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19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율현공원을 울창한 숲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청원
3.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4.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14.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안광석ㆍ이광성ㆍ이영실ㆍ이정인ㆍ홍성룡 의원 발의)
2. 「율현공원을 울창한 숲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청원(김태호 의원 소개)
3.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권수정 의원 소개)
4.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평남ㆍ문병훈ㆍ박순규ㆍ송정빈ㆍ오한아ㆍ이승미ㆍ임종국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인묵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달호 의원 대표발의)(김달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소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순규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성배ㆍ이호대ㆍ임종국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권영희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안광석ㆍ이광성ㆍ장인홍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소영ㆍ김정환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안광석ㆍ이광성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홍성룡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평남ㆍ박순규ㆍ오한아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인묵ㆍ홍성룡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대표발의)(정진술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박기재ㆍ송명화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정인ㆍ임종국ㆍ최선ㆍ최웅식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아량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제리ㆍ김태호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정진철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용연ㆍ김정환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송명화ㆍ이정인ㆍ임종국ㆍ정진술ㆍ채인묵ㆍ홍성룡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제리ㆍ신정호ㆍ이광성ㆍ이승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문장길 의원 외 18인 발의)
14.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10시 48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과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연말 각종 사업의 마무리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과 건의안 그리고 청원 등 총 14개 안건으로 먼저 푸른도시국 소관 3개의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안광석ㆍ이광성ㆍ이영실ㆍ이정인ㆍ홍성룡 의원 발의)
(10시 49분)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 유아숲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게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며, 서울시 현황에 맞게 유아숲체험원 규모 및 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상위법령에 대한 분석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산림교육시설 설치ㆍ운영의 근거법령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제정될 당시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은 2만㎡ 이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1만㎡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광역도시의 경우에는 산림면적의 확보가 어려워서 등록기준 면적에 대한 축소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특별시장은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을 5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유아숲체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유아숲체험시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사업을 구상하여 2015년까지 유아숲체험원 28곳을 조성하였으며, 2019년도에도 유아숲체험원 10개를 조성하여 총 62개의 유아숲체험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별도의 인공시설 설치 없이 유아들이 자연 그대로의 공간에서 숲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 유아동네숲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200개소를 조성하였으며 2019년에도 50곳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령 제정 이전부터 시작된 서울시의 유아숲체험원 관련 사업은 일부 국비를 지원받아 조성한 대상지도 있으며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설치요구가 있는 상황입니다.
조례안 조항에 관한 의견입니다.
안 제2조 정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산림, 산림교육, 유아숲체험원, 유아동네숲터, 유아숲체험시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유아숲체험원은 식생이 다양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곳으로 1만㎡ 이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화장실, 의자, 탁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넓은 면적이 필요한 유아숲체험원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접근 가능하고 숲을 자연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므로 서울시 현황에 맞는 유아동네숲터라는 공간을 정의하는 것은 향후 좋은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내용입니다.
산림청장이 계획한 종합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산림교육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2차 산림교육종합계획이 발표된 상태로 서울시에서는 2017년 유아숲체험시설 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산림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4조의 내용은 산림청장의 산림교육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산림교육 근거를 마련한 타당한 조치이며 향후 정책변화나 운영계획 변화에 따른 산림교육지역계획의 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 유아숲체험시설의 규모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유아숲체험시설의 규모를 정하고 있는데 유아숲체험원을 5,000㎡ 이상, 유아동네숲터는 300 내지 5,000㎡로 정하였습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은 유아숲체험시설의 기준을 50%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6에서 7조입니다.
안 제6조 보조금, 제7조 표창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내용으로 유아숲체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여기서 현재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유아숲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율현공원을 울창한 숲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청원(김태호 의원 소개)
3.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권수정 의원 소개)
(10시 59분)
(의사봉 3타)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소개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율현공원을 울창한 숲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청원 제안설명서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율현공원을 울창한 숲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청원과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율현공원에 대한 청원 내용입니다.
본 청원은 김태호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된 것으로 청원의 제안경위, 청원요지, 소개의원 설명 요지, 율현공원 현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강남구에 위치한 서울시 관리공원인 율현공원에 나무가 부족하고 생육이 불량하므로 보다 많은 나무를 식재하여 울창한 숲공원으로 개선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먼저 공원조성 관련 기준 검토입니다.
녹지 및 공원 면적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지침,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에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 또는 녹지의 수목 식재량에 대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13호 조경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원 관련 법령에는 녹지 면적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녹지에 얼마만큼의 나무를 식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2002년 국토교통부 조경설계 기준에 도시공원의 식재밀도 기준이 유일한 근거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현공원 수목 식재 현황입니다.
