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주택공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2월 27일(월) 오전 10시
장소 주택공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2. 2023년도 주택정책실 업무보고
3. 2022년도 4분기 주택정책실 예산 전용 보고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계속)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계속)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계속)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계속)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계속)
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계속)
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9)(계속)
1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31)
1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1)
13.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10)
1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1)
16.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3)
17.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전세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정부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22.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8)
심사된안건
1. 2022년도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2. 2023년도 주택정책실 업무보고
3. 2022년도 4분기 주택정책실 예산 전용 보고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허훈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옥재은ㆍ윤종복ㆍ장태용ㆍ채수지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계속)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호연ㆍ송경택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만균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만균ㆍ정준호ㆍ정진술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계속)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지향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기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계속)
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김태수 의원 발의)(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9)(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호연ㆍ송경택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1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31)(이민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1)(김경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3.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10)(이민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유정인ㆍ이봉준ㆍ임종국ㆍ최재란ㆍ최진혁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1)(김경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소영철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6.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3)(민병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재란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준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박성연ㆍ박칠성ㆍ박환희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용일ㆍ김인제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민규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한신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원형ㆍ황철규 의원 찬성)
21. 전세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정부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김혜지 의원 외 43인 발의)
22.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8)(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0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금일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임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2023년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덕담이라기에는 조금 늦었지만 올 한 해 계획하신 바 다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는 제11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바탕으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첫 해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정책을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진심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주택공간위원회 뜻깊은 첫 회의날입니다만 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그리고 또 위원장으로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와 관련하여 최근 집행기관이 보인 부적절한 행태에 대하여 엄중 경고코자 합니다.
주택정책실에서는 지난 2월 3일 시공자 조기 선정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기정사실인 양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자치법규의 입안과 관련된 사항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지방의회에 부여한 고유권한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논의와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이를 등한시한 주택정책실의 무책임한 행태는 우리 위원회, 나아가 서울특별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권위를 위축시키게 되므로 향후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1. 2022년도 주택공간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10시 23분)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출장 복귀 후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주거정책과 관련한 정책방향 제시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지난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오사카, 고베, 교토로 3박 4일간 실시한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활동 보고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위원 10명은 그곳에서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와 대담을 나누고 실제 현장을 견학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결과물이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2023년도 주택정책실 업무보고
(10시 24분)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부의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참석 간부소개 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2월 15일 자로 임명을 받았지만 지난해 주택정책실은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지원에 힘입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주거복지 지원 강화, 정비사업 추진 기반 개선, 사람 중심의 건축문화 선도, 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주택관리 도모 등 서민 주거안정과 올바른 건축문화 확산을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저희 주택정책실은 올 한 해도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모든 업무를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추진하고 특히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주택정책실의 다양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택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원 주택공급기획관입니다.
공병엽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민경 주거안심지원반장입니다.
남정현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안중욱 공공주택과장입니다.
김장수 공동주택지원과장입니다.
임인구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윤장혁 재정비촉진사업과장입니다.
오장환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김장성 지역건축안전센터장입니다.
김유식 한옥정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부해 드린 주택정책실 2023년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 번째 일반현황, 두 번째 정책비전과 추진전략, 세 번째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주택정책실은 1실 1관 9과 2센터 1반 61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02명이며 현원은 295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은 3조 4,939억여 원이고 2022년도 대비 264억 1,3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조 2,023억여 원이고 2022년 대비 1,579억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정책비전입니다. 안심ㆍ안전주거공동체, 서울美 가득한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네 가지 추진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거약자와의 동행, 공급기반 및 시장관리, 매력 건축도시 서울 그리고 미래 서울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모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꼭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반지하주택 매입 확대를 통한 안심주택 공급입니다.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정비방안 중 하나로 반지하주택을 매입하여 지하층은 비주거용도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4,200호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생명과 안전에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안심하고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반지하주택 매입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옥탑방 개선 및 안심고시원 인증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옥탑방의 주거성능을 개선하고 안심고시원 인증제를 도입하여 주거안전 취약거처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양성화된 옥탑방에 대해서 최대 4,0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해서 올해 5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350개소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안심고시원 인증제입니다. 현재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되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서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서 안심고시원이 될 수 있도록 인증제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추경에 반영이 된다면 본격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거약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집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주환경이 열악한 주거 취약가구, 재해 및 안전에 취약한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8일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 명칭을 가꿈주택에서 안심집수리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수혜대상 및 범위를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부서와 집수리 대상 사업자를 발굴해서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월에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추진입니다. 쪽방,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상황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ㆍ정착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구별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사업자 발굴 및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하층 반지하 1만 3,240가구에 대해서 면담을 실시하고 주거 이전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보증금과 이주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세사기 예방 및 지원대책 확대입니다. 1월부터 전세사기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원스톱 금융ㆍ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보호 및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를 많이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ㆍ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혼부부ㆍ청년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대출 및 이자지원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자치구별ㆍ주택유형별 전세가율 등 정보를 제공해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깡통전세사기로 눈물짓는 시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4페이지 두 번째 전략입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기반 및 시장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입니다. 민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신속통합기획 사업에 자문방식인 패스트트랙을 추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행 신속통합 기획사업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특정 사업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획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추진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문사업으로 시행해서 사업 속도를 빨리 진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욱 빠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모아주택ㆍ모아타운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추진사항을 분석해서 시민체감도 향상 및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개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시공모제를 운영하고 SH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코디네이터를 파견하며 모아주택 디자인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낮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2만 5,000호를 신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형 3,000호, 매입형 1만 1,000호, 임차형 1만 1,000호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임대단지인 하계5와 상계마들에 대해서는 선도사업으로 연내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재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마곡 10-2 등 4곳 1,000여 호에 대해서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18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부터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주거비율을 상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주택시장 안정화 및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주거 부분 90%, 준주거에 대해서는 주거 95%까지 주거비율을 높여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9,807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지만 시공자 선정시기에 대해서는 조기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초기 자금조달 한계 등으로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TF를 운영해서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세계적인 도시건축문화를 선도하는 매력 건축도시 서울입니다.
첫 번째로 21페이지입니다.
‘퍼스트 무버’ 서울 도약, 건축디자인 혁신입니다.
지난 2월 9일 시장님께서 도시ㆍ건축디자인 혁신을 발표하셨는데 그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을 활성화하는 등 매력특별시 서울의 건축디자인을 혁신하기 위해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거 분야에 대해서는 아파트단지, 저층주거지에 대해서는 ‘한층 더’ 예쁜집 만들기 프로젝트, 그리고 한옥에 대해서는 현대화된 한옥으로 한옥 단지까지 만들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업무ㆍ상업ㆍ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유도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면서 디자인이 혁신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선도사업 외 몇 가지를 진행할 예정에 있고 아울러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모제를 시행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2023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개최입니다.
9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59일간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제는 ‘땅의 도시, 땅의 건축’입니다. 특징은 서울비엔날레상을 첫 시상할 예정이며 세계도시정상회의 등과 연계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서울한옥 4.0 재창조’ 한옥디자인 지원 확대입니다.
새로운 현대한옥이 보다 다양하게ㆍ편리하게ㆍ가치있게ㆍ개성있게 지어질 수 있도록 한옥디자인 지원을 확대하여 ‘매력서울’로의 발전과 도시경쟁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시장님의 재창조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그때 현재 한옥과 미래 한옥에 대해서 한옥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심의기준을 완화하며 인센티브 부분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전략입니다.
안전 친환경 등 기본에 충실한 ‘미래 서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장 획기적 안전 강화대책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장 관련 많은 안전대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87개소에 대해서 특별점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체허가조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해체공사계약서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강화하며 현장점검과 행정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고층건축물 재난대응 피난훈련 내실화입니다.
