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4월 24일(금) 오전 10시
장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2020년 1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
5.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6.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 추진 동의안
7. 지역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식래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순선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태호ㆍ김희걸ㆍ박상구ㆍ신정호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석주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석기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주 의원 발의)(경만선ㆍ박상구ㆍ봉양순ㆍ신정호ㆍ우형찬ㆍ임만균ㆍ정지권ㆍ최기찬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2020년 1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
5.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6.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지역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서 코로나19 방역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과 관계 배석 공무원들께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언하실 분은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시고 발언 이후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회의에 함께 적극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연의 업무와 더불어 코로나 방역현장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밤낮없이 진행되는 비상근무로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집행부의 업무보고와 다양한 현안에 늘 능동 있게 대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해외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학생과 청년은 물론 자영업자 그리고 근로소득자 및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생계절벽에 직면한 저소득 가정과 고사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예술가, 관광ㆍ숙박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긴급생활비를 비롯한 다양한 경영안정화 방안들을 긴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언제든 대규모 확산이 재발될 수 있기에 시민경제 활동에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주택건축본부에서도 지금의 위기상황을 고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계와 관련된 주택정책의 경우에는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복지와 서비스가 적기에 공급되고 있는지 현장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주택건축본부 차원의 검토가 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은 주택건축본부 소관 안건처리 및 현안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오후에는 계속해서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식래 의원 발의)(고병국ㆍ권순선ㆍ김종무ㆍ김창원ㆍ김태호ㆍ김희걸ㆍ박상구ㆍ신정호ㆍ우형찬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성ㆍ이석주ㆍ이호대ㆍ임만균ㆍ임종국ㆍ장인홍ㆍ전석기 의원 찬성)
(10시 25분)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사후적발 위주로 진행되는 공동주택관리 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적발되지 않더라도 상시 지원ㆍ자문할 수 있는 서울시 아파트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ㆍ운영하고자 그 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존경하는 노식래 위원이 발의하여 금년도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사항의 조치, 분쟁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된 사항을 보고토록 하고, 자료제출이나 그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주택관리 문제의 상시적 점검을 위해 지난 2013년도부터 자치구와 합동으로 매년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는 금년도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의 설치 필요성은 지난 2018년 실태조사 이후 제기되었는데 이는 동일 또는 유사 적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법령 해석상 이해의 부족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등 사후적발 방식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사항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서울시는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라는 명칭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 외부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사후적발ㆍ처분 방식에서, 4쪽입니다, 사전지원ㆍ자문 중심으로 공동주택 관리방향을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년 상반기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공동주택관리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인 찾아가는 아파트관리 주치의가 제도적 기반 하에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14조의2 제1항에서는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의 설치 목적으로 비리ㆍ부실의 사전예방과 관리수준ㆍ투명도 향상, 입주민 간 갈등ㆍ분쟁 해소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자문단의 규모를 50명 이내로 규정하면서 1개 단지당 자문단은 5명 내외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자문은 자치구청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외부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그밖에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 자문대상 및 영역, 직접 방문과 같은 자문 방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문영역이 광범위하여 자문범위와 방법, 조치사항을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단지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5쪽입니다.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면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운영 기준을 수립하여 그 역할, 자문영역, 자문방식을 구체화하여야 할 것이며, 자문단의 실효성에 대한 진단은 추후 운영기준과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 자문기구와의 중복여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예정인 자문단과 유사한 기능을 지닌 기존 자문기구로는 자치구별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과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각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자치구별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규정에 따라 1억 원 이상의 공사,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공사ㆍ용역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사전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자문 비대상에 대해서도 선택적 자문은 가능하나 자치구별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6쪽입니다.
  한편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장이 구성ㆍ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위원회는 법률 및 회계의 자문 등을 담당하고 있어 그 역할과 기능, 자문대상 등에 있어 자문단과는 차이를 보이나, 현행 조례상 위원회의 역할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신설되는 자문단과의 차별화를 위해 이를 추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자문단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그간의 사후적 관리ㆍ감독 조치에 머무르지 않고 논쟁 사안에 대하여 자문활동을 독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문제 발생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공동주택관리의 감독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ㆍ구 간 역할분담을 통한 업무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는 장기적으로 자치구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 역량 강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종합계획 수립 시 지난 2013년 도입된 맑은 아파트 만들기의 취지를 현재 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붙임 문서는 관련규정과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택건축본부는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를 위해 청년월세지원사업 및 역세권 청년주택공급, 주택공급 혁신방안을 바탕으로 한 8만 호 공공주택 공급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비사업 지원 TF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공공지원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 직원들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주택건축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보 주택기획관입니다.
  김정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이진형 주택공급과장입니다.
  박경서 건축기획과장입니다.
  박경서 건축기획과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노준 공공주택과장입니다.
  박순규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진경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차창훈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노식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382번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 문제의 선제적 예방과 관리 사각지대 해소 등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서울특별시 아파트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만들어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 자문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문단 설치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 자문단의 규모와 자문위원회 구성ㆍ임기ㆍ자문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비리ㆍ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입주민 간 갈등분쟁을 완화하여 공동주택 주거복지를 향상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여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항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자문단을 설치해서 도와주기로 한 건데 각 단지에 있는 입주자 대표가 이것을 간섭이나 감사로 여길 소지는 없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자문할 생각입니다.
정재웅 위원  그러면 요청을 잘 안 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간섭으로 생각한다면?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자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감사, 적발 이런 식으로 해서 사후적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이미 자치구에도 자문단을 공사, 용역 두 가지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외에 보다 전문적인 부분을 저희가 먼저 자문하겠다, 홍보해서 잘 꾸려갈 생각입니다.
  아마 이게 자문이기 때문에 그냥 자문을 할 수 있다 저희는 했고, 저희가 자문단을 50명 구성을 해서 자치구에 홍보를 하고 자치구 입장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문영역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문단의 인력을 활용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을 하면 자문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전혀 입주자대표회의는 부담은 없습니다.
정재웅 위원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정재웅 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게 5,000만 원 이상의 용역하고 1억 이상의 공사는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관리규약에 명확히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관리규약을 저희 표준규약 준칙을 채택하지 않았으면 모르는데 다 그렇게 채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하고 있는데 그게 됐나 안 됐나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는 여러 가지 물의가 있으면 저희가 사후적으로 거기 가서 감사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재웅 위원  저도 입주자대표를 한번 해 봤는데요 그렇게 자문이 원활히 잘 되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비교견적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관행으로 계속 하던데 만약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이 없거나 아니면 매우 기대에 못 미칠 때는 구청장이 선정을 해서 자문을 의무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검토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돼서 잘못 관리되고 있는 단지는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로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150가구 미만도 3분의 2 이상 주민이 원하면 의무관리를 하도록 최근에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이 됐다고 알고 있어요, 어제 들은 얘긴데.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게…….
정재웅 위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험도 없고 새로 시작하는 소규모 단지들은 우선적으로 자문의 대상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세부규정을 그렇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상당히 제가 봐도 괜찮고 진즉 있어서 될 이런 조례의 성격 같은데 하나 걱정되는 것이 이게 위원회 성격하고, 공동주택관리위원회가 지금 있잖아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이석주 위원  그 위원회하고 우리 자문단하고 명백하게 업무가 구분이 되는가, 그런 부분이 조금 의문이 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를 해 가는데 보통 보면 비대위가 또 생겨요.  우리 대치동 같은 데 큰 단지들 보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데 또 옆에서 잘하니 못하니 해서 감사성격으로 이것이 요청이 될 것 같다 이랬을 때 제2의 규제성격이 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들고 그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공동주택의 관리영역이 사실 사적영역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방치됐다 또는 사적영역이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못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공동주택관리의 영역을 일부 공적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입법이나 그런 사회적 이슈를 통한 공감 또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문단 형태로 저희가 만들어 보는 것이고, 또 이 자문단도 강제조항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라도 같이 이 부분은 전적으로 사적영역이 아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간섭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저희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까지 저희는 어쨌든 자문형식으로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관리위원회는 상설기구는 아닙니다.  그때그때…….
이석주 위원  일회성?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일회성 만들어서 사라지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별로 작동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단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문단 만들어서 한번 시정을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 조례의 세부적인 운영기준이 개정 후에 여러 가지 수립방안이 되겠지만 주민들,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 주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입대위가 아닌 일반주민들 일정 요건을 갖춘 분들이 예를 들면 그 동수가 전체 입주자 가구 수의 몇 분의 몇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툴의 적용을 본인들에게 민감하면 안 할 것이고 그렇지만 또 반대에 있는, 의심을 품고 있거나 걱정 어린 공동주택의 입대위를 바라보는 분들은 입대위가 신청하지 않으면 이 자문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그것도 수립기준을 마련하면 되겠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저희가 신청하는 요건을 좀 더 넓게 고민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요건은 당연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일반주민들이 어떤 신청조건의 요건을 우리가 운영기준을 수립한다고 하면 서로 그런 자문들을 우리가 가동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진 출신의 우리 김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형 위원  제가 지금 사이트를 보고 있는데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국토부와 감정원에서 하는.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비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다 올리게끔 해놓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질의과정에서 드는 생각이 보니까 법제화가 되어 있어요.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해서 온라인에다 올리게끔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감사를 실시를 하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인 한계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문단을 운영함과 더불어서 이 시스템을 잘 운영할 수만 있다면 아파트 관리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보니까 2015년에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이 됐고요 시행이 2016년도 8월부터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아마 이런 부분의 홍보도 조금은 덜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 자문단과 더불어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투명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언을 드립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노식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석주 의원 발의)(경만선ㆍ박상구ㆍ봉양순ㆍ신정호ㆍ우형찬ㆍ임만균ㆍ정지권ㆍ최기찬ㆍ추승우ㆍ홍성룡ㆍ황인구 의원 찬성)
(10시 45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맞벽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2조에서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하여 상업지역에서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자 존경하는 이석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금년도 4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입니다.
  맞벽건축이란 건축법상 둘 이상 건축물의 벽을 대지경계선에서 50cm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를 말하며, 맞벽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 규정,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민법 제242조에 따른 필지 경계로부터의 반 m 이상 이격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상업지역, 주거지역,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건축협정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협정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 건축 조례에서는 맞벽건축이 가능한 지역에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시장이 지정ㆍ공고한 한옥밀집지역을 추가하고,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는 영 별표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가 아닌 건축물로, 맞벽건축물의 수는 2개 동 이하로 정하면서 맞벽건축물의 층수와 관련해서는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업지역에서 맞벽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상업지역에 대한 별도의 층수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맞벽되는 부분을 5층 이하로만 해야 함에 따라 6층 이상에서 단이 생겨 가로변 연속성 저해 및 토지이용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 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맞벽건축물에 대해서는 층수제한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4쪽입니다.
  현행 건축 조례에서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한 취지는 조망권 및 바람길 확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건축물 전체 높이는 고층을 허용하더라도 맞벽부분은 저층부에 한해 허용하려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상업지역에서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맞벽건축물의 수를 2개 동 이하로 제한한 점, 상업지역 내 맞벽건축물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 조례 제32조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맞벽건축물은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업지역 중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정비사업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의제처리되는 구역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도로,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등도 사실상 맞벽건축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개정조례안의 영향을 받는 상업지역은 서울시내 전체 상업지역 면적의 약 10%인 2.53㎢으로 집계되며, 그 유형은 노선형 상업지역과 소규모 면단위의 상업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먼저 노선형 상업지역은 서울시 내 총 44개 구간이 존재하며, 양평로변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 종전의 미관지구에 따른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관지구 해제에 따라 건축선이 지정된 지역의 건축허가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제한을 완화하더라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망권, 바람길, 도시미관 측면에서의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면단위의 상업지역은 대부분 필지가 크지 않아 2개 동 이내에서 맞벽건축을 5층 이상에 허용한다 하더라도 도시미관과 관련한 부영향은 크지 않아 보이고 일부 필지가 큰 지역의 경우도 두 개 필지의 면적의 합이 통상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최대개발규모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따라서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7쪽입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에서 맞벽으로 건축되는 부분의 층수 제한을 삭제하여 가로변 연속성을 유지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조례 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조망권 및 바람길, 도시미관적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의 건축기준으로 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해당 계획의 건축기준에서 이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례 개정 후 지구단위계획별 건축기준에 개정안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등 후속절차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준주거지역 내 맞벽건축에 대해서도 5층 이하 층수규제로 인해 상업지역에서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바, 준주거지역 내 규제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지정 취지와 건축물의 규모ㆍ용도 등을 감안하여 후속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붙임문서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붙임2는 특히 최근 3년간 맞벽건축물 허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강대호 부위원장님께서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형 상업지역의 관리현황은 표와 도면으로 붙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석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383번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벽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등에서 허용되며,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수 및 층수는 건축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업지역에 한해서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맞벽 5층 이하 규정으로 상업지역에서 맞벽건축이 활성화되지 않아 민법에서 정한 50㎝ 이격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생긴 건물과 건물 사이의 방치공간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와 상업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위원님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궁금증인데요 맞벽건축으로 지은 건물이 서울시내에 상당히 많지는 않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지금 2017년부터 현황이 한 200건 정도 됩니다.
정재웅 위원  맞벽건축으로 지은 건축물을 나중에 지을 때에도 다시 같이 지어야 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지을 수 있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따로따로 지을 수 있습니다.  맞벽건축은 벽만 붙어있지 자기 기둥이나 구조체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합벽건축은 벽을 하나로 하는 경우인데 맞벽은 거리만 붙이는 거지 각각 되어 있습니다.
정재웅 위원  합벽은 안 되겠네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맞벽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의 강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최근 3년간 맞벽건축물 허가현황이 아까 222건, 맞벽이 사실 상업지역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상업지역은 1건밖에 없었습니다.
강대호 위원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에서 193건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다세대 주택의 어떤 소유자 간에 합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맞벽한 것이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 부분도 맞벽에 대해 지방자치 간에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5층 이하로만 되어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에도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주택법에 따라서 한 6층까지도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아시다시피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도 언젠가는 이 부분도 손을 봐야 할 그런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주택에 대한 상업을 보완하는 대체 준주거지역이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준주거에 대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우선은 5층 이하일 것이면서 아파트는 안 되는 거거든요.
