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17일(수) 오전 10시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시립교향악단 주요 현안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시립교향악단 주요 현안 보고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창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외에 할 수 있는 행정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항시 조사ㆍ감사 역할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주요 현안 보고와 관련하여 김미정 공기업담당관과 장영석 법률지원담당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신 과장님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은경 대표이사와 관계자 여러분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출석요구한 지승렬 공공운수노조 서울시향지회 노조위원장과 장승호 서울시향 기업노동조합 노조위원장은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립교향악단 주요 현안 보고 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시립교향악단 주요 현안 보고
(10시 24분)

○위원장 김창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립교향악단 주요 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강은경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강은경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창원 위원장님, 최영주 부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 서울시민의 행복과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 열정으로 시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서울시향 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들은 향후 사업 추진과 기관 운영 시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서울시향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편달과 애정 어린 질책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경영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기관현황과 2페이지의 조직 및 인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202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는 총 250억 원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출연금수입은 180억 원으로 편성예산 대비 72%에 해당됩니다.  수입예산 중 자주재원 목표는 약 54억 원이며 지난 2월 이후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은 현재 6억 4,000만 원, 11.8%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협찬 및 후원유치, 마케팅 강화를 통해 자체수입 증대와 재원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정기공연 및 시민공연 취소 및 일정변경 등의 영향으로 지출예산 집행실적은 6월 10일자 기준으로 58억 9,000만 원이며 집행률은 23.6%입니다.
  5페이지 비전 및 주요 사업방향입니다.
  같은 페이지의 중장기 비전 및 추진과제와 6페이지 2020년 주요 사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체협약 관련사항입니다.  2017년도에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요구 사실공고 후 확정공고를 통해 교섭 대상 노동조합을 확정하였으며 단체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2017년 9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재단 설립 후 첫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으로 총 120개의 단체협약 조항 전체에 대해 검토 및 협의를 추진하였기에 상대적으로 협상기간이 오래 소요되었고 다수의 단체교섭이 진행되었습니다.
  2019년도 단체협약의 경우 기존 체결한 단체협약서의 내용 중 주요 쟁점사항 중심으로 교섭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 및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사항을 포함한 단체협약서 협의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 문화본부 보고, 서울시 노동협력관 면담 등을 진행한 후 교섭대표 간 최종 협의를 통해 2019년 9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9페이지 공기업과 문화본부 보고 시점 및 논의 경과입니다.
  단체협약 교섭 조항 중 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인사위원회와 채용 조항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에 대한 사항은 노사 협치 측면에서 외부위원 추천을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취지로 노조 측 의견을 반영하였고 채용절차에 대한 합의 진행은 인사 관련 절차에서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로 노조 측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서울시 공기업과 및 주무과와 논의를 진행하였고 해당사항 중 조례와 규정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시 의견을 참고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재단 측이 안을 제안하여 단체협약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사위원회의 단체협약에 따라 구성하여 위원장은 재단 경영본부장이 맡고 있으며 위원은 변호사, 노무사, 인사전문가,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등 7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인사운영에 있어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의 단체협약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제1장제4조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경영본부의 경우 30여 명의 직원이 기획 및 지원, 공연사업, 홍보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단체협약서의 내용처럼 인사 및 노무, 예산, 회계, 경영기획, 경영정보시스템, 감사업무 담당자를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면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노사협의를 통해 인사 및 노무, 감사업무 담당자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제2장제12조 전임자의 활동보장은 근로시간 면제자의 활동시간 및 임금지급 기준입니다.  활동시간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 규모가 99명 이하의 경우 최대 연간 2,000시간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노사협의를 거쳐 연간 1,600시간 한도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시간 면제자 임금의 경우 기존협약에 수당이 공연 횟수에 관계없이 3개월 평균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공연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여 노사합의로 산정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기존 단체협약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제6장제37조 인사위원회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 동수로 구성하되 규정에 따라 과반수는 외부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이사회의 비공개 요구에 대해 협조하되 그 외의 이사회 및 위원회의 노동조합 참관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단 운영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재단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원추천위원회는 조례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장제39조 채용 관련 조항은 채용인원, 전형방법 및 절차에 대해 기존의 협의사항을 합의사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향악단 주요 인사에 대해서는 채용절차 합의 및 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노사 협치 기조하에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며 노동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함께 논의한다는 취지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제6장제49조 징계절차 관련, 재단은 징계위원회를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인사위원회 구성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징계 재심 청구기간은 기존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5페이지의 부지휘자 등 재계약 관련 이슈 및 진행경과입니다.
  2019년 8월 재단은 노동조합 측에 부지휘자 등 재계약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노동조합은 10월경 단원투표 후 회신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2019년 12월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 측의 재계약 관련 의견 및 협의요청 공문을 다시 발송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2월 19일에 노동조합 측은 부지휘자 계약연장 관련 2020년도 공연준비 및 일정이 확정된 점을 고려하여 재단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공문으로 회신하였고 재단은 이후 부지휘자와의 재계약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 체결 이후 지난해 12월 데이비드 리 부지휘자 채용 그리고 11월과 올해 5월 두 차례에 걸쳐 있었던 볼프강 핑크 공연기획자문역의 재계약에 있어서도 노동조합 측은 상기 부지휘자 건과 같이 재단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의 공문을 회신하여 단체협약 체결 이후 동 제39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총 4건의 부지휘자 및 공연기획자문역 채용 및 재계약 건에 있어서 노사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16페이지 노사 현안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관련입니다.
  기업노동조합에서 재단 및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시립교향악단 지회를 상대로 부지휘자 채용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노동조합전임자 임금 과다지급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노동위원회 판정서에 따르면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기업노조가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위반 관련해서는 강사수당의 경우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었으며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임금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지급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각되었습니다.
  17페이지 공정대표의무 위반은 기업노동조합에서 게시판 사용 거부, 노조사무실 제공 거부, 조합원에 대한 감사 착수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임을 주장하여 재단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하였으나 2020년 4월 24일 취하서를 제출하여 종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대표이사님, 관련 자료를 자세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관련돼서 그것하고 소송 관련된 것은 자료로 갈음하시고요 21페이지 4번 제도개선 관련돼서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제도개선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설립 초기부터 누적돼 온 현안을 해소하고자 2019년 1월 제도개선 컨설팅을 시작하여 단원 및 직원 인터뷰, 직무조사 등을 수행해서 1차 중간보고를 하였으며 3월에는 경영본부 팀장 워크숍과 교향악단 벤치마킹 사례조사 및 세부 개선방향을 도출하였습니다.  4월에는 서울시 공기업과와 문화협력팀 보고와 회의를 통해서 정책부합성 검토를 시행하였고 2차 중간보고 및 단원대상 설명회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해서 최종 보고회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다섯 분을 찾아뵙고 개별보고를 드렸으며 7월에는 노조와 추진 우선순위를 협의하여 악기/악보위원 수당체계 및 단원 신규채용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8월과 9월에는 컨설팅 결과에 국내기관 사례 추가조사, 소요예산 추계 및 관련 규정과 내규 검토 등을 토대로 악기/악보위원 수당체계 개선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020년 3월에서 4월에는 악기/악보위원 수당 협의안을 검토하였으며 그 내용을 바탕으로 5월에서 6월 악기/악보위원들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악기/악보위원 수당체계를 최종 검토하고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단원 신규채용 관련 수정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기타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조언을 바탕으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여 서울시민의 사랑을 받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향의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향의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교향악단 주요 현안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창원  강은경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보고에는 자료가 없는데 이사회의 현황을 전체 바로 준비해 주세요, 각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두 번째로 문화본부 김경탁 과장님은 어디 배석하고 계신가요?  네.
  김미정 공기업담당관님은?  네.
  장영석 법률지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 위원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대표이사님 임기를 보니까 2018년도에 들어오셔서 얼마 안 남았네요.  3년이죠?  그동안 시향 대표로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재단 초기부터 누적돼 온 여러 현안들을 더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경청하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에 진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대표님, 단체협약 내용에 대표의 고유권한 인사 또 경영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 우려가 된다는 얘기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앞전 회의 때도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인사위원회에 노동조합 측의 외부위원 추천에 동수로 변경한 것은 저희가 노사협치의 기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이야기를 듣겠다는 그런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결정 이후에도 대표이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름대로는 개선을 한 것이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최영주 위원  2019년 8월 14일자 단체협약 법률자문을 한번 받은 적 있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법률자문 결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법률자문을?  대표이사님도 법을 전공하신 분이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다양한 조항에 대해서 의견이 조금씩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일부 노조 측 제안은 수용이 가능하고 또 어떤 조항은 좀 더 수정을 해서 노사가 합의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최영주 위원  2019년 8월 14일 법률자문 내용을 보면 40조 채용과 관련한 부분은 합리적인 법률범위를 너무나도 벗어난 것이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님께서는 이게 대표의 고유권한 인사기 때문에 이 법률자문 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 측면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와 서울시향이 지향하고 있는 노사협치, 노동존중의 정신에 입각해서 이 단체협약은 기관의 자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법령의 해석이나 이런 부분은 법률자문에 엄격하게 구속이 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사항이고 저희 기관에서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영주 위원  작년에 부지휘자 계약연장 건 노사 간에 투표가 있었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사측은 관여하지 않고 노동조합 자체의 의견수렴 절차였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런데 그때 자료 투표결과를 보면 찬성 28명, 반대가 53명이었거든요.  투표에 81명 참여를 했는데 결국은 노조가 동의하지 않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표절차는 노동조합이 사측의 의견을 제한하기 위한 자체 의견수렴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측에 어떤 구속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측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그 이전에 더 많은 단원들의 의견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하면서 이 투표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만 부지휘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단원들의 의견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임하게 됐습니다.