고도의 기술이 복합된 고층건물은 사소한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주도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관과 협업으로 상ㆍ하반기 합동점검과 하반기에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피난훈련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전ㆍ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거래 데이터 기반의 전ㆍ월세 시장정보를 제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전ㆍ월세 시장의 불안 완화 및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임차 예측물량과 전세가율, 전ㆍ월세 전환율 등을 발표해서 대시민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부터는 저희 251개 예산 사업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총 81건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있었고 그중에 완료가 39건, 추진 중이 34건, 검토 중이 8건이 되겠습니다. 여건상 추진이 좀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주택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지난 2월 1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죠?
그래서 저는 올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전세가율이 하향되는 것에 대비해서 서울시가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2년에 한 번 계약이 되고 연장계약도 2년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0%로 해서 주변시세에, 깡통전세가 되지 않도록 지금 시그널을 준 형태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계약을 연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세입자가 다시 교체되어야 되는데 가격이 맞지 않아서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다른 이사를 못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집값보다 더 전세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신혼부부나 청년 임차보증금 미반환 시에 대해서는 대출 및 이자지원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어쨌든 안정화시키는 게 핵심이고, 집값보다 전세가격이 계속 높게 되면 사실 시장 붕괴 현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중앙정부와 저희하고 좀 더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대출을 높이는 게 꼭 답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주택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중앙정부에서 고민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대책을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어쩔 수 없이 밀려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지금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메시지는 정확히 전달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3개월 치 실거래가 기준, 작년 10월에서 12월의 연립ㆍ다세대 전세가율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봤는데 먼저 자치구별로 전세가율을 제공하고 있는데 솔직히 자치구 내에서도 동별로 전세가율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자치구 단위로만 전세가율을 제공하다 보면 실제 내가 사는 지역과는 괴리된 전세가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가능한 더 세부적으로 나눠 제공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으로 실거래가가 표본이 적어서인지 몰라도 어떤 자치구는 월별 전세가율 변동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이걸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그 자료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강동구의 경우 작년 10월 연립ㆍ다세대 전세가율이 89.5%에서 11월에는 96.7%까지 뛰었어요, 7.2% 정도. 올랐다가 갑자기 또 12월에는 전세가율이 75.8%에서 한 달 만에 또 20.9%로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강동구 사례 외에 서대문구의 경우는 작년 10월 연립ㆍ다세대 전세가율이 80.4%였는데 11월에는 88.2%, 12월에는 95.0%, 두 달 사이에 전세가율이 거의 15%가 급등했습니다. 전세가율이 95%라면 서대문구의 상당수 연립ㆍ다세대가 깡통주택이라 올해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금 가입이 어렵다는 것인지 이것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이 다르게 전세가율이 급변하는데 전세가율 자료 제공을 매 분기에 한다면 좀 시의성이 떨어지고 정보로서의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2월 말인데 두 달 사이에 전세가율이 또 어떻게 급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세가율 자료를 분기마다 제공하지 말고 가능하면 매월 제공하는 것이 시의성 있는 정보제공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지금 분기별로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걸 매월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시의적절하게 시민들이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해서 가격에 편차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급락하는 그 과정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택가격이 너무나 변동이 커서 한 달 한 달 사이가 사실 굉장히 급격하게 변동돼가지고 그 괴리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괴리율이 발생된 거에 대해서 최대한 정보를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료를 제공해서 그 괴리율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달 23일 자 언론보도의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어겨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작년에 총 37개에 불과하고 이 중 서울은 17건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강서구 8건, 성북구가 3건이에요. 관악구, 송파구가 각 2건이고, 광진구와 양천구가 각 1건이며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아예 없다고 합니다.
속칭 “빌라왕”이라고 불리는 김 모 씨의 경우에는 강서구에 보유한 주택 72세대 중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은 주택이 51세대나 되는데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강서구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1건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언론보도에 보면. 아무리 과태료 부과 주체가 자치구라고 해도 서울시에서도 등록임대사업자들의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빌라왕 같은 악성 임대인들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많은 임차인들이 피눈물을 지금 흘리고 있는데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자치구에서 임대사업자 말소를 할 수 없어 각종 세금혜택을 계속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법적 한계만 말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사전에 문제점들을 인지해서 정부에 적극 제도 개선을 요청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에 대해 어떠한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신지 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인지하고는 있었지만 실태조사를 좀 더 진행해서 그거에 대한 세부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검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신동원 위원님.
16쪽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 2단계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65개 선정해가지고 지금 지정고시 4개, 계획수립 중에 있는 게 34개, 계획수립 예정이 27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또 하나 개선해서 수시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행은 여기서 주민동의 몇 퍼센트 하셨죠?
또 하나는 지금 시범사업단지 4개소 한다는데 이거 언제 발표하나요?
첫 번째, SH가 지원한다는 얘기는 결국 아까 얘기했듯이 주민의 30% 이상 동의를 받고 사업추진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주민들이 구성되어 있는 데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성이 없어도 공공지원으로서 가능한 부분까지 문을 열어서 사업성이 조금 힘들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을 조정할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업승인권자는 정비사업일 경우에 구청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의 의견을 또 저희가 수렴을 같이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과 구청 그리고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코디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좋을 거고요, 주민과 구청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봉준 위원님.
먼저 안심고시원 인증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안심고시원으로 인증 기준을 만들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어느 적정수준 이상이 되는 고시원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얘기 맞습니까?
그다음에 신통기획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는 신통기획에 선정되면 정비지구 지정까지 가기 전에 정비용역을 시에서 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정비용역을 하죠?
이 일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이 1년 6개월이 허송세월이 돼 버린다, 우리는 빨리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거를 더 줄여주려고 한 게 패스트트랙 맞나요?
그 기법 말고 지금 이미 어느 정도 주민들의 단결이 되어 있고 의지가 강하고 구청도 어느 정도 동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나 기타 다른 용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안이 돼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신통기획의 대상지로 선정되는 것보다 저희들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같은 자문 형태로 진행을 한다면 정비계획구역 지정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병행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상당 부분 동의가 높고 의지가 강한 데 같은 경우는 사실 자문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참여단이나 아니면 처음부터 구상을 해서 진행했던 사람들 간의 갈등구조라든가 이거는 과거 같은 경우는 용역 발주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이미 많은 갈등을 해서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까 그 갈등이 같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체가 정립되는 방법에 대한 부분, 어떻게 구성을 해가지고 좀 더 갈등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더 줄일 수 있는지 그거는 여러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서 실태를 좀 파악해서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면 좀 더 빨리 진행되지 않을까, 신속통합기획 이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석 위원님.
실장님, 2023년 모아주택하고 모아타운 사업추진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아울러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SH공사가 투입돼서 시범사업을 일부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코디네이터를 많이 파견해서 갈등 봉합에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에 있고요, 아울러 조합이나 이런 부분의 운영비에 대해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제공해서 사업 진행 중에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심한 부분을 좀 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지도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룹의 아이디어를 좀 더 염출해 내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같이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되다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타운이 조성될 수 있고, 시가 원하는 저층주거지에 대한 개발과 관리가 일정 부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SH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점점, 어떻게 보면 과거보다 지금 기법이 많이 개발돼서, 그다음에 법령이 많이 보완돼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안내해 주는 것도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완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일정 부분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이 있다면 SH에 요청할 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주민들의 이익하고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간 재개발이 속도를 더 빨리 낼 경우에 금융비용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또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적률이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공공재개발이 꼭 성공이 높고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비용이 수업료 개념이 되겠지만 학습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약간의 매몰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거는 계속 저희들이 트라이를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반지하주택 매입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 공고 중인데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접수현황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 10월부터 반지하 매입을 본격적으로 공고를 했고요, 현재까지 1,177호가 접수됐는데 매입 심의한 결과 현재 293건이 매입 대상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조금 더 매입 공고를 독려해서 매입 실적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공고내용을 인지 못 한 상태에서 매입신청을 한다든지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랄지 세부적인 조건에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적절치 못하다고 심의과정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심의결과를 지금 현재 분석 중이었는데 그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매입조건 등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완화를 하고 필요하다면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지침 개정까지 해서 반지하, 특히 침수이력이 있는 반지하는 적극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준 등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승진 위원님.
