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6월 22일(화) 오전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1시 32분 개의)

○위원장 최기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1시 33분)

○위원장 최기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병주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 위원  전병주 부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출예산안 중 학교 신증설 등 사업에 대해 345억 원을 감액하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등 75억 원을 증액하며, 그 밖에 예비비로 27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기찬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병주 부위원장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전병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도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승복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기찬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병주 부위원장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항목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을 감안할 때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두 분의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승복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 승인과 안건처리 등 오늘까지 진행되었던 교육위원회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집행부에게 한 말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를 통해 나타난 서울시교육청의 일련의 업무행태는 사업부서에서 의회에 안건을 제출함에 있어 사전에 면밀한 검토 없이 부주의하게 한 행정행위로써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금 결산 승인안 제출 시 미설치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포함하고 성인지결산서 미첨부한 사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제출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동 기금을 미반영하고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미첨부한 사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출 시기마다 교실보유 현황 수 및 중장기 학생배치 계획상 학생 수가 상이한 사례.
  이처럼 위원을 경시하고 의회의 심의를 무력하게 만드는 서울시교육청의 사업추진 행태에 대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히 경고하오니 다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추경안 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소중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강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1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최기찬  전병주  권순선  김상진
  김생환  문영민  양민규  이호대
  황인구  이석주
○청가위원
  김용연  김수규  이동현
○수석전문위원
  김창범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실장    최승복
    예산담당관    엄동환
○속기사
  곽승희  한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