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4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이행 촉구 결의안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
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
4.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이행 촉구 결의안(우형찬 의원 발의)(박강산 의원 외 13인 찬성)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채수지 의원 발의)(고광민 의원 외 29인 찬성)
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최재란 의원 소개)
4.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강산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 의원 발의)
(10시 1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현안업무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할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서울을 글로벌 매력도시로 도약시킬 한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계획하여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안건 처리 후 이어서 미래청년기획단 안건 처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이행 촉구 결의안(우형찬 의원 발의)(박강산 의원 외 13인 찬성)
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채수지 의원 발의)(고광민 의원 외 29인 찬성)
3.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최재란 의원 소개)
(10시 21분)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이행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 제안설명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종상향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주문, 제안이유, 2쪽 이송처,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이행 촉구 결의안은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건 없이 종상향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2000년 7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을 위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서울시는 2004년 2월 양천구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시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목동아파트 4~14단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결정하면서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세분을 검토ㆍ조정하도록 조건을 부기하였습니다.
2019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조건으로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를 3종 주거지로의 종상향을 결정하였으나 해당 단지 주민들은 이와 같은 결정이 2004년 당시 서울시의 종환원 약속을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조건 없는 3종 주거지로의 환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1984년 서울 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목동지구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되었으며 목동아파트 1~14단지 전체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양천구는 2003년 일반주거지역 세분계획(안)에서 목동아파트지구 전체를 3종 주거지로 입안하고 이를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2004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시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의 경우 주변 구릉지 경관보호와 다른 단지 대비 저층 주동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구릉지 인근에 위치한 우성아파트와 소규모 아파트 단지 및 저층 비율이 높은 목동아파트 5단지는 3종 주거지로 지정된 것으로 미뤄볼 때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의 2종 주거지 지정은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규정 또는 그 외 뚜렷한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닌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또한 당시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매뉴얼에 따르면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는, 중단입니다. 일반주거지역 종세분이 최초 도입되는 시점에서 서울시 지역 간 종세분 결과의 적절한 안배를 위해 3종 주거지 지정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2종 주거지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서울시 각 자치구별 형평성을 고려한다 해도 목동아파트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을 위해서 3종 주거지로의 상향은 필요한 조치인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용도지역 관리의 통합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용도지역 관리에 적용하고 있으며,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도 예외가 될 수는 없으나 종상향에 따른 조건에 대해서는 2004년 종세분화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4년 양천구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 시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에 대한 조건부기에 따라 2019년 12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용도지역 변경 심의 시 해당 단지에 대해 3종 주거지로의 종상향을 결정하였고,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허용용적률의 20% 이상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명시했으며 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한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에 부합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그러나 2020년 7.10 부동산대책에 따라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시 민간임대사업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면서 종합부동산세율이, 7쪽입니다. 최고 6%까지 적용되고 최근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세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민간임대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할 것을 우려한 해당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주민들이 종상향 조건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건 없는 종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 종상향 조건에 대해서는 그간의 주택시장 환경과 조세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서울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결정 시 조건부기 지역은 17개 자치구 37개소이고 이 중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향이 추진된 사례는 7곳이며 해당 사례 모두 1단계 종상향 시 순부담률 10% 이상이 부과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이후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 볼 때 진정한 의미의 공공기여로 볼 수 있는지와 종상향 조건부여 당시와 경제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조건 변경이 아닌 조건 무효화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주민들이 주장하는 조건 없는 종상향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및 결정에 따른 추후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2022년 11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목동아파트 1~14단지 지구단위계획 심의 결과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요청에서 양천구가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9쪽입니다.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의 종상향 조건을 변경하도록 조건부기를 제안한 것은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상호 합의 가능한 조건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하단입니다.