강대호 위원  네, 그렇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파트는 아닐 것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는 6층부터 아파트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렇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러니까 그 맥락이 결국은 아파트가 아닌 형태로 지어라, 다세대주택 이런 것은 허용하는데 아파트는 허용을 안 한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아파트를 짓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그러다 보니까 상업지역은 5층 이상으로 완화해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준주거지역은 저희 상업지역을 한번 운영을 하면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그때 좀 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본부장님께서 아시다시피 8만 호 이런 문제성도 여기에 결여되어 있고 건폐율과 용적률 문제성도 지금 준주거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토지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맞벽이었을 때는 사실 용적률이 많이 남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건폐율 부분 이런 것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쪼록 상업지역에 대한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고가의 토지다 보니까 어렵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일반 및 전용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5층 이상 용적률이 넘지는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보더라도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대안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번에는 어쨌든 의원님 발의로 상업지역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동의해서 운영하면서 좀 더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면 질의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개정 후에 추가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후속조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니까 관련 논의의 절차들을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석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은 주택건축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의안번호 제1456번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상담, 신청자료 검증, 통계 관리 및 사업 분석 등의 사무를 수행할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민원폭주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반복적인 사무의 효율적 처리 및 현장수요에 맞는 전문적인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대신,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저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이 동의안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청년주거복지 관련 사업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운영 업무를 사무형으로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사전절차 이행 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사안입니다.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는 금년에 최초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중 상담 및 신청접수,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확인, 통계 및 성과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오는 2022년까지 만 2년 6개월 계획하였습니다.
  추진 개요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주거기본법 제15조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청년 중 중위소득 120% 이하 1인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월 20만 원 이하의 임대료를 최대 10개월간 총 2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ㆍ출산 등 삶의 선택지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의 지원 규모는 금년도 5,000명, 내년도와 내후년도 각 2만 명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방식은 요건에 맞는 청년들이 온라인 시스템인 주거포털에서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하단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 청년시민회의 정책숙의를 통해 공론화되었으며, 같은 해 6월 청년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지원 사업이 제안되었고, 금년도 청년자율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월세를 원활하게 지급하기 위해 금년 초 주택건축본부 내에 청년월세지원팀이 신설되었는데 정원은 6명이지만 이 중 2명은 민간위탁 시까지의 탄력 정원으로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청년월세 사무를 직접 수행할 경우 단일 사업에 투입해야 할 행정비용이 크고, 지원자 모집 전후 집중될 사무에 대한 유연한 대응 등이 어려워 민간위탁을 통해 업무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7쪽입니다.
  대상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여부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청년 기본 조례 제7조 제3호의 청년가구 임대료 보조사업의 일환이며, 3년간 지원자 4만 5,000명, 잠정적 수요 청년층 약 20만 명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 대상 오류확인, 상담, 지원자 소득ㆍ임대차 정보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사무의 성격은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또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신규로 민간에 위탁하는 대신 청년수당을 담당하는 기존 위탁기관이나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016년 서울시에 최초 도입된 청년수당은 금년부터 상담업무는 청년수당 콜센터에서, 그 외 사무는 청년청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콜센터를 통한 청년월세 상담업무 수행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청년월세 상담업무를 담당할 경우 청년수당과 청년월세 지원자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임차보증금 및 월세, 자동차 시가, 일반 재산 등을 확인ㆍ대조하는 업무를 수행해야할 별도 기구가 필요하므로 콜센터 활용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콜센터는 1년 기한의 용역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는 까닭에 개인정보를 보유ㆍ관리해야 하는 사무의 특성상 잦은 수행업체의 변경은 적합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청년의 주거복지 제반을 담당하는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청년주거라는 유사성은 있으나 그 대상은 청년월세 요건에 부합하는 청년을 포함한 모든 청년이며, 업무 내역에 있어서도 청년주거 전반에 대한 상담ㆍ교육ㆍ안내를 맡고 있어 대상과 업무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는 SH공사에서 용역을 통해 위탁 대행할 예정으로 개인정보 관리 측면에서 콜센터와 동일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1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나 금년도 정규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금번 동의안 심사 후 필요시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편성할 수도 있겠으나 소관 부서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시스템 구축 및 감리용역에서 발생한 집행예산잔액 1억 4,000만 원 중 일부 전용하여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청년월세지원금으로 편성한 100억 원은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원대상자가 선정되고 내년도까지 집행이 확실한 사항이므로 이월처리가 필요합니다.
  종합하면 이 동의안은 청년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중 최초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토록 하려는 것으로 위탁사무로서의 적정성, 유사 업무와의 차별성, 청년월세사업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년주거지원 업무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가 제한된 상황에서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금번 민간위탁을 계기로 청년주거지원 분야의 전문업체를 육성ㆍ발굴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시작과 함께 청년월세지원팀 내 탄력 정원을 곧바로 축소시키기보다는 수탁업체로의 업무인계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청년들에게 생애 1회 지원만이 이루어지는 만큼 지원대상자 선정 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생활경제에 어려움을 크게 겪는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방안, 30대 후반 청년들을 배려하는 등 연령층 전체에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수혜 종료된 청년들이 주거불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른 주거복지 정책과의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의 임대료 보조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만 3년간의 시범운영 후 사업의 지속 여부를 정하여 청년월세지원사업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서울시는 청년청과 주택건축본부를 중심으로 청년주거와 관련된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청년이 각종 상담과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혼란이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통합시스템 구축 및 부서 간 업무협력ㆍ연계방안 마련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붙임의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과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개요 사항은 13쪽에 있습니다.  14쪽에 있는 사항은 관련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쪽은 청년수당 사업과의 비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은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와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와의 차별성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 19쪽에 있는 사항은 민간위탁금 소요 예산 세부 산출내역입니다.  20쪽에 있는 사항은 민간위탁 추진 절차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와 관련해서 방침 혹시 언제쯤 세우셨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작년 10월에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작년 10월에 세웠는데 지원상담센터와 관련해서 시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뒤를 보며) 과장이 보고드리…….
이경선 위원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보고한 적 있으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이번에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동의안을 얻으면서 공식적으로 보고드리는 겁니다.
이경선 위원  작년에 청년월세 지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그 운영과 관련해서 이미 작년 10월에 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방침도 세우셨고 그리고 월세팀도 신설했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의회에 한 번도 공식적으로 보고한 적이, 업무보고든 예산의 과정에서든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면서 동의해 달라,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 사업 자체가 아마 처음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맨 처음 기획할 때는 이런 상담센터 민간위탁을 처음부터 기획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경선 위원  작년 10월에 이미 방침서 세우셨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 후에 10월에 이게 구체적으로 시행하려고 하니 공무원 조직에 있는 행정팀만으로는 어려워서 그렇게 세운 걸로 판단되는데요 그게…….
이경선 위원  작년 10월부터 예산의 과정도 있었고요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하고 아주 상세한 내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팀도 신설하고 어느 정도 상담센터도 필요해 보인다 하는 것을 이미 작년 10월에 방침서까지 세우셨으면서 시의회에 한 번도 보고하지 않았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의회가 왜 있습니까?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오면 그냥 동의해 주면 됩니까, 저희는?  한 번도 업무와 내용에 대해서 보고된 바 없는 사업을 동의해 달라, 우선 첫 번째로 그것에 동의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 작년 예산과정에서 청년자율예산제로 편성된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SH 쪽으로 민간위탁해서 상담하게 된 이런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작년 예산과정에서 청년자율예산제로 넘어와서 예산을 저희하고 같이 공유할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게 SH에서 현재 운영 중인 주거복지센터 안에 하부조직, 하부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SH의 주거복지센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아주 긴급한 주거복지와 관련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 청년주거 종합에 관한 전체의 내용을 이 주거복지센터 안에서 상담하기는 좀 어렵다, 그쪽 주거복지센터 쪽으로 가서 상담하는 계층과 우리 청년월세, 역세권 청년주택 등 지금 서울시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의 수혜계층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수혜계층이 다른 것을 하나의 센터 안에서 모두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어떠냐 SH를 주지 말고, 그러면 지금 청년주거종합과 관련해서 청년들의 요구가 많고 민원상담이 많은데 그것을 따로 별도로 민간위탁을 주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담당과장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나중에 총 주거상담이나 이런 것들의 부분들을 2020년 연말쯤이 돼서 통합콜센터로 가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별도의 민간위탁으로 줘버리면 나중에 이것을 다른 각각의 단체들이 운영할 시 통합하기가 어려우니 우선 올해는 SH 쪽에서 상담을 하게 하고 나중에 같이, 이런 주거상담과 관련한 것을 통합적으로 통합콜센터의 형태로 가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정책과장 김정호입니다.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청년자율예산제로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가 예산에 편성됐을 때 이미 청년월세 지원과 관련해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방침이 세워졌지요?  이것이 10월이니까, 저희가 예산은 12월이었으니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네, 방침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마 검증하고 이러는 작업들이 상당히 복잡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적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나 이럴 때 청년월세에 대한 보고는 드렸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 따로 보고드리지 못했던 것은 청년월세의 부수적인 방법에 대한 문제였든 이런 걸로 생각해서 저희가 미처 그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는 걸 놓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제 민간위탁을 주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거기서 해야 될 사무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정을 지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보고드릴 만한 시기를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방침서는 10월에 세웠는데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민간위탁으로 가겠다는 방향은 잡았던 거고요 그 민간위탁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지에 대해서 좀 깊이는…….
이경선 위원  민간위탁으로 가겠다고 방침을 이미 세우셨으면 그것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과 왜 SH의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 쪽과 어떻게 연계될 것이고 어디는 어떤 업무를 전담할 것이고 이 조직 상담센터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이미 고민하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그 부분은 조금…….
이경선 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청년들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내가 청년월세를 받겠다 이 부분을 딱 정확하게 타기팅해서 들어와서 이 상담센터로 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대부분 다들 잘 모릅니다.  뭐도 있고 뭐도 있다는데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대부분 첫 번째로 전화 상담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상담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로 바로 전화하게 되면 여기는 월세지원과 관련한 상담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담은 따로 받고 오라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적인 상담해 줄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상담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다산120이나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나 또 다른 식의 콜센터 상담업무를 받고 또다시 자기가 무엇이 해당되는지를 확인받고 난 후에야 각각에 맞는 사업에 따라서 또 콜센터에 다시 문의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얘기하듯이 다양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실제 수혜계층에게 와 닿아야 되는 거거든요, 홍보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계층의 친구들이 무엇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게 정책이 가능한지를 본인들이 쉽게 빠르게 전달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업무보고 보시면, 업무보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10페이지에 서울주거포털 운영 활성화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구축해서 주거지원, 임차보증금 관련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상담서비스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뭘까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콜센터는 콜센터대로.  그러니까 창구가 너무 많게 되는 것은 그 수혜계층으로 하여금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부터 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희 서울시도 다산콜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이 거기에서 어쨌든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고 각각의 부서로 연결해 주는 것처럼 어떤 한 곳, 청년주거와 관련해서는 어디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되는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구의 창구는 단일화하되 그 나머지들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의 종합계획이 없이 이렇게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를 또 운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좀 더 의견 듣고 추가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이경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경선 위원  아니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인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지금 한시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가요, 아니면 향후에 거의 반영구적으로 지속될 사업으로 봐야 되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는 아마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정책이 의회도 그렇고 단체장도 그렇고 그런 결정을 또 미래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2022년까지 해서 했는데 워낙 중요한 사업이고 또 이 사업 자체가 이미 부산에서 작년부터 했고 금년에 또 몇 군데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요즘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기초수당이랄지 이런 현금 또는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는 상당부분 공공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월세지원은 저희들이 사전지원이 아니고 사후지원이기 때문에 계속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지원 사업, 대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청년월세지원 사업도 구조적으로는 일종의 금융지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각종 긴급자금대출이나 이런 자금들이 지원되는 방식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워낙 물량이 폭주를 하니까 거기에서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기존에 민간 금융기관들하고의 업무협약을 맺어서 접수는 시중은행에서 하고 최종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청년월세지원 사업도 일종의 금융지원 사업인데 금융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것을 특히나 선별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선별에 드는 여러 가지 행정력이나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고 또 이게 금융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성도 일부 담보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을 단순히 어떤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우리 금융권,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시금고가 있지 않습니까?  시금고와의 어떤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시금고 같은 경우에 서울시내에 각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어느 한 곳으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몰리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기존 금융시스템의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보안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존 금융시스템에서 가지고 있는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해서 이게 어떤 선별적 금융지원시스템이라는 기본적인 구조를 감안하면 하여튼 우리 시중은행과 특히나 서울시금고와의 MOU를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이게 간단한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처음 해 보면서 정말 간단한 업무가 아니다, 이게 재산 조회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자동차 조회도 해야 되고 소득 조회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희 복지입니다, 복지업무의 수준인데 이게 월세라고 해서 저희 주택건축본부에서 맡게 돼서 했는데,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망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다 개인정보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 월세팀으로 가져오면 그것을 자동차 조회 또 부동산 조회, 소득 조회 이것을 다 각각 해야 됩니다.  그런 개인정보를 민간 시중이 다루기 어렵다는 문제, 결국은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다 줄 수 없는 상황이라서, 1년에 5,000명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득별로 저희가 순위를 나눠서 소득이 낮은, 소득이 아니라 임대보증금이 낮은 아주 싼 집에 들어간 보증금이 적은 것 우선적으로 이렇게 순위를 나눠야 되고 만약에 순위가 같았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추첨을 하든지 방법을 해야 되거든요.  선발하는 문제 이 두 가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당연히 그럴 것인데 지금 주택건축본부에서 직접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  그런데 이것을 민간에 넘기면 그 민간이 어떤 공공성을 담보한 사업자가 아니면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죠, 그쪽도.  어떤 위탁업체에서 이것을 우리 공공에서 하기도 어려운 것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깊이 스터디를 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을 때 샅샅이 드러나잖아요, 자산에 대해서.  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컨디션이 샅샅이 드러나는데 기존에 그런 시스템을 일정 정도 받아서 상담하고 뭔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어떤 시중 금융기관의 업무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되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대상자들 중에서 일부를 추첨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그것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질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한번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위원님 조금만 보태서…….
