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3년 2월 28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4.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계속)
5.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4)
6.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6)
7.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 2022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칠성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재혁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이은림ㆍ강석주ㆍ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성흠제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만균ㆍ최민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4.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5.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4)(곽향기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6)(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준오ㆍ송재혁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준오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한신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 2022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
(10시 23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제는 시의회, 시, 자치구 공동 주체한 2050 탄소중립 원팀 출정식이 있었습니다.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출정식이 단지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도 탄소중립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근 본부장님, 김권기 단장님, 금년도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하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모든 위원 분들이 2050 탄소중립 원팀 서울 출정식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의 개인적인 소감은 참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문제가 굉장히 지난하고 어려운 길이고 긴 시간이 필요한 일이나 어제 출정식으로 저희 서울시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25개 구청과 함께, 그다음에 우리 시의회와 함께 뭔가 큰 일을 이루어나갈 어떤 출발점이었다고 생각 들고요.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후환경본부장을 맡은 지 근 두 달이 돼 가는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요. 문득 별생각 없이 제 명함을 보니까 디퓨티 오브 메이어(DEPUTY OF MAYOR)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봤더니 시장처럼 일을 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열린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질책 항상 겸손히 받아들이고, 가장 중요한 게 현장 같습니다. 매주 1회 이상을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책에 부족한 점이 뭔지 이걸 늘 찾고 그걸 보완해 가면서 나름의 소기의 성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상수도본부에서 1년간 환수위 위원님들하고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또 다시 뵙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환경본부에 여러 가지 현안 사항들이 많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자원순환 파트에도 제로웨이스트나 그다음에 폐기물 감량 문제 그다음 재활용 활성화해야 하는 문제 그다음에 수도권 매립지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건립하는 문제들 현안 사항들이 아주 산적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늘 귀담아 들으면서 상의하고 논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한 공청회 생략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고 의원발의 의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의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회 박강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은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박강산 의원 발의)(김규남ㆍ김성준ㆍ김원태ㆍ남창진ㆍ박수빈ㆍ박칠성ㆍ박환희ㆍ소영철ㆍ송재혁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종복ㆍ이상욱ㆍ이소라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최재란ㆍ한신 의원 찬성)
(10시 28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432호 박강산 의원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달리거나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은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하자는 취지의 환경보호운동으로 2016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이래 북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국내에는 2018년 이후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운동은 이삭을 줍는다는 뜻인 스웨덴어 플로카 웁(plocka upp)과 조깅(jogging)을 합쳐서 플로깅이라 불리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줍기와 조깅을 합쳐 줍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도와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4개 광역단체에서 플로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안의 제목에는 플로깅, 쓰담달리기, 쓰레기 담으며 걷기 등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2019년 국립국어원은 플로깅 또는 줍깅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말로 쓰담달리기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시민운동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줍깅 활성화 계획 수립, 줍깅 활성화 사업 추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줍깅의 날 제정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줍깅 활성화 계획과 사업, 활동인증, 인센티브 제공 및 줍깅의 날, 업무위탁 및 포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보호 시민운동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줍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의 규정을 통해 현재에도 활성화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녹색실천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등 친환경 생활실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과 7쪽에는 세부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하단부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2022년 시민자율청소조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 바 있고 올해에는 서울클린데이 운영 및 보조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두 계획 모두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와 제10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바 녹색실천마일리지 제도와 연계하지 않고 줍깅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별도 조례의 제정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본 조례안에는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가 별도로 첨부되어 있으나 조례 내용에는 줍깅앱 제작, 줍깅도구 지원 및 자율청소함 설치, 인센티브 제공, 업무 위탁 등 비용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발생될 비용추계 내용도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항으로 교육위원회 박강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32호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줍깅을 통해 서울시 폐기물 정책에 시민참여를 활성화하는 조례안으로 그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에 시민참여를 위한 시책 수립과 지원이 규정돼 있어 줍깅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참여 사업은 동 조례에 따라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별로 개별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폐기물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참여 사업에 대한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줍깅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참여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줍깅 활성화 조례안이랑 유사한 조례들이 좀 있나요?