일단 축하드리고요. 먼저 SH본사가 중랑구에 올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시키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 중이죠?
그리고 작년에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반지하주택이라든지 옥탑방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이 많이 나오는데, 9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양성화된 옥탑방이라고 했는데 실제 시에서 양성화된 옥탑방이 몇 개나 됩니까? 파악하셨습니까, 혹시?
저희가 개략 샘플만 해가지고 전체 숫자는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샘플조사를 해서 세부적으로 정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체 물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올해 50가구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11페이지 좀 보시겠습니까? 작년에 안심집수리라 해서 집수리 비용은 가꿈주택에 대해서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꿈주택을 바꿔서 안심집수리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잡혀 있는 예산은 126억인데 작년에 관련해가지고 옥탑방 개선에 20억을 그 부분에서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셨고, 반지하 환기시설 설치에 대해서 한 20억 정도 또 추가로 그 안에 예산이 잡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각각 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에 반지하 관련해서 조사하고 있는 지역과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주거취약가구라고 지금 조사되어 있는 지구를 포함해서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조사를 벌일 예정에 있고요.
안심집수리 사업에서 반지하 부분에 대해서는 안심보다는 안전에 포커스를 좀 둬서 혹시 침수가 되지 않도록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폐창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한다든지 물막이시설을 보완하는 안전 쪽으로 접근을 하고요.
지금 얘기하시는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거시설, 그러니까 옥탑방이 되거나 다른 기타에 대해서 일정 부분 리모델링이나 집수리 사업을 해서 보완하는 것을 겸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저소득 계층뿐만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분포를 넓게 운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반지하주택은 계속 얘기하지만 결국 지금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반지하주택을 도와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만 얘기하는데 아까 말한 강북 3구라든지 4구 이쪽은 저층주거지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침수만 안 될 뿐이지 실제 여기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고민하셔가지고 이 사람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반지하주택 매입 확대를 통한 안심주택 공급 아까 293건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매입주택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비주거용 전환이라고 하시면 어떤 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런 사례들이 SH공사의 “기생층”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커뮤니티나 지역의 회의장 이런 거를 했다가 지금 다 문을 닫았어요, 거의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전수조사 한번 해 보셨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은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창고로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게 나은 건지 이런 것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하고요. 기본적으로 폐쇄가 나은 건지 활용하는 게 나은 건지, 지역과 위치에 따라서 그다음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다른 층에 계신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늦다, 속도감이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비가 오고 피해가 있어서 반지하 매입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일처리 과정에서 체감하는 게 굉장히 늦어요. 속도감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실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꼭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태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전세를 계약하고 들어가게 되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생기죠. 그러면 임차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임대 들어가는 분들은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세가 만기될 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 서울시에서 주거약자를 생각한다면 뭉뚱그리고 너무 큰 그림만 그리실 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가령 간단한 예로 세입자는 입주할 날짜에 맞춰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들어가고 자기가 날짜에 맞춰서 나올 수 있게끔 뭔가 서울시에서 제도적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딱 맞아떨어져야지, 그래서 대부분 이사 가기 전에 집주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저는 두 달 뒤에 집을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집을 보여주시고 뭐 하세요”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두 달 전부터 했을 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나한테 내가 낸 보증금을 줄 마음이 없구나, 집을 내가 빼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신호가 왔을 때 서울시의 어떤 기구나 어떤 센터에다가 내가 이런 걸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날짜에 맞춰서 돈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법적인 제도나 기구가 있나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좀 더 고민을 해서 논의구조를 만들어서 제도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비가 40만 원으로 지원돼 있는데 이 40만 원을 책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보증금 부분은 LH는 50만 원, SH 300만 원, 민간임대 5,000만 원 무이자 지원을 해 준다고…….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은 건데요 현재 서울시는 지원 구역이나 융자 금액을 결정하고 허그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맞나요?
최재란 위원님.
오늘 첫 업무보고시죠?
일단 이의제기입니다. 본 위원이 제11대 시의원이 되고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지금 업무보고 없던 차수 제외하고 한 여섯 번 정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311회 임시회 김성보 실장한테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313회부터 지난 정례회까지 유창수 실장, 지금 현 2부시장에게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오늘 우리 한병용 실장님에게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차수 제외하고 다섯 번 정도 업무보고 받는데 3명의 주택정책실장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지금 이 현실이 저는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이제 새롭게 실장님하고도 호흡을 맞춰가야 되는데, 질문 좀 먼저 드릴게요.
우리 주택정책실장직이 원래 개방직이 아니었죠?
이 책자가 서울연구원에서 발행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내주는 책자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연구도 하고 어떤 제언도 하고 이런데 꽤 볼 만한 자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 방에 이 책자가 한 40권, 50권 정도 꽂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우리 주택정책 관련된 연구가 참 없어요,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하고 있는데.
(책자를 들어보이며) 오히려 지금 갖고 온 이 책이 우리 공공한옥 성과진단과 발전방향이라고 한옥에 대한 사업은 두세 번 정도 연구를 해서 책자가 발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펼치고 있는 주택사업 전반적인 어떤 연구라든가 이런 검토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제가 못 받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맞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솔직히 제가 오늘 질문하려고 갖고 왔던 자료가 이렇게 많은데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날마다 너무 많은 주택정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쫓아가기 솔직히 버겁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큰 그림은 이미 발표를 했지만 세부적인 디테일한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쫓아가기 솔직히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검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정책실에서 더 잘 꼼꼼히 챙겨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런 요구도 드립니다.
아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가 1월 초에 났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굉장히 심도 있게 살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서울시의 미래가 여기 안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요, 도시계획이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에게 어떤 자료 제공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토론회나 공청회나 그런 자리가 한 번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상반기 남은 위원회 활동 중에 같이 소통도 하고 ‘아, 서울시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또 서포트를 해 줘야 되고 이런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시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두 번째 이의제기입니다. 우리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끝나고 나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멘트가 꼭 있어요.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위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계획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꼭 멘트를 남기십니다. 주택정책실 이거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저 화면 보실래요? 저 표지하고요 이거 한 장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요 본 위원이 40분 동안 시정질문할 때 거의 95%에 해당했던 질문에 대한 답이 전혀 없고요 5%, 그때 시장님께서 싱가포르하고 홍콩 갔을 때 장기전세 매각 거론한 것에 대해서 질문 잠깐 했어요. 그 답변 딱 한 페이지 왔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해서 저 한 페이지 답변하고 제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되게 고민스러웠는데, 어쨌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그때 시정질문 당시에 시장님께 제가 고소득자 장기전세 거주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시장님이 바로 자신 있게 대답하셨어요. “걸러내는 그런 장치가 있다. 시스템이 있다.”, “그러시냐, 그럼 자료 요청한다.” 이 자료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시정질문을 제가 2022년 11월 17일에 했습니다. 자료요구를 1월 6일에 본 위원이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왔습니다.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이건 전 부서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우리 의회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은 그 두 단어 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파트너로 봅니다. 파트너로 같이 하려면 잘되자고 하는 거고 그러려면 소통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당부를 우리 실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드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서 있었던 일인데 새로 오시고 된통 맞으셔서 저도 좀 유감이기는 한데 앞으로 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업무보고 책에는 없는데요 미분양 아파트 매입 관련해서 LH하고 국토부장관님 발언 나오고 시끌시끌했었어요. 우리 서울시도 이 계획이 있거나 실행하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호당 3억이니 5억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 건설비용이 드는데 당장 지어진 건물이 미분양으로 되어 있고 준공되어 있다면 3억, 5억이라면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도 위치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 따져볼 필요는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꼭 정답은 다 사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려사항대로 검토해가지고 매입도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거 때문에 두들겨 맞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좋은 정책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먼저 우리가 예산에서 매입금 총액을 결정하고요, 정한 다음에 후보지 신청을 받는 거죠. 그래서 입지 심사 거치고 대상지 선정하고, 그리고 단지 여기에는 도심에서 소형 아파트부터 매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선정 사업지 중에서 매각 희망하는 건설사가 감정가 기준에서 몇 %에 팔겠다고 역입찰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낮은 금액부터 우리가 매입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입하는 이런 고민을 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직 고민하고 있는 바가 없다, 계획이 없다고 하시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과거 기준이 현실에 딱 맞는 건 아닌데 일단 저희들 예산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고민을 안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경기가 나빠지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임대주택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좀 더 효율적이라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보이며) 조금 전에 제가 이 책자를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공공한옥에 대한 성과진단도 있고 제언도 있습니다. 서울연구원에서 발행한 이 책자 우리 정책에 참고하고 계신 거죠?