고병국 위원  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 주는 법은 상담기능을 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재산 조회랄지 또는 추첨이랄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저희 월세팀에서 다 하게 됩니다.  이게 한 번에 신청을 해서 하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거다, 들어오면서 전화도 굉장히 쏟아질 거고 그것을 기계적으로 단순적인 것으로 해서 한 몇 개월 동안 두 달, 석 달 동안 신청을 다 받아서 그것을 민간부분에서 위탁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담 자체를 기존의 시중은행과 연계해서 어떤 협업을 하면 시중은행의 그런 지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상담수요 자체를 분산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종로구에서 뭔가 이 자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로구 어느 동의 그런 은행에서 상담할 수 있게 그렇게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면 전체적으로 이 업무 자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의 필요성은 공조직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기관과 또 다양한 인력구성상 조직기능을 더 재편하기에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 상담과 자격 조건을 구분해서 관리ㆍ운영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이게 대출지원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다양한 금융연계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움을 금융계에서 이것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지금 1팀에 직원 4명, 단기 보조원 운영 10명이고 전체 수혜대상 청년들을 20만 명으로 봤을 때 올해 배정된 예산의 규모로는 5,000명 정도, 그리고 앞으로 수혜대상자가 20만 명이지만 이 20만 명은 연도별 증가 수에 따라서 계속 유지되는 TO가 되지 않을까.  새롭게 18세 이상의 청년들이 다시 청년의 수혜대상자들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단기사업이 아니라 연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고 하면 상담과 자격조건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자격조건의 기준들이, 예를 들면 소득재산 임대차에 대한 것들을 우리 공조직에서밖에 관리할 수 없지 않아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그리고 이 수혜대상자들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고민을 해 봤는데 자격조건에 우리가 의료보험 수가의 기준을 정한다고 했을 때 부모에 속한 의료보험 수혜대상자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독립적인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청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의료보험 수가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해 보셨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게 대학생이나 실질적으로 직장의료보험을 갖지 않은 청년들은 결국은 부모에 들어가 있어서 소득에서 아마 불리하지 않을까, 거기에서 소득을 저희가 따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나이가 좀 든, 39세까지니까 나이가 많은 분을, 어차피 이게 생애 한 번 혜택이니까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거꾸로 소득부분에서는 젊은 분들이 불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소득이 의료보험공단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을 우선시 해 버리면 그분들은 소득 면에서는 거의 다 단독으로 의료보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진짜 소득이 이렇게 반영되는 그런 어려움 있습니다.  저희도 그분들 마침 위원장님 말씀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의료보험의 수가적용대상 청년들의 수혜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상담기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서 하기에는 업무리드가 굉장히 다르고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더 심도 있게 또 사무 편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드는 사항인데 다행스럽게도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서 단기사업이 아닌 연속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전체적인 수혜대상자의 시뮬레이션을 보더라도 그 폭은 연속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연간 지원사업의 범위가 지금은 100억대다 생각하면 연간 수혜대상자들을 얼마큼 더 좁혀 나갈 거냐, 매년 예산지원사업들을 400억에서 500억 정도는 해야지 20만 명의 수혜 폭들을 생애 첫 적용받는 시점들을 굉장히 줄여나갈 수 있는데 2020년에 수혜대상자가 있으면 2030년에 이 예산범위로 하면 수혜대상자가 생긴다는 것은 10년 뒤에 그 청년에 속했었던 연령대를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부족 때문에 청년 수혜자들이 또 그 수혜대상자에서 멀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예산의 범위를 내년부터는 그래도 400억에서 500억 정도는 해야지 20만 명의 수혜대상자들이 적정연령 청년 시기에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 예산부서하고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가 발표할 때 금년에는 첫 해기 때문에 5,000명 수준으로 해서, 또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어렵기 때문에 5,000명으로 시작을 했고 내년부터 2만 명으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같이, 그때 하여튼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발표는 2만 명씩 하는 걸로 했습니다, 내년 2만 명, 2022년도 2만 명.  그렇게 해서 10년이 안 되는 그 정도면, 물론 새롭게 진입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부분은 저희가 이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시적인 아르바이트부터 또 어찌보면 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취업도 못하고, 취업의 고용위기 불안과 함께 거기서 다양한 월세 부담 또는 생활비 부담 때문에 서울, 경기도 다양한 지자체와 정부가 여러 청년 지원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가 효과적으로 시혜성 있게 잘 적용되기를 바란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담회 시 위원님들과 안을 협의한 바와 같이 다음 사항의 준수를 조건으로 유사기능을 담당하는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와 통폐합 방안 및 금융기관, 시금고를 활용한 방안 등을 포함한 청년월세지원사업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개선사항이 마련되고 그에 따른 계약조건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둘째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상에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강화된 주택건축본부의 관리지침들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아서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2020년 1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
(14시 17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1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건축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주택건축본부 2020년 1분기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 전용 사용 건은 1건으로 초단시간근로자 보수로 사용하고자 725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는 미편성된 2020년도 초단시간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에 따른 전용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사용 건이 되겠습니다.
  방화지구 택지개발사업 판결금에 1억 5,373만 4,000원을 사용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이 대법원 판결 결과 상고가 기각되어 패소함에 따라 판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0년 1분기 주택건축본부 예산전용ㆍ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예산전용 및 예비비 사용 보고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14시 19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택건축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건축본부장은 나오셔서 핵심 위주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2020년도 현안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1본부 1관 8과 1센터 40개 팀이고, 현재 정원 181명에 현원은 184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세입은 3조 2,103억 6,2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3조 4,840억 8,400만 원으로 2019년 대비 20.4% 증가하였습니다.
  정책목표, 추진전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인데 조금 전에 민간위탁 관련 보고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000명이고 20만 원씩 열 달간 생애 한 번 지원하는 것이고,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 표준액을 합산해서 금액이 적을수록 유리하도록 1순위 2,000만 원, 2순위 5,000만 원, 3순위 1억 정도로 현재까지 기준을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빨리 추진이 된다면 모집공고 및 선정이 금년 6월부터 8월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고 최초 월세지원이 9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웠는데 오늘 여러 가지 조건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하다 보면 일정이 조금은 조정될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혁신방안을 통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입주 두 가지를 실적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기준의 공급 실적으로 보면 1/4분기까지 누적으로 4만 2,000실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3만 1,000실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75% 추진되고 있어서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실적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669실 입주 개시했고 1,443실은 입주 계약 중입니다.  작년 11월에 발표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했던 선매입이랄지 또는 주거비 지원이랄지 혁신방안 네 가지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내용들로는 주차장을 활용한 관리비 인하랄지 또는 관리표준 매뉴얼 제작 등 입주지원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9페이지 청년주거종합지원센터는 사업 내용이 주로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상담, 정보제공, 주거권리 교육 등으로 SH공사 중앙주거복지센터의 대행 운영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서울주거포털 운영 활성화는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12월에 오픈을 해서 현재 1일 3,000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고, 주거포털인 housing.seoul.go.kr을 통해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청년 임차보증금, 한지붕세대공감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고, 오늘 민간위탁 관련 동의를 해 주신 월세지원 신청도 여기 똑같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11페이지 지역발전과 함께하는 8만 호 공공주택 공급현황입니다.  한 번 더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2018년 12월에 발표했던 다섯 가지 원칙 여러 가지 주민편의, 미래혁신 시설과 함께 공공주택을 공급하면서 도시계획시설 등 창조적 방식의 공간을 활용하는 공급, 도심에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방법, 중산층ㆍ신혼ㆍ직장인들이 믹스되는 공급방법, 디자인을 혁신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에 작년 2019년 기준으로는 공급기준을 다 만족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착공기준 또는 매입기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만 기준에 따른 공급목표가 1만 1,936호가 되겠습니다.  부지를 활용해서 710호 다음 정비사업을 활용해서 150호, 기타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들은 자료로 아래와 같이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시설 공모 당선은 작년 12월 24일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설계개요 두 가지는 주변지역과의 연결과 소통을 중시하는 커넥션시티(Connection City)라고 해서 고속도로 양 측을 전부 연결시키는 방식이고 또한 도로복개 구조물과 공동주택 구조물을 완전히 구조적으로 분리시키는 일명 브릿지 형식으로 해서 소음과 진동이 차단되는 구조의 형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장지차고지 입체화 시설은 3월 23일에 당선작이 선정되었는데 일명 멀티레이어시티(Muliti-Layer City), 그러니까 적층도시라고 해서 다양한 용도들이 층별로 배치되는, 제일 아랫단의 버스공영차고지부터 위단으로 올라올수록 숲ㆍ행복주택ㆍ생활SOC와 같이 여러 개 층을 줘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 상부는 도시숲을 조성해서 휴식ㆍ만남ㆍ이벤트가 있는 지역거점공원이 되는 방식으로 해서 계획된 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엄단을 통한 공정한 건축질서 확립 차원에서 금년에는 2,000㎡ 이하의 소규모 주택에 대한 점검을 당초에 두 번 하던 것을 금년부터 세 번으로 늘려서 지금 첫 번째 교차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가 주변 방쪼개기, 무단용도변경 등 이런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물 퇴출을 위해서 중앙정부, 특히 국토부ㆍ자치구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녹색건물 짓기 추진으로서 전체 소요예산은 3억 8,000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이미 착수를 했고, 온실가스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용역은 5월부터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 준비를 위한 민관협력 TF 운영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없었던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시행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함께 새롭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TF를 만들어서 저희가 죽 지금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특히 기존에 없었던 제도가 새로 생겼거나 또는 기존에 건축법에 있었던 내용들이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된 사항들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축물의 해체, 그러니까 철거에 대한 허가 또 철거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이런 부분들은 신설이 되었고, 건축물 관리에 대한 점검의 방식이랄지 점검의 대상,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의 건축법에 있던 내용들이 건축물관리법으로 이관되면서 좀 더 보완되고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를 마련해서 다음 번 8월에 상정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5월 1일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비사업 지원 TF를 계속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토부의 결정에 의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날짜가 7월 28일까지 3개월이 연기돼서 그때까지 저희는 17개 단지 약 3만 5,000세대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 전 입주자 모집 추진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인가가 아직 되지 않은 나머지 41개 단지 5만 5,000여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TF도 운영하고 현장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건의사항도 조치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같이 논의하고 구청과 협력하고 분쟁과 갈등이 있는 곳에는 코디네이터를 파견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사항으로서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2개 연도에 대해서 진행이 됩니다, 금년 4월부터 내년 9월까지.  주요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수립기준 및 인가 실태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사업비 변화 추세랄지 요인 등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사항입니다.
  19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선제적 공공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시공자 선정 수주가 과열되는 이런 문제나 또는 여러 가지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피해를 막고자 저희가 선제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해서 지원반을 운영하거나 입찰 전 과정에 대해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을 지원하고 규정을 해석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서울시 e-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과정에 대해서는 아홉 번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전문과정, 심화과정에 대해서는 30 차례의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4,152명이 수강을 했고 금년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강의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서 온라인교육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페이지 단독주택 세입자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작년 4월에 발표를 하면서 단독주택 세입자의 손실보상에 대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인센티브를 저희가 부여하고 있고 또한 당해 구역 및 타 재개발 임대주택 거기에 있는 세입자를 입주시키는 내용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정비계획을 반영해서 완료한 곳이 5곳이고 나머지 12곳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 준비 중이거나 도시계획위원회에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주택건축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류훈 주택건축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출신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도심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한 사업장에서 과도한 그런 요구를 해서 언론에서 문제 있다고 지적을 받은 사안이 있는데, 물론 그 뒤에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호텔을 청년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 뒤에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주택사업자의 어떤 경우에 따라서 부당한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수단이 현실적으로 없는 거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첫 입주이기도 하고 이게 기존에 있는 호텔을 바꾸는 첫 사례여서 저희가 미처 꼼꼼하게 사항들을 관리 못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저희가 시정하는 것으로 발표도 하고 그렇게 진행 중인데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찾아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겠지만 용도변경을 허가를 하는 단계에서 용도변경 이후의 사업계획이나 운영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14페이지 불법건축물 관련인데 저희가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묘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전혀 그 건물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이게 준공 당시의 건축물 대장 도면하고 현재 건물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20~30년 전의 일이니까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준공 당시에 현장확인을 제대로 안 했든가 또는 약간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유착이나 결탁이 있었다든가 그런 이유야 있겠지만 지금에 와서 그런 이유를 찾아내서 시정할 수도 없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는데 도면과 달라서 사후적으로 불법건축물로 확인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구제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혹시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저는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어떤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최근에 사용승인, 준공 난 그런 것들은 아마 거의 발견하기 힘들고요.  아마 과거 20년, 30년 전에 그런 사례가 종종 우연히 발견됩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매매과정에서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고병국 위원  용도변경 과정에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용도변경이나 또는 수선할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판례나 질의하신 사례에서 제 경험으로는 거의 구제하기는 어려운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제가 봐도 구제되기가 어려운 거고 또 사실은 이런 것을 구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굳이 그 책임을 기계적으로 따지자면 그런 원인행위를 한 사람이 절반의 책임을 지겠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거나 또는 소홀히 해서 준공을 해 준 관의 책임도 사실은 일정부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현재 발생하는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현재 소유자한테 물어야 되는 것은 법 제도를 떠나서 상식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가 많지 않고 극히 이례적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어쨌든 피해자의 과도한 피해를 구제 또는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이런 특수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시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적정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래 위원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주택기획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박원순 시장님께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부동산 국민공유제를 강구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고 그래서 올 2월에 우리 임시회에서 주택정책과에서 2월부터 기금조성 TF를 운영하고 8월에는 기금조성 및 운영 조례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지난 2월에 보고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김성보 기획관님?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시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재원하고 그다음에 용처에 대한 부분 각 부서하고 협의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그 정도 말고 또 없나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일정으로는 저희가 4월까지 기본계획 수립하고 조례안 마련해서 5월 중에는 입법예고 들어가고 의회에 상정해서 관련 법규ㆍ제도를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기금을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논란이 또 있고요 현실적으로 좀 무리인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기 국회 세미나에 저도 가서 다 듣고 왔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는 어떤 큰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를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그런 논의들을 죽 했었고요 그 후에 저희 부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했던 내용들은 그런 큰 부동산에 대한 불로소득 환수하는데 거기에 그중에 부분으로서 저희는 현재 상태에서 활용 가능한 재원이나 또는 다른 기금으로 흘러가는 또는 일반회계 이런 데서 일정부분을 모아서 저희 기금을 만들자, 결국은 부동산 국민공유제도라는 큰 게 있고 그걸 하려면 세제 또는 전체적으로 국가의 세금 틀, 재산의 틀 이런 걸 다 손을 대야 되는데 그것 말고 저희는 그냥 부동산 국민공유기금을 만들자, 결국 그러니까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쓰는 건데 현재 제도가 가능한 수준에서 하자, 그래서 저희가 재원을 어디서 할 건지, TF 열심히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식래 위원  아무튼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운영 조례를 잘 준비하셔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기금조례입니다.