3호공원과 4호공원으로 구분된 율현공원은 전체 15만 7,535㎡의 면적에 교목 4,272주, 관목 13만 7,715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식재된 수목 이외에 아파트와 접하고 있는 일부 공간에 군락식재가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
율현공원은 보금자리주택을 조성하면서 만들어진 공원으로 근린생활권근린공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조경식재밀도 기준은 1㎡당 교목 0.051주, 관목은 0.224주로 되어 있습니다. 율현공원 면적과 수목식재량을 분석해본 결과 군락식재를 제외한 조경식재의 수목식재 밀도는 1㎡당 교목 0.027주, 관목 0.874주입니다. 이것을 국토교통부 조경설계 기준과 비교하면 교목은 절반에 불과하며 관목은 4배 이상 식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본 공원은 신규 조성 공원으로 3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수목부족 공원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수목생육도 불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수목식재 현황 분석결과 키 큰 나무는 부족하고 키 작은 나무는 많음에도 불구하고 황량한 공원으로 체감되는 것은 공원 수목 배치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청원은 율현공원을 숲공원으로 만들어달라는 내용으로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목량 확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숲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군락식재를 포함하여 관목 16만 3,754주를 식재하여 1㎡당 1주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수목이 부족한 공원으로 보이는바 식재된 수목량의 점검과 수목의 재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한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율현공원은 과거 비닐하우스 경작지가 있던 곳에 흙을 쌓아 지형을 높인 공원으로 성토한 토양은 식물이 생장하기 부족하므로 수목 식재기반이 보강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공원의 식재는 목표연도를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수목식재 밀도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목표연도를 식재 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10년으로 설정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합당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에 따라 숲공원을 만들기 위해 수목을 추가 식재하더라도 10년 후의 밀도를 고려하여 경제적인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존 수목의 철저한 관리와 토양관리를 기본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숲공원을 만들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목량, 적합한 수종선정 등 10년 후 울창한 숲공원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입니다.
청원 소개의원은 권수정 의원님이십니다.
제안경위, 청원요지, 소개의원 설명 요지, 한남근린공원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99%가 사유지인 용산구에 위치한 한남근린공원을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공원이 실효되더라도 공원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공원보상비 100%를 지원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먼저 도시공원 일몰제 보상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입니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을 위해 2018년 4월 29일 기본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연차별 예산을 투입하여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 공원용지 보상 우선순위 기준을 만들고, 공원용지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대상지를 검토하고, 지방채 발행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자치구 공원에 대해서는 구비와 시비 매칭을 통해 공원 실효 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남근린공원에 대한 현황입니다.
한남근린공원은 용산구 한남동 678번지 일대 2만 8,197㎡의 면적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였으나 공원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미조성공원입니다. 즉 1940년 3월 총독부고시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최근까지 미군부대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였으며, 2015년 미군부대 평택 이전 이후에는 방치된 상태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입니다.
본 토지는 미군부대가 사용하는 군사시설로 분류되어 아직까지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현재 사유지는 국방부 측에서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의 북측에는 나인원한남이라는 고급 아파트 341세대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공원 남측은 순천향대학병원과 접하고 있으며, 이 주변은 한남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GIS로 구적하여 면적을 산정해 본 결과 소유별로는 99.1%가 법인소유 토지이며, 지목상으로는 전이 83.1%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 토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하여 보상가격을 산정해본 결과 약 3,4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용산지역 지가 상승률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감정평가결과 보상금액은 더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5년 8월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에 따른 한남근린공원 조치계획으로 향후 주변 개발사업 시행 시 공원조성을 검토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에서는 도시계획에 공원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남근린공원 인근에는 최근 한남3 재정비촉진구역과 한남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시계획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비나 재개발의 경우 공원을 포함한다면 사업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공원을 제외한 채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기본계획에 구 관리공원은 자치구에서 보상예산을 50% 확보할 경우 시에서 매칭으로 50%를 지원해 주도록 계획하고 있는바 자치구의 재원마련을 통해 공원 실효에 대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원마련이 어려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율현공원을 울창한 숲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청원 검토보고서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청원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현공원을 울창한 숲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청원 건에 대해서 이런 숲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청원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이하다기보다도 사례가 별로 없는 청원인데 숲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청원에 대해서 푸른도시국 차원에서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이 공원이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당초에 SH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을 하면서 이 공원을 기부채납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수할 때 가보니까 굉장히 황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겠다 했는데, 우선 그 당시에 이게 2016년도에 거의 완공됐고 2018년 1월에 우리 시로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수목에 대한 고려를 많이 못 했지요.