2004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결정 시 같은 아파트 내 다른 단지와 입지조건, 세분화 기준 요건 측면에서 차이가 없음에도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가 2종 주거지로 지정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으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앞서 2019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단지를 3종 주거지로 종상향 결정한 것은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한번 결정된 도시계획은 일관성을 위해 원칙에 따라 준수될 필요가 있고 이미 조건부기에 따라 종상향을 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10쪽입니다. 종상향 조건을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은 기존 사업은 물론 향후 계획 중인 사업 등을 고려할 때 여러모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목동아파트 1~14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에 앞서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규정과 원칙을 분명히 하고,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숙원인 목동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2호 채수지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 청원번호 제8호 최재란 의원님이 소개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는 의안번호 제453호 우형찬 의원님이 발의한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이행 촉구 결의안의 검토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이행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453번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종상향 이행 촉구 결의안과 의안번호 472번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 청원 8번 목동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동1~3단지 조건 없는 종상향에 대한 촉구 결의안 및 청원 내용은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는 14개의 대규모 단지로 연식, 용적률, 공시지가, 매매가 등이 비슷한 조건임에도 목동1ㆍ2ㆍ3단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4~14단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목동1ㆍ2ㆍ3단지의 경우 2004년 종세분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세분 검토ㆍ조정 가능하다는 부기를 달아 종상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19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목동1ㆍ2ㆍ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가능하도록 심의됨에 따라 2004년 도시계획위원회의 종세분화 당시의 부기사항과 목동4~14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목동1ㆍ2ㆍ3단지는 별도의 조건 없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결의안 및 청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목동1ㆍ2ㆍ3단지 용도지역은 주민열람공고,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하고 입지특성, 개발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04년 2월 20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재건축 시기에 맞춰 목동신시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목동1ㆍ2ㆍ3단지 용도지역은 종세분화 당시 부기조건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타 단지와의 입지여건, 용적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종상향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우리 시에서는 종상향 시 공공기여 등을 정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는 조건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가능하도록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다만 종상향 조건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조세정책 변화 등에 따라 실현 가능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민원,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와의 협의를 거쳐 종상향 대안을 다양하게 조속히 검토ㆍ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촉구 결의안 및 청원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목동신시가지는 왜 신시가지라는 단어가 붙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80년대 들어서 서울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주택난이 심각해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개포나 고덕, 목동, 상계 지역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도시 내 도시라는 뜻으로 신시가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물론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본 위원도 당연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평성이라는 명분하에 모든 자치구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한다고 균형발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동1ㆍ2ㆍ3단지 3종에 대해서 종상향하는 것의 일정 부분까지는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다만 ‘조건 없는’이 자꾸 걸립니다. 국장님,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 할 때 조건 없이 종상향 한 사례, 어디어디 있나요?
그런데 걸리는 것 하나는 이 ‘조건 없는’이라는 단어가 자꾸 걸려요. 이 단어를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구청과 협의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본 위원도 채수지 의원이 이야기할 때는 동의를 했어요, 다른 의원님들이 할 때는 동의를 안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은 듭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이라는 그런 것이 있으니 일정 부분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들면 ‘조건이 없는’이라는 워딩을 빼고, 거기는 종상향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부가되는 ‘조건 없는’ 이게 조금 걸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노력을 해서 지혜를 좀, 지혜총량은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거는 맞을 것 같은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단어 쓰는 것을 지혜총량에는 동의하면서도 조금 부동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시되 그 부분에 대한 깊은 사고와 고려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건 없는’이라는 말보다는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면서 지역이 좀 더 계획적으로 계획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고민하고 주민들과 논의하고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촉구 결의안 2개가 올라왔고요,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종상향 관련된 촉구 결의안이 2개가 있고 청원 1건이 올라왔는데요.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2000년도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를 통해서 어떤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를 통해서 그 체계를 체계화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요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2004년 2월에 여기 목동 종세분화 하는 과정에서 4~14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됐고 1ㆍ2ㆍ3단지는 세분화 당시의 어떤 정책적 판단이나 여건 때문에 2종 일반으로 됐죠?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났죠. 그러다 보니 아파트들이 노후화되고 재건축이라는 문제가 들어서다 보니 예전에 묵혀뒀던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새로 표출화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다만, 그 당시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면서 여기 내용 중에 2004년도에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종세분을 검토ㆍ조정 가능하다는 부기가 붙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조건 없는’이라고 촉구 결의안에도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쨌든 20년이나 지나면서 어떤 환경적 변화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것에 대한 고려는 정책 하는 서울시에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목동 같은 경우는 부기가 유일하게 붙은 하나의 단지인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데요. 주민들이 그때 어떤 생각과 여건과 정책을 받아들이는 범위와 또 지금 이런 범위를 받아들이는 것들에 상당히 차이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는 결국에는 정책적 신뢰를 좀 줬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 1ㆍ2ㆍ3단지 주민들이 세부기준에 따르면 우리도 3종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시는 거고 이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된 이유가 기준이나 어떤 규정에 의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고 보는데 이게 맞나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은 저희도 열린 마음으로 과거 2019년에 해 놨던 장기 민간임대에 대한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도 어느 정도 논의를 통해서 그렇게 안이 제시가 됐고 수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세제 조건들이라든지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본인들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본인들의 리스크가 크고 재산적 부담이 된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조정하는 것들을 한 번 2019년에 결정됐으니까…….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종으로 갈 때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었겠지만 정책적 판단도 하나의 요소가 됐다고 보고요.