아시는 것처럼 몇 년 전부터,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쓰레기 줍깅 그런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뭔가 제도적인 보완이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 지원에 대한 보강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아까 조례에 유사한 내용이 많아서 기존의 조례를 조금 더 보완해서 가면 시민들의 눈높이로 볼 때 좀 더 알기 쉽고 그다음에 호응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간담회 때 의견을 조정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림 의원 대표발의)(이은림ㆍ강석주ㆍㆍ곽향기ㆍ김경훈ㆍ김용호ㆍ김원태ㆍ남궁역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춘선ㆍ박칠성ㆍ봉양순ㆍ서상열ㆍ성흠제ㆍ송경택ㆍ신복자ㆍ유정인ㆍ이영실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만균ㆍ최민규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길영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종길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형재ㆍ김혜지ㆍ남창진ㆍ도문열ㆍ박상혁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효원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4.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상혁 의원 발의)(경기문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중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옥재은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종태ㆍ이종환ㆍ장태용ㆍ채수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찬성)(계속)
(10시 38분)
(의사봉 3타)
참고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제315회 정례회 시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고요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503호 이은림 위원 외 21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 내용이 유사한 조례를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315회 정례회 시 태양광 조례 폐지조례안과 에너지전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효율적 조례 운영을 위한 유사 조례의 일원화에는 동의하지만 폐지조례안으로 상정된 각 조례의 주요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심사보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조례 내용 중 태양광 설비의 설치기준 마련 등에 관한 규정과 에너지전환 조례 내용 중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발의된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에너지 관련 시책 수립에 있어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기본개념에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체계 조성을 추가하고 안 제3조에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한 것이며 안 제24조와 제25조는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노력과 포상 규정을 규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안 제18조는 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유재산에 설치되거나 시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기준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은 필수적인 과제이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주변 도시경관과의 조화 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동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여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 및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9조는 기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범위에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시책 추진 및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고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 구축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반대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재정지원 근거 규정에 특정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는 것보다는 태양광을 포함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대해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은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03호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 일원화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지되는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여 일원화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안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설치기준 이런 게 반영되고 또 에너지 참여 소비 활성화를 규정한 것 같은데 이 두 안을 합한 게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문제를 이번에 에너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토대 위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미관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부작용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어떻게 서울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태양광을 비롯해서 높여가야 될지는 앞으로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4)(곽향기 의원 발의)(강동길ㆍ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민병주ㆍ박상혁ㆍ박성연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칠성ㆍ박환희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동원ㆍ아이수루ㆍ옥재은ㆍ유정인ㆍ유정희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종태ㆍ이희원ㆍ장태용ㆍ정준호ㆍ정지웅ㆍ채수지ㆍ최민규ㆍ최유희ㆍ최재란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6)(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강동길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준오ㆍ송재혁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용균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전병주ㆍ한신ㆍ홍국표 의원 발의)
(10시 47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고요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4)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6)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공동위원장 제도 도입 및 위원회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안 제9조의2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기본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검토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4조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것으로 위원회의 기능 강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입안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으로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은 기존의 행정1부시장 단독위원장 체제에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확대하여 좀 더 원활한 위원회 운영체제를 확보하고 위원 수를 기존의 20명 내외라는 불명확한 표현에서 40명 이내라는 정확한 표현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56호 이영실 위원 외 23명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탄소중립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추가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연임 가능 횟수를 축소하며 온실가스 감축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의 의무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며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탄소중립ㆍ녹색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였고, 제2조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용어에 대하여 용어 정의를 삭제하고 상위법을 따르도록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5조는 사업자가 사업 활동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업자의 책무를 신설한 것으로 현행 시장과 시민의 책무 외에 사업자의 책무를 추가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고, 제8조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소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제9조는 목표 및 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시 시의회 보고 절차를 신설하는 것으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과 내실 있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0조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 운영 규정을 신설하며, 위촉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더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는 녹색건축물의 확대와 녹색교통의 활성화와 관련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고, 안 20조는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자료를 축적ㆍ정비하고 관련 자료를 연도별로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정보 및 통계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강화하는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 외에도 안 제22조의3부터 제30조까지는 지역 기후위기 대응사업 추진,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탄소중립 이행 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이견은 없습니다.
두 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4)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6)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기적절하게 아주 합리적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곽향기 위원님과 이영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곽향기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4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두 번째,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56호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탄소중립 이행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 녹색건축물 확대, 녹색교통 활성화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견을 모은 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44)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456)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발의)(강석주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창진ㆍ박성연ㆍ박영한ㆍ서상열ㆍ송경택ㆍ유정인ㆍ이상욱ㆍ이영실ㆍ이종태ㆍ장태용ㆍ정준호ㆍ최민규ㆍ홍국표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실 의원 대표발의)(이영실ㆍ김경훈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재진ㆍ김형재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강산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준오ㆍ유정인ㆍ이병도ㆍ이종태ㆍ임규호ㆍ임종국ㆍ한신 의원 발의)
(10시 56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였고요 발의하신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하고 사업자 선정 심의 외에 별다른 기능이 없는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의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의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융자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융자 대상자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최근 5년간 회의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1년에 한 번 개최하여 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데 그치고 있으므로 안 제6조제5항과 같이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며 별도의 의견은 없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9호 이영실 위원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교육 지원 대상을 학교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고 일부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대한 동향입니다.