다만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황량하게 공원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설계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SH공사에서 별도의 예산이 부족했다든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숲이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대대적으로 토양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못 했던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최초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고, 다른 구에도 아마 많이 전달되어서 다른 구도 많이 심게 되는 동기유발이 될 텐데, 그러면 율현공원의 이렇게 빈 터에 나무를 더 심겠다는데 3,000만 그루 나무심기는 땅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또한 이번에 예산 심의하실 때도 위원님들 덕분에 율현공원에 한 5억 7,000만 원 정도가 수목식재 비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 공원에 대한 종합적인 수목 식재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내년도에는 5억 7,000 정도 심고, 연차별로 좀 더 확충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송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가 다 끝나니까 간부님들이 뒤에 많이 안 보이네요, 방망이 쳐서 그런지.
율현공원이 보금자리주택이면 처음에 공원을 만들 때는 국토부에서 만들었나요?
그런데 이런 청원이 좋은 청원인데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자보수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일단은 부담을 지웠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기간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다보면 저희가 이제는, 이번에 편성해 주신 예산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적인 수목식재 종합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로 토양 개량과 함께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제가 저희 동네 공원을 보니까 처음 심었을 때랑 10년 후랑은 정말 많이 달라지거든요.
다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율현공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율현공원에 의원발의로 해서 예산을 담아낸 그 부분에서 좀 더 의미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나무를 심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좀 줄어서 걱정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 연차적으로 해야 되고 아직 예산의 여지는 있다, 아주 끝난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제리 선배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400억의 50 대 50이면 1,700억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렇지 않고 다 지원을 하더라도 전례가 또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른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요.
아까 율현공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의 형질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5년 동안 했는데 수목이 거의 다 죽었단 말입니다, 거의 일부.
다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남근린공원이 지금 땅 규모는 작아서 구 공원인데 땅값이 워낙 비싼 동네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액수가 돼버려서 시에서도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구에서 50% 예산을 마련해 준다면 당연히 시에서는 보상을…….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구에서는 재정이 없어서 안 되는 거고 시에서도 전체적인 금액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장기미집행이 끝나면 자기네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부영한테 엄청난 차액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개발이익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율현공원을 울창한 숲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청원은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청원의 건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율현공원을 울창한 숲공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따라서 본 안건은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용산구 한남근린공원 실효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요지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착을 위해 고생하고 있는 기후환경본부 직원 여러분에게도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처리할 기후환경본부 소관 안건은 조례안 9건, 건의안 1건, 전용내역 보고 등 총 11개 안건입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발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우리 위원회 송명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기획경제기획위원회 김달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우리 위원회 김생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제6항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평남ㆍ문병훈ㆍ박순규ㆍ송정빈ㆍ오한아ㆍ이승미ㆍ임종국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인묵ㆍ최웅식ㆍ홍성룡 의원 발의)
(15시 08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이를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며, 현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2013년에 종이태그 부착 형태로 처음 실시한 이후 2006년에 단속을 위한 전자태그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시민 참여는 2012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승용차요일제 미이행, 전자태그 미부착 후 얌체운행, 예산낭비 등에 대한 언론의 지적 및 위반차량 단속의 한계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속에서 2016년도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게 제공되던 인센티브 중 가장 혜택이 많은 자동차세 5% 감면조항이 폐지되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의 참여율은 2019년 9월 기준으로 11% 이하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한편 승용차마일리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2차에 걸친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고, 마일리지 평가기준에 있어서 회원들이 본인의 차량운행 패턴에 따라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실질적인 차량 운행량 감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명무실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 및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승용차요일제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아온 제도로서 이러한 혜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당장 폐지하여 혜택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민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대시민 안내 및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에코마일리지 운영 등 근거규정 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에코마일리지는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에서 동 제도의 실시 및 예산지원 등 일부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에 근거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적용대상, 참여 및 탈퇴신청, 운영, 재정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로 안 제1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과 본 조례안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인센티브 제공, 관리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환수 등의 주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해야 하며 부정확한 용어 등을 바로잡고 문맥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가 승용차요일제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본 조례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인센티브 제공, 관리시스템 구축, 또 인센티브 환수 등의 주체가 생략이 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여 일부 부정확한 용어 등을 바로잡고 문맥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조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기여하도록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3조 제1항 중 “통해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통한 온실가스”로 한다.
안 제5조 제2항 중 “소유자나”를 “소유자 또는”으로 한다.
안 제7조 제목 중 에코마일리지제를 에코마일리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의 제2항 중 “에너지절약을 위한”을 “에너지절약”으로, “시민들이게”를 “시민들에게”로 한다.
