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4년 12월 19일(목) 오후 5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5)
8.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34)
9.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2)
10. 호텔업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건의 보고(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11.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계속)
2.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박승진ㆍ서준오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최기찬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칠성ㆍ유만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5)(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최기찬 의원 발의, 문성호ㆍ이종환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34)(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2)(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원중ㆍ도문열ㆍ문성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성배ㆍ이숙자 의원 발의)
10. 호텔업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건의 보고(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11.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기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춘선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4년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계속)
○위원장 김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수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관련 대상자 총 25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1명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위원님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재석위원 9명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 0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건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박상혁ㆍ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숙자ㆍ이종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효원ㆍ임춘대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호정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17시 18분)

○위원장 김경  의사일정 제2항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공청회 개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  마채숙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홍보기획관 마채숙입니다.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112호 서울특별시 지역 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송의 지역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종합유선방송에 대한 지원 근거와 관련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종합유선방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  마채숙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박승진ㆍ서준오ㆍ유정희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최기찬 의원 발의)
(17시 20분)

○위원장 김경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  마채숙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홍보기획관 마채숙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46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브랜드총괄관이 수행한 자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서울브랜드총괄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  마채숙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21분)

○위원장 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마찬가지로 마채숙 홍보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마채숙  홍보기획관 마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62호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으로 ‘시민부문’이 폐지됨에 따라서 서울창의상 조례를 준용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우수제안의 선정 및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동시에 ‘위원회 설치ㆍ운영’ 조항도 재정비해서 위원회 규정의 기준이 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와 체계를 일치시키고 기타 경미한 사항도 함께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  마채숙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덕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ㆍ김경훈ㆍ김영철ㆍ김형재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칠성ㆍ유만희ㆍ이용균ㆍ이원형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석ㆍ박춘선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이효원ㆍ최진혁ㆍ홍국표 의원 찬성)
(17시 23분)

○위원장 김경  다음은 우리 위원회 김기덕 위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개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김영환입니다.
  김기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185호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태권도 발전과 태권도 선수 및 팀의 충분한 훈련 공간 확충을 위해 시립체육시설 사용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8조는 지방자치단체가 태권도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시립체육시설 사용지원은 태권도 경기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김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23호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탁자가 서울시 휘장과 브랜드를 경기인 및 임원 피복, 이동 차량 등에 부착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수탁자가 기시행하고 있는 사항을 제도화하여 국내외에 서울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5)(김경 의원 대표발의)(김경ㆍ김기덕ㆍ김성준ㆍ박승진ㆍ박칠성ㆍ봉양순ㆍ송도호ㆍ왕정순ㆍ이병도ㆍ이상훈ㆍ이용균ㆍ이원형ㆍ최기찬 의원 발의, 문성호ㆍ이종환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34)(서상열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병도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은림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2)(이종환 의원 대표발의)(이종환ㆍ강석주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원중ㆍ도문열ㆍ문성호ㆍ신동원ㆍ신복자ㆍ이성배ㆍ이숙자 의원 발의)
(17시 26분)