환경교육활성화법은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환경교육의 추진 체계를 개선하고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활성화법 개정 논의 당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입학 가능 나이가 일부 겹치고 공동 교육과정으로 운영될 뿐 아니라 담당 역할 등이 유사하여 이 둘을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유치원 원아는 학교환경교육 대상으로, 어린이집 아동은 사회환경교육 대상으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환경교육의 양적ㆍ질적 차이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학교환경교육 지원 대상 기관의 범위에 어린이집을 포함하도록 동법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안 제1조의2는 환경교육을 상위법과 같게 정의하고 학교 등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안 제3조제1항과 안 제9조제5항은 상위법령의 제목이 학교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활성화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이고, 안 제3조제2항과 제6조 및 제9조1항 등은 학교환경교육 지원 대상기관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기 위한 규정이며 이는 상위법 개정을 현행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또한 동 조례 소관 부서인 기후환경정책과는 현재 환경교육활성화법 제2조의3과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제7조 등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에너지수호천사단을 운영하여 어린이집 132개소의 4,036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였고 서울에너지드림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아동 6,854명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바 동 조례의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 환경교육 지원 근거를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업자 선정 심의가 주된 기능으로 사업자 선정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원안 동의합니다.
두 번째,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9호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영유아 시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본문 및 별지 서식상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사봉 3타)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43호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주민편익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2002년 1월에 설치된 수영장, 헬스장 등을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 업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이용 확대 등 시설 운영 활성화와 안정적인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3년 3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위탁 운영사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피재황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남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대한 현황입니다.
서울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2002년부터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연면적 9,716㎡ 규모로 수영장, 헬스장, 골프장, 다목적체육시설 및 풋살장 등으로 활용되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사단법인 흥사단이 서울시 예산지원이 없는 자립형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남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와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 절차에 대한 의견입니다.
민간위탁 재공모 사업은 사전조사, 추진계획 수립,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개최, 시의회 동의, 시의회 의결,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남주민편익시설은 2023년 3월 31일 현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이 수립된 이후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 결과 적정으로 결론지어 현재까지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과 내용,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추진 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출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종합평가 결과는 80.71점으로 양호하고 최근 3년 서울시 감사와 지도점검에서도 지적사항이 없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한 것입니다.
다만 예산집행 효율성 측면에서 코로나19 손실보전금과 시설개선비 추가 지원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추경예산 확보 등으로 인해 연단위 및 월단위 집행률이 100%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동의안 의결 후 재위탁 개시일 2023년 4월 1일까지 남은 기간이 20여 일에 지나지 않아 민간위탁 공모 및 수탁자 선정 등의 절차에 따른 소요기간이 최소 2개월임을 고려한다면 현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후환경본부는 지난 제315회 정례회에서도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사업 개시일을 고려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와 유사한 형태를 반복하고 있는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강남주민편익시설 위탁기간이 3월 31일 부로 되어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니까 자원회수시설을 만들면서 여기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었다고 편익시설을 해 준 거지요, 결론이?
다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저희가 4개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주변에 편익시설이 있는데 수탁기관이 계속 한 기관에서 해 오고 있어서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과연 부득이하게 참여의 문호가 좁아서 그런 건 아닌지 민간 서로 간의 활발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향후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는 분명히 경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치열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질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그 사람들도 지금 이런 형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는 지키고, 꼭 이 사람들만 계속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말뚝 박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런 경각심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왜 민간위탁 동의안이 늦게 나왔던 거지요? 이것도 기조실이 늦장 부린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하시고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강남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0. 2023년도 기후환경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11. 2022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
(11시 18분)
(의사봉 3타)
이인근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환경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자로 상수도 부본부장에서 저희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으로 임명된 김권기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입니다.
김정선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종로구에서 전출해서 오신 최종하 친환경건물과장입니다.
정순규 친환경차량과장입니다.
1월 1일 자로 승진해서 발령받은 김재웅 녹색에너지과장입니다.
최철웅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고석영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입니다.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입니다.
허정원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올해 기후환경본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많아서 아주 요점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조금 전에 소개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후환경본부는 1본부 1기획관 1단 7과 1개 반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요 정원은 266명에 현원이 261명입니다.