다음은 허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 그다음에 국장님 답변하신 것 잘 들었고요. 비슷한 얘기일 텐데 아무래도 제 인근 지역이다 보니까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조성준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했던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 보면 4페이지에 목동1ㆍ2ㆍ3단지 2종 주거지 지정이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규정, 그 외 뚜렷한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닌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거예요? 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검토보고에서도 있긴 하지만 억울함이 좀 있더라도 2019년 당시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보고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앞부분에서는 주민들의 억울함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뒷부분에 가면 이미 한 번 결정한 거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19년에 이런 판단을 하게 된 당시의 입주자 대표든 종추위 대표든 먼저 이분들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하는 얘기들은 그 당시에는 주민들, 일부 소수 대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은 부인하고 있어요. 당시에 우리는 몰랐다 내지는 당시에는 이 조건이 괜찮았던 것 같아서 이렇게 합의를 시작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 2019년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좀 더 복잡하게 꼬인 게 아닌가, 2019년 결정이 없었으면 지금 오히려 서울시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어떠세요?
이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앞둔 상황에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산권 이런 문제들이 있고 다른 단지들하고 비교해서 속도에 뒤처지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잘 알고 계시잖아요. 좀 시급하게, 속도감 있게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들도 이제 주민들한테 다 알려져서 오늘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논의하고 심의하게 된다는 내용을 다 알아서 늘 그렇긴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50~100통 정도의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국장님도 받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계속 받고 계실 텐데 빨리 매듭이 됐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우리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도시계획국에서 국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종환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할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바로 고시할 것이냐 아니면 구청의 의견을 따라서 부기를 달아서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런 와중에 1ㆍ2ㆍ3단지 주민들과 나머지 4단지 이하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시의 절차와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1ㆍ2ㆍ3단지 주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께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된 조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구청장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봐 가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반복할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목동의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의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넘어가는 시점인 것 같아요. 대규모 택지 개발을 1980년, 1990년, 2000년 초반까지 쭉 하다가 택지 개발된 데를 다시 재건축하는 겁니다, 목동도 그렇고 노원도 그러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 1980년 말, 1990년대 또 2000년 초에 했던 기준과 똑같은 잣대로 바라보는 게, 그리고 그 당시의 타 단지 다른 개발주택들과 형평성에 맞게끔 비교한다는 게 과연 그 형평성의 잣대를 그대로 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의 변화가 빠르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 변화에 따른 형평성, 그러니까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넘어선 도시 변화에 따른 형평성에 대한 기준이 다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전제로.
지금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종상향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집행부 의견에 되어 있던데 대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방안에 대해서?
다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비슷한 내용의 두 건의 결의안, 존경하는 우형찬 의원님, 채수지 의원님의 두 건의 결의안 그리고 존경하는 최재란 의원님께서 소개의원이 된 청원까지 같이 올라온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바람이 굉장히 크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민들의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저희가 스토리를 쫙 들었지만 이렇게 이분들이 큰 바람을 갖고 있을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고요, 2004년 이후에 또 2019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만 시의 입장은 이런 주민들의 바람이 충분히 이유가 있고 크구나 하는 것을 공감하지만 또 이 지역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검토보고서 의견에도 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또 이후에 여러 가지 판단을 내릴 때의 기준 이런 것들을 같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공공기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 따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이후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해 볼 때 진정한 의미의 공공기여로 볼 수 있는지와” 이런 표현, 그러니까 10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사용되지만 결국 이후에는 일반분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시점에서 올바른 공공기여의 방식인가, 이거보다 더 나은 어떤 공공기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로 읽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어쨌든 공공기여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지만 이것들보다 더 나은 의미의 어떤 공공기여도 고민하고 계신 건지?
하물며 임대주택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도 공공기여로 봐지는 것이고 또 한편 더 나아가서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공공에서 다 지어서 운영하는 것은 또 일부 주민들과의 마찰도 있고 또 공공에서는 투자 대비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공공기여에 대한 방법들을 공공지원 민간임대, 그러니까 우리는 기준들을 마련하고 민간이 운영을 하되 그렇다고 바로 1년 있다가 매각하는 것보다는 최소한의 기간을 둬서 임대주택으로 유지하는 것들이 결국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한다는 쪽까지도 저희가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쪽으로 공공기여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넓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에 대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결국은 무엇인가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다양한 내용들도 공공기여라고 점점 확대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단지를 관통하는 어떤 공공보행통로를 내놓는다든지 주민들과 같이 셰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들까지도 순부담이라는 것과 관계없이 공공기여라고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여에 대한 방법 등이라는 것들은 좀 더 다양하게 저희가 고민하고 앞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들이 좀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미래도시 관리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린 건데요. 결국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고요. 어떻게 보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공재적인 성격은 현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공공재인 것이죠. 저희가 용적률을 상향할 때는 그래서 공공기여라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고.
