인력인가요, 아니면?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이것은 FMTP라고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비 100%로 각 보건소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이런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별도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 추가 질의 좀…….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께서 서울시내 조현병 환자 및 사건ㆍ사고 현황 관련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김용연 위원님의 질의응답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 추가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사건ㆍ사고가 없는 자치구가 정말 사건ㆍ사고가 없는 걸까요?
이게 자료, 데이터의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그리고 사건ㆍ사고 건수가 많은 곳이 문제가 많은 곳일까요? 오히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더 열심히 해서 사례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서윤기 위원 그리고 이 건수가 인원수하고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이 여러 건일 수도 있다는 측면도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관리나 사건관리는 더 세부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중증정신질환자 숫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수의 비율을 현실적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진주와 같은 사건이 안 나기 위해서는 종사자의 근무여건을 지난 행감 때나 지난 예산 때나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의 여건이 가장 열악한 종사자들이라서 상황을 이해해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보십사 다시 한번 각성을 촉구합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서윤기 위원 데이터를 볼 때 숨은 의미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건 그렇게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반려동물들과 길거리 유기동물들 같은 경우에 로드킬 당한 경우들 이럴 때 사체 처리를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보셨을 거예요. 누가 처리를 할까요? 이게 굉장히 애매해요. 그래서 사체처리를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실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현재 로드킬 케이스는 청소담당 부서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쓰레기봉투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반려동물이 갑자기 품을 떠나서 로드킬 당했다 그러면 쓰레기 처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주체가 다 달라져요. 싹 달라져요. 이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미비해요. 법적 아니면 제도적 미비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주체들이 연관 협력체계에서 수거를 하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 사체 처리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을 어디서 해야 되겠느냐,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윤기 위원 이상입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정신건강 서비스랑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미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거버넌스 플랫폼 연구를 한 거 아시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아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위원장 김혜련 이미 조현병 환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고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정말 먼저 작년에 이런 연구를 했어요.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이런 부분들이 다른 연구에 앞서서 그 업무에 반영이 되어서 플랫폼이 어떻게 반영이 된다, 그게 구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도 없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때 연구에서 일부 저희가 지금 현재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가하는 그런 내용들에 일부 반영이 되는 측면이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위원장 김혜련 어떻게 반영이 됐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인구 대비 인력확충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위원장 김혜련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 인력이…….
○위원장 김혜련 결과가 뭐예요? 이게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연구결과가 뭐예요? 재단 대표님, 연구결과가 뭡니까, 이게? 뭐에 관한 연구입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동안에 서울시 지역사회 정신보건 시행된 지가 약 20년에 가까워지고 해서 그동안 서비스를 주로 주었던 것의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도 특화된 서비스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중증 정신장애인도 있고 중독 분야도 있고 또 다르게 자살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어린이 사업도 있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프레임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어떤 서비스를 전개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관점에서 이번에는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데도 서비스를 줘야 되는 사람 그다음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인데 자기가 더 나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유저와 프로바이저의 입장에서 그것을 좀 더 특화시켜서 플랫폼을 새로 만들어보자 해서 수요조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신보건센터에서 해왔던 서비스에다가 좀 더 유저들이 원하시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넣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연계시스템을 짜보자 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지금 정신건강팀하고 저희 연구를 주무했던 임희영 연구원이 새로운 정신건강 로드맵을 지금 현재 제가 보고받은 써머라이즈가 한 세 가지 정도의 큰 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지역돌봄서비스하고도 연계를 또 하고 기존의 정신보건시스템 내부와 외부의 시스템하고도 연계하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저번에 첫 번째 업무보고 하실 때 협의하시고 오늘 업무보고에 반영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협의하고 있으면 올해 사업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실을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들이 알고 싶어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어딘가에 가서 이야기하고 싶고 그렇게 했을 때 서울시 어디 홈페이지에 가서 그런 것을 고민하려고 하는 플랫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것을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지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게 지금 재단 홈페이지에 결과보고서가 업로드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센터에…….