2쪽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의 예산과 기금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과 기금은 세입이 총 올해 2,996억 그리고 세출이 5,153억입니다. 작년에도 그렇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준 건 전기차 부족 예산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기금은 올해 1,064억입니다. 기후대응기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정책방향은 사실 저희는 크게 보면 제로웨이스트, 기후위기 안전도시, 더 맑은 서울, 신재생에너지 보급, 쾌적한 서울이 있는데 본부의 핵심적인 사업을 올해는 우선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사업에 한번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로웨이스트 서울 추진과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나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초기의 인프라 구축,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위한 약간의 인센티브 준비해서 제로웨이스트 사업 기본 틀의 초기 단계는 마련한 것 같고요. 올해부터는 이걸 다지고 좀 더 부족한 점을 채우는 쪽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서 우리 광역자원회수 건립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에 상암을 최종 1후보지로 입지 선정을 했고 지금 전략영향평가를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당초 일정대로 진행 중이고 꾸준히 겸허한 마음으로 주민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정책 방향, 작년에 일본의 모리 재단에서 세계 대도시의 여러 수백 가지 도시 경쟁력을 평가를 했는데 저희 서울이 환경 분야 중에서 특히 재활용 분야는 세계 대도시에서 1등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시민들의 분리수거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서 1등을 차지하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 좀 더 보완하고 다져서 플라스틱 제로, 자원순환의 세계 으뜸 도시가 명실상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일회용품 없는 서울 조성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52억 정도 되고요. 다회용 컵 제로카페와 관련돼서 다회용 컵 도입 매장을 지원하고 무보증금 모델을 새롭게 한번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제ㆍ장례식장 다회용기 세척ㆍ수거 지원 등 제로식당도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로마켓을 300개 정도로 조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로캠퍼스도 현재 12군데에서 한 40개 이상으로 확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 및 재활용 활성화 관련입니다.
올해 예산은 113억이고 고부가가치 자원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살짝 논의가 됐던 유기성 훌륭한 자원인 커피박, 그다음에 처리가 굉장히 곤란한 봉제원단에 대한 재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봤습니다. 특히 비닐, 폐플라스틱이 대단히 많이 버려지고 있는데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국내 메이저 석유회사하고 실무협의를 쭉 진행하고 있고 이제 실무회의 마지막 단계라서 폐플라스틱과 폐비닐로 열분해를 이용한 재생 원유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쿠킹이 돼 있어서 올 3월에 협약하고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이용한 재생유 생산 사업을 본격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선별시설 증설, 신기술 도입하고 SR센터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서 선별효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강동, 서남, 난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작년부터 계속 사업이 진행돼 온 건데 사업장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건설 폐기물은 재활용품 우선 분별해체 관리를 강화하고 순환골재 사용을 확대하고 사업장 비배출계 폐기물은 대상 사업자를 신규로 발굴해서 공공의 자원회수시설 반입을 감축하면서 자체 처리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암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설과 관련돼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일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올 상반기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최종 입지 결정ㆍ고시를 마무리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통해서 저희의 당초 목표인 2024년 말까지는 공사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돼서 수도권매립지 현재 쓰고 있는 3-1 매립장을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써야 됩니다. 현재까지의 매립량을 보면 감축이 적당하게 이행되면 저희 시뮬레이션은 약 2042년까지 안정적으로 쓸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를 위해서 각 자치구에도 관리 책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나 매립장으로 많이 가고 있는 소각재, 하수슬러지도 재활용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관련 비즈니스 용역하고 소각재를 이용한 친환경 시멘트 제조 파일럿 설비를 확충해서 소각재도 앞으로 그린시멘트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5쪽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서울입니다.
16쪽입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13% 감축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경제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배출량이 다소 좀 증가되는 추세라서 사실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한다는 게 가장 지난하고 어려운 숙제가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서울에 할 수 있는 건물ㆍ수송 분야에 집중해서 온실가스 감소를 도모하고요.
아울러서 국가의 에너지믹스가 화석연료 베이스에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 구조적 전환하면 자연스럽게 온실가스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하고 연동해서 서울의 온실가스 감소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이행체계 강화와 관련해서 올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해 준 걸 토대로 해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확대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일처럼 결국은 시의 혼자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25개 구청과 원팀으로 말이 아닌 끊임없는 서로 간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자치구에서도 동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저탄소건물 확산 관련해서 공공건물 올해 2,000개소, 민간건물 18만 호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난방비 폭탄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후위기에 취약한 노후주택 약 4만 개소 지원을 해줍니다. LED 교체라든가 창호 교체를 통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건물에너지 관리 시스템 벰스(BEMS)를 2개소 하고 스마트에너지관리시스템 셈스(SEMS)를 경로당을 중심으로 지금 750개소 에너지 효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 관련해서 저희가 예정대로 진행한다면 올해 2023년 말에는 서울시 누계 한 10만 대의 전기차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행거리가 길고 시민 이용이 많은 택시, 버스를 우선 보급하고 시민주거지역에 운행되는 택배ㆍ배달차량을 집중 전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기차를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뭔지를 끊임없이 얘기를 들으면서 품질이 뛰어나고 사후관리가 우수한 차량에 대해서 지원은 강화하는 등 뭔가 전기차 보급하는 업체에 대해서 차등으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22쪽입니다.
