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7일(화) 오전 10시
장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1)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9)
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8)
4.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24)
5.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7. 2021년 상수도사업본부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1)(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9)(김소양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소영ㆍ김진수ㆍ김화숙ㆍ박기열ㆍ봉양순ㆍ성중기ㆍ신정호ㆍ여명ㆍ오현정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종환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8)(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태호ㆍ문병훈ㆍ여명ㆍ이세열ㆍ임종국ㆍ장상기ㆍ채유미ㆍ최정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24)(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성흠제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장상기ㆍ정재웅ㆍ최웅식ㆍ황인구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대 의원 대표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6.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7. 2021년 상수도사업본부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10시 49분 개의)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태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연의 업무 외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신 직원 여러분, 모두 힘든 여건이지만 변함없이 서울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총 7건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이후 주요업무 및 예비비지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부 안건은 일괄상정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1)(이광성 의원 대표발의)(이광성ㆍ권영희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봉양순ㆍ서윤기ㆍ송도호ㆍ송아량ㆍ양민규ㆍ유용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광호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태성ㆍ임종국ㆍ전석기ㆍ한기영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9)(김소양 의원 발의)(권수정ㆍ김소영ㆍ김진수ㆍ김화숙ㆍ박기열ㆍ봉양순ㆍ성중기ㆍ신정호ㆍ여명ㆍ오현정ㆍ이석주ㆍ이성배ㆍ이승미ㆍ이종환ㆍ홍성룡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8)(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고병국ㆍ권영희ㆍ김경우ㆍ김태호ㆍ문병훈ㆍ여명ㆍ이세열ㆍ임종국ㆍ장상기ㆍ채유미ㆍ최정순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24)(김상훈 의원 대표발의)(김상훈ㆍ김기대ㆍ김기덕ㆍ김상진ㆍ김수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평남ㆍ박기열ㆍ박순규ㆍ봉양순ㆍ서윤기ㆍ성흠제ㆍ오현정ㆍ유정희ㆍ이광성ㆍ장상기ㆍ정재웅ㆍ최웅식ㆍ황인구 의원 발의)
(10시 52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1)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9)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8) 제안설명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24)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1), 김소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9), 김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8) 그리고 김상훈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24)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성 위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건물증축 시 정액공사비 산정기준인 ‘증축면적’을 해당 ‘구경’으로 변경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건물증축 시 해당 구경에 따라 급수공사 비용을 산정하는 문제입니다. 현행 조례 제7조에 따르면 급수공사비는 정액공사비를 원칙으로 하여 산출방법을 별도로 고시하고 있으며, 지난 제299회 임시회에서 실제 급수공사비는 급수관의 인입구경 크기와 공사 연장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변화되고 세대 또는 건축 단위면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바 정액공사비에 실제 소요되는 급수공사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의 연면적과 세대수 등의 제한기준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7조 제3항에는 건물증축에 따른 인입급수관 구경 확대공사의 경우 여전히 ‘면적기준’에 따라 정액공사비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소요되는 공사비와 편차 발생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7조 제3항과 같이 건물증축 시에도 실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액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김소양 의원 발의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요금 감면 현황입니다.
현행 조례 제31조 제1항에는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수도요금 감면방법 및 감면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입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영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로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분은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보전이 전제되어야 하고 다른 회계 보전을 명확히 하여 무분별한 감면조항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동 조례 제31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한바 조례 개정에 앞서 장애인 지원 관련 담당부서인 복지정책실(장애인자립지원과), 예산담당관, 상수도사업본부 간의 예산 관련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규정 신설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금년 2월 기준으로 39만 3,636명이며 이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4만 8,572명입니다.