제1항 “시장은 에코마일리지에 참여하는 개인과 사업자단체 회원 등에게 에너지절약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안 제8조 제목 중 승용차마일리지제를 승용차마일리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승용차마일리지 참여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에 참여한”을 “시장은 차량 주행거리 감축 및 운행 제한 참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들의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시장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송명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광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광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달호 의원 대표발의)(김달호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소영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혜련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순규ㆍ오한아ㆍ오현정ㆍ이성배ㆍ이호대ㆍ임종국 의원 발의)
(15시 22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달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요.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낙후지역 주민들이 공급시설 설치 시 부담해야 되는 시설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98.2%로 완료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지역적 특성 등으로 인해 일부 미공급지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5개월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공급지역은 14개 구 1,698세대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산동네에 속해 있고 노후건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스배관공사 시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 설치공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4개 구 1,698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을 설치하고 가스를 공급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도시가스회사의 투자로 진행되고 사업진행에 따라 소요된 비용은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연차별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시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된 경우 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는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 사업을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시 예산 지출은 없지만 결국 도시가스 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일부 부정확한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고 문맥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서울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몇 %입니까?
금년에는 일단 서울시에서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스요금을 정하기 위해서 공급비용을 총 원가 대비해서, 판매열량에 대비해서 공급원가를 정하는데 이 부분을 공급비용에다가 포함을 시키게 되면 아무래도 요금인상 요인이 있겠지만 그리고 정확한 추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급격한 요금인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민원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 절은 어떻게 됩니까? 절 앞에 도시가스를 들여와야 되는데 100m 안까지는 와 있는데 100m 이상 들어오고 싶은데, 절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일부 부정확한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바로잡고 문맥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3조제1항 중에 “미공급지역이 우선하여 반영되도록”을 “미공급지역의 공급계획을 우선하여 반영하도록”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제1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 고쳐주시고요. 그리고 “65세이상”을 띄어쓰기해서 “65세 이상” 이렇게 수정안을 냅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달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정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최정순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정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정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생환 의원 대표발의)(김생환ㆍ권영희ㆍ김기덕ㆍ김제리ㆍ김창원ㆍ김태호ㆍ김혜련ㆍ김화숙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안광석ㆍ이광성ㆍ장인홍ㆍ정재웅ㆍ정진철ㆍ채유미ㆍ최정순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5시 35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기인하여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깨끗하고 안전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사업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입 취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프로슈머는 생산자 또는 전문가와 소비자의 합성어로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인 동시에 제품 개발 및 생산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국립국어원에서는 참여형 소비자로 순화해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어려운 법령 용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나가고 있으므로 프로슈머를 참여형 소비자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8조 중 에너지전환시설 및 민간전문가 인력지원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운영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께서 매우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
김의승 본부장님, 지난 예결위원회 심사 때 참석하셨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와 답변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프로슈머를 참여형 소비자로 순화하며, 에너지전환시설 및 민간전문가 인력지원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운영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조 제9호 및 제10호, 안 제9호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안 제9조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프로슈머”를 각각 “참여형 소비자”로 한다.
안 제5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에너지 자료 수집 및 분석 관련 사업.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유지관리입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시가 추진한 에너지 전환 사업의 유지, 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위촉 및 임명할 수 있다.”