생활권 5분 전기차 충전망 구축을 위해서 올해 전기차 충전기 1만 2,500기를 설치할 예정이고 작년에 이어서 시민신청을 통한 충전기 부지 선정하고 지속적인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수소차도 대형 상용차 청소차라든가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소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올해 수소충전기 6기를 추가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24쪽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및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할 예정인데요.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범시민 기후위기 대응 실천공감 문화행사를 올 3월부터 연중 지속할 예정이고요. 우리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지난해 연말에 환경마일리지 제도를 전면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감축, 실천, 그다음에 신규 회원의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25억 원 모금해서 약 5만 5,000가구 지원 예정입니다.
녹색서울시민위의 운영도 올해 다시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재위촉 추진 중인데요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위촉되도록 하고 위원회 참여율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시민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저희가 확충해서 에너지드림센터와 기능이 연계되거나 확대돼서 청소년에 대한 환경교육 기반이 좀 더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기면서 배우는 여름방학 환경교육 캠프를 7월에 운영해서 청년들이 즐기면서 환경교육에 대한 어떤 즐김의 마당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국제리더십 강화와 관련해서 시장님이 지난해 연말에 C40 운영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운영위원으로 당선된 계기로 해서 C40에서 서울시의 기후변화 리더십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금년 9월에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C40 시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지만 저희가 이런 세미나나 회의도 중요하지만 계도국을 상대로 한 실질적인 국제기후변화 사업을 발굴해서, 예를 들면 작년까지 해왔던 몽골의 나무심기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산하든가 이런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한번 새롭게 기후변화 국제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사실 시 집행부 내부에서는 한 달 정도 됐는데요. 요즘 서울시 내부의 분위기는 회의나 보고 시에 거의 종이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냥 태블릿이나 이런 PC만 가지고 하는 문화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쉽게 될까 했는데 근 한 달 만에 거의 정착이 되고 있어서 이런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을 저희 기후본부의 실천, 시 스스로의 자원 절약과 온실가스 감소에 대한 실천 대표 사업으로 한번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미세먼지 없는 더 맑은 서울 조성입니다.
30쪽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말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8을 기록하면서 3년 연속 최저치 기록을 경신했는데 올해는 저희가, 사실 이게 미세먼지 농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좀 더 줄이기가 되게 어려워지거든요. 올해는 목표를 17㎍으로 잡고 2030년까지는 최종 13, 이 13 정도면 파리나 런던 같은 대도시의 대기질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환경기준도 맞출 수 있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더 맑은 서울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 관리, 가정ㆍ사업장 관리, 공사장 관리, 생활권 관리 5대 분야 11개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내연기관차 운행제한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그래서 올해 내연기관차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등급별 운행제한 현황, 통행량 감축효과 등을 분석해서 중장기적인 운영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재 여러 가지 운행제한 제도에 대한 제한 내용이 달라서 이것을 시민의 관점에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올해부터 4등급 조기폐차가 신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4등급 조기폐차를 신규로 진행하면서 5등급 차 저공해화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전기굴착기 보급 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공사장 관리와 관련해서 노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고 IoT 기반 원격감시 체계를 통해서 미세먼지 측정기 및 전광판 운영으로 실시간 원격감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오염도 검사 확대로 건강민감군 이용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부유세균 오염지수 개발로 병원성 부유세균 등으로부터 영유아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균형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입니다.
2022년 사업평가 하면 지열ㆍ수열, 태양광 등 저희가 작년에 91㎿를 보급했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에너지원 발굴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작년에 91㎿인데 올해 목표는 저희가 태양광은 40㎿, 태양광 외 기타 신재생에너지는 140㎿ 합계해서 180㎿,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작년 90㎿ 두 배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저희가 보급하려고 하고요.
