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9월 4일(금) 오전 10시
장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7. 2020년도 제4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8.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9.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2020년) 보고
11. 해외입국자 전수검사 예산 전용 보고
12. 보건소 의료인력 지원 예산 전용 보고
13. 기숙사 입소학생 대상 선제검사 예산 전용 보고
14.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5.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인호ㆍ박기재ㆍ오한아ㆍ이정인ㆍ이호대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기덕ㆍ김화숙ㆍ오현정ㆍ유용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석기ㆍ정지권ㆍ정진술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경우 의원 외 14인 발의)
7. 2020년도 제4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9.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2020년) 보고
11. 해외입국자 전수검사 예산 전용 보고
12. 보건소 의료인력 지원 예산 전용 보고
13. 기숙사 입소학생 대상 선제검사 예산 전용 보고
14.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5.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이영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서울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 보건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기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감염병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잊고 살았던 시민들의 기본적인 건강과 쾌적한 삶이 얼마나 소중하며 이를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지 새삼 돌아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방역의 최전선에서 밤낮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날로 심각해져 가는 코로나19의 상황은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의 어려운 상황을 집행부와 의회, 시민들이 합심하여 잘 극복해 왔듯이 지금의 감염병 대유행도 빠른 시일 내에 이겨 내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긴장을 잃고 해이해지지는 않았는지, 하루하루 변화되는 상황에 맞추어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심기일전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는 자그마한 실수라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정책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이나 시정 대상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날카로운 지적과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제10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된 후 시민건강국 소관 사항을 다루는 첫 회의이므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고 집행부의 간부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겠습니다.
  먼저 오른쪽부터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우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동작구 출신 김경우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보건복지위로 와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첫인사인데요 집행부에서 서울시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관리감독하고 소통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해 선배위원님들과 함께 서울시민을 위한 보건복지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김경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재선의 김기대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김기대 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직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건강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늘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힘내시고 또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 김동식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김동식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인사말 대신 시민건강국장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고 이석 좀 하려고 그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실  인사 한마디 하고 이석하세요.  말씀하시고 이석하세요, 인사말 하시고 일단.
김동식 위원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 주시는구먼요.  강북구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건강국 업무가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 더 생겼어요.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것 알고, 아마 쉽게 단절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데 거기서 한 분만이라도 이탈하면 여러분들 공공의 인력이 그 코로나 감염자를 전부 다 절대적으로 감시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는 일상생활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업무에 임해도 아마 크게 무리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고, 딱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저하고 우리 동료위원하고 이렇게 둘이 딱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가운데서, 한 30~50㎝ 안에서 대화를 했어요.  둘이 똑같이 걸려야 됩니까, 아니면 한 사람은 걸리고 한 사람은 안 걸릴 수도 있고,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이 똑같이 걸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은 안 걸리고 두 사람 다 안 걸릴 수도 있죠?  그 이유는 같이 옆에 있는, 면역력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런 것도 있고요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김동식 위원  물론 방역수칙은 잘 지켰다고 봐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비례대표이신 권수정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가장 고생이 많으신 국인데요, 저는 서울시 전역을 제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가장 고민이 넓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지난번 전반기 때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쪽 시민건강국과 관련해서, 특히나 방역체계와 여러 가지 보건과 관련해서 이걸 뒷받침하고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이 제일 깊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상의해 나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년간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신 김화숙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하여튼 우리가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 것은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산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3선의 김제리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보면서 저 또한 마음이 무겁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일선에서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바이러스와 전쟁 중에 있는 행정당국 모든 분들의 노고에도 한편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마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우리 국민은 물론이고 행정당국이나 모두가 힘을 모아서 극복해야 될 정말로 어려운 재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삶,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민건강국은 제가 처음 접하는 업무입니다마는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치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저는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미리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행감 때는 이 치매에 대해서, 특히 우리 시민건강국의 정책만이 아니고 초고령 국가인 유럽 선진국 등 이웃나라들의 이러한 치매정책도 함께 인지하면서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시고 3선 의원이신 조상호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안녕하세요?  조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서대문구 제4선거구 지역구고요 전반기는 교육위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처음인데요 앞으로 제가 잘 모르는 질문을 하더라도 서울시민을 설득한다는, 이해시킨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이정인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인 위원입니다.
  전반기에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굉장히 감개무량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이 시민건강국 공무원들 앞에 남아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실 다른 위원회에서 상당히 보람 있는 일, 해 보고 싶은 것도 많지만 제가 보건복지위원회를 후반기에도 이어가게 된 이유는 우리 서울시 정신장애인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나머지 기간도 제 열정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싶어서 남아 있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시 정신질환자 유병률은 1%, 9만 8,000명입니다.  그 가족을 합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인데요.  제가 전반기에 이들을 위해서 뭔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들에게 희망고문만 한 것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 때문에 남은 기간 다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과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어제 우리 서울시 시민건강국 공무원 한 분과 통화를 하는 중에 자립생활센터에 관련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립생활센터는 당사자가 시설장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 우리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역시 정신장애인분이 센터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순간 정신장애인이 그것을 하는 것을 이해를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아, 이게 서울시 우리 시민건강국의 현주소구나, 너무너무 답답하고 2년간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부분에 많은 회의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흥분하고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우리 시민건강국 공무원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도 하시고 우리나라 현실이 어떤지,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제가 그동안 활동하고 부르짖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가라는 회의감 때문에 제가 서두에 말을 꺼내면서 좀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그리고 시민건강국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시 정신질환자 가족과 그 당사자들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공무원분들 여러 번 뵙고 싶었지만 여러분들 이 초유의 사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아마 고통스럽게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채찍질을 자꾸 해대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담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 복지정책실이나 여가실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연속성이 없습니다.  위기모면 식으로 그 자리만 잠깐 비우면 끝, 위원들은 2년 하면 가버리고 우리도 다른 부서 가면 끝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너무나 가볍게 하고 그것들이 실천되지 않고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시민건강국은 제일 많이 지적되고 있었던 부분들인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항상 소통이 안 된다고 지적되는 부분인데, 지금 인사하는 과정이 약간 길어졌는데요.  이번부터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넝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새겨듣고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보영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정남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동물보호과장을 겸직 중입니다.
  박봉규 식품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일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박유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입니다.
  저희는 오늘 질병연구부장 오영희 부장 한 명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신용승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의료재단대표이사 김창보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이상윤 기획조정실장 대행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창보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이정인 위원  한 가지 자료만 부탁드리겠는데요 시민건강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 중에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있는 재산목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오늘 회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인바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일주일 이내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2분)

○위원장 이영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감사대상, 일정, 감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은 간담회장에서 충분히 논의된바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소영 의원 발의)(경만선ㆍ김경우ㆍ김소양ㆍ김인호ㆍ박기재ㆍ오한아ㆍ이정인ㆍ이호대ㆍ장상기ㆍ전석기ㆍ채유미ㆍ최기찬ㆍ황규복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우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영희ㆍ김기덕ㆍ김화숙ㆍ오현정ㆍ유용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호대ㆍ임종국ㆍ전석기ㆍ정지권ㆍ정진술 의원 찬성)
(10시 33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2항 김소영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경우 위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의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의안번호 제1702호 김소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의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정보제공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시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개정에 동의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2호 김경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2020년 1월 29일 환자안전법이 개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둘 수 있는 환자안전 전담 인력의 자격기준이 변동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립병원 등의 공공의료기관에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6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796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시립병원의 지속적 혁신ㆍ발전을 위한 상시적인 컨설팅,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싱크탱크 역할 등을 수행하기 위해 2017년 7월에 출범한 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여부에 대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사업은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ㆍ분석, 종합계획 수립 지원 그리고 서울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운영지원 및 컨설팅, 통계 구축 그리고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ㆍ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 자원과의 협력체계 마련 등입니다.
  동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7호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의 주요 위탁사무는 심뇌혈관질환 인식수준 개선 홍보사업, 고혈압ㆍ당뇨병 환자 발견체계 구축, 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서비스질 강화, 시민건강포인트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의 효율적 기술지원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를 겸비한 기관에 향후 3년간 민간위탁을 통하여 시민의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를 맡기고자 합니다.