우리 잠깐 업무보고 책자 2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먼저 확인하고 질문을 할게요. 11번에 보면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설명이 있고, 13번에 보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이 있네요. 이게 국토부에서 한시적으로 했던 그 사업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 속개 전 간담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중식 후 오후 1시 30분까지 간담회장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혁 위원님.
오전에 많이들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강서구는 전세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김태수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 책자 39쪽 보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그래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여기 41쪽 보면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무단 증축으로 사고를 키운 면이 있는데 이행강제금만 징수하고 있는 형편임. 이행강제금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강제집행권, 형사고발 추진 필요” 해갖고 건축기획과에서 나름대로 검토해서 자료를 갖다가 넣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추진상황 해갖고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건축 조례 관련해서 1월에 개정 내용을 가지고 입법예고를 해서 현재 관련 내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영리나 그다음에 상습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법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들 내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중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철저한 점검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철거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회와 협업해서 사용승인 후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6개월 내에 수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안 하게 되면 이 고질적인 문제를 갖다가 시정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지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40쪽에 보면 장위뉴타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거 기본구상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서 뉴타운 해제지역 대안사업 추진이 방치되고 있는데 건축물 노후화, 기반시설 낙후 등 문제점이 크다고 봤어요. 그래서 종합 검토의견으로 지금 남겨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그리고 언론에다가 유출할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예산할 때도 제가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질의했었는데 주택공간위원회에서 서울 이문차량기지 친환경 녹색도시로 만든다 그래갖고 이문차량기지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낸 게 있어요, 이번에.
그게 뭐냐, 이렇게 언론보도를 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저한테 문의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지금 뉴타운으로 급격하게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한테 조금 공감대가 필요하고 비전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책실에서 그 대안을 만들어서, 당연히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보고를 해야 되겠지만 언론에도 한번 보도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야지만 지역의 의원들도 거기에 발맞춰갖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구청에서는 2023년도에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잡혀 있지 않았어요. 않아가지고 추경 때 어차피 만들어갖고 내야 될 부분이고, 그런데 지역주민이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택정책실에서 그런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금액 예를 들어서 1억과 1억이라면 2억을 가지고 용역을 발주하고요. 첫 번째 계약 1억을 가지고 계약서를 쓰고 그다음에 구청에서 또 1억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그 계약을 두 번째 계약으로 해서 기간을 정하면, 저희가 보통 용역기간이 지금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2~3월까지 충분히 돈이 확보돼가지고 지불이 되면 두 번째 계약이 돼가지고 총 한 건으로 용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방법의 기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무과장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걸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준 위원님.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난 행감 때 제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주택정책실장님이신 유창수 실장께서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정책 수정을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혹시 지금 정책 수정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까지 됐을까요?
그다음에 역세권 청년주택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일반임대와 우리 공공임대의 월세 차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선매입을 30%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죠?
이상입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순서가 돌아온 것 같아가지고 간단히 몇 가지 좀…….
우선 아까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추진 보도자료 낸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세미나를 어디 갔다 오는데 그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보도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논란이 상당히 좀 심하게 됐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게 정확히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도자료가 나왔는지 정말 납득이 안 가고,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요한 사안은 사전에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주택공간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설명을 한 후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의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보도자료를 뿌리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또 이성배 위원님이나 그때 의안을 냈던 의원님 몇 분은 찾아뵙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리산정기준일에 대해서 아마 실장은 자세히 모를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이의제기를 했는데 거기 40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해가지고 제일 먼저 추진내용, 향후계획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너무 형식적이에요. 그래서 보면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구분소유권 미확보 건은 2건 내외로 파악했다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닌 것 같고.
사실상 1차 선정시기에도 선의의 피해자들이, 사실은 다른 지역까지 제가 확대를 안 해서 그런데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들이 상당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민원은 우리 중랑구에서만 지금 2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리고 2차 선정이 또 발표됐잖아요, 작년 12월에. 그것이 또 2022년 1월 28일인가로 권리산정기준일이 정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역시 선의의 피해자들이 계속 이렇게 양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또 끝나는 게 아니라 3차 선정하면 또 생기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언제까지나 그것을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 이것을 어느 정도는 대책을 세워야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집행부에서 보고를 받기를, 결론은 변호사들 한 5명 정도, 또 전문가 해가지고 자문을 구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일단락 아닌 일단락이 됐는데 저는 사실 왠지 좀 찜찜한 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미봉책 같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길게 설명하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우리 실장은 새로 왔으니까 잘 모를 것 같고, 김승원 기획관님은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어떻게 연구가 좀 됐습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세세히 들어가 보면 또 의회에서도 법률자문을 받으신 것처럼 사용승인까지는 구제가 가능하고 또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용승인까지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개별사항으로 조합원으로 나중에 정비사업이 시행이 되면 조합원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건축허가나 착공 같은 건 쉽지 않은 걸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앞으로 수시로 하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불특정 다수가 조합원이었다가 조합원이 안 되었다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게 되면 도정법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절차법입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인원을 잘못 카운팅하거나 조합설립할 때 잘못 받으면 착공이나 이주한 이후에도 조합이 해산되고 처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법 적용이 굉장히 명확하고 정확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정법상 정비사업을 할 때는 권리산정일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것들, 2021년 9월 28일하고 2022년 1월 28일 1차ㆍ2차에 대해서는 날짜를 변경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힘들고요, 또 향후에 추가로 수시로 하는 것들도 지금은 1월 28일로 해 놨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일단 소규모정비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기가 조금, 착공 때나 구역지정 때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범위 내에서 향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전에 한 것들은 일단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일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님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 검토된 내용으로는 상당히 제약적이라는 거고요, 또 일정 부분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보완이 될 수 있거나 구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좀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좀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입형이라는 것은 기존에 구축이라고 해서 이미 지어져가지고 15년 이상 된 것들을 매입해서 임대 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축 돼 있는 거를 철거하고 신축 형태로 해서 저희랑 약정을 맺어가지고 새로운…….
그리고 2022년도 있죠, 2022년도면 작년인데 작년에는 목표 물량이 한 6,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실적을 보면 한 14% 수준, 850호 정도를 매입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 연도에 비해서 이거는 너무 턱없이 확 줄었어요.
실제적으로 매입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추진동력을 작년에 많이 상실해가지고 매입이 많이 안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좀 더 강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요예측이 하나도 안 돼 있다, 구별로 전혀, 예를 들어서 수요라는 게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 아닙니까, 일종의?