노식래 위원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노식래 위원  저는 기획관님한테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사업 알고 계시지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네.
노식래 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본부장님께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제가 얘기할게요.
  하여튼 작년보다 굉장한 신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3월 말까지 제 기억으로는 6,409건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늘어나서 다음번에 추경을 저희가 해야 될 걸로…….
노식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소요 예산이 어떻게 보면 5배, 6배까지 확대될 것 같은데 추경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는데 너무 지난번에 이걸 준비할 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들어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때 제도를 저희가 바꾸면서 소득기준도 조금 더 확대를 했고 대상을 넓히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자 지원도 좀 늘렸거든요.  그러면서 무작정 숫자를 늘리면 예산이 너무 커지니까 저희가 하여튼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1만 정도로 했고요.  그래서 그때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혹시 좀 더 늘어나면 추경을 해서 저희는 지원을 하겠다.
노식래 위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능할까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노식래 위원  그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게 이자 지원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수탁을 무작정 늘리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노식래 위원  네, 말씀하시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이게 이제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는 지원이 많고 소득이 높은 사람한테는 이자 지원이 적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느 정도 맞고 그다음에 기간을 저희가 기본 4년에다 자녀 한 명씩 낳을 때마다 6년 추가니까 4년에 끝난 분도 있고 6년에 끝난 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년, 6년 지나면 앞에 오신 분들은 제외가 되고 신규로 들어오니까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오늘 보도를 보니까 ‘보증금을 중복지원 노린 얌체 신혼부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지금 대책이나 대안 준비하고 있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런 사례는 없고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안내문을 우리 홈페이지에다 띄웠던 사항입니다.  그런 사례는 없고 다 걸러지는 겁니다.
노식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저도 요즘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보도가 됐던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답변 중에 ‘미처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답변 주셨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역세권 청년주택 시행과정에서 여러 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관리비 문제 그리고 빌트인과 관련한 문제들 여러 번 지적했는데 솔직히 그때 답변은 ‘잘 살펴서 하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서 하겠다.’의 결론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잘 살펴서 한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숭인동 베니키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은 어느 정도 정리된 걸로 보이는데요 아직까지 카펫을 마루바닥으로 변경하는 문제, 이 문제는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마루바닥이 되었을 때 난방, 그러니까 온돌이 아니기 때문에 난방의 문제, 지금은 솔직히 입주할 때야 모르겠지만 나중에 겨울이 되었을 때 관리비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혹시 생각 있으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호텔을 청년주택으로 바꾼 첫 번째 사례인데요 호텔이 이미 완성이 돼서 운영을 하다가 이걸 주택으로 바꾸는 사항인데 바닥 난방을 하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카펫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화마루 바닥으로 바꾸는 걸로 지금 협의되어서 교체를 다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현장까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닥 난방하는 것은 좀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옵션으로 했다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 다시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선택으로 하는 걸로 바꿨고, 간판을 안 바꿨다랄지 침대를 치우지 않았다랄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시정을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나머지 부분들의 시정에 대해서 저도 내용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바닥 난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난방비 폭탄이 저는 우려되는 바입니다.  저희같이 겨울이 긴 나라에서 솔직히 마루바닥이 되지 않고 이것을 호텔처럼 잠시 기간 동안 난방을 돌리는 게 아니라 24시간 난방을 돌려야 되게 되면 굉장한 난방비가 우려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의견 전달됐는지…….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 과에서는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방비에 대해서는 이미 용도나 난방방식이 정해져 있어서 바닥 난방이 개별난방으로 하지 않는 이상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경선 위원  난방비가 그러면 중앙난방식이 되는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과장을 보며) 좀 설명을 해 봐.
  우리 이진형 과장이, 제가 이 현장을 못 갔다 와서요 조금…….
이경선 위원  네, 답변 주세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주택공급과장 이진형입니다.
  현재 베니키아호텔을 용도변경해서 청년주택으로 쓸 예정인데요 난방은 중앙공조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난방은 아닙니다.  그래서 난방비는 개별난방보다는 조금 더 나올 것 같지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폭탄만큼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우선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네.
이경선 위원  현장설명 담당자가 저한테 답변하기로는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꾸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지금 현재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이경선 위원  현장담당자는 바꾸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없으신 거지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네.
이경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숭인동 호텔문제, 관리비, 나중에 난방과 관련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들도 임대료에 관해서는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를 하겠다고 가이드를 이미 완성했기 때문에 되지만 이제 관리비가, 이게 임대료 상승과 맞먹는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어쨌든 충정로 어바니엘의 경우에, 공공임대의 경우에 월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에 보증금 4,000에 월 16만 원 정도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유혹을 느끼는 아주 좋은 건데요 이게 평당 관리비가 1만 3,400원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6㎡ 신혼부부형을 보면 관리비가 월 14만 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인 걸로 보이는데요.  월세가 16만 원인데 관리비가 14만 원입니다.  그것도 개인 사용량을 플러스 하지 않은 것이 14만 원입니다.  그러면 가스, 전기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최소 20만 원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충정로의 관리비는 아직까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자료가 갔던 것 같고요.  예측이나 예상을 했었는데, 20일에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당 7,980원 부과된 걸로 되어 있고, 주변에 있는 비슷한 오피스텔이나 이런 형태의 민간건물들도 보통 8,160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크게, 아마 이 부분들도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지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도 계속 이분들하고 협상이나 협의를 해온 상황에서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걸로 저희가 관리를 하겠고요.
이경선 위원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은 잘못된 자료인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아마 예측치였는데 이것은 20일에, 그러니까 2~3일 전에 부과가 된 것이 자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부과되지, 입주하기 전이라서.
이경선 위원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의 경우 관리비에 차이가 있다고 보고는 받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주셔도 좋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게 아마 그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충정로 청년주택이 보니까 1호 사업이에요.  그다음에 베니키아도 호텔에서 청년주택으로 바꾼 1호 사업인데 이 두 가지의 최초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많은 교훈이나 또는 착안점은 저희가 다 알았고 그런 사항들이 후속부터는 없습니다.  나머지 다 기본 가구나 이런 것들은 돼 있고요.
이경선 위원  시정을 하실 거라는 것은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리고 위원님 충정로 게 최초로 하면서 렌탈이라고 해서…….
이경선 위원  렌탈비용 제외요.  본부장님, 본질을 흐리지 마시고 렌탈과 관련한 비용은 별개고요 그러니까 일반 저희 지금 관리비가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것 빼고는 저는 7,980원으로 평당…….
이경선 위원  민간임대하고 공공임대분하고 전부 동일합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같은 걸로…….
이경선 위원  동일하게 지금 나가고 어쨌든 관리비는 8,000원 이하 수준으로 지금 부과가 되었다는 말씀 답변 감사합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렇게 한번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쨌든 제가 보고 받은 자료는 그렇지 않아서 본부장님께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관리비가 저렴하다고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여전히 오피스텔이 다른 일반주택보다는 관리비가 굉장히 비싼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계속 지속 과제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이경선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청년주택운영자문위원회라는 게 있는 것으로 봤는데요 여기에서 월 임대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을 논의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운영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받은 위원회 명단은 총 16명입니다.  그중에서 관련 공무원들하고 빼고 나면 감정평가사 두 분, 변호사 네 분, 사업시행이나 건축분야가 세 분, 교통ㆍ금융 해서 세 분 그리고 청년과 관련해서는 한 분이 지금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는데요.  역세권 청년주택의 운영과 관련한 자문을 받는 위원회인데 저는 조금 이상한 게 변호사ㆍ회계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전체 거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변호사ㆍ회계사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주택기획관이 지금 거기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직접…….
이경선 위원  네, 기획관님 답변주세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저희가 당초에 초기에 운영할 때 말씀을 주신 분들이 사업임대료 책정에 있어서 과연 임대료 책정 사업비 부분이 근거가 있느냐, 타당 하냐 이런 문제하고, 저희가 권고를 했을 때 그것을 낮추는 것에 따른 법적 문제들 그다음에 입주 후에 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 해서 사실 변호사들 도움이 많이 필요했고요.  감정평가사들, 그리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 자체가 한국감정원의 시세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전환요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 전환요율의 타당성이 좀 많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이경선 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 바고요.  그래서 평가사가 두 분이신 것, 다른 쪽에서 나와서 얘기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그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 말은 변호사와 회계사가 네 명이나 필요한 이유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기획관님.
  그러니까 초기에 만약에 설계 당시에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했다고 하면, 지금은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면 변호사와 회계사 이쪽 부분은 쿼터를 줄일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운영자문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시의원도 참여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분야에 소속을 말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에서 나와서 지금 소속으로 자문위원이 되어 있으신데 청년분야에서 한 분이 나와서 발언을 하는 것이 내용의 공유나 청년 쪽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는 솔직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청년주택운영자문위원회라면 청년과 관련한 것이 한 2명은 되어야 그래도 제대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민간이 아니라 저희 서울시 내부조직 안에도 청년청도 있고 그 안에 내부조직들도 있는데 그 안에서 청년주거와 관련해서 공신력 있는 임무를 1명 더 추천해서 받아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저희가 청년주택과 관련해서 향후에 방향성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말씀주세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청년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이 초기에 어느 정도 물량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사업자 중심, 공급량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내기 위해서 너무 그렇게 치우친 면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니까 실제 거주할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직이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빌트인이 없어서 문제가 됐던 충정로의 경우 신혼부부형의 공급호수가 156세대였는데 이것이 신청자 수가 39명밖에 되지 않아서, 왜냐하면 아주 작은 공간에 빌트인이 없으니 신혼부부들이 굉장히 난감한 거죠.  어쨌든 빌려서 써야 되는지, 사게 되면 아주 작은 것들만 사서 그것을 어떻게 옮겨갈 것인지의 고민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자가 적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계약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을 신혼부부가 아니고 그냥 일반청년에게도 오픈한 것으로 제가 기사도 봤는데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렇게 신혼부부형이더라도 그냥 청년에게 이렇게 오픈할 수 있는 구조인 건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게 미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완화를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신혼부부형으로 공급하겠다고 물량을 했더라도 미달이 되면 청년으로 바꿀 수 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저희가 신혼부부하고 청년 숫자를 딱 정해 놓고 엄격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보다는 저희가 그냥 큰 예측을 통해서 이 정도는 청년, 이 정도는 신혼부부 정도로 해서 규모나 이런 것을 정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청년들 중에서도 조금 더 큰 데 살고 싶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청년들의 주거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예를 들면 민간부분에 있는 순수민간 여기에 있는 공간들이 서로 필터링 되는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안 돼서 미달이 되면 신혼부부에 맞는 평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못 채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지금은 평면이나 평형을 조금씩 조정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면 이후부터는 어쨌든 수요예측부터 조금씩 정리해서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이경선 위원  한 가지만 더 짧게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개발포럼이라고 해서 인터넷을 지나가다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무려 10만 원짜리 유료강의더라고요.  지금 사업자들은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굉장한 개발의지와 이 사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비치는데 본부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작년 말부터 조금씩 저희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상담하는 건수도 많고 그런 상황이고 그것이 여러 가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랄지 또는 금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화되어 있어서 저희는 계속 제도 이 자체를 수정 또는 보완하면서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어쨌든 사업주들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10만 원짜리 강의가 굉장히 성황이었다고 이후에 후속보도도 나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서울시 정책인데 서울시 정책을 통해서 제대로 안내되고 소개되고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혹시 안 드십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양쪽에서 이루어지면 좋고요.  저희는 14층에 오면 사실은 상담센터라고 해서 안심상담센터 그렇게 푯말까지 적어놓고 하는데 또 민간부분에서는, 특히 언론사나 이렇게 중심으로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저희 제도의 범위를 벗어나서 홍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경선 위원  제 말씀은 공공이 하는 정책이고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면 그 사업설명도 어쨌든 사업추진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공공을 통해서 좀 더 역점적으로 나가야 이것이 제대로 된 방향과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프로그램에 저희가 1부는 무료간담회를 진행하고요 2부는 유료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1부 무료간담회에 서울시 담당팀장이 나가서 설명을 합니다.  무료강연이라는, 1부는 무료강연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이것이 서울시와 관련한 무료강의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희는 그게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저희 자체도 엄청나게 많은 설명회를 해요.  저희 과에서도 구청도 가서 하기도 하고 건축사협회, 그러니까 오라는 곳은 다 가고 있어요.
이경선 위원  네, 오라는 곳은 다 가는데요 문제는 이게 유료라는 겁니다.  유료강의인데 플러스 서울시 팀장이 와서 강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미끼상품 같은 겁니다.  이렇게 패키지로 묶인 거죠.
○주택기획관 김성보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것이 약간 부적절해 보인다는 겁니다.