최영주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는 근로계약서 개정, 임금체계 또 인사평가제도 개선 관련해서 용역을 진행 중인데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이 제도개선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어서 그것에 각각의 권고안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컨설팅 이후에 노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악기/악보위원 수당체계에 대해서 개선을 이루자, 그리고 단원 신규채용 관련해서 수정안을 마련하자는 그런 논의를 하였는바…….
최영주 위원  지금 어느 업체에서 용역하고 있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용역은 지난해에 수행돼서 에프엠어소시에이츠(FMASSOCIATES)라는 곳인데 이미 종결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단에 적용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말씀도 듣고 또 노사가 협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용역결과를 바로 직원들이 자료를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알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시향단원들의 근로시간 지금 어떻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와도 협의하면서 저희가 다각도로 근태를 확인할 수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해 왔던 장소에서 할지 그다음에 새로운 연습실을 통해서 할지 그런 부분에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속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개인들이 연습하는 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현재로서는 마련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소송 중에 있죠, 8억 9,000만 원?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연차 소송 항소심에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는 우리 상임위에서 거론되지 않도록 대표이사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감독이 공석인 동안 단원평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직원들 성과급이라든지 수당 같은 걸 줘야 되는데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독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음악감독은 올해 1월부터 취임을 해서 이제 평가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수당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수당은 음악감독이 부재 중인 동안에도 기존에 저희 재단의 규정에 따라서 공연과 연습 그리고 녹음, 강사로 활동하였을 경우 재단의 업무…….
최영주 위원  누가 책정하고 있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재단에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사들이 하고 있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규정에 관한 주요 사항, 중요한 정책판단은 이사들의 확인을 받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번 지적되고 있는 정년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지금 70세 이상 직원들도 계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많은 부분에 걱정을 하시고, 저희가 그 부분 조속히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최영주 위원  지금 컨설팅을 했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맞습니다.  지난해에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 권고안으로 만 60세로 다른 투자ㆍ출연기관과 같이 하되 재계약 프로베이션을 통해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을 가지고 기존의 단원들 협의과정이 있어야 반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올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70세 이상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만 60세 이상인 분이 다섯 분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70세를 내가 물어본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한 분이 계십니다.
최영주 위원  정년 도입 방안을 조속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향 대표이사님께서 아까 전에 보고할 때도 시향 대표는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자리예요.  임직원과 단원들 편익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할 텐데 각별히 유념해서 대표이사로서 책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먼저 타 부서에서 출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은경 대표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위원님.
박기재 위원  타 부서에서도 참석을 했는데 시향 노조위원장님들은 왜 참석을 안 하셨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아니, 대표님, 오늘 여기 특별한 자리라고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제1노조위원장, 제2노조위원장 출석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 대표님도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기재 위원  보고받았는데 여기 출석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 자체를 지금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출석을 안 한다면 왜 출석을 안 하는지 대표가 그것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여기 와서 지금 시향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불참 사유를 대표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노조위원장들을 오시라고 한 것은 단체협약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였습니다.
  단체협약 누구랑 합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노동조합 측과 체결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노동조합 측의 대표자들을 만나야 제가 그 내용을 알 것 아닙니까?  강 대표님 내용만 제가 듣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박기재 위원  불참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제가 그러면 부위원장들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들도 안 왔어요.  시향의 노조는 이렇게 막강합니까?  서울시민의 대표자들이 오라고 하는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향에서,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박기재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런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맺은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면서 권고를 하였으나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박기재 위원  아니, 대표님이 이렇게 곤경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노조에서 한 사람도 안 왔다는 거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상당히 지금 고민스러운 거예요.  질의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상임위를 열어야 되는가.  대표님, 제가 중요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쭐게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있죠.  제출하셨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거기에 2020년 6월 15일 날짜 박아서 음악감독과 회의하기로 되어 있죠, 회의한다고?  아닌가요?  이 행정감사 결과보고서 내면서 한번 안 훑어보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위원님…….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음악감독과 회의했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황으로 매일 여러 가지 의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한발 물러서겠습니다.
  대표님, 단체협약 교섭대상은 어떤 겁니까?  단체협약을 할 때 단체협약에서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이 어떤 거냐고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근로환경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주로 교섭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6장39조는 거기에 해당됩니까?  6장39조는 채용이라는 제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채용이 근로조건하고 관련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직접적으로 우려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박기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여쭙는 말에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돼요.  채용 부분은 근로조건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연주를 같이 하는 부지휘자나 또 공연기획의 결과물을 연주하는 단원들에게는 연관이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간부들은 다 관련이 있죠, 없을 수가 없어요.  모든 임원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근로조건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면 타 노조에서도 역시 단체협약에 채용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이 당시 교섭을 할 때는 교향악단의 해외 사례와 저희 운영 실제를 보아서 그런 부분도 근로환경에 영향을 끼친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잘못하신 거죠?
  대답하시기 어려우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합의, 협의, 의견수렴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이사님이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합의가 뭔지 협의가 뭔지 의견수렴이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위원님 소통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합의와 협의는 차이가 큰 것 아닙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합의는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합의는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인사 채용하는 데 있어서 노조가 합의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한 단체협약을 맺어 놓으신 겁니다.  저 같은 비 법률전문가가 봐도 시향의 단체협약은 인사 채용권을 노조에 일임했다고 보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기재 위원  그 좋은 말씀, 좋은 말씀 이것 좀 빼 주시고 하세요.  좋은 말씀이면 좋은 말씀대로 따라해 주셔야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부족한 소견을 말씀드리면 체결당시 이전에 1년여 재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협의사항에 대해서도 과정에서 소통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협의를 한 이후에 또 관련 문제가 나온다든지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교향악단은 더욱더 합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서울시의 노사협치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제가 체결하게 됐습니다.
박기재 위원  대표님, 이 중요한 부분을 대표님이 혼자 생각하고 하시지는 않았겠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어디 어디 자문 받으셨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아까 최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곳에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사회와 문화본부에 경과보고를 드렸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박기재 위원  그러면 지금 세 군데 자문을 받은 거예요.  물론 김창원 위원장님한테는 보고였고요.  하나하나 봅시다.
  우리 법률담당관님 자문해 주신 분이죠?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박기재 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자문을 어디에서 받으셨다는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평소에 자문을 받고 있는 서울시향의 법무법인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 법무법인에서 이 자문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가능하다고 나왔습니까, 불가하다고 나왔습니까?  그 법률자문이 2019년 8월 14일에 대한 법률자문입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8월…….
박기재 위원  아니, 지금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할 거라는 거 시향에서 모르고 있었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법률자문에 있어서는 더 수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체협약…….
박기재 위원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제39조 채용과 관련한 부분은 합리적인 범위를 너무도 벗어난 것이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 맞습니까?  맞아요?
김춘례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법률자문 의견은 그렇게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이러한 법률자문을 받고서도 그러한 판단을 하셨습니까?  의회에서 시향에 자료제출 요구할 때는 법률자문을 핑계대고 6개월 이상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이러한 법률자문을 받고서도 대표님은 단체협약에 인사권 주는 것을 합의로 할 수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부족한 소견을 잠깐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박기재 위원  말씀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자료 제출에 대한 것은…….
박기재 위원  그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때 다시 질문할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는 성격이 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법률위반의 문제가 들어가 있고요 단체협약의 경우…….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얘기라면 보충질의 때 합시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래서 단체협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를 드렸던 분들도 이것은 노사가 합의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계약의 일종으로 그 기관에서 자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자치적으로 대표님이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대표님이 한 번 잘못 합의를 해 놓으시면 서울시 산하에 있는 노조들이 다 그렇게 해 달라고 합니다.  대표님이 한 번 합의를 하신 그 사항이 서울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래서 제가 합의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6일에 서울시 전체의 노동정책에 관해서 제가 면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원만한 체결에 대한 조언을 수령을 한 바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것으로 지금 이 여파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아닙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린 점 대단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단체교섭 절차가 있습니다.  단체교섭 하는 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기간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6월 25일이고 1차 단체교섭이 7월 12일에 시작해서 9월 24일에 최종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박기재 위원  약 두 달 간 걸렸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거의 3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보통 1년 정도 걸리는 단체협약이었어요.  이렇게 빨리 처리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2017년도에는 최초 단체협약으로 120개 조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변경되지 않은 부분도 많았고 기존에 법령에 일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논의가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조항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기재 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의회 김창원 위원장님께 2019년 8월 27일에 보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보고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인사채용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이외에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진행경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박기재 위원  이것 지금 다 속기되고 다 방송되는 부분이에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 배석했던 분들이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박기재 위원  배석한 분이 누구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 재단에서는 경영본부장이 함께 있었고요 의회에서는 전문위원실의 세 분이 배석을 했습니다.