안 제12조 제2항 중 “행ㆍ재정적”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김생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기덕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기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기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수 의원 대표발의)(김태수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소영ㆍ김정환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안광석ㆍ이광성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정인ㆍ홍성룡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명화 의원 대표발의)(송명화ㆍ권수정ㆍ권영희ㆍ김평남ㆍ박순규ㆍ오한아ㆍ전병주ㆍ조상호ㆍ채인묵ㆍ홍성룡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술 의원 대표발의)(정진술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무ㆍ박기재ㆍ송명화ㆍ송아량ㆍ이광호ㆍ이정인ㆍ임종국ㆍ최선ㆍ최웅식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아량 의원 발의)(김상훈ㆍ김제리ㆍ김태호ㆍ송도호ㆍ유정희ㆍ이승미ㆍ이영실ㆍ이은주ㆍ정진철 의원 찬성)
11.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대 의원 대표발의)(이호대ㆍ권영희ㆍ김경영ㆍ김용연ㆍ김정환ㆍ김태호ㆍ문장길ㆍ박기재ㆍ송명화ㆍ이정인ㆍ임종국ㆍ정진술ㆍ채인묵ㆍ홍성룡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환 의원 대표발의)(김정환ㆍ김경영ㆍ김광수ㆍ김기덕ㆍ김동식ㆍ김제리ㆍ신정호ㆍ이광성ㆍ이승미ㆍ최정순ㆍ한기영 의원 발의)
(15시 45분)
의사일정 제7항 우리 위원회 김태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우리 위원회 송명화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정진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교통위원회 송아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기획경제위원회 이호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우리 위원회 김정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먼저 김태수 위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여 서울시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올해 3월 유례없는 7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과 시민건강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에 서울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사업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의 미세먼지 바로 알기 사업 등 2건의 미세먼지 관련 교육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전자는 사업의 형태가 조기환경교육을 위한 교재 제작에 가깝고, 후자는 소규모의 단년도 사업으로 실질적인 취약계층 대상 미세먼지 교육 예산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 제12조 제3항과 같이 시장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제공 및 노출저감 등에 관한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문의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수정하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ㆍ복지증진 및 서울시의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에 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제5호와 제23조는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등 참여와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등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시행의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 제3항은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을 지양하고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 제15조 제1항은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 규칙을 관련 법령 등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 제2항 제4호 및 제3항,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제18조는 현행 조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 사업자의 보고서 제출방법, 시의 중단 사유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주변 여건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장이 정하도록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정진술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고,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1994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의2는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서울시가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 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억제를 선도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대상이 서울특별시와 산하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서울시는 정부합동 1회용품 줄이기 종합계획에 따라 공공부문의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4조의4 제3항은 시장이 서울특별시와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1회용품의 사용억제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회용품 제공은 단어 그대로 서울시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광의적으로는 행사에 참여하는 주체가 서울시 예산으로 구입한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 즉 1회용품의 제공 및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개최하는 여러 행사 중 먹거리 장터, 김장담그기 행사 등에서는 불가피하게 1회용품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상위법인 자촉법 제10조에서도 1회용품의 사용억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합동 1회용품 줄이기 종합계획에서도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방안으로 축제 등에서 1회용품을 자제하도록 제도화하는 권고사항을 담고 있는 등 서울시 및 산하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모든 1회용품의 제공 또는 사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4조의4 제3항을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하고 앞서 먹거리 장터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3조의2에 따라 수립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에 행사 유형별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불가피하게 1회용품을 사용해야 할 경우는 친환경 재질의 용품으로 대체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4조의4 제4항은 2019년 4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며, 안 제4조의5는 1회용품의 사용억제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게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송아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의 안전한 수집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수집ㆍ관리인 선발 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안전교육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서울시 재활용정거장 및 수집ㆍ관리인 현황입니다.
재활용정거장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하여 임시적, 일시적으로 설치한 이동식 거점으로 서울시는 2013년도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래 총 1만 개소 이상의 정거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13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은 재활용품을 수거시간에 맞춰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는 이동식과 연립, 빌라 및 다세대 주택 내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 설치하는 도시형 및 주택가 공용지역에 고정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클린하우스 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재활용정거장을 관리하는 수집ㆍ관리인은 2019년 현재 총 663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이 385명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통장과 일반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집ㆍ관리인은 현행 조례에 따라 관할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추천으로 자치구에서 선정하고 있고, 선정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에게만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집ㆍ관리인의 자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에 3~4시간씩 주당 1~2회 근무에 따른 지원 금액은 월 12만 원이 원칙이지만 65세 이상이고 기초연금수급자인 경우 9개월간은 월 27만 원, 나머지 3개월간은 월 12만 원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ㆍ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재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실태조사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전 절차이므로 현행 조례 제3조를 제3조의2로 하고,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제3조로 신설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현재 수집ㆍ관리인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58%를 차지하고 있지만 안 제4조와 같이 수집ㆍ관리인 선발 시 노인,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노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 수집ㆍ관리인 우선 선발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항의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 제10항의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안 제7조 제3항은 수집ㆍ관리인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하고,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여름철 폭염 및 겨울철 한파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포함하는 포괄적 문구인 안전교육으로 수정하며, 비용 지원의 주체가 조례안의 취지와 달리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 이를 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호대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과 비슷한 정도의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을 주민지원사업 대상에 추가하며, 주민지원사업에 시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항소음방지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은 소음대책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 등에 대해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인근지역에 적용하는 것으로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으로 국비 75%와 구비 2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서울시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과 본 조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는 소음대책지역 관련 자료 수집과 정보 제공, 소음피해 신고 접수 및 처리 등을 포함하는 주민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탁 관리하는 주민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조례의 별도 규정 없이 공항소음방지법 규정에 따라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에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 및 이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공항소음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직접 지원 근거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5조와 제7조는 주민지원사업을 현행 민간위탁의 형태가 아닌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공급을 위한 전체과정이나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인 부분을 민간이 수행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시의회 동의 및 공개모집 등의 민간위탁 절차를 통한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장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입니다.