○주택기획관 김성보  위원장님,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아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전부 문제가 없는 것도 알고 그렇게 나가서 설명하실 수 있는 것도 알고 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업자와 사업자의 편의와 사업자의 수익과 이런 것을 위해서 서울시의 공공이 같이 패키지로 묶이는 이런 것들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이 따로 설명회도 하시고, 구청이나 필요한 곳에 나가서 설명하고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사업주들이 하는 유료강의에 묶여서 미끼상품으로 팔리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기획관님은 아직 동의 못하신 얼굴이에요.
○주택기획관 김성보  저는 저희 청년주택 공급목표를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인지를 했는데요 어디까지 저희가 한계를 그었냐면, 저희가 이런 지역에 청년주택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ㆍ건축 파트에 이런 기준에 맞으면 이런 사업이 있으니 많이 참여 하십시오 이런 공식적인 홍보입니다.  그리고 저분들의 사업설명회는 그다음 버전인데요.  본인들이 어떤 건축설계와 그다음에 세무컨설팅과 자산에 대한 관리부분으로 넘어가서 자기들의 영역을 선전하는 부분입니다.
이경선 위원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민들이 이 강의를 열어서 봤을 때는 이것이 순수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주택기획관 김성보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넘어서는, 경계에 서는 이런 것은, 뭔가 사업주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 부분은 주의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청년주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통계자료를 봤을 때 청년주택에서 공공임대는 신청률도 높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리고 계약률도 거의 100%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신혼부부들의 주택이 지난번 자료를 봤을 때도 신청도 저조하고 실제 충정로 같은 경우에는 계약률이 11%죠.  11밖에 안 돼요.  신혼부부주택이 이렇게 신청도 저조하고 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위원님, 우리 이진형 과장이…….
김종무 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주택공급과장 이진형입니다.
  김종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혼부부용은 계약률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혼부부들은 금융지원이 잘 되기 때문에 전세를 많이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청년주택은 임대보증금 비율이 30에서 50%까지 있고 월세를 내게 되어 있는 구조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은 월세를 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선호하는데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보증비율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률이 저조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김종무 위원  과장님, 그렇게 잘 아시면 제도 개선을 하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그래서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보증금 비율을 확정해서 사업시행자한테 결정을 해줬는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지금 기사상으로 보니까 미달되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완화시켜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해버리는 그러면서 계약을 체결해 나가는, 기사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맞나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또 한 가지 두 번째 사유가 있는데요.  저희가 여태까지 신혼부부용 공급을 해왔는데 세대수 공급을 늘리는 위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하는 평형보다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평형이 좁으니까 선호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혼부부용은 평형을 키워서 공급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앞으로 새롭게 인허가를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들의 평형수를 좀 넓히고 그리고 보증금인가요, 보증금에 대한 부분들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네.
김종무 위원  그리고 기사에 나와 있는 미계약분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것은 그건 사실이 맞나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네, 맞습니다.
김종무 위원  미계약되어 있는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김종무 위원  선착순으로 모집을 한다는 거지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네, 할 수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원래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나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민특법상 미달이 될 경우에는 완화해서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 제도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맞습니다.  처음에 사업시행 초기에는 제도하고 기준들이 좀 많이 부족했고 미비했는데 그걸 지금 많이 개정하고 있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어쨌든 전후에 그런 바뀐 내용들의 기준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번 제공해 주시길 바라고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공공임대밖에는 없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실제 저렴한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이 공공임대밖에는 사실상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청도 많이 하고 계약도 잘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전체 청년주택에서 공공임대 청년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 정도 되나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네.
김종무 위원  그러면 20% 정도의 공급 물량으로 결국은 청년들, 지금 이 청년주택사업을 한다는 게 청년들의 주거에 대한 임대료, 주변시세도 낮추겠다는 그런 정책적 의지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혁신방안을 마련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SH에서 선매입을 해서 반값 이하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양을 허용했을 때는 특별공급분을 20%로 늘리고 그것도 가격을 반값으로 다운시키는 그러한 사업 다양화를 지금 도입을 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 내용들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용을 봤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청년주택에 대한 제도 설계를 하면서 저희들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한 그런 측면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의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지금 청년주택은 모집 당시에 일단 차량이 없는 걸로 전제를 한 거지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서는, 물론 내부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한 커뮤니티도 있겠지만 외부공간 개방형도 있지 않습니까?  외부 주민들을 위한 개방형 시설도 있는 거지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그게 안 지켜지고 있다는, 감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정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대위가 꾸려져 있나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아직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충정로 같은 경우에는 주차권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지금 그 사업이 최초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주차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할 계획인데 최초 사업이다 보니까 주차관리에 관한 기준을, 그것도 예외로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시행자와 지금이라도 협의를 통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지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종무 위원  그게 맞는 거지요, 지금?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맞습니다.  주차도 사업시행자 임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김종무 위원  지난번에 아이를 갖는 신혼부부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차를 허용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결정되어진 거지 않습니까?  결정되어진 건데 엄연히 청년주택의 모집 당시에 차량이 없는 청년들만 신청을 했었는데 버젓이 한 대, 추가로 팔고 있어요.  두 대를 가질 경우에는, 물론 한 대는 정기권 5만 원에 팔고 한 대를 추가했을 때는 16만 5,000원인가 이렇게 파는, 이건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지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곧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리고 외부 개방되어 있는 그런 빨래방, 이런 것들도 2층에 마련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사생활 보호가 안 된다는 이유를 이용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생겨서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을 누가 관리를 해 주지요?  제대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닌지를 초기에 면밀히 점검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하는 거지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사실은 그것은 사업시행…….
김종무 위원  서울시 공무원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다 점검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모니터링단을 구성을 해서 입주한 단지나 입주예정 단지를 점검을 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려고 지금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무튼 11월 정례회 행감에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청년주택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인 만큼, 지금 입주가 이루어지고 초기 세팅이 잘못되면 이 정책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사업자 특혜라는 그런 오명을 쓰면서까지 이 청년들의 주거복지,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단을 빨리 꾸려서 초기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앞으로 입주지원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  중랑의 제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숭인동 호텔을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중앙난방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개별난방이 안 되고, 이진형 과장님 아까 답변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오십시오.
  중앙난방에서 왜 개별난방이 안 되는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건물 전체를 뜯어서 난방방식을 고쳐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공사 범위가 넓다보니 사실상 개발난방으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대호 위원  24시간을 중앙난방으로 하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또한 개인 난방을 하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절약해서 쓸 수가 있는데 비용 대비해서 얼마나 더 들어가는데 못하는지,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청년들에 대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사업주하고 협의를 저희가 했는데요 건물 전체를 뜯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  아니, 건물 전체를 뜯을 건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입주하게 되면 벽지라든가 기타 등 모든 게 다시 하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초기에 리모델링할 때 이 부분을 해야만 공정 비용도 덜 들어가고 모든 게 덜 들어가지요.  지금 호실은 몇 개나 돼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240호실 정도 됩니다.
강대호 위원  적은 호실은 아닌데 지금 현재 그런 문제 때문에 90%가 입주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입주를 안 하는 원인은 처음에 물의를 일으켜서 이미지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니,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고 항간에 인터넷에 떠도는 소문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은 다시 개별난방으로 하게 되면 아마 호텔이라서 베란다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보완점이 안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위원님, 난방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아니, 그것은 중앙난방하고 개별난방, 요새 외부 단열이라든가 잘 되어 있다면 통상적으로 청년들이 쓸 수 있는 난방비는 겨울철에 3~4만 원이면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난방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초기에 이 비용이, 자본이 많이 들어갔을망정 차후에 연차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용이 효율성이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나왔던 문제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축물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법을 개정하셨지요,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5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강대호 위원  지금 조례는 아직 제정 안 되어 있고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조례는 법이 시행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TF 구성을 18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건축사협회라는 게 대한건축사인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전문가 5명하고 시군구 13명, 시군구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구청의 건축과장이나 팀장들, 실질적으로 건축물관리법이…….
강대호 위원  각 지자체를 말하는 겁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자치구.
강대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면 허가권자는 구청장…….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구청이요 구청장입니다.
강대호 위원  서울시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전부 구청장입니다.
강대호 위원  그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5월 1일부터 하게 되는데 지난 몇 개월 전에도 잠원동 철거과정에서 사고가 있었고 그다음에 상도동 어린이집 사고 이런 폐단이, 건축물관리법이라는 게 대단히 잘 만들어졌는데 시행령에 보게 되면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제 공사 감리자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지정요건이 이게 지금 도입하게 되는데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서 3개 층과 연면적 500㎡ 이상 또한 12m 이상 건축물 등은 해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5월 1일 전까지는 허가 없이도 해제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래서 저도 지역에 돌아보면 이런 문제성에 대한 뭐가 있냐, 가뜩이나 건축비 자꾸 올라가고 인건비 상승하는 문제에 대해서 감리제ㆍ허가제를 두었을 때 그 제반비용이 쉽게 말하면 평당 얼마를 정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5~6만 원 이상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비용이 소멸성 비용이거든요.  이런 비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안전을 위해서, 그간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생긴 겁니다.  그간에 자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신고로 막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위원장님?  이게 사고가 커지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철거업체나…….
강대호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본부장님.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은데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거기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너무 소홀히 했던 결과가 법으로 나온 겁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강대호 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해체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일주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통상적으로 20일이 걸릴 수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비용이 소멸성이잖아요.  그렇죠, 해체를 하는데?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기술용역, 기술료니까 어떻게 보면 소멸성이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입니다.
강대호 위원  쉽게 말하면 분양가라든가 청년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격이 상승되다 보니까 제반비용이 도매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자꾸 건축비가 상승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문제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자체 일부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 참고로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제반적으로 고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지금 철근 타설하려면 구조감리사가 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그런데 해체까지 되어 있으면, 사실은 건축을 한 그 건축사가 할 수 있음에도 가격을 싸게 하면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따로 감리를 지정하게 되면 건축사 지정을 따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또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불법건축물은 누가 봐도 엄단하게 정말 질서를 잡아야 되는데 2019년 4월 23일 이후로는 지금 불법건축물 신발생이 덜 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인근에 있는 아니면 각 지자체에 있는 중개사들을 만나 보면 불법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게 통상적인 관례예요.  그러면 이제는 뭔가 정부가 그동안에, 대한민국도 다 있지만 서울시가 지금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일어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85㎡는 5회만 내면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안 내고 있다는 얘기죠, 구법으로 따져서.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개정되기 전 구법에 의해서.
강대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우리 본부장님의 의지가 있는지.  물론 국회에서 어떤 양성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저는 개인 의견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것도 다 다시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위법사항이 계속되고 있는데 구법에 의해서 다섯 번만 하는 것으로 해서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지금 국토부에서 그런 유권해석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도 부과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강대호 위원  아니, 구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렇지만 그게 지금도 위법이기 때문에 신법에 의해서 또 부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지금 우리 건축기획과나 국토부 건축정책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는 한데 지금까지는 구법에 의한다는 얘기를 해서 저는 아니라고 자꾸 더 협의를 해 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 말은 지금 서울시내에 대략적으로 40~50만 개 되지 않습니까?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것은 지금 소형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 건데요 그 숫자는…….
  7만 건이라는데 그중에 85㎡ 미만인 주거용만 구법에 의해서…….
강대호 위원  주거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것은 전체가 7만 건이니까 지금 그중에서 몇 건이 되는지는 따로 저희가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강대호 위원  그분들은 2012년도에 국회에서 양성화 과정 마감을, 그 당시에 5년 전에 했던 것을 했던 거고요 그 이후로 발생된 겁니다.  2012년 이후로 발생된 게 약 7만 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차원이라든가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속 부과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그 전의 것까지 다 찾아서 부과해야 됩니다.
강대호 위원  우리 본부장님 매스컴에 나가면 어떤 그분들의 질타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형평에 안 맞아서, 전에 했던 사람들은 다섯 번 부과해서 어떻게 보면…….
강대호 위원  아니죠, 법이라는 것은 소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 것을 가지고 소급을 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본부장님은.  그 문제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잘못된 말씀 같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강대호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률을 다시 해서 그분들의 그 당시 불법건축물에 대해 기재된 분들은 이제는 뭔가는 정부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와의 연관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아파트 사시죠?
      (웃음소리)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웃으며)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호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인제  더 하실까요?
강대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역에, 우리 같은 정무직 선출직들은 매를 맞고 한쪽에서는 매를 안 맞고 그렇습니다.
  이것 참고하십시오.
  지금 중랑에 있는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이게 토지보상비가 6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다 끝났나요?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물건조사 중이라고 지금…….
강대호 위원  아직 그러면 보상은 안 끝났다 이런 얘기죠?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물건조사가 끝나야지…….
강대호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게 들어서게 되면 이 지역의 교통난, 교차로의 문제가 상당히 문제성이 될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역 간에 연결해서 소통 연결도시를 하겠다는데 아무쪼록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시티,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노식래 위원  할까요?
○위원장 김인제  아니, 하실 얘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노식래 위원  저는 간단하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남3구역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당초에 한남3구역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분양가 상한제 시기가 7월 28일로 3개월 연장이 돼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도 같이 협력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5월 말에 시공자선정총회를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식래 위원  어쨌든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한남3구역에 대한 관심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본부장님도 관심 갖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노식래 위원님 질의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서울시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의 불공정성과 과열방지를 위한 사전대응을 아주 철저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임대주택 8만 호 공급해서 주택건축본부와 주택기획관님 이하 많은 관계공무원들께서 코로나19로 시민의 어려운 삶을 잘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잘 추진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19 이제 비대면상의 회의진행 방법과 의사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주택건축본부 차원에서 지금 e-정비사업 아카데미 온라인 교육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2030 청년주택 사업자들의 어떤 사업에 대한 현안설명들을 e-러닝을 통해서 우리 공공에서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설명하거나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정비사업 등 일선에서 시민들이 조금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꾸준한 정보소통을 온라인으로 하게 됐을 때 많은 시민들이 이 비대면 사회에서 그리고 조금 더 의사결정하는 구조에서 서울시의 공공성에 부합한 판단들을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에 대한 사회적 갈등 해소들을 아주 잘 추진해 주고 계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사회에서 주택건축본부 차원의 공공임대에 대한 공급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그것의 해소에 대한 치유방안들을 우리 주택건축본부 차원의 정비사업 관련된 부서에서도 잘 추진해 주시는 정책의 일관성을 잘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더불어서 지금 몇몇 디자인 혁신 방안들이 서울시 공공주택, 그러니까 5대 혁신 방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공공주택 관련된 추가 8만 호에 대부분 이러한 사례들이 적용이 되는 거죠, 본부장님?