지열은 목동운동장하고 반포 재건축단지, 수열은 삼성서울병원과 한국종합무역센터, 연료전지는 도봉차량기지와 중랑물재생센터 그리고 미활용에너지는 지하 유출수와 데이터의 폐열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양광도 나름 다시 한번 보급 촉진의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공공건물 및 기반시설 활용 태양광 보급 15㎿, 민간 건축물 대상 건물일체형태양광 공모사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주민참여형 수요반응 서비스를 확대할 텐데요 작년까지 마곡 플러스에너지타운의 약 5,000세대에 연동해서 500세대 정도만 참여했던 걸 올해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20개 단지 1만 5,000세대에게 DR 서비스를 확대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피크 관리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신기술 실증 및 육성 지원에 있어서 신기술 접수소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벤처ㆍ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5호 펀드도 200억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역난방 에너지 사업에서 열수송관이 굉장히 많이 터졌는데요. 이 열수송관을 관리하기 위해서 점검 인력을 대폭 늘리고 상시 24시간 점검을 실시하고, 열화상카메라 탑재 차량도 추가 도입해서 점검주기를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기술을 활용한 열수송관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서울 조성입니다.
그간에 위원님들의 많은 적극적인 지원으로 사실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되었고요 촘촘한 악취ㆍ소음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틀은 만들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공무관 등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작업 안전 및 청소 서비스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청결도 문제를 중점적으로 한번 저희가 분석해서 25개 구와 성공사례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환경공무관 근무환경 개선 관련해서 올해 예산 27억이고요, 직영ㆍ대행 휴게실 총 519개소에 대한 신규 설치 및 컨테이너 교체, 노후 화장실 개선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처음으로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민간대행 공무관에 대한 후생복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청결도 향상 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친환경 도로청소차 및 청소장비를 보급하고 도시청결도 평가 지표 개선을 통해 시민 체감 및 청결도 향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소음ㆍ악취ㆍ석면 관련해서 공사장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소음을 저감하고 직화구이 등 생활악취 저감 지원사업을 올해 100대를 설치하고, 건강민감군 이용 소규모 시설 석면조사 및 컨설팅을 90개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와 환경분쟁조정제도가 내실 있게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본부 신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전용 보고 자료 미리 좀 청구할게요. 자원순환과에서 다회용 컵 시스템 구축 사업 하신 것 있잖아요?
김경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환경교육센터 강서ㆍ금천ㆍ서대문ㆍ중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확한 위치와 규모, 주요 프로그램, 전반적인 현황 그리고 2023년도 세부 프로그램 계획서 부탁드리고요.
저탄소건물 확대에서 노후주택 지원 관련해서 취약계층한테 한다는데 이게 취약계층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의 몇 군데를 어떻게 했고 기존에 진행했던 리스트 지역별로 나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소관 예산 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4분기에는 총 3건 7억 2,24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먼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지원사업은 운행제한 민원응대 기간제근로자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부족분을 납부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고, 다회용 컵 사용 시스템 구축사업은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위해 카페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6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리실 요리매연 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은 실내공기질 개선과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공기청정기, 오염물질 저감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효과분석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억 2,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2년도 4분기 기후환경본부 예산 전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제 중식 시간이 다가오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간단하게 몇 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체계 개선 및 재활용 활성화, 업무보고 9페이지 보시면 SR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SR센터에서 외국으로 수출도 하나요?
그리고 우리 SR센터에 들어온 것 말고 다른 처리업체 용역에서 일부 품질이 좋은 중고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수리해서 해외로 중고 판매한 바는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희 SR센터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은 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작년까지 13기가 된 건가요, 작년에 13기를 한 건가요?
그런데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많은 대기 수요가 없는 것으로 보고 현재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올해 6기 정도의 충전기만 해도 현재 금년도 수소차 보급되는 추이에 비추어 볼 때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더 낮은 수의 인프라 구축을 하신다고 하니까 시에서는 이거를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종이없는 저탄소 사무실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실제로 태블릿으로 회의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온실가스 줄인다고 하셨는데 탄소제로, 탄소중립 그런 것도 하셨는데 이 온실가스 기준 그게 계량화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우리 일회용품 없는 서울 조성이에요. 지금 여기 보고에 보면 일회용품 없는 서울 조성 사업 자체가 다회용 컵, 다회용기 사용하지 않는 것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일회용품 없는 서울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적으로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 사용하는 사람이 이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뭔가 베네핏을 얻고 해야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처음 안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서울미술관 앞에 우리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가면서 바글바글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더 많이 있었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니까 하루에 30번으로 지금 제한을 뒀다고, 하루에 3,000원이면 커피값이 나온다는데 너무 바글바글 모여 있어서 저게 도대체 뭔가 했더니 그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것 하나를 해서 정말 10원을 내가 얻게 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게 그렇게 쌓여 있겠느냐고요. 박스도 마찬가지야, 박스 줍는 어르신들이 계셔서 우리 동네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 박스 하나하나 주워서 키로에 10원이 되든 20원이 되든 그게 모이면 한 번 실어가셨을 때 1,000원, 2,000원씩 용돈 벌이가 되니까 그것을 수거해 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일회용품을 수거하거나 일회용품을 분리하거나 그리고 내가 다회용 컵을 사용했을 때 내 통장에 뭔가 쌓이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참여도가 높아지고 개선이 된다는 거지요. 이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벌써 52억을 쓰는데 결국은 얼마나 많이 달라졌나요? 그러니까 이 52억을 베네핏으로 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달라지겠느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것을 제안드렸고 그리고 여기 담당 팀장하고 주무관이 왔을 때도 제가 부탁드렸어요. 1992년생이더라고요, 팀장이. MZ세대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 다회용 컵 하나가 거의 일회용 컵의 3~4배 무게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이런 것일수록 단순하게 꼬지 말고 직관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사람의 단계를 거쳐서 일자리 만들어 주자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회용 컵을 장려하고, 왜 그러냐면 각 집마다 텀블러 10개 이상 없는 집 없을 거예요. 요즈음 어디 가서 사은품 주면 전부 다 텀블러 아니면 그냥 물병이지요, 플라스틱 다회용 물병.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한 10개, 20개는 다 집에 있을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집에 있는 그런 것들이 묵혀지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나와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한테 포인트가 쌓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현재까지 나와있는 틀은 첫째는 텀블러를 쓰는 사람한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자…….