안 제31조 제1항 제12호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하여 월 수돗물 사용량 중 10톤 정도를 감면해 주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서울시에서도 지난 5월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규정 신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고 현재 예산담당관에서 심의ㆍ조정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예산에 대해 예산담당관에서 예산편성에 최종 합의한다면 본 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2022년 수도요금 개편에 따른 요금관리시스템 개선작업이 계획되어 있어 시행 시기에 대한 조정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혜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감면대상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복지정책실에서 감면대상자를 일괄 정리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제공함으로써 해당 장애인의 개별신청 없이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비용 보전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에서는 적극 대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김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깨끗한 아리수를 서울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수도법 제33조는 일반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 등에 대해 대상에 따라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조치 등을 취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0조의4 제2항은 상위법령에 따른 수도사업자의 위생조치 일환으로 수질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오염된 수돗물 공급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혹시 모를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조기에 수습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40조의4는 수도사용자에게 부여된 위생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본 조례안은 수도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위생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별도 조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말 지역에서 수도사업자의 수질상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 명시된 급수 자동드레인은 상수도 설계기준과 스마트 관망관리 가이드북에 따라 관말 정체지역에 설치하는 장치로서 동 설비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질악화 방지가 가능하므로 급수 드레인을 배출장치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훈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에 대한 업종 구분을 공공용으로 정정하고 수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법 제45조에 따르면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 제19조에는 사설소화용 급수설비 사용과 사용한 수돗물에 대한 요금 적용기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1999년 이후 현재까지 급수업종은 업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급수업종인 업무용은 지난 2012년 급수여건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공공용으로 변경한 바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에 대해서도 공공용으로 적용하여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제19조제3항에는 여전히 업무용으로 규정되어 있어 업무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9조 제2항과 같이 업무용을 공공용으로 정정하는 것은 현행 별표1의 급수업종 구분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2012년 이후 해당 조항이 바로 수정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된 만큼 조례 관리에 소홀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난 6월 제301회 정례회에서 현행 급수업종인 공공용을 2022년 1월 1일부터 일반용과 통합하고 누진단계를 폐지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한 바 있어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여 다음 정례회에서는 사설소화용 급수설비의 업종 및 요율 적용에 관한 사항을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40조의4는 수도법 제33조 제3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세척 등의 조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0조의 4제1항 및 제2호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24)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5분의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예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시설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있죠?
더러 외부기관에 공무원이 파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 그 공무원의 인건비는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장애인 가구에 대한 감면을 진행하고 있나요?
저는 이런 방식이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 안에서 다른 위원님들과 조금 더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몇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받으셨을 텐데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보낸 공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38대 서울시장 공약사항 추진을 위하여 우리 부서에는 붙임과 같이 서울시 등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공약사업이지요, 공약사업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제로 부서 간에 공문에 명시하는 것 이건 이 안에 어떤 판단과 결정을 강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에 서울시 장애인 수도 요금 내년부터 감면 이런 기사가 이미 보도됐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자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간 건가요?
이게 벌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서가 시장의 공약사업이라고 집행부의 결정권한이 있는 부서에 통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서울시의회가 결정해야 될 걸 미리 언론보도에 내보내서 발표하는 것 두 가지가 다 어떤 결정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이 성립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확정적 발표는 저 역시 공무원을 이십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어쨌든 저는 복지실 근무는 안 해 봤지만 우리나라가 장애인정책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대 전제하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감면을.
그래서 일반 생활하는데 가장 꼭 필요한 공공재 세 가지 전기, 가스, 수돗물 중에 수돗물만 감면을 안 해 주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위한 도시가스는 하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애인자립지원과랑 예산담당관, 상수도사업본부 3개 부서에서는 합의가 된 건가요? 명확히 합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예산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런 일반회계에서 경비가 부담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을 중단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가 됐어요. 그렇죠?
지속적으로 이런 일반회계 보전들이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계층들에 대한 보전이.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이 1년에 120억 정도인데 수도요금이 증가되면 또 부담이 그만큼 더 커지는 거지요. 일반회계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 이런 적은 금액들이 아닌 것을 지속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담보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조례상엔 중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떻게 중단을 하겠어요? 쉽지 않은 거지요.