결국 피해를 누가 입습니까? 주택 수요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중랑구 24 대 1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몇 년 전의 그거예요. 그렇다면 작년에 중랑구 같은 경우는 아마 100 대 1도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과연 임대주택 정책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목표치가 4,200호잖아요. 거기에 반지하주택 포함해가지고 그러면 한 5,200호 되는 거죠?
김장수 과장도 좀 도와줘,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맞는 거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필요에 따라서 침수된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동이라도 사가지고 침수 피해를 아예 빼버리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명확하게 할 게 뭐냐 하면 침수된 반지하는 무조건 우선적으로 매입하는 게 맞아요, 제가 봐도.
아니, 제 생각에는 수요가 있는 곳 위주로 일단은 매입임대주택을 하는 것이 맞다, 침수된 곳 빼 놓고는. 침수된 지역은 무조건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침수되지 않은 곳은 반지하도 매입해야 되지만 수요가 있다면 반지하가 아닌 것도 매입을 해야죠.
공병엽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일단 먼저 말씀하신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2023년도 매입목표는 5,250호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일단 각 구별로 수요예측을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제가 분명히 중랑구가 20몇 대 1이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제가 본 적이 있거든. 그래서 각 구별로 현재 임대주택이 어느 정도 공급되어 있는지 그리고 수요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 데이터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거는 어떠한 논리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저소득층을 위해서 국토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예산 갖고 하는 거잖아. SH에서 몇 %나 냅니까, 그거 임대주택 매입할 때? 예를 들어서 100%라면 몇 %를 부담해요, SH에서?
아니, 이게 무슨……. 그거는 저부터라도 그런 생각을 하죠. 가장 떨어졌을 때 사는 건 누구든지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서울시나 SH나 이런 기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데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 목표치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예전에 하듯이 일반 매입주택 빨리빨리 해가지고 목표, 제가 이거 체크해 볼 거야, 진짜 이거 2022년도처럼 또 14% 매입하나.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쨌든 간에 침수된 반지하주택을 우선으로 매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하면서 일반 매입임대주택도 한다 그런 얘기죠?
다음에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22년도 4분기 주택정책실 예산 전용 보고
(16시 13분)
(의사봉 3타)
진행 순서는 집행부의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실 전용 사용 2건으로 총 1억 5,800만 원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지원 사업 융자금 조기 소진에 따른 예산 추가확보를 위해 1억 원을 전용하였고,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 점유하고 있는 우정청 부지에 대해 우정청으로부터 부과된 변상금을 납부하기 위해 5,8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 4분기 주택정책실 예산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4분기 주택정책실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허훈 의원 발의)(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춘선ㆍ봉양순ㆍ서상열ㆍ옥재은ㆍ윤종복ㆍ장태용ㆍ채수지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최재란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인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석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송재혁ㆍ아이수루ㆍ유만희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영희ㆍ이민석ㆍ이민옥ㆍ이봉준ㆍ이상훈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임종국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계속)
6.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호연ㆍ송경택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종태ㆍ임만균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경기문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수빈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박환희ㆍ봉양순ㆍ소영철ㆍ송경택ㆍ송도호ㆍ유만희ㆍ유정인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상욱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만균ㆍ정준호ㆍ정진술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계속)
8.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서준오 의원 대표발의)(서준오ㆍ강동길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지향ㆍ남창진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상열ㆍ신복자ㆍ이경숙ㆍ이민옥ㆍ이병도ㆍ이영실ㆍ이용균ㆍ임만균ㆍ전병주ㆍ최기찬ㆍ허훈ㆍ황철규 의원 발의)(계속)
(16시 15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최재란 위원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 허훈 의원, 서준오 의원이 각각 발의하신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 및 정례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이 있었으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위원님.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아마 1시간 반 동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님, 아까 논의한 내용, 수정한 내용 좀 발표해 주시고 그걸로 그냥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건.
의사일정 제4항부터 8항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승진 부위원장님께서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간담회에서 논의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현재 9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건건이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맞사오나 일괄적으로 해서 보류되는 안건을 제외한 의결 안건 전부를 묶어서 차후에 안건번호 12번까지 마친 후에 일괄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되도록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김태수 의원 발의)(경기문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유정인ㆍ이민석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9)(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경기문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춘곤ㆍ남창진ㆍ도문열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호연ㆍ송경택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임만균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16시 18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김태수 위원님,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이 각각 발의하신 본 안건들 역시 지난 정례회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집행부 의견이 있었으므로 각각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31)(이민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경택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16시 19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민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31)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431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문 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치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전 구성ㆍ운영되는 협의체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에 참석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시행자, 세입자, 손실보상 대상자 등의 분쟁당사자를 협의체 구성원에 포함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금년 1월 20일 이민석 위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래 중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정비구역이 지정된 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위원회는 해당 자치구 소속 공무원 또는 연구기관의 교수, 판ㆍ검사, 변호사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니 사업시행자, 세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참여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최근 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117조의2가 신설되고 시행되면서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토록 하는 근거 조문이 상위법에 마련됨에 따라 조례상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협의체 구성원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이 개정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3페이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상위법률에 협의체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없었지만 서울시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근거로 조례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등을 위해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2013년부터 내부방침에 따라 구성ㆍ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현행 조례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시 개정 조례의 입법취지는 이해관계자의 대표자 선출 문제, 협의 결과 불수용, 개인별 협의 요구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은 아니지만 회의에 참석해서 위원들이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필요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분쟁당사자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협의체 회의를 한 번 개최할 때마다 2부제 또는 3부제 등의 방식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67조제3항 협의체 회의 “참석 대상자 삭제” 및 “구성원(위원) 확대” 관련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구성원을 “5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한 것은 전문가 5명 이상을 포함하고, 그간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석자로 배석했던 분쟁당사자를 실제 분쟁을 조정하는 협의체 구성원에 포함시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협의체 운영을 위해 구성원 상한을 정한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개정안은 구성원의 상한을 30명 이하로 정하면서 “위원이 아닌 분쟁당사자”의 참석은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현행처럼 협의체 회의에 참석이 가능하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성별 기준 준용 관련입니다.
안 제67조제4항은 협의체 구성 시 제16조제3항을 준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협의체 구성 시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개정안과 같이 협의체 위원 구성을 현행 참석자까지 확대하는 경우 분쟁당사자인 위원의 성별까지 균등하게 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부분은 조례 제16조제3항 단서조항에 의거해서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리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해 보이지만 내용적인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 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협의체 구성원을 확대하여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전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정비사업 시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각종 분쟁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분쟁당사자인 협의체 구성원이 분쟁당사자들을 대표하여 선출된다 하더라도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협의 결과에 불복하거나 이해당사자가 개인별 협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는 세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3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6월 개정으로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의2 조합의 해산 및 제117조의2 협의체의 운영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합해산 및 협의체 관련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협의체 구성원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은 상위법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하여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협의체 구성원을 세입자, 손실보상 대상자 등 분쟁당사자까지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협의체 운영을 가능하도록 하는바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1)(김경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16시 27분)
(의사봉 3타)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1)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441호 도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문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여러 가지 구조로 구성된 건축물에 대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로 판단하는 경과연수 기준이 각각의 구조별로 상이한 경우 그중 20년이 충족된 한 가지 구조가 있다면 해당 건축물 전체의 경과연수 기준을 20년으로 완화ㆍ적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1월 31일 김경훈 의원님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도시정비법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준공된 지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ㆍ불량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에서는 해당 기간을 건축물 구조에 따라 20년 또는 30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건축물 구조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의 판단기준은 2015년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당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과연수 상한기준에 대한 조례 위임 범위가 변경돼서 이에 조정을 한 것의 결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후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개정 과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은 종전 30년 초과의 경우에서 30년으로, 그리고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중 철근콘크리트 강구조 등의 건축물은 종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이하 사항은 지난번 유사 검토보고에서 내용을 보고드렸던 바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현행 조례는 건축구조의 유형별 내구연한에 기초하여 노후건축물의 경과연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왔으며 현재까지 이러한 원칙 외에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 개정안은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가지 구조가 있을 경우 이 중 한 가지 구조의 경과연수가 20년을 충족하면 해당 건축물 전체의 경과연수를 20년으로 완화ㆍ적용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2012년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례를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준공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건축물이 그에 비례하여 노후화하고 그에 따라 구조적 결함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향후 준공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에 비례하여 건축물이 노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라는 그런 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또한 이를 감안해서 법제처에서도 법령해석을 통해 준공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도과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즉시 도시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노후화로 인하여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례와 법제처 법령해석례를 고려할 때 준공 후 20년 등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이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으로 적합하다 할 수 없고 노후화는 되었으나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구조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건축물도 정비사업의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합니다.