안 제6조 제2항은 시장이 공항소음방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구청장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 주민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아 구청장이 시행하고 있는바 시가 구청장에게 별도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내용, 자치구의 재정사정, 지원대상의 성격,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환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 1월 3일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바 있으나 부칙에 평가서 제출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별표 1 제1호자목에 대하여 조례 개정 시행 이전에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까지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 및 제도 운영의 신뢰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확대 배경 및 적용 대상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뉴타운 등 개발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 조치를 완화했던 것을 환경영향평가 취지에 맞춰 정상화하고, 조례 해석상의 오해와 대상사업 간 형평성 문제 해소 등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를 단독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개정 조례 시행일인 2019년 7월 2일 이전에 승인 등을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취지였지만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동 조례 별표 1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 시기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승인 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시기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며, 2016년 민원인 질의에서도 인허가 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하에 기후환경본부에서는 2019년 1월 8일 시행한 공문에서도 2019년 7월 2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도 공문을 통해 동일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경과 사항입니다.
기후환경본부에서는 2019년 1월 8일 공문 시행 이후 당초 개정 조례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조례 문구에 대한 해석 결과를 토대로 이전 공문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의 공문을 2019년 7월 4일, 10월 4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 7월 2일 이전에 승인 등을 신청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현행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민원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제기된 상태입니다.
부칙에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9년 7월 2일 이전에 승인 등을 신청한 사업이 당초 조례 개정 취지 및 2019년 1월 8일 시행한 공문 내용과 달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되는 등 해석상의 이견으로 인해 발생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사업 대상 기준일이 이미 5개월 이상 경과한 현 시점에서 소급입법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법률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급입법이 문제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소급입법으로 인해 재산권이 박탈되는 등 어떠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 취지 및 지역주민들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본 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내 주민이 갖는 환경권에 대한 침해 유무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양립하고 있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나 검토보고 등 소상히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하고 매우 훌륭한 조례라고 감히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편성의 제한, 교육ㆍ홍보의 실시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안이유를 밝히셨는데요.
아까 이재효 수석께서 검토보고거 4쪽에 따라서 안 제4조의4 제3항을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하고 앞서 먹거리 장터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야 된다는 이런 판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기준이 애매모호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도 있고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차후에 노출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가급적이면, 원칙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됩니다만 현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야외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에 대해서는 지금 근거하고 있는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법상으로도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고기류나 젖은 생선 같은 것을 쓸 때는 불가피하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일단 원칙적으로는 1회용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예외가 되는 것에 있어서는 축제, 장터 같은 데는 불가피할 텐데 그런 경우에도 그 재질 자체를 플라스틱은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다듬어서 이 조례가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19년도에 서울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기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사업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의 미세먼지 바로 알기 사업 등 2건의 미세먼지 관련 교육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개정안에 들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유치원을 하고 있어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아마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이 미세먼지 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정책개발이나 대안, 방향 이런 것들이 우선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그냥 단순하게 어떤 행사성ㆍ목적성의 일회성 이런 게 아니고 좀 더 아이들에게, 지금 미세먼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하도 어머니들이 미세먼지에 민감해계시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오늘은 어떠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유치원에 보낸다든지 학교에 보내는 어머니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미세먼지 농도부터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우리 아이들도 미세먼지에 대해 다 아는데 정말 미세먼지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스스로 활동을 해야 되고 이런 제반적인 시스템화 된 교육이 필요하다.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잘 아시다시피 유치원이 어린이집하고 구별되는 것이 만 3세, 4세, 5세가 다니는 유아교육 학교기관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아들도 다니고, 이런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하니까 안 되겠지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러나 유치원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물론 어린이집도 누리과정을 하는 경우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체계화해서, 아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좀 더 교육기관의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서 뭔가 활성화를 시켜 줘야 된다, 그게 뭐 크게 전문적으로 안 해도 어린이들한테는 쉽게 알아듣게 하고 체험학습, 실험을 통해서 지도를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활성화돼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김기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정책적으로 5등급차량 제한과 같은 배출 저감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에게 노출 저감에 대한 행동요령 같은 것을 잘 안내하고 또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관점에서 앞으로 관련 교육내용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1월 3일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연면적 10만㎡ 이상의 단독 및 공동주택 건축사업까지 확대한 바 있으나 부칙에 평가서 제출시기에 대한 경과규정을 명시하지 않아서 혼선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본부장님,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지요.