○위원장 김경  다음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상열 의원님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위원회 이종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5)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3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2)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5)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3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2)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김경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15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체육활동 분위기 조성과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 방지를 위해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필요시 30일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다수 시민의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질서 및 풍속 저해자에 대한 이용 제한은 필요한 사안이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풍속 저해자에 대한 사용 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서상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34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설 운영을 위해 적정 수준의 예산확보는 선수와 시민들의 쾌적한 이용여건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2252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는 경기ㆍ행사와 시 단위의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전용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근거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ㆍ행사의 사용료 감면은 가능하므로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개별 종목단체의 시 단위 공식적인 종목별 대회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제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경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배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부실하여서 체육시설 내에서 과도한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가 있다고…….  있나요, 이런 행위들이?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공체육시설 내라고 하면 저희 지역에 잠실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보면 야구장 내가 있을 거고요 종합운동장이라는 그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 야구장, 주경기장들이 다 있는데 공공체육시설 내의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라면 어느 범위까지를 얘기하는 걸까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경기장 전체 시설이 포함되는 거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경기장 안에서는 사실상 그러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 옆에 공원부지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성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그 앞에 보면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데가 바로 앞에 이게 불법인지 합법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음주를 권하는 안주며 술이며 이런 편의점에서도 다, 편의점에서는 술을 안 파나요, 혹시?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편의점에서도 일부 맥주 같은 건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러니까 그것은 난동을 부리거나 문제가 됐을 경우에 경찰에서 제재하든가 과태료 부과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고요.  경기를 보면서 맥주 한잔 하거나 이렇게 선량하게 행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재할 건 아니라서 이런 사건이 많이 발생하진 않는데 혹시라도 이런 게 생길 경우에는 경기장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배 위원  네, 맞습니다.  정말 좋은 내용이고요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 잘해 주셔서 어느 선까지라는 게 기준이 없잖아요?  열 병 드시고 취하시는 분 있고 한 병 드셔도 취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런 건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형재 위원  김형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만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게 어디까지 해당되는 거죠?  뭐 뭐가 있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경기장들 있지 않습니까.  잠실주경기장이라든가 잠실야구장, 월드컵경기장 그다음에 체육시설들 구립시설 같은 것들도 포함될 수 있겠죠.
김형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냥 막연하게 공공체육시설이라고 하지 말고 대상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그러면 일정기간을 제한하고 위반행위를 공개한다고 했을 때 이 대상자가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단체예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단체가 될 수도 있겠죠.
김형재 위원  개인 같은 경우는 제한을 할 때 제한 방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사용허가를 금지하는 거죠, 시가 정해서.
김형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단체에서 와서 집단경기를 한다거나 생활체육을 한다거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잠실경기장이나 월드컵경기장에 관람을 하러 왔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통제할 거냐고요.  입장권 티켓팅을 제한합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아니, 그것은 대관하는 건이라서요 이건 약간 개념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허가를 금지하는 거라서요.  표를 끊어서 들어오는 건 개별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거고요 시설을 대관할 경우에…….
김형재 위원  대관할 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그 얘기입니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대관할 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걸 전체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전제는 지금 혼자 생각이지…….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혼자 생각이지 이걸 보고 어떻게 아느냐고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여기 사용허가의 제한 5조의3에 체육시설 사용ㆍ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형재 위원  그런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보면 그런 공공체육시설에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이런 부분을 사례로 들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보건대 취사행위 같은 경우는 별로 일어나는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음주, 흡연 같은 경우는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음주, 흡연이 실내에서 일어나는 건 당연히 못 하게 해야 되는데 실외에서, 아까 말씀하신 외부의 녹지라든지 등등 부분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데서 일어났을 때까지 이런 걸 다 제지하고 막는다면 결국은 부근에서, 그 인근에 가서 그냥 술 마시다가 빈 병을 버리든지 흡연을 하든지 등등 이렇게 오히려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막연히 이것을 제지하고 못 하게 한다는 것보다, 흡연을 못 하게 하면 부근에 흡연실을 별도로 만들어주셔야죠, 이것을 법적으로 못 하게 하겠다 그러면.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법적으로 못 하는 게 아니라요.
김형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우리 조례가 법이잖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아니, 그러니까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겠다는 거라서요.
김형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페널티를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김형재 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무조건 이것을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제한을 하기 전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편의시설은 갖춰주고 하다못해 흡연 같은 경우도 실내에서야 안 하겠죠.  그런데 바운더리 그쪽 부근이라든지 울타리 이런 데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흡연실 같은 경우도 약식 흡연실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 말고 피웠을 때는 너희들한테 제한을 주든지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걸 해야 되지, 그런 편의시설을 하나도 안 갖춰주고 무조건 못 하게만 하면 조례의 법적 그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이미 규정이 있습니다.  2023년 7월 18일에 조례 개정을 해서 공공질서라든가 풍속 저해자 등에게 사용ㆍ이용 미허가 규정이 신설됐고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30일 범위에서 이용 제한 규정을 넣은 거라서요 이미 근거는 있고요 그걸 좀 구체화시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김형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현행 이 규정 자체도 상당히 무리가 있다,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표현은 좋죠.  그러면 이것 적용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고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거기다가 지금…….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현재까지 이런 사례로 그렇게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고요 혹시라도 이럴 경우가 있을 때 구체화시켜서 제재를 하겠다는 의미를 두는 거라서요.
김형재 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로 무슨 30일 내에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는 이런 제한 규정까지 한다는 게 무조건 이런 걸 제정해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벌칙조항을 넣을 때는 그전에 여기에 상응하는 편의시설도 구비를 해주고 제한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무조건 제한만 시키고 못 하게만 한다고 능사예요?
  아니, 심지어 어느 특정지역에 흡연을 못 하게 하고 재떨이를 다 치우고 그랬더니 그 옆에 엉뚱한 데 가서 그냥 담배꽁초만 수북이 다 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서울지역에 빗물 배수구 같은 경우에 담배꽁초의 역습이라는 이야기도 못 들었어요?  서울시 내 쓰레기통이랑 담배 재떨이 다 치우고 나니까 전부 모든 꽁초가 빗물받이로 다 투입돼요.  그래서 분기당 몇 달에 한 번씩 그것 치우느라고 또 막대한 인건비 들고, 그래서 좋은데 본 위원의 의견은 무조건 제한을 하고 이렇게 페널티를…….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그것은 제한의 정도를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위원님…….
김형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국장이 이야기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정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제한의 범위를 정해준 것은 권익위에서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항의 경중을 따져서 지금 말씀하신 과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제재한 경우는 없고요 앞으로도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재 위원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없다면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하려고 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런 사항이 생기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은 만들어놓고요 계도를 통해서 안 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적발하는 게 가장 능사는 아닌 것 같아서요.  어쨌든 규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필요한 거고요 그것을 활용해 가면서 거기에 맞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형재 위원  물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야 되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김형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이 조례가 모든 것의 능사가 아니다, 너무 그렇게 쥐어짜고 제한하고 하면 항상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점을 집행부에서 항상 유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9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에 우리 위원회 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정희 위원님께서 대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김경 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상열 의원이 필요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환 의원이 발의한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공체육시설 내 음주ㆍ흡연ㆍ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경우 체육시설 사용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시립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시설관리와 운영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 시립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대안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세부적인 자구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안에 대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9항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신에 조례안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15)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3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25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호텔업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건의 보고(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17시 41분)