두 번째로는 약간 공간이 제한된 범위 내 극장이라든가 체육관 이런 데는 무보증금제, 보증금 없이 해 보는 것도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몇 가지 플랫폼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회용기가 사실은 정부의 일회용품 보증금제가 전면 후퇴하면서 일회용 컵에 대한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틀이 굉장히 좀 약해졌거든요. 그렇지만 일회용 컵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조금 더 시민들의 눈높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저희가 충분히 스터디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리수거가 다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방안 마련을, 그냥 직관적으로 방안을 마련하는 게 차라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신해 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덧붙여서 우리도 아침에 운동을 하다보면 커피 먹고 컵을 한 사람이 세네 개씩 많이 쓰잖아요, 계속 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컵 받침대에다 이름을 써서 하루에 하나 먹는 식으로 지금 우리 운동하는 데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먹을 때마다 새 컵 쓰면 다섯 개인데 그 한 컵 가지고 아침에 운동할 때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전 직원들, 아마 서울시 직원들 한 1만 5,000~2만 명 되면 컵 가져 가는 사람 얼마 DC 해 준다면 할 수가 있거든.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맨날 똑같은 정책을 하지 말고 새로운 정책을 한번 뽑아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내는 사람들은 누구 말대로 상도 주고 진급도 시켜주고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받으면 우리가 컵이나 일회용 용기를 줄일 수 있는, 다용도 용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맨날 똑같은 아이디어로 가지 말고 한번 본부장님께서 직원들한테 아이디어를 받을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저희가 그동안 해 왔던 일이라는 게 보통 행정이라는 게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 그관성의 법칙을 최대한 줄여주면서 한번 다양한 시민들의 아이디어, 우리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보면 대형감량기라고 있어. 이게 66대 보급이면 보통 한 대가 얼마 하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RFID가 얼마나 쓰레기 감량에 효과가 있는지, 물론 깨끗하게 버리고 계량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얼마만큼 버리고 있는지 알면서 감량을 노리고 한다는 동기부여는 충분히 됩니다. 되지만 과연 이게 얼마나 감량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은 냉정히 다시 한번 평가해 보면서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집단급식소의 대용량 감량기라든가 아니면 각 가정에서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조금 더 폭 넓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확산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 혼자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희망컨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3-1 매립지를 지금 55%까지 쓰고 있는데 2042년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이러한 로드맵대로 잘만 되면 한 2050년까지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희망적인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라는 게 직접적으로 나오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대부분의 초미세먼지는 가스상 물질이 대기 중에서 묶이면서 만들어지는 2차 오염 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서울에서는 낙스(NOx) 물질을 줄이는 것도 초미세먼지를 줄이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4등급 차에 대한 조기폐차사업도 그런 일환이고요. 그다음에 GHP라고 일반 가스상 냉난방 시설의 그런 낙스(NOx)나 가스상 오염물질을 줄여서 궁극적으로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시비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를 발굴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공사장 이 부분도 관리를 굉장히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결코 맑은 공기를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않고 조금 조금씩 더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한번 잘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이후에 이렇게 운행제한을 적용받는 차 중에 과태료를 부과한 차가 약 11만 대나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보면 120억인데 사실 워낙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미납률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과태료 납부 독려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압류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 처음 사업해서 사업계획하고 얼마 전에 공고했거든요. 폭발적으로 신청하고 있답니다.
7쪽 좀 봐주시고요.