  금회 상정된 동의안은 2020년 12월 31일 위탁기간 종료를 앞둔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의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동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민간위탁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민간위탁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을 민간위탁을 주셨는데 굳이, 우리 서울시에 공공보건의료재단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여러 군데에 쪼개서 나누어주는 것보다 통합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싱크탱크면서 정책을 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의견 감사드립니다.  향후로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런데 2017년 7월에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우선적으로 시립병원 중심으로 가고 있고요 인력과 역량이 좀 더 강화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의견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어차피 지금 3년 민간위탁 이렇게 해 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우리 전문 재단이 있으니까 거기를 충분히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세요?  조상호 위원님, 다음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경우 의원 외 14인 발의)
(10시 42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6항 김경우 위원님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은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의안번호 제1843호 김경우 위원님 등 총 15인의 의원님들이 건의하신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촉구 건의안은 유기ㆍ유실 동물을 방지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동물등록의 대상동물 범위 및 등록 의무자의 확대를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서는 본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동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7. 2020년도 제4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44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4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안녕하십니까?  시민건강국장 박유미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는 의료ㆍ방역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시고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방향은 첫째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둘째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셋째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반영 등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069억 4,300만 원 대비 63억 원 증액 편성한 2,132억 9,1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9억 7,300만 원,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 10억 2,500만 원,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55억 2,7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총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5,482억 5,000만 원 대비 총 39개 사업에서 265억 1,700만 원 증액 편성한 5,747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동부병원 위탁운영 5억 4,100만 원, 북부병원 위탁운영 17억 3,7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19억 4,500만 원,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지원 20억 5,000만 원, 코로나19 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2억 5,000만 원,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204억 3,300만 원 등 27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촘촘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10억 원, 정신질환자 지원주택 운영 3,4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AIㆍ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6억 2,000만 원, 푸드서비스 선진화(안심식당) 운영 관련돼서 3억 6,80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관련 7,900만 원 등 총 16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 11억 7,500만 원,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6억 3,7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6억 4,100만 원 등 총 34억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도 시민건강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간담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기 때문에 기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2020년 제4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시민건강국장님, 사실 이번 추경예산 보고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원체 코로나19 때문에 바쁘신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사실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제가 여러 차례 전화를 드렸는데도 답변이 없으시더라고요.  문자까지 드렸습니다.  편한 시간에 전화 부탁드린다는 문자도 드렸는데 역시나 전화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바쁘셔서 그렇구나, 그러면 과장님은 어떠실까 해서 과장님들한테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전화번화가 입력이 안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화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팀장님한테 전화했더니 어저께 통화가 됐습니다.  팀장님 한 분이 차후에 전화 드리겠다고 하시고 몇 시간 후에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여쭤봤는데 현장에 계셔가지고 답변을 못 해서 오늘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추경예산이라는 게 오늘 제가 이걸 의결해야 되는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추경예산을 올렸으니까 저보고 그냥 통과해 주면 된다는 의도이신 건지, 아니면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을 무시하시는 건지,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추경예산은 이번에 긴급하게 쓰시기 위해서 올린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고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보고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들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일단 전화 받지 못하고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사전설명이나 또 소통하지 못한 부분 사과드립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소통하고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하고, 추경예산이든 행정사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소통하는 것 책임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김경우 위원  그렇죠?  이거 중요한 예산인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경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중요한 예산을 필요 없는 것처럼 제가 느끼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보고서도 보면서 이걸 어떻게, 왜냐하면 보고서는 되게 간다하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이 보고서만 보아서는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한 건가, 이걸 도대체 누구한테 주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고, 그럼 우리 위원장님이 5분밖에 안 주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그냥…….
○위원장 이영실  아니, 더 하셔도 됩니다.  하십시오.
김경우 위원  우선, 환자관리시스템 이번 추경에 반영하셨더라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이것은 어떤 관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감염병, 특히 코로나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감염병 환자관리시스템이 보건소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그 가운데 단계에서 그냥 승인만 해 주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만 서울시민들의 감염병에 대한 환자관리정보 자체를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지원시스템을 만들게 됐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따로 시스템 관리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김경우 위원  이 정보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보가 보건소랑만 연결되어 있고 서울시에는 안 오기 때문에 따로 서울시에 연결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승인절차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죠.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내역을 보고 싶은데…….  그런데 일선에서는 사실, 제가 저희 지역구의 보건소에 가도 너무 정신없이 바쁘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바쁘고 일반적인 업무도 바쁜데, 소장님이 죽으려고 하시더라고요.  보건소 직원들도 밤낮없이 이렇게 완전 지친 모습을 볼 때 아, 올 예산에 올라온 것도 감축을 시켜야지 도저히 그런 예산까지 사업을 하라는 얘기, 왜 사업을 못 했냐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게 별게 아닌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이렇게 하면 보건소랑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병원들은 두 번 일하는, 입력을 두 번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냥 전산으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후자가 맞는데요.  보건소에서 올라왔던 자료들에 대해서 보건소에 다시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자치구에도 환자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는 형태입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생각입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면 시에서 운영한다니까 그 자료가 질병관리본부로 넘어가잖아요.  그 자료를 다시 서울시에서 가져오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올라갔던 정보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도 모아놓겠다는 것입니다, DB를 구축해서.
김경우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는 한 번만 입력하면 된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저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죄송합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보건소들이 지금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설치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음압시설 컨테이너로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선별진료소가 되게 열악한 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딱 세 군데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도 알아보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사실 지금 추경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에 끝나고, 제가 하나하나 다 짚으면서 질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한 분은, 바쁘신 것은 알지만 그래도 담당 분은 와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님, 자치구에 선별진료소 설치된 것하고 어떤 유형인지하고 이런 것들을 끝나는 대로 바로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여기 선별진료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열악한 곳도 파악해서 그것도 같이 알려주시고요.  3개뿐만 아니라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쮜본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경 이거 시민건강국은 필요 없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니, 시민건강국을 지금 2년 동안 전반기에 하면서도 왜 시민건강국만 맨날 와서 사전에 설명이 없느냐, 그것 계속 지적당한 것 아세요, 모르세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러면 여기는 전통인가요?  시민건강국의 전통이에요, 사전설명 안 하는 것이?  2년 동안 그렇게 큰 잔소리 들으면서도 도통 안 하시다가 국장님 바뀌었는데도 또 안 하세요?  거기다가 후반기 위원님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로 국장님은 하루 종일 매달려 계십니까?  하루 종일 그 현장에 계세요?  직원들도 다 하루 종일 거기 현장에 있습니까, 모든 직원들이?
  그전에 국장님께서 우리 회의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을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과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그럼 어떻게…….  지금 추경에 관심이 없는 거죠?  추경은 필요 없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까지 잘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다시 발행하지 않도록 잘 챙기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일단 시민건강국 추경은 그렇게 급한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확인 좀 할 것이 있어서요.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서 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서 “증액 편성한 2,132억 9,100원입니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억이죠?  왜냐하면 속기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게 9,100만 원일 겁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맞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제리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저도 시민건강국은 처음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우 위원님처럼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분 오셔서 설명도 안 해 주셔서 저는 누구한테 질문을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사업설명서를 한번 봤는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예산서에도 세부산출내역을 적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작성한 사업설명서에도 산출내역이 없어요.  그냥 10억 모자랍니다, 10억 주세요, 10억 깎겠습니다, 감액하겠습니다라고만 돼 있지 사업설명서에도 내용설명이 없고, 어느 누구 하나 설명이 없어요.  그동안 시민건강국 예산심의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위탁운영하고 북부병원 위탁운영 증액이 되어 있는데 북부병원 위탁운영을 17억 증액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산출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의료수입 감소에 따라 발생되는 월별 자금부족분을 추정하여 지급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방망이 쳐주면 돼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시립병원들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을 하면서 동부병원은 취약계층 중심으로 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해야 되는데 그 보건증 자체를 동부병원에서 해 주면서 수가도 낮게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년도 2019년도 6개월에 비해서 2020년 6개월에 대한 손실분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5억 4,000이 나왔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환자실적 숫자에 진료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을 곱해서 계산해서 지금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2020년 1월에서 6월까지 환자를 한 2만 7,000명을 봤는데 2020년도 일인당 평균진료비하고 2019년 일인당 평균진료비…….