그런데 과거에 10만㎡ 이상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과거에 뉴타운 등 활성화를 위해서 빠져 있었는데 같은 면적이라도 공동주택이 아닌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또 적용을 받고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도 10만㎡가 넘는 공동과 단독주택은 다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상사업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일관성과 제도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존에 집행부에서 초래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발의한 것입니다만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것같이 소급입법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억울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사업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 사업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평가대상 지역 내 주민들도 사실상 법률상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급입법의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게 되면 또 다른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사이에 신청한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서울시의 조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법적 쟁송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안내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질의에 앞서 이상훈 과장님과 권민 과장님께 승진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하고 싶네요.
그리고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조례는 존경하는 이호대 의원님께서 개정한 내용인데요. 이 조례안이 공항소음대책지역과 비슷한 정도의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그런데 인근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복지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 그다음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가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보통 공동작업장을 하게 되면 소득증대사업이 되고요. 공공이용시설인 도서관, 체육공원 같은 이런 주민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18년도 자료인데, 예를 들면 인근지역 총 33개소에 대해서 110억 6,300만 원, 국비 75%, 구비 25% 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현재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다만 시에서는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책인근지역의 피해를 구제하고 상담해 주기 위한 센터의 분소에 대한 그런 간접적인 지원은 가능하겠지만 구체적인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비용까지 분담하는 것은 조금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권민 과장님도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이것은 좀 다른 얘기인데 소회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을 기후환경본부랑 시의회에서 잡았는데 왜 예산과에서는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하려는 것을 그렇게 반대할까요? 본부장님이 뭐라 그럴까, 예산과나 기조실 설득을 못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상임위나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사업을 못 믿는 건가요?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님이 계수를 하시면서 고충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미세먼지 알림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지요. 그런데 관련 담당은 왜 이걸 반영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일정한 알림판이 어디 중계소에서, 그걸 뭐라고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일대를 이렇게 커버를 해 주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그 부근에 알림판을 설치해 놓으면 그 숫자대로 나오잖아요.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안 되고 자치구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실제로 마포구에서 한 대를 지원 받아서 우리 교육기관에서 하나를 쓰고 있어서 계속 보거든요. 핸드폰에 떠 있는 농도, 또 구에서 제공하는 농도 이런 걸 보면 맞거든요. 그런데 자꾸 안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배경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미세먼지 측정에 대한 초기에, 그러니까 지금 각종 어플에서 나오는 수치의 경보 기준이나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기준이 달라서 어떤 앱을 보면 굉장히 나쁨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되어 있고, 공식 측정소에서는 낮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할 것이냐가 사실은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간이측정 할 수 있는 기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금년에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등급제가 도입되어서 조금 낫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혼선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제가 추정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미세먼지 지금 이게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을 해도 환경문제 때문에 한계가 있지요. 특히 삼한사한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걱정하기는 합니다만 지금 현재 16시 34분 서울의 미세먼지는 19㎍으로 좋은 상태입니다. 초미세먼지는 15로 간신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내일은 보통이고 다시 모레인 목요일은 좋은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걱정스러운 게 만약에 주말 닥쳐서 추위가 오고 나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되는데 미세먼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주장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에서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정례회에서 위원회만 통과하고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안 돼 있어서 어쩌면 금년은 그냥 넘어가고 내년 3월에나 본회의 통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실 국회는 지금 본인들의 밥그릇 싸움을 위해서 임시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시민들과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먼저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요. 어쨌든 우리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 혼자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경기ㆍ인천이 함께 가야만 좀 더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정책의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을 텐데 지금 경기ㆍ인천에서는 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 서울시와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앞서 처음에 하셨던 말씀 중에 대기의 흐름 때문에 미세먼지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잡기 힘들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럴수록 최소한 그렇게 외부에서 유입돼 정체가 돼서 더 심각해지기 전에 우리 서울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야지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5등급차량의 상시제한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어제 환노위 전체 회의까지는 통과를 했는데 아직까지 법사위, 본회의까지 보면 일정이 빠듯하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과 조바심이 있습니다, 저도.
그리고 앞서 서울ㆍ경기ㆍ인천에 대한, 특히 수도권은 함께 움직여야 되는데 참고로 지난 12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서울시장님과 인천ㆍ경기의 단체장들께서 각각 준비사항을 함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협조가 될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기본에서는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계시고, 또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어쨌든 의회를 대신해 그 노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3일 조례개정 이후 1월 8일 첫 공문 시행에서 아까 김정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7월 2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은 제외한다 이런 공문이 나갔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다만, 어떻게 되느냐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는 문의가 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현재 안이 되어 있다고…….