박기재 위원  전문위원실 세 분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수석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님 그리고 시향 담당조사관이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간담회장에서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과 나머지 세 분께 여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보고를 받으셨다고 나와 있는데 보고를 받으셨습니까라고 여쭸더니 오셔서 보고는 하셨답니다.  단체협약을 맺겠습니다는 내용이었지 채용에 대한 부분, 노조에게 채용에 관한 부분을 맺으면서 합의조항이 들어갑니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9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셨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나름대로는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기업담당관님, 인사위원회 구성은 인사권으로 대표이사가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견을 주셨습니까?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작년도 의견이어서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했더니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박기재 위원  지금 현재 담당관님이 하신 겁니까?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아닙니다.  저는 올해 금년도 1월 1일자로 공기업과장으로 왔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전임 담당관이 하신 거네요.  그러면 전임 담당관이 오셨어야 되는데, 대표이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십니까?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경영권과 인사권은 대표이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봤고 그와 관련된 인사위원회,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 있지만 나머지 위원회는 대표이사가 인사권에 관련이 된다고…….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그 인사권을 노조에 합의를 해 줘도 되겠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박기재 위원님의 우려가 무엇인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단체협약에 인사권 내용이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일반적인 단체협약은 아까 박기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임금에 관한 사항을 하는 것이 의무적인 사항이 맞고요.  다만 이번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보니까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대표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내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정책과장님.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정책과장 김경탁입니다.
박기재 위원  이 단체협약에 대해서 진행과정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알고 있었습니다.
박기재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에서 관리감독권이 있죠?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박기재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단체협약은 기본적으로 노와 사가 쌍방주체인 건이기 때문에 문화본부는 일반적인 지도감독 부서로서 당초 시향에서 이 단체협약안을 보고를 했을 때 죽 한 번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노사 동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측 대표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중단 우려를 전달을 했고요.  특히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이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사 동수를 도저히, 상충된 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된다.  실정법과 조례, 법령을 위배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다만 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부서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라 하지 말라고까지 하는 것은 좀 과도한 관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관리감독권이 있는데 관리감독권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민법 오백칠십 몇 조인가 거기 보면 관리감독 의무위반이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그래서 지도감독의 범위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요 노사협약은 시향 대표가 노조 측과 책임을 갖고 협상해서 결론을 지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충분히 전달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재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하시니까 제가 보충질의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회의진행이 답변과 여러 정황을 봐서 이대로 회의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시향에 대한 현안사항을 오늘 하겠다고 자료까지 다 놓여있는데 시향 대표님께서 하는 자세와 또 위원님들의 염려하는 이런 게 하나도 반영 안 돼서 이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노승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위원장 노승재  최영주 부위원장님.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 10시 반부터 시향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받으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가 처음 요구했던 1ㆍ2노조위원장 또 부위원장까지도 참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전반기 상임위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노조 대표를 맡고 있는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시향 관련한 회의를 한 번 더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승재  최영주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관한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아까 존경하는 최영주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부지휘자 계약 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투표를 했고요, 그래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재계약을 했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죠?  그건 노조에서 양보해서 된 겁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투표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그 투표는 저희 재단 측에서 진행한 투표는 아닙니다.  노조 측에서 재단에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 의견수렴절차로 진행한 부분입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자체 의견수렴을 했는데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는데도 하물며 재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재단 측에서 만약에 반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도 노조에서 해 달라 그러면 해 줄 겁니까?  그 단체협약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힘이 너무 과다하게 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하는 노파심이 생기고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도 단체협약에 대한 내용에 준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더 질의를 할 거고요.
  자료제출 거부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자문 받은 적 있습니까,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여태껏 그런 적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자료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때…….
황규복 위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여태껏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자료 요구했을 때 자문 받아서 자료 준 것 있습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웬만하면 다, 저희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으로 다 자료를 줬는데 유독 이번에 노조전임자 수당에 관한 것은 자문을 받아서 자료를 준다 안 준다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자료를 안 줄 때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자꾸만 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게 지금 어떻게 유권해석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의 장 과장님이 와계시는데 장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와 주실래요?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황규복 위원  지금 자료제출 거부한 게 확실하게 방점을 찍은 게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님께서 개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유권해석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통보를 해 줬기 때문에 시향에서는 자료를 안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죠.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법률지원담당관은 시가 당사자인 소송을 대리하고 시의 부서에서 질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향이 저희한테 직접 질의한 건 아니고 시향에서 아마 문화정책과에 문의를 하셔서 문화정책과에서 저희한테 문의를 하셔서 저희한테 시스템을 통해서 질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질의서 자체를 보시면 질의내용 중에 폐회 중에는 시의원 개인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의장을 통해서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해석이 맞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질의서를 보고 폐회중인데 시의원 개인께서 요청하셨구나 생각을 해서 규정은 의장님이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드린 거고, 이 팩트에 대해서는 시향으로부터 저희가 직접 질의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문화정책과에 문의를 하셔서, 여기 질의에 개인이 요구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맞냐고 해서 문화정책과에서도 확인을 하고 그 사실관계에 기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린 건데 그런데 나중에 팩트를 알고 보니까 약간 달랐던 것 같아서 그 팩트 부분이 약간 잘못돼서 잘못된 결론이 나간 것 같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문화본부에서도 시향의 요구서를 받고 자문단에다 요청을 한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복 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경탁 과장님 잠깐…….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문화정책과장입니다.
황규복 위원  과장님, 저희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개인이 자료요청을 해서 자문단에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문제는 서울시향에서는 개인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때 보면 아는 사람하고 1 대 1로, 제가 본부장님한테 그냥 구두로 자료요청 좀 해 주세요 하는 게 개인의 자료요청이지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공문으로 간 걸 어떻게 개인 거라고 판단합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향에서 판단한 것은 노조위원장의 수당 같은 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호를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 관한 법에 의하면 제공대상이 되는 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향에서 법률자문을 했는데 어느 한쪽으로 확 쏠려서 3 대 0이나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고 어느 자문 결과는 제출대상이 안 된다, 어느 대상은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제공하기 위해서 시의 법률지원과에 자문을 의뢰한 것입니다.  재단이 직접 하지는 않기 때문에…….
황규복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본부에서도 시향에서 하는 게 아니면 만약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개인이 요구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는 그거였잖아요.  개인이 요구하는 자료가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가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 주겠다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저희가 개인정보를 가지고 남한테 이득을 취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의정활동을 하는 자료를 요구하는 건데 그게 개인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준다, 그리고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개인이 요구하는 자료라고 자료를 안 준다,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면 만약에 의장님이 요구하는 자료도 건건이 이걸 줘도 되는 건지 안 줘도 되는 건지를 자문 받아서 자료를 제출합니까?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황규복 위원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공식적으로 나갔을 때는 위원장이나 의장의 일을 번거롭게 안 하려고 미리 다 얘기는 되어 있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자료요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향에서는 자료요청에 대한 거부를 해, 그러면 우리가 느낄 때 이 자료에는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합니까?  과장님 같으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의회에서 충분히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적용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지나치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황규복 위원  아니, 어느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분명히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많은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러면 건건이, 만약에 거기에 사람 이름이라든가 급여라든가 근평 이런 게 다 나오면 그게 다 개인정보예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자문단에 자문을 구합니까?  안 그러지 않습니까?  유독 이번만 그래요, 유독.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원들이 의정활동하고 어떤 참고자료를 하려고 그래도 자료를 안 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노조뿐만 아니라 시향에서 유독 이상하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고 자꾸만 유추하게, 위원들이 여기에는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유추하게끔 자꾸만 만들어요, 스스로.  아니, 그 자료 과감하게 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야단도 맞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 정당하게 줬으면 위원님들한테 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장 과장님 와계시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저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이것 자문단에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대답을 해 줬기 때문에 시향에서는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결과가 왔기 때문에 안 줘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면 장 과장님은 그게 개인이라고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개인 자료요구는 안 줘도 된다는 취지였지, 이게 전문위원실에서 정식적인 공문에 의해서 자료가 갔으면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실 거라고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위원님 이번 사태는 이렇게까지 할 거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황규복 위원  당연한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아마 법률자문은 법조문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하는 건데 제가 자문결과를 이해하기로는 실제적으로는 그것도 정보를 제출해야 되는 대상인데 다만 절차적으로 폐회중에 요구를 할 때는 의장님의 요구로 봐야 되는 게 시스템상으로 충분히 의장님이 요구한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황규복 위원  그게 여태껏 그런 자문을 받는 게 많다면 얘기가 돼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청할 때는 상임위나 의장을 대신해서 자료를 요청한다고 여태껏 느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6개월 동안 자료를 안 주면서 자문만 계속 받아, 자문 받아서 아까 말했듯이 세 명이 다 아니기 때문에 또 받고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너무 시간을…….
황규복 위원  나중에 만약에 자료가 시향뿐만 아니라 문화본부에서 관리하는 다른 재단에서도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건 무조건 그쪽 말만 믿지 말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얘기를 해서 그게 개인자료냐 위원장이 보낸 자료냐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승재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대표님, 더우신데 수고가 되게 많으세요.