조상호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내용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면 저희가 알아듣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죄송합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 내용을 위원님들 찾아다니기 귀찮으시면 사업설명서에 자세히 기재를 해 주시던가요.  지금 와서 뭘 한다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서 1,100만 원 감액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숫자도 달라요.  816페이지 2020년 최종예산이 6억 5,14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6억 4,000이에요, 기정예산이.  사업설명서는 누가 작성해요?  국장님이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이 내용을 지금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너무 엉터리고 산출내역이 전혀 없고요 이것을 왜 제출하셨는지 모르겠네, 종이값 아까운데.
  그리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지원 돼 있는데 이것은 2억 8,000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2억 8,000을 증액한다고 돼 있는데 837페이지 한번 보세요.
  계획수립을 이미 2020년 3월에 세웠어요.  그리고 인력채용도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이미 다 했어요.  그런데 추경은 이제 올라왔어요.  지금 추경이 이번에 몇 차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4차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이미 직원까지 다 뽑아놓고 왜 4차에 와서 추경을 올리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푸드서비스 선진화(안심식당) 사업인데 이것도 이미 3억 6,750만 원을 일괄 교부를 했어요, 8월까지.  그런데 추경이 지금 9월인데 이것 우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교부를 했다는데?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초기에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다가 확정내시가 6월 29일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한 부분인 것이고, 푸스서비스 선진화(안심식당)에 대해서는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자치구에 배부된 상황은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여기 일괄 교부됐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8월까지, 888페이지 보면 사업계획 및 사업비 교부가 일괄 교부됐다고 적혀 있는데.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이것 저희들이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교부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안 됐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게 왜 이렇게 쓰셨어요?  이것을 봐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뭘 보고 심의를 하라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금연치료는 50% 삭감을 했어요, 예산을.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금연치료는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거 삭감해도 지장 없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이것은 국가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어져서 내려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는 상황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기정에 12억 8,000을 잡았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그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느 항목에 이런이런 예산을 쓰겠다고 잡은 건데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하라고 해서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어느 항목이 빠질 것이고, 어느어느 항목에서 얼마 정도 차감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치료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도의 설명서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금액만 뚝딱 잘라서 쓰면 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죄송합니다.  설명을 좀 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부분 저희들 다시 시정하도록 하고요.
  이것은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국비 100% 사업인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그것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연치료에 관련되어서 저희들 의견을 정리해서 감액할 때 적어야 됐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차후에도 금연치료 하는 데 문제없다 이거죠, 내년 예산에도?  앞으로도?  그동안 과다한 예산편성이었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과다한 편성은 아니었고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실적이 적다 보니까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금연사업 자체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조상호 위원  아, 답답합니다.
  그다음에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인데 이게 한 200억 증액을 하셨어요.  맞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이 중에 국가보조가 55억인데 이 55억은 어느어느 용도로 내려온 건가요, 이 내용이?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기존에 학생 자체를 12세에서부터 18세까지 그리고 65세 이상 하던 것을 62세부터 시작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년하고, 그다음에 아동에 관련되어서 18세까지 확장하는 부분이 55억에 해당되어집니다.
조상호 위원  18세까지가 55억인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18세까지 하는 부분하고 65세 이상 하던 것을 62세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
조상호 위원  이 두 부분이 55억이고, 그러면 의료인과 고위험직군은 서울시에서 편성한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18세까지 확대하는 거랑 62세까지 확대하는 이것은 매칭사업인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매칭사업이고 서울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지금 증액한 것이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접종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한 거네요, 70억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내용도 대상인원 수가 35만 4,728명인데 이러한 내용의 산출근거가 전혀 없어요, 이 사업설명서만 보면.
  보세요.  35만 4,728명×접종률 80%×예방접종비 하니까 신기하게도 73억 7,800만 원 계산이 돼요, 어떻게?  어떻게 계산이, 국장님, 이거 보고 아시겠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용 자체가 검사ㆍ진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조상호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한 페이지에 걸쳐서 무슨 추진 경위, 2009년부터 뭘 죽 예전에 있던 것 그냥 그대로 베낀 것 같은데, 추경예산이잖아요.  추경에 관련된 사업을 설명하라고 사업설명서를 작성한 것 아닙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전문위원 통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35만 4,728명 중에 의료인이 반절이 넘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의료인, 보육교사, 환경미화원, 대중교통 운전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이분들을 무료로 해 주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산출내역이 대상인원×접종비 4만 원으로 잡혔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통상 얼마 정도 잡히나요, 접종비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접종비가 작년에는 3만 원 전후 됐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3가가 아니라 4가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4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조상호 위원  4만 원이에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4만 원의 구체적인 사유 주시고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이 중에 의료인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포함되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의료인들은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예방접종 대상으로 추천해 놓은 직군인데요.  왜냐하면 이 의료인들이 고위험 대상인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어린이에 대해서 접촉을 할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만성질환, 폐질환이나 간질환 가진 사람을 접촉하게 됐을 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고위험군이라는 이유로 의료인을 넣어서 저희들은 지금 의사 4만 명, 간호사 7만 8,000명, 약사 1,800명, 의료기사 3만 명, 종사자 6,000명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병원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의료기관이라 하면 국가병원도 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국가병원도 포함되고 민간병원도 포함되었습니다.
조상호 위원  국가병원에 계신 분도 이 4만 원씩 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똑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의사분들 아니에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맞습니다.
조상호 위원  의사분들이 자기 팔에 주사 놓고 접종시행비도 받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은 같이 계산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게 맞아요?  원료만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그 부분은…….  보통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총괄해서 지원을 했던 상황이라서요.
조상호 위원  아니요, 이분들은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기술이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도 약품을 지급하고 약품 접종에 따른 접종시행비 2만 원 가량을 추가로 준다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본인이 본인한테 놓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의료진이 놓는 부분이라서 총괄적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런데 국가병원까지 서울시가 다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서울시 안에 있는 의료기관은 다 포함을 하였습니다.
조상호 위원  돈이 남죠, 지금 서울시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우선접종 권장대상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 소아, 임신부 죽 있는데 50세에서 64세 성인도 포함돼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제치고 의료기관 종사자가 갑자기 들어왔고, 그다음에 만성 폐질환자, 만성 심장질환자,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등등 있는데 이분들은 제외하고 의료인을 다 집어넣었고요.  의료인 중에서는 또 호흡기 감염자와 접촉이 많이 없는 모든 의료인들이 다 포함된 거죠, 성형외과, 피부과, 신경과 이런 분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들어갔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요즘 공적 마스크 때문에 약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은 대상이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개원가 약사님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병원에 계시는 약사님들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니까 병원에 포함된 약국에만 마스크를 구입하러 가야 되네요?  좀 이상하죠?  일관성이 없죠?
  그리고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까지 지원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독감에 관련되어서는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조상호 위원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닌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독감이 아니라 관련되어진 게…….
조상호 위원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에게는 시비로 건강관리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이런 접종을 하라고 주는 건데 이분들한테도 추가로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들 중에 고위험 직군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분류를 했어요, 12종.  이분들도 다 맞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12종에 대해서?  여가시설인 노래연습장, 음식점인 헌팅포차ㆍ감성주점ㆍ뷔페, 유흥시설, 체육시설, 공연시설, 대형학원, 유통…….  이 산출이 너무 이 인플루엔자 백신 보급 못 해서 그냥 막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운전사 중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개인택시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사업주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관한 책임은 사업주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보건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까지 다 해 줘요?  그러면 천만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지하철 직원들은 어떻게 해요?  교통공사 직원들 다 맞혀야 되겠네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해 보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지금 코로나하고 독감이 9~10월에 같이 가을철에 유행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로도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진도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의료자원에 관련돼서 코로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독감을 올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좀 더 확대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의료진에 관련해서 지적말씀 해 주셨는데요 일부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독감의 고위험군이라고 했던 대상들, 많은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이나 노인, 어린이와 관련되어서 그런 분들한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성이 가장 큰 집단이라고 해서 어떻게 됐든 질병관리본부에서 고시로 내려왔던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로 고생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의료진에 대해서 저희들이 넣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고위험시설에서 근무하시는, PC방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까 얘기하신 분들도 물론 고려를 해 볼 수는 있겠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또 특히 가을ㆍ겨울철 외부환경에 노출돼서 독감에 걸리기 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포함했습니다.