○위원장 김혜련 재단 홈페이지로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것은 서울시 통해서도 오고 저희 재단 홈페이지로도…….
○위원장 김혜련 재단 홈페이지로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국장님, 재단 홈페이지로 가는 길이 어디예요? 그것을 몰라서 못 가요, 시민들이. 되어 있지 않아요, 홈페이지에. 보셨어요? 연구 잘해 놓고 가는 길을 몰라요, 시민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할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시청 홈페이지에서 갈 수 있도록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미 찾동 2.0 시작됐고 서울케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울케어에 대해서 돌봄에 대해서 시민들이 그걸 보고 싶어도 어디에도 그게 없어요. 어느 길을 찾아서 내가 건강에 대한 돌봄을 보고 그리고 찾동 2.0에 대해서 지역에서 찾는 그 부분은 일단 나의 찾동은 나오기는 하는데 시민건강국 서울케어에 대한 어떠한 방법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 부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잘 찾아서 보시고요.
이왕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가 재단에 이미 저번 업무보고 시간에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연구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책에 반영한 현황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3번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건강격차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예요. 그러면 이것은 신규 보건지소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 이 관할 동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역의 구에서 장소가 없으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보건지소 지원 사업 예산내역이 7억 정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어려운 자치구에서 꼭 필요한 지역에 공간을 확보할 때 상당히 미흡하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서울케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케어의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보건소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보건소고 보건지소가 지역에 정착을 하고 있어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올해 서울케어인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 연구도 했는데 연구결과에 반영을 해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한 개라도, 아니면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논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그래서 그 사항을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더 많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7번 같은 경우에 시립병원 서남권ㆍ서북권역 이것 연구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기능보강이라든가 타당성 조사나 컨설팅 근거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이 투자심사 자료를 반영해야지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서남병원은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잘 나와서 연구용역을 앞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서남병원 자체 예산에서…….
○위원장 김혜련 하실 거예요, 올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언제 하실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발주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그러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0번이요, 10번의 경우에 지금 시립병원 보조금이라든가 지급 기준 시스템 개선방안도 연구했는데 연구한 결과로 보면 시립병원의 재원이 결국에는 모자란단 이야기인데 내일 존경하는 김용연 위원님께서 이것이랑 연관은 살짝 있지만 인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 토론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립병원의 재원이 모자란다는 그런 이야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시가 합리적인 공적 손실을 산출을 해서 그것만큼 적절하게 예산 지원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리비전(revision)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연구가 됐고 그 연구결과를 제가 보고받기로도 상당히 개선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착실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리고 14번에 보면 시립병원 임상연구 개선관리 추진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지금 여기 보면 현황분석이라든가 개선방안 도출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체계 개선을 하려고 하면 규칙 개정이나 연구결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요약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시겠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저희가 일단은 규칙 개정이나 그것까지는 못 나갔지만 현재 정해져 있는 규칙 가운데에서 각 병원에서 미처 놓치고 있었던 것 특히 중복게재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카피 중복인지 확인하는 카피킬러를 돌려서 한다거나 그다음에 심사를 할 때 외부 심사요원을 해서 반드시 체계적이고 엄정한 심사를 하도록 한다거나 그다음에 발행한 연구는 반드시 임상연구지를 발행한다거나 절차나 이런 내용들을 정말 저희가 꼼꼼하게 만들었고 각 병원들이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규칙 개정까지 저희들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에 지금 제목만 보면 이미 이게 시행됐어야 하는 건데요. 지금 공공의료아카데미를 운영한 것인지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 연구 개요를 보면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했는지 아니면 교육성과가 무엇인지 이걸 잘 모르겠어요. 대표님 설명 한번 해보시겠어요?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이영문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1월부터 시행한 주제들 내용을 넣어놨고요. 