○주택건축본부장 류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인제  더불어서 우리 도시계획국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박 시장이 작년에 발표했던 도시건축 혁신 방안의 디자인 혁신도 정비사업에서 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몇 가지 시범 사례를 보니까 디자인 혁신 면에서 우리 주택건축본부와 여러 가지 정합성을 이루면 좋은 정비사업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서울의 공동주택에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의 생각이 본 위원장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공급 5대 혁신 방안과 도시건축 혁신 방안들에 대한 부서의 정합성들을 잘 살리면 우리가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공동주택의 모습의 변화를 서울에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에 부응한 다양한 임대주택에도 디자인 혁신을 따라서 칸막이 형태의 공동주택이 아니라 열린 사고의 주택문화가 더 보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보게 되겠습니다.
  주택건축본부 모든 관계공무원 항상 힘내시고 건강하시기를 빌고요.
  존경하는 우리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책대안으로 잘 대응해 주시고 또 해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들의 삶이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방역ㆍ예방 이런 차원에서 꾸준한 지도를 통해서 우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데 주택건축본부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리지만 10분 뒤서부터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15시 45분부터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34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또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대내외적인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민생경제의 타격이 매우 심각합니다만 지역발전본부가 계획하였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지역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또한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지역발전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 추진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6시 01분)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에 제출한 의사일정 제6항은 지역발전본부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은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후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월 제291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서면보고로 갈음한 후 오랜만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반갑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발전본부는 위원장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4대 권역별 대규모 공공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성장동력을 잃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고용 유발, 실업 해소 등 코로나19로 국가적 위기에 처한 경제 살리기에 선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본부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본부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만호 동남권사업과장입니다.
  강성욱 동북권사업과장입니다.
  오희선 서남권사업과장입니다.
  김종호 서북권사업과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57호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동북권과 경기북부권의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2020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노원구가 체결한 기본협약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강성욱 동북권사업과장이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권사업과장 강성욱  반갑습니다.  동북권사업과장 강성욱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책상에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본 협약은 서울특별시, 의정부시, 노원구가 서울동북권과 경기북부권의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각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는 내용과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ㆍ2단지를 노원구로 행정구역 변경하는 사안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했던 사항으로 면허시험장 이전과 행정구역 변경에 관련해서 의정부시 상생발전 지원이 포함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 예산편성 등 재정적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급하게 협약을 체결하였던 것은 의정부시의 조속한 협약체결 요청과 이전 예정지의 개발제한 해제가능 시한이 올해 연말로 한정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의 단서에 따라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께 사전보고를 하고 협약서에 효력발생시기 조건을 붙여서 협약을 선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개요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 223번지 일대 6만 5,000㎡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으로 이전하는 내용과, 둘째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ㆍ2단지 1,153세대 3,357명을 노원구로 행정구역 변경하는 내용이며, 셋째 의정부시의 상생협력 차원에서 노원구와 함께 호원복합체육시설 건립을 지원하고 의정부시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추진경위는 두 번에 걸친 의정부시장 면담과 수십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 시의회 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사전보고를 거쳐서 지난 3월 13일 화상협약을 통해서 기본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다른 내용은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요.  본 협약에 참여한 3개 기관의 역할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는 의정부시 호원복합체육시설 건립과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을 지원하고 의정부시는 도봉면허시험장 이전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원하는 것이며 노원구는 서울시와 함께 의정부시 호원복합체육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정부시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ㆍ2단지의 행정구역 변경은 주민편의 제고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상생발전의 큰 틀에서 협약을 추진하였으며 아무쪼록 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에 들어설 서울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인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제  강성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요약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동의안 제출 주요배경은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은 창동ㆍ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6쪽입니다.  연접한 창동차량기지와 함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그동안 이전 대상지를 물색해 온 가운데 마침내 의정부시 장암동 이전 협약이 합의되어 이를 위한 의정부시의 행정 업무와 서울시의 지원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6쪽 하단입니다.  동일한 아파트 단지이나 행정구역이 달라서 학군 등의 민원과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ㆍ2단지의 행정구역 변경까지 포함하여 3개 지자체 간에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의 이전에 따라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편익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가능케 합의해 준 의정부시에 서울시가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창동ㆍ상계 일대는 서울시 뿐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 중심지로서 육성할 계획이고 도봉면허시험장ㆍ창동차량기지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은 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관련 지자체 간의 공조는 수도권 동북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8쪽입니다.
  또한 교통ㆍ환경ㆍ산업 등 행정구역을 넘어선 지역 간의 정책적ㆍ사업적 협력이 보다 크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자체 간의 협약은 서로 상생하는 모델로서 앞으로도 독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행정구역 편입 사안은 전문기관의 손익분석, 유관기관 동의 등 관련 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행정절차에 필요한 계획수립과 실무협의가 계속되어야 하고, 체육복합시설 건립 지원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관계 사안의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 협의를 통해 그 재정 규모가 타당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초반에는 예측 불가한 사항들이 향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들 간에 긴밀하고 효율적인 공조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한편 의회 동의 후 협약이 체결되어야 함에도 이 사안은 협약 체결 후 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올 연말까지 입안되어야 하는 시급성에 기인하여 협약을 선행하되 관련 조례에 따라 의장단에게 보고한 후 협약의 효력발생시기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의 붙임2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금년도 말까지 입안해야 되는 사유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그냥 간단히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고민하실 시간을 제가 벌어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협약서 내용이 몇 가지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 협약한 내용들 중에 일부라도 추진이 안 되면 이 협약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협약서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사실은 변경도 상호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사실 서로 협의에 의해서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다.  모든 건 협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서울시가 보유한 의정부시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를 의정부시에 매각하기로 협의했다고 하는데 이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를 서울시가 원래 어떤 경위로 보유하고 있었던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거기 장암역에 역을 만들면서 환승주차장을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의정부시랑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입을 했으면 매입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환승주차장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승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70% 가지고 있고 의정부시와 공동으로 매입을 해서 환승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는 조금 더 그 공간의 효율성을 높여보자, 주차장을 지하로 넣고 주민복합시설을 건립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큰 틀의 의정부 시장님의 아이디어셨고 그걸 함께 논의해 보자, 다만 서울시도 어쨌든 처음에 목표했던 주차장 기능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조건으로 나중에 개발에 참여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고병국 위원  어쨌든 이 부지는 매각을 해도 서울시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환승주차장 기능이 유지된다면 문제는 없다 그렇게 저희가 1ㆍ2부시장 연석회의 때 판단을 했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리고 지금 면허시험장 이전부지가 사유지의 82% 정도로 기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매입비용이 전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총 이전사업비가 지금 983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부지매입비 플러스 여러 가지 건립비 포함된 건데 부지매입비가 이 중에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구체적인 것은 저희 과장이 양해해 주시면 답변올리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시죠.
○동북권사업과장 강성욱  위원님 얘기는 이전에 따른 사업비 말씀을 하셨잖아요?
고병국 위원  네.
○동북권사업과장 강성욱  전체 토지 매입하는 비용하고 저희가 건립하는 비용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합쳐서 지금 추정치기는 한데 한 980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 건립비가 350억, 나머지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다음에 플러스 호원복합문화체육시설 여기도 건립비가 350억 정도 된다는 것이죠?
○동북권사업과장 강성욱  그것도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의정부시에서 용역을 추진 중인 사항인데 건립의 규모하고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얘기할 때는 그 금액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변수가 있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그러면 983억이라는 사업비가 면허시험장 이전비에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여기 문화체육시설 지어주는 비용은 빼고?
○동북권사업과장 강성욱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땅값하고 건립비하고.
고병국 위원  그러니까 면허시험장 이전하고 그다음에 여기 문화체육시설 지어주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980억이 된다?
○동북권사업과장 강성욱  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문화체육시설을 지어주는 게 우리 서울시에서 지급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이 있나요?  이게 지금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서울시 예산을 지금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동북권사업과장 강성욱  그것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이 앞으로 실무회의가 잡혀있는데요 일단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고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의정부에 있는 수락리버시티 1ㆍ2단지 부분이 저희 노원구로 옵니다.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편익계산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건립하는 비용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인 그런 내용이 진행이 되면서 같이 연계해서 판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옆에서 지켜볼 예정에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성북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원칙적인 것 조금 하나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어쨌든 저희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을 풀지 않겠다는 대원칙이 작년 굉장히 많은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박원순 시장님께서 개발제한구역은 풀지 않겠다는 점을 고수하시고 그래서 임대주택 8만 호 등 수많은 외부적인 요인의 변화가 있었지만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하지 않겠다는 것을 작년에 수차례 원칙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업을 위해서 인접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기존에 우리가 고수했던 원칙과는 다른 결정이셔서 조금 의아스럽다는 생각이고요.  본부장님, 그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위원님 생각에도 어느 정도는 동감합니다만 일단 서울시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의지가 강하시고 저희는 사실 투트랙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이전할 장암동 대상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노력 그 부분은 서울시 물량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의정부시 물량과 경기도 물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내부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경선 위원  잠시만요 본부장님, 경기도 내에서 물량을 조절하기로 지금 협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기도의 의정부 누구와 협의하셨다는 말씀인지 조금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와 일단 우선 협의를 했고요 의정부시도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써라 이런 의견은 절대 아니고요 경기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 경기도의 기본원칙은 일단 의정부시 물량을 먼저 검토하고 그리고 경기도 물량을 검토하겠다, 다만 이게 사실 도봉면허시험장 의정부시 이전, 남양주시 이전 검토된 게 오랜 역사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 물론 도지사님이 바뀌셨지만 그 이전에는 경기도에서 경기도 물량으로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저희가 먼저 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해서 노원구와 의정부시가 기본계획 입안절차를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병행해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운전면허시험장이 입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작업도 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본부장님 오늘 그러면 올해 안에 물량 조정이 돼야 만이 이 MOU의 효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일단 입안까지만 되면 되고 입안해서 그다음 절차를 밟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물량 조정과 관련해서 입안한다?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의정부시의 물량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이 되지 않으면 경기도 물량으로 한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진행 과정에서 사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기본협약은 사실은 서울시에서는 창동ㆍ상계지역 신경제 중심지 조성을 위해서 일단 상계차량기지 이전한 배후부지하고 그리고 도봉면허시험장을 통합해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2016년에 수립을 해서 추진해 오다가 어떻게 보면 차량기기 이전작업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데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분이 이전할 곳이 없어서 사실은 사업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은 이 협약의 기본 의미는 사실 갈 곳이 없었던 도봉면허시험장이 이제 대상부지를 찾았다, 그래서 그 대상부지로 이전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딘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협약에도 수락리버시티 1ㆍ2단지를 넣은 부분이 사실 이 협약당사자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생각을 달리하거나 또 상황이 바뀌면 이 협약이 무효화돼서 저희 사업에 큰 차질이 올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편의개선과 병행해서 저희 사업을 조금 더 견고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그 부분도 의정부 시장님의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이번에 같이 검토가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숙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경선 위원  본부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광역도시계획 안에서 물량 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의정부시가 하겠다, 의정부시 내 물량으로 하겠다도 아니고, 우선은 확인해 보고 안 되면 경기도 물량으로 하겠다는 것에 우리가 확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그리고 그것을 면밀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그러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수락리버시티아파트와 관련해서도 솔직히 이게 처음 아파트가 개발될 때부터 단지 안에서 서울시와 어쨌든 의정부로 이미 나누어져서 설계가 되고 준공이 된 아파트, 그러니까 준공 이후에 뭔가 경계가 생긴 것도 아니고 준공 당시부터 이미 경계가 나누어졌던 것의 본질적인 책임은 어쨌든 아파트를 시공한 주체는 아마도 LH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저희 SH가 다 개발은 했습니다.
이경선 위원  SH가 개발한, 그러면 이 조성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게 조성한 것에 대해서?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때 당시에는 아마 큰 물 난리가 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의정부 시장 입장에서는 이 구역을 노원구로 편입하는 것을 크게 바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 어쨌든 시민들이 계속,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데 이 단지 내에는 학교가 없고…….
이경선 위원  학군이 어쨌든 조정이 되겠죠, 서울시와 의정부시 간에.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현장은 지금 불편한 상황이다, 그래서 의정부 시장께서도 큰 틀에서 결단을 해 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경선 위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의정부시의회도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다고 내용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혹시 본부장님 보셨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오늘 기사는 못 봤고요 제가 저희 협약 체결하고 나서 의정부시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협약 체결하는 당시부터도 의정부 시장께서 그런 용단을 내려주셨고 의정부시 내에서 의원님들의 반대랄지 이런 부분들은 큰 틀에서 뚫고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사실 협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저희가 지원할 부분들은 지원하면서 슬기롭게 풀어가겠습니다.
이경선 위원  저희도 사후 지금 보고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저희도 그냥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로 오신 겁니까, 본부장님?