  일단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할 부분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이번 추경예산 편성이 너무 치밀하지 못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앞으로 예산심의나 이런 임시회가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 그래도 전화를 했으면 전화는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미리 와서 말씀을 못 드린다 하더라도 전화를 했고 문자까지 보냈는데도 감감무소식이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국장님은 지금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 믿고 시민들이 편안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민건강국에 동물보호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조상호 위원  여기는 겸직자리예요, 아니면 이것은 과가 중요치 않아서 겸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인력을 뽑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감염병관리과에 대해서 인력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서 저희들이 9월 말이나 10월 정도 되면…….
조상호 위원  동물보호과면 수의직이 따로 있나요?  수의사나 이런 분들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일반행정직이나 간호직이 와서 과장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것은 행정적으로 기술직이나 행정직이나 상관없이 그 과장 자리는 다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조상호 위원  동물이니까 그냥 아무나 와서 해도 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것은…….
조상호 위원  여기는 동물보호과니까 수의직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있으려면?  아예 필요 없다면 없애든가, 그렇지 않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조직과 쪽하고 상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네, 국장님이 의견을 피력해 주시고요.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조상호 위원님께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인플루엔자 접종하는 것 우리 서울시의회하고 사전에 와서 한 번도 조율 안 하셨죠?  시간이 없으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의도적이에요 뭐예요, 이게?  지난 2년 동안도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답변했어요.  뭐 질문하면 죄송하다, 다시 안 그러겠다, 잘하겠다 그런 식으로 2년이 지나갔는데 지금 후반기가 시작됐거든요.  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국장님 고생하시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보도를 통해서도 알고 있고 실제 현장도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이 중요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올리면 너희들은 방망이 쳐서 통과시켜라 이런 식의 태도 같은 것은 아주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국장님, 의견 한번 말해 보세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다시 한번 보고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김화숙 위원  이게 예산이라든가 모든 걸 따졌을 때 그렇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진짜 후반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전반기 우리가 100% 양해를 하고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후반기는 정말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하고 싶은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 추경이라든가 앞으로 예결이라든가 문제가 심각해요.  서울시가 이렇게 돈이 남아돌면 그냥 천만 시민한테 다 접종하세요, 다 접종해.  왜, 서울시민이 천만 명이니까.  그럼 간단해요.
  어느 특수 분야는 계속 혜택을 주고 그 나머지는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해요.  시민국장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특정 직군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었다는 부분은 그렇기보다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일단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했던 대상자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다른 직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고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이런 오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참 힘든 거예요.  어차피 접종하는 것 중요한 것은 아는데 왜 좀 더 조율해서 못 하시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그냥 우리가 질문할 때마다 자꾸 죄송하다, 다음에 안 그러겠다 그런 말 제발 후반기 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새로 오신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물론 저희 몇 사람은 남아서 전반기 때 하고 후반기 때 해서 조금 감이 잡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은 전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으니까 가서 보고를 드리고 조율하고 이런이런 것은 중요하니까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빼겠다, 이런 것은 알고 계시라,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국장님, 어떠세요?  그렇게 여유가 없으세요?  꼭 지적을 하면 그때 잘못했다, 죄송하다 그런 것은 정말 이제 우리가 너무 식상해요.  국장님, 후반기에 신경 쓰시고 잘 좀 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화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옆에 계신 조상호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한 것, 그런데 예산액이 굉장히 적어서 질의를 할까 말까 하다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설명서 813쪽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업인데 이 예산서 설명대로라면 국비 1,100여 만 원을 세목 조정을 하기 위해서 삭감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세목 조정이면 이 1,100여 만 원이 다른 데 증액이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서 내에는 그 증액분 1,100여 만 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어디에 이게 증액이 돼 있는지,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니, 맞습니다.  지금 감액에 대해서 간주처리가 불가능해서 이번에 국비 예산 1,1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감액 처리한 부분인데요.
이정인 위원  그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자산 세목을 조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비 1,100여 만 원이 다른 세목으로 편성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했잖아요, 민간위탁금을?  사회복지 법정운영비로 조정해서 감하고 증하고 했는데 이것은 감만 해 놓고, 명분은 세목 조정이면 다른 데 증액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다른 데 증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증액분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어디에 들어갔다고 기록이 돼 있는지 설명서에.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죄송합니다.
  별개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체계 구축 1,100만 원 증액된 것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우 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드리다 조금 빠진 것이 있어서, 환자관리시스템 거기에 새로 만든 데이터베이스 이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데이터를 갖고 오신다고, DB를 갖고 와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질병관리본부랑 협의를 하신 건가요?  이게 개인정보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질 것 같은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데이터를 지금 현재로는 결과만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도 통계 자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따로 지원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거든요.  보건소에서 올라온 자료가, 저희들이 질본하고 같이 하는 시스템에서는 승인만 체크하고 나가지만 자치구에서 올라온 자료를 따로 모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고 시도지사도 감염병 정보에 관련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제가 이해가 아까 잘 안 돼서 다시 질의드리는데 보건소에서 서울시로 올리면 서울시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넘긴다는 얘기신 건가요, 지금 경로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러니까 넘기기 전에 따로 하나 더 DB를 만들어서 보관하시겠다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 자료하고 여러 가지로 분산돼 있는 자료를 다 모아서 서울시에서는 자료시스템을 하나 구축하겠다는…….
김경우 위원  그렇게 하려면 개인정보동의안이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볼 수 있다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가능합니다.
김경우 위원  다 그것을 하시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그렇습니다.
김경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생활권이 경기도, 인천 이런 데 사시는 그런 분들의 정보 확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현재로는 질본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도권 전체적으로 환자발생이나 이런 것들은 같이 저녁마다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코로나는 하고 있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에 관련되어서 생활권이 비슷한 곳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을 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지금 아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관련된 부분은.
김경우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장은 서울시고 사는 곳이 경기도 이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냐는, 그러면 그것은 빼고 서울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서울시 거주하시는 분을 우선으로 DB를 구축할 생각입니다.
김경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상호 대표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인플루엔자 백신을접종할 때 의료진들한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진료단가랑 이런 것이 있을 때 본인이 진료하면 진료비는 빠지죠?  원칙은 약사가 본인 약을 조제할 때는 조제료가 산정이 안 되는데 의사선생님들이 본인의 백신접종을 처방하실 때는 진료비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백신비하고…….
김경우 위원  백신 약제값 그것은 당연히 하는데 기술료랑 진료 그것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산정에서 기본적인 것이 잘못 산정돼 있다는 사실도 좀 의아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의료진들이 다 들어간 것, 저는 사실 공감을 합니다.  의료진들이 독감이 돌 때 지금 코로나와 같이 중복돼 있을 때 환자들을 진료하는 위험성이 많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중에 저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을 때 청소년이나 노인들을 진료하는 의사들까지 다 들어간다는 데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이 좀 다릅니다.
  아까 병원의 약사들은 접종을 시켜주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외 밖에 개국약사들은 제외를 시키는 이유가, 왜냐하면 제일 위험군은 개국 약사들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코로나인지 아닌지 확진 안 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열이 나거나 이랬을 때 가는 곳이 약국이거든요, 병원보다 제일 먼저 들리는 곳이 약국입니다.  그다음에 열이 안 떨어져, 약을 먹어도 안 떨어지면 그다음 차에 2차로 가는 것이 병원이고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위험의 앞에 있는 약사들은 제외하고 산부인과, 피부과 이런 의사선생님들…….  그렇죠,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성형외과, 아까 우리 조상호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런 과들은 챙기면서 중요한 위험에 있는 분들은 빠트리고 수가도 잘못 계산하고,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하여튼 그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할 것이 너무 많았는데 이것을 다 하려니까 조금 그렇고, 하여튼 끝나고 제 방에 와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한테 추경 언제 설명하러 오셨죠?  8월 10일에 오셨어요, 8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22일 전이겠네요, 그렇죠?  분명히 제가 그때 이 백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 의견을 어떻게 말씀드렸죠?  국장님, 기억 못 하십니까?  제가 예방백신 접종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기억 못 하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의료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위원장 이영실  제가 의료인만 얘기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의료인만 얘기했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의료인에 관련된 부분하고 택시 쪽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요.
○위원장 이영실  제가 의료인, 택시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 선정 과정에 대상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하고 다시 한번 대상을 검토해서 다시 갖고 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장님, 제가 그 뒷 부분은 잘…….  다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위원장 이영실  다시 검토해서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가지고 오라고는…….