이것에 대한 강좌를 듣고 혹은 참여하셨던 분들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2019년도 계획을 짜서 오늘 아침에 보건복지부의 건강정책국장이 오는 걸로 해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잘 시행하도록 그렇게 유념하시고 특히 시민건강국에서는 정말 재단 연구결과를 국장님 또 각 과장님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구의 전문성이나 행정 전문성을 서로 간에 존중하시고 또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이런 근거를 기반으로 전문성 있는 보건의료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 이어서 7번에서 시립병원 종합발전계획 연구에서 지금 서북병원은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서북병원과 관련해서 종합병원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가 되었는데 일단은 장단기 플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는 일단은 회복기 재활을 중심으로 하되 중증환자를 볼 수 있는 내부기능을 개편해 나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서북병원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체도 만들어서 설명회하고 이렇게 진행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병도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질문드렸었는데 아이존 있잖아요, 아이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현재 서울에 10개 있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10개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10개 있는데 이것들이 애매한 개수라고 말씀드렸고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이것들이 되게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맡으려는 법인들이 잘 없어서 개수를 늘리는 게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고민을 해보신다고 했었거든요, 이것 늘리는 거에 대해서. 고민된 사항이 있어요, 아이존 관련해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저희가 이것은 앞으로 자치구 쪽으로 해서 늘려 나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운영 내용이나 방안 이런 것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병도 위원 아, 지금 연구용역 중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그래서 연구용역 나오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용역 중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랑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마을 중심 지역주민 건강관리사업, 주민참여 건강생태계 조성 이런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하고 있나요? 어때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연관을 가지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협의체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건강돌봄서비스도 4개 자치구에 그것도 일부 동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기대처럼 잘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돌봄SOS도 그렇지만 복지 쪽하고 보건 쪽하고 그다음에 주민 생태계 이쪽이 연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계속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지금 협의체 정도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습니다.
○이병도 위원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얼마 만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각 시립병원 쪽하고 그다음에 찾동 쪽하고 각각을 따로 따로 뭔가 정립을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올해는 한 번밖에 못 모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러니까 복지랑은 또 협의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시민건강국 관련 사업들은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나 마을 중심 지역주민 건강관리사업 이런 것들을 연관하는 게 어렵지는 않잖아요, 같은 시민건강국이니까?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시립병원 쪽도 지금 시스템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찾동방문 건강관리 측면도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조금 더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생태계 부분도 지금 일부 자치구에 이렇게 한정해서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특히 앞으로 보건지소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잘 모색해서 잘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결핵관리 관련해서 복지정책실에 노숙인 결핵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다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결핵관리 주무부서는 질병관리과가 돼야 되는 게 맞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결핵관리는 질병관리과에 되어 있습니다.
○이병도 위원 그런데 복지정책실에서 약간 사각지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질의과정에서 쪽방이나 노숙인분들이 검진을 받으면 결핵 양성반응을 받았을 때 그분들이 승인을 하면 서북병원 같은 데 입원이 되는데 그분들이 거부하면 서북병원에 못 가고 다시 시설로 가서 격리치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격리시설이 없거든요. 그냥 거기 다중이용시설에 있고 거기에는 기껏해야 간호사밖에 없는데 거기서 지내면서 어떤 전염병 환자들인데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아마 제가 알기로도 위원님 그때 그런 지적이 있으셔서 시설에서 따로 엑스레이나 격리가 가능하도록 내부 인테리어 공사도 하고 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런 데도 안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홈리스행동이라고 하는 시민단체, 대한결핵협회랑 같이 그 지역에서 노숙인분들을 찾아가서 직접 약 복용을 확인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자치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직접 복용 확인사업을 강화하면서 노숙인분들의 결핵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병도 위원 시간이 됐지만 하나만 더 결핵 관련해서, 예전에 몇 번 있었잖아요. 서북병원에서 결핵 관련된 분들이 뭐라고 하지 탈출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병도 위원 그분들이 발견되면 다시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입소를 거부하면, 서북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한다, 나왔으니까 다시 안 가겠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어쨌든 잘 설득해서 다시 병원으로 왔는데 그걸 거부를 할 경우에는…….