그랬을 경우에 본부에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재정여건만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재정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바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대신 조례안을 수정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유인물대로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대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수정 통합하여 이를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51)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98)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24)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회의록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589)
(회의록 끝에 실음)
5.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대 의원 대표발의)(김기대ㆍ김기덕ㆍ김정환ㆍ김태수ㆍ김평남ㆍ노승재ㆍ박기열ㆍ박상구ㆍ박순규ㆍ봉양순ㆍ송명화ㆍ유용ㆍ유정희ㆍ이광성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11시 49분)
(의사봉 3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고 발의하신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대체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대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 이설공사 시에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불편 초래 등을 방지하고자 전문성을 갖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를 직접 시행하기 위한 이설비용 항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법 제71조에 따르면 수도시설 공사 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 비용을 부과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서는 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과 징수방법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하철, 도로, 하수도 등 다른 공사로 인해 이미 설치된 상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의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공사구역 내 원인자가 자체적으로 이설공사를 수행하고 있지만 원인자의 전문성 및 관심 부족으로 인해 누수 및 수질사고, 인명피해 등이 매년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사고위험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부 원인 제공으로 이설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원인자가 자체적으로 이설공사를 수행하기보다는 상수도 관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수도사업본부가 직접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차질 없는 수돗물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안 제3조 제2항 제10호와 같이 원인자에게 시설물 이설 등의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접 공사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수급에 차질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해당 지역에서 원인자나 관련 이해당사자 등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공사 지연과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유정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의사봉 3타)
6.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
7. 2021년 상수도사업본부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
(14시 18분)
(의사봉 3타)
김태균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와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폭염 등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저희 2,000여 상수도 직원들은 완벽한 수질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9년 만에 요금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힘들게 지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요금 감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상수도 시설 개선에 투자해서 수질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음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점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아미 부본부장입니다.
김혜정 물연구원장입니다.
김영기 경영관리부장입니다.
안병희 요금관리부장입니다.
서대훈 생산부장입니다.
신용철 급수부장입니다.
강호광 시설관리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미 물연구원 수질분석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조직은 본부에 5부, 8개 수도사업소, 6개 정수센터, 그리고 물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올해 저희 본부 예산은 7,874억이고 생산시설은 고도정수 기준으로 하루에 357만 톤(㎥/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3쪽에 수돗물 생산 공정과 공급경로에 대한 안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 올해 본부의 성과목표 역시 자료로 준비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쪽부터 수도시설 정비 및 공급체계 구축, 수질관리, 그리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상수도 운영과 물 전문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 정비 및 공급체계 구축 관련해서 7쪽 첫 번째 정수장 순환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정수장이 30년을 넘고 있어 노후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가지고 정수장 순환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부 지역은 물을 생산한 후에 도달시간이 40시간 이상 소요되어서 항상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순환정비를 추진하는 방향은 암사정수장을 비롯해서 노후 정수장이 급수지역을 분담할 수 있는 순환정비용 정수장을 건설하고 이어서 순차적으로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으로 10년 이상의 계획을 가지고 정비를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현재 순환정비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순환정비용 정수장을 어디에 할 것인지 후보지를 특히 서울 서측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강북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현 부지 내 하루 25만 톤(㎥/일)을 증설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 정도면 정수장부지가 잠정적으로 마련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강북정수센터은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장입니다.
현재 시설용량 대비 생산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항상 시설 과부하 문제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강북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루에 약 23만 톤을 증설해서 95만 톤 규모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3개년 간 사업비는 총 147억이 소요될 예정이고 현재 추진실적은 공정률 약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활성탄지 벽면 타일, 트라프, 배관 등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설비는 10월에 완료하고 12월부터 종합 시운전을 통해서 내년 3월부터 통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장기사용 상수도관 정비입니다.