  박기재 위원님이나 황규복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단체협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단체협약은 2년 단위로 개정을 하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다시 체결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기준이 2년 단위입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이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2017년도 하고 2019년도를 비교해 봤습니다.  보면 항상 단체협약은 사측과 노조측의 합의된 내용으로 해서 만들고 있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합의된 내용이 완성되면 문화본부나 각계에 이 내용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지 않나요, 이사회에도 그러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보고를 드리고 조언을 듣거나 의견을 수렴합니다.  그렇지만 최종 판단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니까 최종 사인하기 전에 보통 알릴 데 알리고 보고할 데 보고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안에 대해서는 노조 측의 입장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의 염려스러운 부분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와 비교해서 2019년도 입장에서 봤을 때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2019년도 단체협약 이후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경만선 위원  지금 단체협약을 해서 일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 협약 때문에 뭐가 잘 안 된 건이 있었나요, 혹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려하시는 39조의 채용 관련해서도 한 건의 부지휘자 채용과 한 건의 부지휘자 재계약, 두 건의 공연기획자문역 재계약에 있어서 노사합치를 이루어서 사측의 의견으로 잘 마무리가 된 바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2017년도, 2019년도를 제가 보고 있는데 새로운 단체협약은 2021년도에 다시 개정을 하겠네요.  맞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해서 몇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4월에 서울시향 법인카드를 봤더니 주점 부분이 있었어요.  시향에서 가지고 있는 법인카드는 클린카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점에서 승인이 날 수가 없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그런데 승인이 5건이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총 5건의 주점에서 승인이 난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김창원 위원장님, 직원들 발언대에 세워도 되겠습니까?
  (노승재 부위원장, 김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창원  다른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십시오.
경만선 위원  백지혜 팀장님 계신가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네.
경만선 위원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세요.
○위원장 김창원  본인이 누구신지 밝히시고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서울시립교향악단 백지혜입니다.
경만선 위원  2017년도에 보니까 송파구에 있는 클라우드 비어스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주점에서 40만 9,500원을 카드로 긁었어요.  예산명으로는 정기공연 장치비라고 되어 있어요.  주점에서 승인이 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카드가 승인이 났죠?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2017년도…….
경만선 위원  네, 2017년도 4월 1일.  그다음에 4월 4일에 또 한 건을 긁었어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죄송하지만 그때는 제가 공연기획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카드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최근 2019년도 7월 5일 작년이죠.  이맘 때 됐겠네요, 7월 5일이니까.  또 주점에서 10만 원을 긁었어요, 예산명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항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상호는 깐부치킨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리아도 있고.  이렇게 해당되는 게 5건이 있어요.  그런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사용한 내역이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경만선 위원  내가 백 팀장님한테 자료를 보여주면서 백 팀장님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알려줄 필요는 없죠.  본인이 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건 물어볼게요.
  2016년도에 징계 받은 적 있으시죠?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네,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감봉 3개월 받았습니다.  아주 중징계죠?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네.
경만선 위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이라고 되어 있고 장기거래 호텔 무료숙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장기거래 호텔 무료숙박 어디죠, 이 호텔이?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드려야 되나요?
경만선 위원  네.  제가 여러 가지 있었기 때문에 자료 요구한 겁니다.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죄송합니다만 징계를 받은 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만선 위원  호텔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호텔 이름을.  징계를 받았으면 그 징계가 끝났기 때문에 나는 무죄라는 얘기인가요?  그것 아니잖아요.  지금 향후 여러 가지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보완하자고 해서 부른 거지,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호텔 이름 얘기 안 합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서울시향 주거래 호텔인 롯데호텔입니다.
경만선 위원  그러면 이때 호텔도 롯데입니까?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롯데마포시티입니다.
경만선 위원  마포에 있는 롯데호텔입니까?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네, 레지던스호텔입니다.
경만선 위원  알았습니다.  잠깐 들어가시죠.
  대표이사님, 직원들의 감봉 3개월이면 중징계 맞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자료요구해서 징계사항 죽 봤더니 중징계 받은 직원들은 대다수 다 그만뒀어요.  그런데 어떻게 백 팀장이 중징계를 받고도 계속 이렇게 팀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건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박현정 사건도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 관리라든지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대표님 오시고 나서도 있었습니다.  클린카드가 말이 클린이지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오늘 보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서울시향에 대해서 질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보다 더 잘 하라고 해서 이런 자리가 형성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님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보다 서울시향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이후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발언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한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오한아입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발전시키고자 생각이 있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이런 사태들이 예술 활동에 저해를 줄까봐 굉장히 염려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편의상 명칭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1노조, 제2노조라고 명칭을 하겠습니다.  먼저 생긴 노조를 제1노조라고 하고 2019년 9월에 생긴 기업노동조합을 2노조라고 지칭하겠습니다.
  두 노조 지부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노조위원장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지금 출석을 못하셨는데.  아까 사유를 모르신다고 하셨어요, 대표이사님.
  지금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장 명의로 1노조 지회장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문화예술협의회 워크숍이 오전 9시부터 예정되어 있어 워크숍 발제자로 귀 기관이 요청한 회의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공문이 왔어요.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이분을 공공운수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 출석을 요청드린 게 아니라 서울시향 재단 관련한 내용을 얘기하고자 시향 측에다 요청을 한 것인데 시향 대표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서 왔고 2노조 지부장님은 아예 내용을 저희한테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셨어요.
  저희가 노조 위원장님들을 모시고자 했던 이유는 실제로 정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시향이 향후에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단체협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하실 시간을 드리려고 오시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은 납득하고 서로 소통이 없었던 부분 때문에 오해가 생겼는지에 대한 것들을 살펴봐야 했기 때문에 요청한 것이었는데 저는 심히 엄중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 저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상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잔소리를 하거나 간섭하거나 하는 입장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향에 서울시민의 대표로 저희가 나와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돼서 송구합니다만 서울시민이 대표님께 부여한 시향 대표님의 직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적하신 부분.
오한아 위원  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출석요구 공문이 처음에 재단으로 왔었습니다만 노조 측으로 다시 요청을 받아서 시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노동조합 측으로 직접 공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 분의 출석을 독려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한아 위원  아까 파악 못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저희는 단체협약이든 뭐든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조례와 정관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정관에 보면 음악감독의 직무나 직원ㆍ단원의 임면권에 대한 조항들이 있어요.  음악감독이 단원 채용과 평가 심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직원ㆍ단원의 임면은 대표이사가 하고 음악감독의 의견을 반영해서 대표이사가 임면하도록 한다, 그런 제반사안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서울시민이 대표님께 드린 직무는 서울시향을 잘 운영하셔서 양질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데 대표님의 직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장의 권한이나 이런 권리를 양도하는 그런 것도 저는 민주주의에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유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과다하게 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저희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방향을 설정하고 인사에 관련된 부분은 장에게 주는 고유권한이거든요.  그것은 서로 모두가 동의한 내용이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을 노조와 협의를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노조의 의견.  특히 단원을 채용함에 있어 자기네들과 음악적인 이런 게 맞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음악을 여태까지 해 왔던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단원 채용뿐만 아니라 음악감독 채용뿐만 아니라 부지휘자 이런 부분은 심지어 동의를 받아야 하고 경영본부 직원 채용할 때까지 노조하고 동수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대표님의 정관에 명시된 고유권한 임무를 방기한 거라고 보입니다.
  제2노조 관련돼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노조가 왜 제2노조까지 생기게 됐는지 배경이 있나요?  지금 전체 현원이 130명으로 저희한테, 정원 빼고 현원이 130명으로 되어 있는데 130명 중에 노조가 두 개가 있다고 하는 건, 복수노조는 인정합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지금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건 노조 간에도 소송이 있었죠?  두 노조 간에 법적 소송이 있었어요, 2월에 신문에도 보도됐는데.  노동조합 전임자 임금과다 지급 관련해서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2노조에서 제소를 했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진정을 넣었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제척기간 경과로 각하는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단원과 기관과 하는 소송이 있어요, 시간외수당이라든지 몇 가지 있었던 것.  그다음에 지금처럼 노조와 노조, 노조 간에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추후에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일부 단원과 전임 대표 간에 하는 소송이 있어요.  지금 130명 인원 안에서 일보다도 오히려 소송 대응하는 게 더 일인 같아요.  이런 부분은 서울시민이 받아야 할 문화적 혜택을 굉장히 저해하는 요소라고 저는 보여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노조 전임자한테 지급한 금액이 과다하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한 내용이잖아요, 이 내용이.  그렇죠?  그래서 2017년 단체협약 내용하고 2019년 내용에 별도로 달라진 내용이 전임자 활동보장 내용 중에 원래 2017년 단체협약에는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9년에는 되게 세부적으로 계약서상 기본급에 기타수당, 노동활동으로 인하여 업무 및 연습, 공연, 녹음 등을 하지 못했을 경우 모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생되는 모든 수당에 관련된 금액을 여기 노조 전임자 금액에 넣었어요.  이건 왜 바꾸셨어요, 이렇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수당의 공정한 지급에 대해서 2017년도 단체협약에 기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이번 2019년에 개선해서 현재는 그런 문제가…….
오한아 위원  그 과거 기준으로 하면 과다지급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바꾼 거라고 보이는데 아닌가요?  노조 전임자, 그런데 저희는 표현할 때 근로시간 면제사용자라고 표현하던데 근로시간 면제사용자하고 노조 전임자가 차이가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같은 의미입니다.