○위원장 이영실  20일 동안 아무 얘기도 없어서 제가 어제 담당과장 불렀는데 똑같은 상태로 가져오셨어요.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우리가 박원순 시장님 계실 때 견제와 감시보다는 협조하고 도와주고 같이 가고 그런 기조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셔도 다 통과시켜 드렸어요.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립의료원, 서울대병원, 국립병원에 서울시가 왜 독감주사 접종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분들 월급 주나요?  우리가 그분들 월급 주고 책임져야 될 분들이에요?  답변해 보세요.  왜 중앙정부에서는 가만히 있고 서울시에서 그분들한테 접종을 해 줘야 되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위원장 이영실  모든 천만 시민들이, 이 회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십시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국립병원이라든지 대학에 관련돼서 국가에서 하는 부분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대상에 포함이 안 돼 있던 부분이…….
○위원장 이영실  국가에서 대상에 포함 안 된 사람들을 왜 서울시가 해 줘야 되는 건지, 국가가 해 줘야죠.
  내년에 출마하십니까?  내년에 서울시장 출마하실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장 출마한 사람의 청탁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후년에 대선 출마할 사람 청탁받으신 거예요?
  삼성의료원, 현대아산병원 그런 데 줄줄이 줄줄이 줄줄이 대박병원들 왜 서울시가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작년 조달청 백신가 얼마였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작년 조달청 3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2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8,350원이었어요.  조달청 단가도 모르고 이것 어떻게 지금 하신 거예요?
  과장 나와보세요, 담당 과장.
  이거 예산추경 지금 어떻게 했어요?  2만 원이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죄송합니다.  전체 합해서 2만 원대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위원장 이영실  시행비가 1만 9,010원이었어요.  시행비가 1만 9,010원.  조달청 백신가는 8,350원.  올해 4가 백신 조달청 단가 얼마 나왔어요?  말씀해 보세요.  올해는 4가로 지금 조달청 얼마 나왔어요?
  지금 인터넷 뒤져보세요, 핸드폰.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직 안 나와…….
○위원장 이영실  뭐가 안 나와요?  8,740원이에요, 4가로.  뭐하는 거예요, 지금?  시민건강국 맞아요, 지금?
  작년 조달청 단가 8,350원에 시행비 1만 9,010원만 해도 3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어디 4만 원으로 추계를 해가지고 오고, 올해 4가로 해도 8,740원이에요.  왜, 작년보다 의무대상이 늘어서 3,000만 명분을 지금 정부에서 확보하는 바람에 4가로 해도 8,740원이란 거예요, 올해 조달가가.  그런 것도 모르고 지금 뭘로 추계를 한 거예요?
  예산이 지금, 시민들 낸 세금이 장난이에요?  지금 지역에 가면 여행사 사장님들, PC방 사장님들, 노래방 사장님들 피눈물 흘리고 계세요.  그분들이 한 푼 한 푼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비를 받고 월급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다가 이렇게 돈을 퍼 줘요, 지금?
  백 번 양보해서 우리 시립시설에, 서울의료원에, 서남병원에 독감예방접종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달청에서 독감백신 구입해서 주고 자체적으로 맞아라,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시행비 1만 9,010원을 왜 줘요?  삼성의료원 사람들이 현대아산병원 가서 맞아요, 독감주사를?  그러면 시행비 1만 9,010원 주십시오.  자기네 자체 내에서 하면서 우리가 시행비를 왜 줘요?  시민의 세금이 우습습니까, 지금?  재난지원금을 주네마네 하고 있는 차원에 지금 도대체 뭐라는 거야, 2만 원?
  지금 추경을 준비하면서 뭘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 시의원님들이 우습습니까?  그냥 껍데기로 앉아 있는 거예요?
  말씀해 보세요.  지금 메일에도 난리가 났어요.  전부 다 울면서 불면서 우리한테 메일 옵니다, 좀 살려달라고.
  접종비 시비 73억 7,800만 원, 구비 39억 7,200만 원 맞습니까?  구비 매칭 맞아요?  대답해 보세요.  구비 매칭입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구비 매칭인데 결국 저희들이 특교 형태로 자치구에 줄 거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것은…….
○위원장 이영실  특교 형태로 자치구에 누구 마음대로 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주었다는…….
○위원장 이영실  네?  지금 예산을 이렇게 해서 구비 매칭으로 한다고 해놓고 특교로 주겠다고 미리 다 얘기해놓고, 지금 시의회는 허수아비예요?  방망이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3만 원 추계만 해도 30억이 절약돼요.  국립의료원, 민간병원들 다 빼고…….
  돈 많아요, 지금?  지금 녹록한 때 아닙니다.
조상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4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조상호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과정 중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 제4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가운데 보다 신중한 사업 집행과 추경편성 요건 부합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액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중 73억 7,800만 원 및 코로나19 환자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사업 2억 5,000만 원 등 총 76억 2,80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변경내역은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논의된 바대로 2020년도 제4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린 감액 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수정안에 따른 세부항목 조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상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상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상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4회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조상호 위원님이 수정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9.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2020년) 보고
11. 해외입국자 전수검사 예산 전용 보고
12. 보건소 의료인력 지원 예산 전용 보고
13. 기숙사 입소학생 대상 선제검사 예산 전용 보고
14.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15.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
(12시 05분)

○위원장 이영실  의사일정 제8항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2020년)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해외입국자 전수검사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보건소 의료인력 지원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기숙사 입소학생 대상 선제검사 예산 전용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민건강국 주요업무 보고를 제외한 모든 안건들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 나오셔서 코로나19 현안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건강국 업무에 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에는 8.15 집회 등을 전후한 급격한 증가세로 다시 한번 방역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고견을 통해 감염병 대유행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발생 현황 및 병상확보 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코로나19 발생 현황입니다.  9월 3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전국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195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는 총 2만 644명이며, 서울지역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69명 늘어서 4,131명으로 1,966명이 격리 중이고 현재 2,111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서울시 신규 확진자 69명은 집단감염이 24명이고 확진자 접촉이 33명, 경로확인 중이 12명입니다.  아울러 서울시 사망자는 총 24명으로 치명률은 0.58%입니다.
  9월 2일 0시 기준으로 확진자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에는 처음으로 1월 24일 첫 확진자가 생기고 8월 12일 이전에 가장 많은 확진자는 3월 10일 87명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8월 12일 사랑제일교회발, 그다음 8월 15일 도심 집회에 관련되어서 확진자가 세 자리 숫자로 급증하고 있고 3주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자치구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성북구가 7%, 284명으로 가장 높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살펴봐도 성북구가 64.28명으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건수 대비 확진환자 양성률을 살펴보면 9월 2일 0시 기준 현재 총 42만 1,869건을 검사하고 그중에서 4,062명이 확진되어 총 검사수 대비 양성률은 0.96%입니다.
  다음은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진자가 여성이 54.2%로 남성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고 평균연령은 47.9세입니다.  20대에서 50대가 60.2%, 그러나 사망자 24명 중에서 80세 이상이 1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지역구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1,117명 확진되어 그중 수도권에 1,039명이 분포되어 있고 8.15 도심 집회를 통해 총 441명이 확진되어 그중 수도권에 227명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병상확보 현황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이 65.8%이고 서울시는 72.5% 가동상태입니다.  서울의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10개이고 현재 즉시 사용 가능한 병상은 9개입니다.
  서울시는 시립병원, 민간병원, 생활치료센터를 통해 총 2,273개 병상을 확보하여 9월 2일 기준 1,425개 병상을 사용 중으로 병상 가동률은 62.7%입니다.  아울러 생활치료센터 병상은 총 6개 1,213개 병상을 확보하여 9월 2일 기준 648개 병상을 사용 중으로 병상 가동률은 53.4%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코로나19 현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코로나19 현안 보고서
  시민건강국 업무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2020년) 보고서, 해외입국자 전수검사 예산 전용 보고서, 보건소 의료인력 지원 예산 전용 보고서, 기숙사 입소학생 대상 선제검사 예산 전용 보고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
  공공보건의료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영실  시민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수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코로나 현안보고 기준이 3일 0시 기준이네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자료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그렇습니다.