○이병도 위원 근거가 없어요, 다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원래는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양성이고 하면 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이병도 위원 끝까지 거부하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하여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까지는 보면 다소 그 부분에 약간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이병도 위원 사각지대가 좀 있었죠. 그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결핵관리에도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조금씩 사각지대가 있더라고요, 허점이.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서북병원에 정신질환이 있는 결핵환자를 위한 병동을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앞으로 좀 더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경찰과 관련해서 그런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조금 더 매뉴얼을 검토해서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건강생태계 조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범 자치구가 선정되었고 여기 내용이 있어요, 업무보고서 58쪽에. 이 내용들을 상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10개 구 선정, 추진계획 수립 과정과 민관통합워크숍 개최가 이미 끝났으니까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잠깐 마무리하면서 유급병가 연구용역을 한 게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그게 어디서 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한 걸로 아는데요.
○이영실 위원 그게 2017년 12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발주해서 언제 그게 나온 거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2018년 6월에 나왔다고…….
○이영실 위원 6월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그 연구용역 한 내용이 있죠?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이영실 위원 연구 결과내용을 한번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일단은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작년 우리가 추경 때부터 해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 유급병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우리가 더 이상 언급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그리고 예산 추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추경 때 90억 그런 식으로 해서 가져올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 이번에 제대로 된 계획이나 내용 없으면 추경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거수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미 시정질문을 통해서 방문간호사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됐고요. 또 무기계약직에 대한 그 488명이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위원장 김혜련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그분들이 요청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처우개선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지금 임금테이블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동정책과와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자치구에 있어서 수당이라거나 처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같이 협의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안부나 이쪽으로 해서 그때 별정직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은 질의를 해볼 생각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내용들을 향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내부에서 논의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그게 행안부하고 할 일이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지금 별정직 채용과 관련해서 그때 질의가 있어서요. 그것을 행안부에서 그 내용들을 협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혜련 행정국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행정국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위원장 김혜련 행안부 얘기하시면 안 되죠, 지금 이 자리에서.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인사기준과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우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인력에 관련해서는 제가 3개국에 모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인력, 근로환경실태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를 작년에 이미 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에서 이 연구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 책 보셨어요? 안 보셨죠.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건강증진과장 박경옥입니다.
받아 봤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꼭 보시고요.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네.
○위원장 김혜련 여기에 이분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방문간호사의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처우개선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고 또 자세하게 연구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을 읽으시고 어느 과와 또 어느 부분을 반영해야지 그 부분이 이루어지는지를 잘 써놨으니까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처우개선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그런 부분 지금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거잖아요. 생각해 보기만 하지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방법도 여기에 마련해 놓고 어쨌든 간에 처우수준을 8급 공무원과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인지, 지금 그 부분은 어느 수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8급 3호봉에 준하는 연봉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혜련 정규직 공무원화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왜 매년 추가채용을 하는 그런 이유는 또 뭔지, 이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발언대에 선 김에 한 말씀드리면 작년에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돼서 자치구의 무기계약직 채용은 더 이상 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중앙에서…….
○위원장 김혜련 그 부분은 다른 국에서도 거론이 됐던 부분이어서 이미 시정질문에서도 답을 주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부분 잘 찾아서 제가 드린 이 자료를 보시고 찾동추진단과 행정국과 같이 개선하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나백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과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이 어느 곳에 거주하며 어떤 소득수준에 있더라도 큰 격차 없이 누구나 건강한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의료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것을 오늘 시민건강국 업무보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보건행정이 의료시설과 의료분야 종사자라는 칸막이에서 벗어나 사회복지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보건행정을 지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건강국과 공공보건의료재단은 2019년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시기를 맞아 보다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이 오늘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기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07분 산회)
김혜련 이병도 오현정 김동식
김용연 김화숙 봉양순 서윤기
이영실 이정인 김소양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실
실장 문미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여성권익담당관 김순희
보육담당관 이미숙
가족담당관 김복재
아이돌봄담당관 김인숙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복지정책실
실장 황치영
복지기획관 배형우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변경옥
지역돌봄복지과장 박동석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기봉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시민건강국
국장 나백주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
건강증진과장 박경옥
식품정책과장 김선찬
질병관리과장 박봉규
동물보호과장 이종주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이영문
○속기사
홍정교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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