오한아 위원  같은 내용이죠?  지금 시향에 몇 명이 노조 전임자인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세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지금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근거 없이 과다하게 급여를 노조 전임자에게 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단체협약도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래서 개선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이번 단체협약에 반영을 했습니다.
오한아 위원  제가 볼 때는 징계위원회 개최할 때도 노사 동수로 하게 되어 있고 이 한두 조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체협약에 관련돼서 저희가 지적해야 될 게 보면 볼수록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대표님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는 것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이지만 대표님이 생각하는 것 외에 저희가 단체장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의사결정을 반드시 해 줘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민주적이라는 이유로 다 오픈하고 하시는 대표님의 철학은 이해합니다만 이게 개인의 기업이거나 개인의 조직이거나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죠.  그렇지만 여기는 공공기관인 거잖아요.  타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여러 분의 자문을 얻고 또 심지어 저희에게 보고하실 때도 이 세부 내용까지 위원장님께 보고하실 때도, 특히나 우리 과에 보고할 때도 이런 부분 세부내역에 대해서 타 기관과의 형평성도 맞춰야 하는 상황을 반드시 고려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 혹시 타 기관과의 비교는 해 보셨나요?  하시고 결정하신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나름대로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부분 미흡했던 점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기관과 비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기관에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의 여러 가지 정책기조라든지 이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오한아 위원  반영했다고 대표님은 판단하신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정책기조와 같이 간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심려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오한아 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소영 위원님 하시고 김춘례 위원님 하세요.
김소영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김창원  양보하시겠어요?
  김춘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  위원장님, 공기업담당관 앞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네.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공기업담당관 김미정입니다.
김춘례 위원  공기업담당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저희 26개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기준과 그 기준을 다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렇죠?  오늘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게 공기업의 담당으로서 이게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노조에 대한 단체협약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공기업…….
김춘례 위원  저기요,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답변이 과장님이고 대표이사님이고 어물쩍하게 대답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답변을 여기 앉아서 들으면서 든 느낌이 뭐냐 하면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줄도 알고 시정해 나갈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리저리 피해나갈 수 있는 말장난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때 당시.  판단을 잘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도 서로 사람 간이고.  그런데 조금 전에 먼저 나왔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본인이 이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며칠자로 여기 발령받았다 그랬어요?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김춘례 위원  1월 1일자라 전임자가 했는데 본인은 그렇게 답변을 안 했지만 전임자가 하든 후임자가 하든 이 책임은 현재 담당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네,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게 기조실 산하에 있습니까?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네,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기조실장 이것 알고 있습니까?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어제 개략적으로 보고는 드렸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김춘례 위원  개략적으로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보고해야죠.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위원님 아까 제가 답변드린 내용 중에 사실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작년 8월 22일 유선통화로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왔었고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 부분은 대표의 경영권이나 인사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음악감독에 대한 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악감독 같은 경우는 조례나 아니면 정관에 정하도록 해서 시장이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일로 그렇게 전달이 됐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대표이사님, 이것 확인했어요, 답변 온 것?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 내용을 반영해서 후반부에 체결에 이르게 됐습니다.
김춘례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기업담당관은 우리 서울시 공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향에서, 지금 거의 오전시간을 다 보내면서 위원들이 부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답변들이 어느 분 한 분 정확하게 “네, 이건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런 답변하는 것 못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업무 똑바로 잘하셔야 돼요, 전임자건 후임자건.  이런 일 벌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위원님 이 말씀…….
김춘례 위원  저는 공기업담당관을 여기서 야단치고 이런 뜻이 아니고 공기업담당관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감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지만 노사 단체협약에 대해서 저희 공기업과가 실제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경영평가나 이런 쪽에서 노사 단체협약에 대해서 불합리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서 일부 반영은 할 수는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러면 지금 공기업담당관은 현재 이 협약내용에 대해서 다 정당하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하냐 안 하냐하고는 좀 다른 차원인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인사권과 경영권을 과도하게 노조와 합의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특히 그중에서도 시장이 임명하는 감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정말 착오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이나 이런 것에서 저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사용자하고 경영권에 대해서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걸 살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임의규정에 의해서 할 수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알았습니다,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서울시 공기업의 단체협약서 중에 이런 협약서가 몇 개나 있어요?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이런 협약이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부분…….
김춘례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서울시향의 이 협약서는 우수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석을?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과도하다고 보입니다.
김춘례 위원  그렇죠?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네.
김춘례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내용이, 본 위원은 공기업과에서도 이걸 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하고요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시향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답변과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는 최소한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시정하겠다, 죄송하다 이런 말이 줄줄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빙빙 돌려가면서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질문할 건 이사진을 보니까 임기가 곧 도래되는 사람이 꽤 있네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공고했어요, 이분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임원추천위원회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춘례 위원  구성하고 있어요, 25일이 만기인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맞습니다.
김춘례 위원  25일이 만기인데 지금 구성해 가지고 며칠 내로 콩 구워 먹듯이 그렇게 해도 돼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절차가 지연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은 저희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담당을 하시기 때문에…….
김춘례 위원  그러면 공기업과장님이 답변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집행부석에서) 주관부서가 임시로…….
김춘례 위원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어쨌든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춘례 위원  아무튼 그렇고 그다음에 이분들 지금 현재 13명에 대해서 이사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력을 보면, 혹시 시향에서 이분들한테 무슨 공연할 때 후원받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의 이런 분들을 외부이사로 이런 식으로 선정하는 건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송구하지만 임명권자가 저희 재단이 아니라 서울시이기 때문에…….
김춘례 위원  서울시라도 이사님이 알고 있었어야죠, 그런 거 정도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렇습니다.  추론하기로는 그런 재원조성에 기여하실 분과 또 문화예술계에서 오신 분들 그런 다양한 전문가 층으로 구성이, 당연직이사를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경영을 하라고 구성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몇 분은 지난해에 해외투어라든지 그다음에 상시 정기공연 이런 협찬 부분에 기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춘례 위원  아무튼 문화예술분야에 제가 보니까 두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력으로 봐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춘례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사진 이력 봐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날짜도 6월 25일이 만기인데 이번에 이사진 하실 때도 관여하셔서 의견을 얘기하세요.  위원들이 이런 의견들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좀 답답한 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시향 대표나 과장님들 답변 정확하게 잘 해 주세요.  어물쩍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그래야 이 시향이 풀려나갑니다.  언제까지 시향 때문에 매일 회의할 때마다 이래야 됩니까?  정확하게 하고 대표님도 정확하게 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송구합니다.  앞으로 말씀 주신 대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춘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영 위원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시향이 서울시민들의 감성을 충족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잘 해 오고 있어서 어찌됐든 저희가 시향의 존재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향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어요.  저희가 그런 마음에서 이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향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게 언제부터인가 과거에 멈추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결국은 정명훈 감독하고 박현정 전 대표 사건으로 발단이 됐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부분이 대표님의 인사권에 대한 어떻게 보면 포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또 반면에 채용에 있어서의 어떤 인사권 포기가 단체협약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 반면에는 지금 2015년도에 그런 문제들을 겪으면서 과거에 대한 청산을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워낙 떠들썩하게 세간에 알려진 문제이기 때문에 기사에도 많이 났고요 그걸 숨길 필요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거지만 결론적으로 박현정 전 대표가 올해 3월 18일에 대법원 최종판결이 났어요, 무죄로.  그리고 그것에 가담했던 직원들이 형사상 기소가 됐죠, 대표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지난해 7월에…….
김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 가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김소영 위원  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기소된 직원들이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판 결과가 나올…….
김소영 위원  판결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김소영 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그때까지 계속 일하면서 급여 받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왜냐하면 그게 이전에 있었던 일로서 지금 사실관계가 정확치 않아서 지검과 고검의 입장이 굉장히 상반될 정도로 논란이 있는 사안입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대표님 시향의 상벌 규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조에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에는 1심의 선고가 있을 때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중지해야 된다가 아니라 중지할 수도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17조는 징계에 회부된 대상자에 대한 조항으로 물론 말씀대로 유추 적용했습니다만…….
김소영 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했었어야죠,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혹시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1심 판결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이렇게 기다리시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말씀하신 대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사실관계가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저희가 반영해서 징계…….
김소영 위원  사실관계가 어렵다는 게 뭘까요.  카톡이나 이런 것으로도 이미 했던 얘기들이나 작당했던 것들이 다 이미 공개가 됐는데, 이것은 형사상으로는 아직 판결이 안 났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조직기강 문제 때문에라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징계할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은데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징계회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받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런데 대표님이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은 문제예요.  저희가 작년에도 지적했던 평가문제라든가 정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미 용역 다 하고도 계속 진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하겠다고만 하고 진행되는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저희는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건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죄송합니다, 위원님.