김제리 위원  좀 아쉬운 것은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4일 0시 기준이 벌써 나왔거든요.  그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현안업무에 임하느라 여러 가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시민건강국에 대한 일련의 회의과정을 보면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것을,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으면 참 좋겠다고 덧붙여 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시민건강국이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다면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다음 기회가 있기 때문에 미루기로 하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우려해서 업무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가 오전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해 드렸습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성과보고서를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2개월 전에 급성 협심증으로 인해서 119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보이게 됩니다, 업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동 심장충격기 이 부분에 관심을 갖게 돼서 확인해 보니까 이 충격기에 대한 설치관리가 아주 아날로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IT가 접목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동 심장충격기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개선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확대를 저희들이 설치는 지금 9,000대 이상 많이 한 편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관리자가 그냥 수동적으로 하고 저희들한테 체크해 주는 상황인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DB에 연결되어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리 위원  서울시가 스마트시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도시정책관을 신설해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죠?  그 아래 5개 과가 지금 신설돼 있는데 특히 정보시스템담당관하고 이 업무를 협업을 해서 향후에 자동 심장충격기 관리를 좀 더 IoT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9월 말 이전에 설계를 해서 본 위원에게 직접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이 부분이 매우 본 위원으로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보건소가 설치한 제품에 대해서 보건소 직원이 나가서 체크를 하고 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일반인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선호 부품도 있을 것이고, 건전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배터리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 체크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배터리는 접촉부가 있는데 이것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녹도 슬 수 있고 접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지 한 달에 한 번씩 간다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시급한 문제거든요.
  심장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골든타임이 얼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골든타임 3시간입니다.
김제리 위원  그렇죠.  그런데 28일 오전 9시 1분에 가까운 경기도에서 30대 가장이 부인이 보는 앞에서 심장마비가 왔는데 사실은 병원 응급실에 가지를 못했어요.  의사선생님이 없어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다 그래도 40분 정도 걸려서 인근 병원에 갔는데 이미 사망을 하셔서 결국은 집으로 오지 못하고 영안실로 옮겼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그 부인은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눈앞에서 자기와 이별하고 있는데, 단 한마디 안녕이라는 말도 못 하고 떠나가고 있는데 발을 동동 굴렀던 그 부인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정말로 급박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소중한 기계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우리 서울시 정도의 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정말로 실시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9월 말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와서 가장 친근감이랄까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부서가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정말로 서울시가 정부보다도 앞장서서 미세먼지나 석면에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업무를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8대, 9대 때 연구원을 두 번 정도 방문한 사례가 있는데, 제가 공부하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기들이 최신형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매번 주장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내구연수가 지난 계측기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신용승  네, 명심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드릴 일 있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제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 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정신이 없는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의사들의 전국 총파업 중이잖아요?  그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차질이 없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중환자실에 있던 그리고 응급실에 있던 전공의들이 나갔기 때문에 차질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조상호 위원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중환자실에 전공의들이 없으면 그 환자들 관리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병원에 있는 전문의들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원에 기존에 있던 전임의하고 전공의들이 하고 있고 지금…….
조상호 위원  서울시내에 있는 코로나 관련이나 중환자실에 있는 전공의들이 모두 나갔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병원마다 비율이 다른데 전공의들이 80~85% 사이가 나간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상호 위원  우리 시립병원 상황도 마찬가지인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80~85% 전공의들이 나가면 그분들은 어떻게 케어를 합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전공의들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있는 전문의 선생님들이 좀 더 당직을 하거나 업무를 하는 거고 일부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외래진료 같은 것들을 축소 운영하고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만약에 80~85% 전공의들이 부재한 상태에서 무슨 치명적인 사고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그 부분이 밝혀지면 그것은 의료법적으로 따져봐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병원의 책임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의료사고에 관련된 부분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위원님 다행히 타결은 됐다고 하니까 일단 그 부분을 통해서 코로나 환자들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빨리 잘 진행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위원  그러면 애꿎은 환자만 억울한 상황이네요?  의료법 따져봐야 뭐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와 관련돼서 우리 시민건강국장님이 할 일이 어떤 것이 있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위원님, 죄송하지만 어떤 것을…….
조상호 위원  이 파업이 지속됨으로써 우리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혹시 시민건강국장으로서 있는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다행히 보름 만에 타결은 됐는데요 지금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병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병원 쪽하고 얘기를 해서 코로나 환자 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만약에 그전에 보름 동안 파업을 하면서 생겨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앙정부 중심으로 해서 아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조상호 위원  의료 분야는 아주 전문적인 분야여서 전문가들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국민의 실정인데 그분들이 하루속히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시민건강국은 의회와의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도 과장님 하시다 승진하신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 위원  승진예정이에요, 승진이에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승진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아직 승진 안 되신 거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일단 승진예정입니다.
조상호 위원  서울시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책임감으로 국장자리의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이정인입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고 힘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업무에 관련해서 심도 있게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정신건강2030계획 수립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서울시 정신질환자 마스터플랜도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제가 서울시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2019년 작년 2월 임시회 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서울시 정신장애인 정책이 조속한 지역계획들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달체계를 장애인 분야와 통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는 5분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거의 대답이 없었고요.  그래서 2019년 8월에 다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정신질환자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고 거기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전 박원순 시장께서 서울시 정신질환자 마스터플랜을 만들겠다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기억하시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리고 그것이 지금 조속하게 마련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 있으니, 작년에 박유미 국장님이 과장이셨을 때 일단 올해연도에 마스터플랜이 마련되는 대로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작년 연말에 본예산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마련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과하고도 협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올해연도 추경이나 올해연도에는 거의 새로운 사업이나 마스터플랜과 연계된 사업이 새로 실행된 게 하나도 없죠?  말씀하신 추경을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 했던 계획들이 하나도 지금 실행된 게 없죠?  예산을 통해서 반영된 내용이 하나도 없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마스터플랜이 지금 다 수립되어 발표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 이후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 진행이 못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정인 위원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작년 내내 그것을 기다렸는데도 안 나오고 그래서 몇 차례 집행부에 요구했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과 종합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3월 27일 작성된 문서인데요.  정신질환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주간재활시설 확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ㆍ조직ㆍ시설 개편,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 확대 이런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내용으로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된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그것을 서면질문 했었는데, 그리고 4월에 공청회를 하고 5월에 발표하겠다 이렇게 3월에 저한테 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뭐 코로나겠죠?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연기되고 연기되고 했었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래서 그 몇 개월 뒤에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신 것이 6월경에 공청회 하고 7월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또 주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부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구체적인 건 없고요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부모 당사자 모임 활성화 지원, 일자리 발굴, 주간재활서비스 확대 등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로 또 세부사업이라고 이렇게 한 장짜리 내용을 주셨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켜지지 않았죠?  그렇죠?  대답…….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계획 중에…….
이정인 위원  그렇죠?  계획과 같이 저한테 주신 것과 같은 내용들이 아직도 실현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7월 17일 또 저한테 작성해 주신 내용이 있어요.  거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신질환자 정책방향이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도 권익옹호사업 확대, 가족강사 활동가 양성 및 활동 활성화 등등해서 크게 구체적인 사업 내용 없이 마스터플랜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내용을 7월 17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마스터플랜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계획으로 몇 개년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건데 정말 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7월 16일 담당팀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몇 가지 이러이러한 사업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한다고 하는 내용을 문서로 주신 것도 아니고 1년 동안 기다려 온 마스터플랜이 제 글씨에 의한, 이렇게 적힌 내용이에요.  그것도 마스터플랜이라 함은 장기계획까지 포함해야 되는데 내년도 계획이라는 것을, 문서도 안 주셔서 이렇게 제가 손으로 적은 이런 내용이 전부예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2030 계획 마스터플랜 일부 나온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가시기 전에 저한테 문서로 주시고요.  되는 거죠?  아니면 돌아가서라도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작년에 마스터플랜을 하신다고 하셨을 때 제가 당부를 드렸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복지정책실에서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계획이 이렇게 나왔다,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은 나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1년 동안 달라고 달라고, 기다리고 기다려서 나온 내용이 제 수기에 의한 이게 전부라는 게 저는 좀 황당할 뿐이고요.