○위원장 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호텔업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건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호텔업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건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도개선 건의안은 코로나 엔데믹 이후 관광객은 늘고 있는 데 비해 날로 심각해지는 호텔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호텔ㆍ콘도업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E-9 비자, 즉 비전문취업비자가 허용되었지만 호텔업계 종사자 수는 여전히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객실 청소 등 단순노무에 대한 내국인 기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F-4 비자를 가진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중 단순노무 행위에서 호텔청소원 규정을 삭제하여 서울지역에서 재외동포의 호텔청소원 취업을 가능하게 하고자 본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호텔업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건의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  김영환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배 위원  이게 그러니까 개선, 의료관광 이런 부분 때문인가요, 아니면?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일반적인 호텔에서 단순노무 하는 직원들이 부족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종배 위원  외국인들이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의료관광하고도 관련이 되겠죠.  어쨌든 호텔에 투숙하시는 분들이 의료관광객도 있고 일반관광객도 있으니까요.
이종배 위원  안 그래도 의료관광 비자 문제 알고 계시나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이종배 위원  그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알고 계시면 어떤 내용인지?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 계시는 분들이 비자를 받아서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종배 위원  그게 아니라 외국의 의료관광을 오고 싶어 하는 환자들이겠죠.  그런데 비자가 잘 안 나오니까, 뭐냐 일반 여행이야 연기해도 되고 취소해도 되고 하지만 의료라는 게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 와서 수술이라든지 시술이라든지 이것을 받고 싶어 하는데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알고 계시죠?  기억 나시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알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저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비자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계속 냈었거든요.  그런데 비자 발급을 쉽게 하느냐 마느냐는 또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이종배 위원  그래서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제도개선이 필요한 거죠.
이종배 위원  우리 시에서는 뭘 해야 돼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저희가 그래서 요청을 했죠.  문체부라든가 법무부에 비자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단순노무에 대해서도 제한을 완화해서 외국인들이 취업을 통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외국인 관광객들은 많이 오고 있는데 호텔 객실이 풀 가동이 못 되고 있거든요.
이종배 위원  그래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청소가 안 되고…….
이종배 위원  청소가 안 돼서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매니지먼트가 안 되니까 유지관리하는 데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일은 내국인들은 취업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제한을 두고 있어서 그것 문호를 좀 개방하자는 그런 제안입니다.
이종배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거지만 의료관광과 관련된 부분은 호텔직원들이 외국인보다는 그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코디네이터라든지.  맞나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코디네이터는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제가 보고드린 것은 청소하거나 단순노무를 하는 사람들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외국인 인력이 이쪽에도 좀 와야 된다는 의견이라서 조금 결이 다르긴 합니다.
이종배 위원  결은 다른데 아무튼 비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잘하시고 그 문제를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건의를 해야죠.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종배 위원  대신에 설득력이 있으려면 정확하게 우리 실태를 파악해서 중앙정부에다가 비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러려면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호텔 업계에서 제안을 받았고요 그 내용도 파악해서 데이터도 제공하고 해서 설득력이 있어서 문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종배 위원  비자 문제?
○관광체육국장 김영환  네, 법무부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이종배 위원  그러니까 그것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비자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  이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ㆍ김경훈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춘선ㆍ소영철ㆍ신동원ㆍ신복자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기찬ㆍ최진혁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2.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형재 의원 발의)(강석주ㆍ고광민ㆍ김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기덕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종길ㆍ김태수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춘선ㆍ신동원ㆍ유정인ㆍ윤기섭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원형ㆍ이종환ㆍ최진혁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
(17시 45분)