김소영 위원  대표님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거든요.  그 당사자가 대표님이 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오스모 벤스케하고 면담을 했죠.  면담을 하고 저는 사실 이제 감독이 결정이 됐으니까 시향이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면담을 하고 나서 제가 가진 느낌은 크게 바뀌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표님이 전공이 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오디션이나 채용문제 관련해서 오스모 벤스케가 얘기했을 때 오스모 벤스케는 한국 실정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대표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스모 벤스케가 내부 사람들로 오디션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고 대표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가능한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명확하게 그 당시에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국에 와있는 음악감독과 논의를 진행해서 앞으로 출자ㆍ출연기관, 공기업 인사지침에 맞도록 하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를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김소영 위원  그리고 정명훈 감독이 나가고 이후로 단원 평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음악감독도 단원들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없어보였고 수석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단원 평가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기존과 같은 정례적 오디션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고요.  상시평가인데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 청취하면서 반영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영 위원  저는 대표님이 단체협약에도 그렇게 인사권을 포기하신 것 같이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에 대한 징계나 태도관리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경영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대표님이 하셔야 될 일을 안 하고 계신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표님이 결정을 하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결정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시향이 어떻게 나아갈지 그 방향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김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안광석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덕수에서 법률자문을 2019년 8월 14일에 받았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단체협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광석 위원  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단체협약 내용에 대해서 받은 적이 있죠.  여기 보면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권의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조합과 합의하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이 문구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수용불가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조합과 합의하도록 함,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광석 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시지 말고 수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걸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심려를 끼쳐드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체결 당시에는 노사협치의 정신에서 수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광석 위원  지금도 그 마음 변하지 않습니까?  법률자문을 받아서 수용불가라고 나왔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수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다음번에 제가 다시 체결을 하게 된다면 위원님들의 우려하시는 것을 반영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다음번에는 언제 2022년도에요?  이것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조합과 대표와 집행부가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은 수용해서는 안 되고요 절대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률자문 문구 중에 노동쟁의 관련 제29조 이하, 쟁의기간을 정상근무 기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고(제29조), 쟁의행위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함(제30조), 대표님은 이 문구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쟁의기간을 정상근무 기간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그러니까 띠 매고 나가서 으싸으싸하는 기간도 근무하는 시간으로 해서 봉급을 줘야 되느냐 이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노동 관계법에 의거해서 내용이 구성되었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런데 여기 법률자문에서는 수용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노동 관계법에서는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법률자문에서는 수용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재산적 피해 그분들이 나가서 기물파괴 했다거나 재산에 피해를 줬는데도 그것도 우리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만약에 교향악단을 다 부셨다 이거야, 우리가 재산적 피해를 봤어.  그런데도 그것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함, 이것도 우리가 배상 못 받는 겁니까?  쟁의기간 중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재산적으로 피해를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배상을 못 합니까?  다 부셔도 관계없습니까, 교향악단 악기 다 부셔도?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런 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여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임금을 지급하고(제29조), 쟁의행위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함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쟁의행위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함,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해당조항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안광석 위원  수용되지 않았죠?  이건 수용해서는 안 되죠.  이건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하게 수용되지 않았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왜냐하면 당해 법규나 관련 법령 이런 법원 측에 대해서 일단 준수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렇죠, 이건 받아들이면 안 되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안광석 위원  그리고 ‘노동조합 요구안의 개요 - 취업규칙 비롯하여’ 이건 받아들였습니까?  ‘조합과 합의하도록 함’, ‘조합원하고 대표님하고 합의해서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조합과 합의하도록 함’ 이건 수용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죄송한데 몇 조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안광석 위원  7조 ‘노동조합 요구안의 개요 -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조합과 합의하도록 함’ 이건 수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 부분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것도 수용 안 했습니까, 조합과 합의하도록 했다는 걸 수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아까 위원님들 지적하신 부분은 채용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합의사항.
안광석 위원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에 관련된 규정’ 이건 수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저희가 근로조건의 개선에 대한 부분 이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의 기물을 파손한다든지 위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내용에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명확하게 자료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광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건 자료에 있는 것 같은데요, ‘조합과 합의하도록 함,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조합과 합의하도록 함’ 이건 있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조의 합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안광석 위원  규정 변경에 대한 조합과의 합의 제7조, 조합과의 합의 제7조에 있는데.  법률자문 받은 자료에 있습니다, 이게.  법무법인 덕수에서 2019년 8월 14일에 받은 것.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라서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안광석 위원  노동관계법에 이것을 수용해도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법률자문은 수용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합의가 아니라 그 문건의 표현에 의하면 취업규칙의 작성이나 변경에 대해서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체결을 했습니다.  합의라고 되어 있는 부분, 7조의 경우에는 동의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 부분은 노동관계법하고 일치시킨 부분입니다.
안광석 위원  이거는 일단 합의한 거죠, 조합하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이 조항에 대한 부분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런데 법률검토에서는 수용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법률자문에서는 수용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요 합의하기로 한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자문에 있는 것처럼.  다만 의견을 청취하고 불리한 내용에 대한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최종 체결을 했고요, 그렇게 한다는 점에 대해서 노사가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러면 직원을 채용할 때도 노사가 합의해서 채용해야 된다는 겁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7조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안광석 위원  노사가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는 겁니까, 직원 채용할 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39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채용인원이나 방법, 절차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합의하여 시행한다고 그렇게 체결하였습니다.
안광석 위원  노조가 1노조가 있고 2노조가 있는데 1노조하고 2노조하고 사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채용하는 거예요?  1노조, 2노조, 사측하고 재단 측하고 함께 채용하는 겁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단체협약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서 다수 노조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때.  그렇지만 저희가 제도개선이나 새로운 것들의 규정을 도출할 때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근로조건 및 생활조건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조합과 합의하도록 함, 이게 39조에 있는 그 내용인데 노사가 협의해서 직원 근로조건이라든가 직원 채용을 한다, 이건 원래 노사가 협의해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대표가 임원 구성을 해서 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직원 채용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최종 결정은 대표이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 조직에서 대표이사보다 많은 기간 재직을 했고 또 그렇게 나아갈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들과 같이 합의하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광석 위원  그리고…….
○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하여튼 우리 시향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회사처럼 노사가 협의하고 대표가 마음대로 협의하고 이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관리할 수 있는 의원이 있고 문화본부나 공기업담당관이 있는데 노사가 이렇게 함께 직원 채용까지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우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노동자가 마음대로 채용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같이 합의를 해서 절차를 만들어나간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운영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임기제가 없죠, 거기는?  우리 시향은 임기제가 아니죠?  공무원처럼 임기가…….
○위원장 김창원  정년 말씀하시는 거죠?
안광석 위원  정년제가 없죠, 거기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향후에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광석 위원  정년제를 도입하는 게 어떻습니까?  공무원처럼 정년제로 해야겠죠.  정관을 바꿔서 정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영주 위원  노조에서 반대하는데 안 되지…….
안광석 위원  노조에서 반대하더라도 이건 개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정년제를 만들어서 앞으로 직원 채용하는 데 잡음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안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속 진행할 거고요.  그전에 아까 오전에 잠시 저까지 거론돼서 그것 관련돼서 잠깐 저도 몇 말씀 드릴까요?
  오늘 제 개인적으로는 시향하고 마지막 업무보고 회의일 것 같고요.  제가 대표님 오시고 나서 2019년도에 노사합의하기 전에 채용과 관련돼서 나중에 채용결과를 노조한테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전에는.  맞죠?  단답형으로 답해 주세요.  맞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단체협약 이전에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창원  2019년도 단체협약 전에 채용과 관련돼서 노조한테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위원장 김창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런 사항들도 되게 과도하게 느껴진다는 얘기를 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그렇죠?  단체협약 대상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의 대상이 되는 교섭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며 기업경영과 관련해서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권한인 인사와 경영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라 볼 수 없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위원장 김창원  그런데 지금의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제가 왜 아까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2년 동안 위원장을 하면서 시향의 음악감독 또 제 개인적으로 완료하고 싶었고, 대표이사님이 열심히 움직여 주신 덕분에 좋은 음악감독이 왔습니다.  2014년도 제가 초선 때 시향과 관련돼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 할 때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소해 주셨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현장에 10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때 2014년도의 답답함이 또 와 있다는 이 현실 자체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노동자와 관련된 교섭단체라 시의회에서도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의견을 개진하는 거고요.  그거는 시향이라는 법인에 공유되는 거고 대표가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만들어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그 기대를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대표이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얼마나 영향력이 많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를 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런 관련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나 연관 있는 공기업담당관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안 좋은 사례로 기억될 수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모든 준비 또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대표이사가 해 나가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박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 위원  박기재 위원입니다.
  본 질의를 하고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서 내용이 왔다갔다 해서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몇 명입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일곱 분입니다.
박기재 위원  인사추천위원회는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인사위원회를 말씀, 인사위원회가 7명입니다.
박기재 위원  추천위원회는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추천위원회도 7명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39조 4항, 5항에 나와 있는 동수는 어떤 의미입니까?  경영본부 직원의 채용시 심사위원의 동수는 조합이 추천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표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 재단에서 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재 위원  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직원 채용할 때 보통 서류와 필기와 면접이 있습니다.  필기는 외부에 의뢰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서류와 면접 같은 경우에는 3인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에 필기 같은 경우는 경영본부장이나 팀장이 관여하게 되고 그다음에 최종면접은 대표이사나 아니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가 있을 때는 본부장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박기재 위원  여기 동수는 어떻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두 명의 외부위원을 추천했던 부분에 있어서 구성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몇 명 몇 명 추천하는 거예요?  사측에서는 몇 명하고 노조에서는 몇 명하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 경우에는 한 명씩 하게 됩니다.