  이 내용 보시면 뇌병변 정책개발 TF를 구성해서 6개월 동안 하셨고, 1년간 연구용역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수립할지 4개월 동안 TF 구성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나온 게 이거고요.  여기에 보면 뇌병변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26개 사업에 5년간 예산 총 604억, 그리고 연도별로 2019년도 2020년도 어떻게 예산을 얼마큼 쓸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마스터플랜이에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저는 지금 나왔다는 마스터플랜이 어떤 정도로 얼마큼 결과가 나와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나왔을지 상당히 의구심이 있고요.  지금 7월 17일 저한테 주신 그게 전부 다거든요.  지금 한 달 좀 더 지난 상황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왔는지 반드시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이렇게 매번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도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라고 한 부분 중에 하나는 서울시에 정신장애인도 있지만 다른 장애영역과 너무 비교가 되게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을 계속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달체계도 좀 같이 하고 또 더 신경을 써서 복지 쪽으로 이양을 시키면 더 좋고, 저는 그것을 가장 주장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차별을 없애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차별은 수도 없이 많지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고 또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정신장애인들 탈원화했을 경우에 탈시설 정착금 주나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번에 저희들 쪽에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얼마나 반영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실링 외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 제도적으로 넣는 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복지정책실에서 탈원화할 경우에 얼마씩 주는지는 알고 계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몇 백만 원 들어가는 것은, 정확한 액수는 지금 기억 안 나는데요.
이정인 위원  1,300만 원 주고 있어요.
  자, 이게 내년도에 들어갈지 말지인 거죠?  예산이 들어갈지 말지예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이정인 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이게 조례에 명백히 있는 것은 아시는 거죠, 정신건강 복지 조례에?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사실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의해서 다른 장애인분들은 탈시설 정착금 1,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분들이, 물론 2002년부터 받았고 본격적으로는 2013년부터 받아 왔지만 그동안 2013년부터 지금까지 2020년이 되도록 못 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이게 간단하거든요.  서울시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있고요 정신장애인도 장애인 영역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여기에 장애인이라고 통칭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조례 15조 안에 한 줄만 넣으면 돼요.  시설 퇴소 장애인들에게 준다고 할 때 정신장애인도 포함해서 준다고 하면 이것은 시민건강국에서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히 주고 있고, 차별을 하면 안 되니까 줄 수 있는 내용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별도의 심혈을 기울여서 예산을 만들지 않아도 기본 조례에 넣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업무가 분리되어 있고, 통합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고, 전달체계가 달라져버리니까 하나하나 전부 다 신경을 쓰고 별도 조례를 만들고 별도 예산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차별이라는 하나의 예를 들어본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주거지원 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주거지원은 잘되고 있죠?  정신장애인 지원주택 주고 있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잘되고 있죠?  그나마 매년 늘어가고 잘되고 있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이정인 위원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우리 서울시의 지원주택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주택정책과에 있어요.  주택정책과 조례 안에 대상으로 그대로 포함이 돼 있어요, 정신장애인도 이 지원주택을 줄 수 있도록.  그러니 박유미 국장님이 굳이 거기에다가 신경 쓰지 않고, 여기에 별도 조례 있나요?  없죠?  없어도 그냥 굴러가는데 지원주택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도 없는 정신장애인들에 대한 서울시 안에서의 차별은 이렇게 통합 조례 안에 넣어버리면 되고, 그리고 업무 일부분이 복지 쪽으로 가버리면 그냥 그 상태로 차별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하나의 예를 들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 쪽은 가능하면, 주택은 이제 넘겨도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정착금 주는 것 넘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신장애인의 복지 부분은 복지정책실로 넘겨서 그냥 실행이 되도록 하면 복지 차별을 줄일 수 있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해 드린 거고요.
  탈시설만 해도 얼마큼 탈원화에 대해서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노력하고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인데, 탈원화에 대한 노력 거의 없잖아요.  몇 개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차 5개년 계획,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차 5개년 계획 이 내용이, 이 내용 하나가 2020년도만의 실행계획이에요, 탈원화하는.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 탈원화가 되고 장애인들이 편한 마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지, 이런 조그마한 계획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지고 예산도 만들기 힘들어지는 이 시민건강국의 행정 형태 안에서 더 어렵고 힘든 정신장애인들이 어떻게 탈원화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스터플랜 자체도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지금 나올까말까 하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계획은 어느 세월에 어떻게 나올까가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건강국의 복지마인드는 서울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전에 5분 자유발언에서도 한 발언이지만 복지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시민건강국에 뭔가 좀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이 업무에.  그래서 복지 부분은 좀 술술 털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정신질환자의 다른 부분들은 다 하시라는 거예요, 해야 맞는 거고.
  그러나 복지 영역에 관해서는 평생교육이라든지 여가체육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굳이 거기서 붙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붙들면 붙들수록 차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뜯어고쳐야 되고 거기 하나하나마다 실혈을 기울여야 되고 예산 하나하나 반영해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국장님 그거 다 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달체계를 좀 개편하는 문제 그리고 업무를 복지정책실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연도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사업을 실행하겠다는 계획은 하나도 실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에게 전달된 정신질환자의 마스터플랜도 없는 상태예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당사자와 부모들과 일부 전문가와 현장분들이랑 최소한 내년도에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하나의 모델이라도 마련해서 뭔가 시도해 보자, 시범사업이라도 해 보자 해서, 이렇게 시민건강국이 코로나19로 바쁘니 맨날 불러서 해 달라고 사정할 수도 없고, 그러기도 불편하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분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0년 6월 26일 서울시정신질환자 지역사회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해서 뭐가 필요한지, 어떤 뭘 바꿔서 이것을 가야 될지, 최소한 한 가지는 뭘 내년에 해 줬으면 좋겠는지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 잠깐 참여하셨는데 듣지는 않으시고, 그날 국장 임명장 받으러 가셔야 된다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집행부나 여기에 대한 답변이 미진했기 때문에 다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심층토론회를 7월 23일 다시 했습니다.  이때는 왜 이런 토론회를 했냐면 형식을 없애고 좀 더 심층적으로 끝장토론을 해 보자 하는 의도에서 했습니다.  국장님도 안 오시고 과장님도 안 오셨어요.  팀장님 오셔서 몇 마디 하시고 가셨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정신건강복지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지서비스 제공하라는 얘기가 33조부터 38조까지 명백히 규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은 어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지원하고 있나요?  문화, 여가 지원하라고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권익옹호사업도 기관도 없어요.  가족지원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담고 또 부족한 직업지원 등 또 정신장애와 발달장애를 같이 갖고 있는 중복장애도 어디도 지원하고 있는 곳이 없어요.  갈 데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권역별로 하되 일단 하나의 시범사업이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린 심층토론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박유미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그냥 웃으셨어요, 제가 간곡하게 하나라도 해 보자고 했을 때.  그런데 박유미 국장님은 지금 상황상 심도 있게 이것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하다못해 의회가 이 판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뭔가 하나라도 해 보자 했는데 다 정말 귀를 안 기울이고 너희가 하는 것 다 틀렸다 이런 식이에요.
  제가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부족하다, 우리 이것 해 달라고 해서 해야 되는 것은 부모들이나 당사자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모와 당사자가 이게 필요하다고 이거 해 달라고 하는데 왜 집행부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이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전문가, 예를 들어 의사가 뭘 알아요?  이분들이 죽겠다는데, 이렇게 해 줘야 내가 살겠다는데 왜 당신들 말이 틀렸고 내가 맞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평생교육센터 전문가가 만들어줬어요, 국회의원이 만들어줬어요, 공무원들이 만들어줬어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부모님이 필요하다고 피를 토하니까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탈원화, 탈시설 하겠다고 지금 얘기하죠?  서울 안에 30인 이상 시설 못 만들어요.  그리고 집어넣지도 못 해요.  거기 있는 사람 지금 다 탈원화 해요.  그거 공무원들이 하신 거예요?  국가에서 하겠다고 했나요?  전문가 집단이 그렇게 했나요?  거주시설센터장들이 그렇게 했어요?  당사자들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지금 탈원화하는 거예요.
  이것 왜 못 만들어요?  왜 못 해요?  님비가 있어서요?  박유미 국장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님비예요.  제일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당사자와 부모들의 목소리예요.  제가 아까 울먹였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때 오신 분이, 아시겠지만 정신질환자 가족은 70대, 80대가 대부분이에요.  40대, 50대 된 아들을 둔 그분이 이 토론회에 토론자로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들과 갈등하고 싸우고 왔다고, 매일 그렇게 산다고, 나 죽어야 되는데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분들 말씀을 안 듣습니까?