2세대 상수도관이라고 칭하는 덕타일주철관 등을 도장재가 탈락되거나 녹 발생으로 수질사고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대상은 455km가 되겠고요, 사진은 여러 번 업무보고 때 보셨던 그런 현재 관 내부 상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차별 정비계획으로 이것도 5개년 사업으로 2024년에 완료될 예정이고 올해 추진계획은 48.5km에 대해서 722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4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비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는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상수도관 주기적 물청소 강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수도법이 개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상수도 관망 물세척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350㎜ 이하 상수도관 물세척은 전체 소블록 중 407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해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세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고요, 올해 추진실적은 표에 보시면 7월 기준으로 56%가 진행이 됐습니다.
13쪽입니다.
400㎜ 이상 대형 상수도관의 경우에는 물의 압력만으로 세척을 하기 어려워서 기계적 관세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대상은 약 10km가 되겠고 5억 원이 소요됩니다.
대형 상수도관 세척 시연회를 개최해서 물의 압력에 더해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브러쉬를 회전하는 방식을 이용한 상수도 내부 세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향후 계획에 보시면 소블록 물세척에서 퇴수되는 버리는 물을 살수차나 공원 급수로 재활용하는 것도 지금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주택 노후 수도관 교체입니다.
아리수 수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옥내 수도관 교체를 적극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민들께서는 수돗물을 마시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주택 내 낡은 수도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고 약 56만 5,000가구가 대상인데 현재 83%가 교체가 됐습니다. 올해는 당초에 1만 9,000가구를 계획했습니다만 지난 추경예산에서 추가로 예산 반영을 의결해 주셔서 2만 6,600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사업소별 사업물량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목표 대비 약 5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공사 대상지역이 아무래도 주민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어서 하반기에 공사가 많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아리수 음용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교나 공공장소에 음수대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을 했고 현재 2만 3,00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관리에 관해서는 공원이나 한강 등 관리부서가 있는 음수대는 그 시설물 관리부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고, 학교 음수대 같은 경우에는 본부에서 책임을 맡아서 유지관리업체로 하여금 대행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3억 정도 되고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앞으로 방향은 새로 설치하는 수량은 최소화하고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관리예산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음수대 구매계획은 155개소에 702대가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자체 관리보다는 본부 이관 관리를 확대해 나가고 내년부터는 전면 본부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약 2개 업체가 1만 대 정도의 학교음수대를 입찰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리수음수대 추가 설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용량 음수대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 대비 물량이 부족한 것은 저희 본부의 음수대 구매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라 업체에서 이윤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관계로 기존 업체가 협약을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를 재선정하는 기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정수지와 배수지의 방수ㆍ방식 관련입니다.
콘크리트면의 중성화를 방지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은 강북정수센터를 비롯한 19개지가 되겠습니다. 2027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다만 올해 저희가 연차별 추진계획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변경내용에 보시면 광암정수지 8개도 사업대상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순환정비하면 광암정수지는 재건설이 예정되어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방수ㆍ방식을 하는 것보다는 재건설 때 다시 짓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추진 대상은 강북 4호지가 되겠고 사업비는 21억입니다.
19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6월에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정수지 방식공사의 계약방법을 그동안 문제되었던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단년도 계약에서 장기계속 계약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이나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배수지 방수ㆍ방식은 에폭시로 도장이 돼 있는 13년 이상 경과된 17개 배수지가 대상이 됩니다. 2030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1,70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차별 정비계획은 20쪽 표를 참고해 주시고, 배수지 지수 기준으로 총 52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2021년 추진현황은 현재 5개 배수지에 각 1개지가 사업대상입니다. 용마, 월계, 노량진, 방배, 가좌가 되겠습니다. 계열선정 및 공법선정 기술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였고 착공이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별도 박스에 작년도에서 이월된 사업도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상수도 운영 관련해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23쪽에 검침 불편ㆍ위험 등 수전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입니다.