특히 개정조례안과 같이 여러 가지 구조가 혼재된 하나의 건축물에 주요 구조부의 성능과는 관계없이 경과연수가 짧은 구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건축물의 경과연수를 이에 맞춰 정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구조부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층의 일부, 옥탑방, 증축 부분 등에 조립식 패널 등의 경량구조가 설치되어 있다면 경과연수를 30년이 아닌 20년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사업지별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무분별 또는 의도적인 증ㆍ개축, 대수선 등의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여러 가지 구조가 있을 경우 어느 한 구조가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 충족 시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에서는 건축물을 기본적으로 건축구조에 따라 철근콘크리트조 등은 30년 이상, 그 외 구조는 20년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여기서 건축구조는 건축물의 내구연한 및 안전성을 결정짓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등의 주요 구조부라 할 수 있으나 이런 주 구조부 이외의 일부 비구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노후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는 구조적 결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구조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로 인식되어 무분별한 철거 및 개발을 초래할 수 있으며 노후기준에 충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증축, 대수선 등 건축행위가 증가될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건축자재 및 시공기술 발전, 건축물 안전강화로 건축물 수명이 보다 길어지고 있는 추세와 해외 주택 교체수명이 50년 이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행 조례의 노후ㆍ불량건축물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김경훈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1)
(회의록 끝에 실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앞서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항부터 제11항까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과 제6항 그리고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박승진 부위원장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4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훈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4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상열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7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준오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07호, 제285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82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상열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9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석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31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구청장은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반환토록 한다(안 제9조제5항 신설),
둘째, 안 제9조제5항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 및 반환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 후 안전진단 실시 시기가 도래하거나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안 부칙 제1조 및 제3조 신설),
셋째, 협의체 운영과 조합 해산에 대한 상위법령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협의체 구성원에 분쟁당사자를 포함하도록 한다(안 제67조),
넷째,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총회의 의결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하며, 조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시공자를 선정한다(안 제77조),
다섯째, 안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시공자 선정 시기에 대한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신설),
여섯째, 서울특별시 조례 제8582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 단서의 개정규정을 삭제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승진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및 제5항과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0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5)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8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69)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3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철규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지향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16시 51분)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황철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249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주택 관리ㆍ운영 실태의 평가주체를 현행 “시장”에서 “시장, 자치구청장,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의 평가자료 제출 의무화 및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주택위원회를 비상설화하려는 것으로 황철규 의원이 발의하여 작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만 호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공급실적은 2022년 11월 말 현재까지 1,846호에 불과해 실적은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1년 8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사회주택 공급 부진의 원인으로 사업유형별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이를 정리한 것은 아래 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감사위원회에서는 사업유형별 구조적인 문제 외에도 관리측면에서 입주자 임차보증금 보호가 취약하다는 점 등 다양한 지적사항을 밝혀냈습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공급확대 효과가 있으므로 사업성이 있는 지역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지속 추진하되 명칭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리모델링형은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로, 그리고 사회적주택은 실질적 주택 공급확대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중단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는 2021년 9월 말 조사를 추진하여 같은 해 12월 조사 결과를 4페이지 아래 표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감사결과를 반영해서 서울시는 2022년 8월 사회주택 재구조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재구조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주택 공급 재구조화의 기본적인 내용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하단부입니다.
서울시 사회주택 재구조화 추진계획 이후 발의된 이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6페이지 개정안의 주요내용 표와 같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안 제11조의2제1항입니다.
사회주택 운영ㆍ관리 실태의 평가주체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사회주택 운영ㆍ관리 실태의 평가주체를 현행 “시장”에서 “시장, 자치구청장, SH공사 사장”으로 확대하였는데 이는 공급유형별 토지임대차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실제 당사자인 자치구와 SH공사를 평가에 참여시켜 평가ㆍ모니터링의 강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으로 8페이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 법률자문 결과 협약의 당사자는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이므로 평가ㆍ모니터링은 구청장이 권한자로 규정되어 있다는 의견과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빈집사업자에게 직접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조례상의 근거가 약해 보이므로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자료제출을 받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평가 운영실태와 법률자문 결과를 고려할 때 토지임대차계약 또는 업무협약의 실제 당사자인 자치구와 SH공사를 평가에 참여시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주택 운영실태 평가자료 제출 의무화 및 평가결과 조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회적 경제 주체의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은 매년 사회주택 평가ㆍ모니터링 추진계획에 따라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가 사회적 경제 주체에게 평가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평가자료 제출에 대한 근거가 조례상 미비하여 사업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를 개선하여 체계적 임대관리와 입주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부실한 경우 사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에서 제20조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회주택위원회 비상설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사회주택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사항은 2022년 9월 수립된 사회주택위원회 정비(비상설화) 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현행 상설위원회 규정을 비상설, 수시 개최사항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주택위원회는 이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 및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의 지원 등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자문 또는 심의하는 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 위원회 구성 이후 개최 횟수가 총 3회에 그치는 등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한 점을 감안할 때 주요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비상설로 전환ㆍ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하면 사회주택 운영ㆍ관리 실태의 평가주체를 현행 “시장”에서 “시장, 자치구청장, SH공사 사장”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의 평가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회주택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개정조례안은 사회주택 제도의 재구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주택 제도 도입 및 조례제정 이후 그간의 추진실적과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조례 개정 이후 사회주택 제도의 재구조화를 추진함에 있어 단순히 기존사업의 관리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유형을 발굴하거나 경쟁력 있는 기존 사업유형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당초 사회주택이 지향했던 본래의 도입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규정상 사회주택 운영실태 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평가자료 제출 의무화 및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등이 없어 평가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주택 운영실태 평가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개최실적이 저조한 사회주택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안건 발생 시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체계적인 사회주택 임대관리 및 사회주택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국 위원님.
실장님, 사회주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간 집행부가 사회주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만 골라서 평가했던 것과 똑같은 점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검토자료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요. 의회가 집행부가 제시한 자료와 똑같은 내용으로 검토보고를 한다는 건 이거는 의회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반드시 감사위원회 전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저는 그 결론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내용에 보면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 지난 박원순 시장 때 했던 정책일까?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했던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요. 특히나 지금 원희룡 장관이 있는 국토부에서도 태양광 임대주택 등 사회주택을 여러 건 지금 새로 또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택이라는 모델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거야 하고 결론을 내리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내용을 보면 조례안 내용을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단 서울시는 사회주택사업을 더 안 할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새로운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해도 기존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아마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경우에도 이 조례안의 문구는 전부 위헌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법률자문 결과에도 보면 일단 사회적경제 주체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얻고 싶어 하죠,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당시 협약은 구청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 직접 받을 수 없다는 게 법률자문 결과이죠?