박기재 위원  여기 지금 한 명 한 명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박기재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의 동수는 조합이 추천하는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기에 보면 조합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니에요?  애매한 조항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구든지 이해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그 부분에 명확하게 조항을 구성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노조위원장들이 지금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알 수 있거든요.
  5항에 음악감독 채용 및 재계약시 위원회를 구성하며, 몇 명 구성됩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도 위원은 노사 동수인데 그러면 6명이 되든 8명이 되든 짝수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운영합니까?  이런 부분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대표이사가 단체협약을 맺어놓고는 그 내용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전에 안광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다음에 단체협약을 맺는다면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겠다고 했는데 그것 지금 어떻게 재협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단체협약의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는 상황…….
박기재 위원  그 기간은 지켜져야 되는 거고요.  자, 계약을 맺을 때 현저히 불분명하거나 불합리하면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이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이 구체적인 합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기재 위원  불분명한 부분도 그렇고 합의를 해야 된다는 그 부분도 지금 우리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법 103조, 104조 이런 부분이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애당초 인사권의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부지휘자에 대한 부결 또 가결사항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사실 그 답을 그냥 슬쩍 비켜가셨어요.  만약에 노조가 그때도 반대를 계속했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을 저는 질의했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부지휘자가 재계약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박기재 위원  그러면 부지휘자가 가만있을까요?  손해배상 들어오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외람되지만 부지휘자 2인과 공연기획자문역 2회의 4건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처리…….
박기재 위원  지금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데 뭐든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랑을 할 때는 괜찮아요.  이혼을 하고 문제죠.  만약에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부지휘자가 그다음에 공연할 계획들이 다들 있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손해배상 들어오겠죠.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박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감사하고 그리고 예산 때 시향의 연습실 관련해서 예산도 배정했고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시향 직원들 근태관리는 되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저희는 다 서울시의 출자ㆍ출연기관의 지침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훈 위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카드기를 이용해서 기록을 확인해서 저희가…….
문병훈 위원  매일 출근하고 있어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거라면…….
문병훈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평시 때부터 시작해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직원은 그렇습니다.  단원 부분은…….
문병훈 위원  저는 나누어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죄송스럽지만 저희가 직원과 단원 부분이 나누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너무 달라서 직원은 일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병훈 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고 단원은 어떻게 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단원 같은 경우에는 공연과 연습시간 위주로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재택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문병훈 위원  연습실은 지금 안 되어 있잖아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습실의 장소에 대한 의견이 아직 정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문병훈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짧게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지금 연습 안 하고 있고요 공연과 연습 관련해서만 단원들은 근태를 관리한다고 하셨어요.  지금 연습실이 없으니까 대부분 자택에서 근무를 하겠네요.  그렇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문병훈 위원  공연 때는 나와서 공연 연습하시는 거고, 연습실이 없으니까 근태관리는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할게요.
  두 번째로 평가 안 한다고 하셨어요.  정기적으로 있던 오디션 평가 안 한다고 그랬고 상시평가 한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연습을 해야 실력이 유지되거나 더 발전을 할 텐데 그것을 지금 현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연습을 관리하지도 않고 실력을 관리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근태관리가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향 인원이 아까 130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단원ㆍ직원 포함해서.  시향 인건비가 총 얼마인지 아세요?  140억이에요.  그러면 일인당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평균.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근태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평균 연봉 1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연습실 필요하다고 해서 연습실 비용 적지만 마련해 드렸고요.  지금 직원들 근태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데 저는 제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원들 근태관리 어떻게 하실지 빨리 판단하셔서 보고하시고요.  회사가 어려우면 구조조정을 하기 마련이에요.  표현은 구조조정이라고 무섭게 표현을 하지만 회생방안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회생방안 빨리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내일 문화본부 결산이 있죠.  그때 시향 어떻게 결산이 되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결산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근태관리 안 되고 더 나아가 이분들 연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과로 또는 오디션이나 실력으로 평가가 안 된다고 한다면 연봉 1억이 넘는 이분들에게 저는 서울시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실지 한번 보시고요.
  시향 대표가 아니면 이사들이 마련해서 월급을 주든지 아니면 공연을 더 많이 해서 공연수입금으로 월급을 주든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놀고먹는,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이렇게 지속해서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문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승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  노승재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신데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잠깐 짚었던 부분인데 정년 관련된 부분입니다.
  현재 서울시향은 정년이 없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현재는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다른 광역시의 시향도 정년이 없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승재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성남, 인천, KBS교향악단까지 정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60세, 61세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향만 없는 이유가 뭔가요, 노사 합의사항인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슈가 노조가 없었을 시절 저희 재단법인 2005년부터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마도 해외 오케스트라의 예에 준해서 오디션을 통한 검증을 함으로써 그렇게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의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서울시향의 단원으로 한번 들어오게 되면, 현재 평가는 하고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전임 음악감독 계실 때까지는 오디션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노승재 위원  정명훈 감독 때는 평가하는 제도가 있어서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그 당시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나요, 그러면?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음악감독이 없는 동안은 평가를 하지 못했습니다.
노승재 위원  음악감독이 없는 동안 말고 현재 오스모 벤스케 감독이 오셔서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가 오디션제도는 하지 않고 상시평가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해서 그 세부내용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 내용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평가기준 이런 부분이 나왔었는데 지금 정년이 없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세에 서울시향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지금 70 되시는 분도 계신다고 그랬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평생직장이 되는 건가요, 본인이 그만둘 때까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이전에는 오디션제도를 통해서 실력을 검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승재 위원  이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지금 저희가 제도개선을 마무리는 못 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정년제도를 도입하고 정례오디션 말고 상시평가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 대책을 빨리 마련해 주시고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실력 있는 분들이 남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리고 현재 노사합의 내용을 보면,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39조 채용에 보면 단원채용 관련해서 오스모 벤스케 감독이 외국분이시다 보니까 여기 적응이 안 될 것 같은데 문제점은 없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런 부분에 조금 이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장기 한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를 통해서 저희가 한국 시향의 실정에 맞는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노력만 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부지휘자나 자문역, 상임작곡가 이런 분들을 채용할 당시에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서 그 여부를 판단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동조합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음악감독은 이분을 썼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노동조합에서 반대를 하면 채용을 못하는 거죠, 단체협약상으로?  그러면 결국은 음악감독의 권한을 완전히 뺏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악감독이 계속 감독직을 수행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노승재 위원  내부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생각할 때는 노조의 의견을 존중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 예술감독으로서는 아마 이해를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스모 벤스케 감독은 예술적 영역에 대해서는 노조의 개입은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그러면 노조하고 시향 감독하고 충돌이 됐을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지금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제도에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소통과정에 있습니다.
노승재 위원  음악감독만을 설득해서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맞습니다.
노승재 위원  어쨌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정해야 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많은 부분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향이 이 상태로 계속 가서는 사랑받는 서울시향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노승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노승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주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 위원  최영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 질의내용, 우리 대표이사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시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위원님.
최영주 위원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이사로 있는 서울시향이 다른 재단보다도 노조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번 회의에서도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말씀을 했지만 세종문화회관 사장께서는 인사문제는 노조와 협의 않고 고유권한으로 본인이 결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서울시향 대표께서는 모든 것을 노조하고 합의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다른 재단은 그렇지 않은데 시향은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위원님 외람되지만 제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는 시향은 세종과 같은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의 악기처럼 소리를 내야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기 때문에 운영의 특수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특수성이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인사권이나 채용문제 이건 고유권한 아닙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최종 판단은 대표이사가 하고 책임도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노조가 1노조, 2노조 복수노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렇습니다.
최영주 위원  지금 노조들이 하는 그런 부분은 보면 언론에서도 나와 있어요.  직원 채용, 임금체계, 인사문제까지 여기 다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막중한 부분까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대표이사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거기에서 합의 안 하면 혼자서 독단적으로 집행도 못 하고 추진을 못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제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는 노사 협치의 정신이 특히 오케스트라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리고 다른 기관에 나쁜 영향을 끼친 점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체결된 부분에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체적인 시정을 해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경만선 위원께서 서울시향 법인카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향 법인카드 몇 개 갖고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대표이사하고 각 팀장이…….
최영주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몇 개를 갖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시향에서?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팀이 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5개 갖고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최영주 위원  사용규칙이 있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그렇습니다.  클린카드의 사용원칙에 저희도 부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공휴일이나 토요일 그리고 10시 넘어서는 못 쓰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11시 가까이 쓰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사용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야간이나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만 저희의 주요 근무방식인 공연의 경우에 야간과 주말에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최영주 위원  그래도 사용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원칙에 따르지만 부득이하게 간혹 주말이나 야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 자제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얼마까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시향에서는?  5개 얼마까지, 한도가 얼마입니까?  한도 금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회당 사용은 법령에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은 1회당 100만 원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올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저희 시향의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영주 위원  네,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정확한 숫자는 제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뒤에 우리 과장님들 아시는 분…….
○위원장 김창원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네.
  그리고 지금 업무추진비 가지고 숙박을 했을 때 어느 급에서 잘 수 있는 거예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있는 거예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여비규정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보니까 특급호텔에서 숙박을 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어떠한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규정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영주 위원  2018년 11월 2일 해운대 그랜드호텔 특급호텔에서 잤어요, 백수현 팀장.  원래 숙박을 특급에서 잘 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도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백수현 팀장 있어요?