정책방향 및 성과 목포의 마지막에 보면 수도권매립지 매립량 일에 1,719톤을 656톤으로 줄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각재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올해부터 소각재를 선별하고 한꺼번에 모든 양은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소각재를 이용해서 시멘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10%를 줄이겠다, 아니면 20%를 줄이겠다 무슨 근거라도 있잖아요? 제가 10%, 20% 다 따져봐도 이 수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 수치가 나오는지가 일단은 궁금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폐기 소각재를 그만큼 재활용한다고 하면서 결론은 재활용을 많이 배출해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쓰레기 줄죠. 어떻게 줄일 계획이에요? 예를 들어 소각재를 어떻게 수거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재활용을 많이 선별해야 된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석유화학기업에서 지금 재생유를 뽑는 어떤 기술과…….
지금 위원님께서 수도권매립지 매립량이 1,719톤에서…….
그다음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SR센터 확대 건립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건립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남궁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파트에서 왜 반대하는지 이유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아파트는 더 신청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요즈음 아파트를 떠나서 주택에서도 이 감량기를 주라고 얘기해서 그 RFID는 우리가 지원해 줘도 감량의 효과는 없고 청결에 목표가 더 많다, 동기부여야 수치로 나오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대형감량기 정도는 감량이 분명히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가정에서 사용하는 건 소량이지만 거기에서도 많이 감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RFID보다는 대형감량기 쪽으로 가야 쓰레기는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전기차 보급하고 역시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차도 중요하지만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역시 충전 부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일회성으로 안 끝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수치로 18이 나와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18㎍은 기상도 있고 주변 상황에 따라서 주변 국가에 따라서 바뀌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우리가 18이라는 수치가 나와서 이대로 더 줄여가겠다는 목표나 의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상황이라 더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5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환경공무관 근무환경 개선한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답변 주셔도 돼요, 우리 본부장님 저거 하시면.
(「 자치구별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노임단가가 4,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주부들이 폐암에 걸리고 이런 게 그 요리 매연으로 인해서 많이 된다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엄청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거에 밀려서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어쨌든 작년에 예산이 됐는데 지금 또 용역을 주셨다니 결과는 나오겠지만, 아니 이게 이미 예산을 줘서 그걸 이월시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집행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이제 또 용역을 한다면 지금 사업한 데 말고 다른 사업을 더 지향하겠다는 뜻인지 전용까지 해가면서 예산을 쓰신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춘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8페이지에 보시면 일회용품 없는 서울 조성이 나와요. 찾으셨어요?
그리고 하나 또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게 여기 추진계획에서 제로카페, 제로식당 다 스몰 사이즈예요, 스몰사이즈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는 축제라든가 행사 같은 거기에 제로행사, 제로축제 그런 거를 좀 넣어서, 그런 데가 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거 한번 잘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우리가 행사도 선도적으로 진행을 했고 본부장님, 여기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여기 사업개요에 보시면 세 번째에 효과적인 민관 거버넌스 운영으로 시민참여 활성화 및 실행력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실행력 강화를 하시겠다는 건지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설계가 있는 게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은 성과거든요, 성과. 그래서 성과를 잘 도출해 낼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제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26페이지 보시면 시민 환경교육 강화라고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시대 정서에서 봤을 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에너지 안보도 있고, 그렇지요? 환경도 어떻게 보면 안보예요. 교육이기 전에 안보고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다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강화를 해야만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법정의무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뭐 뭐예요? 다섯 가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셔서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님께 보내주신 취약계층 LED조명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개당 10만 원으로 LED조명 무상 교체하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한 개당 10만 원이 맞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그 지점에 대해서 광역시 정책 전체를 탄소중립 정책으로 가서, 가만히 인간이 활동을 안 하면 이산화탄소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탄소중립에 대해서 개념 정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정책 실현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 지점에 대한 설명이 조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아까 개념 자체가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저희 서울에너지복지기금 5억이지요, 5억 7,700만 원? 목표가 25억 원을 모금하겠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저희 기금 기부물품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행정사무감사 때 정리하신다 그러셨거든요?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인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은 기한 내에 지켜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것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면서 보고하신 주요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후환경본부 소관 안건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4분 산회)
봉양순 남궁역 정준호 김경훈
김재진 박춘선 이은림 이영실
○청가위원
곽향기
○수석전문위원
피재황
○출석공무원
기후환경본부
본부장 이인근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김권기
기후환경정책과장 김정선
친환경건물과장 최종하
친환경차량과장 정순규
대기정책과장 김덕환
녹색에너지과장 김재웅
자원순환과장 최철웅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 고석영
생활환경과장 허정원
○속기사
한정희 김재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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