  집행부가 너무 안 움직여서 제가 이렇게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도 예산반영 못 하겠다고 할 것이고 안 받아 주겠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행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아홉 분이 돈을 모아주셨어요, 본인들이 정책개발비로 쓸 수 있는 예산 4,500만 원을 마련해 주셔서 지금 서울형 정신장애인 커뮤니티 케어 모형개발, 이 모형이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정확하게 연구하고 싶어서 모형개발 연구를 지금 발주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연구용역이 안 돼 있으니 뭐니 이런 소리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역 발주 중에 있고요 최소한 올해연도 안에 이것이 나오도록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저는 예산반영 요청할 거고, 미리 좀 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왜냐하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몇 번이나 말씀드렸고 전문가들도 얘기했었고, 말씀하신 클럽하우스 모델 복지관 내에 설치하는 것 그것 왜 되는지, 왜 불편한지, 왜 어려운지 전부 다 검토 안 하셨잖아요?
  저 여러 분 전문가, 거기 계신 분, 복지관에 있었던 분 다 불러다 얘기했었어요.  저도 복지관 이만한 데다가 이만큼의 정신장애인 영역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신 이런 복지관 내 설치하는 것 하면, 그리고 이 내용을 담아서 하면 반대 안 해요.  저도 너무 찬성하는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어쨌든 여기에 참여해 주신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집행부와 함께 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예산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예산 때문에 어렵다, 예산과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충분히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왜, 국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정신질환자 몇 %가 의료급여 대상자예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퍼센티지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정인 위원  정신질환자 중의 57.7%, 60%가 의료보호예요, 의료보호.  병원 가면 다 공짜예요.
  얼마 전에 병원에서 사고 난 것 있었어요.  그분이 왜 사고 난지 알아요?  정신장애인들이 시설을 갈 데가 없고 지역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사건이 터졌잖아요.  나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지역에 갈 곳이 있고 오라는 데가 있으면 그분이 왜 병원을 전전하겠습니까?
  말이 다른 데로 갔는데, 우리 서울시 의료급여로 나가는 돈이 1년에 얼마인지 아세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1조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 위원  2019년도 기준 1조 2,550억이에요.  그 가운데 국비가 반, 시비가 반이에요.  그러면 6,250억이 넘는 돈을 우리가 세금으로 의료급여를 내고 있어요.  정신질환자 60%가 의료급여 대상자예요.  정신병원에 가 있고 어디 가 있는 거 다 여기서 나가는 돈이에요.  그분들이 병원에 안 가고 지역에 있으면 이 돈 안 나가요, 다는 아니지만.  거기 병원비에 들어가는 돈 일부 시설 몇 개 만들고 이런 것 만들고 센터 만들고 이렇게 유도를 해서 이분들이 병원에 안 가면 그 돈이 여기로 오는 거예요.  이거 안 나가는 거예요, 서울시비 안 나간다고요.  예산, 예산 타령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많은 정신장애인들과 그 부모들과 대화를 하면서 또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제가 한 발 물러나고 멈췄던 부분에 굉장히 후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8월에 시정질문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복지체계 개편하고 그리고 복지마스터플랜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복지정책실에서 하시겠다고 의견 받았습니다.  이게 그들이 보낸 문서예요.  TF 9월 10일까지 구성해서 할테니 추천해 달라, 그리고 TF 구성해서 우리 이런 마스터플랜 수도 없이 해 봤다, 이런 것 같이 논의해서 만들자고 했었습니다.  제가 국제전화로까지 그런 것을 논의하고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복지재단에서 정신장애인정책 현안과 개선방안연구 일부 이런 연구도 본격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못 하게 됐죠.  왜 못 하게 된 거예요, 국장님?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TF 회의는 저희들 참석하라고 해서 한두 번 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다음에는…….
이정인 위원  아니에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시민건강국에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하겠다고 그래서 이거 중단된 거예요.  그 본인들이 한 1년 동안의 결과가 제가 손으로 받아쓴, 정말 저는 기가 막혀요, 정말.  손으로 받아쓴 이게 1년간 한 마스터플랜이에요.
  제가 솔직히 이 부분 때문에 이 위원회를 못 떠나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께 청사진을 드렸습니다.  “야, 같이 하고 나와서 당신들이 목소리 내고, 당신들이 주인인데 왜 당신들의 정책을 못 만들어 내느냐?”  부모님과 당사자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 하겠다고 시장님이 철석같이 약속해 주셨고 그것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1년 동안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것을 놓고 다른 위원회를 가겠습니까?
  제가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고, 이 계획은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가 최고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해 나가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입니다.  어디 감히 의사들이, 의사들이 이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알아요?  집에서 같이 살아봤어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뭘 압니까?  시설장들이 왜 개입을 해요?
  제 이 말씀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스터플랜 주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여러 가지 사업들 정말 고심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할 말 있으십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해 주셨는데 시민건강국에 무엇이 문제라서 이렇게 지적을 몇 년 동안 계속 받고 있는데도 고쳐지지 않는지,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조직이 문제면 조직이 문제이고 인력이 문제면 인력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지금 이정인 위원님이나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서 보면 조직적으로 챙겨 나가는 것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일들이 분산돼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관련은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점과 그런 것들을 다시 분석해서 하반기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들이 계속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국장님, 국장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제 발령 받으셨는데 언제까지 하시냐고요?  임기 있습니까?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임기 없습니다.  발령 나면 다른 데 가거나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의사시잖아요.  그렇죠?  국장님이 다른 데 가실 수는 없잖아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3급 이상 기술직은 다른 데도 갈 수 있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계속 여기에 있는다고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일단 바뀌어야 돼요.  꽉 잡고 가셔야 됩니다.  시민건강국은 정말 다른 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요거 위기 하나만 모면하면 되지, 약간 그런 식입니다.  계속 반복, 반복입니다.  국장님, 꼭 잡으셔야 되고요.
이정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이영실  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항간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나 질환자 관련 전문가들 속에서는 그래도 그동안 박유미 과장님이 정신장애인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많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서울시가 벽창호 같았는데 그나마 박유미 과장님 오셔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실현해 주셨고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유미 국장님께 그나마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유일한 분이 우리 시민건강국의 박유미 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런데 위원장님께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분장은 사실 우리 위원들의 권한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논의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예전에 한 번 논의가 있었고 시도가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인 복지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정책실과 우리 시민건강국과 논의를 해서 일정 부분 업무분장이라든지 조직을 개편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도 있는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논의를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네, 추후에 책임자들 만나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20일이 월급날인데 시민건강국 직원들 월급 걱정하신 적 있어요?  없으시지요?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또박또박 공무원들 월급 나옵니다.  지금 지역에 가면 월급 못 줘서 도망가시고 자살하시고, 엊그제까지 어엿한 여행사 사장님이었던 분이 지금 탑차 끌고 다니시고 말이 아닙니다.  우리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시민들이 내신 이 혈세, 그야말로 지금 혈세입니다.  누구의 쌈짓돈도 아닙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덤벙덤벙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계산하고 싶은 대로 계산하고, 편한 대로 하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시기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업설명서의 부실함 그리고 오류 이런 것 다 따지면 사실은 오늘 시민건강국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일단 진행이 된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바꾸십시오.  변화하십시오.  그야말로 견제와 감시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님도 안 계신 이 시점에 함께 잘해야죠.  서울시 잘 이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위원장 이영실  이제 연말에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또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시민건강국 이런 식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전까지 분명히 변화된 모습 보이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사업설명하시고 문제됐던 것 같이 논의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민건강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실  한번 보겠습니다.  정례회 전까지 어떻게 변화된 모습 보이시는지 한번 보고요 저희가 이번에 상황을 보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연말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동의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항목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 회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심의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 개최가 어려워 상임위의 동의방법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에 대한 동의여부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를 비롯한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염병과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12개 시립병원 모두 우리의 영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다 해도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이영실  김경우  김기대  김동식
  김제리  김화숙  이정인  조상호
  권수정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국장직무대리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건강증진과장 겸 동물보호과장  정남숙
    식품정책과장  박봉규
    감염병관리과장  김정일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신용승
    질병연구부장  오영희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
    기획조정실장직무대행  이상윤
○속기사
  한정희  김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