  위원장님, 잠깐 답변 좀…….
○위원장 김창원  네.
최영주 위원  2018년 11월 2일 해운대 그랜드호텔 특급호텔에서 숙박을 했는데…….
○기획협력팀장 백수현  기획협력팀 백수현입니다.
  해당 숙박권은 제가 FACP 회의 차 부산으로 방문을 했었고요…….
최영주 위원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특급호텔에서 업무추진비로 잘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기획협력팀장 백수현  여비규정에 맞춰서 지급했고요 나머지 금액은 제가 개인 부담했습니다.
최영주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 의회나 시청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대표이사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주 위원  그렇죠?  보면 법인카드로 시향에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택시를 타고 다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 위원  백지혜, 백수현 두 분께서 네 번을 불과 500m 거리를 택시를 타고 다녀요.  이게 모두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행정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또 적시가 되면 그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최영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 위원  안광석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39조는 재협상을 하든가 아니면 폐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폐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ㆍ2노조위원장, 부위원장이라도 참석해 달라 그랬는데 의원 요구사항도 들어주지도 않고 얼마나 바쁘신 분들인지, 이건 본 위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39조는 꼭 폐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폐쇄할 의사는 없습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협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일단 참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부분에 위원님들의 우려가 계속 된다면 제가 그 부분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재협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재협상은 할 수 있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재협상은 상대편 당사자가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앞으로 진행경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계속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이어지면…….
    (「계속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래요?  그러면 정회하지 말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선 위원  경영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경영본부장 박종선입니다.
경만선 위원  근무하신 지 얼마 됐죠.  1년 됐죠?
○경영본부장 박종선  11개월 됐습니다.
경만선 위원  11개월 됐습니까, 지금 본부장님 역할이 뭔가요?
○경영본부장 박종선  직제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를 보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보좌하는 거죠.  대표이사 부재 중에는 경영본부장님이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경영본부장 박종선  네, 직제규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그 역할 잘하고 계십니까?
○경영본부장 박종선  많이 부족합니다.
경만선 위원  대표이사님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 판단이 맞는지 또 직원들하고 소통을 하고 잘못됐으면 그것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소통은 자주하십니까?
○경영본부장 박종선  네, 하루에 수시로 안건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뵙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경만선 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시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재풀이 없다는 거예요.  대표이사한테 잘못된 부분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이게 맞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경영본부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보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요.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작년 7월에 들어왔으니까 나는 단협하고는 관련이 없다 물론 인정은 합니다.
○경영본부장 박종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경만선 위원  하지만 그 이후에 직원들 소통이라든지 관리 여러 면에서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는데 경영본부장님이 보다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경영본부장님께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고 또 대표이사를 어떻게 보좌를 해야 되고 직원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박종선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들어가시죠.
  대표이사님.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위원님.
경만선 위원  오늘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잘 아셔서 다음에, 어차피 단협이라는 것은 중간에 변경할 수가 없죠.  중간에 개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일단은 말씀드린 계약기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불분명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계속해서 우려가 남으신다면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다시 하려면 1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되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렇습니다.
경만선 위원  2년 단위로 단협을 새로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여러 위원님들이 무엇을 궁금해 하고 또 어떤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미진한 부분을 대표이사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서울시향의 미래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과거는 과거지만 앞으로 시향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셔서 업무에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박현정 사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1차 판결 결과가 나와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인사위원회를 열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박현정 대표는 무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종 판결까지는 시간이 언제 된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제적으로 어느 정황이라든지 구체적인 사항이 나왔으면 이것에 대해서 먼저 움직이실 용의는 없으세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말씀드린 대로 지검과 고검의 입장이 상이하고 제가 부재 중인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자체로 징계가 되는지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계속 걱정하시기 때문에 징계에 회부할 수 있는지 법률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  지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박현정 사건에 연루됐던 직원들이 아직도 주요 보직에서 시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향 대표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자꾸 문제 있는 직원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계속 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매스컴 이런 것을 통해서 자료를 늘 보고 있지만 한번 서울시향이 먼저 쇄신할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한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할게요.
  신규 단원 채용 예정이 있나요, 결원이 조금 있잖아요.  과부족 인원이 있는데 계획은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지금 일정을 수립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오디션을 하게 되면 해외에 많은 능력 있는 음악가들한테 공고를 같이 해서 국내외로 진행을 하는데…….
오한아 위원  올해 채용 예정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채용 예정은 있지만 여행이 자유롭지 않고 자가격리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 위원  원래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채용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오스모 벤스케 음악감독 계약서 주요 내용을 보니까 수석단원을 포함한 단원의 임면에 대해 상의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원 채용과 평가심사에 음악감독의 직무를 명시하고 있거든요, 정관에.  그런데 정명훈 음악감독 계약서를 보니까 정명훈 음악감독 계약서상에는 단원 선정, 단원의 위ㆍ해촉, 단원평가를 포함한 인사고과 관련된 직무를 아예 직무에 명시를 해 놨단 말입니다.
  정관에 고시한 음악감독의 역할은 똑같을 텐데 왜 오스모 벤스케 음악감독에게는 이런 전권을 주지 않고 상의를 한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표현상의 문제인가요?  오히려 단원하고는 합의를 하는 거고 주요한 음악감독에게는 그냥 상의를 한다, 저는 굉장히 뭐가 바뀐 것 같은데.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처음에 계약서 초안이 음악감독 측에서 왔을 때 컨설트 한다는 그 표현이 번역이 되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감독의 최초 제안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요.  아마 그렇게 상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음악감독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오한아 위원  우리 노조에서 합의를 안 해 주면요?  아까도 계속 그 얘기예요.  이런 부분이 상충되기 때문에 저는 정관과 조례를 넘어선 계약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반복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다시 한번만 짚겠습니다.
  우리 단원들 지금 근무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이게 코로나가 아니었다고 해도, 코로나가 아닌 상황에.  상시 근무시간이 없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런데 지금 소송하고 있는 건이 있습니다.  연차수당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죠.  7월에 3차 변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맞습니다.
오한아 위원  시간외수당건도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연차수당이나 시간외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나요, 단원들한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시간외수당건은 다 종결이 된 부분이고요.
오한아 위원  종결이 됐다는 얘기는 지금은 지급을 하고 있나요, 단원들한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네, 수당에 대해서 저희가…….
오한아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단원들의 월급체계예요, 급여체계가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그렇지 않습니다.
오한아 위원  그렇지 않죠.  저는 기본적으로 인정될만한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그 시간 외에 더 했는지 아니면 그 시간에 보장되어 있는 연차수당을 줄 수 있는지가 판단이 된다고 보여요.  소송에서도 계속 그 부분들이 계속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마무리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향은 누구나 음대를 졸업한 학생들이면 정말로 가고 싶어하는 제일 첫 번째 손꼽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오케스트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뭔가 소정의 근로를 하고 있다라는 시간을 인정할 만한 그런 기준도 없고 그러면서 앞으로 이 연차수당 지급 관련된 소송에 의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정년도 없고, 현재 상태로.  그다음에 현재 단원평가도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거기에 인사권한과 징계 관련된 것까지 강력하게 권한을 갖고 있는 조직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요.
  우리 서울시향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얼마 전에 박 대표와 카톡 관련됐던 그때 몇 명의 직원들이 삼인성호라고 하죠.  세 명이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 내는 이런, 성희롱이 있지 않았음에도 그런 것까지 작전을 짜서 심지어 본인들 스스로도 김수현 작가 못지않은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정말 자세하게 언론에 오픈이 됐습니다.  이것을 보고 시민들이 그 댓글을 보며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런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인드가 굉장히 오해를 받고 있어요, 몇몇 직원들 때문에 세계 최고의 시향이 이런 인식을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요.  시민들의 사랑과 신뢰회복을 하기 위해서 대표님 개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정말 직원과 단원과 저희까지 포함해서 모두 반성하고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대표님 이것 꼭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오한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  황규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1ㆍ2노조 있지 않습니까?  노조가 둘이죠.  그런데 이 노조가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 생기는 노노갈등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러면 시향은 1ㆍ2노조를 계속 같이 운영을 할 겁니까?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강은경  노동조합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좀 더 노동조합의 의견이 하나가 돼서 나오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규복 위원  그것은 노력해 주셔야 되고요.  두 개 노조가 가면 분란이 계속 생기다 보면 시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하나의 노조로 만들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원  황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고요.  그래서 다른 일정을 잡아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질책했던 그런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이 상황이 좋은 기회로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시향만을 위한 업무보고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최영주 위원  방금 노승재 부위원장님이 위원장님 대행할 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시향 한 번 더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해서 결정하기로 했고요…….
○위원장 김창원  아, 그렇습니까?
최영주 위원  내용은 우리가 1노조, 2노조 책임자들을 불러서 오시라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창원  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24분 산회)


○출석위원
  김창원  최영주  노승재  경만선
  김인호  김춘례  김호진  문병훈
  박기재  안광석  오한아  황규복
  김소영
○수석전문위원
  김경욱
○출석공무원
  (재)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강은경
    경영본부장    박종선
    기획협력팀장    백수현
    사회공헌팀장    백지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장  김경탁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김미정
○속기사
  김연화  김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