다음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인데 전문위원님 검토에 1회용품 줄이기 종합계획이 연차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는 3년마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그러면 환경영향평가에서 이게 만약에 소급입법이 적용되면 먼저 들어온 5개 업체는 피해가 안 갑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규정하고, 에코마일리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3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이 중 “시민들의”를 “시민들은”으로, “촉진하고”를 “생활화하고”로, “참여하도로”를 “참여하도록”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시장은 에너지절약 마일리지에 참여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25조2를 삭제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송명화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정환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정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정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하고,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조제2항제8호 중 “서울특별시 및”을 “서울특별시,”로 한다. 안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2(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등의 1회용품 사용억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안 제4조의4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정진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명화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송명화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명화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집ㆍ관리인 우선 선발 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며, 교통안전교육을 안전사고예방을 포함하는 포괄적 문구인 안전교육으로 하고 비용의 지원 주체를 시장으로 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호 “재활용정거장”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이동식ㆍ고정식 거점을 말한다. 안 제4조제2호 중 “제2조 제2항”을 제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안 제7조제3항 중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요구”를,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송아량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송정빈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송정빈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정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ㆍ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항소음대책지역과 공항소음대책 인근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은 시의회 동의 및 공개모집 등의 민간위탁 절차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현행 조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을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 내에 주민지원센터 및 분소를 설치ㆍ운영할”로 한다. 안 제5조 중 “위탁 및 지원할”을 “위탁할”로 한다. 안 제6조 중 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7조 중 “위탁 및 지원과”를 “위탁과”로 하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이호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경영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경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문장길 의원 외 18인 발의)
(17시 11분)
(의사봉 3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장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회용품 사용억제와 지구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비추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숙박업소를 포함하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업종 등의 사업자들이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촉법 시행령 제50조에서는 같은 법 제10조를 위반한 사업장의 규모,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대상사업장별로 사용억제, 제작ㆍ배포 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품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를 위해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 추진에 따라 자촉법 제8조를 개정하여 숙박업소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최근 1회용품의 주요 원료인 플라스틱은 심각한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 인체에 유해를 끼치는 등 전 지구적인 우선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공공ㆍ시민ㆍ업계 등 모든 주체의 공동노력과 실천의 확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수도권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발생원 감량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됨에 따라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지난해 9월 1회용품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1회용품의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1회용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중 숙박업소에 대한 계획은 누락되어 있으며 이는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품을 제한할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유럽연합은 2022년부터 10대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출시를 금지하기로 하였으며 미국, 영국, 대만 등지에서도 1회용품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소에서 무상 제공하고 있는 면도기, 칫솔 등의 1회용품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목욕장업이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서울시의 숙박업소 개소가 목욕장업에 비해 3배 이상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숙박업소를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유사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해소와 1회용품 사용억제 확산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광성 부위원장, 유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간담회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숙박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문구를 통일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건의안의 내용 중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을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는”으로 하고, “1회용품의 사용억제 대상”을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으로 한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문장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제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제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9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김제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4.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
(의사봉 3타)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의 2019년도 2분기 전용내역은 총 2건에 1억 582만 원입니다.
첫 번째는 대기정책과의 대기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전산개발비에서 8,382만 원을 대기질 모델링시스템 구축 관련 인프라 조성을 위해 서버를 추가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기정책과의 자동기상관측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2,20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서울시 전역 21개소에서 운영 중인 자동기상관측시스템의 전면교체 시기 도래와 또 기상청 시설과의 중복운영에 따른 업무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기상관측지점을 5개 권역별 총 5개소로 축소하기 위해서 16개소의 철거공사 비용을 편성하고자 시설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방금 보고받은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우리 위원회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12월 중순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19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 경자년 새해에는 올해 못다 이룬 일 다 소원성취하시고 또 보다 건강하시고 복도 듬뿍 받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4분 산회)
김태수 이광성 유정희 김경영
김광수 김기덕 김생환 김정환
김제리 송명화 송정빈 최정순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푸른도시국
국장 최윤종
공원녹지정책과장 하재호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조경과장 문길동
자연생태과장 안수연
산지방재과장 장상규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미애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남길순
서울식물원장 이원영
서울대공원
원장 송천헌
관리부장 심상원
동물원장 어경연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김의승
대기기획관 구아미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대기정책과장 윤재삼
기후대기과장 이병철
차량공해저감과장 김훤기
녹색에너지과장 권민
자원순환과장 최규동
생활환경과장 김동완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속기사
유현미 김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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