  저희도 지금 도봉면허시험장과 관련해서는 2014년도 이전부터 계획되고 진행되어 온 것인데 어쨌든 급한 상황으로 위원장 이하 의장님께 보고하고 체결된 것으로 내용은 알지만 시의회에 보고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전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지금 협약 관련해서 뒷부분에 지형도를 보면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을 장암동으로 옮겨가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김종무 위원  지금 호원동에 호원복합문화체육시설을 건립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서울시가 예산 지원해서 하는데…….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현재 의정부시에서 기본용역을 검토 중에 있는데 약 350억 정도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350억 정도,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지어주는 그런 형태인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 350억에 대한 부분도 사실 건립을 저희가 지원한다고 했지 건립비 전액을 부담한다거나, 왜냐하면 이제 구상단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협의하는 과정으로 저희 보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MOU상에는 정확한 금액은 특정되지 않았다는 거군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김종무 위원  그러면 첫 번째는 운전면허시험장이 장암동 주변에 부대시설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뚝 떨어진 호원동, 의정부시가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던 것들을 너희 서울시가 운전면허시험장을 의정부로 옮겨오니 대신에 이것을 지어주면 우리가 수락할 수 있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김종무 위원  그런데 이렇게 뚝 떨어진 곳에 체육시설을 짓는 대가죠, 한편으로는.  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이 체육시설을 지어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형태로 이것을 하는 거죠?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엄밀한 의미에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차량기지 이전하면서 거기에 지원금을 주고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죽 찾아봤는데 법적 근거는 없었고…….
김종무 위원  아니, 법적 근거 없이 공직사회에서 예산을 이렇게 집행할 수 있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다만 법적 근거는 없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분쟁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최종 결정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아니, 이런 협의를 할 때는 법률자문들을 받아보고 추진을 하셔야지요.  여기 각각의 조건들에서 한 가지의 조건이 깨지면 결국은 협약이 어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행이 어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국정감사도 해봤고 시의회 들어와서 이런 걸 하지만 좀 생소하게 추진되는 형태여서 제가 과연 이런 근거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일단 법적 근거는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기본협약서의 취지는 갈 곳이 없었던 도봉면허시험장에…….
김종무 위원  아니, 그러면 어떤 명목으로 주시고, 어떤 명목으로 의정부시에 돈으로 주실 건가요, 지어 주실 건가요?  그리고 그 근거를 무엇으로 가져가는 거지요?  예산집행이면 예산집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항상 달아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구체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각 파트별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비로 처리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의결되기 전에 법률자문을 받았거나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보여주세요.
  그다음 두 번째 지적할 부분들은 서울시가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엄격하게 관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는 절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전 부지는 경기도이긴 합니다만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안 하고 경기도 그린벨트 해제시키면서 옮겨가는 그것은 괜찮은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저희가 알기로는…….
김종무 위원  서울시에서만 해제를 안 하면 되는 거군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래서 아까 투트랙(Two-track)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기본 시도별 물량이 있고 그 정해진 물량 내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운전면허시험장은 예전에는 다 그린벨트 내에 입지할 수 있는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지에 가서 현장 확인을 했을 때는 여기에 녹색, 녹지대가 있는 게 아니라 현재는 그냥 다 나대지라고 그러나요, 일단 그린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종무 위원  훼손된 지역이라는 건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김종무 위원  아니요, 지금 서울시의 담당부서가 그린벨트 용역을 2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무 위원  하고 있으면서 박원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훼손된 곳들도 원천적으로 다 복구해라, 그게 근본적인 원칙이에요.  다 복구를 원칙으로 가져가는데 그러면서 사업의 중요성과 절박함은 알겠는데 경기도 쪽의 그린벨트, 우리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의 그린벨트를 해제시키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그 당위성이 과연 맞느냐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 이 협약 이후에 기본적으로 개발개획에 대한 기본계획도 만들고 또 협의도 해가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런 부분들은 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무 위원  저희가 강동구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그린벨트 해제에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참 힘들었습니다.  참 힘들었어요.  아무튼 이게 MOU 수준이긴 합니다만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협약사업하고 예산심의는 별도 의회의 승인사항이니까 또 그런 법적 절차의 미비점들이 우리 예산에 반영될 수 없는 엄격한 예산 승인과정이 있으니까 그건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 위원  신정호입니다.
  조금 명확히 이해를 더 높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고병국 위원님께서 물어봤는데 답변이 좀 모호한 것 같아요.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비가 여기 제출해 주신 서류에 오면 이전사업비 980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980억이 아까 호원문화체육관 건립비용이 분명히 포함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포함인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포함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포함이에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저도 아까 저희 과장이 답변을 드릴 때 아차 싶었는데요 호원복합체육시설은 350억이 별도고요…….
신정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출한 서류에 보면 2페이지 개요에 1번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사업비 983억, 두 번째가 행정구역 변경 수락리버시티 1ㆍ2단지 서울시 노원구로 편입하는 것, 또 세 번째 물어볼게요.  의정부시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으로 호원복합체육시설이 350이 별도고 장암 환승주차장도 땅을 매각을 하고, 그렇지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의정부시장께서 아이디어가 있어서 복합개발을 해서 거기도 조금 땅을 매각할 뿐만 아니라 건립지원까지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또 얼마 들어갑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여기서 말씀드린 건립지원은 서울시 소유 70%의 땅을 그런 개발계획이 세워지면 협의해서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겠다는 게 건립지원입니다.
신정호 위원  매각하겠다는 게 건립지원이고 복합시설을 짓는 데 또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런 건 없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983억 이전비에다 350억을 플러스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협약내용에 기반한 것, 총 금액을 그렇게 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이전사업비는 사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이지 의정부시에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은 아닙니다.
신정호 위원  네, 좋습니다.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면서 얻어지는 부가가치나 편익에 대한 금액은 어느 정도로 내부적으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사실 그 용역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난 예산에 반영해 주셔서…….
신정호 위원  하고 있지요?  용역준공이 언제 마무리 되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용역준공은 12월까지고요 11월 중에는 기본 마스터플랜을 다 만들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러면 아직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에 대한 부가가치 또 어떤 경제적인 편익, 효용가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 얘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전하면서 어쨌건 이렇게 된다.  350이 일부 지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350억이면 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하고도 남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아마 이게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부지가 국방부 무슨 부대가 이전해서 비어 있는 부지인데요 그래서 그걸 매입해야 되고 또 거기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 비용인데 이것도 저희는 저희 시 예산을 순순히 그냥…….
신정호 위원  매입비용까지 우리가…….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이제 총액이 350억인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장암 개발하면서 SH하고 정산해야 될 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 순수 시 예산에서 350억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상에 2조 4항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의 매각 등 의정부시의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지원, 이것은 잘못된 표현인가요?  아까 매각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이 부분은 건립계획을 세울 때부터…….
신정호 위원  그러면 장암역 환승주차장 매각이면 매각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협약서에 매각 등 의정부시에 장암역 환승주차장 개발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저희가 사실 주차장 기능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아니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의정부시에 독자적으로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표현을 이렇게 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기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더 줄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신정호 위원  오해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매각뿐만 아니라 개발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것 충분히 의정부시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신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안업무보고도 바로 이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 안건은 현안업무보고를 마무리하고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지역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
(16시 41분)

○위원장 김인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지역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발전본부장은 핵심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지역발전본부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서면보고로 갈음했기 때문에 이번 자료는 주요현안 위주가 아니라 그냥 기존 주요업무들을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했는지 종합적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6페이지부터, 저희 본부 세입예산은 62억 9,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은 666억 원인데요 지난해 이월액까지 해서 전체 예산현액은 880억이고 4월 12일 기준 36.6% 집행했습니다.
  9페이지 주요현안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 서울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은 현재 국토부와 토목분야 기본설계에 대한 사업비 분담합의를 마치고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역복합환승센터 스마트 통합운영시스템 설계도 올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사업비가 조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리맥에 타당성재조사를 착수했고 환경이나 교통영향평가 등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 상반기 중에 공사 발주를 해서 10월에 우선 착공분은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복합단지 조성 관련해서는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와 학생체육관 이전 신축설계가 올 1월부터 설계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종 설계안 도출을 위해서 설계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 등 나중에 사업을 진행할 부서와 실제 운영할 부서와 효율적인 설계 및 지구 전체 사업 간 정합성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본설계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2022년 1월에 공사가 본격 시작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잠실 스포츠ㆍ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은, 16쪽입니다.  현재 적격성조사 최종 점검회의를 지난 4월 20일에 기재부와 피맥 협업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적격성조사를 최대한 5월 중에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공고안이랄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올해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를 드리고 시의회 동의 절차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17쪽입니다.
  잠실운동장 주변지역 연계 활성화방안 검토와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해까지 마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잠실운동장 주변지역 연계 활성화방안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이고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4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친환경 보행중심 인프라 구축입니다.  탄천ㆍ한강 수변공간과 탄천보행교 신설에 따른 국제설계공모가 지난 12월에 완료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회의와 행정협의회 또 하천 관련 시민단체 등 의견청취를 하면서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나 관계부서 또 시민단체, 실수요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계획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내년 7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8월부터는 단계별 공사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는 보행축 정비 사업은 총 4.2km 구간인데 저희 정비사업 구간은 2.2km입니다.  보행축 정비 관련해서 강남구하고 주민협의체 운영하는 것 등을 바탕으로 일단 TF 구성을 완료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5월부터 용역착수보고나 주민설명회 등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현대차 GBC 개발사업 관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지난 11월에 GBC 건축허가가 났고 12월에는 구조ㆍ굴토심의도 완료되었습니다.  공공기여 이행 협약 체결해서 현재 공공기여 단위사업별로 설계가 추진되고 있고 올해에는 GBC 착공이 지금 4월 말, 5월 초에는 가능하도록 저희가 국방부와 군 작전제한사항 해소에 대한 최종 이행합의서 체결 추진을 적극 지원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제 최종 이행합의서는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현대차에서 감리자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주택건축본부에 착공 신청을 하면 검토해서 착공 신고가 수리되는 그런 절차로 착공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공공기여 관련해서도 주경기장의 리모델링이랄지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또 탄천ㆍ한강 수변공간 조성 등 시설물의 성능 품질이 확보되도록 저희가 위탁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또한 철저히 관리해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GBC 착공은 4월 말이나 5월 초에 차질 없이 되도록 하고 공공기여 단위사업 설계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도 내년 2월을 목표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복합지구 주요 사업 등 그동안의 도시변화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잠실운동장 스포츠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세부시설 조성계획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핵심 전략부지인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그리고 구 한국감정원 부지에 대한 세부개발지침도 수립해서 올 연말까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으신 저희 지역발전포럼은 지난해에 첫 번째 운영했었고 올해는 1억 원의 예산을 통해서 지역발전 실천전략 연구와 병행해서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현재 운영업체 선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연구수행하고 포럼 운영되는 진행사항 등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와 시민참여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지속적으로 가독성도 높이고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콘텐츠에 대한 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시민참여관은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4일부터 지금은 휴관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만족도가 높은 기존 투어프로그램이랄지 가족견학프로그램을 좀 더 보완하고 4차산업 프로그램이나 60대 이상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신설하는 등 좀 더 개선해서 실제 국제교류복합지구 홍보를 위한 실행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동북부 창동ㆍ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은 지난 2019년 9월에 협상대상자로 서울아레나(주)를 지정한 이후 현재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서 본 협상단과 실무협상단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실시협약을 9월까지는 체결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건축외관, 건축디자인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해서 세계적인 K-POP 전문 공연장이 건립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항들이 시 재정계획심의나 협상 또 민간투자사업심의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9월 중에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협약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최종 지정하는 절차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동북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선도사업으로 저희가 세대융합형 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창업센터와 50플러스 북부캠퍼스 그리고 청년주거지원주택 그다음에 동북권 NPO센터,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항이어서 지난 2018년 6월부터 이미 공사는 착공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고 저희가 운영관리부서 통합회의를 해서 현재 공사 준공과 동시에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사항이고, 각 부서 요청사항은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이미 보완하는 사항으로 공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름이 필요해서 이름을 짓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9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부터는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창동 및 문화산업단지는 저희가 씨드큐브 창동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현재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굴착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올해에는 공사 관리ㆍ운영을 차질 없이,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서 일단 2023년에 5월에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동북권 청년혁신파크는 사실 지난해 리맥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타당성조사 결과 몇 가지 부족한 점이 발견돼서 저희가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4월에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를 했습니다.
  올해는 관련부서들, 예컨대 사회혁신담당관, 청년청, 공공주택과, 소방재난본부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수립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타당성조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적기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설계공모와 기본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창동ㆍ상계 구간에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현재 입찰절차가 마무리 진행 중에 있는데 올 7월에 마무리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8월에 우선시공분은 우선 착공하고 실시설계를 병행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레나가 준공되는 시점에 최대한 빨리 지하차도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중랑천으로도 단절된 창동ㆍ계지역을 통합연계 강화하기 위해서 연결교량 보ㆍ차도교량 1개소와 보행교량 1개소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역시 지난해 설계공모를 통해서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고 현재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각종 심의나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올 하반기 11월쯤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서울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구상 마련 용역을 저희가 지난 3월 31일에 용역사를 선정했고 기본 착수를 했습니다.  현재는 홍릉바이오단지와 연계되고 R&D 인재나 기업, 기관 등이 어우러진 차세대 바이오메디컬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여러 전문가분들 또 현장에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의견을 들으면서 기본구상안을 만들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준비되면 위원님들께도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말씀드린 그 지역은 현재 온라인플랫폼 시민참여형으로 개발방안을 만들어보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서 온라인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지난 4월 20일에 시민아이디어를 접수하는 코너를 개설을 했고, 여기에 대한 의견은 3D공모전을 통해서 일단 그림을 그려보는 2단계로 추진을 하면서 최종 구상안에 대해서는 공유하는 콘퍼런스도 할 계획으로 있고, 시민참여형 기본구상안이 도출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기본마스터플랜에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염려하셨던 우이동가족캠핑장은 현재 조경공사는 지난해 12월에 착공이 됐고 전기ㆍ통신ㆍ건축공사도 3월에 착공이 돼서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보상 완료된 점유자가 현재 이주를 안 한 상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조치를 조속히 할 예정으로 있고요 준공시기에 맞춰서 바로 7월부터 캠핑장이 개관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계획도 운영 주체인 강북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7월부터 가족캠핑장은 개관ㆍ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45쪽입니다.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그간 주민공청회나 여러 용역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활성화계획 확정고시는 지난해 6월에 되었고요 올해에는 4.19 도시재생브랜드 개발과 현재 설계용역 마무리단계에 있는 4.19로 역사문화특화거리 조성이나 삼양로 139길 외 1개소에 대한 보행환경 가로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착공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6쪽입니다.