대형 철판이나 차도에 설치된 이런 계량기를 검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서 원격 검침으로 전환하는 내용인데 올해 5만 3,5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단말기 구매계약을 완료해서 10월까지는 잔여 계량기 교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지금은 점 단위로 위험한 계량기 위주로 교체를 했는데 앞으로는 블록별로 지역단위 시범구축을 통해서 원격검침이 이루어졌을 때 그 데이터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고 운영시스템 고도화 개발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4쪽입니다.
상수도 관련해서 시민의 민원을 대응하는 상담업무의 전문성을 더 높이고 품질향상을 위해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챗봇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의 첫 번째로 우선 시민을 위한 상담챗봇은 카카오톡 형식으로 민원인의 질문에 대해서 AI가 최적의 답변을 찾아서 문자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현재 사진에 보시는 화면대로 구현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담비서봇이라는 이름으로 전화상담음성을 듣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추천 답변이나 관련 제도, 연락처 등을 화면에 표출해서 상담직원이 보다 내실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로는 위 둘을 포함해서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분석과 시각화를 통해서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담챗봇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질의형 챗봇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완료되었고 시민모의체험단 및 직원TF팀에서 테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AI상담도우미는 역시 지식데이터 축적을 완료했고 전화상담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완작업을 최종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10월 중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카테고리로 물 전문기관의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28쪽 상수도의 전문성과 현장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인력이 10여 년 전에 비해서 많이 감축돼 있습니다. 게다가 50세 이상이 약 50%로 인력이 고령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내용에 보시면 우선 시설관리직을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또 임기제 환경직 증원 또 연구사 확충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안전조사과를 신설해서 방대한 조직의 현장상황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인력 양성를 위한 상수도 현장실습장을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내에 2022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수계조절 등을 실제 관망을 가지고 실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대응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수계조절실을 신설했고 최근에 기술부서의 분장 사무를 조정해서 보다 현장 중심으로 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2040 서울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립기간은 2019년 5월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기술적인 검토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시설 확충 및 개량 방안 그다음에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계획 그리고 수질관리방안, 재정 및 경영계획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의 미래 발전방향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수장 순환정비 그다음에 지역별 거점 배수지 체계, 대심도 송수터널 이런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환경부 승인 신청이 4월에 있었고 그간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환경부의 검토의견에 대한 보완요청을 자료로 다 제출했습니다. 10월이면 완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2쪽부터는 몇 가지 현안업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3쪽은 소형생물 발생 관련입니다.
자료에는 14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까지 해서 17건의 소형생물 민원이 있었는데 모두 수돗물 생산과는 관련이 없고 외부 유입된, 사진에 나타난 지렁이라든지 딱정벌레 등이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365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수부터 배수지까지 실시를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 결과는 수온상승이 된 6월부터 개체 수가 증가해서 원수에는 많이 포함돼 있지만 정수지나 배수지에서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34쪽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사전대응체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소형생물이 발생하면 우선 수도사업소에서 즉시 원인조사해서 지금까지는 생산과정의 유충은 아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2단계로는 1단계 조사결과 미 종결 시에는 물연구원도 참여하는 정밀역학조사관에서 조사하고 최종적으로 소위 깔따구 유충으로 판명될 때는 민관합동 정밀조사를 통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생물해설집을 제작해서 직원들이 충분히 숙지하도록 했고 물연구원에서는 오래 걸리던 생물종 판별이나 유전자분석시간을 대폭 줄여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 대응매뉴얼도 작성해서 직원들이 숙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화학적 대응방법으로 정수처리공정 운영을 강화했습니다. 잔류염소도 높였고 오존도 당초 0.05mg/L에서 0.1mg/L 이상으로 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역세척주기를 두 배 이상 단축을 했습니다. 기타 한강 취수구 주변에 준설도 있었고요 정수센터의 활성탄지의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특히 역세척에 쓰는 물에도 염소투입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거름망을 통해서 소형생물을 걸러내는 장치도 준비됐습니다.
36쪽입니다.
요금체계 개편 및 수도요금 감면에 따른 민원대응입니다.