그리고 아마 3년, 4년이 지나면 이 사업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그 점 여러 담당자들 잘 인지해 주시고요,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도 큰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제13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태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철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49호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에 따른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주거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는 상호 협약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시장 등은 매년 공동사업 운영ㆍ관리 실태를 평가하고, 시장 등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사회적 경제 주체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태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태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10)(이민석 의원 발의)(강동길ㆍ김태수ㆍ민병주ㆍ박석ㆍ박승진ㆍ유정인ㆍ이봉준ㆍ임종국ㆍ최재란ㆍ최진혁 의원 찬성)
15.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1)(김경 의원 발의)(강동길ㆍ경기문ㆍ김성준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유진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소영철ㆍ송도호ㆍ송재혁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전병주ㆍ정준호ㆍ최재란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17시 24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민석 위원님과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들은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10)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1)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410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반지하주택, 재난위험시설, 빈집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구역을 추가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작년 10월 19일 이민석 위원이 발의하여 금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개요는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상단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2017년부터 금년 1월까지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총 47곳에서 추진되었으며 이 중 26곳이 준공되었고, 현재 21곳에서는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으로 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관련입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조례 제49조에 따라 “완화 대상 지역”에 해당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지의 조경기준 등 다양한 건축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5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상 지역 추가 관련으로 안 제3조제1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조례로 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반지하주택, 재난위험시설, 빈집을 각각 포함하는 구역을 3개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추가되는 3개의 대상 지역을 조례에 추가할 경우 용적률 완화 및 안 제49조제1항의 개정을 통한 건축규제의 완화가 가능해져 반지하주택, 재난위험시설, 빈집 등이 포함된 구역의 주거환경정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위험건축물, 빈집, 반지하주택 현황은 7페이지 하단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구역을 확대 추가하고 해당 구역 내 건축규제를 완화토록 하려는 것으로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최소규모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ㆍ촉진함으로써 해당 구역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지역 슬럼화 방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6년간 서울시 전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실적이 연평균 8건에 그치고 있는바 주택정책실은 추진실적 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정보력과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상되는 부영향에 대비한 정책적 대안을 미리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521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경 의원님이 발의하여 금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본 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앞서 말씀드린 이민석 위원님 안의 검토의견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10)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1)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규정상 지하층이 있는 주택, 재난위험시설, 빈집 등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은 거주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거환경을 저해하여 정비가 필요하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된 실정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규제 완화 등이 가능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지하층이 있는 주택, 재난위험시설, 빈집 등이 포함된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하층이 있는 주택, 빈집 등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비를 촉진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여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521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중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중 “침수 우려가 있거나 반지하주택을 포함하는 경우”를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하층이 있는 주택 등을 건축규제 완화 등이 가능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에 포함하여 노후ㆍ불량건축물 정비를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은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하층이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재난위험시설, 빈집 등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확대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에 따라 이민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410번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추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3)(민병주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박칠성ㆍ박환희ㆍ송경택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이경숙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은림ㆍ이종태ㆍ최민규ㆍ최재란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시 30분)
(의사봉 3타)
위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493번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이하 모아타운이라 하겠습니다. 모아타운 내외 구분 없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 없이도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를 완화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금년 2월 6일 민병주 위원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중간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장에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6페이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완화 요건을 모아타운 지정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모아타운 내의 경우에는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를, 모아타운 밖 일반지역의 경우에는 최고 층수, 현행 최고 15층 이하입니다. 최고 층수와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향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의무사항이 선택사항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성이 중요시되고 상대적으로 공공성은 미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향후 서울시는 건축규제 완화 등 금번 조례 개정의 효과에 대해 면밀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층수완화를 위해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규정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 아닌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건축물 층수기준이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층수제한 폐지를 통하여 지역여건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건축물 계획이 가능함으로써 주거지 경관을 개선하고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제14항, 제15항, 제16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제16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께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주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93호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민석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10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21호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층수제한을 완화하도록 하고 둘째,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에 반지하, 재난안전시설물, 빈집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제16항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10)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21)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93)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7.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준 의원 발의)(고광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박성연ㆍ박칠성ㆍ박환희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시 35분)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이봉준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459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집수리 지원사업, 현재 브랜드명은 안심집수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의 침수, 위생 등에 취약한 “취약 거주시설”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봉준 위원이 발의하여 금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22년 5월 옥탑방 화재사고와 같은 해 8월 집중호우로 반지하주택의 침수피해가 발생한 이래 저층주택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재해로부터 취약 거주시설 거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집수리 보조금 실적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조례안 같이 취약 거주시설에 대해서 집수리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될 경우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취약거주시설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담회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합하면 이 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행을 유지한 가운데 “침수, 위생, 화재에 취약한 저층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 없이도 보조금 지원사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담당부서는 개정조례의 실행에 앞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규정상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에서만 집수리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여 침수ㆍ화재 등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취약한 시설에 거주하는 저층주택 지원 근거 등이 없어 취약 거주시설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전역의 취약 거주시설로 확대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취약 거주시설의 집수리가 우선 지원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집수리 지원을 통해 취약시설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7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9호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3조제4항에서 “취약 거주시설”을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로 하며,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임종국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8.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도호 의원 발의)(김성준ㆍ김용일ㆍ김인제ㆍ김춘곤ㆍ남창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성흠제ㆍ아이수루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규호ㆍ임만균ㆍ최민규 의원 찬성)
(17시 40분)
(의사봉 3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송도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506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발의배경 및 개정안 주요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화재 시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입주민을 상대로 대피로와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내를 실시토록 하고, 옥상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권고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송도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금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란 화재 발생 시 옥상으로의 원활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옥상출입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하는 장치로서 관계법령에서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중간 표는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및 작동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핵심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비용 지원 관련 안 제8조제3항 신설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공동주택 옥상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때 시장으로 하여금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상위규정과 건축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구축 아파트의 옥상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하단부입니다. 한편 지난 2017년 7월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 등 시장이 정하는 공동주택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주택 조례에 따른 비용 지원 대상이 공공주택 등 시장이 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조례 개정 이후 지난 6년간 민간 아파트단지에 대한 지원실적이 전무하고 아울러 주택 조례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또한 아직까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해명과 함께 그동안 구축 아파트 입주민의 안전을 등한시해 온 점에 대한 원인규명 요청과 그에 상응한 질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옥상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설치를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 해당 장치의 설치 의무화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에 건립된 구축 아파트단지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평상시 공동주택 옥상에서의 자살 등 인명사고와 청소년범죄의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교육당국에서 옥상출입문을 잠금상태로 유지토록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는 아파트단지의 비율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잠금장치와 연동하여 화재 시 자동개폐가 가능한 비상문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될 경우 그 효과는 배가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2017년 개정된 주택 조례에 개정안과 유사한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제외한 민간 아파트단지의 경우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 실적이 전무했던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임의규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행정지원 시스템 마련 노력이 조례 개정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가 되었으나 2016년 2월 이전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의 설치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 시설 설치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 자치구 소방서에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피난시설사용법을 입주민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화재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 중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신규 및 전입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과 소방대피로 등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는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지원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도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춘곤ㆍ박영한ㆍ박칠성ㆍ서준오ㆍ성흠제ㆍ송도호ㆍ아이수루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민옥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만균ㆍ한신 의원 발의)
(17시 47분)
(의사봉 3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514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함께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개인에 대한 표창 수여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금년 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지난 2021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였으며 경비노동자 전담 신고센터와 아파트 근무교대제 컨설팅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5호 신설 관련된 부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 신설 부분, 안 제13조 신설 부분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와 “주택관리업자등”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고용불안 등을 상생협약을 통해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특이사항은 없으므로 6페이지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부서의 방침으로 운영되어 오던 상생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생협약 체결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와 함께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한 주체에 대한 표창수여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입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함께하는 아파트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을 2021년 5월 체결하였으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관련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관리 노동자와 주택관리업자등 간의 상생협약 체결 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 시책에 기여한 기관 및 단체와 개인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개정조례안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19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성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도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14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13조에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를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로 수정하고,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성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성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0.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배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원중ㆍ김원태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영한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원형ㆍ황철규 의원 찬성)
(17시 52분)
우리 위원회 이성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522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가 주택ㆍ건축 정책의 합리적인 수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에 주택정책자문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9조의3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금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 이성배 위원이 대표발의하여 회부된 사안입니다.