○위원장 김경  다음은 우리 위원회 김형재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에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은 바 있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  이회승 문화본부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이회승  문화본부장 이회승입니다.
  먼저 김형재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237호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수립 주기를 5년 단위로 명시하고 동 계획 수립 시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서울시의 정보 불평등 해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238호 마찬가지로 김형재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리단체가 관리하는 서울시 지정유산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개정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이회승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경  오늘로 우리 위원회 2024년도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역현안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기 계신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서울시민만을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5년 푸른 뱀의 해에도 서울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끝으로 어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집행기관 여러분 그리고 시민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27회 정례회 제7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  송경택  아이수루  김규남
  김형재  김혜영  이성배  이종배
  김기덕  유정희
○수석전문위원
  강옥심
○출석공무원
  홍보기획관
    기획관    마채숙
    홍보담당관    김홍찬
    콘텐츠담당관    왕희순
    서울브랜드담당관    권소현
    민원담당관    김영모
  문화본부
    본부장    이회승
    문화정책과장    김규리
    문화예술과장    이창훈
    문화유산보존과장    홍우석
    문화유산활용과장    김건태
    박물관과장    배희정
    문화시설과장    고현정
    서울도서관장    오지은
    서울역사편찬원장    이상배
    한성백제박물관장    김지연
    서울공예박물관장    김수정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창기
    경영본부장    백승우
    예술창작본부장    한지연
    문화진흥본부장    임미혜
  관광체육국
    국장    김영환
    관광정책과장    권명희
    관광산업과장    김가영
    체육정책과장    천세은
    체육진흥과장    유제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순은
  서울시체육회
    회장    강태선
    사무처장    정규혁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이장호
  서울시설공단
    문화체육본부장      이용노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연
    기획경영본부장    탁정삼
    국제관광ㆍMICE본부장    김만기
    관광산업본부장    함경준
○속기사
  안복희  김재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