요금체계 개편 내용과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전화 통화량 자체 인입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8%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직원 한 명당으로 보면 하루에 평균 6.7건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37쪽입니다.
민원대응을 위해서 직원교육을 철저히 했고 Q&A를 세심하게 작성해서 배포했습니다.
요금업무를 경험했던 분들 위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각 사업소에 20명이 배치되었습니다. 또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에 선제대응을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대응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병물아리수 공급 관련입니다.
영등포정수센터에서 최대 하루에 3만 2,000병을 생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50만 병이 공급계획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약 60만 병이 공급됐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생활치료센터 23개소에 50만 병의 병물아리수가 공급됐습니다. 이 재원은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폭염 대비 재난취약계층 노숙인이나 쪽방촌 주민들에게 약 6만 병을 공급했습니다. 앞으로도 비축물량을 충분히 확보해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 자료로 2021년도 2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한 건에 8,800만 원 사용했습니다.
지출사유는 각 정수센터에 소형생물 대응과 관련해서 활성탄지에 오존주입률을 상향조정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활성탄지를 출입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별 전동식 방독면을 구매하기 위해서 예비비 8,800만 원 사용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서
상수도사업본부 2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다음은 방금 보고 받은 주요업무 및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리수음수대 설치 및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공공기관, 유치원 등에 총 2만 3,031대의 아리수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기존에는 한강이나 공원 등에는 관리부서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학교 음수대는 유지관리업체가 관리를 대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2018년 이전에는 본부에서 관리를 하셨다가 관리부서로 유지관리가 변경됐다고 들었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리수음수대를 2019년에 부시장님 주재로 각 공원이나 시설물관리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한 이유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장하는 지역이 공원이나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손만 닿으면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각 공원이나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이걸 상시점검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의 관리보다는 훨씬 좋게 관리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음수대 몇 곳을 가서 봤고 그 자료를 받아봤는데, 불량한 것들 천천히 하나씩 넘겨주세요. 이렇게 음수대와 전혀 별도로 수질검사결과표가 있는 것도 있고 옆에 떨어져 있고 밑에 그냥 방치되어 있고 이것은 떨어져 있는 뒷면이거든요. 이렇게 잠깐만 봐도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리수 수질관리원이라고 하나요, 품질관리원이라고 하나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검사를 할 때 그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시겠지요? 일차적으로 나가면 불량이나 이런 것을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본부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즉시즉시 시정하거나 이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청결상태 불결 이게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겠지요. 다른 것들은 조금 보기 흉하거나 불편해도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청결상태 불결 이런 것들은 즉시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지적사항으로 바로, 전체가 2만 3,000개인데 그중에 154개를 했을 때 40% 이상이 문제로 이렇게 지적된다는 것은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나.
그다음에 시민들이 음용을 할 때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몇 °c로 대개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이게 본부장님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리수가 약간은 차갑게 해서 마셨을 때 더 물맛이 좋아지는 그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점검결과표에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적정하게 이게 시민들한테 잘 공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거지요.
다음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수질검사표에 보면 어떤 것은 탁도, pH, 잔류염소, 미네랄, 물맛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보여주세요. 어떤 것은 탁도, 잔류염소, pH, 철, 구리 이렇게 수질검사결과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결과표마다 다른 이유는 뭔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점검하시는 분들이 다 물을 먹어보고 저렇게 적는다는 건가요?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교체를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점검을 해 주시고요.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분기별로 검사를 할 때 이렇게 파스로 지운다는 거예요, 저기에 작성하셨던 것을. 그러면 이렇게 지저분하게 남게 돼요. 테이프로 처음에는 붙였다고 그래요. 다음, 그래서 테이프를 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선명하게 표시가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 테이프가 제공이 안 되고 검사원들이 자기 사비를 이용해서 파스를 사서 지우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전반적으로 음수대 관리부분 한번 챙겨보세요, 본부장님.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 복도 앞에 음수대들이 죽 설치가 되어 있나 봐요. 그런데 수질검사를 할 때 일정기간 일정시간 동안 물을 흐르게 한 다음에 검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검사요원들이 여러 개를 한꺼번에 하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나 봐요. 그래서 그것도 검사하러 나갔을 때 학교 측이 미리 물을 틀어놔 주거나 하면 바로바로 검사가 될 수 있겠다 이런 민원의 말씀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검사가 되고 있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의논할 것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하기에 앞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보면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칭찬을 한번 해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8월 17일 양천 목동 현대아파트 화재사건을 알고 계시나요?