따라서 공공기여라고 하는 부분의 양뿐만 아니라 내용들 같은 것들도 이런 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 보고 이게 좋은 내용의 공공기여인지 어떤 주민의 재산권과 공공이라고 하는 양면에서 어떤 부분 얼마큼의 양이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깊은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겠지만 관은 100% 신뢰받아야 합니다. 관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일반시민이나 우리 국민들한테 똑바로 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목동아파트단지 재건축 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원상회복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나옵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 순간이 힘들다고 주민들에게 그냥 공식적으로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한 약속 같은 건 있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됐다면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서울시가 신뢰받을 수 있고 그래야 서울시도 주민들이 잘못했을 때 과태료도 매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종상향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종상향(제3종일반주거지역) 이행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아파트 1ㆍ2ㆍ3단지 조건 없는 3종 환원 촉구 결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도시계획국에서는 서울의 경쟁력과 시민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를 확충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환경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도시계획 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석주ㆍ김경ㆍ김규남ㆍ김동욱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강산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임종국ㆍ정준호ㆍ한신ㆍ허훈 의원 발의)
(11시 29분)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자 및 제출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청년의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 등 분야별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청년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실태조사에 대한 위탁 및 예산지원 근거와 조사 결과 공개 의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의2제1항은 시장의 청년 실태조사 수행책무를 강행규정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실태조사 업무의 위탁과 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같은 조 제3항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청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0년 청년청, 현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청년실태조사를 최초 실시하였으며 이후 매년 서울청년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미래청년기획단은 서울연구원과 서울청년패널조사 활용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사 결과를 공유ㆍ분석하고 전문가와 함께 청년 정책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시행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단입니다.
관련 법령인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정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5쪽입니다. 장에게 실태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 시행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거나 위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실태조사를 강행규정으로 규정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청년 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 새로운 정책 발굴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의2제1항에서 필요적 실태조사 의무를 규정하면서도 실시 주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조사 결과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다만 실태조사와 기본ㆍ시행계획 수립 간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 내용과 분석 결과의 적시 반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행 주기를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 제7조의2제2항은 실태조사에 대한 위탁과 비용지원에 관한 것으로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한다는 점에서 마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7조의2제3항의 전단에는 시장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의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며 세대갈등 유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청년 정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원 근거를 밝혀 정책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결과 공개가 형식적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시민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방안, 실태조사의 추가 활용방안 등의 후속조치가 동반될 수 있는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7조의2제3항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시장의 의무를 명시하여 실효적인 계획 수립과 청년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이해되며 실태조사는 청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정책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치법규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 조례 제6조제2항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년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포함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7쪽입니다.
현행 조례 제8조에서는 청년 정책 수립을 위해 매년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실태조사와 기초조사가 모두 조례에 포함되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법령과 다른 시도의 청년 기본 조례를 살펴보면 실태조사와 기초조사를 동시에 규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법령의 통일성과 자치법규의 명확성 측면에서 향후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재적이고 효과적인 청년 정책의 추진을 위해 분야별 청년 실태를 조사하고 그 내용을 정책 계획에 반영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책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 관련 법령과의 통일성 유지 측면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실태조사로 청년 삶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은 정책 지원 근거와 필요성, 정당성을 밝힐 수 있어 청년 정책 실행력과 추진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실태조사 결과의 분석과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견하는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실태조사와 기초조사에 대해 현행 조례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규정 간 혼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논의와 정비를 통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실태조사의 품질을 유지하고 행정 편의에 따라 관성적 조사 시행과 형식적 결과 공개로 퇴색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사안으로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55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청년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년 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관련 예산지원 근거 및 시민 공개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청년 정책의 효율성과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미래청년기획단 소관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균형발전본부 및 디자인정책관 소관 회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산회)
도문열 황철규 김영철 김용일
박상혁 박영한 서상열 윤종복
허훈 서준오 이병도 임만균
○청가위원
이용균
○수석전문위원
조성준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조남준
도시계획과장 김용학
도시관리과장 하대근
미래청년기획단
단장 김철희
청년정책반장 정헌기
○속기사
곽승희 한자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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