  광진구 구의동 일대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지난해 11월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용역도 발주를 했고 사업총괄코디네이터도 위촉을 했고 현장지원센터도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4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수립 용역을 추진하면서 주민협의체나 도시재생추진협의회도 구성해서 진정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6월까지는 활성화계획 기본계획 내용을 확정을 해서 8월에 고시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7쪽입니다.
  성북구 월곡전환장 현대화 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지난 4월 1일에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청소차고지 시설 현대화 및 공공체육시설 공급을 위한 설계공모를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부터는 공사가 시행되는 일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창동ㆍ상계문화예술거점 지원공간 확충을 위해서 일단 도시재생거점 시설 2곳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리모델링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공사하고 병행해서 물품구매랄지 설치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음악인의 수요자에 맞춰서 이 공간이 동북권에 음악창작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올 7월에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동북4구 패션ㆍ봉제산업 활성화 콘퍼런스입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4월부터 준비를 하다가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일단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쨌든 K-POP과 패션을 연계해서 저희 패션ㆍ봉제업체에도 도움이 되고 K-POP 문화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대행업체를 선정해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국제음악행사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이 올해 3년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자료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코로나19 관련해서 하반기로라도 연기해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불요불급한 문화행사들은 감추경하는 방침이 있어서 저희가 사단법인 피스트레인은 6월에 그대로 행사를 진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올해에는 이 행사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51쪽입니다.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센터장 포함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지난해에는 대한민국 도시재생 심포지엄 대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실질적인 광역센터 역할 수행을 위해서 민간거버넌스 기반 공공시설 연계방안이랄지 평화독립 유산 기초조사 및 활성화 방안 등 자체 연구도 하고 기존 인기 있었던 마을여행이나 프리마켓 운영 등 이런 사업들은 주로 도봉과 노원에서 이루어졌었는데 강북, 성북으로도 확대시켜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서남권 지역경제거점 및 마곡 첨단R&D단지 조성사업입니다.
  53쪽 마곡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4쪽 일단 1공구는 저희가 지난해 말에 부분 준공을 했습니다.  올해 나머지 중에서 군 부대 이전지역이랄지 유보지랄지 준공이 어려운 부분을 빼고는 올해 또 2단계 준공을 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 기업입주 및 토지매각 현황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입주계약은 현재 150개 기업이 했고 그중에 80개 기업이 입주를 완료해서 3만 1,000여 명의 연구인력이 연구 중에 있고, 착공준비기업 26개, 착공기업이 44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용지 중에서 일부 미매각 용지는 산업시설용지 일부분하고 지원시설용지 등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마곡 R&D센터랄지 또 일반분양 잔여부지 또 유보지에 대한 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마곡R&D센터 건립은 현재 30개 필지에 총 8개소를 건립할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형 1개소 및 민간형 2개소를 우선 추진하고 성과를 봐가면서 2030년까지 총 8개소를 순차 건립한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그중에 하나인 민간 R&D센터 D18 부지는 현재 사업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민간 R&D센터 두 번째 D38 부지는 오늘 공모가 나갔습니다.  이 부분도 일단 9월까지 민간사업자 공모와 사업선정을 마치고 10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내년에 바로 착공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SH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공 R&D센터 및 도전숙 복합개발은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서울M+센터는 사실 마곡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과 대ㆍ소 공공지원 기능을 하는 시설입니다.  이 부분이 되면 대ㆍ소상생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8년 8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약 47.98% 정도 보이고 있고요.  어쨌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정관리를 하도록 하고, 공사하는 기간 중에 저희는 세부 입주기준 및 시설운영 방안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설계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서 실제 수요자에 맞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M융합캠퍼스 건립입니다.  사실 마곡산업단지 내에 대학이나 연구소 또 기업 등이 함께 산학연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융합캠퍼스를 조성함으로써 재직자 교육도 하고 맞춤형 인재양성이나 공동 연구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8월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에 일단 타당성조사를 의뢰했고 현재 타당성조사 중에 있습니다.  올 7월에 완료가 되면 그 이후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 입주기업 연구공간 공실 활용 제도입니다.  현재 마곡산업단지 연구공간 공실에는 M-밸리 스타트업 하우스에 8개 사 그리고 연구공간 공유제로 운영되는 ㈜씨애치씨랩의 4개 사가 입주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는 추가로 2개 사를 더 모집을 하고, 사실 아주 벤처 창업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화 사업이랄지 바우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에는 사실 연구인력이 현재도 3만여 명이 계시고 2030년의 추세를 보면 약 8만여 명 중에 매년 3,000명 정도 연구인력 퇴직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곡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시설용지를 활용해서 과학기술인 멘토링센터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사업타당성에 대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 학술용역에서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심사나 기타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4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를 국내외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에도 국제대회 참가랄지 그다음에 월드스마트시티 엑스포랄지 이런 데 참가해서 마곡산업단지를 알렸습니다만 올해는 향후 건립하게 될 M+센터나 R&D센터 등에 좀 더 유망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국내외 강소기업이나 연구기관ㆍ협회를 대상으로 지속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곡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벤처기업 협회 등 국내외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M-밸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서 마곡 M-밸리 포럼을 비상설 협의체로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M-밸리 포럼 운영을 활성화해서 마곡산업단지의 발전과 운영위원회를 좀 더 거버넌스 하면서 향후 기업에 대한 지원도 어떻게 해나갈지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M-밸리 포럼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마곡ㆍ문정ㆍDMC 국제콘퍼런스는 그동안 관 주도로 이루어진 이런 마곡개발과 문정개발, DMC개발에 대한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향후 거점개발 시에 참고할 점을 찾아내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마곡 입주기업 회의실에서 10월 21일 가칭 ‘서울 신성장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시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개최할 계획으로 SH공사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프로그램은 지금 입주기업 참여를 통한 행사도 병행할 예정으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혁신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단 마곡 MICE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1월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돼서 이제 마곡마이스에이엠씨(주)가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내년까지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제영향평가나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을 통해서 내년 11월쯤에는 건축 착공을 하는 계획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LG와 코오롱에 공공기여시설이 있습니다.  LG아트센터는 지난해 5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G보육시설은 준공이 완료돼서 강서구에 운영하도록 했고 4월 1일자로 개원이 되어 있습니다.  코오롱미술관은 공사는 5월에 끝나지만 준비기간을 위해서 10월에 개관할 예정으로 역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69쪽 서울식물원 서측 수변공간 명소화 부분입니다.
  올해 1월에, 그림에 보시면 1단계 구역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고를 저희가 냈고 5월 8일까지 사업신청서 접수를 받고 5월 중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부계획 수립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차질 없이 해서 2022년 1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마곡광장 운영ㆍ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마곡광장 조례 및 시행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올해는 마곡광장이 좀 더 다양한 소통의 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커뮤니티나 입주기업체 등과 논의도 하고 또한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마곡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추진은 지난해까지 스마트시티 인프라는 구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또한 리빙랩 공모사업은 현재 사업공모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5개 사업을 선정해서 과제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함으로써 신규 사업이 도시문제 해결이나 또 실제 마곡 스마트시티 조성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 실험과 비용지원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마곡산업단지 관리단 운영입니다.  현재 주택도시공사에서 관리를 위탁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입주기업 관리나 입주기업 지원, 생태계 조성이 주요업무고요 산업시설용지 입주계약 체결이나 입주기업 착공 준공관리, R&D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위탁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에 서울 M-밸리 재단 설립 추진입니다.
  사실 이제 토지 분양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가는 단계로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정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돼서 저희가 독립된 관리기관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목표는 일단 내년 5월 출범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고, 출자ㆍ출연기관 설립을 위한 행안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현재는 재단설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일단 2단계로 행정안전부와 출자ㆍ출연기관 심의 및 설립에 대한 협의를 수행하고 협의결과 등에 따라서 조례도 만들고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74쪽입니다.
  서남권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거점으로 일단 목동 유수지와 운동장 일대 발전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하겠습니다.  올 초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나 그리고 조달청에 사전 규격관리 등록, 입찰공고 등을 거쳐서 어제 저희가 용역업체를 제안서 평가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5월 중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해서 내년 11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관악구 사당IC 일대 관문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은 사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까지 의뢰한 상태에서 저희 서남권사업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조사 시행 중에 있고 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되면 향후 절차를 수행하겠습니다.
  다만 타당성조사 현재 1차 B/C 결과가 0. 얼마로 굉장히 낮게 나와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지금 공공개발기획단과 함께 모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사항도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서북권에 광역중심 기능강화 및 일자리 문화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은 사실 2016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8년 12월에 기본구상 수립을 코레일과 마쳤고 2019년 2월부터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전문가나 코레일, 도시계획국이랄지 공공개발기획단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지금 토지이용 그다음에 건축규모, 용도지역계획 등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 하나는 코레일에서 KDI에 의뢰한, 저희가 수색역 일대를 개발하려면 현재 있는 철도시설 이전사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철도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난 4월 20일에 일단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해서도 고양시나 경기도와 협의도 해 가면서 DMC역 복합개발사업과도 연계해서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용역을 지난해 완료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우선사업대상지로 선정된 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신전략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지금 기본구상수립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서부운전면허시험장과 연신내ㆍ불광지역 그리고 온수역세권 일대입니다.  그동안 각 용역별로 총괄계획가도 선정하고 그다음에 관련기관 실무협의도 개최하면서 용역별 중점 추진사항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는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사업별로 실행할 수 있는 대안부터 찾아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가는 것으로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서북권 종합발전계획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3개 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서북권의 현황 및 발전가능 요소가 뭔지 그다음에 서북권의 특성을 반영해서 핵심사업이나 실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원래는 지난해 말까지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외부 자문결과 굉장히 사업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핵심사업에 대한 재분석도 필요하고 또 사업방안의 전반적 조정이 필요해서 일단 준공기한을 7월까지 연장을 하고 그 사이에 저희 도시계획국의 2040플랜과도 연계시키고 또 핵심사업이나 지역거점사업의 사업화 추진을 위한 실행방안도 좀 더 본격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까지는 용역을 준공하고 후속사업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수색역세권에 보행네트워크 구축 기본계획 수립은 경의선 숲길 연장구간하고 그다음에 경의선 지하화 검토구간 큰 그림을 그려보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난 2월부터 용역에 착수해서 현재 지역현황조사나 자치구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용역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역시 사업 구체화 계획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인 실시설계 등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83쪽입니다.
  상암 일대 지역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입니다.  두 번에 걸친 입찰공고를 마치고 지난 4월 6일에 최종 용역업체를 선정했고 이미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상암지역 일대의 지역현황이나 관련계획에 대한 종합분석 중이고 상암DMC와 대규모 공원 등을 활용해서 문화ㆍ관광분야의 개발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역시 올해 말까지 전문가나 들어와 있는 방송국, 상암동 소재 기업이나 공원관리부서와 협업해서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은 저희 사업별 예산 집행현황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지역발전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에 걸쳐서 이 많은 사업들을 잘 보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여건을 감안해서 5분 안에 질의를 마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딱 두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업무보고 63페이지 과학기술인 맨토링센터 건립 계획안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게 어디 외부에서 이런 제안이 있어서 이런 계획이 검토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발굴한 계획인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연초 업무보고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 과정에 저희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병국 위원  왜요?  왜 이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지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저희가 연구단지인데 거기에서 해마다 퇴직하는 연구인력에 대한 활용을 고민하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고병국 위원  산업단지의 퇴직 인력에 대해서 서울시가 고민을 해야 되나요?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그런 부분들이, 일단 어쨌든 연구인력이 퇴직인력이 많이 나오니 그분들을 좀 더 활용하면 좋겠다는 게 하나 취지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연구공간 공유제랄지 공실 활용계획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R&D센터에 작은 중소벤처 창업기업들이 들어오니까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과학기술인 맨토링센터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일단 기초단계에서 이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그 용역을 먼저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고병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시장에 맡길 사항이고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럭셔리한 사랑방을 만들려는 듯한 느낌인데 하여튼 차후에 진행사항을 면밀하게 보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73페이지 M-밸리 재단, 출연기관을 지금 또 만들겠다는 계획이신 거지요?  마곡산단이 애당초 기획될 당시부터 이 운영에 대해서는 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습니까?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저희가 보기에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위탁에 대해서 SH에 위탁하기로 한 당시에는 재단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SH에 2018년부터 위탁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의 한계 이런 부분이 발견이 돼서 별도의 독립적인 관리기관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병국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다른 재단 만들려고 시도 중인 것 알고 계시죠, 마곡 외에도?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네, 물순환국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고병국 위원  기본적으로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떠나서 서울시 지금 출연기관이 너무 많아서 지금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해야 될 판에 이렇게 재단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비현실적인 것 같거든요.  재단 설립 외에도 다른 복수의 대안을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제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질의사항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시간관계상 현안 관련된 부서별 업무보고로 요청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의 내용에서 위원님들이 요청하시는 업무보고는 별도로 개별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 추진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 추진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김인제  그러면 추가적인 질의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개별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김선순 지역발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친 회의진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의 위원님들 지적사항들은 정책대안을 잘 살펴주시고, 특별히 오늘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 추진 동의안건에 대해서 향후 예산심의의 별도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법적인 검토와 면밀한 예산사업들을 잘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발전본부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김인제  강대호  이경선  고병국
  김재형  김종무  노식래  박상구
  신정호  임만균  정재웅  이석주
○수석전문위원
  조정래
○출석공무원
  주택건축본부
    본부장    류훈
    주택기획관    김성보
    주택정책과장    김정호
    주택공급과장    이진형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박경서
    공공주택과장    명노준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주거정비과장    진경식
    주거사업과장    차창훈
  지역발전본부
    지역발전본부장    김선순
    동남권사업과장    김만
    동북권사업과장    강성욱
    서남권사업과장    오희선
    서북권사업과장    김종호
○속기사
  윤정희  곽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