앞으로도 서울시내 이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되면 진짜 내 일처럼 이렇게 함께 뛰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리수 음용률 제고를 위해서 왜 음용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실태파악을 본부장님께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량적인 데이터로 뽑을 수 있게 한번 해보자 했고, 기꺼이 답변을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기 때 지적하고 나왔던 얘기들에 대해서 피드백들이 전혀 없지요? 어떻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회기가 지나면 사실 우리 위원들도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고 또 새로운 일들이 자주 생기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지적하거나 얘기 나온 것들은 반드시 본부장님께서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301회 정례회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것 중 하나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관련해서 연락두절 상태에 있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시효가 완성되어서 보상을 해 줄 길이 없다고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꼭 소송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탁 개념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한 방침을 결정한 이후부터는 디포짓(deposit)해 놓고 뒤늦게라도 연락이 되면 반환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 하고 두 가지를 지적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계획에 대한 이런 피드백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면 집을 짓는 사업자가 집을 짓고 나서 사업체 자체가 없어진 경우…….
이래가지고 형식적으로 매회 회차만 쌓이지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지적하고 우리가 조금 바꾸자, 이러자 저러자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 허공으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얘기들이.
이 주요민원의 내용이 주로 어떤 건지 유형별로 가르마 타서 자료로 보고를 따로 해 주시고요.
저희는 52명의 연구원들이 연간 한 17건 정도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수질분석뿐만 아니라 각종 누수사건과 관련해서 재료분석이라든가 그런 점에도 조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본 위원이 지난해부터 계속 앞으로 여름철 붉은 수돗물, 수돗물 유충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계속 강조를 했는데 그래서 물연구원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한 건의 사건사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역시 준비가 최선이다,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올해 다른 지자체에서도 큰 사건사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여름철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게 물이잖아요, 물. 물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계속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기관에 아리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 혁신센터에서 굉장히 어렵게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본 위원도 아침에 일어나면 수돗물을 한 컵 마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리수를 마셔요. 적어도 공공기관 특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리수를 드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어서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라벨은 이제 아예 없앴고…….
그리고 제안 하나 드릴 게, 다 좋습니다. 아리수 천만 서울시민들의 물인데 제가 작년에 백호 본부장님 있을 때도 홍보 쪽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광고를 보면 유튜버나 유 땡땡 이런 데서 많이 홍보하시는데 시중에 지하철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유로운 서울시정을 알릴 수 있는 이쪽으로는 사실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시청 전광판에 한 번씩 아이 아리수 유 이 정도만 보지 그쪽으로, 사실 유튜브를 보면서 누가 아리수 홍보를 해가지고 얼마큼 구독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음수대 설치 시에 설치장소가 중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본부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 보시지요.
신정호 위원님.
(「이관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존 사출을 이관해서 다른 업체가 받아서, 아직 사출은 쓸 수 있으니까?
김태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김태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9월 8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의사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6분 산회)
김정환 송명화 송정빈 강대호
김기대 김기덕 김상훈 봉양순
송재혁 신정호 오현정 유정희
이광성
○수석전문위원
이재효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김태균
부본부장 구아미
경영관리부장 김영기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생산부장 서대훈
급수부장 신용철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서울물연구원
원장 김혜정
수질분석부장 이상미
수도연구부장 안재찬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속기사
홍정교 장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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