신설되는 안 제9조의3은 총 7개 항으로 구성되며 항목별 주요내용은 2페이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따른 자문단은 주택정책의 합리적인 수립ㆍ운영 등을 위하여 집행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로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원회 설치요건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상단부입니다.
타 위원회와 역할 및 기능적 차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6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주택정책자문단은 사회ㆍ경제ㆍ인구 변화 등에 따른 주거정책 방향, 혁신적 주택건축디자인 발굴, 환경ㆍ에너지, 디지털 등 새로운 변화에 대비하는 주택정책 개발 및 제도개선 등에 있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연구ㆍ자문과 협업체계 구현 등을 수행함으로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적인 측면에서 차별성은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맨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주택ㆍ건축 정책과 관련된 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결과가 주택정책실과 도시계획국 간에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 정책자문단을 도시계획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의 경우에 정책결정 및 집행상 혼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 정책자문단과 주택정책자문단 간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문단의 존속 기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중반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제3호에서는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자문단의 존속기한을 5년으로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4월 서울시가 발표한 위원회 내실화 방안을 고려할 때 최초 자문단 존속기한을 2년으로 정하되 2년이 경과한 후 자문단의 운영실적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후 존속기한을 재연장할 수 있도록 자문단의 일몰기한을 축소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시각각 변모하는 주택ㆍ건축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단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문단을 신설할 경우 부서별 개별자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정책 이슈 등을 종합적 관점에서 연속성 있게 다룰 수 있게 됨으로써 향후 서울시가 시대 변화를 선도하는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급변하는 주택시장에 부응한 맞춤형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문단이 위원회 조례 및 서울시 위원회 운용방향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자문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택ㆍ건축정책 분야에 적합한 자문위원의 선정ㆍ위촉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자문위원의 전문성 확보 및 전문가 선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급변하는 경제ㆍ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주택ㆍ건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유연한 자문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정책의 합리적인 수립ㆍ운영을 위해 서울시와 각계 전문가의 긴밀한 협업기구인 주택정책자문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미래 지향적인 주택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정책 개발을 위한 자문단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0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봉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22호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제3장의 제목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으로 한다.
안 제9조의3제6항 중 “5년”을 “2년”으로 수정하며,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봉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이봉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1. 전세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정부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김혜지 의원 외 43인 발의)
(17시 59분)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김혜지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
전세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정부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262호 전세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정부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이 건의안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 김혜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작년 10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배경입니다.
연이은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주택가격 하락과 맞물려 전세가격이 주택매매가격을 초과하는 소위 “깡통주택”이 등장하고 이를 악용하는 “세모녀 전세사기”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최근 전세사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세사기에 따른 서민의 재산상 손실과 주거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지원과 단속 및 처벌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도 전세사기 관련 예방 및 대책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건의안은 이러한 배경하에 전세세입자의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전세 사기꾼과 협조자의 형사 처벌을 위한 법적 제도 마련,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사전 상세 정보조회시스템 구축, 임대인 변경 시 정보 고지 의무화, 보증보험 이행 관련 사항의 대면 고지 등과 관련한 법령ㆍ제도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서민 임차인을 전세사기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률 개정과 제도개선 등을 국회 및 정부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 17일 본 건의안이 발의된 이후 임대인 변경 시 정보고지 의무화 등 일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정부 및 국회도 전세사기 피해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전세사기의 주요 원인은 계약주체 간 정보비대칭과 제도의 허점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건의안을 채택하여 법령개정 및 정책의 전환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5월부터 깡통전세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마치는 즉시 대항력 즉각 발생, 위법한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다가구주택의 권리사항 확인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붙임5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의 채택 시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와 관련된 법령개정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전세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정부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택정책실장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본 건의안은 최근 임차인과의 정보격차에 따른 깡통전세와 대항력 악용 등 법의 허점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가 확산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더 이상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관련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전세사기의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여 임차인의 전 재산일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적극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과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깡통전세와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했던 우리 시의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합니다.
그간 우리 시는 주거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불법 중개행위 집중단속, 피해예방을 위한 법률상담, 대출상환 및 이자지원 연장 추진,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제공 등 지자체 차원의 가능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건축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정부와도 “주거약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를 최우선으로 긴밀하게 상시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임차인의 재산보호와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정책의 로드맵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본 서울시의회 건의안의 취지와 목적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법령 개정 및 정부의 제도개선 과정에서도 필요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전세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정부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을 김혜지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전세사기 근절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속 처리 및 정부 정책 전환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22.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8)(서울특별시장 제출)
(18시 05분)
(의사봉 3타)
시장이 발의한 본 안건에 대하여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택정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2차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2차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한 법정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순규 건축기획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2차 정비계획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법정계획입니다.
본 정비계획은 국토부에서 수립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제2차 정비기본계획을 토대로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 및 이해관계자 면담 등 현장 실태조사를 분석해 정비방안과 정비계획안을 작성한 것으로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법률 검토, 전문가 자문, 자치구 협의 및 건축주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본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정비계획의 수립 대상은 총 8개소이며 정비계획 내용으로는 대상 건축물 현황 등 실태조사와 정비여부ㆍ정비방법 결정기준 등 건축물의 특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정비방법을 계획적으로 수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추진된 경과는 국토부에서 2차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고시 이후 저희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받아 정비계획 법령 분석과 주무부서와의 협의, 이해관계인 사업설명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2월 22일 용역 최종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여 건축관계자에게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방안과 건축물 설계안을 제공하여 1건의 사업이 공사가 재개되었고 3건의 사업이 공사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현장의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하며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건축관계자의 공사 재개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548호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간담회장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서울시에 소재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실효성 있는 정비를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시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제2차 정비계획안으로서 8개 정비대상 중 공사가 재개된 1개소를 제외한 7개소 모두에 대해 “공공주도” 또는 “공공명령”이 아닌 “자력재개”를 정비방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4개소는 “분쟁조정”, 2개소는 “규제완화”, 1개소는 “조세감면”을 자력재개의 세부 추진방식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대상지별 공사중단 현황을 반영한 맞춤형 계획으로 판단되나 분쟁내용 등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대상지의 경우 다른 정비방법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2021년 3월 개정된 방치건축물정비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7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철거 등을 통하여 완공ㆍ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는 이를 감안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2년 12월 제3차 정비기본계획이 고시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를 토대로 제3차 정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8)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진 위원님.
중랑구 망우동 산69-1번지가 있는데 이 자료 좀 주시겠어요? 이게 한 20년 정도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분쟁조정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로 좀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2항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2차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의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2차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종로구 동숭동 25-3번지 단독주택의 경우 1차 정비계획 수립 이후 공사중단 여건에 변화가 없고, 2차 정비계획 수립 시점에도 건축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 분쟁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공사재개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자력재개”보다는 “공공명령” 또는 “공공주도” 등 보다 적극적인 정비방법으로의 전환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을 붙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2차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의안번호 548)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16회 임시회 제1차 주택공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3분 산회)
민병주 김태수 박승진 박석
신동원 유정인 이민석 이봉준
이성배 최진혁 강동길 임종국
최재란
○수석전문위원
오정균
○출석공무원
주택정책실
실장 한병용
주택공급기획관 김승원
주택정책과장 공병엽
주거안심지원반장 이민경
전략주택공급과장 남정현
공공주택과장 안중욱
공동주택지원과장 김장수
주거정비과장 임인구
주택정책지원센터장 정종대
건축기획과장 박순규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윤장혁
주거환경개선과장 오장환
지역건축안전센터장 김장성
한옥정책과장 김유식
○속기사
김성은 이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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